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20년 12월 21일(월) 10시 06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1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9.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1년도 예산안
1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4. 구정질문 및 답변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주희준 의원)
1.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8. 2021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9.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권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2. 2021년도 예산안
1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4. 구정질문 및 답변(이경철·손영준·김태권·신동원·김준성·임시오의원)

(10시06분 개의)

○의장 최윤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영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영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미옥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서기팔 의원님과 신동원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윤남   이영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주희준 의원)
(10시09분)

○의장 최윤남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들이 관심 사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이나 타인을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발언은 내용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희준 의원님이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희준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준의원   정의당 주희준의원입니다.
코로나 3단계 격상이 목전입니다.
각별히 신경 쓰십시다.
오늘은 노원구청의 예산과 정책의 우선순위에는 없지만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현황파악과 노원형 주거복지방안을 수립하길 요청합니다.
정부와 서울시에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곤 합니다.
그 중 몇 가지를 언급해 보겠습니다.
2020년 8월 4일,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공공임대 1만호 건설을 담아 태릉골프장 그린벨트지역이 주택공급지로 포함되었습니다.
2020년 10월 15일, 노원구의회 제263회 임시회에서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정책이 공론화되었으며, 이미 착공된 태릉입구역 근처 270세대를 포함하여 노원구에서 총 2,700세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19일, 정부는 전세난을 타개하기 위해 향후 2년간 다세대, 빈 상가 등을 활용한 공공임대 11만 4,100가구 공급을 담은 전월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빈 상가와 관광호텔 등 공실을 주택으로 개조해서 2022년까지 전국 1만 3,000가구를 공공임대 방식으로 공급한답니다.
더불어 서울시와 노원구에서는 각 25개 자치구별로 1개소씩 지역주거복지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거복지센터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집수리, 주거비 등에 대한 정보제공과 상담, 긴급주거비·연료비 지원, 집수리 등 주거환경개선까지 현장밀착형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또한, 공동주택이 80%가 넘는 노원구 공동주택지원과에서는 노후 된 배관교체를 위해 지원을 신청한 아파트에 대해 예산을 편성 지원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헌법 제35조를 실천하기 위한 노원구청의 정책과 노력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헌법에서 천명하고 있습니다.
주택공급을 둘러싼 태릉골프장 그린벨트 개발문제에서도,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에서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에서도, 힐링노원의 완성일 수도 있는 강릉의 휴양시설인 노원구연수원 건립 움직임에서도, 그 어디를 살펴봐도 본 의원의 마음은 늘 한구석이 아리고 쓰립니다.
‘지옥고‘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맞습니다.
지하실, 옥탑방, 고시원을 말합니다.
비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거취약계층, 평균 4.2평 정도의 14㎡ 주거 최소기준에도 벗어나 있는 분들, 매일 매일을 곰팡이 냄새와 싸우고 있는 분들, 햇빛 없이 늘 음침한 곳에서 거주하시는 분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가장 가까이에서 생활하면서도 서로 고립된 생활 속에서 사시는 분들, 고립된 생활이 고립사로 이어져도 모르고 지나가는 그런 주거현실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노원구는 이런 분들을 위한 주거정책으로 무엇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주거취약계층들을 위한 주거복지 실시의 첫걸음으로 지옥고 주거실태 파악부터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에 106만 가구가 지옥고 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한답니다.
수도권에는 26만 가구입니다.
우리 노원에는 몇 가구가 있습니까?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원구 아동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특히, 지옥고에 거주하는 21세기 대한민국 청년들의 삶은 절망 그 자체입니다.
뚫어야 할 벽은 아주 강고하며, 껍질은 너무 두텁습니다.
벽과 껍질을 뚫고 밖으로 나가지도,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고립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희망합니다.
적어도 노원구에서 만큼은 ‘지옥고’라는 비인간적 환경에서 거주하는 가구가 단 한명도 없기를.
모두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자랑스러운 노원구이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최윤남   주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10시15분)

○의장 최윤남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간 상임위원 변동사유가 있어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성 의원님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이미옥 의원님을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개선하여 선임하고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10시16분)

○의장 최윤남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이상 운영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부준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부준혁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준혁 의원입니다.
제264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3조에 따라 주민의 대표자로서 높은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행동기준을 정하고자하는 내용으로 운영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어 운영위원회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구의회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 및
   공개 범위를 정하고, 사용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 공개하여 보다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고자하는 내용으로 운영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되어 운영위원회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의장 최윤남   부준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 안복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8. 2021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9.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9분)

○의장 최윤남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한국 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개정동의안 이상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6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안복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장대리 안복동   존경하는 최윤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안복동 의원입니다.
이번 제264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6건으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민회관 시설현대화 추진에 따라 “노원구민회관”의 명칭을 구민회관의 역할과 현대적 이미지를 상징할 수 있는 “노원구민의전당”으로 변경하는 등 기존 조례의 명칭 등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디어홍보담당관 신설, 일부 부서 및 팀 폐지·신설 등 조직개편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안정적인 조직 운영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전환 및 생활보건과 감염병대응팀 신설에 따른 인력 보강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동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0조(구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여 노원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중계문화보건센터 건립(변경)건에 대해 심사하였으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인권보호 증진을 위한 정책교류 및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협력을 위하여 구성된 한국인권도시협의회 개정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8조 및 제152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재경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021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윤남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행정재경위원회 차미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한국 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개정동의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권 의원 발의)
(10시26분)

○의장 최윤남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여운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대리 여운태   존경하는 최윤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여운태 의원입니다.
이번 제264회 정례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주관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 및 관내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근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반영하고, 보조사업의 지원범위를 정비하여 변화하는 교육수요에 대비하고 공교육 활성화 및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권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윤남   여운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보건복지위원회 임시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8분)

○의장 최윤남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이칠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대리 이칠근   존경하는 최윤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이칠근 의원입니다.
이번 제264회 정례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령 및 제도개선에 따른 조문 및 용어를 정리하고 공영주차장 요금감면 규정을 정비하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개선·보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윤남   이칠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도시환경위원회 김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1년도 예산안
1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31분)

○의장 최윤남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미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미옥   존경하는 최윤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미옥 의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본 예결특위 서기팔 부위원장님, 신동원 부위원장님, 김태권 위원님, 손영준 위원님,  이칠근 위원님, 임시오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열악한 재정규모를 감안하여 예산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안배하고 구민이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많은 고민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부문으로 감액은 총 29건에 11억 5,28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별로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국 소관 퇴직공무원격려 등 8건에 5억 8,944만 5,000원, 기획재정국 소관 기관공통운영 등 3건에 3,140만 원, 교육복지국 소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등 5건에 1억 1,007만 원, 보건소 소관 청사환경개선 1건에 2,000만 원, 도시계획국 소관 태릉골프장 택지개발 관련 TF팀 운영 등 3건에 5,150만 원, 교통환경국 소관 버스정류소 따숨 및 미세먼지 안전쉼터 운영 등 3건에 6,717만 원, 힐링도시국 소관 공원 내 곤충조형물 제작설치 등 7건에 28억 3,2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및 신설로 총 11건에 3억 163만 2,000원입니다.
국별로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국 소관 자치회관의 활성화 등 3건에 9,895만 9,000원, 기획재정국 소관 소송사무처리 등 2건에 1,509만 6,000원, 교육복지국 소관 보훈단체 지원 등 6건에 1억 2,380만 원, 보건소 소관 노원구 건강관리센터 운영 등 4건에 2억 1,050만 원, 도시계획국 소관 아파트경비원등 고용지원 등 3건에 1억 1,950만 원, 교통환경국 소관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립 등 4건에 3억 800만 원, 힐링도시국 소관 한천가로공원 장미산책길 조성사업 등 9건에 2억 7,700만 원을 증액 및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부문에서 도시계획국 건축안전특별회계 민간자본이전 1건에 2,000만 원을 감액, 예비비 1건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일반회계에서 문화체육과 생활체육활성화에 5,000만 원을, 교육지원과 국제화 교육 특구 사업추진에 5,000만 원을, 생활보건과 질병예방 및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4억 6,066만 8,000원을, 토목과 수요자 중심의 도로확충 및 관리에 19억8,490만 원을, 공원여가과 푸른도시가꾸기에 4억 8,340만 3,000원에 대해 총 5건을 증액 및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푸른도시과 푸른도시가꾸기에 2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결특위 위원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2021년도 사업예산안
202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2021년도 예산안 계수조정내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의장 최윤남   이미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결이 필요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14. 구정질문 및 답변(이경철·손영준·김태권·신동원·김준성·임시오의원)
(10시37분)

○의장 최윤남   의사일정 제14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이경철의원님, 손영준의원님, 김태권의원님, 신동원의원님, 김준성의원님, 임시오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본 구정질문의 순서는 지난 11월 16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질문요지서 제출 순으로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질문방식을 일문일답으로 신청하신 의원님은 구청장님 답변시간을 포함해 60분 이내로 질문할 수 있으며,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신청하신 의원님은 20분 이내로 일괄질문 하시고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으신 후 보충질문이 필요할 경우 10분 이내로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철의원님 나오셔서 일문일답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승록 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이경철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 구청장 답변석에 등단)
이경철의원   존경하는 최윤남 의장님 그리고 오승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건소 앞 선별진료소에 자기 순서를 기다리는 많은 구민들을 보면서 참담함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그래도 일선에서, 최전선에서 코로나를 막아내고 있는 보건소 직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이 코로나라는 것도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보면 인간이 자연환경 파괴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시련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천혜의 자원을 가진 우리 노원구의 환경파괴에 대해서 몇 가지 구청장 및 담당 공무원들에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구가 가지고 있는 자랑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바로 국가하천인 중랑천입니다.
그런데 중랑천은 매년 불도저와 포크레인 등으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준설이유는 장마 때 범람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가 환경을 파괴하면서 까지 매년 습관적으로 관례적으로 준설을 해야 되는지 본의원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설을 시행할 때는 하천바닥에 있는 수서식물이나 수서 곤충들이 한꺼번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수서곤충은 하천에 사는 물새나 어류들의 먹이가 되는데 수서곤충이 사라지게 되면 결국에는 새들과 어류들의 개최 수가 줄어들면서 하천의 건강성이 떨어진다고 확신합니다.
어쩔 수 없이 준설을 하게 될 경우에도 본의원은 일괄적으로 어디부터 구간으로 하지 않고 교체준설을 하거나, 또한 아예 준설하지 않는 방안, 꼭 해야 된다고 하면 몇 구의 사구를 제외해 놓고 하는 방안, 이런 방안을 고민해 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여러 의원님들께서 보시다시피 중랑천과 당현천에는 저렇게 아름다운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저것은 5월에 늘 볼 수 있는 잉어의 산란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사진에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마는 걱지라는 물고기 알이 있지요.
이런 알들이, 이것은 흰목물때새고요.
이렇게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시에 준설하게 되면 그 알들은 다 없어지게 되는 거지요.
이것은 19년, 이 아래에 있는 수서생물, 동물, 어류 다 참혹한 결과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자, 흰목물때새가 멸종 2급이고요.
그리고 8년 전에 중랑천에 표범장지뱀이 나타났다고 해서 한 동안 떠들썩했습니다.
흰목물때새 몇 마리, 표범장지뱀 몇 마리가 우리한테 뭐 그렇게 중요할까, 먹고 살기도 힘든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도 지구의 한 개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 인간들이 힘이 있다고 해서 저런 동물들을, 새들을, 물고기를 그 산란장이나 서식지를 마구 파괴할 수 있는 자격이 과연 있을까, 그래서 여기는 도봉구에 있는 사구인데요.
15년 동안 준설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설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모래가 쌓여서 산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준설을 한다고 해서 그 사구가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매년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모양에, 똑같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비슷한 높이에 사구가 형성이 됩니다.
이래서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시 예산으로 매년 준설을 하고 있는데 매년 이것을 하는 것이 맞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오승록   예, 저희도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결국 홍수예방 준설이 가장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유독 홍수피해가 심했습니다.
중랑천이나 우이천이, 특히 비가 오면 우이천이 가장 먼저 잠기고요.
올해 중랑천이 4번 정도 잠겼습니다.
교통통제가 이루어진 게 올해 4번입니다.
작년에는 한 번도 없었고요.  
재작년에 한 번 크게 중랑천이 잠겨서 월릉교에서 차가 물에 잠겨서 사망사고도 일어나고 그래서 저희가 월릉교부터 녹천교까지는 노원구가 준설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녹천교에서 의정부시계까지는 도봉구가 관리하게끔 서로 역할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준설을 안 하고 당연히 생태적인 환경을 유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마는 또 그렇게 해서 모래톱이 쌓이고, 가뜩이나 비가 많이 왔을 때도 이렇게 잠겨서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로 인해서 홍수피해가 혹시 더 심해졌다거나, 예를 들면 조금 더 넘쳤다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 막대한 피해를 생각하면 준설을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습니다마는 저도 이것을 전문가한테 준설을 해서 꼭 홍수예방이 일어나느냐,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깊이 있게 자문을 구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의례적으로 지금 한강 같은 경우도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서 매년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도 준설을 하고 나면 한강 하상의 생태계가 다 파괴됨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준설을 했을 때는 그 또한 어찌됐든 홍수피해 예방 이런 목적이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일단 이 부분은 어찌됐든 토목공학과라든지 토목학회라든지 또 어떤 자연 관련, 옛날에 4대강 사업할 때 상당히 국가적으로 그런 논쟁이 붙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문을 구해서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창포원 부근은 왜 안 하는지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마는 저렇게 안 하고도 홍수피해는 없는지, 이 부분을 한 번 검증을 해서 저렇게 해서 괜찮다고 한다면 다른 부분까지 확대해도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은 합니다마는 일단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철의원   저도 이번에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봤는데요.
의견이 팽팽히 맞서 있습니다.
준설하지 않아도 된다, 또 준설을 해야 범람을 막는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본다면 이런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노원구에 있는 약 47개, 48개 되는 사구 중에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사구 중에서 가장 흰목물때새나 보존가치가 있는 2개 정도의 사구를, 가령 월계역 앞에 있는 사구가 있지요.
그 다음에 경춘선 철교아래 낙차공 밑에 사구가 있는데 그 사구는 하필이면 사람들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최소한 2개 정도의 사구는 준설을 하지 않고 보호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구청장 오승록   예, 그것은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다만 전제는 그게 홍수피해 예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홍수피해가 안 나면 좋은데 홍수피해가 한 번 나면 정말 어마어마한 피해입니다.
주민들이 감당해야 될 수준이 훨씬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환경보호와 홍수예방 이 부분이 서로 충돌이 생겼을 때 과연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경철의원   본의원이 제안한 두 개의 사구는요?
월계역 앞에 있는 사구는 오히려 범람을 막아주는 역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춘철교 아래 있는 낙차공 밑에 있는 사구는 홍수가 나면 덮여 버립니다.
방해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구청장 오승록   그것은 우리는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정책결정을 내리면 미처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문제가 터졌을 때 솔직히 뒷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일부는 준설을 하지 않는 것으로 추진을 하되, 그것은 여러 가지 교차검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실증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서 남기겠다 이러기에는 제가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한 자신이 없습니다.
이경철의원   그러면 정 준설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시기는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물고기와 잉어가 5월에 산란을 하지요.
그래서 금년에 준설을 할 때 노원구에 있는 환경단체들의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서 6월로 늦췄습니다.
근본적인 시각, 환경을 보호한다는 시각이 있으면, 청장님과 집행부의 다짐 같은 게 있으면 몇 가지 방법으로도 우리가 자연을, 또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 오승록   예, 준설은 어찌됐든 홍수가 오기 전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늦어도 6월을 넘기면 그것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올해도 7월, 8월에 무려 4번이나 잠겼기 때문에 6월 안에는 끝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산란기와 최대한 중복되지 않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경철의원   청장님,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요.
예전에는 장마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그 장마철이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큰비가 온다는 공식이 거의 성립되지 않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그래도 올해 보면 장마가 5월, 4월에 일어나지는 않으니까요.
보통 6월 20일부터 8월 말, 옛날에는 추석 전까지도 비가 올 때도 있어서 어찌됐든 준설은 그런 게 시작되기 전 6월 20일 전에는, 저는 6월 20일도 조금 늦다고 봅니다.
6월 초쯤에는 이것을 끝내야 그 다음에 홍수에 대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하고 흰목물때새 산란기하고 좀 겹치는 부분, 시기가 겹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환경단체와 협의를 해서요.
일단 그런 관점으로 준설할 때도 행정에 그것을 적용한다는 것만으로도 진보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문제제기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준설시기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철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그동안 여러 마을을 재개발하면서 가령 녹천마을, 인덕마을, 월계 벼루마을, 상계8단지 이런 대단위 개발을 하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길고양이들을 다 압사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일이지요.  
그 길고양이들도 결국에는 우리 인간들이 애완동물로, 반려동물로 키우다가 병들었다고 해서, 또 키우기가 벅차다고 해서 버려져서 생긴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금년 3월에 서울시에서 동물공존도시 서울 기본대책을 내놓게 되었지요.
그동안에 우리 노원구는 처음으로 동물보호팀도 만들고 동물보호센터도 만들고 놀이터도 만들고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노원구는 아파트가 신축된 지 30년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재개발 또는 재건축 바람이 불 텐데 그 때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유기동물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을 드립니다.
○구청장 오승록   예, 지금 저희가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데가 현재 상계뉴타운 쪽에 6구역이 공사를 시작했고요.
그다음 1구역이 지금 사업시행 인가가 났고 2구역도 내년 상반기쯤에 사업시행 인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사마을도 지금 현재 사업시행 인가신청이 들어와 있어서 올 연말에서 내년 초에는 사업시행 인가가 나면 내후년에는 아마 착공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 공릉동의 태릉현대아파트도 이미 공사를 거의 내년 연말을 겨냥해서 지금 하고 있고, 8단지도 이미 준공돼서 들어와 있고, 또 월계동의 동신아파트, 또 재해관리구역 같은 경우도 사업시행 인가가 나서 내후년에는 다 착공에 들어가서 재개발, 재건축이 곳곳에 한 10여 곳 정도 지금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백사마을 같은 경우 위치가 불암산 밑이고, 또 상계뉴타운의 1‧2구역도 수락산 밑이기 때문에 상당히 반려동물들이 많이 같이 공생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에는 반려동물에 대한 대책을 전혀 정책 집행과정에서 고려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의원님의 좋은 제안도 있고 해서, 특히나 백사마을 같은 경우 사업시행 인가를 막판에 지금 앞두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업시행 인가조건으로 특히나 반려동물, 길고양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SH공사 측에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예산도 편성해서 만약 나중에 철거하기 전에 적당한 장소로 이소시키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자체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가 사업시행 인가 때부터, 그런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사업시행 인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요.
또 그와는 별도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1억 정도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성화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노원구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1억 정도의 예산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라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백사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락산 쪽에 1‧2구역도 앞으로 개발할 때 관련조합으로 하여금 사업시행 인가라든가 그 전에 관리처분 인가 그런 계획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약속을 하지 않으면,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어쨌든 행정절차상 페널티까지 매기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대책을 수립 중입니다.
이경철의원   청장님은 특히 동물들에 관해서 애정이 많으신 분이어서 그다지 큰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만, 다 아시다시피 유기동물 중에서 길고양이는 영역동물이기 때문에 그 건축물이 무너지더라도 어디 다른 데로 가지 않습니다.
거기서 그냥 압사 당하거나 굶어죽거나 하죠.
지금 현재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 백사마을에 약 150마리 정도의 길고양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백사마을뿐만 아니라 실태조사를 하고 그다음 포집하고, 그리고 TNR을 실시하고, 그다음 지역 여건에 따라 다 다르니까 입양, 또는 분사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오승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철의원   그다음 우리 노원구에는 ‘노원 문화의 거리’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노원구뿐이 아니라 노원구 일대에, 경기도까지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소위 밤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심야시간을 지나다보면 낯 뜨거운 명함불법광고물이 마치 낙엽처럼 흩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건 일부이고요.
이게 노원 문화의 거리, 밤거리입니다.
보통 다른 주택가나 상가 같은 경우에는 오토바이가 다니면서 정말 기술적으로 뿌립니다.
기가 막혀요.  
한 장씩 딱 뿌리는데 우리 노원구는 제가 본 바로는 오토바이로 하지 않고 저렇게 사람이 다니면서 한 장씩 뿌리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특히 밤이 되면 무더기로 살포를 합니다.
자, 본 의원이 궁금한 게 왜 저렇게 불법 명함광고물 단속을 못하는가?
대포폰이라서 그런가?
그러면 그 업소의 현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청장님, 밤에 문화의 거리 나가서 저 불법광고물을 보실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구청장 오승록   문화의 거리는 나가보지 않았고 상계역 앞 거리는 자주 가보는데요.
저는 이것을 찾아서 신고 이런 것보다 문화의 거리가 쓰레기화 되기 때문에 저것을 어떻게 수거하고 거리를 청결하게 할까하는 데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이경철의원   청소가 살포를 이겨내지 못합니다.
○구청장 오승록   그것은 맞습니다.
이경철의원   그리고 앞서 의원님들이나 청장님도 보셨겠지만 저 광고물들이 좀 낯 뜨거운 광고물들이에요.
우리 미성년자가 청소년들이 저것을 볼 때 유해하죠.
그러면 청장님은 단속할 위치에 있는데 단속하실 겁니까?
○구청장 오승록   저희가 단속요원은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관련 단속도 있고, 지금 고민이 워낙에 지금 이 단속뿐만 아니라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산책로에 많이 나오시면서 특히 반려동물 단속에 대한 욕구들이 굉장히 커져 있고요.
그다음 금연지역에 대한 단속, 특히나 우리 노원구는 동일로 전체구간이 다 금연거리로 지정돼서 담배를 피우게 되면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왜 금연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이경철의원   아니, 청장님!
확대하지 마시고, 저는 불법 명함광고물…
○구청장 오승록   아니,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단속요원을 수십 명 뽑아서 아침과 교대로 이렇게, 저런 문화의 거리가 됐든 수락산 디자인거리가 됐든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석계역 앞에도 있고 상가들이 있는데 거기서 상주하사디피 해서 단속하는 방법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미연에 방지할 수도 없고요.
이경철의원   타 지자체에서도 아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방법은 일시적인 단속이 아닌 지속적인 단속을 해야 없어집니다.
○구청장 오승록   그러니까 단속요원을 많이 뽑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경철의원   저 광고물은 소상공인들, 또 어려우신 생계형 가게들과는 거의 무관해요.
거의 선정성이 높은 그런 유해업소란 말입니다.
그래서 새로 단속요원을 수십 명 뽑아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딱 하나 지속적으로 단속하면 저는 없어진다고 봅니다.
○구청장 오승록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는 단속요원 일하는 시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것은 오후 시간대부터 아마 시작하는 것 같은데 밤늦게까지 새벽, 요즘은 9시까지 합니다만 한두 시까지는 계속 상주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단속할 수 있는 분을 특별히…
이경철의원   아니, 살포하는 사람도 단속의 대상이지만 뿌려져 있는 그 업소가 계속 이렇게 살포해서 광고하면 자기가 손해라는 것을 인식시켜주면 그렇게 안 할 거 아닙니까?
○구청장 오승록   저희도 그것은 계속 추적해서 신고도 했고요.
올해 청소년유해전단지 같은 경우는 4건 정도 명의자 추적도 했고, 저희가 사법경찰권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금융대부업 같은 것도 많아서 금융원 같은 데 신고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찾아내기가 대포폰으로 하기 때문에 쉽지 않아서, 근본적으로 어쨌든 암행잠복 비슷하게 해서 저런 행위들을 계속 못하게끔 말씀대로 주기적으로 해야만 노원구에 가면 단속 당하니까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그쪽 세계에 퍼질 수 있게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단속요원을 대폭 확대해서 상주시키는 방법밖에, 그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속요원을 많이 선발해서, 특히 문화의 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상계역도 있고, 수락산 디자인거리도 있고, 석계역 앞도 있기 때문에, 또 공릉동 쪽도 과기대 앞이나 이런 쪽도 먹자골목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데는 상주시키지 않으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철의원   저 광고물들을 분류해 보면 몇 가지로 분류됩니다.
하나는 대부업 쪽, 그다음 유해업종이라고 굳이 표현하자면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대부업은 청장님 말씀대로 휴대폰만 기재되어 있어서, 대포폰을 쓰기 때문에, 그런데 업종이 확실한, 소위 말해 가게, 상점 그런 데는 단속할 수 있다는 말이죠.
다 대포폰을 쓰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단속해서…
○구청장 오승록   현실적으로는 대부업 관련한 게 거의 70~80%를 차지하고 있어서요.
그 부분은 어쨌든 대포폰을 쓰기 때문에 저희가 추적하기가 쉽지 않고, 청소년 유해업소는 이 부분은 어쨌든 특정 장소의 추적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어찌됐든 저희가 그런 사법경찰권을 가진 게 아니어서…
이경철의원   아니, 앞서 보셨지만 호스트바, 무슨 바, 그런 바는 문화의 거리에 있어요.
○구청장 오승록   하여튼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어디까지 단속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그것도 합법적인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고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다만 그렇게 불법광고물을 뿌리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재는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그런데 그 또한 단속요원이 대폭 투입되어야만 가능한 일이어서 그것은 저희가 어느 정도 단속할 것인가는 다시 한 번 면밀하게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철의원   다음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뒤에 앉아계시는 과장님 이상, 또 국장님들과 청장님은 어쩌면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청에 일반전화를 통해서 전화할 경우에 대기시간이 길다는 거죠.
그 대기시간이라는 게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요새는 세상이 하도 험악해져서 담당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거나 험한 말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녹음할 수 있다는 공지를 해 주는 건데요.
정확하게 제가 시간을 재봤어요.
  (전화 멘트를 들려주며)
그랬더니 정확하게 15초 걸립니다.
15초 동안 민원인은 아무소리 않고 듣고 있어야 돼요.
하루 평균 노원구로 걸려오는 여러 가지 민원을 포함한 전화가 약 4,600통 정도 됩니다.
이것을 시간으로 환산해 보고 금전적으로 환산해 보면 꽤 큰 금액과 시간이 나옵니다.
어쩔 수 없이 이것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보호해야 한다고 했을 때 그 시간을 15초는 너무 길다는 얘기죠.
좀 줄여줄 생각 있습니까?
○구청장 오승록   예, 줄이겠습니다.
앞에 ‘자연과 문화’ 이런 것은 빼고요.
다만, 이것을 올해 7월부터 시작하려고 했던 이유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감정노동자로서, 어쨌든 특히 코로나가 겹치면서 굉장한 폭언과 욕설이 그 어느 때보다 심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직원들이 받는 어떤 심리적인 고통,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문제가 제기돼서 봤더니 다른 곳도 많이 도입해서 하고 있어서 저희가 도입했는데요.
이렇게 오래 기다리는, 15초 정도 될 거라고는 생각 못했고요.
그게 길다면 앞부분을 축소해서 하면 한 10~11초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정도 핵심적인 내용으로 이 내용이 녹음된다는 점, 그리고 상대방도 누군가의 자식이고 부모일 수 있다는 이런 마음으로 전화하실 때 그런 부분을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저희가 도입한 것이어서 줄이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경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동안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참 조〕
구정질문 관련 자료(이경철 의원)
(부록에 실음)


  (오승록 구청장 집행부석에 착석)
○의장 최윤남   이경철 의원님, 오승록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영준 의원님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준의원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최윤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을 지역구로 둔 노원구의원 손영준입니다.
요즘 차가워진 날씨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등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3차 대유행의 파고가 일상 속 깊숙이 파고들면서 학교나 학원, 종교시설, 사우나, 각종 소모임 등 일상공간을 고리로 한 집단발병의 여파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우리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엄중한 위기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사실상 전시상황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방역에 임해 주시고,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코로나19 방역에 비상이 걸린 현 상황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영업제한 등 방역시스템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라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계신 구청장님과 방역관련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에 코로나19 방역관련, 구청장님의 코로나 위기상황에 대한 인식과 코로나19 관련 예산에 관한 질문으로 두 꼭지를 준비했습니다만,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구정질문 일정이 늦어지면서 시기상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코로나 예산에 관한 질문만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승록 구청장 답변석에 등단)
청장님, 요즘 코로나 관련해서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이란 신조어 들어보셨습니까?
○구청장 오승록   예.
손영준의원   코로나19로 인해 우울감을 넘어 분노로 바뀌는 단계를 지나 암담하고 처참한 현재의 좌절 심리상태를 이야기 합니다.
요즘 간간히 뉴스에 보도가 되기도 합니다.
폭력사태 등 살인사건도 일어납니다만, 우리 노원구는 다행히 구청장님의 발 빠른 적극 행정으로 코로나 대처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예를 들면 자동차극장 운영, 불암산 힐링타운, 영축산 힐링타운 순환산책로, 경춘선 힐링타운, 당현천 꽃길 환경개선, 수락산‧불암산 둘레길 정비를 통해 주민들에게 쉼을 통한 정서적 안정을 줌으로써 소확행 방법, 문화 테라피를 통한 심리방역에 최선을 다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뿐 만 아니라 노원 면마스크 의병단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마스크 3만 5,000장, 전 구민에게 마스크 380만 장 지급, 18만 주민에게 신속 정확한 문자서비스, 힐링냉장고, 노원사랑상품권 발행,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등을 통해 코로나 위협으로부터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등 노원구 주민으로서 뿌듯하고 든든하고, 또한 자부심을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올 한해 코로나 대처를 잘해 주셨는데요.
지금까지 코로나 대처와 방역성과에 대해 잘한 부분과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구청장 오승록   예,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서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난 한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도 처음에는 이러다 말겠지 이러시다가 지금 이게 1년, 내년 상반기까지 간다는 예상 때문에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화도 나고 안타깝고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체념단계에서 이제 백신이 나온다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희망을 갖는 이런 단계, 그러면서도 ‘나만 조심해서 되나?’ 그런 얘기들, 자꾸 집단발병이 발생하면 ‘이게 왜 내 마음 같지가 않지?’, ‘왜 다들 같이 안 지켜주지?’, ‘나만 지키면 손해 아닌가?’ 이런 마음들을 비롯해서 굉장히 정말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그런 경험, 감정들 때문에 혼란스럽고, 또 정부나 서울시 그런 관계기관에 대한 원망도 하시는 것 같고, 참 송구합니다.
전염병이야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발생해 왔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잘 대처하고 방역을 통해서 잘 극복하고 이겨내느냐 이게 저희 정책 당국의 역량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아직은 저희가 3차 대유행 단계에서 이것을 아직 이겨내지 못하고 계속 진행 중이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1년간 여러 가지 해왔던 일들은 너무나 그때그때 절박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보자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저희 직원들의 아이디어도 있었고 주민들의 제안도 있었고, 또 타 구에서의 여러 가지 벤치마킹했던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이들 시도했습니다.
물론 좋은 평가를 받는 것도 있고, 다른 곳보다 선제적으로 했다는 것도 있습니다만, 요즘 와서 드는 생각은 이게 지금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1‧2차 유행 때만 해도 구별로 조금 편차가 있었습니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데는 좀 많이 발생하고 없는 데는 그렇게, 저희도 그때는 한때 20일 가까이 확진자가 안 나오는 때도 있었고, 그런데 요즘 드는 생각은 서울이 경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시내 중심가이고 저희처럼 변두리 외곽이고 이제 그게 구별이 없어졌습니다.
거의 10명 이하로 나오면 안도하는 지금 분위기이고, 10명 이상에서 20명 정도면 선방, 20명 넘어가면 어떻게 하냐고 매일 매일 그런 상황이어서 성과 이런 것을 생각할 겨를도 없고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잘했다 이런 부분은 생각이 안 나고요.
아쉬운 부분은 역시나 저희 구청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던 이 부분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부분은 제가 구정 책임자로서 굉장히 책임을 통감하고, 어쨌든 다시 한 번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만, 아침에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점검해보니까 노원구 청사라는 게 우리 공무원들만 잘해서 되는 그런 공간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식당도 있고, 은행도 들어와 있고, 그다음 구의회도 있고요.
그다음 타 기관에서 환경미화원으로 들어와 계시기도 하고, 여러 단위의 분들이 상주하는 그런 공간이어서 지금은 우리 직원들뿐만 아니라 그런 유관기관이나 이런 데까지도 같이 어쨌든 이런 방역부분을 통제하지 않으면 구 청사가 또 뚫리겠구나 하는 그런 걱정이 듭니다.
특히나 우리 구의원님들도 지금 7‧8층에 계시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정말, 이것은 구의회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7‧8층 폐쇄에만 그치지 않고 구 청사 전체 폐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그런 개인 방역수칙을 꼭을 좀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아쉬운 부분.
그런 것을 떠나서, 지금은 아쉽고 성과 이런 것을 떠나서 빨리 이것을, 오늘도 모 병원에서 어제 입원환자가 확진돼서 전체 입원한 분들과 종사자들을 검사했는데 한 11명 정도 확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돌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을 좀 빨리 이겨내는 이런 일들을 빨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손영준의원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 예산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과 2021년 코로나 예산 비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0년 10월말 기준으로 예산이 집행된 내역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 관련예산을 보면 일반회계 2,630억, 재난관리기금 23억 정도, 예비비 72억 정도로 합이 2,730억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이 중 구비만 보면 270억 정도가 집행됐는데요.
12월말 기준으로 보면 좀 더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이에 비해서 2021년도 노원구 예산을 보면 2020년에 비해 일반회계 기준 581억이 증가한 1조 12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2021년 코나로 관련예산만 보면 구비가 24억, 국‧시비 포함 33억 정도로 올 예산에 비해 코로나 예산이 9% 정도로 과소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산으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코로나19 상황 극복을 위한 예산이라고 볼 수 없어서 우려가 됩니다.
‘예산은 최소의 정치적‧정책적 산물이며, 단체장과 의원, 주민에 대한 공약과 의지의 표현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국비나 시비 보조금이 추가로 내려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구비라도 최소한 2020년 예산에 근접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즘 백신개발이나 치료제에 관한 뉴스가 미디어상에 많이 보도되지만 백신 부작용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백신이나 치료제 접종이 언제 가능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역 소상공인이나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자영업자에 대한 재난지원금이나 방역물품 비축, 방역인력 충원, 공공일자리 확대, 심리적 방역, 코로나 검사관련 운영인력 증원 등 방역과 지원대책이 절실한 상황에서 상반기에 재원이 집중적으로 투입되어야 할 상황이 올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2021년 결산심사 시 순세계잉여금 700억 정도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결산심사를 시작도 안 했는데 남을 것으로 예상된 순세계잉여금 중 440억 정도를 2021년 일반회계로 선 반영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은 지방자치법 제122조와 지방재정법 제3조에 근거해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양입제출의 원리에 맞게 적자재정을 엄격하고 통제하고 있고요.
‘양입제출’의 뜻은 쉽게 말해서 세입이 들어온 만큼 세출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입니다.
예산의 편성기준은 세입이라는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선 반영으로 예산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이 물론 불법은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 20~30% 정도 선 반영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노원구는 63%로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예상금액의 차이가 있어 추후 일반예산 감 추경했던 일부 지방단체의 사례도 있습니다.
자칫하면 노원구의 재정 건전성을 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이런 의원들의 지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선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순세계잉여금 440억 선 반영 비율이 높은데 이런 예산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오승록   예, 그것은 관례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있었으니까 한마디로 미리 당겨쓴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편성했는데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예산의 원칙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관례적으로 늘 매년 해왔던 대로 편성했는데요.
엄격히 따지면 당연히 결산을 하고 나서 결산 후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남은 것을 가지고 추경예산으로 다시 했어야 되는데 면밀하게 그런 부분을 검토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던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준의원   예, 이번 순세계잉여금 일부를 선반영 함으로써 추경을 통한 가용 가능금액이 260억 정도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참고로 2020년 일반회계 기준으로 보면 1차에 519억, 2차에 95억, 3차에 415억으로 추경 3차례에 걸쳐서 1,029억이 추경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번 2020년 코로나 방역에 집행된 예산 2,730억과 비교하면 긴급 상황이 벌어질 경우 추경으로 할 수 있는 코로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물론, 2021년 예비비 98억 정도, 2021년 적립될 재난기금 7억 8,000이 있지만, 현재 수도권에 걷잡을 수 없는 코로나 확산으로 병실이 부족해 컨테이너로 병실을 만들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비상상황에 있어서 상반기 노원구 재정 운영에 빨간 불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해 오승록 구청장님께서 코로나 방역에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통해 취약계층과 전 구민에게 무상 마스크 지급, 노원사랑상품권 발행 사례나, 경기도 이재명지사 지역화폐 지원이나, 포천시 재난지원 현금 지급, 서초구 재산세 감면 지원 노력 등 주민들에게 힘이 되는 이런 과감한 정책들을 일부에서는 포플리스트 정치인의 포플리즘이라고 하지만, 저는 단체장들의 깊은 고민과 소신, 또 철학을 가지고 주민들 삶에 희망을 주었던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나 지방정부는 국민이나 주민들에게 가능한 한 많은 서비스를, 그리고 가능한 한 많은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코로나로 방역과 피해자 지원 대책 등이 절실한 상황인데 우리 노원구 2021년 코로나 예산은 코로나19 비상상황에 역행하는, 또 안이한 예산편성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부분과 관련해서 구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예, 충분히 그렇게 보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보통 추경재원으로는 의원님들 추경 올해도 한 3번 정도, 엄밀히 따지면 2번 정도 했는데, 주로 예를 들면 체육관을 짓는다든가, 산책로를 조성한다거나, 이런 주민의 삶에 밀접한 여러 가지 일들을 연속사업으로 편성돼 왔던 것들, 노인복지관을 짓는다거나, 보건소를 짓는다거나, 동네 균형발전을 위해서 쭉쭉 우리가 해 왔던 일들이 본예산에 반영이 다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2년에 걸쳐서 공사를 시작하는 경우는 다음 해에 넘어가기도 하고, 또 앞당기기 위해서 추경으로 반영하기도 해서 추경 때 보통 그런 예산들을 올해 많이 편성해서 점검을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년의 추경은 결산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생각은 오히려 그런 일들을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모든 추경 예산이 코로나 추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편성을 해서,
예를 들면 공원을 바꾼다거나,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공릉동 체육센터라든가,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지역마다 했던 여러 가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하다못해 공원들도 싹 바뀌고 있었는데, 어린이공원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지금의 저 추경 예산의 규모나, 지금 본예산에 반영된 것을 보면 굉장히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큰 상황이 되었습니다.
올해 예비비도 코로나 예산으로 거의 다 소요가 됐기 때문에.
또 지금 학원들 휴업하면서 학원 휴업 보상금 부분만 해도 벌써 한 7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학원만 휴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실내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휴업지원금도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그런 생각도 있어서 내년 초 되면 거기도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연초부터 코로나 관련 예산이 소요가 되게 돼서 최악의 경우에는 내년의 추경예산에는 다른 어떤 건설이나, 토목 예산이나, 하다못해 아이휴센터라든가, 공동육아방을 운영한다거나, 더 만드는 것까지도 다 전면 중단하고 코로나 예산 쪽으로 전체가 다 투입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예산의 우선 투자순위에서 코로나 예산이 가장 1순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물론, 결산해 봐야 압니다마는 그 부분은 걱정 안하셔도 되는 게 다른 예산 투입을 중단하고 코로나 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입하겠다는 그런 원칙은 세워놓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제가 그렇게 결정할 부분은 아니고요, 의원님들도 같이 동의를 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동네에서 여러 가지 기대와 희망이 있거든요.
우리 동네에 이러이러한 시설들, 주차장을 만든다거나, 이런 굉장히 많은 민원들을 많이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한테도 많이 이야기를 하셨고, 집행부도 과별로도 다 알고 있는데 어쩌면 내년 추경 때는 그런 것을 전면 중단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질문을 주셔서 미리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주민 모임에서 서명을 받아서 주민투표를 통해서 가져왔던 세금 페이백이라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 경기도의 이재명 지사의 재난지원금처럼 올해 경기도의 모든 시·군들은 다 주민들한테 일정하게, 평등하게,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을 쓰자, 이게 주민투표에서 1위가 나왔습니다.
1만 7,000명이 참여를 하셨는데요, 저는 그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 추경 때 그 예산으로 하게 되면 1인당 5만 원씩만 지급해도 250억 예산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50만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써버리면 다른 거는 전혀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서.
다만, 긴급재난지원금을 배부하는 것은 저희 노원구만 결정해서 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서울시 다른 자치구들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만, 그게 녹록치 않습니다.
다른 자치구 구청장들이 과연 그 예산에 우선순위를 두고 쓸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그런 예산을 먼저 써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 코로나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많지 않다고 해서 예산이 고갈되거나, 긴급할 때 우리가 대처를 못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걱정 안하서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올해 중간에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씩 내려오고, 그런 예산이 있으니까 2,700 되니까 예산이 굉장히 커 보이는데요, 실제로 구가 했던 예산만 빼놓고 보면 그렇게 큰 %는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손영준의원   구 예산은 270억 정도.
○구청장 오승록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년 추경 예산이 전체를 코로나로 써버린다고 하면 올해보다 내년이 훨씬 더 코로나 예산이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영준의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구청장님, 이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오승록 구청장 집행부석에 착석)
지역사회 일상 깊숙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들어온 상황에서 지역경제가 무너지고 주민들의 삶이 위협받고 있는 비상 상황입니다.
자영업자, 지역 소상공인,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모든 지역주민들은 지역, 업종 간 재난지원금이나 생활비 지원 등 코로나19 경제적 피해보상이 가장 불평등하다고 언론에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철학자 루소는 “모든 사회악과 사회갈등의 근원이 경제적 불평등”에 있다고 했습니다.
코로나19 예산 확대 편성을 통해 노원구 주민들께서 상대적 박탈감이나 좌절감을 갖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따뜻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부터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주민들의 삶을 질을 높이는 주민복지 실현이 지방자치의 텔로스라는 부분에 중점을 두시고,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방역과 지원정책을 통해 우리 주민들에게 노원구 주민이라는 자부심과 희망을 보여주시고, 또한 만들어 주시길 구청장님과 집행부에게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구정질문 관련 자료(손영준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최윤남   손영준의원님, 오승록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전 질의를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장 최윤남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권의원님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최윤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지역에 기반을 둔 국민의 힘 김태권의원입니다.
오늘은 행복한 가정상담 코칭센터부터 한 4가지 정도 예정되어 있으나 시간 관계상 소화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승록 구청장 답변석에 등단)
지난번에 행복한 가정상담 코칭센터에 대한 노원구 상담심리 사업에 대한 독점 의혹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을 한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구청장 오승록   예.
김태권의원   보통은 우리가 상담심리 사업이라는 것이 바우처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바우처 사업이 대부분인데 새로운 민간단체 사업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2013년부터 시작이 되는 데, 여기 보면 일촌공동체 노원센터입니다.
여기가 행복한 가정상담 코칭센터라고 되어있죠.
이 한 팀이 2013년도부터 추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쭉 진행이 됩니다.
2015년도 보시죠.
그 밑에 행복한 가정상담 코칭센터, 이렇게 하고 있죠.
방금 보았듯이 4개의 단체와 같이 하는 데 서울여대, 광운대 상담복지센터, 또 광운대 심리건강지원센터라고 해서 행복한 가정상담 코칭센터가 무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연속으로 진행을 합니다.
여기 보면 일촌나눔센터 역시 신중식 대표로 되어있네요.
여기서 아마 행복한 가정상담 코칭센터한테 위탁을 주든지, 그렇게 해서 일촌나눔공동체가 같이 하고 있는데, 혹시 일촌공동체는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오승록   예, 이름은 들어봤습니다.
김태권의원   아니, 그때 사무국장을 지낸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청장 오승록   오래전 이야기여서요.
김태권의원   오래전 이야기입니까?
○구청장 오승록   예.
김태권의원   그럼, 신중식씨는 아십니까?
○구청장 오승록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권의원   그럼, 그 신중식씨가 여기 행복한 가정상담 코칭센터 소장님과의 남매 관계는?
○구청장 오승록   그건 알고 있습니다.  
김태권의원   알고 있습니까?
○구청장 오승록   예.  
김태권의원   예, 바로 처남 관계입니다.
그렇게 하여 진행이 되고 있고.
또 2013년부터 하다가 2016년도에는 주민 참여예산이라고 또 들어옵니다.
이 주민 참여예산은 2016년부터 예산 1,000만 원으로 쭉 진행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서울시 참여예산으로 들어오다가, 그 다음에 노원구 참여예산으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2019년도에는 본예산으로 편입됩니다.
2020년도에는 제가 올해 2월에 문제제기를 하니까 2020년 사업은 포기했습니다.
보통 주민 참여예산이 그때 서울시 의원으로 계셔서 알다시피 주민 참여예산이 2년 연속주기가 어렵거든요.
○구청장 오승록   그것은 주민들이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요.
김태권의원   그렇죠.
○구청장 오승록   투표로 결정하는 거라서요, 2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요.
김태권의원   예, 보통은 1년으로 끝나는데 여기는 계속 2년,
○구청장 오승록   2년으로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김태권의원   있습니까?
○구청장 오승록   많습니다.
김태권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부터 2017년을 보게 되면 그 외 나머지 사업들은 바우처 사업 빼고는 다 행복한 가정상담 코칭센터가 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9년도에 와서는 신규 사업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 신규 사업을 보면 아래에 있습니다.
희망나눔교실, 미술을 통한 나의 삶 이야기, 희망을 향한 빛의 동행, 밑반찬 사업까지 이 4가지를 모두 다 행복한 가정상담 코칭센터가 맡고 있습니다.
바우처 사업 빼고는 다 들어옵니다.
○구청장 오승록   주민 참여예산이지 않습니까.
김태권의원   예, 주민 참여예산이고, 또 본예산도 있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그러니까 주민 참여예산인데, 주민들이 결정 한 건데 어떡하라고요?
김태권의원   그러게 주민 참여예산이 어떻게 해서 계속 이렇게……
그럼, 우리 노원구에 다른 상담센터는 없어요?
있지 않습니까!  
몇 개 정도 있다는 것은 아십니까?
○구청장 오승록   아니, 그것은 그 분들이 참여를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참여를 했으면 주민투표에 의해서 뽑히는 건데……
많이 있다고 해서, 여기만 됐다고 해서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김태권의원   예, 그런 식으로 그럼, 이건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데,
○구청장 오승록   아니, 주민 참여예산이지 않습니까!
김태권의원   예, 주민 참여예산이 대부분이지만,
○구청장 오승록   우리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선정해서 선정한 예산이 아니잖아요.
구 주민투표, 그 다음에 온라인 투표해서 그 분들하고 서울시 참여해서 주민참여 1,000명이 넘습니다. 1,000명이.
김태권의원   이게 일반인이었다면 가능했을까요?
그냥 일반상담센터가 이렇게 올렸다 했을 때 지금 현재 2019년도 신규 사업 모두 다 가져가고 있고, 요 앞에 볼까요.
자, 주민 참여예산입니다, 맞습니다.
2020년도에는 본예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다 주민 예산은 아닙니다.
○구청장 오승록   예, 성과가 좋았으니까 본예산에 반영한 거죠.
김태권의원   예, 그리고 또 지금 그 앞에 공동체, 이 부분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과연 어떤 특혜성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심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 오승록   그것은 의원님 생각이신 거고요.
그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특혜’라는 말은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도 되지만,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어떤 특정 개인한테 특혜를 줬다는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확인하시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김태권의원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느냐, 독점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일반 주민들과, 일반 기자들, 아니면 여기 모이신 분들이 판단할 문제예요, 독점 의혹이에요!
그 앞에 지금 현재 7년 연속으로 해 왔고, 또 희망 나눔 교실은 5년 연속 올해까지 되어있었는데 문제 제기하니까 안됐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를 한번 볼게요.
○구청장 오승록   아니, 의원님 의혹은 의혹일 뿐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참여예산 3년 연속 된 거, 시민 참여예산이 선정되는 과정을 잘 알지 않습니까?
김태권의원   그렇죠.
○구청장 오승록   시민 1,000명이 서울시 25개 구에서 와서 현장에서 보고 설명 듣고 투표하는 겁니다.
김태권의원   예, 그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구청장 오승록   그런데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3년 연속 했다는 말씀입니까?
김태권의원   그렇게 올렸을 때 어떻게 선정이 참 잘도 된다는 이야기죠.
○구청장 오승록   그런 의심은 할 수 있으나, 마치 그런 게 특혜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김태권의원   예, 알겠습니다.
등록된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제가 전화한 바에 의하면 정보공유가 안 된다, 몇 번을 서울시 참여예산이라 했습니다.
그때 신청했지만 번번이 떨어졌다는……
○구청장 오승록   참여 했네요 다른 센터들도.
김태권의원   예, 능력이 안돼서 떨어졌다고,
○구청장 오승록   아니, 사업내용이 부실하거나, 별로 매력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떨어졌겠죠.
김태권의원   그래요?
○구청장 오승록   그럼요.
1,000명의 시민들이 투표를 하는 데 그럼, 내용을 보고 하지……
김태권의원   예, 그런데 지금,
○의장 최윤남   의원님, 잠깐만요.
진행방법을 질의하시고 그다음 구청장님 답변하시고, 질의내용이 끝나면 답변하시고, 답변이 끝나면 또 질문하시고 일문일답 그런 방식으로 진행해 주세요.
김태권의원   의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노원구청 해명자료에 독점이 아니라고 했는데 저는 그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고요.
우원식 의원께서는, 이게 2012년도 9월 22일 기사입니다.
노원구의 상담관련 신규사업은 이제 미루어 왔던 일을 시작했습니다 라고 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것이 2012년 9월 22일이었어요.
그리고 2013년도부터 내리 연속 7년간을 여기에서 맡고 있습니다.
또 거기 보면, 유경데파트 보면 바로 아시겠지만 우원식 의원님 의원실 바로 앞입니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참고하시라는 겁니다.
자, 지식나눔희망교실에 대해서 운영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연속으로 하다가 올해는 제가 6월에 문제제기를 해서 그만 둔 사업입니다.
지금 이 예산이 ‘지식나눔희망교실’이라고 해서 들어가 보면 3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 안에 다른 곳은 상담회기가 상당히 인문학 강좌라든지 26회, 16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회적경제라든지, 이 미술지원은 6회입니다.
상당히 짧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쭉 봤는데 여기 정산보고에서 주강사, 보조강사비를 받습니다.
8만 원입니다.
8만 원이라는 것은 우리 평생교육원의 강사비도 보통 8만 원이거든요.
구청장님, 그건 아시죠?
보통 8만 원이라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오승록   저희가 이 강사비를 선정할 때 기준은 1시간에 12만 원, 그 다음 1시간 추가하면 10만 원으로 22만 원 정도로 주강사는 그렇게 선정하고요.
보조강사는 1시간에 4만 원, 1시간 추가하면 4만 원으로 8만 원으로 하는데 그 기준은 서울시 인재개발원의 강사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책정했습니다.
김태권의원   알겠습니다.
서울시 인재개발원 기준표를 보면 방금 말씀한 바와 같이 정확합니다.
1시간에 12만 원이고 초과된 것은 10만 원입니다.
2시간이면 22만 원이 나가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현재 8만 원입니다.
보통 보조사업이라는 것이, ‘보조’라는 것은 내가 어려울 때 조금 필요한 부분, 내가 지금 자비로 하고 어려운 부분에 보조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경우의 보조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강사비는 8만 원 정도가 보통입니다.
뒤에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 사업진행비를 보겠습니다.
여기 사업진행비에서 신○○ 소장이 보조강사 우○○에게, 그 분은 딸입니다.
운영비를 인건비로 바꿔서 매월 이체시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한 8개월 진행되더라고요.
이렇게 매달 약 25만 원씩 입금되는데 이 사업진행비가 인건비로 이렇게 둔갑한다는 게 보통은 있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서울시의회라든지 우리 구 사업이라든지 볼 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수행비가, 진행비가 인건비로써 이체되는데, 그것도 더 문제가 있는 게 만약 이번 달이 4월이다.
4월에 활동을 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바로 통장으로 들어와야죠.
그게 맞죠?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구청장 오승록   보통 그렇게 하죠.
김태권의원   예, 보통은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10월 21일 모든 사업비 여덟 차례 치를 다 이체시킵니다.
그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구청장 오승록   의원님!  
그것은 어떤 사정인지는 확인해봐야 되겠으나 만약에 저 보조강사가 일을 안 하고 활동도 안 하고 한꺼번에 돈을 이체 받았다면 그것은 당연히 문제가 있고 횡령혐의로 갈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보조강사가 꼬빡꼬빡 일을 했느냐, 그리고 그 서류에 맞게 했느냐, 일을 했다고 하면 그것을 한꺼번에 줄 수도 있고 매월 나눠서 줄 수도 있고, 그게 저는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태권의원   크게 문제는 없지만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구청장 오승록   아니,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권의원   그게 더 중요하다 이거죠?
○구청장 오승록   예, 그렇습니다.
일을 안 하도고 돈을 받았으면 그건 문제죠.
김태권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그때 두 딸의 엄마로서, 그 당시 세 아이였든가 아주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때 과연 수행했는지는 더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술을 통한 나의 삶이야기’를 한번 들춰보겠습니다.
여기에는 2,064만 원에 자부담이 70만 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당시 작년도라면 올해 4월 15일 총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우 의원의 지역구로써 4군데 중에서, 지금 선정한 곳이 경로당이 240군데가 넘는데 그 4군데에서 3군데가 바로 지역구입니다.
이것은 왜 의심의 여지가 있냐면, 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죠?
활동할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간식을 이렇게 많이 사 가지고 갑니다.
그렇게 하니까 간식 제공 해, 여러 가지 또 다시 이야기 나눠줘,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의심이 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4군데 중에 그 3군데가 자기 지역구입니까?
○구청장 오승록   의원님!
그 사업내용이 저 분들에게 간식을 주기 위해서 사업내용을 잡은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저 사업은 미술치료를 통해서 어르신들의 살아온 삶, 그리고 나의 옛날 고향도 그려보기, 이런 프로그램 내용이 과연 어르신들에게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 이 내용을 가지고 먼저 분석하고 그 내용이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맞지 않았는데 만약에, 제가 보기에 한번 할 때마다 간식비가 5만 원 정도 됩니다.
참여하는 어르신들은 10여명이 넘는데 그것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말년의 삶을 추억하고 거기서 위로를 받고, 거기서 생활의 활력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했고 거기서 채택이 됐던 것이고요.
김태권의원   제가 물은 것은, 핀트가 조금 잘못됐는데요.
○구청장 오승록   의심의 여지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그 내용이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김태권의원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간식비로 5만 원 정도씩 소요됐다는 거죠.
김태권의원   제가 그 5만 원을 말한 것이 아니라 왜 하필이면 그 지역구였느냐를 물었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경로당을 여러 군데 선정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처음에 송암경로당 같은 경우도 처음 접촉했을 때 어르신들이 어렵다고 해서 중계주공5단지로 바뀌었고요.
처음에 공릉복지관 경로당도 계획했다가 공릉복지관과 접촉했는데 거기 경로당에서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다음 중계본동에 7단지 경로당, 이런 쪽으로 계속 변화가 좀 있었던 것은 그 경로당의 사정 때문에 그런 것이죠.
김태권의원   예, 잘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7단지 경로당에서 상계5동에 있는 송암경로당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청장 오승록   결국은 상계5동 송암이 아니라 구립경로당으로 또 바뀌었습니다.
김태권의원   그런데 이 송암경로당으로 변경됐는데 시행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한 적이 없어?’ 깜짝 놀라서,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이 문을 다 안 열기 때문에 송암경로당을 확인해 보니까 상계5단지 경로당에서 사업을 했다고 말이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상계5단지에서 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렇지 않아요?
○구청장 오승록   예.
김태권의원   아마 그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래서 상계5동 경로당을 확인했습니다.
겨우 사업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앞서와 같이 아주 이게 보람되고 이런 사업보다는 인원 동원이 어려웠고요.
상계5동 경로당의 경우 세 번 정도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여섯 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출석부 가져오라, 출석부라든지 활동일지라든지 이런 것은 다 미제출입니다.
이것은 확인 불가입니다.
○구청장 오승록   저희는 확인이 됐습니다, 여섯 번 한 것으로.
김태권의원   여섯 번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요?
○구청장 오승록   예, 저희도 다 자료, 사진이라든가 그때그때 했던 간식이라든가.
그거 의원님께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니, 제가 여섯 번 한 것을 전부 다 제출했습니다.
김태권의원   여섯 번은 횟수만 딱 나와 있다니까요.
그 횟수에 대한 구체적인…
○구청장 오승록   아니, 의원님!
모든 보조금사업을 그때그때 여기 여섯 번, 4군데면 스물 네 번 하는 것을 매번 할 때마다 그러면 우리 직원이 가서 했느냐, 안 했느냐 확인해서 우리가 찍을 거면 뭐 하러 제출을 받겠습니까?
김태권의원   아닙니다.
방금 그 부분은 직원이 가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이 그렇게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보조금을 받았다면…
○구청장 오승록   아니, 그래서 그때 제출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김태권의원   아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그때는 우리가 오늘 회의를 했다면 회의수당이 어떻게 되고 회의록이 있어야 되고, 그에 따른 사진이 있어야 되고, 다 첨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부분이 출석부도 없고, 그 안에 몇 명이 참석했고, 그 안에 어느 어르신이 참석했고 이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구청장 오승록   저는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권의원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없다?
그러면 출석부라든지 활동일지라든지 이런 부분의 확인은 다시 하겠습니다, 끝나고.  
○구청장 오승록   예, 저도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미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미진하다고 하시니까요.
추가로 확인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권의원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거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구청장 오승록   예.
김태권의원   그래서 세 번을 했다고 하기에 그 사진을 봤습니다.
이게 사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그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단지, 상계5동에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발표할 때는 ‘송암’으로 표시합니다.
오른쪽에 ‘송암’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6회 때 회원들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전시회를 하고 자기들이 작품을 했다면 가서 사진을 찍고 그 전시회 옆에서 웃고 있고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진은 하나도 안 보입니다.
보도는 송암경로당으로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또 송암이 어렵다고 해서, 보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송암경로당에서는 또 어렵다고 해서 주민센터로 이전해서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이것은 아까 어르신들이 안 보인다는 그 부분이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 대한 사업결과보고서를 봤습니다.
자, 회의비가 나옵니다.
어떻게 회의비가 ‘사전회의 및 평가회의’라고 해서 무려 8회 해서 이게 240만 원이 지출되는데 사업당사자들 간의 회의비는 지출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참석자 명부와 회의록이 있었다면 회의록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도 미비합니다.
이거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신 모 씨가 우 모 씨한테 회의비 명목으로 보내고 있는데 주강사 1명, 본인이죠.
보조강사가 3명이나 됩니다.
이 3명에게 60만 원씩 총 240만 원이 지출됩니다.
그 지출내역서는 제가 다 뽑아봤습니다.
여기에는 왜 문제가 있냐면 앞서 방금 ‘회의비’라고 했는데요.
여기 지금 쓰여 있기로 ‘회의참석 수당은 원칙적으로 단체 내부직원에게는 지급할 수 없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조금사업이기 때문에요.
보조금에서는 자기 직원들은 무료로 봉사해라, 나머지 부분에서 당신이 어려운 부분은 내가 도와줄게, 이거잖아요?  
그게 보조금의 취지잖아요?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구청장 오승록   의원님!
내부직원과 보조강사를 구별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권의원   다시 한 번요
○구청장 오승록   내부직원이라고 하셨잖아요.
내부직원에게는 지급할 수 없죠.
그런데 그분들은 주강사 한 분에 보조강사 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4명은 보조강사에 맞게 저희가 강사비도 다 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보조금 지급규정상 거기서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수당을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의한 것을 마흔 여덟 번으로 보고를 받았고, 그 마흔 여덟 번의 회의비를 추산해 봤을 때 한 번 할 때마다 1만 2,500원의 회의수당을 드린 겁니다.
주강사와 보조강사 셋, 이 4명에 대해서 그런 겁니다.
김태권의원   그래요?
○구청장 오승록   내부직원은 아니죠.
김태권의원   아니, 내부직원과…
○구청장 오승록   아니, 왜 내부직원입니까?
자꾸 이렇게 서로 그것을 등식 시키지 마시고요.
주강사와 보조강사 셋입니다.
김태권의원   그런 의미입니다.
○구청장 오승록   아니, 그분들한테 따로따로 다 어쨌든 비용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이 모임을, 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모일 거 아닙니까?
모여서 회의를 하면 회의수당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맞게 회의비를 드린 겁니다.
김태권의원   자, 회의수당은 원칙적으로 단체의 내부직원에게 지급할 수 없으며…
○구청장 오승록   그분들은 내부직원이 아닙니다.  
김태권의원   예,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고.
또 단체 소속회원에게는 강사료 지급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는데,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구청장 오승록   내부직원이면 당연히 강사비를, 그러면 앞서 강사비 지급한 것도 다 문제라는 것 아닙니까, 내부직원으로 얘기하신다면?
1시간에 12만 원, 그게 전부 다 불법이라는 거 아닙니까?
김태권의원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행복한코칭센터에, 그 밑에 지금 같이 일하는 분들이에요.
○구청장 오승록   저는 직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고요.
그분들이 이 사업을 신청해 왔을 때 주강사 1명, 보조강사 3명을 신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강사에 대해서 1시간당 4만 원, 1시간 더하면 4만 원, 8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저희가 앞서 인재개발원의 원칙에 의해서 강사료를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내부직원인데 왜 강사료를 주냐 이 말 아닙니까?
김태권의원   이 자료 한번 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앞서 방금 주강사 같은 경우에는 12만 원에 초과가 10만 원입니다.
총 얼마가 나가게 되어 있냐면 22만 원입니다.
그런데 주강사비가 24만 원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보조강사 2시간에 12만 원이 나갑니다.
보조강사2도 역시 12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소속단체 강사가 자신과 딸의 강의료 지급, 강의확인서 역시 미제출입니다.
여기 행안부 보조금 회계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앞서 계속 얘기한 것이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강사수당 등으로 이것을 본다면 주강사 2시간 초과하면 22만 원, 이것은 인정하죠?
○구청장 오승록   이거 인정합니다.
김태권의원   이것은 2만 원이 지금 초과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구청장 오승록   예.
김태권의원   그렇죠?
그 부분 인정합니까?
○구청장 오승록   예, 당연히 22만 원만 드렸어야 됩니다.
김태권의원   드렸어야 되는데 2만 원이 초과된 부분입니다, 그렇죠?
○구청장 오승록   만약 24만 원 드렸다면 그것은 2만 원 초과한 것입니다.
김태권의원   예, 그렇죠.
강사비 과다지급은 없다고 해명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그래서 여기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또 다시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한양‧청솔의 신 소장께서 주강사로 되어 있고 송암과 중계5단지는 정 실장이 주강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강사 이름은 저한테 제출된 자료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신 소장 같은 경우에는 2만 원이 초과됐다는 얘기는 이미 한 부분이고요.
정 실장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송암과 중계5단지에서는, 현재 졸업이 2019년도, 작년입니다.
8월 20일 졸업예정으로 되어 있었고, 이분은 보조강사급에 해당됩니다.
앞서 보조강사라고 분명히 직시되어 있었습니다.
보조강사급이 왜 2급강사로 둔갑해서 어떻게 되냐면 보내시는 분이 신 모죠?
받는 분이 정 실장입니다.
24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오승록   이 정, 이름을 제가…    
김태권의원   지금 이것은 공개된 자리라서 제가 이름은 안 합니다.
○구청장 오승록   이 분도 주강사입니다.
이 분도 경력이 상담심리학을, 지금 대학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대학원에서도 가족상담학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김태권의원   경력이요?
그러면 여기서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구청장 오승록   사이버대학 가족상담학과 졸업했고요.
김태권의원   사이버대학이 졸업만 하면 2급강사가 됩니까?
○구청장 오승록   그리고 백석대학교 대학원에 2017년부터 계속 재학 중이었고요.
김태권의원   재학 중이었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2017년부터 했으니까요.
저 정도의 경력이면 당연히 대학원에 재학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강사로 갈 수 있는 거죠.
김태권의원   그러면 우리 지금 평생교육원에 오고 있는 대다수의 강사들은 모두 다 여기 해당되겠네요?
여기에 규정이 있습니다, 구청장님!
여기 보면, 이것을 좀 이따 크게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24만 원이라는 것은 보통 3%를 우리가 제하고 보내는 게 맞죠?
3.3%.
○구청장 오승록   그것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3.3%라는 게 무슨 얘기하시는 건지?
김태권의원   아니, 우리가 12만 원 이상의 임금을 받을 때는 세금을 원천징수를 하고 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장에 바로 24만 원을 받았다는 것은…
○구청장 오승록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보낼 때 원천징수 하고 보낸다는 건가요?
김태권의원   아니요.
지금 이 통장은 소장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 소장에서 나갈 때 원천징수를 하고 보내고, 마지막에 그 징수한 세금은 내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구청장 오승록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권의원   그 부분은 또 확인해 보시고요.
자, 보조강사 자격이 주강사로서 해서 지금 앞서와 같이 지출했다는 부분을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좀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조강사 보시죠.
보내는 분이 신 모 씨이고 받는 분이 신 모 씨입니다.
자기가 자기한테 보조강사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본인이 주강사로 원래 등록할 때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자리에 할머니, 어르신들하고 있을 때는 본인이 거기에 참석했다면 주강사로 그냥 있어야지, 왜 주강사로 안 있고 보조강사비를 또 받습니까?
너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것은 좀 의혹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구청장 오승록   이것은 제가 처음 봤고요.
김태권의원   예?
○구청장 오승록   처음 봤습니다.
김태권의원   처음 봤지만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보조강사비를 본인이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인해 보시고요.
○구청장 오승록   확인할 건데요.
주 내용은 정말로 그 시간에 경로당 가서 어르신들과 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느냐, 안 했느냐 저는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 하고도 했다고 하면 당연히 문제가 되지만 이 프로그램을 했느냐, 했으면 주강사, 보조강사가 예를 들면 4명이 다 갔냐, 경로당마다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김태권의원   그렇지요.
이 네 사람이 다 왔느냐? 절대 아닙니다.
○구청장 오승록   그렇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때는 정연행 씨도 주강사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정연행 씨를 주강사로 하고 나머지 둘을 보조강사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세세한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내용은 거기에서 그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권의원   그렇지요.
핵심이지요.
그 부분은 다음에 확인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지출내역입니다.
계좌이체가 많이 보입니다.
계좌이체, 이 계좌이체는 법에 의하면 반드시 계좌이체 시에는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입니다.
불가피한 경우는 계좌이체를 하지만 이것은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계좌이체,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체크카드가 나오지요?
그 체크카드를 써야 되는 것은 맞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계좌이체로 많은 부분을 쓰고 있습니다.
찻값까지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송암경로당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송암경로당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한 번 보시지요.
증빙없이 보조금 수급을 했고 송암경로당 현수막 같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것은 회계부정으로 지방재정법에 위반되는 부분입니다.
왜 계좌이체를 시켰는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구청장 오승록   인터넷으로 구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크카드를 못 쓴 것은 지금 내역을, 다 계좌이체한 내용을, 영수증을 저희가 의원님께 제출해 드렸고요.
거기에 보시면 현수막 같은 경우는 프로이경, 그 다음에 이젤 같은 거 대여할 때는 미슐레커뮤니티, 그 다음에 이런 곳에 저희가 현수막 값으로,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현수막 값으로 계좌이체를 보낸 내용까지 의원님께 다 제출을 했습니다.
김태권의원   제가 받은 자료는 저 자료에 구체적인 지출 체크카드 내용을……
○구청장 오승록   체크카드가 아니지요.
당연히 계좌이체지요.
김태권의원   계좌이체 부분도 제가 다 받았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계좌이체 했다는 것은 돈을 보냈다는 거고, 그에 대한 현수막을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김태권의원   이 부분 가지고는 서로의 입장이 다른 부분인 것 같으니까요.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구청장 오승록   그래서 자꾸 이게 법을 위반했다, 그렇게 단정지어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것은 만약 돈을 안 보내고, 예를 들면 물품을 받았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체크카드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 당연히 계좌이체해서……
김태권의원   내가 저 사람에게 무엇을 보내고 물건을 샀는데 이게 그 용도로 쓰였는지 어디 용도로 쓰였는지를 알기 위해서 체크카드를 쓰는 거예요.
○구청장 오승록   현장에 못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구매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김태권의원   지금 계속해서 이런 경우 저런 경우는 예외입니다, 해서 빠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구청장 오승록   증빙서류가 있잖아요?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증빙서류를 저희가 제출했지 않습니까?
김태권의원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김태권의원   문제가 없다 이거지요?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이런 보조금 사업은요.
○구청장 오승록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김태권의원   우리가 보조금 사업을 할 때 그 단체에서 청렴서약 계약이라고 있습니다.
청렴서약 이행서약서라고 있어요.
이것은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오승록   예, 저희가 지금까지 안 받아 왔다면 앞으로 받겠습니다.
김태권의원   예, 그래서 이 단체는 받지 않았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이 단체만 받지 않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태권의원   아니요, 다른 단체는 많이 받았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모든 보조금 사업에 청렴계약서를 다 썼다는 얘기인가요?
김태권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청렴서약서 이런 부분은, 역시 청렴이행서약서라고 쓰게 되어 있다니까요.
○구청장 오승록   그러니까 다른 민간단체 보조금, 저희가 새마을……
김태권의원   민간단체보조금도 이거 있는 거 제가 많이 봤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새마을부녀회나 예를 들면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지 수 십 개, 50개가 넘는 단체에 저희가 매년 보조금을 주는데 청렴계약서를 다 쓴다는 얘기인가요?
김태권의원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그러니까 안 썼으면 앞으로 쓰겠습니다.
김태권의원   앞으로 쓰겠습니다, 이거지요?
○구청장 오승록   그런 다른 보조금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태권의원   원래는 이것이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구청장 오승록   그것이 맞는 얘기라면 앞으로 그것은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권의원   또 하나를 볼게요.
보조강사가 아닌 자원봉사자로, 아까 보조3가 있습니다.
보조3 이력을 보면 바로 고등학교 졸업한지 얼마 안 된, 사실 그대로 여기 이력서를 보게 되면 말 그대로 자원봉사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해서 지금 대학을 휴학한 상태입니다.
여기도 또 자원봉사자는 아닌 거예요.
이분에게 보조강사비 8만 원이 지급되었고요.  
회의비가 60만 원 지급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청장 오승록   의원님, 아까 주강사 1명, 보조강사 3명 아닙니까?
거기에 들어간 사람이지 않습니까?
김태권의원   여기에 들어갔는데 그 보조강사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규정상, 아까 인재개발원을 보지 않습니까?
○구청장 오승록   의원님, 주강사가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학력을 가져야 되는지, 보조강사가 어떤 경력과 학력을 가져야 되는지는 제가 거기까지 확인을 안 했으나 그 기준에 이 사람은 보조강사될 자격이 없다, 그렇다면 문제가 되겠지요.
주강사와 보조강사의 기준이 명확하게 있는 것인지, 제가 그것까지 아직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면 일단 단체에서 이 일을 행하는데 있어서 어떤 사람을 주강사로 하고 어떤 사람을 보조강사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쓸 때, 작성할 때 그것을 보고 저희가 검증을 하는 거지요.
김태권의원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요.
○구청장 오승록   그러니까 자격조건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좀 짚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권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하나만 보더라도 과연 여기에서 보조강사를 이런 분을 과연……
○구청장 오승록   이분이 보조강사 되면 안 되는 분입니까?  
김태권의원   그렇지요.
안 되지요.
○구청장 오승록   왜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대학을 나와야 됩니까?
김태권의원   보조강사의 이력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주강사가 24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휴학생은 안 되는 것입니까?
김태권의원   알겠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기준을 주시면 제가 고치겠다는 것입니다.
김태권의원   아까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어떤 질문입니까?
어떤 기준을 저한테 주셨습니까?
김태권의원   인재개발원에 대한……
○구청장 오승록   아니, 그러니까 주강사 자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강사와 보조강사의 자격을 의원님께서 정확히 저한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지요.
김태권의원   그 자료를 여기 올려놨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다시 확인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의 정황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이것은 제가 조사한 부분보다도 민간, 노원구에 있는 민간단체가 이 부분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본인이 자료요구를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올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12월 9일 권익위에서 피신고자들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위해 경찰청에 송부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권익위에서 나온 공문 자료입니다.
또 그 안에 보면 감사 및 부정수급의 환수 등에 대한 행정조치를 위해서 서울시에 송부를 했고, 서울시 감사관은 노원구 감사관에 배당을 했다고 합니다.
정확한, 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조사할 필요는 있으리라고 보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청장 오승록   의원님, 참 복창이 터집니다.
방금 의원님이 분석하고 조사한 게 아니라, 노원구의 민간단체에서 이런 자료를 다 분석해서 그것을 가지고 구정질문을 하셨다는 소리인가요?
김태권의원   아까 기본 자료는 제가 가지고……
○구청장 오승록   의원님이 책임을 져야 지요.
의원님이 여기서 구정질문을, 주민을 대표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민간단체에서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여기서, 그 내용을 그러면 앵무새처럼 되뇌었다는 그 소리입니까?
김태권의원   아니, 제가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올려져 있어요.
○구청장 오승록   그러면 아까 그 단체 얘기는 뭡니까?
김태권의원   예?
○구청장 오승록   민간단체에서 자료 다 보고 분석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김태권의원   그들이 자료요구를 할 수 있는, 요새 정보공개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청장 오승록   의원님이 책임을 지고 여기에서 얘기를……
김태권의원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그렇게 해서 빠져나가시면 안 됩니다.
김태권의원   제가 빠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구청장 오승록   왜 단체한테 그것을 넘깁니까?
의원님이 책임을 져야지요.  
여기서 발언을 하셨는데……
김태권의원   예, 지금 제 발언이니까요.
2월에 이 부분 제가 문제제기를 했고, 그 문제제기를 보고 계속해서 또 다시 경로당을 찾아간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청장 오승록   의원님이 저 국민권익위원회에 내기 전에 개미뉴스라는 곳하고 인터뷰를 하셔서 방금과 같이 터무니없는, 근거없는 그런 얘기, 특혜, 그 다음에 강사비 부정지급, 회계상 부정회계, 이렇게 단정을 지어서 인터뷰를 하셔서 인터넷 언론에 떠서 그로 인해서 노원구청의 명예가 실추되고 훼손되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책임지실 것입니까?
김태권의원   아니, 어떻게 이게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봅니까?
있는 사실 그대로인데……
○구청장 오승록   사실 관계가 아닌 것을……
김태권의원   사실관계인데요.
○구청장 오승록   어떤 게 사실관계였습니까?
김태권의원   그거 있었지요?
처음에 희망나눔 교실부터 시작해서 복지재단, 또……
○구청장 오승록   의원님이 인터뷰 때 얘기하셨던 것은……
김태권의원   아니, 그 앞에 지적한 부분이 여러 가지가, 특혜의혹은 누구든지……
○구청장 오승록   행복한시민상담센터가 4년 연속 노원구청으로부터 이 부분을 받은 것은 특혜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특혜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까 서울시 주민참여예산과 노원구 주민참여예산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선정된 사업이 왜 그것을 특혜라고 얘기하시고, 그게 노원구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 아닙니까?
김태권의원   저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특혜성이 있다고 봅니다.
○구청장 오승록   특혜성이 아닙니다.
특혜성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개미뉴스에 인터뷰를 하셨지 않습니까?
김태권의원   국회의원의 자녀고 국회의원의 부인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계속해서 연속적인 사업을 할 수 있었을까요?
○구청장 오승록   국회의원 부인이 아니었든 사실 관계가 명확히 다른 것을 그렇게 묶어서 구청이 특혜를 준 것처럼 얘기해 버리시면……
김태권의원   저는 사실 관계만 얘기했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그게 왜 사실관계입니까?
김태권의원   사실관계지요.  
○구청장 오승록   제가 아까 특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태권의원   그에 대한 특혜의혹을 제기한 것입니다.
○구청장 오승록   의혹을 왜 그렇게 단정지어서 말씀하십니까?
김태권의원   의혹이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청장 오승록   확인을 하셨어야지요.  
김태권의원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그런 것을 가짜뉴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태권의원   가짜뉴스인지 아닌지는 한 번 보시지요.
○구청장 오승록   그렇게 해서 마치 유착이 있는 것처럼, 특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셔서 우리 노원구청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책임지실 것입니까?  
김태권의원   저는 그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얘기한 것이고요.  
그에 대해서 본의원은 구청장님께 이러한 의혹을 당연히 물을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한테 책임지니 뭐니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구청장 오승록   최윤남 의장님이 아까 발언하실 때 구의회에서 발언하는 발언도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하셨기 때문에……
김태권의원   그것은 똑같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아까 이런 부분은 아니다, 라는 부분도 역시 또 책임져야 합니다.
○구청장 오승록   당연하지요.  
김태권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구청장 오승록   그러니까 그런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에 언론 인터뷰나 그런 데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사실 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그냥 의혹만으로 특혜가 있다, 유착이 있다, 부정회계다, 이렇게 언론에 인터뷰를 해버리시면 그것을 모르고 보는 독자들은 마치 노원구청에서 행정을 잘못한 것처럼……
김태권의원   저는 언론인터뷰 한 적 없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그러면 개미뉴스에 나온 김태권의원님 그 얘기는 뭡니까?
김태권의원   그것은 2월 달이지요.
○구청장 오승록   최근에 나왔습니다.
김태권의원   그것은 그러니까 2월에 한 부분을 언급한 거예요.
○구청장 오승록   2월에 했든 어쨌든 간에 최근에 그 기사가……
김태권의원   2월에 한 부분이 제가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구청장 오승록   김태권의원 측에 따르면……
김태권의원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구청장 오승록   김태권의원이 이렇게 발언했다, 부정회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 대한……
김태권의원   저 부정회계란 말 한 적 없습니다.
그거 책임지십시오.
지금 그러면 이 부분은 그만하고, 노인회 올리세요.
대한노인회 경로당 지도사 일자리 사업입니다.
이것이 2020년도 어르신 사회활동 참여사업으로써 노원구지회가 2월 11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선발인원은 3명을 하겠다고 하고요.
전액 구비입니다.
그 당시 당연히 공개모집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출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선발인원 3명을 모집한다고 해놓고 그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노인회장 추천으로 선발했습니다.
그것이 3월 11일입니다.
3월 30일 날 공개모집으로 선발하지 않은 부분 지적을 하고, 지방재정법 위반이라고 해서 사업 중지를 통보합니다.  
이렇게 통보하니까 그 다음 날입니다.
바로 하루 만에 공개채용이 아닌 노인회추천으로 변경해도 좋다, 인원은 3명에서 4명으로 해라, 이렇게 다시 공문을 내려 보냅니다.
3명에서 4명이 되었습니다.
3명에서 4명이 되었으니까 활동비 1명이 부족한 것은 노인대학에서 일부비용을 변경해서 항의를 하니까 사업비를 원 위치시킨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4명을 뽑습니다.
이 4명은 아마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날짜가 언제냐 하면 정확히 4월 3일입니다.
이 4월 3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4월 3일, 그렇게 해서 4월 3일날 이렇게 해서 했는데, 4월 3일 정리된 과정입니다.
4명이 선발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월 활동비를 4월 3일 정확하게 결과가 어떤 분을 채용하겠다고 나왔는데 2월 활동비를 4명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발된 통보는 4월 3일 해놓고, 또 4월 활동비까지도 4명에게 지급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묻고자 하는 것이 우선은 2월 달 활동비가 4월 3일 이 모든 것이 결정이 되었는데, 인원도 결정이 되었는데, 공개모집을 안 하고 추천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문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2월 활동비가 나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월 3일 결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2월 활동비가 4명에게 나갔다고요.  
구청장 생각은요?
○구청장 오승록   일단 2월 달에 이 네 분이 활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권의원   예, 활동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 청소를 하겠습니다, 청소를 막 합니다, 예산을 줄지 안 줄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산 안 주면 끝이고 예산 주면 전에 우리가 2월에 청소한 것을 달라, 이거하고 똑 같거든요.
4월 3일 날 최종선발 통보를 해놓고 4월 활동비, 2월 활동비까지 다 준다고요.
그리고 2월은 왜 문제냐 하면 2월은 3명을 한다고 했어요.
분명히 3명, 그래서 4명한테 다 줍니다.
○구청장 오승록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이 네 분이 2월에도 활동하고 4월에도 활동을 실제로 했느냐, 저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만 원씩 다 지급이 되었던 것이고요.
다만 그 절차과정에……
김태권의원   절차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제가 제기했고요.  
2월 달, 4월 달 활동을 한 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 이게 활동일지입니다.
그때 이 활동일지에 나온 시간과 밴드에서 활동한 시간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밴드는 물론 경로당 방문해서 할 수도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가지는, 결정적인 몇 가지는 종로에서, 광화문에서 행사를 해놓고 여기서는, 아무리 해도 지하철로 1시간은 걸릴 것입니다.
그 시간대에 그쪽에서 사진 찍고 뭐 한 것들이 다 올려져 있습니다.
완전히 겹쳐 있습니다.
또 구청장실에 협약식 참석입니다.
여기에 보면 구청장실에서 협약식 참석해 있고요.
코로나로 프로그램 진행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이 진행된 사진을 올렸습니다.
또 근무시간과 겹칩니다.
이것은 아까 지적했고요.
근무지와 활동시간이 불일치합니다.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여기 이런 것들이 아까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이것이 다 밝혀진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구청장 오승록   의원님, 이 네 분이 경로당 가서 제대로 그때,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다 닫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저기 다니면서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로당 문을 열고 있다는 그런 제보들이 들어와서 경로당을 다니면서 정말 폐쇄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다 확인하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활동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서 활동결과로 저희 구청에 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보고서 활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판단해서 비용을 드리는 것이지, 그때 그분이 다른 데 가서 밴드활동을 하는지, 어디 가서 협약식을 했는지, 그것을 우리 해당 과에서 일일이 다 사생활을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그것까지 다 비교분석해서 활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가 어떻게 판단을 하겠습니까?
김태권의원   그렇지요.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분들이 올린 자료만 보고 당연히 여기에서는 지급하겠지요.  
그 말씀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절차와 과정이라든지, 우리가 특히 공적인 기관은 절차와 과정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구청장 오승록   의원님, 지금 의원님이 분석하신 것도요 의원님 개인이 사적으로 밴드라든가, 이런 것을 뒤져서 그것을 추적해서 다 분석해서 우리한테 들이대면, 그 많은 보조금 받는 많은 단체들의 그 활동결과를 그러면 그것을 액면 그대로 믿지 못하고 그 시간대에 그 분들이 또 다른 활동을 했는지, 페이스 북도 뒤지고 인스타그램도 보고 그러면서 시간대 다 크로스 체크해서 활동을 했느냐고 그렇게까지 확인을 해야 됩니까?
김태권의원   이 부분은 당연하죠.
그러면 100명의 도둑이 있을 때 그 도둑이 알고 있지만 한 명을 잡았을 때 그 한 명에게만 죄는 주어지는 것처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절차와 과정이 아까 4월 3일에 최종 통보가 갔는데 왜 2월이 됐느냐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그러면 제대로 됐느냐? 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는 것이지, 아무 문제도 없는데 가서 들이댑니까?
그런 짓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반납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두 군데의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읽어보면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 해서 이 부분에서는 지급을 해도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목적대로 수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환수를 못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아까도 제가 지적했듯이 이 부분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지 않은 부분이에요.
빠뜨린 부분도 있고,
○구청장 오승록   활동을 안 했다고요?
김태권의원   활동을 안 한 부분이 아까 있지 않았습니까?
근무시간과 불일치하고, 장소도 다르고 했던 것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청 행사장에 있으면서 활동했다고 쓰지 않았습니까?
○구청장 오승록   그러니까 그게 사실인지, 또 그 분의 착오로 그렇게 올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까지 어떻게 다 일일이 확인을 합니까?
김태권의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들이.
○구청장 오승록   그래서 저희가 두 군데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고요.
그래서 그만큼 일을 했으면 된다 해서 환수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내린 겁니다.
김태권의원   그 환수대상은 제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 데도 정상적으로 했다면 제가 그 말이 맞는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다음, 공공현수막이 우리가 보면 지난번에는 게시대에 안 걸고 학교 담벼락에다 걸고, 나무에다 걸고 해서 여러 가지 불법 현수막에 대한 지적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8일이 지나도 떼지도 않았고요.
이런 경우에는 15일까지 있었던 적도 있었는데, 이런 현수막은 제가 충분히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여기 보세요.
여기는 정상적인 게시대지만 정상적인 게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추석인데도.
이 게시대에 현수막을 걸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다 마감이 되는 겁니다,
어느 시간에, 어느 요일에 들어가더라도.
그래서 들어갈 틈이 없어요.
여기 추석 때 보세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입니다.
이렇게 걸고 싶은 데 다 걸려 있어요.
그런데다가 어느 한 게시대는 3가지가 다 있습니다, 3군데 다.
3군데 다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못 걸어 가지고, 어디입니까?
아까 그 불법 현수막이 되는 거죠.
게시대도 없는 데 찾아서 할 수 없이 그렇게 걸고 있고.
한 군데 독점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현수막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구청장 오승록   독점은 아니고요.
신청 한 대로, 신청 안한 곳을 저희가 그 공간을 내어줄 수는 없습니다.
신청을 다 했고요.
김태권의원   그런데 얼마나 어려워요? 그 부분이.
○구청장 오승록   어렵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김태권의원   그걸 찾으려고 하면 다 마감이 됐다는 거예요.
○구청장 오승록   그러니까 그것은 미리, 추석이나 설 때는 추석인사나 설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리 예측이 되기 때문에 보통 2주전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내용 같은 것은 안 따지기 때문에 저희가 웬만하면 다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시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권의원   그래서 이 게시대는 정당별로 서로 같이 좀 걸 수 있는 그런 게시대 하나를,
○구청장 오승록   그것은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그 조례 내용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례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김태권의원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고.
그런데다가 오늘, 예를 들어서 이게 본래 2주전에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이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원칙적으로 2주전인데.
○구청장 오승록   조례입니다, 조례.
김태권의원   예, 조례에.
그런데 4~5일 전에 오늘 예를 들어서 어떤 큰 이슈가 생겼어요.
큰 이슈가 생긴 것이 3일 뒤에 이게 올려 져 있어요.
2주전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 이슈는 3일 만에 올려 지느냐?
오늘 한 것이 바로 그 다음날에 올려 지는 이런 경우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이에 대한 문제점이 좀 있지 않느냐, 해서 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장님,
○의장 최윤남   김태권의원님, 종료시간 5분전입니다.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의원   10분 더 연장이 안 됩니까?
○의장 최윤남   연장 안 됩니다.
이것은 일문일답이기 때문에 5분 지나면 마이크가 차단됩니다.
김태권의원   예,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제가 현수막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시간이 없어서 수학문화관 부분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177억 8,000만 원이 들어간 수학문화관입니다.
이 수학문화관을 저는 참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제가 2018년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그때 4차 산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이게 메카가 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상당히 애착을 가지고, 그렇지만 이게 운영되는 것을 보면.
지금 이 말은 뭐냐 하면 모든 방송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신문사도 지금 현재 없어지고 네이버(Naver)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4차 산업이 급하게 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쇼핑도 그렇고요, 은행도 그렇습니다.
지금 은행이 얼마 전에 파업을 했는데 파업한 조차도 모릅니다.
이제는 90% 이상을 다 인터넷뱅킹으로 합니다.
이 휴대폰 하나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벼립니다.
그런 시대에 노원 수학문화관이 바로 큰 방송국 하나 짓는다, 큰 은행을 하나 짓는다, 그거하고 똑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비유를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수학문화관이 근본적으로는 4차 산업에 맞춰서 그 당시 처음에 계획할 때는 거기에 코딩이라든지, 또 디지털 쪽에 2층이었죠.
그 부분 공간을 이런 부분으로 쓰겠다 했는데 계속 사업이 바뀝니다.
작년도에 사업이 정해 졌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그 사업이 안 됐다면 그 사업을 진행을 해보고 또 한다든지, 여기에는 전시물이 19억이 들어간 거거든요.
전시물 한번 볼까요.
이것은 지금 불도깨비 사라진다는 이런 내용들이고요.
이 만큼 세상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우버든, 뭐든, 모든 기업들은 지금 다 들어가듯이 저는 7. 80년대의 운영을 하고 있고 예산은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학문화관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정말 이 의도대로 우리 노원구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이것을 캐치를 해야 됩니다.
문화원만 들르면 수학이 착! 착! 착! 올라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대체적으로 아이들입니다.
오는 아이들이 유치원도 많고요, 초등학교가 대부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 아이들입니다.
지금 현재 이 시설물들 하나하나를 보면 얼마나 큰 액수가 들어갔는지 모릅니다.
이 당구대 하나만 하더라도 이 안에 5,000만 원이라는 전시물입니다.
이 전시물에 아이들이 놀고 있어요.
이 당구대가 수학의 뭘 살리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재의 수학문화원을 근본적으로 4차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맞춰서 이것을 살리자, 라는 거예요.
지금 전시물들, 서울과학관 여기 있고, 여기 우주관이 있고, 여기 또 수학관이 지금 있지만 시설들이 너무 좋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의 근본적인 프로그램의 변화 이 자리를 어떻게 하면 우리의 본래 의도대로 갈 수 있느냐?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예산이 지금 한 해에 10억 가까이 나갑니다.
지금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있는 중이예요, 민간이 만든 시설이었다면.
그런데 경남 수학문화관은 우리와는 달리 교육청에서 운영합니다.
유일하게 우리만 노원구청에서 직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안에 있는 사업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려면 끝이 없을 겁니다.
그 자료는 제가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것보다도 근본적으로 전문적인 업체한테 위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구청장 오승록   경남 수학문화관은 경남 교육청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김태권의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청장 오승록   노원 수학문화관은 노원구청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학문화관을 민간에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민간업체가 있다면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러나 백방으로 찾아봐도 아직, 과학관은 많이 운영하는 데는 있어도 수학문화관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전문성 있는 그런 업체를 저희가 찾아보지 못했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이 수학문화관이 미국이나 독일에 있는 문화관보다 훨씬 더 큰 규모입니다.
그리고 모든 16개 시도의 교육청들이 전부 다 벤치마킹 올 정도로 수학문화관의 전시물에 대한 품평이 굉장히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일단은 2~3년 정도 직영으로 하다가, 그것을 감당해 낼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업체가 나타난다면 그때 위탁하는 것을 검토해 보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김태권의원   예, 시간이 다됐으니까요, 이러한 부분에서 저는 4차 산업에 맞춰서 수학테마 체험 공간, 조직 운영, 모든 프로그램들이 개편되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승록 구청장 집행부석에 착석)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윤남   김태권의원님, 오승록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동원의원님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의원   존경하는 최윤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승록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신동원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오승록 구청장님께서는 답변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 구청장 답변석에 등단)
본 의원이 오늘 질문드릴 것은 첫째, 노원구의 코로나19 대응에 관하여,
둘째, 나비정원에 관하여,
셋째, 꽃과 정원의 도시 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코로나19로 구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힘들고 있습니다.
12월 19일 기준 국내 확진자가 4만 8,570명 발생하였고, 3만 4,334명이 완치되었으며, 1만 3,577명이 치료 중이고, 659명이 사망입니다.
우리 노원구 현황은 확진자 647명 발생하였고, 퇴원자가 504명이니 137명이 치료 중에 있습니다.
잠잠해 지는 듯하다가 5월 중순에 코로나 이태원발로 확진자가 늘고, 8월 중순에 또 한 번 확진자가 급속하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1단계에서 움츠렸던 활동을 서서히 시작하였습니다.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도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11월 24일에 구청 직원 확진자가 발생하고, 끝내 우리는 구청 직원 집단 확진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주민께서 병원을 가셨다가 코로나19 확진 장소에 다녀온 사람은 간호사에게 알려 달라는 공고문에 제일 꼭대기에 ‘노원구청’이라고 쓰인 것을 보고 노원구 대망신이라며 본 의원에게 사진 전송을 하셨더라고요.
세브란스 재활병원입니다.
또한, 타구에서는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말할 때 노원구청 직원 확진 사례를 들면서 한다고 하니 노원구의 위상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청장님 구청 직원 확진자는 지금까지 몇 명입니까?
○구청장 오승록   지금 14명 발생했습니다.
신동원의원   14명이요?
○구청장 오승록   예.
신동원의원   16명 아니고요?
○구청장 오승록   공익요원까지 포함하면 16명입니다.  
신동원의원   그렇죠, 16명요.
직원이 확진이 되었으니까 가족이 가장 밀접 접촉자인데 가족의 확진은 또 몇 명입니까?
○구청장 오승록   제가 알기로는 직원 가족 합해서 2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의원   예, 26명이요.
혹시 내방했던 주민에게는 가가호호 연락해서 검사 받도록 하셨겠죠.
주민 중에 확진자는 있었습니까?
○구청장 오승록   주민 중에는 없었고요.
그때 노원구 확진자 소식을 저희가 전체 재난문자로 알렸고.
그 과정에서 구청에 내방하신 분들은 증상이 있거나 그러면 선별검사소에 와서 검사를 받도록 그렇게 안내한 적이 있습니다.
신동원의원   저도 그거 들었습니다.
주민께서 구청을 왔다가 연락이 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검사하러 가신다고.
그 다음에 직원 확진자가 집단으로 나오면서 세무2과가 마비가 되었습니다.
확진자 14명 이외의 직원들은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했고, 다시 검사를 했을 때 다른 부서 2명 외에 추가로 양성 반응이 나온 직원이 있습니까?
○구청장 오승록   없었습니다.
신동원의원   없었습니까? 예.
그리고 한 가지 본 의원이 이번 집단감염 발생 후에 세무2과 포상금 내역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번 집단감염이 사무실이 비좁아서 창문 3개밖에 없어서 환기 때문이라고 구민에게 알렸는데요.
세무2과에서 그 전에 워크숍 2번 다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세무2과 확진과 워크숍이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은 무관하다고 보십니까?
○구청장 오승록   그것은 역학조사반의 조사 결과였습니다, 제 판단이 아니고요.
신동원의원   아닙니까?
○구청장 오승록   예.
서울시 역학조사반이 조사해서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신동원의원   그러면 결국엔 그 비좁은 사무실 때문에 발생하면서 확진이 됐다고 그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구청장 오승록   비좁은 사무실에서 마스크를 착용 안 한 것이 결정적인 요인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썼어야 되는데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충분하지 못했다, 이게 원인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신동원의원   실내 마스크 미착용으로 일어난 일이다, 그 말씀이시죠?
○구청장 오승록   예.
신동원의원   청장님, 코로나19로 노원구 사망자는 몇 명입니까?
○구청장 오승록   사망자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동원의원   파악을 못하신 겁니까,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구청장 오승록   아니, 있습니다.
있는데 주로 매일매일 확진자 발생에 워낙에 제가 계속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서……
신동원의원   매일 확진자를 알리는 문자를 전송하는데 사망자 소식이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대외비로 의회에도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9월 12일 247번, 9월 13일 148번, 10월 2일 281번, 모두 3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 구의원들도 모르는 추가 사망자가 더 있습니까?
○구청장 오승록   저도 이것은 처음 봤기 때문에요, 좀 확인을 해 봐야 하겠습니다.
신동원의원   본 의원은 이 자료를 매일 보고해 주시는 자료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월 2일 이후에는 사망자 파악을 하시는 거예요,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구청장 오승록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신동원의원   예, 알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확진자 발생 문자전송 하는 것은 주민에게 주의와 경각심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발생할 때는 어느 교회라고 상세히 알려주면서 구청 관련 확진은 ‘직장 내 감염’이라고 나오니 알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사망발생과 공무원 관련 확진 소식을 숨기지 말고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그리고 올해 코로나19 관련 재난관리기금 23억과 코로나 관련 예비비 83억을 지출하여 총 106억을 사용했는데 2021년 재난기금으로 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어요.
2021년에 재난 관련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셨죠?
○구청장 오승록   재난관리기금은 저희가 세출예산에서 전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편성됐고요.
앞서 손영준 의원님 말씀처럼 일단 사태추이를 좀 지켜보고, 내년 4월에 결산 이후 추경을 할 때는 그때 추이를 지켜보고 코로나 관련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되지 않을까,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코로나 예산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동원의원   지금 저희가 2021년 예결위 심사가 끝났습니다.
2021년도에도 코로나와 관련된 사업비가 많이 보이는데요.  
사실 시대를 반영해서 우리가 미리 예측해서 그 사업들을 조금 자제하고 이런 재난 안전에 대한 사업비를 편성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구청장 오승록   아니, 그게 기회가 없는 게 아니고요.
신동원의원   예, 맞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그래서 앞서 손영준 의원님 질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내년 추경은 이 추세대로 간다고 하면 사업예산은 상당부분 반영을 못하고 코로나 관련 재난예산으로 대부분 추경예산을 소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신동원의원   한 가지는 예비비에서 재난문자 발송을 하는데 2020년도에는 2억 7,300만 원을 지출했어요.
요즘 오전‧오후 두 번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하루 두 번 발송하면 문자 발송비용이 두 배로 더 드는 거죠?
○구청장 오승록   그렇습니다.
신동원의원   현재 약 1만 9,000명 넘는 사람들에게 문자 발송을 하는데요.
예전처럼 한 번으로 하시는 것은 어떠신가요?
○구청장 오승록   재난문자와 구청에서 발송하는 일반문자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난문자는 행안부 시스템에 의해서 100자 내외, 100글자를 넘어가지 못하고 그것은 발송을 해도 해당 반경 10㎞밖에 발송이 안 되고 해서 낮 시간대 직장에 나가 있는 분들은 노원구의 재난문자를 받지 못합니다.
보통 저희가 오전 10시에 보내는 긴급재난문자, ‘오늘 몇 명이 발생했다’ 이 부분은 직장에 출퇴근 하시는 분들은 받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중구에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은 종로나 중구의 문자를 받게 되시는 거고요.
그다음 저희가 따로 일반문자로 해서 주민들께 동의를 구해서 보내는 문자가 19만 명 정도 확보해서, 이 19만 명한테 보내는 문자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런데 요즘은 그때 동선 공개 때문에 저희가 그 문자를 활용해서 확진자가 발생할 때마다 계속 동선을 공개하면서 일반문자를 보냈죠.
그 문자는 제주도에 있어도 문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이 그 문자가 굉장히 유용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계속 보내오다가 하루에 2~3명까지는 그 문자로 보내는 게 가능했는데 3차 대유행이 되면서 저희도 그때 성북 사랑제일교회발 8월에 하루에 최고 20명까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도저히 일반문자로 이 20명의 동선을 담기에는 너무 내용이 방대해서 그때부터체계를 좀 바꿔서 일반문자로 동선을 보내는 것은 그때 중단을 했고요.
지금은 그때부터 긴급재난문자로 몇 명이 발생했고, 좀 더 자세한 동선은 홈페이지에 들어가게끔 저희가 링크를 시켜서 그렇게 보내는 방식으로 방식을 변경한 적이 있습니다.
신동원의원   우리 문자 보내는 게 19만 명이 넘는군요.
○구청장 오승록   지금은 현재 그렇습니다.
신동원의원   앞서 본 의원이 1만 9,000명이라고…
○구청장 오승록   일반문자는 19만 명이고 긴급재난문자는…
신동원의원   1만 9,000명이에요?
○구청장 오승록   아닙니다.
우리 반경 내에 있기 때문에 핸드폰을 가지신 분들에게 100% 다 보냅니다.
그러면 저희 노원구의 핸드폰 보급률이 45만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45만 명에게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의원   본 의원이 이것을 왜 오전‧오후로 하는 문자를 한 번으로 줄였으면 하는 바람은, 물론 지금은 우리가 재난기금이나 예비비나 코로나 관련에 쓴 비용을 비교해서 절감하는 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구청을 1일 폐쇄할 때 문자를 못 본 사람도 많아요.
왜냐하면 문자가 사방팔방 오니까 등한시 한 거예요, 그날.
그래서 오전‧오후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예전처럼 하루에 몰아서 해 주는 것은 어떠냐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구청장 오승록   아니, 다른 민원사항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아침 9시에 ‘씨젠’이라는 진단업체로부터 한꺼번에 받아서 그 통계 플러스 하루 종일 저녁시간까지, 오후 6시까지 온 것을 받아서 그 다음 날 오전 10시에 보내니까 늦습니다.
신동원의원   늦죠.
늦어요.  
○구청장 오승록   그래서 늦고 이미 다 방역을 해버린 상태니까 주민들이 어디 가서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를 잘 판단하지 못하니까 많은 주민들이 ‘구청장에게 바란다’나 이런 쪽에서 실시간으로 보내 달라.
그러니까 1명 발생할 때마다, 11시에 발생하면 또 발생했다, 3시쯤 발생하면 무슨 동에 발생했다고 이렇게까지 해달라는 요구가 좀 있었는데 그것은 너무 정말 피로감도 높고…
신동원의원   피로감이 있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예, 너무 과하다고 생각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정보전달을 요구하시는 주민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10시 타임과 오후 6시쯤 되면 씨젠이라는…
신동원의원   오전 10시와 오후 6시에 들어옵니다.
두 번 들어옵니다.
○구청장 오승록   그 씨젠이라는 진단업체로부터 오후 4시까지 계속 낮에 발생한 것도 드문드문 들어옵니다, 한꺼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4시까지 모은 것을 저희가 종합해서 동도 확인하고, 그래서 6시에 한 번 더 보내는 게 맞겠다, 신속성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바꿨습니다.
신동원의원   그 문제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는 것이고요.
언제 집계해서 언제 보내는 것은.
○구청장 오승록   그런데 도봉구나 성북구나 이런 쪽의 문자가 같이 거기도 거의 두 번씩 들어오기 때문에 하루에 8~9번 재난문자를 받다보니까 주민들이 많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동원의원   예,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오승록   예.
신동원의원   더군다나 노원구는 오전‧오후로 보내겠다고 예고도 하고, 또 ‘ 전에는 확진자가 없다’ 도 하고, 어느 날은 ‘ 후에 확진자가 없다’고도 하고, 너무 친절해서 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럴 때 주민들은 ‘아, 없구나!’ 할지 모르지만 ‘이런 것까지 왜 보내느냐?’ 라는 그런 민원도 또 저희가 받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나비정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청장님!
나비정원에서 나비가 월 몇 마리가 생산된다고 알고 있습니까?
○구청장 오승록   3,000마리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신동원의원   그렇죠.
3,000마리를 모를 리가 없죠.
예산에서 항상 ‘3,000마리’가 적혀 있습니다.
2018년 9월 개관하는 해부터 매해 월 나비 생산량이 3,000마리입니다.
역시 내년 예산에도 월 나비 생산량은 3,000마리입니다.
그리고 그에 준해 먹이식물도 구매하고 있습니다.
나비정원에 사계절 모두 다 가봤는데요.
막상 나비정원에 나비가 별로 없습니다.
많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 세어보게 되는데 늘 본 의원이 세어보면 30마리 정도 이렇게 있더군요.
청장님!
월 3,000마리를 생산한다면 숫자상으로 하루에 100마리를 생산한다고 해 봅시다.
그럼, 언제든지 가도 한 일주일 분량 700마리는 적어도 있어야 하는데 가보면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아마 의원님보다야 제가 더 많이 가보지 않았겠습니까?
신동원의원   글쎄요.
청장님이 방문했을 때는 한 몇 마리 정도 있었을까요?
○구청장 오승록   그 말에 일정한 동의를 하는 게요.
나비의 습성이라는 게 아침에 해가 떠서 오후 3시까지 주로 활동을 합니다.
신동원의원   맞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그래서 3시 이후에 가면 많이 못 보게 되는 것이고요.
다만, 나비정원의 구조자체가 예를 들면 오전에 가면 해의 위치에 따라서 나비들이 천장  끝에 올라가서 몰려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태양의 위치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아이들이 걸어 다니는 동선 주변에 나비가 있어야 하는데 천장에 올라가 있는 게 한계가 돼서, 그것은 제가 볼 때 처음 애초에 설계할 때 그 부분까지 면밀하게 고려를 안 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그런 나비들이 밑으로 좀 내려올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인공 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밑에 많이 배치해서 지금은 그런 인공 꿀 이런 주변에 나비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신동원의원   인공 꿀이나 그냥 우리가 생화에 있는 꿀은 나비로 우화가 됐을 때 나비가 먹는 식물이고요.
○구청장 오승록   아니, 식물이 아니라…
신동원의원   먹이들이고, 애벌레들이 먹는 것은 잎사귀를 먹는 거예요.
○구청장 오승록   그렇죠.
그것은 저 안쪽에 있습니다.
신동원의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구체적으로 먹이식물에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제가 자료를 요청하니까 청장님이 지금 그 자료를 다 보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구청장 오승록   아니, 그러니까 왜 나비가 안 보이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동원의원   아니요.
나비는 그 온실 안에서 우리가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전부터 3시까지 이렇게 활동한다고 보고, 보통 이 나비정원이 개관하면서 유치원 아이들, 어린이아이들이 많이 관람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들이 아침부터 오는 게 아니고 활동을 하다가 그들도 점심을 먹고 오는 사례가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나비정원관장님이 하는 말이 오후에 활동을 못하니까 나비 날개에 분무기로 물을 뿌려준대요.
그래서 물이 무거워서 나비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랬다가 날개가 좀 마르면 일어나서 오후에 활동할 수 있게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구청장 오승록   그래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주로 오전에 많이 오고요.
오전에는 그나마 나비들의 활동이 활발한 시간대…
신동원의원   그래서 오전에 관람을 좀 유도하는 것 같아요.
○구청장 오승록   그리고 어찌됐든 겨울에 나비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노원의 나비정원입니다.
신동원의원   예,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나비의 생태를 말하려던 것은 아니었는데, 이게 더욱 이상한 것은 먹이식물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청장님도 보시리라 생각하는데, 2021년 예산에서 월 나비 생산량이 3,000마리로 변함이 없어요.
2018년도에도 9월 18일 개관했는데 3,000마리, 2019년에는 1년 치의 예산인데도 월 3,000마리, 2020년도도 1년 예산인데 월 3,000마리, 2021년도도 월 3,000마리 똑같습니다.
그래서 먹이식물 구매에서는 변화가 많습니다.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8년도에는 6,000만 원, 이것은 먹이식물이에요.
‘먹이식물’이라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애벌레들이 먹는 거예요, 잎사귀들.
그래서 2018년도에 6,000만 원, 2019년에는 6,700만 원, 그다음 올해 2020년도에 1억 2,600만 원, 2년 만에 2배가 증가합니다.
물론 3차 추경 3,000만 원 포함해서.
2020년도 3차 추경에는 재료비가 1억 1,200만 원 중 1억 집행해서 집행률이 90%라고 보고하면서 3차 추경에 3,000만 원을 받아갔는데요.
이 3,000만 원의 산출내역은 한 달 먹이의 재료비가 1,000만 원씩 10~12월 3개월분입니다.
그래서 도합 1억 2,600만 원이 나비를 월 3,000마리로 계산했을 때 12개월의 먹이식물 값이에요.
청장님!
2020년에 나비 생산량에 비해 먹이식물의 재료비가 왜 이렇게 늘었다고 생각합니까?
○구청장 오승록   글쎄요.
저희가…
신동원의원   키우는 나비 똑같아요.
○구청장 오승록   아니, 그러니까 원래 나비정원 뒤쪽에 유리온실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리온실에서 원래 먹이식물을 키웠기 때문에…
신동원의원   봄에 가보면 애벌레들을 밖에 놔둬서 새들이 막 집어가요.
○구청장 오승록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시스템을 바꾼 게, 최근이 아니고요.
그 유리온실 안을 일단 중단하고 저희가 거기에 정원지원센터와 온실카페를 만들기 위해서 그 유리온실에서의 먹이사육장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외부에서 먹이식물을 들여오는 것으로 그렇게 시스템이 바뀌는 과정에서 금액이 늘어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동원의원   이 내용이 지금 1시간에 세 가지를 하는 거라 사실 이 자료를 보면서 나비정원만 한 가지 할 걸 후회했습니다.
사실 지금 자료의 아주 디테일한 것을 여기서 다 말할 수가 없는데요.
자료도 엄청나게 지금 엉망입니다.
그 정도 제가 언급을 하고.
나비가 겨울에 취약한데, 그렇죠?
겨울에 취약해요.  
걔네들도 잠을 자기도 하고, 그 나비가 우화할 때까지 보통 2주 걸리는데 겨울에는 그런 게 늦을 수도 있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겨울동안은 휴관하는 게 어떠신지?
○구청장 오승록   아니, 그래서 저희가 나비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월동이 필요한 나비가 있고…
신동원의원   예, 맞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월동이 필요치 않은 나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호랑나비과라든가 흰나비과, 네발나비과 이 세 종류 등 나비 열 종류를 저희가 들여오는데 주로 월동이 필요 없는 그런 나비들을 부화시켜서 하기 때문에, 겨울에도 활동이 있는 그런 나비 위주로 저희가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휴관까지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신동원의원   다른 때보다는 겨울이 더 나비를 볼 수 없으니까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구청장 오승록   아니, 월동이 필요 없는 나비니까요.
신동원의원   잠시 후에 그 사업비를 보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또한, 2020년 먹이식물 재료비가 9,600만 원인데 올해와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0년도에도 본예산과 추경이 더해서 이렇게 됐는데 내년에도 올해 모습과 같다면 2021년도에도 추경을 받지 않는 한, 지금도 9,600만 원이니까 거의 1억입니다.
추경을 만약에 작년처럼 또 먹이식물이 모자라서 받는다고 올라온다면 1억이 훌쩍 넘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비정원의 사업비를 2개년 간 비교했습니다.
나비정원 전체사업비에는 인건비도 있고 수로, 전기, 여러 가지 비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2020년도에 사업비가 4억 3,400만 원이었는데 2021년도에 사업비가 5억 4,000만 원입니다.
무려 2020년도에서 2021년도에 전체 예산도 1억 600만 원이 증가했어요.
너무 과다하다고 보고요.  
전체 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보이니까 신중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보니까 매우 허술합니다.
구의원이 먹이식물 입고일에 검수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구청장 오승록   아니, 그런데 예산이 좀 내년에 늘어나는 것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수도요금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동원의원   수도요금은 이렇습니다.
전기요금은 매달 200만 원씩이었고 수도요금은 100만 원씩이었어요.
그러면 1,200만 원이고 얘가 2,400만 원이었는데 수도요금은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는 다 월 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2021년도에는 수도요금이 200만 원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본 의원은 그 수도요금과 전기요금과, 또는 이 먹이식물과 여러 가지 다른 제반 상세내역을 지금 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다음에 다시 한 번 끝난 후에 보겠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그런데 그것은 조금 고려하셔야 될 게 어쨌든 바닥분수와, 올해 수도요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게 철쭉동산이 올해 처음으로 꽃이 피었고 그게 지나고 나서 여러 가지 보식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물이 필요했고, 특히 올해 또 가물었고,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그때 철쭉동산까지 물을 주면서 그 과정에서 올해 수도요금이 상당히 많이 증가되었고요.
내년에도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저희가 올해 철쭉동산을 새롭게 보식을 하기는 했는데 내년에 꽃 피는 상황을 보고 또 자리를 못 잡았거나 시들한 꽃들은 또 솎아내는 다시 심는 과정에서 물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늘었다고 그렇게…
신동원의원   그런 자세한 부분은 끝나고 본 의원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요.
제가 지금 1시간을 3개로 나눠서 빨리빨리 진행했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계약을 할 때 계약서 작성은 얼마 이상 거래를 해야 합니까?
계약서 작성이요.
○구청장 오승록   수의계약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공개경쟁입찰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신동원의원   예, 다 포함해서지요.
우리가 거래를 할 때는 계약서를 작성하잖아요?
그러면 계약서작성을 해야 되는 한도는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구청장 오승록   수의계약이 여성기업은 5000까지고요.
신동원의원   그것은 수의계약에 대한 거고요.
보통 수의계약은 2000만 원에 하고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은 5000만 원 미만인데요.
이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계약서, 예를 들어 내가 1000만 원짜리 물건을 산다, 계약서를 적어야 되지요?
○구청장 오승록   예.
신동원의원   그러면 500만 원 짜리를 산다, 계약서 적지요.
여기에 한도가 얼마입니까?
계약서를 적어서 계약서에 관계를 해야 되는 한도가 얼마입니까?
○구청장 오승록   질문의 취지를 제가 잘 이해를……  
신동원의원   말씀하세요.
기획재정국장님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이거를 모르시면 안 되는데……
  (기획재정국장 답변석으로)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동원의원   계약서 작성을 해야 되는 한도가 얼마냐고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계약서 작성은 수의계약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개경쟁입찰, 금액에 관계없이 계약서를 작성해서, 모든 것은 다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동원의원   그러면 100만 원 짜리 사도 계약서를 작성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계약서 작성합니다.
신동원의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집행부석으로)
계약서 작성은 한도가 300만 원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300만 원, 300만 원 이상에 대한 거래를 할 때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00만 원 이상,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구청에 계약대장이 있지 않습니까?
청장님, 계약대장은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되지요?
○구청장 오승록   당연히 해야 되지요.
재무과 계약팀에 당연히 있습니다.
신동원의원   그렇지요.
지금 제가 시간이 남아서 잠깐 이것을 언급한 것인데, 제가 지금 18년부터 20년까지 한 10가지, 13가지를 먹이식물, 보식식물에 관한 13가지의 자료를 받았는데요.
계약대장을 엑셀로 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지나간 것 18년부터 20년까지 계약관계를 빼오면 되는데, 계약대장에 3개 가져왔어요.
3개.
○구청장 오승록   어떤 거요?
나비정원에 대한 거요?
신동원의원   그렇지요.
먹이식물, 3개 가져온 계약대장에 있는 거 외에는 300만 원 이하여야 되잖아요?
200만 원이라든지 150만 원이라든지, 그런데 그 나머지 그냥 일반 지출된 지출자료를 가지고 오니까 계약대장에 없다는 그 지출내역이 1997만 원, 1896만 원, 1000만 원 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지금 시간상 제가 준비한 게 이렇게 3가지라 그것은 언급 못하고요.
○구청장 오승록   확인하고 점검하겠습니다.
신동원의원   좋습니다.
나중에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꽃과 정원의 도시 사업에 관하여 하겠습니다.  
2019년에는 공원재생사업과 공원 내 휴가든 사업이 있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당현천 꽃 조형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진과 같이 당현천에 있는 거지요.
바로 공작새와 꽃폭포입니다.
공작새를 만든 사람이 이 작품을 구상하고 만들기까지 너무 고생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든 창작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당현천 꽃폭포를 보고는 너무 감탄을 했습니다.
정말 아이디어가 좋다고 생각했지요.
청장님, 에코스타일 회사에서 꽃폭포용 꽃을 납품했는데 작업도 그 회사가 했습니까?
○구청장 오승록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동원의원   이거요.
이게 꽃폭포인데, 그러면 에코스타일에서 꽃도 팔고 만들기도 한 거지요?
○구청장 오승록   에코스타일이라는 말도 제가 처음 알았고요.
어디에서 작업을 한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동원의원   예, 그럴 수 있어요.
공사까지 했다, 그렇지요?
이 작품들이 다른 사람들이 만든 디자인을 가지고 오지는 않았나요?
아직 그것까지는 모르지요?
○구청장 오승록   예, 모르겠습니다.
신동원의원   그들만의 창의적인 발상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창의는 모방에서 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요즘 시대는 저작권이 보호받는 시대이니 모든 게 조심스럽습니다.
저작권은 지적재산의 한 가지입니다.
라이선스비용도 지불하지 않고 무단도용해서는 절대 안 되겠지요.  
요즘은 음악, 그림에 국한하지 않고 여러 장르에 해당되는데요.
본의원은 공작새, 꽃폭포 작품과 똑같은 작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 번 비교해 보시지요.
왼쪽에 있는 것은 두바이 미라클가든에 전시된 거고요.
오른쪽은 우리 노원구 당현천입니다.
왼쪽은 두바이 미라클가든에 전시되어 있는 꽃폭포고, 얘 이름도 꽃폭포에요.
영어로 거기 쓰여 있어요.
오른쪽에는 당현천 에코스타일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본의원이 에코스타일 홈페이지도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4월 며칠에 노원구 당현천에 꽃폭포 했다고 이렇게 이 사진이 올라와 있더군요.
그리고 왼쪽에 두바이 미라클가든은 지금 11월부터 한 3월까지 대대적인 면적에서 하고 있는데요.
태릉골프장이 25만 평이라고 하잖아요.
이 미라클가든이 22만 평이에요.
21만 8000평이라고 하는데, 시간되면 동영상 한 번 들어가서 보십시오.
물론 이렇게 비슷하게, 혹은 똑같게 할 수도 있겠지만 처음 작품을 보는 사람들은 노원구에 처음 설치하는 작품으로 생각하고 노원구에 대해 자부심도 생길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멋지게 보았는데 다른 곳에 있는 것과 비슷하다면 실망스럽지 않겠습니까?
바로 카피노원이라는 오명을 쓸 수 있습니다.
본의원도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 미라클가든을 보고, 그동안 청장님은 전문가로 여기는 사람들을 영입해 꽃과 정원의 도시를 가꾸어 오셨을 텐데요.
이런 점에서 식견이 있는 제대로 된 분이 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청장님의 혜안을 기대합니다.
○구청장 오승록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저는 저런 류의 디자인의 꽃을 경기도 고양 꽃박람회에 가서 많이 봤습니다.
정말 고양시 꽃박람회에 갔을 때 굉장히 영감을 주는 그런 작품들이 저 꽃폭포는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너무나 전 세계에서 다양한 디자이너들이 저마다의 솜씨를 뽐내면서 저 중에 참 우리 노원구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어찌됐든 화제가 되었던 노원구의 수학문화관 앞에 음악분수도 그것도 제가 세종시 방축천까지 가서 방축천의 음악분수를 보고 거기에서 영감을 얻어서 저희가 도입을 하다시피 한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화랑대 철도공원에 기차카페라든지 이런 것도 인천에 한 기차카페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가 배워왔고요.
그 다음에 거기 미니어처랜드 만드는 것도 제가 독일에 함부르크에 있는 원더랜드를 가서 보고 거기에서 영감을 얻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구석구석 지금 자연과 문화, 힐링도시 관련된 여러 가지 아이템들, 철죽동산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기도 군포에 있는 우리 보다 훨씬 큰 철죽꽃밭에서 영감을……
신동원의원   거기 엄청 큽니다.
○구청장 오승록   영감을 얻었고요.
지금 온실카페도 요즘 경기도 양평이나 이런 곳에 플라워카페 같은 게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런 데 다니면서 영감을 얻어서,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 주민들이 접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감동을 주는 그러한 아이템이나 그런 조형물, 전시물들을 당연히 우리 노원구에 가져와서 주민들한테 선을 보여도 좋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러면서 주민들이 위안을 얻고 치유를 받을 수 있다면 의원님은 카피노원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런 소리를 들어도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런 사업들을 더욱더 공세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런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7월에 2주년 여론조사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물어 봤었고요.
70% 이상이 꽃과 정원의 도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찬성한다는 주민들의 여론조사 결과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계속 살려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찌됐든 표절시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다른 데 있는 것을 본 사람은 저는 극히 드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감수하고 이 부분 사업은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동원의원   요즘 국제도시 아닙니까?
지금 코로나로 모든 사람이 발이 묶어 있지만 대부분이 해외를 어디라고 한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다니는 곳이, 배낭여행도 있고 가족여행도 있고, 우리가 두바이에 가서 이런 미라클가든을 안 가보리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노원에 53만 인구가 사는데, 그러면 이 회사는 어떻게 자기네가 창작물인지 모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만약에, 만에 하나 저작권에 걸려 있다면 보통 일은 아니지요.
그리고 이것이 개인도 아니고 관에서 주관하는 행사기 때문에 본의원이 이것을 오늘 소개를 드리고 조심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미라클가든에 꽃폭포 말고도 그 가든 안에 조그만 조그만 가든의 이름이 있지만 그곳에는 나비정원도 있어요.
그래서 이름도 똑같고, 정말 제가 보면서 우리도 나비정원에 이렇게 꽃 나비모양으로 멋있게 해놓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이번에 혼자 접하기도 했는데요.
아무튼 불철주야 애쓰시는 거 압니다.
이상 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구청장 집행부석으로)
앞으로 집행부는 코로나19에 관련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신속하게 있는 정보 그대로 전달해 주십시오.
나비정원과 관련하여 본의원이 살펴본 바로는 구매관계가 투명하지 않습니다.
한 점의 의혹도 생기지 않도록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꽃과 정원의 도시 노원은 카피노원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구정질문 관련 자료(신동원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최윤남   신동원의원님, 오승록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성의원님 나오셔서 일괄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이 끝난 후 오승록 구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의원   존경하는 최윤남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 소속 김준성의원입니다.
청년정책에 관련해서 일괄질문 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 계획 진행되고 있는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은 청년 일자리문제, 청년 주거문제, 지역과의 갈등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대학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이 수립되었고, 대학의 다양한 지원과 서울시의 재정적 지원, 자치구의 사업지원을 통한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의 일자리 창출 제고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는 시장은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에 대하여 대학 및 자치구와 협의를 거쳐 캠퍼스타운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해당 대학이 소재하는 자치구와 협의를 거쳐 자치구청장에게 수립하게 할 수 있다, 시장 또는 자치구청장이 캠퍼스타운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업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사업비 투입계획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례와 같이 노원구가 희망하는 사업을 제안하고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대학 주관 하에 사업 추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실행 요구된 사업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사업과 성과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의 주요 사업 중 하나가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입니다.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의 내년 예산은 61억 원입니다.
이 예산 중 최소 30%이상 대학과 협의하여 노원구가 계획하고 있는 실질적인 청년 창업과 일자리 사업이 계획 추진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특히 청년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아동청소년과, 일자리경제과와의 협업을 통해 노원구가 희망하는 사업을 대학에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실행되기를 바라며 그와 관련된 구청장님의 뜻하시고 있는 바에 대하여 말씀 부탁드립니다.
또한 노원구에는 만15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이 16만 7000명이나 거주하고 있어 전체 인구의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원구의 노인과 청소년을 합한 인구수입니다.
많은 인구수에 비해 추진되고 있는 청년 정책들은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원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소년 시설은 10여 개소, 어르신 시설은 복지관 포함해서 8개소, 경로당 244개소가 있습니다.
반면 청년 전용시설은 금년 11월에 개관한 서울청년센터 노원 오랑 단 1개소입니다.
노원구는 구민의 10명중 3명이 청년이고 서울시에서 다섯 번째로 청년이 많습니다.
청년의 공간, 청년의 일자리, 예산을 보다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큰 관심을 가져야할 것 같은데 청년시설 확충과 청년 창업을 위한 구청장님의 정책 및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청년이 살고 싶은 노원, 청년의 희망이 보장되는 노원, 청년의 미래가 있는 노원, 청년 정책이 살아 있는 노원이 되기를 희망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록 구청장 답변석에 등단)
○구청장 오승록   답변드리겠습니다.
캠퍼스타운 사업에 대해서, 노원구 현황에 대해서 그리고 대학들이 집행하고 있는 캠퍼스타운 사업에 노원구에 이익이 발현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구상, 실적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캠퍼스타운 사업은 서울에 있는 모든 대학들이 거의 다 하고 싶어 하고요.
특히 노원구에 7개의 대학이 있는데요.
그 중에 5개 대학이 지금 캠퍼스타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 4년에 걸쳐서 예산을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아서 각각의 특성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광운대학교가 종합형, 인덕대학교도 종합형, 그 다음에 삼육대와 서울여대, 과기대가 연합해서 단위형으로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광운대는 4년 동안 100억, 인덕대학교는 4년 동안 80억 그리고 삼육대, 서울여대, 과기대 연합팀이 3년 동안 27억의 예산을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아서 지금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부분 대학들이 신청을 하고 서울시에서 심사해서 선정이 되더라도 대학에서 먼저 아이디어를 내고 계획을 했을 때 서울시가 승인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사업이다 보니까 대부분 다 창업과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광운대의 경우는 창업 관련한 시설만 해도 비타민센터라든지 클리닉센터라든지 이런 5개 정도의 창업거점 공간들을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예산을 쓰고 있고요.
인덕대학교는 올해 선정이 되어서 주로 문화예술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연지스퀘어라는 곳에 그런 예산을 4개년에 걸쳐서 투자할, 그러니까 대학생들의 창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일을 벌이고 있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육대학교는 아무래도 농업 쪽이 강하다보니까 그런 쪽.
그 다음에 서울여대는 의상이라든가 패션, 이런 쪽까지 연합해서 경춘선 숲길을 중심으로 어떻게 주민들과 함께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희 노원구도 선정하는 과정에 저희가 특별히 크게 도움주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각 대학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학들하고 접촉을 해 왔었고요.
그리고 이것저것 요구도 하는데, 몇 가지는 관철되기도 하고, 몇 가지는 잘 안 되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모라든가, 사업계획을 대학에서 세워도 서울시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사업의 목적과 조금 배치된다고 하면 잘 채택이 안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노원구에서도 경춘선 숲길 관련해서 저희가 몇 가지 제안을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승인이 안 나서 사업이 안 된 부분도 좀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나마 광운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 중에 광운대역에서 광운대 동해문화예술회관까지 그 거리, 성북초등학교 앞에까지 그 거리를 가로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광운대학교 측에 제안을 했었고, 그게 채택이 돼서 올해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해서 내년에 한 15억 예산을 들여서 집행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주로 광운대역 광장을 어떻게 특색 있게 꾸밀 것이냐? 하고.
그 다음에 동해문화예술회관 광장을 어떻게 주민친화형인 그런 공간으로 개조할 것이냐,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광운대역에서 동해문화예술회관까지 그 광운로 길을 어떻게 하면 도로 다이어트라든가, 보행자 우선의 도로로 만들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을 드렸고.
그 부분이 채택이 돼서 내년에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공세적으로 되면 그 일대가 상당히 지금과는 굉장히 세련된 모습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운대학교 측에 감사드리는 게 저희의 이런 제안을 흔쾌히 받아줘서, 왜냐하면 대학 내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시설쓰기도 바쁠 텐데, 그래도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그런 도로 다이어트 사업, 광운로 가로개선 사업에 가치를 투자해 주신 것에 대해서 노원 구민으로서는 굉장히 고맙고 감사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삼육대 연합 팀에는 저희가 경춘선 숲길에 여러 가지를 제안을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플리마켓 사업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월 한 번씩 거기서, 경춘선 방문자센터 하계동 그 앞의 잔디광장에서 이름을 추추마켓이라고 해서 플리마켓 형식으로, 그래서 한 두 번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플리마켓의 매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디자인을 전부 다 삼육대 연합 대학생들과 교수님들이 그 팀에서 했고요.
거기에 참여하는 팀도 상당히 전문성 있는, 품질이 보장되는 그런 업체들을 미리 사전에 공모해서 심사를 해서 엄선해서 저희가 한 20개 팀.
그 다음에 주로 공릉동에서 활동하는 공방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활동하는 지역사회 단체라든가, 그런 분들도 일부 같이 참여했고.
그 다음에 대학생들도 여러 가지 체험하는 프로그램까지 매월 셋째 주 토요일인가, 하여튼 그때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저희가 두 번 했고.
내년에도 5월부터 다시 추추마켓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 삼육대 연합 팀의 캠퍼스타운 사업으로 이 사업을 채택을 해서 진행을 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대학과 지역사회 간의 상생의 어떤 협력의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협조적으로 진행이 잘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년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구청장이 되고 2년 반이 돼가는 데 굉장히 다양하게 생애 주기별로 많은 정책들을 맞춤형으로 정책을 많이 기획을 해 왔습니다.
또 생애 주기별 맞춤 대책, 또 지역 균형발전 측면의 대책, 이 두 가지 축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벌이고 예산을 집행해 왔는데.
생애 주기별로 봤을 때 영유아라든가, 청소년, 어르신, 그 다음에 장애인, 이런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상당히 다양한 사업과 예산을 많이 집행했다고 생각하는데, 청년 부분은 정말로 그 동안에 많이 소홀하고 많이 부족했던 점이 사실입니다.
인구의 32%를 차지하기도 하고, 딱히 어떻게 이 청년들한테 접근할 것인가를 처음에, 뭐랄까 좀 접근하기가 너무 난망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못 펼쳐왔었는데.
최근에 다행히 청년 공간, ‘오랑’이라는 그런 공간을 개소하면서 조금 길이 보이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적당한 공간과 여건을 만들어 주니까 모이더라고요.
전 안 모일 줄 알았는데 역시나 접근성이 좋은 롯데백화점 사거리 국민은행 빌딩에 위치하다보니까 오며가며 많은 청년들이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서로 간에 소문들이 많이 나서 멤버십으로 한 2,700명 정도 가입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정보를 교류하고 서로 뭘 할 것인가, 뭔가 일이 도모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중심으로 특히나 청년들도 여러 가지 주거문제라든가, 취직문제라든가, 또 저희가 주도적으로 일자리문제라든가, 일자리 가기 전에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많이 줘야 되겠다, 해서 그런 부분도 올해 처음으로 시도를 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는 청년 일 경험 예산으로 한 1억 정도 저희가 편성을 했고요.
특히, 청년일자리 부분은 일단 소소하게 조그맣게 시작을 해서 수학문화관 1층의 그 카페와, 문화예술회관 1층에 있는 카페를 청년들에게 저희가 창업공간으로 내주기로 결정을 해서 최근에 공모를 받았는데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청년들이 제안서를 내서.
그리고 제안서의 수준들이 하나같이 굉장히 질이 높아서 저희가 두 팀만을 선정하는데 굉장히 많은 애를 먹을 정도로 청년들의 관심과 역량이 발휘되는 그런 사업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두 군데 카페 위탁운영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고 하면 앞으로 노원구에서 진행하는 수익이 나면서 위탁을 줄만한 사업을 할 때도 청년들한테도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어르신들한테 일자리 형식으로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부분도 좀 있었고.
또 나비정원의 온실카페 운영이나, 화랑대 철도공원의 기차카페도 전문적인 커피 바리스타 교육을 받은 경험해 본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계속 진행을 했었는데 청년들한테 그런 기회를 줘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행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청년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일자리 확대 차원에서 노원구가 앞으로 그런 일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청년 정책이 가장 잘 되어 있는 곳은 광주광역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주광역시 두 번 정도 가서 그런 청년 일자리 카페라든가, 이런 부분도 벤치마킹도 많이 했고,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노원에 잘 반영하기 위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윤남   예, 오승록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 구청장 집행부석에 착석)
김준성의원님 구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준성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음은 임시오의원님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 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임시오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 구청장 답변석에 등단)
임시오의원   존경하는 53만 5,000 노원구민 여러분!
최윤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언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노원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오승록 구청장님과 1,5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릉1, 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임시오의원입니다.
청장님,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확산 속도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53만 5,000 노원구민의 보건·방역 책임자로서 구민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과 올 한해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2021년 1조 예산 시대를 여는 의미까지 담아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구청장 오승록   예,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계속 확산세가 지금 진정이 되지 않고 있어서요.
지금 2.5단계로 올렸습니다만, 서울 경기권은 거기에 플러스 알파까지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태가 좀 심각하게 돌아가는 거 같습니다.
보면 저희가 최근에 12월에 코로나 확진자들 분석을 해 보면, 결국은 노원구 확진자들 분석해 보니까 직장 가서 많이 걸리고요.
직장 가서 걸리는 이유도 보면, 직장 내부에서 마스크 착용 안하기도 하고, 또 식사를 같이 하면서, 식사할 때는 마스크를 벗게 되니까.
그러면서 많이 걸려서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한테 여지없이 전파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두루뭉술하게 ‘마스크 착용을 잘해 달라’, ‘거리두기를 해 달라’, 이게 아니고 지금은 우리 주민들에게 구체적으로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으면 안 된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식사할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식사할 때는 마스크를 벗기 때문에 어찌됐든 사람이 좀 없을 때 간다거나, 거리두기를 한다거나, 저희가 내일까지 우리 노원구의 4,000개 식당에 식당예절 관련 문구가 적힌 메뉴판하고 안내판을 배부를 합니다.
식당 밥 먹을 때는 말없이 식사만 해 달라.
여전히 식당에서 저녁에 술을 먹으면서 목소리가 커지고, 주변 사람들 불편해 하고, 식당  주인도 제지를 못하는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에서의 예절, 그 다음에 실내에서의 마스크, 이 두 가지를 해결해 내지 못하면 이 확산세는 계속 잡힐 수 없고, 이제 안전지대는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모든 것을 멈추기 전에 우리가 먼저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1조는 액수가 크기는 합니다만, 의원님 그것은 아시아시피 워낙에 매칭해서 하는 것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자연적으로 1조원을 돌파를 한 거고요.
특히 62%가 여전히 사회복지예산이고, 문화라든가, 교육, 이런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 공세적으로 할 수가 없었던 것이 내년에 또 코로나가 어떻게 예측이 될지 몰랐기 때문에 예비 차원에서 여러 가지 예산들을 많이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예산 내에서 어찌됐든 코로나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서 예산을 편성했으니까요, 잘 지켜봐 주시고, 비판도 해 주시고,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시오의원   예, 청장님이 지난 번 시정연설 때 전년도에 비해서 세입규모는 세입예산 증가부분이 대부분 사회복지 예산이 매칭사업이나 법정경비 등에 기인한 것으로 실질적인 가용 재원은 영원히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도 주셨는데.
아시겠습니다마는 어떤 사업에 따라서 과정도 중요하지만 성과나 결과를 도출하려면 구의 든든한 버팀목인 구민들과 구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오승록   예, 동의합니다.
임시오의원   본 의원도 2021년도 예산안을 심의한 위원으로서 옷은 가볍지만 마음만은 대단히 무거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동일로 구간 중 지중화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공릉동지역 태릉역부터 서울과기대 교차로 구간까지 도로 폭 22~23m, 거리 약 1.27km에 이르는 구간의 지중화 사업과 관련된 제안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청장님, 사진과 영상에 보듯이 동일로 태릉역에서 과기대 교차로까지 구간이 아직 전선지중화가 안 되어있는 구간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는 공릉동 발전 저해 요소 중 가장 큰 요인이 바로 동일로 변의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있는 노후 가로시설물들.
특히, 불량전선, 통신선, 전주와 케이블선, 전력선, 그로 인해 정비되지 못하고 있는 가로수 등 일제정비를 하지 않고는 쾌적한 가로환경을 통한 도시미관 개선 및 지역발전은 요원하다고 보여 집니다.
청장님, 공릉동 지역의 또 다른 발전 저해요소가 있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오승록   예, 동의합니다.
임시오의원   절차나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변압기 설치장소도 제공해야 하고, 예산이 없는 지역방송사 케이블선 처리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노원은 사업의 우선순위 상 서울 25개 구 중 6번째 지중화 사업이 잘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전이나 서울시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사업비를 추계해 보면 대략 76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한전 5, 서울시 2.5, 노원구 2.5 비율로 사업비 부담을 원칙으로 계산해 보면 한전 380억, 서울시 190억, 노원구 19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됩니다.
화면에서 지중화 사업추진 절차를 보고 있습니다만, 사업계획 수립, 수요조사, 신청서 제출, 사업검토, 사업 검토보고, 사업평가 및 선정, 사업추진, 공사 및 정산까지 기본 8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업추진 상 걸림돌 없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하면 계획 수립부터 선정까지 1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 이후 사업추진 과정, 공사 및 정산까지도 상당히 시간이 소요 될 텐데요.
청장님, 노원의 관문인 공릉동을 저렇게 놔두기에는 좀 아깝습니다.
한 말씀 주십시오.
○구청장 오승록   예, 지중화 사업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노원구는 그래도 다른 구에 비하면 아무래도 상황이 서울시 25개 중에 한 6위정도 지중화가 잘 되어있는 구로 되어있습니다마는 방금 보시다시피 가장 중심도로라고 할 수 있는 동일로 양쪽 끝 구간.
공릉동에서 태릉입구라든가, 그 다음에 상계동 14단지에서 의정부 시계까지가 지중화가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도시미관을 굉장히 해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뿐만 아니라 제가 동네를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 예를 들면 상계역 먹자골목의 전선들, 거기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중계본동의 삼성아파트 사거리, 중계약국 앞쪽 사거리라든가, 하계동 연천초등학교 후문 쪽의 전선의 문제, 굉장히 어지럽혀져 있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드문드문하게 해오고는 있었습니다.
상계3·4동의 작년에 저희가 덕릉터널 넘어가는 상계로 확장공사 하면서 거기도 지중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는 월계동에 선곡초등학교 사거리에서 SK뷰아파트까지 도로 다이어트 사업을 하면서 거기도 지중화 사업을 진행을 한 바가 있고요.
가장 크게는 중랑천 따라서 송전탑 21기를 지중화하기로 합의했던 게 가장 큰데요.
특히, 월계에서 상계까지 송전탑 지중화 사업은 예산이 무려 900억이 듭니다.
900억 중에 한전이 450억, 서울시가 225억, 그 다음에 노원구가 225억.
저희 노원구가 5년에 한 번씩 분납을 하기는 합니다만, 결국은 예산의 문제인 거 같습니다.
지금 의원이 얘기하신 태릉입구에서 공릉역도 보통 18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해서 한전이 하면 50%니까 90억, 서울시가 45억, 저희 노원구가 45억을 투자해야만하기 때문에 필요성은 당연히 인정하고요.
다만, 늘 얘기합니다만 예산 투자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임시오의원   아시다시피 공릉동 지역은 내년에 입주하는 태릉역 주변의 청년임대APT부터 내년 착공하는 공릉역 주변 청년임대APT 및 소형 APT 450세대가 입주‧건설 예정이어서 지역 주민들은 지역이 점점 더 낙후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워합니다.
청장님!
문제는 이런 겁니다.
현재 지역이 낙후되고 저개발되었다는 얘기는 역으로 고도개발을 통한 도시 활성화를 꾀하면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주택건설 등 꼭 도시재생사업만을 통해서 아니라 그런 지중화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걷어낼 것은 걷어내고 해야 우리 노원의 도로 중심축인 동일로가 반듯해야 그 뒤마저 챙길 수 있는 것이지, 그러면서도 공공이 선투자하고 행정·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서 민간의 투자유도 촉진을 위한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국가나 시와 자치단체는 도시계획적 지원 등 공공의 역할을 하면서 민간의 투자를 유도해야 순환방식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중·장기적으로 지역발전 방향이나 성장동력을 위한 모멘텀을 만들어가는 거라고 보입니다.
청장님!
예산이나 절차적으로 행정적인 부분은 행정적대로, 지역발전 부분은 지역발전적대로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동기를 부여해 주셔야 합니다.
청장님!
이런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청장님께서 180억 원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180억 원을 투입해서 그동안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노원지역의 어떤 균형발전과 공릉동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재설계하고 계획하고 추진한다면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청장님, 다시 한 번 말씀 듣겠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또 하나 한전 전선만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던 통신선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이 통신선은 예산부담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것은 100% 통신회사에서 감당해서 다 지중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또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통신회사나, 좀 더 골목으로 들어가면 유선방송 선까지 있으면서 아주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민해야 돼서 훨씬 더 많은 문제, 그것을 구청 예산으로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 통신업체에서는 절대 진행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려면 그 예산까지도 분담해야하기 때문에 45억이 아니라 훨씬 더 예산이 올라갈 수 있는 거여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 아시다시피 공릉1동이 주민들 만나보면 공릉2동에 비해서 조금 더 소외감 같은 게 있습니다.
경춘선숲길을 중심으로 공릉2동이 활성화된 이런 것 때문에 공릉1동이 동네는 원래 더 원조인데 약간의 위화감 같은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공릉1동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저희가 찾아보기도 했는데 지금 체육센터도 공교롭게도 공릉2동에 또 위치하다 보니까 그것도 그렇고.
그나마 공릉역 주변에 역세권 개발사업을 하면서 기부채납 받은 그런 공간에 주민편의시설, 주민센터를 그쪽으로 이전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는 과정.
그리고 한천가로공원 시설을 좀 더 보완하고, 그러니까 어느 쪽에 예산을 먼저 쓸 것이냐.
예산이 충분하면 당연히 주민편의시설 플러스 이 지중화사업에도 과감하게 45억 예산을 투입해서 그것을 지중화 하는 게 행정절차상으로 그렇게 가야 하는데 노원구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어떤 것에 먼저 쓸 것이냐 선택과 집중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 혼자의 판단보다는 의원님이나 공릉동 지역 주민들과 함께 상의해서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게 좋을지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시오의원   청장님,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그런 판단도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나중에 지리상 그 부분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동일로상에 나와 있는 케이블선이나 통신선 이 부분들은 한 블록 뒷골목으로 정비해서 빼면 되지 않을까, 제가 이따 시간이 되면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청장님!
화면의 저 사진은 공릉동과 하계동 동계에 있는 하계지하차도 위 경춘선숲길 공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략 다음에 보시면 아실 텐데요.
오늘 본 의원이 청장님께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도면 ①번 지역은 하계동107-1 일대 중현초등학교, 하계2동주민센터, 하계어린이공원 건너편 쪽의 노원구 374㎡, 서울시 3,677㎡, 국토부 4,942㎡, LH가 69㎡ 등 4개 기관이 공원, 철도용지, 하천, 도로, 잡종지 등의 지목으로 11개 필지에 9,062㎡를 소유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에 지목상 공원, 철도용지, 도로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이 매우 곤란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도면 ②번 지역의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하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위치는 도면과 사진에서 보듯이 공릉동 공릉1단지 APT, 영화교회, 하계2동 청솔아파트, 하계미성아파트 건너편 잔디광장입니다.
청장님, 저쪽 아시겠죠?
○구청장 오승록   예.
임시오의원   현재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며, 도시계획시설은 연결녹지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체육시설 건립은 현행법상 불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부지의 연결녹지를 문화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청장님!
문화·체육시설이 소외된 공릉동과 하계동지역에 문화·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전반적으로 의견을 검토해 본 바는 이렇습니다.
자연녹지 내 건폐율은 20%, 용적률은 최대 100%까지 가능합니다.
단,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00%까지 용적률을 올릴 수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앞서 도면 ②번 일대는 곤란할 수가 있는데요.
2013년 4월 서울시에서 보고된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조성 기본구상계획’ 자료를 검토해 보면 ②번 지역을 문화·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단초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단초인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조성계획을 분석한 공원조성 기본방향에 장소의 기억과 흔적을 살리는 계획, 마을과 도시의 짜임과 삶을 변화시키는 계획, 시민들이 만들고 가꾸어가는 공원, 풍부한 도시생태환경을 만들어가는 공원, 태릉과 강릉을 연계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왕릉에 맞는 수종으로 공원 주변 식재 등 기본방침을 정했습니다.
청장님!
혹시 본 의원이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대략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오승록   예.
임시오의원   그래서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공원조성 기본계획 방향인 ‘마을과 도시의 짜임과 삶을 변화시키는 계획’의 세부내용을 보면 주변 교육 및 문화 인프라와 물적·인적 연계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주변 교육 및 문화 인프라와 물적‧인적 연계내용에서 보면 전혀 개발이 불가능한 부분만은 아니라고 보는데 청장님 어떻습니까?
○구청장 오승록   그런데 저희도 경춘선 방문자센터 앞에 잔디광장을 비롯한, 거기가 가장 중심지이기 때문에 저희도 많이 고민했었고, 지금 앞서 얘기했던 프리마켓도 그쪽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경춘선 전체공간은 현재 국가 철도공단 땅이죠.
그래서 그 땅에서 서울시에서 이용허가를 50년 간 받아서 지금 경춘선숲길 공원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다보니까 두 가지에서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노원구에서 무슨 행사라든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늘 서울시와 중부녹지관리사업소 북서울 꿈의 숲 여기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거기와 늘 항상 협의해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늘 매끄럽지만은 않습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제안들이 협조적이면 잘 되는데 이게 어떤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사용권을 노원구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저희가 서울시에도 많이 건의했는데 아직까지는 쉽지 않고 그나마 화랑대철도공원 끝에 역사 그 주변은 저희가 문화공원으로 바꾸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저희 노원구가 관리하는 관리권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앞으로 저희 노원구가 계획한 대로, 물론 용도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만,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데 여기 부분은 아직까지 그런 관리권이 확보가 안 되었기도 하고, 그다음 저 땅에 무슨 시설을 하려면 또 철도공단에 허락을 받아야 하고, 또 저런 국유지에는 영구축조물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땅을 파고 지하를 파서 무엇을 만든다거나 이런 게 전혀 안 돼서 저도 의원님 말씀처럼 저 좋은 자연환경에 문화를 입히고 싶어서 문화시설을 많이 고민했는데 일단 그런 부분에서 많이 부딪혀 있습니다.
임시오의원   청장님!
그래서 어떤 단초들을, 어떤 근거들을 찾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경춘선 폐선부지를 공원화 만들 때 저기 자전거도로를 만들게 된 계기가 기억이 생생합니다만, 그 당시 행안부 차관보를 직접 만나면서 그때 적용한 법률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아주 미세한 법률을 찾아내서 우리가 했던 부분이 생각나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단초를 찾아가면 이런 것인데.
또 이렇게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계획의 개념인 구간별 계획 가이드라인에 커뮤니티가든을 조성하여 흙, 자연과의 만남, 생산교육, 여가활동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만나고 교류하는 곳을 조성한다는 세부적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청장님!
여기에서 말하는 여가활동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폐선부지 활용계획 원칙의 내용도 검토해 보면 ‘기존 시설녹지 수림을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단계적으로 정리하겠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가활동과 단계적 정리’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서울시의 판단인 그 뜻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노원구가 앞서 제가 말씀드린 어떤 단초가 있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청장님의 그런 추진력을 믿고, 노원갑‧을‧병의 고용진‧우원식‧김성환 국회의원님들의 힘을 믿고 우리 구민들은, 저는 일주일에 보통 서너 번 저기서 운동을 하는데 가장 활용도가 떨어지는 데가 저곳입니다.
방치하기가 너무 아깝습니다.
작년에는 저기서 물놀이장이라도 했습니다만, 올해를 하지도 못했지 않습니까?
저것을 놔두면서 이게 공릉동과 하계동지역의 문화체육부분에서 많이 소외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도 한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청장 오승록   의원님!
그런데 현재 경춘선숲길은 의원님도 많은 제안을 주셨고 해서 상당히 많은 시설들이 그동안 한 2년 사이에, 예를 들면 야간조명, 그다음 경춘선 폭포, 그다음 경춘 갤러리, 그다음 시크릿가든, 그리고 중간 중간에 녹천중학교 쪽으로도 상당히 많은 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처음에 비해서 주민편의시설, 그다음 저 공간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가면 ‘작가정원’이라고 해서 5명의 작가들이 각각 특성에 맞게 공원을 만들기도 했고 거기 텃밭도 같이 하고 있어서 어떤 인공적인 시설물보다는 저는 오히려 저 잔디광장이, 우리 노원구에 의외로 보면 잔디광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잔디광장을 살리고 오히려 저 주변에 예를 들면 어르신들을 위한 운동기구라든가 어린이를 위한 약간의 놀이시설, 이런 정도로 조금 자연을 살리면서 크게 손을 안대면서 할 수 있는 시설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앞서 말했던 문화 쪽을 입히자는 것은 우리가 갤러리라든가 소극장 같은 게 전혀 경춘선숲길에 들어서 있지 않기 때문에, 특히 대학로 수준은 아니더라도 하나의 소극장 정도는 지금 자발적으로 조성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마중물 역할처럼 갤러리와 소극장 하나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행복주택 옆에 약간 공원 같이 큰 공간을 저희가 철도공단과 지금 협상하고 있습니다만, 철도공단에서 아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하더라도 컨테이너박스 정도.
그러니까 창동역 앞에 있는 창동플랫폼처럼 컨테이너박스를 놓고 거기에 예를 들면 갤러리라든가 소극장 정도를 할 수 있는, 그것은 영구축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가능할 것 같기는 한대요.
그 또한 앞에 아파트가 있어서 과연 그것을 허용하겠느냐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도 한다면 영구축조물은 못하기 때문에 갤러리 형식의 문화공간, 이런 것들을 조금 한번 고민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임시오의원   청장님!
그래서 저기도 보면 공원이 포함됐으면, 참 불가하다 보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38조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보면 제3조의5 관련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보면 ‘공연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동·식물원 등을 건축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도지역 안의 대상지를 보존할 것인지, 존치할 것인지,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전문가나 학자, 우리 공무원 분들, 일반 국민들의 시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 꼭 개발이냐, 존치냐, 보존이냐 이 문제는 이 자리에서 딱히 단언하기 그렇습니다마는 아무튼 저 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묶어놓고 지역발전을 더디게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강북구에 이어 녹지비율이 두 번째로 높고, 공원면적이 세 번째 넓은 노원구 입장과 배치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이나 지구구역의 결정이나 변경은 대단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아무튼 청장님이 지역 실정에 맡게 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개발이나 존치냐, 보존이냐에 대한 판단은 서울시와 관계공무원들과 잘 협의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도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우리 직원들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경춘선숲길 시민위원회를, 주민위원회를 구성해서 종합적으로 경춘선숲길 6㎞가 넘는 이 길에 대해서 거기서 논의하고 거기서 집단 숙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경춘선 숲길이 그냥 파편적으로 부분 부분, 돌출적으로 누가 제안을 하고 그게 구의원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것을 받아서 사업 반영해서 그게 집행이 되는 그런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쭉 종합을 해보니, 그래서 이게 과연 전체 나가야 할 방향을 정하고 그 그림 속에서 퍼즐을 맞추듯 맞춰가는 게 아니고, 전부 중구난방 그때그때 불쑥 불쑥 떠오르는 아이디어, 내가 어디 가서 봤는데 이거 너무 좋아, 이거 우리도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제안한 게 버젓이 그냥 사업화 되어서 어느 날 가보면 시설이 되어 있고 이래서, 저도 모르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서울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서울시로도 이렇게 민원이나 제안이 들어가면 서울시 사업소 측에서도 그것을 보고 그렇게 사업을 해놓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와 긴밀히 얘기를 해서 경춘선 숲길 주민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논의하고 거기에서 검증되고 걸러진 내용을 중심으로 경춘선 숲길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체계적으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임시오의원   우리 노원구에는 참 자랑스럽습니다.
이름을 거명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최광빈 국장님 같은 아주 전문가가 우리 노원에 있다는 것 또한 대단한 영광입니다.
이 부분은 질문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마는 청장님께서 다 아는 사항이니까, 지금 경춘선 숲길 공원이 이마트에서 출발하면 저쪽 시계까지 6㎞, 왕복 12㎞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공사를 못했는데 300m 구간, 이마트에서 저쪽 월계동 송전탑 있는 데까지 거기를 예전에 25억 예산을 들여서 지하를 파서 월계동 송전탑 있는 쪽으로 내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앞으로 2022년부터 2027년까지 공사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면 그 시점만큼 밀려서 가는 것도, 왜냐하면 지하를 파주면, 지하에서 내주지 않으면 저것 영원히 나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구청장 오승록   그게 희망이 생긴 게요.
광운대 역세권 개발 하면서 현대산업개발에서 지금 아파트 2400세대하고 46층 상업시설을 짓는데 저희와 서울시하고 기부채납 가지고 막판까지 공공기부 가지고 얘기하는데, 거기 지금 경춘선 마지막 종점, 녹천중학교 앞에서 광운대역 거기까지 추가 연장하는 것으로 일단 기부채납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할 때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지하터널을 통한 월계2동 쪽 주민들의 접근성 확보하는 방안도 같이 한 번, 그때 할 때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시오의원   예,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노원구는 노원구민의 귀감이 되는 모범구민을 포상하여 건전한 구민생활 기품을 조성하고 살기 좋은 내고장 만들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15년 6월 25일 조례 제1150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상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구청장 오승록   예.
임시오의원   화면의 역대 구민상 수상자 현황에서 보시다시피 상의 종류를 보면 어버이상, 효행상, 봉사상, 청소년상, 교육발전상, 환경상, 복지상, 문화체육상, 경제진흥상 등 총 9개 부문별로 봉사상 부문 이외에는 가급적 1명을 원칙으로 시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조례나 규정을 보면 1988년 5월 1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모범구민 표창 규정, 2015년 11월 26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청장님께서 알고 계시리라 보고요.
특히 자료에서 보듯이 2020년도 노원구 구민상은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13일까지 접수, 12월 2일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내일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먼저 2020년도 노원구민상을 수상하는 수상자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장님, 이 부분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근무자들의 실수나 관리 부실로 보지는 않습니다.
역대 구민상 수상자 중 2001년부터 2002년과 2004년부터 2006년까지 5개년도에 걸쳐 25명의 수상자 명단이 관리부실로 인하여 자료가 누락, 분실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 159명이 아니고 184명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5명이 자료가 누락, 분실되었단 얘기입니다.
청장님,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오승록   예, 챙겨보겠습니다.
임시오의원   왜냐하면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화나겠습니다.
아울러 2012년부터 2020년 4분기까지 노원 모범구민 표창 수상한 내역을 보면 구청장 표창장 1만 3890명, 상장 3399명, 감사장 6920명 등 총 1만 7981명이 각종 상을 수상했습니다.
상이라는 것이 받으면 기쁘고 축하해 드려야 하는데 이렇게 연 2000여 명씩 상을 수여하면 상장을 무한정 남발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연 2000명씩 이렇게 상장 수여하는 부분에서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오승록   상장이라 하시면……
임시오의원   보면 구청장 표창장, 상장, 감사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구청장 오승록   그것은 매년 각 단체에서 그리고 생활체육이라든지 이런 대회 같은 거 할 때, 또 연말에 송년회 같은 거 할 때 1년 동안 고생했던, 모범적으로 했던 회원들에 대한 표창, 이런 게 상신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요즘은 청소년 단체에서도 많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 원장님들, 선생님들을 비롯해서 생애주기별로 보면 워낙 다양한 노원구가 기관도 많고 단체도 많고 인구도 많고 그래서 대부분 상신이 들어오면 저희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표창을 주고 있는데, 그게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기아급수적으로 늘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아마 예전 수준 정도로 저희가 표창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통계가 아직 안 보여서……
임시오의원   아무튼 상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및 각 자치구별 명예의 전당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전당 헌액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노원 명예의 전당 헌액 설치를 제안하는 건데요.
현재 명예의 전당 운영 현황을 보면 서울시를 포함하여 11개 자치구가 명예의 전당을 운영 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각 구의 구민대상 조례를 검토해 보면 내용은 대동소이하고요.
명예의 전당 헌액 목적이나 내용을 보면 수상자에 대한 예우 및 권위 제고에 기대효과가 대단히 클 것 같습니다.  
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구청장 오승록   예,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 같습니다.
임시오의원    보시는 화면은 몇몇 대학과 서울시와 인천시, 용산구, 도봉구 등이 운영 중인 명예의 전당에 헌액 부착된 사진을 보고 있는데요.
본의원은 시간관계상 서울시, 마포구, 도봉구 밖에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앞서 명예의 전당 운영 현황에서도 보셨습니다마는 타 기관 사례나 사진을 보면 수상자분들에 대한 예우나 존중, 상의 취지까지 더하여 현장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인근 구 도봉구만 가더라도 저렇게 산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용산구는 더 멋졌습니다.
정말 멋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구는 그 동안 저렇게 좋은 취지의 명예의 전당을 운영하지 못 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수상자의 성명과 사진을 동판에 새겨서 구청사 로비나 구민의 전당 로비나 더 나아가서 각 동별로 수상하신 분들은 각 동별 주민자치센터에 부착해서 영구 보존할 것을 제안합니다.
청장님 의견 듣겠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예, 굉장히 좋은 제안이고요.
159명쯤 되니까요.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 우리 노원구청 1층 리모델링 공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곳은 구청 1층 로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의 사례를 참고해서……
임시오의원   그리고 각 동은 각 동대로 해드리는 것도……
○구청장 오승록   동은 하게 되면 공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구민상은, 구민상만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시오의원   그렇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구민상은 중앙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동에는 딱히 구민상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1층 로비를 일단 우선 검토하고요.
그 다음에 공간의 문제가 여의치 않으면 구민의 전당 1층 로비도 좋은데, 저희가 조만간 리모델링 공사가 끝납니다마는 하필 뒤쪽에 식물로 벽을 해놓은, 그렇게 디자인을 해놓아서 그 공간에는 여의치 않을 것 같고요.
하게 되면 구청 1층 로비 내년에 공사할 때 적절한 장소를 한 번……
임시오의원   1층 로비에 적당한 위치를 찾아서……
○구청장 오승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오의원   잘 배치해 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서울시 25개 구 중 기부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및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강동구, 구로구, 성동구 3개 구가 운영 중에 있던데요.
노원구에는 관련 조례가 없습니다.
혹시 여담입니다마는 받는 데만 익숙하고 주는 데는 인색한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제가 준비해 보겠고요.
○구청장 오승록   기부에 관한 조례 자체가 없습니다.
임시오의원   그렇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그것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시오의원   한 번 준비하겠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저희가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을 매년 기록적인 목표를 초과해서 지금 달성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 분들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해야 되는데 편지하고 3월쯤에 구청 2층에 초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간단한 식하는 것 정도 밖에 없어서 저도 상당히 안타까웠던 상황인데요.
그런 부분 마련되면 좀 더 저희가 저희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이 더 적극적으로 열릴 것 같습니다.
임시오의원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현재 노원구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하여 사회취약계층 사망자에 대하여 영구차 사용, 실비 등의 장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드리기 위하여 가구당 영구차 비용 30만 원과 일부 가구에 공영 장례비용 80만 원씩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25개 구 중 용산구, 강서구, 성동구 3개 구가 운영 중인 구민장에 관한 조례를 살펴봤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장은 장례장을 말합니다.
3개 구의 구민장에 관한 조례를 보면 구 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구민의 추앙을 받는 구민이 사망한 때에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목적이나 대상자, 심의위원회, 장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은 다 대동소이합니다.
청장님, 우리구도 타구처럼 공훈을 남기고 추앙받을 만큼 인정되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 그 분들에게 소홀함이나 미흡한 부분은 없었는지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기부자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지원이나 구 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기신 분들에 대한 구민장에 대하여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이 많을 텐데요.
청장님 의견 듣겠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미처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고요.
제가 최근에 굉장히 인상적이고 감동적으로 봤던 사례가 하계1동의 사례입니다.
하계1동이 지금 골마을근린공원을 저희가 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계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계1동에 의사자라고 하시는 성함이 이대호씨인가 그분의 동상이 있습니다.
골마을근린공원에 가면, 그게 아주 구석진 곳에 방치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입구쪽 양지바른 곳에 그분의 비석을 옮기고 주변을 멋진 화단으로 공사를 해서 그분을 기리는, 그런 공간을 동네 근린공원에 조성을 했습니다.
그게 하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사업으로 해서 조성이 완료된 상태인데, 저도 가서 그분의 사연을 보니까 택시강도하고 말리는 과정에서 그때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일이어서 그렇게 동상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계1동 주민들이 굉장히 그 부분을 다시 기리는 그런 사업을 제안하고 집행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임시오의원   청장님, 그런 사례들을 보면 이런 구민의 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구청장 오승록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임시오의원   전체적으로 청장님께서는 그런 기부문화, 구민의 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동의하시는 거지요?
○구청장 오승록   예, 동의합니다.
임시오의원   다음은 지난 1차 본회의 시 본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하여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청장님께서 이번 264회 정례회에 구민회관 시설현대화 추진에 따라 노원구민회관의 명칭을 구민회관의 역할과 현대적 이미지를 상징할 수 있는 노원구민의 전당으로 변경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9년 9월 11일 구청장 요청사항 제92호로 노원구민회관 명칭 변경을 추진 근거로 해서 2019년 12월 17일 구청장 방침으로 인하여 구민회관 명칭 공모계획을 세웁니다.
방침에 따라서 지난 2020년 1월 17일부터 1월 31일까지 2주간에 걸쳐 공모를 실시하여 139개가 접수되었고 1차, 2차 심사 결과 29개를 선정해서 지난 2월 19일 명칭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노원구민의 전당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구민회관 명칭 공모를 계획한 시점이 청장님 당선 2개월 후인 2019년 9월 11일 구청장 요청사항 제92호 구민회관 명칭변경 방침을 세웠는데요.
그 당시 제 판단입니다마는 청장님께서 당선된 시점 2개월쯤 되었는데 너무 빠른 시일 내에, 혹시 다른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의적 판단으로 이렇게 하신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의장 최윤남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시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노원구민회관 의회 무시한 명칭변경 관련 내용은 임시오의원님이 제출하신 질문요지서에 없는 내용으로 구청장님이 오늘 의무적으로 답변할 사항은 아님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질문요지서 외의 질문에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해주시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회의를 마친 후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오승록   답변하겠습니다.
두 달 만에 한 것은 그 전에 제가 서울시 의원을 8년 하면서 노원구민회관의 명칭이나 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쉬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노원구민회관은 우리 노원구의 가장 중심에 위치해 있고 노원을 상징하는 그런 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하면 문화예술회관 정도이고.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중계본동이 약간 외진 곳에 들어가 있어서 아무래도 우리 구민들이 노원 구민회관을 가장 많이 알고.
또 거기서도 굉장히 많은 행사들을 하고 있어서 좀 새롭게, 또 만든 지가 ′89년도에 완공을 했으니까요 30년이 다 된 그런 공간이었고.
특히 다른 구에 제가 은평이나 이런 데 한번 다른 일로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는 다른 이름으로 굉장히 고급스럽게, 품격 있게 그런 공간들을 건립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을 보면서 조금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신축을 생각해서 신축을 하려고 검토를 했더니 그게 공원 안에 들어있는 시설이어서 15m 이상으로 올릴 수도 없고, 증축을 저 상태에서 더 이상 올릴 수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올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신축을 할 바에야 공사를 해 본들 그렇게 변화는 없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리모델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리모델링하면서 그러면 어찌됐든 거기서 일정한 정도의 오케스트라 공연 정도도, 문화예술회관 수준은 아니지만 그런 것도 가능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오케스트라 공연과 여러 가지 대외적인 공연도 거기서 할 수 있는 공간.
그러면 회관이란 이름은 좀 시대에 맞지 않는 거 아니냐, ′89년도 그때 당시에는 전부 다 회관이었고요.
그 다음에 어디 지방 같은 데, 소도시나 이런 데 가보면 다 군민회관, 이렇게들 되어있어서 노원의 수준을 좀 올렸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리모델링 사업으로 결심을 하면서, 그럼 이름도 한번 공모해 보자, 그렇게 해서 이름이 그렇게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임시오의원   그래서 여러 구민들이나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예산도 한 55억쯤에서 70억 이상으로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 안에 들어가 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구청장 오승록   굉장히 좋습니다.
꼭 한번 가서, 굉장히 자랑하고 싶습니다.
음향도 그렇고.
임시오의원   예, 그 정도 예산도 투입했으니까 대단히 잘 됐으리라고 보고요.
단, 이런 거죠.
그간 그런 선전과정이나 명칭변경 과정에서 의회에 공식적으로 한 번도 보고를 안 했단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논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의회하고의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안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예, 그 부분은 좀 부족한 점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 부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오의원   의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질의서 하나 훅 빼겠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명칭 하나만 놓고 보면 지엽적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청장님의 요청사항이 그래도 조례나 의회의 기능을 넘어설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청장님, 오늘 구민 여러분께 코로나19로 인한 부탁의 말씀을 아까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못 줬고요.
본 의원과 오늘 3가지 질의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았습니다.
청장님, 지난 12월 17일 모 신문기사에 열 마디의 당부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는 유의미한 기사를 봤는데요, 잘 읽었습니다.
다시 한 번 구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는 새해 인사까지 마지막으로 한번 듣겠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예, 아까 구민들께는 몇 가지 수칙 비슷하게 좀 당부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하여튼 자나 깨나 코로나 조심이고요.
저희 구청에서 여러 가지 부족하고 아쉽고 미진한 부분도 많았습니다마는 저희 1,500명 노원구청 공무원들이 코로나 발생으로 올해 1월 중순부터 지금 11개월 넘게 정말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또 저희 수칙을 많이 따라 주시고, 저희 당부를 많이 동의해 주시고, 그 어느 때보다 저는 속으로는 ‘구민들이 참 구청의 말을 잘 들어 주는구나’ 이럴 정도로 정말 열심히 따라와 주시고 계셨는데, 아직 이렇다하게 크게 코로나를 진정시키지 못하고 있어서 너무너무 죄송하다는 마음뿐인데요.
그런데 우리 국민 모두가 겪는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참고 이겨내면 내년 3. 4월 정도에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지 않을까.
끝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조금 더 저희와 함께 같이 이 위기를 잘 극복해 가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시오의원   새해 인사 덕담까지 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새해 인사라는 것도 어찌됐든 오직 코로나, 이겁니다.
그래서 코로나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노원구를 만드는데 우리 구의원님들도 같이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정말 평상시에는 그냥 관행적으로 하는 이야기이지만, 올해야말로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말이 그렇게 실감 있게 다가오는 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시오의원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 구청장 집행부석에 착석)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500여 직원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청해 주서서 감사합니다.

〔참 조〕
구정질문 관련 자료(임시오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최윤남   임시오의원님 오랜시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동안 답변하신 오승록 구청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승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남은 연말 뜻깊고 알차게 보내시길 바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빠른 극복을 위해 방역방침은 물론,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


○출석의원 수 20인
○출석의원
  최윤남    변석주    안복동    차미중    임시오
  김선희    강금희    김준성    김태권    부준혁
  서기팔    손영준    신동원    여운태    이경철
  이미옥    이영규    이칠근    이한국    주희준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오승록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보건소장                      이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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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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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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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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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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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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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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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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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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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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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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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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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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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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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어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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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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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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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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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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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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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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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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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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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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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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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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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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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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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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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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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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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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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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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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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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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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