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20년 10월 26일(월) 10시 02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1회계연도 출연 동의안(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2021회계연도 출연 동의안(노원문화재단)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4.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1회계연도 출자 동의안(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9. 2021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서울신용보증재단)
10. 2021회계연도 출연 동의안(한국지방세연구원)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 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2. 2021회계연도 출연 동의안(노원교육복지재단)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노원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21회계연도 출연 동의안(노원환경재단)
19.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노원구 목예공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이영규‧김태권‧임시오 의원)
1. 2021회계연도 출연 동의안(한국장애인고용공단)(노원구청장 제출)
2. 2021회계연도 출연 동의안(노원문화재단)(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8. 2021회계연도 출자 동의안(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노원구청장 제출)
9. 2021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서울신용보증재단)(노원구청장 제출)
10. 2021회계연도 출연 동의안(한국지방세연구원)(노원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 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손영준 의원 대표발의)(손영준‧임시오‧서기팔‧이영규‧부준혁 의원 발의)
12. 2021회계연도 출연 동의안(노원교육복지재단)(노원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노원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칠근 의원 대표발의)(이칠근‧김준성‧이한국 의원 발의)
18. 2021회계연도 출연 동의안(노원환경재단)(노원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노원구 목예공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준성 의원 발의)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5분 자유발언(이영규‧김태권‧임시오 의원)
5분 자유발언은 의원들이 관심 사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타인을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발언은 내용에 따라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또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영규 의원님, 김태권 의원님, 임시오 의원님 이상 세 분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영규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정국에 연일 수고하시는 오승록 구청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노원 을에 지역기반을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영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역세권 청년주택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 지역구인 중계동 509-2번지의 사진입니다.
잠깐 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위는 현재의 상태이고 아래는 시뮬레이션 된 완성 조감도입니다.
37층 높이의 청년임대주택이 자리하게 된다고 합니다.
주변 환경을 무시한, 공공성이 부재된, 마포구 창전동이나 문래동, 서교동, 묵1동은 16층, 21층, 24층, 29층으로 어디에도 37층 높이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원의 랜드마크가 청년주택 37층짜리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입니다.
(영상을 보며)
대상지는 보시는 것처럼 앞에는 근린공원이 위치하고 있고 반경 500m 이내에 5개의 초‧중‧고 학교들이 밀집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양옆은 모두 다 1종, 2종, 3종의 주거지역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죠.
(영상을 보며)
사업대상지입니다.
주변을 보시면 모두 41m, 16m 등 상업지역을 기반으로 두고 있습니다.
중계2‧3동, 우리의 노른자위 땅일 수 있습니다.
노원4지역의 가장 상가들이 활발한, 그리고 상업의 여러 부분에서 활성화를 띠고 공공의 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편리시설을 도모하고 있죠.
근린공원도 여기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난 2020년 4월에 ‘콤팩트 시티’라는 것을 필두로 실제적으로는 민간임대주택사업을 하는 것이 지역의 상업화, 전반적인 도시의 발달을 가져올 수 있다는 명목 하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들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건물주의 이익을 배가하는 그런 청년주택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자, 이 청년주택은 다른 말로 ‘역세권 청년주택’이라고 합니다.
역세권의 의미는 뭔가요?
가장 노른자위 땅, 주변 대지보다 2~5배가 높은 대지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8년의 청년임대기간을 빼고 나면 8년 후에는 그 지대의 부동산가는 역세권을 띠고 상당히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변 임대주택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보증금, 임대료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옆에 보시는 것은 지금 현재 상업용지에서 허가되고 있는 범위입니다.
(영상을 보며)
건폐율과 용적률은 관련법 조례에 허용하는 범위라고 되어 있고요.
높이는 40m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청년주택’이라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입니다.
어떤 공공지원을 할까요?
제도적인 장치를 해 줍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업지역에도 불구하고 건폐율을 70% 이하, 용적률을 900% 이하, 그다음 높이가 120m 이하입니다.
지금 현재 이마트에 지어지는 청년주택은 이 데드라인에 완벽하게, 거의 가까운 것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건폐율은 70%에 가까운 69.78%이고, 용적률은 900%에 가까운 865.24%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과연 공공성을 띠고 가져갈 수 있는 사안인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청년주택에서 이뤄지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언론인과, 모든 의원님들은 심사숙고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제는 반대표명을 하고 적극적으로 지역의 공공성, 진정한 청년주택이 전체에 10~12%밖에 차지하지 않는 그런 청년공공임대주택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그러한 주택사업이 이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건설사에 이익을 주는, 집값, 물량공급만을 목표로 하는 그런 주택정책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주거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대안으로 협동조합형 공공지원임대주택사업처럼 사회적 협동조합 등의 대안을 통해서 이익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주거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피력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 자료(이영규 의원)
(부록에 실음)
다음은 김태권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변석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노원을 지역에 기반을 둔 국민의힘 김태권 의원입니다.
현재 홈플러스 자리에 민간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홈플러스’라고 하면 생활편의시설로써 동네장터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주위에는 공원과 시립미술관, 그리고 도서관이 있는 노원구 안에서 가장 안정된 주거지를 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홈플러스를 없애고 그 자리에 지상 37층에 1,203세대의 초고밀도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은 이 지역의 안정된 생활 균형을 깨뜨리는 것이요.
인근지역 교통문제와 주거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원구 역세권 청년주택 추진은 현재 다섯 군데입니다.
태릉입구역 근처 270세대는 이미 착공했으며, 나머지 네 군데는 사전 검토단 검토실시를 마친 상태이며, 협의단계로 진입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추진 중인 다섯 군데의 총 세대를 보니 2,770세대로 공공임대가 26%이고 민간임대가 74%로 민간임대가 공공임대보다는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민간 임대형 청년주택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름은 청년주택이지만 실제로 청년이 들어가 사는 비중은 20% 이하에 불과합니다.
작은 평수의 청년임대아파트는 취지와는 달리 건축주만 배불리는 어리석은 정책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늬만 청년주택으로 전락하고 있는 청년임대주택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부지가 위치한 중계2·3동의 지난해 인구밀도에 있어서 서울시 평균보다 2.5배가량 높으며, 서울시 자치구별 가구 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도 13.9%로 서울에서 강서구 다음으로 높습니다.
더욱이 정부가 8·4공급대책에서 발표한 태릉골프장 부지 1만 가구 공급 중 약 35%가 공공임대주택으로 개발된다면 임대비율은 더 상승할 것입니다.
바로 이점이 태릉 개발을 반대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 일 것입니다.
이렇게 인근 주민의 주거환경은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니 당연히 이 지역의 아파트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뻔한 것입니다.
게다가 주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이 사업이 학교에서 보내온 설문지를 보고 알았다는 주민들의 이야기에서 보듯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에서도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재 갈등을 빚고 있는 충숙공원 캠핑장 추진 역시 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진행하다보니 문제가 발생된 것 아닙니까?
최근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캠핑장을 건립하게 해 주는 조건으로 삼익선경아파트에 10억 상당의 아파트 내 여러 시설 개선을 약속하고 있고, 캠핑장 이후에는 다시 10억을 제공한다고 하니 이 역시 주민들과 소통이 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아파트 내의 여러 시설개선은 해당 아파트의 예산으로 하는 것이지 구청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주민들과의 소통 없이 진행된 아파트 주변 공원의 캠핑장은 많은 문제점을 보여준 사업이라 볼 수 있으며, 노원구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진 태강릉이 있는 곳에 1만호 주택건설로 아파트 콘크리트로 채운다는 것 역시 잘못 된 것입니다.
우리 노원구는 서울의 대표 인구 과밀지역입니다.
주택과 공원조성 등 앞으로도 여러 정책수립은 계속 이어질 것인데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고 땜질식 정책이 아니라 상호 연계되는 정책들이 수립되어 나가길 기대하면서 이만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 자료(김태권 의원)
(부록에 실음)
다음 임시오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석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승록 구청장님과 1,500여 직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릉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임시오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지난 9월 24일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5분 발언을 통해 경춘선 숲길에서도 사회적 거리는 2m인데 산책로 폭이 1m 30㎝ 밖에 안 되는 장미터널 구간부터 화랑대 사거리까지 400m 구간 기찻길에 야자매트로 깔아서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산책로를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확인해보니 현재 공사 중이었습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들게 주민 여러분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노원의 교통 중심축인 동일로변 가로수 정비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노원구 가로수 식재내역은 동일로 기준으로 보면 전체 8.27㎞ 구간에 양버즘나무 1,051주, 느티나무 385주 등 전체 2,015주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영상을 보며)
지금 시청하고 있는 동영상은 시내에서 노원구로 진입하는 공릉동부터 노원역 사거리까지 가로수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만, 동일로 공릉동 지역은 가로수 정비가 잘 안 되어 있음을 영상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료를 확인해 보면 지난 7월 27일부터 9월 11일까지 하계지하차도부터 상계14‧16단지 교차로까지 시비 1억 4,600만 원을 투입하여 보기 좋게 동일로 여름철 사각전지 작업을 실실했습니다.
그동안 공릉동 구간은 매년 배전선로 근접 가로수 가지치기를 시행하는 구간으로써 작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각전지 작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가로수 전지작업을 하는 이유는 가로수 정비의 목적도 있지만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여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이동공간을 제공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번에 전지작업을 한 하계지하차도부터 백병원 사거리 전까지는 사각전지 작업으로 인하여 깨끗하게 도로정비가 잘 되어 있는 듯한 인상을 심어 주고 있습니다.
청장님이 보기에도 그렇게 보이실 겁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문제는 화면에서 보았듯이 백병원 사거리를 지나면서부터 노원역 사거리까지 가로수가 식재된 메타세콰이어 124주가 전지작업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관계로 인하여 도로가 정비되지 않은 도시처럼 혼란스럽습니다.
저 메타세콰이어가 미적으로 전지를 잘 하면 대단히 보기 좋은 가로수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차제에 가로수 전지작업 시 공릉동 지역은 반드시 사각전지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이 판단으로는 시간과 예산이 투입되면 반드시 집행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저게 뭐 어렵겠습니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가성비가 아주 높은 사업이라고 보입니다.
공릉동 지역도 가로수 정비사업을 통해 깨끗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그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자연적 생태가 아닌 인위적으로 조성했다는 얘기는 인위적으로 유지, 관리, 보수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울러 말씀드린 백병원사거리부터 노원역 구간과 순복음교회부터 노원구청 구간도 가로수 전지작업을 꼭 해 주실 것도 요청합니다.
각 동별 상황이나 지역적 특색이 조금은 다릅니다만, 그래도 노원의 중심은 노원역을 중심으로 한 반경 300m 이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청장님! 훼손된 가로수 작업은 보수를 잘 하고 계신지도 묻고 싶습니다.
암은행나무 교체도 잘 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지난 1차 본회의 시 질의한 공릉동 군인아파트 신혼희망타운사업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와 난개발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으니 주민들의 의견이 정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요청했는데 민원인들 만나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담당 국장님께서는 진행상황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 자료(임시오 의원)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출연 동의안(한국장애인고용공단)(노원구청장 제출)
2. 2021회계연도 출연 동의안(노원문화재단)(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8. 2021회계연도 출자 동의안(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노원구청장 제출)
9. 2021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서울신용보증재단)(노원구청장 제출)
10. 2021회계연도 출연 동의안(한국지방세연구원)(노원구청장 제출)
(10시22분)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손영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손영준 의원입니다.
이번 제263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10건으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재원을 이전하여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내용에 따라, 회계·기금 간 여유자금의 통합관리 및 예수·예탁 창구역할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지방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동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0조(구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여 노원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의정부시 장암동 토지교환 및 매입 건, 상계동 407-4번지 일대 문화복지시설 조성 건, 아동 기초체력 증진 및 스포츠 체험 복합시설 건립 건에 대해 심사하였으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내용을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중·소상공인 사업장 매출증진을 통한 전통시장·골목상권 지속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원사랑상품권 발행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의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회계연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 동의안, 2021회계연도 노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021회계연도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출자 동의안, 2021회계연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2021회계연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재경위원회 심사보고서
2021회계연도 출연 동의안(한국장애인고용공단)(노원구청장 제출)
2021회계연도 출연 동의안(노원문화재단)(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수정안)(행정재경위원장 제안)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안)(행정재경위원장 제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021회계연도 출자 동의안(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노원구청장 제출)
2021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서울신용보증재단)(노원구청장 제출)
2021회계연도 출연 동의안(한국지방세연구원)(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또한, 행정재경위원회 차미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 동의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노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회계연도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출자 동의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회계연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회계연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 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손영준 의원 대표발의)(손영준‧임시오‧서기팔‧이영규‧부준혁 의원 발의)
12. 2021회계연도 출연 동의안(노원교육복지재단)(노원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노원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32분)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서기팔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서기팔 의원입니다.
이번 제263회 임시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 제5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상황 발생 시 현장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조정하고, 사전에 구체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체계의 구축을 명시하는 것으로, 민․관이 협력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습 활동을 통해 우리 구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노원교육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도 노원교육복지재단 운영 지원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교육과 복지의 사각지대인 틈새계층과 위기가정의 발굴 및 지원에 힘쓰며,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와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교육복지의 실현을 위해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조성된 자활기금의 존속기한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이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국민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활능력을 배양하여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르신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해 설치된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이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노령인구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다양한 욕구수준에 부응하도록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복지증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된 장애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이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생활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해 조성한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이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구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 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손영준 의원 대표발의)(손영준‧임시오‧서기팔‧이영규‧부준혁 의원 발의)
2021회계연도 출연 동의안(노원교육복지재단)(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또한, 보건복지위원회 임시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1회계연도 노원교육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칠근 의원 대표발의)(이칠근‧김준성‧이한국 의원 발의)
18. 2021회계연도 출연 동의안(노원환경재단)(노원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노원구 목예공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준성 의원 발의)
(10시42분)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준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김준성 의원입니다.
이번 제263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4건으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폭염·전염병 등 재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회계연도 노원환경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예정인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기금 운영의 연속성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목예공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 목예공방 설치·운영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구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자고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칠근 의원 대표발의)(이칠근‧김준성‧이한국 의원 발의)
2021회계연도 출연 동의안(노원환경재단)(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목예공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준성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또한, 도시환경위원회 김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1회계연도 노원환경재단 출연 동의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목예공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석의원수 20인
○출석의원
변석주 안복동 차미중 임시오 김선희
강금희 김준성 김태권 부준혁 서기팔
손영준 신동원 여운태 이경철 이미옥
이영규 이칠근 이한국 주연숙 주희준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오승록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보건소장 이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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