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10월16일(월)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2017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3. 2018회계연도 출연 동의안(노원교육복지재단)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2017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3. 2018회계연도 출연 동의안(노원교육복지재단)(노원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제240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간주처리 보고와 출연동의안 1건,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1분)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간담회에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토론을 거쳐 계획서를 작성하고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분 회의중지)
(10시5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2017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의견정리가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본 위원회 소관 구청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노원구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구민복리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감사기간은 2017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은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에 규정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교육복지국 및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그 외 감사세부일정, 감사방법, 감사대상 사무내역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의 주요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7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7분)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2017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최미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경철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복지국 소관 15차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국 간추처리 예산액은 8건에 시비 3억 5248만 4000원, 특별교부금 1650만 원으로 총 3억 6898만 4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복지정책과 서울형긴급복지지원 사업 등 3건에 2억 4808만 4000원을, 교육지원과 2017년도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보조금으로 5000만 원을, 여성가족과 민간어린이집 보강기능사업 등 2건에 4760만 원을, 어르신복지과 어르신 무더위쉼터 홍보비로 680만 원을, 장애인지원과 발달장애인 전수조사 사업비로 165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추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답변한실 때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16년 9월 경주 지진으로 인해서 국민안전처에서 전국에 지진대피소 확보방안이 마련되어서 저희 구에는 103개소를 조사해서 확정해서 지금 안내소를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로 학교네요, 그렇지요?
세우는 부분은 77만 8000원 정도, 그리고 부착형은 46만 7000원 정도의 조달가로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 2014년에 국가지정번호판 설치할 때도 제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달청의 단가를 적용하셨다고 하셨는데 금액이 시중에서 개인광고나 이런 것을 제작할 때와 제 생각에 차이가 많이 나요?
비싸보이고, 이 지진대피소를 알리려고 하는 목적이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따로 지진대피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찾기가 어려운 곳도 아닐 텐데 굳이 이렇게까지 비용을 들여서 처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고요.
아까 자료 다시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렇게 시책이라고, 국책이라고 내려와서 이렇게 사후약방문처럼 처리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시하겠습니다.
다음 어르신복지과인데요.
무더위쉼터 홍보비 마찬가지인가요?
이것도 홍보물 부착하는 건가요?
680만 원 중에서 간판재정비를 89개소 해서 106만 8000원을 지출했고요.
그 다음 비상구급함 270개소 해서 432만 원을 지출하고요.
홍보용 부채 2824개 이것은 8월 17일 교부가 되어서 9월 15일 간주처리가 되어서, 이것은 제작을 해서 내년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지원과 발달장애인 전수조사 특별교부금은 언제 신청하셔서 어떻게 집행이 된 건가요?
서울시에서 최초로 10월에서 12월까지 3개월 기간 18세 이상 1급에서 3급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생활실태 및 욕구파악을 해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데요.
1727명 설문대상자에 대한 기념품 구입비가 1347만 원이고, 그 다음 설문지 제작비가 128만 6000원, 그리고 설문조사하는 직원들에 대한 특근매식비로 170만 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조사는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전수조사를 하셔서 내년에 어떤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인지, 아니면 아직 특별한 계획이 없이 그냥 기초자료만 파악하고자 하는 것인지 정확히 해주십시오.
자료만 먼저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김미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지원과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김미영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저도 상당히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욕구불만, 필요한 것, 그 다음에 이 발달장애인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 해서 서울시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상담은 반드시 당사자, 아니면 부모를 만나서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화상으로 절대 하지 마세요.
우리가 사회복지사분들이 총 몇 명이라고 하셨지요?
담당자 1인당 8건 정도 하기 때문에 심층조사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가 그 유형별로 나누어서 설문조사 내용이 틀려져야 되는데 같은 내용으로 설문조사하게 되면 저는 형식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유형별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통으로 하나로 하고 있나요?
그런데 시에서는 꼭 당사자에게 하라고 하는데 저희 구에서는 당사자보다는 보호자에게 설문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보호자분들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겠지요.
당사자가 뭘 알겠습니까?
지적장애인들이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장애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그 장애인들 조사할 필요가 없지요.
똑똑하신 분들인데, 그렇지요?
그 고충은 장애인을 키우는 부모들 외에는 어느 누구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설문조사는 전화로 할 게 아니라 만나서 하십시오.
김미영위원님께서도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저는 그 결과를 나중에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관운영비 지원이 2억 2000인데, 시비지요?
올해 9월부터 충원이 되었는데 그 예산입니다.
2명씩이면 총 16명인가요?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해 주시면서 자료만 이렇게 주시지 마시고요.
지금처럼 지진에 대해서 표지판을 만들었다고 하면 지금 추진 중인지, 또 사용내용이라든지 이런 현황을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자료를 같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거 돈 이렇게 썼다고 이것만 주시는 것은……
각 과 다, 가령 제일 중요한 예산 부분에 있어서 예산내역을 얼마 이렇게 하는 과도 있고, 또 국․시비가 얼마 얼마 구분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를 넣어주세요.
똑같이, 아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2018회계연도 출연 동의안(노원교육복지재단)(노원구청장 제출)
(10시24분)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2018년도 노원교육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금에 대한 사전동의 절차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없이 무분별하게 출연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2014년도에 개정하여 2016년도부터 적용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출연금에 대한 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2018년도 출연 필요성 등에 대한 구의회의 사전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원교육복지재단 출연금 지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서울시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제13조에 의거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 기관운영에 필요한 최소경비를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출연금 규모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12월 예산안 심의 때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재단 2018회계연도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박경옥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1. 안건명
❍「2018년도 교육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발의일자 : 2017. 10. 11 .
나. 의안번호 : 제 2050호
다. 발 의 자 : 노원구청장(복지정책과장)
3. 제안이유
❍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출연대상 : 노원교육복지재단
나. 출연근거 :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운영 및 설립에 관한 조례
다. 출 연 금 : 294,770천원(예정)
-보통재산 :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인건비, 운영비 등)
라. 출연시기 : 2018년 2월(2018년 본예산 반영)
마. 출연방법 : 현금출연
5. 참고사항
❍ 관련법규
1) 지방재정법 제 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운영 및 설립에 관한 조례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보 고〕
6.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에 따라 2018회계년도 노원교육복지재단 출연에 따른 사전 동의안입니다. 출연금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아 지원 절차를 강화하여 선심성, 낭비성 출자 출연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 노원교육복지재단 출연금은 2016년도 출연금은 200,257천원이었고 2017년도에는 258,326천원(추경포함)이였으며 2018년 출연금은 14% 증가한 294,770천원입니다
- 노원교육복지재단의 안정된 운영과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고 노원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는 내실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금으로
- 사회배려계층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연계서비스를 구현하여 노원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인원이 증가했나요?
지난번 추경에 한 2000만 원 정도 확보된 예산으로 올해 8월에 1명 충원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교육복지재단의 직원이 몇 명이었나요?
2011년도 최초의 출연금, 거기까지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4명이었는데 지금처럼 계속 인건비하고 운영비였거든요.
제 생각에 거의 1억 이상 출연금이 증가했을 거라고 봐지는 데요, 그렇지요?
인건비 증가분이라든가, 앞으로 교육복지재단이 10년, 20년 가면 직원들도 늘어날 테고, 또 직원들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계속 인건비 상승분이 있을 테니까, 그렇지요?
여러 가지 보험료 부담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출연금이 늘어갈 텐데요.
그러면 2011년에 처음 설립됐을 때와 지금 교육복지재단에서 수행하는, 그러니까 업무의 비중은 얼마만큼 많이 늘어났다고 보시는지, 모금액이라든가 그 다음에 배분 사업에 있어서 필요한 인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실래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계속 경력을 인정 안 해주고 인건비 상승을 좀 억제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자연 증가분에 대한 약간의 임금 인상만 계속 유지해오다가 업무가 늘어나고 홍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함에 따라서 인력채용이 필요했었는데, 다행히 지난 추경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분들의 그동안의 경력을 인정 안 해왔던 것에 대한 경력을 인정해주면서 임금 상승이 조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2017년도 예산편성 시에 신규 인건비를 4300만 원을 채용하고자 요구를 했었는데 그때 2000만 원이 삭감돼서 2300만 원이 확보됐었어요.
그래서 그 예산으로 올해 8월부터 신규 인력을 채용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고요.
업무적인 측면에서는 당초에는 모금 활동에, 모금만 위주로 해서, 모금해서 어려운 사람을 주는 것에 대해서, 그런 업무에 치중을 하다가 최근에는 모금을 위해서, 후원자 발굴을 위해서는 홍보가 중요하다, 교육복지재단에 대한 인식을 많이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홍보까지 하고 있으면서 각 동에 동 주민복지협의회라든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관 등에서 그런 틈새계층 지원을 해주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재단에서 그런 사업을 포함해서 연계, 네트워크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업무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후원금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까지 한 65억 정도 모금을 해서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꾸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공무원들의 공무를 자꾸 민간의 기업하고 비교하는 것이 조금 무리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공무원들도 일을 그런 마음가짐으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3억 원을 들여서 10억을, 3억을 투자해서 10억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그러니까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할 건가 이 부분, 교육복지재단에 대한 출연금은 온전히 다 구비일 텐데, 이런 부분도 조금 염려스럽고요.
출연을 안 할 수는 없을 텐데 지금 교육복지재단 설립 본연의 목적인 사회취약계층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목적에 좀 더 치중을 하셔야지 된다고 생각하고요.
작년에 제가 행감도 하고 그랬지만 교육복지재단이 좀 더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지 않나, 계속 이렇게 비용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금액이 많이 증가되고 사업이 많이 늘었다고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길게 보고 복지재단의 출연금들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이어서 말씀을 드렸고 아까 말씀하신 자료는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성에서 인력이 늘어날 소지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그럼에 따라서 인건비 상승도 또한 최소한으로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단이 얼마를 모금했는데 얼마의 비용이 든다,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실은 재단에서 하는 것은 공적 구조가 되지 않는 그런 틈새계층에 대한 지원이라는 것을 위원님께서 많이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노원교육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10월 18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소관 간주처리 보고와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경철 김미영 이한국 오광택 정성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옥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복지정책과장 김재원
교육지원과장 이현숙
여성가족과장 조연순
어르신복지과장 심재용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복지기획팀장 윤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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