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4월14일(수)
장소 노원구의회도시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도시관리계획(노원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변경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3. 노원구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도시관리계획(노원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변경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3. 노원구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임시회를 끝으로 노원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마지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노원구의회 발전과 노원구민을 위해서 애써주신데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배경섭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 과장님, 팀장님, 주임님들 도시건설위원회를 큰 무리없이, 큰 사고없이 이끌어 주신데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임시회를 매끄럽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과 2010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위원회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3분)
배경섭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경섭입니다.
오늘 의사일정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2007년 12월21일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표준안을 준용하여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서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조성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자치구로 배부되는 수익금,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등으로 조성하고, 조례안 제3조에서 옥외광고 정비관련 기금의 용도는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 지원, 간판시범거리 사업 등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와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하며, 조례안 제4조에서 기금의 운영관리는 세입․세출 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하고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조례안 제5조에서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심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따른 광고물관리심의 위원회에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과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등을 심의 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에서 기금의 운영계획 수립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등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며,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8조에서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 제출,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겸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제안이유
제출자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옥외광고물 관련 제 수익금을 통한 기금의 조성(안 제2조)
-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자치구로 배부되는 수익금, 수수료,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등으로 기금 조성
나. 옥외광고물 정비관련 기금의 용도(안 제3조)
-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 지원, 간판시범거리 사업 등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와 관련하여 사용
다. 기금의 운영관리(안 제4조)
-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하고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
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심의(안 제5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로 구성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서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와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등을 심의
마.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안 제6조)
-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등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함
바.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안 제8조)
-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 제출, 심의·의결을 받도록 함
4. 관련법규
o「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
o「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6조
o「지방자치법」제1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보 고〕
5. 검토의견
o 본 조례안은 노원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조성하여 그 재원을 바탕으로 우리구 관내 광고물 등의 정비를 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하려는 조례로서 1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o「안 제2조」에 옥외광고물 관련 제 수익금을 통한 기금의 조성을「안 제3조」에 옥외광고물 정비와 관련된 기금의 용도를 규정하였으며
o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로 구성된 노원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서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와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등을 심의토록 하고(안 제5조)
o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안 제6조·제8조)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세계화속의 노원구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노원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운용하여 우리구 관내 광고물 등을 정비하고 개선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각 조항이 관련 법률에 벗어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노원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전문성있는 심의를 필요로 하는 바, 기금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의 추가 영입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의 5대 마감하는 시기인데요.
잘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조에 보면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이 있는데 지원은 어디에 지원한다는 뜻인가요?
무슨 지원을 한다는 뜻이지요?
기금의 용도에서 3번 사항인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광고업자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교육에 연관되어서 사용되는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교육 및 지원인가요?
저희들이 광고물 등 관리법 규정에 따라서 광고업자에 대해서 1년에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시킬만한 여건이 안 되어 있으니까 서울시 광고물협회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위탁하는 거기에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고 광고업자를 교육시키고 교육시킨 그 비용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좀 더 전문적인 사람이 들어와서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보완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부분이 있는데 제가 회의 시작하기 전에 보니까 광고물심의위원회를 10년 이상씩 계속하는 분이 서너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계속 보았는데, 이번 기회에 다시 개혁을 해서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 하면 심의위원회를 몇 십년동안 하고 있는 것이 말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법규상에 문제가 없는 것이라면 다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 하면 아까 담당자 말씀하시기는 임기가 2년이어서 2년마다 위촉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계속 그 사람을 계속 위촉을 해야 되는지, 우리 노원구에 그렇게 사람이 없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사실 입법 미비사항도 아니고 운용의 묘 같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연의 임기가 만료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5조 한 번 보세요.
5조에 2번 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사람이 ‘아’ 다르고 ‘어’ 다른 것으로 표현하고 싶은데 지금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을 심의하는 것 아니잖아요?
계획안이라든지 계획서를 심의하는 것이지, 또 결산보고서의 작성, 작성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문구를 바꾸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수립이나 작성하는 것은 직원들이 할 것이고...
이것이 작성해 놓은 것을 우리가 심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립하는 것도 심의하는 것이...
그래서 어디까지나 구체적으로 법률 조문상 통상 표준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작성을 했는데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의회에서 승인해 주기 전까지는 어디까지나 계획이에요.
안이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통상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하고, 여기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의하실 때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말씀 그대로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그것이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획단계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실 때만이 계획...
맞으니까 안을 심의한다든지 결산보고서를 심의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수립을 심의한다든지 작성을 심의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것은 뺐으면 좋겠습니다.
평상시 그런 용어를 쓰더라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획수립이니까 수립은 맞고 결산보고서의 작성 위에 괄호를 하고 ‘안’을 추가하는 것이...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
수립이라는 말이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및’자만 하나 빼면, ‘교육 지원’ 이렇게 되면 되는데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하겠다 하는 내용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서울시 구를 얘기할 때 ‘종로구, 중구’ 등등 해서 쭉 나오다가 ‘및 노원구’ 이렇게 통상, 제가 한글 맞춤법까지는 잘...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전문위원 보고서 보면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 결산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셨는데 이 말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성해서 온 것을 심의한다는 얘기니까...
지금 이영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했을 때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운용계획안이나 결산보고서안이 맞는 것으로 보이고요.
과장님께서 중제안으로 내신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안’ 그렇게 하셔도 무난한 표현입니다.
‘안’이라는 말은 들어가 주는 것이 현재 문법상이나 조례의 내용으로 봐서 타구나 많은 분들이 보는 사항이니까 표현을 정확히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말씀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첫째는 행안부에서 조치안이 내려왔고, 그 다음에 통상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률에 표기할 때에는 ‘작성 내지는 계획수립’ 이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다른 예를 제시하기는 곤란한데, 그렇게 해서 두 가지 연유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김종기위원님 말씀해 보시지요.
민감할 수도 있고 통상적으로 통용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수정을 한다면 이런 것은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할 안건이나 사항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이라고 세 가지를 나열해주신 것인데 여기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서 가져온 거니까 ‘수립안’이라고 해도 되고 ‘수립’이라고 해도 맞을 것 같아요.
결산보고서도 역시 집행부에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가져온 것을 심의한다고 하니까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조문에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하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어차피 심의사항들이 무엇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느냐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도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영섭위원님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밑에도 보시면 어디까지나 기금운용성과분석도 우리 직원들이 한 것이지 심의위원들이 심의하신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굳이 얘기하신다면...
포괄적인 의미라 제가 보기에 특별한 큰 어떤 의미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행안부에서 이런 것을 내려 보낼 때는 그쪽에서 법적용어가 다 완결이 돼서 내려 보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영섭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했기 때문에 아래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심의사항이란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밑에 굳이 사항이란 얘기를 안 썼어도 사항이나 안건이나 똑같은 말이고 이미 위에 심의사항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 안 썼어도 결산서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분석에 관한 사항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것을 보고 수립하고 결산서보고서를 작성한 것을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안이 들어간다고 해서 이 내용이 바뀌거나 그러면 반드시 수정을 해야 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아무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계속 논쟁할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정회를 요청해서 논의한 뒤에 하시든지 하셔야지요.
작성한 것을 심의한다면 모르지만...
포괄적으로 한 겁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시관리계획(노원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변경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39분)
배경섭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경섭입니다.
오늘 도시개발과에서 상정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김희겸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에서 상정안 노원역일대 노원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청취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원구 노원역 일대는 1996년 12월4일에 서울시고시 제1996-326호에 의거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00년 1월29일 서울시 고시 제2000-20호에 의거해서 상세계획이 결정된 지역으로서 상세계획이 결정된 지 10년이 경과되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항에 따라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는 사항으로서 같은 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문화의 거리가 있는 노원역 일대에 대하여 체계적이며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지역 실정에 맞게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구체적인 제안설명은 도시개발과장이 설명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금번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도 및 추진경위입니다.
아시다시피 노원역 7호선하고 4호선하고 그 밑에 남측방향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96년 12월4일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2000년 1월19일 노원구역 상세계획이 결정됐습니다.
그러다 10년에 경과해서 2007년 7월24일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2008년 6월13일부터 금년 2월18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시·구합동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10년 3월26일 열람공고 및 관련 실과 협의를 거쳐 지금 구의회 의견청취안으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입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노원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입니다.
법적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25조에 따라 이렇게 입안을 했습니다.
현재 용도지역 사항을 보시면 노원역 일대가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5만4,589㎡를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변경으로 이 색깔을 표기했지만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열람공고를 3월26일부터 4월9일까지 14일간 했지만 의견 접수된 내용은 전혀 없었고요.
관련 부서에서 의견이 접수가 됐습니다.
제일 중요한 접수내용으로는 도시계획과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담당하는 부서인데 현재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했을 때 지역 중심으로서 확장하는 것은 근거 및 타당성이 부족하다, 그리고 이 대상지는 96년도에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됐음에도 아직까지 활성화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상업지역을 용도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지가상승으로 인한 구역내 개발이 더욱 어려워질 개연성이 있다. 그리고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했을 때 기부채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특별계획구역이 아닌 일반 획지상태에서 기부채납에 대한 도로확장이라든지 공공공지 시설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마지막으로 동북권르네상스 프로젝트 실행계획의 일환인 창동·상계지역 전략적 개발구상안 수립,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한 대로 동 지역에 대한 전략개발 구상안을 검토중이므로 상업시설 및 상업시설 수급현황 등 주변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요한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담당부서 내용도 거의 일치합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또는 기반시설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정 규모의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검토를 요망한다, 용도지역 상향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시 기반시설의 확보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저희가 다 수용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향후 처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의회 의견청취를 완료하고 저희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서울시에 결정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노원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변경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1. 안 건 명
도시관리계획(노원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변경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2.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제출자안과 같음
3.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보 고〕
4. 검토의견
o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관리계획 변경(노원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을 하기 위하여 서울시 및 우리구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였고 2010. 3. 26 ∼ 2010. 4. 9일까지 14일 동안 주민열람을 실시하였습니다.
o 후속절차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o 본 안은 2000년 노원상세계획이 수립된 후 10년이 경과된 지역으로 유동인구의 증가 및 주변 환경변화 등으로 인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필요성이 반영된 도시관리계획(노원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변경 결정안입니다.
o 도시관리계획(노원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변경 결정안은 상계동 339-12번지 일대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현재 노원역앞 도로(보도)로 사용되고 있어 용도지역 변경이 없으며, 상계동 616-4번지 일대 준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조정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o 검토결과
- 이 지역은 서울시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한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의해 11개 지역중심 중 하나인 상계지역중심에 속하면서 연신내·망우와 함께 전략육성중심지로 지정되어 있으나 연신내·망우는 상업지역인데 반하여 노원구역은 준주거지역이며, 2009년 6월 서울시에서 발표한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의하면 3대 신경제 거점 중 동북 신비즈니스 타운에 속하며 대규모 복합개발로 동북지역 대표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므로 본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꿨을 때 우리 노원구에서 얻어지는 장점이 뭐지요?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이 되면 일단 용적률이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준주거지역에서도 용도별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상업지역으로 하게 되면 상업업무, 문화시설들을 많이 확충할 수 있고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물론 개인 소유자에게 어떤 이익은 조금 있겠지만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라든지 공공공지 확보하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노원구에 도시의 자족기능을 향상시키고 세수확보라든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용적률이 높아져서 인센티브를 주면 그쪽에서 어떤 것을 저희한테 해야 되느냐 하면, 예를 들면 자기네 경계면을 조금 앞으로 줄여서 도로를 우리한테 기부채납 한다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가 지금 문화의 거리인거지요?
저희가 처음 문화의 거리를 조성할 때부터 문화의 거리가 너무 좁다, 거기는 적합하지 않다 했는데 그것을 거기에 했어요.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는 그 문화의 거리가 좁기 때문에 문화의 거리를 좀 늘리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으로밖에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도시기획과에서 온 것도 보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개발이 더욱 되고, 이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에는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오히려 구역내 개발이 어려워진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나와 있고요, 이것이 특별기획이 아닌 획지부분에서 기부채납에 의하면 도로확장이라든지 공공용지 시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예산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노원구에서 생각하는 경계면이 더 들어가서 앞으로 이것을 신설할 때 그럴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신설할 때 도로 경계면이 들어가서 도로를 확장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 이렇게 되었을 때 도로확장 및 공공시설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대답이 나왔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이것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건축을 신축을 할 경우에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는데 거기에 있는 것들이 다 개인사유잖아요?
개인사유들인데 이런 개인사유들이 한꺼번에 개발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10년이 된 건물도 있을 테고 한 5년이 된 건물도 있을 텐데 앞으로 10년이나 20년된 건물은 내가 이것을 신축을 하겠다 그래서 이것이 적용이 되어서 건축면까지 들어올 수가 있는데 앞에 있는 건물이 신축을 안 할 때는 이것이 개발이 난개발이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구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획일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만약 앞에 건물의 용적율이 높아져서 층수가 높아지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앞에 있는 건물은 일조권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아까 여기에서도 용도변경 하에 기부채납된 토지보상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법적 다툼 및 논란이 예상된다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굳이 상업지역으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원구에서도 그것에 대한 장점이 거의 없잖아요?
우리가 갖고 올 수 있는 이익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노원구에서 생각하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용적율을 높여서 그것에 대한 우리가 상업지역을 더 확대해서 개발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법적인 것도 있다, 이런 면을 보았을 때 우리가 노원구에서 개발할 이익금이 전혀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모든 도시계획사업자체가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장, 단점이 다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아시다시피 저희 구가 타구에 비해서 인구 대비해서도 상업지역이 굉장히 작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공시지가를 한 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비교해 보니까 롯데백화점이 위치한 데는 상업지역이고 건너편에 있는 상가건물도 보니까 평균 ㎡당 공시지가 롯데백화점이 1,290만 원이고 평균가격이 1,037만 원이 됩니다.
물론 그 뒤에 준주거지역 일대 공시지가를 비교해 보니까 평균지가가 850만 원입니다.
거기도 물론 보상을 했지만 거기도 ㎡당 1,000만 원까지 보상비를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지가상승에 따른 차이는 별로 없는 반면에 개인소유자한테 많은 이익이 가고 그런 것은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저희로서는 일단 청장님 생각도 생각이지만 저희 도시개발과에서도...
도시계획을 청장님 생각대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그 다음에 개인한테 이렇게 막대한 이익을 주어서 이것이 지역내 개발이 되어서 우리가 노원구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개발이 된다면 당연히 해야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개인한테는 막대한 이익을 주지만 우리 노원구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익은 가져올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기 지금 협의의견에 그렇게 나와 있고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것이고, 제 얘기를 끝까지 듣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여기 노원구에서만 이것이 올라가면 서울시에서 또 들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절차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도시계획과, 이것이 서울시에요, 노원구에요?
서울시에서 지금 다 안 되고 어려운 부분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읽어봐도 이것이 맞다고 보여져요.
이것을 개발함으로써 우리 노원구한테 어떤 이익이 오는 것인지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것을 상업지역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개인한테는 막대한 이익을 주지만 우리 노원구에 이것이, 그로 인해서 우리 노원구가 더 개발이 되고 더 상업지역으로 됨으로써 도로가 확장되거나 아니면 문화의 거리가 지금 보다 훨씬 더 나아지거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다면 굳이 이것은 개인한테 이익을 주는 부분인 것이지 다른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인한테 이익을 주는 만큼 또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 같은 것, 문화의 거리가 현재 8m인데 12m로 확장해서 양쪽...
그러니까 제가 그것에 대해서...
수락구역도 작년에 구의회에서 의견청취해서 상정했지 않습니까?
지금 시의회에서 보류상태인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 어느 구청에서 용도지역 상향 올리면 금방 해주는 데가 없습니다.
거기가 끝나야 도시계획위원회로 최종 가야 하는데...
1. 몇%라고 합니다.
그렇지요?
세외수입도 22위인가 그렇지요?
지역구의 주민들도 상업지역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간곡히 바라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상업지역으로 해주는 데에 있어서 구청과 매끄럽지 않은 여러 가지 관계로 해서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의견청취가 끝남과 동시에 국장님과 각 공무원들은 열심히 서울시와 협조하셔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쭈어 볼 것이 있는데 다름이 아니고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올리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기부채납받기도 힘드시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차익금이 생길 때는 환수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1,280만 원이고 850만 원 그 차액에 대해서 기부채납도 안 되고 그랬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환수합니까?
저희가 기존에 용적율이 300인데요.
이것을 허용용도까지 해주면,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면 630까지 올라갑니다.
거의 배로 용적율이 뛰면 그 만큼 자기들은 높이 건물을 지을 수 있고 그 만큼 개발이 힘드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하면서 거기에 조건을 달기를 도로를 셋백해서 2m를 확보해라 그러면 확보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것을 저희가...
그런 데는 차액이 많이 나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공시지가로 말씀하신 데는 한 500만 원 차이 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 없이 상업지역으로 해주면 구청에서는 단기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얼마가 늘어난, 그런 것은 없는지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상업지역으로 바꾸게 되면 그대로 해주어야 되는 것인지, 많은 차이가 나는데 구청에서 도시계획으로 바꿀 경우 방법이 없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기존의 지구단위계획할 때는 용도상향되면서 지구단위 기법을 통해서 시세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셋백이나 도로후퇴나 용도제한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환수를 했었어요.
그런데 요 근래에 지금 추세는 시 도시계획체계가 조금 바뀌어서 대규모 필지를 개발하면서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종 상향에 따라서, 몇 단계로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기부채납하는 비율이 달라져요.
그래서 공공공지를 뺐어서 그것을 가지고 받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와서 이런 일반지역을 상향해 준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노원구에서 요새 너무 상업지역이 적다 보니까 수락구역이나 여기나 올려보려고 했는데 시에서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100%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올라간다 해도 시에서 엄청난 벽에 부딪칠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방식에 따라서 우리는 이 준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올라가면 그냥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규제가 다 가해집니다.
지구단위계획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규제를 해서 우리가 공공의 이익을 여기에서 창출을 하고 용도를 상향시키는 이런 기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그렇게 시에서 안 해주려고 합니다.
우리가 상업지역으로 되면 다음에 세수입이 작년에 많이 걷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올라갔을 때 이것도 힘든 말이지만 이렇게 되었을 경우 개인한테 차이가 많이 나니까 아까 말씀드린 셋백해서 2m는 다음에 건물 지을 때나 이럴 경우, 만약 예를 들어서 6월이나 7월이나 올해 안에 해야지 상향되었을 경우 그래서...
당장 올려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장 못 바꾸기 때문에 시에서 반대를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우리가 대규모 사업을 벌이고 있는 도봉면허시험장이나 창동차량기지 이전사업이나 이런 것에서는 대규모 필지가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공공기여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20%면 20%, 25%면 25% 공공용지를 뺐어서 기여를 받을 수 있으면 나머지는 상업지역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추세이지 개별필지로 해준 적은 없는 추세입니다.
시에서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대가 심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구자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상향조정을 하시는데 준주거지역에서 획지로 되어 있습니까?
있으면 보여주세요.
그렇지요?
공동개발할 수 있도록 획지로 묶어있는 것이지요?
아니면 그대로 획지는 이어져 갑니까?
그러면 획지는 상업지역으로 상향조정이 되면 무효화 됩니까?
그러면 저것이 개발하려고 하는 의지가 아니고 사실은 규제입니다.
규제에 얽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상업지역으로 상향 조정할 때 획지계획도 조정해서 자유롭게 개발을 할 수 있게 풀어주는 것이 규제에서 완화가 되는 것이지 획지계획으로 묶어 놓으면 상업지역으로 아무리 상향조정해도 개발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용도지역 상향에 대해서만 심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경우는 지금 묶어 놓았지만...
그렇지요?
이것은 오늘 하는 것 하고는 다른 것인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508교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번에 형질변경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건물도 멸실을 하고 그 다음에 절토해서 성토도 1m 이상 하고, 현장에 가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부상에는 건물이 멸실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형질변경이 되었는지 의문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위법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니, 공부상에는 건물이 버젓이 살아 있는데, 지금 제가 받은 것이에요.
건물이 그대로 있어요.
건물이 있는데 어떻게 형질변경이 되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 위법한 것 아니냐, 그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다른 얘기 하실 것 없습니다.
심의할 때 이 서류 제출했습니까?
이것은 위법한 사항입니다.
이 자료 보시고, 확인해 보시니까 맞지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보통 14일 동안 주민열람을 실시하지요?
왜 그러냐 하면 당연히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올라가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마는 지가상승이라든지 용적률이 상승되니까 다 좋아하지 싫어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난 주민열람 공고는 형식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필히 소유주한테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노원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변경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배경섭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노원구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15분)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희겸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에 앞서 본 계획의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길남수치수방재과장입니다.
우선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직접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길남수입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은 노원구 관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 또는 저감하기 위해서 지형·지리적 여건, 과거 풍수해 특성 및 피해 원인분석, 각종 시설물의 방재능력 검토, 풍수해위험도 분석 및 평가를 토대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며, 지금까지 추진한 경위는 2009년 1월29일 용역 착수하여서 2010년 1월 초안 작성하여 2010년 1월28일 관계기관 협의를 하였고 2010년 2월11일 노원문화예술회관에서 공청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 구의회 의견청취에서 제시된 의견과 관계기관 그리고 공청회 개최 시 전문가 검토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본 안을 작성할 예정이며 서울시 검토를 거쳐서 소방방재청장의 의 최종승인을 받아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하게 됨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본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은 관내 기초현황 및 풍수해특성 조사, 위험지구 선정 및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저감대책 수립 등과 관련된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장기적으로 종합적인 지역 방재정책 수립을 위해 풍수해 유형별로 하천재해, 내수재해, 사면재해, 토사재해, 해안재해, 바람재해 이런 6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풍수해 위험지구는 현재 시점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풍수해 위험이 존재하고 있는 지구로서 우리구 관내 위험 지구로는 하천재해 위험지구가 1개소, 내수재해 위험지구는 2개소, 사면재해 위험지구는 4개소, 토사재해 위험지구는 5개소 총 12개소로 위험지구를 조사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3페이지 하천재해 위험지구입니다.
하천재해는 하천범람, 제방유실 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재해로서 위험지구로는 하천 기본계획에서 정비계획이 수립되었거나 미시행된 우이천 월계1동 일부 구간의 제방 여유가 부족한 구간이며, 이 지구는 보축 높이 1m, 연장 590m를 통해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위치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도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하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있는 내수재해 위험지구입니다.
내수재해는 우수관거 및 배수펌프장 등으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재해로서 위험지구로는 우수관거 통수단면적 부족이라든가 배수펌프장 용량이 부족한 월계7지구에 대하여 간이펌프장 신설과 배수펌프장 용량이 부족한 공릉빗물펌프장의 용량증설로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위치는 풍수해저감 종합계획도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계의 간이펌프장 설치는 지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릉배수펌프장은 현재 있는 것을 증설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면재해 위험지구입니다.
사면재해는 절개지, 경사면 등에 배수시설 불량 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재해로서 위험지구로는 집중호우시 지반이 포화로 인한 사면 약화 및 사면 활동력 증가, 또는 배수시설 불량과 시설물이 노후하여 정비가 필요한 상계 3·4동 산155-6외 4개 지역에 대하여 사면 보호공 및 배수시설 설치로 저감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위치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도를 참조하시면 지금 지적하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토사재해 위험지구입니다.
토사재해는 산지 토사유출 등으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재해로서 위험지구로는 산지 토사유출로 인한 관거퇴적 등 정비가 필요한 상계1동 산44-106번지 외 4개 지역에 대하여 사방시설, 침사지, 배수시설 등의 설치로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세부 위치는 풍수해저감 종합계획도에 표시된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6개의 유형중 저희 관내는 4가지 유형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아울러 각 위험지구별 풍수해 저감대책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소요되는 사업비 등에 대하여는 서울시와 소방방재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연차별 투자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며 본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이 내실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본안 작성 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 배부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설명자료에 대하여는 서울시 검토와 소방방재청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회수할 예정이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최병양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1. 안 건 명
노원구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2.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제출자안과 같음
3. 관련법규
o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
o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3조
〔보 고〕
4. 검토의견
o 본 의견청취안은 2009. 1. 29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여 인접 지자체 및 관련부서의 협의를 마치고, 2010. 2. 11 주민공청회를 실시, 지역주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입니다.
o 그 후속절차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o 본 안은 우리구 관할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태풍, 홍수, 호우, 강풍, 조수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대상재해 범위로 설정하여 장기적이며 종합적인 방재정책을 수립, 풍수해로부터 우리구민들의 위험을 극소화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려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입니다.
o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은 풍수해 유형을 하천재해, 내수재해, 사면재해, 토사재해, 해안재해, 바람재해 등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고, 관내 풍수해 위험이 존재하고 있는 위험지구로 하천재해 위험지구 1개소, 내수재해 위험지구 2개소, 사면재해 위험지구 4개소, 토사재해 위험지구 5개소 등 총 12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o 검토결과
- 위와 같은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은 우리구의 지형·지리적 여건, 과거 풍수해의 특성 및 피해원인분석, 풍수해 위험도분석 및 평가 등을 토대로 하여 작성된 안으로서 우리구 방재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으로서 풍수해 예방 및 피해를 저감시키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사후 타 부서에서 방재분야와 관련된 계획 수립 시 본 계획안과 연계하도록 하는 감독기능이 필요하며 장기계획인 만큼 지속적인 보완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지요.
제가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대부분 손을 대시려고 할 때 어떤 식으로 대시려고 그러는지, 그러니까 제방을 이렇게 1m 높이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하천 공사하는 곳을 가서 보면 많이 인위적으로 하시려고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하시는지요?
지금 이번에 조사된 우이천에 있는 제방이 저희들은 낮다고 보고 있거든요.
제방자체를 현재는 석축 비슷한 그런 부분,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 구간이 예가 되겠는데요.
그것을 1m 높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가 밑이 오히려 폭이 넓고 높아서 물이 넘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제방이 아직까지 몇 십 년 동안 물이 넘쳐서 흐르게 놔뒀는데 지금 제방을 1m 높이로 쌓아버리니까 완전히 보기가 싫고 그런 데, 그것을 그렇게 하기 전에 우이천공사를 할 때 지금 모양을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하는 것을 그대로 놔두면 되는데 다른 것도 하기 위해서 돌도 천연돌을 쌓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연적인 것을 완전히 살려서 물이 넘치지 않는 그런 자연을 잘 이용해서 하셔야 될 것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1m 높이는 것을 투명벽형으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연 친화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의 흐름을 잘 이용해서 만들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풍수해 예방 및 피해에 대해 백 번을 얘기해도 해야 되는 종합계획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노원구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구 의회 의견청취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선규경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희겸 이환주 구자진 김종기 이순원
이영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양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배경섭
건설교통국장선규경
도시디자인과장최은수
도시개발과장박명서
치수방재과장길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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