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10월28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2002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속)
2.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3분 개의)

○위원장 김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에 이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 주에 심사를 완료하지  못한 안건을 포함하여 2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속)
(10시14분)

○위원장 김남돈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주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였고, 또한 현장방문도 하였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재혁위원   송재혁위원입니다.
  제 의견은 지난 26일, 토요일인데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과 관련하여 상정된 두 건의 심의를 위해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산업대 내의 시유지와 구유지는 이미 오래 전부터 산업대가 점유, 사용하고 있으며, 산업대 토지에 접하고 있는 67-11호, 67-12호 주민들은 맹지를 해소하기 위해 도로가 필요한 실정이므로 산업대 소유의 토지와 시유지간의 교환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방문했던 저는 무거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배신감하고 무시당한 허탈감과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제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거듭해서 생각해도 산업대는 이미 축대까지 다 쌓아 놓고 구청에서는 도로포장까지 마치고 나서 이제 와서 토지교환의 건을 상정한 집행부의 행위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의회의 의결을 요식행위로 간주하고 의회 의원을 바지저고리로 취급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나 싶었습니다.
  재무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다시 한 번 이처럼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대로 처리한 후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분명히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상계1동 1106-30 토지 매각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토지의 매수신청인인 1101-2의 토지주는 지난 5월까지 1101-9, 10, 11, 12의 4필지를 사들여 합필 하였고 1100-15호, 16, 18의 토지도 매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토지들이 중간에 위치한 1106-30 구유지는 지난 8월13일 도로에서 대지로 지목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5필지를 합필한 1101-2의 토지는 맹지에 가까운 대지가 되어 쓸모 없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비추어 보면 인접한 토지들을 매입한 1101-2의 토지주는 대단한 강심장이거나 구유지의 매입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더 이상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현재의 상황은 구유지도 그 자체로서 효용가치를 잃었지만 1101-2 또한 맹지 형태로써 어떠한 건축물도 지을 수 없는 형편임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매각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좀 더 세밀히 검토를 해서 양쪽의 모두 이익이 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현장을 방문했을 때 한 동료위원께서 헐값에 매각하지 말고 차라리 주변 땅을 사들이자고까지 제안을 하였는데 한 토지주가 감정가에 그 땅들을 팔리는 만무할 듯 싶고, 그렇다고 치더라도 산업대의 경우처럼 일부 토지를 교환하여 1101-2는 맹지를 해소해 주고 구유지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소공원을 조성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은 산업대와의 토지교환은 과정과 절차에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시급하고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안가결하고, 상계1동 1106-30 토지매각의 건은 좀 더 검토하여 효율적인 대안을 마련할 여지가 있으므로 미료 처리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이에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돈   송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예, 이한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한선위원   이한선위원입니다.
  상계1동 1101-2호는 토요일에 제가 현장을 같이 못 나가서 위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부지 매입의 건 자체는 2호하고 앞의 부분 것하고가 개입이 양쪽으로 접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매각을 하려고 하는 것은 구도로입니다.
  도로 자체가 있는 것인데 도시계획선을 긋고 나니까 그 구도로 자체가 필요가 없다보니까 용폐를 해서 지금 현재 매각을 하려고 하는 건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매각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뒤에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맹지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또 우리 의회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삶의 과정에 제동을 거는 그러한 곳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이 건 자체는 실질적으로 매각 신청을 한 소유자들한테 매각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날 현장에 가셔서 녹지시설이라든가, 놀이마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번쯤 생각하셨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런 것이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라서 실제 그런 것이 합당하다고 하면 우리가 본예산 때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에 적정한 그런 장소를 만들 수 있는 곳을 한 선정을 해서 그곳을 매입을 해서 그러한 시설을 하는 것이 사실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와주는 것이지, 앞·뒤로 개인 땅이 있는데 중간 것을 매각을 안하고, 이 만한 면적을 이 사람한테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가 오히려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그런 것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남돈   예, 이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재혁위원   본 위원이 하나의 대안으로 말씀드렸던 대안의 문제는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하나의 안으로써 제시될 수 있다는 것이지, 꼭 그렇게 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이한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회가 그런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하나의 안 만을 제시했건 것입니다.
  이한선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맹지는 공공성을 위해서라도 해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맹지는 자연발생적인 맹지여야만이 보호받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는 다분히 의도된 맹지 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의도된 맹지는 사실은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고 보여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와 관련해서는 집행부가 좀 더 심도 있게 매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선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집행부의 의견을 한 번 들어보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남돈   이 안건과 관련 있는 질문입니까?
임재혁위원   예, 연관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남돈   예, 임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재혁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매각을 하게 되면 우리 구청에서도 감정가로 매각을 하게 됩니까?
○재무과장 윤훈균   예, 그렇습니다.
  지난 제115회 정례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든 재산을 매각하든지, 취득하든지 할 때는 제3기관인 공인감정평가기관 2곳에 의뢰해서 그 금액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매각을 하고 취득을 합니다.
임재혁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지나가는 말로 여기가 지금 맹지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매입을 해서 공원을 만드는 것이 어떠냐고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누가 요새 감정가로 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치로 봐서는 솔직히 1101-2번지는 맹지이고 뒤로 다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구청 소유의 땅보다는 시가가 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그런 맹점이 있는 맹지를 감정가로 팔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구태여 감정가보다 더 헐값에 팔아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훈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물건지를 취득하고 처분 하는 데에는 감정평가 방법 외에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송재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보면 제가 언뜻봐도 4채를 일방적으로 이것이 해결이 안된 상태에서 사들여서 이렇게 헐어내고 했을 때에는 의도적으로 구유지 땅을 사서 같이 합병을 했을 때 그것을 예상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그런 감이 듭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 뒤의 맹지가 해소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세차익이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시세차익을 노리고 했다는 것을 분명히 예상할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맹목적으로 파는 것 보다는 사진으로 봐도 옆에 길쭉하게 튀어나온 부분을 대토로 받아서 이쪽은 네모 반듯하게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해주고, 옆으로 우리가 조그만 소공원 같은 것을 만들면 오히려 그런 경우는 양쪽이 다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무국장 윤선중   재무국장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문제를 선·후를 따져서 고의적인 감정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팔게 될 경우에는 말씀 그대로 처음부터, 옛날에는 도로였죠. 도로였었는데 지금은 그 옆에 도로가 새로 나고 또 그 토지가 한 소유자로 전부 합병됨으로 해서 사실상 이 도로가 필요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도로의 효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용도폐지해서 잡종지로 변경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집들이 지금 따로따로 하나씩 있다면 사실은 그 출입할 길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로폐지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이 앞·뒤로 다 샀기 때문에 한 필지가 됐습니다.
  한 필지의 땅에 사실상 필요 없는 도로가 지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도로가 됐다는 겁니다.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의를 가지고 땅을 다 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관청에서 이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용도폐지해서 팔려고 한다, 이런 생각은 버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판다는 것 보다는 이것을 사고자 하는 사람은 그런 목적으로 사고자 하는데 구태여 우리가 왜 그 사람의 목적에 부합하게 팔아야 되느냐, 그런 말씀이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목적에 부합하게 하고, 그 쪽에서도 사고자 하는 목적을 서로 일치를 시켰을 때, 그냥 팔 것이 아니라 일부분을 한 쪽을 떼어서 대토를 하게 되면 우리도 우리 재산을 지킬 수가 있고 그 사람의 목적도 해소를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남돈   자, 임재혁위원님 됐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방금 송재혁위원님께서 구두로 일부 미료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동의안 발의는 발의위원 외 1명 이상의 찬성 위원이 필요한 바 미료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송재혁위원의 미료 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미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그러면 원활한 다음 안건 처리를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20분)

○위원장 김남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조동진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동진입니다.
  존경하는 김남돈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 내집주차장갖기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확대시행 방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의 관련규정 즉, 제25조 내집주차장갖기 운동 보조대상을 개정 보완하여 우리 구 주민이 내집주차장 확보시 보조금 지원대상 및 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규정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기존에는 보조금 지원대상이 단독주택 및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에만 지원하게 되어 있어 근린생활를 포함한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금번에는 근린생활을 포함한 주택, 이 경우 주택부분이 50% 이상인 경우입니다.
  기존에 허가를 받아서 법정 주차대수를 이미 확보한 주택도 추가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의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구민에게 주차문화 향상과 주차난 해소를 위한 보조금 지원 혜택이 확대 제공될 수 있도록,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동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전동근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 등 현황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 안건명 :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서울특별시로부터 내집주차장갖기 활성화 방안이 통보되어 내집주차장갖기운동 보조의 대상을 확대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음
  □ 주요골자
   내집주차장갖기운동 보조대상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단, 아파트 제외)으로 제한되었던 것을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주택(단, 주택부분이 50%이상인 경우)까지로 그 보조대상을 확대
  □ 관련법규
   o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설치) 제3항
   o 주차장법 제21조(주차장특별회계의설치등)의2 제6항
   o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 제1항 (별표)
   o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1조(목적)
   o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13조 제1항 (별표)
   o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전문위원 전동근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검토의견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로부터 내집주차장갖기 활성화 방안이 통보되어 내집주차장갖기 보조의 대상을 단독주택, 공동주택(단, 아파트 제외)으로 제한된 것을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주택(단, 주택부분이 50%이상인 경우)까지 보조금 지급대상을 확대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 내용을 검토한 바,
  o 내집주차장갖기운동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을 현행 건축법시행령에서 주차장법시행령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관련 법규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o 보조의 대상을 조례에 명시하여 주는 것이 합당하나 근린생활시설의 주택부문 비율이 유동적이므로 시행규칙에 자세히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o 다만,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1조(목적)에서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법령자구의 용법 일반원칙인 간결성의 원칙을 적용하여 개정안 내용 중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 제1항"을 "영 제6조 제1항"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현행 조례 제25조(내집주차장갖기운동 보조의 대상)의 근거를 두고 있는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로 조항이 별도 신설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오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오성위원   김오성위원입니다.
  내집주차장갖기 활성화를 위해 보조의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개정해야 하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하였듯이 본 조례의 제1조 목적에서 주차장법은 "법"으로, 동법시행령은 "영"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개정안의 내용 중에서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을 "영 제6조 제1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문맥에 일관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이에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김남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한선위원   이한선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근린생활 시설에도 이러한 주차장 시설을 하는데 보조를 해준다고 하면 그 주차대수에 대해서 어떠한 보조를 해주는지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예를 들어 타인들이 그 주차장을 이용했을 때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조동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근린생활 시설하고 주택하고 공동된 시설이 지금까지는 근린시설이 포함된 주택에 대해서는 보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택부분이 50% 이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를 할 수 있게 이번에 확대된 것입니다.
  그리고 문맥에 보면 기존에는 주차 1대라고 했는데 자세한 규정은 주차1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정주차 대수외 추가로, 그러니까 법에서 규정한 대수는 자기들이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 대수 외에 추가로 했을 때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리고 내집주차장갖기운동이기 때문에 돈은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개방할 때, 야간이나 주간에 개방할 때 돈을 받게 해줄 것이냐는 별도로 저희들이 강구해 볼 문제이지, 여기에서는 원칙적으로 내집, 자기집의 주차장갖기 운동이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한선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물어봤던 것은, 쉽게 말해서 백병원 같은데도 연 건평에 비해서 주차법규가 해당되는 주차시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추가로 주차시설을 더 해서 저희들이 그곳을 이용했을 때 가면 주차비를 거의 다 내고 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현재 근린생활 시설이 50%, 주택이 50%인 경우 저희들이 보조를 해준다고 가정했을 때, 이런 곳에도 주차대수에 대한 보조를 해주면 우리가 어떠한 보조를 해주는지, 그리고 요금을 받는 것인지를 제가 물었는데 요금을 안 받는다고 하는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을 들어서 좋고, 또 보조를 해주면 어떤 형태로 보조를 해주는지 그것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설주차장담당 김대준   담당이 직접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 근무하는 김대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근린생활 시설 중 주택부분에 대해서 보조할 수 있느냐, 그리고 개방할 당시 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설주차장을 일반 이용에 제공하고 요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전에는 주차장법시행령으로 규정된바 있어서 신고를 하고 나서 일반 이용에 제공했을 경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자체가 폐지되고 현행은 신고 없이도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규정하는 근린생활 시설을 포함한 주택에서는 영 제25조 내용의 개정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주차 대수 외에 추가로 주택의 부설주차장을 확보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택이라고 못박은 것은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 하면서 주택을 이용할 수 없고, 단지 주택 부분에서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린생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지급대상이 될 수 없겠습니다.
이한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남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재혁위원   지금 법정주차 대수 이외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만 지원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새롭게 알아서 좋았습니다.
  대신 본 위원이 가끔 근린시설에 가보면 대부분 2층부터는 주거로 되어 있고, 1층 같은 경우 상가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상가가 자기집 앞이라고 해서 차를 못 세우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조를 받고서 주차장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폐단이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카센타나 차들이 많이 오는 근린상가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영업을 위해서 보조를 받은 주차장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사람들이나 주거하는 사람들의 차를 세우지 못하는 그런 폐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지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남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인 주차장법시행령은 영으로 자구 정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재무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김남돈   정연숙   고창재
  김성환   김오성   서영진
  송재혁   오동수   이한선
  임재혁   최석화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동근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윤선중
  건설교통국장조만형
  재무과장윤훈균
  교통지도과장조동진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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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