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12월 04일(월)
장소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3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3. 상계·중계·마들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
4.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5.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3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3. 상계·중계·마들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
4.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5.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6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됩니다.
우리 구민들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7분)
지난 11월 21일부터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충분한 의견교환 및 검토확인을 거쳐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08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는 간담회를 갖고 충분한 논의를 거친 안이기에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간담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채택·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간담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 09분)
송미령 교육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 소관 2023년도 14차~15차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등 7개 부서의 간주처리 건수는 총 32건이며 예산액은 국비 24억 5,486만 1,000원, 시비 22억 3,898만 1,000원으로 총 46억 9,384만 2,000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총 7건으로 찾동 방문인력예방접종비 지원사업에 시비 267만 3,000원을, 돌봄SOS센터 운영사업에 시비 1억 1,000만 원을, 노원똑똑똑 돌봄단 운영사업에 시비 1억 216만 8,000원을, 스마트플러그 지원사업에 시비 66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고,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시비 3,000만 원,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국비 500만 원, 시비 333만 원을 간주처리하여 총 2억 5,977만 1,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사업은 총 1건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근로 사업에 국비 4억 4,885만 4,000원, 시비 1억 4,198만 9,000원을 교부받아 총 5억 9,084만 3,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업은 총 3건으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을 위해 국비 1,480만 원을, 경로당 추가 냉방비 교부를 위해 시비 547만 5,000원을, 노원50플러스센터의 스프링클러 주 펌프 교체 및 창문 수리 및 교체를 위한 시설비로 시비 2,400만 원을 간주처리하여 총 4,427만 5,000원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업은 총 6건으로 총 19억 4,395만 6,000원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서비스 실시를 위해 국·시비 7,300만 원, 뇌병변장애인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활동 지원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자 시비 727만 2,000원,
장애인복지시설 중 다운복지관의 집중안전점검 결과 이용 장애인의 옥상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옥상 출입문 설치 보수보강비로 시비 100만 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통한 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 추가지원을 위해 시비 500만 원을,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고자 국·시비 8억 5,443만 5,000원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지원 관련 단과반 사업 추진을 위해 시비 324만 9,000원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사업은 총 8건으로 16억 7,686만 4,000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공동육아방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해 시비 5,941만 7,000원, 서울가족학교 운영을 위해 시비 130만 원,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하는 대체 교사 지원을 위한 국비 299만 8,000원과 시비 489만 6,000원,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의 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국비 2,378만 원, 시비 3,884만 2,000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국비 8억 3,242만 원과 시비 7억 1,218만 1,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시비 100만 원,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에 시비 2만 9,000원, 육아지원 코디네이터 운영에 시비 1,000원을 각각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업은 총 5건으로, 세부내역으로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활성화사업을 위해 시비 692만 원을,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을 위해 감간주건을 제외하고 2차에 걸쳐 국·시비 총 1억 697만 3,000원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청소년 지도사 배치지원을 위해 기금 24만 원을, 노원구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실 내부환경조성을 위해 국·시비 3,0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청년정책과 소관 사업은 총 2건, 총 3,400만 원 간주처리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청년 전·월세보증보험료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와 시비 각각 1,050만 원을, 청년도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1,3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간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다 설명을 이미 들으셔서 없으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우리 이용아 위원님.
자활근로사업 생활복지과 15차 간주처리 5억 정도 됐죠? 5억 9,000.
이 생활복지과 자활근로자 사업하고요.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이게 겹쳐지는 부분이 있고, 과장님도 같이 들어오셨을 때 여쭤볼게요.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 일자리 제공이고 그다음에 생활복지과 자활근로사업 이거는 차상위계층, 수급자잖아요.
그런데 사업이 비슷하죠?
자활근로사업은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이 명확하게 국민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자활로 나뉘어져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어르신복지과에서 진행하는 대상은 저희 대상이 아닌 일반 어르신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수급자하고 차상위만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어르신 사회활동지원사업은 어르신들로 돼 있는데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 중에서 수급자나 차상위가 아니신 분들에 대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겹쳐지진 않습니다.
저희는 직접 시행하고 민간 위탁으로 나뉘어지고 있는데요.
직접 시행은 가로녹지에서 단순 청소하시거나 주민센터에서 주민센터 청소하시는 일자리라든가 또 복지관의 시설업무 보조를 하는 그런 일자리 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접 시행은 4개 일자리에 200명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질문하고 다음에 본예산 때 더 추가 질문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사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2023년에 2,002억 원을 투입해서 4개 분야의 사업이 있는데 노원구에서는 이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 저희한테 내려오는 예산은 육아지원코디네이터인데 여기는 보육반장 6명을 채용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지금 육아 정보나 또 육아방에 나가서 어떤 육아 정보를 제공하고 또 책자 발간하는 거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학부모들한테 지원하고 있거든요.
또 자조모임이 결성이 돼 있는데 그게 13개 정도 자조모임이 있거든요.
엄마들 모임 자조모임에 지원하는 역할 그거로 지금 코디네이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심돌봄, 편한외출, 건강힐링, 일생활균형, 그러면 저희는 건강힐링 이 부분만 하는 거예요? 노원구는.
시 사업을 지금 정확하게 저도 다 알지는 못해서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시로 내려온 사업.
보고서를 위원들한테 할 때는 담당자 실수를 한번 더 과장님 체크하셔서 이런 거는 잘 체크 해주세요.
교육복지정책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상계·중계·마들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
(10시 22분)
송미령 교육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계·중계·마들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계·중계·마들종합사회복지관 3개소의 민간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사 후 재위탁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위탁기간은 「노원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계·중계·마들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일단 관장님들은 위탁법인에서 그분들은 물론 정년도 있고 기간도 있겠지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 법인에서 정관으로 보통 통상적으로 65세를 정년으로 하고 있는데 어떤 시설에서는 60세로 하는 데도 있고 법인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보통 시설에 따라서 과장, 부장을 거쳐서 승진을 해서 관장이 되는 경우 아니면 다른 시설로 이직을 하면서 관장이 되는 경우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조금 낮은 경우도 있고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그래서 이것을 여덟 번을 다 받은 건지 아니면 그 뒤에다가 지금 두 번째면 두 번째 재계약인지, 세 번째 재계약인지를 그걸 통상적으로 해줘야지,
예를 들어 마들 같은 경우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재계약 두 번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4차로 보면 그냥 대충 보고 가면 마들복지관이 그럼 네 번째로 재계약을 하고 있는 건지……
평가표에 따라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해서 항목별로 점수를 쭉 낸 다음에 집계를 해서 총점을 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 위원님들이 잘 볼 수 있게끔 정리를 다음부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많은 사업들을 지금 복지관을 통해서 정말 많은 분야에 관여하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2년도에 보면 시정 사항 및 직원 교육에 대한 거를 조치 사항으로 올라온 것도 있고 지적 사항으로 됐었죠.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직원분들께서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일들을 이 많은 일들을 복지관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하고 있음을 항상 명심하셔서 복지관에 대한 항상 관리감독에 있어서 신경을 써주시고
과장님 이하 우리 담당 팀장님 그리고 담당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믿을 수 있도록 항상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진행할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앞서 의사진행 절차에 따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별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부서별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예산안의 기금 전출금을 수정할 경우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도 수정돼야 하기에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연관되고 있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하여 심의하고 의결은 각각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각 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쟁점 사항은 12월 11일 계수조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4.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5.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31분)
이요한 전문위원님께서는 교육복지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총 735억 3,773만 5,000원으로, 2023년도 689억 8,139만 2,000원 대비 45억 5,634만 3,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업은 4억 6,405만 원, 주거급여 사업은 50억 3,91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추진사업에 대해 예산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쪽, 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대표 및 실무협의체 운영, 동주민복지협의회 사업비,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등 지역복지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2억 5,78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3쪽, 북한이탈주민 및 지역협의회 지원입니다.
남북 어울림 합창단 운영 및 고향 음악회 개최를 위해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쪽,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입니다.
사회적 고립 위험 1인 가구 중 방문 거부 가구에 대해 주 3회 음료 배달을 통해 안부 확인을 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쪽,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 개선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여 근무 여건 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9쪽, 고독사 예방 및 관리시범 사업입니다.
사회적 고립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및 정기모니터링을 통한 고독사 예방을 위해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4쪽, 돌봄 SOS센터 운영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돌봄서비스 및 중장기 돌봄 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6쪽, 노원 똑똑똑 돌봄단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복지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안부 확인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6억 8,70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9쪽,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와 활성화, 안정적 운영지원을 위해 2억 9,14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1쪽, 국가유공자 위문입니다.
국가유공자 위문금 및 보훈예우수당 지급 등을 위해 20억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4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보조금 및 기능특화사업비 등 운영지원을 위해 110억 9,79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6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9개 종합사회복지관의 노후시설 개보수 등을 위해 6억 72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8쪽, 노원교육복지재단 운영지원입니다.
재단 기본재산 출연금 및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4억 1,84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0쪽, 푸드뱅크마켓 관리 운영입니다.
푸드마켓 직원의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2억 6,0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2쪽, 구 통합사례관리사업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위기가구 대상자에게 민관이 협력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4,10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4쪽, 동 통합사례관리사업입니다.
동과 마을 단위에서 위기가구에 대한 사례관리가 현장에서 신속하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1억 8,74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7쪽,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입니다.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들의 신속한 발굴‧통합적 지원을 위해 1억 75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9쪽, 긴급복지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의료비와 생계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0억 3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1쪽, 주거급여입니다.
수급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을 위해 492억 9,7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3쪽,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입니다.
주거 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가구의 집수리를 위해 5,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5쪽, 노원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과 자원봉사자 상해 보험료로 5억 7,09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6쪽, 인력운영비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업무 지원을 하는 통합사례관리사 공무직의 인건비로 2억 26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저는 책자, 주요업무계획 책자로 할게요.
32쪽 푸드뱅크마켓센터 관리 운영.
지금 구민의 전당에 있는 노원구 푸드뱅크마켓 확장 리모델링 이게 지금 24년에 추진 계획인데 이게 예산이 얼마 들어가죠?
일단은 리모델링 예산 자체는 시설비 자체는 저희가 시설은 하지 않고요.
어르신과에서 노인회관 건립하면서 하는데 단지 그 안에 에어컨 시설이라든지 기타 집기 이런 게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 일단은 내년 예산에는 그 부분은 반영을 아직 안 했습니다.
저희가 주도적으로 언제 리모델링이 끝나서 언제 시설을 개선하겠다 하는 게 조금 시기적으로 애매해서요, 내년 연말에 될지 안 될지.
왜냐하면 완공이 된 다음에 저희는 그 안에 집기 시설을 갖춰야 되니까요.
쉽게 말하면 뭐 냉난방기 이런 주요사업은 50대50 시비 매칭이 있고요.
구비도 조금 있고요.
내년에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모든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혹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어떻게 하세요?
사각지대 발굴이 되면 저희가 직원이 나가서 면담하고 조사하고, 그래서 이분들한테 공적으로 급여를 제공할 수 있으면 해주고 안 되면 이런 민간 자원이라든지 재단을 통해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있는 분들도 저는 이 사업을 충분히 혜택을 받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더 신경 써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우리 윤선희 위원님.
그때 결론은 간담회 등 여러 회의 수당이 보통 기관운영비로 사용이 되는데 저희한테 제출하셨던 기관운영비 사용내역에는 몇 건이 누락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제가 질문을 드렸었고 그거에 대한 재단 측이 소명을 제가 들어보니 이월금이 있었다,
이월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거기 포함시켜서 같이 예산을 집행하셨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월금을 보통은 통상 우리 부서는 이월금이 생기면 그건 반납을 하게 돼 있는데, 이월금이 없는 거죠.
다 소진하지 못한 예산은 반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재단은 그게 출연금이기 때문에 이월이 가능하다 해서 이월금까지 플러스해서 예산을 집행하셨는데, 올해도 저희가 예산 내역을 봤을 때는 사실 이월금 부분은 빠져 있더라고요, 우리 예산 보고 한 거에 대해서.
일단 과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알고 보니 이월금이었거든요.
이월금도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가 돼야 되는 돈이라고 전 생각하는데 일단, 우리 “이 출연금은 이월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게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예상치 못했던 그런 지출이 있는 경우에 그 출연금을 사용해서 사업비로 쓴다든지 재단 기본재산으로 만든다든지 일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2년도에서 이월되어서 23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그 예산이 알고 보니까 886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적지는 않은 돈이거든요.
886만 원에 대해서도 이월금까지 그러면 23년도 예산으로 잡으셔서 그걸 저희한테 보고를 하셨어야 했고,
그럼 마찬가지로 올해 또 다 소진하지 못한 예산은 24년도 예산에 포함이 될 건데 지금 저희한테 올라온 교육복지재단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이월금이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그럼 저희가 예산 심사를 하거나, 저희는 또 그런 업무를 해야 되니까 응당 해야 되는 업무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사무국장님하고 평상시에 좀 소통을 하셔서 이월금 내역까지 저희한테 같이 보고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사실상 보고 형태로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사를 할 때 그걸 반영해서 심사하는 게 맞다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급하게 우리가 당초에 2023년도 예산편성 할 때 미처 예상치 못한 본예산에 출연하지 못한 그런 경우에 극히 일부분 제한적으로 이월금이 사용이 되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예산편성 하기 전에 저희가 우리 재단을 통해서 전년도 출연금, 이월금이 얼마인데 어떻게 집행하고 이래서 그거랑 같이 예산 심사할 때 참고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 부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34쪽에 구 통합사례관리사업과 그다음에 36쪽에 동 통합관리사례가 있잖아요.
그 차이점을 한번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까?
일단 구 통합사례관리 사업은 사례관리대상자 중에 고난도 사례, 쉽게 말하면 정신질환이라든가 폭력 이런 동에서 관리하기 힘든 이런 사례를 구청에 전문사례관리사를 통해서 하는 게 구 통합사례관리고요.
동은 조금 단순한 사례……
그러면 이제 구청에서 심의를 해서 토론을 해서 “이거는 구에서 하는 게 맞다” 이럴 경우에는 구에서 통합사례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사례관리의 주요 예산은 인건비하고 이분들 역량 강화라든지 이런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한 정신,
기간제로 또 세 분이 계시고 합니다.
제가 이게 구분이 잘 안 돼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이 노원주민복지협의회와의 연합 사업비가 있는데요.
뮤직스토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상세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주민복지협의회 사업 예산으로 안 잡고 연합 사업비로 이렇게 잡은 이유가 궁금해서요.
사실은 복지협의회 뮤직스토리 사업이란 명칭 때문에 저도 복지관에 명칭을 개정을 해달라, 바꿔 달라라고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우리 동 주민복지협의회가 아니고 복지관의 일종에 연합 사업입니다.
그래서 복지관 연합해서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프로그램 참여자들이랑 같이 해서 발표도 하고 그런 사업인데 명칭에 조금 혼돈이 있지만, 우리 동에 주민복지협의회가 아닌 종합사회 복지관.
너무 똑같은 이름이어서 바꿀 수 있게 그냥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뮤직스토리 사업이 처음에 종합복지관하고 그 관내 유지분들이 그 돈을 좀 모으셔서 전체 복지관, 종합복지관 말고 일반 다운복지관 같은 데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주로 9개 복지관이 성과공유회 비슷하게 그런 행사를 하셨대요.
그래서 그건 아주 오랜 전통으로 내려왔던 거고요.
주민복지협의회가 그 뒤에 생겼기 때문에 이름을 명칭을 할 때 저희가 여러 번 부탁을 드렸었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워낙 전통 있게 오랫동안 하신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완강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그 동네 후원해 주신 분들이 그 이름에 대해서는 지키고 싶어 하셔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0쪽에 보훈단체 지원 사업에 현충일 추도식 도시락 240만 원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는 몇 명분으로 계산을 한 걸까요?
서울 현충원으로 가시는 분도 있고 대전 현충원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전 현충원으로 가시는 분들한테 도시락을 제공하는 겁니다, 먼 길을 가시는 가시니까.
그래서 그게 그 인원수에 맞춰서 가시는, 보통 차가 한 3대 이 정도 가거든요.
차량비는 물론 국가 보훈처에서도 조금 일부 지원해 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중식비가 조금 지원해 주는 게 맞다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냥 보통 이렇게 인원수 대비 비용이 발생하는 예산은 어떤 거는 단가랑 인원수가 적혀 있는데 어떤 거는 적혀 있지 않고, 사실 업무계획보고서와 별도로 세부 사업설명서가 존재하면서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하는 내역은 각 항목에 따른 세부내역이어서
이런 문제들은 자세하게 현충일 기념행사를 가시는, 추도 행사를 가시는 분들께, 보훈단체 회원분들께 얼마짜리 도시락이 몇 명분이 지급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게 인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돌봄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서 이것의 예산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다만 이제 2023년도부터 2024년도 예산이 좀 더 증액이 되었는데 어떤 측면에서 증액이 된 건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올해 23년도 기준으로 9억 9,000이었는데 사실 우리 구비는 이걸 조금 보조하기 위해서 조금 100만 원 이게 뭐냐면 그 정도 저희가, 혈압계, 이런 조그만 소모품 이런 거 사려고 방문할 때.
단지 저희는 그 시비 사업을 할 때 조금 우리 구비가 필요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27쪽 한번 볼까요?
보면 똑똑똑 돌봄단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면밀히 보니까 지금 시에서 감액이 얼마가 된 거예요, 5,500이 된 건가요?
시비는 시에서 지원해주는 인력이 68명으로 고정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활동비하고 아마 관련된 예산이 좀 올 거고요.
이거 다른 거 같은데, 우리동네 활동실비가 134명으로 돼 있는데?
현재는 저희가 구비를 예산을 심사를 하다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를 살펴보면 워크숍이 있고 간담회가 있고 교육이 있고, 보면 쭉 그래요.
똑똑똑 돌봄단 직무교육운영비가 100만 원씩 2번 있고 그다음에 물품 구입하는 거야 보험 들고 하는 건 하는데, 힐링워크숍이 1,700만 원이 있어요.
지난번에는 2,000만 원으로 했다가 올해 1,700만 원으로 했죠?
이것도 큰 금액은 아니지만 100만 원으로 잡혀져 있고 그다음에 교육을 받고 나면 1만 5,000원 실비가 나가나요?
사십 얼마가 되겠네요?
이분들이 하루 4시간으로 해서 주 3회 정도 활동하시는 분들이잖아요, 1인가구 뭐 고독사 예방 이런 식으로.
이것도 우리 복지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힐링워크숍이라든가 간담회, 교육 이런 비슷비슷한 걸로 해서, 예를 들면 워크숍을 가서 교육을 좀 하고서 해도 되지 않겠어요?
교육을 꼭 따로 잡아서 하고 여러 가지 나눠서 하는 거, 지금 너무 워크숍이 분분해 있어요.
저희가 예산을 각 국, 각 과마다 예산에 대한 감액에 대해서 시에서, 국에서, 나라에서 내려오는 매칭사업에 대해서 감액이 돼서 내려오고 있는데, 물론 제가 지금 ‘토털 얼마가 감액이 됐나?’ 했더니 1,000만 원이 감액이 됐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우리 6억 6,700만 원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해서 감액은 한 1,00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렇죠?
이 사업에 대해서 다른 사업들도 축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이번에 많이 신경을 쓸 건데 워크숍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면 보내주긴 주되, 우리가 이렇게 큰 금액 1,700만 원을 투여해서 “정말 너무 잘 갔다 왔대요, 아주 배가 부르도록 너무 행복했다” 그러는데 물론 좋아요.
시너지 효과를 받아서 다시 지역에 와서 어르신들 힘든 분들한테 그걸 돌려주는 건 좋은데 이게 너무 방만하게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를 지적해드리고 싶어요.
국비 혈세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어떤 소명의식을 갖고 갔다 오시고 나서 “이 나라의 세금가지고 나를 이렇게 해줬구나”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야지만이 우리 워크숍의 충분한 효과지 개인적인 일상의 일탈 이런 쪽으로 가면,
모든 행사가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교육복지국의 토털 ‘어떤 사업이 어떻게 조정이 됐나’ 전체를 다 틀어보니까 몇 가지가 있긴 있어요.
여기 말고도 자원봉사센터도 순수하게 자원봉사센터다 그러면 자원봉사하는 그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자원봉사센터 거기에 들어가서 어떤 다른 거를 또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충만하게 자원봉사의 기쁨을 얻어야 되는데 다른 기쁨이 있어서도 안 되겠고 우리 교육복지국에서 그 부분의 선임 과예요.
앞으로 뒤에 우리가 생활복지과도 만날 거고 어르신복지과도 만날 거고 줄줄이 만날 건데, 여기서 어떤 그런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주셔야지만이 다른 과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입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힐링워크숍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판도에 놓여져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지나치게 풍족하고 지나치게 넘치는 것보다는 약간은 부족한 듯하지만, 같이 내 마음을 거기다 더 보태서 꽉 채울 수 있는 그런 워크숍이 된다면 더 우리가 성공한 워크숍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간담회, 교육, 워크숍 이런 거를 세분화시키지 말고 워크숍에 가서도 교육을 한번 더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상 워크숍이나 이런 건 우리 복지정책과나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내년도 예산은 최대한 줄여서 내실있게 하려고 예산을 조금 조정을 했고요.
사실은 워크숍이 교육도 포함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사실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교육은 사실상 딱딱한 공간에서 해야 되는 게 교육이라서 조금 제한적인 게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 잘 새겨들어서 철저히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먹고 놀고 그렇게 하고 오는 것보다도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워크숍이 된다면 더 알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상렬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생활복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 예산은 특별회계 포함 총 1,536억 8,553만 원으로 2023년 1,283억 1,112만 원 대비 253억 7,441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자활근로사업 19억 7,000만 원, 자산형성지원사업 15억, 생계급여 218억 7,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재가의료급여사업비가 신규 편성되었고, 총사업비는 1억 2,5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예산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61쪽, 지역자활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저소득층의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으며 14억 1,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4쪽,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입니다.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가사·간병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7,43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6쪽,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차상위자활 등을 대상으로 구 직접시행 및 민간위탁으로 자활근로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137억 5,91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8쪽,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근로 빈곤층의 근로의욕 고취 및 탈빈곤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으로 47억 6,40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1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입니다.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수급자에게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1,282억 9,1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2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입니다.
초·중·고에 재학 중인 수급자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2억 7,83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3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급여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출산 및 사망 시에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5억 4,6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4쪽, 정부양곡 배송비 지원입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구입한 정부양곡에 대한 배송비 지원으로 5억 3,11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5쪽, 국민기초수급자 명절지원금 지원입니다.
설과 추석에 국민기초수급자에게 명절지원금 지급을 위해 7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6쪽, 저소득주민 장례 지원입니다.
사회취약계층 사망자에 대하여 영구차 사용 실비 등의 지원으로 2억 3,56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8쪽,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기초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닌 저소득 노인세대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1억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9쪽, 의료급여관리사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의료급여관리사의 인건비와 공무직 의료급여관리사의 보수교육 지원 등을 위해 1억 1,4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2쪽, 의료급여관리사 지원(인건비)입니다.
의료급여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직의료급여관리사 4명의 인력운영비로 2억 7,68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85쪽, 의료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건강향상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요양비, 장애인 보조기기 비용, 본인부담보상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19억 6,8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자활기금운용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7쪽부터 74쪽입니다.
수입 계획은 예탁금 회수 예치금 회수 18억 6,499만 원, 원금 회수 1억 700만 원, 이자금 3,836만 원 등을 포함하여 총 20억 1,100만 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예치금 17억 995만 원, 자활 활성화사업 1억 원, 전세점포임차보증금 대여 2억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지금 희망나눔교실 같은 경우에는 생활지원사들이나 아니면 거기 관리사들에 대한 교육인가요? 희망나눔교실.
희망나눔교실은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오백 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올해부터 서울시에서 희망의 인문학이라고 해서 유사한 사업이 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겹치는 사업은 조금 제외하고 취업역량강화교육 위주로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삭감했습니다.
물론 이게 사업이 아예 없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항상 하시는 일들이 또 자기보다 더 힘든 분들을 만나서 많이 에너지가 소비되고 또 그럴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이분들에게 이런 교육조차도 교육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이런 기회조차도 뺏어간다는 거는 좀, 집행률이 낮아서 그런 걸까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같은 유사한 사업을 두 번 진행하기에 좀 무리가 있어서……
자활센터에서……
그런 게 아니라면 이런 거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감액이 돼서 말씀드려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 78쪽에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이 많이 증액이 됐잖아요, 그렇죠?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65세 이상으로 구성되어있고 의료보험료가 2만 원 미만인 분들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요.
저희가 65세 이상 대상분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늘었습니다.
생계급여수급자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2022년부터 대폭 늘었습니다.
그분들을 확대해서 지원하다보니까 대상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에서 이 수급을 탈피 못 하는 가장 이유가 의료급여를 못 받아서인 건데, 이게 이제 확대돼서 그런 경우군요?
그러면 이게 증가가 된 이유에 대해서 이해가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그것 좀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제가 이거 잘 이해가 안 가서.
자산형성사업은 근로자를 하고 있으신 분들에게 저희가 매칭금을 지원해서 자산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근로를 하셔야 되고요, 재산과 소득 기준이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매칭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진행했던 사업은 이분들이 매칭금을 받으려고 하면 생계나 의료를 탈수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기간이 지나도 아까 오금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분들은 의료급여가 필요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의료급여를 계속 진행하고 싶으셔서 중간에 탈지원을 받고 싶지 않다고 하셔서 중도 해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주요업무계획 책자 8쪽, 자활근로사업.
이게 지금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사업비가 지금 137억, 이게 137억이면 많은 사업비죠?
민간위탁금에서 이게 증액됐죠?
저희가 민간위탁에 한 오백이십 분이 근무하고 계시는데요.
근로노임 상승분이 3% 반영되어서 인상되었습니다.
저희가 내년 예산안에 있어서도 일회성보다 생계유지 이런 데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희망나눔교실하고 자산형성사업과 관련한, 희망나눔교실에 대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0페이지, 업무계획보고서 12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위탁기관 사업계획, 이게 자활기관협의체가 심의하는 사업인가요?
이거 내용 보면서 누가 참여하고 누가 심의하고 누가 결정하는 사업인지가 약간 제가 이해가 정확히 안 돼 있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희망나눔교실.
희망나눔교실은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세 군데 자활센터에 신청을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자활기관협의체라고 열두 분 구성 되어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의 심의를 거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다섯 분은 당연직으로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당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활기관협의체에 다섯 분의 당연직이 있고,
저희가 공무원들 당연직으로 다섯 분 구성되어 있고요.
복지관장님 세 분하고 노원구상공회의소 회장님하고, 자활센터장 세 분해서 총 일곱 분이 위촉직으로 구성되어 있으십니다.
이런 경우는 서면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설명드리고 심의 받고 있습니다.
자활기관협의체 열두 분 중에 자활센터장 세 분을 빼고 나머지 상공회회장, 복지관장, 공무원분들 이렇게 해서 심의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이게 뭔가 그렇게 이거 심의할 때만 빼야 되는 상황인 게 좀,
보건복지부 매뉴얼에 나와 있는 대상으로 저희가 선정한 거고요.
그건 알고 있는데, 어쨌건 지금 작년에도 보면 여기에 있는 표가, 세부사업설명서에 있는 표가 작년 기록이죠, 추진현황이?
올해 추진현황이 2,940만 원을 썼고 여기 노원지역자활센터가 620만 원, 남부가 660만 원, 북부가 660만 원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관계자분들이 선정하셨으리라고 보고, 여기서 자활참여자들을 운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운영하고 계신 곳에서 어떤 인문학·소양 교육, 직무 교육·취업역량 강화교육을 하는 게 효과적일지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예산을 신청 받고 예산을 어디다 줄 건지 결정하고 하는 구조에서는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에 이치상으로 이분들이 잘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다만 좀 구조에 개편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매뉴얼을 바꿔서든, 어떤 형태로든 구조에 개편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 사업을 다른 사람들이 신청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이 사업을 신청하는 사람을 심의하는 곳이 다른 곳이든가 뭔가 다른 구조 개편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견이 이거 보면서 생겼습니다.
아무리 그분들 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을 빼고 해야만 할 정도로 셀프 심의 구조라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저희가 끝나고 항상 설문조사 하는데요.
그전에는 소양 교육까지 진행했을 때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그랬을 때 보면 다 만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그 자활기관의 센터장님들이랑 다 유관단체 종사자 분들 모여서 워크숍 작년에, 올해였나요?
한 일 년 전쯤에 했던 것 같은데.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 굉장히 열심히 이 자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애를 써 주고 계신데 이게 의미 있고 효과적으로 되게 하려면 직무·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정말 내실 있게 진행이 되어서 각각 참여자들에 대한 전망과 로드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은 어느 만큼 몇 년 동안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일자리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2년 후에는 혹은 3년 후에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다시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로드맵을 갖춘 희망나눔교실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 로드맵이 있는 거냐라고 하는 게 평가의 기준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냥 참여한 사람들이 설문 조사해서 “오늘 교육 좋았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기본 설문조사고요.
실제 이 사람들이 취업역량이 강화되어서 2년 후, 3년 후 자립·자활 했는가 이게 있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10년을 진행을 했을 때, 이 프로그램을 10년 진행했을 때 그 효과가 발생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중장기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야 우리가 의견을 가질 수 있고,
이게 지금 국비·시비가 다 안 들어가고 구비만 들어가는 사업이네요?
다른 구도 이런 걸 구비로 진행을 하고 있나요?
저희 구만 특화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쓸모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그런 로드맵을 제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제가 이거 우리 복지과를 보면, 첫 번째 문을 여는 게 지역자활센터운영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렇죠?
기대하고, 물론 인력적인 면도 있겠지만 자활센터를 통해서 하는 이 많은 예산과 사업과 효율성에 대해서 우리 생활복지과에서 긴밀하게 체크도 하고 계시겠지만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지금 이 자활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항상 과장님 이하 팀장님 긴장된 마음으로 센터를 잘 관리를 해주시고, 우리가 지난해에 한번 물론 자활센터를 한 곳을 방문을 하기로 했는데 시간되시는 위원님들이랑 해서 센터장님 세 분하고 저희 위원들하고 어떤 차담을 갖던지 해서 애로사항도 듣고
그 다음에 저희가 당부해야 될 사항들도, 물론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다 하시겠지만 위원의 입장에서도 그분들께 하고 싶은 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간담회 시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71쪽을 한번 볼게요.
거기서 보면 세부사업 편성목을 보면 민간위탁금 자활활성화사업비 지원해서 1억이 나간 게 있죠?
이건,
자활활성화사업비 지원으로 나갔다고 했는데 이 1억 원이 어디로 전세보증금이 나간 거죠, 이게?
저희가 적극 발굴해서 지원……
그거에 대한 것도 저희 상임위에 나중에 한번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우리 최나영 위원님.
그래서 이거는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속적으로.
일선에서 사실은 거의 일이 혼재되어서 같이 돌아가거나 비슷한 업무를 하고 계신 데 약간의 차별이 존재하거나 고용이 불안한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돼 있어서 복지사 선생님들이,
그런 문제들을 좀 고용을 안정시키고 평등한 고용 형태와 근로계약 기간 그다음에 복지제도 하에서 근무하실 수 있도록 건의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분들도 굉장히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담당 과에서 긴밀하게 해 주시는 것도 있겠지만 저희 위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미혜 생활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송미령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예산은 총 2,898억 4,872만 원으로 2023년도 2,684억 8,100만 원 대비 213억 6,772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기초연금사업 134억 4,996만 원,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61억 302만 원입니다.
이어서 주요추진사업에 대해 사업설명서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0쪽, 어르신 행사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 의식 고취를 위해 어버이날, 노인의 날, 경로의 날 기념행사로 1억 4,072만 원 재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1쪽, 장수축하금 지원입니다.
장수어르신에게 축하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장수를 기원하고자 만 100세 어르신에게 100만 원, 만 90세 어르신에게 10만 원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2,192만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92쪽,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 운영으로 2억 1,95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5쪽, 어르신 프로그램 운영 지원입니다.
경로당, 노인 교실 등 어르신 여가복지시설에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억 1,78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8쪽, 어르신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어르신 전문심리상담 및 찾아가는 상담을 통해 다양한 노인 문제를 예방하고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3,75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9쪽, 어르신 여가복지시설 지원입니다.
경로당 운영 보조금 및 냉난방비 등을 지원하고 어르신스포츠센터에 공공요금 및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억 4,342만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01쪽,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경로당의 편의물품 지원과 노후시설 유지보수를 통해 경로당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3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10쪽, 수락노인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기존 복지관 기능에 일자리, 상담 등의 기능이 강화된 신개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사업으로 17억 5,29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12쪽, 별빛마을 경로당 건립입니다.
상계3·4동 별빛마을에 경로당을 건립하여 토지매입비, 건립비, 기자재 등 집기류 구입비로 2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15쪽, 기초연금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정적 소득 기반 제공을 위해 2,392억 8,58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16쪽,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어르신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동참여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228억 8,85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19쪽, 노원시니어클럽 운영입니다.
어르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지원하기 위해 3억 9,06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1쪽,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 사업입니다.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중 결식 우려가 있는 분에게 점심식사 지원으로 48억 2,52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7쪽, 노원형 어르신 일자리 사업입니다.
노원형 어르신 일자리 특화사업으로 일자리 500개 창출로 19억 6,64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9쪽, 어르신 일자리 원스톱 센터 조성 및 운영입니다.
어르신이 한 번만 구직등록을 하면 취업이 될 때까지 알선하는 시스템으로 사업비 1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38쪽, 노원50플러스센터 운영입니다.
45~65세 장년층 세대의 인생 2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억 6,44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40쪽, 노원어르신휴센터 운영입니다.
제도권 밖 어르신의 건강 및 돌봄을 위해 단지 내 건강 소모임 운영 등으로 4억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893쪽에서 894쪽, 어르신 여가 복지시설 사업 5,370만 원, 구립경로당 난방비 실비 초과 금액 지원으로 80% 이상의 집행 잔액이 예상되어 이월하고자 하며, 원터경로당 문화복합시설 건립 사업 12억 8,820만 원을 건립에 필요한 인접 부지에 세입자 이전 문제로 인접부지 매입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사업 6,774만 원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 기간 연장에 따라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최근 변동사항으로 인해 예산안 책자에 반영하지 못한 명시이월사업 2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원구민의전당내 노인회관 건립사업입니다.
노원구민의전당내 사무동을 리모델링하여 노인회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설계비 2억 5,500만 원과 지난 11월 23일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특교금 20억, 총 22억 5,500만 원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제2노인복지관 건립사업입니다.
수락노인종합복지관으로 현재 운영 중에 있으나 BF인증 심의가 올해 12월 말로 예정되어 있어 향후 장애인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시설물 보완사항 등이 예상되어 시설 개선을 위해 4,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거 명시이월 사업 조서가 왜 지금 올라오죠?
검토할 시간이 없어도 되는 건가요?
근데 갑자기 내려와서 일단 보고를 드려야지 될 것 같았고요.
그다음에……
그거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예.
당초에 저희가 60세에서 64세까지 어르신들이 어떻게 보면 복지사각지대고 어르신일자리가 없어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한번 시도해 봤습니다.
반응은 일단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시고요.
저희가 수시로 주로 뒷골목 청소라든가 휴일, 주말에 청소를 하시거든요, 어르신들이.
수시로 나가보면, 일단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고 다니시면 아시겠지만 뒷골목이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그 효과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복지고 일자리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어느 곳에서도 하지 않는 사업을 실시했고 효과는 많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심을 할 필요 없이 우리 어르신들께서 하루에 2시간씩 매일 오전에 청소를 해주시는 그 부분이 분명한 도움이 되고 있다, 정말 눈에 띄는 변화를 주고 계시다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일자리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 제가 우리 부서 보고 들어왔을 때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어떤 경로당을 방문했더니 96세 어르신께서 “어르신 일자리 혹시 할 수 있냐고” 문의를 하셔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로 신체가 어느 정도 활동하시기에 괜찮으신 어르신들께서는 일자리 사업에 대한 관심이 아주 지대하고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복지, 복지가 바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아닌가.
어르신 일자리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에 걸쳐서 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동의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사업을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요.
그래서 올해는 이 인원이 증액이 되겠구나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책자 올라온 거 보니까 500명 그대로 진행이 되어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증원은 검토를 안 하셨는지,
지금 우리 노원형 어르신 일자리 같은 경우는 지금 타자치구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그냥 예산만 투입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을 투입해서 그 사업이 또 눈에 띄는 결과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거는 증원을 했어야 했다”, “증원을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저희가 예산안 올릴 때 한 1,000명으로 증원해서 올렸었습니다.
근데……
근데 아시겠지만 예산이 너무 어렵다고 예산팀에서 어렵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위원님들한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건 어르신들 내년이 또 많이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늘어났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한테 꼭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국고보조형……
원래 27만 원인데 29만 원으로 오르는 거죠?
1,000명은 올렸는데 한 명도 증원 안 되고 500명밖에 그냥 반영이 안 됐다면 우리 부서에서 조금 기획예산과를 설득하는 노력이 혹시 좀 부족했던 건 아닙니까?
지금 시기에 가장 파워가 센 부서가 예산팀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청장님도 마음대로 잘 못하시더라고요.
예산팀에서 워낙 힘이 막강하고 저희가 몇 번을 만나고 부탁을 하고 청장님이 어떤 의지도 있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워낙 예산이 없었다 보니.
예산팀한테 얘기는 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을 하시면 가능하냐” 그거는 위원님들이 상의를 하셔야지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효과도 너무 좋고 어르신들도 너무 많이 바라는 사업이라 1,000명이 아니더라도 한 100명만이라도 더 늘려주시면 저희가 좀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책자 13페이지, 어르신 여가 복지시설 지원.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99페이지요.
전에 제 기억에는 손영준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경로당에 아직, 인터넷이 막강한 우리 대한민국에서 “경로당에 와이파이가 설치되어있지 않은 경로당이 아직 많이 있다, 그걸 활성화 하자”라고 말씀하신 바 있는데 지금 내역을 보니까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예산상의 이유겠지만, 어르신들께서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저도 타 상임위 관련된 사항은 그 유튜브 보고 ‘아, 이런 거 다른 부서는 진행하는 구나’를 또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전투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시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경로당에 인터넷이 아직까지 깔려있지 않다는 게 저는 좀 의아하고 이 부분을 활성화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내년도에 어르신을 위한 유튜브 방송국을 하나 만들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 경로당에 인터넷을 다 설치하고 그다음에 TV도 요즘에 스마트TV가 있어서요.
그거를 계획했었습니다.
근데 예산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유튜브 방송국을 당초에 설치하려다가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아예 그 후년도 계획하고 있거든요.
일단 어르신들한테 죄송한 게 저희가 점진적으로 매년 몇 십 개씩 늘려나가고는 있거든요.
손영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인근 구 알아봤더니 도봉이나 이런 데는 다 설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차 싶은 건 있었고, 어쨌든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전 경로당에 최소한 인터넷은 다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부서에 확인하니까 아직 경로당에 56%밖에 설치가 안 돼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요.
근데 오히려 다른 데는 지금 경로당 개수를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240……
예를 들어서 특정 인원이 어르신들이 몇 분 이상이 돼야지 되는데 그 수가 안 채워지는 경로당이 한 11개 정도가 돼 있어서요.
그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모집되면 언제라도 개원을 또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그렇게 다 잡아놓고 신청을 한 거고요.
숫자의 차이는 그 차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케이블TV, 정수기 그다음에 경로당 운영비, 부식비, 쌀, 명절위문, 정부양곡 배송비 해서 다 토털, 이거 만약에 10개소 예산을,
그러니까 예산 사용이 확실하지 않은 그 10개소에 대한 예산을 토털 잡으면 이것도 금액이 꽤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안 쓰면 그냥 불용처리하시는 겁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통폐합의 고민 없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올리고 그냥 안 쓰면 당연하게 불용처리하고 또 새해에는 또 올리고, 저는 이거는 그렇게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일단은 11군데는 조사를 해보고 저도 어르신복지과장으로 1년 6개월 됐는데 이 숫자가 계속 변동이 없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번 기회에 한번 보고 별도 저희가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246개로 기준을 예산 토털 얼마인지 그거 따로 보여주세요.
지금 인터넷 사용료가 와이파이 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지금 150개에 대한 예산안은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부족한 게 한 100개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지금 150개 했을 때 1,800만 원이에요.
만약에 추가로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 전체 경로당에 다 와이파이를 설치한다하면 1,000만 원에서 1,200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이게 급식지원이 경로식당도 이용하시기도 하고 식사 배달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대기자가 많았다고 했는데 대기자는 없습니까, 지금은?
일단은 저희가 구립 수락노인복지관이 생겨서 거기서 일부 해소를 하고요.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대기자 숫자를 파악을 못 했는데요.
대기자에 대한 민원은 일단 없습니다.
그런데 급식 식자재나 이런 비용들이 많이 올라서 재료비가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그대로 되면 식수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명수는 작년하고 똑같이 예상하신 겁니까?
그래서 부식비에 대한 거는 약간 만족하진 않지만 좀 해결이 될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증액이 없이.
한 7억 8,000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생활복지과에서 지금 저소득층 그게 많이 늘어났다고 해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하는 거는 거의 50%가 늘어났더라고요.
그 이유 중에 아까 말씀하신 게 “어르신 숫자가 많이 늘어났다” 그게 굉장히 큰 비중이었다고 했는데 이게 저는 예산이 많이 안 늘어난 것 같은데, 늘어났네요.
이 부분 제가 잘못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어르신들 만나 뵈면 거의 자존감을 확인하는 1순위가 예전에는 혼자 사시는 것에 대한 외로움이 컸다면 요즘에는 일자리가 압도적으로 중요하게 행복의 기준으로 되어계신 상황이서 이거는 좀,
올해 예산 편성하면서도 노원구에서 중요한 결단을 해서 일자리 사업이 늘어나긴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거는 좀 대책을 잘 세워서 예산을 계속 증액할 수 있도록, 계속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증액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를테면 수락노인종합복지관과 원터경로당 문화복합시설건립, 생각하시는바 기능상 우리 어르신들에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비슷하게 문화복합시설이 되나요?
어르신들만을 위한 프로그램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원터경로당 같은 경우 문화복합시설은 어르신뿐만 아니라 다목적 시설이 좀 들어갈,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가 평수도 늘어나고 층수도 늘어나서 어르신들만 다 쓰는 것보다는 주변에도 유아라든가 이런 어떤 욕구가 있어서요.
그거는 좀 더 고려를 해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공릉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만 위해서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월계복지관 같은 경우는 도서관도 있고 거기 아이휴센터인가 다목적시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권역별이든 곳곳에 어르신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어떤 어르신 시설을 일단은 만드는 게 주목적이고요.
나름 그 지역에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열심히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거기 앞에 목공소가 사유지거든요.
그거를 매입하기 전에는 지금 원터경로당 리모델링 수준밖에 못 합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거기를 매입해서 좀 더 규모 있게 만들자 어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 기존에 저오기 전부터 거기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거기가 100% 어른 시설로 할지 그거는 아직 안 나왔는데 기존에 나온 거 보면 북카페 어린이 도서관, 아픈아이돌봄센터 이런 식으로 몇 가지가 들어가는 거로 계획돼 있습니다.
하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에 보니까 어르신복지과 관련한 사업이 노인회관 건립하고 원터경로당 사업이 있어요. 2028년도까지 투자 사업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굵직한 투자사업은 두 가지만 2028년까지 일단 있으신 거죠?
원터경로당은 원래 그 경로당이 있었던 곳이고요.
그 경로당이 지어진 지가 오래돼서 건물이 낡고 그래서 계속 경로당을 개·보수해달라는 민원이 있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경로당이 있다 보니 공사부서가 어르신복지과로 지정됐고요.
이왕 경로당 지을 거면 그 시설에, 거기가 단독 주택 지역이거든요, 아파트보다는.
그러다 보니 공동 육아방이나 어린이를 위한 시설도 요구하는 민원이 있어서 거기 이왕 짓는 김에 같이 들어오기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르신들을 위한 예산만은 아니고 그 전 부서의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그 주관을 어르신복지과에서 하는 거예요.
건물을 총괄을 어르신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나 건물 공사비 같은 거는 어르신복지과로 잡힐 거예요.
그럼 나중에 거기는 기자재비랑 운영비만 드린다는 건데 이 돈이나 저 돈이나 다 노원구 돈이고 노원구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업이니까 이 사업 자체를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산 편성 사항에 문제의식이 있는 거예요.
일자리 사업을 할 예산은 없다고 하면서 이걸 이렇게 하면 이건 불합리하다, 이게 하나 있는 게 있고요.
그래서 건의드립니다, 집행부에.
국장님.
이거는 그냥 제가 건의드리려고 하는데 수락복지관이 4,359㎡고, 이번에 짓는 원터경로당 문화복합시설이 1,194㎡고, 월계가 2,344고, 공릉이 584예요.
그래서 공릉동 너무 작다는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작은데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없어요, 없고.
너무 협소하고, 어르신들 너무 좋아하는데 복지관, 프로그램이랑 가시는 거 너무 좋아하시는데 너무 작고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어요.
저는 이거는 중계·상계동 쪽에 편중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생각하고 어르신복지과에서 계획 잘못 세우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초에 저희가 구립 어르신복지관을 수락에 처음 지었잖아요.
그렇게 어르신들이 좋아할지 몰랐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저도 그렇고 청장님도 그렇고 궁극적으로는 “권역별로 이 정도 규모의 복지관을 지어야지 되겠다” 말씀을 계속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늦었던 것 같습니다.
구립노인복지관을 짓는다는 자체가 기존에 어떤 조그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공릉이나 월계 조그만 시설을 지었는데 향후 지금 고민이 월계동이나 공릉동 쪽은 이제 없죠.
없어서 계속 집행부 쪽에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상계동 쪽에 두 개가 있는 거고 생기는 거고 거기 중계동 쪽에 하나가 있는 거고, 그러면 큰 규모에 노인복합문화시설이 밑에 남쪽에 없는 거거든요.
28년도까지 세워질 계획이 없는 거예요, 지금.
지금 없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28년도까지 계획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임기 내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도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위원님도 계속 말씀드리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할 게 어르신복지과가 많은데 제가 별도로 또 할 게 개인적으로 있어서 다른 건 또 다른 위원님들이 하나씩 다 해서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겠습니다.
좀 전에 노원구민회관 전당 내에 구민회관 건립이라고 했잖아요.
리모델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2층에 보면 각 직능단체들이 있습니다.
새마을이나 자청이나 그거를 3층으로 올리고요.
1, 2층을 지금 노인회관으로 건립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별도로 짓고 증축 이런 건 없습니다.
노인회관이라는 건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부득이 건립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건립이라는 것은 땅에다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는다든지 그래야 건립이라는 말이 나온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건립이라 한 건 노인회관이 없어서 새로 만드는 어떤 개념으로 해서 건립이라고 표현을 했던 겁니다.
자세히 보니까 안에다 한다고 써 있기는 한데.
그래서 행정복합타운 내에 있습니다.
개관식 했을 때 위원님도 한번 오셨지만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표현할 때는 수락노인종합복지관이라고 표현을 통일하겠습니다.
잠깐 보니까 여기는 자기네들 건강보험에서 청구해서 운영하도록 지도점검을 더 강화를 해야 될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가 작년에도 시설비도 에어컨뿐만 아니고 많이 교체를 해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굳이 급여 수당을 더 줘야 된다는 내용은 뭐예요?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가 생활임금이 지급이 안 되는 유일한 구립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시고 하셔서 생활 임금분입니다.
그런 저희가 보존해주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조례로 구립시설 같은 경우 생활임금을 보존하도록 돼 있어서 보존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충분히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고 봐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지금 의료보험 수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도점검을 해보고 했을 때 도저히 생활임금을 맞추기가 좀 어렵다는 판단이 들어서요.
최대한 저희도 의료보험 수가를 시설에 맞추도록 하고요.
그런데 어디도 이렇게 의료보험 수가 가지고 생활임금까지 맞추는 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 차액금을 저희가 보존,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사업설명서에 보면 소요 예산 4억 700 올라와 있는데 내년에 이 예산 갖고 지금 사업 구상을 하고 계셔서 이렇게 올린 건가요?
아시겠지만 사업비가 한 2,000 정도 잡아서 최대한 효과를 좀 내볼까 합니다.
그래서 계속 여기 휴센터 직원들하고 회의도 하고요.
계속 간담회도 하고 많은 대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 특별히 위탁 기간을 2년으로 해 놓으셨잖아요.
거기에 맞게 2년 안에 어떤 성과가 나오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자료 요청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료 요청해서 보면 6월 달부터 시작했죠?
10월 달, 11월 달만 대충 사진 찍어서 날짜도 없이 서류 제출을 했어요.
자, 그러면 6월 달, 7월 달, 8월 달, 9월 달에는 뭘 했나요?
그때 그 자료를 제출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드리고요.
저희가 계속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또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말씀하셨듯이 사진도 좀 키워서 명확하게 해서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도 하시고 지적을 해주셔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 있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희가 수시, 불시 점검도 하고 수시로 나가서 사진도 찍고, 저희가 또 찍었습니다.
부족한 부분 계속 저희가 지적을 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업 시작 때부터 그건 일정별로 또 센터별로 해서 별도로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6월 달부터 시작했는데 7월, 8월은 그러면 사업 않고 뭐 했냐” 이런 질의나 한심하게 지금 하고 있어야 되느냐는 말이지.
자료 요청들을 하면 제때제때 해서 정확히 해서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해서 올려야 되는 게 맞다 생각하고요.
아무튼 그러면 6월, 7월에 자료 다 사업 내용을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겠어요?
현재 여덟 명 중에 여섯 명은 기존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다 취득을 했고요.
나머지 두 명도 내년 2월까지는 다 완결이 됩니다.
지금 취득 중입니다, 두 명은.
애초부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고용 해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두 명은 그래서 사회복지 수당이라든가 그걸 받지 않고 생활임금 기준으로 해서……
그 조례법에 없나요? 그게.
어르신을 상대로 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 모든 직원이 전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고요.
구청에서도 저희가 어르신복지과에 근무를 하지만 저희 직원이 전부 사회복지사는 아니듯이 거기도 여덟 명 중에 여섯 명만 복지사 자격을 취득을 해서 제가 위원님이 지적을 해서 두 명에 대해서도 복지사 자격증 취득하도록 독려를 했고
그 두 명 중 한 분은 노인 상담 자격증이 있는 분이어서 내년 2월까지는 그 두 분이 전부 복지사 자격증 취득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그러면 내년에도 이 4억 700 예산을 지금 그렇게 올려놨는데 지금 6개월에 3억 7,000 거의 소진한 상태 같은데 예산을 이걸 다 받아 갈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내년에 인건비 상승분 조금 하고 운영비, 거기는 아시다시피 3개 휴센터가 임대료도 나가고 운영비도 나가기 때문에 사업비는 정작 2,000만 원입니다.
근데 보통 복지관에서도 보면 분기에 사업비를 한 500 정도를 잡아서 2,000만 원을 다 책정하고 있는데요.
이 휴센터는 세 군데기 때문에 사실 2,000만 원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은 사업비는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인건비 사업한다고 본인인 고백하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왜 이거 예산 갖다가 왜 직원들 다 봉급 주고 그래요? 첫해부터.
도대체가 이 사업이 뭔 사업이야?
직원들 고용해서 봉급 주는 사업입니까? 이게.
그래서 인건비 부분은……
본 위원은 이 예산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단 한 푼도 못 줍니다.
아니 이거 무슨 인건비 사업이지 이게 무슨, 그리고 첫해부터 각 사무실마다 한 명씩 고용해서 해보고 나아지면 그다음 해에 두 명씩 해도 충분하잖아요.
근데 팀장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그게 지금.
사업을 실행했으면 “우리는 손 못 댄다, 직원에 대해서?” 뭐 그딴 사업이 어디가 있어요.
아무튼 다른 위원님들 다 설득하시던지 그건 알아서 하시고 저는 단 한 푼도 못 줍니다.
이거 뭐 인건비 사업이지 뭔 사업이 이런 사업이 있냔 말이죠.
그러면서 본인들 사업을 이거 신청했으면 “직원들은 저희가 손을 못 댄다?” 애초부터 왜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럼.
그리고 나머지 자료 하루빨리 빨리빨리 주세요.
함께 걸음 재촉하세요.
아시겠습니까, 팀장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노원 어르신휴센터가 어떤 방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왜 여기서 센터장의 역할, 팀장의 역할, 팀원의 역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어르신휴센터를 정말 위원님들도 지적하시고 해서 열심히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그 3개 센터에 정말 휴센터에 대해서는 어느 사업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여덟 명은 3개 센터에 3명, 2명, 2명 이렇게 배치가 되어있는데요.
단장은 총괄하시는 단장님이 한 분 계시고 그중에서 그 위탁이다 보고 예산이 크면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이 한 명 있고요.
센터장 3명에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 1명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요구자료를 요구하신다거나 이거 행정적인 게 또 있습니다.
예산집행을 하다 보니 그 예산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이 또 한 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 휴센터가 기존에는 공모사업으로 하다가 처음으로 위탁을 받다 보니 저희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자료 부분에 대한 이런 게 할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휴센터에 어르신 돌봄은 복지관이나 경로당하고 조금 달라서 거의 거동을 하기 힘드시거나 복지관, 경로당에 못 가시는 어르신들을 케어하다 보니 직원 한 분이 케어할 수 있는 인원이 복지관이나 경로당보다 적습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다 그 단지 내에서만, 집안에만 계시는 분들을 케어하다 보니 거의 실버카를 끌고 오시는 어르신이 많아서 직원이 한 명당 숫자적으로 많이 케어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센터당 2명, 3명도 사실은 그분들 입장에서 좀 힘이 들지요.
그리고 제가 가서 보면 정말로 맨날 집에서만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찾아와서 살펴주고, 안부 물어주고 뭔가를 이렇게 해주는 거에 대해서 그분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휴센터에서 1년 사업을 거의 마무리하는 성과공유회 비슷한 걸 했는데요.
그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결과 휴센터의 가장 좋은 점이 ‘내가 어디선가 가서 물어볼 데가 생겼다’였습니다.
그분들은 복지관도 안 가시고 경로당도 못 가시는데 뭔가 본인들이 답답한 일이 있을 때 휴센터에 물어볼 수 있는 게 너무 좋고 친구도 생기고 일단은 이웃이 생겼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답변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이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 센터 내에서의 다른 업무도 하기 때문에 건강 리더를 물론 케어를 하고요.
직접 바쁠 때는 건강 리더들과 함께, 거의 다 현장에 투입이 됩니다.
사무실에서 저희처럼 사무행정만 보는 게 아니고요.
이 휴센터 직원들이 주축이 돼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회의도 많이 하고 서로 토론을 하다 보니 내년도에는 이 상계지역에 조금 국한됐다는 의견이 제 생각도 그렇고, 그래서 월계·공릉·하계·중계 쪽으로 좀 확장을 할 예정인데요.
제가 그 말씀은 드렸습니다.
지금처럼 어떤 거점을 아파트 내에 임대를 해서 더 이상 구비가 지원돼서는 아니 된다, 그거는 저희 지금 예산도 넉넉지 않고 그래서 그 휴센터에서 경로당들을 조금 많이 접촉을 해서 경로당을 개방을 좀 해주신 곳이 있어요.
그러면 경로당에서 사업을 하면 되거든요, 경로당 회장님하고 잘 맞춰서.
그래서 내년에는 중계·월계·하계 쪽도 아마 휴센터가 들어갈 걸로 저는 그렇게 회의를 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간에 대한 부분은 사실 공간을 저희가 지금 임차를 하고 있잖아요.
그 예산도 사실은 무시할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통합센터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각 동에는 경로당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커뮤니티 공간 아니면 동사무소 공간들을 활용하는 그런 방안들이 자꾸 변경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있고요, 지금 자료를 다시 세팅을 하고 있어서 조만간 자료가 거의 다 돼서 위원님들한테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지금 세 곳 하는 것도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물어볼 데가 없어서 근데 이런 사업을 해서 다행이다라고 어르신들이 말씀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여기 그럼 11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업무계획보고.
이거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어르신상담센터……
아니요, 과장님이 한번 해보세요.
어르신상담센터는 주로 위기 어르신들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이라든가 성이라든가 돌봄에 노출된 위기 어르신들을 주로 저희가 상담을 하는 거고요.
아시겠지만 휴센터 같은 건 저희가 이제 기존에 복지관이나 경로당을 못 가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위기는 아니고요.
주로 아파트 단지에 홀로 계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타겟이 어떤 사각지에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휴센터라고 그거를 목표로 해서 저희가 만든 거고요.
어르신상담센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광범위하게 위기에 처해있으신 분들을 주로 60부터 해서 상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곳 갖고도 부족하다며 그러면 세 곳 갖고 부족하면 각 동마다 하나씩 다 하세요, 그럼 차라리.
궁극적인 목표는 저희가 각 동에 휴센터가 단지별로 들어가서 단지에 외롭게 계신 어르신들이 같이 함께 걷기를 통해서 이웃과 소통하고 외로움을 달래주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상담센터 오시는 분들은 진짜 위기에 처하신 분들이거든요.
같이 비교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처음부터 그렇게 세 곳씩 할 것이 아니고 지금 세 곳을 하고 있는 데도 “인원이 부족하네” 이런 소리나 하고 계시는데,
아니 그러면 처음에 한 곳에다가 시범 시행을 한번 해본 다음에 그리고 효과가 좋고 그러면 아까도 똑같은 반복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다음에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늘리든지 처음부터 그래갖고 지금 세 군데 하는데도 인원이 모자란다 뭔, 무슨 인건비 사업하느냐는 말이지.
제가 아무튼 함께 걸음만큼은,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내가 축적된 게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제2의 풍경재단이 안 나오도록 아무튼 잘 조정하세요.
제2의 풍경재단 분명히 나옵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질문을 생각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준비해 갖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나영 위원님.
다 모든 분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어르신 휴센터에 대해서 중요하게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견해를 밝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르신 휴센터가 의미 있는 문제인식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실적이 제가 봤을 때는 드린 거에 비해서 실적이 높은 편이 아니어서 진단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정도 돈을 들여서 이 정도 판을 깔았으면 조금 더 많은 어르신 분들의 참여도라든가 이런 게 나와 줘야 되는데 아직은 단기여서 좀 더 지켜볼 필요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만약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 동에, 전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할 거였으면 이렇게 인건비를 많이 들여서 위탁을 주는 방식으로 하는 게 사실 전망이 불분명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게 할 거면 전 행정조직을 발동한다거나 전 행정조직 안에 어떤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서는 어려운 사업이어서, 저는 이 사업을 초기에 시작할 때 찬성을 했고 지금도 반대하는 편은 아닌데
약간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도 그렇고, 전망성이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나아가려고 하는지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수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하면 그냥 인건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앞으로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맞는지 이거에 대한 확신성이 없는 건 사실 있어요.
그래서 그 전망성을 좀 수립하시고 관련해서 제대로 토론을 한번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144쪽하고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그다음에 어르신상담센터가 또 앞에 어디 있죠? 앞에.
98페이지, 맞네요.
98페이지 어르신상담센터 운영 여기 앞에 거는 운영에 대한 부분이고 뒤에 부분은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에요.
다급에 한 분 계시고 라급에 두 분, 그렇죠?
저도 물론 2급 따고 1급 따서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을 했어요.
98쪽을 보니까 상담사 강사료가 1억이 책정이 돼 있어요, 퉁으로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상담센터장이 주도적으로 할 거라는 추측을 하고서 했는데 여기 보면 외부강사료를 1억이라는 돈을 어떤 근거도 없이, 제가 이 상담사에 대한 처우에 대한 논란을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저도 자원봉사를 통해서 상담도 나가기도 하고 했는데, 이렇게 퉁으로 해서 1억으로 툭 올리는 거는 저희 상임위 위원들한테 제대로 올린 거는 아니에요.
이게 몇 회 정도로 예상도 하고 그다음에 상담사들이 여기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아니라 외부인력이 와서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미리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충분히 이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퉁으로 올리시면 안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지금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 부분은 설득력이 없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할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건 개인적으로 말씀을 주세요.
하고 있어요? 현재.
저희가 어르신일자리센터를 만든 목적은 여러 가지 있겠으나 제가 와서 느낀 건 이제는 민간영역으로 확대를 좀 해야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구인·구직도 다 받고 어르신들이 취직을 하시려면 고용노동부라든가 아니면 여성인력발전에 막 돌아다니고 계세요, 여기저기.
그래서 어디서 딱 한 군데 등록을 하시면 거기서 취직이 될 때까지 끝까지 케어를 하고 상담도 하고 이런 시스템을 좀 만들고 싶어서 체계를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기존에 어르신 일자리센터는 교육 위주로 그냥 어르신들 교육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면 개편을 해서 어르신 일자리 수요공급처 중심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또 볼게요.
여기 일자리센터가 또 있어요, 123쪽에.
그 비용을 보시면 거의 리모델링이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 리모델링을 해서……
일자리센터가 결국은 원스톱센터다 이 말씀,
그다음에 지금 저기 어르신들이 일자리 신청하는 기간이죠?
구청에서, 5층 보건소에서.
이제 동사무소에서는 안 해요?
그동안 했었어요? 신청.
지금 접수하는 거는 국고보조사업이고요.
그 사업은 공익형은 복지관 및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노원구청 이렇게 받고 있고요.
사회서비스형은 3개소 노원구청, 시니어클럽, 북부복지관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원형 구비 100% 사업은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에 각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예정입니다.
무조건 1년이 끝나고 나면 일자리 끝났기 때문에, 또 내년부터 바뀌어지는게 1년 동안 계속하는 일자리가 또 있고, 그렇죠?
1년 동안에 하루에 몇 시간씩 하는 게,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어르신들이 도대체 뭘 해야 될지, 이 10일 동안 하는 거는……
이거에 대한 기준이 연령으로 따지는 건가요, 건강상으로 따지는 건가요?
본인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거나 해서 장애인시설, 노인시설 이런 데 돌봄을 지원하는 분들은 60세 내지는 65세 이상이.
금액이 29만 원도 이분들한테는 용돈이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청을 하고 싶은데 또 어떤 부분은 옆에 짝꿍은 한 7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을 받는 거에 해당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홍보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일자리오시는 분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해서, 그다음에 집 근처로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기왕이면 그런 안배적인 것도 해주셔야지 만이 그 소임을 다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어디 어디에서 신청을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헷갈려 하시니까 이게 부분에 대해서도 잘, 뭐 이게 사회서비스형이냐 공익형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설명을 해주셔서 그분들이 일자리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많이 만들어냄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제대로 신청을 못 해서 그 시기를 놓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가서 봉사를 하고 싶은 그런 일자리에서도 제대로 신청을 못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그래서 전화 문의도 쇄도하고 있고 또 저희가 보건소 5층 대강당에서 직원이 한 10명 정도가 지원 나가서 계속 접수받고 있고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문자가 몇 개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그분들이 정작 어디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난감한, 표류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 권리에 대해서도 홍보를 해드려서 그분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들의 의무가 아닌 가.
그거는 잘 짜서 예산안에 해서……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명시이월사업조사서 주셨고요.
일단 여기에는 사업비가 36억 4,000 주신 거에는 예산액이 22억 5,600 이거 예산 얼마 잡고 계시죠?
사업비가 36억인 거는 건축비나 이런 게 총괄된 거고요.
당초에 저희가 특교금을 30억을 넘게 신청을 했는데 일단 20억밖에 내려오지 않아서 예산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특교세를 신청하든 특교금을 하든 더 추가로 예산을 잡아야 될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번 주에 갑자기 20억이 내려오는 바람에, 설명도 좀 드렸고 그런 부분입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구민의 전당에 1, 2층에 노인회관 건립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착공을 24년에 9월에 해서 준공을 25년 7월로 잡고 계시잖아요?
거기서 뭐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게 있대요.
1층을 이게 건립하실 때 어르신들의 니즈가 여기가 소통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카페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될 수 있게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원스톱센터조성 운영비가 지금 올라왔는데 설명을 들으니까 이 원스톱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그 취지는 너무 적극 공감, 어르신들이 일자리 상담을 받으실 때 좀 편하실 수 있겠다 앞으로, 그 부분을 생각하면 너무 잘 계획을 하셨다라고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기존에 있는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운영할 거고요.
그러면 여기 원스톱센터의 센터장은 일자리지원센터장이 같이 맡고 계신 거고요?
저희가 사회서비스형으로 어르신들 열 몇 분을 채용을 해서 콜센터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전화도 하고 또 많은 어려움과 일자리에 대한 많은 우려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콜센터도 운영을 하고 말씀드렸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게든지 일자리의 민간 영역을 확대하고 싶은 욕심입니다.
아, 그거는 우리 지금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하는 거라 별도 예산은 안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채용을 해서 하면 좋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지금 보시면 거기가 직원이 3명 근무하고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거기 상황으로서는 원스톱, 그 일자리 상담을 전혀 받지를 않아서요.
일자리 상담 받을 어떤 안내하고 이런 걸 좀 만들어야지 돼서 그거에 대한 비용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상계 3·4동의 어르신들이 요구해서 이거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경로당이 없죠?
이상입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장애인복지과와 여성가족과 조례안 심사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심사입니다.
위원 여러분,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배준경 윤선희 오금란 이용아 조윤도
최나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요한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복지정책과장 윤상렬
생활복지과장 신미혜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장애인복지과장 이성미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아동청소년과장 성미아
청년정책과장 김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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