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15년11월2일(월) 10시2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노원구표창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환경 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1.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조례안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김경태의원)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김미영․김경태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표창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태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환경 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국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성욱․김치환의원 발의)
12.서울특별시 노원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안 조례안(마은주․정도열․변석주․주연숙의원 발의)
13.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조례안(정성욱의원 발의)
(10시2분 개의)
지금부터 제22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한성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 대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분 발언 내용 중 정치적 입장에 따라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모독성 발언으로 들릴 수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국정교과서나 지방교부세 개편 등 입장에 따라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에 대해 발언할 때는 용어선택에 신중해야하는 것도 맞습니다.
반대로 5분 발언제도의 취지상 의원 개인의 자유로운 발언기회를 보장해주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이번 일이 국회와 지방의회의 관계와 역할에 대해 고민해보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김경태의원)
(10시6분)
5분 자유발언은 의원들이 관심 사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이나 발언 시 타인을 모욕하는 발언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발언은 내용에 따라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김경태의원님이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경태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성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새누리당 소속 김경태의원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1991년 기초의회 의원과 광역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면서 지방 자치제도가 부활하게 되었고, 1995년 6월 27일 기초의회 의원과 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그리고 단체장 선거가 실시되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기본으로 하는 기관대립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을 본령으로 삼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견제하고 감시해야할 대상은 대통령과 중앙행정기관인 정부부처가 아니라 지방자치 행정기관입니다.
즉, 노원구의회는 노원구민이 직접 선출한 주민의 대표로서 노원구의 행정에 대해서 의결, 입법, 행정 감시를 하는 기관입니다.
노원구의회는 노원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구민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 의회가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23일 금요일 노원구의회 제225회 임시회의 본회의장에서의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정성욱의원의 5분 발언은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와 정신에 어긋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사료됩니다.
5분 발언의 내용을 보면 정성욱의원이 소속된 정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론을 그대로 전달하는 듯한 내용으로 현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고 새누리당 전체를 비판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의회 본회의장에서 거론할 내용이 아니며, 제7대 의회가 시작된 이래 지금껏 양당이 별 무리 없이 화합과 협조 속에 지방의회의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해 온 분위기를 무너뜨리고 양당 간에 분열과 반목을 일으키고 지방의회마저 중앙정치를 대리한 싸움판으로 변질시킬 따름입니다.
한 가정에는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자녀들은 자녀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낼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를 부정하고, 할머니를 부정하며, 아버지를 부정하고 어머니를 부정하는 집안은 소위 콩가루 집안이지 행복한 집안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은 국회, 광역의회, 기초의회가 있습니다.
국회는 국회로서, 광역의회는 광역의회로서, 기초의회는 기초의회로서의 역할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할 때 행복한 나라,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의회가 거듭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선 우리 노원구의회 의원들은 기초의회 의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거듭 말하지만 우리 노원구의회 의원들은 노원구 주민들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해 노원구청이 살림살이를 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게 하고, 모자란 것이 있으면 채워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노원구의회 의원들은 이 기본적인 원칙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에게 주워진 임무를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를 망각하는 것은 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지역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 의원은 자신에게 투표한 지지자들의 대표 역할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주민 전체의 대표가 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맡은바 소임에 충실한 의원은 자신의 소속정당의 방침에만 의거해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할 정치현안을 지방의회로 가져와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을 마비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 정부 집권 이후 일련의 정치 상황을 자의적으로 평가하여 비난하고,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치적을 말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론을 그대로 옮긴 듯한 발언은 노원구의회 의사일정과 어떠한 관련이 있고 노원구의회에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에 우리 새누리당 소속 노원구의원 일동은 정성욱의원의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어긋난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합니다.
지방의회가 부활한지도 23년이 지나 사람으로 말하면 성년이 지났습니다.
적어도 우리 노원구의회 의원들은 중앙정당의 정치적 당론에 싸여 서로 대립하고 반목하여 지역 현안을 도외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노원구의회 의원 모두는 노원구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야 하고, 대립과 반목이 아닌 상생하는 의회, 의회 본연의 기능과 목적을 다하여 주민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받는 노원구의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10시8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이은주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은주의원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함으로써 노원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업무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 등을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과 더불어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과 노원구의 발전에 기여코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의결한 계획서로 감사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장소는 각 상임위원회실 및 감사현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그리고 오광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김미영․김경태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표창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1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김미영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김미영의원입니다.
이번 제225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안건은 총 5건으로 첫째, 서울특별시 노원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조례안으로 동 조례안은 노원구의 예산절감 사례를 발굴·포상하여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 및 재발방지를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녀 입영 휴가를 신설하여 병역의무 이행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가족친화적 직장환경을 조성하여 직원의 사기진작 및 활기 있는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노원구표창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시행에 따라 상위법에서 규정하는 대로 노원구표창조례 일부항목의 명칭을 개정하고 아울러 문구와 용어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세징수법 등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며, 납세자가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조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우리구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를 대통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표준금액으로 개정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개정사항에 맞춰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하여 수수료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행정재경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김미영․김경태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표창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그리고 송인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8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노원구표창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태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환경 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국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7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운화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김운화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고 주민 친화적인 도서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이기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환경 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구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 실시하고 있는 금연 성공자 인센티브 지원금을 10만 원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사업수행과 금연환경 조성, 그리고 노원구민의 흡연율 감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초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구성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 것으로 사회보장제도가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전부 개정안이기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최저생계비를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수급자 선정기준이 최저생계비 기준에서 급여 종류별로 차등화됨에 따라 수급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위임한 범위에서 조례에 반영된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의회시스템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보건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태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환경 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국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그리고 봉양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환경 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성욱․김치환의원 발의)
12.서울특별시 노원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안 조례안(마은주․정도열․변석주․주연숙의원 발의)
13.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조례안(정성욱의원 발의)
(10시23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주연숙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주연숙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운동시설 설치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 필요에 의한 현실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공공건축물의 석면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슬레이트 시설물의 처리 기준을 정하는 등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어린이들에게 현장감 있는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보다 체계적인 교통공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도시환경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성욱․김치환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마은주․정도열․주연숙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조례안(정성욱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승애 주연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제225회 임시회 회기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성실하게 협조하여 주신 김성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지역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2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출석의원수 20인
○출석의원
김승애 임재혁 송인기 봉양순 마은주
김경태 김미영 김용우 김운화 김치환
변석주 손명영 오한아 이경철 이은주
이한국 정도열 정성욱 주연숙 최윤남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성환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교통환경국장 복봉수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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