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건소(의약과·보건지소과)

일시 2017년11월22일(수)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10시1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경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소 의약과 및 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은 보건소 의약과 및 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정민 보건소장님께서는 의약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정민   의약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의약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은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에서 3쪽까지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대상 826개소에 대하여 자율점검 825개소 및 직접점검 217개소를 점검한 결과, 시정명령 등 총 19건을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양질의 의약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약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로 의약품 판매업소 836개소에 대하여 자율점검 771개소 및 직접점검 73개소를 점검한 결과, 고발 등 총 6건을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또한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대상업소 808개소에 대하여 자율점검 794개소 및 직접점검 109개소를 점검한 결과, 경고 등 총 5건을 행정처분하였습니다.
3쪽 2번, 의약품 등 안전관리입니다.
연령대에 맞는 올바른 의약품 사용의 정보제공으로 약물의 오남용을 예방하고자 75회 2만 4103명을 교육하고 불용의약품을 5회에 걸쳐 4120kg을 회수 처리하였습니다.
3쪽 3번, 심폐소생술 교육입니다.
심정지환자 발생 시 누구나 신속한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총 3만 3152명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시민 서포터즈 모집, 찾아가는 체험관 운영,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심폐소생술 동영상 제작 등 심정지환자 생존율 향상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4쪽 4번, 헌혈 및 장기기증 사업입니다.
헌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하기 위해 ‘사랑나눔 헌혈의 날’을 3회 운영하여 498명이 헌혈에 참여하였으며, 서울시 노원구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운동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장기기증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5쪽 5번, 1차 진료 및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일반 구민과 소외계층에 대한 1차 진료 실시하고 의료혜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4만 172명 진료와 2418건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5쪽 6번, 의료지원 기초검사입니다.
1차 진료 및 건강검진에 필수적으로 부가되는 검사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고자 병리검사 및 방사선검사 총 38만 2499건을 실시하여 구민건강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5쪽 7번, 척추측만증 검진사업입니다.
성장기 6학년생 5041명에 대하여 척추측만증 검사를 실시하여 성장발육의 장애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청소년 바른몸 만들기로 청소년 건강증진에 노력하였습니다.
6쪽 8번, 낙상예방 골밀도 관리사업입니다.  
관내 65세 이상 남성과 50세 이상 여성들을 대상으로 노후생활에 지장을 주는 만성질환인 골다공증과 낙상예방을 위해 골밀도 검진 2286명, 골밀도건강교실 6회 240명 실시하였습니다.
6쪽 9번, 국가건강검진사업입니다.  
관내 의료급여수급권자 1331명에게 일반 건강검진과 124명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6쪽 10번, 심혈관 검진사업입니다.  
평생건강관리센터 이용자 중 심혈관질환 위험인자 742명에게 심혈관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7쪽 11번,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영양섭취상태 개선을 위한 영양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영양불량 해소를 돕기 위한 보충식품을 일정기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2960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영양교육, 상담, 가정방문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7쪽 12번,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구강병 예방과 구강 의료이용의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진료 4294명, 노인불소도포 및 스켈링 843명, 구취클리닉 422명 등을 추진하였으며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으로 초등학교 4학년 4000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아동 360명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8쪽 13번, 영양사업입니다.
올바른 영양정보와 교육을 통해 건강한 식생활 실천과 만성질환을 예방하고자 유아 1220명에게 노원꿈나무 영양가꾸기 프로그램, 초등학생 3392명에게 건강밥상 실천교육, 중‧고등학생 7575명에게 청소년 건강한 다이어트 영양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9쪽 14번,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심뇌혈관질환의 주요원인인 고혈압, 당뇨병 관리를 위해 만성병 건강교실을 운영하여 2699명을 교육하였고 심뇌혈관질환자 2852명을 등록하여 지속 관리하였습니다.
9쪽 15번, 신체활동 비만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대상자 특성에 맞춘 신체활동과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생활 실천율 증가를 통한 비만예방, 평생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Let's play 프로그램, 키쑥쑥 배쏙쏙 및 바디체인지 건강관리 프로그램, 취약계층아동 비만예방사업 등 다양한 건강생활실천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10쪽 16번, 절주사업입니다.
건강한 음주환경 조성을 위해 절주캠페인 5회, 주류판매점 모니터링을 216개소에서 진행했으며 청소년 음주예방교육을 42개교, 미취학아동 음주예방교육을 18개교에서 실시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건전한 절주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10쪽 17번, 지역사회 만성병 감시체계 구축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위한 지역건강통계인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지역주민 9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11쪽 18번,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입니다.
맞춤형 건강․영양․운동상담을 통한 당뇨․고혈압․뇌졸중을 조기에 예방하고자 1만 2353명을 검진·관리하였으며, 지역주민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74회 실시하였습니다.
11쪽 19번, 평생건강관리사업입니다.
건강수명 100세를 위한 건강환경을 구축하고자 기초건강 및 체력측정, 건강처방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규등록 6135명, 찾아가는 건강상담실 운영 112회 2552명, 홍보관 운영 30회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20번, 아동청소년 비만예방사업입니다.
통합적인 비만예방·관리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나의 몸 바로알기사업을 초등학교 32개교, 중학교 7개교가 참여하였고 꿈나무건강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면 지역주민 공개건강강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21번, 금연환경조성 금연사업입니다.
흡연자 금연지원 사업으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면 4019명을 관리하고 있고 이중에 금연 성공지원금 지급은 12개월 1917명, 18개월 1562명, 24개월 1199명 등이며 수요야간과 토요금연클리닉 734명을 관리하였습니다.
금연환경 조성사업으로 동일로, 학교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연구역 법령이행 실태점검을 8961건 하였고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3279건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철   김정민 보건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약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팀장님과 직원들은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사용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광택위원   의료업소 지도점검 이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데요.
병원에서도 감기백신이라든지 가짜약이 유통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약국에서는 짝퉁이라고 하나요?
가짜약을 팔고 있고, 그것이 공공연한 현상인데 지금 우리 관내에서 적발한 건수가 있나요?
○의약과장 신유철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출장해서 백신예방접종이 일부 허용되었을 때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심지어는 시즌이 지난 전년도나 전전연도 백신을 가지고 싸게 백신을 놔준다고 해서 지역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최근에는 그것을 법적으로 엄격히 막고 있고요.
저희가 최근에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직접 가서 2주전에 확인해서, 그게 강남구 소재 병원에서 출장해서 백신예방접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건 확인했습니다.
오광택위원   약국은요?
○의약과장 신유철   약국은 없습니다.
오광택위원   이게 정말로 없는 것인지 단속을 잘 피해가는 것인지, 여기서 인력이 부족해서 못하는지 몰라도 너무 저조해요.
○의약과장 신유철   그렇지 않아도 저도 관심이 있어서 며칠 전에 뉴스보도를 봤습니다.
일단 제일 큰 문제가 병원마다 백신 맞는 액수가 달라서 어느 곳은 1만 5000원이라고 하고 어디서 4만 원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값이 너무 싼 경우에는 실제로 그런 의심을 할 수 있는 데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저희가 확인하게 된 것도 의료기관 간에 경쟁이 심하고 의료기관 간에  상호감시가 되기 때문에 절대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렇게 우려할 수준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광택위원   그러면 지금 의료업소가 우리 관내에 몇 개나 되는지……
○의약과장 신유철   의원급이 한 340개쯤 되고요.
오광택위원   340개 되는 곳을 1년에 한 번이라도 가요?
○의약과장 신유철   그것은 저희가 점검차원인데요.
기본적으로 자율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원이 온다든지 기획점검 사항에 있어서는 저희가 수시점검을 하고 있는 데 저희가 방문하고 있는 업소는 1년에 200곳 가까이 직접 방문하고 있습니다.
오광택위원   여기 지도점검 인력이 3명인데 제가 보기에는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다음 심장충격기 그쪽이 어디지요?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 어르신복지과에서 각 노인정에 혈압측정기를 구매해서 배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의료기가 효율성이 있고 능률이 있는지, 또 정확한지 그것에 대해서는 의약과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의약과장 신유철   죄송한데 저희가 그것까지는 할 수 없고요.
과거에는 혈압측정기가 의료기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술이 발전하고 대중화되면서 제가 알기에는 몇 년 전에 의료기기에서 빠졌습니다.
단지 식약처에서 그런 기기에 대해서 인증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증을 받았다면 어느 정도 표준화되어서 개인이 사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의학계에서도 개인이 자가측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광택위원   그러면 지금 어르신복지과에서 하는 것도 무방하다, 아무 문제가 없다……
○의약과장 신유철   혹시 거기서 저희한테 제품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확인해달라고 하면……
오광택위원   그것을 기대하기는 먼 얘기고요.
아무튼 관심있게 봐주세요.
○의약과장 신유철   예, 알겠습니다.
오광택위원   또 흡연부스 설치예산이 시설비가 그냥 그대로 있어요.  
○의약과장 신유철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특별회계를 통해서 5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2개를 설치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 초에 서울시에서 흡연실에 대한 가이드라인하고 흡연부스에 대한 자기네 모형을 개발하려고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기다리고 중반기에 그것을 다 검토해서 시행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다른 자치구에서 흡연부스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흡연부스를 설치하게 하려고 공모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되어서 시비 8000만 원을 받아서 행정절차에 따라서 시행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 어제 오늘 사이로 두 군데, 등나무공원하고 중계공원하고 두 군데 설치를 금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오광택위원   지금 얘기를 들었는데 그 공원에 흡연부스를 할 이유가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사람이 간접흡연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역세권이나 이런 데서 그게 되어야지 공원에서 바람이 쌩쌩 불고 잘 날아가고 아무런 소용이 없는 등나무공원에다가 그것을 왜 해요?
○의약과장 신유철   위원님 말씀이 제가 봐도 100%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제가 알기에는 작년까지 기존에 서울시에 30군데 흡연부스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도 서울역 앞에 폐쇄형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봤었는데, 예를 들어서 1시간에 100명의 흡연자가 있는데 폐쇄형 흡연부스, 다중이용시설에 만들어진 흡연부스에서는 20명밖에 포용을 못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너구리굴이 되다 보니까……
오광택위원   그러면 그렇게 20명밖에 안 되면 80명은 담배를 참고 있는 거잖아요?
○의약과장 신유철   그래서 저희가 그것과 관련된 민원이 많아서 저희가 어디에 설치할지 여
러 가지를 고려를 했는데 그 근처에서 흡연자들이 우리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것하고, 두 번째는 흡연부스를 설치할 때 이미 금연구역으로 설치되어있는 곳은 저희가 설치할 수 없고 금연구역을 지정하면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공원 두 군데는 이미 금연구역으로 되어있는데 주차장 공간에 공터 같은 것이 있어서, 그 앞에 사실은 건양아파트도 있고 상가도 있어서 그 안에 인구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흡연인구를 어느 정도 흡수해서 이용하기를 기대하는데 그것은 설치한
다음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광택위원   과장님, 구차한 변명은 좀 그렇고요.
다른 데 잘 찾아봐요.
거기 아니에요.
그러면 수락산 꼭대기에다가 해야지요.
수락산 올라가는 데 거기가 사람이 더 많아요.
○의약과장 신유철   제가 등나무공원에 가서 위치를 확인했는데요.
거기에 담배꽁초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광택위원   아니, 수락산보다 거기가 많다고요?
수락산 입구, 등산로에 한 번 가 봐요.
○의약과장 신유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오광택위원   제 말은 그런 공원이나 이런 곳이 아니라 실제로 전철타고 와서, 내려서 그동안 참았던 흡연욕구를 금연지역이 있다고 살짝만 돌아가면 거기에 잔뜩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것을 역 근처에 한 번 해서 하나, 두 개는 좀 해봐줬으면 좋겠는데……
○의약과장 신유철   알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처음 하는 거니까요.  
오광택위원   이거는 거기 아니에요.
○의약과장 신유철   이번에 해보고요.
내년에 추가로 할 때는 위원님이……
오광택위원   누가 거기까지 가요?
나도 담배 펴봤는데 거기까지 안 가요.
○의약과장 신유철   알겠습니다.
내년에 만들 때는 충분히 고려해서 반영해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광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정성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성욱위원   1년 동안 노원구민의 건강을 위해 많이 힘써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광택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이어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서울시에서 2개 설치하라는 비용이 내려왔는데 집행이 안 된 게 저는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런 형태의 흡연부스는 저희가 원하는 것도 아니었고 예산낭비예요.
하지마시고요.
등나무공원에 하지 마시고, 제가 원했던 것은 오광택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담배 피는 사람들은 금연구역을 지정했다고 해서 담배 안 피는 것은 아니고 다 몰래 펴요.
피는데, 그렇게 노원구는 한 군데도 없는, 흡연구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담배꽁초가 등나무공원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골목골목에 다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들 너무 이렇게 구멍도 없이 다 막아버리지 말고, 사람들 많이 지나다니는 골목 쪽이나 후미진 곳 한 곳을, 제가 작년에 일본의 사례를 보여드렸잖아요.
그냥 흡연구역 표시만 해놓고 거기에 휴지통이나 재떨이 하나 가져다 놓고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필 수 있게끔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역할, 지나가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비흡연자한테 피해주지 않을 정도의 그런 것만 해주면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핀단 말이에요.
그 정도 원하는 거지, 몇 천만 원씩 들여서 부스를 설치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제가 볼 때 흡연부스는 어쨌든 서울시에서 흡연부스를 설치하라고 내려온 예산이라서 다른 데로  못쓴다 하면 그냥 서울시에 넘겨버리세요.
○의약과장 신유철   그것은 이미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시행, 설계에 들어갔거든요.
정성욱위원   중단 못해요?
○의약과장 신유철   그것은 중단할 수 없습니다.
정성욱위원   만들어놓고 문제가 있는 것 보다는 낫지요.
○의약과장 신유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모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작년에도 모니터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고……
정성욱위원   그런데 보여주기만 했지 전혀 과에서는 신경도 안 쓰고 있잖아요.
○의약과장 신유철   왜냐하면 저희가 풍선효과라고 해서 동일로 대로변이 금연구역으로 설정되다 보면 뒷골목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흡연들을 많이 합니다.  
정성욱위원   등나무공원에 주로 오전이든 오후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두 종류예요.
어르신들, 실버카페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소일거리하시면서 담배피시는 분들이고 저녁때 운동하러 다니시는 분들, 운동하시는 분들은 다 담배 안 펴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앉아서 장기, 바둑 두다가 갑자기 담배피고 싶다고 해서 흡연부스에 들어가서 담배피고 나오실까요?
그 자리에서 그냥 피시지요.  
○의약과장 신유철   중계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실버카페에서 민원이 계속 발생했었습니다.
정성욱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흡연부스에 가서 피우시겠냐고요?  
○의약과장 신유철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게 어렵습니다.
정성욱위원   아니, 설치하는 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세요.
○의약과장 신유철   예, 알겠습니다.
정성욱위원   설계가 들어갔다 하면 다시 검토해서 없던 것으로 하던지 다른 쪽으로 설치를 하던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의약과장 신유철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성욱위원   어제도 제가 생활건강과 쪽이나 앞으로 행감하는 다른 모든 부서에 제가 얘기를 할 건데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바로 진행하는 게 내년도 예산심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당초에 예를 들어서 2016년도 12월 달에 2017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 저희가 본예산을 의회에서 심의해서 통과된 것이 7035억이었어요.
노원구 전체 총 예산이, 지금은 올해 예산 얼마인지 아세요?
소장님, 모르시죠?
지금 현재 노원구 전체 예산이 7889억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의회에서 작년에 2017년도 예산 7035억에 관련해서만 저희가 심의를 하고, 통과를 시키고 저희가 했지, 나머지 854억에 대한 노원구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노원구 의회에서, 이게 간주처리도 있고 추경도 포함이 되어서 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러면 중간이라도 의회의 의원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의회의 역할이 그거잖아요.
집행부가 1년 동안 사용한 예산에 대해서 심의하고 심사하고 어떻게 잘 썼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 854억에 대한 추가된 노원구 전체 예산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각 해당 과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약과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업무실적보고 19번 보면 평생건강관리사업 해서 소요예산이 구비 3480만 원, 이게 전체 소요예산인가요?
○의약과장 신유철   예, 그렇습니다.
정성욱위원   뭐를 그래요.
○의약과장 신유철   죄송합니다.
거기에 아마 열린보건소사업이라고 해서 간주처리가 들어가서 추가된 액수입니다.
정성욱위원   그렇지요.
건강수명 100세, 평생건강상담실 운영, 이게 포함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도 업무보고, 실적보고할 때 그것을 포함을 해서 업무보고를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20번에 아동, 청소년 비만예방사업도 저희 실적보고에는 소요예산 구비 8500, 8300만 원 했어요.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간주처리된, 건강꿈나무 상담실 예산도 있고 취약계층 아동비만예방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또 많아요.
○의약과장 신유철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성욱위원   이것은 여기에 전혀 보고를 안 하시잖아요.
15번에 신체활동 비만사업 같은 경우에도 본예산은 당초에 41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소요예산이 5600만 원 되어 있네요.
그래서 보니까 시비 100%해서 1500만 원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간주처리도 아니고 어떤 성격이에요?
○의약과장 신유철   취약계층 1500만 원은 간주처리 맞고요.
정성욱위원   그게 이쪽이에요?
○의약과장 신유철   예, 맞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시 공모사업을 통해서……  
정성욱위원   아동, 청소년 비만예방사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신체활동비만사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의약과장 신유철   예, 그쪽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정성욱위원   그러면 그렇게 됐고 이쪽도, 그러면 건강체조 333프로젝트는요?  
○의약과장 신유철   그것도 시 공모사업인데요.
300만 원 정도 신체활동사업에 간주처리된 부분입니다.
정성욱위원   어쨌든 모든 예산을 서울시 직원이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노원구의 의약과가 집행을 하는 거지요?  
○의약과장 신유철   저희가 금년에 처음으로 간주처리 있을 때마다 임시회 때마다……
정성욱위원   그거는 의회에 요청을 해서 한 건데, 그러면 행정감사를 할 때도 보고를 정확하게 하셔야지요.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에도 보면 100% 구비 해놓고 7800만 원 해놓았는데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도 예산에 들어가 있고……
○의약과장 신유철   그것도 아마 2300만 원 정도 출장교육비가 간주처리로 받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간주처리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내년에는 종합적으로 따로……
정성욱위원   열린보건소 심폐소생술 체험교육도 예산이 많잖아요.
강사료 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예산이 다 노원구 예산에 포함이 됐으니 추진실적 보고할 때도 포함해서 얘기해야 저희가 알 수가 있지요.
○의약과장 신유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욱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이런 것도 간주처리가, 본예산에 반영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어떤 점이 있어요?
○의약과장 신유철   그래서 저희가 아마 2018년도 업무계획때 보고를 드릴 텐데 금년에 간주처리 됐던 부분의 상당부분을 본예산에 시비 100%라고 하더라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정성욱위원   포함을 시키셨어요?  
○의약과장 신유철   예.
정성욱위원   그렇게 하셔야 맞는 거예요.
○의약과장 신유철   예, 그렇게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정성욱위원   물론 일시적으로 서울시에서 그때그때 시범사업 비슷하게 해서 내려 보내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올려서 저희가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의약과장 신유철   저희가 2018년에는 최대한 다 반영해서 준비했습니다.
정성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저희 의회가 노원구의 예산을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 모르는 상황이 안 생기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정성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국위원   이한국위원입니다.
벌써 마지막 7대 행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의약과에서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이것은 기사를 접하고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20일자에 언론에서 나왔는데 슈퍼박테리아의 급습,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기사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의약과장 신유철   죄송합니다.
그 기사자체는 모르고 슈퍼박테리아 문제는 알고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항생제가 듣지 않는 항생제내성균 슈퍼박테리아(AMR)감염 신고건수가 급증하면서 보건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건당국은 슈퍼박테리아 감염환자가 크게 늘어나는 데도 처방할 약이 없어서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항생제 내성균감염자 실태파악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20일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전수감시를 시작한 지난 6월 이후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성 균종 CRE 신고건수는 4246건에 달했고 5월까지는 표본감시건수가 712건을 더하면 총 4958건이라고 합니다.
2011년도에, 처음에 슈퍼박테리아 문제가 생겼을 때 16건에 비교하면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난 수치라고 볼 수 있거든요.
슈퍼박테리아 신고건수가 보니까 2011년도 16건에서 2015년도 565건, 2016년도 1455건, 2017년도 4958건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보건당국이나 정부에서 대책마련이나, 지침이나 구에 내려온 게 있나요?
○보건소장 김정민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아직은 없어요?
안전불감증인 거 같은데, 심각한데요.
○보건소장 김정민   질병관리본부에서 감염병 관리를 위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세세한 지침이 나오면……
이한국위원   세세한 지침은 없다 이거지요?  
○보건소장 김정민   예.
이한국위원   지금 우리나라 국민 1000명당 항생제 매일 복용자가 12개국 평균을 잡았는데요.
우리가 31.7%예요.
엄청난 수치인데 터키가 41.1%고 스웨덴이 14.1%로 최고 낮은데, 하여튼 우리가 항생제를 많이 복용하는 나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생제로 인한 슈퍼박테리아가 감염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보건소에서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전혀, 정부에서나 보건당국에서 이런 세세한 지시내용이 안 내려왔다는 거지요?
○보건소장 김정민   아직은 안 내려 왔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런데 이게 감염되는 곳이 보니까 요양기관을 포함해서 의료기관에서 감염환자가 훨씬 많이 감염된다고 하더라고요.
○의약과장 신유철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생제 내성문제는 의학계에서 항상 있었던 문제인데요.
최근에 급성기 병원 소위말해서 백병원이라든지, 을지병원이라든지 급성기 병원에, 특히 나이드신 분들이 입원하게 되면 폐렴이 많고, 그러다 보면 항생제를 많이 씁니다.
써서 일단 폐렴은 좋아지는데 문제는 그 항생제에 대해서 내성이 생기거든요.
그다음에 문제가 이분들이 장기병원인 요양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요양병원을 한 바퀴 돈 적이 있었는데 발견건수가 늘어나는 게, 물론 내성균이 늘어나는 부분도 틀림없이 있지만 요양기관에서 소변검사라든지 혈액검사를 해서, 아니면 가래검사를 해서 균검사에서 급성기 병원이 아니더라도, 거기서 항생제를 안 썼다고 하더라도 요양병원에서 확인이 되면 검사실 차원에서, 또는 병원차원에서 보고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고 건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심각하지만 보건당국에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렇군요.
지금 보니까 감염이 되는 것이 내시경 검사로 인해서 감염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의약과장 신유철   그 가능성은 제가 볼 때 거의 없습니다.
몇 년 전에 결핵이라든지 B형 감염……  
이한국위원   가짜뉴스인가요.
○의약과장 신유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년 전부터 내시경을 할 때 질 관리를 굉장히 강력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시경 세척이라든지 소독부분이 강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러니까요.
국가에서 위암 이런 거로 인해서 2년에 한 번씩 내시경 검사를 하고 있는데, 혹시나 내시경 검사로 슈퍼박테리아가 감염된다고 하면 제2의, 정말 큰 병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전혀 감염될 일이 없겠네요.
아무튼 요즘 미국에서도 슈퍼박테리아 문제로 큰문제가 대두됐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안전에 대해서는 최고 우선이 어디부터라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초기에 이런 감염병이 발생됐다고 하면 아주 단칼에 초장부터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정부에서, 보건당국에서 아무런 지시내용이 없다고 하니까 일단 지켜봐야 되겠네요.
나중에 몇 명이 감염이 되고 나면, 우리구에서도 감염이 되면 그때 가서 불을 꺼야 되겠고요.
아무튼 간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래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김미영   예산이나 또 집행이 어떻게 되었는 지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저도 지난 행감에 많은 부탁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결산이나 예산에 관한 부분보다는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고, 노원구 보건소에 밖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실제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여러 공무원들께 더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노원구 보건소에서 의료기관 허가를 내주시지요?
○보건소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지금 1년에 몇 건 정도 허가를 내주시나요?
2014년 정도부터 통계 내놓으신 게 있으신가요?
병원들이 요즘 개업을 많이 하는지, 자료가 없으신가요?
그러면 2017년도에는 몇 건 정도 허가를 내주셨나요?
○의무팀장 양진모   의무팀장 양진모입니다.
병원이 하나하고 의원급은 6, 7개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주로 진료과목이 어떤 건가요?
○의무팀장 양진모   요양병원이 하나 신규로 나갔고요.
그리고 일반 의원급은 골고루입니다.
일반의원도 있고요.
가정의학과, 무슨 클리닉해서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제보를 하나 받았습니다.
노원구에 사무장병원으로 보이는 병원이 영업을 하고 있다, 그렇게 제보를 받아서 검토를 한 번 해봤습니다.
허가권자가 노원구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허가를 주셨는지도 검토를 해봤고,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하나씩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무장병원의 문제점이 뭡니까?
○의약과장 신유철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장병원은 정의상으로는 의료법 33조에 보면 의료기관 개설은 원칙적으로 의료인만 가능한데 너무 독점권이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비영리단체라든지 그렇게 해서 의료기관 개설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무장, 소위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인의 면허를 빌려서 개설하는 경우를 사무장병원이라고 하고, 그때 제일 큰 문제는 먹튀라고 해서 불법적으로 보험청구를 한다라든지 그렇게 한 다음에 튀는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무장병원이라고 합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먹고 튀는 게 문제인가요?
사무장병원의 가장 큰 문제가 먹고 튀는 게 문제인가요?
아니잖아요?
○의약과장 신유철   제일 큰 문제는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부위원장 김미영   의료인이 아닌 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할 수 없다고 굉장히 강력하게 법적으로 제재를 하고 있고 공단에서도 관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단지 먹고 튀는 것이 문제일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한다는, 시도를 하고 실제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고요.
개인이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하다가 적발되었을 때 큰 데미지를 입게 되기 때문에 의료생협이나 재단을 가장해서 사무장병원을 만들기도 하지요?
그렇지요?
○의약과장 신유철   제가 조금 설명드려도 될까요?
그 부분이 그래서……  
○부위원장 김미영   그게 우리 노원구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의료보험공단에서 그런 적발사례가 있지 않나요?
○의약과장 신유철   그래서 그것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외적으로 비영리재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협동조합을 통해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류를 해보면 의료생협하고 의료사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의료생협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초기에 사무장병원, 그러니까 보험공단의 기능이 강화가 되면 사무장병원 입장에서는 제일 큰 문제가 돈의 흐름을 알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개설자, 의료인이 면허를 빌려줬는지, 아니면 직접 운영하는 지가 돈의 흐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장병원들이 많이 위축이 되었고요.
그때 잘못된 게 국가에서 의료생협이라고 해서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서 인가를 받는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무장병원들이 의료생협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많이 변질이 되었고 그것 때문에 의료계가 많이 문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보험공단의 재정도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본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부담스럽지만 우리나라 의료전달 체계에서 제일 문제가 의료인이 독점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다 보니까 치료위주라는 문제가 있고 비급여문제, 너무 수익성을 생각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 의견은 의사가 아니더라도 좋은 단체라든지 비영리재단에서 어느 정도, 왜냐하면 의사들만 의료기관을 개설하게 되면 심지어는 지방 같은 데 의사가 안 가는 데는 의료기관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하려고……
○부위원장 김미영   그것은 추후 보완사항이지 지금 법으로 허용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의약과장 신유철   법으로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부위원장 김미영   법으로 허용되어 있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재단이나 생협으로 설립을 할 수 있지만……
○의약과장 신유철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데요.
의료생협하고 의료사협은 완전히 다릅니다.
의료생협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에 공정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거고요.
의료사협은 의료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의료생협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 보험공단하고 협의를 통해서 엄격한 기준으로 인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것은 과장님께서 예를 들어 준거지 제가 지금 여쭤본 것은 사협이라는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는데……
○의약과장 신유철   제가 그것은 원하시면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지금 노원구 하계동에 소재하고 있는 모 의료재단이 하나 있지요?
풍경의료재단이지요.
풍경의료재단이 지금 2012년 1월 31일인가 2월 1일인가 허가증도 2개던데요.
그렇게 허가를 받아서 지금 의료법인으로, 요양병원으로 영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제가 쭉 살펴봤는데, 서류를 자세히 보셨겠지요.  
검토를 하시고 허가를 내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 데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아요.
그런 부분, 제가 지금 말한 사무장병원으로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 서류만 봐도 많습니다.
서울 휴먼병원 개설의사가 차모씨였고요.  
2010년도에 개설허가를 냈어요.
굉장히 연로하셨고, 그리고 2012년 만 1년 반 정도 영업을 하다가 풍경재단으로 설립변경을 했는데요.
팀장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분이 연로하셔서 병원을 운영할 수가 없어서 풍경재단으로 넘겼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년 반 영업할 병원을 왜 개설하셨을까요?
답변해 주세요.
○의무팀장 양진모   의무팀장 양진모입니다.
1년 반이 더 되는……
○부위원장 김미영   1년 반입니다.
○의무팀장 양진모   그렇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내막을 잘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내막이 아니라 의약과에서 허가를 내주시면서 서류를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의무팀장 양진모   예.
○부위원장 김미영   휴먼병원이 1년 반 전에 의료기관 허가개설을 했고 그 상태로 그대로 풍경재단으로 바뀐거잖아요?
설립변경을 한 거잖아요?
그러는 과정에서 허가기관이라면 당연히 이 기관이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데 소유자가 바뀌네, 그러면 이분이 의사인지 아닌지, 그동안 문제가 없었는지 그런 간단한 정도의 체크는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의무팀장 양진모   개인이 하다가 병원을 하는 건물자체를 의료법인은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재산을 출연해서……
○부위원장 김미영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팀장님께서 제 방에 오셔서 의사가 연로하셔서 병원을 운영하기가 힘들어서 풍경재단으로 넘긴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1년 반 운영할 병원을 그렇게 연로하신 의사가 왜 개설을 하셨을까요?
일단 답변 지금 체크를 해보실거라면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2010년에 개설된 서울휴먼병원에 차모 의사 아래 간호사들도 있겠고 그렇게 의료행위를 하면서 사무국도 있었을 거고요.
거기에 풍모씨라는 분이 계시지요?
○의무팀장 양진모   예.
○부위원장 김미영   그때도 근무하고 계셨나요?
서울휴먼병원에 근무하고 계셨나요?
그것도 확인 안 하셨나요?
○의무팀장 양진모   근무하고 있었던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근무하고 있었나요?
○의무팀장 양진모   예.
○부위원장 김미영   어떤 직책으로 근무하고 계셨나요?
○의무팀장 양진모   제가 확실히 모르는데 원무과장이나 원무부장이나 이런 관리, 행정으로……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이 풍경재단이 풍모씨 형제가 재산을 출연해서 만들었어요.
그렇지요?
○의무팀장 양진모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이 대목도 사무장병원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되지요?
그렇지요?
왜냐, 사무장병원이 사무장이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무장이 그 병원의 총괄적인 운영을 하는 형태를 지니고 있는 게 사무장병원인데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휴먼병원이 풍경재단으로 설립변경이 될 때 그러면 풍모씨란 사람이 사무장이었는데 재단을 만드네, 그러면 거기서 또 한 번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았나요?
그것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체크 안 하셨나요?
○의무팀장 양진모   위원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지금 그때 더 확실하게 확인을 해볼걸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부위원장 김미영   그때는 확인을 못 하셨나요?
○의무팀장 양진모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일정기간 문제는 사무장병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는 형식적으로는 적법한 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인 경우나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 보며,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어 있거나 개설 신고 명의자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합법적인 법인이 될 수 없으며, 자격이 없는 법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 인정되면 이것도 사무장병원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자료를 주시면서 이쪽 계통에 이 허가권에 관한한 제가 문외한임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이미 2010년에 지금 이사장 형제분들이 거기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렇지요?
이미 그분 명의로 임대를 하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렇지요?
모르시나요?
○의무팀장 양진모   의료재단으로 설립하는 과정에서……
○부위원장 김미영   의료기관으로 설립하기 전에 2010년에 이미 임대계약서나 그런 것을 보면 다른 풍모씨 앞으로 계약도 되어 있었고, 그거 확인 안 하셨어요?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요.
○의무팀장 양진모   그것은 그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변경하는 시점에, 의료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에 소유권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알고는 계셨네요.
그 다음에, 개설 허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아셨나요?
○의무팀장 양진모   예, 의료기관 설립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팀장님, 설립 과정에서 그것을 알게 되었으면 의문을 품어야 되지 않나요?
지금 보면 대부분 대출이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개인대출을 또 추후에 법인 명의로 전환을 했어요.
거기 개인병원에 근무하던 사무장이 뭐 때문에 이렇게 대출까지 많이 받아가면서 재단을 만들었어요?
두 분의 형제가 아파트 담보넣고 추후에 또 법인명의로 부채를 전환시키고, 그것도 다 서류 제출을 받았을 텐데 그 과정에서 혹시 의문을 품지는 않으셨나요?
○의무팀장 양진모   그런 생각은 잘 못했고요.
기본적으로 의료법인을 하는 큰 전제는 병원을 할 수 있는 재산을 출연해서 이사진을 구성해서 나중에 운영할 때 개인병원처럼 내가 거기서 돈 번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사진끼리 상호 견제도 하고, 또 거기서 나온 이득금을 마음대로……
○부위원장 김미영   제가 봐서 여기 이사들 제가 다 아는 데요.
서로 견제할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리고 의료재단을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에 답변을 주셔야지요.
의료재단을 개인이 개인재산 다 아파트 담보까지 다 해서 형제가 개인재산을 출연해서 의료재단을 왜 만들었냐고요?
무엇 때문에, 의료인도 아니면서, 그냥 사회공헌하기 위해서요?
지금 여기 부채 얼마 남아있나요?
아시나요?
○의무팀장 양진모   최근 것은 잘 모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언제 것까지 아세요?
○의무팀장 양진모   그때 당시에 들어온……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니까요, 이게 설립할 때 얼마나 꼼꼼히 체크를 해서 설립허가를 내주는 게 중요한데 추후에 설립허가가 되면 그 다음에는 합법적인 기관이 되기 때문에 제재할 아무 권한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업무를 하시는 허가권을 가진 업무 부서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냥 저 같은 초보자가 봐도 문제가 있다 보다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엄청나게 계속 발견이 돼요.
지금 하나하나 여쭤볼게 많은데 지금 계속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제가 물어볼 이유도 없이 저는 그냥 단정을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돼요.  
○의무팀장 양진모   위원님 말씀하신 자금 관련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정확히, 정밀하게 지금까지 돈의, 예를 들면 그동안 의료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재산변동이 되었는지는 정밀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정밀조사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무장병원이라고 하면 누가 직접 운영권을 가지고 있느냐를 제일 먼저 판단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인테리어 공사를 하겠다고 한 서류를 보면 휴먼요양병원이라고도 안 나와 있고 엉뚱한 상호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휴먼병원에서 풍경재단으로 설립변경을 할 때 재산목록을 쭉 살펴보고 그것을 확인하는 도장도 풍모씨 명의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이미 2010년에 풍모씨가 이 병원의 실질적인 운영권자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의사가, 오너가 있는데 왜 사무장이 도장을 찍고 그럽니까?
그런 것 모르셨어요?
안 보셨어요?
○의무팀장 양진모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허가하실 때 뭐 보시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이 의료기관의 허가를, 그냥 서류만 다 문제없이 작성해서 내시면 그 서류만 보시고 그냥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은 국가 재정하고도 아주 연관이 깊은 일이잖아요?
지금 허가를 내주시는 일이, 그렇잖아요?
의료보험공단의 재정이 어려워지는 형편에 있고, 또 국가에서도 이 사무장병원을 없애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는 과정에서 그 최선의 허가권자들이 이렇게 서류만으로 확인가능한 문제점을 한 번 체크해 보지도 않고 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의약과장 신유철   지금 얘기 듣고 돌이켜보면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2010년도에는 아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는 보험공단에 사무장병원을 내원하는 T/F팀이 만들어 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심이 가는 의료기관이 있을 때 저희가 거기에 신고를 하면 거기서 세무조사부터 시작해서 꼼꼼히 다 체크를 합니다.
2010년도에도 만일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이 있었을 때 의심이 되는 것이지 확정을 할 수 없거든요.
의심이 되었을 때 저희가 그때 꼼꼼히 한 번 보험공단이라든지 이런 데 확인을 한 다음에 진행했으면 좋았을 텐데……
○부위원장 김미영   아니요, 제가 지금 의심이 가면 제가 이렇게 질의했을 때 답변을 해주셨어야지요.
이렇게 이렇게, 전혀 의심 없이, 제가 봤을 때 의심이 가는데 사무장병원의 문제는 2010년 전에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의약과장 신유철   그때 저희들이 꼼꼼히 못 챙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가 의료법인으로 해서 들어오게 되면 정책적인 판단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재단이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지 하고, 그 다음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재단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해서 충분하게 잘 운영을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아마 그 당시에 제가 듣기에는 이 지역에서 그 병원이 필요한가, 그런 재단에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의료기관이 필요한가를 정책적인 검토를 하게 되는데요.
노인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요양병원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요양병원이 필요해서, 요양병원이 생기는 거에 문제를 삼는 게 아니고요.
애초에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법인을 개설할 수가 없고, 다른 방법으로 의료재단이 있기 때문에 의료재단으로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이 되는데……
○의약과장 신유철   의료법인은 의료인이 아니어도 만들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만들 수 있으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병원에 근무하던 개인이 자기의 재산을 그냥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다 대출받아서, 그러면 그것은 한 번 생각해볼 문제 아니에요?
○의약과장 신유철   그거는 맞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틀림없이 좀 더 꼼꼼하게 챙겼어야 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풍경재단에 지금 사회공헌활동은 얼마나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사회공헌하겠다고, 노원구에 의료취약계층에 봉사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사업을 얼마나 하셨어요?
재단설립하고요?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없나요?
여기 보면 무료진료 이런 여러 가지 사업항목이 나와 있던데, 없나요?
체크를 못하셨나요?
○의무팀장 양진모   예,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거동을 못하는 요양환자를 돌보는 것이 주목적이고요.
그 외에 의료봉사가 얼마나 있는지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부위원장 김미영   환자를 돌보는 것은 당연히 의사가 병원 개설했을 때 당연히 환자돌보겠다고 개설을 한 거잖아요.
그것이 공공의 목적이고, 그리고 나라에서는 의사가 아닌 사람은 개설하지 말라고 일단은 되어있고, 그런데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수지예산서, 그러니까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 재단을 꾸려가겠다고 한 서류를 보시면요.
인건비에 재단사무국에 1명에 10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겠다, 그래서 1년에 1억 2000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거 보셨나요?
못 보셨나요?
이거 다 의약과에서 저한테 주신 자료예요.
어디서 받은 게 없어요.
○의무팀장 양진모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알고 있으세요?
이거 누가 받아가는 거예요?
모르세요?
○의무팀장 양진모   한 사람이 1000만 원을 받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위원장 김미영   예, 재단사무국 1명 1000만 원 12달 1억 2000……
○의무팀장 양진모   그것은 1000만 원이라면 아마 재단이사장이 받는 월급으로 책정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니까요.
이 그림이 머리에 안 그려지세요?
이것만 봐도 그려지잖아요.
그렇게 비영리목적으로, 한 달에 의사월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생협이나 이런 데서 한 달에 의사월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알고 계시지 않아요?
과장님 모르세요?
○의약과장 신유철   제가 알기로는 한 7~800만 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렇지요?
많으면 1300만 원까지 받더라고요.
7~800만 원에서 1300만 원까지, 그런데 비영리목적으로 재단을 설립해서 내 월급을 1000만 원씩 받아간다, 그리고 이분이 월급만 받아갈까요?
이런 서류가 한두 개가 아닌데 그런 것을 한 번 이분을 불러서 여쭤봐야 되는 거 아니었나요?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었나요?
그렇게 해서 아무 의구심이 없는 상태에서 허가가 나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답변해주세요.
○의무팀장 양진모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법인의 재단이사장들은 자기 개인의 재산을 어쨌든 적게는 10억대, 20억대, 30억대 출연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니까 왜 출연했냐고요.
그러니까 재산이 너무 많아서 내가 의료계의 발전을 위해서, 제가 봐서는 출연했다고 볼 수가 없는 부분이, 제가 서두에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융자, 제가 보니까 재산 20억 중에 거의 대부분이 대출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체크도 안 하시고 문제가 없다고, 그것은 제가 봐서는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사가 임원인가요?
여기에 지금 저한테 제출하신 이사명단 있잖아요?  
○의무팀장 양진모   이사가 임원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임원이 맞지요?
○의무팀장 양진모   예.
○부위원장 김미영   ‘임원예정자 중 현직공무원, 교직원, 국영기업체 임직원은 임용권자의 임용취득동의서가 첨부되어야 함’, 현직공무원도 이사가 될 수 있나요?
○의무팀장 양진모   현직공무원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선출직 공무원은요?
○의무팀장 양진모   선출직 공무원은 될 수……
○부위원장 김미영   가능한가요?
○의무팀장 양진모   예.
○부위원장 김미영   제가 알기로는, 제가 선관위에 질의했을 때요.
협동조합의 이사도 어떤 문제가 있어 보이니 안 하는 게 좋다, 라는 유권해석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또 한 가지 문제의 소지가 되는 것이 여기 지역에 선출직 공무원이 이사로 등재를 했다는 것도 제가 봐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의무팀장 양진모   최근 위원님이 이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자료요구한 사항을 봐서 100%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위원장 김미영   만약에 그 선출직 공무원이 우리 팀장님한테 어떤 무리한 부탁을 했을 때 NO할 수 있으세요?
그런 거를 하지 말라고 해서 아마 여러 가지 유권해석을 내놓고 선관위에서도 타이트하게 저한테도 그런 유권해석을 준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저는 아주 몹시 아쉽습니다.
○의무팀장 양진모   예,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재단이사장 대표자가 그분을 이사에서 배제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왜 지금 배제하세요?
허가 다 내 놓고 왜 지금 와서 배제를 하세요?
애초에 그거는 우리 노원구 보건소에서 문제를 삼으셨어야지요.
모르셨나요?
그분이 선출직공무원이신지, 처음에 서류 받았을 때 그거 모르셨어요?
○의무팀장 양진모   알고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알고 있으면서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씀이 없다가 이제 배제를 하신다고 그러는 거는 보건소에 문제가 있는 걸로 보여 지고요.
여러 가지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많습니다마는 계속 우리 팀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체크를 못한 부분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셔서 제가 더 여쭤 보는 게 사실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 보면, 이런 건축물대장을 봐도 이미 2010년에 휴먼병원은 풍모씨들이 다 계약을 해서 임대차 계약도 맺고 그렇게 해서 다 서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서류를 꼼꼼히 체크를 하지 않고 이렇게 설립허가를 내줘서 지금 그러면 풍경의료재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잘 모르시고, 어떻게 공단에 청구를 하고 계시는지 그런 것도 잘 모르실텐데 저는 참 아쉬움이 많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행감과 상관없이 풍경재단은 아마 공단에서 조사가 나갈 거예요.
공단에서 조사가 나갔을 때 이 풍경의료재단이 사무장병원으로 인정이 되어 진다면 공단에서도 이 상황을 아마 꼼꼼하게 체크를 할 것이고, 의료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지금 지적한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인 운영권자가 풍모씨로 밝혀지면 아마 그 다음에 일들이 일어나겠지요?
그랬을 때 노원구는 어떤 책임을 지나요?
○의무팀장 양진모   만약에 사무장병원으로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적발이 되면 재단허가 취소 내지는, 그다음에 의료기관 업무정지나 이런 처분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의료재단으로 설립을 하셨으니까 출연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경우인데요.
사무장병원으로 밝혀져서 재단설립이 취소되거나 그렇게 되면 출연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분을 하시는 건가요?
이분이 이미 재산을 출연하실 때 사회에 공헌하시겠다고 재산을 출연하신 거지요?
○의약과장 신유철   제가 꼼꼼하게는 모르지만 재단 자체에 재산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부채라든지 그런 것을 다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당연히 부채는 정리해야 되겠지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부채가 많고 부채를 정리한 다음에 재단에 출연재산은 어떻게 처분을 하시는지를 여쭤보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은행의 부채야 당연히 갚아야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혹시 잉여자산이 있다면 그 부분은 어떻게 처분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의무팀장 양진모   법원의 지휘를 받아서 청산절차나 이런 거를 밟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렇지요.
그 재단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는 없는 것이……
○의무팀장 양진모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늘 허가 내주시고 여러 의료기관을 담당하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안타까운, 좀 아쉬워요.
조금만 더 타이트하게, 꼼꼼하게 이 서류를 보셨더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고 그 의문점을 확실하게 해소한 다음에 허가를 내주셨으면 정말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추후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의무팀장 양진모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긴 시간동안 수고하셨고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실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살다보면 급하게 아픈 경우가 있지요.
쉽게 말해서 어제 제가 치통이 갑자기 온 거예요.
그런데 치통이 왔다고 그래서 응급실에 가기는 그렇고, 그래서 이럴 때 집을 아무리 뒤져봐도 진통제 한 알이 없어요.
물론 상비약을 준비 못한 제 책임이 크겠으나,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밤, 새벽인데 보건소는 문을 다 닫고 의료법이 허가하는 한도 내에 상황실에라도 진통제 한 알, 몇 알 정도는 비치해두면 좋겠다, 한 번 검토해주세요.
○의약과장 신유철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치통이 있다고 그래서, 치통 굉장합디다.
그런데 응급실에 가기에는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에 최광희 팀장님이 그냥 답변해주세요.
과장님이 안 하셔도 되고요.
금연 1년 성공하면 격려금으로 10만 원을 지급하지요?
○금연사업팀장 최광희   예, 합니다.
○위원장 이경철   제가 어제 받았습니다.
○금연사업팀장 최광희   축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머리카락 성분검사를 하지요?
○금연사업팀장 최광희   예, 합니다.
○위원장 이경철   어디에다 의뢰를 하지요?
○금연사업팀장 최광희   국립암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비용지급을 합니까?
○금연사업팀장 최광희   예, 1만 8000원씩 지원이 됩니다.
○위원장 이경철   그러면 오고 가는 시간이 꽤 걸리겠네요?
○금연사업팀장 최광희   꽤 걸립니다.  
○위원장 이경철   그게 신빙성이 있어요?
○금연사업팀장 최광희   저희는 100%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의학적인 것이라 과장님이 답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그래요.  
○의약과장 신유철   제가 알기에는 보통 소변검사, 혈액검사를 많이 하는데요.
소변검사나 혈액검사를 하면 길어야 1~2주면 다 체내에서 배출되기 때문에 흡연했다고 하더라도 한 달 전에 흡연한 것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모발검사를 하면 한 3개월 정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100% 정확하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이분이 흡연했는지 여부는 충분히 감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그런 정도의 행정을 거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흡연부스, 그것을 없앨 수도 없잖아요.
시에서 하는 사업이고, 그런데 제가 만약 정책담당자라고 하면, 영국의 사례를 따르겠습니다.
영국은 하늘이 보이는 곳은 다 피우라고 그래요.
아주 명쾌합니다.
저는 흡연과 비흡연의 그 기준을 이만큼 명쾌하게 하는 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이 보이는 곳에서는 다 피워라,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런 공감은 가지고 있어야 되요.
그 다음에 1년에 금연성공률이 몇 %나 됩니까?
○금연사업팀장 최광희   12개월 금연성공률은 23.5%고요.  
18개월은 21.5%, 24개월은 21.24%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훌륭하네요.
그다음에 금연을 하겠다고 지역주민이 내방을 하잖아요.
그러면 상담을 하지요.
패치도 주고 사탕도 주고, 그다음에 금연 잘 하라는 문자를 보내드려요.
그 문자를 자동발송 합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날짜가 되면 자동발송이 되느냐, 아니면 그것을 일일이 수기로 취합을 해서 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금연사업팀장 최광희   날짜가 되는 사람들에게 한 번에 보냅니다.
○위원장 이경철   아니, 한 번에는 보내는데 ……
○금연사업팀장 최광희   자동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아직도, 제가 4년 전에 지적을 했어요.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문자내용은 똑같잖아요.
○금연사업팀장 최광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문자내용은 똑같아,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서 그 날짜 되면, 똑같잖아요.
중간에 갑자기 발생되는 일이 없이 A라는 사람이 금연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3일차는 이러한 문자를 보내고 일주일에는 이런 문자를 보내고, 똑같잖아요?
○금연사업팀장 최광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이것을 사람이 취합을 해서 보낸다, 비효율적이지 않겠어요?
좋아요.
그러면 금연상담사가 몇 명입니까?
그게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지요?
○금연사업팀장 최광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몇 분이지요?
○금연사업팀장 최광희   현재는 5명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그러면 1일 내방자 수는 몇 명입니까?
금연상담하고, 중간에 오고 그래서 하루에 몇 명이 내방해요?
○금연사업팀장 최광희   1인당이요?
○위원장 이경철   아니요.
금연상담소에 몇 명이 오냐 이거지요.
○금연사업팀장 최광희   하루에 평균, 10월 현재가 1만 7210이니까요.
한 사람 앞에 평균 오는 게 30명에서 40명 옵니다.
○위원장 이경철   40명 잡읍시다.
40명을 5명이 상담을 한다는 게 너무 많지 않냐 이거예요.
인원이 많다, 이거예요.
제가 몇 번을 갔는데 좀 시쳇말로 널널합디다.
제가 유심히 봤어요.
그리고 자리가 늘 비어있어요.
어디를 갔는지 그것을 의원이 가서 체크하고 그렇게는 안 했는데, 가령 아까 연관되는 얘기지만 하다못해 이런 문자발송도 수기로 취합하지 않고 입력시켜놓으면, 자동발송이 되면 업무가 줄지 않겠어요?
○금연사업팀장 최광희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그 검토는 4년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최광희 팀장님이 오기 전부터, 그래서 그 상담사가 내가 볼 때는 한두 명 줄여도 전혀 지장이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연사업팀장 최광희   그래서 저희가 6명이었는데 과장님과 대화하면서 평균 나누어볼 때 하루 상담하는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물론 저희가 출장을……
○위원장 이경철   알았어요.
○금연사업팀장 최광희   하나 줄였습니다.
그게 6명에서 하나 줄인 것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과장님, 테이블이 양쪽에 3개 해서 6명 있는 데 제가 볼 때는 더 줄여도 된다, 그 인원을 차라리 자르지 말고 서비스로 보내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약과장 신유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리가 6자리가 있는 데요.
저희가 1년에 금연클리닉 등록되는 사람을 보면 작년에 3500명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게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금년에 물론 챔픽스라든지 금연보조제를 저희가 처방해서 한 것도 있지만 10월말 현재로 벌써 4000명 됐거든요.  
그러면 12월까지 하면 작년보다도 꽤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출장이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보면 월계지소에 두 번 가고 공릉지소에 한 번 가고 있고요.
또 다른 요일도 새롭게 주민센터에 보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5명으로 줄어도 사실은 그 안에서 출장다니고 하다 보면 좀 허걱 허걱합니다.
○위원장 이경철   제가 빈자리가 출장이라고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분장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의약과장 신유철   검토를 팀장님과 계속 상의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광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광택위원   아동청소년 비만예방이요.
지금 작년하고 올해 학교가 몇 개 학교가……
○의약과장 신유철   제가 알기로 초등학교가 32개교고요.
중학교는……
오광택위원   작년이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의약과장 신유철   초등학교는 거의 비슷하고요.
중학교는 작년에 7개에서 금년에는 12월까지 하면 9개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광택위원   전체가 몇 개지요?
○의약과장 신유철   초등학교가 42개고요.
중학교는 27개입니다.
오광택위원   그런데 이렇게 참여를 안 해도 가만히 있어요?
○의약과장 신유철   저희도 나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광택위원   안내를 할 때 교육청에 가서 뒤에 교육청 도장찍어서 같이 공문으로 보내요.
○의약과장 신유철   저희가 교육청에 매년 가고 있습니다.
오광택위원   예를 들어서 교장선생님들이 이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 퇴직 안전하게 하고 연금 언제 잘되나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한테 그것을 하라고 하면 이렇게 되지요.
안 하는 학교 리스트를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교육지원과에서 학교지원예산 하거든요.
거기에서 패널티를 주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리스트를 줘요.
○의약과장 신유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지요.
그러면 김정민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지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정민   보건지소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할 배석한 보건지소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월계보건지소의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만성질환관리사업입니다.
만성질환의 유병율을 감소시키고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장애를 최소화 하고자 고혈압·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외래진료 7095명, 만성질환 사례관리 7364명, 월계동 건강마을 가꾸기 및 생활터 이동검진 28회 1013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재활보건사업입니다.
뇌병변·지체장애인과 만성퇴행성 근골격계 질환자를 대상으로 만성퇴행성근골격질환자 열전기치료 1910명, 뇌병변지체장애인 재활운동치료 1565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4쪽, 지역사회중심 재활보건사업입니다.
등록장애인, 가족, 퇴행성 근골격계 질환자, 차상위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노원지역재활협의체 회의 월1회, 재활교육 16회 232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5쪽 4번,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월계동 지역주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여 등록, 관리 2717명 실시하였고, 방문간호 3402명,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1531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5쪽 5번, 지역연계사업입니다.
지역연계사업은 지역 내의 보건의료서비스 관련 인적․물적자원을 대상으로 건강봉사단 만남의 날 운영 9회, 월계지역 보건·복지 통합 실무자회의 5회, 보건의료 One-Stop시스템 회의 5회 실시하였습니다.
5쪽 6번, 예방업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사업은 만 0~6세 영유아와 만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BCG 외 10종류의 국가필수 예방접종 총 407건을 실시하였습니다.
6쪽 7번, 한방보건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방진료, 금연침 시술, 상담 등 총 469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6쪽 8번, 한의약건강증진사업입니다.
월계동 지역주민을 우선하여 엄마랑 아가랑 한의학 건강교실 16회, 아동 한의약 건강관리 298명, 몸건강 마음건강 아동체조 교실 189회, 중풍예방 한의학 건강교실 17회, 뼈튼튼 관절튼튼 한의약 건강교실 17회를 추진하였습니다.
7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운영으로 임산부 구강교실 11회, 어린이 구강교실 109회, 65세 이상 어르신 불소도포 227명, 우리가족 양치 상담실 운영 36회 추진하였습니다.
8쪽, 월계평생건강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체력측정, 기초건강 검진 후 건강상담 등을 실시하고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건강관리센터 등록 검진은 8570명을 하였습니다.
9쪽 11번, 헬스장 운영입니다.
월계동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월계헬스케어센터 3층 재활운동실에 장애인과 일반인이 공동 사용할 수 있는 기본 운동기구를 구비한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장애인 6057명, 일반인 186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지소 확충사업입니다.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와 취약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만성질환 건강상담, 보건정보 제공 7364명, 건강메아리단 운영과 봉사연계 1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릉보건지소의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만성질환관리사업입니다.
만성질환관리사업은 고혈압·당뇨환자를 대상으로 만성질환자 조기발견과 등록관리,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교육 16회, 만성질환 운동교실 24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재활보건사업은 뇌병변·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운동실을 운영하고 1대1 재활운동, 재활요가교실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4쪽, 공릉평생건강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기초건강검진, 체력측정을 실시하고 검진 결과에 따라 운동, 영양 등 전문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생건강관리센터 등록검진 4658명, 대사증후군 운동프로그램 36회, 건강강좌 7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헬스장 운영입니다.
장애인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릉보건지소 1층 재활보건실에 장애인과 일반인이 공동 사용할 수 있는 기본 운동기구를 구비한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1985명, 일반인 6334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계보건지소의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상계 평생건강관리센터 운영입니다.
평생건강관리센터 등록 검진 6497명, 건강관리프로그램 106회 1191명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을 예방관리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같은 쪽, 만성질환관리 사업입니다.
상계2·5동 고령화에 따른 고혈압,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을 가진 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건강 상담과 교육 연계를 통해 만성질환자 조기 발견·등록관리 757명, 고혈압·당뇨병 교육 16회 49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3쪽, 주민참여 활성화사업입니다.
상계2·5동 지역주민의 주체적 참여와 주민요구를 반영한 건강사업으로 건강소모임 257회 2240명 운영하였으며 주민역량강화교육을 8회 83명 운영하여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에 노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4쪽, 소생활권 건강생태계 기반조성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 건강문제를 발굴, 해결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함께걸음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소모임 35회 운영하였고 민관 거버넌스 구축 52회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지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철   김정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월계, 공릉, 상계 보건지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국위원   이한국위원입니다.
7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각 지역의 동에서 우리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같이 우리 노원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같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첫 번째, 1년 동안 추진실적을 보고 추진실적의 내용, 사업의 내용을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릉지소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추진실적 자료하고 저희가 요구한 오광택위원님께서 요구자료 제출한 내용하고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 거지요?
여기서 더 변동사항이 없었던 거지요?
추가로 우리한테 잘못됐다고 해서 수정본을 가져다 주거나 이런 것은 없었지요, 그렇지요?
제가 월계동, 월계보건지소, 공릉보건지소, 상계보건지소 사업을 잘 시행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자료요구한 것을 비교해서 제가 다 봤습니다.
그런데 공릉보건지소는 추진실적 자료와 우리 요구자료 내용하고 너무 틀려서 이게 행정사무감사 받으려고 하시면서 요구자료에 대한 성의를 보여서 이것을 제출하셨나 의구심이 들어요.
자료제출 내역이 제출일자가 11월 3일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비교를 하겠습니다.
먼저 만성질환 관리 사업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봐주세요.
자료요구한 거 까지 다 보고 계시지요?
비교하겠습니다.
만성질환 조기발견 및 등록관리에 대해서 2017년도 526명으로 요구자료는 되어 있고, 추진실적에는 65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틀려요.
그리고 연도별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요구자료에는 집행내역이 2696만 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추진실적 자료에는 2556만 5000원으로 71%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74.9%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보건사업에서 보면 재활운동실 운영하고 1대1 재활운동이 숫자가 다 틀려요.
추진실적에는 2199명이고 자료요구에는 2192명이고, 또 1대1은 2353명인데 여기는 2345명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추진실적에서 운영방법에 있어서 재활자조모임이 없는데 추진실적에는 재활자조모임으로 되어 있고, 여기 요구자료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건강강좌 및 자조모임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용어가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숫자도 다 틀려요.
재활요가교실도 틀리고, 지금 공릉평생관리센터도 마찬가지에요.
다 틀려요.
요구자료에는 37회로 되어 있고 추진실적 자료에는 36회로 되어 있고, 그리고 건강강좌 4회로 되어 있고 여기는 7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자료라고 내주신 거예요?
제가 보니까 상계보건소와 월계보건소는 추진실적하고 다 일치해요.
그리고 꼼꼼히 잘 정리해서 자료제출해 주셨어요.
그런데 보건지소 많지 않은 사업을, 4개 사업을 운영하면서 어떻게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이렇게 터무니없는 숫자들이, 이거 각자 알아서 쓴 거예요, 뭐에요?
왜 틀려요?
소장님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다 어디에서 나온 숫자에요?
요구한 자료와 추진실적 자료하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짧게 짧게 얘기하는 데요.
지금 안 그런 데가 없어요.
헬스장 운영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다 틀려요.
헬스장 인원도 8319명인데 요구한 자료에는 8921명으로 되어 있어요.
어디에서 이 인원을 산출한 거예요?
저는 이거 도무지 이해 안 됩니다.
○공릉사업운영팀장 안상영   제가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한국위원   오늘 행감 실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추진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확실한 숫자를 가지고 정말 했는지 안 했는지 재차 확인하고, 또 잘못된 게 있거나, 아니면 인원을 조금 더 많이 오게끔 만들어서 더 좋은 홍보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이런 감사에서 지적하는 것인데, 저는 지금까지 자료요구하면서 추진실적과 자료요구하고 따로 노는 이런 자료는 처음 봤습니다.
○보건소장 김정민   죄송합니다.
이한국위원   그리고 추진실적 이 자료도 너무 성의가 없어요.
한 번 월계하고 상계 것을 보세요.
정말 틀려요.
저는 행정감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게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했을 때 그 자료를 성심성의껏 해줬을 때 행정감사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하겠습니까?
다음부터는,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또 제가 8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확실하게 잘 좀, 그리고 우리 소장님이나 지소장님도 관심있게 잘 봐서 실수없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그래요.
행감의 기초자료가 틀려버리면 그다음 스텝을 나갈 수가 없어요.
기준일자가 틀린 것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은주위원   상계보건지소 소생활권 건강생태계 기반조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305507이면 민간위탁사업인거네요?
○보건지소장 박성숙   예, 그렇습니다.
마은주위원   단독입찰입니까, 경쟁입찰이었습니까?
○보건지소장 박성숙   단독입찰이었습니다.
마은주위원   공개공고는 했습니까?
○보건지소장 박성숙   공개공고는 했습니다.
마은주위원   공개공고문은 나중에 주시고요.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가 예산절감, 그렇지요?
예산절감, 업무의 효율화,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사업이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전문성이 있거나, 예산절감이거나, 효율성 이런 건데 취지가 어떤 취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소생활권 건강생태계 사업이요.  
○보건지소장 박성숙   취지는 서울시에서 공모 내려올 때 민간하고 위탁을 해서 민간과 좀 더 밀접하게……
마은주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어떤 민간위탁의 이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장점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 민간, 아웃소싱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어떤 긍정적인 이점이 있어서 이것을 했냐고요.
서울시에서 지침, 이 얘기는 말고요.
○보건지소장 박성숙   민간위탁을 하면 아무래도 더 민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간의 필요라던가 그들의 요구사항 같은 것을 훨씬 더 밀접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은주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하면 민간에 대해서 더 밀접하게 다가가지 못하고 민간의 사항을 잘 모릅니까?
○보건지소장 박성숙   그것은……
마은주위원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비용 절감, 그렇지요?
전문성 그리고 업무의 효율성,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업무를 민간에 위탁을 하는 것은 그거에 대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상계사업운영팀장 강경희   안녕하십니까?
상계보건지소 사업운영팀장 강경희입니다.
소생활권 건강생태계 조성 지원사업은 서울시에서 처음부터 내려올 때부터 공모내용이 지역사회 참여형 민간협력사업으로 구체적 건강의제 발굴 등 소생활권 건강생태계 조성 지원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공모할 때부터 서울시 전체 공모된 사업자치구가 6개에서 8개 정도가 있는데요.
다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민간위탁을 선정한 것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공모 내려올 때부터 민간위탁사업으로 하라는 사업이어서 그렇게 민간위탁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은주위원   소생활권 건강생태계 기반사업이 서울시 25개구가 다하고 있습니까?
몇 개 구가 하고 있습니까?  
○상계사업운영팀장 강경희   지금 4개구 포함해서 금천구 같은 경우는 1개구에서 생활권은 2개로 해서 2개로 하고 있고 그래서……
마은주위원   25개구 중에 몇 개 구가 이 사업을……
○상계사업운영팀장 강경희   4개구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은주위원   4개구정도요?  
○상계사업운영팀장 강경희   예, 4개구고 실제로 하는 것은 6개 생활권 권역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은주위원   그러면 25개 구청에서 4개구가 하는데 서울시에서 지침을 내렸는데, 왜 21개구는 안 하고 4개구만 했을까요?  
○보건소장 김정민   서울시 예산이 한정된 관계로 공모사업을 해서……
마은주위원   그 4개구가 어디입니까?
○상계사업운영팀장 강경희   승인된 구는 성동구, 중랑구, 노원구, 양천구, 금천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천구가 2개로 6개 권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은주위원   금천구가 2개라니 무슨 말씀이시지요?
○상계사업운영팀장 강경희   저희는 상계권역에 하나인데……
마은주위원   우리도 예를 들면 보건소가 3개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세부적인 보건소, 몇 개 권역에서 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25개구에서 몇 개구를 하는 가를 제가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그것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관되게 하는 이야기가 지자체발 정부재정 문란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이거든요.
서울시에서 만약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런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해서 내가 돈을, 사업비를 내려줄테니 이런 식으로, 취지로 해라 그랬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잘못된 거지요.
왜 그런가 하면 아시다시피 민간위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비용을 절감하거나 업무의 효율성, 전문성 그런 취지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을 민간위탁을 한다면 그 사유가 정확해야 되요.
그 사유는 지방자치법 민간위탁의 취지에 맞아야 되고요.
그 이유가 타당해야 되요.
그런데 이 전제가 제가 봤을 때는 전혀 타당하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노원구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시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시의 의도가, 취지가 매우 어긋나있다는 이야기지요.
이게 위탁이지요.
협력이 307이면 완전히 위탁사업인거지요, 그렇지요?
민간위탁은 이사업에 대한 모든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책임여부가, 위탁이니까 당연히 업체가 책임을 지는 거지요, 그렇지요?  
구청장 책임은 아니에요.
구청 책임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단위사업으로 들어가서 이 사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사업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민간위탁의 취지하고는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만, 그러면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부서에서 이 사업을 집행을 할 때.
○상계사업운영팀장 강경희   이 사업은 소생활권 건강생태계 기반조성사업입니다.
그것은 그냥 일방적으로 보건지소에서 서비스를 주거나 수혜를 주거나 보건서비스를 주는 것뿐이 아닌 건강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주민이 주도적으로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서울시하고 함께……
마은주위원   그러면 주민이 스스로 주체가 되는 건강생태계 기반을 조성한다, 그러면 이 일은 공무원들이 할 수가 없는 일입니까?
공무원들이 민간에 주면 더 잘할 것 같아서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상계사업운영팀장 강경희   민관협력으로 관과 민이 협력해서 주민들한테 더 가깝게 다가가기도 하고……
마은주위원   그러니까 민관협력을 왜 하냐고요?  
○상계사업운영팀장 강경희   취지는 아마 관은 아무래도 주민들은……
마은주위원   민이 주민이 아니고 여기서 관은 우리 구청이고요.
여기서 민은 주민이 아니고 이 일을 대행하는 업체를 말하는 거예요.
주민에게 위탁 주는 게 아니거든요.
주민에게 위탁을 준거예요?
그렇게 개념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상계사업운영팀장 강경희   아닙니다.
마은주위원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 보세요.
주민참여 활성화사업이 있잖아요.
이 사업하고 뒤에 소생활권 건강생태계 사업하고 제가 볼 때는 차이가, 저는 모르겠어요.
건강소모임 구성 및 운영 똑같네요.
주민 역량강화교육 이것도 똑같은 사업이잖아요.
위원님들도 한 번 보세요.
3번 주민참여 활성화사업하고, 4번 소생활권 건강생태계 기반조성사업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사업이잖아요.
주민참여 활성화사업은 공무원이 하고 소생활권 건강생태계 이것은 어떤 업체에 위탁을 주고, 그러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중적으로, 중복적으로 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런 사업이 있는 줄 모르고 이것을 한 거예요?
이것도 아니잖아요.
목적과 의도가 뭐예요?
○상계사업운영팀장 강경희   저희 보건지소나 구청의 입장에서는 시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자립도가 조금 떨어지고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에서 100% 예산이 내려오고 하니까 그런 것을 더 하면 주민들한테는 조금 더 혜택이 가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마은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아서 보는데, 예를 들어서 이 소모임을 많이 만들어요.
똑같아요.
3번 사업하고 4번 사업하고 다 똑같이 주민소모임을 만드는 사업이에요.
소모임을 만들어요.
예를 들면 해피플러스라는 소모임이 있어요.
월 1회 모임을 한 모임일지를 보면요.
모임성격, EM과 관련된 실생활에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활동, 활동지역 상계2동, 3․4동 이렇게 해서, 인원 리더 1명, 그다음에 멤버 3명, 지금 4명이 모였네요.
그래서 활동은 어떤 활동을 했나, 건강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건강한 생활 활동을 한다, 이런 모임을 했어요.
건강소모임에 건강활동 정보 공유 활동을 했다, 모임을 통해서 건강한 수다를 하며 힐링을 했다, 이게 모임의 내용이에요.
또 풀향기로 건강 찾기, 여기도 건강한 풀로 건강을 이야기하고 심고 가꾸고 건강에 이용하여 먹거리, 생활용품, 힐링을 경험한다, 건강한 먹거리 만들기를 노력한다, 이렇게 해서 6명이 모여서 모임을 했고요.
이것은 클라이밍 동호회처럼 그런 모임을 하는 것 같아요.
클라이밍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지구력을 기르고 신체활동을 하고 멤버들한테 간단한 교육도 하는 건가 봐요.
그러면 합하면 6명인데, 그분들이 나머지 4명과 같이 클라이밍하면서 알려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둘레길 힐링, 여기도 리더하고 합해서 6~7명 정도 되는데 매번 모일 때는 4~5명모이기도 하고 이러네요.
여기도 둘레길을 걸으면서 환경자원에 대해서 소중함을 알고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나 실천에 대해서 논의한다, 이런 활동, 모임의 목적은 둘레길을 걸으면서 이웃과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관계로 몸과 마음을 힐링한다, 이것은 그냥 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사업을 할 게 아니라, 불특정한 모든 사람들의 일상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임을 통해서 구청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계량적으로 이 사업의 효과나 이런 것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민간위탁에는 전혀 부합하지 않아요.
전문성도 그렇고, 운영의 효율성도 그렇고 전혀 부합하지 않지요.
그런데 이 사업이, 우리 동네도 이런 사업이 있으면 좋겠어요.
경로당에 계시는 노인들 4명, 5명 모여서 이런 것을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상계동만 합니까?
보건소가 3개나 있는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내용을 이분들이 주민건강 리더역량교육 해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정도 회의를 하는 것을 보면요.  
이분들이 주민조직화, 목적이 주민조직화예요.
여기 아예 버젓이 주민조직화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건강생태계를 빙자한 주민조직화, 그리고 이 동아리끼리의 연계, 네크워킹 이런 것들이 주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휴먼 라이브러리와 네트워킹, 지역화폐와 네트워킹, 찾동과 연계해서 간담회를 하고 네트워킹,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건강생태계를 위해서 위탁을 받아 함께걸음 의료생협, 건강 이런 취지로 위탁받은 내용하고는 취지가 정말 달라요.
이것은 선거를 위한 정치조직, 공공행정력과 공공예산을 악용하여 어떤 특정인의 선거조직을 만드는 사업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법적으로 부족하다, 굉장히 문제가 많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단체장의 어떤 정치적인 악용, 공공예산을 가지고 정치적인 남용, 악용,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런 식으로 개인의 선거조직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적폐예요.
이게 바로 적폐거든요.  
어떻게 적폐청산하자는 사람들이 이렇게 적폐를 쌓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이것은 근절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수다모임, 무슨 모임을 만들어서 3~4명, 5명 모여서 이렇게 지원해주면 우리나라 진짜 너무 좋은 나라지요.  
그런데 이것을 왜, 취지대로 그렇다면 왜 상계동만 합니까?
공릉동, 월계동 주민들은 건강생태계, 건강을 누릴, 차별구조입니까?
지역차별입니까?
이게 그렇게 좋다면, 그래서 이게 권력을 이용한 총체적인 부조리예요.
굉장히 질이 안 좋은 거예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를 이끌어간다는 이런 사고는 아주 저급한 거예요.
저는 이런 것을 굉장히 경계하고요.
주민들을 대표해서 우리 의원들은 이런 것을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그러면 제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자체에서 돈쓸 때 공동체의 편익, 사회적인 가치를 위해서 돈을 써야 된다, 라는 당위를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이런 파렴치한 일들은 앞으로 안 해야 됩니다.
그런 말씀드리고 추가자료는 구청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마은주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미영   이거 함께걸음에 위탁주셨다고 그랬잖아요?  
○보건소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지금 연속해서 작년하고 올해에 사업하는 거지요?
○보건소장 김정민   작년에 처음 시작했고요.  
○부위원장 김미영   작년에 혹시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돈쓴 것 다 보고받으셨지요?
보조금 어떻게 썼는지 보고 받으셨지요?
○보건소장 김정민   정산이요?
○부위원장 김미영   예, 정산, 혹시 서류 있으세요?
○상계사업운영팀장 강경희   예, 서류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저한테 주세요.
지금 되는 대로 주세요.  
○상계사업운영팀장 강경희   지금은 없는데 바로 끝나고 해서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카피해서 지금 주세요.
있다면서요.  
○상계사업운영팀장 강경희   죄송합니다.
사무실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함께걸음 의료생협 2017년 사업했고, 2018년에도 이 사업 하나요?
○상계사업운영팀장 강경희   아직 서울시에서 그런 공모계획이나 이런 게 안 내려와서 아직은……
○부위원장 김미영   계획이 없어요?
계획을 하고 있는지도 확인을 안 하셨어요?
건강생태계 기반조성하려면 몇 년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1, 2년 가지고 될 거는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김정민   서울시 예산이 거기 책정되는 것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노원구는 계속하실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그냥 서울시에서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마는 거에요?
○보건소장 김정민   아니, 예산이 서울시에서……
○부위원장 김미영   서울시에서 예산을 준다면 계속 하실 계획이고……
○보건소장 김정민   의료사협에서는 계속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의료사협이 아니고 의료생협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정민   사협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언제 바뀌었어요?
○보건소장 김정민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생협에서 의료사협으로 바뀌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언제 변경했어요?
○상계사업운영팀장 강경희   2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의료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과잉진료 청구하고 행정처분 받고, 그래서 페이닥터로 고용된 사람이 징계받고, 그 밑에 간호사들 징계받고, 사무국 징계받고,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핸들링하는 사람은 아무 징계도 없이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 관에서 마저 이렇게 자꾸 대행 사업비 진짜 이렇게 주실 거예요?
보조금 이렇게, 입찰했다고 해서 그냥 다 계속 주실 거예요?
○보건소장 김정민   저희가 그 부분은 서울시와 협력해서 공모사업 자체 조건이 민간단체하고 함께 공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서울시하고 협력해서 2018년도 사업 진행하기 전에는 저희가 할 예정이고요.
지금 함께걸음 마을한의원 행정처분은 2017년 6월 17일 검찰청에 사건이 송치됐고요.
지금 현재 재판을 진행 중에 있어서 이 결과에 따라서 행정처분은 들어갑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정식재판 청구하기 전에 과태료 200만 원 나왔잖아요?
○보건소장 김정민   그것은 본인이 벌금을 내야 되는데요.
벌금을 내지않고, 과태료가 아니고요.
벌금을 본인이 불복해서……
○부위원장 김미영   약식기소된 거 잖아요?
약속기소되어서……
○보건소장 김정민   지금 하고 있고요.
의료기관 행정처분은 이분들의 결과에 따라서 업무정지하고 자격정지가 다 들어갑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니까 거기를 의사가 과잉진료했다고 해서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약식기소가 된 거잖아요.
그 의사가 왜 과잉진료하겠어요?
○보건소장 김정민   그것은 다른 문제고요.
○부위원장 김미영   다른 문제가 아니지요.
○보건소장 김정민   2017년도에 사업을 진행할 때는,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다른 문제가 아니지요.
왜 과잉진료하겠어요?
함께걸음 의료사협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여러 조합원들의 돈을 모아서 만든 곳인데 그런 과잉진료 한다는 게 도덕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왜 그렇게 됐을 지를 생각은 해보셨어요?
그게 없는 일은 아니잖아요?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약속기소된 것은……
○보건소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잘못이 있기 때문에 약속기소된 것이고, 그분이 그것에 불복해서 내가 벌금이 200만 원이 너무 많다고 해서 100만 원으로 줄여달라는 식으로 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거지, 그게 내가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과잉진료한 것이 명백해요.
환자본인이 이미 제보를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인데, 그렇게 좋은 취지를 가지고 생겨난 의료사협이란 곳에서 과잉진료하고 이러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지르는 데 노원구청에서는 아무런 제재도 없이 함께걸음 계속 지원해 주고 사업 같이 하고 이렇게 진짜 계속 하실 거예요?
○보건소장 김정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소생태계사업을 처음에 계획하고 할 때는 이런 일을 저희는 알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마무리 하고 2018년도에 사업을 계획할 때는 저희가 철저히 따져서 서울시하고도 협력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 게 무슨 법적 근거가 없나요?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거나 그럴 때 보통 선거법 위반하면 피선거권 다 잃고 몇 년 동안 선거에 못나가잖아요?
우리 선출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김정민   예.
○부위원장 김미영   마찬가지에요.
더 해야지요.
이것은 돈의 문제인데, 43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민간위탁을 주는 이거 큰돈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일반사람들한테 저희 1~200만 원짜리 공모사업도 얼마나 타이트하게 서류, 보조금 집행내역 내야 되고 하는 데 이것 한 번쯤은 물어볼 거라고 생각하시고 이 정도는 한 부 카피해 오는 성의를 보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부탁을 드릴게요.
내년에 꼭 이 사업이 다시 진행이 된다고 하면 함께걸음은 제재를 받아야 돼요.
○보건소장 김정민   예, 명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꼭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자료는 저한테 추후에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광택위원   우선 착잡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보건 상임위만 4년 있는데 행정감사나 예산을 심의할 때 보건지소와 관련해서는 지적보다는 격려를 훨씬 더 많이 했어요.
맞지요?
○보건소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오광택위원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 앞에 질의하신 거나 전체적인 것을 보면 이거 안일하게 생각했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더 신경을 써야지요.  
그리고 또 하나 주민건강을 일선에서 하니까, 물론 여기서 다 예산을 편성하고 다 하지요.
그런데 하다 보면 이런 사업은 안 해도 되겠고 이것 보다는 다른 예산을 더 줘야 되고, 아니면 이번에 예산을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잘렸다, 그러니까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여주는 게 그게 맞는 거지, 추진실적 어쩌고 저쩌고 다 공염불이에요.
정말 일하는 사람은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게 예산이 더 필요하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더 발전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다음 예산 심사할 때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월계, 공릉, 상계보건지소에 대해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볼 때 매우 합당한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가 가슴이 아파요.
사실 얘기가 가슴이 아프고,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의약과 및 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6인
  이경철    김미영    마은주    이한국    오광택
  정성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옥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보건소장                      김정민
  의약과장                      신유철
  보건지소장                    박성숙
  의무팀장                      양진모
  금연사업팀장                  최광희
  공릉사업운영팀장              안상영
  상계사업운영팀장              강경희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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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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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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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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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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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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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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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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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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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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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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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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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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