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22년 10월 7일(금)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2023회계연도 출연 동의안(노원문화재단)
9.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10.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2023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서울신용보증재단)
12.2023회계연도 출연 동의안(한국지방세연구원)
13.서울특별시 노원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2023회계연도 출연 동의안(노원교육복지재단)
16.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르신 서로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19.서울특별시 노원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21.서울특별시 노원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2023회계연도 출연 동의안(노원환경재단)
24.서울특별시 노원구 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8.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9.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배준경·오금란·김기범·노연수 의원)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태 의원 대표발의)(김경태·손영준·차미중·손명영·어정화·김기범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영준 의원 대표발의)(손영준·김준성·오금란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준혁 의원 대표발의)(부준혁·손영준·안복동·오금란 의원 발의)
8. 2023회계연도 출연 동의안(노원문화재단)(노원구청장 제출)
9.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 2023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서울신용보증재단)(노원구청장 제출)
12. 2023회계연도 출연 동의안(한국지방세연구원)(노원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5. 2023회계연도 출연 동의안(노원교육복지재단)(노원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르신 서로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금란 의원 대표발의)(오금란·이용아·박이강·차미중·노연수·손영준·최나영·윤선희 의원 발의)
18.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오금란 의원 대표발의)(오금란·박이강·배준경·노연수·손영준·최나영·윤선희 의원 발의)
19. 서울특별시 노원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배준경 의원 대표발의) (배준경·김경태·오금란·조윤도·김기범·정영기·어정화·이용아·손명영·유웅상·윤선희 의원 발의)
21.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2.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3. 2023회계연도 출연 동의안(노원환경재단)(노원구청장 제출)
24.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5.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6.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청장 제출)
27.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28.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29.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의사팀장 신진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7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장 김준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후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후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안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손명영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오금란 의원님과 정영기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성   김후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들이 관심 사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이나, 타인을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발언은 내용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배준경 의원님, 오금란 의원님, 김기범 의원님, 노연수 의원님이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배준경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배준경·오금란·김기범·노연수 의원)
(10시 04분)

배준경 의원   존경하는 김준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승록 구청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배준경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9대 구의원으로 들어오기 전 네 개의 대학에서 젊은 청년들에게 사회복지학을 열정적으로 강의하며 스스로 이론의 명사라고 자부해왔습니다.
  하지만 3개월여의 재선 배준경 의원은 현장에서 느끼는 안타까움이 있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생활지원사들의 처우 개선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처우 개선을 위해 우리 노원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말씀 드리기에 앞서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22년 올해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처음으로 900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17.5%가 되었습니다.
  또한 2025년에는 고령자의 비중이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이런 현실에서 노인 돌봄이 반드시 필요하고 점점 더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는 점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노인 돌봄은 누구의 몫이고 책임일까요?
  국가는 2022년부터 보건복지부 민간위탁사업으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라는 이름의 취약계층 노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활지원사는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으로서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하고 식사도 차려드리고 필요할 때면 청소도 도와드리면서 돌봄이 필요하신 어르신들의 가장 가까이에서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말벗도 되어드리고 친구도 되어드리는 감사한 인력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취약계층인 노인을 위한 안전하고 지속적인 돌봄을 제공해야 하기에 생활지원사의 역할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의 현실은 어떨까요?
  노원구에는 세 군데의 기관에서 220여 명의 생활지원사가 약 4,000여명에 1인당 약 18명의 어르신을 돌보고 있습니다.
  온통 어르신들 걱정으로 심지어 명절날에는 독거노인으로 계실 생각에 혹여 감기 몸살로 심한 모습이라도 뵈었더라면 연휴의 달콤함보다는 마치 친자식이라도 되는 듯 걱정으로 어르신들을 살핀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노인의 생활을 돕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여러 질환들이 많다 보니 이것저것 챙기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내가 혹은 누군가 해야 할 일을 생활지원사분들이 기꺼이 대신해주고 있어 우리도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의 노동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받고 있을까요?
  2022년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르면 월 110여 만 원일뿐입니다.
  수당은 매월 4만 원의 통신비 보조가 되고 있을 뿐입니다.
  생활지원사들의 육체적, 정신적 노동 강도가 높은데도 낮은 임금을 받아왔고 각종 수당도 제대로 지급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대우가 마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안합니다.
  처우 개선은 합리적인 보상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현실에서 직접 발로 뛰고 있는 생활지도사가 흘린 땀의 값어치를 우리가 알아주고 인정해줘야 합니다.
  우리 노원구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먼저 처우개선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수당체계 개편을 요청합니다.
  현재 생활지원사의 수당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할 수 있어 그 수준이 매우 다양하고 노원과 가장 많은 수당을 지급하는 곳은 연간 200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 같은 차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현실화 해주기를 바랍니다.
  둘째,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 또한 향상될 수 있는 상생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노원구에는 생활지원사들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해주시고 고충상담, 역량강화, 건강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생활지원사가 행복하지 않는다면 돌봄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 역시 행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가오는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 돌봄의 질 향상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생활지원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제안을 드렸습니다.
  돌봄 서비스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가 만족을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성   배준경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금란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의원   사랑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준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승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 오금란입니다.
  오늘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꾸준히 이루어지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장애인 돌봄의 시작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1년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은 264만 4,710명으로 전체 인구의 5.1%이며 그중 지체장애인은 45.1%, 발달장애인이라고 칭하는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은 9.6%를 차지하고 있어 지체장애인의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나 최근 10년 동안의 장애 인구 구조 변화를 살펴보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후천적 장애가 많다 보니 고령을 제외하고는 지체장애인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인 반면 저연령에서의 발달장애인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우리들의 블루스’ 등의 인기 드라마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많아지고 거부감이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드라마들이 성공한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전에도 ‘말아톤’, ‘7번방의 선물’, ‘증인’ 등의 영화들이 상영되곤 했지만 이번 드라마처럼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전의 작품들은 발달장애인 또는 가족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고생을 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놀림감이 되는 어두운 면을 보여주었다고 한다면 최근에 인기가 있었던 드라마들의 소재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보통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치부를 그대로 보여주고 인정하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또한 주인공이 촌철살인적인 대사를 쏟아내는 장면에서는 해맑지만 알고 보면 이기적인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주인공이 그렇게 자신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고 그런 모습들을 주변 사람들이 점차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주인공 주변에 따스하면서도 누구나 보여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보통 사람들의 모습 때문이었다고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우영우를 변호사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자페인의 강점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실수를 사과하는 정명석 선배 변호사, 어렸을 때부터 우영우의 절친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항상 친절하지만은 않은 친구 동그라미, 때로는 경쟁자이지만 우영우의 강점을 인정하고 배려해주는 친구 최수연, 그들의 역할은 우리가 늘 동정하거나 배려해야 하는 대상으로만 발달장애인을 봐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벗어나 그냥 느껴지는 대로 느껴도 된다는 편안함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드라마라서 판타지적인 면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한동안 우영우 신드롬에 빠졌던 것은 주인공 주변에 보통 사람들의 역할을 보며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마음들은 언제부터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요?
  물론 마음이 교육으로 갑자기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만 약간은 부족해 보이고 가끔은 특별해보이기도 한 나와 다른 친구 또는 이웃을 인정할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줄 수 있으며 그런 환경은 어렸을 때부터 익숙해져야 합니다.
  우리나라 장애인식개선 교육은 공공기관 및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 실시해야 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장애인근로자의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의무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 실시의 의무 조건과 미이행 시 처벌 규정이 매우 약하며 온라인 교육, 동영상 보기 등으로 쉽게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장애감수성교육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참여와 감동을 통해 장애를 이해하고 느끼게 하는 교육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얼마 전 노원 상경중학교에서는 청각장애인 강사가 수어로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말을 하지 않고도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교육을 했으며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발달장애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인형극으로 장애인을 느끼게 하는 교육, 샌드아트로 쓱쓱 변하는 그림을 통해 장애에 대한 스토리를 전달하는 등의 다양한 교육 방법 등이 등장하고 있고 메타버스를 이용하여 본인이 직접 장애인이 되어 보는 콘텐츠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총 12회에 걸쳐 1,200여 명의 노원구청 직원들은 영화 ‘학교 가는 길’을 관람 했습니다.
  17년 만에 특수학교인 서진학교 설립을 이끌어 낸 어머니들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고 눈시울을 적시었던 분들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27살 발달장애인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길을 지나가면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많았고 일반 초등학교를 다니는 것은 큰 모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아이는 잘 견뎌왔고 현재 발달장애인 디자이너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기 위해 저는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아이의 장애에 대해 계속 알렸고 가까운 분들의 도움을 많이 얻었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줄을 서주고 함께 뛰어주었던 친구, 길을 막고 소리를 지르면 안아줬던 친구들에 대한 고마움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장애인이 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부모 또는 가족만의 몫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을 느껴보는 교육이 어렸을 때부터 충분히 제공된다면 어른이 되어서도 장애인은 불편한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다른 사람으로 인정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오늘의 발언을 통해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장애인이 많이 살고 있는 노원구에서부터 장애감수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접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생활에서 직접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어울려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장애인 돌봄의 시작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오금란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김준성   오금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범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범 의원   존경하는 50만 노원구민 여러분.
  김준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승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릉 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 힘 김기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개최된 제1회 노원청년축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 제정한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의 날은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로 청년의 권리 보장과 청년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법정 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청년의 날의 지정을 축하하기 위해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우리 노원구도 올해 처음으로 ‘청년, 예술과 걷다’라는 주제로 노원청년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노원 축제는 두 군데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한 곳은 잔디광장에서 열렸고 이곳에서는 도깨비시장 청년사업단, 청년 가게, 노원 오랑, 서울여성공예센터 등에서 청년 사업가들이 주체가 되어 홍보 및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다른 한 곳에서는 경춘선 힐링쉼터에서 청년 예술인들이 ‘아트페어 전시회’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작품을 전시하여 알리고 즐긴 축제였습니다.
  축제 예산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졌습니다.
  총 예산 8,500만 원 중에 잔디광장에 조성된 야외 축제 예산은 4,000만 원, 아트페어 전시회는 4,500만 원입니다.
  노원 청년축제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지만 예산 편성을 보면 아트페어 전시회가 메인 행사로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행사는 마치 홍보하는 곳에 청년 예술인들을 홍보하는 것에 조금 더 비중을 둔 것으로 비춰집니다.
  이제 본 의원은 이번 축제에 대해 느낀 바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축제는 문화예술이 메인 주제이지만 이는 축제 당사자인 청년들의 다양한 관심사를 채우기에 제한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문화예술을 주제로 한 강의나 청년예술가들의 소개, 판매하는 아트페어 전시회는 문화·예술 분야에 관심이 높은 청년들을 제외하고는 관심과 흥미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와 현실적 문제로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청년들을 위해 그 짐을 함께 나누고 덜 수 있는 현실적인 축제가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노원의 특성을 살린 축제가 필요합니다.
  우리 노원구에는 6개의 대학교가 있습니다.
  이는 교육 특구 노원구의 커다란 인프라이며 우리 노원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런 특장점을 살려 대학도 함께 참여한 청년 축제라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각 대학에 부스를 제공하여 학교마다 특성화된 콘텐츠를 담을 수 있게 하여 이 축제 한마당에서 함께 어우러졌다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다면 청년들의 고민, 꿈, 미래가 담긴 축제 그리고 시민들의 경험과 공감이 담긴 축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청년축제는 청년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함께 나누고 채울 수 있는 제2의, 제3의 노원 청년축제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성   김기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수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수 의원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김준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승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계 1·8·9·10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노원구 의원 노연수입니다.
  현재 우리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폐플라스틱 증가, 미세먼지, 유해화학물질 등 각종 환경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환경위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환경문제는 단순히 개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오염물질 간의 상승작용이 일어나고 또한 시차를 두고 발생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문제는 어느 한 분야만의 노력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으며, 특히 개인의 일상적 실천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민과 관 모든 분야에서 지속적이며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노원구의 환경을 지속적이며 통합적으로 전담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교통환경국의 녹색환경과입니다.
  현재는 하나의 과에 불과합니다.
  다행히 지난 10월 1일 등나무 근린공원에서 개최된 ‘2022 탄소중립 노원 한마당’에서 오승록 구청장님께서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 노원의 탄소중립을 반드시 달성한다”를 선언하면서 현재 녹색환경과가 노원구 환경의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내년에 격상시킬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크게 환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노원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선「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기본조례」 사항을 노원구가 잘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통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기본조례」를 살펴보면 구의 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하며, 환경보전시책의 추진과정에 구민과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구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두고,
  지속가능한 구정을 위한 환경보전과 계획·개발의 통합 조정에 관한 방향 제시 및 자문을 하고 구가 수립하는 환경보전계획 등 주요 환경보전시책의 심의·평가 및 자문 등을 수행하며, 이를 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환경백서를 발간하고 공포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이 살펴본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구성은 되어 있으나 환경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해 심의·평가 및 자문의 역할은 미비하고, 현재 노원구의 환경백서도 없는 상황입니다.
  구민은 노원구에서 어떤 환경정책과 사업이 진행되는지, 어떻게 참여하고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구민의 실천이 함께하지 않는 환경정책은 그저 선언에 불과합니다.
  구민들이 환경정책과 사업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구심점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노원구에는 2017년 기초지자체로서 처음으로 설립된 노원환경재단이 있습니다.
  노원환경재단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환경위기는 21세기 인류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에 시민, 기업, 정부 간의 협치를 바탕으로 집행부에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노원환경재단은 구민들의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합니다.
  덧붙여 우리 노원구의회에서도 환경보전에 솔선수범하여 환경위기 시대에 환경을 보전을 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분들께서 함께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노연수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김준성   노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 시간을 보다 더 엄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을 말씀하고자 하는 욕심은 있으나 조금 더 함축적으로 해서 시간 안에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다음 회기에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10시 29분)

○의장 김준성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운영위원회 소관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의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김경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김경태   존경하는 김준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경태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제안한 안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입니다.
  본 계획서안은 제276회 정례회 기간 중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대상, 감사 세부일정, 감사위원회 편성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였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 법률의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삭제하고 기타 조례 인용 조항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제안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준성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 오금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준성   무슨 내용이시죠?
    (의석에서 최나영 의원   유사·중복되는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의원 행동강령에 이해충돌방지와 관련한 내용이 적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김준성   나오셔서 이의 있는 내용 한번 발언을 해 주십시오.
최나영 의원   발언 기회가 주어질 거라고 미리 생각을 못 해서 발언 준비를 따로 하지는 않았고요.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이해충돌방지규정이 적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노원구의회 조례에서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유사·중복된다 하더라도 완전히 전면 삭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장 김준성   최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결정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39조 규정에 의거 전자투표 또는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자투표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진행 중에는 전자회의 화면을 계속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회의 화면들이 다 준비되셨나요?
  다 되셨죠?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표시된 재석 버튼을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 기권 중 선택해서 클릭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다 마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출석 인원 21명 중, 찬성 1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태 의원 대표발의)(김경태·손영준·차미중·손명영·어정화·김기범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영준 의원 대표발의)(손영준·김준성·오금란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준혁 의원 대표발의)(부준혁·손영준·안복동·오금란 의원 발의)
8. 2023회계연도 출연 동의안(노원문화재단)(노원구청장 제출)
9.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10.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2023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서울신용보증재단)(노원구청장 제출)
12.2023회계연도 출연 동의안(한국지방세연구원)(노원구청장 제출)
(10시 38분)

○의장 김준성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노원문화재단에 대한「2023회계연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23회계연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2023회계연도 출연 동의안」,
  이상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10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어정화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장대리 어정화   존경하는 김준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어정화 위원입니다.
  이번 제275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10건으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노원소방서에 설치된 의용소방대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역치안협의회의 위원 임기에 관한 사항과 노원경찰서 지역치안협의회 업무 이관에 따른 내용 등을 반영하여 안정적인 협의회 운영을 통한 법질서 확립과 기관·단체의 상호 협력으로 살기 좋은 노원구를 만들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역치안협의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주민자치회 전동 확대 시행으로 주민자치위원 자격기준,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사항 등 우리 구 주민자치회 운영 여건을 반영하여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노원문화예술회관 대관료 등이 2004년 개관 이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대관료 등 조정을 통해 요금을 현실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노원구 문화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스포츠클럽법」에 따라 기존 조례를 정비하고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스포츠 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발전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회계연도 노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원문화재단의 사업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기에 앞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자전거 이용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자전거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자전거 문화 확산에 부응하고, 탄소 저감 및 친환경적인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미래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써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탄소중립 녹색 성장에 기여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위임 사항을 정비하여 노원사랑상품권 발행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회계연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고 출연금의 12배수 범위에서 보증서 발급 지원을 위하여 신용보증금을 출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회계연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하고자 지방세연구원에 출연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부담을 덜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재경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3회계연도 출연 동의안(노원문화재단)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서울신용보증재단)
  2023회계연도 출연 동의안(한국지방세연구원)
(부록에 실음)


○의장 김준성   어정화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행정재경위원회 안복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노원문화재단에 대한 2023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23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2023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5. 2023회계연도 출연 동의안(노원교육복지재단)(노원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르신 서로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금란 의원 대표발의)(오금란·이용아·박이강·차미중·노연수·손영준·최나영·윤선희 의원 발의)
18.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오금란 의원 대표발의)(오금란·박이강·배준경·노연수·손영준·최나영·윤선희 의원 발의)
19. 서울특별시 노원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배준경 의원 대표발의)(배준경·김경태·오금란·조윤도·김기범·정영기·어정화·이용아·손명영·유웅상·윤선희 의원 발의)
21.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49분)

○의장 김준성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노원교육복지재단에 대한 「2023회계연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르신 서로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9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윤선희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대리 윤선희   존경하는 김준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윤선희 위원입니다.
  이번 제275회 정례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9건으로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보훈회관 프로그램 수강료의 감면 기준 및 반환 기준을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보훈회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의자의 고령화에 따른 보훈 단체 활동이 감소하여 보훈단체장의 단체 회원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 신장 및 보훈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회계연도 노원교육복지재단 출연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노원교육복지재단에 인건비와 운영비 등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기에 앞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노원교육복지재단에 안정된 운영과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활기금의 설치가 의무화죔에 따라 기금의 존속 제한을 폐지하고 지원범위 확대 및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자활 기금 활성화를 위하여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노원구의회 구의원 수를 1명에서 2명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르신 서로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돌봄 영역 확대와 주민 상호 간의 서로 돌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를 기반으로 안전하고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어르신들의 참여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내실 있는 사업 운영을 위하여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를 증진하고 정보 접근의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의사소통 수단의 개발, 보급과 홍보, 네트워크 구축 등 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 편의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피한정후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한정후견인 법률 행위에 대한 과도한 제한 사항을 개선하고 다문화 가족 지원협의회 위원의 구성 비율 및 자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외국인 및 다문화 지원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 상황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신건강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정신질환자의 응급 입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절차와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회복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구민의 안전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만 65세 이상 주민에게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하던 것을 인플루엔자 외 대상포진 예방접종도 추가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의 자세한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회계연도 출연 동의안(노원교육복지재단)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르신 서로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준성   윤선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보건복지위원회 배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노원교육복지재단에 대한 「2023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르신 서로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3. 2023회계연도 출연 동의안(노원환경재단)(노원구청장 제출)
24.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5.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6.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58분)

○의장 김준성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노원환경재단에 대한 「2023회계연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통민원신고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5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정영기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대리 정영기   존경하는 김준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정영기 위원입니다.
  이번 27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5건으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노원구 노원에너지제로주택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사업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이 2022년 10월 31일자로 만료되어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사업운용의 안정성 확보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원환경재단에 대한 2023회계연도 출연동의안」입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호 제3항에 의거 노원환경재단 출연금을 2023회계연도 본예산에 편성하기 위해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효율적인 재단 운영 및 원활한 환경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통민원 신고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민원신고 실무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위촉 임기 규정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규정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위원회 구성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심의·의결의 공정성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구별로 상이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을 통일하고 소형 음식점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 용기에 업소명 표기 의무를 추가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분리배출기준을 통일하여 분리배출 오류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에 기여하고 업소명 표기 의무를 추가하여 전용수거 용기에 대한 관리의식제고로 깨끗한 생활환경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현행화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 및 도시 미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서
  2023회계연도 출연 동의안(노원환경재단)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준성   정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도시환경위원회 부준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노원환경재단에 대한 「2023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통민원신고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28.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29.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11시 05분)

○의장 김준성   의사일정 제27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8항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9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예산결산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명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손명영   존경하는 김준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명영 위원장입니다.
  심사 결과 보고에 앞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금란 부위원장님, 정영기 부위원장님, 강금희 위원님, 안복동 위원님, 윤선희 위원님, 이용아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22년 9월 15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사한 안건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 위원이 제출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였습니다.
  이에 2021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전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바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준성   손명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승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전자투표 결과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19인)
  김준성    손명영    강금희    김경태
  김기범    김소라    노연수    박이강
  배준경    부준혁    손영준    안복동
  어정화    오금란    유웅상    윤선희
  이용아    정영기    차미중
  반대의원(1인)
  최나영
  기권의원(1인)
  조윤도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8. 2023회계연도 출연 동의안(노원문화재단)(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9.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10.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11.2023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서울신용보증재단)(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12.2023회계연도 출연 동의안(한국지방세연구원)(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13.서울특별시 노원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14.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15.2023회계연도 출연 동의안(노원교육복지재단)(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16.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17.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르신 서로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18.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19.서울특별시 노원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20.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21.서울특별시 노원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22.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23.2023회계연도 출연 동의안(노원환경재단)(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24.서울특별시 노원구 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25.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26.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27.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28.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29.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출석의원 수 21인
○출석의원
  김준성    손명영    강금희    김경태    김기범
  김소라    노연수    박이강    배준경    부준혁
  손영준    안복동    어정화    오금란    유웅상
  윤선희    이용아    정영기    조윤도    차미중
  최나영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오승록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교육복지국장                  강현숙
  교통환경국장                  안태유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보건소장                      이은주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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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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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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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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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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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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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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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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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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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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