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10월18일(수)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7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 이지체험주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및 부속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 이지체험주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및 부속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정성욱의원 발의)

(10시1분 개의)

○위원장 변석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도시계획국의 2017년 간주처리 보고와 조례안 3건 및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위원장 변석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2017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우리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변석주 위원장님, 오한아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노원구의회 240회 임시회 도시계획국 토목과 소관 예산 간주처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초안산로 도로다이어트사업에 대한 간주처리 사항입니다.
월계2동 간선도로인 초안산로 중 인덕대학교와 신계초등학교 및 월계중학교 사이의 보도가 차도보다 최대 6m이상 차이가 나는 옹벽으로 되어 있어 전동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보행 노약자와 학생들이 통행이 불편한 보도보다는 차도를 통행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 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차도 6차선 중 2차선을 보도로 이용하는 방안을 서울시 생활권 도로다이어트사업 대상지에 응모하여 채택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초안산로 도로다이어트사업의 시설비 4억 8900만 원과 교통신호기 이설공사 감리비 1100만 원 등 총 5억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국 소관 간주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석주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7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마이크는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명영위원   토목과 저는 항상 감사히 생각합니다.
여기 차도 6차선이면 2개 차선이 있었던가보죠?
3개 차선인가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3개 차선입니다.
편도 3차선입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손명영위원   보통 1개 도로가 앞서 6m라고 해서, 1개 도로가 3m씩으로 되어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거의 다 3m입니다.
손명영위원   1개 차선으로도 차량통행에는 문제가 없나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아닙니다.
6차로이기 때문에 4차로가 남는 거죠.
손명영위원   그러니까 차로를 2개 정도 줄여도 문제는 없나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쪽 도로가 막다른 도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안산생태터널로 가는 2차선 도로가 끊겨 있기 때문에 터널로 가는 게 2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통행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도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몰라도 현재로써는 2차로를 줄여도 4차로가 남기 때문에 크게 통행에는 불편하지 않습니다.
손명영위원   처음부터 도로설계가 좀 잘못됐네요?
도로설계라는 게 교통량 조사도 하고 해서 할 텐데 6차선이면 이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원래는 그 도로가 도봉구 창동으로 연결되는 터널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자체가 지금 조성이 안 되다보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손명영위원   조성되면 6차선 도로가 필요한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기본적으로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부분은 전체적인 것을 서울시 도봉구와 그 다음 이쪽의 연결성을 봐서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손명영위원   1차선 정도만 줄여도 통행에 상당히 불편하다고 판단되나 봐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아니요.
양쪽에 옹벽이 다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계초등학교와 월계중학교 사이에 있는 옹벽이 최대 6m이고 인덕대학교 쪽에 있는 옹벽이 2m 정도 조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양쪽을 한 차로씩 조성하지 않게 되면 현재로써는 통행이 다 불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중에는 지금 옹벽을 제거하고 그쪽을 다 해야 되는데 현재로써는 공사비가 부족하다보니까 일단 응급처치사항으로 서울시 시비를 받아서 교통사고 우려를 저감하려는 사항입니다.
손명영위원   앞으로 노원구에 이런 도로 다이어트사업 할 게 많나요?
몇 건 정도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이런 부분들이 원칙적으로는 도로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응급처치로 지금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 예산이 부족하니까 시 예산을 받아서 교통사고 우려를 조금 저감시키려고, 현재도 오후에 가보면 학생들이 그쪽으로 통행을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위험성이 높은 사항입니다.
손명영위원   제가 왜 이렇게 여쭙느냐면 다이어트사업으로 자전거도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찬반논리가 워낙 팽팽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다이어트를 해야 될 데도 있겠지만 어떤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여론에 너무 밀려서 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봅니다.
이게 주민의 입장에서 봐서 공익적인 차원이 어느 게 더 높은가를 좀 따져서 이 다이어트사업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명영위원   도로다이어트사업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시비로 하나요, 아니면 자체 구비로도 앞으로 계획이 있을까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지금 도로 다이어트사업은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손명영위원   100% 시비인가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100%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보행권 확보차원에서 지금 시에서 시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도를 좀 줄이고 보도를 확장하는 부분자체를 시책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명영위원   하여튼 큰 틀에서 보면 저는 우리나라 전체 도시형성 자체가 자전거라든가 보행보다는 워낙 경제발전 속도가 빨리 이루어지면서 자동차 위주로 대부분 설계되어 있다 보니까 이 사업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일정부분 워낙 팽팽하게 맞서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익적 차원에서 어느 게 우선인가 잘 생각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명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손명영위원님, 수고하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부위원장 오한아   오한아위원입니다.
손명영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여기가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그 현장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만한 도로입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어서 아이들이 그쪽으로 통학을 많이 하는데 옹벽이 6m로 높이로 언덕바위로 인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언덕을 포기하고 현재 실제 도로로 걸어서 아이들이 통학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굉장히 양측의 인도가 그렇게 다 높게 되어 있어서 위험해서 계속적으로 몇 년을 저희 지역에서 너무 사고위험이 높다.
그런데 그 도로가 도로계획도로로 해서 양측, 저 창동으로 뚫기로 하고 그 반대방향은 광운대 신경제거점 그 사업을 하면서 광운대와 영축산을 터널로 뚫어서 일직선으로 만들려다 보니까 그 아파트들이 재개발이 되면서 왕복 6차로로 처음 크게 도로를 조성했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 왕복 4차로로도 충분히 통행량이 됨에도 6차로로 있는 그 상황을 한 차로를 줄여서 양측에 인도를 설치하는 내용인데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은 반드시 현장을 가서 보시면 꼭 필요한 사업이고 주민들의 양측의 논리가 없이 다 찬성하는, 그리고 도로교통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추가로, 이게 15차 간주로 올라왔는데 이거 지금 용역부터 하셔야 되죠?
용역을 했습니까?
그 사업진행 상황을 좀 알려주세요.  
○토목과장 김태중   오한아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진행해서 설계하려고 했는데 돈이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올해 공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이광신 주임이 밤을 새서 CAD까지 해서 직접 설계를 해서 현재 감사과에 심사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이번 주에 오면 이번 주에 바로 발주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러면 올해 안에 완공이 가능합니까?
○토목과장 김태중   그 예산은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지금 10월인데 11월 이후에는 토목공사를 사실 굉장히 하기 어렵거든요.
○토목과장 김태중   예, 11월말까지 최대한 해서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이게 정해진지가, 시에서 추경으로 정해졌나요?
○토목과장 김태중   시에 예산을 수없이 빨리 내려달라고 엄청나게 요구했는데……
○부위원장 오한아   본예산에 들어가 있었던 예산인가요?
○토목과장 김태중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런데 지금 15차에 내려온 건가요?
○토목과장 김태중   예, 이제 줬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래서 저는 토목공사라고 하면 정말 잘 아시겠지만 사실 11월 넘어가고 땅이 얼면 할 수가 없고 그게 12월은 지양하도록 하는 게 법적 권고사항이잖아요.
그런 조항이 있음에도 서울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늦게 내려주시면 저희야 이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이렇게 진행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서울시가 문제가 있지 않나……
○토목과장 김태중   그래서 그것은 시와 제가 엄청나게 전화통화도 하고 우리 담당도 많이 요구했는데 자기네도 사정이 있다고 하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좀 아쉬움감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고생하시는 토목과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조속히, 하지만 공사가 꼼꼼하게 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태중   예,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석주   오한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중 토목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8분)

○위원장 변석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국내 최초 친환경 에너지자립단지인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련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간, 세입 및 세출사항, 독립채산의 원칙 등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지방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심의,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모두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석주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선영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선영   전문위원 황선영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석주   황선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치환위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분리해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장단점은 뭔가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일단은 일반회계는 좀 경직성이 있어서 어떤 특정한 사업을 하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그 부분을 하는 것이 어떤 특별한 사업에는 맞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럼 특별회계로 하는 것이 더 원활하다, 그 말씀인가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김치환위원   입주자 선정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입주자 선정은 신청을 받아서 지금 LH공사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우리 노원구청에서 LH공사에다 용역을 줬다는 그 말씀이에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럼 LH공사는 또 용역회사에다 용역을 주고?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정현   안녕하십니까?
주택사업과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정현입니다.
입주자 선정은 현재 LH 산하 주택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 직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위탁을 준 이유는 저희는 입주민들 심사에 대한 조회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LH와 SH에 그런 전산조회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개발비용 등 그런 것들을 다 검토했을 때 위탁으로 저희가 수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LH와 SH공사 중 어느 부분이 더 선명하고 나은가요?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정현   둘 다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액적인 면에서 LH가 금액이 더 적게 제시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진행했습니다.
김치환위원   한 번 선정되면 몇 년간 임대하시나요?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정현   저희는 행복주택으로 입주자를 모집했고 신혼부부가 90%고 10%는 고령자이십니다.
고령자 분은 최대 20년 거주할 수 있고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6년이 보장되는데 자녀가 1명씩 늘어날 때마다 2년 추가됩니다.
그래서 2명 이상일 경우는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10년 내지 20년이다?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정현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특별회계 등 여러분들이 조례까지 만들어 가시면 과다하게 아니면 너무나 많은 관여를 하고 간섭하지 않는지 우려되지는 않으세요?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정현   지금 주택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지자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공공주택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서는 독립채산성 원칙에 의해서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너무 과도한 관여나 간섭을 하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원활하게, 말 그대로 ‘행복주택’이기 때문에 자율에 맡길 수 있도록 해주시란 얘기입니다.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정현   예, 알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석주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부위원장 오한아   오한아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제6조에 독립채산의 원칙에 의해서 당연히 특별회계는 목적으로 쓰고 그 다음 독립채산의 원칙으로 하는데, 다만 세입부족이 발생할 경우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가능성이 조금 있나요?
좀 걱정이 돼서, 이게 결국은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관리비나 보증금 이런 것을 예치해놓고 저희가 쓰는 거잖아요?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주택사업과장 곽효열입니다.
저희들이 아직 이런 것을 운영해 본 사례가 없어서 추산을 쭉 해봤는데 세입이 세출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염려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보수적으로 이런 계산을 해봤는데요.
연간 1억 원 정도는 세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이 특별회계는 사실 의회의 동의 없이 한 20%는 그 예산범위 내에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특별회계가 약간 그런 유동성을 강조하면서 사실은 의회와도 약간 벗어나서 쓸 수도 있는, 그러니까 자율성은 있지만.
그런데 제가 조금 걱정되는 것은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내다보면 혹시 운영비가 계속, 저희가 어떤 공공시설물을 만들 때 가장 걱정되는 것은 차후에 운영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의외로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돼서 한 번 질의를 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알겠습니다.
지금 아직은 시범적으로 운영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하면서 보수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이게 전국 최초사례인거죠?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래서 구에서 임대주택을 운영한 사례가 없어서 참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일단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을 참고해서 보수적으로 운영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예, 좀 그래주셔야, 모범적인 사례가 돼야 또 다른 자치구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오한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명영위원   손명영위원입니다.
오한아위원님 질의하고 비슷하기는 한데요.
세출부분에서 어차피 여기 관련법규도 그렇고 나중에 특별수선충당금으로 해서 계속 적립해서 유지보수를 해야 될 텐데 건설사의 무상 유지‧보수가 몇 년인가요?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정현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정현입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공정별로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공사와 똑같습니다.
조경은 2년, 골조공사 5년, 그런 식으로 전부 공정별로 정해져 있고요.
저희가 하자보험증권을 전부 준공 때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에 네 번씩 하자점검을 계획수립해서 하고, 그다음이번 같은 경우는 특별히 저희가 입주하기 전에 이미 하자검사를 두 차례 했고요.
또 입주가 26일이니까 입주민들이 11월 첫째 주에 직접 방문하셔서 자기 집을 직접 점검하십니다.
그렇게 점검해주시면 그에 따라서 또 하자수리를 할 예정이고 내년부터 매년 네 차례씩 저희가 직접 하자점검을 하고 마지막 4회 차에는 전문기관과 같이 함께 하자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손명영위원   이것도 작년도 충당금을 매년마다 적립해서 여러 가지로 나중에 유지‧보수하고 그렇게?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정현   예, 여기는 임대주택들이 특별수선충당금이라고 해서 적립해나갑니다.
손명영위원   계속 적립해 나갈 예정인 거예요?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정현   예, 그렇습니다.
손명영위원   1년에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 유지‧보수기간 내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 들어갈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정현   저희도 조사를 LH나 SH의 사례조사를 해봤더니 한 5년 정도는 지급되는 금액이 거의 없고 5년 이후에 약간씩 발생하는데 10년까지는 큰 금액은 안 나가는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손명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 관련법규에 특별수선충당금은 결원에도 불구하고 약간씩은 적립해 나갈 것이다?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정현   예, 계속 적립해 나갑니다.
손명영위원   그거 해서 나중에 보면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네요?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정현   아닙니다.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그것은 충당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손명영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충당하는데 결국 나중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넘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주택사업과장 곽효열입니다.
그것은 임대주택으로 운영하다가 다시 분양할 경우에 그 입대위에 넘겨주는 것이고 지금 현재 이 아파트는 우리가 계속 임대로 운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분양계획이 지금 없어서 그것은 입대위에 넘겨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손명영위원   분양계획은 아예 없다?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예.
손명영위원   그렇게 지금 우리가 계속 임대를 하기로 했으니까 이 법규와는 좀 다르네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손명영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충당금은 그렇게 입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당을 우리가 하면서 넘겨주는 게 회계처리는 우리가 계속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되나요?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정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입주자대표 회의가 아니고 여기는 임대주택이니까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됩니다.
손명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손명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 이지체험주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 이지체험주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 이지체험주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의 기술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교육용 숙박체험공간인 노원 이지체험주택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이지체험주택의 이용료 징수부분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이지체험주택 이용대상은 노원 에너지주택에 관심이 있어 체험주택을 숙박, 체험 또는 학습목적 등으로 이용하려는 자로 하고 체험주택의 이용 일수는 1박 2일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목적이 합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최대 3박 4일까지 이용할 수 있게 하며, 이용료는 주중에는 16만 원, 주말에는 20만 원으로 하되 신청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단체 및 직장 소재지가 노원구인 자는 5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의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모두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30일부터 9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석주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선영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선영   전문위원 황선영입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황선영】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 이지체험주택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발의자
  가. 제출일자 : 2017. 10.  .
  나. 의안번호 : 제2047호
  다. 발 의 자 : 노원구청장(주택사업과장)
3. 제안이유
  ❍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 이용대상(안 제3조)
  ❍ 신청 및 이용기준(안 제4조, 제6조)
  ❍ 이용료 징수 및 감면(안 제7조)
  ❍ 위탁운영(안 제9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36조 및 제139조, 제144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의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라. 입법예고
    ❍ 대상

〔보 고〕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친환경 에너지 자립 단지인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의 교육․홍보 등을 위한 체험주택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법」등 관련 법률조항과 과 상충되거나 절차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으며,
❍ 따라서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의 부속시설물이며 숙박체험 공간인 이지체험주택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운용기준을 규정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위원장 변석주   황선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부위원장 오한아   오한아위원입니다.
시설이용료 산정기준이 있었나요?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주택사업과장 곽효열입니다.
선정기준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이 유사한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료 받는 것을 쭉 조사했습니다.
그 조사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우리 영축산의 숲속의 집도 참고하고 해서 여기 이용료를 산정해서 들어올 것을 예상한 금액을 추정해보니까 지금 이 금액, 평일 16만 원, 주말 20만 원.
그런데 대부분 우리 노원구민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해서, 구민들이 50% 감면되면 8만 원 내지 1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해서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이게 지금 몇 명까지 들어갈 수 있게 해놨나요?
그때 저희가 현장을 가서 본 2층 형태의 그 체험관이죠?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몇 명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이게 예를 들면 한 공간에 지금 캠핑장도 그런 민원이 계속 있는데, 인원수를 제한을 안 해놓으니까 한 면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들어와 있어서 그 옆 사람들, 어떤 사람은 가족단위로 오고 이렇게 해서 그 기준이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 가격이, 제가 얘기하는 것은 두세 사람이 갔을 때 16만 원, 20만 원은 비싼데 한 10명이나 20명이 간다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시설을 이용하기가 조금 더 많이 손상도 일어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데, 보통 우리가 콘도 같은 데를 가거나 펜션 같은 데를 가도 기본 정원 몇 명에 추가 몇 명 이렇게 할 때 추가인원당 얼마씩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진행할 계획이 있으신 것인지?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정현   주택사업과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정현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당초 초기에 인원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이 단순히 숙박체험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 또 사회단체에서 오셔서 여기서 워크숍도 할 수 있고, 그 다음 거기에 파워포인트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인원을 제한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인원제한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거기에 기본 6명 정도가 숙박할 수 있을 정도의 침구라든지 그런 것들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제가 봤을 때는 운영해보시다 보면 분명히 상황이 나올 거예요.
이게 의외로 사람들이 금액이 아주 싸지 않다 보니까 많이 갈수록 이익이라는 생각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유념해 봐주시고, 혹시 보험은 가입할 예정인가요?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정현   예, 보험은 건물전체가 다 가입합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숲속의 집 처음 조례 만들 때 이용료 징수감면을 최대 50%까지 가능하게, 지금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운영하다 보니까 적자가 너무 누적돼서 최대 30%로 저희가 조례를 개정했어요.
저도 50%까지 해줬을 때 8만 원이면, 8만 원에 여러 명이 가서 이용할 경우에 조금, 결국 이것도 특별회계에 들어가서 수입을, 여기에 관리하는 비용까지도 지출할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저는 숲속의 집 경우처럼 적자가 조금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오한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명영위원   손명영위원입니다.
오한아위원님 질의와 약간 비슷한 것인데요.
당연히 화재나 이런 것은 보험에 들었을 것이고 상해가 문제인데, 우리가 공공시설물을 쓰다가 상해가 발생하면 과실을 따져서 실질적으로 상해를 입어도 그렇게 많이 혜택을 못 받는 게 현실이더라고요.
보험을 들 때 그런 보험은 없나요?
왜냐하면 제가 아시는 분이 사실은 최근에 모 콘도에서 씻다가 타일이 떨어져서 발등을 찍어서 깁스를 한참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물도 어떻게 되리라는 것은 아무도 모르고, 또 모퉁이에 받히는 것부터 받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경우 이용하다가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있어 보여서 그래요.
그래서 그 보험내용은 어떤가요?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정현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정현입니다.
보험은 기본적으로 건물에 대한 보험은 다 가입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특약사항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을 한 번 다시 검토해서 그것까지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손명영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과실이 어디냐, 주민 사용상의 과실이 더 크지 않느냐 따지고 이런 게 굉장히 주민들로 하여금 상당히 피로도를 느끼게 해서요.
그런 특약을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명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손명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 이지체험주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및 부속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4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및 부속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노원 에너지주택 및 부속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및 부속시설의 운영사무를 환경 및 에너지 관련시설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입주자 및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탁시설은 노원 에너지주택 121호와 에너지주택 홍보관인 이지센터, 노원 이지체험주택으로 관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서울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적격자 심사 등을 통해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석주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선영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선영   전문위원 황선영입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황선영】
1. 안건명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및 부속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2. 제출년월일 및 발의자
  가. 제출일자 : 2017. 10.  .
  나. 의안번호 : 제2048호
  다. 발 의 자 : 노원구청장(주택사업과장)
3. 제안이유
  ❍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위탁시설 개요
   ❍ 시설명칭 :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및 부속시설
                (노원이지센터, 노원이지체험주택)
   ❍ 시설개요
     -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97
      ․ 규모 : 지하 2층/지상 7층, 121호, 연면적 17,652㎡
      ․ 용도 : 임대주택 115호, 노원이지공동체주택4호,
               모니터링주택 2호
     - 노원이지센터
      ․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97
      ․ 규모 : 지상 2층, 면적 350㎡
      ․ 용도 :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교육․홍보관
     - 노원이지체험주택
      ․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107
      ․ 규모 : 지상2층, 연면적 85㎡
  나. 위탁운영 개요
   ❍ 위탁기간 : 3년 이내
   ❍ 위탁사무 :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및 부속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
   ❍ 운영방법 :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노원이지센터, 노원이지체험주택 통합운영
   ❍ 선정방법 :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적격자 심사 및 선정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04조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보 고〕
6.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제3항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및 부속시설의 민간위탁에 대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임.
❍ 노원 에너지제로주택과 그 부속시설의 관리와 임대업무, 주택관리 업무 등을 전문적 지식을 가진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위원장 변석주   황선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숙위원   주연숙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재원으로 선발한 직원이 아니고 위탁관리를 하는 건가요?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예, 지금 우리 임대주택과 이지센터, 그 다음 앞서 보고 드렸던 체험주택 이것을 위탁을 줘서 거기서 관리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주연숙위원   선발한 직원이 회사를 설립했어요?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아닙니다.
지금 선발하는 사람들은 운영하기 위해서 채용하고 있고 관리소장과 이지센터장은 채용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운영하다가 위탁을 주게 되면 그 위탁시설에서 전부 운영하게 됩니다.
주연숙위원   예,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변석주   주연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및 부속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정성욱의원 발의)
(10시45분)

○위원장 변석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성욱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욱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성욱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점차 심해지고 있어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이웃 간 갈등해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이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이바지 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부디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석주   정성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선영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선영   전문위원 황선영입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황선영】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발의자
  가. 제출일자 : 2017. 10.  .
  나. 의안번호 : 제2057호
  다. 발 의 자 : 정성욱 의원
3. 제안이유
  ❍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관리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권고 사항을 규정(안 제6조)
  ❍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을 규정        
     (안 제7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조
  나. 예산조치
    ❍ 노원구청장과 협의
  다. 입법예고
    ❍ 대상

〔보 고〕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고 입주자 간의 분쟁을 완화하고 해결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공동주택에서는 다양한 소음이 발생되고 있고 이와 관련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정부에서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또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등을 제정하여 공동주택 입주민들 간의 층간소음 피해를 줄이는데 노력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하여 공동주택 층간 소음 예방과 갈등해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위원장 변석주   황선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정성욱의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점차 심해지고 있어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미연에 예방하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해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운영을 권고하고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와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 자문, 교육 등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공동주택이 전체 주택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노원구에는 반드시 필요한 조례로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노원구의 주거환경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석주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숙위원   주연숙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요.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많은 입주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반면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잠시 국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조례안 제7조(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 제1항 4호에는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 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마련한 것은 아니고 지금 조례가 제정되면 그 부분을 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마련할 예정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숙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 상당히 광범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방교육 실현사항이 방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래서 지금 이 조례자체가 구청장이 어떤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비용을 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거든요.
이게 되면 내년 예산편성부터 시작해서 뭔가 조그만 돈이라도 예산편성을 해서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위원님들 허락을 받아서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연숙위원   그러면 층간소음 예방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인력은 약 몇 명 정도 필요한지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 부분도 나중에 진행해가면서 보강해야 되는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연숙위원   입주자들의 의무나 협조사항이 조례에 필요하지 않나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것은 관리규약에서 그런 부분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는 관리규약을 다 제정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입주자들의 의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연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주연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명영위원   손명영위원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층간소음 생활조례 굉장히 잘 만드셨다고 생각합니다.
층간소음은 크게 딱 두 가지입니다.
크게 봤을 때 첫째 공사할 때, 리모델링 할 때이고, 둘째는 아이들이 밤낮없이 뛰어다니는 것 딱 두 개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7조 시책에서 지금 보면 입주자 등에 대해서 입주자대표회의 이쪽에서 뭔가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현실성이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실제로 잘하겠느냐 생각하면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런 유치원이나 초등학생 이런 쪽은, 아마 초등학교는 저학년이이 될 텐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그런 교육기관에 교육프로그램을 구청에 요청해서 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을 예를 들어서 의무라든가 이런 것을 구청장이 권고해서 일정 교육프로그램에 1년에 두 번 정도라도 넣어서 체험도 하게 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그런 교육을 통해서 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때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 부분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프로그램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명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그런 문구를 좀 넣으면 어떠냐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구청장이 이런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서 교육기관에 교육위탁을 할 수 있다든가 그런 문구를 넣는 것은 어때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 부분에 넣어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명영위원   왜냐하면 그게 제 생각에는 현실적이라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청장이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규정한 조례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자체가 필요하다면 넣어서 그 부분을 보강해서 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손명영위원   그러니까 그것 하나와, 둘째는 뭐냐면 공사부분인데, 지금 뒤에 보면 층간소음 관련해서 dB이 나와요.
그런데 이 dB은 상급기관에서 한 것이니까 우리구에서 다룰 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 굉장히 심각하지 않으면 이 dB이 안 나와요.
그리고 각 아파트단지 내에 이 소음측정기가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없습니다.
손명영위원   의무사항도 아니죠?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손명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해요.
아이들도 막 뛰어다녀요.
이것을 소음측정기가 없으면 경찰에 신고해요.
지금 시스템이 그래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제가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500세대 이상 되는 그런 대형단지에는 소음측정기를 비치하여야 한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강제조항은 안 될 것 같고 ‘비치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을 넣어서 가급적이면 우리 노원구의 500세대, 왜냐하면 보면 층간소음에서 2005년 전에, 아마 이후에는 층간소음에 관한 것을 설계에 넣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2005년 이전에 지은 것은 5dB을 더한 것을 적용한다는 것으로 봐서는, 우리 상계동에 있는 아파트가 전부 ‘88년이나 ’89년에 지은 아파트거든요.
그러면 층간소음을 5dB 더한 것을 적용하는 값인데 이 값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몰라요.
그리고 경찰들도 잘 모르고 화해와 조정만 시키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500세대가 넘는 이런 대형단지는 소음측정기가 하나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극단적인 사항에 갔을 때 소음측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관련법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교육부분도 일단 직접적으로 하기보다는 입주자대표회의라든가 관리사무소라든가 아니면 중재를 요청하는 경우 쪽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감정대립적인 것을 갖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저도 이사를 가서 실질적으로 밑에서 계속 울린다고 항의를 해서 런닝머신을 버렸어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도 감정이 생기는데, 그런데 소음측정까지 가게 되면 결국은 극단적인 경우까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손명영위원   아니, 제 말은 뭐냐면 공사를 하는데 되게 시끄러워요.
그런데 정말로 이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 저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소음측정기는 없어요.
그게 비싼가요?
우리 녹색환경과에서 가지고 있잖아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공동주택지원과장입니다.
잠시 제가 위원님 말씀에……
손명영위원   녹색환경과에서 가지고 있죠?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예, 녹색환경과에서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제도권 내에서는 서울시 층간소음상담실과 환경부 이웃사이센터에서 요청하면 바로 와서 측정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손명영위원   그것보다 제 생각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소음측정기를, 또 공사업자도 그게 궁금할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될 것인지 궁금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쉽게 해서 한번 해보면 저는 그게 훨씬 더 주민들이 부담 없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소음측정기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데다가 몇 dB이 실질적으로 법적 문제가 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관리사무소에 이런 것을 공사업체가 공사 시작할 때 이런 것도 얘기도 해주고, 시끄러우면 이런 측정기가 있어서 문제가 된다든가 이런 조치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래서 층간소음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비교해 놓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정성욱의원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명영위원님께서 소음에 공사할 때와 평상시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것 두 종류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인테리어공사를 하는 특정기간에 나는 소음과 관련된 내용의 방지법과 제가 제안한 것은 그 외 지속적으로 평생시에 계속 그에 대한 갈등이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어서 만일 소음dB도 평상시 아이들 뛰어다니는 소리……
손명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소음측정기 용도가, 보세요.
층간소음 기준이 여기 관련법에 보면 57dB, 애들 막 뛰어다녀 그런데 법적으로 이게 얼마가 되는지, 저는 느낌에 애들 뛰어다녀서는 이 숫자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정성욱의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기 있는 층간소음기준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람마다 민감도가 다 다른 것이지, 이 기준이 아니더라도 조그만 소음에도 민감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층간소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기준은 그냥 법적으로 나온 것 같고 크게 들리든 안 크게 들리든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고통이라든가 갈등은 이 기준으로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애초에 층간소음 조례의 취지에 따라서 그런 작은 소리도 서로 이웃 간에 예방하고 조심하자는 이런 차원에서 조례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소음기준 관련해서는 별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손명영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한 것처럼 소음측정기는 대형단지에는 하나씩 있는 게 맞는다고 생각돼요.
이게 워낙 문제가 많아서 이왕 이것 하는 김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런데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합리적일 수는 있는데 또 뭐냐면 소음측정기라는 자체가 전문가들이 안 하면 측정결과가 맞는지에 대한 구분자체도 쉽지 않은 부분은 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1분간, 5분간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어서 측정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손명영위원   제가 보니까 조사가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게 좀 현실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손명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 정명채 공동주택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변석주    오한아    김승애    김치환    손명영
  주연숙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선영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토목과장                      김태중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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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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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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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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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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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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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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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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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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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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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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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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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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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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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2-2116-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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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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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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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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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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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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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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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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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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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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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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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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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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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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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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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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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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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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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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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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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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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