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15년 10월23일(금) 10시12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2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정성욱의원)
1. 제22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2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한성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5회 노원구의회(임시회)는 오광택의원님 외 일곱 분의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안건은 모두 14건으로 위원회 제안 1건, 의원 발의 7건, 구청장 제출 6건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김미영의원님과 김경태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오한아의원님과 이경철의원님, 이한국의원님, 최윤남의원님, 손명영의원님, 김미영의원님, 정성욱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일자리정책 기본조례안, 김경태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한국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 환경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성욱의원님과 김치환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은주의원님과 정도열의원님, 변석주의원님, 주연숙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성욱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여섯 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정성욱의원)
(10시15분)
5분 자유발언은 의원들이 관심사항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이나 발언 시 타인을 모욕하는 발언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발언은 내용에 따라 민사상, 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정성욱의원님이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성욱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성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정성욱의원입니다.
나라가 또다시 시끄럽습니다.
각계각층의 반대를 무릅쓰고,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국정교과서를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하며 국민들을 상대로 역사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에 중복사업 일제정비 지침을 내려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을 방해하고, 지방자치를 말살하려는 반헌법적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오늘 국론을 분열시키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과 ‘지방자치 말살 정책’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정교과서 체제하에서는 국가가 필요 이상의 강력한 통제권과 감독권을 가지고 있어 학생들의 사고력이 획일화 되고, 정형화 될 우려가 있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한 헌법31조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라 판단한 바 있습니다.
야권은 물론이고 학계와 교육계, 시민단체와 일반시민들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국정화 방침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역사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역사학과 교수들과 중·고등학교 일선교사들의 반발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부의 국정화 방침을 거세게 비난하며 이를 반박하는 성명을 속속 발표하고 국정교과서 제작 참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 역시 정부의 방침을 비난하며 시위에 나서는 등 정부 여당이 추진한 국정화의 후폭풍이 점점 거세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민의를 무시한 정부 여당의 국정화 강행으로 나라가 다시 혼란에 빠진 겁니다.
돌이켜보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 이 나라는 계속해서 국론이 분열되고 갈등과 혼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집권 1년 차에는 국정원 사건으로 온 나라가 관권부정선거 논란에 휩싸였고, 집권 2년차에는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일으킨 세월호 참사로 인해 국론이 나뉘어 졌습니다.
집권 3년차에는 메르스 사태로 전 국민이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려야 했으며, 집권 4년차를 앞두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또 다시 국론이 분열되고 갈등이 재연되는 양상입니다.
민주주의 체제는 필연적으로 구성원들 간의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용인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의 기본일 것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의견수렴은커녕 공청회조차 열지 않고 오직 현행교과서가 좌편향 되어 있다는 근거 없는 여론전에만 몰두했습니다.
더구나 가치중립적인 역사문제를 집권세력이 개입해서 획일화 시키겠다는 발상은 조선시대의 왕조차도 엄두를 내지 못했던 일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정치의 중요한 역할인 갈등조정이 아니라 갈등 유발의 태도를 보이는 독재의 모습입니다.
국민은 교화와 계몽의 대상이자 권력의 권위와 존엄에 복종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 이후 시민의 권리가 공권력에 의해 갈수록 침해받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87년 민주화의 성과와 김대중, 노무현 민주정부 10년의 결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며 권위주의 체제로 복귀했다면, 박근혜 정부는 권위주의에서 한발 더 나아가 파쇼에 가까운 전체주의의 풍모마저 느껴지고 있습니다.
(「의장님! 도대체 뭐하는 거예요?」하는 의원 있음)
각계각층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잠깐만, 정성욱의원님! 중단해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정부가 지난 12일 선포한
(「여기가 국회예요?」하는 의원 있음)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바로 이를 반증하는 것입니다.
(「의장님! 의회에서 할 일이 있고, 국회에서 할 일이 있고, 지금 이게 뭐하는 겁니까?
지금 선동하는 거예요?」하는 의원 있음)
바람직한 역사교육에 관한 국제사회의 모범답안인
(「지금 선동정치 하는 거야?」하는 의원 있음)
유엔의 <역사교과서와 역사교육>이란,
(「지금 뭐 하는 거냐고!」하는 의원 있음)
(「아무리 5분 자유발언이라도……」하는 의원 있음)
(「5분 발언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하는 의원 있음)
(「노원구의회에 맞는 발언을 해야지 이게 뭡니까?」하는 의원 있음)
(「지금 이게 뭐하는 거야!」하는 의원 있음)
(「구의원이 구의원의 직무를 하셔야지……」하는 의원 있음)
(「노원구의회에서 하셔야 할 말씀을 하셔야 하는 거죠」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청취 불능)
(일부 의원 퇴장)
특별보고서에는‘역사교육은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고 다양한 종류의 역사 교과서 가운데 교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국정교과서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북한과 베트남, 스리랑카, 몽골 정도이고, 과거 일제강점기나 이승만 독재정권에서도 국정교과서가 아닌 검인정체제를 운영해 왔습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확인한 결과 베트남도 국정화를 버리고 검정체제로 전환했다고 합니다.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2013년 교학사 교과서 파동에서도 경험하였듯이 국정화 된 교과서가 일제 식민지 시대를 근대화로, 박정희 군사 독재를 산업화로 미화하며, 친일과 독재를 정당화하고 항일 독립운동을 왜곡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기에 결코 추진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 4월 6일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하며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자국의 고유영토라 표기하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날조된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만약 교학사 교과서의 내용이 국정교과서가 된다면 이러한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한 대처가 궁색해질 것이며, 국제사회에서도 지지를 호소하기 어려워 질 것입니다.
독일은 과거의 나치에 대해 현재까지도 반성하고 있고, 나치의 재등장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과거의 반성은커녕 오히려 친일과 군사독재를 미화하려는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긍정의 역사는 과오를 숨기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잘못의 역사를 정확히 평가하고, 반성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의 지방자치와 복지를 말살하려는 반헌법적 월권행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무총리실의 사회보장위원회 의결로 <지자체사회보장 정비방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도 9월 30일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핵심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고 사회보장사업을 시행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교부세를 감액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추진한 민생복지의 성과를 축소시키고자하는 의도이며,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정비방안이 실행되면 복지 예산 1조원 가까이 축소되고, 총 5981개 사업 중 1496개 사업이 사라집니다.
우리 노원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산축하금, 경로당 난방비 지원 사업, 장애인 활동비, 장수수당, 금연보조금 등 다수의 복지예산이 이에 해당됩니다.
지방정부는 시민에 의해 선출된 헌법이 보장한 기관이며, 지방정부가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회보장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본질적인 고유임무입니다.
시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입안하고, 시민이 위임한 권한과 세금으로 이를 실현함으로써 시민의 지지를 얻는 것이 지방정부의 의무이며, 이것이 지방자치의 근본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처럼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권을 침해하여 지방자치를 심대하게 훼손하고,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을 가로막음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시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 교부세 감액’ 등의 수단을 통해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협박입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국민의 이념을 통제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에 이어 지방자치의 무력화 시도는 결국 총선을 앞둔 지방정부 목조르기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마이크 꺼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에 대한 복지대책과 보육환경지원, 올바른 교육정책과 안정된 주거정책을 통한 근본적인 출산율 증가 대책을 세우고, 청년일자리, 노후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경제 활력을 불어 일으키는데 올인 하여야 할 때입니다.
박근혜정부와 집권여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지방자치를 말살하려는 반헌법적, 독재적 발상을 즉각 중단하여 역사를 후퇴시킨 정권으로 기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2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5분)
이번 제22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는 지난 10월 13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에 따라 회기를 10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26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김운화의원님과 김치환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10시29분)
(장내 정리)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오광택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오광택 위원장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제2차 정례회의 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그 시기와 기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또한, 운영위원회 오광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33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4일부터 11월 1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시34분 산회)
○출석의원 수 19인
○출석의원
김승애 임재혁 오광택 송인기 봉양순
마은주 김경태 김미영 김용우 김운화
김치환 변석주 손명영 이은주 이한국
정도열 정성욱 주연숙 최윤남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성환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교통환경국장 복봉수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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