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20년10월15일(목) 10시9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o 5분 자유발언
1. 제26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안건
o 5분 자유발언(김준성의원·이칠근의원·주희준의원·신동원의원·임시오의원)
1. 제26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9분 개의)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영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3회 노원구의회(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안건은 모두 20건으로 의원 발의 3건, 구청장 제출 17건입니다.
먼저 김준성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목예공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손영준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이칠근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2021회계연도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출연 동의안, 2021회계연도 노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사랑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회계연도 노원어르신 행복주식회사 출자 동의안, 2021회계연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2021회계연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 2021회계연도 노원교육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회계연도 노원환경재단 출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7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김준성의원·이칠근의원·주희준의원·신동원의원·임시오의원)
(10시13분)
5분 자유발언은 의원들이 관심 사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이나, 타인을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발언은 내용에 따라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또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김준성의원님, 이칠근의원님, 주희준의원님, 신동원의원님, 임시오의원님 이상 다섯 분이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준성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발언이 5분이 조금 넘어갈듯 싶어서 발언속도를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려분!
존경하는 변석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승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김준성의원입니다.
노원구 상계1동과 상계10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을 즉각 취소할 것 요구하며 강력히 반대합니다.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살기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민관협력의 혁신적인 청년주택사업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청년임대주택에는 청년과 신혼부부는 거의 없습니다.
청년입주 비중은 보통 10% 안팎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나머지는 일반임대로 공급되며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85%~95%로 주변 시세와 큰 차이가 없는 상태입니다.
청년공공임대는 충정로역에 499가구 중 10%인 49가구, 강변역은 총 84가구 중 18가구, 합정역은 1121가구 중 199가구, 장한평역은 170가구 중 22가구, 동묘역은 238가구 중 31가구로 청년공공임대주택은 허울뿐이고 대부분이 민간임대로 임대사업자만 잇속을 차리는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부분 공급이 민간임대로 생각보다 저렴하지 않습니다.
마포구 서교동의 역세권의 11평 남짓한 청년주택 보증금이 9000만 원에 월 임대료 85만 원을 내야 살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정책 취지도 무색할 정도로 임대료가 비싼 것입니다.
청년들 중에 전세보증금으로 1억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입주조건 중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하고 자동차 운행을 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 시 당첨취소, 계약해지 및 퇴거 조치가 됩니다.
당장 주차문제가 지역에서 야기될 듯 하니 입주조건에 삽입하여 차량보유 및 운전을 제한하여 10년의 임대기간 동안은 주차문제를 감춰 보자는 것입니다
임대기간 만료 후 일반분양을 하게 되는데 청년임대주택의 주차장 확보 법정기준은 상업지역은 세대 당 0.25대~0.3대, 상업지역외는 0.35대~0.4대로 주차대수가 산정되어 있어 주차장 부족사태는 예견된 상태로 건축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후 발생된 문제의 모든 부담은 노원구민의 세금으로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충정로의 청년주택은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하나은행에 900억 원, 시공사인 대보건설주식회사에 75억 원, 총 975억여 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채무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경매로 넘어간다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업체는 2019년12월 기준 매출액이 2억 3800만 원, 직원 수가 4명밖에 안 되는 영세업체로 당초 사업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 남는 업체였던 것입니다.
사업자에 대한 자격 검증이 있었는지 의심의 여지가 남는 내용입니다.
서울시 정책사업이 정작 문제가 발생되니 서울시에서는 책임질 이유가 없다하고 민간사업자 책임이니 어쩔 수 없다 합니다.
청년임대주택 사업참가 업체에게는 용도지역변경과 용적율 상향, 용도용적제배제, 주차대수 산정기준 완화, 사업절차 간소화, 사업비 지원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건설비의 최대90%를 1.5%의 이자로 대출해주는 큰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노원구 상계동 160번지 사업예정지는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7층 이하 건축이 가능한 곳을 일반상업지역으로 4단계나 높이 종상향하여 주어 23층의 건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도변경만 잘 해도 토지가격 단위가 달라집니다.
소문을 근거로 하면 60억에 경매로 낙찰받은 사업지가 170억의 매매가로 이야기 되고 있다 합니다.
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 자체만으로도 수백억 원의 민간사업자의 이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노원역세권이라는 지역적 이점과 함께……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5평에서 11평의 용적율 800%이상의 닭장 같은 건물이 저렴하게 임대목적도 충족하지 못하고 임대기간 만료 후 일반분양하며 또 한 번 더 민간사업자 이득을 취하는 특혜사업입니다.
민간사업자는 법적 혜택을 악이용하여 몇 백억의 이득을 취하는 이러한 사업이 노원구청의 입안 절차도 생략시킨 상태로 서울시가 직접 입안하는 사업절차의 문제도 있는 청년임대주택을 노원구에 꼭 건축하여야 할까요?
건축주만 배불리는 청년임대주택을 노원구에 꼭 건축하여야 할까요?
현재 노원에 진행 중인 청년임대주택 계획이 즉각 중단될 수 있도록 노원구청은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칠근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릉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칠근 의원입니다
삶의 근간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하며, 인내하고 참아주시는 구민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방역 및 소독작업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집행부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이 행복하고 내일이 기대되는 노원을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공릉동 과학기술대학교 정문 앞 도로변에 위치하면서 시각적으로도 70년대를 연상케 하는 낙후되고 허름한 하천부지 내 건물들을 환경개선사업으로 정비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변모시키고자 제안합니다.
앞에 보이는 사진을 참작하신다면 쉽게 이해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위 지역은 국립대인 과학기술대학교의 얼굴인 정문 바로 앞이면서도 동산정보고등학교가 있으며, 또한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민들의 힐링 휴식처가 되어준 공릉동 철길공원이 자리하고 있어 대내외적으로도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천부지로서 용도폐기가 되어 있지 않은 사례로 지난 30년 전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멈춰있으며, 앞으로 몇 년이 지나도 현재와 같이 변함없이 유지될 거라는 생각에 지난 2년여 동안 집행부 다수의 주무부서들의 실‧국‧과장님들과 개선방향 및 절차를 논의하여 봤지만 적극행정의 부재라는 아쉬움만 남기면서 긍정적인 답을 득하지 못하였던 바 부서 간 유기적인 소통이 부족하여 얻어진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2년여 동안 캠퍼스타운 사업으로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철길공원의 입지와 지역주민을 연계하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가로막혀 있는 장벽으로 인해 연계하는 대학교, 고등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시각적인 정서에 매우 부적절하다는 내용으로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주변 상가들과 주민들께서도 언제까지 이 상황을 더 직시해야 하는지 분통을 터트리며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업무분담을 떠나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으로 한다면 368㎡의 구유지가 각각의 면적이 적어서 개인에게 매매보다는 도시계획으로 묶어서라도 가뜩이나 부족한 공릉동의 공공부지를 확보하여 상계동 407-4번지의 사례처럼 문화복지시설로 조성한다면 금상첨화이오니 부서 간 최대한 긴밀하게 협조하여 최상의 결과를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지난 임시회 때 공릉동 철길공원 활성화 방안으로 제안했던 도깨비시장 주변 주말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 동신아파트 앞 철길건널목에 중앙횡단보도 이전사업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주민들이 운집하는 현 상황을 감안한다면 구민들의 행복충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는 의지로 다시 한 번 촉구 드립니다.
오승록 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역주민을 위하여 항상 앞장서서 전국 최초를 자부하며 ‘현장이 답’이라는 생각으로 발로 뛰며 열심히 노력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구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개선해나가는 적극행정으로 기획하고 실천하여 내일이 기대되는 노원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 자료(이칠근 의원)
(부록에 실음)
다음은 주희준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주희준 의원입니다.
2, 5, 8, 11번 마을버스를 탑니다.
상쾌하게 구청에 들어서면 현관로비를 비롯해서 7층 사무실도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습니다.
월 1회 책 배달서비스 ‘마키아벨리의 편지’가 책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버스기사, 청소노동자, 배달서비스노동자 등 모두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주중, 주말, 공휴일, 명절도 가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보이지 않는 노동 덕분에 우리 모두는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필수노동자’라고 부릅니다.
최근 언론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보건의료, 돌봄, 교통, 물류 등 최소한의 사회적 기능 유지를 위해 감염위험을 무릅쓰고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재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11개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범정부 필수노동자 태스크포스(T/F)' 출범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들의 노동조건 개선 등 보호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입니다.
아직 필수노동자의 개념과 범위가 명확하게 정립되진 않았지만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핵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면노동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노동자들입니다.
장애인, 어르신, 아동을 돌보는 일만큼은 직접 만나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하는 분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면 그에 비례해 돌봄을 제공 받는 분들의 만족도도 함께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에서 필수노동자는 저임금, 고용불안, 나아가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무시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에 수백 수천 명의 승객들에 노출되는 버스기사,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식사, 목욕 등을 책임지는 요양보호사들, 여러 사람이 모이면 안 된다는 이유로 좁은 휴게실마저 폐쇄된 청소노동자들, 하루종일 땀 흘리며 뛰어다녀야 하는 집배원 노동자들.
이들 필수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재평가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캐나다에서는 필수노동자들에게 최대 16주간 월 140만 원을 직접 지원한답니다.
미국에서는 우선적인 백신접종, 보험료 간접지원 등의 법안을 추진 중이며, 영국에서는 필수노동자 자녀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코로나19 무료검진 혜택을 줍니다.
많은 선진국들에서 구체적인 지원방안들을 이미 실행하거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안타깝게도 아직 필수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고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대책도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성동구에서는 지난 9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 예산확보, 전담위원회 설치 등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노원구에서도 필수노동자 관련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사람이 우선인 노원, 힐링도시 노원을 위한 노동존중 주춧돌을 마련해야 합니다.
필수노동자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신동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신동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의원의 자료요구권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5분 발언으로 태릉골프장 주택개발 찬반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몇 시간 후, 어느 국장님이 오셔서 서류는 제대로 보여주지 않고 찬성 54.4%, 반대 45.6%로 찬성이 10% 더 나왔기 때문에 발표가 어렵다고 말로만 설명하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과를 찾아가 자료를 열람하였습니다.
설문지 마지막 문항 및 결과를 보고 비공개 이유를 짐작하였습니다.
그 문항은 ‘저밀도 주택개발로 신혼부부 및 청년에게 임대아파트를 우선 분양하고, 교통 인프라 구축을 한다면 태릉골프장 주택개발에 찬성하시겠습니까?’였습니다.
선지는 1.찬성, 2.그래도 반대한다, 3.반대 세 가지였는데 결과는 찬성보다 그래도 반대한다가 월등히 많았습니다.
70여%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서로 계속 안 주니 저는 눈으로 스캔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찾아갔더니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서 지난번 열람할 때 본 의원이 메모를 했다며 열람을 거부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 후 과장님과 팀장님이 오셔서 “그날 가신 다음 생각하니 메모를 한 적이 없다.”며 ‘착각했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본 의원이 자료를 계속 요구하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료제출의 어려움이 있다.”며 “태릉골프장 개발에 따른 구민 이익을 위한 우리 구의 기능과 활동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알맹이 없는 종이를 보내왔습니다.
청장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여론조사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유리한 부분만 일부 편집인용해서 찬성의견이 많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민의 이익을 청장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원들도 청장님 못지않게 구민의 이익과 안녕을 걱정합니다.
집행부에서 쉬쉬 감추는 것은 밀실행정 그 자체입니다.
구민의 대표인 의원을 무시하는 것은 바로 구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론조사를 의회 승인도 받지 않고 하셨는데요.
그래서인지 ‘노원문화원 주관’이라고 했습니다.
문화원에서는 후원금으로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는데 자료제출을 요구하니 직접 과를 통해서 받으라고 핑퐁을 했습니다.
담당 과에서는 역시 주지를 않았습니다.
의원의 자료요구권은 엄연히 법으로 강제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는 폐회 중에도 의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그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들의 목록이 나열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공무원들은 이를 악용해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는 구의원을 우롱하는 것이며, 곧 구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서대문구의회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은 지난해 ‘구의회 의원 요구자료 작성 시 유의사항 안내’라는 공문을 통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더라도 자료를 제출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신상에 관한 자료, 기타 개별 법령상 제출제한자료 등 제출거부 사유가 있을 경우에도 반드시 의회와 협의를 통해 직접 열람 등의 방법으로 자료제출을 하라고 전 부서에 지시했다고 합니다.
서대문구청장이 참으로 듬직하고, 서대문구의원들이 부러울 따름입니다.
떳떳하면 보여주지 못할 게 뭐란 말입니까?
집행부가 자료를 주지 않는다면 이는 분명히 의원업무 방해에 해당됩니다.
법령에는 처벌조항도 있고 노원구 조례에도 과태료 부과조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본 의원은 이 법이 적용되도록 실천할 생각입니다.
선배의원님들이 애써 만든 법이 사문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원의 본분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법적용을 지킬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청장님께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태릉골프장 주택개발 여론조사 결과를 지난번 구정인식조사 여론 결과서에 준하는 수준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구민을 무시하는 행정에 대해 준법정신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청장님의 대범한 의지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개방적인 행정처리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시오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석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언론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릉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임시오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몇 년 사이에 노원구 공릉동 일대에 건축 중이고 계획 중인 역세권 임대주택사업 및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과 군 주거정책 종합발전계획 이행을 위해 LH가 국방부로부터 개발사업을 수탁 받아 추진하고 있는 사업 관련입니다.
첫째, 공릉동 지역은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1543호 노원구 공릉동 617-3 일원에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에 따라 공공임대 74세대, 민간임대 196세대 총 270세대가 건축 중에 있습니다.
둘째, 서울시는 지난 7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구 KT부지인 공릉동 375-4번지에 ‘역세권 활성화 사업’ 시범단지가 서울시 시범사업지 다섯 곳 중 첫 번째로 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최종고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거쳐 확정되겠습니다만, 이번 변경안은 공릉동 역세권 용도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총 45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셋째, 오늘 본 의원이 5분 발언의 시간을 빌려 꼭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사진에서 보듯이 ‛신혼희망타운사업ʼ 대상지에 1984년 준공된 군관사 5개 동이 5층으로 192호가 건립되어 있습니다.
개발계획을 보면 사업주체 국방부, 사업수행 LH, 추진법률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허가권자 국토교통부장관.
2021년 6월 착공, 2023년 8월 입주 및 사업완료를 목표로 공릉동 군관사 위탁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LH에서 민원인인 신기수님에게 보낸 민원 회신문을 보겠습니다.
회신문을 보면 ‘민원인들께서 요청하신 사업편입을 위해 붙임의 조건이 충족되어 2020년 10월 29일까지 회신될 경우 정부 중앙기관에 변경사업을 위한 협의 및 승인요청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해놓고 붙임1의 ① 현부지 내 공급불가, 당해지구는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조성되는 신혼희망타운으로 이주자 공급을 위한 공공분양주택과 혼합개발불가.
② 주택 분양권, 현 부지 내 주택공급 불가로 노원구 내 민영주택 특별공급은 가능하나.
③ 보상금 수용, LH에서 제시되는 감정평가액을 수용하여...
이렇게 주민들을 말장난으로 우롱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장님!
감정평가액이 개략 2억 원 정도 된답니다.
2억 원 갖고 민영주택 특별공금 가능할까요?
아시잖아요.
본 개발은 택지개발이나 재개발, 재건축 등의 대단지 개발과는 관계 근거, 개발방식이나 조건, 주택공급방법이 전혀 상이합니다.
특히, ①번과 ②번 지역의 주민들은 개발에 절대 반대하고 있습니다.
개발로 인한 명암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와 정부 주택정책의 불신, 일조권 침해와 사생활 침해 등으로 인한 집단민원과 지역 난개발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조속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청취해서 정부 측에 전달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구정질문이 아닌 5분 발언의 주제로 갖고 나온 이유는 시간이 시급하고 촉박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림의 ①, ②번 주민들과 ③, ④번 주민들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지역의 세 분 국회의원님과 오승록 구청장께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시길 공릉동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청장님께서는 지난 8월 4일 문재인 대통령님께 ‘태릉골프장 부지 아파트 건설 반대의견’을 내셨습니다.
오늘은 ‘정부 100대 국정과제 라는 미명아래 사유재산권 침해하지 말라‘로 하겠습니다.
청장님의 현명한 판단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 자료(임시오 의원)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6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43분)
이번 제26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는 지난 10월 7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에 따라 회기를 10월 15일부터 10월 26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강금희의원님과 김선희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44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6일부터 10월 25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의원수 20인
○출석의원
변석주 안복동 차미중 임시오 김선희
강금희 김준성 김태권 부준혁 서기팔
손영준 신동원 여운태 이경철 이미옥
이영규 이칠근 이한국 주연숙 주희준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오승록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보건소장 이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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