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12월17일(화)
장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4년도 사업예산안
(10시37분 개의)
의사팀장 황철해입니다.
제21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다선 의원이시며 연장자이신 송인기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송인기위원님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 송인기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대행으로 회의진행을 맡아보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1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어 오늘 첫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사업예산안이 2013년 11월 21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 접수되었으며, 12월 10일부터 12월 16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40분)
선임에 앞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과 제12조 제2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은 구두추천에 의해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위원님들의 추천이 없으므로 단독 추천된 이경철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경철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철 위원장, 위원장직무대행 송인기위원과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하여 주신 송인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의 소기 목적이 무사히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두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은 본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구두 추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은 구두 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의 추천 결과 배준경위원님과 이상희위원님 두 분께서 부위원장으로 추천되셨습니다.
그러면 배준경위원님과 이상희위원님을 본 특위의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배준경위원님과 이상희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준경위원님과 이상희 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준경 부위원장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대한 부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위원장님과 더불어서 내년 예산이 우리 노원구민한테 적절하게 잘 짜여 질 수 있도록 각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해서 위원장님과 더불어서 예산심의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상희 부위원장님께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협조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2014년도 사업예산안
(10시46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은 구청 직제순에 따라 소관 국장님의 인사와 간부 소개가 있은 후 2014년도 사업예산안을 세입예산 부분과 세출예산으로 분리해서 세입예산안은 일괄적으로 심사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은 행정재경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운영위원회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본 안건이 이미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사항을 중심으로 이미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계수조정이 있을 시에는 간담회를 통해 총괄적인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세출예산안 각 항의 금액을 증액 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회의규칙이 개정되었음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시어 이미 심의 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2014년도 사업예산 세입예산안을 일괄적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국장인 강순일 기획재정국장님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강순일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이경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회계별 예산규모 중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쳐 총 5480억 6400만 원으로 올해보다 8.95%, 금액으로 450억 5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5329억 2000만 원으로써 전년 예산대비 9.15%, 금액으로는 446억 5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안 22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54억 4400만 원으로써 전년대비 2.69%, 금액으로는 4억 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3쪽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난년도 구세로 편성되어 전년대비 1.34%, 8억 1300만 원이 감소한 596억 90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재산매각수입 등이 감소하여 전년대비 26.67%, 117억 900만 원이 감소한 322억 원입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18.21% 8억 9200만 원이 증가한 5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대비 6.44%, 91억 7400만 원이 증가한 1516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비 및 시비보조사업 확대 등으로 전년대비 18.23%, 422억 5700만 원이 증가한 2740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잉여금 18억 원과 전년도 보조금 집행 잔액 30억 5100만 원 등 103.21%, 48억 5100만 원이 증가한 95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전년대비 9.17%, 금액으로 1억 3400만 원 감소한 13억 3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86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으로 전년대비 2.91%, 금액으로 5600만 원 감소한 18억 6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87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로 전년대비 5.10%, 금액으로 5억 9500만 원 증가한 122억 5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내년도 세입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이진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참 조〕
2014년도 사업예산안 검토보고
1. 제출자 : 노원구청장(2013. 11. 21제출)
2. 개 요
- 2014년도 사업예산안은 일반회계 5,329억 2000만 원과 특별회계 154억 원인 총 5483억 6400만 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9%(450억 5700만 원) 증가 하였습니다.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이 1014억 원이고, 의존재원이 4314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자체재원은 구세 596억 9000만 원과 세외수입 417억 5100만 원이며, 의존재원은 조정교부금 1498억 7000만 원, 재정보존금 18억 1100만 원, 지방교부세 57억 9000만원, 국고보조금 1487억 6100만 원 시비보조금 1252억 4600만 원입니다.
-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 122억 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3억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8억 원입니다.
3. 주요 세출예산 내용
【일반회계】
- 2014년도 사업예산안의 주요 세출 편성내역은
1)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3206억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60.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2)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360억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6.7%를 차지하고 있고
3) 행정운영경비인 기타분야 예산이 1127억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21.2%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 예산액 | 구성비 | 전년도 예산액 | 구성비 | 비교증감 | 증감률 |
---|---|---|---|---|---|---|
총 계 | 532,920,000 | 100.00 % | 488,267,000 | 100.00 % | 44,653,000 | 9.15 % |
일반공공행정 | 35,984,943 | 6.75 % | 42,674,488 | 8.74 % | △6,689,545 | △15.68 % |
공공질서및안전 | 660,846 | 0.12 % | 739,537 | 0.15 % | △78,691 | △10.64 % |
교육 | 13,466,745 | 2.53 % | 12,604,316 | 2.58 % | 862,429 | 6.84 % |
문화및관광 | 8,119,627 | 1.52 % | 9,180,015 | 1.88 % | △1,060,388 | △11.55 % |
환경보호 | 12,969,390 | 2.43 % | 14,953,198 | 3.06 % | △1,983,808 | △13.27 % |
사회복지 | 320,579,916 | 60.16 % | 270,267,971 | 55.35 % | 50,311,945 | 18.62 % |
보건 | 14,102,501 | 2.65 % | 13,404,901 | 2.75 % | 697,600 | 5.20 % |
산업 · 중소기업 | 650,355 | 0.12 % | 1,230,926 | 0.25 % | △580,571 | △47.17 % |
수송및교통 | 4,216,105 | 0.79 % | 4,478,667 | 0.92 % | △262,562 | △5.86 % |
국토및지역개발 | 4,080,497 | 0.77 % | 4,500,413 | 0.92 % | △419,916 | △9.33 % |
예비비 | 5,350,000 | 1.00 % | 5,316,778 | 1.09 % | 33,222 | 0.62 % |
기타 | 112,739,075 | 21.15 % | 108,826,936 | 22.29 % | 3,912,139 | 3.59 % |
【특별회계】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복지 분야에 32억 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113억 원, 기타분야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예산】
1) 2014년도 국별 사업예산안의 주요 세출 편성내역은 전체예산 중 행정지원국 예산은1174억 원(22%), 기획재정국 예산은 174억 원(3%), 교육복지국 예산은 3374억 원(64%), 도시계획국 예산은 60억 원(1%), 교통환경국 예산은 282억 원(5%), 보건소 예산은 227억 원(4%), 의회사무국예산은 38억 원(1%)입니다.
2) 일반공공행정 분야 : 359억 8400만 원
공정한 선거관리 및 지방의회 운영 등 입법 및 선거관리에 47억 9000만 원, 지방세징수 및 부과 등 지방행정·재정지원에 87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고 행정 및 구의회, 동 주민센터 운영지원 등 효율적 행정지원 체제를 강화하는데 224억 9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 6억 6000만 원
내실 있는 민방위 운영 및 재난방재를 위해 6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 교육 분야 : 134억 6700만 원
국제화 교육특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내 학교지원에 112억 9000만 원, 전문교육체제 구축에 13억 3000만 원, 평생학습체제구축을 위한 평생교육 분야 등에 8억 50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5) 문화 및 관광 분야 : 81억 1900만 원
노원정보도서관, 월계문화정보도서관, 노원어린이도서관 등 문화시설 운영에 50억원, 노원문화예술회관 및 KT 소극장 운영 등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12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체육행사 운영, 체육교실 운영 등 주민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18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 환경보호 분야 : 129억 6900만 원
폐기물 처리, 재활용자원 분리수거, 분뇨 및 정화조 처리, 청소시설 장비운영 등 자원순환 행정서비스 제공에 75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도시공원 정비와 생활권 공원·녹지 확충, 공원녹지대 정비, 자연생태 보존, 녹색추진단 운영 등 푸른 도시 가꾸기 사업을 위해 38억 39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공원녹지과 재무활동에 9억 65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생활환경정비와 관리를 통한 환경보호 사업을 위해 6억4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 사회복지 분야 : 3205억 7900만 원
저소득층 주거복지, 생계 및 주거급여 지급, 사회취약계층 자활능력 제공 등 기초생활보장으로 794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지역복지 서비스 수준향상, 생활복지 서비스 수준향상, 장애인 복지증진 등 취약계층 지원으로 304억 8000만 원이 편성 되었으며, 여성가정 정책발전 기반구축, 국비지원 보육사업, 자체 보육사업 등 영·유 아 육성 및 여성의 사회참여 기여로 1213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또한, 아동·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 노인복지 향상 및 인프라 구축 등 노인·청소년 분야에 63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잠재적 실업자 사회 일자리 창출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등 노동분야에 26억 5000만 원이 편성 되었으며, 저소득층 민생안전 지원 등 사회복지일반 분야에 2억 4000만 원이 편성 되었 습니다.
8) 보건 분야 : 141억 200만 원
건강지원, 모자보건,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감염병 예방사업 등 질병예방 및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104억 9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의료서비스 제공, 진료사업, 건강검진, 건강증진 등 지역보건 의료체계 강화에 17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보건지소 운영에 3억 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보건기획관리, 식품위생관리, 공중위생관리,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을 위한 사업 등 구민보건위생 수준향상 분야에 15억 9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원산지표시제 관리에 1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 산업․중소기업 분야 : 6억 5000만 원
지역산업육성, 중소기업 육성 지원, 안정된 시민생활 기반 확립 등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4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에너지 및 자원개발 등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에 1억 9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 수송 및 교통 분야 : 42억 1600만 원
도로개설 및 확장, 도로 및 시설물 관리, 조명시설물 관리 등 수요자 중심의 도로확충 및 관리에 39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구민만족 교통행정 구현 및 주차문화 개선 및 주차시설 확충 분야에 2억 7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1)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 40억 8000만 원
중랑천·당현천 하천관리, 펌프장과 지하수 관리, 하수도 관리, 재해사전대비 등 하천·하수시설물 관리 및 재난 대응력 향상을 위한 수자원 분야에 24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지적행정의 효율적 운영,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 주택사업, 도시개발, 도시경관개선 및 안전관리, 효율적 공공용지 관리 등 지역 및 도시분야에 1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 예비비 : 53억 5000만 원
효율적 재원관리를 위해 예측하지 못한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53억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3) 기타 분야 : 1127억 4000만 원
원활한 구정 운영을 위한 구청, 동사무소, 보건소 등의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안을 시·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보 고〕
4. 검토 의견
-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과 201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등에 근거하여 집행부로부터 편성되었고,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 2014년도 우리 구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재정자립도는 21.03% 수준인데 이는 2012년도 22.67%, 2013년도 22.35%에 비해 더 낮아진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의존재원이 전년대비 522억 원 가량 증가한 것과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이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 줄어든 것에 기인한다고 하겠습니다.
- 또한, 2014년도 지방재정전망은 공무원 인건비 인상과 재무활동경비 증가로 경상적 경비가 늘어났고, 기초생활보장 지원, 영유아 보육·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사업 확대·증가로 사회복지비가 증가하면서 매칭에 따른 구비 부담액도 큰 폭으로 증가하여 불가피하게 자체사업이 축소될 수밖에 없으므로 재정운용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측됩니다.
- 따라서 2014년도 사업예산안은 경상경비 및 선심․전시성 예산을 절감 편성하고 신규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는 등 예산편성의 내실화에 노력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서민경제 안정과 일자리 창출, 주민복리증진 사업, 계속사업의 마무리 등 꼭 필요한 사업만을 추진하기 위하여 한정된 재원을 적절히 배분하는 등 짜임새 있는 예산안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사업예산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 소개 후 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이경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2014년도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해당 과장을 인사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2014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81쪽 부터 20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예산 230억 4516만 원 대비 24.62%인 56억 7424만 원이 감액된 173억 7091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81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 예산 102억 377만 원 대비 10.86%인 11억 846만 원이 감액된 90억 95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기획으로 2014년 의회업무계획 책자 제작 등 8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시행되는 인센티브 사업 수상에 따른 직원보상금 등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입법지원 및 소송업무 수행을 위한 소송사무 처리비용 등 1억 93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창의혁신 역량 추진을 위한 창의학습 동아리 운영비 등 55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긴급한 재난 상황 등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 53억 5000만 원과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등 19억 17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88쪽입니다.
재무과 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72억 3048만 원 대비 51.61%인 37억 3164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189쪽에 국가보조금 반환금 7억 9621만 원을 반영하는 등 34억 98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1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도 42억 4059만 원 대비 20.64%인 8억 7531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구비 부담액은 13억 285만 원입니다.
사회적 기업 발굴 및 지원에 4544만 원을 편성하였고, 193쪽의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49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안정된 시민생활 기반확립을 위해서 구비 2억 4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구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잠재적 실업자 사회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비 등 구비 6억 7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3쪽입니다.
징수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 5억 5550만 원 대비 0.17%인 93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입징수를 위한 우편요금 2억 59만 원 등 5억 54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5쪽입니다.
부과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예산 5억 5988만 원 대비 3.23%인 180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부과를 위한 우편료 2억 8825만 원 등 5억 77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7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2억 5492만 원 대비 9.43%인 240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편성내역은 토지가격 조사, 도로명주소 관리 등 2억 78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예산은 구정발전을 위한 기획과 직원인건비, 재정운영 예산이며, 주민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 구민과 밀접한 사업들로써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농․귀촌이 늘고 있는데 기존 마을은 여전히 노동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안고 있는 현실입니다.
귀농․귀촌야말로 농어촌 지역 사회가 살 수 있는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2009년 귀농․귀촌 종합대책을 수립한 이후 2012년 농어업 농어촌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귀농․귀촌에 관련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노원구도 상위법에 따라 조례를 만들어 귀농․귀촌을 지원했지만, 구 예산 사정상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지원하였습니다.
2013년초 귀농귀촌진흥회가 전국 8개 대도시 거주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1.1%가 귀농․귀촌을 희망한다고 답하였습니다.
구의원님들께서도 노후에 귀농을 희망하시는 분이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희망과 꿈을 현실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체험기회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주택과 전원텃밭이 함께 있는 전원생활에 대한 주민들의 체험영농 귀농귀촌 프로그램이 느낄 수 있는 상황이며, 뿐만 아니라 참가자들은 생활 속에서 도시농업을 구체화하여 각자가 텃밭을 일구고 있습니다.
현재 참여자의 대부분은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실제 지방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미를 넘어 도시농업의 연장선상에서 심도 있는 프로그램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자들은 매월 3만 원, 5만 원의 참가비를 기꺼이 부담하고 열심히 참여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프로그램은 상징적으로나 출구 역할로나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기에 예산액 전액 삭감은 주민들에게 큰 실망이 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귀농을 한다고 하여도 현실적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우며, 귀촌을 한다하여도 이미 터를 떠난 지 오래되어 준비 없이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특히, 전국 어느 지방이든 귀농교육 이수자가 필수로 10점의 점수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하시어 체험영농 귀농․귀촌 프로그램에 대한 전액 삭감의 예산을 다시 반영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험영농 귀농귀촌 지원 사업을 우리가 쭉 해왔잖아요.
시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 배점이 있거든요.
그 배점에서 빠질 뿐만 아니라 예산지원이 또 있습니다.
예산지원이 우리 구의 텃밭 관계 예산도 그렇고, 이 프로그램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도시농업지원 센터도 있고요, 관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같이 뭉쳐서 같이 돌아가는 것인데 이게 삭감이 되어가지고요 저희가 참 난감합니다.
다른 사업하고 또 있어요?
그 수료생들이 또 지금 하계동 텃밭에 경작을 하고 있어요, 1기, 2기생들이.
그리고 3기도 오면 같이 뽑아서 해야 되는데 먼저 받은 분들한테 저희가 항의도 좀 하게 생겼고, 그렇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남수위원님.
방금 전에 송인기위원께서 말씀해주신 귀농 1기, 2기생들이 지금 동아리 모임 체제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귀농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게 해가면서 참 좋은 프로그램인데 어떻게 전액 다 삭감이 됐어요.
뭐냐 하면 귀농․귀촌 프로그램 교육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귀농․귀촌한 분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귀농귀촌한 분이 있느냐?
그 질문에는 제가 답변은 확실히 못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이 실제적으로 가서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결과적인 것만을 내라, 그러면 거기에는 저희가 사실 아직 할 말은 없는데 이제 이 프로그램이 계속되다 보면 그것에 대해서 결과는 계속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그것을 가지고 왜 없느냐고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이 좀 되면 분명히 이거는 결실을 맺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희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기보다는 저희 상임위에서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두 차례 진행하면서 실질적으로 귀농한 사람이 없었다는 부분하고.
지금 하계동 텃밭이나, 아니면 1기, 2기 수료생들의 동아리 활동이 잘 되고 있다, 라는 설명은 들었는데 이 사업의 목적이 텃밭을 하거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송인기위원님이 말씀하신 다른 사업과의 연관부분에 대해서 좀 문서로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 삭감된 예산안이 전액 구비입니까?
이 예산이 전액 지원이, 사실은 본인들이 돈을 내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내는 돈이 한 1200만 원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내는 것까지 합치면 한 4000만 원……
아, 빼야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1200만 원을 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순일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기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 소개와 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경철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면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경애 감사담당관이 시․구 감사관 워크숍 관계로 조근상 감사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간부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입니다.
감사담당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 예산 1억 9006만 6000원 대비 7.3%인 1389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7616만 8000원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청렴조사 시스템구축 완료 및 2014년도에는 청백-e시스템 구축에 따른 사업간 감 요인이 발생한 결과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1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 예산 1167억 8638만 7000원 대비 0.4% 4억 6728만 9000원이 증액된 1172억 536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인력 운용에 따른 임금인상분 반영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선거관리비용 편성, 상계장암지구 유휴부지 10년 분할매수에 따른 매입비 편성 및 임금 인상으로 인한 서비스공단 전출금 증액 등이며,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직원 조직활성화 워크숍 경비 및 상계2동 공공복합청사 신축비입니다.
내 손 안의 모바일 서비스 구축비와 월계동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 예산 882억 6089만 5000원 대비 3.2% 28억 3841만 6000원이 증가된 910억 9931만 1000원이며, 자치행정과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도 150억 3599만 8000원 대비 25억 9031만 5000원이 감소된 124억 4568만 3000원입니다.
디지털홍보과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 예산 40억 2069만 1000원 대비 2.9% 1억 1514만 원이 감액된 39억 555만 1000원이며, 문화체육과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도 87억 1901만 6000원 대비 3.8% 3억 3448만 3000원이 증액된 90억 5349만 9000원입니다.
민원여권과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 예산 7억 4978만 7000원 대비 15만 5000원이 감액된 7억 496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 조정된 사항에 대해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단체 자선음악회 지원 부분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처음 시행한 사업입니다.
지금 3개 종단에서 우리 구정에 여러 가지로 많은 일들을 지원하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명존중 사업의 경우에는 생명지킴이 활동에 3개 종단에서 약 60% 이상이 지킴이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구가 생명존중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앞으로 생명지킴이가 더 많이 확충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사업은 자살예방이 키워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성과 많이 관련이 있어서 특히나 종교단체 지원이 절박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나름대로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사업의 취지는 이해하셔서 사업은 하시되 나름대로 3개 종단별로 지원하는 것을 통합으로 개최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당초 3개 종단에 1200만 원씩 3600만 원 금년에 지원 대상에서 2000만 원으로 감소편성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3개 종단이 실질적으로 합동으로 이 사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개신교 목사님은 불교나 천주교에서 하는 행사에 목사님 자격, 개인자격으로만 참여하는 것도 굉장히 꺼려하는데 그 개신교의 신도들까지 참여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합동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개선 아이디어를 많이 주셨는데 그런 아이디어를 포함해서 내년도에는 더 한번 잘해 보겠습니다.
원안대로 좀 회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이견 없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생명존중에 대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보건복지위원으로서 보건위생과에서 생명존중에 대한 사업예산안은 충분히 세워서 하고 있고요.
자살률을 또 따져보면 지난해보다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통계데이터를 국장님께서 검토를 하셨겠지만 그 부분은 담당부서인 보건위생과에서 충분히 잘 해내리라고 보고요.
지금 설명서를 보면, 101쪽을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보면 천주교(노원 7지구당)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거 오타고요.
노원 5지구예요, 지구당이 아니라.
7지구당이 아니라 5지구로 다시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종단별로 지난해에 노원성당에서 천주교 대표로 음악회를 했어요, 겨울에.
했는데 종단별로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천주교 10개 본당에서 노원지구에서 먼저 음악회를 했는데 각 본당에서 왜 우리 본당에서는 이 음악회를 하지 않느냐,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격렬한 항의가 좀 있었어요.
물론, 불교계라든가, 기독교, 교회도 굉장히 많은 교회가 있고, 또 우리 불교계에도 많은 종단으로 해서 사찰이라든가, 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별과정에 음악회를 어디를 지원 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민감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상임위에서 올라온 부분을 존중해서 상임위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상임위를 존중을 해주고 싶다, 여기서 감액을 하자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필요성에 대한 것을 어필을 해주셨듯이 저는 다른 상임위이니까 보건복지상임위지만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셨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재경에서 이 감액 부분에 대한 부분을 심도 있게 상의했으리라 보고, 그 문제점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각 종단별로 기독교, 천주교, 불교계 각 종교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적절하게 편성되는 과정에 대한 문제점도 익히 알고 있고 하니까 굳이 이렇게 각 종교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조정내역서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먼저 손드신 조남수위원님.
방금 전에 말씀하신 종교단체 지원 금액에 대해서요.
물론, 상임위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셨겠지만 이 음악회는 종교단체에서 실질적으로 자살예방에 관계된 사항은 우리가 구청에서 하기 전부터 실질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표 안 나게 했던 부분들이 종교단체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보고 된 성과에서 자살예방 사업을 전반적으로 나서서 실시하다보니까 각 종교 단체에서도 그 동안 했던 것을 약간 지원을 해주려고 이렇게 나서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상황에 있어서 지금 현재 4100만 원에서 1600만 원이 삭감이 됐네요.
3600에서 2000만 원으로 삭감이 된 겁니다.
아예 하지 말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거를 제대로 해서 그 동안에 자살예방을 위한 종교단체에서 충분한 것을 했는데 구청에서 제대로 나서서 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그나마 그동안에 표 안 나게 했던 것을 나름대로 전반에 나서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좀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자세히 해가지고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먼저 하세요.
국장님께서 “각각의 종교인들이 타 종교와 융합하기 어렵다, 하나의 행사로 하는데 가시기를 꺼려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조남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면 이게 각각에 대해서 하는 것을 하나로, 3개 종단이 하나의 행사로 합쳐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상임위에서 이렇게 결정이 났고요.
또 하나는 이것은 지금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이게 노원구 생명지킴이 사업이에요.
예를 들어서 노원구의 자살예방 캠페인을 위한 생명지킴이 사업에 종교단체가 나서서 자선음악회를 하는 데 있어서 나는 이렇게 합동으로 하는 행사에 갈 수 없다고 하는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스님이 계신다면 저는 그런 종교인이 우리 노원에 계시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단체가, 왜 이게 줄었나 하면요.
작년에 3개 종교단체에서 음악회를 했는데 예산낭비의 요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거기 오는 종교단체 참여했던 분들도 자살지킴이 분들인데 그 분은 이 행사도 가고 3개 행사에 다 똑같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중복이 되시고.
또 하나는 거기 행사에 진짜 자살에, 벼랑 끝에 처한 그래서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자살예비 고위험군들, 저위험군들, 이런 위험군들이 배제된 정말 우아한, 가진 자들만의 우아한 음악회였던 것이죠.
예를 들어 가수 한 분 오셔가지고, 뭐 이름이 있는 가수도 아니에요.
가수 한 분 3곡 부르고 700만 원이 나갔어요.
예를 들면 그거예요.
그것을 한 종교단체의 목사님조차도 구청장이 떼를 써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졸속의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정책이 계획 분석이 되지 않고 즉흥적으로, 졸속으로 추진이 된 사업이다 보니까 1회성에, 단발성에,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예산낭비 요소가 너무 많았다는 것이죠.
정말로 노원의 어려운, 우리 배준경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살예방사업으로 여러 가지 전국적으로 이슈도 받고, 스포트라이트도 받고, 우수 구라고 홍보는 되어 있지만 실상 자살률은 증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정확한 분석도 없는 상태인데 정말 그들이 배제된 종교행사는, 이거는 양심적으로 이거는 옳지 않다, 이런 취지에서 이거를 그러면 사실 삭감을 하려고, 전액 삭감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우리 집행부에 그럼 좀 개선에서, 이번에는 좀 다르게 해서, 정말 어려운 분들을 하루라도 모셔서 그 분들을 위로하는 어떤 삶의 희망을 조금이라도 줄 수 있는 이런 따뜻한 자리를 만들어 보겠다고 간절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으로 해서 한번 해보자, 이런 취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국장님 대신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의결한 내용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에서 이 예산만 관련해서 국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다른 것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 계수조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사업자체 의미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서 더 많은 금액을 삭감하고자 하는 위원님들도 있었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이 금액 내에서 계획을 잘 세울 수 있게 하자라는 의견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과장님이 지금 예산이 이런 식으로 줄어들었는데 계획을 이 예산안에서 수립할 수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론 열악한 재정 속에서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그래도 현재에서 실질적으로 내년도 계획을 보게 되면 우리가 현재 마을학교 운영에 따른 금액이 한 1500, 그 다음에 마을공동체 워크숍에 1000만 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최소한 구비하고 있지만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게 되면 나름대로 또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송인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술 및 종교단체 지원이 삭감이 됐는데요.
지금 마은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어느 종교단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수 한 사람 불러가지고 700만 원을 지급했다고 하는데 사실이에요?
사실상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가수나 이런 분들의 개런티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진행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하는 지원보조금만을 가지고 행사를 치르는 것이 아니고 자비를 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행사의 산출내역이 나온 것을 보셨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우리 구비가 들어갔다고 이해를 안 하시고요 자비를 통해서, 자비를 가지고 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총액은 사실은 우리가 1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최소 한 2500에서 3000 이상 소요된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년에 이렇게 행사를 했는데 저도 행사를 가보기는 했습니다만.
그런데 이 사업이 필요는 하죠?
또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조화스럽게 잘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이 종교단체가, 3개 종교단체가 충분히 화합해서 한꺼번에 할 수 있다, 라고 그 분들이 강변하시거든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확실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 위원님들 지적해 주셨듯이 자살률이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더욱 저희들이 생명지킴이들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종교단체 생명지킴이가 더 필요한데.
지금 송인기위원님도 지적해 주셨고, 지금 상임위원회에서는 3개 종단이 통합 개최가 가능하다 라는 것 하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게 가능하지 않다, 라는 부분하고의 차이거든요.
그럼, 지금 왜 가능하지 않느냐?
배준경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천주교에서도 어느 특정 지교에만 지원해 주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천주교도 각 3개 종단이 나름대로 교우협의회가 있거든요.
그 협의회에서 나름대로 조정해 가면서 순서를 정하든지, 개최장소를 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종단별로 개최하는 것이 더 이 사업이 잘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사실 아이디어도 주셨습니다.
이 음악회가 내년에는 정말 생명지킴이 사업, 그 취지에 맞도록 생명지킴이와 또 고위험군, 관심 대상군, 이런 분들이 같이 어우려져서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사회적인 어떤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취지에 맞게끔 한번 잘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상임위원회하고 집행부와의 관점은 통합이 가능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 금액이, 이 사업의 취지는 이해를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변동이 있어서.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 개신교는 개신교 나름대로 협의를 통해서, 그래야 또 응집력이 있을 거니까.
그렇게 하고 나름대로 그들만의 잔치가 되지 않도록 생명지킴이나, 그런 관심이나 위험군 대상들이 많이 참여해서 이게 사회운동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 세 사람이 3군데에서, 그러면 세 봉사자가 되죠.
그럼, 그 A라고 하는 사람은 세 군데의 각각의 봉사자들로부터 다 도움을 받고 있는 가요?
지금 생명지킴이가 약 한 780여명 등록이 되어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1대치 매칭입니다.
한 분이 한 사람을 관리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관리해야 될 대상이 약 5000명 이상이 됩니다.
5000명 이상을 지금 현재 780여명이 활동하기 때문에 한 분이 여러 분을 감당하지, 세 명이 한 분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마은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한 사람을, 그 A라고 하는 사람을 각각의 단체에서 보호를 하고 또 음악회를 하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확실히 그런지 한번……
잘못 이해하신 거 같아요.
하여튼 이런 행사는 저는 사실 그래요.
각각의 단체들이 한 군데에 모여서 하면 이 세 개 종교단체가 정말로 하나로 잘 화합되고 융합해서 멋지게 만들면 좋은데, 이런 단체들이 물론 목사님이나, 천주교 신부님들이, 또 불교의 승려님들이 정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좋은데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우리가 쭉 상황을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한다는 것이 참 문제가 많은데, 저도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보면 힘에 밀려서 그렇게 되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해 봐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마은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로, 행사를 3번에 하던 것을 어쨌든 거기 오시는 지킴이 분들이 3개 행사에 다 중복되니까 하나의 행사로 통합하자, 그 말씀입니다.
그 분들은 이런 사업이, 자기네들을 위한 이런 우아한 고품격의 음악회가 비용 예산으로 이렇게 세 군데에서 이렇게 하는지도 몰라요.
이런 것을 알면, 만약에 이 사실을 알면 울화통이 더 나고 우울증이 더 세질 걸요, 이런 것을 알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저도 지금 게이트키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성당 카톨릭에서도 하고 있고, 새벽에 자살위험군에 빠진 사람에 대한 면담도 새벽 5시에 가서 같이 활동도 해 봤는데.
제가 보건위생과 제 상임위에 자살예방에 대한 생명존중이 부각이 되다보니까 도대체 이 사업이 무엇인가?
내가 들어가서 활동을 해 보면서 피부로 느끼면서 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들어간 지 1년이 넘었습니다.
들어갔는데 카톨릭, 기독교, 불교, 종단에서 게이트키퍼가 있어요.
그리고 각 동별로 동사무소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주민센터죠.
주민센터에 또 있어요.
그 관리를 보건위생과에서 전체 인원에 대한 파악을 해서 그 분들에 대한 위로와, 그 다음에 회의와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 할 일 많은 행정지원국에서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이 훌륭한 사업을 또 손을 대면서 이런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에서 제일 큰 사업이에요, 자살예방이.
그러면 거기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서울시하고 다 매칭을 해서 하고, 우리 구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 분들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인 관리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퍼포먼스가 그 봉사자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살위험군에 빠져있는 그 대상자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게 애매모호하고.
이게 한 번 함으로 해서 자살예방에 과연 얼마만큼의, 얼마만큼의 우리가 효과를 볼 수 있느냐, 이거죠. 예산 투입을 해서.
보건소에서 종단 대표들하고도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해요.
전문가 기독교 대표, 카톨릭 대표, 불교 대표 오셔 가지고 회의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 회의에 참석을 해 봤어요.
그 분들하고 심도 있게 해요.
정신보건센터에서도 오시고, 다 해요.
그러면 그거와 별개로 우리가 이런 음악회를 하는 거에 대한 큰 의의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퍼포먼스를 안 해도 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제가 중도에 장애를 갖게 됐습니다.
처음에 제가 구의원이 돼가지고 자살에 관계된 사항의 자료를 좀 보자고 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때 당시.
제가 이 자리까지 앉게 된 것은 종교입니다.
자살을 하려고 했던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종교로 인해서 자살을 하려고 했었던 것을 안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이 자살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함으로써 그 사람으로 인해서 앞으로 만들어지는 그 여파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종교로 인해서 자살하려고 했었던 시기를 접고, 종교로 인해서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 손을 붙잡고 종교에 나가서 찬양도 하고, 또 음악회도 듣고 이러한 사항에 있어서 만들어졌던 것이 자살예방이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것은 이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2000만 원을 3개 단체에 나눠주고 나면 실질적으로 하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살예방을 위한 자선음악회이지만,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 손을 붙잡고 가서 즐겁게 지내고, 그럼으로써 종교를 새롭게 알게 되고, 그럼으로써 자살예방을 할 수 있다는 게 큰 씨앗입니다.
사실 이 자살예방이란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참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함으로써 적은 돈을 들여서라도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는 것은 그것은 상당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예를 들은 겁니다.
제가 과거에 중도장애를 겪음으로써 자살하려고 했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 있어서 자살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질의가 있었으니 먼저 답변을 듣고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준경위원님도 방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남수위원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게 배경이 있습니다.
사실 이 생명존중 사업이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지만, 그 팀 구성도 그렇고, 또 이 업무가 여러 가지로, 생명존중 사업에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중에 자살예방 하나의 사업인데.
특히, 이 자살예방은 방금 전에도 조남수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영성관리 부분이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생명지킴이를 저희들이 모집을 할 때도 가장 중점적으로 종교단체의 문을 두드렸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 종교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문화체육과에서 시작은 했습니다.
또 하나, 아까 배준경위원님께서 이 봉사자만을 위한 것인지, 정말 참여자가 함께 위한 사업인지 이게 불분명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렇게 지금까지 저희들이 종교단체에 맨날 저희들이 지원 요청만 하고 받아왔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파트너쉽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금년에 최초로 하게 됐는데 하다보니까 봉사자들 중심의 이런 행사가 됐는데, 이런 부분이 방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정말 관리군이나, 참여자가 같이 어우러지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개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내년도……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상임위원회하고 저희 집행부는 이런 부분들이 통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이 예산규모가 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점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문제는 이 핵심은 이 사업이 정말 그 자살위험에 처해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이런 위기에 놓인 이런 사람들을 위한 사업이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을 없애자, 아니면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안하고 진짜 본질의 취지를 살려서 이제 좀 잘 해 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에 맞춰서 통합을 해서 한번 할 것이냐? 이 문제예요.
종교가 어떠냐, 지금 종교 논하자는 자리가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간략하게 질문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500이 증감된 것이 가족연극제 있죠?
언제 합니까?
협의를 해서, 연극협회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단체 순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및,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애초에 이 문제를 제기 하신 분틀께서는 어떤 특정한 신문에 대한 패널티로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셨는데 마지막에 정리하실 때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게 어떤 특정한 신문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적법하지 않다, 해서 그냥 일괄 모든 신문에 대해서 일괄 몇 % 줄이는 것으로, 이렇게 또 나중에는 그런 식으로 또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그것을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특정한 신문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일괄 몇% 전체 신문에 대한 일괄 몇%인지 삭감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게 좀 애매모호하게 정리가 됐어요.
그게 명확하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그러면 어떻게 결정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것에 따라서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태는 우리 노원구가 이때까지 시민일보와의 의정대상을 두고 위원님들의 주장과 시민일보의 주장이 지금 달라요.
위원님들의 주장은 이게 기관과 기관의 약속인데 약속을 저버렸다, 또 원기복위원님께서는 이게 의장의 권한인데 의장의 권한이 훼손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거는……
이거 예산과 관련된 이야기라,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을 지방,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의회에, 시민일보에서 우리 의회에 공문이 왔을 때는 사무국으로 공문이 온 게 아니었어요.
제가 그 근거를 요구했습니다.
기관과 기관과의 약속의 근거를 요구했는데, 그거는 의회사무국으로나, 아니면 의장님한테 공문이 온 게 전혀 아니었고, 보니까 공보실로, 디지털홍보과 공보실로 온 공문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노원구의회가 지난 3년 동안 우리 의원들한테 줄 기회를 박탈하고 밀실에서 3년 동안 공보실로 온 공문을 의장 단독으로, 의장의 직권남용으로 인해서 나눠먹기를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공고를 해서 이번에는 된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의원들이 전부 다 항의를 하면서 서명을 하고 했다고 하는데 그 근거가 왜 예산이 중요한가 하면, 공보실로 온 공문을 의장이 그거를 독식을 해서 의장의 권한으로 이렇게 남용을 해왔는데, 이 예산을 삭감하는 이유가 마지막에 주장하시는 의원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원기복의원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는 시민일보가 지방의회의 기초의원들을 무시하는 작태다, 어떻게 이런 것을 공보실로 공문이 가느냐? 이것은 의장의 권한이고 의회로 공문이 와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이거를, 이거는 정말 지방 구의원들에 대한 무시하는 처사다, 이거는 패널티가 필요하다, 그래서 응징성으로 이 예산을 삭감하겠다.” 이렇게 또 나중에 논리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우리 노원구의회가 전국에 있는 어떤 지방의회의 의원들의 그거를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기초 구의원들의 어떤, 정치의 어떤 작은 쥐꼬리만한 권력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언론 길들이기 내지는, 이렇게 어떤 권한을 남용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다.
그러면 우리 노원구의회 디지털홍보과 이 신문 예산을 왜 전국의 신문사가 지방의원들을 무시하는 것 같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된다는 논리는 맞지가 않아요.
왜냐?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연관이 없어요!
언론들이 지방의회 구의원들을 무시한다는 것과 노원구의회의 어떤 신문을, 그렇기 때문에 이 신문을 삭감한다는 것은 연결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삭감은 논리가 안 맞다, 근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랬던 부분이라 만약에 이거를 어떤 특정한 신문에 대해서 패널티를 적용을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여태까지 노원구가 어떤 그런 후진적인 나눠먹기의 관행이 노출됐는데 이 기회에 저는 이것이 근절되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오히려 그런 관행을 옹호하면서 그것이 정당하다는 식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예산삭감에까지 칼을 들이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지방자치가 정말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발전을 해야 된다는, 발전을 기원하는 한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예산을 가지고 직권을 남용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정말 개탄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분명히 아시다시피 그 공문이 왔으면 의원들한테 전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안 하고 있었던 것도 담당부서의 직무유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의장한테 단독으로 가라고 시민일보에서 준 게 아니잖아요!
이게 공문이 왔으면 의원들한테 공고를 해야 되는 게, 그 절차를 정당하게 했어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의장이 이거 그냥 달라고 해서, 한다고 해서 의장한테 딱 줘서 의원들이 이게 무슨 ‘올해는 네가 해, 내년에는 내가 받을 게’ 하면서 이렇게 나눠 먹기를 한다는 것, 이런 것을 갖다가 방조, 방기를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 초선의원들이 여기 많이 계신데 3년 동안 그런 공문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같이 방조를 한 거예요!
동조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정한 신문에 대해서 예산을 패널티니, 벌칙성 감정적으로 이것을 손을 댄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근거도 없는 거예요! 어떠한 근거도.
기관과 기관과의 약속도 근거가 없는 것이고.
또 의장의 권한인데 침해됐다고 하는 것도 이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고.
또 하나 언론이 지방의회 구의원들을 무시했다 하는 것도 이거 우리 노원구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처리가 되어야 된다!
이 기회에 저는 주장을 하고 그렇게 되기를 위원님들한테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각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말씀이나 질의하시는 것은 좋은데, 가능하면 실명거론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의 발언권으로 내년도 예산, 예결위에서 예산심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것들은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살률 통계에 보면요,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자살률이 24.1%에서 25.1%로 올랐어요, 국장님.
그래서 더 활성화 시키려고 하시는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입니다.
이선기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식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 소개와 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교육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교육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러면 2014년도 교육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국의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 당초 예산 2887억 8066만 원 대비 17.4%인 504억 5088만 원이 증액된 3392억 3154만 원입니다.
그러면 각 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안 210쪽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49억 1800만 원으로 2013년도 당초 예산 41억 6000만 원 대비 15.4%인 7억 57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중 국비는 4억 5100만 원, 시비는 7억 3100만 원, 구비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9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10쪽 지역복지 서비스구축을 위하여 지역복지 정책수행 및 평가 등 6개 세부사업에 총 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2쪽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훈단체 지원, 국가유공자 복지증진 등 2개 세부사업에 총 2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쪽 생활복지서비스 연계활동을 위하여 민간서비스 연계조합 발굴사업 등 5개 세부사업에 14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저소득층 민생안정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 통합사례 관리사 지원 등 2개 세부사업에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저소득층 주거복지를 위하여 노원구 집수리센터 운영 등 3개 세부사업에 구비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그리고 부서 운영업무추진비 등 1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5쪽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지원을 위하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운영․관리 등 사업에 총 13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입니다.
교육지원과는 세출예산 총 규모 114억 1700만 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104억 4600만 원 대비 9%인 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218쪽 교육정책 수립을 위하여 교육특화사업 등 교육지원 등에 5개 세부사업에 총 1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학교지원업무를 위하여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등 3개 세부사업에 39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마을학교 운영지원을 위하여 마을학교 및 창의․인성 체험학습 운영 등 3개 세부사업에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을 위하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등 3개 세부사업에 69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인력운영비, 부서 업무추진비로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세출예산안입니다.
평생학습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72억 8300만 원으로 2013년 당초 예산 82억 3600만 원 대비 11%인 9억 5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안 224쪽 평생교육을 위하여 평생학습 지원 등 7개 세부사업에 구비 총 7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국제화 교육특구사업 추진입니다.
전문교육 체제구축을 위하여 원어민 영어화상 학습 운영 등 4개의 세부사업에 13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문화예술진흥입니다.
도서관 등 문화시설 운영을 위하여 4개 세부사업에 총 50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행정운영경비와 기본경비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0쪽의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공단운영비 전출금으로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보장과의 세출예산은 특별회계 포함 총 815억 9000만 원으로 2013년 당초 예산 802억 1000만 원 대비 1.7%인 13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는 482억 3200만 원, 시비는 225억 5400만 원, 구비는 108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31쪽에 저소득층 생계 및 주거급여 지원을 위하여 생계급여 등 7개 세부사업에 총 71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사회취약계층 자활능력 제공을 위하여 지역자활센터 운영 등 7개 세부사업에 82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를 위하여 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행정운영경비를 위하여 사무관리비와 여비,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쪽 서비스공단 전출금으로 빨래방 운영과 관련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5쪽 의료급여사업 지원을 위하여 의료급여 관리사업 등 2개의 세부사업에 총 1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16쪽 의료급여기금 반환금을 위하여 5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입니다.
여성가족과의 세출예산 총 규모는 1286억 4900만 원으로 2013년 당초 예산 1096억 7600만 원 대비 17%인 189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중에 국비는 329억 9900만 원, 시비는 656억 5000만 원, 구비는 300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37쪽 여성가정 정책발전 기반구축입니다.
여성단체 지원과 출산장려, 다문화가족 지원 등 총 7개 세부사업에 7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국비지원 보육 사업입니다.
보육 돌봄 서비스, 영유아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 총 8개 세부사업에 954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쪽 시비지원 보육 사업입니다.
어린이집운영 지원, 장애아 통합시설 운영, 구립어린이집 확충 등 6개 세부사업에 총 219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자체보육사업 입니다.
보육정보센터 운영, 어린이집 운영 및 개선, 보육행정 행사 등 5개 세부사업에 구비 총 32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아동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입니다.
결식아동급식, 공릉청소년 문화정보센터 운영,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드림스타트센터 운영,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건립 등 19개 세부사업에 총 7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는 6억 1100만 원, 시비는 24억 4000만 원, 구비는 40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4쪽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시간제 계약직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5쪽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어르신복지과의 세출예산 총 규모는 793억 1300만 원으로 2013년 당초 예산 546억 1300만 원 대비 31%인 24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국비는 507억 8700만 원, 시비는 158억 7100만 원, 구비는 126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어르신복지 향상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어르신행사 지원 등 6개 세부사업에 구비 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편안한 어르신 여가시설 지원을 위하여 경로당 지원,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등 6개 세부사업에 33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기초노령연금, 어르신일자리 등 9개 세부사업에 757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로 사무관리비와 여비,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지원과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64쪽부터 되겠습니다.
장애인지원과의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 당초 예산 222억 3570만 원 대비 26%인 59억 1330만 원이 증가된 281억 4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가 122억 7400만 원, 시비가 126억 9700만 원, 구비는 31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64쪽의 장애인 복지증진과 사회참여의 기회로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 등 248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267쪽, 장애인시설 지원 사업으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등 3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아무쪼록 우리 노원구가 지역주민들을 위한 든든한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교육복지국 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되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복지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은 감액이 4건입니다.
보건소를 제외하고 감액이 4건인데요, 4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증액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의 동주민복지협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동에 매월 10만 원씩 동복지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10만 원씩 업무추진비를 내려 주고 있는 데, 그것을 15만 원씩으로 증액하자는 그런 결정이 있었고요.
그 증액이 1140만 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복지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두 번째 증액이 어르신복지과의 공릉어르신복지센터 운영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있습니다.
당초 예산이 공릉복지관의 1억 8000만 원을 운영비로, 인건비로 주고 있는데 그것을 20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안이어서 기간제 근로자를 하나 새로 쓴다는 얘기인데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물론 다른 복지관과의 형평성도 일부 염려가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르신복지과의 어르신 돌봄 서비스 사업.
어르신 돌봄 센터의 보조사업으로 어르신도우미가 있는데 그게 저희들이 43명의 도우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우미들에게 매월 2만 원씩 처우개선비를 반영해 달라는, 그래서 43명에게 매월 2만 원씩 주는 것으로 해서 1080만 원이 증액이 되어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타구도 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사례가 사실 아직 없고.
또 이게 일단 책정이 되고 나면 매년 집행이 되어야 할 사항 같아서 저희들 검토의견은 우선 1만 원씩 해서 540만 원을 반영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지원과에서 장애인 단체사무실 운영이라고 사무실의 500만 원 증액 요청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삼창빌딩하고 그 쪽의 2개의 사무실을 빌려서 장애인단체가 몇 개 단체씩 묶어서 들어가 있는데 각 사무실별로 복사기 임대, 이런 공공요금 일부 지원 등으로 해서 500만 원 증액요청이 된 사항이어서 이 부분도 나름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설이 6건인데요.
6건에 3억 5000만 원이 신설 요청이 되어있었는데 노원복지목욕탕 운영은 현재 중계3단지 임대아파트에 SH공사가 민간에게 줘서 운영하던 목욕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욕탕이 민간사업자가 도저히 운영을 못하고 그것을 SH공사에 운영을 포기를 함에 따라서 폐업이 됐고요.
그것이 저희 관내에 그 아파트에 2600명 정도의 저소득층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이 목욕탕의 운영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여론도 있고.
SH공사 관리센터에서 주민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한 70%가 존치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목욕탕을 20년 이상을 운영을 했는데 민간위탁업자는 수익을 못 내는 입장에서 그만 두는 상황이 됐는데, 그 부분을 구가 맡아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그런 여론들이 있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구립 복지목욕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이번에 일단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로 1억이 신설 요청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도 집행부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교육지원과의 영재발굴사업에 대해서 1억을 증액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상당히 저희 내부에서는 논란이 됐었던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월계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강병태위원님께서 선곡초등학교를 거점학교로 해서 인근의 학교가 초등학교와 같이 운영을 할 수 있는 영재교육원을 하나 운영해 달라, 그러면서 1억을 신설 요청했습니다.
다만,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그 사업이 이미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고, 교육청에서 현재 거점학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재거점학교를.
그리고 그 거점학교당 1000만 원씩, 한 학교당 10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
그것을 하려면 반드시 서울시 교육청의 영재특별위원회,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영재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선곡초등학교는 아직 그런 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부분이 어차피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별도로 구비를 지원하는 사례는 타구에도 역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는 특정지역에만 구비가 투입되는 문제점이 좀 있다는 부분하고, 이미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 이런 것이 좀 있어서 저희들은 조금 부정적으로, 이 사업은 부정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성가족과의 공부방 독서실 구축을 1억 신설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그게 지금 저희 구민회관 3층에 청소년 독서실이 있는데 이 독서실이 그 앞에 있는 아파트, 중계 건영2차아파트에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나가고, 관리동에 있던 것이 나가고 그 쪽으로 이전을 해서 운영을 할 그런 안이 되겠는데요.
구민회관에 있는 독서실을 없애게 되면 나름대로 기존에 이용하던 분들의 불만도 있고, 구민회관에 있는 독서실 그 자리에는 서울시가 별도로 2억을 지원하면서 자원봉사센터를 유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어느 정도 계획이 지금 되고 있어서 중계 건영2차 관리동에 있는 그 사무실 임대와 리모델링 비용으로 1억을 편성해 줬습니다.
이 부분 저희 집행부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진행을 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어르신복지과의 장수축하 사업에 90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매월 50만원, 90세가 되던 해에 50만 원을 축하금으로 드리고, 90세 때는 10만 원, 100세 때는 50만 원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 조례에 그렇게 되어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어르신들이 낙상이 심하다 그래서 낙상하는 사례들이 겨울에 눈길에 미끄러지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고 해서 위원님께서 미끄럼방지 밑창을 구매를 해서 주는 것이 좋겠다는 안으로 2000만 원이 신설로 올라왔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90세 이상 노인들이 밖에 나가서 걸어 다닐 확률이 굉장히 확률적으로 적고.
또 그 신발 자체가 붙이는 것이 고무로 되어있는데, 그게 많은 힘이 필요해서 상당한 악력이 있어야만 그것을 신고 벗을 수 있는 그런 거여서 그것 자체로는 사실상 효용성이 떨어지는 것도 하나 있고.
보다 중요한 문제는 장수 축하금 조례에 축하금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다른 물품을 보태서 주려면 조례 개정이 조금 선행되어야 될 것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어르신 여가 복지시설 지원, 어르신복지과의 경로당 바둑교실 프로그램 운영도 지금 1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부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어르신들에게 바둑교실 운영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있을 수 있다, 긍정적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르신들한테 약간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그 나이에 우리가 새로운 뭘 배우겠는가? 차라리 바둑판을 놔 주면 우리가 그냥 바둑은 좀 두지. 뭐, 이런 의견입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또 강력히 요청하신 바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두 개소 정도를 지정해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운영을 하면 저희들이 평생학습관의 강사수당을 지금 3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강사수당을 하면 1000만 원까지는 아니고 한 504만 원 정도면 지원이 될 것 같아서, 이것은 조금 조정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지원과에 구립 장애인 일자리센터가 증설로 작업장 증설을 위해서 2080만원 요청이 되어있는데요.
이 부분은 중계 공단에 있는 작업장에 기존에 있는 구립 장애인 일자리센터가 굉장히 일도 많아졌고, 사업이 커져서 부득이 증설을 해야 되는데 장소가 없어서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빌딩의 한 칸을, 한 35평 정도를 민간인한테 임차하는 것으로 해서 매월 90만 원 정도의 임차료와 리모델링비를 포함해서 2080만 원이 신설 요청이 되어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도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수조정 된 것을 보고 사실 좀 충격을 받았는데요.
지금 교육복지국만 신설하고 증액을 합하면 3억 3700만 원이예요.
보건소 빼고 나면.
독서실 리모델링비 나와 있는 것, 여성가족과.
복지정책과의 복지목욕탕 운영과 관련해서 여기에 지금 시설비가 시비로 내려와 있는 것이 있나요?
그거 없이 1억이라는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조례가 지금 상임위에만 통과가 되어있고, 발효가 아직 안 된 상태인가요?
거기에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거기도 조례가 제정이 되어있어서 저희도 기왕에 이 일을 하면서 조례를 제정을 하는 게 좀 더 힘을 받고 제대로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조례는 올렸고요.
내용은 꼭 조례가 아니어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란 생각은 듭니다.
SH공사하고……
시설비입니다.
그래서 시비는 사실 그때는 안 들어갔습니다.
다만, 저희 구도 현재 SH공사하고 시설비를 협의를 하는데 약 5억 정도해서 지금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비 부담을 얼마로 할 것인가, SH부담을 얼마로 할 것인가 협의 중인데 저희들은 오히려 구비 몫을 시비로 받는 그런 모양이고요.
원래 시비가 거기에 지원 됐던 사항은 아니고, SH공사가 사실은 하는 거죠.
아까 영재교육 운영과 관련해서는 의견 말씀해 주셨고.
여성가족과의 공부방 구축 애초에 없던 것인데 지금 1억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재원 마련이나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은 같이 제출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상계5동에 하나 있고, 상계3․4동에 하나,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중계동 지역이나 하계동 지역에도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중계동 지역에 커버를 했던 게 구민회관에서 커버를 했었는데 구민회관 3층에 있던 것의 용도가 다른 용도로 좀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또 그런 상황에서 그 앞에 아파트의 관리동이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던 것이 폐업이 되어서 오히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자리로 옮기는 게 전체적으로 기능을 유지를 하고,
그 부분은 제가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전반적으로 예산이 다 감소 조정된 것 같은데 예산서 212페이지에 보훈단체 지원과 관련해서 작년에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액수가 많다면 많고 또 적다면 적은 건데 광복회 사무실, 보훈단체 사무실, 유지보수비, 고엽제 차량구입비, 보훈단체 사무실 물품구매, 이 부분이 작년에는 없어요.
다만, 민원이 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몇 가지 현실화를 조금씩 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 차량은 고엽제 중앙회에서 내려온 차량인데 그게 2004년식인데, 고엽제 중앙회로부터 2004년도에 인수를 받았어요.
지금 내구연한도 훨씬 경과됐고 그게 35만km를 뛴 차량이라서, 더군다나 고엽제 전우회 회원이 1200명인데 고엽제 전우회의 경우는 늘 상황들이 발생을 해서 보훈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낡은 거는 차가 오래 됐으니까 낡았겠죠.
그런데 그것을 구비로 이걸 구입해 줄 계획을, 그러니까 이 전에도 구비로 구입했던 차량은 아니잖아요?
다만, 그게 너무 오래되어서 저희 구가 차량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최근에 없던 예산들이……
어쨌든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이게 지속적으로 이런 지원금이 나가는 게 아니고 단체장 임기말년에 선거 앞두고 갑자기 없던 게 쭉 생기니까 이게 뭐 고운 시선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 공부방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상임위 활동이 다 끝난 다음에 끼어들기로 들어왔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이 긍정적인 검토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솔직히 긍정적인 검토가 집행부의 뜻이지 의원 발의는 아니었다고 사료됩니다. 맞습니까?
형식은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구민회관의 독서실을 자원봉사센터로 할 경우 서울시 2억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또 이거를 옮기는 취지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상계2동, 3동, 5동, 그 쪽 지역에 공부방이 있고, 중계동에 이렇게 생기고 나날이 학생들을 위한 이런 공부방이 많이 있어야 되겠죠.
아까 국장님 말씀이 하계동에도 또 앞으로 있으면 좋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월계동하고 공릉동에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월계동하고 공릉동에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각 아파트단지에 입주자대표 측에서 보면 공간이 있어요.
공간에 독서실을 세우느냐, 체육센터를 세우느냐, 아니면 여성들을 위한 에어로빅장을 하느냐, 입김이 센 단체에서 어떤 단체를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 실이 독서실도 되고, 공부방을 만들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각 아파트에서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입장에서는 고3 위주로 하느냐, 추첨도 굉장히 세요.
고3 위주, 1순위가 고3이다, 고2다, 고1이다. 막 이렇게 하는데 중계 여기에 독서실이 생긴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특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돼요.
왜 이 동네에만 이렇게 공부방, 좋은 독서실이 1억을 투입을 해갖고 해야 되죠?
그러면 다 모든, 월계동에도 생기고, 공릉동에도 있고, 모든 지역에도 그렇게 하나씩 생기게 해주셔야죠.
그런 검토를 앞으로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1억이라는 예산을 영재교육원 운영에 대해서 지금 의원 발의로 하나 들어온 게 있어요, 교육지원과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월계동을 떠나는 주민들이 많아요.
본 위원이 월계동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물론, 그렇기 때문에 더 현안에 대한 파악이 면밀하게 잘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월계동 지역에는 늘 노원의 관문이라고 하지만 변방이라는 입장에서 늘 그렇게 주민들이 살아온 것 같아요.
지금 대한학교에 대한 예산도 20명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 있어요?
4억이 들어가 있죠? 대안학교.
대안학교 20명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이 있듯이, 본 위원이 검토한 바로는 4억일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영재교육에 대한 이 부분은 6개 학교가 모여가지고 아직 추진이 된 확실한 그런 근거에 대한 것은 추후에 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하겠지만, 6개 교장선생님들께서 미래의 아이들에 대해서 지금은 비록 월계동에서 시작을 하나 그 부분이 상계권에서도 할 수 있고 중계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교육특구, 항상 중계동을 중심으로 갔는데 월계동에서도 그런 기회를 이번에 우리 노원구에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과학 분야, 수학 분야, 언어 분야, 외국어라든가, 국어, 각 분야별로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교사들이 주도적으로 학생들을 지도를 하겠다는 의기투합해서 제안을 해주신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잘 긍정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공부방이 이 지역이 특혜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아니고요.
지금 구민회관에 그게 있었는데 자원봉사센터가 들어섬으로 그걸 없애게 될 상황이 되어서 그쪽으로 이전한다는 개념으로 봐주시고요.
그것은 새로 증설이 아닙니다.
있는 것을 이전이다, 라는 개념으로 봐주시고요.
월계동 지역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대한학교 사업 그 부분은 대한학교만이 아니고 전체 청소년을 상담을 하고 케어를 하는 청소년지원센터 전체 운영비가 2억 이상이 들어가는 그게 포함되어서 전체가 4억이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월계동의 그 부분은 저도 강병태위원님하고 그동안에 이 부분을 가지고 사실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상임위 때도, 감사 때도 그 말씀을 하셨고, 또 예산할 때도 그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제도가 이미 학교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어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예산을 과연 구비가 들어가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의 논란입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이미 6개 학교에 그걸 만들어서 교육청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구비를 투입할 것인가, 하는 부분의 논란이지……
그 지역에 그런 부분이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에는 적극적으로 찬성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다 나눠서 교육청에서 할 일을 딱 잘라서 주고, 구청에서 할 일 딱 우리가 맡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대한학교도 그렇고 영재교육도 마찬가지고, 영재도 우리가 산업대학교하고 대학과 연계해서, 우리 과 여기 있잖아요.
그렇게 따져보면 교육청에서 할 일 딱 잘라주면 되는 거예요.
이 교육이라는 게 모든 전임교육으로 가고 또 지역사회, 지금 ‘마을이 학교다’도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가 움직인다.
그래서 우리가 소통하고 부모들이 움직이고, 도서관을 연계하고, 학교를 연계하고, 모두가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그게 교육청에서 할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은 긍정적인 검토를 해주셔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영재교육이라는 게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우리가 올해 1억 투입을 했을 때, 올해 투입하고 과연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아무런 대안이 없습니다.
연속성의 문제도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해야 될 거고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초등학교 영재교육에 대해서 서울시 교육청이 7개 학교, 우리 관내에 7개 학교에 9학급 180명에 대해서 연간 학급당 1000만 원을 지원하는 그 프로그램이 계속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특정지역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의 권역별로 지역공동 영재학교통합 운영 제도가 지금 있고요.
다만, 그걸 하려면 영재교육진흥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심의를 받아서 그게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구청의 지원 사례가 있는데, 그리고 실질적인 계획이 있는데 굳이 구비를 또 들이자, 달라고 그러는 것은 그걸 추진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얘기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대안으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학교경비 지원을 30억 이상씩을 매년 하는데, 그러면 학교에서 그쪽 지역의 몇 개 학교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신청을 하면 그 학교 경비 내에서 지원을 하는 방법은 있겠다.
그걸 같이 고민을 해보자라고 저도 위원님한테 대안을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예산을 지원하는 데 어떤 연속성이라든가, 지역 편중성, 또 그 다음에……
독서실도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서 비어 있는 어린이집이, 지금은 어린이집이 2층이 허가가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계속……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독서실로 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그 독서실을 리모델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그 방법도 앞으로 그 연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복지차원에서 학생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목욕탕 건도 마찬가지예요.
복지 입장에서 우리가 그 분들한테 수익을 창출해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복지라는 차원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삼육대학교 영재, 그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속성, 그런 부분은 다른 사업하고도 생각해볼 때 딱딱 떨어져서 들어맞지 않는 부분들이거든요.
저희들 과기대하고 운영하고 있는 중학생들 영재교육은 대상이 노원구 전체 학교에서 영재성이 있는 중학생들을 선발해서 하는 거고요.
이 부분에 예산 별도의 1억 신청……
그렇게 따지면 지역 편협적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 맞는 말이죠? 국장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름이 영재교육이라고 붙인 것이죠?
교육지원과 영재교육 사업이?
그냥 우리 노원 교육특구, 교육복지 그런 차원에서 제안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그걸 알고 질문을 드려야 되니까.
아니면 그냥 노원이 교육특구이니까 교육특구, 교육복지, 우리 노원의 ‘마을이 학교다’ 개념의 어떤 교육지원 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월계동 지역의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동들을 상대로……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소수의 1, 2%의 영재만을 위한 사업으로 이것을 제안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노원에서 가장 선도적이라고 하고 우리 구청장님의 치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마을이 학교다’입니다.
그 ‘마을이 학교다’와 교육복지 노원에 가장 적합한 사업이 저는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구청장님도 ‘마을이 학교다’ 사업에 대해서 권역별로 주민들 설명회, 간담회, 공청회를 통해서 늘 해오던 말씀이 “이제는 교육청에서 교육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지자체에서도 교육을 담당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의견에 일부는 동의하지만 일부는 동의 안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동의하는 50%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 지자체가 진정한 교육복지란 사교육, 요즘에 사교육비가 굉장히 비싸고, 1, 2, 3등급 위주로 된 교육에서, 거기에서 조금 더 취약한, 조금 도움이 필요한 이런 자녀들의 교육을 평균 이상으로,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으로 끌어올리려는, 우리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기본권, 그것을 충족하기 위한 것은 저는 그게 바로 ‘마을이 학교다’에서 해야 되고, 만약에 그런 취지로 본다면 이 사업은 정말로 적합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교육복지의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난한 부모 아래에서 태어나서 먹는 것 제대로 못 먹고 하면 공부를 못할 수밖에 없고, 그 교육의 격차가 바로 그 사람의 나중에 기회의 격차, 소득의 격차, 그게 곧 빈곤으로 이어지고 그 빈곤이 세습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정말로 교육복지 실현을 하고자 한다면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작게 시작되지만 이런 것들을 시범케이스로 해서, 성공모델로 해서 타 동네에도 이런 것들을 확산시켜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중복된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마을이 학교다’ 사업을 보면요, 기존 부서에서 전부 다 했던 사업이에요.
다 중복된 사업이에요. 그렇게 되고.
또 하나, 이게 정말 좋은 게 지자체에서 교육청이 교육을 담당한다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왜 제가 일부는 반대하느냐 하면, 교육이라는 것에 대한 에듀의 개념은 지자체에서 사실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은 교육청, 공교육이 담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교육.
우리가 이런 많은 학폭이네, 저출산이네,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공교육이 정상화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한 보완사업으로도 이게 정말 적합하고.
또 하나는 아까 50% 제가 ‘마을이 학교다’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지금 노원구청에서 하는 ‘마을이 학교다’ 사업은 본질하고 반대로 가고 있어요.
어떻게 반대로 가느냐 하면, 이 노원구청에서 공교육을 정상화를 뒷받침 하는 게 아니라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어요, 노원에 있는 학부모들한테.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
아니, 모든 학부모들의 바람이 좋은 대학교 가고, 공부 잘해서 성공하고, 이 사회에 나와서 어떻게 살아갈까를 걱정하는 어머니들한테 주민들이 3명, 4명 모여 가지고 교장선생님이 되고, 교사가 되어가지고 교육을 지원하고, 인성교육이네, 체험학습이네, 사교육도 안 좋고, 학생들 경쟁으로 내몰려가지고 그런 경쟁체제교육 계속 비판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학부모들한테 공부에 대한 불신을 계속 조장을 하면 학부모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교육도 하지 말고, 시험도 보지 말고, 온통 체험교육만 하면 그게 답이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식들 다 유학 보내고 특목고 다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자꾸 노원에 있는 학부모들한테 구석구석 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다니면 우리 노원에 있는 학부모들이 나중에 그 자식들 교육 몇 년 지나서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니까 지자체의 교육적인 양심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은 선생님들이 방과 후에 지역에 있는 학교들을 묶어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학습 부진아, 아니면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그런 교육격차에 있는 그런 아이들을 에듀, 공부를, 성적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마을이 학교다’가 제대로 하려면 이런 것을 했어야죠,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뭐 다른 데는 없고 어쩌고 하는데, 모든 사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체 동에 전부 일괄로 다 합니까?
그거 원래 아니잖아요.
한, 두 군데 원래 예산을 지원을 해서 성공을 시켜서 확산을 하는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은 정말로 노원의 단체장으로서 노원의 교육복지를 실현을 시키고, 노원에 있는 학부모들의 염원을 조금이라도 그거를 공감을 하고, 단체장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사업들은 저는 반대한다는 거는 어떤 가치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니 정회를 마치고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육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영재교육 운영에 대해서……
여기에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계획서 같은 게 나온 게 있어요?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하는 계획서 같은 것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교육청에 제출하는 서류,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 서류를 저한테,
하나는 아까 말했던 지역공통 영재학교 통합 운영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학교에서 방과 후 교실 형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 계획서에 보면 지역공동 영재학급 통합 운영하는 그런 계획서로 되어있었고요.
여기 학급 편성 보면 선곡초등학교 영재담당 교원 및 지역의 유능한 재능기부자를 중심으로 최대한 학급을 구성 한다.
대상 학생은 월계지구학생 희망학생을 하되, 영재과목에 따라 6학년, 5~6학년 및 4, 5, 6학년으로 구성 한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운영하려면 약 1억 원 정도의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 라고 하는 얘기죠?
이 계획서상에는 500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일단 저희 상임위의 안건을 제출할 때는 아마 1억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방과 후 교실을 학교마다 지금 실시하고 있고.
또 실제로 이 영재학교라고 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학생들간의 위화감이라든가, 학생 스스로 잘못 돼 버릴 수도 있는 사항도 여러 있어요.
제가 학교에도 근무를 오랫동안 하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 보면 학교 안에서도 이런 영재교육이라든가, 또 우열반을 나눠서 하다보면 학생들 스스로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가 노원구 전체적인 커리큘럼을 가지고 좋은 방안을 가지고 확실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영재교육을 했을 때 효과가 있는 것이지.
한 학교에서 동 단위로 한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위험천만한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마을이 학교다’ 라고 해서 지금 각 동에서, 또 각 학교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되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지역단위로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조금 더 고심을 하시고 조금 더 연구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심사숙고 해 주시고요.
아무튼 영재학교 부분은 충분한 교육 커리큘럼을 좀 만들어서 정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면 노원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좋겠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더욱 더 심사숙고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상임위 때도 올라와서 건의를 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나중에 올라와서……
뭐냐 하면, 독서실 리모텔링 공부방에 있어서요.
지금 계약을 하면 몇 년 계약을 하게 됩니까?
그리고 계속 갱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찾고 있었는데 임대기간이 5년을 시설 투자하니까, 아니 7년을 요구했다가 그게 안 돼서 5년 정도를 요구를 했었나 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얻어가지고 하게 되면 월 임대료를 그렇게 주다가 나중에 되면 인상이 또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시설 다 해 놓고 뜯어가지고 나올 수도 없는 거고.
실질적으로 보면 거기 아파트 내에 있는 학생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다만,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구민회관의 3층에서 운영하고 있던 것을 이전하는 거여서 지금 구민회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그 쪽으로 가도록 안내를 저희들이 할 거고요,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아파트 안에 있으면 그 지역주민들이 더 먼저 이용할 것 아니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조금 염려스럽지만 그 자체로도 또 의미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주민이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조금 좁게 생각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대료 안 내고 쓸 수 있습니까?
그런 여력이 없을 때는 임대해서 다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장애인단체 사무실도 전부 임대로 다 쓰고 있고.
월 임대료는 7년 요구했던 사람도 월 임대료 보증금 똑같이 요구를 했던 거고.
다른 민간인이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그 부분은 사실은 잘 모르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러한 내용을 설명을 하더라고요.
구립으로 하게 되면 아파트 주민들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염려스러운 부분에 있어서 좀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주민들 아까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 일부겠지만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구민회관에 있던 것이 없어지면 어딘가 그 시설에 옮겨져서 대체를 해 줘야 될 텐데, 그 지역에 마치 그것이 생겨서 그나마 그 쪽으로 갈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데는 또 돈까지 받아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변을 보니까 독서실이 많이 있기는 해요.
그 사항을 충분히 홍보해서 해도 많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없지 않아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위원회 계수조정 내역서 보고 아까 이상희위원님이 충격 받았다고 했는데, 저는 굉장히 쇼킹해요.
어떻게 이런 계수조정 내역서가 올라왔는지, 제가 같이 상임위를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의원발의로 신설이 6개, 의원발의로 목 자체가 신설이 되는 거예요?
1억 8700만 원, 이렇게 계수조정이 돼도 되나요?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어서……
예산과장님,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상임위원회에서 감액과 신설, 증액을 이렇게 같이 맞춰서 저희가……
그리고 신설이라는 게 위원님들이 스스로 느끼셔서 하신 부분도 제가 봐서는 있는 것 같고.
또 집행부에서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한 것도 있는 것 같고.
아니, 그런데 왜 집행부가 필요하면 예산편성 할 때 왜 안 했어요?
물론, 일부는 위원님들께서 지역현안을 가지고 넣으신 것도 있고요.
일부는 저희들하고 공감을 해서 반영하신 것도 있는데요.
목욕탕 같은 경우도 그 목욕탕이 영업허가를 반납 한 것이 11월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게 저희들 예산편성 된 시기를 넘어서 버리는 그런 부분이 좀 있던 것을 위원님들하고 상의가 일부 됐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경도 있고, 예비비도 있는데, 본예산 편성도 안 해놓고 이렇게 끼워넣기 예산 넣어도 되는 거예요?
추경을 못 한 이유는 뭐예요?
내년에 추경 안하는 생각은?
다 보니까 사실은 의원님들이 발의하시든, 집행부가 이것을 의원님한테 부탁을 하시든, 다 보니까 다 필요한 예산이에요.
필요한 예산인데 예산이라는 게 저희가 예결위 하는 이유도 그렇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한정 되어있으니까 그 안에서 적절하게 분배를 해서 잘 쓰자는 취지인데, 이렇게 주민의 안전예산도 아니고,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다 끼워 넣기로 넣어서……
특히, 더 쇼킹했던 것은 뭐냐 하면 이런 부분을 만들려고 보건소 청사환경 개선자금에, 이게 사실은 제가 봐서는 안전예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노후 되고, 물도 새고 이런 데 꼭 필요한 예산을 1억 5000만 원 감액을 해가지고 이렇게 끼워 넣기 예산을 넣었다는 게 진짜 이거 뭐 쇼킹해요, 쇼킹.
그러면 예산으로 여쭤볼게요.
노원 복지목욕탕 운영에 1억 원이 신설됐는데 국장님 설명으로는 시비 3억 5000만 원이 시설비로 내시가 된 거죠?
지금 시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상의 해보셨죠?
그래서 그건 전적으로 마포구가 시설비를 대고 구립으로 운영을 한 것이어서 저희들도 SH가 운영할 수는 없다……
제가 어디 있는지도 아는 부분인데.
목욕탕이 있던 부분에 목욕탕이 없어지니까 우리 관에서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운영비 부분을 시하고 좀 협의를 잘해서 운영비도 좀 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또 그런 협의가……
이게 11월에 운영이 끝났다고요?
만약에 복지목욕탕을 하면 여기를 이용하는 이용료는 얼마나 들어요?
무료예요? 아니면 저가로 받을 거예요? 보통 영업장하고 똑같이 받을 거예요?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그 다음에 장애인의 보호자나, 한 부모 가정의 아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3000원, 일반사람은 5000원으로 지금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비용하고 수입하고의 차액이, 마포구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한 1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매년.
실제로는 인건비 부담이 좀 더 있는데 이번 예산안에는 인건비는 별도로 못 넣고 운영비하고 공공요금 정도를 넣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무리 줄여도 매년 1억 정도는……
마포는 그 사례가 2000원, 4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 7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났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5000원, 3000원을 받으면 조금 줄여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거기 상가가 지금 거기가 영구임대잖아요.
독서실 리모델링 운영비 등 신설해서 1억을 넣었어요.
건영2차 관리동에다 하는 거죠?
독서실이에요, 뭐예요?
상계2동, 5동 같은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민간소유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아파트 안에 들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조남수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건영2차아파트 주민들만을 위한 게 될 소지가 높다.
우리 관이라는 것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노원구 주민들을 모두 고려해야 되고, 개방형이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어야 되는데 이거는 건영2차 주민만을 위한 시설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제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그런 부분은 주민들하고 충분히,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하고 충분히 상의를 할 것이고, 다른 데서 오는 사람들을 배타하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설득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이용측면에서 청소년 독서실인데 학생들은 오히려 방과 후에 많이 옵니다.
아이들은 방과 후에 많이 오고요.
보통 나이 드신 20대, 취업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아침부터 이렇게 오는 게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기하면 일부 지역주민들한테도 좀 도움이 되고,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청소년 독서실로써의 기능도 충분히 운영되리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그렇게 노력을 또 하겠습니다.
다 필요한 부분인데 예산 자체를 보면 누가 민원받아서 개인적으로 한다는 이런 느낌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안 받을 수 없는 입장이고.
아까 감액한 것보다 증액된 게 많아서 1억 8770만 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교육지원과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죠. 교육경비.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교육경비라는 내역으로 2013년도에 31억 5000만 원이 편성이 됐고, 올해 2014년도에 31억 9500만 원이 편성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12월 12일에 떨어졌으니까 12일 날짜네요.
우리가 31억 5000만 원을 다 못 써서 한 2억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남았다는 거예요.
남았는데 학교마다 공문을 보내서 2500만 원의 소액자금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단기간내 사업종결이 가능한 시설분야에 지원을 해 준다고 공문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그 부분이 상당히 질책이 돼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배준경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교육경비가 안 그래도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남은 돈을 빨리 집행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라고 강력하게 요청이 있어서 이 부분 지금 집행을 신청을 받습니다.
교육경비가 너무 넘치는 거 아니에요?
다만, 한 학교당, 또는 학생 1인당으로 따지면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어서 가능한한 사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만, 저희 전체 예산 사정상 그렇게는 또 편성하기가 어렵고 그렇습니다.
매년 불용시켜놓고 내년 선거 있는 데.
주민들이 봤을 때는 학교에서 봤을 때 뭐라고 하겠어요?
학교에서 저한테 이것에 대해서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전화가 왔는 데 그 분들 생각은 ‘야, 내년 선거니까 얘네들 또 이러는구나, 아, 선거가 가까워 왔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일부 심의과정에서 예비비를 일부 남겨놓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집행이, 여건들이, 신청 여건하고 저희들 집행이 좀 안 맞아서 남아 있던 돈인데,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빨리 집행을 해라, 강력하게 요청을 하셔서 저희들도 그것을 다시 한 번 학교에 긴급하게 쓸 필요가 있는 데는 신청을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불용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12월에, 우리 청장님 선거할 때 약속했던 것 생각나시죠?
연말에 보도블록 공사안 하겠다고, 이거 똑같은 취지예요.
예산 남았다고 선심성으로 멀쩡한 보도블록 뜯어 고치는 것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건데 매년 2, 3억 정도가 불용이 되어왔다 하니까 내년에도 선심성 예산편성이 안 되도록 31억 9500만 원 편성된 예산에서 한 3억 정도를 잘라서 지금 부족한 부분 메꾸어 주고, 그렇게 하는 방법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교육경비는 사실상 많이 편성해서 많이 줄 수 있으면 좋습니다.
다만, 예산 사정상 부득이 예결위가 또 그렇게 결정하신다면 저희들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교육경비는 사실상 노원구 전체 학교에 다 배정되는 것이어서 가급적 원활히 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30억이 넘는 돈을 학교에다 지원을 해 주는데 진짜 서울에서 학교 수도 제일 많고, 학생 1인당 지원해 주는 액수는 작고, 그래서 학교 교육경비를 조금 늘였으면 싶다는 것이 제 바람인데 예산 집행이 이렇게 선심성으로 쓰여져 가지고 되겠어요?
저희 실무진이 좀 더 정확하게 일을 못해서……
또 일부 연초에 다 결정이 되고 나면 연말에는 특별한 케이스만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여건이 안 맞는 부분들은 모아 놓았다가 연말에 이렇게 집행을 하고 그렇습니다.
특히 학교는 또 겨울방학 중에 일부 공사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공동주택기금이 8억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지만, 한 7, 8월쯤 되면 주택과장님을 들들 볶아요.
허철수과장님을 들들 볶아요.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공동주택지원기금을 아파트에 줬잖아요.
신청을 해서 지원했는데 계속 불용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7, 8월쯤에 공문을 보내서 사업을 못할 때는 빨리 받아서 9월 내로 해서 그 기간 내에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아까 팀장님 말씀으로 12월 27일에 선정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12월 27일부터 연말까지 해서 원인제공을 해야 되죠? 사업자 선정을 하든.
안 됩니다. 어떻게……
분명히 내가 공동주택지원과에서 얘기들은 부분은 선정이 된 게 아니고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야 공사를 시작은 안 해도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2월말까지인가 그렇게 해서 공사를 끝내야 되는 것으로, 그 예산을 소진해야 되는 것으로서 해야지 된다고……
제가 그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것은 업자선정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계약행위가를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누구한테 주는 것은 그냥 돈이 내려가는 그 기한 내부결재를 맡아서 내려가는 것 자체가 원인행위이고, 그것을 받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업자를 선정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내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2월말까지만 완료가 되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원인제공 행위에 대해서 업자가 선정이 되어야 원인행위인가?
아니면 선정이 원인행위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우일위원님이 지적하신 목욕탕 관련해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대상지인 목련아파트는 영구임대아파트로 아무래도 서울에서도 가장 큰 그런 상징적인 영구임대아파트입니다.
굉장히 열악하고 그런데 이곳에 민원이 오랫동안, 제가 이 동네에 와서 일한지 한 1년쯤 됐습니다마는 1년 전부터 주민들의 요구, 필요에 의한 민원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저희들이 헌법에 보장된, 헌법 제33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
그리고 사회복지에도 보면 건강하고 문화적인, 문화까지는 사실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만, 그리고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 그게 기본권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는 아시다시피 화장실 리모델링하면서 화장실에 욕조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국민들한테 가장 기본적인 복지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작년부터 성인지 예산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어있었고, 올해가 그 2년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위원회의 과별로 성인지 예산 선정된 사업들을 쭉 봤는데 선정 개념이,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개념이 설정이 잘 안 되신 거 같아요.
또 하나는 잘못 선정된 사례가 잘 된 것보다는 더 많아요.
이 개념을 정확하게 성인지 제도에 대한 취지나 예산의 편성 방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성인지 예산으로 선정한 것은 지금 장애인지원과, 이쪽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성인지 예산제도 복지 쪽을 보면 교육복지국.
이 성인지 예산제도의 골자는 글쎄요……
지금 선정된 것을 보면 제대로 모르시는 것 같은 데, 재정지원에 있어서, 우리의 예산 지원에 있어서 남녀의 차별적인 것을 시정하기 위한 취지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은 분석 성별 분리통계, 성별 수혜분석, 성별 영향평가,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수립하고 시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대상자와 사업의 수혜자가 너무 상관도 없는 수혜자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대상자와 수혜자가 동일할 경우에는 이 성인지 예산 사업이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90% 이상이 잘못 선정되어 있다.
지금 다를 볼 수 없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본다며 여성교실 운영, 이런 것도 노원구에 거주하는 여성대상으로 의류제작, 미용, 원예 등 16개 강좌를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있고.
여성교실 수강생수 100%, 0%, 예상 구분해서 대상자도 0%, 이렇게 됐고.
예상 구분도 100% 0%,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수혜자가 0%인 경우는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격차가 어떤 대상자와 수혜자가 있는데 그 수혜가자 노원구 전체 인구의 1% 미만일 경우에는 이런 사업으로 선정되는 것은 잘못된 선정인 거예요.
또 하나 여성아카데미 운영, 이런 것도 대상자와 수혜자가 동일해요.
예를 들면 여성아카데미 운영에 있어서 여성리더양성을 통해서 양성평등에 기어코자 한다. 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 사업대상자는 여성이 100% , 남성은 0%, 수혜자도 여성이 80%, 남성이 0%.
이럴 경우에도 이것은 성인지 예산 선정대상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다 가십니까?
여성정책에 대해서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그러면 그것은 여성발전 조례나, 그런데 있어서 여성들의 사회참여 기여, 평생교육의 기회, 이런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고.
대상자와 수혜자가 모두 다 여성일 경우에는 성인지 예산 사업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예를 들어 동양고전 아카데미 운영, 이런 경우도 대상자가 50대 50 반반 이에요.
수혜자도 거의 반이예요.
큰 격차가 없어요.
이럴 경우에도 남녀 격차, 수혜자의 격차가 있을 때에 그 격차를 매꾸어 주기 위한 예산인데, 이것은 고전 아카데미를 수강하는 이 프로그램에서는 이것만 봐서는 남녀의 차가 없어요. 그렇죠?
유의미하게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성인지 예산제도 선정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가사간병도우미, 이런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 가사간병도우미가 사업대상자 중에 따라서 여성들이 남성보다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에 대한 기대효과, 그러니까 이것은 분석을 하려면 어떤 분석이 기본으로 되어있어야 되느냐 하면, 남성에 비해서 여성들이 어떤 CEO나, 자영업자나, 기업이나, 어떤 안정된 고용에 비해서 남녀의 격차가 어떻다, 이런 것을 데이터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간병도우미 사업에 여성들이 많이 신청을 한다고 해서 이 여성들을 위해서 여성들의 건강증진 사회적 보호, 이것도 대상이 안 되는, 이것도 분석 통계에서는 수혜자에서는 분명히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이용자, 이용자를 대상으로 분석을 했는데 결국은 여기 기대는 여성의 건강증진, 여성의 사회보호, 이거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가사간병 이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수혜자 분석을 했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기대하는 효과, 목적은 여성의 건강증진 사회복지, 그러면 이것은 간병도우미들 권익을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연관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다 이런 식이예요.
그렇게 되면 사업 수혜자가 간병방문을 이용자를 안 되는 거예요.
이용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다 그래요. 지금. 여성가족과 사업도.
저희들이 성인지 예산사업이나 양성평등 사업이 저희들한테 시행초기라서 저희들이 조금 뭐……
직원들도 확실하게 인식을 못해서,
위원님 이렇게 쭉 열거해 주신 거 제가 자세히 듣고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하여튼 지금 이게 시행초기라 그냥 어쨌든 행정중심으로 하나씩 선정을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선정을 하셔서 조금 문구도 맞추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게 e-호조시스템에 올라가잖아요.
예를 들면 공부방, 다 그래요, 다.
공부방이 남녀의 차별적인 요소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이것도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인데 이것도 지금 돌보미를 신청한 사람을 남녀로 이렇게 했는데 이거 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 50대 50인데 여기에서 예산 배분에 어떤 차별이 있는지.
이것은 분명히 비정규직이고 고용에서 많이 취약한 이런 여성들이 이런 사업들을 하기는 하지만 이 사업을……
그러면 개요나, 취지나, 원인분석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다 그래요.
구립어린이집 확충, 이런 것들도 보면 구립어린이집의 이용대상자, 사업대상자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노원구의 0세에서 5세 미만의 영유아수를 대상자로 했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구립어린이집 확충을 하는 게 이게 성인지 예산 제도로 된다고 그러면 여성에 비해서 남성의 사회진출, 고용안정성이 떨어지는 것, 이런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남녀의 차별적인 분배, 그래서 여성의 사회진출, 그리고 일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것, 이런 것을 위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데이터로 가야 되는데, 사업대상자 수혜자에 보면 만 5세와 영유아 수를 대상자로 했어요.
만 0세에서 만 5세의 영유아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수혜자 대상자도 이 사업하고 기대효과 하고는 전혀 목표하고 상관없는 수혜자 분석이 이런 데이터가 되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장애인 쪽은 정확하게 되어있어요.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제가 좀 전에 쭉 봤는데 장애인지원과, 이렇게 해서 이쪽은 개념이 잘 잡혀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시행초기니까, 어쨌든 작년부터 지금 2년째란 말이예요.
첫 해도 아니고 2년째니까 이것은 앞으로 조금 더 분석하시고 검토해서 제대로 정착할 수 있게 그렇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철식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원 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간부의 소개와 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2014년도 사업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이경철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이 우리 보건소에 반영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의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안 335쪽부터 385쪽까지, 그리고 사업설명서 683쪽부터 810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26억 8629만 9000원으로 전년 예산에 비해 15억 946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사업예산은 주무 부서로서 보건소 전체의 인건비, 청사관리비 등 경직성경비가 주로 되어있으며, 이는 전체 예산의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88억 9323만 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해 12억 29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주요 사유는 인건비에 대한 호봉상승 및 인상분을 반영하여 6억 556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표준형 보건지소로써 4억 8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특히 청사환경개선으로써 지속된 지하의 누수와 그리고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1억 65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사개선 주요 사업은 보건소 사무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한 비효율적 부분을 통합 공간 재배치를 유도해서 직원들의 복리증진까지도 관계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속 특별기금인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5억 4516만 원으로 6398만 원을 증액했으며, 기금의 안정을 위해서 기금예치금으로 1억 15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건강과 사업예산으로써 생활건강과의 주요 사업은 건강지원, 모자보건,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감염병 예방사업으로 국‧시비가 주 사업이 되겠으며, 국‧시비 기금이 전체 6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 세출규모는 106억 6632만 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해 2억 319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증액 주요 사유는 신규 사업으로 알코올 상담센터와 결핵사업에 대한 관리부분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의약과 사업예산은 직접 의료서비스와 간접 의료서비스인 진료사업, 건강증진, 건강검진 등의 관련 사업이며, 역시 국‧시비 보조사업의 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 예산 규모는 24억 6502만 원으로써 전년대비 2019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주 감액사유는 보건지소에 있어서의 건강증진 통합 사업으로 이전하여서 감액 이유가 되었으며, 또한 사업 전반에 대해서 부분 조정해서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건지소 사업예산안은 지역적 형평성과 특수진료 및 건강증진 사업에 대한 구민 건강증진과 관련된 시설관리 행정운영경비로 편성 운영되었습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6억 8189만 원으로써 전년대비 1억 5300여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로는 먼저 말씀드렸듯이 통합적 보건의료 사업에서의 한방 건강증진 사업과 특히 지역사회 중심의 재활보건 사업이 추가되었으며, 한방보건 사업에 있어서의 대체진료 인건비와 그리고 시간제 인건비가 반영되었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저희는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간곡히 요구합니다.
저희 청사 환경개선은 단순히 청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에 대한 설비와 그리고 사무실의 비좁은 공간을 대체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안입니다.
예컨대, 행정안전부의 1인당 사무실 규정은 7㎡이고, 그리고 국토해양부의 사무실 기준은 50여㎡가 됩니다.
다음 보건소는 그에 못 미치는 5.97㎡로 공간이 매우 좁고 1인당 한 평 내외의 범위 내에서 있기 때문에 지하공간을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설립․활용하고자 그리고 지하에 대한 누수를 최대한으로 방지하고 누수로 인한 보행자의 안전과 시설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추진하게 된 긴급적, 안정적 그리고 효율적 사업안이었습니다.
위원님께 저희가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청사개선환경에 대해서 한번 현장중심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저희가 얼마나 타당성 있고 긴급하게 요구하는지를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는 해당 상임위에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조정된 사안에 대해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누수, 또는 우비로 인한 침출수를 방지해서 시설의 안녕을 기하고.
두 번째는 그를 통해서 보건증진에 대한 효율성을 거하고.
세 번째는 전자에 1인당 이용하는 사무실 면적에 대해서 부족하나마 적정성을 유지코자합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는 최적의 공간으로써 부족하나마 지하공간을 쾌적하게 유지하고자 하오니 위원님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소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거는 절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시고, 주민의 안녕과 주민의 건강과 또 직원들의 안정과 직원들의 건강, 이런 것들이 총 망라된 그런 말씀을 쭉 하셨는데 그러면 상임위에서 이렇게 하기까지 왜 가만히 계셨어요?
거기서 잘 좀 하셔서 삭감이 안 되도록 하시지.
하지만 시설의 안정과 국민의 안녕과 저희 직원의 복리가 이렇게 삭감될 줄은 상상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당시의 제안 설명에 있어서 보완적으로 보다 더 보태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마저 삭감이 돼서 상당히 저도 유감스럽습니다.
관심을 좀 가지셔서 그렇게 절체절명 한 사업인데도……
좀 충분히 인지하시고 충분히 대처를 하셨더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1억 500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삭감이 될 때까지는 각 상임위 위원들이 이런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이렇게 삭감하지는 안했을 것 아닙니까?
다 그분들도 우리 구청에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고 주민복리를 위해서 열심히 각 지역에서 뛰어다니는 구의원님이신데, 지역의 주민들을 무시하고 지역주민들을 버리면서까지 1억 5000만 원이라고 하는 거대한 자금을 이렇게 삭감하고 이렇게 오기까지는 소장님의 관심이 좀 멀었던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저의……
(웃음 소리)
지금 여기서 아무리 해드리고 싶어도 지금 그쪽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완강하게 해주지 말라고 하는 분들이 지금 몇 분 계셔서 참, 저희들도 난감합니다.
저희들도 생각해 보면 필요해요.
여기 있는 위원님들 어느 한 분이 필요 없다고 하신 분들이 지금 한 분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다 필요한 사업이고 정말 해야 할 사업이고.
주민들을 위하고 우리 직원들도 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해야 할 우리 직원들이……
저도 한 번씩 보건소에 가보면 정말로 비좁은 방에서 와글와글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어디 무슨 고등학교 교실처럼 앉아있는 것을 보면 정말 비좁다, 정말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해도 너무 열악하다, 하는 생각을 저도 가끔 했어요.
필요한 것만은 사실인데 지하에다 그렇게 잘해서 공간을 좀 넓게 쓰고 직원들의 후생복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하면 참 좋을 텐데, 저도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해주고 싶은데……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참 그렇습니다.
조금 더 열심히 잘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네요.
죄송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상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적으로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저도 송인기위원님처럼 이 부분은 납득이 안가서 보건복지 상임위 위원들에게 감액사유, 이런 것을 좀 여쭤보는데 가장 큰 이유가 지하에 교육장 만드는 부분이 타당하지 않다. 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만약에 증액을 고려한다면 일단 기본방수는 물이 새는 부분이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의견에 대한 다른 대안이나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보셨나요?
교육장을 다른 곳에 한다거나……
통상 평균 상식적으로 지하의 공간이 비효율성이 있다고 지적 할만 합니다.
그러나 과학과 기술을 집중한다면 그 지하의 불편한 공간은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2억에서 2000만 원이 증액된 누수방지를 원하고 쾌적한 환경을 고려해서 증액을 요구한 바가 있었는데 특별히 예산 사정상 2억이 책정된 것입니다.
그 부분은 교육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보건소 건물 밖에 같은 교육장을 활용할 수 있는 구청 내 시설 같은 것들, 이런 것은 연계해서 고민 안 해보셨어요?
그래서 주물과 종물은 항상 같이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것이 주민에게 지속적인 혼돈을 주지 않는 좋은 착안이라고 생각해서 부득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소 지하층 누수방지 리모델링 추진비용이 일부 감액됐는데 감액된 게 요구 예산액 2억 중 1억 5000만 원이 감액이 돼서 5000만 원만 남았어요.
안전예산이 최우선시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1억 5000만 원이 감액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이런 부분이 저는 어떻게 보면 정쟁의 일부분일 수도 있고,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집행부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저도 보건복지위원님들도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을 같이 하고요.
보건소 소장님이 이것에 대한 모든 책임자이시잖아요.
책임자이신데 아까 말씀으로 그런 부분이 되는데……
아까 말씀 중에 제가 잠깐 놓쳤는데, 우리 노원구 보건소에 직원 1인당 이용면적이, 기준 면적이 얼마나 돼요?
복도도 포함하고 민원실을 포함한 면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처럼 구청의 주차장 옆에 녹지 조성한다고 1억씩 되는 예산, 이런 거 쓸 문제가 아니고, 저는 보건소를 신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신축을 해야 되느냐, 지금 리모델링을 해서 써야 되느냐.
그래서 공간의 확대보다는 어떻게 그 공간 내에 있어서의 재배치와 안전을 위해서 시설을 개․보수한다면 기대만큼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의무직 분들을 포함한 모든 직원들은 좀 더 넓은 공간에서 일하고 싶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계획의 목표가 중‧장기계획도 있고, 중기계획도 있습니다.
진짜 좁아서 안내판 하나 붙일 데도 없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제가 보건소 지하층 누수방지 리모델링 추진비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래요.
저는 아까 이상희위원님 말씀처럼 지하에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만드는 거는 저는 반대예요. 사실은.
반대이기는 하지만 지금에 있는 건물에 신축을 할 수가 없다면 최대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게 옳은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것은 언제 구입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혈압이 정말 정상인데 20이 오르는 거예요. 20이.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한 3일 있다가 가서 하면 또 20이 올라요.
그래서 제가 건강검진도 오래 못하고 운동도 오랫동안 못하고 그래서 건강이 나빠졌나 보다 굉장히 두려운 가운데 병원도 차일피일 못가고 석 달 동안 굉장히 불안하게 살았고, 수시로 거기 들락날락거리면서 혈압 체크를 했어요.
그런데 할 때마다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참 이상하다 해서 옆의 다른 분들도 봤는데 갸우뚱 갸우뚱 나이 드신 분들이 주로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 석 달은 굉장히 불안한 상태로 있다가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오히려 저혈압이에요.
그래서 또 이상하다 해서 다른 병원 두 어군데 가서 혈압을 쟀는데 똑같이 보건소에서 잰 것보다 한 20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했는데 제가 보니까 고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담당자 분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오래돼서 차이가 좀 납니다” 이런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노원구청 보건소에 있는 혈압측정기가 이렇게 멀쩡한 사람도 다 고혈압환자로 만드는, 정말 주민들이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을까 너무 심각하다.
구청에서 설마 이게 고장 난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해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또 불필요한 이런 걱정과 또 건강검진과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그것은 체크를 좀 해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좀 로비에는 좀 좋은 것으로 해서, 다른 거 예산 좀 덜 쓰더라도, 그거는 뭐 이거하고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기회에 건의를 좀 드립니다. 할 시간이 별로 없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사업예산안을 심사하시고 설명하시느라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시계획국 예산안 심사가 있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6시59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이경철 배준경 이상희 김우일 마은주
송인기 조남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진만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기획재정국장 강순일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보건소장 박강원
행정지원과장 정흥수
자치행정과장 함학림
디지털홍보과장 정향수
문화체육과장 박신교
민원여권과장 류인철
부과과장 이창호
부동산정보과장 김진국
기획예산과장 권명심
재무과장 김찬중
일자리경제과장 오세길
징수과장 김태성
복지정책과장 장태종
교육지원과장 장세창
평생학습과장 편종철
사회보장과장 전병달
여성가족과장 최미숙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우
장애인지원과장 이대수
보건위생과장 박화순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의약과장 김정민
감사팀장 조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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