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경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4년도 사업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사업예산안(계속)
(14시18분)
○위원장 이경철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우일위원 위원장님!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예, 말씀하십시오. ○김우일위원 2013년 제211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인 본인 김우일은 2013년 12월 18일에 있었던 예결위 계수조정안에 강력하게 항의하며, 책임을 통감하며 이 시간부로 예결위 위원을 사퇴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제 예결위 계수조정안을 보면 불요불급한 선심성 지역예산을 만들기 위해 어르신복지과 기초노령연금 1억 1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2013년 417억 1900여만 원이 편성되었고 2014년 647억 9700여만 원으로 230억 5900여만 원을 증액 책정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기초노령연금이란 우리나라 만65세 이상 전체 어르신의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려서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기초노령연금의 국비, 시비를 빼면 구비 62억 5700여만 원 중 1억 180여만 원을 기초노령연금이 시급한 공평 분배를 주장하는 민주당의원들이 주동하여 기초노령연금을 삭감하였습니다. 주동한 의원들과 방조한 집행부의 사과를 요구하며 기초노령예산의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이 시간부로 예결위 위원을 사퇴할 것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김우일위원 위원장에게 사퇴서 제출하고 퇴장) ○위원장 이경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마은주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저도 신상발언을 하고 정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은주위원 어제 예결위의 계수조정 중에 이렇게 어떤 선심성 예산, 축제성 예산, 어떤 쪽지예산 이런 것들이 집권당 구의원들의 무슨 쌈지돈인양 뒤에서 밀실에서 흥정하는, 그리고 어떤 야합, 나눠먹기, 장막 뒤에서 나눠먹는 이런 행태 이런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이는 독단적 권력의 어떤 독주 이런 것은 대의민주주의에도 어긋날뿐더러 의회의 예산낭비 견제를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특히나 앞서 말씀드린 기초노령연금 여기 예산을 삭감해서 소속 의원들 몫으로 돌리는 이런 정치행위는 정말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본 위원 또한 그런 이유로 예결위원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마은주위원 퇴장) ○위원장 이경철 마위원님 발언에 약간의 이의를 달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익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흑막이나 거래나 장막 이런 것은 단연코 없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비록 간담회 때 집행부 의견을 묻고 여러 위원님들 간에 계수조정은 있었습니다마는 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흑막이 있다든가 그런 것은 결코 없음을 다시 한 번 누차 강조 드립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4항에 의하면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먼저 행정재경위원회는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대표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임재혁 위원장님과 송인기 부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임재혁 행정재경위원장, 정회요청 함)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철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임재혁 위원장님과 송인기 부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구립민속예술단 운영예산 증액에 동의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임재혁 예, 동의합니다. ○행정재경부위원장 송인기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경철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 예술 및 종교단체 지원예산 증액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임재혁 부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경철 부위원장님? ○행정재경부위원장 송인기 예, 저도 부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경철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께서 부동의를 하셨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 체험영농 귀농귀촌 지원사업 관련 3개 예산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임재혁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죠. 얼마에서 얼마로다, 행정재경위원회 예산안과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이 어떻게 다른지. ○위원장 이경철 일자경제과 체험영농 귀농귀촌 지원 일반운영비가 2550만 원에서 900만 원 삭감되었고 체험영농 귀농귀촌 지원 일반운영비 삭감, 체험영농 귀농귀촌 지원 업무추진비가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350만 원과 500만 원은 살리고 이것은 900만 원 삭감되었고. ○행정재경위원장 임재혁 그러니까 위원장께서 설명하신 것은 애당초 체험영농 귀농귀촌 지원에 행정재경위원회에서 2550만 원 전액 삭감이었는데 900만 원만 삭감하고 1650만 원은 조정으로 해서 가고, 그 다음 체험영농 귀농귀촌 지원사업 일반운영비 1350만 원 전액 삭감을 1350만 원으로, 그 다음 체험영농 귀농귀촌 업무추진비 50만 원 전액삭감을 살려서 50만 원 조정액으로 이렇게 하자는 내용이시죠? ○위원장 이경철 그렇습니다. ○행정재경위원장 임재혁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경철 부위원장님, 동의하십니까? -부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경철 그러면 동의하신 부분은 예결위 안대로 부동의하신 부분은 행정재경위원회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임재혁 위원장님, 송인기 부위원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하신 부분은 예결위 안대로 부동의하신 부분은 행정재경위원회 안대로 하겠습니다. 임재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재경위원장 임재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철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오늘 상임위원회를 열어 삭감한 예산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한 보건위생과 청사환경개선안에 대하여 동의하였으므로 보건복지위원회 의결에 따라 예결위 안대로 보건위생과 청사환경개선 예산은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사업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인기위원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예, 송인기위원님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기위원 송인기위원입니다. 3일 동안 예결위를 하면서 정말로 공부도 많이 하고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김우일·마은주위원님께서 함께 하지 못하고 사퇴를 하고 나가셨는데요. 사퇴를 하는 과정에서 두 위원님께서 나머지 예결위에 참가하신 모든 위원들이 편법에 의한 밀실, 야합에 의한, 또 쪽지예산을 가지고 예산심의를 했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적절치 못하고 그 말씀에 저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전혀 편법을 저지른 적도 없고 밀실 야합을 한 적도 저희는 없습니다. 나머지 위원들이 정말 충분히 논의를 거치고 충분한 예산결산서를 이용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연구해서 우리가 예산결산 심의를 쭉 해왔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데 대해서 정말 유감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두 위원님이 없습니다마는 후에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예산결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노인연금을 갖다가 우리가 내년에 쓴다고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노인들의 복지과 노령연금을 여기 남아 있는 위원들이 하지 않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은 한 분도 없었고 내년 7월부터시행되는 노령연금제도를 그에 대해 예견되어 있는 예산을 잠시 먼저 우리가 이용하고 다음에 추경이나 아니면 다른 예산을 거기에 부여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령연금, 우리 노인들을 전혀 무시한 적도 한 번 없고, 또 노령연금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도 한 번도 없었음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노령연금을 주는데 있어서 100% 찬성하고 그에 대한 노령연금 예산을 7월 1일부터 드릴 수 있도록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송인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남수위원님 신상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수위원 조남수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송인기위원님께서도 충분히 언급을 해주셨지만 예결위를 하는 도중에 김우일위원님과 마은주위원님께서 사퇴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계수조정을 하는 중간에 참여해서 끝까지 계수조정을 같이 하고 의견을 나누고 그렇게 해가면서 했어야만이 정당하다고 봅니다. 또한 반면에 계수조정을 하다보면 증액되는 것도 있고 삭감되는 것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족하기 때문에 논의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따라서 집행부에서도 그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그러한 논의들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사퇴한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위원으로서 과연 참 그렇게까지 했어야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마는 모두가 좀 더 심도를 가지고 의견을 나눴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에 지금까지 저희 특별위원회에서는 선심성이라든가 쪽지예산이라든가 나눠먹기, 밀실 예산 이러한 것들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투명하고 정직하고 바른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논의하고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한 점에 대해서는 함께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조남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 배준경 배준경위원입니다. 우리 노원구의 관문이라고 하는 월계동이 변방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적으로나 환경적인 특수성에서 월계동에 영재학교라는 교육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월계동 영재학교 1억 원에 대한 예산편성이 집행부의 일방적 판단으로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되고 또한 어르신 바둑교실프로그램도 재고의 여지없이 예산편성이 되지 않음에 본 위원은 심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합의에 의해서 선출된 예결특위 위원장을 3일 하면서, 하기 전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입니다마는 상임위원회 안을 존중한다. 두 번째, 합의정신을 지킨다. 이것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협조를 받아서 단 한차례 표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밀실이니 선심성이니 무책임, 쪽지예산, 이런 온갖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것 또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치 어느 특정 당이 노령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예산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 노령연금 지급은 구청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구에서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구에서 하시 싫다고 해서 안 하는 사업도 아니고 의원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또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갖다가 어느 당에서는 노령연금을 마치 지급하지 않을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예산을 모르거나 좀 더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조정을 통해 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사업예산안 조정내역에 대해서 배준경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준경 부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배준경 배준경위원입니다.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4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세출부분 일반회계분야는 총 조정건수 44건으로 감액 15건에 2억 8998만 8000원, 증액 21건에 7608만 8000원, 신설 8건에 2억 13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부분은 감액 2건에 40억 6500만 원입니다. 또한, 명시이월 구립어린이집 확충 시설비 및 부대비 47억 6471만 6000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남은 차액은 예비비로 증액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배준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조정내역 외에 더 필요한 예산항목과 이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규정에 의하면 예산편성안에 대한 증액이나 신비목을 설치할 경우 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출석해야 하는데 기획재정국장이 자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술 및 종교단체 지원예산 증액에 대해 임재혁 행정재경위원장님께서 의사표시를 해주셔야 되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리에 이석하여 송인기 부위원장님께 동의여부를 제가 여쭙겠습니다. 송인기 부위원장님께서는 문화체육과 예술 및 종교단체 지원예산에 대한 증액에 동의하십니까? ○행정재경부위원장 송인기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경철 송인기 부위원장님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위원님들과의 충분한 의견조정을 통해 조정안이 새로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사업예산안 조정내역에 대해 배준경 부위원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준경 배준경위원입니다.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4년 예산안 심사결과 세출부분 일반회계분야는 총 조정건수 44건으로 감액 15건에 2억8998만 8000원, 증액 21건 7608만 8000원, 신설 8건 2억 13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부분은 감액 2건에 40억 6500만 원입니다. 또한, 명시이월 구립어린이집 확충시설비 및 부대비 47억 6471만 6000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남은 차액은 예비비로 증액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2014년도 사업예산안 조정내역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철 배준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에 규정에 의하면 예산편성안에 대한 증액이나 신비목을 설치할 경우 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이 자리에 계신 기획재정국장님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2014년도 사업예산안 중 증액 및 신설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순일 기획재정국장 강순일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에 따라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구청장을 대하여 기획재정국장께서 2014년도 사업예산안 중 증액 및 신설예산 부분에 대해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