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8월 30일(월)
장소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2. 2021년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1회계연도 교육복지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5. 「중계청춘카페」및「중계온마을어르신스포츠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노원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2. 2021년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1회계연도 교육복지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5. 「중계청춘카페」및「중계온마을어르신스포츠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시오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여운태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노원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이영규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손영준 의원 대표발의)(손영준·안복동·차미중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서기팔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이미옥 의원 대표발의)(이미옥·이영규 의원 발의)
(1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일 회의는 교육복지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간주처리 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그리고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보고, 끝으로 동의안 및 조례안의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 시작 전에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회의 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급 이상 간부가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불가피하게 팀장이 할 경우는 위원님들께 양해와 허락을 구한 후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10시 05분)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2021년 교육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입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즈음에 존경하는 임시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구민들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해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 집행부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발맞춰서 더욱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육복지국 소관 5개부서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지적사항은 총 67건으로 이중 시정요구사항 30건 중 9건이 완료되었고, 9건이 추진 중이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12건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 총 37건 중 완료된 것이 19건, 추진 중인 것이 15건,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 3건입니다.
어쨌든 추진완료 된 것뿐만 아니고 추진 중인 사업, 그리고 추진계획 중인 사업들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행정에 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21년 교육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검토하겠음’ 아니면 ‘협의 중에 있음’ 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향후에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도 각각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여기서 덧붙이면 이 부분은 지금 책자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건수에 대해서 지적내용하고 결과를 한 장이나 두 장짜리로 이렇게 해주시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제가 구청장께 구정질문 할 때는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노원 일자리, 거기에 계속 주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국장님께서 그때 답변한 것과 그게 서로 상충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 대한 입장이 어떤 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단지, 아까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공개 할 겁니다.
하게 되면 그 조건에, 노원의 조건에 합당되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 한 개 업체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업체가 계속 하게 될 거다.” 라는 말씀하신 거나, 저희가 행정절차를 거쳐서 되더라도 그 업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재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게……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한 업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업체의 기득권도 보호를 해줘야지요.
그만큼 노력을 했고, 투자를 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게 싫다고 그냥 다른 것을 풀어달라고 한다면 그것은 제 생각에는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정리해서 알아듣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지금 처리결과에서도 보면 김태권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10월에 공개모집 계획 및 공고를 하실 거지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1년 교육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관련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21년,
그게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데 그대로 운영을 하실 건지, 지금 개선이 되고 있는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수학문화관 홈페이지는 용역을 줘서 지금은 완료가 됐고요.
그런데 부족한 부분은 더 수정해서 지금 일부 개편 중에 있어서 완전히 아직 재오픈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오픈되면 이 사항을 위원님한테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의원님들께서, 국회의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시고, 또 시의원님께서 노력해 주셔서 예산을 이렇게 해서 이번에 하계동도 새로 하나 개축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도 구립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저희 쪽에서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어르신들께서 편리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내년이나 예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능개선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해서 어르신들이 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또 코로나 때문에 문이 안 열려 있지만, 오시지를 않으니까 더 삭막해지는 거예요.
그 옆의 쓰레기 이런 것들이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상계2동 원터경로당 같은 경우 한 번 봐주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옆을 지나가보면 마당에 쓰레기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시설이 너무 오래 됐어요, 그런 데는.
오픈 전에 저희가 소독부터 청소까지 전문 업체한테 맡겨서 깔끔하게 해놓고 오픈하고 있고요.
원터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설명 드렸지만, 그 부분을 어쨌든 다양한 복지시설로 재건축하면서 새롭게 지어질 계획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 교육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21년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 17분)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2021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예산액은 총 30건에 국비 41억 4,561만 7,000원, 시비 20억 2,828만 8,000원, 특별교부세 3,357만 7,000원으로 총 181억 2,705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복지정책과 동주민복지협의회 운영 등 7건에 33억 2,755만 2,000원, 생활복지과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한 건에 40억 3,400만 원, 어르신복지과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등 8건에 4억 9,893만 4,000원, 여성가족과 여성안심마을 지원 등 12건에 11억 4,223만 9,000원, 교육지원과 학교 내 쉼터, 문화예술 플랫폼 조성 등 2건에 6,08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21년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주처리 예산안에 대해서 궁금한 건 아니고요.
지금 여성안심지원에서 여성키트 3종 세트가 있어요, 48쪽입니다.
이 여성안심지원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이것은 수년 전부터 계속 서울시 사업인데요.
저희가 공모신청을 해서 공모선정이 되면 사업비를 받아와서 1인 여성가구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간주처리를 하기 보다는 기 예산으로 확보해서 예산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좀 더 적정하지 않은가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3종 세트, CCTV, 현관문 보조키, 휴대용 비상벨, 이것이 3개가 다 들어간다는 건가요?
현재 1인 가구 지원은 76가구 정도 접수가 됐고요.
저희가 추가로 여성1인 안심점포, 그러니까 1인이 점포 하는 데도 범죄에 취약해서 한 10군데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여기는 10군데 다 찼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혹시 그 위에서 사업예산안이 줄더라도 구에서는 적극 계속 장려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국장님, 부서 검토하셔서 다음에는 기 예산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21분)
의사일정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8월 30일, 31일에는 교육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보건소 안건을 심사하는 9월 1일에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안건순서에 따라 우선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로 확정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여성가족과,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여성가족과,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사업예산안 103쪽부터 105쪽, 사업설명서 87쪽에서 94쪽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87쪽, 종합사회복지관 노후시설 개보수를 위해 필요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8쪽, 노원교육복지재단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관련하여 7,76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설명사업서 89쪽 노원교육복지재단의 운영을 지원하고자 신규직원 1명 채용과 관련하여 9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0쪽, 2021년도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국·시비 4차 확정내시액 매칭비율에 따라 국비 3억 6,802만 원, 시비와 구비 각 1억 8,4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1쪽에서 92쪽,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또는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의 국·시비 4차 확정내시액 매칭비율로 구비 14억 7,327만 원과 3억 6,740만 원을 분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3쪽, 수급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지원 사업의 국·시비 변경내시액 매칭비율에 따라 국비 21억, 시비 9억 8,000, 구비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4쪽, 2020년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에 따라 반환금 3억 3,0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 소관으로 사업예산안 106쪽에서 107쪽, 149쪽, 사업설명서 97쪽에서 102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7쪽, 2021년 지역자활센터 운영 관련 국·시비 국가 추가 배정에 따라 국비 5,258만 6,000원, 시비 3,411만 5,000원, 구비 2,6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98쪽, 자산형성 지원사업 중 하나인 내일키움통장 사업 관련 1차 확정내시액 매칭비율에 따라 국비 4,499만 3,000천원, 시비 2,099만 6,000원, 구비 8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9쪽, 청년저축계좌 관련 1차 확정내시액 매칭비율에 따라 국비 3,678만 8,000원, 시비 1,716만 7,000원, 구비 73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100쪽, 무연고 사망 장제급여 대상의 안치료 지원을 위한 구비분담계획이 통보됨에 따라 안치료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1쪽, 2020년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에 따라 반환금 29억 8,8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3쪽, 2020년 의료급여 특별회계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액에 따라 반납액 1억 9,1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으로 사업설명서 108쪽, 세부사업설명서 107쪽에서 109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7쪽 관내의 경로당의 노후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로 구비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8쪽, 어르신의 근력회복 지원을 위한 적외선의료기 구입비로 시비 3,150만 원, 구비 1,3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109쪽, 서울시의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집행 잔액 확정 통보에 따라 재정산 반영 및 무료셔틀버스 사업 등 집행 잔액 반납을 위해 총 24억 3,99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사업예산안 112쪽부터 113쪽, 사업설명서 129쪽에서 135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9쪽, 가정폭력상담소 상담실의 방음공사를 위해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설명서 130쪽, 스마트 미세먼지 상시알리미 기기설치 사업이 시 예산 확보됨에 따라 구비 매칭 6,3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131쪽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 노후화로 당초 설계대비 공사물량 증가에 따라 사업비 1억 7,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3쪽,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감염예방을 위해 외국인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해당 예산 1,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4쪽, 노원 아이돌봄 택시 사업의 운영 차량대수를 확대하여 운영시간 다양화, 예약편의성 확보를 통한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4,6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5쪽, 2020년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에 따라 반환금 5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사업예산안 118쪽, 사업설명서 153쪽에서 157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5쪽, 노원 국제화교육특구 변경 관련 연구용역추진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156쪽, 중·고 입학준비금 지원 관련 코로나19 장기화로 국외, 타·시도 전출학생 감소 및 귀국학생 유입에 따라 입학생이 증가하여 추가분담금 교부를 위해 9,65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157쪽, 2020년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반납에 따른 반환금 3억 5,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여성가족과, 교육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94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에 있어서 외국인 주민재난 긴급생활지원 사업비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액수가 그대로 반납이 되고 있는데 외국인 재난긴급 생활지원이 별로 없나요?
어떤가요?
그 조건이 조금 까다로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자기가 코로나 이전 수입의 %이상을 자기가 증명해야,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인원이 적어서 반납이 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추경예산을 보면 시나 구에서 보조금이 갑자기 내려와서 매칭 사업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발생이 되는 것들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게 매칭사업으로 내려온다고 해도, 청년들 통장사업 말입니다, 통장계좌 사업.
이것을 왜 기 예산에 처음 확보할 때 좀 내려서 하지 않고 이렇게 중간 중간 내려오나요?
이 예산 자체가 국·시비 매칭을 구분 지어서 해줘야 저희가 예산을 잡을 건데, 뭐 이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계속 조금 조금씩 해서 이렇게 내려 보내 주는 사업이 많아서 저희도 답답한 측면이 있습니다.
중간에 내려와도 별 무리가 없는 보조금이 있지만 이렇게 처음 시작부터 틀을 잡아야 되는 것들, 그리고 오랫동안 계속된 지원이 있었던 것들은, 중앙에서 이런 것들은 1년 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저소득주민 장례 지원이에요.
이거는 구비거든요.
이거는 일정하게 많지는 않지만, 통계치를 제가 내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기 예산에서 확보를 하지 않고 추경에 이렇게 들어오나요?
본예산에서 확보한 부분들이 있는데 코로나19나 이런 것들 때문에 늘어나다 보니까 좀 부족해서 잡은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있고요.
장제급여 대상 안치료 지원 사업 말씀이십니까?
원래 장제급여에서 나가게끔 되어있던 건데 올해부터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시비를 잡고, 올해 구비를 잡는데,
원래는 1/4분기 때 잡은 게 맞았는데 저희도 조금 월정하다 보니까 한 분기가 늦어서 지금 잡게 되었습니다.
시비하고 구비 올해 필요성이 있어서 직접,
그러니까 시비는 이미 배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800만 원 잡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급하지 못한 게 있다면 소급도 가능합니다.
기 예산에서 시비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구비가 매칭이 안 된 것이 지금 늦게 된다는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매칭 비율이나 금액에 대해는 이영규 위원님께 가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과에서는 요약해서 지금 5개 과에 대해서 하나씩 주시면 고맙겠고요.
아무튼 전 과장님 그런 거예요.
지금 이영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에 전액 구비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비 매칭으로 한다고 하니까 저희 위원님들도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시비 맞습니까?
이미 서울시에서 50%가 시립승화원에서 지원이 되어 있는 상태고, 거기에 우리 구비 50%를 이번에 추가로 잡아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다음 부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들 많으신데요.
지금 이영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쭤봤더니 서울시에서 올 3월부터 시행하라고 내려왔는데, 공문도 2월 1일자로 공문이 내려오고 있는데, 원래 1차 추경 4월경에 이게 올라왔어야 하는 걸 2차 추경에 내가 왜 올렸냐, 빠뜨리지 않았느냐……
다른 19개 구 중에 우리 노원구만 빠진 게 아니고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어서 앞으로 이런 거는 좀 시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경로당을 오랫동안 문을 닫아놓다 보니까 다시 재개장하려고 봤더니 장판, 이런 것들이 오래 비워놨기 때문에 그쪽에 수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하는 곳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무대·쉼터 겸해서 오픈하려고 봤더니 그런 건들이 많아요.
어쨌든 오픈하게 되면 다 다시 장판이고 해 줘야 할 그럴 건들이 생겨서 부득이하게 편성했다는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예산으로는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조금 급하거나, 아니면 언제 저희가 교체해 줬는지 연도를 보고 이거보다 금액이 많으면 그걸 좀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걸 개보수를 해줘도 당장 어르신들이 거기로 가서 경로당을 또 오픈하지 못할 것 같은데……
계속 문을 닫아놓을 수 없으니 아파트입주자대표하고, 그쪽에서 오픈을 동의해 주면, 그렇게 저희한테 신청 들어오는 경로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50여 개 지금 오픈을 하고 있는데, 그런 형태로라도 그 분들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려야 할 거고.
서울시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재오픈을 하는 곳에 돈을 투자해서 시설도 정비해 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도 해주고, 방역도 해주고, 이런 쪽에 이용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코로나 상황이 지속할 거니까 그거에 맞춰서 적절하게 예산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라고 저희가 했던 거 같은데 지금 4600 정도 올라왔는데……
저희가 8월 17일부터 정식 운영해서 지금 한 2주 정도 됐는데요.
최초 시작할 때는 예약률이 한 50% 좀 안 됐었는데 계속 60%, 70% 해서 저번 주 금요일은 94%까지 예약이 됐고요.
지금 저희가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모니터링 해 보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찬성하고 고맙다고 생각하시는데, 개선할 사항을 여쭤보니 현재 저희 차량이 2대인데 예약하시는 분들은 왕복을 원하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편도로 가는데 왕복을 원하시는데, 사실은 왕복을 미리 예약해야 되는데 병원 대기시간을 감안하면 예약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저희 배차시간이 50분인데 배차시간을 30분으로 늘려주면 이분들이 예약하는 데 훨씬 편의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차량 증차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좀 필요하다고 저희 부서에서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50%, 60%, 70% 이런 상황에서 3대를 더 추가로 해줘도 노는 차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서 많이 인지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을 증차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특히, 건의사항인 왕복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배차간격을 30분으로 줄여주지 않으면 이분들이 잘못 예약하면 병원에서 1시간 이상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편도로 가신 분은 집에 오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차량으로 왕복까지 할 수 있게 그 분들 선택권을 좀 넓혀주려면 차량 증차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여튼 이렇게 위원님들이 다 동의해서 이번에 추경 올라가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혼자 하는 건 아니고 위원님들도 보시겠지만.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미세먼지 알리미 설치 사업이 갑자기 2억 1,2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미세먼지 알리미라고 부서에서 저한테 보고하러 왔었습니다만, 갑자기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 사업은 서울시 공모사업인데요.
저희가 공모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서울 시비 70%, 구비 30% 매칭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건 유치원에는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어요.
어린이집에 가면 대형 모니터가 있는데 거기에 황사나 미세먼지, 그런 공기 질 상황을 바로 알려주는데, 어린이집에서 요즘 야외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보육 활동을 하는데 미세먼지나 이런 수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몇 시에 나가냐, 이런 부분도 정해져서 보육 활동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마침 시에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기에 저희가 신청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께서 등·하원 시에 영유아에 관한 정보도 확인하실 수 있고 해서, 보육환경이 좋아지는 데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나쁘다고 보는 게 아닌데 그때 보고하러 과장님이 안 오고 팀장님이 왔었지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번 국장님께 한번 부탁드린 적이 있었는데, 안건에 대해서 사전에 와서 한번 이렇게 설명 시 부탁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가서 말씀을 드렸는지, 그리고 일부 부서는 제가 보기에는 좀 빠진 부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봐서는 쉽지 않고 어려운 일들인데, 최소한 이런 것들이 되다 보면 불필요한 자료요구라든지, 상임위 때 불필요한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아주 대단히 효과 있는 거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 부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90페이지 복지정책과 긴급복지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
이게 제가 보고 왔을 때 이해하기로는 중위소득 75% 이하, 1억 8,800만 원 이하인 사람들한테 긴급복지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이 추경이 어떻게 돼서 되는 거죠? 과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는 국가하고, 시하고, 자치구하고 매칭 비율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이 갑자기 발생이 됐을 때 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위기 상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고, 또 중위소득 75% 이하에 들어갔을 때,
국비하고 시비가 이번에 교부됨에 따라서 우리 매칭 비율 25%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자료 내용이 실제하고 다른 자료 내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중에는.
그러니까 설명을 듣다 보면 이게, 우리가 만약에 그런 설명이 없었을 때는 1억 8,800에 대한 부족분에 대한 추경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추경이 이루어지는 게 내가 잘못 들었는지는 몰라요, 과장님.
추경이 이뤄지는 부분이 3억으로 더 긴급복지 하는 사람이 확대되다 보니까 이런 추경이 더, 국·시비가 내려와서 추경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이거든요.
사실 이 자료만 보고 이해했을 때는 우리가 잘못된 내용이 얘기되는 거거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더 기준요건이 완화된 건 맞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야 할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 ‘추가로 긴급복지가 이런 조건들이 확대되다 보니까 국·시비가 더 내려왔고, 그로 인해서 추경이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이 이 자료에 포함하여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더 필요한 부분들은 와서 직원들이 설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야 이 잘못된 자료 보고도 정확히 이해해서 이렇게 얘기가 진행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걸 ‘한시적 긴급복지’ 이런 줄 한마디로 이해시키기에, 자료를 주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지, 그렇죠?
저희도 가급적이면 다들 찾아뵙고 사전에 다 설명해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양해해 주시고 더욱 더 열심히 찾아뵙고 설명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가구 수가 590가구로 되어 있는데, 590가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590가구 틀린 거를 우리 위원님들 자료에 하나하나 수정을 해주십사 했는데 긴박하고 바빴겠지요.
그렇지만 최대한 보고 들어왔을 때 얘기해 주면 그 자료는 수정해 주시는 게 맞는다고 봐요.
이게 2,222가구예요, 그렇죠?
시정하겠습니다.
지금 가정폭력 상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코로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가족들이 함께 있으면서 자꾸 부딪히면서 부부싸움이 있다든지 하면서 애들한테 그런 것들이 노출되면서 그러한 것들인데.
여기 한 가지 추가로 부탁하고자 하는 건 월계종합사회복지관에 쉽진 않겠지만 이 가정폭력이 어떤 심리적인 부분에 의해서 막 발생할 수 있는 거니까 공간의 확보가 힘들더라도 심리치료실을 추가로 공간을 한번 만드는 걸 한번 의뢰하시는 게 어떻겠는가.
가정폭력은 심리상태 그런 치료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하실 수 있겠지요?
실제 현장에 나가보면 상담실도 지금 부족해서 현재 공간에선 어렵고요.
그 복지관 자체 내에서 혹시 유휴공간이 있는지 저희가 복지관하고 협의해서 혹시 공간이 나온다고 하면 위원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것 한 번 적극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과는 보고가 안 되었는데 그것도 해도 되는 거죠? 지금.
그 목적에 맞춰서는, 그러니까 여러 차례 얘기 들었을 때 변경하고자 하는 용역비로는 5,000만 원이 과하다고 생각해서 차후에 한 번 위원님들하고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래도 되겠지요?
물론, 위원님들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연구용역이라는 게 하는 방법, 또 얼마까지 할 것인지?
또 거기에 설문조사를 넣을 것인지, 뺄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의 다양한 방법들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변경할 때 그러한 추가적인 부분들까지 포함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것 없이도 충분히 가능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저도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대부분이 이런 정도는 될 것 같다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셨다고 그래서요.
그 부분은 하여튼 과장님하고 위원님들 간에 소통하는 과정에서 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 쪽에서 인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집단을 어떻게 형성하느냐? 어떤 집단을 해서 몇 개 집단을 해서 어떻게 조사하느냐에 따라서 연구용역비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봐서는 이 부분이 약간 축소가 돼도 될 듯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것에는 설득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타 지자체의 비교를 가지고 뽑아낸 예산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말하자면 연구용역을 할 때 한 단체가 연구용역을 할 수도 있고, 여러 단체가 매칭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아무래도 분리해서 주다 보면 많아지기도 하고, 그런 어떤 자료가 있어야 우리한테 설득이 될 것 같으니, 그런 부분을 꼭 예산 전에 자료를 좀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의아하고 깜짝 놀란 게 아이돌봄택시 사업이요.
저는 당연히 왕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편도라는 것은 사실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 상식적인 생각으로 왕복이라고 생각하지, 편도라고 생각한다면 서비스 받고 나서도 나중에 이야기 듣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늘이는 것도 적정한 시기에 시작할 때 그런 것들을 캐치해서 수정했다니까 다행이고.
사실은 제가 주공아파트 쪽에 살다보니까 아이들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은데 실제로 저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학부모들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퍼지고 있는 상황이라 너무 많이 늘어날까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예약제를 운영하니까 그 순서는 좀 가능 하에 하지만 이런 거예요.
반드시 왕복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화를 하면 몇 분 내에서, 가령 한 시간 기다리는 건 너무 하고, 사실은 기다리는 것이 20분 이내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장소 약속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사님들, 해주시는 분들한테 좀 더 친절하게 약속이 되고 꼭 명시할 수 있게, 그것도 하나의 훈련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 잘 전달돼서 성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타구를 벤치마킹해서 만들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수준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게 명확합니다.
물론, 부준혁 위원님께서 % 얘기했지만 지금 늘어나는 %를 봤을 때는 100% 넘는 것은 조만간 넘어갈 것 같고요.
물론,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내년 본예산이라도 이런 부분은 좀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저희도 좀 늘려주는 게 좋을 것 같고.
혹시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하여튼 저희들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왕복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화 교육특구 변경 연구용역이 올라와 있던데, 우리 노원구가 교육특구, 그 뒤에 또 국제화 교육특구.
그러면 국제화 교육특구로써 우리가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업들이 있느냐?
그것을 살펴봤을 때 우리가 교육지원과를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국제화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보면 원어민영어 화상학습이 있고, 국제교류로 그 당시에 타코마시하고 국제교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영어학교입니다.
이것은 타구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교육특구가 아니고 이제 변경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노원구의 여러 가지 환경적이라든지, 또 인구, 주민들의 욕구라든지, 모든 것들이 반영이 되어가지고 특구가 하나 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교육특구라고는 안 쓸 겁니까?
그것부터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국제화 교육특구라는 단어를 써야지요.
꼭 써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용역을 저희가 필요로 하는 거고요.
저희 국제화 교육특구가 2007년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국제화 교육특구라고 해서 특례조항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초등교육법에 따른 교사자격증이 없어도 외국인 교원강사를 허용한다는 그 특례조항 하나 하고,
또 출입국 관리법에 관한 특례에 외국인의 발급절차를 간소화하는 체류기간 연장 규제특례가 들어가 있는 게 저희 노원구의 국제화 교육특구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특례조항이 저희 노원구에서는 필요가 없는 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국제화 교육특구라는 단어를 중기부에서 이제는 쓸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저희는 교육특구로써 그 10년 동안 그 동안에 교육 사업을 했던 사업들을 계속 추가해서 교육특구로써 사업을 지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특례를 좀 더 추가해서 저희가 교육특구를 유지하고자 변경용역이 꼭 필요한 부분인 겁니다.
그런 것을 넣어가지고 포괄적으로 연구용역을 하라고.
교육특구라는 이 이름 자체를 변경하기보다는 저희가 연구용역을 해서,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립문화관도 있고, 우주박물관도 있고, 수학문화관, 이런 것들이 있으니 과학을 좀 특화시켜서 ‘국제과학 교육특구’ 이런 형태로 하든지,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해서, 그래서 이 용역이 나오는 결과를 보고 요청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노원 아이돌봄에서 보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는데, 물론 왕복이 맞는다고 봅니다.
저도 왕복이 맞는다고 보지만 그 왕복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가서 대기를 해서 머무는 시간이 20분이 될 수도 있고, 한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2시간이 되었다 했을 때 그 2시간을 다 지급할 겁니까?
거기에서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노원구 안이기 때문에 기껏 해봤자 3, 4,000원일 겁니다.
그 3, 4,000원 때문에 전화하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자차로 가는 것이 아마 훨씬 더 선호하지 않을까 이런 계산에서,
3,000원이 아니라 단돈 1,000원도 아까워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한 달도 안됐는데 예약률이 벌써 93%가 넘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지켜보고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장애인버스가 노원구 앞에서 운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르신복지과에서 지금 장애인으로 온 거지요?
시비하고 국비하고 저희하고 50%씩 매칭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안에 사람이 없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들은 한 두, 세 사람 정도는 반드시 오는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오히려 그 분들한테 정말 갔다 오라고 필요한 부분을 그 사람들한테 오히려 지급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성이 더 많을 겁니다.
이게 차운전 하는 거 보세요.
운행비 들어가죠, 기사님 들어가죠, 여러 가지가 들어갈 건데, 과연 그러한 것들이 이게 부가가치적인 면에 있어서 되느냐? 하는 이런 의문점이 항상 있어요.
가장 많은 데가 저희하고 강서거든요.
그 분들이 난리가 납니다.
장애인 분들이 “무슨 소리냐.”
아까 한, 두 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거든요.
효율성을 따지자고 하면 저희 복지국에서는 할 사업이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일지라든가, 이런 것을 한 번 검토해 보면 답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요, 89쪽의 노원교육복지재단 운영 지원에 관한 겁니다.
여기에 보면 재단파견 공무원이냐, 아니면 현재 인사발령이 났기 때문에 미충원 상태에 있는데, 이것을 구태여 신규인력 한 명을 충원하겠다는 건데, 한 명을 충원하기 위해서는 3,700만 원 약 4,000만 원 정도의 인건비가 나갑니다.
요즘 인건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노원교육복지재단에서 지금 현재 다모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근에 맡았기 때문에 일이 많아졌다, 수탁 운영이 많아지기 때문에 한 명이 필요하다.
필요하더라도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우리 단독으로 노원교육복지재단을 운영하게 되면 이 말을 안 할 겁니다.
하지만, 교육복지재단과 우리 구청 복지정책과는 긴밀한 지금 유대관계가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긴밀한 협력이 있어야만 운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파견공무원 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더 업무파악도 되고 보고도 원활히 되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구태여 신규채용 한 명 하는 것 이것 저는 반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직원이 거기에 파견 나가서 했다고 해서 그 직원 인건비가 안 나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있는 공무원이 나가는데요.
이쪽 업무가 지금 출산휴가니, 이렇게 해서 휴가 들어간 직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인원을 계속 지금 줄이고, 줄이고 있는 상태에서 도저히 안 되니까 그래서 있는 직원을 데려온 겁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야지, 우리 공무원들 많으니까 아무나 보내놓고, 여기는 그냥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렇게 된다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여기도 누구 채워야지요.
그렇더라도 운영을 해왔지 않습니까?
어쨌든 직원들의 출산휴가, 뭐 이렇게 해서 휴가 들어간 직원이 워낙 많다보니 가급적 지금 파견 나가 있는 직원들까지 이렇게 원상 복귀시켜서 일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실정이고,
4명이 있는데 사무장까지 포함하면 5명이겠죠.
그 안에서 자기들이 여러 가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든가 해야지 모자라면 한 명을 채용해라, 얼마나 쉽습니까? 일이.
교육복지재단에서 하는 일들도 많고, 또 교육복지재단이 있음으로 해서 노원구의 어려우신 분들이 큰 힘을 받고 있는 것도 다 아시는 부분들이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도 가만히 보면, 이게 지원이 내려오는 건 좋아요.
2개 합해서 132억이 내려왔는데 보니까 다 각각 내려와요, 이게.
그래서 업무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한 군데로 모아서 보내버리면 우리 업무가 좀 작아질 것 아닙니까.
일 많다고 해서 공무원은 계속 늘리고 있고, 우리나라에 지금 공무원이 타 선진국에 비해서 얼마나 많습니까?
왜 이렇게 늘릴 생각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왜 지적을 해야 되고, 서울시에다가 이런 생활비 지원은 일원화시켜서 보내라, 이런 것 좀 건의 안합니까?
사실 또 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또 그렇습니다.
어쨌든 서울시가 됐든, 국가가 됐든 간에 예산의 효율적 운영, 그쪽에서는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연초에 다 이렇게 내려 보내는 것보다는 그 예산을 다른 쪽에 쓰고, 또 수입이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내려 보내고,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는 거라고 그쪽에서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하여튼 저희도 예산 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김태권 위원님 의견에 100% 공감합니다.
동감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들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비를 보니까 이게 지금 위치추적 전자기기 구입비 지원이,
과장님, 이런 겁니다.
위원님들 방으로 주무관님, 팀장님, 과장님들 이렇게 보고를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들은 그 보고서에 신뢰를 갖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보고하는 대로 설명 듣고, 그 보고서대로 갈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590세대로 보고해 놓고 실제로는 2,222세대라고 그러면 이것은 전혀 달라지지요, 그렇지요?
그 부분 다시 한 번 각 위원님들 방으로 수정한 번 해줬으면 좋았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김태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가 코로나19 관련된 것은 생활 지원금은 전국적인 사안이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고 보여 지고요.
하나 더 할게요.
지난 8월 11일 노원 아이돌봄이라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시승식을 했어요, 그때.
이게 정확히 노원 아이돌봄이에요, 아니면 노원 아이편함이에요?
당초 이 예산편성 할 때는 그때 명칭이 확정되지 않아서 약간 가칭 식으로 저희가 아이돌봄택시라고 해서 예산은 편성했는데,
저희가 또 고민을 해보니 아이돌봄과 관련한 사업들이 많아서 약간 명칭이 중복된 의미도 있고 해서 주민들한테 더 편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명칭으로 고민을 해서 아이편한 택시로 그렇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편도냐, 왕복이냐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르신 행복주식회사의 운영의 묘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렇지요?
20분 단위로 하고, 30분 단위로 하면서 앞으로 인원을 증원시킬 건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텐데,
아무튼 이 시스템상 앞으로 콜택시 제도가 이런 시기에 좀 도입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런 부분은 많은 강구를 한 번 하시고요, 국장님.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욱 더 확대해서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호차, 2호차, 3호차라는 것을 반드시 밖에서 보게 해줘야 되고요.
타는 사람들이 1호차가 옵니다, 2호차를 타세요, 3호차를 타세요만 해도 굉장히 쉽거든요.
자석으로 부착을 하면 되는데 그것을 양쪽으로 하셔서 꼭 하시고, 택시운전을 하시는 기사님들 다섯 분이 모두 모여서 순환계획을 짜셔야 됩니다.
편도는 편도만 하시고, 왕복은 왕복만 하시는 것이 아마 편도, 왕복을 한 사람이 다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테고, 그렇게 되면 편도차량 둘, 왕복차량 둘.
그 다음에 하나는 예비적으로 유동 상황에서 움직일 수 있게, 그런 것들을 꼭 좀 감안하셔서 주변에서 차량 운행하시는 곳이 많을 거예요.
그런 시간표라든지, 배차간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의견 감사하고요.
하여튼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들 검토해서 정말 주민들 편에서 편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하겠습니다.
중평초등학교에서 장애인 한 명이 입학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서울시에서 국가 예산으로 엘리베이터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렇게 편의시설이 있으면 입학생이 늘어나고 배려가 되는 학교가 되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인 비정상인과 장애인과의 차이는 반드시 둬야 되는 관점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예산편성하면 안되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이번에 휴가도 있지만 세대가 많이 달라지고 MZ세대 되면서 직원들이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모두 지금 활용하는 게 지난해하고 다른 그런 거라고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업무차출이 있다 보니까 부재중인 경우도 많았고, 과중되는 것도 많아서 쉴 여지가 있으면 다 찾아서 지금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상사태에서 제가 계속 생각하는 것이 공공인력이나, 아니면 퇴직했던 공무원 활용으로 이런 사태에 대비를 좀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지금 코로나사태 2년을 겪으니까 굉장히 절실한 것이 업무를 모르면 투입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상근직이라도 어떤 인프라를 확보해 둘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퇴직하신 분들은 그 업무에 대해서 쿵하면 척으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인력조를 항상 할 수는 없으니까 시간타임으로 해서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는 세울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한 번 다음 예산에서는 검토를 해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육복지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행정지원국장이나, 관계 공무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우리 구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영규 부위원장님께서 주신 의견, 그런 부분들까지 검토해서 대책이 있어야지, 아까 정말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각 과에 지금 보통 3~4명이 빠져 있습니다, 정원보다.
그런 와중이어서 퇴직공직자들의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들을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75세까지 정년이 있어요.
그런 것과 별도로 해서 지금 우리가 아주 좋은 인력풀을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의 활용을 이런 때에는 정말 잘 활용할 수가 있어요.
가령 제가 계속 강조한 건데 안내데스크도 그렇지만 우리 복지업무 같은 경우는 진짜 사람 하나가 빠지고 들고가, 제가 지난번에 우리 부서들을 한 번 다 내려가 봐서 그래요.
환경이 굉장히 더운 데서 촘촘하게 앉아가지고 말도 못하는 고초를 겪은 것으로 아는데 그 사이에 업무까지, 내가 하던 업무가 있잖아요.
그 영역에서 다른 업무가 넘어오면 그것이 잠깐은 괜찮지만 한 달, 두 달이라고 하면 굉장히 심각해지는데, 그럴 때는 급조될 인원이 공공으로는 일머리를 모르기 때문에 안 되니까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왜냐하면 일의 능률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국장님, 저도 다시 한 번만 더 할게요.
노원구의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오늘 올라와있습니다마는 이런 겁니다.
처음에 어르신 행복주식회사 만들 때 사실은 대표이사를 공무원 출신이 아닌 민간기업의 최대한 우리나라의 한 5대 기업이상의 임원급 이상으로 오면 일자리 걱정할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100% 동감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지금 우리 어르신 행복주식회사 전부 노원구에서 주는 사업 위·수탁 업무만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일자리창출? 별로 일어난 게 없어요.
그 부분은 아직도 이렇게 많이 아쉬움이 남고요.
국장님, 국제화 교육특구에 대해서 남과장님, 국제화라는 이 명칭을 절대 버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아셨지요?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이나 네이밍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고민해 보라고 했는데 고민해 보셨나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 드셨지만, 학생들 과학 관련된 이런 시설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과학’ 자를 넣어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하고 있지만,
보다 더 정확한 것은 저희가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특히 임시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깊이 인식하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여성가족과,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2021회계연도 교육복지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11시 25분)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2021회계연도 교육복지국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라 2021회계연도 3·4분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총 1건으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건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에 법령에 의한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비비로 2억 1,710만 원 편성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 위원님.
예산과목을 보면 복지정책, 저소득 해서 땅·땅·땅 찍혀있는데, 사실 과는 여러 개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 1건 지출 총괄해서.
아무래도 확진자도 굉장히 많이 발생한 게 있기 때문에 이해는 되는 거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건 무언가를 할 때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의 확진자에 대한 지원이 있었고, 이런 약간의 통계치나 세부 자료는 늘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비비 같은 경우는 거의 저희가 검토를 안 받고, 믿고 그냥 긴급사안이라고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사후처리를 하더라도 자세한 보고는 꼭 첨부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왜 보고가 없으셨지요?
예비비를 쓰게 된 이유가 제가 있는 거로 들어서, 과장님이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 당시에는 예산이 확보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코로나19의 특수한 상황으로 예비비를 부득이하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매칭 비율로.
그리고 사전에 설명 못 드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었나 본데요.
아마 사업목록에 대한 것만 설명을 드리고 예비비에 관해서 설명 못 드린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설명을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대한 확보된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를 부득이하게 매칭 비율로 확보를 한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1회계연도 교육복지국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3시 04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5.「중계청춘카페」및「중계 온마을어르신스포츠센터」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3시 04분)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계청춘카페 및 중계온마을어르신스포츠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계동 606-2번지 중계온마을센터 4층에 위치한 ‘중계청춘카페’ 와 ‘중계온마을어르신스포츠센터’가 금년 11월 개관 예정으로 두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어르신 여가복지 관련 지식과 자원을 갖춘 단체에 민간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중계청춘카페 및 중계온마을어르신스포츠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향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중계청춘카페」 및 「중계온마을어르신 스포츠센터」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부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1월 1일부터 위탁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지금 월계 청춘카페처럼 다 문이 닫혀 있는데 어떻게 운영이 가능한 건가요?
심의해서 업체선정이야 하겠지만, 운영 자체를 지금 못 하시는 거 아닌가요?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청춘카페 지금 3곳 운영하고 있는데요.
노원, 공릉, 월계, 지금 앉아서 드시지는 못하지만, 테이크아웃으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조금 괜찮아지면 바로 운영 재개 할 예정입니다.
사실은 업체를 미리 선정해서 준비과정, 시설 리모델링하는 부분들도 관여해서 전문적인 그런 분들도 필요하고요.
또 정부에서 어쨌든 간에 추석 전에 국민 70% 이상 접종이 되면 좀 좋아질 것이라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하고 있고요.
13명이지만 열 분은 어르신 일자리,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여기 배치돼서 일하는 거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는 한 세 분만 운용하실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시설이 더 크고, 인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관리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쪽은 인원이 적고.
시설관리 면적이나, 이용하는 사람이나 이런 것들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는 관리 인원이 크고, 그런 것들이 일률적이지 않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위탁을 줘서 법인이 와서 운영하면서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또 저희가 세심히 살펴서 오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을 감안해서 인력이 필요한 부분은 더 넣으라고 하고,
또 뺄 부분들이 있으면 빼고 해서 조정을 해서 내년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런 걸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그런 사람들 때문에 늘어나서 우리 지원금이 많이 나갔던 거로 기억해요.
지금 우리가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민간 위탁을 계약할 계획인가요? 만약에 한다면.
거기 말고 공릉이나 월계 정도 수준으로 위탁할 생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중계청춘카페 및 중계온마을어르신스포츠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시오 의원 발의)
(13시 15분)
이번 안건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공정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부위원장이 의사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임시오 위원장, 이영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는 65세 이상 노인 비중이 높은 노원구 여건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여를 목적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향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시오 의원 발의)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23조에 따라 어르신 일자리에 필요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귀중하게 이해한 것으로 금번 조례 제정으로 어르신의 활동적 고령화를 돕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본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참고로 조례안 조문에서 오·탈자가 발견되어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자구정정한 조례안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규 부위원장, 임시오 위원장과 사회교대)
7.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여운태 의원 발의)
(13시 2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여운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노원구 특성에 따라 노인의 학대를 예방하고 보호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인권과 노후생활을 보장함으로써 특정 계층이 아닌 구민 모두가 안정적인 삶을 영유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향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여운태 의원 발의)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운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7월말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16.85%에 달하는 우리 구 특성을 반영한 조례로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금번 조례 제정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구 차원의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노인 인권보호와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본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8. 서울특별시 노원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3시 22분)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긴급구호활동 및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노원지구협의회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대한적십자사봉사회가 수행하는 재난구호사업, 사회봉사활동, 안전교육사업 등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향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조례가 타구를 보면 물론,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조례안이 계속 안 되어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대한적십자사라고 하면 그 대한적십자사 안에서의 조직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안에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현재 적십자 회비라 해가지고 우리가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사업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또 다시 우리가 이 조례안을 만들어가지고 대한적십자사에까지 우리가 구태여 이러한 재난대비, 또는 사회봉사 지원, 포괄적이거든요.
교육 사업까지 있고, 복지증진 관련된 사업.
어찌 보면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모두를 지원 다 할 수 있어요, 이걸 보니까.
그런데 대한적십자사 회비가 있고, 그 조직법이 있는데 구태여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한적십자사봉사회가 사실은 기본적인 조직근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조직은 맞고요.
그 안의 사업 지원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회비 등 각종 대한적십자사로 들어오는 경비 외에 국가나 우리 지자체의 보조금으로도 사실은 사업 지원을 조성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혹시 향후에라도 재정적 지원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큰 무리는 없지만 저희가 이것을 지금 만드는 것은 당장의 지원보다는 지금도 이 분들이 많은 관내의 긴급재난구호 사업이나 평시에 취약계층에 대한 그런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그 사업 재원이 결국에는 다 대한적십자사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현재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가 특별히 아주 별도로 그 사업비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은 저희가 검토하고 있지 않고요.
다만, 약간 행정적으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취약계층에 대한 대한적십자사의 많은 예산이 있을 겁니다.
그 예산을 되도록 우리 노원구 안의 어려운 분들한테 많이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지금 그 안에다가 또 다시 돈을 활동 지원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희는 다만, 이 분들이 사실은 대한적십자사 그 회비로 지원금으로 여러 가지 일선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라도 무슨 사기진작이나, 이런 차원의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더더욱 노원구에서 마련해 주면 그 대한적십자사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활동을 잘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행정적 지원을 마련해줘야지, 이 안에 어떻게 모든 사업 1에서 6번까지 한 번 보세요.
그냥 대한적십자사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다 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이런 예산을 갖다가 지원해 줘야 됩니까?
일단, 여기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지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고.
물론, 여기에 행정적으로 할 수 있다, 라고만 딱 못을 박는 것보다는 넓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해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대한적십자사봉사회가 하는 일들이 각 동까지 조직이 있으면서 저도 동장을 해봤습니다만, 이 분들이 명절 추석 때마다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분들 입장에서는, 물론 대한적십자사라는 그 조직에 의해서 움직이는 조직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자치구의 분들을 위한 봉사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찌 보면 우리 구가 관리하는 조직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느낌도 받거든요.
사실 소외감 같은 것도 사실은 좀 느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분들도 이런 것들 때문에 꼭 돈을 해달라는 부분이 아니고, 이렇게 조례라도 해놓으면 그래도 당신들이 봉사할 때 ‘아, 노원구를 위해서 이런 부분도 하고 있다’ 는 그런 것들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번에 조례가 만들어진 거니까요, 그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하면 제22조 제2항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있느냐 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서 사업보조 수입금을 충당 받을 수 있다. 요청할 수 있다.」 라고 명시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적십자사와 함께 구에서 제가 기억하는 거로는 어버이날이나, 어르신들한테 백숙, 그것도 하고 여러 가지 소소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 지원을 이미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조례를 근거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태권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것이 어떤 근거로 되냐, 라는 건데 막연하게 그냥 사업을 잘하고 있으니까 그런 어떤 감정적인 것에 호소하실 것이 아니라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가령 이런 첨부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한 번 보시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찾아서 같이 첨부를 드립니다.
그런 데에 대한 지원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적 지원까지는 할 수 있는데 재정적 지원에 대한 이런 비용추계를 못하는 건데, 그 부분도 가급적이면 가능하실까요?
저희 입장에서도 당연히 대한적십자사의 회비로 아니면 보조금으로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는 행정적인 지원 위주로,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한다.’ 가 아니에요, 조례는.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서 「지원할 수가 있다.」 라고 되어 있지 ‘지원 한다.’ 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 나가려고 하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다.’ 라는 것은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지원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란 것은.
그래서 용어 선택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이 조례가 올라오려면 또 뭐가 필요 하느냐 하면, 정말 자기들이 대한적십자사에서 받은 지원을 가지고, 보조금을 가지고 일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더라.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제시해가지고 ‘노원구에서 이런, 이런 사례가 나왔으니까 이건 조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라든지 이렇게 나와야지,
그냥 앞으로 ‘이것은 당장 지원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단지 행정지원만 몇 분의 약간 상징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라는 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구태여 이렇게 조례안까지 만들어가지고, 즉 대한적십자사에서 하는 일을 우리가 왜 이 일을 전체적으로 이 조례까지 만들어서 하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조례가 근거됨으로써 그 분들이 활동하시는데 보다 좀 자부심도 있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또 아까 용어선택도 말씀하셨지만, ‘할 수 있다’는 얘기는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여기에 넣었다고 해서 재정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제가 물었잖아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우리한테 요청을 해서 이런이런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좀 요청바랍니다, 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아, 필요하구나.’ 해가지고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오히려 그렇게 해서 재정적인 부담을 요청하는 내용이 오면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더 부담스러워서 이 조례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사실 이 분들이 다 노원구에 거주하시는 회원들이거든요.
이 분들이 정말 대가 없이 현장에서 복지계층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지금 동주민센터 연결해서 정말 취약계층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까지 발굴해서 사실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이 분들한테 복지지원도 하는 등 많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은 사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소속감,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드리면 조금 사기진작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저희가……
이것을 구태여 우리가 이렇게 나설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이 조금 더 성숙된 조례가 되기 위해서는 그 동안에 우리가 이런 요청받은 사례, 또 어떤 협력관계 이런 여러 가지들을 묶어가지고……
그러면 이 분들이 대한봉사회에서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 달라고는 했습니까?
우선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적십자사봉사회를 저희가 현장에서 사업을 하실 때 같이 사업을 돕다보면 그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 관내에 많은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분들에 대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단지 대한적십자사 소속에 있는 단체라고 해서 일반인 자원봉사 조례도 있는데 저희는 그 소속 때문에 지금 별도의 조례가 없으니 그런 부분을 해주시면……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또 봉사활동하고 있는 여러 부분들에 대한 조례들은 이미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포괄적으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분들도 끌어들일 수 있다고 봐요.
자기들에 대한 회의도 그 동안에 한 번도 없었고, 조례를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도 없었는데 구태여 우리가 왜 나서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좀 대두됩니다.
또 저희가 이것을 미리 해놓으려는 부분들, 물론 지금 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향후에 어떤 긴급 상황이 발생된다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이 조례에 근거해야 그 분들한테 떳떳하게 요청해서 이런 봉사를 받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
물론, 대한적십자사법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조례들이 되어 있으면 훨씬 더 수월하게 그 분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조례 제정을 한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를 올리느라 수고를 하셨는데요.
저는 김태권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봉사단체의 형평성에 좀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노원구를 위해서 대한적십자사봉사회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또 다른 봉사단체에서 이런 조례안을 요구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게 좀 심히 걱정은 돼요.
그래서 김태권 위원님이 고민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한 번 심의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김태권 위원님 얘기한 대로 지원에 대한 얘기가 다른 부분에 포괄적으로 담아있으면 좋겠는데 이쪽에서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담지를 못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비용추계를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만 대략이라도 어느 정도,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여운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형평성 문제는 사실은 이 봉사회가 지금 소외를 당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나머지 부분들은 다 조례에 근거해서 그 분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하시는 분들.
그런데 이 분들은 그게 없어서……
물론, 저희 조직이 아니고 대한적십자사라는 자기네들 그런 규정에 의해서 움직이고는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긴급 상황이나, 재난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그 분들을 저희가 임의대로 봉사시키고 조직을 움직이고 하려면 이런 조례가 바탕이 되어야 저희들 쪽에서도 충분히 그 분들을 활용해서 재난의 극복, 이런 부분들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물론, 아까 자꾸 재정적인 부분들을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저희들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요청했냐고 얘기했는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분들도 “다른 구청들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노원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들을 저희한테 분명히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만들게 된 것이니까요.
위원님들, 정말 특별한 그게 아니면 저희가 활용하기 위한 측면,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한 부분들이니까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널리 해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 위원님.
그거는 나라에서 이러한 봉사단체를 갖다 이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직법이 있는 거고, 이 분들에 대한 지원 방안이라든지, 또 활동영역이라든지 자세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는데 구태여 우리가 여기에 대한……
아까 몇 조입니까? 제3조지요.
3조 활동을 읽어보면 대한적십자에서 하는 모든 활동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구태여 나라에서 할 일을 우리가 이렇게 제정할 필요가 뭐 있으며, 이렇게 되면 아까 형평성 말씀이 나왔습니다.
우리 여운태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왜 동의하느냐 하면, 여기서 기독교 사회봉사 활동이 있다, 불교 사회봉사 활동이 있다, 불교 사회봉사에 우리도 지원해 주세요.
나라에서 다 해주고 있는 것도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해 주려고 하는데, 우리 지금 어려운 사람들 다 돌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형평성이에요.
그러면 그 분들도 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태여 우리가 나라에서 하고 있는, ‘대한’이라고 붙어 있는 이런 큰 방대한 조직에서 하고 있는 일을, 이 조례를 읽어보면 그 3조가 다 그 내용이에요.
왜 그럴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한 번 더 지적합니다.
새마을부녀회, 여러 단체들이, 팀장님으로 계셨으니까 아실 건데, 초기인가요, 그때도 우리 위원님 중에 한 분도 그런 상황도 있었고 그래서 좀 걱정이 됐는데……
우선 대한적십자봉사회의 대한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면 체육회 같은 경우에 노원구 체육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한체육회가 있고, 서울시체육회가 있고, 노원구체육회가 있는데, 거기 보조금 형태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 대한체육회에서 서울시체육회로 해서 들어오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는 너무 적다 보니까 우리 노원구에서도 어느 정도 보조금 형태로 해서 사업이라든지, 교육사업도 다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런 형태로 해서 보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저는 이게 지금 중앙의 국가시책이고, 국가 부속기관이에요.
그리고 명시된 대로 아까 25조 2항에 「재원 조성을 지방자치제의 협조 요청을 한다.」라고 아예 명시가 되어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적십자가 하는 일은 말 그대로 긴급사항, 재난사항에 대한 구호활동이거든요.
그렇게 할 때 여러 봉사자들이 투입되는 건 당연하고요.
그렇게 근거를 가질 때 예산사업을 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안정적으로 예산을 긴급이라도 지원할 수 있으려면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두는 것이 지자체 부분에서는 안정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해줄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가 있으므로 찬반을 거수로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앞으로 불교 사회봉사단체라든지, 뭐 단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근원 삼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8분 회의중지)
(13시 53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9.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이영규 의원 발의)
(13시 22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영규 부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 보도되는 다양한 사건사고 중에는 기술의 발달로 인해 지능화 되는 범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중 몰래카메라로 찍은 불법동영상의 유출은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상상조차 어려운 고통을 주게 됩니다.
특히, 관내 수많은 공중화장실 등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법촬영은 이용하는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신뢰를 떨어뜨릴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사전에 예방하여 구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규정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향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이영규 의원 발의)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규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구민들의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위한 조례로 금번 제정으로 공중화장실 등의 점검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안전한 화장실 환경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적극 동의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는 말 그대로 예산 지원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예산에 대한.
뭐냐 하면, 옛날에는 사람들이 불법으로 그냥 카메라 촬영에 맞췄다면 그거는 경찰서 소관이었었는데 지금은 어디엔가 그 불법장치를 심어놓잖아요.
그러려면 그것을 찾아내야 하는 어떤 기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지능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발생하는 그런 거에 대한 것을 대비한 조례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저희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점검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을 구성해서 월 2회 3시간씩 해서 총 6시간 그 불법촬영 기기를 들고 다니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노원경찰서와 교육청하고 협조해서 노원구 전체 학교 96개소에 또 이 기기로 해서 불법촬영 화장실이 있는지 지금 점검 중에 있습니다.
각 구에서 설치한 공공화장실하고, 민간에서 지금 개방한 데가 있어요.
민간 개방화장실하고, 학교 화장실, 이런 걸 주 대상으로 해서 현재는 그렇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 보면 방범활동을 하는 순찰대들이 지역마다 되어있어요.
그 지역순찰대들이 1주일에 1회에서 2회 이상을 공중화장실이나, 공원에 있는, 그 다음에 관내 학교에 있는 데는 주기적으로 순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전부 다 점검하고.
그 다음에 낮에 또 점검해서, 아까 말씀하셨지요,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순회단이 있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바람직한 조례안입니다.
하지만, 지금 계속 나오는 게 화장실 이야기이에요, 공중화장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중화장실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라든지,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화장실이라든지, 이 화장실이라는 말이 없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나는 처음에는 뭐라고 봤느냐 하면, 우리가 화장실뿐만 아니라 지하철도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지하철 안은 지하철 법이 있을 거예요, 또 그게.
그렇지만 아까도 그런 포괄적인 나라에서 하는 법이 있을 거고, 우리 안에 있는 조례안도 있을 건데, 이게 노원구 디지털 성범죄라면 이 제목만 봐서는 공중화장실이라는 거는 보기가 어렵다는 이런……
이거는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전에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나는 이걸 보고하는 거야.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웃음 소리)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공릉동 경춘공원 보면 여기는 지금 안심화장실입니다마는 이거 하면서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경춘선 숲길 남자화장실에 보면 불법촬영장비 점검표 해서 딱 붙여져 있는데 보면 육안점검 하는 게 있고, 기계점검 하는 게 있어요.
내가 사진 찍은 날 육안점검을 2021년 6월 28일에 했어요.
그런데 기계점검도 6월 28일에 했는데,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피해가면 되겠네?’ 그렇지요?
일주일, 열흘 피해가면 그 사이에는, 오늘 점검하고 내일 점검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굳이, 점검표를 우리가 따로 관리하더라도 이거를 이렇게 붙이면서까지 할 필요 없다, 전 그렇게 봅니다.
사실 이것은 그 기계를 빼내면 찾아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 말씀하시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손영준 의원 대표발의)(손영준·안복동·차미중 의원 발의)
(14시 03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손영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영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노원구민의 존엄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이 목적이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향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손영준 의원 대표발의)(손영준·안복동·차미중 의원 발의)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영준, 안복동, 차미중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온·오프라인상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금번 조례 제정으로 디지털성범죄의 경각심을 높이고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본 조례안에 적극 동의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서기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발의자에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은 소통의 문제이지 않느냐, 라는 생각도 하고요.
이게 참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제가 이 조례안에 서명을 하면서 그것을 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전부 이렇게 보니까 행재 쪽의 위원님들이신데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위원장을 포함해서 한 번 정도 이런 것들은 서로 소통을 했으면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유라기보다는 지금 위원님들 뵙기가 힘들었고요.
서명 받는데 잠깐 받는 상황이어서 대표님만 뵀는데 말씀을 안주셔서 제가 그렇게 못했던 점 양해의 말씀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은 좀 죄송하지만 뵐 수가 없어서 그 당시에 제가 이렇게 아쉬움을 좀 드리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갈수록 심각해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어서, 또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같은 생각이었다는 것을 전해주는 거고요.
이게 상위법도 있고 서울시 조례에도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서울시 조례를 보면, 노원구도 서울시 25개 구 중 하나기 때문에 이런 피해자 보호라든지, 그런 것들은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조례라는 것이 서울시에도 있고, 우리도 있는, 우리가 조금 더 그 위에보다는 밑에 있는 하부조직이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한 부분 이것을 조금 터치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구에 우선 디지털성범죄가 작년에 얼마나 일어났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이미 하고 있는 조례기 때문에 얼마큼 지원을 받아가지고 해왔고, 이러한 어떤 데이터가 있습니까? 과장님.
사실 저희 부서에서는 이 디지털성범죄 관련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센터는 월계우리가족상담소라고 가정폭력상담과 성폭력, 이런 상담을 하는 그런 기능의 센터가 있고요.
사실은 지금 이 디지털성범죄 관련해서 지원하는 센터는 국가의 여가부에 피해자지원센터가 한 군데 있습니다.
서울시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사실은 일반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상담이나 교육을 해줄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 디지털 쪽은 약간 전문성이 있어야 돼서 신고상담 외에 이 분들의 자료 삭제? 이런 부분이 대개 주를 이루기 때문에 이것은 약간 전문성이 있어야 돼서 지금 현재 저희 구에는 상담이나 법률, 이런 수사 쪽에 연계해 주는 거 외에는 기능을 하는 센터는 없습니다.
우리 구의 현황에 디지털범죄가 요즘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어떤 현황파악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이런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성가족부가 적당한 건지, 아니면 우리는 장애인이 많기 때문에, 또 장애인복지 차원에 있어서도 그 분들에 대한 이러한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 안에 장애인들이 있나 해서 보니까 그런 부분은 없고, 전반적으로 포괄적인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체에 대해서 저는 반대는 하지 않지만, 앞으로 조례가 우리 구민들에게 더 다가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현재 여성가족과에서 이것을 맡았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와 자료가 있어서 그 데이터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봐요, 이 조례가 적용이 돼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 조례를 만들 때 요즘 코로나19 시대가 오면서 이제 정보화 사회를 넘어서 디지털사회, 디지털경제로 어떤 전환의 흐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시대의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디지털로 인한 범죄도 많이 늘어나고.
여성분들이, 물론 일반성범죄 그런 종류의 어떤 법안들도 많이 있지만 디지털사회나 디지털경제로 전환되면서 디지털범죄들이 많이 늘어나서 여성들에 대한 법안이 뭐가 있을까? 하다 보니까 여성들의 수치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뭔가를 저희가 지역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 조례를 제가 지금 발의를 하게 됐고요.
아직 좀 미흡한 부분은 차후에 부서하고 이야기하겠지만 좀 제정하는 방향으로 틀을 잡아서 제가 진행하려고 이야기는 나눴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우리 구의 구체적인 사례를 갖다가 물었고, 예를 들어 지난번 같이 텔레그램 N번방이라든지, 그것이 우리 노원구에서 일어났다, 그건 큰 하나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어떤 전문적인 것들 때문에 사이버경찰대나, 이런 쪽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데서 지금 총괄을 하다보니까 우리 쪽에 현재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런 조례가 뒷받침됨으로써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경찰 이런 쪽에 정보를 서로 교류하면서, 또 피해 쪽보다는 예방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렇게 해서 이 조례가 제정되는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노원 사이버경찰대하고 협조를 구해서 노원구 안에서의 사례가 얼마나 있었는지 이러한 것들이 좀 모아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물어보는데 그에 대한 데이터는 아직까지 없다고 하기에 이 조례가 잘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들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그런 부연설명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데이터가 없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협업이 잘 안됐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오늘 이렇게 좋은 조례를 발의해서 검·경, 자치단체인 우리 구가 이렇게 협업이 돼서 다음에는 예를 들어 김태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그런 질의에 답변할 수 있는 자료들이 나올 수 있도록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4시 15분)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자활근로 참여자들에게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우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자활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활근로 참여자에게 위문품, 또는 위문물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명절마다 자활근로 참여자에게 위문물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향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활근로 사업 이 세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노원하고 북부하고 남부하고 이쪽에 다 지원하는 거예요?
물론, 이 자활근로 인건비가 잘 아시겠지만 최저생계비 적용도 되지 않을 정도로 좀 미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자긍심이나, 이런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사실 이 분들한테는 위문품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추석 때가 됐든, 명절 때, 다른 쪽 봉사단은 간단히 저희가 조금씩 위문품도 줄 수 있는데 이 분들은 그런 것들도 없어서……
어쨌든 이 분들도 자활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는 분들인데 최소한 이 정도는 위문품이라도 좀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것들 때문에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규정대로 받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일자리도 없이 어려운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분들한테도 우리가 위문품,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당연히 어려운 분들한테 그런……
그런 분들한테는 형평성의 문제가 안 생길까요?
위원님들도 자꾸 말씀하시지만, 이 분들이 정말 영세민층이나, 수급자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석, 명절에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하지만 꼭 우리가 이렇게 자활근로 사업 참여자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될 곳은 많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가 끝나고 나면 앞으로 내년, 후년에
계속해서 이러한 것들이 적용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의 신중을 더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꼭 받아야 할 분들은 이 분들뿐만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서기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이 사업내용을 보면 이 분들이 자활사업단에 참여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분들은 조건부 자활이라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을 받기 위한 그런 분들이라서 아마 우리가 말하는 차상위계층 정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김태권 위원님께서 충분히 그런 말씀도 하실 수 있는데, 본 위원은 조금 더 다른 쪽의 말씀을 드린다면, 이 분들한테 우리 공공에서 조금 더……
이 분들은 노력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가만히 정체해 있지 않고 좀 나아져 보겠다는 의욕이 있는 분들이니 그런 부분에서는 뭐라도 위로해 드리는 것이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부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근로 사업 참여자에게 위문금이나 물품 지원하는 거에 대한 건 저는 적극 찬성하고요.
그런데 팀장님이 보고했을 때 연 2회해서 6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자료에 보면 1인당 5만 원씩 해서 10만 원씩 되는 것 같아요, 추석, 명절 해서, 차이가 좀 있는데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설계했다가 예산상에 보니까 설이나 추석에 한 번씩 위문물품을 드리는데 한 3만 원정도 잡아서 가더라도 충분하겠다, 시작하는 정도니까.
그래서 한 회당 3만 원에서 6만 원, 그러니까 1년에 6만 원이 되는 거지요, 1인당.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랑 완전히 지금 틀리잖아요, 저희한테 갖고 왔던 거랑.
오늘 위원님들한테 온 자료가 밑에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해서 재원조달해서 2026년까지 5년 동안 이렇게 하겠다고 한 거랑 저희한테 보고한 거랑 완전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건 제가 대신 사과드리고요.
일단은 저희가 예산을 저렇게 잡아놨지만, 실질적으로 예산편성하고 할 때는 위원님들하고 정확하게 어느 정도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일단 조례가 통과돼야, 그래야 구체적인 예산은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서기팔 의원 발의)
(14시 36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서기팔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장강박증은 본인과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에게까지 큰 불편을 주게 되어 지역사회 갈등 문제로 야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한 개인의 문제로 취급되어 지원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의 복원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본인과 가족, 이웃 등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향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서기팔 의원 발의)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기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저장강박증으로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구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로,
금번 제정으로 저장강박 가구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안에 적극 동의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가구 들어와서 동주민센터와 남부자활센터 협력을 받아서 했고요.
‘19년에는 11가구, 그리고 올해는 현재 8가구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금 2년 전에 10가구, 11가구라는 것들이 계속 누적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계속 관리대상에서 점점 더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본대책은 청소만 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을 없애주셔야 되는데, 사실 이게 상당히 어렵다고 들어서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이거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누적되고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한시적이고, 큰 의미가 없다고 여겨지는데 근본대책이 이것밖에는 없는 건가요?
그런데 저희가 한 번 다 청소하고 새로운 물품으로 생활가구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관리를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하고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니터링 한 결과 한 10%에서 20%는 다시 재발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 50%가 재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저희가 꾸준히 해온 것을 봤는데, 한 10%, 20%가 지금 재발이 되고 있는 형편이어서 저희는 10%, 20%라도 재발이 안 되도록 지금 똑똑똑이며, 사례가구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보살핌으로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속적인 지원인데 그 사례관리가 이것은 반드시 필요해서 나머지 10%, 20%도 지속관리가 돼서 없어질 때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민한테 피해가 가니까요.
본 위원은 이 조례에 적극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관리가 되려면 지금 주민센터에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노출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노출이 안돼요.
그리고 이 분들이 이런 생활을 할 수 밖에 없는 게 주위하고 소통이 안 되는 문제예요.
일례로 지금 한 달 정도 밖에는 안 된 것 같은데, 상계5동 모 아파트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다행히 아파트관리소장하고 이 강박증이 있는 분하고 소통이 돼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자원순환과나 동사무소하고 연락을 해서 한 분을 청소해 드렸는데, 이게 지원조례가 없다보니까 거기에 드는 비용을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해결 못한 부분이 한 가지가 뭐냐 하면, 그날 한 4톤 정도 나왔는데 끌어내리는 비용이, 크레인이라고 그러나요, 그 비용을 맨 처음에 15만 원 정도 예상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누가 부담을 해도 될 것 같아서 오라고 했죠.
그런데 45만 원이 나온 거예요, 양이 많아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날 가서 봤더니 정말 아파트복도가 바퀴벌레로 가득한 거예요.
막 주민들은 나와서 뿌리고, 이 비용이 45만 원이 들었어요.
이 비용을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라도 해주고 싶지요, 개인적으로.
그러면 선거법 위반이에요, 그것도 못해.
그 분이 조금 재산이 있어서 어디서 지원을 받지를 못해.
이런 부분들은 참 난감해요.
그래서 했는데, 많아요, 많은데 사실 지금 드러나지 않고 있을 뿐이야.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10가구, 11가구 이런 것은 그래도 주민센터에서 좀 소통이 돼서 발견이 된 거지 굉장히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기팔 의원님 지금 여러 가지로 좋은 조례 내주셨는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이미옥 의원 대표발의)(이미옥·이영규 의원 발의)
(14시 46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미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옥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재범죄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구민의 안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제4조와 제5조에서 사업내용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향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이미옥 의원 대표발의)(이미옥·이영규 의원 발의)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미옥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범죄예방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금번 제정으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죄를 지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복귀 및 재범 방지에 필요한 사회정착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가 몇 명 정도나 됩니까?
그래서 317명 정도가 됩니다.
보호관찰은 청소년은 1년에서 2년의 형을 받은 사람을 하는 거고요.
일반인도 1년에서 3년 이내의 형을 받은 사람에 대한 것을 보호관찰이라고 합니다.
참 끔찍한 일인데……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과 경찰서하고 협력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보통 조례에 보면 위탁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위탁을 줘서 교육 사업을 하는 겁니다.
보통 연 한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 분들의 심리치료나 이런 것들이……
교육을 받는 사람도 있고, 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하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 교육프로그램이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상담 및 심리치료가 다 들어간다고 되어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법안에 적극 참여하게 된 이유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보호관찰 대상은 초범입니다.
아주 미약한 상태고요.
사실 저희가 범죄자라고 칭하기에는 재정 상태나 어떤 급박한 감정 상태나, 특히나 청소년들은 구제해야 될 대상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룹치료, 개인치료 어떤 사업현안에 따라서 저희가 범죄자로 인식하지 않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건전한 지역사회를 위해서라도 꼭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팔 위원이 얘기한 내용에 좀 보충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사업에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범죄예방 교육 및 필요한 활동에 관한 지원, 이것을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형을 1, 2년 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예산 및 지원에도 보면 또 위탁을 위한 그런 조례인 것 같아요.
사업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러는데 지금 상담치료, 직업교육 이러한 것들이 국가사업하고 중복되어 있지 않나요?
보면 보호관찰소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정신보건 시설에서 정신상담, 심리치료, 이런 것들이 상담기관에서 진행이 되는데.
국가기관에서 하는 사업만으로도 충분한데 2,000에서 2,500 예산 갖고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고, 얼마만큼 효과를 거둘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국가에서 정신보건 시설 이런 데에서 얼마만큼 부족하게 하는지, 그런 것들이 조사가 됐는지, 그런 것 조사 없이 그냥 단순히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해서 하는 건 아닌지, 그런 우려가 있어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라든가, 정신보건 시설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다 위탁을 해서 각 구에 이런 위탁을 해서 교육을 하면서 그런 지원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국가로부터 받기도 하고.
그런 데에 위탁해서……
아, 죄송합니다, 제가 또……
이런 사업이 우리 구 자체에서 하게 되면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이 최소금액으로 거기에 같이 위탁해서 교육을 받게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봐서는 위탁하고자 하는 업체를 염두에 두고 하는 그런 조례가 아니길 바라고.
그리고 이러한 위탁사업을 진행할 때 국가기관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국가 부분에서 얼마만큼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하는지, 그런 것들이 면밀히 따져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좀 중복되는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쨌든 관찰보호 대상자뿐만 아니고 어떤 대부분의 사업들이 국가에서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 좀 더 정밀하게 보호해야 될 부분들, 그러니까 국가에서 좀 러프하게 가려고 한다고 한다면, 지자체 쪽에서는 거기에서 좀 빠진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집행할 때는 그런 부분들까지 서로 국가에서 하는 일들하고 서로 비교도 해가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 가지 더 당부 말씀 드린다면,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했을 때 국가단체 기관에서 어느 범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러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어떤 부분을 할 건지, 그냥 위탁을 딱 맡겨서 ‘이렇게 하십시오.’ 가 아니라 그런 것을 위탁기관에 ‘당신네들 세부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십시오,’ 라고 지정해 주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 예산 2,000만 원, 2,500만 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할까 싶어요.
몇 사람이 어떻게 봉사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위탁해서 한다, 라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예산 추계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서, 억이 들어간다면 억이 들어가서라도 할 수 있게끔 그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예전에 검찰청의 범죄예방위원회를 해보면 그 업무의 지금 연속선상인데요.
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실 보호관찰 대상자만 되더라도 상당히 중범을 저지른 거거든요.
중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차제에 이런 기회로 인해서 검·경, 그리고 우리 구가 서로 협업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는 게,
왜냐하면 막상 딱 놓고 보면 국장님, 경찰 쪽이랑 소통되는 게 많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검찰은 당연히 없고요.
이런 하나하나 부분들도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6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임시오 이영규 김준성 김태권 부준혁
서기팔 여운태
○위원아닌 출석의원
이미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향숙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어르신복지과장 송미령
장애인복지과장 남정윤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교육지원과장 남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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