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17년9월11일(월) 10시2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o 5분 자유발언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합창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5.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6.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7.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평생교육지원 조례안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및 의료급여 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르신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노원구 공공급식 센터」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17.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8. 서울특별시 노원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안
19. 서울특별시 노원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부의된안건
o 5분 자유발언(주연숙의원)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이은주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합창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5.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노원구청장 제출)
6.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7.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평생교육지원 조례안(이경철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및 의료급여 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안)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르신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미영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최윤남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오한아의원 대표발의)(오한아·김승애·최윤남·손명영·정성욱·김운화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오한아의원 대표발의)(오한아·이한국의원 발의)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봉양순의원 대표발의)(봉양순·마은주·김미영의원 발의)
15.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안)
16. 「노원구 공공급식 센터」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은주의원 대표발의)(이은주·송인기의원 발의)
18. 서울특별시 노원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안(손명영의원 대표발의)(손명영·이한국·김경태의원 발의)
19. 서울특별시 노원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명영의원 대표발의)(손명영·임재혁·변석주·오한아의원 발의)
20.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시환경위원장 제안)
21.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윤남의원 대표발의)(최윤남·손명영의원 발의)
2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승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오광택의원님을, 부위원장에 김경태의원님과 이은주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주연숙의원)
(10시3분)
5분 자유발언은 의원들이 관심 사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발언 시 타인을 모욕하는 발언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발언은 내용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연숙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주연숙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계2, 3·4, 5동 주연숙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진접선 4호선 연장 복선전철공사로 인한 피해보상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접선 4호선 연장 복선전철공사는 국토부 산하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2015년 공사 발주하여 2019년 말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터널을 만들기 위해 상계3·4동에서 발파작업을 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작업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공사구간 인근에 살고 있는 상계3·4동 주민들은 발파작업 중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많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시공사인 SK건설과 발주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는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이 기준치 이내이므로 보상이 어려우니 서울시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주민들과 몇 분의 구의원님들이 지난 9월 1일 동 주민센터에 모여 피해보상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할 것을 공사관계자에게 요구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지금까지 계속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법을 지키는 것만으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음과 진동 기준치는 각 나라마다 다른, 다시 말해 국내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일 따름이지 절대적 기준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준을 충족했다고 해서 주민들이 전혀 피해를 입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이미 민원으로 접수된 눈에 보이는 건물균열은 눈에 보이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가져왔으며 시공사 측에서는 법적으로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책임 회피 발언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행동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지난 9월 7일 뜻을 같이하는 의원님들과 피해주민들이 주민 궐기대회를 갖고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를 방문해 피해 보상관련 항의집회를 하는 등 성난 민심을 달래고 원만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연말 발파 공사가 끝나게 되면 피해보상은 요원해지게 되어 마음만 급합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조속히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힘과 지혜를 보태주시기 바라며, 특히 김성환 구청장님께서는 원만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이은주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합창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5.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노원구청장 제출)
6.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7.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8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김경태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김경태의원입니다.
이번 제23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기간 중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7건으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범죄 발생으로 구민의 불안감이 가중되어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여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켜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 사회에 발맞추어 합창 활동을 통한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며, 단원의 자격 기준 및 활동 연령을 조정하여 각종 공연 및 문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구민 참여 기회를 폭 넓게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9월 월계문화체육센터 개관에 따라 사용료 기준 등 시설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계동 125번지 생활체육시설 조성에 따른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수학문화관 건립에 따른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노원 어린이도서관 증축에 따른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어린이문화센터 신축에 따른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따라 중요 재산의 취득에 따른 2017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재경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이은주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합창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노원구청장 제출)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그리고 김용우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합창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계동 125번지 생활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학문화관 건립을 위한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노원어린이도서관 증축을 위한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어린이문화센터 신축을 위한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평생교육지원 조례안(이경철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및 의료급여 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안)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르신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미영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최윤남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오한아의원 대표발의)(오한아·김승애·최윤남·손명영·정성욱·김운화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오한아의원 대표발의)(오한아·이한국의원 발의)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봉양순의원 대표발의)(봉양순·마은주·김미영의원 발의)
15.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안)
16. 「노원구 공공급식 센터」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6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영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영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교육 개발 등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및 의료급여 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저소득주민의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하여 융자이율을 인하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어르신 인구를 위한 배려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규정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그 의의를 확산시켜 화목한 가정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과 원활한 사회활동 참여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불용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노원구민이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올바른 부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험료 지원대상을 현행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원구 공공급식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입니다.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등 공공급식시설에 안전하고 건강한 식재료를 적정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공공급식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의회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평생교육지원 조례안(이경철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및 의료급여 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철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및 의료급여 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보건복지위원장 제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르신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미영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최윤남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오한아의원 대표발의)(오한아·김승애·최윤남·손명영·정성욱·김운화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오한아의원 대표발의)(오한아·이한국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봉양순의원 대표발의)(봉양순·마은주·김미영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광택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보건복지위원장 제안)
「노원구 공공급식 센터」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그리고 이경철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 여러분들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평생교육지원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및 의료급여 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르신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불용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노원구 공공급식 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은주의원 대표발의)(이은주·송인기의원 발의)
18. 서울특별시 노원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안(손명영의원 대표발의)(손명영·이한국·김경태의원 발의)
19. 서울특별시 노원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명영의원 대표발의)(손명영·임재혁·변석주·오한아의원 발의)
20.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시환경위원장 제안)
21.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윤남의원 대표발의)(최윤남·손명영의원 발의)
(10시23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오한아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오한아의원입니다.
이번 제239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5건으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설치 심의위원회를 통해 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에 대해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빈번하게 출현하는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고 있는 농작물 피해와 우려되는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여가 및 안전한 경작활동의 지원에 대해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피해에 대한 지원 및 방안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주민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지원함으로써 주택가 재활용률을 높임과 동시에 주민의 복리증진 향상 등에 대해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5조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대한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업장 및 공사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 소음 외에 진동과 먼지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실천과 지도 단속 등 구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대해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은주의원 대표발의)(이은주·송인기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안(손명영의원 대표발의)(손명영·이한국·김경태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명영의원 대표발의)(손명영·임재혁·변석주·오한아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윤남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도시환경위원장 제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윤남의원 대표발의)(최윤남·손명영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그리고 변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29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은주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은주의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본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05억 7744만 9000원 증액안으로 본 특위에서는 일반회계 세출부문으로 감액 7건 1억 4950만 원, 증액 1건 1186만 원, 신설 4건 1억 3764만 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행정지원국 소관 체육청소년과 상계5동 체육공원 조성 1건에 5000만 원, 교육복지국 소관 교육지원과 노원우주학교운영 1건에 2000만 원, 교육복지국 소관 어르신복지과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2건에 3950만 원, 교통환경국 소관 공원녹지과 온수근린공원 정비사업, 한무리문화공원 정비사업, 은빛1․2단지아파트 옆 시설녹지 정비사업 3건에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으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청사관리 1건에 118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설로 행정지원국 소관 자치행정과 동청사 환경개선 1건에 2000만 원, 행정지원국 소관 체육청소년과 월계문화체육센터 건립 1건에 8000만 원, 교육복지국 소관 장애인지원과 노원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 운영지원 1건에 764만 원, 교통환경국 소관 공원녹지과 목예원 운영 1건에 3000만 원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조정내역
(부록에 실음)
그리고 오광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제239회 임시회 회기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김성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석의원 수 19인
○출석의원
정도열 이한국 최윤남 김용우 이경철
변석주 김경태 김미영 김승애 김운화
봉양순 손명영 송인기 오광택 오한아
이은주 임재혁 정성욱 주연숙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성환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교통환경국장 여인근
보건소장 김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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