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0월 25일(금)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공용·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 2002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공용·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2002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5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구민의날 기념과 관련하여 노원구민 대화합의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런 대규모의 행사를 위해 헌신하여 주셨던 구청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우선 감사 드리고 또한 지역주민에게 마들가요제, 구민체육대회에서 앞장서서 수고를 다하여 주신 위원여러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이번 회기내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된 안건 3건에 대한 심사와 현장방문을 하고자 합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본 위원회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의안담당께서는 안건 배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공용·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8분)
먼저 재무과장께서는 본 안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정된 서울특별시노원구공용·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동청사, 어린이집, 경로당 등의 부동산 매입을 위한 예산사업을 추진함에 당해 회계년도에 적정한 부동산매입이 일부 곤란한 점이 현실인 바 이들 재산을 적시에 매입할 수 있도록 기금설치운용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선 조례안은 목적 등 1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설치의 목적은 공용·공공용의 청사 또는 시설부지매입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기금조성의 재원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일반회계 출연금, 보조금 및 교부금, 기타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으로 재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노원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또는 시설부지 매입비, 건축비 등 기타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에 따른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15인 이내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재무국장, 위원은 노원구의회에서 추천하신 의원님 두 분과 행정관리국장, 생활복지국장, 기획예산과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도시정비과장, 건축과장, 건설관리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기타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조례 제정의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이며, 아울러 이 기금조례를 설치한 배경이나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제115회 정례회 때 위원님들께서 구유지를 매각만 하고 그에 따른 확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유재산이 점차 감소되는데 여기에 따른 대책이나 강구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 재무국장님께서는 이에 따른 연구·검토를 하고 여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 하겠다고 답변하신 바 이번 조례안을 저희가 준비해서 이번 회기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 검토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명, 제정이유, 주요골자, 제정법규는 유인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 안건명 : 서울특별시노원구공용·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 제정이유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또는 시설부지매입을 예산사업으로 추진시 당해 회계년도에 적정한 부지매입이 어려운 것이 현실인 바 이에 필요한 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기금을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o 제3조 (기금의 재원)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일반회계 출연금
2. 보조금 및 교부금
3. 기금운용 수익금
o 제4조 (기금의 용도)
1. 노원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또는 시설부지 매입비
2. 공용 및 공공용 청사의 건축비, 부대경비
o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위원장 : 부구청장, 부위원장 : 재무국장
· 위 원 : 구의원 2인, 행정관리국장, 생활복지국장, 기획예산과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도시정비과장, 건축과장, 건설관리과장,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 관련법규
o 지방자치법 제133조(재산 및 기금의설치)
o 지방재정법 제110조(기금의 운용등)
〔보 고〕
□ 검토의견
o 본 조례(안)를 제정하려는 것은 공용·공공용의 청사 또는 시설부지 매입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33조(재산 및 기금의 설치)에 의거 제정하는 것으로 제1조(목적)부터 제15조(시행규칙) 및 부칙으로 구성 되었음.
o 조문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바,
제2조(기금의설치), 제3조(기금의재원), 제4조(기금의용도),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제11조(기금운용의 계획), 제12조(회계공무원), 제13조(기금의 결산)의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재산및기금의 설치)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기금의 운용등)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법령 및 상급 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에 위배됨이 없이 자구, 조문배열, 문구 등에서 모두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o 다만, 기금을 조성하게 되면 공용·공공용 재산을 적기에 취득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상황에서 별도의 기금조성이 꼭 필요한지는 논의대상이며, 또한 매년 중·장기투자재정 계획을 수립 연동제로 시행하고 있어 주관 사업부서에서 별도 예산을 편성 필요한 토지를 직접 취득하고 있으므로 잘못하면 중복적인 업무추진으로 행정력 낭비가 우려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 사이에 예산안이 확보되지 않아서 진짜 필요한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매입 못했던 그런 건이 있었습니까?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구유지를 매각만 하면 점점 대체확보가 없어서 구유재산이 점점 감소되지 않느냐,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검토 대책으로써 저희가 기금조례를 제정해 놓고, 두 번째는 예산편성은 정기적으로 연말 정례회에서 하고 또 추경 때 예산편성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사업계획을 선정해서 그 때 예산하고 같이 수반해서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특별히 저희가 이번에 이 조례제정 목적은 필요한 땅이 저희가 공공용 청사라든지 기타 저희 구에서 필요한 땅이 나올 경우에는 신속하게 저희가 매입할 수 있는 그런 기본 근거라고 할까, 그런 것을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예산이 우선 행정을 하는 절차가 지금 송재혁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살 것을 못 샀다, 이런 행정은 저희가 순서가 맞지 않아서,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땅을 사려고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업목표는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다보면 건물이라든지 땅을 사게 될 필요성이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적정한 부동산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은 대부분 기본계획에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물건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물건이 나왔는데 예산이 없어서 반영이 안돼서 못 산다,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땅을 사려고 쫓아 다니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확보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 해 당해년도에 그에 적절한 물건이 없어서 못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짧은 기간 겪은 것을 보자면 적정한 시기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의 시가하고도 영향이 미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최근에 들었습니다마는 공릉1동 청사 같은 것도 사실은 금년 봄 초만 됐어도 지금 감정평가 500만 얼마 나왔는데 그 정도면 살수 있었는데 금년에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사려고 보니까 주인이 땅 값을 더 달라고 해서 사지를 못한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필요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즉시 투입할 수 있는 기금을 운영하면 그 사업기본계획에 맞는 땅을 확보할 수 있다, 용어를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땅과 건물을 같이 살 수 있다, 그런 취지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이 지난 정례회에서 나온 말의 답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청에서 장사는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반드시 행정목적을 위해서, 사용목적이 있는 사업의 재산을 취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잡종재산을 취득하고 있다가 잡종재산을 다시 팔아서 이득을 남기는 그런 사업은 할 수가 없고, 지금 우리가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재산을 적기에 기금을 확보하고 있다가 그에 적합한 좋은 물건이 나왔을 때 적기에 살 수 있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했습니다.
추가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조례를 운영한 구를 조사해 보니까 6개 구청이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할 것은 강남구청입니다
강남구청 청사를 했었는데 제가 '94년도 중구청 기획예산과장을 하면서 그것을 좀 더 확대 운영을 해서 지금 제목과 같은 조례를 중구청에 두 번째로 만들어서, 아시다시피 중구청은 도심권이기 때문에 적합한 땅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운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그때 그때 필요한 땅이 나왔을 때, 또 필요한 땅을 언제든지 찾을 수 있다, 예산이 없어서 못 찾는 것이 아니라 기금을 설치해 놓기 때문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찾을 수가 있고, 나온 땅에 대해서 협의를 거치고 행정절차를 거쳐서 취득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경험으로 느껴서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에 따른 응답과, 또 실질적으로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자체가 낭비가 아니고,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가 행정의 낭비다, 중장기건립계획이 있는데 중복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잘못됐다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또 제가 언뜻 듣기에는 이 조례가 있으므로 해서 의회의 어떤 심의규정을 겉넘어 가는 것도 없습니다.
취득과 매각 절차에 규정한 그대로 다 존속되는 것이고, 관리계획도 그대로 존속되는 것이고, 또 기금을 할 때도 예산에서 편성돼서 전체업무에서 편성될 가능성이 많습니다마는 다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려할 사항이 전혀 없다고 전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구유재산을 매입하는 문제는 예산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유재산의 매입의 문제는 지난 정례회 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였습니다마는 실제 공공재산과 관련해서는 타당성이나 투명성이 보다 중요하지 않나 여겨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은 의회의 심의를 거치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 사실은 번거로운 일이 아니라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공익성과 공공성을 높이는데 불필요한 과정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것들을 자꾸 축소해 나가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현재 여러 가지 사회 분위기나 정치가 나아가고, 행정이 나아가는 방향과 어긋난다고 생각이듭니다.
저 혼자 말씀드릴 것은 아닌 것 같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과거에 보면 여성발전기금이나 이런 기금들이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실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사문화 됐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조례안을 보면서 두 가지 우려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기금조성을 위해서 무리하게 기금조성을 하다가 그에 대한 부작용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또 하나는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여성발전기금의 조례처럼 사문화 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불요불급한 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더 드릴말씀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조례로 인해서 예산 심의 과정에 경과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그런 점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산의 관리계획 문제라든지, 또 이 기금설치 할 조례를 기금을 얼마로 편성할 것이냐든지, 물론 재산을 살 때도 감정을 해서 사고 이 재산을 살 때도 두 분의 의원님도 참석을 하십니다마는 전혀 의회의 기능에 어떤 경과를 두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국장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예산편성이 적절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경우에 따라서 제가 집행부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에 많이 부딪힙니다.
이미 많이 추진이 되어 있고, 돌이킬 수도 없는 상황이라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이 뭐냐면 기금이 만들어지면 그러한 무리수가 놓여질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애초에 문제점들을 차근차근 집어가고 그리고 그것이 진짜 매입 대상일 때 그것을 매입을 할 계획을 잡고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집행부에서 매입할 수 있는 계획과 대부분의 집행이 일부 추진이 되면서 안건이 올라오고, 일이 지금은 마련이 되어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자꾸 무리수가 생긴다는 겁니다.
실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지금 100%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통과 했다고 하는 것이 마치 그 건과 관련해서 면죄부가 발부된 것처럼 그렇게 안건들이 올라옵니다. 당당한 것처럼.
그렇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한 해에 200건 내지 300건 씩 심의가 있었지만, 한 건도 제대로 부결되지 않고 100% 공무원들이 심의하고 통과시킵니다.
그것이 마치 면죄부인 것처럼 마치 당당하고 타당한 것처럼 이렇게 취급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운영시스템이나 그런 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송재혁위원님께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까지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슨 면죄를 두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재산관리 하는 측면에서 재산관리자로서의 내부내용을 검토하는 것이지, 여기서 관리계획이나 예산은 의회를 통과해야만 집행하게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의회에서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런 말씀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약 5분 정도만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원만하게 의견이 조율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무리한 기금조성이 우려되고 중기재정투자와 중복되어서 현재로서는 불요불급한 조례안이라고 의견이 조율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사유로 본 안건을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공용·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2002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84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거 2002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매각대상재산이 토지 1건 1필지에 154㎡, 취득대상재산이 토지 1건 4필지에 213㎡,. 교환대상재산 토지1건 5필지 232㎡입니다.
이에 따른 관련규정으로서는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각대상 재산자료가 되겠습니다.
구유잡종재산으로서 위치는 노원구 상계동 1106-30호, 대지 154㎡가 되겠습니다.
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2002년 8월13일에 도로에서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어서 현재인근 토지주가 매수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매수자는 상계동 1101-2호 마정호와 정석희가 공동입니다.
이에 대한 매각의 근거는 땅이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건축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토지로서 인접 토지 소유주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산출가격은 인접토지의 평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1억1,488만4,000원이 나왔습니다.
아래 위치도면을 보면 1102번지 2호와 도로변의 1100번지 18호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지금 매각대상 재산이 도로부지였는데 좌측편에 큰 소방도로가 개설되면서 일부 잔여지로 남아 있는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도면을 보시면 하치장 쓰레기처럼 쌓여 있는 좌측 대지가 1101번지 2호 소유의 땅이고, 중간에 저희 구유지 도로가 용도 폐지된 땅이며, 도로 저쪽에 휀스를 쳐놓은 땅이 1100번지 18호로서 개인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개인소유이고 중간이 예전에 도로가 있었던 곳이 폐지된 땅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취득 및 교환대상 재자료입니다.
사업목적은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서울산업대학교 소유의 토지를 수용해야 하는 바 산업대학교에서 사용하는 시유지 4필지, 면적으로는 213㎡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 구에서 매입하고 산업대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유지 1필지를 합하면 총 5필지 232㎡가 되겠습니다.
이 토지와 도로개설공사로 수용되는 산업대학교 토지 2필지 475㎡와 교환하고 그 차액에 대하여는 정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입재산 대상은 노원구 하계동 95-14외 3필지 213㎡로 이것은 서울시 소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교환대상재산은 우리 구유지 1필지를 포함해서 23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유지 4필지를 서울시에서 우리 구로 관리 전환을 해주면 제일 쉬운데 서울시나 자치구나 동격인 법인격으로 되어 있어서 서울시에서는 그냥 무상으로 관리전환이 안 되고 매수하라고 해서 저희 구에서 매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4필지 매각에 대한 금액을 공시지가로 1억9,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4필지를 공시지가로 환산할 경우 약 2억800만원, 산업대학교 토지 475㎡의 가격은 공시지가로 3억1,6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보상은 별도 유인물로 나눠드린 위치도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을 하고자 하는 땅은 산업대학교 후문 쪽이고 이번에 저희가 서울시에서 매입해서 교환하고자 하는 땅은 산업대학교 정문 앞 입구쪽 담장 안에, 둘 다 담장 안에 있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이 땅을 매입해서 산업대학교 땅과 교환해서 저희가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 안건명 : 2002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제안이유
매수신청인 소유토지에 연접하고 있는 도로변에 위치한 좁고 긴 모양의 구유잡종재산 매각과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취득 및 교환을 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골자
o 매각대상재산 : 토지1건 1필지154㎡, 1억1,488만 4,000원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106-30(대지)
o 취득대상재산 : 토지1건 4필지213㎡, 1억9,170만원
-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산업대 소유토지와 교환용도로 매입
o 교환대상재산 : 토지1건 5필지232㎡, 2억880만원
-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산업대 소유토지와 교환
□ 관련법규
o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o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o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5호
o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공유재산관리계획)
o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 제3항 제6호
□ 검토의견
o 2002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구유잡종재산 매각과 도시계획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취득 및 교환을 하게 됨에 따른 것으로 공유재산의 매각과 취득, 교환이 합법적이고 타당성 있게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o 첫째, 구유잡종재산 매각에 대한 내용을 보면,
매각대상지인 상계1동 1106-30에 소재한 토지 154㎡(약47평)는 2002. 8. 13 지목이 도로에서 대지로 변경되었으며 현재 매수신청인의 소유토지인 상계1동 1101-2호와 연접하고 있고, 토지형태가 도로 옆으로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어 이 토지의 단일 필지만으로는 건축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되어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처분 근거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5호와 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있어 합법성에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o 두 번째, 취득대상재산 및 교환대상재산에 대한 내용을 보면,
취득대상재산인 하계동95-14외 3필지는 서울특별시 소유로 면적은 213㎡(약65평)이며 지목은 학교부지로 현재 산업대학교내에 이미 편입된 상태이며 구유지 1필지 19㎡와 함께 위치하고 있고 시유지와 구유지 면적은 모두 232㎡(약70평)입니다 .
취득사유는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공사)으로 편입된 교육인적자원부(산업대학교)소유토지인 하계동78-16외 1필지 면적475㎡(약144평)와 교환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서울특별시(건설관리과)에 취득대상재산에 대한 관리전환요구(2001.3.19)를 하였으나 도로개설공사의 도로폭이 6미터도로로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구 소유도로가 되며 동 재산이 현재 서울산업대학교에서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토지라 관리전 환이 불가함이 통보되어 부득이 토지를 취득한 후 교환하려는 것이며, 도시계획사업(도로)에 편입된 서울산업대학 소유 토지(면적 475㎡)와 서울산업대학내의 시유지 및 구유지(면적232㎡)를 교환하고 정산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와 도로건설에 따른 교육인적자원부 소유토지(산업대부지)의 보상방안에 대한 구청장방침에 의거 교환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내용과 같이 각각의 구유재산을 매각과 취득 및 교환하려는 것은 합법성과 필요성 등 별다른 이견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그 외 절차상에서도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6조에서 규정한 구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는 등 제반 관련법 규정에 어긋남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06-30이 구유지가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1100-18과 1001-2 사이에 끼어있는 땅인데 어떤 경로로 구유지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88년 5월에 자치구가 되면서 서울시에서 20m 이하 도로라든지 기타 잡종재산, 서울시에서 관리하기 부적정한 재산은 각 구로 관리전환을 해서 의무적으로 인계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구유재산이라는 것이 그때 처음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당초 골목에 있는 도로였는데 보시다시피 옆에 큰 소방도로가 개설되면서 골목길이 도로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린 도로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도로가 용도폐지 되면서 지목이 변경되어 대지로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 토지와 잔여지의 소유자가 동일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표시된 것을 자세히 보면 1100-18을 표시해 놓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가능하면 저희가 지적도를 활용해서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이 토지를 매각해서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해 보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자투리 땅을 매각해서 구 수입도 확보하고 그 지역의 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어찌되었든 공공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효율성 뿐만이 아니라 공공성도 함께 봐야 하는 것이어서 그 인접한, 지금 매입을 원하는 토지주 외에 주변 사항도 현장에서 한 번쯤 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이 현장과 관련해서 무엇을 심의할 때는 현장방문에 대한 일정을 심의 전에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엄밀하게 얘기하면 위원들 각자가 현장에 가보고 현장에 대한 문제점도 검토한 다음 지적하는 것이 낫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는 임시회가 23일부터 시작되었는데 22일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국에서 너무 늦게 보낸 것 아니냐고 항의도 하고 전문위원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무국에 도착한 것이 지난 주 금요일인 18일 이라고 합니다.
재무국장님께 당부를 드리고자 하는 것인데 앞으로도 의회를 형식적으로 거쳐야 하는 성가신 존재로 생각만 안 하신다면 자료를 여유 있게 보내주셔서 저희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사전에 현장도 나가보고 일정도 그에 맞춰서 잡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급하게 자료가 올라오니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더불어 결론을 말씀드리면 현장과 관련된 심의와 관련해서 현장방문을 하고 다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장방문을 위한 정회를 요청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과 관련한 현장방문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없으시면 현장방문은 내일 실시하고 다음주 월요일에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다음주 월요일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0시에는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하고자 하오니 시간에 늦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1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언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김남돈 정연숙 고창재
김성환 김오성 서영진
송재혁 오동수 이한선
임재혁 최석화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동근
〔보고사항〕
2002년10월18일자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노원구공용·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002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조례(안)이상 3건의 안건이 금일자로 본 위원회로 회부 되어 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