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교육복지국(장애인지원과, 어르신복지과)
일시 2017년11월29일(수)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9시59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복지국 장애인지원과 및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교육복지국 장애인지원과와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와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장애인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장애인지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장애인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입니다.
운전기사 4명, 승차도우미 4명 등 운영인력 8명과 리프트장착 CNG버스 2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04명 4만 2063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사업비 2억 60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3쪽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 노원구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장 및 기술․행정요원 등 총 3명의 인력으로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기술적 지원, 실태조사 등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쪽 장애인 단체사무실 운영지원입니다.
월계동 희성프라자 6층에 입주해 있는 지체장애인협회 노원구지회 등 7개 단체와 한국시각장애인단체 노원구지회에 관리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38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쪽 장애인행사 지원입니다.
장애인의날 기념식과 박람회, 저소득 청각장애인 문화체험, 농아인 한마음 체육대회, 장애인 무료 해변캠프 등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행사를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는 62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6쪽 장애인 이동편의 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사단법인 곰두리봉사협회에 위탁하여 센터장 포함 4명의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휠체어 경정비, 스팀소독, 세척, 출동서비스, 휠체어 대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3900만 원 중 1억 3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쪽 장애인체육회 운영입니다.
장애인체육회 운영과 체육대회, 동호인클럽 등 생활체육 활동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900만 원 중 6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지원입니다.
함께 가는 장애인부모회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환기 교육을 실시하여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위해 평생교육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억 20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9쪽 장애인 연금 지급입니다.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소득하위 70% 수준 이하인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기초급여는 만 18세 이상 64세까지이며 부가급여는 연령, 소득수준, 거주형태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30억 7900만 원 중 112억 9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쪽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증진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사업으로 지원대상은 만 6세 이상 만 64세까지 장애 1급~3급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조사에 따라 1등급에서 4등급으로 나누어 차등 지원되며 12개 활동보조 제공기관에서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가사활동, 신체활동, 사회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03억 8200만 원 중 187억 7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쪽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자립생활과 관련한 각종 정보제공, 활동보조서비스, 주거서비스 등을 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3개소에 대하여 센터운영비 및 자립생활주택 임대보증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2쪽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행정도우미와 복지도우미로 나누어 행정도우미는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서, 복지도우미는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억 1600만 원 중 6억 1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쪽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입니다.
4~6급 남성장애인의 배우자 출산 시 출산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애등급에 따라 50만 원 범위에서 15명에게 차등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 800만 원 중 4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쪽 장애인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입니다.
노원구 거주 등록장애인 학생 67명에게 동복비 20만 원, 하복비 1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800만 원 중 10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쪽 장애아동 발달지원서비스 지원입니다.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로써 만 18세 이하의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의 장애아동이 지원대상이며 소득에 따라 월 14만 원에서 22만 원 범위에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평균 이용자는 591명이며 사업비는 11억 200만 원 중 9억 9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쪽 장애부모 가정아동의 언어발달 지원입니다.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로써 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의 만 12세미만 비장애아동이 지원대상이며 소득에 따라 월 16만 원에서 22만 원 범위에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평균 이용자는 7명이며 사업비 12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7쪽 장애아동 맞춤형 자세유지 보조기구 렌탈 및 리폼서비스 지원입니다.
만 24세 이하 장애판정을 받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아동청소년, 척수장애 또는 근위축증으로 의사진단서 발급가능한 아동청소년이 대상이며, 소득기준 없이 반기 50만 4000원에서 64만 8000원 범위에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는 64명이며 사업비 4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쪽 장애아동 청소년을 위한 자립역량강화 서비스 지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가정의 만 6세~만 18세 이하의 장애 판정을 받은 아동, 청소년이 지원대상이며, 소득에 따라 월 13만 5000원에서 16만 2000원 범위에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는 6명이며 사업비 9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쪽 장애인 명절 위문금 지급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8개소 입소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설날과 추석 연 2회 명절 위문금으로 1인당 1만 원씩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 900만 원 중 7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쪽 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근로기회 제공을 위하여 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를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현수막제작, 임가공, 택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내식당 운영을 위해 식재료비와 임차료 지원 및 택배사업 확장에 따른 공간개선비와 임차료를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 2900만 원 중 2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쪽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53개소 중 32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 450만 원 중 1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쪽 장애인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상담과 재활치료, 재가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등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운복지관, 성민복지관, 평화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0억 19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3쪽 거점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서울시에서 장애인 가족지원을 위해 4개 권역으로 서비스 거점복지관을 지정 운영하는 사업으로 동북권의 거점기관인 성민복지관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는 42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4쪽 장애인 돌봄가족 휴가제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돌봄 가족을 대상으로 여행을 통한 가족 휴식 지원과 장애인 당사자의 돌봄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영기관인 다운복지관과 성민복지관에 사업비 2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쪽 최중증 발달장애인 낮활동 시범사업 지원입니다.
도전적 행동으로 사회적응이 어려운 성인기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선정하여 낮 시간대 맞춤형 소집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7년 7월부터 다운복지관과 성민복지관에서 낮활동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1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지원과의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성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점자도서관 수가 총 11개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 노원구에 하나가 있는 데 여기 노원구에 예산지원이 되지요?
예산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점자도서관에, 거기에 2명분의 인건비를 약 27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업비입니다.
얼마 안 되잖아요?
점자도서를 만들 때 거기에 소요되는 인원이지 실질적으로 점자도서관을 관리 운영하거나 도서프로그램, 문화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인력이 아니고 단순 작업하는, 점자도서를 만들기 위한 단순 노동을 하는 그런 인력이에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점자도서관을 운영하고 도서프로그램을 새로 발굴해서 운영하고 거기에 관련된 행정업무를 하는 그런 인력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조직도에 보면 서울도서관 조직도에 관장이 있고 국장이 있고 관리팀이 있고 하지만 이것은 사실상 서울점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의, 법인이 어디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점자도서관을 전담해서 운영하는 인력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타구를 보니까 6개 독립된 점자도서관이 있다고 아까 말씀들었는데 그 중에 세 군데 강남, 강동, 송파 이 3개구에 있는 점자도서관은 구에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가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 내용을 알고 계셨나요?
강남에 있는 화상시각장애인도서관에 구비 지원액이 매년 1억 2000정도 지원해 주는 데 거기에 운영비, 인건비, 3명분의 인건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순수하게 점자도서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더라고요.
서울에서 그래도 장애인 수도 어느 정도 상위에 있는 우리 노원구에 점자도서관에 관련된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 구는 다른 구와 다르게 시립 시각장애복지관이 노원구에 소재하고 있어서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타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제공하고 있는 편입니다.
일단 점자도서관이 현재 위치하고 있는 데는 인쇄를 위주로 하고 있고 도서관 열람이나 대출을 하기에는 장소가 많이 협소한 것 같습니다.
만약 정말 도서관 규모를 갖춘다면 장소가 넓어져야 도서관처럼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보면 공간이 점자를 찍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점자를 찍어내는 그 역할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인력운영비가 아니지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서 그런 게 이분들도 아쉬움을 토로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점자도서관을 하려면 운영비가 지원이 되어야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제대로 된 점자도서관이 되는 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요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노원구에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시설이 잘되어 있다고 하는 데 올해 한 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방문했잖아요.
복지관이 뭐가 잘되어 있어요.
시각장애인분들 열악하지요.
우리 서울 25개 구 중에 48개 장애인복지관이 있는데 그중에 노원에 6개가 있지요?
많은 편이지요?
여기 관련된 사업이 어쨌든 시가 운영하기는 하지만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다 노원구민들이고, 노원구에 장애인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 데 장애인들에 대한 행사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을 케어하고 또 복지관에서 종사하시는 종사원들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분들 간에 교류하거나 서로 정보를 교환하거나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그게 처음부터 없었나요?
지금 자료에 보니까 그런 종사자 대상으로 하는 행사들이 있기는 있는데 각각, 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은 거기만 뇌성마비복지관은 뇌성마비복지관만 해서 교육을 한다든가 종사자의 날 해서 어디를 간다든가, 각각의 단체에서만 가지 그런 6개 기관이 한꺼번에 모여서 같이 행사를 하는 게 없더라고요.
종합사회복지관은 또 그런 게 있어요?
종사자들만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 전체 행사가 있지요?
복지관마다 틀린데, 어쨌든 복지관들끼리 자기들만의 어떤 서비스라던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 이런 거를 서로 복지관들끼리 교류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세요.
그런 복지관들끼리, 노원구 전체 각각의 자원을 서로 협력해서 노원구민 장애인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서 그런 종사자들만의 기관들끼리의 어떤 행사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종사자는 특히나 어린이집 보육교사도 마찬가지고 대상자하고 아이들이 행복하려면 교사들이 먼저 행복해야 아이들하고 직접적으로 대하는 게 틀리고, 장애인복지관도 마찬가지로 장애인시설에서 종사하시는 종사자분들의 마음이 더 행복해야 시설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도 행복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관내 6개 장애인복지관 종사자들만의 교류·협력할 수 있는 장을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라도 방금 말씀하신대로 전에 했었던 체육대회라든지 해서, 크게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행사 잠깐 하는데 일인당 1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면, 장애인복지관 종사자가 대충 몇 명이지요?
그리고 복지정책과에는 보면 민간네트워크를 위해서 워크숍비용이 예산으로 있는데 여기는 주로 거주시설이나 주간보호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다 거의 시예산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구비로 하는 워크숍 이런 행사가 없어서 대체적으로 장애인복지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한 힐링프로그램 예산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챕터를 여기하고 같이 해서 같이 나가줘야, 이렇게 해야지 지금 7번 챕터에 있는 게 어디 나오고, 제일 뒤에 있는 것을 거기에 놓고, 그거보다 더 잘못된 게 있어요.
국장님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하나도 놓치지 말고요.
작년에 본 위원이 구정질의하면서 기간제 근로자들 월급계산 잘못한 거 지적한 일 있어요, 없어요?
먼저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데 서울시 예산 생활임금이 얼마인지 알아요?
어떻게 계산하는데?
시급 8200원, 그렇지요?
곱하기 6시간할 때도 있고 4시간할 때도 있고 8시간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요?
196만 8000원이에요.
장애인행정도우미 31명 이 사람들 몇 시간 근무하지요?
지금 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뒤에서 안 도와주면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8시간 일해요.
이 사람들 월급 얼마 타요?
무슨 근거에서 이렇게 나왔는지 설명 한 번 해봐요.
여기 있는 사람 모르지요?
여기 있는 사람 모를 거예요.
위원들이 백날을 얘기하고 천날을 얘기해도 똑같은, 참 정말 어지간합니다.
매칭사업이어서 아마도 최저임금으로 공문으로 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어떻게 계산해서 이 금액이 나오는지?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출기준은 최저임금단가 6470원 곱하기 8시간 곱하기 한 달 일하는 시간 26일을 산출해서 135만 3000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빨리 불러요.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산출한 것 같습니다.
얼마를 어떻게 주라는 것을……
기간제 근로자 처우에 관한 법률, 8시간 근무자 중에 공무원이 노는 휴일은 기간제 근로자도 유급휴가예요.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 보면 토요일, 일요일 그중에서 하루만 주고, 또 명절 이렇게 일 안 하는 날, 이번에 추석 때 같은 경우 한 10일 이렇게 하는 중에 8일 하나도 안 주고, 지금 내가 구정질문을 또 하고 싶어도 여기서 지금 얘기할게요.
내 방에 자료 지금 다 내가 받은 거 알고 있지요?
문제가 된 과들 다 불러서, 지금 8개과예요.
그런데 또 발견하는데 언제까지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요?
그 사람들 와서 작년에 했는데 올해도 또 그렇게 계산 잘못하고, 행정지원과에 어떻게 하라고 여기서 잘못해서 서울시에 시정하라고 얘기를 해서 거기서 ‘시정 어떻게 하십시오’ 라고 공문이 오면 그 공문을 공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왜, 이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이고 아무 힘이 없어요.
더구나 장애인지원과는 계산을 잘못했더라도 돈을 더 주는 잘못을 한 거는 칭찬 받을만해요.
어떻게 이거를 깎아요?
또 뒤로 가 봐요.
똑같지요.
청각장애인 5일, 일 6시간, 이거 하면 147만 6000원이에요.
20몇 만 원 왜 떼먹어요?
이게 장애인지원과에서 하는 거냐고요.
장애인지원과가 아니라 장애인피말리는과라고 과 이름을 바꿔요.
어차피 국장님, 지금 국장님 과에서, 내가 지금 생각나는 대로 얘기할게요.
평생학습과, 교육지원과, 우리 과가 3개지요.
여기까지 4개인가 이렇게 될 거예요.
진짜로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작년에 했는데 올해 다 같이 가서 이거가지고 흔들면서 월급계산도 잘못했다고 이거를 또 해야 되요?
공문을 볼 줄을 몰라서 그렇게 하냐고요.
저희가 공문 보내서 시정하라는 공문이 내려온 것은 사실 저도 몰랐습니다.
확인해서 저희가 부족하게 지급한 임금이 있으면 다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달 봉급에 소급적용해서 하고요.
자료 어떻게 해서 지급했다는 명세서를 나한테 빠른 시일 내에 가져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해마다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요.
무슨 이유 때문에 느는 거지요?
아직 주민들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팀장님이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바닥 주차 선에 파란선과 장애인표시를 엄청나게 크게 했어요.
그리고 장애인주차구역에도 과태료가 얼마인지 설명까지 다 해놓았습니다.
지금은 과태료가 1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뭔가 홍보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과태료가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한 번 걸린 사람이 다시 걸릴 확률은 극히 적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적발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신고제도가 굉장히 간편해져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각 아파트관리소나 동대표에게 공문도 두 차례 올해 시행을 했고요.
장애인 단속에 관련돼서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어서 공문을 보냈고, 8명의 편의지원센터에서 홍보를 돌아다니면서 계고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율이 높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전문적으로 신고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고요.
앱이 있어서 아주 간단하게 사진 찍어서 올리면 간단합니다.
그리고 지금 더군다나 우리가 직접 관에서 나가서 주차단속을 하는 것 보다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찍어서 바로 올리는 게 가장 많다고 저도 보고 있어요.
이제는 예전 같지 않아서 우리가 장애인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들이 스스로 생겨나고 있는 데 주차도 장애인 차들이 워낙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서 장애인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데 정작 장애인들이 이용해야 할 주차구역에 본인들이 이용을 못하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팀장님이 다 답변해 주시니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위반장소는 어디가 최고 많나요?
단지 내인데 상습적으로 신고하는 사람이 거주하는 데가 많이 적발이 됩니다.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아파트단지 내 동별로 한 2대 이 정도 주차선이 그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데 비해서, 공공장소나 영업장소에 비해서 주차선이나 주차지면에 보면 그림 같은 게, 장애인 허용 주차표시 있잖아요?
작아요.
옛날 규격입니다.
특히 빌라 같은 데, 솔직히 빌라는 장애인이 안 사시는 데도 불구하고 규정상 주차선을 하나 둬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은 식구들 중에 장애인이 계신 분들이 방문했을 때 외에는 전혀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러다가 거기에 잠깐 방문하신 분이 주차할 데가 없어서 가족한테 물어봤더니 거기 장애인도 없고 해서 우리들도 그냥 댄다, 잠깐 대는 데 바로 찍어서 신고해서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저는 홍보에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안일한 이런 생각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전혀 홍보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주차단속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표지판이 없어요.
공공주택에는, 그리고 세워놓을 장소도 없어요.
그런데 장소는 어디든지 장소를 만들어서 공공주택하고 협의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주택 단지 내에, 아파트단지 내에 비장애인들이 주차하고 나면 그 옆에 이웃이 찍어서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매일 지적하면 뭐하겠습니까?
제가 2015년도에도 이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바뀐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애인전용 주차에 대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공공장소나 백화점, 이런 대형마트, 대형백화점 이런 데서도 정말 손님들이 모르고 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인식이 잘 심어질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7년도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또 여기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우선이 되는, 어려운 사람들이, 그리고 정말 보호받아야 될 사람들이 우선이 되는 그런 따듯한 복지국가를 만드는 게 우리의 큰 목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에 제가 횟수를 늘리라고 했어요.
인식개선교육실시 그것을 늘리라고 했는데 좀 늘렸나요?
작년에 2회 했는데 올해는 7월, 11월에 시설교육을 두 번 했고요.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요.
그리고 12월 13일에 직원 200명 대상으로 2회에 걸쳐서 인식개선교육을 할 예정이고요.
지난번에는 발달장애인 관련된 영화도 직원들 대상으로 256명이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교육대상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교육대상이 시설종사자나 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종사자들이나 공무원들은 얘기 안 해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그 누구보다도,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높이 가지고 있어요.
그분들에게 하는 교육은 저는 이것은 그냥 이런 사업이 있다 보니 안 할 수는 없고 해서 억지로 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서 교육을 한다면 일반인이나 직능단체, 관변단체 이런 모든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교육이 되어서 이분들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밑으로까지 내려가는,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서 장애인을 바라보는 눈들이 정말 따듯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이게 또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복지재단하고 같이 연계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도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 필요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교육은 기초교육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잘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내년에는 주민하고 직능단체를 대상으로 확대하고 재단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금을 쓸 수 있는지 확인해서 학교로도 점차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다 커서 나중에 가서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주민이고 내 이웃이고, 이분은 나보다 조금 불편하고 정말 안 좋은 병에 걸려서 이렇게 아프구나, 그런 인식을 갖게 만들어야 해요.
장애인이라는 틀에 박혀있는 인식을 갖는 게 아니라, 내 이웃이 많이 아프고 불편하구나, 그런 교육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서 주로 보니까 장애인들이 활동하시기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 보행이 편하게 하기 위한 건물에 대한 검토를 하시는 건가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올해 인센티브사업입니다마는 아마 전체는 아니고 많은 대상이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정한 게 330건 정도 됩니다.
바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제일 많이 전화를 주신 분들이 장애인분들이세요.
주 내용이 뭐냐 하면 운영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장애인들의 활동이 편안하게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는 데, 예를 들자면 상계역의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렇게 통행에 불편함을 못 느끼겠는데 그 맞은편에 국민은행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왜냐하면 상계역 같은 경우는 중계동분들이나, 어쨌든 많이 모이시는 곳이잖아요?
장애인들이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셔서, 은행은 또 이용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왜 이렇게 구분을 해놓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활동지원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장애인활동 보조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10페이지요.
그리고 또 중증장애인 생활지원, 그리고 밤에 가셔서 밤에 장애인활동 지원해 주는 사업도 하고 계시네요?
밤에 10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사업이 분류된 이유가 있나요?
그게 국, 시비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전액 100% 되는 게 있고 구비 추가로 되는 사업이 있어서 성격이 조금씩 틀립니다.
돈의 성격 때문에 이렇게 비슷한 성격의 사업을, 보면 똑같아요.
기대효과가 보면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 장애인활동지원, 서울 시비 추가지원사업도 기대효과가 똑같고요.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지원사업도 기대효과가 똑같고, 이렇게 기대효과가 똑같고 성격이 똑같은 사업, 야간순회 방문 서비스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저한테 주신 자료인데요.
제가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 보면 장애인활동지원 국고지원사업이 있고 시비지원사업이 있고 구비지원사업이 있어서 이렇게 분류는 해놓으셨는데 사업추진 내용이나 기대효과가 거의 대동소이해서 이것을 효율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어려운가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돈의 성격 때문에 시비, 구비, 국비 이렇게 나누어져서 돈의 성격 때문에 똑같은 사업이 분류가 되어서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말씀해 보세요.
국고지원사업의 기본급여, 가산급여, 서울시추가, 야간순회, 구비추가 이렇게 되어 있는 데 이게 대상이 다 틀리다 보니까, 만약 저희가 구비를 2억 1500을 했으면 이 구비를 얼마나 소요했느냐에 따라서 대상자 범위가 정해져 있고, 대상자가 400점 이상 1급 중증장애인 이렇게 되어 있고 야간순회인 경우도 혼자살고 있는 독거와상중증장애인, 서울시 추가급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상자가 딱 정해져서 그 대상에 한해서만 이 예산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구분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야간순회서비스는 서울시 시비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케어받는 어르신이 두 분이시고 일하시는 분도 두 분이라면서요.
저는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 두 분이, 자 보세요.
어르신이 두 분이고 케어하시는 분도 두 분이신데 뭐 하러 순회를 하시나요?
그것을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 지금 노원구 현황을 보면 두 분이라면서요.
그리고 또 이분이 요양보호사일 거 아니에요?
한 달에 얼마를 받아 가시는 거예요?
300만 원이 넘게 받아 가시는 거네요, 그렇지요?
북부장애인복지관에서 이 요양보호사 활동보조인 이분한테 정말 3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지 확인하셨어요?
지적사항에 보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는데 보면 아시지요?
그거 과장님이 아시겠지요?
관리감독이 잘 안 되어서 환수사유 있는데 환수하지 않아서 시정명령 받았고, 자체 감사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모르시나요?
자립자금 대여 관리 소홀,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지도점검 소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점검을 소홀히 하시는 거예요.
매년 이렇게 복지관하고 해서 복지관에 이 사업을 맡기셨으면 관리감독을 하셔야지요.
그렇지 않나요?
장애인지원과에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랑 구립장애인 일자리센터 여기도 지도점검을 하셨어요?
지도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보니까 발달장애인센터는 지도점검사항이 없어요.
지도점검해야 될 만한 내용이 없었나요?
저희가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올해 11월말이 위탁기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점검 10월중에 했습니다.
제가 지도점검 사항도 자료요청할 때 다 제출을 해달라고 했는데 발달장애인센터는 지도점검사항이 없어요.
그렇다면 별도로 점검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관리하시는 분들은 구에서 일정부분 지원을 하고 나머지 커피팔고 게시대, 현수막 걸고 이렇게 해서 한 5억 수입을 내서 이것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시비지원으로 종사자인건비 6명 지원을 받고 나머지 직원과 이용자분들에 대해서는 사업수입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보면 2017년에는 사업수입이 많이 늘어난 건가요?
세입이 많아져서, 말씀을 해주실래요?
2017년에는 세입이 10억이 넘었어요.
이렇게 되면 직원들 인건비도 인상을 해주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종사자에 대해서는 계약금액 그대로 지급하면 되는 거고 이용자분들은 수입금이 늘어난 만큼 추가로 지원을 합니다.
퇴직적립금이 3000만 원 정도가 미 적립되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근로자들이 70명 있는데 고용보험공단에 최저임금 승인을 안 받아서 고용 장려금을 못 받았다가 지금은 최저임금대상자로 승인을 받아서 고용 장려금을 받기 때문에 법인에서 연간 1억 원 상당의 고용 장려금으로 퇴직적립금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회계 관련 증빙서류가 일부 누락되었고 연간계획수립 및 잔여 휴가에 대한 공지와 개별공지가 진행되어야 하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원구에서 점검한 내용이잖아요.
이분들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다 장애인들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노출이 된다고 하면, 돈을 벌려고 나오시는 분도 있겠고, 그렇지만 저는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렇게 불편한 몸을 이끌고 자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이렇게 잔여휴가에 대한 공지나 개별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다음에 인사채용절차 미준수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그 부분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2017년에는 그러면 지금 저한테 지도점검결과가 미통보됐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 야간순회 방문서비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위탁을 맡겼으면 장애인지원과에서 위탁에 대한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작년에도 그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제가 올해는 작년에 너무 고생을 하시는 것 같아서 타이트하게 복지관별로 질의를 안 드리고 이렇게 한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도 답변이 아쉬운 점이 있고요.
추후에 저한테 서류로 정확한 설명을 해주시고 행정업무를 보시는 거에, 이것은 제 건의사항인데 가능하면 돈의 성격 때문에 사업을 너무 나누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도 드려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가 장애인들을 우리 사회에서 시혜의 대상으로 볼 것이냐, 시혜의 대상으로 보는 인식에 대해서는 탈태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며, 왜 그런가 하면 이분들은 우리를 대신해서 장애를 앓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요.
우리가 미래에 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 미래에 우리 아이들이 겪게 될 장애를 이분들이 미리 장애를 겪으면서 이분들로 인해서 백신이 개발되고 의료기술이 좋아지고 사회복지제도가 개선이 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체계가 전달체계에 있어서 부조리들, 아까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이렇게 장애인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노원구 장애인복지체감도는 저는 진전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많이 듣습니다만, 그런 현장의 애로와 고통 이런 것들은 집행부에서도 그 고통을 많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 고생이 많으시지요.
그렇지만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회나 노원구의 집행부 예산편성을 하는 주체들에 대해서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복지차원에서, 복지증진에 대해서 굉장히 중심적으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인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런 틀에서 북유럽에 저희가 연수도 갔지만 그쪽에서는 ‘장애인이 아니어서 억울하다’는 정도의 장애인에 대한 인권, 복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틀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 노원구에는 장애인 휠체어수리가 무상이 아니고 유상이더라고요.
현장에 다녀보면 장애인들이 전동휠체어나 휠체어를 수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부담이 크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봤더니 인근지역 도봉구 여기는 30만 원 한도 내에서 수급자, 차상위까지 연 무상수리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강서구는 20만 원까지 무상수리를 해주고 있고 성북, 중랑, 강동구도 15만 원, 8만 원, 10만 원 이런 식으로 한도 내에서 장애인휠체어 무상수리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 노원구는 유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원가 본인부담하고 수리비도 본인부담하고, 자부담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노원구에도 장애인휠체어 무상수리가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제가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조례는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건의를 드리고, 우리 노원구에 보급 보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게 60대, 67대 이렇게 있고요.
그냥 일반휠체어도 120대 정도 이렇게 있고 한데 수급자와 차상위까지는 무상수리 지원이 도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노원구에 충전기 설치를 했더라고요.
2017년도에, 장소는 어디에 했어요?
올해 2개소 설치했습니다.
공릉2동 주민센터하고 구민회관에 설치했습니다.
하반기에, 전부 28대 있습니다.
유지·보수, 고장나지 않고 항상 원활하게 쓸 수 있도록 점검하는 것도 부탁을 드리고요.
그런 것들은 무상으로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올해 무상으로 10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서울시 한국시각장애인협회 소속이 있고 노원구에 시각장애인협회가 있더라고요.
노원구 협회, 그분들은 정식으로 장애인협회로 대접을 못 받고 그래서 예산지원도 이분들한테 안 되고 조금 대린원을 통해서, 대린원을 하부로 해서 그야말로 굉장히 소액으로 지원이 조금씩 되고 있는데, 이것을 파악하셔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상계동센터 1층 쉼터에 가서 그분들 면담도 했었지요?
했는데, 그분들이 버젓이 노원구에 있는 시각장애인협회임에도 불구하고 협회로써 지원이나 대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애로가 있던데, 우리 노원구 시각장애인협회니까 그분들에 대한 파악을 하셔서 예산지원이 직접지원, 직접복지로 지원되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어떤 기관을 통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지원, 그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장애아동 맞춤형 자세유지 보조기구 렌탈 및 유통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대여해서 사용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이한테 맞지 않은 장비가 와서 무용지물인 경우가 더러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여기간이 짧아서 일정한 기간을 쓰고 나서 수거를 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고가의 장비를 사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 대여기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연장을 해주면 좋겠다는 이런 현장의 민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아까 제가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기 전에 총론적인 이야기를, 인식개선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예산들이 신청수요에 비해서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그들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한다든지 지원이 중단된다든지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대여기간에 대한 탄력적용, 그 다음에 예산이 수요에 충분하게 공급이 되어야 된다는 두 가지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국장님이 아까 국비가 최저임금이 정부가 제일 낮고, 그 다음에 노원구가 낮고 시비가 생활임금이 제일 높아요.
그렇지요?
이거 감사원에서 감사할 때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뭐를 위반했느냐 하면 제가 인터넷에 2017년 이거 할 때 최저임금을 여기서 잘못 계산해서 잘못 주고 있어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어요.
뭘 어떻게 잘못했는지 이거 가지고 가서 봐요.
분명히 경고했어요.
또 하나 장애인 아동편의지원센터에 곰돌이봉사단 거기에 예산지원을 하는 줄 몰랐는데 1억 3900이나 들어가고요.
센터장이 1명있고 직원이 3명이나 있어요.
이게 뭐에요?
저희가 곰돌이봉사협회에서 노원구 장애인 이동편의지원센터를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직원 3명하고 센터장이 있습니다.
센터장은 무보수로 해서 곰돌이봉사협회장님이 센터장으로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직원 3명의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인건비, 운영비 나가고 있는데 그 3명은 휠체어 수리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차를 이용해서 지원하는 것은 지금 곰돌이봉사단이라고 개인택시가 지금 무료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휠체어가 타고 가다가 고장이 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집에 왔는데 고장이 났을 경우에 이동편의지원센터에 연락하면 거기서 차량이 와서 싣고 갑니다.
이동편의지원센터, 지금은 상계5동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리를 해서 갖다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데 남자 2명하고 여직원 1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간이 계속 가니까 저하고 따로 얘기하자고요.
2016년도에 구매해서 올해 처음 운영하는 새차입니다.
그러면 지금 편의시설 장애인이 전화하면 차가 거기에 가서……
저희가 검토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금 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지요?
이 곰돌이봉사단 이것만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다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셔도 되요.
국장님이 아시면 답변하시고, 우리 노원구에는 장애인일자리 보장이 있어요.
구립포함해서 8군데지요?
그러면 거기에 종사자, 장애인근로자들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지요?
하나는 근로장애인, 훈련장애인, 금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10월 기준이 꼭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아시는 대로, 해맑음보호작업장에는 근로장애인 몇 명, 훈련장애인 몇 명입니까?
2017년 1월부터 10월 현재 근로장애인이 20명이 있고 훈련장애인은 9명 있습니다.
아람마을도 인원이 이 보다는 적을 것입니다.
그리고 훈련생이 10명 내외로 있습니다.
그리고 1인당 운영비가 지원되는데 그 금액도 달라진다고 생각됩니다.
20명일 때는 3명 보조금 인력을 지원하지요?
서울시에서, 숫자가 20명 단위로, 그리고 자료를 저한테 주셨는데요.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볼게요.
가령 급여현황에 2015년 자료가 근로장애, 과장님 앞으로 실명을 거론하기 뭐하니까 두자만 얘기할게요.
홍지* 여기에는 5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 준 자료에는 59만 5830원, 혹시 이게 그러면 이 근로장애인의 4대 보험이 포함되고 포함 안 되고의 차이입니까?
어떤 차이에요?
자료 중에 어떤 게 맞느냐, 둘 다 맞는다고 하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검자료에, 점검보고서에 후원금이 있잖아요?
저한테 주신 자료 가지고 오셨지요?
이것을 보고 얘기합시다.
과장님이 저한테 주신 자료에요.
3페이지에 보면 후원금 수입 및 지출내역이 있어요.
그렇지요?
이것을 보면 2015년에 약 2000만 원정도 들어왔고 1500 지출해서 약 500정도 잔액이 남아 있어요.
그럼 다음 연에 할 때는 이 수입 앞에 이월금이 들어가야 해요.
이월금이 얼마고 현재 얼마 쓰고 얼마 남았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아까 보니까 해맑음시설장님이 오신 것 같은데 과장님이 답변이 거북하면, 모르시는 게 있으면 그분 들어오시라고 해서 답변하라고 하세요.
(참고인 회의장 들어옴)
어서 오세요.
해맑음보호작업시설의 최민량 원장입니다.
제가 쭉 질의를 할 텐데요.
저는 메모를 해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어떤 질의에 어떻게 대답했는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 같이 메모하셔도 됩니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근로장애인과 훈련장애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훈련장애인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작업장의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하나의 공정이 제대로 훈련이 되어 지지 않아서 근로자로 전환시키기 전 단계를 저희는 훈련장애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원에 비해서, 왜냐하면 발달장애인의 특성상 각자 잘하는 게 달라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김치제조사업에 청결관리가 되고 약간의 근로력은 있지만 일반 근로사업장으로 전환되기 힘든 친구들은 김치제조사업에 있고요.
그 다음 단계로 청결관리나 이런 것은 안 되고 대인관계가 어려운 이용인들은 저희가 파일사업에 근로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2014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한 게, 그렇다고 하면 나가기 좋아하고 사람 만나기를 좋아하는 발달장애인 친구들을 위해서는 어떤 사업이 적합할까 생각해서 그 다음부터는 소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를 하시는 데 주로 단순작업들이 많지요?
왜냐하면 제가 직업재활시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로 80년대에 논문을 썼는데요.
이 직업재활시설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임가공에서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주로 대표적인 단순작업은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은 8원짜리 라벨작업하고 코드락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훈련장애인을 하다가 근로장애인으로 기능이 되지만 근로장애인을 하다가 훈련장애인하는 경우는 드물지요?
어떤 경우가 있나요.
왜냐하면 저희는……
보호자들이 시설이나, 또 시설이 평화복지재단이지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법인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세 분을 포함해서 재단에 후원금을 내시는 분들이 그분들한테 후원금을 내주십사 하는 얘기를 원장님이 한 적이 있나요?
이런 게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 하고……
그 이후에는 법인전입금이 법인전입금과 법인전입금 후원금 두 개로 나눠서 법이 바뀌면서 내려오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단일계좌로, 단일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지침상 법인전입금……
월 30만 원씩 나왔습니다.
직책수당이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25만 원은 법인전입금 계좌에서 나가고 5만 원이 법인전입금 후원금으로 아마 나가서 회계처리상 계좌가 다르니까 그렇게 처리됐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30만 원이 맞습니다.
거기서 보내준 자료가 그전에는 5만 원씩 나가다가 9월부터 직책수당이 30만 원씩 나간다고 자료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 전에는 법인전입금 계좌에서 25만 원 충당을 했다라고 하고 5만 원하고 25만 원, 30만 원은 원장님 직책수당으로?
우리 근로자들이 식사를 하잖아요.
식사는 어디서 해요?
묻는 것만 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반근로자 장애인을 하는데 오늘 입사하면 오늘, 내일부터 식사를 하나요?
그런 경우에는 식비를 안 내고 식사를 안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중에는 2명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거는 기억이 날 텐데, 특이한 일이잖아요.
그다음에 제가 질의하는 거 메모 안 하셔도 되겠어요?
머리에 다 있으신 거면 안 하셔도 되고요.
우리 장애인들한테 급여를 주잖아요.
그러면 급여를 100으로 봤을 때 작업을 통해서 발생되는 수입금의 비중은 대충 몇%나 되나요?
거의 대부분을 저희 직원들과 봉사자들이 맞춰서 하는 것이지 저희 이용인들의 근로성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100% 저희 1~3급 중증이라서……
두 번째 장에 두 번째 분, 이지*라는 분은 보니까 사선으로 쳐져있는 것은 안 낸 거지요?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그거 보시고 얘기하셔도 되요.
2015년에 김경*씨, 황금*씨, 김오*씨 이분들이 2015년 12월 28일에 같이 세 분이 입사를 해요.
저희가 정원증원을 하면서 이용인을 늘리게 되니까 많이 뽑게 됐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추천을 해서……
또 같은 날 입소를 해요.
이분들은 어디 분들이에요?
여기는 근로자, 장애인만 나와 있지요?
나머지 분들은 본인이 거부해서 먹지 않은 한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장님, 저는 이런 의심을 합니다.
30명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에 허위 숫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는가?
그러지 않습니다.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부모님께서 다시 돌아온다고 저희가 다른 이용자를 받게 되면 정원이, 자리가 없으니까 못 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 근로자라서……
그래서 길게 휴학을 하다가 저희가 나중에 더 이상 이것은 길게 이렇게, 다른 이용자들에게 자리를 양보하셔야 된다고 해서 다시 어머님께서는, 보호자는 섭섭해 하셨지만 그렇게 한 경우가 있었고요.
올해 최근에 윤 아무개라고 근로자중 한 명, 개인적인 사유로 시설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전에 잠깐 휴직을 해서 한 2주 정도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이 주신 자료에 지금 11월이니까 작년, 2015년 기준으로 해서 11월에 근무인원이 여기 보고서에는 30명으로 되어 있어요.
2015년 출석률 98.57%, 근무인원 30명, 그런데 아무리 세어 봐도 아까 김혜*씨 빼놓고, 그분을 쳐도 22명이 안 돼요.
여기에는 2015년 10월 30일에 입소한, 천천히 보세요.
박세*씨 조민*씨, 김미*씨 진미*씨, 네 분이 2015년 10월 30일에 입소를 해요.
그런데 박세*씨 외에는 식비를 내지 않았어요.
천천히 보세요.
그러면 10월 30일에 입소했다고 하면 11월, 12월에는 식사를 했겠지요, 그렇지요?
아까 이 3명이 자기 개인 도시락을 싸오지 않는 한 조민*, 김미*, 진미*씨는 식사를 했겠지요, 두 달은.
이 사람들은 12월에 곧 퇴사를 해요.
누군지 제가 기억났습니다.
그리고 3명이 퇴사를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또 12월에 한꺼번에 들어와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적응이 직업작업시설에 안 돼서 아침에 왔다가 갑자기 뛰어나가고 했던 친구들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적응이 안 되어서 보호자하고 그 부분을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출결관리나 그런 것들이 안 되어서 저희도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부모님하고 종결처리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것은 좀 이상한데요?
이윤* 1명이지요.
김정* 2명, 정민* 3명, 백미* 4명, 정재* 5명, 신중* 6명, 그 다음에 신민*씨는 한꺼번에 냈으니까 신민* 7명, 박정* 8명, 정지* 9명, 백영* 10명, 이지* 이 사람은 식비를 안 냈으니까 없어요.
그 다음에 안선* 이 사람도 없어요.
윤세* 11명, 이윤* 12명, 김형* 13명, 이준*14명, 홍지* 15명, 유영* 16명, 우분* 17명, 이예* 이분도 칩시다, 18명, 유승*은 퇴사했고 임준* 19명, 실습생은 없고요.
그다음에 박준* 20명, 김다* 21명, 박세*는 12월 달에 들어왔으니까 없고 그다음에 배예* 22명, 이게 끝이에요.
22명이에요.
그러면 22명에서 아까 3명해도 25명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3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30명으로 지원을 받았습니까?
30명 이하로 지원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분기별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분기 기준으로 저희도 그것을 여쭤봤었어요.
그렇게 해서 변동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분기기준으로 신청을 하니까 그 당시 분기에 그게 충족이 되어있으면 그 인원으로 하는 게 맞고, 중간 그 부분에 관해서는 다른, 현재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에 관해서 뭐를 조정한다, 그것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22명에다가 25명이 다예요.
그런데 보고서에는 30명으로 되어 있어요.
좋습니다.
나중에 과장님이 따로 한 번 확인하세요.
그리고 사업비보고서 3쪽 훈련근로장애인 전환과정 확인사항, 과장님과 보세요.
여기에 두 번째, 안선*씨 있지요?
이 친구가 아까 말씀드린 계속 극심한 다이어트로 인해서 시설에 계속 제대로 못 나오고 그랬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근로를 진행할 수 없이 그냥 이용만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나가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해서 보호자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 논의하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보호자가 조금 서운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논을 해서 근로장애인을 했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 수급 그것 때문에 자꾸 전화가 오고 그러니까 겁이 나셔가지고 보호자분께서 근로자에서 빼달라고 전화가 오는 바람에 저희가 다시……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분은 수급자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뒤로……
그런데 급여는 계속 나가요.
급여는 6월에 퇴직을 했는데 7월, 8월, 9월, 10월, 12월 계속 쭉 나갑니다.
무려 다음 해 ′16년 5월까지, 1년이 퇴직한 사람한테 급여가 나가요.
저는 이렇게 의심을 했어요.
이거 혹시 인원 30명을 맞추려고 퇴직한 사람을 퇴직으로 잡지 않고 5만 원씩 주면서, 그런데 아까 원장님이 그러셨잖아요?
허위숫자가 한 명도 없다……
그리고 2월에 퇴직금이 나와요.
2월 15일 퇴직금 75만 원을 입금시켜줘요.
그런데 뒤에 또 계속 퇴직금 입금을 했는데도 5만 원씩 훈련장애인 수당을 줘요.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하세요.
아예 안 나갔어요.
안 나가고, 그러면 이분에게 원장님이나 누가 전화해서 돈 다시 돌려 달라고 얘기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것은 그 어머니하고 말씀해 보셔도 좋습니다.
제가 직접 뭐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이 안 하셨다고 하더라도, 저는 원장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전화가 와요.
그래서 제가 받았다고요?
이분에게 급여가 잘못되어서 나갔으니 급여를 돌려 달라,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해가 돼요.
퇴직했는데 1년이나 급여가 나갔다니까요.
30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몇 명이 들어와요.
또 12월말에는 쫙 빠져나가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들어와요.
그래서 30명을 꼭 유지를 시켜요.
그리고 아까 지적했듯이 이 식비 낸 것을 같이 카운팅 했잖아요.
25명 넉넉잡고 다 해서 3명이라는 사람이 조민*, 김미*, 진미* 이 3명이 원장님 말씀대로 오전에만 나오고 밥을 안 먹었다고 쳐요.
그러면 그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25명밖에 안 된다고요.
그런데 여기는 3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서울시에다도 30명으로 아마 보고를 했을 거라고요.
그에 대한 적시가 방금 말씀드린 퇴직자도 퇴직자 처리하지 않고 급여를 쭉 내보낸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게 그 보호자에게 전화가 와요.
돈을 돌려달라고, 그러면 허위숫자라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급식이나 출근부는 제가 관련해서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이분들이 똑같이 내니까, 그리고 과장님, 후원금을 원장 직책수당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해 보세요.
그게 법인 전입금 형식으로 들어오는데 직책수당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후원금은 장애인들 인건비로는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종사자, 원장을 포함한 서울시 보조인력을 받는 사람들한테는 지급을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행감은 지적사항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리고 근로자 보호자에게 후원금을 내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데요.
보호자에게 후원금 얘기만 해도 그거 내달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보호자가 갑이겠습니까, 원장님이 갑이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우리 이한국위원님, 지금 누가 자제분을 어디에 보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한국위원님도 같은 식구에요.
그런데 그 원장이나 누가 우리 후원금이 있는데 그러면 그것 거부하기 힘들어요.
자기 자식을 맡기는데, 거의 갑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진짜라는 소리는 제가 안 붙일게요.
그것을 어떻게 유도하느냐 하면 해맑음으로 넣지 않고 재단으로 보내요.
해맑음으로 보내면 표시가 나니까 보호자한테 이거 재단으로 보내주세요,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부모가 안 보내요.
이 부모들은 아시겠지만 식비 빼고 나면 돈 만 원도 안 남는 사람도 있고요.
마이너스인 사람도 있어요.
그거 상관없어요.
내 새끼가, 내 아들 딸이 아침에 눈떠서 나갈 수 있는 직장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거부를 못해요.
더군다나 이분들이 살림이 넉넉하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어느 누가 자기 자식 맡겨놨는데 거기에서 후원금 얘기하면 반강요라고 들리지 않을까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말씀주신 대로 잘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점검을, 물론 작업장에서, 센터에서 오는 자료를 기초로 해요.
과장님, 이것은 여기까지 국장님보고 절대 뭐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국장님이 이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면 사실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본이잖아요, 기본, 자료는 틀려, 이거 오타라고 보지도 않아요.
두 번씩이나 똑같이 보내줘요.
수급자유지목적, 수급자도 아닌 사람에게, 그리고 보호자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퇴직일자가 달라요.
이런 기초적인 것들, 식비현황만 꼼꼼히 살펴봤어도 여기 출석인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식비현황 따로, 보고서 따로, 크로스 체크만 해보면 딱 나오는 데요.
작년 행감 때 과장님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뭐 자활센터 관리감독을 잘 해라, 사회보장과하고, 위원이 그렇게 잘하라고 하면 물론 잘 한다고 하겠지요.
이게 잘 한거냐고요.
아까 마은주위원님이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복지전달체계에 지금 헛구멍이, 어리숙한 데가 너무 많아요.
여기 뿐이 아니라고 봐요.
그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요.
국장님, 관리감독을 누가해야 합니까?
보고서 다시 해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렇게 밖에 의심할 수가 없어요.
30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리하지 않았나, 이것은 예산할 때 그때까지 다시 해오세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추가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짜로 형제자매라고 생각하고 애뜻한 마음도 가지고 좀 따뜻하게 대하는, 장애인 부모들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만 가지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보기에 최원장님 우수기관으로 표창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조금 그렇습니다.
부탁해요.
이상입니다.
그렇지만 다음에 다음 보고서 수정해 오는 것을 보고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영자 장애인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고 우리 위원님들도 긴 시간 동안 애쓰셨습니다.
그러면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3시27분 감사계속)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어르신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어르신복지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어르신 행사 지원사업입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주민센터별로 주민단체가 주관하는 경로행사를 지원하였으며 10월 11일 어르신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사업비 3700만 원 중 35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4쪽 무연고 사망자 및 아름다운 여정 지원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무연고 어르신과 가족 관계가 단절된 독거어르신의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생전에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망 시에는 민·관 협력을 통한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890만 원 중 22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5쪽 구립 실버악단 운영입니다.
단원 14명, 전속가수 2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연 1회 정기공연과 16회 수시공연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 8000만 원 중 66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6쪽 장수축하금 지원입니다.
노후생활의 안녕을 기원하고 장수를 축하하기 위해 만 90세 어르신에게 10만 원, 만 100세 어르신에게 50만 원의 장수축하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359명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했습니다.
사업비 7000만 원 중 44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7쪽 어르신청춘극장 운영입니다.
어르신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구청 소강당에서 주 2회, 북서울미술관에서 주 2회, 공릉2동주민센터에서 주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80만 원 중 360만 원 집행했습니다.
8쪽 아쿠아로빅 수영교실 운영입니다.
취약계층의 65세 이상 남성 독거어르신의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예방을 위한 아쿠아로빅 수영교실을 운영하였으며, 60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10월까지 운영하였습니다.
사업비는 720만 원 중 전액 집행했습니다.
9쪽 어르신 성인식 개선교육입니다.
어르신들에게 건전한 성생활과 노년기 성질환 예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노년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00만 원 중 260만 원 집행했습니다.
10쪽 노원복지기금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등 6개 기관에 우울증 예방 및 다양한 교육·여가 프로그램 등 7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900만 원 전액 집행했습니다.
11쪽 어르신여가복지시설 경로당 지원입니다.
246개 경로당의 안정적 운영과 어르신들의 만족한 여가생활과 여가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냉난방비, 운영비,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6억 5000만 원 중 12억 7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12쪽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경로당에 냉장고, TV 등 295건의 편의물품을 지원하였고, 73건의 노후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실시하였으며 신설경로당 부동산 3건을 매입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4억 3000만 원 중 12억 9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13쪽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입니다.
국‧시비 85%를 지원받아 LED등이 설치되어있지 않은 구립경로당 7개소에 대해 교체공사를 실시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090만 원 중 107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14쪽 공릉가로공원 실버카페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제2실버카페를 금년 상반기 건립, 운영 예정이었으나 업체의 공사포기 및 시공사 재선정 절차 등으로 건립이 지연됨에 따라 12월중 개관 예정입니다.
예산집행은 현재 없습니다.
15쪽 공릉어르신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무료급식, 물리치료, 이미용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는 소규모 어르신 전용 복지센터로서 상담사업, 사회교육사업, 기능회복사업 등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9000만 원 전액 집행했습니다.
16쪽 어르신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시는 어르신에게 방문요양, 간호 등 양질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0억 7100만 원 전액 집행했습니다.
17쪽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4만 9000여명을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103억 5300만 원 중 902억 7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18쪽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어르신들께 일자리와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노케어 등 62개 사업, 교통안전 등 어르신봉사대 4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3억 400만 원 중 69억 27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19쪽 서울재가관리 서비스 사업입니다.
60세 이상 노인성 질환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저소득 계층의 어르신 90여명에게 서울재가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지원, 활동보조 등 재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 2500만 원 중 2억 1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20쪽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어르신께 경로식당을 통해 급식을 제공하고 65세 이상 어르신께는 식사와 밑반찬을 배달하여 식사를 거르는 어르신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5억 3600만 원 중 21억 6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21쪽 경로당순회 효도안마 사업입니다.
어르신 건강 증진과 시각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안마를 신청한 36개소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순회 효도안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500만 원 중 45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22쪽 어르신 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독거어르신에 대하여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등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대상자를 선정하여 가정방문, 안부확인, 생활교육 등 기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억 9100만 원 중 6억 24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23쪽 어르신 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입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A·B등급 대상자 중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 490여명에게 지역자활센터 등 36개 기관을 통해 안부확인, 말벗 등의 돌봄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5억 100만 원 중 12억 5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24쪽 단기가사서비스 사업입니다.
일시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독거어르신과 만 75세 이상 부부가구에 대하여 지역자활센터 등 36개 기관에서 식사도움, 옷 갈아입히기, 외출동행 등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300만 원 중 11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25쪽 노원50플러스센터 운영지원입니다.
50세에서 64세 중장년 세대의 인생상담, 경력계발을 통해 사회활동 경험과 노하우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창업과 커뮤니티활동을 보조하여 보람있는 인생이모작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억 9800만 원 중 9억 68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26쪽 노원실버카페 운영입니다.
차를 마시면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연과 강좌를 운영하여 어르신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과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시니어바리스타를 채용하여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은 5900만 원 중 56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어르신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 시에 제가 경로당을 관리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사업을 해서 경로당이 제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하자고 했는데 드디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어르신복지과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코디네이터 운영계획에 있어서 불편사항 처리결과 2017년 4분기 것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셨어요.
지금 보니까 불편사항하고 처리결과를 나누어서 해주셨고, 그 다음에 경로당 코디네이터 운영 계획서를 보니까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잘 했습니다.
이대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경로당에 불편한 사항이나 경로당에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모든 요인들을 이것을 통해서 잘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년에 몇 번 합니까?
코디네이터가 나가서 조사를 하는 게……
19개동을 해서 담당자를 한 명씩 정했고 물품지원하는 것을 단기별로 1, 2, 3차 나누어서 가는 거지요?
그러면 마지막은 어떻게 합니까?
어느 팀이, 누가 가는 것입니까?
그래서 동주민센터에서 경로당 담당이 조사한 것에 대해서 담당별로 물품담당이면 물품, 시설이면 시설, 프로그램이면 프로그램 담당자별로 나가서 그것을 실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코디네이터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경로당 어르신들이 반대하여 실시하기 어려웠습니다, 라고 처리결과를 가져와서 제가 그때 업무보고 당시에 이것을 처리결과로 가져왔느냐 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막상 하고 나니까 경로당에서 전수조사해서 코디네이터들이 오면 어떻게 맞이합니까?
경로당에 도와주려고 오는 것이지 감시하러 오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 조금이라도 우리가 분위기를 만들어 가면 어르신들은 고맙게 생각하지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그러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위에 몇 분들이 그런 말을 만들어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니까 이렇게 된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정말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각 경로당에, 그리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구에서는 쓸데없이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 코디네이터로 인해서 경로당이 좀 더 투명하고, 또 전자제품이나 물품에 대해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일방적으로 가서 불편한 사항만 드릴 게 아니라 기계, 예를 들면 자그마한 선풍기나 냉장고나 TV 이런 것에 대해서 안 되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수리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왜냐하면 그것은 공동의 물품이잖아요?
경로당의 품물보다는, 물론 경로당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우리구의 공동물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느 날 가봤더니 없어졌더라, 파괴됐더라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고요.
고장난 것에 대해서는 수리할 수 있도록, 아니면 재활용하고 바꾸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예산을 줄이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경로당 코디네이터 운영에 대해서 일단 칭찬해 주고 싶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코디네이터 운영이 잘 되어서 더 많은 경로당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 동안 실버축구단 수상내역에 대해서 받았고, 예산편성에 대해서도 제가 받아보았습니다.
다른 구의 예산편성에 대한 것도 제가 받았는데 우리 실버축구단이 70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정말 우리 노원구 어르신들이 노원구 홍보대사의 역할을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각종 대회에서 우승이 아니면 최하 3위까지는 하셔서 모든 대회에서 100% 다 수상을 하셨더라고요.
올해도 우승을 두 번 하셨고, 그 다음에 3위를 두 번 하셨고, 지난 연도에는 전국 대통령배에서 우승을 하셨어요.
사실 전국적으로 노원구의 실버축구단이 노원구를 이렇게 홍보해 주고 있는 거라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이분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뭐가 있나, 이분들한테 무슨 혜택이 주어지나, 물론 이분들이 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취미생활로 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성적을 냈을 때는 우리구에서 뭔가 이분들에게 혜택을 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노원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은 구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워낙 우리 70대 실버축구단이 세다 보니 전국에 있는 각 지방에서 저희 실버축구단을 초청해서 경기도 나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인터뷰를 한 번 해봤습니다.
몇 분 어르신들한테 해봤는데, 본인들이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초청이 오더라도 예산이 없어서 못 간다 하더라고요.
차를 한 대 가져가면 차 한 대 하루가 1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몰랐어요.
그렇게 되면 본인들이 자부담을 해야 되는 데 자부담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초청하는 대회에서 식사는 제공해 줄지 모르겠지만 가는 것에 대한 교통비나 이런 것, 간식비는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예산에 맞게 어르신들이 행사를 가면 괜찮은데, 전국에서 70대 어르신들이 워낙 인기가 있다 보니 가만히 놔두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구가 어르신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축구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에서 우리 노원을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그동안 2016년까지 동결이었다가 이번 연도에 우리가 150만 원을 올려드렸어요.
정말 아주 미흡한 예산으로 이 정도의 성과를 올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어르신들에게 뭔가 혜택을 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 150만 원 예산을 증액 편성했기 때문에, 또 그런 말씀은 계셨지만 올해 증액 편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데 제가 다른 구도 몇 군데를 봤지만 1000만 원 해준 데가 있고 6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저희도 다른 구에 비해서 훌륭한 실버축구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활용을 하려고 한다면 솔직히 이 예산에 비해서 노원구를 이렇게 알리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난 효과 아니에요?
그리고 노원에 있는 어르신들이 이렇게 건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더 활성화시키고, 또 노원에 계신 어른들에게도 자랑스러운 표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으로나마 도와드려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계수조정 시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작년에 행감 때 제가 여러 가지 시정사항을 전달해드렸는데 시정이 되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할게요.
제가 민간위탁 관련 서류를 받아봤고요.
대체로 꼼꼼하게 자료를 잘 제출해주셔서 민간위탁 수탁을 하고 있는 기관들의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대체로 꼼꼼하게 관리가 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단, 아쉬운 점은 회계부분에서 조금 자세한 서류를 주셨으면 했는데 그것은 이런 서류를 처음 제출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차차 발전해 갈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돌봄지원센터 작년에 행감하면서 사랑의 안심폰 관련해서는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전액 시비지요?
그런데 여기 업무추진 서류 내신 거를 보면 사랑의 안심폰이 또 실적으로 올라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방법까지 제가 알려드렸는데, 관리사들한테 전화요금 조금씩만 지원해주면 관리사들도 좋고 시예산도 이렇게 많이 들지가 않을 텐데 왜 그것을 못할까 하는, 그리고 앞으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낭비요소가 있는 이런 행정은 구든, 시든 똑같은 세금이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요소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일을 하고 계신가요?
얼마 전에 오픈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갔을 때는 주로 홍보와 교육, 요양보호사들을 위한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을 관내에 홍보하는 수준에 있고 필요한 분들은 와서 상담하고 이런 수준에 와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애로사항이 있을 때 찾아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하셔야 되고, 요양보호사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본인의 급여명세서를 주시면서 내가 퇴직금을 못 받아서 고용노동부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못 받는 게 맞다’ 그렇게 답변을 받아서 포기는 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타 재가복지센터에 이것을 검토해봐 달라고 했더니 거기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분이 신금* 요양보호사 선생님이신데 제가 봐도 1년 이상 근무를 하셨고 중간 중간 어르신이 요양원에 가신다든가 이랬을 때 근무시간이 짧아져서 시간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길게 1년 반 이상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분이 그런 센터가 있다는 것을 모르시기 때문에 저를 찾아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복지과에서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업무정지 20일을 받았어요.
업무를 정지하고 있었나요?
돈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부담금을 낸다고 해서 업무정지가 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업무정지가 20일 됐었나요?
건강관리공단에서 부당한 사례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행정처분해서 20일 업무정지가 들어오면 우리가 바로 20일 정지시키고 거기에 계신 분들은 전원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가복지센터는 거기 관계되신 분들을 인근 재가복지 그쪽으로 해서 정보를 줘서 그쪽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벌의 의미로 우리 관에서는 징계를 내렸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시냐면 제가 알기로 여기 같은 경우는 가족이 여러 군데에서 재가복지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이 안에도 가족들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센터장이 엄마, 사회복지사가 딸, 예를 들자면 여기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대체로 보면 그런 케이스가 많아서 재가복지센터에서는 대상자도 관리를 해야 되지만 장기요양복무요원이라고 하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떤 업무사항의 애로나 이런 것들을 말할 곳이 없는 거예요.
센터장도 가족, 복지사도 가족 이러다 보니까 그냥 혼자서 저 같은 사람을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거나 그런 식의 경영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물론 어르신복지과에서 이것을 제재할 방법은 없겠지요.
그런데 그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하고 우리가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를 시켰을 때 이분들 솔직히 아무 타격 안 받아요.
옮기면 되니까, 내 자녀가 하는 재가복지센터로 환자들 옮겼다가 20일 지나서 또 데려오면 되니까, 그러면 어떤 피해가 생기냐면 아까 퇴직금 못 받은 분들 같은 경우 그러면 회사를 옮기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도 다, 요양보호사들도, 그러면 20일이 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이게 참 단순한 것 같지만 여기서 또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완해 나갈 건지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대상자가 늘어날 것이고 요양보호사선생님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셔서 이 센터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명확히 아시고 이런 일들, 그러니까 징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타격도 입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해나갈 수 있고, 20일 정지되면 사실 타격이 굉장히 커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무 타격을 입지 않고 영업을 해나갈 수 있는 이런 구멍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건지, 정말 만약에 20일 정지가 되면 그분들 아무 상관도 없는 센터에 보내면 그분들 영업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깊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경로당에 보니까 난방비 지원해주고 물품지원해주고 이게 합쳐서 1년에 30억 이상이에요.
그렇지요?
필요이상의 물품이 지원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경로당에 자주 가봅니다마는 주시니까 좋아는 하세요.
고마워하시고요.
그런데 그런 걱정을 하세요.
‘우리한테 이렇게 넘치게 해주고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사는 게 편안하냐’ 그런 걱정을 하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년에는 꼭 생각하셔서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것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이 상계1동에 경로당을, 빌라를 사셨어요.
수락경로당인가요?
제가 내년 결산까지는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 지출승인 안 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비비 어디에 쓰시는지는 저보다 더 잘 아실 테고 제가 팀장님한테 사진을 하나 보내드렸지만, 제가 지금 지역구로 두고 있는 2, 3, 4, 5동 같은 경우는 어른들이 경로당이 없어서 다반사로 겨울이든, 여름이든 밖에서 계세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다 예비비 들여서 해주셔야지요.
그렇게 급하면, 무허가 건축물을 헐어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매입을 하셨다고 해놓으셨는데 무허가 건축물은 고사하고 그냥 바닥에 돗자리 하나 깔아놓고 햇볕 다 받고 계시는 어르신이 하루에 올라가면 몇 군데에서 그러고 계세요.
그래서 ‘조금 힘이 드시더라도 경로당으로 내려가시죠.’ 그러면 ‘거기는 우리 동네가 아니어서 오는 것을 싫어한다, 다리가 아파서 못 간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천막이라도 어떻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또 그것을 하려면 밤에 우범공간이 될 수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고 어르신들은 지금도 그런 상태로, 그 사진이 7월 5일 사진이에요.
올 7월 5일이 얼마나 더웠는지 아시지요?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 네 다섯 분이서 그냥 햇볕 가림막도 없는 곳에서 계속 거기가 그냥 본인들의 경로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 현실 속에서 이렇게 예비비를 투입해서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것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거든요.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지 말씀해 보세요.
상계2, 3, 4, 5동에도 열악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하다면 저희가 경로당을 당연히 준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인근에 있는 경로당이나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정말 꼭 필요하다면……
경로당은 당연히 3․4동 같은 경우는 뉴타운으로 묶이고 이래서 어려운 상황인 것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못해주고 있는 부분이 더 많아요.
돈이 없다든가 그런 애기를 많이 들었는데, 왜 굳이 해가 다 넘어가는 시점에서 이렇게 예비비를 투입해서 빌라를 구매하셔서 경로당을 꾸리게 됐는지 그것을 저는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긴박한 상황이었나요?
우리 동네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수년 동안, 제가 당선된 이후로 여름이고, 겨울이고 계속 밖에서 지내시고 계시는데 굳이 여기 수락경로당 이 어르신들은 그냥 추위 앞두고 건물 헐린다고 해서 예산이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예비비를 투입할 만큼 그렇게 급박하게 추진을 했다고 그러면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답변해 주세요.
저는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는지, 겨울에 너무 추우면 안 나오세요.
경로당은 그냥 어르신들이 모여서 노시는 곳이니까 너무 추우면 안 나오실 거고, 거기를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본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해도 될 건데, 매입이 가능한 경로당인데 왜 예비비까지 투입이 되어서 이 경로당을 매입하셨냐에 대한 저의 질의에 대해서 그 근거가, 근거라기보다는 그 답변이 합당하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 답변을 저는 듣고 싶은 거지요.
그렇게 긴박하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불과 몇 개월 차이고 얼마든지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긴 텀도 아니잖아요.
납득 못할 정도의 긴 텀도 아닌데 굳이 그렇게,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당초 그것에 대해서 추경을 잡으려고 했었습니다.
추경을 잡으려고 했는데 주변에 마땅히 매입할 부동산이 안 나왔습니다.
바로 나오는 게 없었고요.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때마침 부동산 매물이 나와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로당 이렇게 예비비 투입해서 구입하는 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내가 쓸 건데 너희 어떻게 할 거냐, 이것뿐이 안 돼요.
그리고 더 솔직히 말하면 내 임기 끝나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더, 한 판씩 더 하고 나 더 알리겠다,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행감하면서 웬만하면 고마운 말씀을 전하고 싶고 저도 좋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의회 존재의 이유가 있잖아요.
이거 그냥 행감만 잘 넘기고 그러면 끝이 아니잖아요?
저희의 얘기를 듣고 좀 더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자고 의회가 있는 것이고, 의원님들이 각자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식의 예산을 쓴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비비로 썼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 그것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국장님이 여기 제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런 말 안 할까요?
굳이 그렇게 급하게 할 필요가 없었고, 매물이 없는 데 매물이 마침 딱 나왔다는 것은, 그것은 적절한 답변도 아니고요.
다음 결산 때 까지는 제가 7대 의원으로 있으니까 결산 때 제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의 행정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시정해 주세요.
시정 안 하실 건가요?
계속 예비비를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다는 건가요?
없다고 하면 저도 방법을 찾아 볼 건데요.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분명히 의회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어쨌든 저는 시정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희망을 해서, 요청을 하고 해서 지급을 했는데 너무 품질이 안 좋고 해서 그냥 처박아버리는 경우,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특히 안마의자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너무 저급한건가 봐요.
안 쓰고 처박아버리니까 얼마나 아까워요.
예산낭비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전에 품질검사를 꼼꼼히 해서 이게 어르신들한테 호응이 안 좋겠다 싶으면 차라리 거절하는 게 맞을 거 같아요.
이 프로그램들을 보니까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 학력도 보니까 거의 40%가 대졸 이상이고, 그래서 1년 동안 시행한 사업인데 시행사업이 다양한 분야의 정말 많으신 분들이 이용도 했고 아주 활성화 되어 있고 활발히 운영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노원에도 교육수준이 높고 해서 강사진들에 대한 검증, 강사들의 자격요건, 그분들의 이력서나 경력을 통한 검증을, 강사의 퀄리티를 굉장히 높게 잡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좋은 시설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꼭 필요한 시설이어서 갔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그런 행정서비스를 받는 곳인데, 막상 갔는데 강사들 수준이 정말 형편없다, 나라도 저 정도 하겠다, 이 정도면 진짜 결국 나중에 이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 강사자격요건을 강화하시고 경력관리도 심사를 꼼꼼히 하시고, 그 다음에 수요가 많은, 재수강이 많고 그분들 자체평가, 수강생들에 대한 평가가 정말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수업할 때마다 그 평가를 항상 하셔서 거기에서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그 평가를 그 다음에 반영하고, 확대나 축소에 반영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셔서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11월 21부터 9일간이라는 긴 시간동안 감사위원 여러분께서 감사해 주신 본 위원회 소관 교육복지국 및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평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통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시고 활동해 주신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들께도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전반적인 의견이나 감사과정에서 느낀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은주위원님부터 금년 행감사무감사의 소회를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때마다 나오는 얘기입니다마는 자료준비가 너무 무성의하다, 평생교육과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자료 숫자, 통계 완전 엉터리였어요.
그래서 사실 행감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엉터리로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행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많고, 업무의 불성실한 부분 이런 것들이 물론 모든 부서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많은 부서에서 이런 업무에 대한 불성실이 만연해 있다는 것, 해마다 시정, 개선되는 긍정적인 신호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해가 거듭될수록 굉장히 참담하다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엘리트들 공무원 되기가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엘리트들 전부 공시에 매달리고 공직에 들어오는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엘리트들, 똑똑한 사람들 공무원 되면 얼마 안 가서 다 바보된다는 얘기들을 흔히 하는 데 이런 유능한 인재가 사장되는 이런 공직구조 정말 암담합니다.
정치인들이 장악한 지자체에 미래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예산이고 사업의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보기가 겁이 나요.
하나 들여다 볼수록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회계부터 시작해서 정책의 여러 가지 집행시스템들이 너무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려스럽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기력하다,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한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번 우리 7대 들어서 마지막 행정감사인데 최미숙 국장님과 김정민 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된 얘기가 주로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행정감사에 상당히 위원들이 의미를 부여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1년 동안 어쨌든 의원들이 농사를 최종적으로 거두는 그런 수확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그 수확에 비해서 알맹이가 없는 그런 껍데기 행정감사가 되는 것이 늘 안타까웠는데,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연도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들이 물론 100% 다 지켜지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지켜지려고 꽤 노력은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에 대해서 미흡하게, 안일하게 대처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7대 마지막 행정감사에서 이번에 우리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과 소장님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예산이나 이런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선심성 행정이나 선심성 예산에 대해서 편성하는 것은 자중해 주시고, 오로지 노원구의 발전과 노원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사업이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미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일정부분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또 나름대로 준비하시느라 성의를 보이신 부분도 있어서 하여튼 그런 아쉬운 부분은 아쉬운 대로, 고맙게 생각한 부분은 고맙게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행감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행감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을 지적사항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주민들이 노원구에 바라는 일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최대한 적용될 수 있도록, 행감에서 나온 얘기들이 업무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TV를 보면서 나라가 지난 정권에서 굉장히 권좌에 있던 분들이 지금 다 조사를 받고 감옥도 가고, 자꾸 돌아가는 것이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그 회전 속에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구청이 행정을 책임진 구청장을 잘 보필해서 노원구가 잘 돌아가게 하는 방법이 어떤 건가도 한 번 깊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이 행감을 통해서 있었으면 합니다.
부탁을 드리겠고요.
내년에도 수고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성욱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행감하는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7대 의회 마지막 행감이고 개인적으로 네 번째 행감이기도 하고 상임위에서 두 번째 행감인데 다른 위원회나 보건복지위원회를 봤을 때 크게 느끼는 것은 몇 몇 위원님들은 성에 안 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제안이나 시정요구나 이런 부분이 조금씩 고쳐지고 나아지기는 하는데 성에 안 차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런 부분이 가장 큰 것이 어쨌든 지방자치가 제대로 된 분권이 안 되기 때문에 정부나 시에 위임사무를 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구하고의 환경이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위에서 하는 일이니까 할 수밖에 없는 업무도 있는 것 같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노원구의 집행부나 의회가 같이 협력해서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먼저 바꾸는 행정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이번에 행감 때는 지난번하고 틀리 게 보건소를 먼저 했잖아요.
그동안에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복지정책과를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보건소를 뒤로 하다 보니까 보건소에 대해 전반적으로 소홀하게 행감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보건소를 먼저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보건소 직원 분들도 조금 자료 작성하는 거나 보고하는 것이 조금 미약하고, 지난번에 항상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이 간주처리 관련된 시 예산부분에서 의회에 보고 하는 것이 복지정책과나 교육복지국 쪽에서는 조금 시정이 됐는데 보건소는 이번 행감 때는 그게 부족한 것 같아서 다음번이나 내년도에는 업무를 하실 때는 그런 부분도 의회에 성실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에 앉아있는 저희 위원들이나 국장님들, 집행부는 국민으로부터 지역주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권한이냐 하면 주민들이 우리가 세금을 이만큼 낼 테니 당신들은 잘 써주시고 위원들한테는 잘 썼나, 쓰고 있나 감시해달라는 위임을 받은 것이지요.
둘 다, 특히 저는 그동안 4년 전에도 복지센터들을 주로 집중적으로 제가 했는데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집행부에 돈벌어오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돈을 잘 써라, 특히 위탁․수탁기관들, 시비·국비도 우리가 같이 주지만 시에서, 국가에서 그것을 감시감독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새는 돈이 없어야 조금이라도 복지국가에 다가선다고 봅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특히 국장님은 잘 이해하시리라고 보고요.
그러면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 이번에 행정감사를 받으시면서 평소 업무사항의 애로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처음으로 7개 과의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입장에서 나름대로 준비한다고 했는데도 많이 미흡하고 자료제출도 부족하고 부끄러운 점이 많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들은 허투루 넘기지 않고 잘 챙겨서 업무에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정민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감을 하면서 저희가 자료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조금 못 미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고의적이 아니었고 저희가 일을 하다보니까 생긴 거니까 염두에 두고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반영해서 발전하는 보건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6인
이경철 김미영 마은주 이한국 오광택
정성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옥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보건소장 김정민
어르신복지과장 심재용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장애인정책팀장 문병대
자립생활팀장 홍종철
어르신시설간리팀장 황철근
○출석참고인
해맑음보호작업시설장 최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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