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8월24일(화)
장소 노원구의회운영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제18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3. 2010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4.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안건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제18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3. 2010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송인기위원 외 1인 발의)
4.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재혁위원 외 1인 발의)
(10시1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회기 때 본회의에서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본 위원을 운영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의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게 되어 기쁘기도 합니다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무쪼록 제6대 의회 전반기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서로 한걸음씩 양보하여 원만하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료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의석배정은 지방의회 운영 관례에 따라 성명 가나다순임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11시18분)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12조 제1항에 운영위원회는 부위원장 2인을 둘 수 있으며, 동 조례 제12조 제2항에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2인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두추천에 의해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분이 안 계시면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임재혁위원과 송인기위원 두 분을 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재혁위원과 송인기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인기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우리 운영위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도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재혁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6대 의회 전반기가 정말 원만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제18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21분)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8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제18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은 간담회에서 협의하였으므로 토론 없이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8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를 2010년 9월 3일부터 9월 10일까지 8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송인기위원 외 1인 발의)
(11시22분)
본 안건은 2010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정하고자 하는 동의의 건입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인 송인기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인기위원입니다.
2010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동법시행령 제54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정하기 위해서는 그 집회일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어서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서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잘 아시는 만큼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0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송인기위원 외 1인 발의)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운영위원회 안으로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재혁위원 외 1인 발의)
(11시24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임재혁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동료의원 1인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도입에 따라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표결방법에 전자투표 관련사항을 이번 규칙 개정안에 신설하고 더불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령 제명 띄어쓰기 및 낫표 표시 등을 정비하며,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본 규칙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재혁위원 외 1인 발의)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운영위원회 안으로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시어 적극적으로 토의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강병태 송인기 임재혁 김우일 이경철
이한국 정병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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