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16년 12월1일(목) 10시02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2. 노원 마들미디어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2017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3. 하계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을 위한 2017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4. 구정질문 및 답변
부의된 안건
1.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2. 노원 마들미디어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2017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3. 하계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을 위한 2017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4. 구정질문 및 답변(오광택·마은주·김미영·손명영·김경태·김용우·이은주의원)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2분 개의)
지금부터 제23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태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은주의원님과 주연숙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미혼모·부 지원조례안, 김경태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학생 교복구입 지원 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2. 노원 마들미디어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2017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3. 하계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을 위한 2017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06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김경태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김경태의원입니다.
제23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기간 중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3건으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원마을미디어센터 건립에 따른 2017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동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에 따른 2017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계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에 따른 2017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동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에 따른 2017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간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아동정책의 지속성을 도모하고 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심사결과보고서(행정재경위원회)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노원 마을미디어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2017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하계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을 위한 2017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그리고 김용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노원 마을미디어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2017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계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을 위한 2017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정질문 및 답변(오광택·마은주·김미영·손명영·김경태·김용우·이은주의원)
(10시13분)
오늘 구정질문은 오광택의원님, 마은주의원님, 김미영의원님, 손명영의원님, 김경태의원님, 김용우의원님, 이은주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럼, 질문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구정질문에 관한 의사진행 방법은 지난 11월 7일 제23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질문순서는 질문요지서 제출 순으로 하는 데, 먼저 일문일답 방식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을 신청하신 의원님께서는 먼저 질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구청장님, 또는 구청 간부님을 호명 하신 후 호명된 분이 답변석으로 나오시면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총 1시간이며, 일괄질문 일괄답변은 질문시간이 20분에 두 번의 보충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료시간 안내는 종료 5분 전에 제가 육성으로 알려드리겠으며, 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 전원이 차단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간측정은 전면과 사무국 직원 자리의 표출되는 타이머로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시간을 잘 안배하시어 효율적인 질문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질문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답변 시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에 들어가시기 전에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는 박수를 치거나, 환호를 하는 등 의사진행에 방해가 되는 언행은 일절 삼가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를 위반 시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방청규정에 따라 퇴장될 수도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광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방식은 신청하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정도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계동 출신 오광택의원입니다.
정례회를 앞두고 본 의원은 일자리 예산과 지자체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여 2년째 실시되고 있는 생활임금이 노원구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점검하던 중 기대와는 다르게 생활임금은 대부분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하여 당시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여름휴가까지 반납하시고 임시회까지 열어가며 통과시켰던 생활임금 조례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서울 영어과학센터를 경영해 본 일도 없고 전문성도 없는 노원 서비스공단에 위탁을 주는 등 곳곳에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업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구청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죠.
(김성환 구청장 답변석에 등단)
영어교육센터부터 하겠습니다.
지금은 노원 우주학교료 바뀌었죠?
간략한 개요를 보면 지금까지 8년간 삼육대학교에서 위탁해서 운영했고,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6층짜리로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1년 예산을 보면 2015년도 7억 3000만 원, 올해 6억 7000만 원, 내년에 8억 8000만 원, 시설예산으로는 노원구에서 손꼽히는 시설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전문성도 있어야 되는 시설로 생각하는데 서비스공단에 이것을 위탁하셨어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듣고 싶습니다.
그 과학관하고 직전의 영어과학교육센터가 직선거리로 대략 한 1㎞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서울과학관이 예산규모로 땅값 빼고 거의 500억 규모라 훨씬 체계적인 과학교육을 하게 되어 있고, 그 쪽으로 온 새로운 관장이 워낙 또 그 분야에 대한 의지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어과학교육센터에서 하고 있는 기능과 영어 부분을 빼면 상당부분이 겹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서울과학관이 가지고 있지 못한 전문 분야가 뭘까를 저희가 쭉 검토한 바 그 쪽이 상대적으로 망원경 시설이 있지 않고 플라나테리움을 따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영어과학교육센터는 이미 그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일종의 천문우주과학관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변경을 검토 했는데 아쉽게도 삼육대가 일반적인 과학교육은 잘 하십니다만, 이런 천문우주와 관련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어떻게 해 볼까 고민을 하다가 이 분야의 전문가 분들을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쭉 스크린을 했습니다.
천문우주를 대중적으로 잘 가르칠 수 있는 분들을 쭉 찾았는데 이게 마땅히 위탁기관을 찾기가 쉽지 않아서 전문가를 위촉하는 것으로 하고, 시설관리는 서비스공단에 맡기되 그것에 대한 운영은 전문가가 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관장 내정자가 천문우주를 전공하신 분이 현재 서비스공단에 채용돼서 그 분이 현재 실무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육시설입니까, 전시시설입니까?
그러니까 전시와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잘 아시아시피 천문우주라는 것이 우주 138억년의 역사, 우주의 탄생과 변화의 역사, 그리고 우리 은하계의 역사, 그리고 우리 태양계의 역사, 그 속에 또 우리 인류의 변화 역사를 크게 보면 우주사, 지구사, 인류사, 이 세 가지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교육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것과 관련한 전문적인 전시도 필요하고요.
그 속에 우리 노원구민이나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 교육적 시설, 이런 것이 같이 붙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 개를 구별해서 볼 수는 없고요, 전시와 교육을 같이 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고요, 그런 시설이 세계적으로 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이즈에 맞는 시설에 가장 적합한 모델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설보완입니까, 리모델링입니까?
이런 예산이 앞으로 8~9억씩 매년 들어가는 이런 시설을 우리 보건복지 해당 상임위원들한테 간단하게라도 이것을 설명이라도 좀 하고, 그렇게 하고 위탁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가장 최선의 방법을 찾아볼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왕에 삼육대가 쭉 해왔기 때문에 삼육대가 계속 하는 방안, 다른 전문적 교육센터나 학교에 맡기는 방안, 이런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 봤는데 현재 서비스공단에 채용되신 분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주 산책’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입니다.
굉장히 대중적이면서도 내용이 깊이가 있는 책을 쓰신 분이 다행히 우리 노원의 우주교육을 본인이 해보시겠다고 해서 그 분을 서비스공단에 채용하는 형식으로 해서 의원님 걱정하신대로 외형만 놓고 보면 어떻게 천문우주학교를 서비스공단이 하느냐라는 그런 우려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합니다만 서비스공단은 전반적으로 시설관리를 할 것이고 그 안에 채용되신 우주천문 관련한 전문가들이 운영은 맡게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서 청장님이 얘기를 했는데 서울시 시립과학관 조금 있으면 오픈하죠?
마지막으로 노원우주학교 서비스공단에 위탁한 게 적절했습니까, 부적절했습니까?
저희가 어쨌든 그것을 서비스공단에 소위 비전문가가 운영을 하면 당연히 의회의 걱정이 타당하실 텐데 서비스공단은 전반적인 시설관리를 하고 거기 채용되신 전문가가 운영을 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다만 이 천문우주분야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한데 세계적으로 요즘 ‘빅 히스토리’라고 해서 대략 100년이 채 되지 않은 최신 학문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이화여대 한 군데가 하고 있는데요.
이 영역을 대중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과학센터가 세계적으로 드뭅니다.
한국에는 없고 일본에 그 유사한 시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면에서 일종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 시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의 세계에서 최초이다시피 합니다.
그런 운영 과정에서의 미숙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빨리 개선해 나가면서 우리 노원구의 청소년들이 우주적 시각을 과학적으로 가지면서 자신의 자존감이나 전문적인 식견을 넓혀나가면 그런 면에서 충분히 의미 있는 시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또한 거기서 위탁을 받을 때 그쪽의 도서관 경영을 했거나 전문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쪽으로 넘긴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그때 의원생활을 하고 있지 않아서,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실질적인 운영은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주학교 이것도 서비스공단에 하고 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일 것이라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주학교는 대한민국에 그런 규모로는 최초의 시도입니다.
이것을 비전문가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은 아직 정식으로 오픈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인원을 채용하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그 분야에 관장 내정자와 운영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리모델링하는 것은 서울과학관 전체 리모델링을 총괄했던 분이 수탁을 받아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역시 다 최초의 시도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비전문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쨌든 이 분야에 관한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으로 한쪽에서는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한쪽은 교육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잘 될 것이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예로 들으셨던 도서관, 노원구처럼 통합해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원구처럼 해보는 게 좋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노원구의 각 도서관의 관장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구청의 일종의 퇴직공무원이 가 있던 자리도 있었는데 그런 것을 저희가 다는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통합운영하면서 오는 시너지를 최대한 높이면서 인건비 상승분을 제외한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요소들도 저희가 다 제거해 가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노원구가 전국 도서관대회에서 노원구 사례가 가장 우수하다고 해서 제가 도서관대회에 우수사례를 발표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많은 도서관 사서들이 노원구 사례를 벤치마킹하겠다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좀 더 의원님들이 판단하셔서 부족한 게 있으면 저희가 보충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우려하시는 것은 사실과 다르거나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만약에 구체적인 사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무엇이 왜곡되거나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발현하는대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임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질문하죠.
우리 노원구청 구 투자기관인 서비스공단, 생활임금 잘 지켜지고 있나요?
그러다보니까 이 서비스공단에서 여러 가지 재정적 압박 때문에 최저임금, 그러니까 노원구에서 지정한 생활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 생활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생활임금 이하로 받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와 서비스공단은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다행이고요.
또 구청 다른 과들은 실제로 생활임금이 뭔지 일자리자체도 한 사람도 없는 데가 있고, 또 기간제들 쓰는 데도 몇 개과 제외하고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형태도 다양해서 8시간짜리 일을 시키면 법도 걸리고 월급도 많고 퇴직금도 너무 많고 해서 7시간만 시키는 예도 있고요.
구청장님, 여기 노원구 생활임금 표준매뉴얼이라고 해서 이것 내려 보낸 적 있죠?
그런데 노원구 전체 서비스공단을 포함해서 이 수당을 주고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생활임금의 취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제수당을 포함해서 그것이 거의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는 분들에게 좀 더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서 저희가 대략 최저임금 대비 약 1300~1500원 정도 시급을 더 드리는 것이고 월급으로 치면 대략 30~50만 원 정도 사이로 더 드리는데요.
제가 죄송합니다만 그 생활임금을 책정하는 기준에 제수당이 어떻게 배치되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다 파악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의원님이 따로 자료를 주시면 혹시 그 과정에 저희가 더 수당 등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있으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생활임금을 어디까지 주는 게 적절하느냐, 뭐 다다익선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이게 서울시 기준이 다르고 각 구별로 기준이 조금씩 조금씩 다릅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생활임금이 가장 높았는데 최근에 이게 경쟁적으로 생활임금을 가장 많이 주는 자치구 이런, 시작은 저희 노원구와 성북구가 먼저 했으니까 시작을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올해 기준으로 가장 생활임금을 많이 주는 자치구가 어디냐 이런 것 때문에 다소 무리하게 생활임금을 높게 편성하는 데들이 생겼고요.
말씀하신대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런 여러 가지 수당들을 추가해서 주는 바람에 지금 서울시가 올해 생활임금기준이 시급기준으로 8000원이 넘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지금 7750원으로 예정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 등등 때문에 8197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게 아마 그런 수당들이 미치는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것까지 잘 고려해서 하는데 이게 또 너무 과도하게 올라가면 오히려 역진현상이 생기는데다가 인건비의 재정부담이 올 수도 있어서 어느 선이 적정한가 이것은 그 위원회에서 잘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구청 기간제근로자 7시간을 8시간으로 고쳐서 쓰고 그렇게 다했을 때 노원구청에서 일하는 사람들 다 합해도, 여기 온 분들 중에 과장님이 제일, 과장님 1년 연봉도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가 이 대목은 가급적이면 그분들이 좀 더 수당이나 생활임금을 통해서 형편이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예산형편 등을 고려해서 차차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부 다 여름휴가 가 있는 분들 소집하고 그렇게 해서 통과시킨 게 이것인데……
지금 여기에 과장님들만 있는데 이 계산을 과장님들이 안 해요.
팀장도 안 해요.
팀장들 밑에 주사가 이것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노원구 기간제라고 이 사람들……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내부방침도 다 있잖아요.
이런 법률도 있어요.
이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읽어도 이것 이런 일 없어요.
또 하나, 그나마 월급도 잘못 계산해서 지급한 과도 몇 개 과인지 몰라요.
월급을 잘못 계산해서, 담당하는 과가 무슨 과인지 행정지도를 하는 과가 행정지원과인지 자치과인지 몰라요.
그런데 법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해야 되는데 법이 바뀐 줄도 모르고 있어요.
월급을 잘못 계산해서.
그리고 법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법이 바뀐 줄도 모르고 있어요.
본 의원한테 와서 얘기할 때 좀 황당해서 그냥 “알았으니 가세요” 라고 했는데 가서 또 이것을 뒤져보고 부랴부랴 올라와서 “아이구 의원님, 잘못 했습니다.”
본 의원이 이것을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지나갔으면 이거 떼먹는 거잖아요, 맞죠?
공무원들은 그래도 노후가 보장되는데도 노동조합까지 해서 더 권리를 챙기려고 이런 시도도 하는데 이 기간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빽도 없고, 힘도 없고, 월급이 적은지 많은지도 모르고, 계산이 틀려서 적게 나왔는지, 많이 나왔는지 그것도 모르고, 주면 주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뙤약볕에서 한 여름에 일하고 있는 이 분들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다음은 기간제 근로자 불용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번 2014년도 1차 구정질문을 제가 할 때 본 의원이 공공영역에서 일자리 2. 3억이라도 들여서 좀 해 올 생각 없냐고 청장님한테 물었는데 그거 기억나시나요?
“국·시비 보조를 받지 않고는 예산을 감당하기 어렵다. 다만, 노원구가 적어도 국가나 시 가 하고자 하는 일인데 구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사업을 포기한 적은 없습니다.” 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산은 잘 세워 놓는 데 욕심인지 불용이 나고 있어요.
왜 불용이 났다고 나한테 핑계를 대는지 혹시 알고 있으시나요?
그 중에는 정말 불가피해서 그런 경우가 일부 있고요.
시·국비가 너무 늦게 내려 왔다든지, 이런 것이 좀 있고, 일부는 저희가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예컨대 기존에 있는 근로자가 일찍 그만둔다든지 하면 저희가 추가로 채용해서 하면 되는데, 중간에 그만 두고 어떤 사유인지 다시 추가 채용하지 않으면서 불용이 생기는 사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대목들은 사업이 필요 없는데 추가 채용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사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채용한 근로자가 그만 뒀는데 추가채용의 번거로움 때문에 혹시라도 불용이 생기지는 않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 한 3:1, 4:1 되죠, 그렇죠?
그 사람들 합격자 예비순번 1. 2, 3, 4, 이렇게 거기 온 사람 다해서 한 152번까지 해 놓고, 그 사람 그만 두고 나면 다음 사람한테 전화하면 복잡한 절차 안 거쳐도 된다. 제발 좀 그렇게 해서 불용 안 나게 좀 도와주십시오.
2014년도부터 이것을 알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불용이 나고 있는 것 구청장님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최고의 복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쪼록 두루두루 우리보다 연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한테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김성환 구청장 집행부석에 착석)
다음은 마은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방식은 신청하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마은주의원입니다.
저는 오늘의 구정질문을 사실과 정의의 관점, 그리고 객관적인 견지로 판단하고 임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첫째, 특정 사회적기업 예산 몰아주기에 대한 시정 촉구와 둘째, 생명존중 사업과 그 일환인 자살예방 사업에 대한 평가와 그 실효적인 대안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김성환 구청장 답변석에 등단)
먼저 특정 사회적기업 몰아주기 특혜성 문제입니다.
청장님, 그리고 여러분, 부자들과 어려운 사람에게 각각 10만 원이 주어졌을 때 경제적인 효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쌀집, 식료품, 담배, 세탁소, 슈퍼 등 10만 원이 열 바퀴를 돌면 경제효과는 100만 원이고요, 100바퀴 돌면 경제효과는 1000만 원입니다.
부자들에게 10만 원은 그야말로 통장에서 화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희, 정몽구 같은 사람에게 가면 결코 시장으로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근본취지인 사회적기업 고용창출이 주 목적인 사회적기업은 그런 의미에서 경제체제에서의 경제적인 효과는 심장에서 끊임없이 내뿜는 맑고 깨끗한 피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노원구에는 집수리 사업을 하는 사회적기업이 세 개 있습니다.
일촌 나눔 하우징, 나사희, 휴빌스 입니다.
그런데 이 셋 중의 하나 일촌 나눔 하우징만 문어발식 고공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두 곳은 노원에서 철수하다시피하거나 고사 직전에 있습니다.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6년 집수리 사업별 집행내역입니다.
제일 위에는 에너지 재단에서 하는 저소득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이고, 가운데 서울시 집수리 사업이고, 아래 노원구 집수리 사업입니다.
노원구는 전액 일촌 나눔 하우징으로 갔습니다.
서울시 총 98가구 중에 일촌 나눔 하우징이 51가구, 나사희 20가구, 하우징 케어 27가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우징 케어랑 일촌 나눔 하우징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실질적인 오너가 한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정도로 어떤 연관 관계가 뚜렷했습니다.
말하자면 일촌 나눔 하우징의 주주인 그 분의 동생, 그 분이 최대주주로 있다가 지금도 지분은 있습니다만, 2013년경에 그 분이 회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대표이사로.
그게 바로 하우징 케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촌과 하우징 케어는 동일한 회사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맨 위의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 일촌 나눔 하우징 400가구, 나사희 50가구입니다.
이것은 2013년부터 4년간의 집수리 사업별 추진실적입니다.
마찬가지로 노원구는 4년내내 일촌 나눔 하우징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서울시도 아시다시피 일촌 나눔 하우징과 나사희, 하우징 케어인데 말하자면 일촌 나눔 하우징과 하우징 케어에서 거의 대부분 공사를 했습니다.
4년내 실적인데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도표는 관내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노원구 관내 집수리 사회적기업 3개에 대한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나사회가 1건 있습니다.
2014년인가 2015인가 1건 있습니다.
휴빌스라는 회사가 또 1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일촌입니다.
다른 회사는 300, 400짜리 해서 한 건이고요.
여기 일촌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월성경로당 보수공사 외 6건 해서 1건으로 이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실제적으로 한 80여건이 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수백 건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한 100건이 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기에도 전부 일촌입니다.
여기도 전부 일촌입니다.
서울시 사회적 기업 구매기준을 보겠습니다.
서울시의 사회적 경제조직 현황을 보면 서울시의 마을기업 협동조합 총 합해서 2689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위를 한 일촌 나눔 하우징은 구매 회수 94건, 이 94건 중에 3건을 제외한 91건이 SH공사입니다.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로 1, 2위 업체에 몰아주고 있습니다.
특히, 일촌은 한 해에 23억을 몰아줬습니다.
청장님, 일촌 나눔 하우징의 실질적인 대표가 누구입니까?
이 분 혹시 아십니까?
건설사회적기업으로는 가장 유명한 회사가 두꺼비 하우징입니다.
그런데,
건설사회적기업으로는 가장 유명하다는 것은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한 20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필요한 이런 곁가지 이야기는 제가 좀 지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이야기로 해서 가겠습니다.
그 분들의 회사에 이렇게 몰아주는 것이 과연 정당하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시하신 자료에 보면……
에너지재단에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에너지사업은, 에너지 열효율은 에너지재단에서 하는데 거기는 한 서너 개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물론 일촌이 상당부분 공사를 했지만 거기는 서너 개, 승민, 예담 해서 몇 개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표를 보여드렸다시피 서울시와 노원구에 대해서는 노원구 100%, 서울시는 거의 90% 이상 그리고 에너지재단은 어느 정도 고르지는 않습니다마는 안배가 됐습니다.
제가 아까 표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이야기를, 사례를 얘기해 주십시오.
시도 마찬가지로 사회적기업에게 배분을 하는데 구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의원님이 질문을 하신다고 해서 자료를 받아보면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그 사회적기업 내에서도 기술력 이런 차이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우수업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한 마디로 말해서 우수업체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합니다마는 잘 아시는 대로 요즘 세상에 감추어지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능력도 없는데 안면으로 수주해서 그렇게 하면 금방 소문이 납니다.
그리고 절대로 우리 구청 공무원들도 그렇게 일 안 합니다.
다만 노원구는 노원구 집수리센터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 계약이 부당하다고 하면 그것은 별도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투명하다 그리고 미처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하셨는데 그게 수년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그게 미처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라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불찰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수업체, 이 자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촌 나눔 하우징은 저희가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터 어떤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초기에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운영비도 지원하고 인력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일촌 나눔 하우징이 2013, 2014년까지는 연 공공근로를 49명, 55명씩 지원을 받았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기업은 고용창출입니다.
약자들의 일자리창출이 목적입니다.
어쨌든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공공근로 49명, 55명을 지원받아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 최근에는 한 15명씩 정도 서울시비, 구비 해서 인력보조를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 2600여개의 사회적기업 중에 거의 90%가 근근이 버티고 있습니다.
공사 하나 따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런데 일촌 같은 경우는 4년에 걸쳐서 연간 수십억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많이 확장이 되어서 공공임대사업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수업체다, 시공능력이 뛰어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촌 나눔 하우징의 관내 공사현장입니다.
불암경로당 누수보수 공사입니다.
공사 전입니다.
공사 후 사진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제 상식으로 누수가 있었으면 그 곳을 파고 마감처리를 할 때 타일을 발라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게 마무리 공사 완료라고 적혀 있습니다.
보수공사 공덕경로당입니다.
하수관 공사입니다.
이게 공사 전입니다.
공사 후 공사완료입니다.
뭐를 숨겨야 되는지 모르지만 페인트통으로 가리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기 월성경로당, 제가 여기도 현장에 갔었습니다마는 동파해서 물이 방으로 철철 넘쳐흐르는 공사입니다.
일촌 나눔 하우징에서 그 공사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벽지는 경로당 회장님이 며칠 전에 바른 것입니다.
그게 안에 다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로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벽지를 발라 놓은 것입니다.
경로당 회장님 왈 ‘이게 근원적인 공사를 안 해서 아마 올해 봄에 공사했는데 올 겨울에 분명히 터질 것 같습니다. 아마 재공사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어제 제보를 들었습니다.
무지개아파트 방충망교체 공사입니다.
방충망 교체 전, 후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하면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이라고 푯말에 쓰여 있습니다.
에너지 열효율개선사업하고 방충망교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방충망은 하절기에 모기, 벌레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하는 게 방충망공사지 않습니까?
열효율개선공사라고 방충망 공사를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충망공사, 그런데 알고 보니 에너지 열효율개선사업은, 열효율개선사업은 경로당사업에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재단에서 하는 에너지사업에는 이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에는 이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도 이런 사업이 없다고, 모른다고 하고 복지정책과에도 물어봤습니다마는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경로당에 한 것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공사가 됐고 공사비 청구도 됐습니다.
이게 과연 우수업체고 시공능력이 뛰어난 업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청장님 답변 주십시오.
해명을 못 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도 본 적이 없다고 하고, 이런 공사는 우리 부서에서 하지 않은 공사라고 했고……
저 밑에 있는 것은 착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사진으로 가지고 온 것 몇 개만 발췌를 한 거지요.
천보경로당, 공덕경로당 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 있습니까?
하도급을 줄 수 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하도급을 하면 불법입니다.
그러면 일촌에서 직접 했다고 하면 어떻게 저런, 저게 만약 실수라고 한다면 저게 한두 건도 아니고 그런 다수의 건이 어떻게 그렇게 실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도급업자들이 한 게 아닌가 저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관계에 착오가 있거나, 혹은 부당청구가 있었거나 그러면 당연히……
그것은 제가 단정적으로 말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청장님이 말씀하신 거고요.
어쨌든 그 내용은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도급을 주면 불법입니다.
이것은 범죄행위입니다.
저희 아파트에도 경로당 공사를 했는데 공사하시는 분이 계시길래 제가 ‘일촌에서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서 나오셨어요?’ ‘저희는 일촌의 하도급업체입니다.’ ‘왜 일촌에서 하도급 받아서 합니까?’ ‘일촌의 기술력이 떨어지니까 저희 같은 전문적인 기술은 우리 같은 사람이 해야지요, 거기에서 못해요.’ ‘그래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안 줍니다. 공사비를 못 받습니다. 일촌 일은 돈을 못 받습니다.’ 이런 제보가 다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제보를 들었습니다.
일촌 것 도봉에서도 일을 많이 하고 노원도 하는데 도대체 돈을 안 준다고 합니다.
돈 좀 받아달라고 합니다.
그런 제보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관내에 어떤 소규모의 인테리어 업체는 주변에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이 업소도 일촌 일을 하도급 받아서 하는 업체라고 합니다.
제보자들에 의하면, 그런데 버젓이 트럭에 사회적기업이라고 하청업체가, 하청업체라고 의혹이 되는 업체가 사회적기업이라고 차에 버젓이 쓰고 다닙니다.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는 지금 제가 불찰이라고 잘 못 살핀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또 그 부분 번복을 하시고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청장님 이런 특수 관계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말씀하시고 그분이 일촌나눔의 실질적인 오너가 아니냐는 의혹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거짓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불의이고 비민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주의가 뭡니까?
권력을 어떤 특정한 집단, 특정인에게 쏠려 있는 것을 비민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찔리는 게 있으십니까?
갑자기 그게 오버랩이 되시나요?
저는 그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이 비민주 아닙니까?
이런 게, 몰아주고 이게 비민주, 대통령이……
수많은 사회적기업의 약자의 눈물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런 분들이 7년 동안 호가호위, 과연 몰랐나요?
알고도 묵인했나요?
공모는 아니시겠지요.
말로는 베드타운 탈피, 일자리 창출, 지역상권 살리겠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공유경제 운운하셨지만 실제는 특정업체, 특정단체, 특정인 독식구조, 나머지는 들러리, 민심 파탄 나고 지역의 자영업자 고사에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노원구에서도 불의와 비민주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골고루 나누면 노원의 집수리, 사회적기업 3개 그리고 소상공 중소업자들, 지역 자영업자들 고루고루 잘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불황을 뚫고 새싹의 꽃을 피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높은 수준의 투명성, 공정성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의 상식적인 선에서 형평성을 추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청장은 민주주의자시잖아요?
좀 더 진지하게 무겁게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공정한 예산집행을 촉구합니다.
전체 중에요.
노원구에 부서가 몇 개 있습니까?
국과 부서에서 관할하는 게 몇 개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일촌나눔하우징이 5%가 안 된다는 말씀은 궤변이십니다.
다른 업체들도 많이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몰아주기 그게 요즘 세상에서 가능하겠습니까?
궤변이 참 부끄러운 줄 모르고 계속 쏟아져 나오네요.
그만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청장님이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노원구의 복지 실현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청장님을 타깃으로 삼아서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거짓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불의를 저격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청장님 우주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우주에 떠있는 별똥별 잠시 반짝거릴지는 몰라도요.
금세 사라지고 맙니다.
청장님, 우주공부 많이 하시는데 노원구청이, 노원구청 비서실이, 구청장실이 지구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는 거짓말과 궤변과, 그런 궤변에 대한 상식적인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생명존중사업의 일환인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살위험군 조기발견 및 안전망 구축으로 자살률 낮추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매년 생명존중사업 기본예산만 약 5억, 2016년까지 각종 홍보, 행사성 예산 포함하지 않고도 30억 가까이 투입, 자살지킴이로 활동하는 인력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2397명, 방문가구 수 최근 3년간 1만 4000가구, 총 조사대상 년간 즉, 1년에 1만 5000에서 약 2만 1000여명, 조사응답자 1년에 약 1만여 명, 위험군 관리대상 1100명에서 2900여명 정도, 자살예방 민관 협력체결 구축 위한 MOU 체결 총 22개 기관 체결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의 홍보 슬로건 노발대발, 나비효과, “국가가 하지 않으니 지자체가 나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자살예방 사업을 꼽습니다.
언론에도 보면 ‘노원구 자살률 반으로 줄인다, 자살예방 성과로 자살률이 뚝!’ 이런 기사, 뚝!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뚝! 이런 기사가 넘칩니다.
그런데 자살률이 감소했을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표를 보겠습니다.
청장님, 자살률이 감소했습니까?
2010년 6월에,
2009년도 통계가 2010년에 나옵니다.
청장님은 2010년 7월에 취임을 하셨고, 노원구 생명존중 자살예방 사업은 2011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2011년에.
효과가 나오면 예를 들어 2011년의 것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는.
그렇지만 2009년과 2010년은 청장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당시는 취임도 하지 않았습니다.
취임해도 사업도 시작 안 했습니다.
자, 2011년부터 보겠습니다.
2011년 자살률 24.1%, 2012년 25.2% 늘었습니다.
2013년 24% 소폭 줄었습니다.
2014년 27.2% 많이 늘었습니다.
2015년 25.5%, 자, 이 통계를 가지고 늘었다고 말할 근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통계청의 공식 자료입니다.
그래서 180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 체계를 조례화 하는데 잘 아시는대로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그 조례 통과를 거의 6개월에서 1년씩 늦추시는 바람에 조례 제정이 늦어졌지요, 당시에.
그렇게 해서 정식 조례를 만드는데,
그런데 저것을 가지고 계속 홍보를 하시는 거예요.
저기서부터 그래프를 하면 통계상 그렇게 보여요.
하지만, 노원구에서 생명존중 자살예방 사업이 2011년에 시작이 됐는데 2009년, 2010년 것을 계속 그렇게 말씀 하시는데 그것은 참 뭐랄까요, 안타깝습니다만, 그렇게 성과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애뜻한 마음은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팩트는 아니잖아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경찰청 통계도 제가 다 확인을 당연히 했죠.
그 결과가 다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사업이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자는 게 저는 아닙니다.
비록 자살률을 떨어뜨리지는 못했지만, 생명존중 문화 확산과 인식개선의 의미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저는 오늘 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울증과 자살예방 관련 단체에서도 저도 수년간 교육, 연구 활동을 한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서 예산을 별로 안 들이고도 자살률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실효성 있는 방법을 이 자리를 빌려서 구의원으로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자살률 OECD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살의 전단계가 우울증이죠.
우울증인데 우울증 약 복용은 OECD 꼴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흔희들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라라고 부르는데 사실 감기바이러스는 독감이 아닌 이상 자연 치료률이 높아서 낮은 단계의 감염병이고요.
우울증은 원인이 해소되지 않는 한 절대로 치료되지 않는 중증질환이고 방치하면 자살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그런데 주변이나 매스컴을 보면 자살자들은 거의가 다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약 제때 안 먹이고 며칠 방치되면 매우 위험하고 자살시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노원구 보건소와 관내 정신과 계통의 병원과 연계하여 우울증으로 약 타 드시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어떤 관리, 투약관리 및 우리 생명존중 자살예방 사업에서 하는 그런 관리들을 한다면, 그리고 약 타러 올 시기가 지났는데 안 오면 바로 또 우리 자살예방 사업으로 하던 일련의 사업을 체크해서 도와 드리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여 가능한 부분은 실행해 보자는 것입니다.
개인정보 문제가 있겠지만, 복지적 관점에서 병원에서 보건소로 협조 통보하는 방식은 가능하다는 검토도 제가 해 봤습니다만, 그것은 구청장님 단체장의 의지와 그리고 세부적인 어떤 상위법의 심층적인 검토는 당연히 있어야 하겠지요.
얼마 전에 조현병 환자에 의한 묻지마 살인으로 전국이 공포에 떤 적이 있습니다.
수락산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현병 환자가 가출하여 약 안 먹고 석 달 동안 돌아다니게 방치한 것, 그 자체가 걸어 다니는 시한폭탄입니다.
1차로 부모책임이고, 조현병 환자가 3개월 동안 약 타러 안 오는데도 아무 조치하지 않은 병원의 진료체계도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 노원구가 자살예방 사업으로 이 사각지대에 개입하는 방법을 강구하기를 제안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실제로 자살률을 낮출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장님 의견 듣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 제일 큰 걸림돌이 정보공개 문제입니다.
저희 노원구에 있는 정신병원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통계를 협조를 받는데 협조가 되는 데가 있고 협조가 안 되는 데가 있는데 그 원인이 지금 얘기하신 개인정보 공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제도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저희가 가능한 것은 지금 자살을 시도했던 분, 특히, 백병원이나, 을지병원에서 자살을 시도하신 분이 본인 동의하에 정보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자살유가족, 마찬가지로 본인 동의하에 일종의 사후부검 같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것을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우울증 환자가 발견이 됐는데 그 우울증 환자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원을 하는데도 본인이 ‘이 다음부터는 오지 마’ 그러면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말씀하신대로 그런 데 사각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살예방을 하기 위한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내용이 있고, 응급하게 처리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응급처리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대상자가 자살시도자와 현재 우울증 환자들에 대한 관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해당 팀에서 좀 더 각별하게 우리 노원구의 정신과 담당의사 분들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고, 현재 또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초기에 이게 첫 해에 노인들에 대한 우울증에 대한 집중적 관리할 때 외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자살 속도가 낮아지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노원구의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이 서울시 전체로 확산 됐습니다.
노원구의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서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자살률을 낮추는데 크게 기여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아시는대로 노원구가 전국에서 수급권자가 가장 많고, 장애인이 가장 많습니다.
외견으로는 잘 드러나진 않지만, 자살위험군을 가장 많이 안고 있는 데에 비하면 저희가 그 노력을 하지 않았으면 굉장히 자살자들이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그 취지의 말씀들 감안해서 특히, 정신과 치료를 현재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집중력 관리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검토해서 추가적인 보완대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보고는 해당 과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들이 자살시도, 자살자하고의 연관성을 제가 부서랑 질문을 통해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노원구에서 지금까지 한 수십억을 썼죠.
자살 관련한 1년의 기본경비만 평균 한 5억씩을 쓰고, 기타 또 부가적인 여러 가지 홍보, 행사성 사업을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년 한 5억 정도는 기본으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수십억을 썼고, 동원된 인원만 거의 수천 명입니다.
조사한 대상자만 수만 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관 협력체계로 22개 업체와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그 분들과의 자살 연관성도 전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노원구의 자살예방 사업에 대한 실효성 부분을 재검토하고 실효적인 방법을 저도 동참하는 의미에서 제안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때문에 어려운데 지금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제가 쓸데없는 제안을 하는 거군요.
그런데 실제로 그 정보를 받기가 만만치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검토를 한 게 사실이고, 제가 직접 지시한 것만 3차례가 넘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
저는 답답해서……
그런 데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하나도 없었다, 노원구 자살률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다시 한 번 포커스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건소와 관내의 병원과의 협력체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확한 그 방법대로 다시 한 번 해 보기를 제안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는데도 전혀 효과가 없었다고 하니, 제가 그것에 대해서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청장님의 언어와 설명과 논리가 전혀 클리어 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꼭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인우울증이 굉장히 심각하죠.
전국의 노인 가구 700만 가구, 그 중에 한 150만 가구가 독거노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노원에서도 굉장히 많죠.
우울증 환자의 1/3이 거의 70대이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노인으로 보면 1/3이 훨씬 넘습니다. 노인 우울증 환자.
혼자 사시는 그런 외롭게 쓸쓸한 우울한 어르신들에게 정말 여러 가지 화려한 슬로건으로 찔끔 이렇게 주고, 복지라고 생색을 내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데 벼랑 끝에서 신음하는 그런 우울증 환자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올 겨울도 좀 더 실효성 있고 따뜻한 시선으로 주의를 살피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아울러 우리 노원구 예산이 빠듯하지만 예산이 빠듯할수록 더 춥고 어려운 낮은 곳, 추운 곳, 그런 곳부터 보일러를 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구정질문 관련자료(마은주의원)
(부록에 실음)
지금 시간이 11시 37분인데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구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김미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방식은 신청하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성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계 2·3·4·5동을 지역으로 일하고 있는 국민의당 김미영의원입니다.
콘크리트 지지율을 자랑하던 대통령의 추락을 지켜보며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말을 되새기는 요즘입니다.
국정농단 사태의 혼란을 뒤로하고 우리 민초들은 언제나 제자리에서 본분을 다하며 이 나라를 지켜왔고, 본 의원도 소임을 다하고자 노력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상계5동 주민센터는 건립된 지 거의 30년이 다 되어 매우 낡고 협소합니다.
상계3·4동의 일부분이 편입되어 주민 수가 5000여명 정도 늘어 그 협소함이 더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건물이 낡고 오래되다 보니 소소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주민센터도, 본 의원도 노력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2016년 2월 주민자치센터 지하 운동공간에서 바닥의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부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특히, 어르신들이 탁구를 즐기시는데 다칠 염려가 있어 불안하니 신속하게 바닥을 보수하여 주기를 바라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주민센터와 협의를 해 보았지만, 예산부족으로 보수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 자치행정과에 전화를 걸어 위 민원에 대해 설명하고 시급성도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도 민원은 해결되지 않았고, 계속 개선하겠다는 답변만 몇 차례 반복 되었습니다.
이왕 늦어진 일이니 마침 찾아가는 동사무소 관련 공사도 하고 있고, 함께 보수하면 주민 불편도 덜하고 예산도 절감 할 수 있을 거라는 제안과 함께 다시 민원해결을 자치행정과에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나 찾동 개소식이 있던 7월에도 위 민원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상계3·4동 공공복합 청사는 2008년에 준공되었습니다.
83여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3,609㎡의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상계3·4동의 주민자치센터이지요.
상계5동 주민자치센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넉넉한 공간과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하1층 유휴공간을 주민커뮤니티 공간, 또는 직능단체 사무공간으로 활용한다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데크를 철거하고 1600만 원짜리 컨테이너를 주문제작하고, 전기공사 등에 500만 원, 물품을 구매하는데 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상계3·4동의 주민자치위원장은 특정 정당에 10년 이상 당적을 보유하고 있었고, 첫 임기동안 당적을 유지한 채 활동하였습니다.
연임을 하기 위해 탈당을 하여 무당적을 유지하고 있지만, 행정감사를 통해 이 부분을 지적하고 해임을 요구하였으나 소급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조례를 위반해도 어떤 벌칙도 없습니다.
배나무 아래에서는 갓끈을 매지 않고, 참외밭에서는 신발끈을 고쳐 매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지역의 구의원이 제기한 민원은 9개월이 지나도 해결이 되지 않고 조례를 위반하며 특정 정당을 위해 일한 주민자치위원장의 민원은 말하기가 무섭게 해결되는 것인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구청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김성환 구청장 답변석에 등단)
(영상자료를 보며)
상계5동 지하 공간 마루바닥입니다.
이런 들뜸 현상이 곳곳에 일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이프를 붙이고 여기서 탁구를 하고 계셔서 아마 저에게 민원이 제기된 모양입니다.
상계3·4동의 주민센터 지하입니다.
지금 이렇게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두었고요.
기존에 이렇게 유휴공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사진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컨테이너가 이렇게 제작이 되어서 아마 공간을 활용하겠다고 하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상계5동의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를 자치행정과에 질의하였더니 구청장님의 방문이 곧 예정되어 미루어졌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19개 동 주민센터의 소소한 민원해결도 자치행정과는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신 겁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의 판단의 오류입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구청장이 직접 가는 것은 아니기는 합니다만, 혹여라도 예산의 낭비적 요소가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제가 어지간한 사업이면 대체로 그 현장을 방문해 봅니다.
그래서 특별히 무슨 권한의 문제는 아니고, 그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사리에 맞는지, 이런 것을 현장에서 담당 공무원들과 주민들 하고 같이 토론해서 결정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두 사안 중 지금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시급한 민원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이 드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다만, 상계3·4동 같은 경우는 제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거기 지하가 상계3·4동 동 청사를 새로 지을 때 바닥을 나무 데크로 깔았던 모양인데, 그게 오래되니까 다 들뜨고, 실제로 그 공간을 활용하기가 어려웠던 차에 그 지역의 주민들이 이 공간이 너무 아깝게 방치되고 있으니 그 공간을 주민들이 여러 가지 주민커뮤니티센터 등의 공간으로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 있어서 사업을 하게 됐던 거고요.
상계5동의 경우도 의원님 몇 차례 민원제기도 있으시고, 저도 현장에 나가보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게 타당하기도 한데 그 현재 상태만을 수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서 상계5동 지하의 창고로 쓰고 있는 것을 다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말씀하신 상계5동 지하공간도 수리가 돼서 예전에는 사실상 탁구대를 3대까지 놀 수 있었습니다만, 너무 비좁아서 1대만 놓고 쳤뎐 것을 지금은 4대까지 탁구대를 두고 주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원을 제기했을 때 상계5동 같은 경우는 다른 민원이 아니고 다칠 수 있는 요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운동공간인데 그렇게 바닥이 들떠서 굉장히 시급하다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민원을 제기한 것이었고요.
상계3·4동의 주민센터 이 공공복합 청사는 굳이 이렇게 컨테이너박스를 제작해서 공간을 마련하지 않아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구청장님.
상계3·4동 같은 경우도 공간이 꽤 넓어 보입니다만, 거기에 도서관도 크게 들어가 있고, 거기에 육아종합지원센터도 들어가 있고, 거기에 장난감 도서관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막상 다른 동 청사에 비해서 실제로 주민들이 쓰는 공간은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관은 넓은데 그 안에 일반 주민들이 쓰지 못하는 그런 시설도 들어가 있고요.
다른 데는 공부방이 대부분이 밖에 나와 있는데 상계3·4동은 공부방이 동청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옮기려고 했더니 기왕에 공부방을 쓰고 있던 분들이 또 그것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계3·4동의 경우에도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은 많지 않습니다.
(김성환 구청장 집행부석에 착석)
요즘 구청장님은 헌법 소책자를 각 공무원들에게 배부하여 헌법의식을 고양하고 계십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앱이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책자를 구입하시고 거기에 현수막까지 게첩하신 건 구청장님의 헌법수호 정신이 매우 투철함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공직자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따라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목적은 모든 국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2014년 상계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겠다는 국토부의 통보를 시작으로 노원구는 상계로 확장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2004년 광역도로로 지정된 상계 덕송간 고속도로 개설공사는 12년여의 여러 과정을 거치며 2016년 2월 개통되었습니다.
2014년으로 예정되었던 개통이 계속 지원되면서 노원구는 광역도로가 개통되면 병목현상 등 발생되는 문제점을 예측하고 해결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상계3구역이 촉진정비구역에서 해제가 되며, 상계로 확장사업이 공공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상황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원구는 위 사업에 대한 계획에 철저하지 못했음을 2014년 9월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 보상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도 없이 매우 낮은 보상가를 산정하고 30미터 넓이로 도로를 확장한다며 350억의 예산을 신청하였고, 여기서 10% 감액된 280억 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보상비 부분과 상계로 확장공사로 서울시와 노원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무엇인가를 놓고 재검토가 결정되었습니다.
2014년 9월에 노원구는 이미 위 사업은 보상비가 큰 문제가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비 280억으로 사업을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확답하였고, 도로 폭을 30미터에서 25미터로 좁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며 서울시에서 76억을 지원해 주면 국비 280억과 함께 상계로 확장 사업을 완수할 수 있다며 2015년 8월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설명하였고, 시급성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투자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오랫동안 개통이 지연되며 터널개통 후 시급한 사업으로 인식을 할 수 있지만, 서울시나 노원구의 입장에서는 왜 상계로 확장 사업이 시급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가에 대한 설명은 확실하게 하지 못한 채 도로확장 사업을 하지 못하면 국가행정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발언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피력하였습니다.
2015년 10월 28일 중앙투자 심사결과에서는 더욱 심각한 문제로 사업계획을 조정하라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상계 덕송간 터널이 거의 개통되는 시점까지 노원구는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세우지 않은 채 투자심사에 임하였습니다.
또 이미 언급한 보상비 부분도 재협의하여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조정하라는 것입니다.
2015년 11월 18일 수시중앙투자심사를 다시 의뢰하였고, 같은 해 12월 2일 조건부 가결을 얻어 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보상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갈등 민원 최소화 방안 마련 후 사업을 시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2015년 12월 22일 국비 176억 4000만 원이 교부되어 명시이월 됩니다.
2016년 2월 29일 시비 47억 9300만 원도 교부됩니다.
구청장님, 다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구청장 답변석에 등단)
위 350여억 원의 예산으로 상계로 확장 공사를 완수할 수 있습니까?
보상이라는 것이 특히, 대략 보상가를 설정할 때 기초감정을 하고 대략은 공시지가에 곱하기 몇 배해서 보상비를 설정하는데, 막상 보상에 들어가면 지토위나 중토위까지 또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 보상금으로 충분할지 여부는 실제로 보상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약간 예산이 추가로 더 늘어날 개연성도 없지 않을 텐데, 아주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일단 국비는 280억으로 확정이 된 거고요.
나머지는 시비로 확보를 해야 되는 데 30미터 도로일 때는 차도는 마찬가지로 왕복 4차선인데 거기에 자전거도로 등을 확보해서 양쪽으로 합 5미터가 더 확대 되는 것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전거도로의 연결성이나, 이런 것 등이 거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 아래쪽이 기 확보가 안 되어있어서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예산 지원 등등의 근거나 기존 다른 도로하고의 연계 등을 고려해서 25미터로 하는 게 적절 하겠다고 해서 30미터 도로가 25미터 도로로 조정됐습니다.
액수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저희가 30m로 할 때 하고, 격차가 얼마나 납니까?
이것 우리 노원구에서 서울시 투자심사 당시 제출한 서류로 보이는데요.
제가 이 산출내역이 어떻게 기초되었는지를 잘 모르겠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세부내역 정확하게 모르는데, 어떻게 할까요?
저는 편입되는 대지가 2280㎡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계산하신 것인지 개략적인 설명이 가능하시면 설명해 주시면 그 다음 질문을 이어가겠고요.
의원님의 질의에 근본적인 문제가 안 된다면 이 당시 산출내역이 어떻게 뽑히게 됐는지는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서면 혹은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원의 보상 같은 경우는 잠정 추정가로 저희가 시에 보상을 요구합니다만 심지어는 두세 배 차이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사전에 예산을 확정하려면 잠정적으로라도 이것을 추계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막상 감정평가를 하는 것과 추계로 해서 예산요청을 위해서 신청하는 것과는 격차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최대한 줄여보겠습니다만 계산식이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나 그 부분이, 도로공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보상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께 실질적인,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기초자료를 보여드린 것입니다.
추후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 조건에 충족하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어떻게 행정력을 발휘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검토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상계3․4동 주민센터 앞에 폭 도로 25미터에서 30미터로 확장한다는 현수막을 게첩하셨습니다.
지금 구청장님께서는 이 보상비 부분이나 정확한 산출근거가 거의 좀 힘들다고 말씀하셨고 변동사항도 굉장히 많을 것이라는 것이 이미 예측이 되었는데……
의원님도 우려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여러 가지 여건상 덕릉터널이 개통되는 시점에 맞춰서 오거리까지도 확장공사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상계3구역의 해제시점과 타이밍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약간의 격차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덕릉터널은 개통이 됐는데 터널까지는 쌩쌩 달리더라도 소위 병목구간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게 언제 개통되느냐, 언제 확장되느냐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어서 아마 ‘언제까지 개통할 예정입니다’라고 하는 일종의 안내 플랜카드를 게첩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도로공사 확장에 대해서 큰 글씨로 쓰셨고 25미터 폭을 30미터 폭으로 확장하겠다는 안내문구도 있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현수막을 게첩하여 주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이미 보상비가 문제가 될 것은 분명하였습니다.
보상토지 대상이 2280㎡, 건물 159건, 기타 영업권 및 이주비 등을 계산하면 도로공사비 37억을 제외한 310억여 원으로 보상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현재 보상대상 토지는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어 공시지가가 인상되지 못하고 2008년부터 계속 제자리걸음입니다.
멀리서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노원구청에서 캡처한 것인데요.
보면 2008년부터 공시지가가 거의 그대로라도 보입니다.
이 부분을 혹시 좀 감안을 하셨는지요?
보상을 하실 때 이 공시지가가 전혀 인상되지 않은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어떤 회의석상이나, 아니면 우리 노원구 회의과정에서 감안하신 부분이 있는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힘든 것이 보상문제인데요.
보상을 최대한 앞당겨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그 최종 보상가액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세 군데의 감정평가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불이익을 보는 일은 안 생길 것입니다.
또 말씀드린대로 현재 편성되어 있는 350억 원, 공사비 포함해서요.
그 돈으로 보상을 추진하고, 만약 보상비가 모자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추가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보상을 못 받거나 혹은 감정가보다 못한 보상을 받게 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차질 없이 잘하겠습니다.
상계로 확장공사에 주택들이 즐비합니다.
어떤 주택은 방이 없어지고, 어떤 주택은 베란다와 계단이 없어집니다.
보상대상이 되는 토지 외에 토지와 남아 있는 주택의 가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기존의 가치를 그대로 보존할 수 있습니까?
방과 베란다와 계단이 없는 집들이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을까요?
일부분이 없어진 토지와 주택의 기능을 잃은 건물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구 단위에서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전국적으로 동일한데요.
일단 그 보상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전액 보상하고 건물이 잘려나간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본인이 그 잘려나간 부분만 보상을 원할 때는 그렇게 하고 그 나머지 가치가 그 잘려나가는 것 때문에 더 이상 건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하면 그것까지를 포함해서 보상요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보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분의 재산가치가 훼손되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노원구만의 사안이 아니고 전국 공통입니다.
지금 상계~덕송 간 광역도로 개통도 12년이 걸렸습니다.
2014년부터 개통이 된다 된다 하면서 결국은 2016년 2월에 개통이 되었고요.
상계동 확장공사는 계획대로라면 이미 보상이 완료되었거나 공사가 진행이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감정평가액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검토한 바로는……
공무원의 행정처리 절차가 국민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보상을 받아 부자가 되지는 못하더라도 정든 삶의 터전에서 이주하는 아픔을 겪더라도 국가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을 위해 희생하는 국민들을 위해 제대로 된 보상이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서울시와 노원구가 좀 더 철저한 사전조사를 하고 광역도로 개통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어낸 다음 사업을 시작했다면 본 의원에게 감정평가도 나오지 않은 지금 추가보상을 해달라는 민원이 전달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곧 감정평가가 나오고 그 혼란스러움을 겪게 될 주민들이 안쓰러울 따름입니다.
부디 지금부터라도 보상에 대한 철저한 계획수립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없이 상계로가 확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구정질문 관련자료(김미영의원)
(부록에 실음)
다음은 손명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방식은 신청하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상계2․3․4․5동 구의원 손명영입니다.
오늘 저의 첫 번째 구정질문은 주택정비사업과 공공사업시 우리 노원의 보상, 이주 등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09년 용산참사가 있었습니다.
2016년 용산참사와 유사한 인덕마을 참사라는 노원구에서 부끄러운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 참사는 아직도 끝나지 않아 언제 마무될지 참 걱정입니다.
문제는 인덕마을 하나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에서는 상계뉴타운 4구역은 현재 이미 이주 중이고 내년에는 상계로 확장공사, 뉴타운 6구역, 8단지 재건축단지 등 앞으로 우리 노원구는 계속해서 주민들의 보상 및 이주가 발생합니다.
이에 재발방지를 위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주하고 있는 상계뉴타운 4구역에 비조합 및 상가 세입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과 이주를 위하여 노력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조합 내 조합원과 현금청산자들, 그리고 세입자들 등이 그 조합이 이주계획을 세워서 이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일종의 현금청산자들, 현금청산을 하시겠다는 분들과 그 건물에 들어 있는 세입자들의 이주비의 지원문제인데요.
이것 때문에 지난번에 소위 비대위 분들과 협의가 있었습니다.
일부 조합에서는 가급적이면 하루라도 빨리 이주를 하기 위해서 그 세입자들 일부 압박하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을 저희가 줄이기 위해서 가능하면 빨리 그 세입자들과 현금청산하시는 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사전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서 그 내에서 최대한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예컨대
공탁이 되어있는 분들은 현금청산자 분들이 사전에 동의를 하면 세입자들에게 우선 이사비를 지원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도 사전협의체 내에서 충분히 협의해서 현금 청산하시는 분들이 그것 때문에 세입자들에게 압력을 받는 그러한 일은 없도록 지난번에 현금 청산하시는 분들과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사전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사전협의체 내에서 최대한 사전 조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010년부터 우리가 주택정비 사업에 공공관리제도가 도입이 됐죠.
그 말은 즉,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맡겨 놨더니 많은 사고들이 발생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관에서 그것을 주도해도 나가 달라는, 거기에는 묵시적인 이주까지도 거기에 다 포함된다고 저는 해석하고 싶고요.
그래서 인덕마을 참사가 결정적인 계기가 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 9월에 서울시 지침으로 강제철거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죠.
거기에는 방금 청장님 말씀하셨던 사전협의체 구성 자체 주체가 조합에서 구청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방금 청장님이 말씀하셨던 이주대책 맞습니다, 맞습니다만,
그러니까 서울시 지침은 이미 내려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4구역은 이주는 10월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4월에 관리처분을 받았죠.
이제 겨우 비대위 정도, 아직도 주민협의체 구성도 안 되어있다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수동적인 접근방식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찾동이니 뭐니해서 복지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정비사업을 아직도 클린시스템 정도로 해서 공공관리제도가 됨에도 불구하고 클린사업시스템 정도로 그냥 확인하는 정도고, 공공관리제도로 해서 우리 공직자 분들이 가서 실질적으로 조합이나 주민들한테 애로사항을 듣는 적이 없어요.
항상 기다렸다가 답을 해 주는 편이죠.
그래서 저는 아직도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공직자 여러분들이 과연 방금 김미영의원님이 얘기했듯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 전체 봉사자가 맞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 이 수동적 업무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계로 확장 공사가 지금 감정평가 중이죠?
자기 의지와 전혀 관계 없지요.
여기 사시는 분들 대부분이 연령대가 60대, 70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분들 모아놓고 주민설명회를 했죠.
했지만, 이 분들 수용된다고 이야기하니 구청이 와요.
오셔가지고 내 것이 수용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려면 토목과 가야 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환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 환지가 얼마고, 몇 평이고 이런 것을 알려면 또 환지는 주택사업과 가야죠.
자, 이것을 내가 보상을 받고 국민주택 특별공급을 받으려고 하면 건설관리과 가야 돼요.
60, 70되신 어르신들이 오셔서 여기가라, 저기가라 하면서도 상담도 제대로 안 되고, 그 담당자도 그대로 자리에 있지도 않죠.
그러니 자기는 집을 뺏기고 내 쫓기는 판이라고 본인을 생각을 하는데, 이 관에서 하는 행위를 보면 가만히 앉아가지고 여기가라, 저기가라 하니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이런 서비스를 지금하고 있는 것이 우리 노원이다.
제 생각은요, 이 3·4동에 넓은 공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이 3개 부서가 하루라도 종일 오셔가지고 주민들 일일이 상담도 해 주시고, ‘이렇게 됩니다.’ ‘저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 주셔야 그나마 주민 여러분들이 화가 덜 날 것이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설명회 제가 했다고 말씀드렸고.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그것을 아예 언제 날짜를 정해서 그런 식으로 종합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가 보기에는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설명회를 한다고 했는데 그 때는 내 집이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정도의 판단이었을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당신 집이 어디까지 들어가고, 대략의 보상가가 얼마 정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정도까지는 아마 찾아가서 설명도 드리고 했을 텐데, 말씀드린 대로 조금 설명이 부족했을 수 있겠습니다.
이 분들이 수용이 되니까 국민주택 특별공급을 하지요.
그런데 누구나가 보상금에 대한 불만들은 다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나라 현재 보상금 체계 자체가 만족스런 보상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들 조금 더 받기 위해서 수용재결을 하려고 하지요.
그러면 수용재결 신청하면 임대아파트가 날아갑니다. 그렇죠?
못 받지요. 못 받습니다.
수용재결하면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들도 사실은 주민 여러분들은 모르고 있어요.
건설관리과장님 어디 계세요?
그것은 보상에 대한 절차의 문제이지,
그게 소유자하고 세입자 문제일 겁니다.
청산자들은 청산자금을 재결을 통해서 받든, 협의를 통해서 받든지 청산금을 받아 가기 때문에 임대주택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상계로 확장공사에 집 주인이 내가 보상금을 인정 못해 수용재결하면 그 사람은 국민주택특별공급에서 제외 된다고요.
이제 확인 하셨네요.
의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의원님께서는 세입자 문제로 말씀하셔서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이 그 부분은 맞습니다.
집 주인은 국민주택 특별공급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서비스를 했다고 하면 주민들이 이런 기본적인 사항도 모르고 있어서 저에게 전화하고 묻습니까? 최근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직도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설명이 그대로 안 되어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봉사를 하지 않고 있다.
저는 좀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알면 행정 더 복잡 한가요?
내년도에 6구역하고 상계로 확장공사 일부 분들도 아마 이주할 것이고, 8단지도 이주한다고 봅니다.
이쪽에 대한 이주대책에 대해서 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도 4구역과 특별히 별 차이 없나요?
원래 4구역은 한 1000여 세대 지금 이주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노원구 인구가 좀 줄면서 그나마 이주할 수가 있었죠.
이주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내년도에 6구역부터 해서 6구역, 8단지, 상계로, 아마 비슷할 것 같은 데 한 1500세대가 이주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생활권 자체가 상계동이라 상계동에서 멀리 가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한꺼번에 1500세대가 이주를 하면 일단은 주택이 없습니다.
이주할 데가 없어요.
이주할 데가 없다보니까 전세가격은 폭등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년에 주민 대혼란이 생길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덕마을에 가장 문제되는 것이 상가 세입자들이죠.
인덕마을 상가가 한 114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이주해야 될 6구역이 상가가 172개입니다.
물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미 재건축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들어오는 분들이 많은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 172개의 상가 6구역의 사람들이 이 상가사람들은 당장 상가에서 생업을 해야 되는 데 없어집니다.
물론, 보상은 해 주죠.
그런데 이 사람들 당장 생계가 움직일 데가 별로 없는데 이런 이주할 데도 없고, 폭등하고 이런 문제가 야기될 충분한 해가 내년도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합에서 이주계획 세워야 되고, 이렇게 밖에 답변을 못 한다면 우리 노원구의 제2의 인덕마을이 또 발생할 것 같아서 염려스럽습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그것을 사전에 보다 철저하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4구역이나, 6구역에서는 저희가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사전에 사전협의체 등을 통해서 최대한 주민들의 의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물리적 폭력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전체 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 격차가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세입자들이 손해라고 판단하는 액수, 그러니까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액수와 조합 측에서 지급할 수 있는 액수의 격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그것을 구청이 다 현실적으로 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최대한 중간조정자로서 물리적인 충돌이나 재산상의 손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보상부분이 맞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지적하는 것은 뭐냐 하면, 2017년 우리 주택정비사업 예측을 하나도 하고 있지 않았다.
우리 노원구에서는 인덕마을이 이렇게 발생을 해서 지금까지도 우리 모두가 고통 받고 있는 이 지점에서도 내년도 예측을 못하고 아직도 그냥 법적으로만 하겠다. 이렇게 밖에 답변 못하는 청장님,
내년도 지역 주민들 갈 곳 없고, 세입자들 집이 없어서 내몰리고, 전세금 없어서 내 몰리고, 금융대책이 되든, 주택대책이 되든, 어떤 형태로든 청장님, 대책을 좀 세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하며 문화수준이 국가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높입니다.
그래서 문화 창조는 국가와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됩니다.
따라서 노원문화원 또한, 사무국장은 문화에 대한 식견이 뛰어난 전문가가 업무를 수행하여 합니다.
우리 노원의 핵심인 노원문화원에서는 지난 4월 노원구청장 비서실에 재직하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당연퇴직한 이규철씨가 사무국장으로 채용되었습니다.
구청장님, 이 사실 알고 계시죠?
지역에서는 집행부의 요청으로 이규철씨가 노원문화원에 채용되었다고 하는데, 들어보셨습니까?
노원문화원은 1년에 6억 5000만 원쯤 씁니다.
그 중에서 우리 노원구가 3억 2000만 원, 서울시가 4억 4000만 원 정도 해서 관에서 한 60% 정도 지원을 합니다.
그렇다보니 우리 노원구의 행정지원국장은 당연직 이사입니다.
우리 노원구가 문화원의 슈퍼 ‘갑’인 셈입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국장 채용은 채용규정에 보면 당연히 공개 모집하게 되어있습니다.
지난 이규철씨 사무국장은 비공개 모집을 했고 결국에는 밀실인사를 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응시자는 이규철씨 한 명이었습니다.
이규철씨의 경력을 잠깐 제가 보니 환경단체에서 일한 사람이고 정치가의 참모로서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서 문화에는 문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을 어긴 범법자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사업의 특성상 연속성이 중요한데 다음 선거 때 퇴사하면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이러니 결국 알만한 사람들은 모두 집행부에서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구에서 누구보다도 여러 가지 정책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문화창조라고 하는 것은 특정분야에 예를 들어서 꽹과리만 잘 친다든지 이게 문화의 전부가 아닙니다.
문화가 융성하기 위해서는 문화뿐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 사회나 복지나 여러 가지 내용이 충분히 융합되어야 문화적으로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대략 5년간 노원의 정책일을 총괄했던 사람으로서 그런 점이 아마 사무국장으로 채용되는데 감안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절차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문화원에서 별도로 필요하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를 기획했어요.
계승발전하고 그것을 상품화해서 노원 홍보도 하고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그런 중차대한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지요.
결코 행정업무를 기획했던 사람이 문화의 기획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규철씨 채용 이후에 우리 집행부는 채용보답으로 2011년에 중단했던 출연금을 지난 10월 233회 임시회 때 2000만 원 출연금을 선물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소위 말하는 보은 인사, 회전문 인사라고 보여집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격이 달라서 제가 해명을 하겠습니다.
미술협회, 음악협회, 사진협회, 서예협회, 연극협회, 다른 협회 해서 그 단체들이 사실은 왕성하게 문화활동을 하고 있는데 정작 문화원에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문화원에 함께 참여해서 일을 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문화원에 이사가 되려면 당연히 이사 한 명당 출연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당연직 회장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출연금을 내고 들어가라고 하기에는 성격이 안 맞아서 그 취지를 우리 노원구의회에 설명을 해서 그렇게 해서 편성된 예산이지 다른 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게 소위 말해서……
제가 보건 데는 그렇습니다.
문화는 당연히 문화전문가 분들, 지역 분들한테 맡기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채용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사견을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문화원이 성장 못하는 이유 중에 큰 하나가 관치문화가 많이 들어가 있지요.
우리 노원문화원에 이름만 빌려주고 대부분 다 일반, 실명을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 단체에서 많은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형적인 관치문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 노원문화가 발전되지 않은 큰 이유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규철씨는 우리 노원 문화 발전을 위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맞지 않습니다.
청장님은 청장님의 일을 수행하다가 실직을 했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그러나 옷이 맞지 않으면 그 옷이 빛이 안 나듯이 제가 보기에는 그분도 그 사람 적성과 전문성에 맞는 그런 쪽에 이직을 권고할 생각은 없습니까?
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오늘 지역의 현안문제와 노원문화원의 잘못된 인사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주택정비사업은 사람과 인권에 최우선적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우리 주민들의 삶터와 일터를 잃고 거리로 내몰리는 일은 없도록 충분한 보상과 함께 이주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인사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노원구 도서관을 총괄하는 사람도 총괄본부장 채용 후에 2급 정 사서직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는 저는 적합한 인사라고 볼 수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공기업인 노원서비스공단에서도 요직에는 특정 정당, 또는 특정지역의 사람들로만 채용된다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인재를 발굴하여 적재적소에 인사하는 것이 인사권자의 책무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자리만큼은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여 진정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노원의 집을 지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어느덧 세밑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두 2016년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항상 구민 여러분들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경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방식은 신청하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노원구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을 지역구로 둔 노원구 의원 김경태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은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온 나라가 혼란을 격고 있는 작금의 새누리당 구의원으로서 구민 여러분께 머리숙여 송구함을 표합니다.
본 의원은 김성환 구청장님께 구정질문을 통해서 몇 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김성환 구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성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노원구에서는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폐기물 감량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 성과는 어떻습니까?
특히 일반주택지역에는 쓰레기와 음식물, 재활용 등이 막 섞여서 굉장히 환경이 깨끗하지 못한 동네가 많은데, 저희가 내년까지는 그런 공간을 최대한 줄여서 일반주택지역도 아파트 이상의 쾌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쓰레기처리방식이나 내용들을 수정해서 전반적으로 음식물쓰레기는 줄이고 다른 재활용은 분리수거 등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서 노원구 전체의 쾌적성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노원구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폐기물 처리 수집 운반 업체는 현재 한국진개, 토재기업, 철한기업, 영명환경 등 4개 업체가 독과점 식으로 몇 십 년 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그 업체들의 연간 매출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국진개가 음식물폐기물 처리 업체 운반비용으로 ′13년도에 9억 8600만 원, ′14년도에 10억 600만 원, ′15년도 9억 9600만 원 이렇게 엄청난 처리비용을 받아 가고 있습니다.
′16년 10월 현재까지 8억 1900 한국진개에서, 토재기업에서 7억 7500 이렇게 많이 받아 가고 있어요.
이것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비용으로 이 4개 기업에서 가져가는 비용입니다.
이 4개 비용을 합치면 현재 ′14년도에 한국진개에서는 20억 7500 해서 2015년도는 21억 1800, 토재기업에서 18억 9200 제가 이것을 왜 보여드리는가 하면요.
이 4개 기업의 자본금이 5000만 원, 1억 5000, 2억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자본금 이렇게 투자해서 이런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업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누구든 이 사업을 보고 특혜사업이라고 오해인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은 성격상 공공이 처리해야 할 일을 민간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야말로 서비스공단이 하거나, 아니면 별도로 구청 내에 이와 관련한 사회기업을 별도로 만들어서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몇 년 단위로 이 사업을 재계약하는 게 있는데 그 재계약을 평가하는 기준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 제가 민선5기 때 정말로 엄격하게 평가를 해봐라, 이 업체들 중에 문제가 있으면 내가 눈감고 바꿀 테니까 엄격하게 평가를 해보라고 했는데 당시에 그 업체들이 다 통과를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 제가 평가심사위원을 시민사회단체에 뭐랄까요, 조금 센 사람들로 평가위원을 구성해서 한 번 전체를 다 스크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공히 다 심사과정을 통과해서 뭘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어쨌든 여기가 현재 각종 수집운반과 관련한 차량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자본금에는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새로 누군가가 참여하려면 초기투자비가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다소 고착화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의원님 좋은 말씀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다른 개선방안 등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또 중간에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업체를 변경하려고 노력까지 하셨다는데 그것은 제가 추후에,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4개 업체는 우리 노원구 생활폐기물, 음식물만 처리 운반해야 하는 데요.
다량배출사업장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영명환경에서 6개 업체, 철한기업에서 14개 업체, 토재기업에서 36개 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 안 들어가서 명시를 못 했는데요.
여기 문제점이 뭔가 하면 지금 수집운반업체에서 음식물폐기물을 싣는 차량과 다량배출업소에서 싣고 있는 음식물의 차량이 같은 차량입니다.
그런데 우리 노원구에는 계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수입운반업체들이 음식물폐기물을 싣고 음식물 처리업장에 가서 계근을 합니다.
그러면 그 무게만큼 우리 노원구에 비용을 청구합니다.
그러면 우리 노원구에서 그 비용을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량배출업소에서 얼마만큼 싣는지 우리 노원구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음식물처리업자와 다량배출업소 소장이 우리 노원구에 자진 신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진신고하는 양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음식물 운반처리업체들이, 물론 업자는 그렇지 않다고 하겠지만 부당이익을 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자한테 여쭤봤더니 그 담당 공무원께서 말씀하시기를 본인이 담당업무를 한 1년 6개월 전에 와서 이런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 업체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얘기했지만 시정이 안 됐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아까 이 업소들을 엄격히 심사해서 업체를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이게 대행업체 평가기준표입니다.
주민만족도 평가 30점, 현장평가 40점, 서류평가 30점, 서류평가 내용에는 사회적 기여도라고 해서 이 업체들이 노원구에 기부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이 내용에 보시면 다른 것을 제외하고 주민만족도 평가에 보시면 동주민센터 주민대상 행정동 1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노원구는 21만 9768세대입니다.
평균 1만 1566세대, 제일 적은 동이 상계10동으로 7607세대, 가장 많은 동이 공릉1동으로 1만 7086세대입니다.
평균 1만 세대가 넘게 살고 있는 세대수에 11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청장님, 이게 엄격한 심사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행정동별로는 110명인데 전체로 하면 2000샘플이 되잖아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대통령 여론조사도 보통기준이 1000샘플이거든요.
그런 어느 정도가 적당한 거냐? 이것은 저희가 의회하고도 상의 드리고, 이것이 너무 작다라고 하면, 이게 전수조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샘플조사냐에 따라서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할 것이 아니라면 일종의 일반적 여론조사의 적정샘플 규모가 얼마냐에 따라서 판단하면 될 문제라고 보여 집니다.
그러니까 행정동별 110명이 적다, 이런 문제라기보다 혹시라도 그것이 만족도평가가 배부되고 수렴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바이어스가 끼어드는 것은 아닌지,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까지 면밀하게 봐서 저희가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대상 자체를 110명으로 합니다.
설문지가 200개, 300개가 나갔는데 회수가 110개가 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설문지를 110명한테 물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평가의 가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여도라고 그래서 노원구 단체에 기부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맞나요?
이게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환경부 지침사항이랍니다.
그런데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 수집운반 업체에서 우리 노원구에 기여한 내역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국진개, 토재기업, 철한기업, 영명환경, 2013년도에 기부한 내역입니다.
제가 특이한 것은 색깔로 표시 해 놨습니다.
노원교육복지재단 2000만 원, 노원교육복지재단 3300만 원, 노원교육복지재단 1800만 원, 2014년 한국진개 사랑의공동모금회 이것이 지정기탁을 통해서 노원교육복지재단으로 들어간 겁니다.
토재기업 1350만 원, 여기 보시면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것이 또 노원사랑봉사회 270만 원, 노원교육복지재단 1800만 원, 성모자애보육원 200만 원, 노원사랑봉사회 500만 원, 이렇게 쭉 보시고.
2015년 한국진개에서 또 사랑의공동모금회 마찬가지로 노원교육복지재단에 지정기탁 한 겁니다.
여기서 특이사항 혹시 보실 수 있습니까? 구청장님.
우리 노원구에는 봉사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원구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는 보조금단체도 많이 줄어서 지금 53개 단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복지재단을 비롯한 복지관이 우리 노원구에 구립, 시립복지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복지재단과 노원사랑봉사회에만 이런 많은 기부를 해 왔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우리 노원교육복지재단은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입니까, 아닙니까?
그 단체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같이 기금모집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받을 수 있는 명목은 지정기부단체로 등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노원교육복지재단은 지정기부단체로 등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직접은 받지 못하고요, 아까 사랑의공동모금회에서 노원교육복지재단을 통해 지정기탁을 해 와서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노원교육복지재단은 직접적으로 기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청장님.
잘 아시다시는 대로 교육복지재단은 매년 의회 심의를 거쳐서 그 모금액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노원교육복지재단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거절당했습니다.
거기에서 모금된 금액을 어디에 어떻게 집행하는 지에 대해서는 그 사업내용을 충분히 공개하거나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못 받았습니다.
저 말고 다른 의원님도 요구를 했는데 거절당하고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의원님들이 자료요청 할 때 성함을 다 안 주죠.
그냥 땡땡 처리해서 주시죠?
기업도 그렇게 해 주시죠?
그런데 안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교육복지재단은,
법률에 근거해서 저희가 줄 수 있는 것까지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작구에서는 기부현황에 대해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원사랑봉사회는 혹시 어떤 단체인지 청장님 알고 계십니까?
혹시 거기서 같이 봉사를 해 보신 경험이 없습니까? 최근에 말고.
여기 노원사랑봉사회에 기부된 내역입니다.
2014년도에 770만 원, 2015년도에 2300만 원, 2016년도 10월까지 1850만 원인데요.
한국진개, 토재기업, 철한기업, 영명환경이 한 달에 50만 원씩 자동이체를 해서 되어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하면 이 금액보다 더 늘어나겠죠.
물론, 노원사랑봉사회는 정말 어려우신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에게 소고기국을 끓여서 봉사하는 아주 훌륭한 봉사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철한기업, 토재기업, 한국진개, 영명환경이 자본금 2억 5000, 7500, 1억 5000, 이렇게 되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에서 이런 많은 기부금을 내면서 기부금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단체에 이렇게 기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노원세무서나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확인해 본 결과 노원사랑봉사회는 지정기부단체로 등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영수증 발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단체에 기부를 하면 우리가 연말정산 받을 때 개인이나 기업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들은 노원구의 그 많은 봉사단체를 제외하고 이 단체에 줬던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청장님이나, 또 어느 특정 정당의 의원님들께서 거기다 봉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다 주지 않았는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없으시고 우리 관계 공무원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기업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국가를 보더라도 정경유착이 없어야 되는 데요, 지방자치단체도 똑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눈치를 보고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특정 정당의 의원님들이 다 들어가 계세요, 이 모임에.
그러다보니까 그 사업체에서 알아서 여기로 기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이 어떻게 해 달라고 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 국 봉사를 하시면서 국 봉사 배달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은 하셨어요.
‘이것은 어느 의원님, 어느 의원님이 도와주셔서 하는 겁니다.’
그런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노원구에 공신력 있는 교육복지재단도 지정기부단체로 등록이 됐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우리 노원구에는 복지관이 참 많습니다.
복지관을 통해서도 기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그런 방향으로 어떻게 한번 돌려주고 싶은 생각은 없으십니까?
대부분 지역의 동복지협의회나, 혹은 복지관이나, 다른 사회복지기관에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을 공모를 받거나, 제안을 받아서 그것을 배분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복지재단에 기부하거나, 복지관에 기부하거나, 차이가 별로 없을 겁니다만, 교육복지재단은 공동모금회와 MOU를 맺고 있기 때문에 해당 기업의 세액공제 혜택이 더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선임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런데 공교롭게도 김소라 센터장님이 노원사랑봉사회의 사무국장님이십니다.
그거 혹시 모르셨습니까?
일촌 나눔 하우징의 이사님이라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혹시 청장님 아십니까?
노원마을지원센터의 센터장 공모에 8명인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2명이 서류심사에서 떨어지고 나머지 6분에 대해서 이 심사위원 5분이 심의를 했습니다.
심사위원의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 마을공동체의 성격을 감안해서 심사위원들이 구성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구가 임명하지 않습니다.
노원자활센터장 우리 노원구로부터 지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구비 지원은 안 받습니다.
전혀 안 받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노원구에 세 군데 자활센터에 대략 1년에 2억 5000 정도씩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다섯 분이서 공정한 심사를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의구심이 많은 심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김성환 구청장 집행부석에 착석)
물론,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의혹은 처음부터 사지 않게끔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의혹이 사실로 판명되지 않도록 구 행정을 펼침에 있어서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참 조]
구정질문 관련자료(김경태의원)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3시 22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구정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김용우의원님과 이은주의원님의 일괄질문을 듣고 김성환 구청장님의 일괄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용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를 진두지휘 하시며 우리 58만 노원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성환 노원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우리 지역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불철주야 동분서주하시는 언론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김용우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구정질문은 우리 노원구의 열악한 도로시설의 현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해결방안에 대해 같이 고민해 보자는 취지로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년전 제가 구의원이 되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장애체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중계4동에서 출발해서 노원역 롯데시네마에서 영화를 보고 돌아가는 일정이었는데요.
중계4동 지체장애인 사무실에서 노원역 롯데시네마까지 일반인이라면 버스, 또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20분이면 도착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휠체어를 타고 중계4동에서 노원역 롯데시네마까지 오는데 1시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날 여러 분의 의원님이 같이 체험을 했으므로 공감을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만, 휠체어를 타고 거리를 오가는 일은 목숨을 내놓고 다녀야하는 모험이나 마찬가지였음을 느꼈습니다.
우선 휠체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차량 몇 대는 보행인이 건너야 하는 보행파란 신호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마구 침범하며 밀고 들어왔습니다.
휠체어에 탄 낮은 위치에서 바라보는 차량은 가히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끝부분에 와서 보도로 진입하는데 도로경계턱 때문에 혼자서는 올라갈 수가 없었고 도우미의 도움을 받아 도로경계턱을 겨우 올라갔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 상계역으로 갔습니다.
상계역에서 일행이 한 명씩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철을 타기까지도 많은 시간과 땀을 흘리며 노원역에 도착하여 롯데시네마까지 우여곡절 끝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우리 구에는 등록장애인이 2만7,412명이 있고 그 중 지체장애인은 1만3,029명이 있습니다.
지체장애인 중 많은 분들이 휠체어나 전동휠체어에 의지하여 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분들의 도로통행권을 저해하는 규정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보도와 차도와의 경계구간에 대한 지침이었는데요, 실험을 해봤습니다.
(동영상 상영)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보도와 차도와의 경계턱이 불과 2㎝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턱을 휠체어를 혼자 타고 다니는 분들이 넘어가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규정을 보면 건설교통부의 경우 3㎝이하로 되어 있고요.
또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는 2㎝이하로, 서울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에도 2㎝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관으로 단차 없이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차 없이 설치된 경우를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물론, 휠체어를 탄지가 오래된 분이나 힘이 센 분은 힘을 많이 들여서 넘어가거나, 앞바퀴를 들어서 훌쩍 뛰어 넘는 기교를 부리면 갈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은 아무 거침없이 다닐 수 있는 길을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을 방치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조금만 생각하고 배려하면 모두가 동등하게 편익을 누릴 수 있는 시설인데 말입니다.
장애인에게 2cm의 경계턱은 한없이 높게 여겨지는 바로 좌절의 2㎝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침에서 규정하는 단차를 두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를 골똘히 생각해 봤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번 일본 연수를 갔을 때 그 곳의 도로턱은 어떻게 되어 있나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단차가 없었습니다.
이미 단차가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단차 없이 평탄하게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구청장님께 제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모든 도로턱은 모두가 함께 살기 좋은, 그리고 행복한 노원을 만들기 위해, 또한 휠체어 지체장애인에게 더 이상 좌절의 턱이 아닌 희망의 도로로 만들어 주기 위해 보도와 차도 경계 끝부분을 보도와 차도간의 단차 없이 평탄하게 시공해 주실 것과, 현재 단차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스팔트나 시멘트 시공을 통하여 도로턱 부분을 평탄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제언 드리니 이점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노원구의 이면도로에는 땜질한 도로가 너무 많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에서 보신 이곳은 14단지 상원중학교 방향에서 당고개, 또는 상원초등학교로 진행하는 구간입니다.
불과 길이 150미터 정도 되는 구간인데 이렇게 도로의 굴곡이 생겨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가로지르며 절단하고 메꾼 부분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도로를 개설 했을 때는 평탄했을 겁니다. 쾌적했겠지요.
세월이 가다보면 도로가 파손되거나, 하수관로, 가스관로, 전기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해 도로굴착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굴착이나, 도로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더군다나 겨울철에 도로굴착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 많은 문제를 초래하게 되는데요.
사진에서 보신 부분이 왜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되었는지 원인을 알아보니 하수관로 공사를 몇 년 전에 시행했는데 그 이후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굴착복구 지침에도 보면 도로굴착을 하고난 후 복구할 때는 컴팩터라는 진동기를 사용해서 흙을 다지는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땅을 충분히 다진 후 아스팔트를 포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 포장을 할 때도 향후를 생각해서 아주 약간 불룩하게 포장을 하면 이후 차량통행 등으로 다져지면서 굴곡이 생기지 않는데, 제대로 다지지 않고 흙을 메꾸고 평탄하게 아스팔트 포장을 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더군다나 겨울철에는 흙의 결빙으로 인하여 이런 현상이 더 심하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도로굴착복구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행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공사 진행 중에 관리 감독만 제대로 이행해도 많은 부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도로보수 과정에서 관리,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세 번째, 사진과 같이 도로상에 포트홀이 심심치 않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트홀이 발생하는 원인은 도로 아래 문제로 발생하고 있는데 그 대처방식은 포트홀 위에 아스팔트를 덧씌워서 마감처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의 경우로써 조금 시일이 지나면 또 다시 덧씌웠던 부분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누적되면 도로 아래 원인으로 인하여 커다란 동공이 발생하고 지반침하 현상으로 대형사고를 야기할 우려가 다분히 존재합니다.
구청장님, 이런 포트홀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땜질식 처방보다 그 원인을 먼저 파악하고 원인에 따른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영상 상영)
여기는 구청에서 수락산역 방향으로 지나가는 방향인데요, 창동차량기지 옆쪽입니다.
이 밑에 있는 터널들에게 많은 도로 파손 부분이 있습니다만, 제가 이 길을 출·퇴근하면서 다니고 있는 관계로 이쪽을 촬영을 좀 해 봤습니다.
비오는 날 찍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뿐 아니라 경기북부권 주민에게도 동부간선도로는 아주 유용한 교통시설입니다.
그런데 이곳에도 도로파손 부분이 한, 두 군데가 아니어서 이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요.
야간에는 파손부분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고속으로 질주하는 차량이 도로가 파손된 부분을 지나갈 경우에 커다란 사고로 이어질 개연성과 차량 파손을 야기할 가능성이 많이 있으니 도로 순찰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얼마 전에 파손된 도로에 대해서 보수작업을 시행했습니다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부분에 덧씌우기 한 아스팔트가 그대로 파손된 형태였습니다.
동부간선도로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구민도 많이 이용하는 도로이므로 서울시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항과 관련하여 부연하자면, 이런 파손부분이 오랜 기간 동안 보수가 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는 사례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민의 불편과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의미인데요.
현재 구청에서도 기동순찰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시설물 안전과 관련한 기획조사, 그리고 각 동별로 1명씩 운영하고 있는 노원주부살피미단 등 여러 형태의 시스템을 갖추고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신속하게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받아보니 영조물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의 손해배상청구 건수가 2013년부터 4년간 287건인데 그 중 도로시설로 인한 손해배상이 88건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님께 이와 관련하여 제언을 드리자면, 현재의 시스템을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그와 아울러 우리 구에서 관장하는 마을공동체 단체회원이나, 우리 직원도 포함해서 구간별, 지역별로 도로파손이나 영조물 관리에 대한 순찰 담당제를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직원들의 경우라면 일부러 일과시간에 출장을 나가서 점검하지 않더라도 대로나, 간선도로를 이용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출·퇴근 시 도로파손 부분을 발견하면 담당부서로 통보하도록 해서 신속히 복구하도록 하고, 지역의 이면도로 등에 대해서는 각 동 단체회원을 대상으로 지역담당을 지정하여 도로파손이나, 시설물 이상에 대하여 신고하도록 시스템을 갖추면 양질의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 미연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시스템으로 주민들의 삶이 더욱 쾌적해지리라 생각됩니다.
(동영상 상영)
다섯 번째, 동부간선도로에 대하여 한 번 더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과적차량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떡짐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끝부분인 장암동 지역에 레미콘 회사 등이 있어 대형차가 빈번하게 출입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에서 보셨다시피 과적차량의 영향으로 인해 아스팔트가 도로 갓부분으로 밀려서 떡이 져있는 모습을 빈번하게 목격하게 됩니다.
불과 몇 개월 전에 그 부분을 걷어내고 재포장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런 현상이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영상 상영)
영상을 잠깐 보시면 과적차량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이러한 과적차량으로 인한 폐해는 도로의 피로도를 누적시켜 도로파손을 유발하고, 그로 인해 교통사고를 야기하며 교량의 경우 위험도를 배가시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높습니다.
이 많은 차량들이 화물을 싣고 다니고 있는데도 과적차량 단속초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부간선도로변 창동차량기지 옆 도로에서 가끔씩 과적단속을 하는 모습이 목격되긴 합니다만, 이걸로는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속을 당한 화물차 운전자는 즉시 다른 동료에게 이 사실을 전파해서 우회도로로 통행하게 하기 때문에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가 없으며, 도로의 파손으로 인한 피해와 손해는 결국 간선도로를 이용하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몫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공직에 있을 때 서울시청 종합건설본부에서 6년간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곳에서 계약, 회계, 기획, 조사관리 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순환로를 개설할 당시 전 구간에 대한 도로, 조명, 교량, 건축에 대한 검수업무를 담당한 바 있으며, 과적차량 단속 업무도 관장을 했습니다.
1994년에 발생했던 성수대교 붕괴사고 당시에는 종합건설본부 산하사업소에서 근무했었습니다.
이러한 사고도 교량 조인트부분에 발생한 조그만 균열로부터 시작됐으며, 당시 이러한 결함을 발견하고 관할소장이 수시로 상부에 보고했으나 묵살하고 방치한 결과 발생한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당부 드립니다.
동부간선도로 말단부분과 일반도로가 합쳐지는 도로부분에 과적차량 단속을 위한 상설 초소를 설치하여 자동계근 시설을 설치해서 주민안전을 위한 과적차량 단속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줄 것을 서울시에 강력히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섯 번째, 10월경이 되면 가로에 은행열매가 지천을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은행열매는 약제효과도 있고 맛도 좋아서 우리 주민들이 구워서 즐겨먹는 간식거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밟거나, 차로 지나가게 되면 악취가 진동하여 코를 막고 다녀야 하는 고맙기도 하고 기피대상이기도 한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을 주워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공원녹지과에 알아보니 우리 구민들이 은행 열매를 채취해갈 수 있도록 방침으로 정했고 현수막을 걸어 홍보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홍보내용도 잘 알 수 없었고, 차도나 동부간선도로상에 있는 은행나무열매는 접근하기가 위험하고, 차도상에는 접근할 수가 없어 채취를 할 수 없는 실정이며, 그에 따라 도로상에서 썩어서 냄새를 유발하고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즉,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를 대대적으로 시행해서 노원구 관내 구유 유실수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은행이나 유실수의 채취권을 입찰을 통해 공매하는 방안을 채택해야 할지 공론화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현재와 같이 소극적 대처방법에서 탈피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겨울로 접어드는 요즘, 낙엽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가로 청소하는 미화원이나 아파트 경비원이나 하루종일 낙엽쓰레기를 치우느라 다른 일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힘들어서 어쩔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반복되는 이런 현상에 대해 이제는 처리방법에 대해 구청에서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미화원이나 경비원들이 대빗자루로 하루 종일 쓸어 봐도 해결되지 않는 사항이므로 우리 구청 청소차량이나 관용차량, 동주민센터차량 등에 컴프레샤를 설치해서 낙엽을 흡입하는 방식으로 모아 처리하는 방식으로 발상을 전환하면 훨씬 효과적으로 낙엽을 처리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우리 지역주민의 행복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하고자, 염원하는 고민을 담아 질문을 드리니 구청장님의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구정질문 관련자료(김용우의원)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이은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주민의 삶과 노원구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성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의 이은주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첫째, 재활용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과 둘째, 구청사 내의 공용차량의 보험계약에 대해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립의 필요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재활용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노원구 주민들은 보편적으로 쓰레기처리 실태를 이야기하면 제 날짜에 제대로 수거를 잘 해 주신다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물론, 그에 대한 생각은 본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이나 본 의원이 생각하는 쓰레기 수거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일반 가정에서 흔히들 저희가 이야기하는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버리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에 존경하는 김성환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구가 이렇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발생되는 쓰레기 관련 민원과 주택가 골목거리가 지저분하다는 평을 받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동주택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조금은 덜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일반주택에서 버리는 재활용쓰레기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제대로 분리배출을 하지 않고 재활용이라 생각하고 밖에 내다놓다 보면 지나가는 다른 사람이 볼 때 분리배출이 안되어 있어서 폐기용 쓰레기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자꾸 다른 쓰레기가 쌓이게 되고 이게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5개 자치구 중에서 구청에서 직영으로 재활용 수집․운반을 하는 곳은 단 네 곳의 자치구뿐이고 직영과 대행, 즉 용역을 혼합하여 운영하는 방식을 택한 자치구 또한 네 곳, 나머지 자치구는 대행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활용 폐기물 선별장 운영은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가 협약을 통해 노원구는 일반쓰레기, 강북구는 재활용쓰레기, 도봉구는 음식물쓰레기를 상호 처리해 주기로 하였으나 계약이 파기되어 올해 9월 13일부터 강북구의 재활용선별장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는데 이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원자재값 하락으로 재활용 폐기물의 매입단가가 낮아진 게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재활용 수집․운반 처리체계 개선과 앞으로 언제 어느 때 닥쳐올지 모르는 재활용 폐기물 처리 혼란 방지대책에 대해 고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10여 년 전에도, 이전에도 일부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반입중단으로 인해 관내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한여름 철에 며칠간 음식물폐기물이 방치되어 갖은 악취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재활용폐기물 처리에 있어서도 장래 선별장 확보가 어려울 때는 언제 어느 때 주택가 골목이나 집 앞에 재활용폐기물이 방치되어 주민들 불편은 물론이고 대혼란이 일어날 수 있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구 소속 미화원 중 재활용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42명, 차량 14대에 대해 소요되는 인건비와 차량유지비는 연간 22억 7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폐기물 처리에 있어서도 안정적인 처리 확보를 위해 초기에는 부지매입 등 다소 예산이 부담되지만 지역의 환경개선과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무엇보다도 재활용선별장 시설 확보 운용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의지와 함께 대책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미화원과 관련해서도 선별장만 운영한다면 현장 투입에서 선별장 작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업무효율성이 훨씬 증가되리라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공용차량 보험가입 현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제23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재경위원회에 제출한 공용차량 보험사 가입현황 자료에 의하면 공용차량 저희 173대 중 161대가 3개 자동차보험회사인 동부화재, 삼성화재, KB보험회사에 가입되었으며, 또한 보험가입시 163대의 차량은 단 4개의 보험대리점에 집중 가입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부서에서는 집중 가입되어 있는 163건의 보험에 대해서 보험대리점을 네 곳으로 확인한 바 부서에서 자료를 요구하였을 때는 그 보험대리점에 제가 담당설계사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그 설계사 성함은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특히, 쌍문동 소재 보험대리점의 경우 78건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자동차보험을 체결할 경우 각 보험사별로 견적을 비교분석하여 최적의 조건에서 가장 저렴한 보험료를 제시한 해당업체와 보험계약 체결업무를 이행하였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험업계 관례상 보험대리점을 통해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경우 대리점 측에서는 대리점 수수료 마진을 제외하고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의 10% 정도를 현금으로 돌려주고 있다는 것이 보험업계와 일반인들 대부분 알고 있는 통례입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내에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사가 대략 15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험사별로 충분히 비교견적을 내서 비교분석을 하여 가장 저렴한 3개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집행부의 163건을 집중 가입한 4개 보험대리점 측에서 제시한 보험료 할인 등 어떤 월등한 유리한 조건들로 인해 유독 4개 보험대리점을 통해 보험가입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 또한 보험가입시 대리점을 통해 보험을 가입할 경우 가입자에게 보험료의 10%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보험가입시 보험료의 10%를 현금으로 돌려받은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와 아니면 보험료 산출시 10% 할인을 적용받았는지 이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으면 제시해 주시고, 대리점 보험가입시 보험료의 10%를 현금으로 받는 혜택이 없었다면 차후 회수조치 가능하신지?
또는 익년도 보험가입시 보험료의 10%에 대해 할인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구청장님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는 평소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묵묵히 자기 맡은 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에 늘 고마움을 갖고 있으며, 또한 보험가입 과정에서 소중한 주민의 혈세를 절약해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 온 공무원에 대해서는 모든 공무원의 모범사례로써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도 좋을 듯합니다.
그러나 보험가입 과정에서 혹여나 부적정한 사례가 발생했다면 이 문제 또한 엄중하고 심각하게 진위를 살펴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구청장님의 명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김성환 구청장님,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6년 10월 가게부채 총규모가 1300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제 1․2금융권은 물론 고금리 대부업체를 통한 대출규모가 급증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가계부채의 증가를 막을 만한 브레이크가 없다는 것입니다.
금리가 오르게 되면 가계부채의 문제가 대한민국 경제에 뇌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와 시민사회가 여러 대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 눈에 띄는 것 중 하나가 서민들을 대상으로 금융문제를 상담해 주는 ‘금융복지상담센터’입니다.
서울시, 경기도, 전라남도 등 광역 지방자치단체들을 비롯해 기초자치단체들도 이같은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설치하고 가계부채 문제해결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11개 구청이 금용복지상담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올해까지 성동, 마포. 도봉, 금천, 영등포, 송파, 양천, 중랑, 구로, 관악, 성북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빚으로부터 빛으로’라는 슬로건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과도한 빚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인지, 또한 빚에서 해방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홀가분한 것인지 잘 표현한 금융복지상담센터들의 슬로건입니다.
이미 파산, 회생, 대출전환 등 여러 가지 법적절차가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모르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복지서비스는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청장님, 가계문제에 대해서 청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리 노원구에도 이런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13개 센터 중 도봉구 센터가 가장 많은 한 달에 25건 이상 되는 상담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원구의 경우는 임대아파트가 서울시내에서 가장 많고 이탈주민, 장애인들의 거주도 상당하기 때문에 도봉구보다 더 많은 수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 노원구민들도 금융복지상담센터와 같은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답변 전에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은주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 금융복지상담센터 관련 질문은 사전에 질문요지서를 통해 구청장에게 통지되지 않은 질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질문은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시거나 아니면 별도로 서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성환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특성상 그 요지를 100% 저희가 사전에 정확하게 전달받지 못한 측면도 있고, 또 제가 이 분야에 전문가가 아니어서 답변이 다소 부실할 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혹시 부족한 게 있으면 추가질문 주시거나 아니면 서면으로 답변 올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김용우의원님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 건별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애인의 통행과 관련해서 보도 경계 턱의 단차 때문에 사실상 보행에 불편이 크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앞서 화면자료 주신대로 도로의 경계 턱에 대한 기준이 예전에는 3㎝였고 최근에 2㎝이하로 줄기는 했는데 원론적으로 보면 일본 사례처럼 단차가 없는 게 맞겠지요.
그런데 시설과정에서 조금만 더 야무지게 시공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 게 다소 부족한 측면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16년 3월부터 그 제도가 개선이 돼서 어쨌든 새로 시공하는 것은 무조건 2㎝이하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노원구는 원칙적으로 단차가 없도록 하고, 기왕에 단차가 있는 것도 최대한 빨리 단차를 줄여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도로 굴착복구시 콤팩터 등을 사용하지 않아서 시행을 막 했을 때는 괜찮은데 그것을 사전 다지기 등을 충분히 하지 못해서 결국은 도로 등이 울퉁불퉁해지는 사례를 좀 잘 바로잡으라고 하시는 말씀인데요.
그게 규모가 큰 사업은 대체로 그 규정을 잘 지키는데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 그냥 시쳇말도 그냥 대충 때우는 경향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소규모 사업을 오히려 더 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은 대개 연간단가계약을 한 업체에서 그때그때 하다보니까 소위 땜빵방식으로 하는 경향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주신대로 연간단가계약을 맺은 업체, 혹은 우리구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아무리 규모가 작더라도 사업을 소홀하게 하지 않도록 저희가 별도로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포트 홀 때문에 대형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또 언론에도 심심치 않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최근에 택시들에 GPS를 붙여서 그런 도로가 울퉁불퉁할 때 오는 충격이 곧바로 GPS에 잡혀서 그게 계속해서 잡히는 지역은 별도관리를 하는 시스템이 아마 만들어진 모양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시와 사전에 잘 협의해서 포트 홀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보고요.
또 그게 공사를 좀 야무지게 하려면 그 해당부분을 커팅해서 해당부분을 잘라내고 거기를 해야 되는데 보통 커팅을 잘 안하고 그냥 그 옆에 부분과 같이 덧대는 것 때문에 개선이 잘 안 되는 사례들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하다보니까 지난해인가 브라운스톤 앞에 대형 싱크홀이 생기는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 후에 근본원인을 바로 잡았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주신 말씀 등을 잘 고려해서 혹시라도 그냥 원인은 해결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만 하지 않는지 등에 대해서 사전에 잘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와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 주셨는데요.
아시는대로 동부간선도로는 저희 구 소관이 아니라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의 도로관리처 소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만 매주 1회 이상 주‧야간에 매일 순회를 하면서 혹시 도로에 파손이 없는지 등을 매일 점검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도 매일 점검을 하더라도 공사를 매일 할 수는 없으니까 아마 그 과정에서 시차가 좀 생기는 측면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주신대로 이게 서울시 사업이기는 하더라도 혹시 우리구 차원에, 말씀주신대로 담당지 등을 정해서 사업이 매우 심각한데 절차 등 때문에 미뤄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서울시와 더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동부간선 등에서 보수공사 지연으로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더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과적차량 단속을 지금은 상설초소방식이 아니라 일종의 이동순찰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상설초소방식으로 한 적이 있는데 상설초소는 어디에 있는지를 아니까 딱 그 자리만 피한답니다.
과적차량은 내가 얼마 실었는지를 알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아니까 그런 차량들은 딱 그 자리만 피해서 소위 우회를 하는 바람에 오히려 그 과적차량이 단속이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서울의 사방을 다 막고 검사를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해서, 그러다보니까 지금은 상설방식을 안 하고 일종의 이동형으로 해서 그때그때 즉시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훨씬 더 체계적으로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여전히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의원님 주신 얘기를 저희가 서울시에 충분히 한 번 상의를 드려서 이 상설초소방식과 이동방식을 좀 적절히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등에 대해서 시와 깊이 있게 상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을철만 되면 은행나무 열매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번은 페이스북에 은행나무는 아닌데 무슨 열매를 감싸서 그 나무를 흔들어서 열매를 따는 그런 기계를 한 번 본 적이 있어서 우리도 그런 기계를 도입을 해서 해볼까 했는데 그게 아마 해외에 있는 모양인데 한국에는 전혀 소개가 안 된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위적으로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그물로 은행나무를 감싸고 중간에 올라가서 은행나무를 털고 이렇게 해본 적이 작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이 거의 동시에 떨어지는데 비 오는 날, 바람 부는 날 그 속도를 맞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그렇게 했다가 몇 군데는 그렇게 한 곳은 별 민원이 없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다른 지역에서는 계속 열매가 떨어지고 해서 올해부터는 그 방식도 일부 혼용을 하되 은행나무 열매에 대해서 과거에는, 한 십 몇 년 전인가 종로구에서 한차례 은행나무를 가져가는 것이 일종의 범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의식이 퍼져서 열매를 안 가져가기도 하고, 또 그 열매가 도로가에 있는 여러 가지 오염물질을 머금고 있어서 몸에도 좋지 않다는 그런 소문들 때문에 열매가 방치되었는데 최근에 확인해 본 바 기준치 이상의 물질이 나오지 않아서 충분히 식용도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열매를 가져가도 좋고, 그리고 검사결과도 저희가 공표를 해서 최대한 주민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일부는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최대한 빨리 수거해서 장기적으로는 은행나무의 암수관계를 조율해서 열매가 아예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검토해야 되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최대한 은행열매 냄새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올해 저희가 몇 가지 실험을 해본 게 그래도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도 조금은 알게 된 것 같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은행열매가 떨어지면 곧바로 주민들 중에 필요한 분은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렇지 않은 일부 위험한 데라든지, 이런 것은 용역을 통해서 최대한 빨리 수거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낙엽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컴프레셔 등을 활용한 일종의 기계식 처리방식 도입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마 해보기는 해 봤나 봅니다.
그런데 이게 낙엽만 들어오면 좋은 데 낙엽이 물기가 젖으면 들어오는 과정에서 흡착도 심하고, 또 낙엽과 함께 여러 미세먼지나, 돌가루가 이런 것이 섞여서 들어오다 보니까 생각보다 고장이 잦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방식을 일부 실험해 보다가도 여러 가지 고장 등 때문에 대중화가 잘 안된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이 없을지, 저희 환경미화원 거리청소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 때가 낙엽 질 때 하고 폭설이 내렸을 때가 가장 힘든데, 그 기간 동안에 일시적으로 공공근로 등을 추가로 투입한다든지 해서 기술적으로도 진전된 그런 기기가 혹시 출시된 것은 없는지 등을 살펴서 좀 더 효과적으로 낙엽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의원님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일반주택 지역의 쓰레기 분리수거 등이 제대로 안돼서 골목이 지저분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지금 현재 방식이 일반쓰레기하고 생활쓰레기를 집 앞에 내 놓는 날짜를 약간 달리하면서 하는데, 사실상 그게 막 겹치고 이게 일반쓰레기인지, 재활용쓰레기인지가 구별이 안 되니까 특정지역에, 사실상 자기 집에 있는 쓰레기를 그냥 까만 비닐봉지에 갖다 얹혀 놓고 거기에다 음식물 쓰레기통까지 얹어 놓으면 거기가 쓰레기 산더미가 되는 곳이 곳곳에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부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음식물쓰레기는 일반주택지역도 가능한 지역은 RFID기기로 바꾸기 시작했고요.
또 일반주택 중에 캐노피가 있는 지역은 캐노피 가능한 곳에 일반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를 분리해서 담을 수 있는 통을 보급을 해서 그런 곳 일부가 지금 쓰레기처리가 조금 개선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내년까지는 전체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레기가 쌓이는 곳은 저희가 차량 앞의 블랙박스처럼, 그러니까 그 영상을 구청 통합관제센터까지 가져오지 않더라도 거기에 일시저장을 해서 쓰레기가 쌓이면 무단투기 하신 분을 분리해서 무단투기 하신 분들에 대해서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1차 경고, 2차 실제 과태료 부과 등의 방식을 통해서 내년까지는 저희가 최대한 일반주택 골목길에 쓰레기 적체는 뿌리를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 구가 직영하고 있는 대형폐기물과 재활용수거 문제는 아까 말씀주신대로 저희가 그 동안 강북구에 해 왔는데 강북구가 자체로도 용량이 오버가 돼서 더 이상 노원구 것을 받아주기가 어렵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계약기간 동안에 최대한 반영을 했는데 현재로는 저희가 강북구의 재활용을 처리했던 것을 별도로 민간업체 쪽으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경기도 일원에 그것을 수용해 주는 회사들이 있어서 강북구에 버리는 값보다는 약간 비싸지기는 했습니다만, 크게 비용증가 없이 경기도로 배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주신대로 혹시 우리 관내에 선별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이게 민원이나 땅 구하기가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아서요 공릉동과 같이 화랑도 옆에 일시로 분리하는 장소 외에 선별장을 우리가 갖출 수 있을지 등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과에서 좀 더 전문적으로 검토를 하고 의원님 자문을 받아서 비용이 적게 들면서도 재활용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해 보이는데 우선은 임시조치를 하기는 했습니다.
강북구에 가던 것을 경기도 일원의 업체를 확정을 해서 현재까지는 그런 쓰레기 대란이 생기지는 않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말씀주신대로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비상시에 대한 대비대책을 포함해서 이 재활용쓰레기가 효과적으로 분리될 수 있는 안을 저희가 정밀하게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공용차량 보험가입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질문이 있으실 거라고 해서 저도 처음으로 이 보고를 받아봤습니다.
우리 담당과의 답변으로는 공용차량이 개인차량에 비해서 여러 사람이 몰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사고가 높답니다.
그러니까 보험을 들어도 별 이익이 생기지 않아서 처음에 공개경쟁 입찰을 하는데 대부분 유찰이 된답니다.
그런데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구도 그렇답니다.
제가 보고는 그렇게 받았는데, 그 이면에 다른 무엇이 있는지는 제가 사실은 잘 모릅니다.
저도 이 내용을 처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주신대로 혹시 그 후에 보험대리점으로 가게 되고, 특정보험 대리점이 독점을 하고, 또 혹시 독점과정에서의 소위 리베이트의 관행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저희 감사과 통해서 의원님이 아까 질문주시면서 문제 제기하셨던 보험사별로 특정한 보험사가 독점하고 있는 것에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하셨던 10%의 관행이 있는지, 없는지?
있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저희 감사팀을 통해서 지금 말씀주신 그 전반의 내용에 대해 저희가 종합점검을 하번 해보고요.
그 결과를 보고 드리는 것으로, 저도 이 부분은 제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밖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 후에 감사결과까지 포함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 주신 가계부채 증가에 대비하여 금융복지상담센터를 노원구에 설치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요.
실제로 가게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가파르고, 이게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영항을 상당히 많이 받게 되어있습니다.
지금의 가게 부채는 사실은 그 성질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이 소위 기업의 투자형 가계부채가 아니라, 빛내서 집 사는 사람들, 빛내서 전세금 올려주는 사람들이 실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것도 안 되시는 분들은 제2금융권이나, 다른 대부업체를 통해서 상당히 고리의, 소위 카드 돌려막기 수준의 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이자가 조금이라도 오르면 굉장히 큰, 2003년 카드대란 이상의 신용불량자가 한꺼번에 양산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운영하는 자치구가 많이 있는 모양인데, 우리 구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만, 우리 구도 금융복지상담센터라는 이름은 아닌데 가게부채 종합상담센터라는 이름으로 그와 같은 일을 아마 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말씀 주신 금융 상담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가게 부채만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혹시 지금 말씀주신 내용이 충분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 1층에 일자리상담센터 커피숍 옆에 거기서 하고는 있는데요.
혹시 내용이 부족하다면 상담인력을 보강한다든지 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던 취지가 충분히 반영이 돼서 우리 구민들 중에 금융에 대한 여러 가지 상담기능의 부족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게부채 상담종합센터하고, 지금 타구가 운영하고 있는 금융복지상담센터의 기능을 저희가 비교 검토를 해서 이것은 별도로 그 대책에 대해서 서면답변 올리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답변 드리는 과정에서 답변 내용이 좀 부족함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요, 혹시 부족한 게 있으면 추가로 답변 드리거나, 아니면 별도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우의원님, 이은주의원님, 구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용우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이은주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6시17분)
2017년도 업무계획보고, 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19일까지 1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도 있는 질문과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노원구 발전을 위해서 장시간 함께 하신 노원구민 여러분!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6시18분 산회)
○출석의원 수 20인
○출석의원
정도열 이한국 최윤남 김용우 이경철
변석주 김미영 김경태 김승애 김운화
마은주 봉양순 손명영 송인기 오광택
오한아 이은주 임재혁 정성욱 주연숙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성환
행정지원국장 최충기
기획재정국장 김병석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교통환경국장 윤병국
보건소장 김정민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