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10월18일(수)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7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 이지체험주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및 부속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 이지체험주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및 부속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정성욱의원 발의)
(10시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도시계획국의 2017년 간주처리 보고와 조례안 3건 및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2017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우리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변석주 위원장님, 오한아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노원구의회 240회 임시회 도시계획국 토목과 소관 예산 간주처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초안산로 도로다이어트사업에 대한 간주처리 사항입니다.
월계2동 간선도로인 초안산로 중 인덕대학교와 신계초등학교 및 월계중학교 사이의 보도가 차도보다 최대 6m이상 차이가 나는 옹벽으로 되어 있어 전동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보행 노약자와 학생들이 통행이 불편한 보도보다는 차도를 통행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 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차도 6차선 중 2차선을 보도로 이용하는 방안을 서울시 생활권 도로다이어트사업 대상지에 응모하여 채택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초안산로 도로다이어트사업의 시설비 4억 8900만 원과 교통신호기 이설공사 감리비 1100만 원 등 총 5억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국 소관 간주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마이크는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차도 6차선이면 2개 차선이 있었던가보죠?
3개 차선인가요?
편도 3차선입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6차로이기 때문에 4차로가 남는 거죠.
그래서 초안산생태터널로 가는 2차선 도로가 끊겨 있기 때문에 터널로 가는 게 2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통행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도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몰라도 현재로써는 2차로를 줄여도 4차로가 남기 때문에 크게 통행에는 불편하지 않습니다.
도로설계라는 게 교통량 조사도 하고 해서 할 텐데 6차선이면 이게……
그런데 그때는 그 부분은 전체적인 것을 서울시 도봉구와 그 다음 이쪽의 연결성을 봐서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양쪽에 옹벽이 다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계초등학교와 월계중학교 사이에 있는 옹벽이 최대 6m이고 인덕대학교 쪽에 있는 옹벽이 2m 정도 조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양쪽을 한 차로씩 조성하지 않게 되면 현재로써는 통행이 다 불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중에는 지금 옹벽을 제거하고 그쪽을 다 해야 되는데 현재로써는 공사비가 부족하다보니까 일단 응급처치사항으로 서울시 시비를 받아서 교통사고 우려를 저감하려는 사항입니다.
몇 건 정도 있어요?
그래서 구 예산이 부족하니까 시 예산을 받아서 교통사고 우려를 조금 저감시키려고, 현재도 오후에 가보면 학생들이 그쪽으로 통행을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위험성이 높은 사항입니다.
이게 주민의 입장에서 봐서 공익적인 차원이 어느 게 더 높은가를 좀 따져서 이 다이어트사업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보행권 확보차원에서 지금 시에서 시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도를 좀 줄이고 보도를 확장하는 부분자체를 시책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명영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여기가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그 현장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만한 도로입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어서 아이들이 그쪽으로 통학을 많이 하는데 옹벽이 6m로 높이로 언덕바위로 인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언덕을 포기하고 현재 실제 도로로 걸어서 아이들이 통학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굉장히 양측의 인도가 그렇게 다 높게 되어 있어서 위험해서 계속적으로 몇 년을 저희 지역에서 너무 사고위험이 높다.
그런데 그 도로가 도로계획도로로 해서 양측, 저 창동으로 뚫기로 하고 그 반대방향은 광운대 신경제거점 그 사업을 하면서 광운대와 영축산을 터널로 뚫어서 일직선으로 만들려다 보니까 그 아파트들이 재개발이 되면서 왕복 6차로로 처음 크게 도로를 조성했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 왕복 4차로로도 충분히 통행량이 됨에도 6차로로 있는 그 상황을 한 차로를 줄여서 양측에 인도를 설치하는 내용인데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은 반드시 현장을 가서 보시면 꼭 필요한 사업이고 주민들의 양측의 논리가 없이 다 찬성하는, 그리고 도로교통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추가로, 이게 15차 간주로 올라왔는데 이거 지금 용역부터 하셔야 되죠?
용역을 했습니까?
그 사업진행 상황을 좀 알려주세요.
용역을 진행해서 설계하려고 했는데 돈이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올해 공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이광신 주임이 밤을 새서 CAD까지 해서 직접 설계를 해서 현재 감사과에 심사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이번 주에 오면 이번 주에 바로 발주하려고 합니다.
그런 조항이 있음에도 서울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늦게 내려주시면 저희야 이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이렇게 진행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서울시가 문제가 있지 않나……
아무튼 조속히, 하지만 공사가 꼼꼼하게 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중 토목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8분)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국내 최초 친환경 에너지자립단지인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련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간, 세입 및 세출사항, 독립채산의 원칙 등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지방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심의,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모두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황선영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그 부분을 하는 것이 어떤 특별한 사업에는 맞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택사업과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정현입니다.
입주자 선정은 현재 LH 산하 주택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 직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위탁을 준 이유는 저희는 입주민들 심사에 대한 조회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LH와 SH에 그런 전산조회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개발비용 등 그런 것들을 다 검토했을 때 위탁으로 저희가 수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액적인 면에서 LH가 금액이 더 적게 제시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진행했습니다.
고령자 분은 최대 20년 거주할 수 있고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6년이 보장되는데 자녀가 1명씩 늘어날 때마다 2년 추가됩니다.
그래서 2명 이상일 경우는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공공주택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서는 독립채산성 원칙에 의해서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활하게, 말 그대로 ‘행복주택’이기 때문에 자율에 맡길 수 있도록 해주시란 얘기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 제6조에 독립채산의 원칙에 의해서 당연히 특별회계는 목적으로 쓰고 그 다음 독립채산의 원칙으로 하는데, 다만 세입부족이 발생할 경우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가능성이 조금 있나요?
좀 걱정이 돼서, 이게 결국은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관리비나 보증금 이런 것을 예치해놓고 저희가 쓰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아직 이런 것을 운영해 본 사례가 없어서 추산을 쭉 해봤는데 세입이 세출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염려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보수적으로 이런 계산을 해봤는데요.
연간 1억 원 정도는 세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걱정되는 것은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내다보면 혹시 운영비가 계속, 저희가 어떤 공공시설물을 만들 때 가장 걱정되는 것은 차후에 운영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의외로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돼서 한 번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아직은 시범적으로 운영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하면서 보수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한아위원님 질의하고 비슷하기는 한데요.
세출부분에서 어차피 여기 관련법규도 그렇고 나중에 특별수선충당금으로 해서 계속 적립해서 유지보수를 해야 될 텐데 건설사의 무상 유지‧보수가 몇 년인가요?
말씀 올리겠습니다.
공정별로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공사와 똑같습니다.
조경은 2년, 골조공사 5년, 그런 식으로 전부 공정별로 정해져 있고요.
저희가 하자보험증권을 전부 준공 때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에 네 번씩 하자점검을 계획수립해서 하고, 그다음이번 같은 경우는 특별히 저희가 입주하기 전에 이미 하자검사를 두 차례 했고요.
또 입주가 26일이니까 입주민들이 11월 첫째 주에 직접 방문하셔서 자기 집을 직접 점검하십니다.
그렇게 점검해주시면 그에 따라서 또 하자수리를 할 예정이고 내년부터 매년 네 차례씩 저희가 직접 하자점검을 하고 마지막 4회 차에는 전문기관과 같이 함께 하자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 유지‧보수기간 내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 들어갈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그것은 충당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임대주택으로 운영하다가 다시 분양할 경우에 그 입대위에 넘겨주는 것이고 지금 현재 이 아파트는 우리가 계속 임대로 운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분양계획이 지금 없어서 그것은 입대위에 넘겨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입주자대표 회의가 아니고 여기는 임대주택이니까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 이지체험주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 이지체험주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의 기술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교육용 숙박체험공간인 노원 이지체험주택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이지체험주택의 이용료 징수부분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이지체험주택 이용대상은 노원 에너지주택에 관심이 있어 체험주택을 숙박, 체험 또는 학습목적 등으로 이용하려는 자로 하고 체험주택의 이용 일수는 1박 2일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목적이 합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최대 3박 4일까지 이용할 수 있게 하며, 이용료는 주중에는 16만 원, 주말에는 20만 원으로 하되 신청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단체 및 직장 소재지가 노원구인 자는 5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의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모두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30일부터 9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황선영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황선영】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 이지체험주택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발의자
가. 제출일자 : 2017. 10. .
나. 의안번호 : 제2047호
다. 발 의 자 : 노원구청장(주택사업과장)
3. 제안이유
❍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 이용대상(안 제3조)
❍ 신청 및 이용기준(안 제4조, 제6조)
❍ 이용료 징수 및 감면(안 제7조)
❍ 위탁운영(안 제9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36조 및 제139조, 제144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의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라. 입법예고
❍ 대상
〔보 고〕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친환경 에너지 자립 단지인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의 교육․홍보 등을 위한 체험주택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법」등 관련 법률조항과 과 상충되거나 절차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으며,
❍ 따라서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의 부속시설물이며 숙박체험 공간인 이지체험주택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운용기준을 규정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시설이용료 산정기준이 있었나요?
선정기준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이 유사한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료 받는 것을 쭉 조사했습니다.
그 조사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우리 영축산의 숲속의 집도 참고하고 해서 여기 이용료를 산정해서 들어올 것을 예상한 금액을 추정해보니까 지금 이 금액, 평일 16만 원, 주말 20만 원.
그런데 대부분 우리 노원구민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해서, 구민들이 50% 감면되면 8만 원 내지 1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해서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현장을 가서 본 2층 형태의 그 체험관이죠?
그런데 이 가격이, 제가 얘기하는 것은 두세 사람이 갔을 때 16만 원, 20만 원은 비싼데 한 10명이나 20명이 간다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시설을 이용하기가 조금 더 많이 손상도 일어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데, 보통 우리가 콘도 같은 데를 가거나 펜션 같은 데를 가도 기본 정원 몇 명에 추가 몇 명 이렇게 할 때 추가인원당 얼마씩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진행할 계획이 있으신 것인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당초 초기에 인원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이 단순히 숙박체험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 또 사회단체에서 오셔서 여기서 워크숍도 할 수 있고, 그 다음 거기에 파워포인트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인원을 제한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인원제한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거기에 기본 6명 정도가 숙박할 수 있을 정도의 침구라든지 그런 것들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이게 의외로 사람들이 금액이 아주 싸지 않다 보니까 많이 갈수록 이익이라는 생각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유념해 봐주시고, 혹시 보험은 가입할 예정인가요?
저도 50%까지 해줬을 때 8만 원이면, 8만 원에 여러 명이 가서 이용할 경우에 조금, 결국 이것도 특별회계에 들어가서 수입을, 여기에 관리하는 비용까지도 지출할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저는 숲속의 집 경우처럼 적자가 조금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한아위원님 질의와 약간 비슷한 것인데요.
당연히 화재나 이런 것은 보험에 들었을 것이고 상해가 문제인데, 우리가 공공시설물을 쓰다가 상해가 발생하면 과실을 따져서 실질적으로 상해를 입어도 그렇게 많이 혜택을 못 받는 게 현실이더라고요.
보험을 들 때 그런 보험은 없나요?
왜냐하면 제가 아시는 분이 사실은 최근에 모 콘도에서 씻다가 타일이 떨어져서 발등을 찍어서 깁스를 한참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물도 어떻게 되리라는 것은 아무도 모르고, 또 모퉁이에 받히는 것부터 받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경우 이용하다가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있어 보여서 그래요.
그래서 그 보험내용은 어떤가요?
보험은 기본적으로 건물에 대한 보험은 다 가입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특약사항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을 한 번 다시 검토해서 그것까지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특약을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 이지체험주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및 부속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4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및 부속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및 부속시설의 운영사무를 환경 및 에너지 관련시설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입주자 및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탁시설은 노원 에너지주택 121호와 에너지주택 홍보관인 이지센터, 노원 이지체험주택으로 관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서울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적격자 심사 등을 통해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황선영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황선영】
1. 안건명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및 부속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2. 제출년월일 및 발의자
가. 제출일자 : 2017. 10. .
나. 의안번호 : 제2048호
다. 발 의 자 : 노원구청장(주택사업과장)
3. 제안이유
❍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위탁시설 개요
❍ 시설명칭 :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및 부속시설
(노원이지센터, 노원이지체험주택)
❍ 시설개요
-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97
․ 규모 : 지하 2층/지상 7층, 121호, 연면적 17,652㎡
․ 용도 : 임대주택 115호, 노원이지공동체주택4호,
모니터링주택 2호
- 노원이지센터
․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97
․ 규모 : 지상 2층, 면적 350㎡
․ 용도 :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교육․홍보관
- 노원이지체험주택
․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107
․ 규모 : 지상2층, 연면적 85㎡
나. 위탁운영 개요
❍ 위탁기간 : 3년 이내
❍ 위탁사무 :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및 부속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
❍ 운영방법 :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노원이지센터, 노원이지체험주택 통합운영
❍ 선정방법 :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적격자 심사 및 선정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04조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보 고〕
6.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제3항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및 부속시설의 민간위탁에 대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임.
❍ 노원 에너지제로주택과 그 부속시설의 관리와 임대업무, 주택관리 업무 등을 전문적 지식을 가진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재원으로 선발한 직원이 아니고 위탁관리를 하는 건가요?
지금 선발하는 사람들은 운영하기 위해서 채용하고 있고 관리소장과 이지센터장은 채용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운영하다가 위탁을 주게 되면 그 위탁시설에서 전부 운영하게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및 부속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정성욱의원 발의)
(10시45분)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성욱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욱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점차 심해지고 있어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이웃 간 갈등해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이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이바지 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부디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황선영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황선영】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발의자
가. 제출일자 : 2017. 10. .
나. 의안번호 : 제2057호
다. 발 의 자 : 정성욱 의원
3. 제안이유
❍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관리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권고 사항을 규정(안 제6조)
❍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을 규정
(안 제7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조
나. 예산조치
❍ 노원구청장과 협의
다. 입법예고
❍ 대상
〔보 고〕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고 입주자 간의 분쟁을 완화하고 해결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공동주택에서는 다양한 소음이 발생되고 있고 이와 관련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정부에서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또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등을 제정하여 공동주택 입주민들 간의 층간소음 피해를 줄이는데 노력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하여 공동주택 층간 소음 예방과 갈등해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점차 심해지고 있어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미연에 예방하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해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운영을 권고하고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와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 자문, 교육 등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공동주택이 전체 주택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노원구에는 반드시 필요한 조례로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노원구의 주거환경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요.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많은 입주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반면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잠시 국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조례안 제7조(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 제1항 4호에는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 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나요?
그래서 제가 예방교육 실현사항이 방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이게 되면 내년 예산편성부터 시작해서 뭔가 조그만 돈이라도 예산편성을 해서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위원님들 허락을 받아서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는 관리규약을 다 제정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입주자들의 의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층간소음 생활조례 굉장히 잘 만드셨다고 생각합니다.
층간소음은 크게 딱 두 가지입니다.
크게 봤을 때 첫째 공사할 때, 리모델링 할 때이고, 둘째는 아이들이 밤낮없이 뛰어다니는 것 딱 두 개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7조 시책에서 지금 보면 입주자 등에 대해서 입주자대표회의 이쪽에서 뭔가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현실성이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실제로 잘하겠느냐 생각하면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런 유치원이나 초등학생 이런 쪽은, 아마 초등학교는 저학년이이 될 텐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그런 교육기관에 교육프로그램을 구청에 요청해서 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을 예를 들어서 의무라든가 이런 것을 구청장이 권고해서 일정 교육프로그램에 1년에 두 번 정도라도 넣어서 체험도 하게 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그런 교육을 통해서 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때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프로그램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청장이 이런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서 교육기관에 교육위탁을 할 수 있다든가 그런 문구를 넣는 것은 어때요?
그런데 이 dB은 상급기관에서 한 것이니까 우리구에서 다룰 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 굉장히 심각하지 않으면 이 dB이 안 나와요.
그리고 각 아파트단지 내에 이 소음측정기가 있나요?
아이들도 막 뛰어다녀요.
이것을 소음측정기가 없으면 경찰에 신고해요.
지금 시스템이 그래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제가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500세대 이상 되는 그런 대형단지에는 소음측정기를 비치하여야 한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강제조항은 안 될 것 같고 ‘비치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을 넣어서 가급적이면 우리 노원구의 500세대, 왜냐하면 보면 층간소음에서 2005년 전에, 아마 이후에는 층간소음에 관한 것을 설계에 넣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2005년 이전에 지은 것은 5dB을 더한 것을 적용한다는 것으로 봐서는, 우리 상계동에 있는 아파트가 전부 ‘88년이나 ’89년에 지은 아파트거든요.
그러면 층간소음을 5dB 더한 것을 적용하는 값인데 이 값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몰라요.
그리고 경찰들도 잘 모르고 화해와 조정만 시키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500세대가 넘는 이런 대형단지는 소음측정기가 하나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감정대립적인 것을 갖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저도 이사를 가서 실질적으로 밑에서 계속 울린다고 항의를 해서 런닝머신을 버렸어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도 감정이 생기는데, 그런데 소음측정까지 가게 되면 결국은 극단적인 경우까지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로 이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 저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소음측정기는 없어요.
그게 비싼가요?
우리 녹색환경과에서 가지고 있잖아요?
잠시 제가 위원님 말씀에……
그리고 저희들 제도권 내에서는 서울시 층간소음상담실과 환경부 이웃사이센터에서 요청하면 바로 와서 측정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될 것인지 궁금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쉽게 해서 한번 해보면 저는 그게 훨씬 더 주민들이 부담 없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소음측정기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데다가 몇 dB이 실질적으로 법적 문제가 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관리사무소에 이런 것을 공사업체가 공사 시작할 때 이런 것도 얘기도 해주고, 시끄러우면 이런 측정기가 있어서 문제가 된다든가 이런 조치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손명영위원님께서 소음에 공사할 때와 평상시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것 두 종류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인테리어공사를 하는 특정기간에 나는 소음과 관련된 내용의 방지법과 제가 제안한 것은 그 외 지속적으로 평생시에 계속 그에 대한 갈등이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어서 만일 소음dB도 평상시 아이들 뛰어다니는 소리……
층간소음 기준이 여기 관련법에 보면 57dB, 애들 막 뛰어다녀 그런데 법적으로 이게 얼마가 되는지, 저는 느낌에 애들 뛰어다녀서는 이 숫자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사람마다 민감도가 다 다른 것이지, 이 기준이 아니더라도 조그만 소음에도 민감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층간소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기준은 그냥 법적으로 나온 것 같고 크게 들리든 안 크게 들리든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고통이라든가 갈등은 이 기준으로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애초에 층간소음 조례의 취지에 따라서 그런 작은 소리도 서로 이웃 간에 예방하고 조심하자는 이런 차원에서 조례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소음기준 관련해서는 별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한 것처럼 소음측정기는 대형단지에는 하나씩 있는 게 맞는다고 생각돼요.
이게 워낙 문제가 많아서 이왕 이것 하는 김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1분간, 5분간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어서 측정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게 좀 현실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 정명채 공동주택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변석주 오한아 김승애 김치환 손명영
주연숙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선영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토목과장 김태중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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