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8월 30일(수)
장소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비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5.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손명영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어정화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비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5.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80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간주처리 등 업무를 보고 받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손명영 의원 발의)
(10시 02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손명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속 각종 위원회의 설치 요건 및 절차,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고, 위원회 정비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내실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정목적, 위원회 운영의 기본원칙, 위원회 활동의 점검 및 정비, 위원회 운영의 공개 및 보고 등 관련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근형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안태유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설치 및 구성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에 대한 기본 원칙과 설치 요건 및 절차·구성 등에 관한 사항, 위원회 활동 점검 및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원회 활동 점검 사항과 정비 계획을 매년 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조례 제정으로 우리구 설치 총 131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본 조례안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어정화 의원 발의)
(10시 06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어정화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실명제'는 노원구에서 시행하는 주요 사업의 집행과정의 이력과 참여자의 실명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서,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노원구는 규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상위법령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기에, 지금의 규칙을 격상시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정책실명제 대상과 범위를 더 넓혀서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 사업의 신뢰성을 높이며, 무엇보다 업무 수행자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게 되리라는 기대감으로 본 조례안을 제안하오니, 모쪼록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으로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조례안 중 일부 내용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 간담회를 통해 설명을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수정의견의 의결 전 의견 조정 시간을 통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근형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안태유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노원구에서 추진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범위를 정하고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사항,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공표 사항 등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금번 조례 제정으로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5억 원 이상 사업으로 규정함으로써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대폭 증가하게 될 예정이나 우리 구 정책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본 조례안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의견에 대하여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정화 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제2항을 “내부이력관리 사업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사업이력을 기록·관리한다.” 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발의 합니다.
자세한 수정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수정안은 발의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 바 어정화 부위원장님께서 수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어정화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나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비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14분)
안태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전국 시설관리공단 중 유일하게 사용 중인 ‘서비스공단’ 이라는 명칭을 ‘노원시설공단’으로 변경하고자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비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포함한 구 조례 조문에서 ‘서비스공단’을 ‘노원시설공단’으로 명칭 변경하는 것으로, 이 밖에 임원의 결격사유를 「지방공기업법」에 맞게 정비하고 공단 사업을 현행화 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조례의 일괄 개정을 통하여 ‘서비스공단’이라는 명칭에 대한 구민들의 혼동을 방지하고, 공단의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하는 개정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근형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비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굉장히 그동안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건데 그런데 이걸 ‘노원구’라고 안 붙이고 ‘노원시설공단’으로 이렇게……
이게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나요?
‘노원구’를 붙이는 게, 예를 들어 ‘서울시시설공단’,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구’를 안 붙이고 뺀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
있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런데 처음에 이 서비스공단이 초기에 설립될 당시 명칭이 ‘노원구 시설관리공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명칭을 다시 또 제정하게 되는데 또 그와 비슷하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공모를 했더니 ‘노원구 시설관리공단’으로 해서 순위가 1순위로 접수가 되긴 됐는데요.
다시 구민 투표를 실시해서 해보니까 그냥 ‘노원시설관리공단’ 이렇게 명칭을 하는 게 1순위로 올라왔었습니다.
최근에는 전부 다 ‘구’를 빼고 사용하는 명칭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바꾸면 로고부터 해서 다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2,800만 원이면 생각보다 많이 들지는 않네요.
하여튼 추세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긴 한데 ‘구’를 붙이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게 ‘서비스공단’을 ‘노원시설공단’으로 명칭 변경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미첨부 근거 규정을 보니까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는 미첨부 근거 규정이라고 제시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걸 떠나서 얼마 정도 비용이 지금 예상이……
명칭 변경에 따른 예산을 얼마 정도 봅니까?
집행부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여기는 미첨부 사유를 넣어서 위원들한테 굳이 알리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산출 예산 뽑은 것, 위원님들께 다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쉽네요, 이런 부분이.
이런 사유 넣지 마시고 집행부에서 정확히 뽑으셨으면 그걸 저희한테도 같이 공유를 하셔서 저희가 이 조례에 대한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셔야지, 그렇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논의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전체적으로 저는 조례에 보면 ‘구’를 붙이면서 우리 조례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떻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떻고, 이런 식이 되기도 하고.
전부 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울시설관리공단’, 이것과 같이 저희도 ‘노원시설관리공단’, 이렇게 붙이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수도가 이름을 안 붙인다는 게 그것도 이상하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글쎄요.
위원님들, 제 생각은 전 그래요.
이거 ‘구’를 붙이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저는 이상입니다.
저는 일단 붙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구 시설관리공단도 자치구 ‘구’는 앞에다 붙여서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서울시설관리공단’을 모태로 이렇게 명칭을 제정하다 보니까 아마 ‘노원시설관리공단’으로 이렇게 제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구가 현재 25개 구가 어떻게 명칭을 했는지 명칭 앞에 자치구의 명칭 풀네임이 다 들어갔는지를 지금이라도 좀 확인을 해서 이걸 결정하는 거 자체가 급한 사안은 아니니까 그런 현황 파악이 지금 당장이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노원’이라고 하는 게 사유시설일 수도 있고 그러나 ‘노원구’라고 하는 거는 사유시설의 명칭일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지금이라도 25개의 시설관리공단의 앞에 수식으로 되어있는 그 구의 명칭이 그 구의 풀네임으로 되어있는지 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바꾸고 또 좀 있다가 또 이게 뭐 2,890만 원 든다고 3,000만 원 가까이 드는데.
제가 보기로는 곧 있으면 또 바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방금 우리 존경하는 우리 어정화 위원님, 방금 설명한 대로.
‘노원’이라는 단어 자체는 그냥 민간단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노원구’자로 딱 들어가는 순간 ‘아, 이거는 관에서 하는 거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기 때문에.
단어의 명확성을 위해서라도 저는 ‘구’를 붙이는 게 맞겠다는, 하여튼 저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좀 들어볼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부서에서 조례 설명을 할 때 들었던 기억은 있는데요.
이게 공모 절차가 있지 않았습니까?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궁금한데 우리 손명영 위원님 말씀처럼 자료를 지금 갖고 계시니까 정회해서 그 자료를 좀 보고 논의를 한번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지금 다른 자치구는 ○○구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이름이 많은 거 같은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물재생공단 해서 서울 무슨 무슨 공단 이런 식으로 좀 축약해서 서울○○공단으로 쓰고 있다는 추세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에 간담회를 통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비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미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비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 39분)
안태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하계1동 복합청사 건립 건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노후화된 하계1동 동주민센터와 인접 우체국 부지를 활용,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을 포함한 복합청사를 건립하여 하계1동 주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하계동 지역은 노원구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공공부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다양한 공공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복합청사 건립을 통해 보건지소, 50플러스센터 등을 유치, 지역주민에게 보건, 행정, 일자리 등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하계1동 복합청사는 현재 하계1동 주민센터와 하계우체국이 위치한 노원구 노원로 261, 259 부지에 지상 5층, 연면적 3,683㎡ 규모로 하계1동 주민센터와 보건지소, 50플러스센터가 함께 입주하는 복합청사로 신축될 예정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민원실, 상담실, 다목적실 및 주민자치회관 등 동 주민센터 업무공간과 함께 지역 주민에게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지소, 50대 이상 주민에게 상담, 교육, 일자리 연계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50플러스센터 등이 입주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임시청사 운영비 등 총 240억 4,600만원으로, 항목별로는, 설계비와 사전절차 등을 위한 용역비로 45억 2,400만원, 청사 건립에 179억 1,300만원, 임시청사 운영에 16억 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올해 서울시 투자심사 및 도시계획 변경을 완료한 후 내년 상반기에 기본설계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설계 18개월, 공사 24개월, 총 42개월이 소요되어 2027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문화도시과 소관으로 경춘선숲길갤러리 신축 계획 취소 건입니다.
본 사업은 구민들의 문화향유 욕구를 충족할 목적으로 수준 높은 다양한 전시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마련하고자 화랑대철도공원 내 공릉동 29-4번지 부지에 연면적 330㎡, 사업비 17억 4,600만원 사업으로 제27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 받은 경춘선숲길갤러리 신축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취소하고자 합니다.
화랑대철도공원은 노원불빛정원, 노원기차마을 등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부각되고 있으며, 노원구 대표 축제인 수제맥주축제, 경춘선숲길 가을음악회 등 대규모 축제 장소로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 화장실이 노후하고 협소할 뿐만 아니라, 관광 및 주민편의시설이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경춘선숲길갤러리 신축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취소하고 주민의 관광 및 이용 시설을 보강한 화랑대철도공원 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으로 변경하여 관광 안내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형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던 사업들이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렇게 쉽게 변경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023년, 202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처음에 수입할 때는 이 경춘선숲길갤러리 신축사업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2월에 일자 변경 때 들어갔던 사업입니다.
국장님, 맞죠?
아시죠?
그렇죠?
이게 단기사업이 아닙니다.
많은 시간과 비용이 또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우리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게 과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갈 정도의 이런 큰 사업들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식적으로?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할 때 당시에는, 서울시와 협의할 당시에는 그래도 가능한 방향에서 많이 사업이 추진됐었는데요.
서울시와 협의하는 과정에 주변 여건이 또 바뀌다 보니까 아마 좀 이렇게 변경해야 될 필요성이 발생한 거 같습니다.
만약에 세부적인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해드려야 된다면 부서에서 설명하는 거로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저희는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저희 부서에서 이거를 추진할 때 이것이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올라가게 된 이유가 경춘선숲길갤러리는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그 지상에다가 이제 건물을 짓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해내기 위해서 그 부지를 이제 구 소유로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하고 토지 교환 협의를 해왔고 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요.
말씀드리기 좀 송구하나 어떤 사유로 인해서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 중에 ‘시유 토지를 구유 토지와 교환하는 일은 이제 가급적 자제를 해라’라는 그런 내부 방침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구비로다가 건축비를 17억 정도 반영을 해서 이제 건물을 지을 계획이었고 그것을 이제 구 소유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을 했던 거고요.
토지 교환계획이 이제 서울시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부결됨에 따라서 저희는 그러면 이 시유지상에라도 지어서 우리가 주민 여러분들을 위한 어떤 편익시설을, 전시시설을 좀 만들어야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시유재산인 상태에서 거기다 건물을 지으려면 시의 어떤 절차를 따라야 되고 시에서 예산을 구로 재배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유재산인 상태에서 관리와 운영만 저희가 하게 되는, 그런 것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계획을 그러면 그 자리에서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공원에 어울리는 건물을 지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련의 절차들이 차라리 화장실에 대한 수요 그리고 공원 관리의 문제 그다음에 주민편익시설의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수요가 발생이 돼서 그러한 편익시설을 지어야 된다면, 차라리 그것을 2층으로 올려서 거기에 전시 기능과 조그만 소규모 공연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지금 경춘선 신축 갤러리 계획에 대치하여 시행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고 합목적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 손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면밀히 검토를 했다고는 생각하는데 행정환경이 좀 변화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된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그런 편익시설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게 구비가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시 예산이나 시유지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더 검토를 했어야 되고 또 깊이 고민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업이 자꾸 이렇게 쉽게 바뀌고 일관성 있는 사업이 이렇게 추진되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더 고민해 주시고 특히 수십억 예산이 소요된 사업입니다, 이게.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몇 개월 만에 이 사업이 또 변경되지 않으라는 법은 또 없어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좀 더 치밀하게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항상 사업을 추진할 때는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갈지 또 우리 부서에서 달성하려는 목적이 뭔지 더 고민하시고 검토하시면서 이런 사업들 추진했으면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선숲길갤러리 기본 및 설계 실시용역은 다 했죠?
죄송합니다.
지금 서울시,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거 새로 하려고 하는 커뮤니티센터 건립에는 서울시 땅이니까 서울시 예산으로 어쨌든 해야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이게 또 진행하다가 서울시에서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공원에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할 것, 그리고 20억 미만으로다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점.
특교세나 특교금 만들려면 구비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거 다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책임질 거예요?
부족하면, 이 과장님.
이거 겨우 뭐 한 20억밖에 안 되는 이거를 우선배정 순위하면 우리 특교금 확 깎이게?
1, 2번에 한 4~50, 한 50, 60억짜리 해가지고 1, 2번 받아내야지.
충분히 서울시하고 교감하고 있다, 이거죠?
제가 궁금한 거는 그거예요.
원래 지금 2조 감액하고 뭐 만만치 않아요, 세수가.
그런 거 충분히 고려하셔서 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하여튼 잘 될 거라는 얘기죠?
예산을 서울시 예산을 지원해주겠다는 기본 방침이 있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경춘선숲길갤러리 신축이냐 증축이냐 건으로 이 자리에서 좀 논란이 있었고.
그 부분이 저한테는 좀 굉장히 기억에 남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님이신 우리 김기범 위원님께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손영준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 주셨듯 신중한 검토와 판단은 이건 분명히 그때도 가능했었던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지금 공릉동 경춘선숲길에 스위스관도 있고 여러 시설이 있습니다.
이건 당시 그 공릉동 전 시의원이신, 공릉동 전 시의원이 그분께서 서울시 예산을 받을 때 서울시에서 조건이 있었어요.
땅파기 공사는 하지 않는 걸 조건으로 10억 이상의 예산을 내려보내 주셨습니다.
그때의 건과 그다음에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거기가 유네스코 지정 문화재 보존 지역이기 때문에 땅파기를 하면 안 된다.
그런 땅파기를 해서 건물을 세울 경우에는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그게 있습니다.
그 보고서를 보셨으면 신중함을 더 기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뭐가 행정의 환경이 바뀐 겁니까?
그때와 지금의 행정의 환경이 바뀐 게 대체 뭘까요?
신중하지 못했던 걸 인정을 하셨어야죠.
그리고 그때 “예산 받아올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저 자리에서 담당 과장님께서 저한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신중함을 기해서 이런 판단을 하셨고 지금은 행정의 환경이 바뀌어서 어쩔 수 없다.
이런 근거 없는 변명을 하심에 본 의원은 이 부분을 다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만,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시 이 건을 그 앞에 거리가 앞에 불과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 곳에 다시 한번 두 배의 예산으로 두 배의 면적으로 하시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확신으로 지금 다시 한번 도전을 하시는지 교감 이상의 말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지만.
일단 첫 번째 말씀주신 사항이 ‘땅파기를 좀 자제해야 한다’라는 조건으로 이제 예산을 교부받았다고 하시는데요.
저희들도 경춘선숲길갤러리 신축 관련해서는 스위스관 이상으로다가 땅을 파지는 않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상변경 허가라는 것은 이제 건축물의 높이가 이제 거기가 문화재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제한되는 것은 맞고요.
스위스관 이상으로 안 올릴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 통과에는 차질이 전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했던 거고요.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신축 계획이 취소되고 이쪽으로 옮긴다,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좀 더 우리가 그 자리에서 디자인을 변경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보다는 지금 여러 가지 행정수요가 지금 발생함과 동시에 복합적으로 거기에다가 전시관을 짓는 것이 좀 더 유리한 방향일 것이다, 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던 겁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까지 만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배치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인데 단순히 컨테이너 박스만 2층으로 올릴 계획이었다고요?
아니면 이전 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건축적으로 이것이 땅을 깊이 파지 않고 스위스관 정도로다가 건립을 했을 때에도 문제가 없을 것인지 저희가 다 문의를 해봤고요.
전혀 뭐 문제 될 것이 없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엘리베이터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경사로가 설치되는 설계였습니다.
스위스관에서 설치할 때의 땅파기보다 더 깊이 있는 땅파기가 되지 않을 거라고 하셨을 때는 자세한 수치는 주셨어야죠.
그때도 서울시 양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괜찮다, 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이제 스위스관이 조성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땅파기에 대한 부분을 지금 과장님께서는 머릿속에 수치가 없으시다 하시니 그 건에 대해서 건축설계 용역 설계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듣도록 하고요.
그게 잘 돼야 이번에 시도하겠다고 하신 것도 불발로 끝나지 않을 거니까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다시 나누기로 하시죠.
화장실이 만들어지면 정화조가 예사롭지 않은 깊이일 텐데.
지금 건축되어 있는 상태고요.
위원님들 아마 가보셔서 그 현황은 아실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거기에 그 정도 건물이 설치가 되었다면 그것을 신축하는 데에는 문제점이 없을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말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다음에 2층으로 지었을 때에 터 다지기랑 이런 것도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럼 살펴보고.
여하튼 이 앞에서 했던 행정 환경이 바뀌어 진 건 없습니다.
문화재청의 의견도 혹시 받으셨나요? 문화재청의 의견도?
문화재청에서 서울시 전 의원에게 주신 의견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거고.
그거는 그때와 지금이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고민했다면 이런 시행착오는 겪지 않아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계획 자체가 거기 현상변경 허가를 받기 어려워서, 공원심의가 어려워서, 공유재산심의회가 어려워서, 그게 아니고요.
그 자리에서 디자인 변경도 고려를 했는데 그러느니 차라리 수요가 발생한 부분에 어떤 증축을 통해서,
그 현상변경 허가 기준 범위 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신축갤러리 운영계획을, 신축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제 생각이냐를 물어보신다면 제 생각도 그렇고요.
설계를 맡은 시공사에서도 이 정도는 현상변경 허가를 건축 관련해서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충분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판단을 하는 거고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그것이 옳으냐, 틀리냐, 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개인적인 확신이 공적인 거로 넘어왔을 때는 예산이 집행되고 시간이 소요가 되고 많은 사람들의 에너지가 필요로 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확신이라면 개인의 확신으로서의 담당자로서의 확신은 인정할 수 있는 모습이나 그 개인의 확신을 주장하기에 굉장히 객관적인 근거가 있다면 그 건은 책임감을 가지시고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간단한 말씀을 마무리로 짓겠습니다,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위원장님하고 각 위원님 그리고 관련 부서 과장님께 자료를 드린 다음에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배부)
본 위원이 저번 임시회 때 화랑대 철도공원 관련해서 5분 발언한 적 있는데 기억하시죠?
그때 경춘선숲길갤러리 신축 관련해서 “갤러리 신축 부지가 태강릉 지정문화재 보호권 내에 있기 때문에 신축 관련돼서 문화재청 허가가 불투명할 것 같다”라고 발언하면서 “설계용역비가 불용될 수 있다”, 우려 섞인 발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배부해드린 자료 두 번째 페이지를 보면 두 번째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어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던 2020년도 2월 당시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경춘선숲길 화랑대역 철도공원 조성 관련 도시계획시설 결정’ 관련 문화재청 의견만 카피해서 제가 드린 자료인데요.
해당 문화재청 의견을 보면 지금의 노원기차마을 스위스관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는 계획 당시부터 노원기차마을은 컨테이너 식으로 임시 가건물식으로 터파기를 안 하고 지면 위에다 건물을 단순히 올린다는 식으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는 ‘의견이 없다’는 답변을 줘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에 문화재청 답변을 보면 ‘훼손’이라는 단어를 유심히 봐야할 것 같거든요.
단순히 태강릉 문화재보호구역이 매장문화재가 있다는 가정 하에서 보호구역으로 이렇게 설정이 된 건데 매장문화재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터파기를 하지 말라는 것뿐만 아니라 공사 과정에서 문화재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화재청에서 관련 개발을 할 때 심의를 해서 허가를 나게끔 하는 건데 지금 해당 커뮤니티센터 신축 건 관련돼서는 관련 건축 부지를 보니까 화랑대역 역사관 문화재 바로 옆에다가 신축 건물을 짓는다는 계획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문화재청에서 신축 허가를 내게 되면 건축 과정에서 터파기는 안 하고 지하로 안 만든다고 하니까 지상 1, 2층 규모로 짓는다 하더라도 공사 과정에서 지질 조사할 때 지면이 약하다 보면 공사 과정에서 천공이라는 공정 과정이 있을 수도 있고 공사 과정에서 대형 중장비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화랑대역 같은 경우에는 건물 자체가 목조 건물입니다.
목조 건물이기 때문에 공사 과정의 진동이 그대로 여파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목조 이음새가 틀어진다거나 균열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재 자체가 훼손될 수 있는 우려가 다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청 입장에서도 화랑대역 목조건물 문화재 관련해서 보호 차원에서도 심사가 까다롭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이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의를 하고 있는 편인데요.
지금 커뮤니티센터가 지어질 부지는 태강릉 문화재보호구역 밖입니다.
그 부분까지는 침범을 안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옆에 역사박물관이라고 해서 구화랑대역사가 등록문화재이긴 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보호구역이 설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태강릉 문화재 보호구역에 일부 살짝 걸치긴 하는데 거기를 피해서 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조금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것을 말씀하신 대로 터파기를 깊게 한다거나 뭐 건물을 정말 높은 높이로 올려서 앙각 규정을 위배하는 그러한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다가 화랑대역 목조 건물이 목재 이음새라든지 균열이 발생되고 하면 언론이나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될 소지가 있거든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견고한 건축물을 짓는다기보다는 약간 경량철골조로 할 수 있는지 그래서 문화재에 대한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5, 6m라니.
대비라는 말씀만 들으신 건가요, 대비가 어떤 건지를 혹시 들으신 건가요?
저희가 일단 기존에 경춘선 신축 갤러리 부지에서 이쪽으로 옮겨오기로 할 때 건축설계변경 관련해서 논의를 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도 논의를 했는데 심층적으로 논의를 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무려 목조 건물입니다, 화랑대역 문화재가.
그런데 5, 6m 옆에 신축 건물을 짓겠다는 계획을 하심에 일반인인 제가 우려를 하는 것에 이게 상식적인 우려일 테고요.
그러나 그 우려를 상쇄할 만큼 전문가들이 보완의 대책이 있을 것이라는 거는 과장님의 추측이신 거고, 그렇죠?
그런데 신중한 판단과 진중한 검토를 말씀하신 이 위원님들의 이 의견을 이걸 수용한 계획인지 제가 정말 너무 의문스럽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저희가 기본 구상용역을 할 때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마련되어야만 저희가 공원심의회에도 올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 연구용역을 할 때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대비를 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그런 고려를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개인적인 신념이 아니라.
그렇게 하셔서 다시 한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글쎄 이게 어떻게 동의를 해드려야 하는 건지 아니면 다시 한번 믿고 이거를 신뢰를 하고 진행하시게끔 해야 하는 건지 저는 그 우려와 갈등이 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안이죠, 원안?
경춘선숲길갤러리 신축계획이 원안입니다.
화랑대 커뮤니티센터는 수정안이고요.
원안이 취소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그래서 구 재산에 대한 취득으로 보고 저희가 17억 정도의 사업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의 액수를 저희가 취득하는 형태로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되었던 건데요.
이게 원칙적으로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시의 방침에 의해서 구유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러면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시 추진 방식으로다가의 변환이 불가피해집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건물을 지을 때 구비를 들일 필요가 없고 시비를 따와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유재산 관리계획에 산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유재산 관리계획은 불가피하게 취소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막힌 지점.
도시공원위원회인가요, 여기인가요?
공원조성과에서는 구하고의 토지교환을 가끔 추진해서 작년도 상반기까지만 해도 원활하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의 기본 방침이 왜 바뀌게 되었냐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시의 반듯한 땅을 구의 여기저기 흐트러져 있는 소규모 토지와 교환함으로써 재산 가치를 하락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시의 공유재산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유토지와 구유토지를 교환하는 것을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의 기본 기조가 바뀌게 되었는데요.
그전의 상황이라면 저희가 문제 없이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밀고 나갔었을 수도 있고 구유로 하기 때문에 물론 구 재정이 투입되는 부담은 있습니다만 구에서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는데요.
이번에 교환이 무산됨으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국 시와 구의 토지교환이 무산됐다.
그래서 기존의 원안이었던 경춘선숲길갤러리 신축은 불가피하게 폐기하고 그 대신 인근으로 공원을 많이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시설, 뭐 편의시설이라고 하겠습니다.
편의시설을 짓겠다, 이게 정리된 내용인 거죠?
방안이라든가 공법이라든가 문화재청하고 마지막에 가서 엇박자가 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우리 절차가 아직 문화재청에 닿지 않는 절차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문화재청하고 충분히 교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도 여러 번 문화재청하고 토론을 해왔기 때문에 아마 척하면 알 것 같아요, 여기가 어떤 상황이라는 것은.
그래서 아마 기본적으로 공사나 설계라든가 준비를 하실 때 그런 부분에 문화재청에 뭐랄까요, 비판이랄까요?
아니면 우려점은 인지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게 현실화되지 않기를 바라면서요.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조금 더 보강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거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여러 의견을 주셨는데 여전히 명쾌하게 해소가 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또 추경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이 질의해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조금 더 부서에서 검토를 하셔서 추경하실 때 보충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이강 위원님.
그리고 나중에 추경할 때는 다시 하시는 거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소와 변경은 다른 의미인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문화도시과장님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5.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25분)
심사에 앞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를 받고 국별로 집행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9월 4일 계수조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형 전문위원께서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태유 기획재정국장께서는 기획예산과와 재산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먼저, 기획예산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사업예산안 108쪽과 세부사업설명서 71쪽에서 7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1쪽 서비스공단 운영지원 사업 감액 편성입니다.
구민의전당 노인회관 건립사업 착공 일정이 23년 6월에서 24년 6월 이후로 변경됨에 따라 23년 내 서비스공단 이전비용 집행이 불가하여 공단 이전비 1억 4,300 14만 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2쪽 예비비 감액 편성입니다.
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예비비 내부유보금을 2차 추경 재원으로 사용하고자 내부유보금 9억 6,412만 6,000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재산세과입니다.
사업예산안 113쪽과 세부사업설명서 89쪽에서 9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9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2회계연도 보조금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소요예산은 집행잔액 1,256만 원과 이자 57만 원으로 총 1,313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0쪽 재산세 세입 감추경입니다.
2023년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과 정부의 보유세 인하 정책으로 재산세 세입 감소가 예상되어 재산세 세입 예산을 160억 4,452만 4,000원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억 6,400.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이거 지금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줄래요?
유보금 감추경한 거.
근데 이제 내부유보금으로 놔두면 차기 예산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2차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내부유보금을 감액 처분한 겁니다.
내부유보금을 왜 편성을 해놨냐는 거죠.
이걸.
내부유보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차 추경예산 때 저희가 올린 최근 예산안 중에서 의원님들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셔서 삭감한 금액이 한 19억 정도 되셨었고요.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각 지역에서 민원이라든지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추가로 편성하신 사업이 한 10억여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지금 여기 말씀하신 9억여 원이 되고요.
그 9억여 원을 예전 같았으면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어야 되나 올해부터는 예비비가 아닌 예비비 안에 내부유보금이라는 항목이 생겼습니다.
거기에다 별도로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던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1차 추경예산 때 편성 및 감액을 하시고 난 금액이 한 9억여 원 정도 되는 거고요.
그 금액은 내부유보금을 내버려 뒀다가 내부유보금은 차후에 추경 때나 본예산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사용하고자 지난번에 내부유보금을 보관했던 금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원래 예비비로 다시 편성을 하는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와 재산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태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장주현 미디어홍보담당관께서는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안복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디어홍보담당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존 예산 22억 2,342만 9,000원 대비 2,200만 원이 증가한 총 22억 4,542만 9,000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93쪽 세부사업설명서 7쪽 홍보사진 관리입니다.
구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사진촬영 및 언론사 보도사진 제공으로 구정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내구연한 경과로 성능이 저하된 카메라 및 렌즈 교체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경이라 이게 간단하게 1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잠깐 그 제가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가을음악회 관련해서 문자 보냈셨죠?
청장님 검토를 거쳐서……
‘우리 국군의 뿌리 독립군, 정부와 국방부 인정했다’,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러운 독립군 다섯 분의 흉상 이전 소식에 노원구민들은 당혹스럽고 실망스러울 따름이다’.
저 노원구민이에요.
하나도 실망스럽지 않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이 노원구민들을 호도하고 있어요?
주민들도 그 논란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전체 구민들한테 보내는 문자에다가 마치 구청의 생각을 전체 구민의 생각인 양 구현한 것이 옳으냐,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도 그 이야기 듣고 충분히 공감을 했고요.
왜 이렇게 호도해요?
노원구민이라고요.
왜 우리 노원구를 이렇게 팔아먹어요?
또 봅시다.
‘육사 흉상 철회하고 영웅들의 흉상 있는 그대로 보존하도록 지혜로운 결정 내리길 희망한다’고요?
‘육사가 여전히 노원구의 자랑이 되기를’……
그러면 이 흉상 옮기면 육사는 명예롭지 않습니까?
자랑이, 우리 노원이 아니에요?
왜 육사를 이렇게 명예를 훼손하세요?
과에서 이거 하는 거 이해하겠는데, 이거 이렇게까지 이렇게 보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오픈 채팅방이고 상계주공1단지에서 16단지 545명이 있는 단톡방이고요.
맹세코 제 지인이거나 당연히 저는 아닙니다.
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구민들한테 저런 문자까지 보낼 필요가 있을까 싶음’, ‘거기에 협의된 장소까지 옮기면서까지 구내 행사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느끼기로는 아마추어 같습니다’.
그 밑에 다른 분이 ‘대놓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보면 육사에서 변경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 노원구에서 바꾼 건데요’, ‘아니ㅋㅋㅋ 노원구에서는 왕이네요. 운전면허시험장 이런 거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저런 건 진짜 손바닥 뒤집 듯’.
제가 이거 읽어드린 이유는 대동소이한 말씀입니다만 행정에 진영 논리나 정치적인 스탠스가 개입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강력히 반대하는 사람이고요.
육사에서 하는 건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왜, 육사는 개방이 잘 안 되는 곳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노원구와 육사에서 행사를 하기로 했고요.
무려 2주 전에 이걸 바꾸는 건 주민에 대한 배려도 아니고 구민을 우롱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육사를 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걸 우리가 감안할 때 과연 행정의 수장께서 이런 결정을 우리 구 의회 의원님들조차도 공유하지 않고 이런 결정을 하셨다는 거에
전격적인 결정을 2주 전에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했다는 거에 굉장한 실망감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어제의 문자는 정말 큰 실수를 하신 걸로 저는 생각하고 덧붙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실망감에 대해서 사과를 하셔야 되고요.
2주 전에 이런……
장소를 바꿔버리는, 이거는 뭐 독자적인 게 아니라 독재적인 판단 아닙니까?
그거를 노원구 전체의 뜻인 양 호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도 큰 반성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육군사관학교 운동장에서 개최하기로 한 가을음악회가 부득이하게 장소 변경된 건에 대해서는 구민들한테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보긴 하는데, 거기 문자 내용에 그 지자체 입장에서 좀 기재하기 힘든 내용까지 첨부하면서까지 구민들 상대로 좀 논란 여지를 더 증폭시키지 않았나, 라는 측면이 있거든요.
일단 국방부에서도 아직 정확하게 답변 내리지 않은 입장에서 너무 신중하지 않았나,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손명영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한번 사과 문자는 신중하게 구청장님께 보고해서 논의해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서 이거는 한번 사과 문자는 보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진행을 했어도 아마 더 큰 비판에 직면하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고 저도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 앞에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죠, 뭐 100%라는 게 있을 수 없으니까 동의하지 않는 구민들도 계시고 해서 50만 노원구민들이 모두 이 사안에 대해서 같은 의견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데 우리가 이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국민적으로 체감하는 여론이라는 것이 있고 전반적인 흐름이라는 것이 있고요.
행정을 총괄하는 구청장 입장에서 불가피하게 행사를 해당 장소에서 계속 진행을 했을 때 더 큰 문제와 논란이 있겠다 싶으면 그에 대해서 변경 공지를 구민들에게 신속하게 비용이 수반되더라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위원님들 말씀대로 이제 그게 전체 노원구민의 뜻처럼 보였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물론 이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또 사과 문자를 발송한다면 “왜 이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냐”라고 하는 구민들의 의견은 또 어떻게 수용할 거며, 그러면 또 그거에 대해서 “사과 문자를 보내서 송구합니다”라는 문자를 또 보내야 하는가, 이게 끝나지 않는 고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은 이렇게 하고 향후에 이제 이런 일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과장님.
그럴 때는 이제 뭐 문구라든가 표현이라든가 이번 일이야 워낙 좀 행사의 시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급박하게 구민들에게 빨리 소통하고 알려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좀 동감하실 것 같습니다.
차후에 메시지를 작성을 하실 때 이제 문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시는 거 같은데 여기서 또 사과 문자나 어떤 그런 부분들을 표명하는 것이 구민들에게 더 구민들 사이에서 또 오히려 좀 논란과 논쟁이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의견을 덧붙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이강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박이강 위원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잘못 이해를 하신 거예요.
이전하는 것에 대해 사과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거는 당연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단체장이 판단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독립군 다섯 분의 흉상 이전 소식에 노원구민들은 당황스럽고 실망스럽다’는 게 이 문구예요.
5명의 독립군의 흉상이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왜 노원구민들이 실망스럽다는 얘기를 이렇게 이 문구를 표현했냐는 게,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흉상 이전하는 건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왜 이런 정치적 사안을 충분히 생각들이 다 다른 다양한 우리 노원구민들 전체를 이렇게 묶어서 호도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육사 문제도 마찬가지로.
행사 이전 한 걸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런 건으로 가볍게 행사를, 제가 ‘가볍게’라는 표현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도 있으시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행사를 몇 달……
몇 달 전에 얘기했죠? 석 달 됐나요?
석 달……
그거를 몇 달 전에 우리 구민들에게 행사비 약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집행해서 했던 건인데, 이거를 행사 2주 만에 바꾼 건에 대해서 ‘성급한 판단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 문자의 내용 또한 동의하기 힘들고 저는 지금 개인이니까 말씀드리지만 정치적으로 굉장히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고 아직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이런 게 50만 구민들에게 뿌려져야 했는가, 그런 부분에도 회의적이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행사를 장소를 바꾸는 근거가 됐다, 라는 거에 대해서도 저는 이거는 용납하기 힘듭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은 혹시 금요일 이전에 이 행사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민원이 있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어제 이후에 혹시 이 건에 대한 민원이 얼마나 있었는지도 파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장소에서 하는 게 맞냐, 왜냐면은,
민원이 얼마나 들어왔고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시면 제가 그걸 좀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주현 미디어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안복동 어정화 김기범 박이강 손명영
손영준 차미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근형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 안태유
미디어홍보담당관 장주현
기획예산과장 김재원
문화도시과장 이승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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