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17년6월16일(금) 10시01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질문 및 답변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 및 답변(손명영·이경철·김미영·김경태·김운화의원)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1분 개의)
지금부터 제23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승연입니다.
회기 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안건은 모두 2건으로 변석주의원님과 김승애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2017년도 노원환경재단 출연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구정질문 및 답변(손명영·이경철·김미영·김경태·김운화의원)
(10시05분)
오늘 구정질문은 손명영의원님, 이경철의원님, 김미영의원님, 김경태의원님, 김운화의원님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구정질문에 관한 의사진행방법은 지난 6월 1일 제23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질문순서는 질문요지서 제출 순으로 하는데 먼저 일문일답 방식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을 신청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구청장님 또는 구청 간부님을 호명하신 후 구청장님 또는 간부님이 답변석으로 나오시면 구정질문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한 분당 시간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총 1시간이며, 일괄질문 일괄답변은 두 번의 보충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료시간 안내는 종료 5분 전에 제가 육성으로 알려드리겠으며, 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 전원이 차단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시간을 잘 안배하시어 효율적인 질문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질문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답변 시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는 박수를 치거나 환호를 하는 등 의사진행에 방해가 되는 언행은 일절 삼가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를 위반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방청규정에 따라 퇴장될 수도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작하겠습니다.
먼저 손명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방식은 신청하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노원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구청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주민 여러분들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른정당 소속이면서 상계2‧3‧4‧5동 지역구를 맡고 있는 손명영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공공사업을 함에 있어서 저희 지역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피해에 대해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장 답변석에 등단)
첫 번째는 우리의 숙원사업인 4호선 진접선 연장공사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지하철 연장을 위하여 수락산터널 발파공사로 인한 주민 피해와 보상문제입니다.
지난 4월에 주민들에게 민원을 받았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수락산 발파로 인하여 시끄럽고 집 벽에 금이 가고 진동이 울려 못 살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보니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SK건설은 주민들에게 양해와 통지를 하지 않고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원 해결을 위해서는 민원 당사자인 피해주민, 시공사인 SK건설, 집행부를 한 자리에 불러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어 현장에 모두 불렀는데 그때 구청장님도 오셔서 얘기를 듣고 20여명의 피해주민들에게 많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후 구청장님 조치나 지시사항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상계3‧4동과 기획예산과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그 피해사례에 대한 접수라든가 혹은 SK건설에 주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안내 등등을 좀 더 충실히 할 것을 요청한 바 있고요.
그 피해내용도 지금 긴급복구가 필요한 것, 아니면 추후에 터널 발파과정에서의 크랙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조사, 대책 이런 것들을 해당과에서 면밀하게 접수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락산 터널 발파공사는 방금 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계34동 덕릉로139길이고 50통에 주로 그 피해사항이 있습니다.
아침 7시와 저녁 6시에 최소 2회에서 약 6회 정도 발파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에 따라서 주민들의 정신적 장애와 불안, 그리고 재산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현재 공사구간은 이쪽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발파해야 될 공사구간이고 총 350m 정도 남았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지금 총 발파공사가 1.7㎞인데 그동안 쭉 진행해 왔고 나머지 350m 남아 있는 상태이고 우리 지역의 서울시 피해는 동막골에서 이미 피해가 일어났고 그 피해에 대해서는 이미 일정부분 보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송림사라든가 석가사라든가 하는 사찰 몇 군데가 그 피해에 포함되는 사항이고요.
사찰부분은 그 자체가 거의 신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계셔서 개별적으로 일단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결국에는 지역주민들이 문제인데 지금 피해를 말씀하시는 데가 여기까지예요.
이게 총 50세대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 중에서 SK건설은 지금 현재 21가구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그 조사한 과정에 대해서 크랙계측기를 다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얘기는 지금 여기 빨간선이 위험지역이라고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해서 11가구를 주 2회 정도 조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점점 여기 있는 도성사와 거리가 18m 정도밖에 안 돼요.
조금 지나 중간구간이 55m 정도 되고 해서 점점 더 공사가 지역주민들한테 가까이 오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욱이나 소음이라든가 벽에 금이 간다든가, 또 진동으로 인해서 불안하다든가 이런 것들이 점점 더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주민들 총 피해는 49명인데 지금 소음에 시달리는 분이 약 27세대가 되고 소음에 고통을 받으며 잠을 자지 못한다는 분들이 14세대 정도 되고, 벽에 금이 간다 14세대, 진동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한 세대가 6세대, 이 정도로 일단 피해사례는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공사를 24시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파기간이 주민들이 느낀 바가 지난 3월부터 해서 올 12월까지이니까 10개월을 계속 발파공사에 시달려야 되는 장기간 주민들이 고통을 느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점점 주민들 주택으로 가까이 와서 피해가 더욱 심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민들이 진정서를 넣었고, 또 SK건설에 찾아가서 어떻게 대처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만 SK건설은 원론적인 대답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전체 설명을 들었고, 두 번째 피해에 대해서 SK건설사에서 의회 방문해서 저한테 조사내용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때도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원론적인 정도의 얘기밖에 안 되는 그런 사항이어서 제가 지난 6월 9일 주민대표와 같이 SK건설을 찾아가서 또 다시 상황을 설명 듣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을 다 접수했습니다만 결국은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1급 공사회사다보니까 소음․진동에 대해서 법적수치를 넘지 않게 철저히 관리합니다.
그래서 소음․진동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
그리고 주택보수는 자기들이 해주겠다.
그리고 기타 문제가 생기면 환경조정위원회에 가서 진정서를 넣어라.
그러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를 취해주겠다.
그래서 공사는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원론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받은 느낌은 공사를 좀 빨리 끝내고 싶다.
잔소리 하지 말고 우리는 할 테니까 당신들도 한 번 마음대로 해보라는 이런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장님이 신년사에서 헌법의 의미를 되새겨서 새로운 노원을 만들어보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보건데 헌법의 기본권인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대해서 상당히 침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수락산터널 발파공사는 기본권 보장차원에서 일몰시간부터 일출시간 사이에는 공사가 중단되어야 하고 앞으로 이런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거 인접지역에는 낮에 활동시간에만 발파공사를 할 수 있도록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터널 안 공사 때문에 무슨 소음피해가 있는 것은 아닌데 다만 오전 아침 7시 전으로 두 번의 발파가 있고 오후 5시에 한 번의 발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세 번 발파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출 이후에 발파가 두 번 있고, 일몰 이전에 발파를 한 번 합니다.
제가 알기로 이 건설사가 그 규정을 어기면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행법 테두리를 지키고 발파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발파를 할 무렵에 ‘뻥’ 하니까 진동이 주민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진동․소음이 발파를 할 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규정을 어기고 있는 것은 아닌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다.
발파를 하는 과정에 일부 동막골 영업을 하고 있는 집에 일부 비공식 보상을 해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보상을 받은 거예요.
피해보상을, 영업집이, 그런데 똑같이 보상을 못 받거나 똑같이 보상을 받거나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누구는 보상을 받았다고 하는 소문이 있고 우리는 보상을 못 받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훨씬 큽니다.
왜 나는 보상 안 해주느냐 이거에요.
저쪽은 해줬다는데, 지금 이 문제가 사실 굉장히 큰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손명영의원님이나 저희 집행부 간에 무슨 쟁점이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법적으로 보상책임이 있느냐, 규정을 어기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슨 크랙이 간다든지 담이 무너진다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보상을 하겠다는 것이고 급한 것은 하고, 또 계속 공사가 진행 중이니까 공사 후에 조치할 것은 하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그 정신적 스트레스를 어떻게 측정하고 얼마큼 보상을 하게 할 것이냐, 그것을 집행부에서 강제할 수 있느냐, 이런 게 지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계측하기는 어렵지만 소위 정신적 피해보상, 물질적 피해는 당연히 보상을 하는 거고요.
정신적 피해를 어떻게 보상케 할 것인가, 이것은 판례도 검토를 해야 되고 법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요청을 해서 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해가지고 보상받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게 애로가 있습니다.
또 발파나 이런 게 가까이 오면 화약을 사용하는 총량을 줄여서 쓰기 때문에, 가까이 오더라도 옛날보다 진동이 커질지 아닐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의원님의 취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똑같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느끼는 정신적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수 있게 할 것인지 의원님하고 잘 상의하고, 또 우리 피해주민들의 의견도 잘 들어서 저희 구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이게 일종의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권리 이것이 규정상은 일종의 소음피해에 데시벨 수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것 까지를 그러면 쾌적성 보장을 위해서 공사를 중지해라, 라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그런 데 애로가 있다는 것을 양해말씀 올립니다.
두 번하는데 한 번 할 때마다 최소한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해서 최소한 하루에 4회에서 5회 정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동막골 보상문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막골은 이미 보상을 받았는데 여기 지역주민들 그것이 배가 아파서 이 부분에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하다, 이거 지금 주민들 고통받고 있는 것을 그렇게 매도하시면 안 되지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정신분열증을 호소하는 분도 계세요.
그것을 물론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집단으로 그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것을 단순히 돈 몇 푼 더 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쇼다 이런 식으로 매도는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오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비교는 되겠지요.
안 되겠습니까?
다만 정신적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을 측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인데, 거기에다가 어떤 사람은 또 보상을 받았다고 하니까 더 스트레스가 더 커진다는 취지의 말씀이지, 제가 그분들을 매도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다 고령인 분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가 무허가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지요.
굉장히 삶이 퍽퍽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자체적으로 뭔가 자기의 권익에 대해서 한 번 해보라고 하면 잘 못 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공공에서 공공서비스를 해줄 필요가 충분히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지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서비스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50가구에 2명만 산다 해도 100명입니다.
이분들을 특별 관리하지 않고 그냥 놔둬야 되겠습니까?
실제적으로 SK건설에서 조사한 21세대, 또 11세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집행부에서 가서 확인도 해보고 주민들 일일이 만나서 그 사람들 고충을 다 들어봤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최소한 그렇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의 대민서비스를 좀 더 강화해 주시기를 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가가 7세대가 있는데 무너질 위험한 세대도 있습니다.
만약 발파의 진동과 이번에 장마가 겹쳐서 행여 이게 담이 무너져서 남의 집을 덮치기라도 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천약수터라고 있습니다.
이 약수터는 평소에는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주말에는 등산객들이 많이 이용하지요.
쉼터로 굉장히 잘 이용하는 약수터인데 이 약수터가 발파공사 후에 물이 안 나옵니다.
아마 이게 수맥이 끊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수 십 년 나오던 약수터가 지금은 폐쇄위기에 있다, 결국 우리 노원의 자산도 이렇게 하나 없어지고 있다, 이런 것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상계로 확장공사 관련입니다.
상계로 확장공사는 뉴타운이라는 인구증가와 덕릉터널 개통에 따른 차량증가로 인해서 반드시 상계로 확장공사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용 주민들과 협상 보상을 가지고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의 출발은 이렇습니다.
이게 사업이 결정되고 나서 측량은 토목과에서 하지요?
그 다음에 거기는 환지가 있는데 환지부분은 또 주택사업과에서 하고 보상은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무주택은 공동주택지원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여기도 굉장히 고령이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궁금해서 물어보면 여기 가라 저기 가라 이러니까 이분들이 못 하겠데요.
그래서 계속해서 민원을 저한테 물어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저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그렇다 보니까 제가 한 분 두 분 상담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다 모이세요, 한꺼번에 합시다’ 이렇게 해서 다 모여서 상담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상담원이 되어 버렸는데요.
그런 것을 몇 해 하면서 이 부분도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행정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제가 여기에 계시는 국, 과장님들께 부탁을 드리는 데요.
공문을 보내실 때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셔야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공문보내면 주민들이 이해를 못해요.
특히 숫자가 있는 부분은 정확히 기재를 해야 됩니다.
숫자가 안 맞는데 이 공문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을 자세히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보내면 전화도 덜 오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이 건과 관련해서 주민의 알권리에 대해서도 하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상계로 확장공사 자금이 무슨 자금인지 혹시 아십니까?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것은 아마 이게 광역 무슨 특별회계인가요?
그게 무슨 돈이지요?
정부에서 내려오는 돈의 성격이 뭐지요?
재정비촉진사업 예산이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게 있고 그 부족액은 서울시가 도로확장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 자금의 성격이 2개가 섞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촉특 제29조에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등에 관한 법규에 의해서 국비 10%가 내려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의 1구역부터 6구역까지의 기반시설, 즉 집단 이주지역이나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반드시 기반시설을 10~50% 국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강행규정에 의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주민들이 아무도 몰라요.
결국 1구역에서 6구역까지 기반시설 비용 그 자금 모아서 상계로 확장공사 자금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구역은 어떻게 되고, 실질적으로 조합원들의 어떤 받아야 될 혜택이 많이 줄어드는 경우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어쨌든 뉴타운지역……
국비는 그렇게 10% 받아온 게 맞습니다.
저희가 여러 경로로 예산지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 무렵에 뉴타운 3구역이 해제되면서 그 명분으로, 뉴타운 지역 내에는 예산지원이 안 된다는 게 현재 중앙정부의 방침이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늦어지기 때문에 좀 더 빨리 받아서 하려고 했던 게 결국에는 기반시설분담금을 받은 거예요.
딱 그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상계로 확장공사 관련해서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공청회라든지 개별면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로 주민들하고 만나시면서 보상금은 실거래가 플러스 알파다 이렇게 주민들한테 말씀을 하셨다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선 시가로 보상해야 된다는 것은 이해를 하시나요?
그러면 현재 보상된 사례를 보고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주택사례입니다.
일반주택 사례인데 동일주택이 있고, 상계동 48번지인데요.
이게 전용면적이 동일하고 지분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401호가 2015년 11월 28일 매매가 체결이 되었지요.
그런데 그 밑에 301호가 이번에 보상을 받게 되는데요.
301호는 1억 7000정도 받았습니다.
이 분이 작년에 대출이 좀 필요해서 은행에 감정평가를 한 결과, 은행에서는 1억 8200으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은행은 원금보존문제도 있고 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지요.
그 다음에 이것을 매매체결 사례를 사례로 안 볼 것이냐, 실시계획인가가 2016년 7월 14일 났고 매매가 11월 28일이면 한 8~9개월 정도 차이가 납니다.
8~9개월 차이가 나고, 동일한 건물 4층과 3층인데 저것을 제가 볼 때는 거래사례로 보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되고, 또 이 거래사례가 우리가 주로 세무서에서 많이 쓰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세금을 많이 책정하지요.
만약 이 사례가 인정이 됐다면 아마 301호는 모르기는 해도 2억 500에서 2억 1000정도가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상가사례입니다.
상가는 주로 여기 사례 들은 것은 제 상식입니다.
감정평가사분들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상가는 공시가와 수익률평가법으로 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상가는 사실 가격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주로 수익률평가법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이 3억 1000을 받았어요.
건축물은 3100, 토지 2억 8000, 공시지가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토지부분만 한 17% 더 받은 거예요.
수익률평가부분 연간 임대료하고, 수익률평가법은 주로 이렇게 합니다.
30억 기준으로 해서 이하면 주로 수익률 4%로 보고요.
30억 이상 건물은 한 5% 정도 봅니다.
그렇게 계산했을 때 이 건물의 가치는 5억 정도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것을 보니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우리구에서 주로 사업을 할 때 땅을 매입하지요.
매입을 하면 전체사업에 매입 비용은 얼마정도 든다고 예상을 합니다.
이번에 제가 보니까 상계동에 도로사업하는 부지가 있어요.
거기 매입비용을 보니까, 물론 이게 감정평가가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계획이에요.
계획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공시지가 곱하기 2배를 적용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 상계동 공원사업에 토지보상비를 보면 필지별 개별공시지가 곱하기 지가보증률을 1.4~2.0을 적용시키겠다, 지가보증률은 지목별로 달라요.
이게 전이냐, 답이냐, 대지냐, 임야냐 이런 것으로 지가가 다릅니다.
1.4~2.0정도를 적용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금액을 산정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이 사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적게 나왔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도적으로 공공에서 감정평가를 두 군데를 선정하고, 또 토지주들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사가 한 곳 있고, 그래서 그 3군데에서 감정평가를 평균하는 이유가 혹시 보상을 하는 쪽은 좀 낮게 주려고 하는, 보상을 받는 쪽은 충분히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그 문제점을 조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이 과정에서 ‘구청이 많이 줘라, 적게 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대체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은 조금 더 많이 보상을 받으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례들을 하는 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들이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낮게 나오면 저희로서는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구에서 어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또 그것은 예를 들면 별도의 지토위나, 중토위나, 또 다른 구제절차를 통해서 충분한 보상가가 반영이 안 되어있으면 몇 가지 구제절차를 통해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달리 무슨 정책을 정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역주민들도 상가주인 분들은 이중고를 요청을 해요.
뭐냐 하면, 작년부터 실시고시 된 이후에 올해 영업보상을 하고 있는데요, 한 3분의 2 정도가 받아 갔어요.
영업보상을 받으면서 그 상인들이 나가겠다고 해서 나가다보니까 앞으로도 월세를 잘하면 올 연말까지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데 못 받는 문제, 또 작년 실시고시 이후에 만기가 돼서 나가신 분들은 월세가 또 안 들어오죠. 또 그런 손해, 이런 것들을 요청을 지금하고 있고……
저는 이렇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법하고 현실하고는 약간은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우리가 유형적 자산은 당연히 시가로 해 주는 게 맞겠죠.
이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수용 당하는 마당에……
뿐만 아니라 저는 무형적 자산도 사실은 보상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 고령인 사람들이 여기서 30년에서 50년 살면서 그 동안 맺어왔던 인적네트워크,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이 낫다고.
그리고 이 분들이 그 동안 살았던 습관들, 또 그 동안 많은 추억들, 이런 것들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보상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해서 정말로 우리 주민 분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지금 이 보상 관련해서 주민들 불만사항으로 수치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면, 258명이 현재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은 129명 딱 50%.
그러니까 반은 수용재결 신청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분들입니다.
그 만큼 토지보상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제가 전달을 드리고요.
아까 청장님 말씀하셨던 감정평가사들의 문제, 이 부분도 주민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구가 시행사니까, 구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사가 주도를 해서 결국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짜맞추기를 했을 것 같다. 라고 주민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구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사 대비해서 토지주가 평가하는 감정평가사 금액이 13억, 한 3.2% 차이 납니다.
그리고 시는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더 더욱이나 0.9% 더 적어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평가사들이 10% 이상을 못 넘게 되어있죠.
10% 이상 넘으면 굉장한 불이익을 당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보니까 결국에는 세 명의 감정평가가사 어느 정도 사전조율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결국은 주민들은 예산 가지고 짜맞추기를 했다. 그래서 이게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이렇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게 수용재결이 되면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거기는 또 다시 우리 구와 마찬가지로 시에서 뺑뺑이로 해서 감정평가가 결정되겠죠.
이때 토지주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사 한 명을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규정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제가 잘 몰라서 세부적인 내용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절반 정도 보상이 되고, 절반은 보상이 안 됐는데 그게 저평가 돼서 동의를 안 하신 분도 일부 있지만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직 보상협의가 안 된 데도 있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주민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질문이 끝났습니다.
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구청장 집행부석에 착석)
오늘 저는 우리 지역의 집단민원 고충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정치란 것이 주민 모두가 잘 사는 사회,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치에 입문한 것도 서민이 주인공이 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일조하고 싶어서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조금 더 주민들에게 봉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구정질문 관련자료(손명영의원)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이경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방식은 신청하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이경철의원입니다.
잠시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를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여기까지 보셨으면 제 의도를 충분히 파악하셨을 줄로 믿고 있습니다.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장면은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여기는 월계동입니다.
이런 나무를 이렇게 만들어 놉니다.
저 옆에 서 있는 나무는 용케도 살아남았습니다.
가볍게 보지만 제 마음은 여러분들과 똑같이 무겁습니다.
나무가 말을 못한다고 너무 심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비단 노원구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참으로 참담합니다.
그리고 노원구만 그렇겠습니까?
다른 시내에 들어가면 더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문제 제기를 했으니 구청장님 나오십시오.
(구청장 답변석에 등단)
자, 청장님께 저안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원인이 문제는 돈입니다.
아파트관리소에서 세게 전지하는 이유가 저렇게 해 놔야 몇 년은 괜찮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 도시녹화추진반이 도시녹화추진반이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의뢰해 오는 전정을 의뢰해 오는 것의 약 61% 밖에 전정을 해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개인업자 불러서 저렇게 목을 치는 거죠.
그래서 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구청에는 고소차 3.5톤짜리, 2.5톤짜리 트럭, 또 1톤짜리 트럭 1대와 벌목하시는 분들이 총 8명이 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일을 감당을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뜻 뽑아보니까 약 2억 7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그러면 산술적으로만 따지면 똑같은 3.5톤 트럭, 2.5톤 트럭, 1톤 트럭, 그 다음에 일하시는 분 해서 2개조로 운영을 하면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를 저 모양으로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약 2억 7000에서 3억 정도가 들어요. 1년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희는 대체로 강전지를 하고 않고 중전지 내지는 약전지를 합니다.
저희가 예산도 훨씬 적게 들고 그렇게 하는 데,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전체 물량을 충분히 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의원님 취지를 감안해서 저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 이게 예산을 수반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서 의원님 취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언더스탠드(understand)가 있고요, 예스(yes)가 있습니다.
어느 것으로 이해할까요?
그러니까 일반 기간제 근로하시는 분들을 채용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차 사는 거야 이것도 어렵지 않은 데, 고소작업차에 올라가서 벌목을 직접 하시는 분들은 단가가 좀 센 모양이에요.
그런데 단가가 세더라도 채용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는 모양입니다.
고소작업차에 직접 올라가서 전지를 직접 담당하는 벌목책임자는 단가도 셀 뿐 아니라 채용하는데도 쉽지 않답니다.
돈을 적게 줘서 그래요.
금년에 벌목, 그러니까 의원님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3.5톤짜리 차를 바가지 차라고 그래요.
안에 사람이 올라서서, 한전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바가지 차 안에 들어가 올라가서 톱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사람을 벌목공이라고 하는 데요 금년에 3300만 원 주겠다고 벌목공을 모집을 했는데 안 왔어요.
돈 더 주면 옵니다.
아무도 안 왔어요.
응시를 안 해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현재 8명으로 하고 있는 이 한 조를 벌목공을 두 명으로 해서 교대로 해 줘야 됩니다.
현재 벌목공을 누가하고 있는지 아시죠?
이건 아니죠.
그래서 3300만 원 줄게 아니라요, 그에 맞는 합당한 금액을 지급하면 왜 안 오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까 제가 그 답을 못 들었는데 예스(yes) 입니까? 언더스탠드(understand) 입니까?
제가 이것을 2년 전부터 주목을 해 왔던 일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볼까도 했는데요, 상위법과 상춘되는 것이 있고 사유재산권이 있어서 2년 동안 조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이 안 되더라도 공동주택지원과와 공원녹지과가 또 우리 의님들과 T/F팀을 만들어서 최소한 행위허가 신청을 해야 벌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뭔가의 규제는 있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구청장 집행부석에 착석)
여기 계신 분들 집에 키우시는 이뿐 화초를 분갈이 하시죠?
분갈이 하고 나면 한 2년 동안은 몸살을 앓습니다.
너무 힘이 들죠.
그리고 제가 지금 기억 나제는 않습니다마는 영국의 어느 도시에서는 자기 집에 있는 정원의 나무를 자르려면 허가를 맡아서 잘라야 됩니다.
제가 조례 제정을 못한 것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조선 숙종 때요, 이런 법이 만들어집니다.
허가 받지 않고 소나무를 벴을 때는 곤장 100대를 칩니다.
사실입니다.
곤장 10대도 무거운데 곤장 100대면 사람 목숨을 빼앗겠다는 의미도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무겁게 예전에는 나무를 관리해 왔던 겁니다.
340년, 350년이 지난 우리 후손들은 이렇게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저는 감히 얘기합니다.
그것은 지금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노원구는 환경이 좋아서 여러 가지 산도 있고 합니다만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지혜를 모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자행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런 전화도 받았습니다.
어느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아이가 저렇게 잘린 나무를 보고 어머니에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마 저와 지금 우리 여러 의원님들 마음이 같으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저 나무를 보면서 썼던 글을 낭독하면서 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제발 이러지마’.
「겨우 살만하면 돈까지 들여가며 가지치기 한답시고 삭뚝삭뚝 우리 몸을 잘라놓는 당신네들 너무하는 거 아냐?
늘 그 자리에 있으니 잘 살고 있는 것으로 보여?
물도 없고, 숨을 쉴 수도 없고, 뿌리를 펼 수 없어도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다고,
당신네들 좋자고 우리를 이런 곳에 데려왔으면 못살게 굴지는 말아야지.
살만하면 자르고, 살만하면 또 자르고, 그것도 이 추운겨울에 우리의 몸을 꼭 이렇게 만들어놓느냐 말이지.
당신들은 조금만 추워도 아우성이고 손톱 밑에 가시만 들어도 호들갑이지?
우리가 잘못한 게 하나라도 있으면 말을 해봐.
말을 못한다고 생각조차 없는 줄 알아?
움직이지 못한다고 아프지도 않은 줄 알아?
깊이깊이 발을 대서 서로에게 의지하며, 이 추운 겨울을 견디고 봄이 오면 다시 살을 내서 살아갈 테니 제발 괴롭히지만 말아줘.
당신들 우리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고맙습니다.
〔참 조〕
구정질문 관련자료(이경철의원)
(부록에 실음)
다음은 김미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방식은 신청하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국민의당 김미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원구민과 함께 지난 온 시간이 참으로 짧게 느껴지는 것은 단지 빠른 시간의 흐름 탓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기억을 뒤로하고 본 의원은 결산심사를 해야 하는 정례회에 임하며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노원구 일반회계의 자주재원은 2016년 결산기준 1168억 9600만 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도표를 살펴보시면 자주재원은 거의 증가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노원구가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2016년 노원구의 인구는 56만 7000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60만 인구를 기반시설로 설계되어 있는 노원구가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생각해보셨습니까?
근교 다산신도시 등의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면 우리 노원구의 인구는 더욱 감소할 것입니다.
그런데 노원구의 인구정책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가 증가하여 더 많은 공공시설이 필요한 듯 시설물들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2014년 이후 공공시설 현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주재원이 2012년부터 보시면 거의 증가하지 않고 %도 거의 증가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 인구도 지속적으로 제가 지금 2015년과 2016년만 비교한 것 같은데요.
계속 1만 명 이상 줄어들고 있죠.
그런데 2010년 이후에 공공건물이 이렇게 지금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건립예정입니다.
약 18개 정도의 공공기관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공공건물을 건립할 때는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아 건물을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와 인건비는 우리 노원구의 자주재원으로 지출해야 합니다.
2016년 현재 공공건물의 운영비가 3%인 35억 7908만 5000원, 인건비는 12.2%인 141억 7235만 5000원입니다.
건립예정인 공공건물의 연간 운영비만 검토 중인 사업을 제외하고도 72억이 소요되며, 인건비는 아직 계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구청장 답변석에 등단)
구청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노원구의 인구감소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그 문제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혹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저희 구의 총 주택수가 줄지는 않았는데 아무래도 가구수가 많은 사람들이 노원구 내에서 주택을 구입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고 상대적으로 별내는 가격이 저렴하니까 가구당 평균 인원이 줄어드는데 문제는 그게 노원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 전체적으로 그와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인구정책을 어떻게 펼 것이냐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 차원에서 인구정책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인구정책을 촉진하기 위해서 출산장려금 제도를 각 자치단체별로 운영하는데 출산장려금을 가장 많이 주는 구가 강남구입니다.
그런데 강남구가 25개 구 중에서 출산율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직접 연관이 잘 안 되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 국가 전체적으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보육정책, 교육정책, 주택정책 이런 게 변화되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우리 노원구도 전체적으로 다시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율이 올라가면 인구도 아마 적정수준에서 횡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상계3․4동 뉴타운지역이 변화되고 백사마을 인근이 재건축되면 거기 약간의 플러스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대략 55만에서 60만 사이 정도로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계속 증가하는 공공시설의 운영비와 인건비는 언제까지 노원구의 자주재원으로 불편함이 없이 충당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앞으로 건립되는 공공시설에 대한 운영비와 인건비 충당재원은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최대한 국비, 시비로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는 사업들은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각 동네별로 짓고 있는 행복발전소,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와 도서관, 북카페를 연결하는 최초의 시도들을 하는 이유는 아시는 대로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분들의 인건비는 전액 시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려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오픈한 초안산캠핑장이나 어제 개장한 더불어숲이나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하고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과 지출을 같이 봐야 하는데 수입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해서 고정적인 인건비 부담이 많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가 최대한 해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꼭 구비로 지출해야 하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되어지고요.
제가 질문 드린 의도는 좀 정확히 언제까지는 우리 노원구가 자주재원으로 충분히, 몇 년도까지는 여러 가지 인구상황이나 그런 것을 봤을 때 충분히 이 정도는 지출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게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구청장님,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 재원의 부족분을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조정교부금을 통해서 그 균형을 맞춰주고 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이것이 별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박원순 시장이 일종의 그 구가 필요한 총액, ‘기준재정수요충족도’라고 하는 것을 사실상 거의 100%까지 그 부족분을 서울시가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시 전체적으로 재정상태가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25개 자치구는 모두 일종의 빚을 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과 우리 구가 여러 가지 공공시설물들을 새로 짓는 것이 그 자체로 무슨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죄송합니다만 구청장이 이렇게 어려운 재정자립도를 갖고 있는 구에서도 그렇게 많은 공공시설물을 유치하는 것은 아마 의원님이 칭찬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노원구의 인구가 군 단위가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렸고요.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생각하는 발전적인 방향은 구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기반시설을 만드는 것이 맞지 그렇게 공공건물을 지어서 시에서 다해주니까 걱정없다?
노원구가 재정자주도 꼴찌입니다.
25개 자치구 중에서도요.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제 의견을 5분 발언으로도 얘기했고 비슷한 형태의 공공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도 그런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드렸고요.
구청장님 생각에 조금 우려를 표합니다.
제가 원하는 답변을 해주지 않으셨는데요.
우리 노원구의 인구감소는 당면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베드타운을 벗어나 성장 동력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공공시설 건립에 치중하는 것보다는 인구감소로 인하여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노원만의 도시계획을 시작해야만 하는 시기로 생각됩니다.
다음 2016년 결산기준 민간등의 이전비용은 4083억 8800만 원으로 총비용의 62.37%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 중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제외하고 민간으로 위탁되는 비용은 2000억이 넘습니다.
2000억 이상의 많은 예산이 민간으로 이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의 미비, 관리인력의 부족으로 예산낭비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기간 중 노원구의 민간위탁 등의 관리실태는 매우 미흡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산하는 것이 관리의 전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민간위탁사업이나 민간경상보조사업 현황과 지도점검 현황에 나와 있는 지적사항이나 지도점검사항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회계사와 동행하여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지만 이는 의례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예산이 민간에 위탁되어 사무가 처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마저 타 구에 비해 꼼꼼하게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대문구, 강북구, 도봉구 등 각 자치구의 특성에 맞게 많게는 7억 이상, 또는 금액의 제한 없이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 심의위원회를 열어 노원구의 예산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는 열리고 있으나 심의위원의 명단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업과 그 많은 예산을 누가 어떻게 심의하고 있는지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감정을 한 경우 위원과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지 합리적으로 의심을 가질 수 있는 구민을 위해 심사위원의 명단을 공개해야 합니다.
고양시, 광명시, 안산시 등 여러 자치단체에서 심의위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회의록 역시 공개되어야 합니다.
청구인의 공개가 있을 때 공개한다는 것은 정부가 먼저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 공유하고 이를 확대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자는 최근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서울 금천구는 모든 회의록을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고, 서울시도 2012년 심의 및 의결의 공정성 침해우려 등을 이유로 이전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103개의 회의 중 92개를 공개하였습니다.
우리 노원구도 심의위원회 명단과 심의회의록을 공개하여 투명한 예산을 집행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노원구의 민간위탁사무 비율이 적정하다고 보시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른 타 자치구 보면 50%를 조금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원구의 특성상 민간위탁사무가 많다고 보아지는데요.
혹시 민간위탁사무보다는 노원구가 직접적으로 운영해서 더 효율적인 사업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사업이 있다고 생각되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에 따라서 직영이 더 효율적인 사업이 있을 수 있고, 민간위탁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어서 그것을 딱 칼로 자르듯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
그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적절하게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저희가 자원봉사센터 같은 것을 직영하고 있었는데 서울시가 민간위탁을 권고해서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바꾼 바 있고요.
저희 마을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직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예산상, 여러 가지 사업상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해서 그것도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바꿨거든요.
어떤 데는 도서관을 직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느 것이 반드시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사안별로 보다 나은 방법이 있으면 저희가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많이 지적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본의원은 그런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기 위해 노력하시는 구청장님의 노력은 알고 있지만, 관리감독의 미흡으로 혹여 낭비되는 예산을 조금 절약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위에 제안드렸던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좀 더 꼼꼼하게 타구처럼 개정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결산감사를 조례에 의무화하는 것은 지자체장의 전속적 권한으로 구청장발의가 바람직하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하여 제안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 제가 정확히 잘 모릅니다마는 최대한 투명성을 높여서 심의위원들 특별히 저희가 감추고 비밀회의할 이유도 없고요.
아마 원하시는 대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하고, 원천적으로 말씀하신대로 홈페이지 등에 그 전체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법을 위반한다든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없는 선에서 최대한 공개하도록 하고요.
혹시라도 민간위탁사무를 처리하거나 결산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이월사업비 중 일반회계 사고이월 건수는 총 54건으로 금액은 309억 7306만 3920원입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으로 지출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원칙적으로 익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원칙이 절대적으로 지켜질 수 없기에 예외 조항을 두어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의 이월사업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원구는 위 예외조항을 이용하여 많은 예산을 기계적으로 이월하고 있습니다.
각종 공사의 공기부족, 보상협의지연, 준공기한 미도래, 계획변경 등 사전예측이 상당한 부분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후 사업추진에 대한 관리와 통제부족으로 예산집행과 사업추진이 미흡해 예산이 사장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 및 집행으로 예산이 사장되고 있으니 효율적 편성과 집행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54건의 사고이월의 이유는 다양하지만 본의원은 몇 가지 예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
노원구 생활체육회 신축예산이 2015년에 예산이 잡혀서 쓰지 못하고 명시이월이 되었던 모양이고요.
2016년에는 계획이 변경되어서 신축이 아니라 증축으로 해서 2억 6000정도만 지출하고 나머지는 불용을 했습니다.
2년 동안이나 6억이 넘는 돈이 어쨌든 쓰여지지 못했습니다.
또 이것은 정책사업 추진인데요.
노원의 브랜드가치 상승인가, 그런 제목으로 아마 기억이 됩니다.
2015년에 명시이월, 지출원인행위를 2015년에 했고 사고이월을 시키고 명시이월을 4억 8000 시켜서 2016년에 4억 7000을 그대로 또 명시이월했습니다.
4억 8000, 5억이요.
5억이 2015년에 잡혀 있었잖아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을 계획은 잡아놓고 어쨌든 계획이 변경되거나 진행하지 못해서 예산이 이월된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이해가 안 되시나요?
우선 의원님 양해를 구할 것은, 아까 ‘예산이 사장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사장된다는 것은 뭔가 없어진다는 뜻 같잖아요?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그것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되거나 혹은 불용이 되거나 하게 되면 그게 그 다음 연도로 넘어가서……
말씀하세요.
제일콩집, 제일콩집에서 한 50m 위에 있는 주차장부지……
계획이 잘못되어서 증축을 했고 나머지 돈은 2년 동안 묻혀있었던 게 사실이잖아요?
제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 설명은 안 하셔도 되고요.
의원님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말씀이 대체로 정당하시고요.
다만, 구의 입장에서 당초 그것을 신축하려고 했는데 그 해당 지역의 민원이 있고 신축하는 것 보다 지금 쓰고 있는 것을 개소식을 해서 가보셨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변경하는 게 훨씬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서, 그래서 예산을 절감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것을 왜 당초부터 예측을 못 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구의 입장에서 더 나은 방법이 있어서, 예산을 적게 쓰고 나머지를 사실상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예산을 대표적으로 절감한 사례로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다 올렸는데 구청장님께서 예산절감사례라고 하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과장님, 그 밑에 사업은 뭔지 정확히 설명을 해주시지요.
(기획예산과장 답변석에 등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책사업추진은 저희들이 2015년도에 전액 100% 국비로 5억을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게 2015년 11월에 저희들이 교부를 받아서 그 5억 중에 2000만 원은 거기 현재 법원이 떠난 부지에 우리 관내 상공회의소를 증축, 신축해 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것을 건립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은 그 당시에 용역비로 쓰고 나머지 4억 8000은 전액 이월시켰고요.
2016년도에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땅 부지가 현재 법원부지입니다.
대법원부지다 보니까 서울시하고 토지교환이 되지 않아서 서울시하고 토지교환 그 자체에서 협의하다 보니까 부지 사용권에 대해서 협의가 지연되어서 현재 올해 사업이 다 완공된 사항입니다.
(구청장 답변석에 등단)
우리 전임 이노근의원님께서 현역 시절에 법원부지에 행정타운을 처음 구상하셨다가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 노원세무서를 그쪽으로 옮기시려고 했다가 잘 안 되니까 일단 출장소라도 그쪽으로 옮기자고 하고 국비로 5억 원을 따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죄송합니다마는 왜 브랜드가치라는 이름이 붙어서 왔는지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이노근의원님이 따주신 5억 원으로 당초에는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앞쪽 마당에 세무서 출장소와 상공회의소를 옮기려고 계획을 했는데 토지주나, 여전히 그게 대법원 땅이거든요.
서울시하고 여러 가지 협의 끝에 거기다 증축을 하지 않고 지금 사회적경제센터가 2층 건물인데 3층을 옮겨서 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예산은 당시 이노근의원님이 따주셨고, 그것을 저희가 어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거쳐서 지금 예산을 집행하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그런 저간의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 과정에 예측에 잘못이 있거나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RFID 종량제 사업 관련해서 이월입니다.
2015년에도 이월이 1억 6000이 되었고요.
2016년에는 6억 5000이 되었습니다.
올해 쓰시겠다고 그러시는 것 같고, 불용액도 1억 5000이나 됩니다.
노원구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은 타 자치구에 비해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살펴보면 타 자치구에 비해 허술해 보입니다.
광진구, 관악구 등의 계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예로 벌점조항만 한 번 보겠습니다.
벌점조항이 많이 세분화 되어 있고 이쪽이 관악구고요.
이쪽이 노원구입니다.
왼쪽이 노원구인데요.
관악구와 그냥 단순 비교해봐도 벌점자체도 굉장히 낮고, 그 다음에 안에 세부사항도 세분화되지 못한 게 보여집니다.
이것은 노원구의 벌점조항입니다.
평가기준 항목인데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타 자치구의 계약서를 살펴보십시오.
페이지 수에서부터 차이가 나고 굉장히 관악구 같은 경우는 꼼꼼하게 계약이 업체별로 잘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RFID사업은 제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구청장님도 알고 계십니다.
모르시나요?
또 노원구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사업이지요.
지방재정법 3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을 계획성 있게 준용하기 위해 매년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계획성있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여러 절차를 거치며 중기지방재정계획 까지 수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사고이월이 발생하고 있고 집행잔액도 많습니다.
표에 보여드린 대로 사고이월액들이 꽤 많고요.
그 사고이월의 내용을 찾아봤더니 2015년에도 전기공사 지연, 2016년에도 전기공사 지연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더군요.
전기공사에서 지연을 했다면 업체에 지연배상은 요청했는지, 전기공사 업체 선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업체는 재선정했는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RFID종량제 설치사업으로 우리 노원구는 정말 음식물류 폐기물이 감량이 되었나요?
의원님께도 보고드렸을 것입니다.
30%가 줄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RFID종량제사업에 대해서……
혹시 담당 과에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답변석에 등단)
저희가 대상 물량을 확보하고 단지를 선정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공사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게 이월되는 상태입니다.
전혀 대상 물건이 없는 게 아니고 대상지 선정은 되었는데 업체에서 공사를 하다 보면 한 군데에서 지연되어서 그렇습니다.
거기가 문제가 됐다면 저희가 당연히 지체보상금을 물렸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청장님 하고 싶으신 말씀 하십시오.
(구청장 답변석에 등단)
저희가 사업을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일들이 있고, 또 가끔은 국비가 사전에 내려와서, 국비가 내려오는 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가장 볼륨이 큰 게 지금 상계로 확장사업 같은 돈은 일찌감치 내려와 있었거든요.
그게 계속 사고이월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 사례들도 있는데 최대한 의원님 말씀 주신대로 저희가 사전에 예측을 잘 해서 예산이 그 당해연도에 사장되지 않고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열심히 잘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종량기의 실효성을 주민들이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위 사례를 보면 집행부에서 좀 더 계획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했다면 발생되지 않았어야 할 이월이라고 보여집니다.
계획이 잘못되었다면 빨리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예산 운영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집행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주민을 위한 봉사일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사업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특위에서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가 문제로 지적되어 조례를 제가 개정했습니다.
노원구와 위탁계약을 맺고 있는 업체는 다량배출사업장과는 계약을 금지하게 되게 개정을 했고요, 포상금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위 조례만으로는 불법행위 근절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불법행위를 발견할 신고를 하면 포상을 할 수 있는 규정은 마련했는데요, 그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조례에 넣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신고자에게 포상을 하는데 불법 행위자에게는 어떤 패널티를 줄지를 지금 우리 의회에서 근거규정을 마련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청장님이 아시면 답변해 주시고 모르시면 자원순환과장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답변석에 등단)
지난번에 특위에서 포상금 규정을 마련하셨는데요.
저희 관내에는 처리업체는 없습니다.
대행업체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서 벌점을 가해서 다음 계약 할 때 그만큼 감점을 해서 불이익을 주도록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답변석에 등단)
우리 노원구가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약서에 굉장히 꼼꼼하지 못한 부분이 많고요.
그래서 계약서를 조금 변경해 주실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불법이 알려졌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그 규정마저도 계약서에 꼭 삽입해 주시면 노원구의회에서 제정한 조례가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고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들어가셔도 됩니다.
(구청장 집행부석에 착석)
오늘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하려고 했는데요, 조금 아쉽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질문하고 응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노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야말로 구민이 원하는 정치가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노원구민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다짐을 하며,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구정질문 관련자료(김미영의원)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구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김경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방식은 신청하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성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노원구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을 지역구로 둔 노원구 의원 김경태입니다.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린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본인이 지지하는 정당, 혹은 후보의 당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과에 승복하고 당선된 후보와 정당에는 축하를 드리고 낙선한 후보와 정당에게도 위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노원구는 특정 정당 공화국도 아닌데 해도 해도 너무한 것 같습니다.
본 의원과 주민들의 오해인지 본 의원은 김성환 구청장님께 질문을 통해 우리 구에서 편파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일들에 대해 몇 가지 지적하고 바로 잡고자 합니다.
김성환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석에 등단)
57만 노원구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성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노원구에는 제19대 대통령선거 이후 문재인 대통령 축하현수막을 곳곳에 게첩하였습니다.
청장님, 이번에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노원구에서 몇 표를 얻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 노원구 인구가 2017년 구정 기본현황에 보면 56만 6802명 입니다.
그러면 지지율은 우리 노원구 구민의 약 28% 정도 됩니다.
유권자 수로 따지면 유권자 46만 4422명 중 34% 정도 나옵니다. 15만 8167표가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은, 우리 노원구민 전체 72%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유권자 대비 66%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은 겁니다. 맞습니까?
투표에 참가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겠죠.
유권자임에도 불구하고 투표장에 가지 않은 분은 정당을 지지하지 않거나, 그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특정 후보가 아니라 거기에 출마한 모든 정당이나 모든 후보를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분들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은 반대표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렇다면 우리 노원구민의 전체 뜻과 상관없이 관례에도 없고, 예산에도 없던 문재인 대통령 축하 현수막을 우리 노원구 명의로 30개씩이나 꼭 게첩을 해야 했습니까?
그 중의 한 구고요.
저는 필요하다고 해서 게첩을 하게 됐습니다.
그 때는 그런 생각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면 같은 정당이 아니었어도 청장님이 거셨을까요?
또 지출처도 행정지원과 일반사무관리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 행정지원과 일반사무관리비로 지출한 것이 맞습니까?
다만, 제가 알기로 이렇게 게첩 하는 것이 선거법상 문제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 아마 우리 담당 과에서 충분히 선관위에 확인하고 게첩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당선 축하 현수막을 게첩하지 않더라도 소속 정당에서 당선사례 현수막을 곳곳에 게첩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당선된 정당, 혹은 낙선된 정당에서 당선사례, 혹은 낙선사례 플랜카드를 거는 것은 그 해당 정당의 몫이고요.
우리 구에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고, 그 새로운 정부가 하려고 하는 취지를 고려해서 충분히 축하를 하고, 또 상응해서 우리 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그런 포괄적인 취지로 게첩을 하게 됐습니다.
본 의원은 청장님은 약 57만 노원구민 전체의 구청장님이지, 특정 정당의 구청장님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최근 3년간 행정지원과 현수막 제작 내역을 살펴보면, 관례적으로 각 동에 한 개씩 현수막을 걸고 있고요.
이렇게 많은 개수와 비용으로 들여서 현수막을 제작한 적이 없습니다.
그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 개수가 해당 과에서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개수 말고는 다 5개, 6개, 1개로 걸었고요.
각 동에 한 개씩, 우리가 19개 동이기 때문에 각 동에 한 객씩 걸고 추가로 구청 앞에 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7년도에 들어와서 현수막으로 41개, 헌법 캠페인 현수막으로 14개, 대통령 취임 관여 현수막으로 30개를 걸었습니다.
왜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면, 노원구가 19개 동이면 동별로 1개씩 걸어도 충분한데 굳이 이렇게 많은 개수를 통해서 걸어야 되었었나,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행정지원과에서 2015년도 현수막 비용으로 지출한 돈이 348만 5950원 입니다.
2016년도에 303만 8960원 입니다.
2017년 6월까지 424만 8000원 입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 2015년도에 375만 2500원, 2016년도에 538만 3580원, 2017년 6월 8일까지 1203만 1820원의 현수막 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즉,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가 하면, 2015년도와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에 들어와서 현수막 비용으로 과다하게 지출이 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2017년도에 들어와서 이렇게 많은 현수막 비용을 꼭 들였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시리즈로 하는 그 사업의 주제에 따라서 주무과가 달라집니다.
이번이 일곱 번째 걸음인데 그 일곱 번째 걸음의 주무과가 자치행정과 입니다.
여섯 번째는 참고로 ‘노원아 놀자, 운동하자’ 여서 체육청소년과하고 문화과가 중심이었습니다.
그 전에 ‘녹색이 미래다’ 는 녹색환경과가 주무과 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주요 캠페인을 담당하는 부서에 그 시기에 게첩하는 플랜카드 양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경우에 자치행정과가 ‘행복은 삶의 습관입니다.’ 라는 플랜카드를 주로 붙이게 되는 데 담당과가 이번에는 자치행정과가 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방금 청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관계없이 지금 6월말 현재까지 두 배 이상이 지출이 됐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지금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해에 자치행정과에서 이 현수막 비용을 처리한다고 했다면 이 예산의 자치행정과 사무관리비는 특별히 더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액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증액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400몇 만 원이라는 돈을 지출을 하면 그럼, 자치행정과에서는 사무관리비용으로 그 만큼 못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증액 없이 그 일반사무관리비에서 현수막 비용으로 400몇 만 원씩 쓴다는 것은 그 부서에서 그 만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 잘 봐 주십시오.
그래서 경제가 어렵고 영업이 힘든 사업장에서도 길거리 현수막을 게첩하고 싶지만 불법이라는 이유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에 비춰볼 때 공공게시대에 게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구정홍보 현수막을 최소화시켜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구에서는 각 과별로 구정홍보물이 있을 때마다 현수막을 겁니다.
보면 ‘행복은 삶의 습관이다’를 44개를 걸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원에서 행복을 만들어요.’ 36개를 만들었습니다.
헌법 현수막 41개 만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청장님께 건의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동이 19개 동입니다.
19개 동이면 각 동에 1개씩만 걸어도 구정홍보로써는 충분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 홍보하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19개로 지정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격에 따라서 필요하면 더 걸 수도 있고, 덜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게를 하면서 어려울 때 집행부에다 구정홍보 현수막을 거는 이유가 뭐냐고 여쭤봤더니,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효과를 빨리 볼 수 있는 것이 현수막이기 때문에 현수막을 건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가게를 할 때도 답답한 마음에 길거리 현수막을 걸은 적이 있습니다.
8개 걸었는데요, 1개에 20만 원씩 해서 2개 적발돼서 40만 원 과태료 냈습니다.
그 후로는 걸 수가 없었습니다, 과태료가 무서워서.
절박하게, 이 어려운 경제에 절박하게 영업을 유지하기 위한 소상공인들은 걸고 싶어도 법에 위반이 돼서 길거리 현수막을 전혀 걸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 노원구에서 합법화시킨 공공게시대를 일부라도 그들에게 돌려주고 우리 노원구에서는 정말 필요한 현수막 개수를 줄여서 우리 노원구에서 공공게시대를 소상공인들과 우리 노원구가 함께 공공게시대에 게첩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장님께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어려움을 겪어보시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것을……
그런데 그것은 약간의 비용이 발생해서 그렇죠.
그런데 어떻든 공공게시대는 그 성격상 정당이나, 시민단체, 혹은 종교기관, 행정기관 등이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플랜카드를 그 동안은 아무렇게나 걸어 왔던 것을 환경미화 등을 고려해서 공익적 성격에 맞는 것을 걸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 겁니다.
일반 소상공인들이 본인의 영업상 목적을 위해서 플랜카드를 걸고자 하면 또 얼마든지 걸 수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들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면 되겠지요.
우리 노원구에 소상공인들이 게첩 할 수 있는 공공게시대는 4개 정도 있습니다.
그것도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를 해야 되는데요, 그 인터넷 접수에 들어가 보면 경쟁률이 높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노원구에는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구민의 건강과 휴양 및 질서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들체육공원, 한내․ 각심어린이공원, 중계․등나무근린공원 등 약 28개소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하였습니다.
법률이 있는 것은 아십니까?
이 금지행위를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노원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28개소 중에서 다 조금씩의 문제점들은 있지만 특히 구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등나무근린공원과 중계근린공원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나무근린공원에 보면 거기 공영주차장입니다.
등나무근린공원 앞에 이 차량이 거의 6년째 이렇게 방치되어 있고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도 이것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주차장 부지라고 해서 단속권한이 없다고 얘기하고, 서비스공단에서는 조금 전에 이경철의원님도 이 민원을 접하고 처리했다는데, 철거했다는데 제가 어제 오후에 가서 찍은 것입니다.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요.
이것은 오토바이를 개조한 삼륜자동차입니다.
어제 가니까 이 차에서 또 영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건영옴니백화점에서 중계근린공원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주간에 가보면 여기서 이렇게 영업을 합니다.
여기서 영업을 하고, 어떤 것이냐면 학습지, 주로 이런 분들이 나와서 영업하고 있고 반대편 씨앤미, 등나무근린공원 앞에 보면 씨앤미에서도 우리 등나무근린공원을 들어갈 수 있게끔 보도블록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등나무근린공원 쪽도 씨앤미에서 들어가는 등나무근린공원에 이쪽 보도블록에서 영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이게 주차장부지이기 때문에 불법 노점행위 단속을 못한다고 얘기하고 서비스공단에서는 주차구획선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 없다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 교통시설팀에 질의했더니 교통시설팀에서도 주차구획선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간에 가보니까 중계근린공원 안에 차가 들어와서 이렇게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이것 단속할 수 없는 것인가요?
저것은 거기서 노점행위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게 굉장히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어서 저것을 철거하기로 했었는데 아직 안된 모양입니다.
저희가 그것은 별도로 한 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주신 규정에 따르면 아무래도 그 공간에 대한 불법 노점행위나 이런 것은 보여주신 장소는 공원녹지과에서 처리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공무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 공원관리를 하는 상용직이나 아니면 기간제가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고정형 노점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단속을 합니다만 학습지처럼 잠깐 텐트 쳤다가 다시 걷어가는 이런 것까지 저희가 단속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동안 그 부분까지는 아마 단속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선에서 하는 게 적절할지 등을 저희가 잘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공공의 쾌적성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으로도 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노점상으로 인해서 우리 공원을 이용하는 노원구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원을 산책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는 각볕히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책임을 미루지 않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책임만 미루지 말고 어느 팀에서든 책임을 지고 노점상을 근절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참 안타까운 것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공원관리자라는 분이 공직선거기간 중에 본 의원이 속해 있는 정당 선거운동원이 후보의 선거공약집을 배부한 적이 있습니다.
이 행위가 공원관리법에 위배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 다음 날 특정 정당에서는 2.5톤 트럭 유세차량이 공원 내에 들어가서 유세를 했습니다.
이것은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선거기간동안에는 선거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선거를 여러 번 치러봤습니다만 대체로 길거리 유세를 할 때 차량에 방행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롯데백화점이나 하계동 세이브존이나 이런 데 대형 유세차량이 오면 대로에 차를 대지 못하고 주로 인도 쪽에 차를 걸쳐놓고 거기서 유세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마 그것을 관련규정만 놓고 보면 그 자체로 합법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거의 특수한 상황들을 고려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양해를 해왔던 것 같은데요.
아마 그런 문제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히려 앞서서 의원님이 소속되어 있는 정당에서 선거홍보물을 나눠주는 것을 제제한 것, 오히려 그게 좀 과잉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잘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은 시험준비로 바쁘시고 우리 주무관님이 저한테 답변을 하셨습니다.
공원 내에 일체의 정치행위는 할 수 없으며, 공직선거기간이라 할지라도 공원 내에서 후보공약집 배부는 위법이라는 답변을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위법이라는 법은 제가 아무리 찾아도 확인할 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특정정당 유세차가 공원에 진입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였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것처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4항에 보시면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행하는 영업행위,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는 공원관리법에 위배가 됩니다.
이것은 과태료 부과 5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근무하시던 공무직 신분으로 제재를 강항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당에서 그 안에 출입해서 선거유세를 했다면 명백한 공원관리법 위반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위반한 특정정당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까?
그것도 아마 의원님 기준으로 보면 그게 합법이 아닐 것입니다.
다만, 선거기간 동안에 특수한 사정들을 감안해서 그 부분을 단속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 왔던 게 그동안의 관례이고요.
이 공원 같은 경우도 특정정당뿐 아니라 과거부터 그곳에서 선거운동과 유세를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해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오히려 문제가 됐던 것은 말씀하신 대로 홍보물을 나눠주는 것을 제지했던 게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행정행위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공원 내에 차량이 진입할 수 없도록 시설을 설치해서 행사차량,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공원관리인이 키를 열어주지 않더라도 차량이 진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좌측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통해서 턱이 없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차량이 공원 내에 진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누구든지 성별이나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정치적으로 차별을 받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강조하시는 헌법의 가치처럼 헌법 제1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법 앞에 평등할 수 있도록 우리 청장님께서는 여야를 구분 짓지 말고 오로지 노원구민만 바라라고 노원구민과 노원구민의 발전을 위해서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집행부석에 착석)
끝까지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성환 구청장님과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정도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며,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구정질문 관련자료(김경태의원)
(부록에 실음)
다음은 김운화의원님의 일괄질문을 듣고 김성환 구청장님의 일괄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운화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원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성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김운화의원입니다.
구의원은 모든 구민이 직접 지방자치행정에 참여하지 못해 지역의 대표자를 뽑아서 주민에게 유익한 일을 결정하고 주민을 위한 각종 예산을 심의‧ 편성하면 구청에서 사업시행을 한 후 취지대로 시행되었는지 확인하고, 또 견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임기 내 그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 행정 및 예산집행 관리에 아쉬운 점이 있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란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해서 적절한 치료 및 교육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노원구는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에서 강서구 다음으로 장애인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연령별로 보면 18세 이하 장애아동은 노원 897명, 강서는 734명으로 노원구가 160명 이상 많습니다.
그만큼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장애아동이 많다는 것이고요.
노원구가 비장애아이들 교육특구이기도 하지만 장애아이들에 대해서도 교육특구라서 인근 도봉구나 강북구, 의정부, 남양주에서도 많은 아이들이 노원구로 서비스를 받으러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고 싶은 수업, 배우고 싶은 선생님 수업을 듣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학교 끝나고 방과 후에 모두가 원하는 시간대 수업을 받기란 더더욱 힘듭니다.
어떤 아이들은 학교 끝나고 수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학교수업을 오전만 하고 조퇴를 하고 수업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 3월 지인으로부터 노원구에 발달재활서비스기관 신규지정이 언제 있는지 문의전화가 왔습니다.
아이가 수업을 받고 싶은데 서비스기관으로 지정이 안 돼서 재정적인 부담이 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원구에는 23개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 있습니다.
강서는 26개, 강남은 20개로 이용자수는 노원구 거주자 이용자수이고 실제 인근 구에서 오는 아이들까지 합하면 기관별 이용인원으로 아마 서울시내 최고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면 우리 노원구 내 제공기관 지정일이 나옵니다.;
가장 최근 지정된 곳이 2014년 딱 한곳인데 이곳은 뇌병변아이들을 위한 재활운동기관으로 꼭 필요한 기관이었습니다.
이곳을 제외하면 그다음 최근은 2012년 2월입니다.
지금이 2017년이니까 5년 동안 서비스제공기관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겠지요.
서비스제공기관에서 과목을 없애서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을 못하는 경우, 이용자가 없어서 아예 과목을 없애는 기관도 있었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이용자수가 1명도 없는 기관, 이용자가 1명인 기관도 있습니다.
나름 사정이 있겠지만 개편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른 구 현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강서구 현황입니다.
총 26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는데요.
2015년, 2016년, 2017년 지속적으로 지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 이웃에 있는 도봉구 현황입니다.
2014년 이후 올해 2개 기관을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이용자 현황을 보면 우리 노원구처럼 이용자가 없거나 1명인 기관은 없습니다.
근거없음이 아니라 필요성을 사례를 들어가며 집행부 담당자와 면담을 했는데 아주 황당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2016년에 신규지정 없이 지금 기관들을 재 지정을 해줬으니 2019년까지 그대로 가야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마지막 지정이 7년이 되는 시점, 뇌병변 재활운동센터를 지정한지 5년이 되는 시점인 2019년에 새로 개편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다시 팀장과 함께 미팅을 했습니다.
마찬가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럼 신규 지정건의 결정권자인 구청장님과 얘기를 나누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다음에 와서 5월에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역시 구청장님께 말씀드린다고 하니까 일을 하는구나, 하는 씁쓸한 생각이 들었지만 그때까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원래 올해 계획이 아니니 귀찮을 수도 있겠다는 이해하고 싶지 않은 억지 이해였습니다.
그런데 5월 중순 담당과장이 함께 와서 못한다는 겁니다.
25개 자치구 평균을 운운하고, 전체아동 중 실 이용자가 적다는 것, 지리적 접근성, 사업비감액 등, 또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기 지정된 기관이 힘들어진다는 등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겁니다.
다시 설득했습니다.
25개 자치구 평균 얘기하는 건 장애아이가 많은 노원구 현실에 맞지 않는 얘기고, 전체 아동 중 실 이용자가 적은 것은 하고 싶어도 갈 센터와 수업내용이 없어 못하는 아이들도 상당하다는 것, 학교 끝나고 모든 아이들이 방과 후 시간에 수업을 받아야 하는데 센터와 선생님은 한정적이라는 것, 지리적 접근성은 말도 꺼내지 마라, 아이에게 좋다면 강남에서도 노원에 온다, 노원에서도 강남에 간다, 서비스제공기관도 자유경쟁으로 좋은 교육서비스를 통해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등등, 이렇게 설득했습니다.
결국에는 본의원이 결정권자인 구청장님을 만나 이 문제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 검토하시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후에 관련부서에서는 아무 얘기가 없었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하겠다고 신청한 6월 14일 아침 서비스제공기관 신규지정공모를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구정질문을 취소할 수도 있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노원구에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고, 또 듣고 싶은 약속이 있어서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이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만 있다면 불편함과 장소를 불문하고 달려 다니는 장애부모들도 우리 노원구 주민이기 때문입니다.
주민의 아픔을 이해하고 필요하면 계획된 일이 아니어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행정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의원인 제가 수차례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던 것이 지시사항 하나에 시행되는 것을 보면서 노원구 행정은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묻고 싶고, 집행부를 위한 행정이 아닌 이용자를 위한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주민이 원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 타당하고 꼭 필요한 일이라면 여러 가지 여건상 문제가 있더라도 해결하려는 노력과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민간단체 보조금사업 증빙점검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가 지향하는 사업을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여 다양하고 참신한 사업내용을 통해 구민만족도 증대 및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시행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보조금사업은 2014년도 63개 단체 5억 7800만 원, 2015년도 54개 단체 4억 4800만 원, 2016년도 56개 단체 4억 4900만 원, 2017년도 54개 단체 4억 560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 사업주관은 자치행정과이지만 자치행정과에서는 사업의 결정, 지원금 배분, 정산보고만 받을 뿐 실제 단체와의 접점은 각 해당부서이며 문제발생 시 지원도 해당부서에서 해야 하는데 그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큰 몇몇 단체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사무공간이나 사무직원이 없는 단체들이 많아서 보조금 집행에 오류가 있어도 구청 담당직원이 보완하고 개선하라고 알려주지 않으면 다음해에도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서별 몇몇 단체의 사업 정산내용을 보니 대부분의 단체가 회계규정을 준수하고 적은 금액이지만 알차게 사업을 진행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회계 정산처리가 어려웠음이 느껴진 단체도 여럿 있었는데 보조금 집행이 잘못된 경우가 해마다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이 잘못된 사례입니다.
각종 수수료 보조금 처리, 수수료는 보조금처리 할 수 없음을 해마다 교육한다고는 하지만 실제 반복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해당부서 담당자가 한 번만 얘기를 더 해줘도 다음 해에는 같은 실수가 줄어들 것입니다.
두 번째, 기타소득, 즉 강사료, 심사료, 사례비 등 25만 원 이상 지급 시 원천징수를 하고 국세청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입해야 하는데 원천징수를 누락한 건이 많았습니다.
공공기관 보조금사업에서 세금이 발생했는데도 안 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자부담 영수증 누락건 과다, 자부담 영수증은 보조금 사용건이 아니기 때문인지 붙이지 않아도 구청담당자가 그대로 정산보고를 받았고, 해당 단체는 해마다 자부담 영수증을 거의 붙이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강사료 지급 시 강사의 자격을 알 수 있는 이력서나 자격증이 한 가지라도 있어야하나 전혀 없는 경우, 강의계획서, 내용 등이 전혀 없는 건이 많았습니다.
다섯 번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등 공급자내용이 전혀 없는 영수증 이런 것도 처리가 된 건이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물건구입 시 물건종류, 수량, 내용 이런 내역 없이 한 장의 영수증으로 처리한 건도 많았는데요.
이럴 때는 지출결의서에 상세내용을 기재하도록 알려주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증빙서는 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어서 보여드리지 못하고요.
영수증 중에 이런 영수증도 인정하고 서류정산을 받은 담당자는 좀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어 보여드립니다.
카드단말기가 없는 곳에서 수기카드전표를 받았는데 물건구입 내용, 종류, 구매물건 종류와 수량이 전혀 없이 이 영수증 한 장만 처리가 되었습니다.
소규모 지역 상점을 이용하더라도 구매내역을 기재하고 카드이용명세서 등을 첨부하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담당자의 세심함이 아쉬웠습니다.
공급자내용과 도장이 없는 간이영수증입니다.
담당자가 정산서를 한 번만 꼼꼼히 보았다면 보완이 되었을 것이고, 단체는 다음부터 보조금 영수증을 받을 때 주의해서 받을 것입니다.
민간단체 보조금사업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취지에 맞게 정확히 집행이 되었어도 회계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양하고 참신한 사업을 구민이 직접 제안하고 참여하는 좋은 취지를 살려 보조금사업을 확대하려면 노원구청 각 부서의 교육과 지원이 절실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구정질문 관련자료(김운화의원)
(부록에 실음)
그러면 김성환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석에 등단)
먼저 구정질문을 하시지 않아도 되게끔 일을 했어야 되는데 구정질문까지 하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우리 노원구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신규지정의 건은 제가 구청장이 7년차인데 한 번도 이와 관련한 업무를 제가 직접 보고받거나 정책적으로 판단해 보거나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조차 잘 몰랐습니다.
김운화의원님께서 이것과 관련해서 문제제기가 있으시다고 해서 담당 과로부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우리구가 어느 정도냐, 적정하냐, 신규로 지정할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봤는데 제가 어쨌든 이 분야에 깊이 조예가 있는 게 아니어서 대체로의 의견은 현재의 규모로도 우리가 가장 많은 것은 아니지만 강서 다음으로 규모가 적지 않고, 그래서 현재 규모로도 대체로 적정한 규모인 것 같다는 것이 당시 담당 과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의원님한테 잘 말씀드려봐라 이렇게 됐던 건이었는데, 그 내용의 절박함이나 이런 것을 잘 미리 헤아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의원님께서 직접 와서 말씀을 주시고 제가 그것을 바로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바로 처리를 못하고 해외연수 등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특별히 집행부가 다른 이해관계가 있거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노원구에 있는 발달장애인들의 재활서비스의 이용자의 편의측면에서 관료적 행정이 되지 않고 우리 주민들과 이용자들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더 각별히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이건과 관련된 문제는 아닌데요.
예전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공급기관을 적절하게 통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통제하는 것이 시장질서를 오히려 수요자 중심의 시장질서를 잘 못한다, 그래서 한때 거세게 자유화바람이 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대학입니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 이전까지는 대학의 인원을 적절히 통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소위 자유화라는 이름으로 대학정원을 통제하지 않는 시점이 생깁니다.
그때부터 대학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장에 맡기는 거지요.
시장에서 살놈은 살고 죽을 놈은 죽어라,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소위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그런 행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부실한 대학들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뒤늦게 그것을 처리하려고 하니까 행정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규제를 해서 그것이 문턱이 세지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것을 대폭 시장에 알아서 맡기는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제한이 있었는데, 이건에 대해서는 기왕에 저희가 일부러 신규 지정을 막는 그럴 이유가 특별히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민들이 필요가 있고 그 필요가 타당하다고 하면 일정한 기준과 절차를 거쳐서 신규지정에 특별한 애로가 생기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제도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지정기관이 3년 단위로 재 지정받는 절차는 그대로 두고 신규로 진입하고자하는 분들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신청을 하면 그 신청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신규로 지정해 주는 절차를 추가로 넣어서 기존의 재 지정하는 것과 신규 지정절차가 투 트랙으로 굴러가면서 전체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차제에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두 번째로 민간단체 보조금과 관련해서 아까 쭉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부적절한 집행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대체로 공감하고요.
우리 주무과나 담당과 차원에서 영수증이 미비하다든지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저희가 일정하게 그 다음에 페널티를 부과하거나 권고하거나 이렇게 해서 예전에 비해서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기는 하는데 그 단체가 상근인력이 있지 않은 단체들이 많고, 또 보훈단체나 이런 단체들은 그 자체로 굉장히 번거로워하기도 하고, 또 실제 집행과정에서 실제 집행과 영수처리과정에서의 불일치한 대목을 여전히 어거지로 끼워 맞추는 경향도 없지 않고, 그래서 어떤 게 옳으냐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이 없지 않습니다.
민간에게 너무 과도하게 행정서식을 요구하는 것 자체를 번거로워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번거롭지 않게 소위 국가의 세금을 쓰는 민간단체의 번거로움을 줄여주면서도 거기에서 부정의하거나 불법적인 세금낭비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하는 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사전에 충분히 교육하면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이후에 좀 더 디테일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관련 자료를 잘 챙기도록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사례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기왕에 단체에 대한 제재나 감액이나 이런 제재조치가 있으니 만큼 적절히 그런 조치 등을 통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민간단체보조금 사업의 부적절한 집행이 없도록 하되 그 민간단체가 추구하려고 하는 그 공익적 목표들은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하신 민간단체보조금 관련한 아까 지적하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에서 적절히 그것을 제도화하거나 추가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은 추가로 보완해서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이것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청장 집행부석에 착석)
구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33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심도있는 질문과 충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노원구 발전을 위하여 장시간 함께 하신 노원구민 여러분,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출석의원 수 17인
○출석의원
정도열 이한국 최윤남 김용우 이경철
변석주 김경태 김미영 김운화 봉양순
손명영 오광택 오한아 이은주 임재혁
정성욱 주연숙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성환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기획재정국장 이준승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교통환경국장 여인근
보건소장 김정민
기획예산과장 박영래
자원순환과장 이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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