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8월 31일(목)
장소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3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23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3.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경영실적 등 평가 결과 보고의 건
4. 갤러리&힐링카페 운영사무 재계약 보고의 건
5. 경춘선숲길 로컬브랜드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3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23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3.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경영실적 등 평가 결과 보고의 건
4. 갤러리&힐링카페 운영사무 재계약 보고의 건
5. 경춘선숲길 로컬브랜드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7.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1차 회의에 이어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 02분)
안태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러면 기획재정국의 2023년 제8차부터 12차까지 간주처리 예산액은 총 6건이며 4억 8,767만 원으로 국비 보조금이 105만 4,000원, 시비보조금이 4억 8,661만 6,000원입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간주 내역은 총 4건으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으로 시비보조금 550만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원 사업은 착한가격업소 표찰 및 스티커 등 홍보물 제작을 위해 시비보조금 111만 6,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4월~6월 신청자의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자 시비보조금 1억 5,000만 원과 3억 2,7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간주내역 2건으로, 먼저, 깨끗하고 투명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 사업으로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관리를 위해 시비보조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토지가격 조사‧산정 및 개발이익환수제 사업으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검증수수료를 집행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105만 4,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물가 관리 관련해서 이쪽은 착한가게 모집 홍보해서 스티커 붙이고 이렇게 물품 좀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계속 해줘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예를 들어서 A란 물품을 1,000원에 팔아서 다른 집에서 굉장히 가격이 싸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음식이 있는데 B라는 음식이 또 확연히 비싸.
그러면서 A라는 음식이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려요.
그런 가게가 있어요.
그런 가게도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붙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걸 보면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잘 관리하고 있나요, 지속적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십시오.
착한 가게는 저희가 물가모니터 요원을 5명을 채용해서요.
일주일에 두 번씩 계속 가격 관리를 하고 있고요.
선정이 된 이후에도 꾸준히 계속 찾아가서 물가 가격 인상 요인이 있는지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곳이 있는지 한번,
고용 장려를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은 이거 보면서 참 ‘공공이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면 채용하고 3개월 뒤에 확인하고 주는 건데 채용을 했다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어렵지 않거든, 사실.
정말로 어려운 가게는 오늘, 내일을 깔딱깔딱 하는 그런 가게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여기서 말하는 ‘버팀목’이라는 것이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그런 소상공인을 이게 정말로 이번에 조금만 투입해주면 예를 들어서 몇 달치 월세만 주면, 넘기면 잘 될 거라는 그런 확신이 생기도록 그렇게 할 텐데 ‘버팀목’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게 맞나.
이게 고용장려금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 예산을 주기는 주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원을 채용했다는 것은, 3개월 이상 월급을 계속 줄 수 있다는 것은 성장해가는 그런 소상공인 같은데.
그런 게 참 어렵네요, 그렇죠?
실질적 우리가 줘야 될 곳은 안 주고 안 줘도 될 곳은 주는 것 같은 느낌,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에서 정말로 필요한 소상공인을 줘야 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께서는 잠시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2023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10시 08분)
안태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기획재정국 예비비 지출은 총 2건, 6억 3,151만 원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노원구 한파 극복 영세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을 위한 지원금으로 15억 1,000만 원을 승인 받은 후 6억 6,500만 원을 배정받아 5억 7,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상계중앙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관련 보상금 지급입니다.
상계중앙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관련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따라 토지소유자 2명에게 보상금 5,068만 원, 이의재결 감정평가 수수료 274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매출 2억이 일반 자영업자가 아니신 분들이 보기에는 “연매출 2억이나 벌어?”라고 하겠지만 과장님, 팀장님 아시다시피 대개 영업이익률을 따지면 20~30%라고 하면 연매출 중에 2억이면 한 5,000, 6,000을 잘하면 가져가는데 하루 8시간이 아니고 대부분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10시간에서 12시간 많게는 16시간까지 노동을 하셨다고 보면 최저임금 9,620원에도 모자라게 되고요.
그게 만약에 방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건비를 신규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족 경영으로 돌아가고요.
연봉 5,000, 6,000을 부부가 나눈다고 치면 연봉 2,000, 3,000 이렇게 되는 거고 굉장히 영세한……
그래서 난방비 지원을 한 것은 시급한 시기에 적절하게 잘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 기준점이 허들이 너무 높아서, 그러니까 자영업자 입장에서.
받은 분들은 좋은데 못 받은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다음에 혹시라도 이렇게 긴급하게 지출할 경우가 있으면 지출 대상 기준을 좀 더 상향하는 것도 검토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과장님, 예.
이 난방비 지출은 서울시 전 자치구가 시행한 것은 아니고요.
동북4구 노원, 도봉, 성북, 강북 이 4개구가 연초에 구청장님 회의 결과 결정된 것이어서 진행된 사업이고요.
연매출 2억 원 미만 소상공인에게 한 5,600건을 지출을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이후에 내년에도 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청장님께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계중앙시장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이제 모든 것이 종결이 된 건가요?
토지 매입에 대한 종결.
예, 매입은 다 끝났고요.
9월 달에는 착공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공영주차장의 운영방식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9월 초에는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개방하고 난 이후에 고정적으로 주차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리고 거기에 관리인이 안 계시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분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들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3.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경영실적 등 평가 결과 보고의 건
(10시 13분)
안태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과 보고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경영평가 결과 및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평가 결과를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안건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평가는 전문평가기관인 한국정책평가연구원에 위탁하여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경영실적평가는 ‘라’등급,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평가결과는 ‘다’등급으로, 낮은 수익성과 생산성으로 인하여 운영이 미흡한 수준으로 새로운 수익원 발굴 및 당기순손실 축소 방안 등 개선안을 마련하여 질적 성장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본 경영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경영혁신을 유도하여 수익성 확보와 책임경영체제 구축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대해서 팀장님이 사전에 꼼꼼하게 보고를 해주셔서 잘 알고는 있는데요.
예상했던 대로 평가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 행복주식회사는 수익성과 생산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제일 낮게 나왔어요.
그 부분의 문제점을 미리 예상을 하고 계셨고 앞으로가 더 중요한데 지금 대표님이 새로 오셨죠?
위원님 질문에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표님이 이 행복주식회사를 어떻게 잘 다시 경영을 할 것에 대한 오늘 이 자리에서 조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설립한 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경영평가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될 점을 대표님과 부서에서 굉장히 논의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새로운 사업들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어떻든 간에 제가 1월 1일 부로 들어왔기 때문에 과거의 평가지만 그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모든 책임은 대표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공감합니다.
어떻든 간에 평가가 경영관리 부분과 그다음에 경영성과 부분에 있는데 경영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중상위 정도는 유지하고 있는데 경영성과 부분에서 특히 수익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생산성 부분에서 거의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평가지표 자체가 적자가 났기 때문에 평가지표에서 0점을 받은 경우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 초에 평가받으면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했고 개선점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올해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가능한 성장을 하려고 하면 수익 구조가 개선이 돼야 하는데 과연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 주식회사에서 수익성을 낸다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적자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은 마스크 사업에 있는 적자 부분이 거의 7, 80%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 사업은 경영평가 과정에서도 제고를 해야 한다,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는 지침도 있었고 그래서 마스크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해서 올 연말 때 지속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보고 드리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익사업에 대해서 과연 뭐를 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올해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민간 부분에 침해가 안 가는 범위 내에서 공공성과 수익성이 약간 겸비되는 그런 사업을 나름대로 발굴을 해서 첫 번째 하는 게 다회용기 공급 사업으로 저희가 목표를 잡아서 지난 구민체육대회 두 개 동을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다회용기, 상계10동과 상계 8동을 시범사업을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다회용기 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 구민체육대회 전 동이 일회용기를 안 쓰는 전 동이 다회용기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그 사업이 우선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행사용품 렌털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행사용품 렌털 사업은 지금 현재 각 동에서 조금 있으면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각 동별 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구 관내에 축제가 많은데 거기에 텐트 그다음에 탁자, 의자를 저희가 자본으로 구입을 해서 대여를 해서 저희가 수익을 창출하고 그다음에 어르신일자리에도 연관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 사업이 어르신일자리하고도 무게가 그렇게 크지 않고 좀 단순·간단한 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봐서
올해 월계3동하고 지금 상계3·4동은 시범사업을 하고 그 결과를 분석을 해서 내년에 전체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두 가지 사업 다 원가분석이라든가 사업의 타당성,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결과 총평이 수익과 일자리창출이 가능하다는 내부 결론이 있었습니다.
대표님, 제가 사실은 평가 결과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걱정되는 부분은 사실은 부서에서 설명을 다 받기는 했어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민간 부분을 침해하는 것이라든지 수익 사업으로 이게 가능한 것이라는 것도 문제점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있다는 거 팀에서도 인정을 했고 그랬을 때 팀에서 대표님이 이 사업을 가지고 지금 목표 설정과 타당하다는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으로는 사실은 저희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거든요.
이게 인정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대표님과 다시 한번 그 자료를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를 한 번 더 받아보고 싶고요.
오늘 이 자리에 어쨌든 경영평가에 대한 건으로 저는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다회용 수거나 행사용품 렌털 같은 경우에도 걱정되고 우려되는 부분이 저는 사실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개인적으로 보고받는 걸로 하고.
내년에, 앞으로 5년간 계속 이 평가를 실시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평가에서 계속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대표님의 노력과 부서의 어떤 노력으로 인해서 앞으로 오늘 이 1년 평가보다는 반드시 향상이 되어야 하고, 그 향상의 속도나 차이점이 조금 더 발전되는 게 속도가 조금 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수익사업에 대한 수치라던가 원가분석은 따로 위원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앞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평가를 받는데 평가 부분에서 가장한 중요한 부분이 수익과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아주 최우선에 염두를 두고 나름대로 저희 내부 분석과 다각적인 사업 검토도 같이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기 평가 지표가 나와 있는데 이 배점표는 평가를 하는 곳에서 정하신 건가요?
아니면 우리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서 요청으로……
그것은 가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받은 겁니다, 그건요.
잠깐만요.
여기 배점에 배부된 게 이게 지금 1.5, 1.0 이게 표기 자체가 마이너스 표기인 건데 마이너스를 받았다는 게 아니라,
표기가 잘못된 게 아니고 블라인드 채용을 했다, 그러면 이제 감점을 안 주고 채용비리가 과거에 없었다, 그러면 감점을 안 받았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그런 비리가 있었으면 감점을 받는데 저희들은 이번 평가에서는 여기 나타나지 않았지만, 감점을 안 받았다는 이야기죠.
갖다 좀 드리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1.5랑 마이너스라는 개념은 맞는 건데.
일반적인 표기가 보통 보면 배점을 받았다고 그러면은 삼각형이 막혀있는 게 맞는 건데, 여기 지금……
근데……
그다음에 여기 보면 우수 사항에 지적된 것이 40명이 고용창출 목표 인원이었는데, 170명 채용으로 목표달성도가 425%라고 볼드 처리가 돼서 강조화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너무 다행스러운 수치다’ 생각을 하겠지만, 결국 우리가 그 구청에서 출자·출연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필요하는 사업군에 이 분들이 투입이 되신 거잖아요.
이거를 순수하게……
물론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 주셨지만,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이 아주 공격적으로 사업을 하는 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인정함에 불구하고, 그렇죠?
앞으로도 이런 인력에……
그러니까 구청에서 여러 사업군이 있고 여기에 인력을 투입하면 우리 이 주식회사 입장에서는 수익이라 볼 수도 있지만, 이 수익은 인건비로 모두 나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과연 순수한 수익일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의구심이 좀 생겨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021년도에는 처음에 대행사업이 없었습니다, 거의.
그다음 2022년도에 대행사업이 많다 보니까 인원도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목적은 사실 구청에서 의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입을 창출하시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고 차미중 위원님이 앞전에 말씀을 계속 지적하셨고 말씀을 하셨던 그 부분도 보고 있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도 동일한 선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어르신행복주식회사가 노원의 출자·출연 기관의 어떤 기준을 벗어날 수 없지마는 스스로 독립하고 지속 가능한 회사를 만들려 하면은 반드시 수익구조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지마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좀 더 노력하고 그 결과를 수시로 위원님들하고 좀 공유를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동 축제나 여러 가지 할 때 저희가 그렇게 보조금을 많이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건은 다른 데에도 좀 싸게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거를 부담을 주게 되면 서로가 윈윈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왼쪽 주머니가 오른쪽 주머니로 갈 뿐, 이게 늘어나거나 유익한 수익구조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지금 우려로.
왜냐하면, 지금 주목하고 앞으로 하겠다는 사업이 그 두 가지가 어쩌면 우리 동에 부담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이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공감합니다, 저도.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에 어떤 우위를 점할 그런 분위기라든가 느낌을 안 받도록 충분히 어떻게든 보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지금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 마스크 기계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게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근데 그 마스크 형태도 지금 선호하는 모양의 그런 형태도 아니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고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더 많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것도 단가가 좀 비싸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판매처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
두 번째는 지금 생산원가가 물가 상승이라던가 이런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270원 이하로는 낮출 수 없는 한계점이 있어서 저희도 이걸 최초에 어르신행복주식회사 설립 조건이 노인인력개발원과 협의할 때 마스크 기계를 5년 동안 유지하는 거로 해서 5억을 출연을 받아서 설립했는데,
이것이 참 없앨 수도 없고 그렇다고 유지할 수도 없고 어쨌든 간에 뭔가 결론은 나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좀 뭔가 방안을 마련해서 최소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기회 되시면 보고를 드리고 또 청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뭔가 결단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마스크를 생산을 지금 사회적으로 필요하긴 하는데 올해도 이제 동 구청에서 시에서 보조금 나온 거로 해서 일괄 구입을 해서 동에 다 나눠주긴 했는데 이게 팔면 어느 정도 이익이 남아야 되는데 적자 남아서 계속 팔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조직의 가장 유의미함은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어르신들의 그런 일자리를 우리 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렇게 찾아줄 수 있는 그 유의미함 외에는 이것이 영업이나 또는 이익이나 수익이나 이런 표현을 쓸 수 없는 그런 곳이라면 좀 냉정하게 결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좀 더 희망적인 부분이 좀 덜하지 않나 싶어서.
새로 오신 분에게 조금 부정적인 말씀을 드려서 저도 좀 죄송합니다만, 냉정함이 좀 필요한 시점인 거 같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행복주식회사 지금 경영 실적 등 평가 결과 보고를 이번이 처음이죠?
보고 누락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조례나 이런 것들을 슥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검토를 해보니까 좀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노원구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성과계약, 단체장의 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진단 실시, 이 세 가지가 모두 임의조항으로 돼있더라고요.
알고 계시나요? 부서에서.
그럼 이게 맞는 건가요, 틀린 건가요?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기본안은 만들었고 그다음에 그 세부 지침 운영 방향이나 이런 것은 조례로도 제안이 가능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게 그 어르신행복주식회사 또 서울시 ……
저희 포함해서 다섯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같이 매뉴얼을 만들 때 조례를 타구에서 먼저 성동이라든가 이런 앞서가는 조례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뭐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야 따라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상위법령이 어떻게 돼 있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거기에 따르면 단체장과 기관장의 성과계약, 단체장의 경영실적 평가는 강행 조항이에요.
당연히 보고를 해야 해요, 임의조항이 아니고.
그리고 경영진단 실시는 임의조항으로 되어있어요.
구분이 되어있어요.
근데 우리 노원구 조례는 전체 임의조항으로 되어있어요.
‘할 수 있다’, 이거를 우리 부서에서 놓치고 있고 상위법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만들 때부터 그거를 확인도 않고 그냥 인위적으로 만들었더라.
그러다 보니 문화재단도 보고 누락이 된 지금 이런 사항이 벌어졌고.
그래서……
부서에서 답변을 해보세요.
임의조항과 강제조항 파악해서 조례 개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조례」를 말씀하신 건가요?
거기에 우리가 부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출자·출연 기관 평가는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인데 우리 구에서는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서 이 조례가 상위법령에 위반이 돼있어서 부합하도록 정비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전에 저희가 조례특위도 했는데요.
이런 것이 이 정비가 잘 안되거나 부서에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이런 문제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부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례에 맞추어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 어르신의 행복이 있겠죠.
지금 새로 구상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르신들도 크게 건강에 염려 없이 예를 들어 뭐 천막 같은 것을 운반하신다거나 설치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집기를 이렇게 운반하신다거나 이런 거는 요새 이제 65세의 어르신들은 어르신이라는 말씀보다는 ‘제2의 신중년’ 이렇게 표현도 하니까요.
다회용기 보급사업도 탄소중립 사회의 이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첨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우리, 일종의 사회적 기업인데요.
우리 회사가 어르신 경제라는 영역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어르신 경제.
어르신 일자리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께도 적정한 비용을 지불하셔서 서비스를 받고 그에 따른 이제 만족도가 높은 스케일을 좀 크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신규사업이 사실은 B2G이거든요.
Business to Government라고 해서 정부 대상 거래, 관 대상 거래, 이게 사회적 기업이 공통적으로 안는 문제이기는 합니다.
너무 이 매출의 대상이 관내에만 있다 보면 행정 여건이 변했을 때 그 매출이 어느 날 갑자기 확 줄어들게 되면 사회적 기업 영위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제 강원도에, 저기 춘천시가 하는 거 같아요.
대학생들이 스타트업을 설립을 해서 ‘반려동물 돌봄사’라는 민간자격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아이를 돌볼 수 없는 부모들처럼 반려동물을 돌봄을 할 수 없는 견주가 반려동물 돌봄사라는 민간자격을 어르신의 교육을 통해서 부여를 한 다음에 “저희 아이 좀 맡아주세요”.
근데 우리가 따지고 보면 이거 명절 때 ‘반려동물 맡기고 가세요’라고 하는 우리 구청,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를 평상시에 하는 사회적 기업을 대학생들이 설립을 했는데 이거를 춘천시가 적극 지원을 하면서 어르신들이 아이뿐만이 아니라 요새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하는 반려동물 돌봄까지 영역을 진출한 건데 굉장히 지역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어르신 안심 동행이라고 해서 1인 가구 병원 동행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5,000원 그리고 중위소득 100% 이하는 무료, 해서 병원 가실 때 같이 동행.
그러니까 이 사업들을 보면 살짝살짝 공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위소득 100%를 넘어가거나 병원이 아닌 장보기라든가 아니면 다른 일상 혹은 일상적이 산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고 싶을 때는 이 서비스를 이용을 못하거든요.
그런 영역 같은 거를 좀 더 우리도 적극적으로 진출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어르신이 어르신의 마음으로 잘 아는 법이니까 그 교육받은 어르신께서 요새는 반려동물 동행 산책 서비스도 어르신들께 제공을 해요.
이게 좀 논란의 여지는 있는데 반려동물을 이제 어디 센터에서 평소에 훈련을 잘 시키고 ‘나 반려동물하고 산책하고 싶어요’라고 신청하는 분께는 같이 반려동물하고 몇 시간 산책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반려동물을 이제 어떤 산책의 도구로 이렇게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는 사업이긴 한데 그게 또 어르신 건강에게는 좋다.
사람하고도 걸으면서 반려동물을 좋아하는데 여건상 키우기 어려운 어르신들의 그런 정서적 만족도 주는 사업으로 해서 약간의 논쟁적입니다만, 조금 그게 또 어르신 정서함양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요양이나 어르신 돌봄의 영역도 우리 주식회사에서 장기적으로, 어쨌거나 장기적 수익모델도 우리도 고려를 해야 하니까요.
그런 부분도 좀 포커스를 한번 맞춰보시면 어떨까라는 제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반려동물이 계속 늘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이에 관련 사업을 사실 검토를 한 바 있는데 이렇게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몰랐는데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을 포함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신규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새로 대표님을 맡으셔서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요.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또 말씀주신 것처럼 더 꼼꼼하게 검토 좀 잘하셔서 당초의 그 원취지에 맞게 어르신행복주식회사가 정말 조금 더 다시 새로 탈바꿈하는 그런 기회로 좀 삼으셔서 다음에 저희가 경영실적 보고할 때 경영평가할 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 평가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쉽지 않겠지만 다음 이 자리, 내년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릴 게 있으면 좀 더 나은 성적으로 나은 실적으로 좀 보고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갤러리&힐링카페 운영사무 재계약 보고의 건
(10시 47분)
안태유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갤러리&힐링카페 운영사무 재계약 보고의 건은「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3항의 민간위탁 사무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에 해당함에 따라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갤러리&힐링카페는 문화예술 커뮤니티 공간 및 창업 실습을 위한 종합 공간으로 총 면적 87.5㎡이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1관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갤러리&힐링카페 사업의 연속성을 추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기존 수탁기관인 파란동그라미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하여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재계약 심의기준을 통과함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재계약 최종 결정하였고, 수탁기관인 파란동그라미사회적협동조합은 23년 10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 까지 2년 2개월간 갤러리&힐링카페를 운영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비단 이 갤러리&힐링카페 재계약 보고의 건에 국한된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우려나 걱정하는 거나 이런 게.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지금 우리 구청에서 이런 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을 해서 특히 카페를 많이 해요, 커뮤니티 공간에서 가장 필요한 건 카페일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지금 생각 드는 게 뭐냐면, 헬스장이나 탁구장이나 이런 것도 주민센터에 굉장히 많고 그거는 뭐 우리 어르신들이나 접근성이 용이한 그런 데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강증진을 위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시각으로 보기 보더라도 말하기가 조심스러운데 이 카페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구청 1층에 카페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주변에 있는 커피숍에서 불만이 상당히 많을 수가 있어요.
실제 많기도 하고요.
민간의 영역을 구청이 나서서 너무 침해하는 건 아닌가.
특히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여러 가지 것을 준비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기획을 통해서 혜택을 주고 있고 혜택을 줘야 하는 부서인데 제가 업무 보고를 받다 보면 점점 더 민간사업자들에게 조금 침해와 방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확장한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좀 모순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에 커피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커피 가격이 주변에 비해서 조금 다행히 비싸요.
어쩌면 저는 그게 다행일 수도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까지 높아 버리면 정말 우리 동네에 있는 커피숍이랑 싸우자는 거니까 그래서 다행히 괜찮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이렇게 물론 사회적협동조합도 우리 구청에서 보호해야 하고 또 이분들의 자립을 위해서 좀 우리가 마중물을 넘어서서 조금 더 지속적인 연이어 나가는 그런 노력이다, 오바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그런 노력도 의미 있다, 생각을 하지만 이런 거를 확대하는 부분은 저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 우려에 대해서……
어정화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지금 갤러리&힐링카페 운영은 주변 상권에 침해되는 부분도 솔직히 있지만 그보다는 먼저 장애인 바리스타가 네 명이 있거든요.
장애인 일 경험 체험 차원도 있고 거기서 마을배움터로 제과·제빵 교육이라든가 바리스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 힐링공간으로 해서 예술작품 전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을 먼저 생각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이것 이외에 다른 민간 영역을 침해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하는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소상공인과 경쟁하는 그런 식의 확대되는 카페는 지양해야 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제가 당부를 드리는 거고요.
조금 전에 우리 어르신행복주식회사 말씀을 드렸지만 회사 같은 경우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모회사에서 자회사에다가 이렇게 돈을 줘서 이렇게 돌려서 자회사가 살아남게끔 하는 거를 왼쪽 주머니의 돈을 오른쪽 주머니에 옮기는 게 그게 회사를 위해서 뭐가 도움이 되냐,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 구청과 우리 구청의 출자·출연기관을 그렇게 빗댄 것이 조금 과할 수도 있지만 자생할 수 있는 노력을 우리 구청에서 하는 부분은 최소화시켰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구청과 우리 일자리를 지금 한창 새로 만드는 카페나 새로 만드는 탁구장이나 새로 만들고 또 잘하고 싶어 하는 헬스장이랑 그렇게 대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좀 덜 구상하셨으면 좋겠다는 거를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신규 사업을 만들 시에 충분히 참고해서,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주변에 듣는 얘기가 “10만 원치 에어컨비 전기세 주지 마시고 그냥 구청에서 커피숍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저는 들었어요.
극단적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1층의 커피숍을 커뮤니티가 주는 그 유의미성을 그분은 그런 영업의 관점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조금 극단적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특히 일자리경제과는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갤러리&힐링카페는 지금 현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1층에 입점되어 있는 카페인데 제가 알기로는 해당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부지 내에 지금 생활사박물관도 있고 창업디딤도 있는데 그 부지를 서울시에서는 새로운 방향으로 센터를 짓겠다는 식으로 연구용역이 들어가고 있는 중이고 내년 중으로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이전을 해야 한다고 통보를 받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힐링카페 재계약 기간을 보니까 2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계약 만료되기 전에는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이거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재계약 기간을 2023년 10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2년 2개월 재계약 연장을 한 건은요.
시에서 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 공문을 통보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일단 재계약은 25년 12월 31일까지로 했고 지금 시에서 법조단지용역은 내년 이맘때까지 용역을 실시하고 추후에 설계 결과에 따라서 창업단지라든가 아니면 주민들 휴식공간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 건 아는데요.
그거는 결과를 봐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 준비는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준비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균 점수 70점 이상 시 재계약을 ‘할 수 있다’이지, 이게 ‘하여야 한다’는 아니죠?
‘하여야 한다’예요? ‘하여야 한다’?
확실해요?
여기는 몇 점 받았어요?
‘하여야 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웃음소리)
‘하여야 한다’ 맞아요?
저희가 이거 평가를 할 때 평가기준을 70점 이상일 때 재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진행을,
점수는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79점 아니면 76점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여기는, 파란동그라미사회적협동조합은 장애인 네 분이 아까 한다고 해서 약간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운영 건에 대한 최소한 입찰공고를 붙여서 A란 업체, B란 업체 나는 여기를 어떻게 서비스를 하겠다, B란 업체는 나는 어떻게 하겠다, C란 업체를 어떻게 하겠다, 공고를 해서 가장 품질 좋은 걸로 가장 싸게 나는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저는 그것이 맞는다고 봐요, 서로 경쟁을 붙이는 게.
이게 평가 70점 이상 되면 계약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하식당에도 그렇게 하잖아요.
기간 지나면 입찰 붙이죠?
A란 업체 와서 설명하고 B란 업체 설명하고 C란 업체 설명하고 이렇게.
그래서 가장 낮은 가격에 품질 좋은 제품을 나는 제공하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어떨까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재평가를 해서 위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또 평가하게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저희가 갤러리&힐링카페 여러 개 많이 운영하는데 다 그렇게 되어 있나요?
계약서 자체가?
평가를 해서 ‘당신이 70점 이상 되면 재계약을 해줄 거야’, 이렇게 다 되어있나요?
맞나요, 이게?
무슨 근거로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계약서 있잖아요.
어떤 내용인지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카페 계약서도 아마 각 동별로 다 있을 텐데 비교해서 어떤 내용에 차이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하여튼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기간이 만료가 되면 공고를 해서 입찰해서 그렇게 하는 게 순서가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이게 지금 재계약 보고의 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손명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내용에 대해선 너무 부서에서 준비가 부실한 것 같아요.
재계약인데 평가 점수를 모른다?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얘기 아니에요?
재계약을 지금 하겠다는 거잖아요, 70점 이상이 됐으면.
그런데 지금 부서에서 몇 점을, 이거 평가점수를 몇 점인지 모르고 계신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비를 잘해서 위원님들의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여기 이 공간이든 어디든 우리 밑에 커피숍 있잖아요, 1층에?
그다음에 우리 공릉동에 경춘선숲 거기에 또 있습니다, 육사 앞에.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커피 카페 업체가 모두 다 개방되어 있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겠죠?
우리 손명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게 다 열려 있는, 업체가 누구든 들어와라, 이런 게 오픈된 경쟁이 가능한 그런 곳인지 아니면 사회적협동조합이나 특수한 이런 분들에게만 제한되어 있는 제한경쟁인 건지 그걸 여쭈어보는 거예요, 과장님께.
공릉동 법조타운 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1관 1층에 있는 갤러리&힐링카페는 손명영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에도 같이 개방돼서 공개입찰로 할 수 있는 게 맞고요.
경춘선숲길 앞에 있는 카페는 구청에서, 여가도시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오픈’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경쟁이 아니라 열린경쟁을 통해서 여기서 카페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거기에 스타벅스나 이런 곳도 들어올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런 곳에?
다만 거기가 사업 기간을, 부지 사용 기간이,
그리고 사업의 연속성도 있고 거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 바리스타가 4명이 일 경험 차원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재계약 심사를 통해서 그렇게 연장하게 된 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른 지금 노원구에 있는 경제지원센터가 네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카페가 있다 치면 거기도 어떤 프랜차이즈 카페나 이런 데가 다 들어올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걸로 제가 해석을 해도 되는 거죠?
지금 사회적경제센터는 사회적경제조직 기업에 대한 공간 지원을 목적으로 건축돼서 사회적기업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다 저희가 공모를 할 때 사회적경제조직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렇게 오픈오피스라든가 1인 창업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가능성을 둔 기업들을 일단 기회를 제공을 해서 인큐베이팅을 거쳐서 사회적기업으로 이렇게 육성하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 질문은 간단한 거긴 했는데 여기에 커뮤니티 공간 카페를 개설하게 되면 그 카페를 운영할 수 있는 위탁기관이 민간단체인데 그 민간단체에 제한경쟁이 아니라 열린경쟁으로 다 누구든 할 수 있는지 그 질문이었어요.
그 커피숍마저도 사회적경제기업이 들어가야 하는 건지, 그러면 제한경쟁인 거고.
그게 아니라 프랜차이즈 커피숍도 다 할 수 있고 개인이 다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열어두신 건지, 그게 제한이 없는 건지를 여쭤본 거였습니다.
센터의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들을 우선으로 육성하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기업들을 육성하는 곳인데 1관 같은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로 당초에 리모델링 당시에 저희가 센터의 공간 내에 카페로 리모델링을 했던 공간이기 때문에 그 공간은 카페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다른 2관, 3관, 4관에서는 사실은 카페를 계획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없는 건데 저희가 센터 육성이 우선이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선정하는 것을 열어두고요.
그렇게 해서 대상이 없는 경우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입찰을 붙여서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모는 할 수가 있습니다.
조례를 저희 행정사무민간위탁 관련한 조례에 보니까 ‘민간위탁의 목적이나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면 인정할 때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제한을 할 수 있는 걸로 권고사항인지 아니면 강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드리는 질문과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서에서 말씀하시는 답이 딱히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것은 시간을 좀 가지고 다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정화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관에서 이런 공간을 운영하고 위탁이나 공개경쟁입찰을 할 때요.
이론적으로 민간 업체까지 다 오픈은 되죠, 웬만한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반 민간업체나 프랜차이즈는 못 들어가죠.
왜냐?
사회적기업 가점, 여성기업 가점, 이런 것 때문에 예를 들어 커피 한 잔에 500원, 300원에 팔아서 완전 가격에서 코스트를 다운시키지 않는 이상은 일반적으로 이런 공간에서 가점경쟁에서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구조적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기 때문에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해서.
그래서 이론적으로 가능하나 실질적으로는 사회적기업이 운영을 하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최초 공개경쟁입찰 같은 경우에는 일반 민간기업까지 다 오픈이 되는 건 이론적으로 가능한데 이제 재계약에서 있을 때 그런 기존 업체한테 재계약을 줄 것이냐 아니면 완료가 됐을 때 기존 업체를 포함해서 또 공개경쟁입찰을 할 거냐에 대해서도 왜 재계약을 하냐면 계약갱신 기대권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또 장사를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가 없으면 누가 여기에다가 투자를 하겠어요, 그렇죠?
내가 만약에 2년 입찰을 해서 2년을 따냈는데 ‘2년 후에는 나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불확실성이 있다, 그러면은 사회적경제는 물론이거니와 민간기업도 참여를 많이 못 한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도 최장 5년이었던 것을 10년까지 건물주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아, 한 번 들어가면 최소한 10년은 장사를 할 수 있구나’ 하는 계약갱신 기대권을 보장해 줬다, 라는 거고.
이걸 이제 우리 지금 재계약 건에 비추어 봤을 때 그런 이유로 처음에는 경쟁을 하는데 무슨 대형 사고를 치지 않는 한 평가를 했을 때 일정 기준이 넘어가면 어차피 이제 공익을 위한 역할을 하니까 장애인 채용과 같은 재계약을 하는 구조인 건데요.
제가 아는 제도는.
맞죠?
설명을 좀 더 분명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답의 답변이 명쾌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서 부서에서 좀 더 자료를 준비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하시든가 설명을 주시든가 해서 여기에서 풀리지 못한 여러 가지 질의에 대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5. 경춘선숲길 로컬브랜드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1시 13분)
안태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경춘선숲길 로컬브랜드 육성사업의 능률적인 진행을 위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안건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경춘선숲길을 로컬브랜드로 육성할 수 있는 운영기구를 공개 모집하고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게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이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지역기반 로컬콘텐츠와 연계하고 골목상권 특색을 반영하여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형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노원구 경춘선숲길 로컬브랜드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 주도로 로컬브랜드 육성사업은 실패를 했는데 민간주도로 어떻게 할 것인지, 물론 민간 주도 위탁을 한다라는 건 좀 더 전문성을 기할 수 있는 우리 관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전문성을 지닌 민간업체에게 위탁을 한다는 건데 자세하게 좀 말씀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말씀을 하세요.
본 사업은 서울시 시책사업으로 시의 상권 활성화 담당관에서 지역의 골목상권 육성 차원에서 시와 구비를 매칭해서 좀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를 요청 드린 이유는, 본 사업이 기존에 선례가 많지 않은 사업이고 또 공무원이 직영으로 운영하기에는 어떤 본 사업의 특수성 상 어떤 홍보 역량이라든가 또 해당 상권을 브랜딩화하는 작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리고 신규 창업에 대한 컨설팅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직영보다는 전문성 있는 민간위탁기관에 맡겨서 좀 더 원활하게 상권을 활성화하는 것이 본 사업의 취지에 맞는다고 판단을 해서 구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요청 드린 사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성수동에 얼마 전에 커피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 카페 골목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신촌 이런 데는 이대 앞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의류가 아주 인기가 많은 곳이고.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테마형 업체들이 있는데 그거를 좀 더 홍보를 강화시켜서 활성화를 하겠다,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건지.
그렇게 따지면 그런 거라면 지금 현재 이 경춘선숲길 로컬브랜드화하고 싶은 그쪽의 상권의 공통적인 특성은 무엇인지도 궁금하고 여러 가지 가게들이 지금 있잖아요, 옷가게들이.
커피숍도 있고 술집도 있고 저도 거기 자주 가서 압니다만,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우리는 관에서 어떻게 하고 싶었는데 우리가 한계가 있으니 민간위탁을 16억 들여서 어떻게 최종적인 목적이 뭔지.
그게 제가 궁금하다는 거죠.
그 로드뷰를 보여주셔야, 비전을 보여주셔야 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님 그 질의하신 취지가 조금 제가 명확하게는 좀 혼돈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아까 앞전에 답변 드렸던 대로 본 사업은 어떤 기존의 어떤 선례라든가 이런 상권 활성화에 대한 사업의 사업에 대한 선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관 주도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관에서 직접 해당 상권을 활성화해서 어떤 많은 유동인구가 유입시키도록, 예.
예를 들면, 골목에 100개의 가게가 있다고 쳐요.
그럼 그 100개를 모두 잘 되게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컨설팅도 해주고 ‘간판이 구립니다, 간판 좀 바꿔야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에 있는 우리 저기 도깨비시장 바꿔주고 상계중앙시장 바꿔줬듯이 간판 사업하고 앞에 매대 바꿔주고 이제 그런 식의 것을 컨설팅을 해주겠다는 건지 기존에 있는 그 100개의 가게의 사장님을 다 대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건지.
그거는 예산을 뿌리겠다는 방법인 거고.
두 번째는 국밥집도 있고 커피숍도 있고 세련된 레스토랑도 있고 다 있는데 그거를 일괄 뭔가 특성 있는 테마로 싹 바꿔버리겠다는 건지 그게 와 닿지가 않아서 어떤 걸로 하겠다는 건지 그걸 좀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은 본 사업의 취지를, 본 취지는 해당 상권에 지금도 젊은 층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고 있다고 기존보다는 생각이 되지만, 좀 더 경춘선숲길 주변의 상권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각 개별 점포에 대한 시설적인 개선도 있겠지마는 개별 점포의 시설 개선뿐만 아니라 인근 상권의 환경개선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해당 창업자들의 어떤 그런 역량을 높이는 교육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또 그런 상권을 좀 더 브랜딩화하는 작업이라든가 그리고 또 그런 홍보 방법에는 다양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서울시와 같이 구가 본 사업을 진행하면서 좀 더 서울시의 홍보 역량을 저희가 또 끌어들여서 같이 동시에 협업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해서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그림은 민간위탁사가 선정이 되면 좀 더 체계적으로 서울시와 민간위탁사업 구와 또 신용보증재단이 지금 운영하는 일개 상권과 협업을 해서 체계적으로 그림을 더 그려나갈 예정입니다.
그들이 좀 노력해서 어떤 것을 특성화시켜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길을 서로 찾아서 모색하고 이런 약간의 차이점을 놓고서 하다 보니까 최근의 트렌드는 자생력도 그들이 스스로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들도 노력을 해야 되고 관의 주도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지금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편하게 말씀드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그 경춘선 숲길에 있는 100개의 업체가요, 자기 자본으로 가게를 만들었어요.
자기 자본으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떡볶이집을 차릴 수도 있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커피숍을 차릴 수도 있고 옷가게를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 100개의 가게가 문제가 없는데 관이 주도할 수도, 관에서 뭘 자꾸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 사람들의 영업 활성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뭐가 문제여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간판 사업을 통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뭔가 할 것인지 이런 게 여태는 잘 해왔는데 이 민간위탁을 통해서 한다고 했을 때 기대감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거를 어떤 그 비전을 좀 가지고서 이분들에게 민간이 잘하고 있는데 관이 들어와, 민간위탁도 결국은 관 주도인 거잖아요.
단지 위탁을 한 거지, 민간업체에.
이름하여 전문가에게.
그걸 관이라고 해야 하는 겁니다.
관을 대행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 16억을 이 사람들의 영업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떡볶이는 이 상권에 안 맞으니까 “혹시 다른 거로 좀 창업을 해보시겠어요?”라고 유도하시겠다고 하는 건지 그런 적극적인 개입을 우리 관의 재원으로 하겠다라는 건지, 그런 계획이 있어야 우리 이렇게 할 테니까 “민간위탁하게 좀 해주세요”라고 말씀을 주셨을 때 저희가 “아, 그건 너무 좋습니다” 응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로컬브랜드라고 하는 거 브랜드라고 하는 거는요, 이름이 있는 거예요.
아, 경춘선 숲길 거기 가게에는 이런 게 쫙 많더라.
그러니까 쫙 많더라 하는 거에 로컬브랜드를 뭐로 가져가겠다는 건지에 대한 스스로의 비전을 갖고 있어야 저희한테 그런 걸로 가고 싶은데 그런 걸 가자 하니, 우리 관은 너무 미약하여 전문 업체에게 관의 책임을 좀 부여해서 하고 싶다, 서울시에서 어렵게 공모를 땄으니까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주셨으면 하는 기대감에 저는 질문을 드린 건데
그 기대감이나 또는 그 질문에 대한 해소가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이게 제가 공감력이 부족한 건지 참 그렇습니다만, 암튼 그런 비전을 좀 제시를 해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들 본 사업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만약에 민간위탁 동의를 해주시면 전문성 있는 업체와 잘 협의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또 본 사업은 시책 사업으로서 일단은 1기 상권이 5개 구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포, 구로, 영등포, 중구, 서초라는 이미 좀 상권이 그래도 노원보다는 많이 활성화돼 있는 중심지의 어떤 자치구들이 1기 상권 운영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해당 미리 운영하고 있는 구도 좀 벤치마킹해서 위원님 우려하는 부분 좀 불식할 수 있도록 잘 사업 진행하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단계부터는 수행 주체가 자치구로 이관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 어떤 사업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 사업을 집행할 건가라는 고민을 하면서 지금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거죠?
근데 이 사업을 개인에게도 위탁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그렇게 돼 있나요?
저희가 어쨌든 전문성이 있는 그런 기관을, 업체를 선정하도록 저희가 그런 세심하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에서 우리 사무위탁 관련 근거로 지금 들어 있는 법령을 보면 이게 서울시잖아요.
그 서울시 조례 및 지침 등을 보면 ‘상권 육성기구 위탁운영 시 수탁자의 자격조건은 비영리 법인, 전문성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 단체’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부서에서 제출한 거 보면 이 서울시 상위법령의 조례에 맞지 않게, 지침과 맞지 않게 ‘개인에게도 위탁할 수 있다’라고 이걸 지금 삽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서의 어떤 지금 생각을 가지고 이 개인까지 추가를 했는지 제가 그걸 묻고자 지금 질의 드린 거예요.
전에도 아까 상위법령 조례를 보지 않았고 이것도 서울시 지금 이렇게 지침이 돼 있는데 ‘우리는 지금 개인을 여기다가 추가해서 위탁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돼 있어서 과연 지금 그 상위법령을 검토를 하고 지금 동의안을 저희한테 제출했는지.
부서의 답변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상위법령에는 그렇게 개인도 참여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이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을 하려면 개인이 하기에는 역량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기관이나 단체가 입찰에 참여를 해서 선정이 돼야 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그렇게 부서에서 생각하시면서 서울시 상위법령을 보면서도 개인을 지금 거기다 추가해서 올라왔기에 여기에 대한 제가 문제 제기라기보다 우리 부서 입장 혹시 부서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지 들어보고자 해서 지금 질의를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거야?
일단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하시든지 확인을 하시든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부서에서 답변 정확하게 인지를 잘 못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공릉동에 도깨비시장 같은 경우가 있고 상계동에 상계중앙시장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시설 투자비를 계속 투자를 하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나오지 않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시설 개선비는 저희가 투자를 우리가 지원을 해줬는데 우리가 당초에 뭔가 효과가 나오기 위해서 시설 개선하거나 거기에 예산을 투자해서, 투입을 해서 이제 개선을 했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지금 효과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이거는 지금까지 관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런 부분에 사업을 했던 거는 아니고 시설 개선 사업만 계속해서 지원했던 거잖아요.
거기서 효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전문적인 민간위탁에, 이게 사실 시설 투자 한계점이 드러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대했던 효과는 이만큼인데 실질적으로 그만큼 효과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간위탁에 의존해서 전문적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늘 해왔던 환경 개선 차원의 그런 사업에 치우치기보다는 이제 거기 상권을 활성하기 위해서 타깃되는 그런 상점의 홍보라든가 마케팅 전략이라든가 브랜딩을 포함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게 활성화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관 주도보다는 이제 민간에 맡겨서 한번 같이 협업해서 하는 게 어떨까 해서 이번에 민간위탁으로 하는 거에 동의안을 올리게 된 건입니다.
근데 왜 답변을 그렇게 제대로 못 하시고 왜 자꾸……
우리가 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시설개선 사업이나 이런 정도에 저희가 지금 계속 지원을 했던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공릉동도깨비시장과는 굉장히 정말 이렇게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나오는데 실제로 반면에 상계동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효과가 아직 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마치 지금 이제 우리 어정화 부위원장님께서는 “왜 관에서 해본 거 하고 뭐가 다르냐?”라는 걸 얘기를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에서 이걸 직접적으로, 우리가 관에서 시설 투자만 했지 우리가 직접 이렇게 해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이 얘기가 빙빙 돌고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준비가 너무나 안 돼 있는 거 같아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이런 식의 준비를 해오시면 저희가 절대 이 동의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앞에 것도 지금 현재 재계약이나 이런 것도 너무나 부서에서 준비한 부분 자체가 너무 미진하고 결국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게 답변하지 못하면 저희가 어떻게 동의하거나 할 수가 있겠어요.
이 사업은 처음 저희가 좀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잖아요.
여러 가지 시행착오 있을 텐데, 분명히.
조례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문제가 없게끔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될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 뜻은 굉장히 동의하기 어려운 거로 판단되는데 이제 앞으로 잘하라고 좀 당부 드리고 또 여기 오늘 이 시간 끝나고 난 그 이후에도 충분히 부서에서 검토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한 답이 될 수 있게끔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울시 조례에 준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춘선숲길 로컬브랜드 육성사업 민간투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2시 04분)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태유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고 기금관리에 만전을 다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금의 존속기한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재난피해융자지원에 관한 내용을 제7조의2로 이동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수당, 기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행”을 “위탁” 또는 “수탁”으로 변경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해당 정비를 통하여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 형태를 정비하고 위원회 운영 관련 세부사항을 개정하여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개정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근형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 존속기한 폐지 배경이 뭐였죠?
2조의2.
이게 지방기금법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단서 조항이 삭제가 됐었는데요.
저희가 그 조항 삭제된 거를 지금 반영하려고 저희도 삭제를 하도록 했습니다.
기간 내에 연장을 해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7.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2시 08분)
안태유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일자리경제과,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사업예산안 109쪽에서 112쪽과 세부사업설명서 75쪽에서 8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5쪽, 노동복지센터 운영입니다.
특성화고 등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신청 학급 증가에 따라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6쪽, 소상공인 지원 감액 편성입니다.
홈페이지 구축에서 웹페이지 제작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홈페이지 구축 예산 불용액이 발생함에 따라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7쪽,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사업입니다.
2023년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 공모사업에 노원구 의류제조업체 총 8곳이 선정되어 사업비 총 8,077만 3,000원 중 사업비 매칭비율에 따라 시비 2,086만 원을 확보하였고 구비 1,529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8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노후된 시장 출입구 조형간판을 시장 특색을 살린 간판으로 교체‧설치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총 5,500만 원 중 사업비 매칭비율에 따라 시비 4,290만 원을 확보하였고, 우리 구 매칭비율인 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9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안전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3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총 1억 8,250만 원 중 사업비 매칭비율에 따라 국비 9,125만 원, 시비 4,380만 원을 확보 하였고 구비 2,92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0쪽,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4관 건립 감액 편성입니다.
간판ㆍ사인몰 제작 등을 명시이월된 시설비로 집행하고 개관식 미추진, 사무집기 구입 미집행으로 인해 감액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1쪽, 노원안심일자리 사업입니다.
서울시 심의를 통하여 2023년 상반기 277명, 하반기 298명의 인원이 선정되어 서울시에서 인건비 12억 7,700만 원을 추가 교부하였고 사업비 매칭비율에 따라 구비 5억 4,7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2쪽,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입니다.
지역자원·시설을 활용한 생계형 일자리 창출을 통해 취업취약계층의 고용과 생계안정을 도모하는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 매칭비율에 따른 지방비 5,703만 8,000원 중 우리 구 매칭비율인 1,4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3쪽, 일자리&생활법률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일자리&생활법률상담센터 운영 중 일자리상담센터 직업상담사의 2022~2023년 퇴직금 예치를 위해 시비 473만 6,000원 신청 예정이며 우리 구 매칭 비율에 따라 구비 203만 원, 총 676만 6,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4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1, 2022회계연도 보조금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환으로 소요예산은 국고보조금 4,828만 원과 시비보조금 19억 8,340만 원으로 총 20억 3,1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추가경정 사업은 사업예산안 114쪽과 세부사업설명서 9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3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1, 2022회계연도 보조금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소요예산은 집행잔액 2억 8,427만 3,000원과 이자 1,300만 3,000원으로 총 2억 9,727만 6,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및 부동산정보과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에 소상공인 지원 감액 편성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노원구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소상공인지원팀까지 조직 개편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2022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할 시에 분명히 홈페이지 구축에 꼭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했단 말이죠.
그래서 통과가 됐는데 감액 편성한 이유를 보면 실효성 논란과 유지보수 비용 문제 발생으로 감액을 하셨거든요.
이건 충분히 예측도 할 수 있었고 이런 문제를 충분히 논의해서 편성할 당시에 이거는 고민을 했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예산 감액한다고 해서 예산 절약한다고 생각이 전혀 들지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의 계획은 홈페이지 제작에서 이 내용을 홍보하고 소상공인에 대해서 하는 일이나 업종, 각종 홍보를 위해서 홈페이지 제작을 계획을 했었는데요.
추진 중에 보니까 웹으로 하는 게 실효성도 있고 홍보에 더 효과적이겠다는 판단을 하고 쉽게 웹페이지를 개설해서 홍보도 이른 시간에 할 수가 있고 해서 다양한 표출이 가능하다는 예산 절감의 차원에서도 동시에 생각해서 웹페이지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3,000을 들여서 홈페이지를 구축하겠다고 저희한테 예산을 가져가신 거거든요.
홈페이지 제작하려고 추진하는 와중에 웹페이지가 효율성이 있겠다는 판단에 의해서 수정을,
세울 때부터 잘못된 예산 편성인 거지.
예산 절감이라고 하기에는 부서에서 꼼꼼하게 살피지 못한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물론 팀장님, 과장님 보고 할 때도 분명히 말씀은 드렸지만 여기 꼭 소상공인지원팀에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홈페이지 구축할 때 이런 것들을 홍보성으로 굉장히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예산 편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웹페이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이런 웹페이지를 활용함에 있어서 충분히 예산 없이 이렇게 홍보 효과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인지가 분명히 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생활법률상담센터 관련된 일화를 하나 설명 드릴게요.
여러 가지 공사에 참여를 했다가 한 1,700만 원 정도의 대금을 받지 못한 노원구의 사업자 구민이 계세요.
그러면 어디에 가서 내가 떼인 돈을 받아야 되냐고 하면 첫 번째 방법은 그냥 민사소송을 거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정하는 방법이 있고 셋째는 원청을 찾아가서 당신들 하청업체가 나한테 돈을 안 줬으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생활법률상담센터 가서 상담 신청해서 받았더니 변호사님이랑 한 3분 상담하고 나온 내용이 “그냥 소송하세요”였어요.
이러면 이분이 굳이 생활법률상담센터를 이용할 수도 없고 다른 이러한 불공정거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마찬가지일 거거든요.
변호사님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시간도 한정돼 있고요.
인원도 제한적이고.
법률상담 여건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러려면 결국 “소송하세요” 해서 찾아보니까 1,700만 원 떼어먹었는데 변호사 수임료가 500만 원이에요.
물론 민사소송을 하면 진 쪽이 법률소송 제반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하면 그걸 받아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일단 그걸 받기 전에 제가 500을 들여서 소송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이 법률상담센터를 통해 “내가 진짜 내 어려움을 노원구청에 도움을 받아서 풀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우리 조례에도 공정경제지원단을 만들 수 있도록 한 게 취지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지원센터나 이런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을 법률적으로 지원할 때는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고요.
실질적 지원을 하려면 최소한 공정거래위원회 진정을 대행을 해준다거나, 그런 효능감이 있는 정책으로 발전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구성을 하실 때 이런 부분도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요.
실효성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이강 위원님 제안해주신 의견대로 본예산 편성 시 보다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갈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부사업설명서 75페이지 노동복지센터 운영 관련 질의를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해당 노동복지센터 운영 건 관련해서 저번 1차 추경 때 예산 올렸다가 두 가지 항목 중에 ‘특성화고 등 청소년 인권교육’ 관련된 2,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일단은 노동인권교육 관련해서 학교에서 신청 받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교육은 진행해야 하니까 이번에 2,000만 원을 다시 2차 추경 때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건 관련해서 부서에서도 해당 자료 요청을 한 걸로 부서도 이미 알고 있죠?
제가 자료 요청한 취지는 1차 추경할 당시에 예상 신청 학급이 480학급이 신청을 받을 거라는 예상으로 2,000만 원을 예산을 올렸는데 이번 2차 추경에 올라온 거 보니까 신청 마감해서 최종 교육을 받아야 될 최종 픽스된 학급이 437학급인데 예산이 예상했던 437학급 교육한다는 예상보다 예산이 똑같거든요, 2,000만 원.
그래서 그 기준이 뭔지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해당 부서에서 사유를 기재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답변도 제가 시원찮거든요.
상반기 추경 시기에는 신청 진행 중이었고 480여 학급은 예상수치까지 포함.
그리고 상반기 추경 되지 않아 신청대기 중인 학교는 많으나 437학급에서 접수 중단.
437학급도 현재 예산으로는 감당이 어려워 특성화고 하반기 교육 모두 대강당 집합교육으로 변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
사유를 이렇게 기재해서 저한테 자료 요청해주셨는데 제 궁금증은 해소가 안 됐거든요.
집행부에서는 강사가 각 급수대로 투입이 되다 보니까 강사별로 강사비가 차등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2,000만 원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저번에 제 의원실에서 답변을 주셨는데,
1차 추경할 당시에는 단순히 강사가 가서 교육하니까 그 강사비에 대해서 나가는 인건비가 있다고만 이해했는데 이번 거는 제가 처음 알았는데 강사 급수가 따로 있더라고요.
1급, 2급, 3급, 강사가 따로 급수대로 있으면서 강사가 투입되는 학급에 따라서 강사비가 차등이 있더라고요.
1급 강사 같은 경우에는 강사비가 25만 원, 2급 강사 같은 경우에는 강사비가 22만 5,000원, 3급 강사는 15만 원.
강사비가 한 학급당 강의를 했을 때 받는 강사료인 거죠?
저도 급수별로 강사가 투입되는 기준이 모호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반기 때 교육이 진행될 예정인 9월 19일 날 동산고등학교가 교육할 예정으로 잡혀 있는데 총 15개 학급이 신청했고 학년은 2학년 대상으로 15개 학급이 신청했는데 1급 강사는 2명이 투입, 2급 강사도 2명 투입, 3급 강사는 11명 투입,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기준에서 급수가 다른 강사가 인원이 차등돼서 투입되는 건지 기준을 더 명확하게 알고 싶거든요.
저번에 자료 전해드리면서 부연설명을 했는데요.
저희도 센터에다 자격 기준이나 강사 급수에 따른 배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일단 예산 편성할 때도 평균 단가로 잡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도 추경 잡을 때 처음에 보여드릴 당시에는 한창 접수 중이었고 추경이 안 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최종 접수된 숫자가 437개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에서 지원된 예산이 많았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현행대로 해보고 하반기에도 안 되면 재추경을 한번 하겠다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개수가 480개로 예상하면 저희 노원구 관내에 52개 학교 중에 1,352개 학급을 대상으로 예상치를 산정을 하다 보니까 한 30% 정도를 그 당시에 예측을 해서 저희가 자료를 작성해 드린 거는 그때도 말씀을 드려서 그 부분은 예측을 많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줄었고요.
2,000만 원에 대해서는 강사료를 주는 것 외에도 부가적으로 학생들한테,
그 부분이고 강사 급수에 따른 배정은 센터에서도 랜덤으로 진행한다고 그럽니다.
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높은 급수의 강사를 배정하고 싶어도 현행대로 현장에서 안 되면 2급이나 3급 강사를 배정해서 미리 교육을 해놓고 당일이나 현장 교육할 당시에 또 강사들 사정에 따라서 교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최종 결과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말에.
예를 들어 특성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직군에 따라서 여러 과가 있잖아요.
간호과든지 뷰티아트과든지 등등 있는데 과별로 어떤 과는 3급이 투입된다, 어떤 과는 1급 강사가 투입된다, 이런 식으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거든요.
노동인권에 관해서 무슨 과마다 전공이다, 이것에 대해서 몇 급을 배치한다는 그런 기준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센터와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이라기보다 기록 또는 공유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얼마 전에 노동복지센터 사무국장님하고 팀장님께서 제 의정연구실을 오셔서 노동복지센터의 현재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추경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어떤 건이었냐면, 첫째는 이걸 온라인으로 메일 접수를 받으시더라고요.
교육을 하고 싶어 하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 신청을 메일로 받으시던데 교육의 신청을 받을 때는 반드시 그 학교의 학교장, 기관장 그다음에 이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책임질 수 있는 분의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학교에 한해서 그다음에 결재를 득했는지 확인 후에 이 인권교육 신청을 복지센터에서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드렸고요.
그 의견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왜 이런 게 필요하냐면 얼마 전에 제가 예시를 들었던 공릉중학교는 결국에는 선생님께서 개인적으로 임의로 노동복지센터에 아시는 분한테 말씀을 들어서 신청을 하셨고 그 학교에 전화로 확인한 결과 교장 선생님 이하 책임을 질 수 있는 분들은 그 교육을 받는 거에 대해서 2023년도 12월에 교육받는 거에 대해서 모르고 계셨어요.
결론적으로는 취소를 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그 교육은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교육이고 재량을 갖고 있는 교장 선생님이 교과목 이외의 교육을 진행할 수 있어요.
그 교육은 교장 선생님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건데 한 개인의 선생님께서 신청을 해서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교육을 진행했을 경우에 학부모들이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경우에는 학부모님들께 “이거는 노원구청에서 예산을 줘서 노원구청에서 교육을 진행한 거다” 했을 때 책임의 소지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장의 재가를 득한 학교에 한해서 이 교육의 신청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런 과정이 좀 추가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복지센터에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였습니다, 그 제안을.
그게 첫 번째 것이고요.
두 번째 거는 현재 지금 기준으로 삼고 있는 교환의 내용이 다소 진영논리에 지나치게 노출되어 있다, 이런 의견을 제가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은 일단 하셨습니다.
고용하는 사람과 고용 당하는 사람이 지나치게 착취와 착취당하는 사람의 개념으로 했을 때 고등학생들은 유연하게 그 교육의 내용을 소화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중학교인 경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동의 가치, 그 노동을 함으로 인한 결실이 자신의 성취감.
인생을 두고 굉장히 중요한 교육의 첫발일 수도 있는 이 노동 인권교육이 자칫 편협되게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를 말씀드렸고 그런 의미에서 좀 더 노동의 가치나 직업윤리, 노동의 권리, 의무 이렇게 좀 균형된 교육으로 좀 이루어졌면 좋겠다.
그래서 교환이, 현재 극단에 있는 그 폐이지는 좀 수정을 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외람되게 지적을 드렸고 그 지적에 대해서 수용을 하시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교환을 공유를 좀 해주십사 요청을 드렸고요.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들었습니다.
팀장님, 그 내용 맞으시죠?
제가 좀 전에 공유 차원에서 노동복지센터와 함께 나눈 얘기 그다음에 요청한 내용, 요청한 바를 수용하는 그 부분을 기록과 공유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에게 노동인권교육을 통해서 착취나 좀 그런 노동을 유용하는 분들로부터 좀 보호를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환이 오면 공유를 좀 부탁드립니다, 팀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선생님이 그러니까 선생 재량으로 그렇게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서울시교육청 조례에서 약간 위반 소지가 있다 보다 보니까 학교장 승인이 없이 담임 선생님 재량으로 신청한 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한을 둬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조금 전에 어정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건과 방금 김기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건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학교장 결재를 득하고 저희한테 노동복지센터를 통해서 신청하는 건은 당연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공릉중학교 건은 저희도 인지하지 못하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추후에는 당연히 학교장님 결재를 득하고 그 결재문을 붙여서 노동복지센터에 교육 신청을 하도록 전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태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안복동 어정화 김기범 박이강 손명영
손영준 차미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근형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 안태유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기타참석자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대표이사 홍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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