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10월20일(월)
장소 노원구의회도시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3차회의)
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 청취안
심사된안건
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 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 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오광현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입니다.
항상 우리구의 건전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희겸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 청취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월계동 436번지 동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관한 주민제안서가 제출되어 동 지역의 개발에 따른 토지 효율성 제고 및 불량주택 정비를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한 그간 추진경위를 설명드리면 월계동 동신아파트 구역은 2006년 3월17일 고시된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구역 범위 내인 아파트 전체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 12월4일 월계동 동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고 2008년 6월27일에 정비구역지정 제안이 접수되어 관련부서 협의와 주민공람을 거쳐 우리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료 3쪽입니다.
대상지 입지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노원구 월계동 436번지 일대로서 면적은 4만3,886㎡이고 대상지의 동쪽에는 현대아파트가 서쪽에는 동신빌라가 남쪽에는 장위뉴타운이 있으며 북쪽에는 광운대학교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4쪽입니다.
용도지역 변경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역내 용도지역은 전체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 12층 이하이고 이번 정비계획을 통해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여 노후·불량한 주택지를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조성하고자 용도지역 변경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료 6쪽입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역 총면적 4만3,886㎡중 80%를 공동주택부지로 이용하고 나머지 20%는 도로 및 공원, 공공공지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7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지 서측의 폭원 8~12m, 연장 156m인 도로를 폭원 15m로 확장해서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할 계획이고 대상지 남서측 경계를 따라 폭 10m인 현황도로가 기 설치되어 있으나 이것 또한 폭원을 18m로 확장하여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할 것입니다.
공원계획은 대상지 북측에 기 지정되어 있는 돌곶이어린이공원과 연계하여 4,058㎡ 규모의 어린이공원을 추가로 조성하여 공원의 기능을 최대한 회복할 것이고 대상지 남측에 3,044㎡ 규모의 공공공지를 조성함으로써 기존 주민과 주변 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9쪽입니다.
건축계획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폐율 14.64%, 용적률 249.98% 용적율에 있어서는 임대아파트를 제외했습니다.
지하2층에서 지상39층의 규모로 아파트 총 11개동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세대수는 총 932세대, 임대는 38세대가 932세대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월계동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구 지역발전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신입니다.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1.안 건 명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 청취안
2.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 제출자 안과 같음
3. 관련법규
o「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o「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조
〔보 고〕
4. 검토의견
o 본 의견 청취안은 월계동 동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로부터 월계동 436번지 일원 4만3,886㎡의 토지에 주택재건축을 하기 위하여 2008년 6월27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이 제출되어 2008년 7월3일부터 2008년 7월22일까지 서울시 및 우리구 관련부서, 수도방위사령부, 서울시 북부교육청과 협의하였고 그에 따른 의견을 반영한 협의의견 조치계획을 제출함에 따라 주민공람을 2008년 9월5일부터 9월18일 까지 14일간 실시하였음
o 후속 절차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임.
o 본 주택재건축사업 지정 대상구역 내의 건물은 1983년 4월30일 건립된 공동주택으로 26년이 경과되었으며 2000년 1월3일 한국구조안전기술원에서 건물 상태 안전진단 결과 D급으로 건물 각부에서 노후화가 진행되어 위험요인이 존재하고 있는 건물로 판정함.
o 검토내용
- 본 의견 청취안은 월계동 436번지 일대 제2종 일반주거지역 4만3,886㎡의 용도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월계동 동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을 지정하려는 것임
- 토지이용계획안은 총 4만3,886㎡중 정비기반시설로 8,778㎡, 택지는 3만5,108㎡로 입안하였음
- 건축계획안은 공동주택으로 19층, 22층, 25층, 30층, 33층, 39층이 각 1개동, 31층 4개동 총 11개동에 932세대를 건립 일반분양 894세대, 임대주택 38세대로 배분할 예정이며 용적률은 249.98%로 계획되었음
o 검토결과
- 본 정비구역지정 대상지 내의 건물은 안전진단 결과 구조 안정성에는 비교적 문제가 없으나 콘크리트 중성화가 진행되고 부착력 및 내구성의 저하요인이 있으며 급수, 난방, 전기, 소화설비 및 배관 등 각종 설비의 극심한 노후화로 유지보수에 의하여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상태로 판명되고 인접한 현대아파트의 고층화에 따른 일조권 확보와 석계역 역세권지역으로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이 요구됨에 따라 주거환경의 질적 개 선을 위해 재건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서울시 및 관련 부서와의 협의의견 중 미 반영된 사항은 대책을 마련하고 추후 반영하기로 한 사항들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인가 전에 이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주민공람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나 향후 조합설립인가 등을 위해 주민동의를 얻지 못한 일부 주민에 대하여는 동참하도록 이해와 설득이 필요하고 법적 동의율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월계동 쪽에 사시는 위원님들은 그 지역의 실태를 잘 알지만 그 외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그 실태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장을 다녀와서 여기에 대한 토론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장방문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4시5분 계속개의)
현장방문을 다녀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치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6쪽 한 번 보시겠습니다.
택지비율이 80%, 정비기반시설이 20%인데 이 기반시설 내에는 무엇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공공공지 확보를 더 했습니다.
조합에서 기반시설로 제공한, 그런데 기준에 의해서 공원의 경우는 세대별 확보해야 될 면적이 있습니다.
세대별 6㎡이상 확보하는 규정이 있음으로 해서 적어도 미니멈으로 확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적율을 더 주게 되는데, 용도지역을 1단계 상향해 준다든지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개발이익금이 어느 정도 날 것인지 안 날 것인지 제로상태가 될 것인지 이것을 여쭙고 있습니다.
그런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한테, 동신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원들 한테 이익이 어느 정도 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를 주고 세 개를 얻는 것은 도둑심보겠지요.
그러나 하나 주고 하나 받는 것, 1대1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대1.2 정도의 단순비율 정도는 나와 주어야 재개발도 하고 이주도 하고 그 고통도 감내해 낼 텐데 1대0.8이라든지 1대0.7로 내 자산가치가 줄면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권한이 있을 때, 그 자리에 계실 때 속된 말로 베푸셔서 용적율로 보상을 한다든지 해서 주민들의 이익이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이런 점을 착안하셔서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약 20평형, 이것이 속된 얘기로 나가면 24평형 되지 않습니까?
제일 많은 것이 489세대, 약 500세대 정도인데 24평은 전부 다 임대주택입니까?
그들에게 공급되는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그것의 순위결정을 시에서 해서 각 지역에 공급을 하는데 그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 어디를 원하게 되면 그 지역별로 순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은 재개발하고 조금 다릅니다.
재개발의 경우는 재개발구역 내에 세입자는 재개발단지에 짓는 임대아파트에 우선 입주권이 있습니다마는 재건축은 세입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신아파트에 38세대를 짓는 것은 주택공사나 SH공사가 모두 인수해 갑니다.
모두 인수해 가고 거기서 주택공사나 SH공사가 입주기준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입주하게 되는 것이지 동신아파트 세입자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 20% 맞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이 38세대도 동신재개발 주택조합, 재건축조합에서 기부채납할 것 아닙니까?
제일 크게 짓는 것이 약 33평형, 전용면적이 33평이니까 이것이 48평 되는데 이 정도 수요가 그쪽에 나옵니까?
지금 동신아파트가 전혀 사업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까 1.2대1이나 1.1대1이라도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지금 동신아파트가 그 비율조차도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2종 12층 이하로 해서 3종으로 늘린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임대주택 빼고 나면 일반분양이 30세대 나오는데요.
실제 지금 조합원은 864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3종으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3종으로 올렸어도 3종의 용적률을 최대치로 뽑아서 249.98%로 했을 때 그 정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종을 249.98% 받는다는 보장도 거의 지금 현재는 어렵고요.
단 1%만 저하가 되도 일반분양이 싹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동신위원장이나 회의를 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지 이것 갖고는 어렵지 않겠느냐 했는데, 일단은 추진위원장이나 주민들이 도전은 한 번 해보자고 해서 지금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등등 다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진정 이 주민들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 별로 바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공익의 목적에 합당하다고 해서 밀고 쓸고 하는 경우가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정비업체, 건설사 이 사람들이 부추기니까 하는 문제입니다.
이래서 이 지역주민들은 0.7뿐이 못 받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얘기해서 무한의 가치를 갖고 따져서 묻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바로 잡아주고, 우리가 잡아주지 않으면 누가 잡아주겠습니까?
주택과장님이 박식하시고 이 부분을 참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라고 주민들한테 알려주지는 못할망정 방치는 안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취지 하에서 우리 주민들은 아무 것도 모르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런 데에 정신 쏟을 수도 없고, 벌어먹고 살다보니까 이것을 알지도 못하는데 정부에서 뉴타운되면 지방이나 중국같이 도시가 엄청나게 좋게 형성될 것 같이, 재건축, 재개발하면 엄청 좋아질 것 같이 뉴타운이니 랜드마크니 등등 해서 선전해 놓고 다음에 줄 때는 내것 다 뺏기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제까지 5평, 10평집에 살았겠냐는 것이지요.
거기서도 1평, 5평 아니면 0.5평을 내놓으라 하면 이 억울한 것을 어디다 하소연하겠어요?
본 위원이 이래서 하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노력하시고 국장님도, 물론 훼방이야 놓겠습니까?
적극적으로 하시겠지마는 더 노력하셔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그 분들한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다만 손해라도 안 가게끔 해줘야 우리의 입장이고 우리의 도리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환주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밑에 공원에 쭉 그어놓은 개천 쪽에 다음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까?
시에서 지적했었던 것인데...
지금 이미 소공원 부분은 기존에 고시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구청입장에서는 어떻게 손을 쓸 방법이 없고요.
그것이 도로로 확정이 되면 그때 가서 공원하고 도로하고, 다시 공원 부분을 줄여서 그 부분은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많이 걱정이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1%만 줄어들어도 그렇게 많이 줄어든다면 상당히 사업성이 없는 것 같은데 249%를 받으면 조합원들한테 다 돌아갈 수 있는 것은 됩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조합원이 864세대이기 때문에 30세대가 일반분양이 나오는데 그 용적률이 한 1% 내지 2%만 줄어도 일반분양이 다 없어지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하는데, 아까 김치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뉴타운하고는 조금 더 다릅니다.
이것은 재건축이기 때문에 순수한 조합원들이 우리가 하겠다고 해서 제안을 한 것이기 때문에 수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방문도 하고 대화도 하고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추진을 해서 3종으로 바꾼 다음에 다시 더 큰 틀에서 논의를 하자고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의 절차입니다.
재건축을 하기 위한 절차를 지금 중도 포기할 수는 없고 그냥 가겠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다음에 주택과장님이 잘 설명도 해주시고, 제 생각은 이런 방향으로 흘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섭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조금 전에 이환주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공공용지, 공원 생긴다는 데 있잖아요?
18m에서 10m로 줄어드는데...
그러니까 지금 8m가 재해관리구역에서 공원을 만들게 되면 8m가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는데요.
그것은 재해관리구역이 지금 관리처분까지 끝났습니다마는 거기하고 동신아파트 정비계획이 종료됨과 동시에 다시 도로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우이천변을 18m 도로로, 그렇게 되면 복개도로도 같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 만드는데 말이지요.
이번에 가보니까 굉장히 지대가 높고 편차가 굉장히 심한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 세운 것은 있습니까?
아까 제가 보고드렸듯이 동신아파트에 공원을 만들겠다고 한 것이 4,058㎡고요.
그 옆에 꼭대기까지 올라가 보셨습니다마는 돌곶이어린이공원이 954㎡, 바로 또 돌곶이공원 옆으로 월계어린이공원이 858㎡입니다.
이 두 개는 구립공원이고요.
그래서 이 동신아파트 4,058㎡가 공원조성이 되고 아파트가 준공이 되면 우리 노원구로 기부채납합니다.
그래서 이 3개의 공원을 합쳐서 약 6,000㎡의 큰 공원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은 그게 아주 굉장히 큰 바람인데 잘 되도록 해주시고요.
여기 유관부서 협의에 보면 미반영이 8건, 추후반영이 6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반영 8건 중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보신 건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보니까 굉장히 경사가 많이 지잖아요.
그러면 현대아파트하고 동신아파트에 아이들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왜냐하면 그것을 어린이공원으로, 여기 계획서에는 어린이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상상어린이공원처럼 놀이시설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걸어 올라가다 보면, 물론 그것이 완만한 경사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워낙 경사가 져서 올라갈 때 휠체어를 이용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어린이공원이 되는 것이에요, 그냥 근린공원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린이공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린이공원에 놀이터시설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운동시설물도 있고, 또 인근에 모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되어야 되는 것인데 나이드신 분들이 가기에는 조금 그렇고, 그 다음에 공원도 너무 한 쪽에 박혀 있어서 과연 이것이 우리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공원으로서 맞는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가요?
휠체어나 노인분들이 쉽게 갈 수 있도록 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8페이지를 보시면 위에 공원부지를 녹색으로 표시를 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범위가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빨간선으로, 지금 현재 현황은 일직선으로 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린이공원으로 하면서 아까 가신데 왼쪽으로, 동신아파트 쪽으로 더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있는 것만 딱 공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동신아파트 부지를 한 1,000㎡ 정도를 더 먹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서서히 올라가서 보행통행이 전혀 없도록, 또 장애인이 다닐 수 있도록 이미 설계를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폭도 많이 넓어지나요?
지금 현대아파트 옆에 오다보니까 선곡초등학교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아보셨나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환주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조합원 864명 중에 상가조합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상가는 어떻게 한다는 안이 들어와 있습니까?
그런데 들어왔을 경우에 다음에 분쟁소지도 있을 텐데 지금 확실하게 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상가가 무려 51세대가 상가주인이기 때문에 그 숫자가 들어오면 3종으로 해서 아무리 지어도 못 들어오게 됩니다.
관리처분시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맞다는 것 아니에요?
아까 현장에서 말씀을 못 드리고 들어 와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다고 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상가도 나중에 문제가 조금씩 발생되면 잘 처리해야 될 텐데 그것이 좀 걱정되네요.
지금 상가하고 협상을 가운데서 해줄 의향은 있으신지요?
다음에 의견이 있을 때 저희들이 반드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면 그때 가서 중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추진위원회에서는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추진위원회에서는 주민들 설득은 추진위원회 몫이니까 자기들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직 발표하기는 어려운데요.
다른 방안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돌곶이어린이공원, 지금 9페이지 도면을 보면 중간에 하얗게 되어 있는 것이 길입니까?
9페이지 보시고 계시지요?
아까 보셨듯이...
어린이집 보셨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좀더 유연한 기준이 적용되어서 본 대상지가 용도지역 상향에 3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께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위원장님, 우리 의견채택하기 전에 잠깐 5분 정도 정회하고 간담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시간에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간담회 의견수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원안으로 찬성하되 주거환경개선 향상과 자산가치의 상승을 위하여 용도상향을 관철시키는 등 최대한 주민의 편에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견수렴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은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 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54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희겸 이환주 구자진 김치환 이순원
이영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용신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오광현
주택과장선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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