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12월 08일(금)
장소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23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환경 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3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환경 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계속)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3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 간주처리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생활보건과의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 04분)
진선미 보건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지역 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배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인사를 마치고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보건소 간주처리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14~15차 간주처리 예산 건수는 총 7건이며, 예산액은 총 8,313만 원입니다.
간주처리 예산 편성내역은 보건위생과 1건, 42만 3,000원, 의약과 5건, 5,423만 8,000원, 월계보건지소 1건, 2,846만 9,000원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는 동물보호관리 및 방역사업으로 인수공통감염병 모니터링 지원을 위해 시비 4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약과는 우리아이안심의원 운영비 지원을 위해 시비 2,130만 원, 지역재난의료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시비 1,593만 원, 자동심장충격기 구매 운영을 위해 시비 1,200만 원, 잼버리 지원을 위해 국비 2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국비 200만 원, 시비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월계보건지소는 한의약 보건사업으로 시비 2,84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간주처리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여기 평일 야간 3시간 운영비 지원에 시간당 10만 원 1일 하루에 30만 원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이 10만 원이 보통 이 의원에서는 어디에 쓰여지나요?
전액 인건비인가요?
그럼 1시간을 평일 야간 유지하는데 10만 원이 드는 거네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근데 대당 가격이 얼마나 되나요?
주로 어디에 이렇게 설치돼 있나요, 이게?
어떤 데는 보이고 어떤 데는 안 보이고 그러던데?
500세대 이상 아파트랑 의무로 설치돼 있는 곳이 있고 관공서 그리고 지금은 편의점 같은 곳도 설치돼 있고요.
노원구 같은 경우는 800대로 많이 설치돼 있어서 필요한 곳에 적절히 설치돼 있습니다.
구청 보건소랑 구청 내에도 설치돼 있고요.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설치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제가 지난 번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이 이게 어디에 비치되어 있고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른다고 계속 문의가 들어와서 그거에 대한 홍보안내문을 아파트라든가 공공시설에 보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다 보내셨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런 분들이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은 계속 주기적으로 받고 있을까요?
저희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거의 숙지가 잘 돼 있어야지 위급상황에 빨리할 수 있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소장이라든가 아파트 관리 직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숙지를 잘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김봉순 보건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환경 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12분)
진선미 보건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기 앞서 먼저 담당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어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환경 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특별회계에 명시된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29일자로 만료될 예정인바,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특별회계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현행 2023년 12월 29일에서 2028년 12월 29일로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한 금연성공지원금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금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요한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환경 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그거는 몇 명 정도 활동을 하시나요?
10명이 돼 있고요.
시간선택제 한 명이 지금 공석인 관계로 2인 4개 반이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2인 1조 4개 반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현장 단속을 통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확인서 징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공원 안이라든지 학교 담장에 붙어서 담배를 피운다든지 정문 앞에서 한다든지 그 모든 대상이고요.
학교 등하굣길이라든가 금연구역으로는 지정은 안 됐지만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가서 단속뿐만 아니라 계도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런 활동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계속 줄담배를 피셔서 저희들이 다 켁켁 거린 적 있거든요?
보건소 앞은 금연구역은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했을 때 보통의 단속반 아닌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나요?
(반응하는 위원 없음)
이번에 또 우리 보건소에서 금연 관계로 전국에서 또 좋은 일로 모범사례로 수상을 하셨어요.
굉장히 우리 양진모 과장님과 금연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전국적인 그런 어떤 이슈를 일으키면서 모범사례가 된 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보건복지 모든 위원님들이 큰 커다란 마음의 박수를 드리면서 앞으로 응원해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수 소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진모 생활보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계속)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19분)
이요한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진선미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위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사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5억 8,401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5,604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152쪽에서 172쪽까지이며 세부 편성내용으로는 수수료 수입, 보건의료 수입, 시설 이용료 수입, 과징금 수입, 과태료 수입,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669쪽부터 680쪽까지, 사업설명서 503쪽부터 52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52억 3,050만 1,000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4,100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은 중대재해예방 및 대응사업, 동물복지활성화 사업 등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예산사업설명서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2쪽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계획 3쪽, 세부사업설명서 503쪽 지역보건의료계획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보건의료기관협의회 분담금을 신규 편성하여 전년 대비 300만 원 증액된 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계획 4쪽, 세부 사업설명서 504쪽 민원 행정업무입니다.
민원실 운영 경비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전년 대비 633만 6,000원 증액된 1억 3,60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계획 6쪽, 세부사업설명서 506쪽,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입니다.
근로자 및 시민 안전에 대한 중대 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예산이며 전년 대비 1,554만 원 감액된 4,2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계획 13쪽, 세부사업설명서 512쪽,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입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유통 식품 수거검사비, 방사능 검사 재료비와 감시원 활동비,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와 통신비로 전년 대비 2,850만 원 증액된 5,534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계획 15쪽, 세부사업설명서 514쪽, 어린이‧사회 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급식소 및 사회복지시설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한 민간 위탁금으로 전년 대비 5,000만 원 증액된 9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계획 16쪽, 세부 사업설명서 515쪽, 동물보호관리 및 방역사업입니다.
유기동물 위탁처리비와 야생들개 포획비, 동물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 가축방역과 관련된 소독약 등의 물품구입비 등으로 전년 대비 975만 5,000원이 증액된 6,40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업무계획 18쪽, 설명서 518쪽, 길고양이 TNR 사업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위탁처리비 등으로 전년 대비 15만 원이 감액된 1억 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계획 19쪽, 세부사업설명서 519쪽, 동물복지활성화 사업입니다.
동물복지 인식개선을 위한 반려동물 문화축제 행사운영비, 명절 연휴 반려견 돌봄 쉼터 운영과 반려견 임시놀이터 시설물 보수 및 유지 관리, 배변 봉투함 설치 및 관리 등에 전년 대비 1,317만 원이 감액된 5,9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계획 20쪽, 세부사업설명서 521쪽, 반려동물문화센터 운영 및 교육입니다.
유기견 보호․입양 등을 위한 반려동물문화센터 운영과 반려문화교육비 등에 전년 대비 3,657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74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식품진흥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157쪽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진흥기금조례에 따라 운용되고 있으며, 식품위생 및 주민의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합니다.
기금 재원 조성은 과징금, 서울시 보조금, 이자 수입 등입니다.
자금운용계획 현황은 15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160쪽, 수입 계획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등 세외수입 5,760만 원, 보전 수입 등 및 내부거래 5억 817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총 455만 1,000원이 증액된 5억 6,5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161쪽부터 164쪽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전년 대비 293만 2,000원이 증액된 총 5억 6,5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 163쪽 하단, 재무 활동의 예치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유자금 예치금은 전년 대비 1,028만 8,000원이 감소된 4억 2,290만 8,000원이며, 반환금은 시도보조금 이자 반환 금액으로, 전년 대비 1,322만 원이 증액된 1,35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에 미포함된 명시이월 사업 1건에 대하여 추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한 사업설명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물복지활성화 사업에 중랑천 반려견 놀이터 조성비 1억 5,000만 원입니다.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사업대상 선정에 따른 서울시 내부절차 지연으로 보조금이 11월 20일에 교부됨에 따라 연도 내 사업 시행이 어려워 부득이 명시이월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사업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을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일단은 여기 교육을 받는 344명은 어디까지 근무하시는 분들일까요?
보건소 내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이 6명은 누굴까요?
그러면 올해 예산액에 비해서 내년도에 좀 삭감이 되는 거죠?
기준이 없다 보니까 기존에 본청에 있는 재해 관련된 그 예산을 저희가 프로테이지로 따서 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 그만큼이 필요가 없어서, 실질적 올해 예산이 한 40% 정도 불용이 될 것 같아서 거기에 맞춰서 조정을 한 겁니다.
예산 여력이 안 돼서 줄인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교육은 내년도 예산 잡힌 거 보니까 예방교육비가 1,000만 원 정도 잡혔는데요.
이거는 몇 회에 걸쳐서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저희가 관리책임자하고 관리감독자까지는 집합교육같이 포함하고요.
그다음 나머지 일반직 직원들은 사무직은 1년에 16시간, 비사무직은 32시간 이렇게 해서 온라인 교육하고 온라인이 안 되시는 직원들은, 그러니까 공무직이나 기간제 이런 분들은 저희가 집합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다른 곳보다는 근무 환경이 조금 더 안전할 거라고 하는 일반적인 통상적인 인식이 있어서 큰 걱정을 하진 않는데요.
이게 보통 사업재해나 중대재해와 관련해서 미리 예방을 제대로 하려면 직원 분들이 터놓고 이런 작업환경 내가 어려운 것 같다라거나 이런 걸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마련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일방적인 교육만 할 것이 아니라 의사를 좀 듣는 어떤 설문조사라든가 아니면 1년에 한두 번 정도라도 설문조사라든가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다른 과는 보니까 계약직 노동자분들이 사실은 수칙은 3명이 근무 나가야 되는데 인원이 딸려서 한 명이 근무 나가서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보건소 근무는 어떤 건지 제가 일일이 다는 체크해보지 않아서 정확히 제가 모르겠는데 이를테면 이제 방문간호 업무를 나가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감염성이 짙은 작업 환경에 노출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해약물 같은 것을, 독성약물 같은 것을 다루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좀,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사실은 직원 분들이 책잡힐까 봐 어려운 작업환경을 미리 얘기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몰라서 얘기 못 하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좀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만들면 어떨까 싶고, 필요하다면 형식적인 설문조사보다도 뭐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일 년에 한두 번이라도 직원들하고 담화를 하신다든가 간담회를 하신다든가 해서 그런 문제들이 조기에 좀 발견될 수 있도록,
구민들 건강을 위해서 뛰어주시는 우리 직원 분들이신데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시면 안 되니까 조금 더 잘 살펴주시기를,
아마 건물 내부는 다른 곳보다는 안전할 텐데 눈이 보이지 않는 재해로부터 좀 지켜드릴 수 있도록 하는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건의드릴 거는 동물 놀이터 19페이지에 있는 동물 놀이터 동물 복지사업.
이게 지금 사전에 제가 파악하기로 나비정원 위쪽에 준비하고 계시고 그리고 중랑천에 있는,
그래서 제가 사전에도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공릉동 쪽에 꼭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안 하려고 안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런데 좀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부서에도 제가 노인 복지시설 얘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 중계동, 상계동 쪽으로 선차적으로 보통은 좋은 시설을 많이 만드셔서 공릉동 주민들께서 차별한다는 인식이 많이 있으세요.
그런데 진짜 반려동물 키우는 인구가 노원구 주민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매우 집요하게 위치를 찾아주셔 가지고 공릉동 쪽에 주민들도 그리고 거기에 반려인들도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지금 앞에 보면 제가 보기에 식품접객부터 시작해서 공중위생식품 안전감시 관련 이런 부분이 이제 많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또 그에 반해서 기금에도 비슷한 게 좀 있어서 기금에서 쓰는 용도와 지금 본예산에 잡은 용도가 어떻게 다른지 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부분 그건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으로 잡혀있는 사업을 시행할 때는 기금에서 그분들한테 수당을 드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 다른 업무로 갈 때는 저희가 예산 쪽에서 지급 받고 그런 상황입니다.
잘 구분해서 용도를 용처를 잘 사용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반려동물문화센터하고 그다음에 유기동물입양비 관련해서 보면 유기 동물에 대한 지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49마리를 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유기견 보호를 해서 ‘35마리가 입양됐고 인도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 앞에는 또 이제 ‘15마리 정도 지원을 했다’ 이렇게 되어있어서 숫자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지난번에 제가 행감 할 때 여쭤봤던 게 우리 노원에 유기견이 생기면 처리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질문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중에 양주로 보낸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49마리 중에 어떤 게, 그러니까 더 많은데 49마리만 우리가 하고 나머지는 양주로 보내는 상황인가요?
팀장님 설명하셔도 됩니다.
일단 유기동물이 발생하면 대부분 양주에 동물구조협회로 보내는데 그중에 아주 일부만 정말 극히 일부만 댕댕 하우스 거기서 보호를 하게 되고요.
댕댕 하우스에 보호하는 거는 유기 동물의 입양 관련한 캠페인을 위해서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서도 입양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49마리는 동물구조협회에 간 마릿수만 가지고 말씀드린 거고 댕댕 하우스에는 올해는 5마리만 입양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유기견 입양은 댕댕 하우스든지 아니면 동물구조협회든지 노원구에서 발생한 유기견이라는 구분이 있을 때 거기 강아지들 입양할 때 누구든지 입양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 보면 댕댕 하우스 보면 뒤에 민간 위탁해서 교육비가 많아요. 행동교정교육비가
굉장히 좋은……
이 공간 앞에 뭐 뜰 같은 게 있나요, 공원 같은 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반려동물 문화축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반려동물 문화축제를 22년도에 갔고 올해 23년도 이렇게 두 번을 갔는데요.
지금 22년도에는 중계동 등나무 근린공원에서 행사를 개최를 하셨고 이제 올해 23년도에는 마들 스포츠 타운 축구장에서 진행하셨잖아요?
근데 리모델링 사업계획이 있어서 올해는 한번 그쪽에서 개최를 했던 겁니다.
안 되면 주민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공간에서 저희가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아기자기하고, 예쁘고, 화목하고 이런 분위기였는데 올해 했던 마들스포츠타운은 그때 인사말에서 구청장님은 이러한 사유로 큰 장소로 한번 올해는 해봤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봐도 거기가 오히려 너무 크니까 전체적으로 동일한 예산을 소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휑한 느낌이었거든요.
뭔가 차갑고, 휑하고 전년도에 제가 받았던 그런 느낌이 아니어서 그냥 마들스포츠타운은 말고 24년도에 하셨을 때는 다시 최소한 등나무 근린공원이나 전에 냈던 그런 분위기를 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 의견 전달 드립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과장님?
지겨울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검찰에서부터 최종 통지가 아직 안 왔나요?
지금 간단하게 이렇게 왔나요, 구체적인 내용은 없나요?
구약식이라는 게 저도 확인해 본 결과 일단은 재판으로 넘어가는 것을 말하고, 그런데 이제 사건이 경미하기 때문에 재판 진행까지는 필요 없고 재판에서 벌금 정도로만 내려도 된다라는 의미로 제가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은 아직 아니고요.
재판에서 벌금 정도로 내려달라는 검찰의 의견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고 나서도 계속 영업을 할시 우리 위생과에서 2차적으로 행정 처분할 수 있는 그건 뭡니까?
왜냐하면 현재도 지속적으로 무허가로 영업을 하고 있어요.
즉, 사회복지시설 용지에 주식회사 피노파밀리아가 절대 들어가서는 안 돼요.
거기는 사회복지시설 용지 즉, 노유자시설로 건축물대장에 기재돼 있기 때문에 노유자시설 이외에는 거기서 영업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어제도 다른 과에서 짚고 넘어갔지만 1년 이상, 1년 안에 사회복지시설을 않게 되면 LH에서 계약 해지 내지는 구청에서 폐쇄 조치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품위생 쪽으로 고발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리자면 어찌됐던 어린이들을 담보로 해서 이렇게 무허가로 해서 했을 때,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직원들 보건증도 없어요.
보건증도 없이 그 음식을 만들었을 때 중국산을 갖다 쓰는지 국내산을 갖다 쓰는지 유효기간이 넘은 재료를 갖다 쓰는지 지금 지도점검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심각한 거예요, 어린인들 담보로 해서.
그래서 피노파밀리아에 대해서 자꾸 우리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도 좀 지겹겠지만 어찌됐든 어린이들 담보로 해서 이렇게 하는 행위들은 결과 나오는 대로 다시 행정처분을 빨리 조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올해 급식조례를 만들었는데요, 공공급식의 방사능 검사.
그래서 여기 13페이지에 있는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 이 안에 포함되어있는 거죠?
여기 방사능 검사라고 되어 있는데,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인력을 충원한 것도 아니고 다른 예산을 별도로 구축한 것도 아니고 이래서 어려움이 많이 있으실 거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계획을 정확히 세워서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되거나 그냥 해당 팀장님이 혼자 전전긍긍 고생하시다가 일이 잘 안 되거나 이렇게 되실 수 있을 거 같아서
소장님께 특별히 부탁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올해 조례 만들면서 공공급식 전체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정규화하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당 부서인 교육지원과, 아동청소년과, 여성가족과, 복지정책과에 관련 시설들, 집단공공급식 시설들에 대한 방사능 검사가 1년에 2회 이내로,
1회 혹은 2회가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그거를 총괄 검열하는 부서로서 우리 보건위생과과 기능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관련해서, 해당 과에서만 전전긍긍하지 않도록 대책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시설의 조리흄 가스, 단백질 고기 등을 높은 온도로 고온으로 튀기거나 구울 때 나오는 유해가스가 폐암 발생률을 굉장히 높이고 있다는 기사가 오랫동안 계속 나오고 있고 이게 산업재해로 판명이 나고 있고, 우리나라 암 발생 건수 중에 사망률이 제일 높은 게 폐암이에요.
흡연자들보다 더 많이 조리흄으로 인한 여성 주부들의 폐암 위험이 커지고 있고 학교급식실 종사원들의 폐암 발생률이 커지고 있고, 급식실은 바로 옆에 있는 아이들 식당과 붙어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까지 위협을 줄 수 있고
알레르기 질환까지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기사가 연중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 상태이고 그런데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신상계초등학교 여기가 교육청으로부터 급식실 환기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서 개선하라고 하는 지적을 몇 년째 받고 있고 올해도 받았는데 개선을 안 하고 있어요.
여기에 직원분들이 제보를 해주신 거거든요, 여기 빨리 돼야 된다고.
여기 종사원분들이 대부분이 노원구민이시고 또 여기에서 밥을 먹고 있는 학생들도 위협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여기는 교육청 산하기관이긴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관내의 구민들의 건강을 생각한다고 했을 때 지금 우리 보건위생과 사업계획에는 이런 급식실 유해가스를 관리감독하는 문제는 들어있지 않아요.
그런데 소장님께서 따로 좀 한번 살펴봐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구가 시정 권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들과 급식실 종사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인식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여기서 정년퇴임 얼마 전에 하신 분이 두 분이 폐암 진단을 받으셨고 그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여기 종사자들의 위기의식이 굉장히 큰 상태로 있어서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실제적으로 이거는 기관 간의 거버넌스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단체협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한번 궁금한 거 여쭈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몇 쪽이냐면 162쪽, 기금운용계획안에 162쪽을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세부사업에 기타보상금 안에 우리가 모범음식점 자율지도원이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그 기준이 있어요?
그냥 본인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기준표에 의해서 현장에서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 모범음식점에 선정되기 위해서 많은 음식점들도 노력을 하겠죠.
아까 32명이라고 그랬나요, 토털 인원이?
그다음에 식품감시위생원이 기타보상금에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10명 있고 하나는 3명으로 돼 있네요.
32명……
이분들의 선정기준은 일단은 소비자감시위생원은 한 날에 25일로 활동을 하네요.
2인 1조인가요, 여기도?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오나요?
일단 선정 방법은 동장님이 추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좀 공익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분으로 해서 동장이 추천해서 저희는 그냥 받아서 교육 이수하면 되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왜,
여기 올라온 거는 33명이 올라왔어요.
지금 여기 10명, 여기 10명 여기 10명 해서, 그다음에 나중에 이 3명은 14일만 근무를 했나 봐요.
14일분에 대한 12달 해서 기금이 형성이 됐는데 정기교육 수당을 보면 118명이 돼 있어요.
이거는 왜 118명이 돼 있을까요?
인원이 지금 33명인데 3배 가까이 되는 인원이 여기 왜 이렇게 돼 있을까요?
기금이 잘못 편성되고 그냥 옛날 거에다 그냥 쓴 겁니다, 그렇죠?
제가 그거를 체크하려고 지금 이렇게 긴긴 시간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10명, 10명, 10명인데 그다음에 3명은 14일 했는데 밑에 정기교육에 대해서는 118명으로 된 거는 잘못된 거 같아서 아무래도 이거 수정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음식 문화개선을 위한 타지역 우수사례 견학을 가는 게 500만 원이 책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타지역 우수사례 견학비이에요, 음식 문화개선을 위해서.
가서 음식을 맛있게 먹고 거기에 대한, 물론 우리가 교육비도 굉장히 많이 책정이 돼 있어요.
1년에 연간교육비가 강사료도 책정이 돼 있고 교육비도 책정이 돼 있고 교육비가 300만 원 있고 그다음에 강사료 120만 원 있고 이거 따로따로 책정이 돼 있어요, 지금.
강사료가 따로 있고 또 교육비 지원해서 300만 원이 따로따로 돼 있는데, 교육 외에 벤치마킹을 500만 원을 외식업 협회에 드려서 뭘 결과물을 해 갖고 오는지 그런 것도 긴밀하게 봐야될 것 같아요.
우리가 외식업중앙회에다가 이렇게 주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그냥 하루 가서 힐링하고 오는 것보다 견학비다운 견학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또 우리 앞치마 건으로 3,000만 원 또 신청해서 올라온 게 있어요, 외식업중앙회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긴밀하게 논의를 할 건데, 이런 거를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봉순 보건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진선미 보건소장님께서는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사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2억 3,304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1,983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155쪽에서 172쪽까지이며, 세부 편성내용으로는 국·시비 보조금, 기타수입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683쪽부터 711쪽까지, 설명서 529쪽부터 56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43억 6,755만 4,000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2억 1,635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은 노원형 건강도시 조성사업,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등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예산사업설명서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및 2쪽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 3쪽, 세부사업설명서 529쪽, 노원구 건강관리센터 운영입니다.
만성질환 조기 발견 및 예방관리를 위한 전문상담사 인건비, 행사운영비, 강사료 등에 전년 대비 167만 9,000원 감액된 2억 5,1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계획 5쪽, 설명서 532쪽, 건강증진사업관리(지역사회 영양개선사업)입니다.
프로그램 운영비, 강사료 등에 전년 대비 1,288만 4,000원 증액된 2억 1,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계획 7쪽, 설명서 534쪽, 시비보조형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상담영양사 인건비, 교육자료 제작, 보충식품구입 등에 전년과 동일한 2억 7,47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계획 13쪽, 설명서 544쪽, 노원형 건강도시 조성사업입니다.
건강인지 정책 기반을 구축하고 참여․협력 실행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 등에 전년 대비 7,726만 3,000원이 감액된 5,9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계획 17쪽, 설명서 548쪽, 건강증진사업관리(아동·청소년 건강증진)입니다.
아동·청소년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에 전년 대비 791만 5,000원이 감액된 1억 7,7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 19쪽, 설명서 550쪽, 동행센터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및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 수준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비 지원사업으로 복리후생비 및 의료소모품 구입 등으로 전년보다 1,382만 5,000원 감액된 6,17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 24쪽, 설명서 555쪽,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전년 대비 7,252만 4,000원 감액된 2억 9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계획 26쪽, 세부사업설명서 557쪽, 어르신 건강동행사업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7,000만 원 감액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 및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업무계획표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 9, 10, 11페이지를 보시면 똑같은 사업 같은데 설명 한번 해주세요.
건강증진 사업관리는 13개 사업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통합 건강증진 사업이라는 이름이었는데 내년부터는 건강증진 사업관리로 바뀌었는데 이 13개에 영역을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겁니다.
총괄 부분에 보면 10페이지 총괄 부분에 13개 사업영역 이게 다 건강증진 사업관리 내에 세부 사업들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 과뿐만 아니라 생활보건과 지소에서도 같이 운영되는 건강증진 사업관리입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직원이 어떻게 여기에서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이라고 써있는데 여기서 직원을 데려다, 예를 들어서 발주를 해서 주는 건지 아니면 직접고용을 해서 쓰는 건지.
이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서울시 모든 자치구가 인제대학교에 가서 위탁교육을 진행하는 겁니다.
통합할 부분은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지금 등록된 현원이 1,342명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누적 인원일까요?
어떤 어플을 적용한다거나 이런 것들 할 필요는 없는 건가요?
저희가 매년 신규로 등록하는 인원은 이 예산에서 할 수 있는 인원이 한 300에서 320명 정도 등록을 할 수 있고요.
처음 등록할 때 이런 기계를 사용하는 방법을 다 교육을 시켜드립니다.
사전 평가를 저희가 하거든요.
이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건강 상태라든지 그런 사전 평가를 하고 그러고 나서 기계 사용법을 다 알려드리고 본인이 측정한 기계 건강 측정값들이 다 업로드 할 수 있도록 교육을 다 시켜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구가……
저희 과에서 올해는 세 명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세 명이 이분들이 기계가 작동을 하지 않거나 움직임이 없거나 측정값을 올리지 않거나 그러면 그분들한테 주 1회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니터링이 안 되시는 분들은 직접 전화를 해서 기계가 작동을 안 한다하면 직접 방문을 해서 다시 설명해 드리고 교육을 시켜 드립니다.
그래서 처음 방문할 때 대면을 해서 평가를 하고 이분들은 아주 고위험군은 아니고 생활을 하시면서 만성질환이 있지만 이분들 생활 습관을 변화시키도록 비대면으로 관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자활에서 하고 있는 생활지원사들도 이 비슷한 거 하잖아요.
거기는 취약계층들 대상이고 이거는 아닌 경우도 하는 건가요?
그 모니터링을 우리 동에 있는 방문간호사도 같이 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목표가 잘 수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관리를 좀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15페이지 건강증진사업관리, 업무보고계획 15쪽.
건강증진 사업관리 13개 항목에 있는 신체활동 사업입니다.
보건소마다 이 사업하고 지금 이 사업이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같은 사업 같아, 맞나요?
저희는 모든 사업에 주민이 함께 참여해서 하는 걸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건강증진 사업을 할 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운동사업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나서 주민 중에 리더를 발굴을 해서 이 리더들을 저희가 운동사업을 복지관에나 경로당에 확대해서 한다 그러면 이 리더들을 파견을 해서 주민이 주민을 교육시키 게 하는 그것을 주민참여……
그러면 리더를 지금 이렇게 양성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이런 건강 동아리를 저희가 이제 걷기 교육을 시키고 나서 각 사업에서 동아리들을 이렇게 활동을 하게 합니다, 스스로 걷기를 할 수 있도록.
걷기 동아리 50개에서 637명을 양성을 한다는 그 말씀인가요?
그래서 동아리들이 스스로, 주민들이 스스로 모여서 걷는다하면 이 리더가 가서 스트레칭 교육을 시키고.
이게 지금 그러면 여기서 양성을 해서 위탁 사업이나 이런 데는 파견이 안 되는 건가요?
저희 자체 이 신체활동 사업에만 이분들을 파견하는 겁니다.
소장님? 보건소에서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우리 노원 어르신휴센터 운영하는 사업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위탁 사업해서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그러면 굳이 똑같은 사업을 해도 되는 건지?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 신체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꼽히고 있거든요.
애초에 걷는 도시 노원을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지속 사업을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보건소 할 때 제가 다시 짚고 넘어갈게요.
오늘은 우리 과장님이 굳이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여기서 그걸 가지고 논리를 갖고 할 필요는 없고 제가 보건소 할 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저도 다시 우리 소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그런 거하고도 같이 겹치지 않나하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거는 지소할 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노원구 건강관리센터운영에서 상세 예산내역을 보면 찾아가는 건강부스 운영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찾아가는 건강 상담실 상담료’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같이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찾아가는 건강 부스는 주로 외부로 나가서 매주 목요일 6개 센터가 동시에 나가서 홍보활동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건강 상담실은 직장터, 복지관, 이런 데 가서 저희가 상담을 해드린 겁니다.
한 한 시간 정도?
그리고 찾아가는 건강 부스는 제가 참여를 해본 적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여기 76만 원 곱하기 12회 이렇게 되어있는데 76만 원의 내역이 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6개 센터를 동시에 저희가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한 달에 한 번 하는 건가요?
한 달에 12개의 캐노피가 설치가 되는 가격이 76만 원이라는 걸까요?
그런데 이제 아주 더울 때나 추울 때는 못 하고 4, 5, 6월, 9, 10월 그 정도밖에, 외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추울 때나 더울 때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76만 원이 어디에·……
그 잡기, 책상이랑 의자 이런 것들을.
진행하시는 게 건강 부스 참여해 보니까 주민들도 좋아하시고 하시는 우리 직원분들도 정성 어리게 상담해 주시고 또 혈당이랑 혈압이랑 체크 해주시고 해서 좋은 사업이다, 이런 생각은 들었거든요.
그런데 예산 내역이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556페이지 IoT 사업에서 차량 임차비가 다른 곳에 있는 차량 임차비보다 좀 높아서 이거는 다른 차량인가 궁금하게 되었거든요.
556페이지 보시면 이게 이제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에 차량 임차비가 60만 원 곱하기 2대 12개월, 1,440만 원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런데 다른데도 차량 임차비 이런 거 있는 거 보면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특수 차량일까?
무슨 대형버스 이런 거?
일반 승용 차량인데요.
여기도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 대에,
그리고 올해까지는 서울시 13개 자치구가 참여 중이고 처음에 이제……
앞에서 또 언급됐듯이 예산이 많이 줄었거든요.
저희가 여섯 대에서 두 대로 줄면서 큰 차를 남겨놔서 이거는……
여기 보니까 차량유지관리비도 별도로 있어요.
그러면 유지비는 별도로 책정이 되어있어요, 예산에.
그러면 유지비와 별도로 단순, 빌리는 분이 한 달에 60만 원일까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IoT 사업하고 어르신 건강동행사업 하는 데 꼭 필요한 어떤 형태에 특수한 차량이 필요하다 그러면 써야죠, 돈을.
그런데 저는 처음에 사실 오타인 줄 알았어요.
이거 차량 임차비가 이렇게 비쌀 리가 있나 싶어서 근데 단순 승용차라고 하시면 사실 이게 이렇게 비싼 차를 쓸,
이렇게 비싼 차는 저는 모르고요, 일단.
한 달 사용료가 이렇게 비싼 차를 모르고 이렇게 비싼 차, 그래서 이게 오류라면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기재상에 오류라면 수정이 되어야 하고
만약에 실제로 60만 원 차량, 특수한 기능을 하지 않는데 단순 이동 승용 차량인데 60만 원짜리 차량을 사용하는 거라면 좀 아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 일반적인 가격을 제가 너무 모르는 건가요?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서 2개 사업의 차량을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561페이지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
여기 보면 안심학교가 있다고 어린이집 19개, 유치원 5개, 초등학교 한 군데 이게 추진 현황이자 계획이 써 있는데요.
현재 25개소가 있는 상황인가요?
저희가 매년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학교나 어린이집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받은 받은 숫자가 올해는 25개소이고요.
내년에는 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 관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처음에 그게 딱 정해진 건 아니고 저희가 들어가서 이런 사업을 펼치는 학교를 안심 학교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조리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조리흄.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지금 120명당 한 명으로, 한 명의 조리 종사원이 120명 아이들의 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워낙에 밀도가 높으니까 유해가스에 노출이 되고 이러고 있는 게 나오고 주방과 식당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여기 식당에서 식사하는 아이들에게 아토피·천식에 안 좋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를 운영을 하려면 이거에 대한 인식이 있으셔야 하고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심학교에도 지정을 하시려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서는 급식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급식시설에 환기 시설현황 그리고 조리 흄, 아마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나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관련,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매년 이거 검사하고 있거든요, 조리흄 발생 정도와 환기시설 제대로 설치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구에서 이거 지속적으로 지적받고 있는 학교들도 있어요.
관련한 인식을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라고 우리가 지정했는데 ‘그런 거 모르고 있어 근데 알고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어’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확실히 파악 하셔서 이미 지정된 학교들과 어린이집, 유치원은 그거로부터 안전한지 그리고 앞으로 지정하려고 하는 곳에 선정 기준에 그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의견 드립니다.
조윤도 위원님 아까 뭐 하나 또 말씀하실 거 있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제가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 상세하게 해서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 상세하게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우리 윤선희 위원님.
두 개로 얘기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데요.
업무보고 책자에서는 5페이지고요.
세부사업설명서 533페이지인데요.
먼저 우리 533페이지를 기준으로 가장 밑에 의료 및 회복비 통계목에 보면 보충식품구입비가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예전에 처음 이 건강증진사업을 할 때 영양플러스 사업을 이 사업비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생애 주기별 영양……
보충식품이 뭐 약을 얘기하는 건지, 식재료를 얘기하는 건지……
저희가 영아나 임산부한테 드리는 식품입니다.
영아한테는 조제분이라든지 쌀, 달걀 이런 식품입니다.
어떤 근거로 100명을 산출하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뒤쪽에 보시면 시비 보조형 영양플러스사업에 이백 명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앞쪽에 영양개선사업에 백 명분이 있었는데 이 백 명분으로 다 커버가 안 되니까 서울시에서 별도로 시비 보조사업으로 이백 분을 추가로 주신 겁니다.
그러면 영양플러스 사업이라고 우리 이 책자에는 어디에 그게 들어가 있나요?
그거는 일단 저한테 추가로, 여기서 하면 길어지니까 추가로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산출내역에 보면 취약계층 지역아동센터 과일구입비로 200명 책정되어있는데요.
근데 저희가 지역아동센터가 23개소인데 서울시에서는 13개소만 과일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비에서 나머지 10개소를 과일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털 23개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아동 수는 23개소 전체 숫자이고요.
저희가 과일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과일을 활용해서 영양교육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23개소에 대한 교육은 다……
그러니까 23개소 전체에다가 과일을 제공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그건 아니잖아요.
이 사업으로는 10개소 200명, 여기 산출되어있는 200명에게만 과일을 지급한 건데, 그렇죠?
제철 과일은 당연히 지급이 되어야 하죠.
과일이 얼마나 성장기 아이들에게 건강상 도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 실적에 보면 단순 그냥 너무 곱하기하셔서 2만 5,981명이라고 적으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2만 5,981명, 그러니까 주 2회씩 2만 5,981명에게 제공한다라고 혼동을 줄 수 있거든요?
2만 5,000, 56회를 하면서 662명이 매주 2회씩이 다 합해진 숫자입니다.
최대로 잡은 게 662명으로 잡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표기하지 마세요, 과장님.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 제천 과일을 관내에 있는 우리 아이들, 청소년 아이들한테도 다 제공한다는 얘기일까? 학교에도 간다는 얘기, 어떻게 2만 5,981명이 되지?’ 제가 한참 들여다봐야 됐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최대해봤자 “662명 아이들한테 제철 과일 주 2회 제공했다” 이 말씀이네요?
동일한 방식으로 산출하셨을 것 같고 이렇게 다음부터는,
밑에 노인 어르신 건강식단 월별 총 9회 하셔서 5,090회 하신 걸로 되어있는데……
일단 신혼부부 초보 부부를 위한 만들기 교육을 하시려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러면 각 몇 회씩 진행하실 예정이십니까?
그러면 이분들 지도는 누가 합니까?
직접 교육을 하면서 조리 실습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사실 ‘어디가 쓰시는 거지?’, 그리고 또 영양교육 보조강사까지 있거든요.
그럼 영양교육 강사는 어떤 역할을……
영양특강을 또 제공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영양교육 강사를?
그리고……
영양사 한 명이 100명 정도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사업비는 분명히 나눠져서 책정이 되어있는데 실제 운영은 뭔가 지금 좀 섞여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이게 정해진 우리 예산이 있고 예산 내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건데 제가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숙지가 뭐 그러실 수도 있죠, 담당 팀장들이 주로 하시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중복지급되거나 불필요한 예산이 아무리 이게 매칭사업이라 할지라도 구비가 상당히 더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두 개가 다 시비보다 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영양플러스 사업도 거진 구비가 두 배 정도 더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그런 만큼 우리 구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우셔야 하는 거고 세우실 수 있는 거고, 기획이니 집행이니 다하실 수 있는 거니까 예산이 중복사용 되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구분해서 관리감독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주요업무계획보고서 19쪽하고 20쪽 한번 볼까요?
19쪽은 동행센터 방문 건강관리사업이고 21쪽은 통합 방문 건강관리사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보면 사업목적이 똑같아요.
그다음에 사업내용도 똑같아요.
그다음에 방문 건강관리 등록관리현황도 총등록 1만 3,790명, 통합도 1만 3,790명, 신규등록도 3,488명 뒤에 3,488명, 그다음에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도 합계 3만 8,713명 뒤에 통합 방문 건강관리사업도 3만 8,713명 그다음에 추진계획을 또 한 번 볼게요.
추진계획도 동별지역진단 및 사업계획수립평가 그다음에 대상자, 건강 소모임 운영을 통한 주민주도적 건강환경조성 그래갖고 뭐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둘이 똑같은데 예산은 달라요, 그렇죠?
동행센터하고 통합 방문 건강관리사업은 통합적으로 그냥 둘이 똑같이 진행을 하고요, 똑같은 인력 가지고.
예산만 좀 틀립니다.
이게 똑같은……
이것도 시비·구비 있고요.
뒤에도 시비·구비 있어요.
공무직 시비 100%고 공무원도……
의료비 및 회복비 해서 있고 그다음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여기에서는 인건비는 안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똑같은 사업인데 일반관리비도 다르게 책정을 해놓고 업무추진비도 다르게 해놓고 민간이전에 대한 것도 앞에 거가 다르고 뒤에 것도 달라요.
이렇게 분리를 해서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똑같은 사업이에요, 지금.
등록 인원부터 사업의 추진계획도 똑같고 사업개요도 똑같고.
저희가 총괄해서 방문 건강관리사업은 다 똑같은 인력 가지고 똑같이 진행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원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똑같은 사업인데……
저희가 공무직이 동에 배치돼 있는데 25명이, 일부는 통합은 국가에서 처음부터 재원을 지원해주는 통합방문간호사가 9명이 이분들부터 시작했는데 시에서 찾동 사업이 시작되면서 시비 전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2015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사업이 두 가지로 하는데 사업은 통일을 했어요.
하는 일은 똑같은데, 그 방문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가 국비지원을 받는 사업이랑 시비 전액 100% 지원을 받는 사업이랑 구분이 되면서 그에 따른 국비 매칭사업에서 인건비 관련해서 운영비를 같이 지급을 해주는데,
그렇게 시비 인건비 100% 지원해주는 동행센터 공무직이 늘면서, 그분들이 지금 16명이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일부 방문간호사에 대한 100% 인건비 지원해주는 거에 대한 운영비도 이제 시비랑 구비로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국비에서 지원해주는 인건비 인원이 몇 명이에요?
그러면 인건비를 분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쪼개놓은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똑같은 사업인데 이거 지금 다 잘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저한테 따로 한번 보고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손영숙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간부소개)
지금부터 생활보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사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11억 2,807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등이 감소하여 10억 5,711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162쪽에서 174쪽까지이며, 세부 편성 내용은 국고보조금, 기금보조금,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713쪽부터 742쪽, 설명서 567쪽부터 64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89억 7,792만 6,000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34억 2,178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은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등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예산사업설명서와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1쪽 및 2쪽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 3쪽, 세부사업설명서 569쪽 방역 소독사업입니다.
방역 소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민간 자율방역단 지원, 방역 약품 및 방역 장비 구입비로 전년 대비 5,518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8,07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계획 14쪽, 설명서 579쪽 말라리아 퇴치 사업입니다.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말라리아 예방 교육, 모기 집중 방제 등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 16쪽, 설명서 581쪽 결핵 관리 사업 지원입니다.
결핵 예방 및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하여 결핵 이동검진비 등을 전년과 동일한 2,1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계획 17쪽, 설명서 582쪽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입니다.
역학 조사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전년 대비 9,862만 8,000원 감액된 2억 68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계획 24쪽, 설명서 589쪽 국가암검진사업입니다.
암의 조기 발견, 치료 유도로 암 사망을 줄이기 위한 암 검진비 및 인건비 예탁금으로 전년 대비 1억 1,217만 6,000원 증액된 7억 4,7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 26쪽, 설명서 591쪽 암 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암 환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금으로 전년 대비 8,250만 원 증액된 7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계획 27쪽, 설명서 592쪽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3억 5,500만 원 감액된 4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계획 28쪽, 설명서 593쪽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입니다.
관내 영세근로자, 자영업자 등 취약 근로 계층의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1억 8,36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 30쪽, 설명서 597쪽 임상병리실 및 방사선실 운영은 1억 8,88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 34쪽, 설명서 603쪽 모자보건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입니다.
난임부부의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을 위하여 전년 대비 9억 6,962만 1,000원 증액된 20억 9,4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 45쪽, 설명서 614쪽 서울아기건강 첫걸음 사업입니다.
출산가정 방문건강관리 사업 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전년 대비 90만 6,000원 감액된 2,66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업무계획 46쪽, 설명서 616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입니다.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년 대비 6,434만 원 감액된 18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 47쪽, 설명서 617쪽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저소득층 본인부담금 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670만 원 감액된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 48쪽, 설명서 618쪽 노원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4억 3,169만 원 감액된 7,0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계획 54쪽 설명서 624쪽 국가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접종 백신비, 시행비 등으로 전년 대비 2억 1,424만 5,000원 감액된 64억 7,69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계획 56쪽, 설명서 627쪽 독감 등 예방접종 사업으로 전년 대비 3,675만 원 감액된 2억 8,0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계획 57쪽, 설명서 629쪽 코로나19 예방접종입니다.
전년 대비 20억 3,264만 5,000원 감액된 11억 7,7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계획 59쪽, 설명서 631쪽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848만 5,000원 증액된 11억 2,72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계획 60쪽, 설명서 632쪽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전년 대비 320만 원 감액한 3억 7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계획 63쪽, 세부사업설명서 637쪽 금연환경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금연성공지원금 지원을 위한 내부거래 지출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금연환경조성 및 금연지원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879쪽, 세입 총액은 2억 9,012만 5,000원으로 과태료, 순세계잉여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 64쪽, 설명서 638쪽 금연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입니다.
금연성공자지원금과 금연 표지판, 홍보물 제작 등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2억 9,0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900쪽,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6월 예비비로 교부 받은 15억 787만 2,000원 중 14억 7,888만 9,000원을 명시이월 하여 대상포진 백신비 및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행비로 2024년에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생활보건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사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생활보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첫 페이지예요.
방역 소독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해충기피제를 원래 20대가 있었고 10대 더 사서 30대가 된 건가 보네요?
20대에서 10대 내년에 설치를 해서 총 30대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자동분사기 IOT 기기 구입.
플러스 10대가 된다하더라도 이거와 연동돼서 같이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0대를 더 구하니까 더 사니까 30대가 되잖아요?
기존에 20대고 10대를 추가 구입하고요, IOT 기기.
그리고 민간자율방역단 지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이분들은 400명이 맞나요?
19개 동에 다 이렇게 동별도 자율방역단이 쭉 있어서요, 봉사하시는 분들이 대략 그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방역용 오토바이도 4대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쓰는 유류비가 많이 있고요.
또 방역 소독을 하다 보면 약품하고 섞어서 연료로 사용하게 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류비로 많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방역 장비 점검이라든가 수리비 그다음에 그분들이 하고 나면 식사 같은 거할 수 있도록 활동비, 또 장갑 등 소모품비, 그다음에 차량 운영비 같은 경우는 차량 3대하고 오토바이 4대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 보험료 뭐 이런 것도 다 여기서 지출이 됩니다.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방역 장비 연료비도 따로 있고요, 표 위에 보시면.
그리고 방역 약품 등 재료 구입비도 따로 있어요.
업무 추진비가 150만 원이 있는데 이걸 식사비는 이걸로 하는 거 아닌가요?
보건소 내부고요.
아까 3,400만 원은 자율방역봉사단에서 쓰는 경비고 그렇습니다.
여기 보건소 책자에 있는 이 지원금에서요.
민간이전 이 3,400만 원에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식사비가 나갑니다.
400명이라고 계산하면.
명단은 올라가 있는데 혹시 동별로 한두 명씩 그럴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만약에 실제로 봉사하시는 인원이 400명 수준이 아니라 19개 동 다 합쳐봐야 한 150명 수준이다 그러면 충분한 금액인 것 같은데, 그래서 만약에 400명이 진짜로 활동하고 계신다 이러면 저 이 예산 늘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든요.
이 400명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열심히 하는, 자주 나오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명단은 있지만 자주 못 나오고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두 번 이렇게 나오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엔 200명 미만일 것 같고요.
명단은 참여하되 자주 못 나오는 분들도 명단에는 다 들어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분들이 얼마 만에 한 번씩 열심히 나오시는 한 200명 정도의 분들은 얼마 만에 한 번씩 방역 활동을 하시고, 그분들은 모이셨을 때 그러면 식사비로 어느 정도가 지원되고 있는 건지 현 실태 있잖아요.
이걸 좀 파악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밥값이 되게 올라갔잖아요.
거기 직원들과 거기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바퀴벌레, 쥐 많다고 했잖아요.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게 만약에 복지관이 자체로 방역예산을 충분히 잡고 있다라면 따로 편성할 필요 없는데 안 잡고 있다면 나중에 추경을 해서라도 복지관에 대한 방역사업을 노원구가 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른 분 먼저 하실 분 있으세요?
(반응하는 위원 없음)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16쪽에 보면 학생들 검진 실시하고 어르신들 검진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동검진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르신들도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집합시켜서 이동검진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르신들은 보건소로 직접 오시는 건가요?
저희들이 복지관이나 노인정, 어르신들 시설에 공문을 보내서 어른들이 오시게끔 해서 만약에 10명 이상 오신다든지 그러면 파견해서 이동검진 차량이 나가서 현장에서 서비스해드립니다.
오시게끔 하는 게 아니고요.
16페이지 결핵관리사업지원은 쉽게 얘기해서 이동검진이라는 거네요?
여기는 차이가 뭐가 있냐면 검진비나 약제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지금 여기 기재가 돼 있는데 그래서 이게 결핵관리사업지원하고 보건소 결핵사업을 이렇게 분리를 해 놓은 건가요?
17페이지에 있는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은 기금, 시비, 구비로 해서 국가결핵사업인데요.
이거는 국가에서 하지 않는 결핵 관리를 우리 구에서 보편적으로 보충적으로 하는 게 16페이지 결핵관리사업이고요.
여기 17페이지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은 나라에서 하는 국가결핵관리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핵환자 의료비도 지원해 주고 잠복결핵사업도 여기서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또 역학 조사 한다랄지 또는 환자 접촉자 가족에 대한 검진비도 지원해 드리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결핵환자가 입원하게 되면 입원비도 지원해 주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 보니까 한쪽은 전액 구비고 한쪽은 시비가 포함이 돼서 이거 양쪽으로 분리를 해 놓은 건지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런데 결핵관리사업지원을 그래도 보건소 결핵관리사업하고 조금 통합을 해서 하면 예산이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지금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굳이 이걸 이렇게 분리를 해서 가야 되는 겁니까?
이게 예산으로 분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앞에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으로 쪼개다 보니까 같은 결핵 사업인데 큰 틀에서 보면 같은 결핵 사업이고 결핵을 예방하고 치료하고 하는 같은 결핵 사업인데,
예산으로 쪼개다 보니까 구비하고 매칭하고 나눠서 이렇게 예산을 중심으로 짜다 보니까 업무계획이 이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예산 들어가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연차로 이렇게 나누다 보면 이것도 상당한 금액이 되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짚고 넘어간 것이고요.
29쪽에 보면 건강검진사업이라고 써 있는데 취약계층 심혈관 검진실시 할 때 병원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심혈관 위험 요소를 검사할 때 어떤 걸 주로 검사를 하는 거죠?
임상병리사가 검사를 하면 거기에 있는 검사 항목은 그 기계로 하는 검사 항목은 메타를 이용한 심혈관 동맥경화도를 측정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심박출량, 그다음에 관상동맥의 혈류량, 그다음에 혈류 속도, 혈류 저항 등 이런 항목을 좀 들 수 있습니다, 장비 자체가.
많이 나오고 염려가 되면 상담을 해서 내과나 아니면 큰 병원에 가서 정밀상담을 받아보시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또 66세 이상 의료수급권자에 대해서 검사는 따로 있는데 이거는 아까 심혈관 그 검사는 100% 보건소에서 측정하는 건강검진이 되겠고요.
이거는 병의원에서 주로 많이 하게 됩니다, 건강검진을 통해서.
66세 이상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간단해서요.
문진, 신체 계측, 인지장애 66세 이상은 인지장애 검사가 추가가 됩니다.
그다음에 노인 신체기능검사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병의원에서 하게 되면 우리가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주로 병의원에서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검진 항목을 보면 신체검사 및 국가검진사업이라고 명기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에 있는 거는 저희 보건소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구분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9쪽 한번 보시면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떤 약을 가지고 지금 우리 어르신들한테 예방접종을 하고 있나요?
대상포진은 한 번 맞는 걸로 끝나는 시스템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이거 5년이 가는지 10년이 가는지는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일단은 평생 한 번 시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10년 넘어서 한 번 더 맞아주면 더 효과는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으로 다 무조건 끝나나요?
75세 이상 금년에 하고요.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은 돼 있습니다.
똑같은 약을 예를 들면 50세 초반에 한 번 맞았다 그러면 60대 초반에 한 번 맞는 비슷한 약으로 맞습니다.
50만 원, 60만 원 영국제 그걸로 다시 맞는 건 아니고요, 같은 약으로.
그거는 두 번에 걸쳐서 맞는데 총경비가 한 60만 원 들어갑니다, 일반인이.
그거는 1차, 2차 두 번에 걸쳐서 맞고요.
이거는 한 번에 맞아서 시행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가격이 같으면 평생 맞는 걸로 놔줘야지 왜 10년 주기로 된 걸로 약을.
이것도 한 번 맞는 약인데 말씀하신 10년 주기로 맞아주는 게 좋다는 거는 항체가 더 높아져서 좋다는 거지 10년 후면 약효가 전혀 없어져서 더 맞는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제가 전에부터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하고 싶었었는데 오늘 궁금한 게 좀 많이 풀렸다고 생각하고 아무튼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이게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절주에 관련해, 그러니까 음주예방교육을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가령 ‘청소년 중에 누구를 특별히 대상으로 해라’ 이런 지침이 내려옵니까?
금연사업팀에서 초·중·고등학교 학교에 나가서 금연교육을 할 때 같이 이거를 일정한 시간을 조금 할애해서 금연교육을 할 때 절주교육을 같이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이라든가 대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작고 소박합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우리 절주음주 예방 교육 추진실적을 보니까 초등학교가 18개 교나 되고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7개교, 물론 정말 미비하게 초등학생도 음주를 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래도 사실상 음주를 만약에 청소년이 한다면, 그러면 안 되겠지만 한다면 주로 중학생 아니면 고등학생들을 위주로 음주를 일찍 시작하는 우리 아이들은 하게 될 텐데
대부분의 교육이 초등학교 교육에 이렇게 실적이 되어있으니까 제가 그 부분이 너무 의아하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라는 저는 생각이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초등학생보다는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더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금연교육과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이런데요.
절주사업은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사업 같습니다.
초등학생 위주로 음주교육을 하는 게 실효성이 있나라는 의문이 들고요.
이게 보건복지부 지침하에 꼭 금연교육을 할 때 절주교육을 같이 해라라고 되어있는 겁니까?
이거 보건소에서 조율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소장님도 계시고 그러지만, 절주는 말하자면 건강증진 파트에서 술에 대한 어떤 피해나 예방이나 이렇게 하는 거는 별도로 사업을 하면 더 효과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웃음소리)
물론 보건소 내에서 협의하셔서 저도 이왕 하는 거 좀 더 잘할 수 있는, 예산이 크지 않으니까 저는 우리 부서의 입장도 이해는 돼요.
이거를 위해서 학생들을 다시 모아서 찾아가고 하는 거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기 강사료가 75회에 750만 원, 1회 10만 원씩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왕 돈 들여서 교육사업을 하는 데 이게 가장 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적재적소에 우리가 예산을 활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 우리 소장님 제 의견이 어떠십니까?
맨 마지막 향후 계획에 보면 지역사회내 금연 분위기를 조성, 이거는 절주사업인데 왜 금연 분위기 조성을 한다고 써 있나, 그렇죠?
근데 이게 같은 부서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단순 실수 같은데 이런 작은 실수도 ‘아니 우리 사업을 시행하시는 부서에서 이거를 이렇게 안 챙기신다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제가 방금 우리 존경하는 조윤도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지난 행감 때 대상포진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렸잖아요.
저는 그 당시에 접종률을 보고 우리 과장님한테 “이거 구청장 공약사업인데 어떻게 이렇게 백신 확보를 못 해서 접종률이 이거밖에 안 되냐”라고 그때 당시에 지적을 했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억울하신 심정으로 저를 찾아오셔서 그간의 과정을 설명하셨고 ‘아, 타구에 비해서 그래도 우리 양진모 과장님께서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우리는 타구에 비해서 정말 백신을 잘 공급을 원활하게 하도록 노력을 하셨구나’라는 거를 제가 절실하게 느끼게 됐습니다.
노력 많이 하셨고 내년에 65세 이상 또 백신 접종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65세 이상 대상이 몇 명입니까?
그다음에 75세 이상은,
몇 페이지죠?
사업예산설명입니까?
지금 75세 이상은 17.3%이고요, 비예방접종된 어르신이.
그다음에 65세에서 74세 된 분이 19.8%가 기존접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75세 이상 금년에 저희들이 시행할 시행률이 1만 2,472명 이건 12월 1일 자 기준입니다.
1만 2,472명이 예방접종을 해서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직접 시행한 게 31.95%가 예방접종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두 개 합하면 사십구 점 몇 프로 정도가 나옵니다.
50% 정도가 기존접종자하고 이거 보건소에서 금년에 사업한 거하고 합치면 50% 가까이 가 75세 이상은 예방접종이 끝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만 1,000명밖에 안 되는 건데요.
그럼 결국에 또 추경이나 올해처럼 예비비를 활용해서 추가적으로 굉장히 또 많은 액수가 대상포진 접종비로 저희한테 또 오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10억으로 깎인 거고요.
그다음에 금년에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할 때는 성동 같은 경우는 한 사람 앞에 13만 원 예산을 잡아서 병·의원에서 각자 맞춰놓은 걸로 예산을 잡았어서 처음에 예산을 그렇게 잡았었는데요.
저희들은 약을 대량 구매해서 하다 보니까 10만 원이 좀 안 듭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비비로 또 추가로 확보된 게 15억 또 기존 예산 11억 해서 26억 정도가 금년에 총예산으로 사용이 되는데 여기서 예비비로 15억 중에서 금년 12월 달에 약품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한 만도스 정도가.
이거까지는 커버가 됩니다.
그러면 이 만 명분은 내년으로 이월해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내년에 한 4억에서 5억 정도만 더 있으면 지금 추세대로라면, 4억에서 5억 정도가 더 있으면 65세에서 75세까지 어르신들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은 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소진되는 걸 보면 확실하게 어느 정도가 더 정확하게 소요가 될지는 내년 상반기 내로 충분히 파악이 될 거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기존에 예산과 이거가지고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적지 않은 예산이 또 소요가 되고 그러면서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또 이 부분을 굉장히 기다리시고 반기고 또 좋아하시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좀 더 이걸 잘 챙기셔서 신속하게, 이번 주에 만도스가 들어온다고 말씀하셨죠?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특별회계에 세수가 근거가 어떤 거 주로, 금연 지역에 벌금?
1년에 한 1억 5,000 전후로 해서 그게 과태료가 조정이 되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1억 5,000은 약간 안 될 거 같고요.
그거하고 6,000만 원 예산으로 전출되는 전출금이 주요 재원이 되겠습니다.
금연 과태료가 주된 수입원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쓰여지고 있는 내용은 다 금연을 하기 위한 그러한 금연, 흡연으로 인한 피해자들 그다음에 금연을 권장하는……
근데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꼭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닌 경우도 많잖아요.
어쩔 수 없이 정신적 스트레스나 이런 것 때문에 피해 본 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많이 1억 5,000의 과징금 내겠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흡연 구역을 좋은 환경에 하는 게 물론 흡연자들한테도 좋고 금연자들한테 좋은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거에 대한 거는 그때 동일로변에 한번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설치가 됐을까요?
뭐 3m, 6m 이런 식으로 해서 크게 설치가 돼야 되고요.
또 WHO에서도 그렇고 금연사업 큰 방침이나 추진이 흡연자들을 위해서 별도 시설을 마련해서 피울 수 있는 이런 건 권장하지 않고요.
설사 이 도로변에 그런 거를 만약에 설치한다하더라도 그거에 따라 또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막 피우기 때문에, 그러면 주변에 또 다른 민원이 제기하고 또 지저분하고 이런 결과가 있어서
흡연부스는 굉장히 꼭 정말로 이거는 안 되는 그런 마지막 때 하는 어떤 최후의 보루로 꼭 필요한 자리에만 하도록 돼 있고요.
하지 말라는 게 WHO나 이런 방침이라서요.
저희 관내는 그 공원 두 군데에 하고……
그게 이제 뚫려 있잖아요.
반 오픈형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그렇게 부스는 아니지만 공간이잖아요, 공간.
울타리를 쳐서 공간을 만들어 놓는다면 거기에 뭔가 이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것도 좀 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저는 계속 들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2001 아울렛에 관련해서 제가 한번 그때 민원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밖에서 못 피게 하고 건물 위로 다 이제 올려보내셨는데 불구하고 아직도 밖에서 피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구청도 7층에 나가면 다 엄청 많이들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에 대한, 물론 WHO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니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이분들에 대한 어떤 보호라든가 이분들 보호하는 게 결국 피해를 안 입는 방법이기도 하니 이것도 뭔가 좀 방법을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어쨌든 이거를 흡연 부스를 만든다는 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들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담배를 많이 피우는 장소가 있습니다, 사실은.
한두 사람이 피우면 피해가 없을 텐데 어떤 구역에 보면 ~8명, 10명 이렇게 한꺼번에 모여서 피우면 이게 연기가 되다 보니까 멀리까지 가다 보니까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지역은 저희들이 별도로 단속이 아닌 지도로 해서 여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이런다 해서 지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만 피우지 않으면 한적한 데서 한두 사람이 피우면 괜찮은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피우는 한두 군데 민원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지도나 홍보를 통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도 아까 조윤도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좀 궁금했던 건데 이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595쪽, 여기 그 설명서 595쪽에 있는 거는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실시하는 건강검진이고?
보건소 자체.
의원에서 하면 거기에 비용을 지급해주시는 역할인 거죠,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매칭사업이고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그거와 맞춰서 지금 사업계획보고서 57쪽에 보면 이제 코로나 예방 접종이 나와 있어요.
지금 민간 이전이라는 게 각자 병원에서 주사 맞는 거에 대한 비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이게 뭐 작년·재작년처럼 많이 퍼지고 이런 건 별개로 해마다 독감처럼 이거는……
실집행률이 15%로 나와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지금 예산이 32억이었다가 2023년도에, 내년에는 11억으로 해놨네요?
지금 집행률이 15%인데 많이 현저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대비는 해 놓고 예산을 확보 놓는다는 점에서 안심할 수는 있지만 과다하게 지금 집행이 이렇게 가서 검사도 많이 안 받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3분의 1로 줄었어요, 그렇죠?
이거는 자체 예산이 아니라 시·구·국비하고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는 그 약품에 대한 건 아니고 예를 들면 여기 대책에 대한 대책운영반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 28쪽에 보면 마지막입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이 있어요, 그렇죠?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28쪽.
시비이긴 한데 우리 생활복지과를 보면 생활복지과에서도 저희가 지금 다 사업설명서를 들어보니까 거기도 이제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이라든가, 요양비 지원, 건강 생활 유지비 지원, 본인부담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생활복지과하고 좀 일맥상통,
이 사업이 여기서 하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앞에 거는 물론 40%예요, 중위,
우리는 지금 100% 이하죠, 중위소득?
이 퍼센티지가 달라서 다른 것뿐이지 이런 사업 자체는 보건소에서 이렇게 입원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생활복지과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업무가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보건소에서도 이게 돼 있나요, 이게 개인정보 그런 거와 관련 없이?
중위소득 몇 프로다 하는 게 보건소에도 이 데이터가 있나요?
지역가입자 100% 미만이고 생활복지 그쪽 과로 의뢰를 해서……
업무 협업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좀 과장님 나눠 보시고 저는 꼭 거기로 줘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바는 아니지만 거기서 어차피 의료급여라든가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걸 충실하게 하고 계시니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은 그쪽 사업인 것 같은데 여기에 생뚱맞게 들어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과거에 물론 처음에 시비로 내려올 때 이렇게 내려왔는가 본데 그런 조정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12월 11일 오전 10시부터 조례안 심사와 의약과, 보건지소의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심사 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진선미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배준경 윤선희 오금란 조윤도 최나영
○청가위원 1인
이용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요한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장 진선미
보건위생과장 김봉순
건강증진과장 손영숙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의약과장 김용중
월계보건지소장 성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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