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10월18일(수)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2017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7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최윤남의원 발의)
(10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17년 간주처리 보고와 조례안 1건의 심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1분)
김정민 보건소장님께서는 2017년 보건소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정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이경철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7년도 보건소 간주처리된 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15차 간주처리된 예산은 생활건강과 총 1건으로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국․시비 증액분이며 국비보조금 3250만 원, 시비보조금 3250만 원으로 총 6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 15차 간주처리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간주처리와 관련해서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동안 안 했었나요?
그 진료비가 부족해서 저희가 계속 요청해서 국․시비가 내려와서 이번에 간주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진료비 포함 주로 약재비입니다.
이분들은 상시 약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따로 검사비라든지 기존에 있는, 그것도 할 거 아니에요?
계속 약재……
전국 어디나 다 마찬가지 사항인거지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최윤남의원 발의)
(10시4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윤남의원님께서는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윤남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령자 등이 임종을 스스로 준비하며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기본계획수립 등’에 관하여 정하였고 안 제5조에 ‘문화조성 사업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박경옥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7. 10. 11.
나. 의안번호 : 제 2054호
다. 발 의 자 : 최윤남의원
3. 제안이유
❍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문화조성 사업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안 제7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서울특별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노원구청장과 협의
다. 입법예고 : 대상
〔보 고〕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살아온 날들을 아름답게 정리하고 평안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웰다잉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우리구가 추진하는 마을공동체사업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고령화와 핵가족화 등 사회적 변화로 인하여 고독사를 맞이하는 노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구는 이미 존엄한 죽음을 위한 활동과 웰다잉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보건소장님께서는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죽음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삶을 완성시키는 마무리로 죽음을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웰다잉문화를 조성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써 존엄과 가치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웰다잉’이라는 말이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국어사전이나 이런 데 나와 있는 말인가요?
공식적으로 이렇게 조례에 쓸 수 있는 단어인지 저는 의문이어서, 한 번 검토해 보셨나요?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지요.
어쨌든 검토를 하셨을 테니까, ‘웰다잉’이라는 말이 언제부터 공식적으로 법령이나 이런 데 쓰이게 되었는지 검토해 보셨나요?
저희가 웰빙문화사업으로 건강증진사업이 확산되면서 15년 전부터 해오고 있고요.
지금 웰다잉사업이 10년 전부터 수행해서 올해 11년째 맞고 있습니다.
삶을 잘 마무리하기 위한 문화조성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제가 책을 하나 읽었어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이 웰다잉이라는 게, 잘 돌아가시게 한다는 것이 지금 현대의학이 너무 발달하고 해서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연명치료라든지 그런 부분의 문제점, 그 다음에 아픈 순간 함께 있고 싶어 하는 사람들과 가족들이 자주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문제가 이 책에 서술되어 있고, 어떻게 하면 좋은 지 각자 답변을 열어놓고 있는 데요.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조례안이 통과된 다음에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안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드셔야 되잖아요?
이 책을 추천합니다.
꼭 읽어보시고 어떤 방법으로 잘 돌아가시게 할 것인가, 아니면 죽음이 우리하고도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잘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깊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29기차 하고 있고 자세한 사항은 생활건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미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웰다잉에 대해서는, 웰빙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의미에 대해서 얘기가 없는데 웰다잉은 인지가 아직 안 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로 표현하기 어려워서 그렇게 했고요.
집행부에서 여기에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있냐고요?
지금 이미 프로그램은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책무를 다해서 더 조성을 확산한다는 뜻으로 이 조례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연 2100만 원입니다.
아름다운 인생 여행 사업이라고 해서 삼육대하고 연계해서 삼육대에서 교수들이 초빙되어서 구청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작은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 조례나 법적인 근거가 없이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광택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과 일맥상통한 부분인데요.
저도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요.
지금 참여율이 어떤가요?
우리 소강당에서 진행합니다.
그러면 거기가 거의 꽉 찰 정도, 160~180명 정도 오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 법에 정하지 못한, 제약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조례를 이용해서 좀 더 나은 혜택을 주고자 이 조례를 발의한 것 같아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여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것은 불행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인생의 마지막을 불행으로 가는 것 보다는 아름답게 가시는 게 우리 인간이 최후에 마지막 예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처음에 문제 제기하신 김미영위원님이 조례 제목과 관련해서, 법률적 근거가 없어요.
이 관련된 웰다잉법이라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것은 법에 특징적인 사항을 줄여서 하는 말이고, 예를 들어서 김영란법이라고 해서 김영란법이 아니에요.
정확한 이름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이고, 웰다잉법도 제정이 되었어요.
정확한 이름은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조례에 ‘웰다잉’이라고 넣는 것도 그렇고, 또 행정에 일관성이 없어요.
의회에서도 한글 활성화 조례도 만들고 한글을 이용하자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조례조차도 의회에서 영어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이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요.
그 부분에 있어서 조례 제목을 바꿨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떠세요?
그런 법에 의해서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고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2018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이미 서울특별시에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상위법에 따라서 저희들도 서울특별시 제정된 조례에 의해서 제목을 같이 가는 것으로 했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뿐이 아니고 타구 사례도 있고 해서, 법률은 그 법률에 따르되 어떤 것을 위한 조례인지 시민들이 빨리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인데요.
그것을 한글로 표시하기가 적절치 않아서, 웰빙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대 의미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따라 한다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라도 제목을 고민하실 때 그런 것부터……
그것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전에 있는 말도 아니고 트렌드지식사전, 대중문화사전 이런 데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렌드라는 것은 항상 바뀔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법은 잘 바뀌면 안 되는 거잖아요?
조례도 법이고 그런 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성욱위원님도 경각심을 일깨워주신 것 같은데요.
집행부에서도,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제가 ‘웰다잉’이라는 말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있느냐고 여쭤봤는데요.
앞으로는, 우리 의회에서도 국어사랑조례인가 그런 조례도 발의하고, 그리고 그런 조례를 잘 지켜야지 있는 조례도 잘 못 지키고 또 조례를 만들고 이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아서요.
단어 하나하나 사용하는 과정에 조례는 참 중요한, 말하자면 노원구의 법인데 트렌드를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마땅치 않아서 그 대체할 단어를 지금 와서 찾는다는 것은 어렵지만 앞으로는 조례가 발의될 때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제안하신 오광택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안 제명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런데 수정안은 발의의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되므로 오광택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해주십시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청이 있었으므로 오광택위원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택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경철 김미영 이한국 오광택 정성욱
○위원 아닌 출석의원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옥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장 김정민
생활건강과장 김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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