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임시회의록)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10월17일(금)
장소 노원구의회도시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2008년도 제2차 일반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제2차 일반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데도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토목과에 대한 2008년도 제2차 일반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차 일반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3분)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해당 과장 소개와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입니다.
먼저 해당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김희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2차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토목과 소관사항으로 그 규모는 총 152억208만5,000원으로 기정예산 150억4,708만5,000원 대비 1억5,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예산안은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내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 민원사항인 이면도로 재 포장 및 보도정비에 필요한 포장 도로 정비공사 부족예산 1억5,000만 원과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르네상스 보도정비에 필요한 장비구입비 명목으로 서울시에서 배정한 부동산 교부세 재정보증금 500만 원을 구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도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하고 내실 있게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토목과에서 지금 1억5,000만 원을 증액해 달라는 얘기지요?
이영섭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사실 이외 많은 대상구간이 있는데 이번 추경예산 규모에 맞춰서 그렇게 했고요.
이것은 당초에 연초부터 계획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아스콘 수급이 원활치 않아서 늦게 집행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토목과에 들어와 있는 접수민원은 이것 외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규모에 맞추다 보니까 이것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불용액’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불용액은 다른 데 쓸 수 없는 것이 불용액입니까?
저희 시설예산 같은 경우는 거의 불용액이 발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낙찰차액이 발생되고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 사업비가 모자라서 낙찰차액마저도 쓰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 사업예산은 거의 불용이 없습니다.
기획예산과로 갔습니까?
그러니까 낙찰 받아봤을 때 그런 계산이, 남은 금액이 대충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예산 남는 것을 작년도에 좀더 더 할 수 없지 않았나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불용액이 낙찰 봤을 때 미리 어느 정도 남는다는 예산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나왔을 때 이것은 이런 식으로 어떻게 좀 편법이 되든가 아니면 어떤 기술적인 것을 해서라도 우리 지역주민이 원하는 데 사용하면 안 되겠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반 단위공사와 단가계약공사가 틀리다 보니까, 단가계약공사는 불용액이 없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위공사인 경우는 예산대비 약 15%의 낙찰차액이 발생되고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께 한 가지 말씀 좀 여쭐게요.
지난 번에 예비비가 하나도 없었어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설명을 해드렸을 것 같은데 자산취득비, 서울거리 르네상스 장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무엇이냐면 종합부동산세가 새로 신설이 되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세와 재산세율이 낮아져서 지방자치단체 재정보전 차원에서 국비로 시로 내려와서 시에서 각 자치구에 주는 예산인데 이것을 구비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무엇이냐면 시에서 하는 사업이 ‘르네상스 보도사업’이라고 우리도 내년에 노원구청에서 순복음교회까지 노해길을 하게 됩니다.
거기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데 쓰라고 명기가 되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세입과 세출을 잡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우리 상계3·4동은 뉴타운지구입니다.
뉴타운지구 내에 예를 들어서 도로를 포장할 곳이 생겼다면 포장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당연히 해드려야지요.
뉴타운지구이기 때문에 이것을 할까 말까 그랬다는 것입니다.
뉴타운지구라고 해도 1년 안에 뉴타운이 실행될지 5년 안에 될지 10년 안에 될지 아직 확실한 것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 2008년도 제2차 일반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차 일반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차 일반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희겸 이환주 김종기 김치환 이영섭
이순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용신
○출석관계공무원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토목과장 민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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