제17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8월17일(월)
장소 보건사회위원회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2. 서울특별시노원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추가경정예산(안)조사의건(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추가경정예산(안)조사의건(계속)
(15시5분 개의)
보건사회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삼복은 지났습니다마는 아직 위원님들이 활동하시기에 상당히 덥습니다.
그러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다르기 위해서 위원님들과 구청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인중 출석위원 8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계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추가경정예산(안)조사의건(노원구청장제출)
(14시7분)
그러면 본 회의에 들어가서 먼저 보건소 각 과장님들께서 각 과 예산비목에 대한 예산을 설명해 주시면 의문나는 점을 위원님들이 질문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말씀해 주십시오.
목 104번 수당은 특근이 5시간 연장 지급됨으로 783만5,000원이 소요됩니다.
목 105번 정액수당은 직무수당이 11월부터 30%에서 40%로 증가지급하게 되므로 11월과 12월분이 10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천득 위원 질의하세요.
25시간 해보니까 실지 방역반 같은 사람들은 매일 아침저녁으로 연말소독을 해서 5시간 더 늘렸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국의 각 과장님들께서 각 과예산을 설명해 주시면 의문점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더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시민국에서는 금년 하반기에 불가피한 사업만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해 주셔서 보다 구민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검토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시민국의 여건변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조직과 인력이 8월 현재 6개과 18계 92명으로 금년 7월1일자로 늘어났습니다.
그것이 산업과에 가스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아직 인원편성은 안되었습니다마는 우선 기구는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과에 재활용품계가 신설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변동사항으로는 우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심려를 하고 계시는 저소득층 영구임대아파트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30일 기준해서 2,391세대가 입주를 하였고, 금년말까지 7,800여 세대가 더 입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연초에는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를 아파트지역에서만 해 왔습니다마는 금년 7월1일부터 전 지역에서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1일부터는 모든 쓰레기가 난지도로 가던 것이 김포매립장으로 전부 가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 상당히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추경예산 규모를 보면 약 32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과별로 보면 사회복지과가 20억9,000만원, 가정복지과가 7억4,000만원, 위생과가 2,200만원, 산업과는 없습니다.
환경과가 62만원, 청소과가 3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사회복지과에 저소득층 학비지원비와 취로사업비, 그리고 가정복지과에 청소년 수련실 건립부지와 상계2동 노인정 건립부지 매입비, 그리고 청소과에 김포매립장 쓰레기 반입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시민국의 주요사업으로는 저소득층시민생활 안정을 위한 취로사업과 청소년에게 건전한 여가선용과 심신단련의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청소년 수련실 건립부지 매입 그리고 쓰레기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되겠습니다.
과별로는 각 과장들이 상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상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반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환금은 91년도 국가보상금 사용잔액으로서 주택보호비, 저소득시민자녀 학비,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그리고 46P 장애인보장구지원비, 저소득장애인 의료비지원 해서 총 2,652만6,790원입니다.
이 반환금은 보상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 제31조에 의해서 시 지시에 의해서 반환한 것입니다.
47P 사용비 및 수수료와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생활보호자의 양곡운반비, 연탄운반비로서 양곡운반비는 일용인부임이 1만7,000원에서 1만9,300원으로 2,1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20개동에서 22개동으로 2개동이 늘어나 추가분으로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연탄운반비는 당초 예산편성시에는 가구당 30원이었으나 편성후에는 연탄 1장당 3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으며 당초 편성된 금액은 증가를 예상하여 가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0원, 90원으로 구분한 것은 하절기에는 연탄을 가구당 두 장을 지급하고, 동절기에는 세 장을 지급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하계사회복지관 전기사용시설 공사비로서 91년도 예산에서 표준공사비가 333만3,000원을 확보하여 납부하였습니다마는 한전에서 실제 공사가 끝난 후 99만원을 추가공사비로 납부요청하여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P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은 당초92년도 예산에 18억을 요구하였으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으로 삭감되어 이번 추경에 삭감된 부족분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저소득자녀학비 지원은 생활보호법 제12조에 의해서 거택, 자활, 의료부조 세대중 중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자녀에 대한 입학금, 수업료 전액을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7월말 현재 8,813명에 8억6,0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거택보호자 장의비는 생활보호법 제14조에 의해서 거택보호자가 사망시 한 구당 2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7월말 현재 20명이 사망 48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저소득층장애인의료비 지원과 보장구 지원은 생활보호법 14조와 장애인 복지법 23조에 의해서 의료비는 본인부담액 전액을 지원하고 보장구는 신청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50P 구료급량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료급량비는 생활보호법 제9조와 보사부생활보호사업 지침에 의해서 거택보호자 구호양곡은 거택보호자에게 월 한 사람 기준 쌀 10kg, 보리쌀 2.5kg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당초 예산편성시에는 거택보호자가 1,060명이었으나 편성후에 1,227명으로 조정되어서 167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은 거택보호자에게 부식비, 연료비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당초 예산편성시에는 부식비 지원대상인 세대주와 세대원이 각각 780명, 280명이었으나 편성후에는 766명, 461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연료비 지원대상인 세대주는 780명에서 766명으로 조정되어 이번 추경에서 가감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51P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은 생활보호자 11조에 의해서 사업을 실시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기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편성시에 노인이 하루에 일당 1만원이었으나 예산편성 확정후에 1만2,000원으로 인상되어 2,000만원 인상분과 하반기 취로대상세대, 노원구에 아파트 증가로 인하여 대상세대가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78P 특별회계 반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환금은 91년도 사용잔액으로서 의료보호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4항에 의거해서 시지시에 따라 반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사업비는 대부분이 보상금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성원을 해 주셔야만 저희들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자가 아니면 사회복지과장님 설명은 난해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각 위원님들 본 예산을 심도있게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료보호비라고 하여 일선회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로부터 받는 국비보상로써 배정해 주면 각 구단위까지 여유있게 배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가에서 보호하는 그 사람들에게 병이 났을 때 의료비를 전부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고 남은 것은 반납을 해야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택보호비, 저소득시민자녀학비, 사회복지요원인건비, 장애인보장구교부, 저소득장애인의 의료비지원…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모자라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수도 있고 또는 그 사람들에게 지원을 안해서 남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변동되기 때문에 예산이 남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사무소에 보내서 홍보합니다.
1년에 두, 세 번 정도 내려오는 걸고 알고 있는데 장애인들이 이 제도를 몰라서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래서 「휠체어」는 몇 년마다 교체할 수가 있다든지 하는 것은 전부 병원에서부터 교육받고 나옵니다.
앞으로 영구임대아파트가 올 연말에는 1만세대가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노원구에서 수업료 혜택을 받고 있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처음에 18억을 요구했는데 다음 추경에 반영하라고 하여 작년 예산편성시 반으로 삭감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시 반이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9억을 더 요청했는데 이것도 연말에 써 봐야 알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저희가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편성하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전원 학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락된 부분없이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사망신고시 일단 사회담당에게 거치기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수는 줄었지만 세대원은 늘어나는 현상이 됩니다.
18세이하 자녀는 있어도 책정이 됩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수가 이사를 왔는지는 몰라도 1,056명이라는 인원이 올라 있는데 이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본예산에서 분명히 4분기로 나눠서 지원되었는데 7개월동안 2,400명 정도가 늘었다는 얘기인데 과연 2,400명 정도되는 저소득층이 이사올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와서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반이 깍였기 때문에 저희가 나머지 반을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거기에 인건비가 1만원에 1만2,00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2,000원 증액분이 8억68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8억680만원, 그 다음 영구임대아파트의 추가입주로 인해 저희가 본청에 많이 요구하였는데 많이 깍여서 2,640세대 3개월분 2억7,500만원을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8억600만원은 인원과 관계가 없습니다.
어느 동에는 취로사업인원이 한 사람도 없고, 어느 동에는 많이 몰려 있는데 결과적으로 취로사업인원이 몰려 잇는 동에는 극빈자가 많이 살고 있다는 얘기인데 발전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곳을 많이 지원하여 발전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취로사업비 증액분이라고 하여 10억8,200만원을 해 놨는데 본예산에는 얼마로 되어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10억이 나오게 되면 하반기에는 취로사업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수업료보조 자료를 분명하게 회기내에 전해 주십시오.
본예산에 편성돼서 현재 지급된 사항과 추경에 반영되어서 책정된 인원의 명단을 소상히 하여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시정이 언제였습니까?
왜냐하면 현재 본예산시부터 이미 6, 7개월이 지났는데도 10억이 남아 있을 경우 추경을 편성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여 물어보는 것입니다.
추가로 추경예산(안)을 세울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7월말까지 얼마가 집행되었는지, 추경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그러한 근거에 입각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반기에는 돈이 나오면 그대 운영을 하겠습니다.
거의 돈이 없습니다.
총 본예산액하고 집행잔액을 구분해서 내일까지 보내주십시오.
금년처럼 이렇게 취로사업 증액이다, 수업료 지원, 이런 것은 추경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선심용입니다.
각 동 숙원사업 보상비해서 구청장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각 동에 200 몇 십만원씩 해 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작년 추경예산 자료와 금년 추경예산 자료를 보면 상당히 차이점이 많습니다.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학비지원은 법에 의해서 학비가 당연히 나가는 것이고, 주고 싶어도 못주고, 안주고 싶어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취로사업은 2,000원이 취직이 노임이 오른 것이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인원이 늘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선심 예산하고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국가에서도 돈을 거져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나가서 가로정비를 한다든지 일을 하는데 그 취로인부를 운영하는 부서에서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지만 예산집행하는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분들은 대부분 노약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더라도 어느정도 성과는 있어야 됩니다.
전에 보면 중랑천 밑에 뚝방이 있는데 그 밑에 뚝을 쌓는 작업을 합니다.
저것은 틀림없이 홍수가 한 번 지나가면 무너질 것인데 그것을 돈을 들여서, 그 사람들에게 거저 줄 수 없어서 일을 시키지만 그런 일 말고 생산적인 일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라든지 생활체육과에서 인부를 쓰지 않습니까?
실지로 공무원이 나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소명감이 있는 사람이 나가야 합니다.
취로잡부들은 대부분 소명감이 없습니다.
시간떼우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경비를 쓰시더라도, 인건비를 주더라도 생산적인 일을 하고 또 그 분들이 다니면 우루루 몰려 다닙니다.
미관상 안 좋으니까 공무원들이 통제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취로사업 증액분이지 인원이 늘어난 것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영구임대아파트가 늘어나고해서 취로를 한 사람이라도 더 시키려는 소명감으로 본청에 구청장님까지 가셨습니다.
그래서 취로사업비를 더 얻어내려고 굉장히 노력한 작품입니다.
선거같은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노원구의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가 예산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위원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게 예산을 설명해 주셔야지 어물어물 넘어가면 안됩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가정복지과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국장님이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7억4,800만원 돈입니다.
그 중에서 대충 5억2,100만원이 청소년수련실 건설부지 매입이고, 1억5,300만원은 상계2동에 있는 노인정 건설부지 매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조그마한 것인데 거기에는 경로승차권 추가 부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버스요금이 170원에서 210원으로 올라서 추가요금 오른 것과, 인쇄비, 등 해서 오른 것이고 나머지 가정형 어린이집을 한군데 물색해서 개,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보수비가 1,000만원이고…
46P 제일 끝에 91년도보육사업보상금이라고 해서 이것은 국․시비 잔액입니다.
작년에 유아들이 없어서 203만3,000원 돈이 남아서 서울시로 반납하는 것입니다.
48P를 보아 주십시오.
보상금에 총 825만원입니다.
아동위원협의회 선진지견학지원해서 100만원을 요청하고, 청소년지도협의회와 여성단체연합회, 새마을부녀회 수련회, 직능단체중에 여기에는 세 군데입니다.
청소년관계 직능단체입니다.
아동위원회, 청소년지도협의회, 청소년육성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350명 연말 기념품대해서 총액이 825만원입니다.
이것을 보상금으로 요청했습니다.
여기에는 전부 법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해서 332만6,000원을 요청했습니다.
그 중에 192만6,000원은 시비지원금입니다.
새마을부녀회는 저희 동이 2개 증동되었기 때문에, 「×」표시된 것은 시비보조입니다.
그 다음 332만6,000원에서 192만6,000원은 시비보조입니다.
새마을부녀회 정액보조로 해서 2개동이 증동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조금과 청소년어울마당 운영비라 해서 3․4분기 이것이 192만6,000원이 이미 서울시에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활단체위탁금이라고 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경로승차권 증가분 부담하는 것이 2,400만원입니다.
차비가 오른데다가 인쇄비가 올라서, 저희가 인쇄를 하고 노인숫자도 많아지고 해서 증액되는 것입니다.
토지매입비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청소년수련실과 상계2동 노인정 건립부지 대금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것입니다.
다음은 49P 유아교육난에 노원구 지방보육위원 수당이 이것은 애초에 3․분기를 전부 예산을 신청했어야 하는데 당초예산에는 신청을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하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이것은 법조항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법에 의한 수당인데 연초에 요청을 안했더니 왜 안하느냐 해서 이번 후반기에 할 수 없이 두 번을 넣었습니다.
원래 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저희 나름대로 가정복지계에서 부담을 하다 보니까 힘이 들어서 이 번에 72만원을 신설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1,000만원은 가정형 어린이집 한 군데를 물색해서 개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20평인데 1,000만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시설부대비는 그 가정형 어린이집 개보수에 대한 시설부대비입니다.
47만7,000원입니다.
대행사업비라는 것은 이미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월계1동 어린이집, 중계동 어린이집, 강정형 어린이집에 대한 비품구입비입니다.
괄호안에 150만원, 150만원 해서 300만원인데 이 150만원은 시비보조이고 나머지 상계1동 어린이집 올겐외 8종장비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만원인데 150만원은 시비부조고 저희구에서 50만원만 부조하는 것입니다.
다음 중계어린이집 비품구입은 15개반인데 거기에 대한 전액을 부조하는 것이 아니고 1/2, 8개반만 부조하는 것으로 해서 1,8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가정형 어린이집은 2개반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비 전액으로 비품구입해야 해서 490만원 요청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설명에 미흡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추경으로 다시 올린 것입니다.
거기에는 구청장님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양 경찰서장과 교육청장님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도협의회라는 것은 각 동에 2인이상 20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새마을부녀회, 새마을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 새마을 아닙니까?
그리고 청소년지도협의회, 육성위원회는 설립취지라든지, 목적이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이 같지요?
아동위원회는 아동복지법이고,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청소년육성법이고,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청소년법에 의해서 합니다.
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넣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같은 것은 국민운동지원과에서 다 나갑니다.
구청장님이 쓰다 남은 돈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셔도 되는데 공식적으로 직능단체 연말기념품, 이것을 지금 알았습니다.
구청장님에게서 나가는 예산인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듣고 보니까 가정복지과 소속단체에서 나가는 것인데 꼭 명시해서 나갈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실제 같은 공무원이지만 청소과 소관부서 단체, 총무과 소관부서 단체 이런 직능단체에서 그 분들도 나름대로 애를 씁니다.
일을 많이 하는데 저희 가정복지과에 속해있는 직능단체가 유난히 수고들을 많이 합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선물들을 늘 드리는데 저희 과에서 못 드리면 일을 많이 시키면서도 미안합니다.
자연부락과 아파트지역하고 갈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노원구에서 60%이상이 아파트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자연부락에 있는 새마을부녀회는 봉사단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있는 새마을부녀회는 압력단체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누차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한 동에 연 140만원씩 나가지요?
가정복지과장님이 각 동별로 부녀회 통장을 보셨습니까?
감사를 합니까?
넣지 않고 이중장부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예를 들면 상계10동에 5개 단지가 있습니다.
5개 단지에 편의상 단지부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뜰시장을 하면 10%를 내놓아야 합니다.
총부녀회에서 갖게끔 정관을 짜 놨습니다.
그것도 부당한 것입니다.
지금 새마을이라고 붙은 곳은 영리사업을 못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도 구청에서 감시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새마을부녀회의 수련회 1인당 8만원씩 하여 25명이 수련회를 갑니다.
부녀회장단이 가는지는 모르지만 이것도 부당한 것입니다.
새마을부녀회라든가 협의회가 새마을정신은 참 좋은 정신인데 지금은 그것이 불만이 전도되어서 압력단체가 되었습니다.
아파트단지내에서 어떤 장사꾼이 들어와서 장사를 한다든지 쉽게 말해서 신문배달이나 우유배달하는데도 새마을부녀회에 출입료를 내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노원구는 거의 70%가 아파트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새마을부녀회에서 그런 식으로 하니까 주민들에게서 어떠한 얘기가 나오냐면 새마을부녀회를 통하지 않고는 일체행사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마을부녀회에서 봉사하기 위해 예산을 달라는 것도 좋은데 구청이라든지 동사무소에서 전시행정을 하기 위해서 새마을부녀회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의 인원을 뽑는다든지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지역에서 순수한 봉사, 쉽게 말하면 참깨를 사다가 짜서 일, 이백원정도 남겨서 좋은 진짜 참기름을 공급한다든가 하는 부녀회가 아닌 장사이외에는 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과장사나 쌀장사를 하라고 하면 절대 하지 않습니다.
새마을부녀회 회원모집 공고보면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위에서 추천하는 자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끼리끼리 놀면서… 모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 눈에 비치고 우리 주민들 눈에 너무 많이 이런 부분이 노출되었기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마을부녀회 수련회에 8만원씩 줘서… 수련회가 아닌 관광입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한 것으로 대행사업비라고하여 어린이집의 비품구입비라든가 하여 많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현재로 노인정을 지으면 노인정은 가정복지과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노인정을 지으면 노인정만 지어 주었지 거기에 필요한 비품은 하나도 사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품에 들어가는 것은 T.V라든가 여름에 시원한 물이라도 마시려면 냉장고가 한 대 있어야 하고, 취사도구도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예산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에 꼭 반영되어야 할 부분은 넣어 주고, 들어가지 않은 부분은 빼야 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도 삽입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부녀회가 8만원씩 25명이 수련회를 가는데 분명히 부녀회장단이 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8만원씩 들여서 하루 갔다 오느니 이 돈을 과에서도 그렇게 책정하지 마시고 노인들에게 쓰자고 이해시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여성단체협의회나 청소년지도협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100만원 가지고 무얼 합니까?
이렇게 쓰지 말고 명분있게 쓰자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5개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지금 한능박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 하계동 같은 경우는 틀립니다.
새마을부녀회에서 무슨 단체를 끌어 들여서 돈을 받는 것을 저희 하계동 새마을부녀회에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아파트부녀회라는 것이 있어서 이 양반들이 장을 세워서 거기에서 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까?
구의회에서 새마을부녀회를 활동해 주십사하고 여러 분들을 모시고 활동하다 보니까 이 여자들 심리라는 것은 이상해서 단지내에서 내가 부녀회장이다, 자치부녀회장이다라고 해 봤자 솔직한 얘기가 그다지 큰 힘은 없습니다.
그 단지내에서는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는 몰라도 외부에 나와서는 일체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제사항을 다 하고 싶어하는 것이 단지부녀회와 자치부녀회입니다.
그러다보니 이 사람들이 단 새마을부녀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부녀회 회원으로 가입을 합니다.
그러면 새마을부녀회는 원칙적으로 내가 하겠다고 하는데 당신은 하지 못한다고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치부녀회와 새마을부녀회에 이중가입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으면 새마을부녀회에서 행사가 있을 때 떳떳이 새마을부녀회 회원으로서 활동을 하다가 장사할 경우는 새마을부녀회가 아니라 자치구부녀회 회원이라고 하여 앞서 한위원님 말씀과 같이 장사꾼들을 불러 들여서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규제하면 이것은 자치부녀회에서 하는 것인데 왜 관에서 시비하느냐고 합니다.
엄연히 단지내에 입주자대표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인정이나 부녀회에서 땅 따먹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 아파트부녀회가 새마을부녀회로 들어갔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각 동사무소에 가 보십시오.
의무적으로 아파트부녀회원은 새마을부녀회원을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막으셔야 오해를 받지 않습니다.
지금 아파트부녀회와 새마을부녀회를 분리해야 합니다.
새마을부녀회에 아파트부녀회가 의무적으로 2명씩 들어가므로 이러한 원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그래서 이것은 전액 삭감하는 쪽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그러면 모든 과에서는 나갔는데 가정복지과장님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만 지급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복지과장님의 입장도 생각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무슨 책임을 지셔야 하냐면 다른 과에서는 각 단체에 전부 연말기념품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지자 선물 안주고 안받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으로서 우리나라 구행정을 맡아 하시는 분들이 자기들 밑에서 봉사한다고 하여 선물을 준다면 선물을 장려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분명히 가정복지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새마을부녀회와 자치부녀회를 혼동시켜서는 안됩니다.
혼동시킬 경우는 지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치부녀회에서 장사하여 이윤을 남기고 있는데 지원한다는 것은 국가에서 장려시키는 것 밖에 안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편성부터가 문제있는 것입니다.
예산편성해 놓고 적당하게 전용을 해서 쓰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부녀회 수련회도 갔다가 왔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지금 노태숙위원님과 고달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좋은데 다른 단체는 하는데 가정복지과만 하지 못하게 35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과 수련회비 8만원을 4만원으로 하자는 것은 가정복지과장도 애를 먹지만 노원구의회 의원들은 새마을부녀회에 얼굴을 내놓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포괄적으로 다듬어서 처리하는데 묘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님의 사견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의견인양 이끄실려고 하시는데 분명한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우리가 줄이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다른 과에서 주니까 주자는 것은 이론에 맞지 않는 것이고 우리부터라도 시범적으로 시행했을 때 다른 부서도 내년부터 점차 줄여나갈 때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3개단체의 선진지 견학지원과 새마을부녀회 수련회는 실지로 수련회라든지 선진지 견학이라는 명목은 서는데 이 돈 가지고 어떻게 가느냐 고달영위원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추상이고 이것은 삭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 직능단체 연말기념품도 선물 안주기 하는 운동도 있고하니 다른 과에서 주니까 여기도 줘야 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것이므로 이 5개 예산 825만원을 전액 삭감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시민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시 밖에 나갔다 왔는데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경청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구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그 분들에게 1년에 한 번 선물하는 것이 예의에 합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진지 경학도 우리가 위원님들께서도 선진지 견학하시는 것과 같이 저희 지원단체도 선진지 견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께서 다시한번 심사숙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이라고는 하지만 도시화되어 가고 있는 지방에서의 새마을사업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만 가지고 추진할 것이 아니라 그런 곳에서 하고 있는 것을 배워 와서 우리가 사는 지역에 개입시켜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가장 선진지라고 하는 곳은 저희가 내무부와 상의하여 지역을 물색하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회장 22명에다가 부녀회장이 들어가서 25명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니다.
제가 그 분들을 뵙기에 상당히 미안해서 그 분들만 보면 식사대접을 합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왜냐하면 현재 새마을부녀회, 수련회, 직능단체 연말기념품 관계는 이 분들이 지금 가사를 돌보지 않고라도 새마을운동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성의표시도 못한다면 한 마디로 우리 위원자체로서는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데서 깍아서 다른 일을 하더라도 보상금 관계 5가지에 대해서는 그대로 전액을 지불하는데 찬성합니다.
직능단체 연말기념품 이것은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새마을부녀회 수련회가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100만원 삭감해서 100만원만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하는 것을 정식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아동위원회나 청소년지도협의회가 거의 남자분입니다.
저희는 청소년이나 아동을 위해서 주로하는 캠페인이 야간캠페인입니다.
주간에는 못합니다.
그런데 실지 참여해 주시는 아동위원회나 청소년지도협의회 남자분들이 실지 아동위원으로 위촉된 분, 청소년지도위원으로 위촉된 분이 나오시고 일반 다른 분들이 나오시는 것을 보지를 못 했습니다.
정말 그 분들은 고맙습니다.
청소년지도에 대해서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신 분들이나 협조해 주시지 보통 남자분들은 밤에 캠페인 나오라고 하면 안나옵니다.
새마을부녀회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분48분 계속개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한능박 위원 말씀하세요.
조금전에 아동위원협의회 선진지 견학지원이라든지, 직능단체 연말기념품비 등 5개항목에 대한 전액삭감을 제의했습니다마는 구청에서 어렵다고 하시니까 이 예산 825만원이 확실히 지불이 되고, 또 견학을 간다든지, 수련회를 가서 확실한 성과가 있기를 바라는 뜻에서 차후 이행사가 집행된 다음에 바로 결과보고서라든지, 성과보고서를 보사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이 부분은 한능박위원이 설명하신대로 전액 825만원 계상하고 성과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우리 보건사회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위생과, 환경과 순서로 했으면 좋겠는데 보건소가 이사를 가서 상당히 복잡하다고 합니다.
2․3항을 상정해서 이것부터 처리하고 청소과, 위생과, 환경과는 뒤로 미루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5시50분)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과 노원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보건소법 및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등 보건소 의료소상에 대한 관계법규들이 제정 또는 개정되었으나 우리 노원구 자체조례 일부가 아직까지 정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복지행정국가에 걸맞는 국민복지의 일환으로서 국민보건과 위생에 대한 예방관리에 능동적이고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노원구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각종 진료사업의 진료비 및 수수료에 대한 면제대상자 기준을 마련 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 제3조2항 안 등을 개정, 신설, 폐지, 정비코자 합니다.
먼저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 제1조중 「보건소법 제6조」를 동법 「제8조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진료비, 수수료 규정에 관한 근거가 보건소법 제8조로 개정되었습니다.
다음 신설조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비및수수료 면제대상자 기준을 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 제3조2항7호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3조2항 신설내용은 제1호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 제2호 전염병 발생지역 주민 진료 및 예방접종, 제3호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 제4호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의 검사 및 진료, 제5호 무의탁자의 진료, 제6호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 의료지원, 제7호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다음은 폐지조항으로서 서울특별시노원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법 제7조2항 동법시행령 제4조3항 및 보건사회부 고시 제88-69호에 의하여 1989년7월1일부로 서울특별시가 지역의료보험지역으로 결정되어 서울특별시 저소득층 주민도 당연적용피보험자가 되고, 의료보호법 제8조1항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만도 의료보호대상이 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노원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에 의하여 저소득층 임산부에게 지급되던 분만개조비 지급대상자가 없어짐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깊으신 사려와 통찰로 이번 회기에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노원구 보건행정에 적극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검토․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백승자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1. 검토대상
서울특별시노원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
2.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의료보험법 및 동 시행령과 보건사회부 고시에 의거 서울특별시가 지역의료보험 적용지역으로 고시됨으로서 관내 거주 저소득 주민도 당연 적용피보험자가 되고 동법 규정에 의하여 분만도 의료보호 대상이 되어 이후 이 법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게 되므로 별도 조례규정이 불필요하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3. 관련법규
◦의료보험법 제7조 및 동 시행령 제4조 - 당연적용 피보험자 범위 규정
◦의료보호법 제8조-의료보호대상 규정(분만 포함)
◦보건사회부 고시 제88-69(88.11.10)-서울시를 지역의료보험 적용지역으로 고시
4. 검토의견
◦서울특별시가 1989.7.1부터 지역의료보험 적용지역을 지정됨에 따라 관내 거주 저소득주민도 당연적용 피보험자가 되고, 또한 의료보호법 규정에 따라 진료항복 중 분만도 의료보호 대상이 됨으로써,
◦과거 본 조례 규정에 따라 저소득층 임산부에게 분만개조비가 지급되었으나 이후상위법인 의료보험법 및 의료보호법에서 의료보호를 받게 됨으로써 하위규정인 본 조례는 당연히 폐지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1. 검토대상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보건소법과 의료보호법 시행규칙이 기히 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음에도 관련 조례인 본 조례의 관련 조문등이 정비되지 않았으므로,
가. 관련조문의 정비와
자. 각종 진료사업의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대상 기준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3. 관련법규
보건소법 제8조(수수료)
의료보호법 제4조(보호대상자) 및 동시행규칙 제3조
―조문 생략―
4. 검토의견
가. 본안은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그 이유로서는 등 조례의 상위법인 보건소법과 의료보호법 시행령이 1991.3.8자 및 1991.10.20자로 기히 각각 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음에도 관련 조례인 본 조례의 관계조문이 정비되지 않았으므로,
나. 그동안 보건소법, 전염병예방법 생활보호법, 의료보호법등으로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업무추진상 번잡성이 있었고, 그러므로 해서 업무의 비능률과 또한 비현실적이었으나,
다. 때늦은 감은 있으나 위에서 지적한 모든 문제점을 없애는 등 관련조문을 정비하므로서 본 조례로 통합관리토록 함은 구민의 보건위생 관리를 위한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처로 주민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천득 위원 말씀하세요.
똑 같습니다.
상위법인 의료보험법과 의료보호법이 있어서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두 조례가 양립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폐지한다는 것 아닙니까?
4. 추가경정예산(안)조사의건(계속)
(16시1분)
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2P 위생관리 분야입니다.
여기에서 수용비및수수료 200만원을 추경에 계상했는데 이것은 모범식단제가 금년부터 협회주관으로 현재 추진되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지도입장에 있는 구청측 입장에서는 수수방관할 수가 없어서 현재는 초기단계인데 저희가 홍보물이나 반회보에는 물론 냈습니다마는 홍보물같은 것을 인쇄해서 업소에 홍보를 하고 해서 홍보물제작에 150만원 책정했고, 또 금년부터 시작해서 접객업소 3등급 관리에 따른 표시인쇄물을 부착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50만원 잡아서 200만원을 수용비로 추경에 승인해 주십사 하고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한능박위원 말씀하세요.
예산이 통과되어야 하니까.
구청장 공안문으로 「우리의 식생활문화를 개선합시다」 「음식점 쓰레기양을 줄입시다」같은 것을 구상해서 각 업소에 배부하고 「스티커」같은 것을 부착할 예정입니다.
쇠젓가락을 사용하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인데 젓가락과 숟가락을 싸지 않습니까?
젓가락은 쌀 수 있습니다만 숟가락은 밥 먹는 부분을 접지 않고는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식적인 것이지 사실은 사람이 손을 만져서 싸야하므로 비위생적인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숟가락과 젓가락을 싸지 않는 방법을 넣어 주셨으면 합니다.
처음은 젓가락 1회용품을 가능하면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다가 보니 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큰 업소는 대체로 쇠젓가락으로 바뀌었는데 아직도 소규모 업소에서는 나무젓가락을 쓰고 곳도 있고 합니다만 간혹 아직도 큰 업소에서도 나무젓가락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그 전에 물건을 사둔 경우로써 그 재고를 다 쓰고 난 뒤에는 쇠젓가락을 쓰겠다는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2단계로 쓰레기량도 줄이기 위해서 「네프킨」을 식탁위에 놓고 그 위에 수저를 놓아서 식사를 마친 뒤에는 그 「네프킨」을 사용하도록 유도해서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홍보하셔서 지도하시고 지금 1회용 젓가락을 쓰는 이유가 인건비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전체에 쇠젓가락이 보급이 되어 가는데 업소에서 말하기를 나무젓가락을 한달만 사용해도 쇠젓가락값을 뽑는다고 합니다.
업소에서도 당장 자기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니까 호응해서…
조금씩 놓고 추가로 하는 좋은 식단제는 법에서 규제하고 있습니까?
이 좋은 식단제는 우리가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어차피 하지 않을 수 없는 과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저희 행정기관에서만이 아니라 협회를 통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그 실적이 이렇다하게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풍부했으면 저희가 좋은 식단제 우수업소에다가 시상하여 또 시상은 물건으로 하되 무슨 자외선소독기라든가로 시상하면 우리가 쓰레기 감량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젓가락과 숟가락 싸는 문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싸지 않고 어차피 써야 할 「네프킨」을 한 장 놓고 그 위에다가 수저를 놓도록 권장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수저를 놓는 도자기제품을 만드는 것은 고급업소에서 자기네들이 사용할 지는 몰라도 저희는 권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기들이 각자 스스로 「네프킨」을 쓰든지 다른 것을 쓰든지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아닌 눈에 띄이고 업소주들이 경쟁심을 가질 수 있고, 실천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이 전에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업무처리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것을 지양하시고 앞서 말씀하신 우수업소 시상도 좋은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여 노원구가 발전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5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환경과소관으로서 상용피복비인데 환경처 고시 제91-36호 91년5월31일자 지시에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요원에 대해서 제복을 착용하도록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단속요원에 대한 제복비로 61만9,6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규칙이 나와 있으므로 차이가 나고 하복과 동복이 있는데 지금은 추경이기 때문에 일단 동복만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해 주십시오.
52「페이지」 쓰레기처리 급량비가 나와 있는데 이 급량비는 저희 청소차량 운전원들에게 매 월 10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예산에는 계상되지 않았는데 청소운전원들이 89년도에 일반환경미화원신분에서 기능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환경미화원으로 있었을 때의 근무경력이 호봉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법상 고용직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전원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서 급량비로 해서 10만원씩을 더 주자고 본청에서 시장방침을 받아가지고 4월부터 8월까지는 예비비로 10만원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4,5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221번 수용비및수수료입니다.
52「페이지」에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청소차량 용구를 구입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청소차량이 66대였는데 11월부터는 김포매립장으로 가면서 그 운반차량이 늘어나고 수거용 차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99대로 늘어나서 34대가 증차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 차량에 소요되는 수리용 공구로 이것이 276만3,500원입니다.
그다음 영구임대아파트 쓰레기수거료 이것이 2,500만원인데 지금까지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직영으로 치웠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아파트는 전부 대행업체에 맡겨서 치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되어 있는 생활보호자는 쓰레기수거료가 면제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구청에서 직영으로 치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미화원 정원이 310명인데 현원이 278명이므로 32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구임대아파트가 준공이 되고, 중계2지구가 거의 완공돼 가는 상태이므로 만약에 우리가 계속해서 영구임대아파트단지의 쓰레기를 수거할 경우에는 청소원을 증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청소원을 뽑았을 때 우리가 직영했을 경우를 따져보니 1년에 약 3억8,000만원 정도가 청소비용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거수수료는 1억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대행업체에 1억원만 주면 치울 수가 있으므로 대행업체에 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에 수수료 비용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행업체가 손해를 보고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단지내에 상가가 있습니다.
상가는 톤당 6,800원씩 받으므로 여기에서 보충이 됩니다만 상가에 대해서는 시지침으로 다량사업체라고 되어서 대행업체에 맡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은 실제로 어려운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치우지 않고 상가만 치우게 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는 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의 특별판공비입니다.
청소분야기능직 위생수당은 당초 예산편성시 기능직이 73명이었는데 이것이 11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것을 예상해서 계상했는데도 약간 모자랍니다.
약 10명정도가 5개월분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추가로 1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수당성격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봉급의 성격입니다.
그다음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견학 부분으로 기념품 3,000원씩 300명을 예상했고, 특히 중계동의 소각장부지에 여러 가지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약 300명정도를 김포 매립장과 난지도쓰레기장 견학을 시키려고 합니다.
본동소각장을 견학시키는데 기념품을 3,000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쓰레기줄이기운동이 전개되고 있는데 거기에 시장바구니 들고 다니기운동이 있어서 시장바구니를 해줄까 합니다.
그다음 식대인데 김포매립장같은 경우는 저녁에 견학을 가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7시부터 반입이 되므로 저녁식사를 대접해야 되므로 도시락이라든지 설렁탕 한 그릇이라도 대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180만원입니다.
그다음 폐기물감량화추진협의회 회의개최로 이것은 구단위에서 추진협의회가 있어서 분기마다 개최하고 각 과장 및 실무자들로 추진협의회를 계속해서 많이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쓰레기감량화운동은 내무부주관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활성화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개선사항을 개발하려면 많이 모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비 2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청소가족추계체육대회는 지금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500만원씩 2회하는 것으로 해서 1,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지난번에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하고 운전원하고는 사실 말이 기능직이지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끼리 서로간에 협조가 안되면 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먼저 춘계체육대회도 이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같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상당히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99만원을 운전원 몫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쓰레기감량화 글짓, 포스터그리기 대회등입니다.
쓰레기감량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들 계층, 청년계층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많이 교육을 시키고, 관심을 제고시켜야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동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계상할 때 참가자를 70개교를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구체적으로 뽑아보니까 66개교가 됩니다.
예산에는 70개교를 계상해서 3개씩 210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참가자 기념품 1,000원 상당해서 21만원, 그 다음 12건정도 포스터전시를 하고 그러면 1개교에 포스터전시 12점해서 120만원, 여기에서 당선된 작품들을 책으로 만들어서 배부하는 것이 한 권당 1만원씩해서 300권 300만원입니다.
시상은 초․중․고등학교로 나누어서 최우수상은 국민학교 2명, 중학교 2명, 고등학교 2명으로 6명해서 10원씩 60만원, 우수상은 6명씩해서 18명으로 5만원씩 90만원, 장려상이 12명씩해서 36명으로 3만원씩 108만원으로 해서 25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분리수거추진위원회 시상금입니다.
지금 분리수거를 했을 때 그 매각대금은 전액을 주민들한테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상금제로 해서 촉진을 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동에 1개동씩, 아파트 1개동을 치는 것입니다.
각 동에 가장 잘하는 1개동, 15개동 해서 150만원, 우수동일 경우에는 5만원씩 각 아파트동 1개 동사무소에 2개동해서 30개동으로 150만원, 장려는 3만원씩 30개동으로 90만원, 일반주택일 경우에는 최우수 10만원씩해서 일반주택은 13개통 1개 동사무소에 1개통씩 13개통, 우수는 5만원씩 26개통, 장려는 3만원씩 26개통으로 전부합하면 72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가로용분리수거용기설치입니다.
가로에도 가령 신문을 보다가 버린다든지, 또는 깡통을 버릴 때 그것을 분리수거하도록 해서 시범적으로 20개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9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전체가 똑같이 20개이상하기로 했는데 우리구는 20개만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입니다.
이것은 김포매립장으로 11월1일부터 가는데 가정용일 경우에는 톤당 4,500원씩 내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용일 때에는 8,000원씩입니다.
그런데 사업용, 가정용으로 분리를 해 보니까 연평균 따져서 하루에 가정용이 721톤, 사업용이 486톤입니다.
앞으로 11, 12월이면 61일간입니다.
0.6을 곱한 것은, 721톤, 486톤 하는 것은 적재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달았을 때 40%정도 감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0.6을 곱한 것입니다.
그래서 2억6,1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분뇨처리인데 이것을 156만원 계상한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공중변소 분뇨하고 정화조 수거료가 9%씩 올랐습니다.
그것에 따른 추가소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 예산에 대해서 의문나는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도열위원 말씀하세요.
이것은 노원구 돈이 아닌 광역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받아다가 하도록 해야지 노원구 예산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각장 건립하는 것만 해도 노원구뿐만 아니라 인접한 구에서도 오지 않습니까?
그 비용은 노원구 돈이 아닌 거기에서 받는 돈으로 해야 하는 것이 맞지, 노원구 돈을 쓰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달리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당한 말씀이라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본청에서 사업비를 대주어서 300명이 아니라 500명을 견학을 시킨다하면 우리는 거기에 보태서 800명을 견학을 시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견학을 하면 할수록 쓰레기감량화에 득이 되기 때문에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청 차원에서는 이 노원구 쓰레기소각장을 위해서 별도로 견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예산계상이 전혀 없습니다.
쓰레기감량화 차원에서 지금 전 구청을 상대로 계속해서 견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1명씩 선발을 하도록 해서 재활용품이 잘되는 곳을 모시고 가고 김포매립장을 모시고 갑니다.
그런데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견학은 없습니다.
각 동에 대표자 한 두사람 가서는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거기에 관직이 있는,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이 가보아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차는 했고, 9월에 또 해야합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장, 새마을부녀회 회장, 새마을지도자 회장, 시장협의회 회장, 그리고 백화점 대표인데 대표는 안나오고 관리부장쯤되는 사람이 옵니다.
각종 관련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연 가서 보니까 분리수거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자세를 가져본 일이 있었는데 청소과에서 될 수 있으면 사람들을 많이 목동을 견학하게끔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통장이 대부분 분리수거추진위원이 되고 있습니다.
통이 잘 되었으면 그리로 시상금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분리수거는 주최가 추진위원회가 주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구는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각계에서 모여서 10으로 구성하신다는데 목적이 쓰레기를 적게 내보내서 매립장 수명을 연장하고, 우리가 재활용하고, 재사용하자는 목적입니다.
이것은 제 사견인데 일원화되어야 합니다.
폐기물감량화협의회는 10명인데 10명에게 256만원을 배정한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량화추진협의회는 쓰레기분리수거도 물론 포함되지만 그 안에 알뜰시장 또 음식물찌꺼기줄이기, 과대포장안하기 이런 것이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감량화추진협의회는 단순히 어떤 그에 관한 전체적인 우리구의 계획을 결정하는 곳이고, 재활용추진협의회는 각 동별로 아파트는 단지별로 분리수거를 하기 위한 주최입니다. 소속된 기관은 아닙니다.
동별로 분리수거하는 것이 선결과제입니다.
이것은 하부에서부터 올라가야지, 위에서 지시한다고 분리수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기물감량화추진협의회에 나가는 비용은 너무나 잘못된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는데, 아파트 재활용 수집양을 자료로 요청했는데 이것을 보면 잘되는 동과 안되는 동이 있습니다.
동장님들이 통장들을 잘 지시해서 하고, 주민들이 소명감이 있어야 하지 소명감이 없으면 못합니다.
지금까지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동별로 주지 않습니까? 월계1동에 4만3,459kg이니까 얼마를 보관하고 있다가 주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는 성공적인 실효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701동을 얘기하면 701동에 100가구 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세대별로 분리수거해서 종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기가 수거해서 자기가 팔아서 돈을 챙겨야 합니다.
100가구 공동으로 하면 자기한테 돌아오는 돈이 적기 때문에 분리수거가 잘 안됩니다.
협의회에 나가는 돈이 좀 부당한 것이 아니냐 해서 실질적으로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데, 격려를 할 수 있는데, 의욕이 생길 수 있는 부분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글짓기대회나 포스터그리기 같이 초등학생들한테 어려서부터 환경에 대해서 생각하게하면 분리수거하라고 얘기 안해도 합니다.
우리는 분리수거세대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재사용은 했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말씀드린 취지와 똑같습니다.
10명한테 식대라든지, 회의비로 나가서 하는 것도 효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투입되어서 효과를 낼 수 있는데는 다른 곳이 아니냐, 제 얘기는 그것입니다.
10명한테 256만원이면 25만6,000원씩 나갑니다.
매 월 계속해서 하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천득위원 말씀하세요.
줄이자면 위원회가 없어져야 줄여지지 위원회가 있으면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 조건은 이것을 줄이려면 위원회를 없애고 차라리 분리수거추진위원회로해서 시상금 나가는 것을 거기에 주면 되지 않나 하는 것도 있지만 위원회가 있는 이상은 회의를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회의를 하면 밥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데 밥을 먹어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및의 보상금 과연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데 하여간 저는 견학비를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전용할 수 있는 묘가 있느냐에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 전부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폐기물감량화추진협의회는 각종 폐기물감량화에 일조를 할 수 있는 직능단체의 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회의에 소집하여 주지시키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가 충분한 설명도 하고, 견학을 시키고 하겠습니다만 역시 식사 한 그릇이라도 대접을 하는 것이 마땅치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최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만약에 저희 협의회 폐기물감량화추진협의회 256만원에서 일부를 쓰레기매립장과 소각장 견학비로 집어넣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폐기물감량화추진협의회 회의를 1차 했습니다.
그 때 시장대표, 백화점대표들이 모두 모여서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효과를 거둔 것이 젓가락사용 안하기로 그 계획서를 전부 나눠주고 하여 쓰레기감량화를 위한 방법으로 젓가락사용 안하기, 1회용품 사용안하기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물론 각 파트별로 우리가 결의를 하고, 위생과에서 결정하여 합니다.
그리고 백화점에는 과대포장 안하기를 실천하여 상당히 실효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금 백화점 지하식품부에 가보면 생선같은 것을 싸줄 때 전에 같으면 싸고 또 싸고 했는데 지금은 한 번 내지 두 번만 쌉니다.
제가 건영옴니백화점도 가보고 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폐기물감량화추진협의회는 재활용품추진의 차원을 떠나서 보다 포괄적인 차원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쓰레기매립장과 소각장 견학을 갖다오는 것도 참 좋습니다만 금새 어른들은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 자기의 아들, 딸들이 분리수거 해야 된다고 부모에게 말할 때는 그 부모도 실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쓰레기감량화 글짓기대회라든지, 포스터그리기대회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2안에 책자발간이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시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책자발간을 꼭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대화를 자주 하므로써 스스로 실천하도록 세뇌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책자발간에 300만원의 예산은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권에 만원이면 기념품과 식대 6,000원이면 견학을 시킬 수 있으므로 저는 폐기물감량화추의회 회의비로 256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견학이나 쓰레기감량화 글짓기나 포스터그리기대회에 전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책자발간 300만원을 삭제하면, 글짓기대회를 한 번 더 개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림책이기 때문에 책값이 많이 드는 것 같은데 괜히 그렇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집에다가 놔두면 소용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어릴때부터 더 교육을 시켜야지 장기적인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폐기물감량화추진협의회 회의비와 책자발간비 300만원을 견학비나 포스터그리기대회에 전용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한능박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쓰레기 감량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좋은 안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을 수용하셔서 지금 목동쓰레기장 견학관계를 폐기물감량화추진협의회 회의비로 256만원 계상한 것을 묘미있게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유도해 주시고, 책자발간비 300만원은 실무자들과 협의하셔서 좋은 안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쓰레기감량화 글짓기대회나 포스터그리기대회에 참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이것은 장려해야만 하는 문제로써 예산편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의 실효성을 거두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앞서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 견학문제가 나왔는데 물론 이것을 통과시켜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과연 실효성을 얼마나 거두기 위해서 글짓기대회하는데 700만원과 기념품도 주고 전시등등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전부 없애버리고, 차라리 분리수거추진위원회 시상금을 우수지역에 대대적으로 1개동에 시상하고, 사실상의 홍보활동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무조건 포스터그리기 대회등을 추진하는데 7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폐기물감량화추지협의회 회의비 256만원 전액을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 견학의 비용으로 전용시키고, 책자발간 300만원을 쓰레기감량화 글짓기, 포스터그리기대회를 한번이라도 더 열 수 있도록 전용했으면 하는 안을 제안합니다.
한능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감사합니다만 폐기물감량화추진협의회 회의비를 저희 사업수행상 전액 삭감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회의를 운용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회의비의 절반을 견학비로 계상하고, 책자발간비를 글짓기나 포스터그리기대회로 전용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학교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러한 협조공문을 교육위원회에 보내면 교육구청에서 각 학교에 통보하여 학교에서 글짓기와 그림그리기대회를 실시합니다.
그 중에서 선발하여 우리에게 보내므로 학교에서 부담이 크게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시상자의 수를 더 늘려주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폐기물감량화추진협의회 256만원 중에서 절반정도를 한 번 더 개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그리고 책자발간은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님 지금 한능박위원의 안과 정천득위원의 안중에서 어느 것이 집행하는데 편리합니까?
이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어느 하나 홍보차원에서 무시할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삭감하지 않을시에는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그 자금으로 집행기관에서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방법이 가장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차선책으로는 한능박 위원님 말씀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책자발간은 명분이 없으니까 시상금을 늘리든지, 수를 더 늘리든지 하는 방안입니다.
먼저 1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안 찬성하신 분이 1명, 제2안 찬성하신 분이 4명으로 고달영 위원이 말씀하신 제2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도 지루한 시간 고생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는 마치고, 가결된 사항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고 예산결산심의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8분 산회)
○출석위원
연득봉 최경완 노태숙
정도열 손정호 최유학
정천득 정태진 한능박
고달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승우
○출석관계공무원
시민국장김근배
보건소장박노진
사회복지과장강창욱
가정복지과장김용근
위생과장권동준
환경과장허전
청소과장박현수
보건행정과장정병선
【보고사항】
◦1992.8.17 노원구청장으로부터 92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노원구 회의규칙에 의거 소과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함.
◦서울특별시노원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이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18일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서울특별시노원구ㅗ건소수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18일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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