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5월4일(금)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2007년도 제1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제1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4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8일까지 3일간에 걸쳐 1차 회의는 2007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2차 회의는 주민생활지원과와 문화과의 업무보고, 3차 회의는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현장방문으로 의사일정을 가지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의사일정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소관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심사 종료 후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5분)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소관 과장을 소개한 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황동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가정복지과 및 문화과 제1차 추경 예산안의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 32쪽, 사항별 설명서 29쪽이 되겠습니다.
제1차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552억6,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2%,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원구 여성발전기금 조성은 신규사업으로 1억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금 확보로 여성발전사업 추진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및 여성의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입니다.
1차는 5개년 계획으로 5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자수입으로 여성의 권익증진사업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문화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수정 예산안 30쪽, 사항별 설명서 33쪽이 되겠습니다.
제1차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76억5,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7%, 3억2,0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월계문화정보도서관 개관에 따른 운영비로 6,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서관 민간위탁에 따른 위탁금 2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서관 개관 시설비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서관 개관용 물품구입비로 2,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월계문화정보도서관은 문화기반 시설이 부족한 월계동에 다양한 문화체험과 지식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편성한 예산안은 10월 개관 예정인 월계문화정보도서관의 운영비및 물품구매 등 개관에 따른 경비입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및 문화과 소관 2007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가정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해 가정복지과를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만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여성발전기금이 보통 보면 다른 민간단체라든지, 아니면 조례에 의해서 기금조성이 되는데 항상 5억이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타구 사례를 보면 용산구의 경우에 30억을 조성목표로 하고 있고, 또 대략 각 구 공통적으로 10억원선에서 조성할 계획으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나중에 재정형편이 좀 좋아지거나 하면 기금을 더 늘릴 수도 있겠는데 오늘 공청회도 있다시피 재원이 좀 여유분이 많이 생기면 그것도 다른 기금과 같이 형평성을 맞춰서 늘려갈 계획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없는 재정에 5억을 예치해 놓고 얼마 안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사용한다는 것이, 이왕이면 10억이고, 20억이고 해 놓으면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가 많으니까 그 돈가지고 여성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쓰는데 이거 해 봤자 한 1,000만원 2,000만원 미만일 거라는 얘기죠.
그 돈 가지고 1년 동안 쓴다는 것이 어떤 조례에 의해 형식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일단은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러면 그 조성과정은 어떻게 되죠?
현재 있는 상황에서 계획을 잡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으세요?
기금이 조성된다면 어떻게 해서 구체적으로 여성권익을 향상시키는데 쓰여 지는지?
그러면 구체적으로 5년 뒤에 사업을 시행하게 될 때 그 때는 여성위원회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구체적인 실시계획은 그때 수립이 되어야 되겠죠.
지금 기본방향은 그렇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현재 실시사업 계획을 수립 한 것은 아니니까 기금만 현재 5년 정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여성위원회를 거쳐서 일단은 구체적인 사업을 그 해 당해년도사업을 정해야죠.
년 얼마씩 해서 몇 년에 얼마?
2차. 3차, 4차가 됐으면 그 동안에 그것에 따른 점진적인 계획이 수반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1,000만원도 아니고 1억이라는, 우리 구는 다른 구의 1,000만원이 우리한테는 1억인 셈이 되는 자치단체인데, 왜냐 하면 계획이 불확실하면서 처음에 기금조성 해 놓게 되면 2년차, 3년차 됐을 때에는 “아, 이거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해 나갈 확률이 높은데 본 위원이 듣기에는 시작 단계에서 계획이 좀 막연하고 좀 구체적이지 못한 감이 있어요.
예산에 맞춰서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한 순위 3개 정도는 어떠어떠한 사업을 한다, 어떠어떠한 사업을 한다, 우리가 글을 쓰더라도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순서에 입각해서 이 예산이 3년차, 5년차 됐을 경우에는 어떤 사업을 1순위로 해서 한다, 물론 계획이라는 것이 수정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시작하는 마당에서 그런 계획이 막연한데 기금조성만 해 놔 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5년 후에 할 사업을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정을 할 수는 있지만 계획 자체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라는 말은 표현이 적절하지가 않아요.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계획 할 때 계획 세워 놓고 했지, 그냥 내일 땅 파고, 모레 공장 짓고 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적어도 5년 계획이면 물론 5년 후에 사회현상이 바뀌고 그러면 계획이라는 것이 수정될 수 있겠지만, 지금의 기본적인 계획을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되는데 있어서는 납득이 가야지, ‘자 지금부터 우리가 이 예산을 한번 모아봅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지, 지금 식으로 이렇게 대답하시면 어떻게 기금조성사업을 시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왜 이렇게 돼서 앞으로 이런 계획에 의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조례 제정이 돼서 이렇게 기금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예산을 편성하는 쪽에서는 아, 이것이 타당성이 있으니까 지금 이 대목에서는 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5년 후부터 시작하자든가, 벌써 했어야 되는데 늦었다라든가, 이렇게 분석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조례에 의해서 입법에 의해서 해 놨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해야 된다, 라는 것은 설명을 쭉 하면서 맨 나중에 한번 얘기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것을 다 답변하는 것의 전부라는 식의 답변은 옳지 않죠.
팀장께서 갖고 계신 계획 중에 있으세요?
그리고 하시다가 구체적인 숫자라든가, 아니면 구체적인 것을 주무부서 장께서 몰랐을 때에 그 부하직원이라든가, 관계공무원들이 대답을 해 주는 것이지, 모두 발언만 하고 다 부하직원들이 대답하는 것은, 그것은 답변 방식이 옳지 못한 거죠.
팀장께서 여성발전기금조성을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 시대적 공감을 하니까 그것을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앞 순위 3개 정도만 사업계획을 말씀을 해보세요.
실무선에서도 구체적인 계획은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명확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 실무진에서 봤을 때는 여성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해서 미혼모라든가, 가출여성에 대한 보호사업에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모성보호 차원에서 임신, 또는 출산하는 엄마들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보육 부분에서는 방과 후 보육지원도 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놓은 상태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만 그 앞 단계인 미혼모라든가, 예를 들어 가출여성이 우리 구에서 발생했을 때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미혼모들을 우리가 발굴을 해서 어느 시설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데 어떤 선발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이자가 발생되면 보호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라든가, 이 정도는 얘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께서 하실 얘기 있으세요?
우리 노원구 여성발전기금조례가 2004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2004년에 제정이 되고 그 이후에 여성위원회도 구성을 못하다가 지난 4월에 여성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제 막 조례에 의한 출발이라는 점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전기금 조성이 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선진복지 국가가 되는 것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 항목 중에 하나라는 것은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도 다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단계, 세 단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첫 단계에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됐으면 두 번째 단계에 있어서 큰 제목 정도는, 우리가 글을 쓰더라도 큰 제목 3개 정도는 나와야지 그 다음에 제목이 나오면 소제목이 나오고 그 밑에 장, 절해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해야 된다는 당위성만 나왔지, 한, 두개 정도 물어 보는데 그것도 전혀 대답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은 그런 것을 최소화 하기위해서라도 1단계적인 몇 가지의 제목에 있어서 그 제목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 하는 정도는 서류상에 정리가 된 상태에서 기금조성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거듭 강조하지만 3년차, 4년차 지나면 시대가 변하고, 또 어떤 사업을 지향하는 것에 있어서 타의에 의해서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계획이 없이 일단 조성만 한다는 것은 기금조성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당위성이 모자란 답변이었어요.
이 점을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참고해서 예산심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국장하고 공무원의 답변 들은 것을 제가 소의를 말씀드리면 조례에 의해서 뭐든지 하지요.
그런데 김광호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것은 대단히 기초적이고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을 조례에 있는 것이니까 그냥 해서 5년 놔두었다가 그때 이렇게 한다, 이런 것은 아니고, 여성발전기금을 왜 지금부터 향후 5년을 목표로 해서 어떤 용처를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듣기가 참 난감합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 공무원이나 저희가 해야 할 짓인지 참 난감할 때가 많다니까요.
다 역할이 분담되어 있잖아요.
공무원이 공무원 할일을 하셔야지, 그냥 나 몰라라 하면 그게 다 돈이 되고, 일이 되고, 이런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다고 하면 의회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계획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5년 후에 봐서 쓰겠다, 이런 것은 정말 한마디로 언어도단입니다.
본 위원장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팀장이 여성정책팀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강 들어보면 현재 하고 있는데다가 발전기금을 조금 보태서 준다는 얘기인지, 언뜻 듣기에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무슨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와는 별개로 앞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든지 여기서 난 모르겠다, 모르쇠 식으로 나가면 정말 우리 상임위원회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공무원도 있을 필요 없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하면서 여성위원회의 필요성, 여성발전기금조성의 필요성을 주장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가정복지과하고 상담도 하고 했는데, 사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 하신 것이 여성회관건립 이 부분인데 여성회관 건립은 1억씩 5년 모아서 이자부분 가지고는 회관건립 못합니다.
이 부분은 상식상으로만 되는 것이라고 보고요.
사실 여성기금 첫 단추를 끼기 위해서 1억을 올려놨는데, 사실 이 기금 적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성위원회기금이 여성들이 요즘 이혼녀도 많고 모자가정도 많은데, 이런 분들이 재활할 수 있도록 그 기금으로 직업교육도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런 분들이 창업을 한다면 창업자금도 지원해 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되지요.
아마 김광호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답변이 그런 쪽의 답을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억을 5년 동안 적립해서 하면 이자가 1억이 안되는 것으로 대충 계산이 되는데요, 그거 갖고 큰 사업 못합니다.
이 예산 가지고 한다고 하면 소소한 사업이 되는데 저는 앞으로는 이것이 증액이 돼서 정말 여성정책에 발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창업 지원, 지금 보통 중소기업육성자금 기금이용 하는 것을 보면 사업을 창업할 때 얼마 한도 내에서 저리로 대출을 해준다든지, 지원을 해주는 그런 형태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성위원회의 기금도 그런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기금으로 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기금은 상당히 적은 액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1,000만원 정도 소액의 창업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직업교육을 시키는 데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다든지, 대충 그런 계획안이 잡혀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김광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그런 의도이실 것이라고 보고, 기본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여성발전기금 조성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시지는 않습니다.
긍정적인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짜임새 있게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2007년도 제1차 일반ㆍ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속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과 소관 2007년도 제1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계문화정보도서관이 지금 거의 완공단계에 있지요?
주변에서 없을 때는 아쉬워가지고 그것이라도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거의 완공단계에 가니까 좀 적지 않느냐, 제 역할을 하겠느냐, 이런 의구심을 주민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개관을 하면 각 1층, 2층, 층별로 해서 프로그램이 정해졌습니까?
위원들한테 하나씩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는 먼저 국장이 답변을 하고 질의하는 위원께서 다른 별도의 요청이 있으면 과장이나 팀장이 답변을 하는,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5월에 도서관운영위원회 회의개최 및 위탁운영체를 선정하고, 6월에 위탁운영체 직원을 모집하고, 7월에서 9월 사이에 직원 투입해서 사서직하고 합동근무 해가지고 10월 중에 도서관 개관하는 프로그램이 현재 잡혀 있습니다.
위탁업체를 선정을 하고 나야지 위탁업체에서 직원을 채용을 해가지고 거기서 근무하는 겁니다.
현재 위탁업체 자체가 선정이 안 되었는데 누가 뭘 맡고 한다는 것은 현재 저희는 아는바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이 건물 시설가지고 지금 유인물에 주시는 대로 이렇게 진행하신다는 얘기지요?
준비 할 시설현황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위원장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언제 한번 현장방문도 가능하지요?
그런 차원에서도 한번 방문을 해서 위원들간의 지적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개관 전에 저희 위원들이 시찰을 하시고, 그 다음에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서로 집행부하고 건의해서 수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산출내역을 보면 이것이 지금 3개월 예산이지 않습니까?
3개월 예산이죠?
34쪽에 있습니다.
3개월치가 400만원이에요?
그럼 월 400만원이란 얘기예요?
1년치든가, 아니면 3년치, 이렇게, 1식이면
그냥 대충 1년이라고 하지 말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결산하거나 그럴 때 전체적인 총액이 틀려지는데.
빨리 확인해 보세요.
숫자를 그럴 것이다 해서 하면 나중에 남거나 그러면 어떻게 다 처리 하려구.
남으면 잔액 처리하면 되겠지만, 전화기도 요즘에 굉장히 싼데 9만3,500원씩 20대, 이렇게 해 놓은 것도 비싼 거구요. 대부분이 지금 상향조정이 되어있거든요.
이것을 시장조사를 해서 한 겁니까?
금액은 어떻게 산출을 하신 겁니까?
시설이 지하 1층, 지상 4층까지 해서 직원들이 분포 돼서 근무하기 때문에 키폰 전화기를 구입해서 배치하니까 가정용 전화기하고는 좀 가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민간위탁 운영도 1식으로 해서 1년치 예산 잡으신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5쪽의 회화 등 그림구입비 500만원이에요?
50만원씩 10개의 그림을...
아니면 어떤 그림의 수준에서 얼마, 이렇게 해서 한 것입니까?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칭을 하지 않고 위원이 질의를 하면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지난번에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도 자꾸 그렇게 회의진행 방법을 인지를 안 하시고, 생각을 안 하시는 건지, 다른 공무원들이 답변하시는 것은 주무부서의 장이 일문일답을 하다가 부수적인 것이 필요할 때 서로 허락 하에 하는 것으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자꾸 똑같은 얘기하게 하지 마세요.
그림도 다 가격이 틀린데 표준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면 예를 들면 20만원 짜리 살 수도 있고, 70만원 짜리 살 수도 있고, 전체적인 것은 이 금액 안에서 ...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냉장고 대형 있죠?
식당은 없잖아요?
이것이 식당에 비치하는 것은 아니죠?
답변하세요.
저희가 밑에 매점도 있고, 2층에는 사무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교실도 운영하면서 손님 접대라든가,
입찰해서 하게 되죠?
요즘에는 가게를 오픈을 하면 유명 음료수업체들이 다 와서 냉장고를 그냥 무료로 다 갖다 줘요. 알고 계세요?
팀장님 알고 계시냐구요?
음료회사에서 주는 냉장고만 해도 그거 다 넣고도 남습니다.
지금 집 근처에 있는 슈퍼에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 특정업체를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유명 업체들이 로고가 붙은 냉장고가 다 있지 않습니까?
자사제품 홍보하기 위해서 준 거기에 다 식음료도 집어넣고 그 외에 지금 얘기하신 약간의 냉동이 필요한 제품들도 집어넣는데 이 200만원하는 냉장고가 왜 필요합니까?
그럼 한번 나열을 해 보세요.
그런데 그것을 음료수 파는 냉장고에다가 그 사람들이 제공해 줬다고 거기다가 그것을 넣을 수는 없죠.
한번 아시는 대로 답변해 보세요.
그런 것은 냉동을 했다가 녹여서 덮여서 팔고 이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매점에서 음식도 팝니다.
앉으시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무부서 팀장께서 어떤 개념에서 냉장고를 구입하시려고 하는지 알아들었으니까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심지어 뜨거운 거 파는 음료 있죠, 일반슈퍼에 가면 음료 중에서도 뜨겁게 먹는 음료가 있잖아요.
심지어 이런 온장고도 다 거기서 갖다 줘요.
기존 냉장고의 1/3정도 되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거기서 꺼내서 팔고 그러잖아요.
아이스크림 팔면 아이스크림 냉장고 다 갖다 주고, 그러면 그 사각지대에 있는 음식물 중에서 냉동이 필요한 것을 넣는 냉장고를 구입하겠다, 그 얘기시죠? 최팀장님?
많지를 않고 그 품목은 충분히 기존의 업체에서 제공해 준 냉장고에도 다 그것이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2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식당을 한다면 당연히 200만원짜리 냉장고를 사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식당에는 당연히 식자재를 정상적으로 보관하려면 사야 되는데 매점에 냉장고를 산다?
저는 지금까지 마트 같은데 가서 업체에서 제공해 주는 냉장고 말고 다른 냉장고가 비치되어있는 마트를 본 적이 없어요. 제 경험으로 봐서는.
이 냉장고는 매점에는 좀 맞지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우리는 팀장 의사대로 그런 계획안을 예상하고 올렸는데 실제 집행단계에서 냉장고든, 온장고든 우리가 필요한 것을 무상으로 제공받아서 운영할 수 있으면 이것은 집행을 안 하고 예산 절감이 되겠죠.
우리 취지는 채규섭팀장이 얘기한 그런 의지로 예산을 산정해서 올린 것인데 구체적으로 그런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수요처의 실제 필요 여부를 판단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어느 특정 주류회사에서,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런 식이예요.
지금 그렇게 홍보를 하고 심지어 앞치마, 물통까지 다 갖다 줘서 자기들 제품 홍보하는데, 많은 인원들이 출입하는 도서관 같으면 서로 제품들이 들어와서 자기네 냉장고 써달라고, 자기네 냉장고 쓰면 아무래도 자기네 제품 들어오니까 판촉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냉장고는 식당이 아닌 매점에서는 구입하는데 있어서는 적절치 않지 않냐 라는 의견을 내니까 확인을 한번 더 해 보세요.
지난번에 상계 10동에 있는 디지털 정보도서관을 우리 위원회에서 방문해 본적이 있습니다. 그때 같이 가셨었죠?
당장 전화기도 있고, 복사기도 있어야 당장 업무를 볼 수 있는데 그에 못지 않게 도서관이라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도서의 지역특성, 또 이용하는 계층에 맞는 도서량이 얼마만큼 그 시설에 맞게 비치되어 있느냐가 1순위라고 생각해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1년 전에 비해서는 도서 보유량이 현저히 떨어져요.
도서구입 연차계획이라든가, 개관할 때에 면적대비 도서보유현황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세요.
책이라는 것은 많을수록 좋은 거죠.
간행물도 매월 들어오는 것이 있으면 월 20일 지나면 다음달 간행물 들어오고, 그러면서 계속 순환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책도 또한 오래된 책이 좋은 것도 있지만, 종류에 따라서는 책이 그때그때 순환돼줘야 되고, 특히 지역의 도서관들은 청소년들이라든가, 주부들이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거기 눈높이에 맞는 도서의 종류가 선정되어야 되는데 운영비 이상의 도서구입에 대한 것이, 사실 솔직히 얘기하자면 이것이 오늘 정도에 올라온다면 운영비 대비 도서구입비에 대한 것이 제일 먼저 1순위로 많은 금액이 올라와야 정상이에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부수적으로 운영비가 올라와야죠.
책만 사놓고 운영비가 없으면 일을 못하고, 그러니까 어떤 것이 1순위다, 2순위다...
무슨 얘기냐 하면 금방 질의했지 않습니까?
1순위로 올라와 주고 그 다음에 운영비는 당연으로 2순위라든가, 1순위, 2순위라고 해서 2순위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운영비는 당연히 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을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차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서울 가서 뭘 하는 것은 뭘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양질의 도서를 비치해서 지역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게 하는데 있어서는 당연히 운영비가 들어가야죠.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의 지금 세부항목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 운영비 들어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든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서 구입하는데 있어서 지난 번 디지털도서관처럼 개관해 놓고도 도서가, 왜냐 하면 개관해 놓고 도서가 모자라면 주민들 안 옵니다.
그러면 한 1년을 인건비만 들어가고 운영만 하면서 주민들이 활용을 안 하면 그냥 1년 동안 손익대비 계산해 봤을 때 연말돼서 계산해 봤을 때 경제적 가치는 아니지만 우리가 문화적 가치를 따졌을 때 적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이 개관하면서부터 주민들이 “야, 거기 가니까 정말 좋은 책도 많고 정말 내가 모르는 세상이 있더라” 이래야지, 한 분이라라도 더 오죠.
개관은 해 놨는데 책은 별로 없고, 간행물도 몇 점이 없고 그러면 주민들이 오겠어요?
그러면 한 1년은 그냥 허송세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에 개관을 했으면 100이라는 수치가 있으면 한 70 정도의 이용률을 한번 올려보자, 이렇게 하는데 책이 없으면 이용률이라든가, 가동률이 한 30% 밖에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1년이 적자 운영되고, 적자운영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수치로 당연히 적자가 되는데 물론 이런 것은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는 부서가 아니니까 차재해 놓고라도 그렇게 한 1, 2년은 그냥 주민들 원성만 사고 ‘책도 없는데 도서관 그렇게 일찍 개관해서 가서 볼 책도 없더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디지털 도서관에 가서 하나 얘기해 준 것, 국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도서가 우리 관에서 구입이 안 될 때는 다른 방식으로 도서구입을 하는 안도 있습니다.” 하고 얘기했는데 기억 못하시죠?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인데 월드컵 경기 할 때 수원에 월드컵경기장이 예산이 없어가지고 중간에 공사가 중단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아이디어를 냈냐하면, 물론 나중에 그 쪽에 있는 가장 큰 우리나라의 굴지의 재벌회사가 그것을 맡아서 다 지어가지고 무상으로 국가에 기부채납을 했는데, 거기에서 자치단체가 어떤 아이디어를 냈느냐 하면 1인1의자 갖기 운동을 했어요.
의자 하나는 만원씩이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월급쟁이든,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든, 심지어 고등학생들까지 해서 1인1의자 해서 그 주민들의 힘을 결집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나서서 좋다! 우리도 사회에 공헌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짓겠다, 이렇게 해서 지역주민들이 단합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도서구입도 관에서 어려울 때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는 것처럼 주무부서인 문화과장께서도 그런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노원구민 전체로 하면 또 사람들이 ‘나는 그 지역에 살지도 않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반경 1㎞나, 2㎞안에 있는 분들 중에서 ‘1세대 책 한권 갖기 운동’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채워나가야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하면 동참할 분들 많으세요.
그런 아이디어를 좀 내셔서, 또 아니면 자기 집에 책 있는 것 중에 책은 신간인데 우리 집에서 읽지 않는 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어요.
요즘은 의복도 다 떨어져서 버리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치수가 안 맞으면 버리거나, 벼룩시장도 있으니까 책도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몇 개 내서라도 최대한 빨리 도서를 채워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다른 예산과 형평성도 있게, 여기 예산편성 하는 부서에서도 와 계시죠?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특히 예산편성 하는 부서에서 보면 물론 각 부서별로 일의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예산편성의 형평성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때 보면 정말 중요한 것에 있어서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예산이 없어서 안주고, 또 다른 부서에 보면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데 예산을 편성해 주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본 위원이 위원회에 있을 때마다 늘 강조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우리가 말없는 다수들이 사용하는 공원, 그리고 어린이집, 지역도서관, 공공화장실 이런 기본 인프라가 구성되면서 그 다음에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발전해 나가야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모델이 아닌가 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도서구입비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개관한 이후에 주민들이 책이 없어서 가고 싶지 않다는 말이 안나오도록, 협찬도 좀 받고, 여기가 베드타운이다 보니까 사업체들이 없어서 협찬을 못 받는데 예를 들어서 오산, 평택, 화성, 용인 같은 곳을 가보면 공장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금방 하더라고요.
몇 군데 공문 보내고 ‘우리 도서구입 합니다.’ 그러면 천만원씩, 2천만원씩, 몇 백만 원씩 내요.
그러면 도서구입비 금방 늘어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지역이 아쉽지만 개미군단이라도 만들어서 우리가 도서구입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담회를 위해서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11시8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만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안 그래도 제가 문화정보도서관 민간위탁 부분에 인건비가 1억1,773만7,000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대체 몇 명이나 근무를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위원장님이 자료요청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요청한 자료가 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13명이 근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계산 중이었는데, 지금 좌석수가 대충 330~340석 되나요?
다음에 여기 위탁자가 지금 내부적으로 대학에서 하는 것으로, 대학이 오게 되면 대학을 위탁처로 선정을 할 것인지, 지금 공고를 낸 것 같은데 제가 공고를 보지 못했습니다.
공고를 보지 못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데, 국장님 대학을 위탁자 1순위로 봅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16일이 지나면 접수된 단체나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별도의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엄밀하게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 운영비하고 청소용역까지 다 지출하는 겁니까?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기간 중으로 해서 인건비라 하면 순수한 운영을 위한 13명에 대한 3개월치 인건비이고, 그 다음에 운영비 7,842만8,000원은 도서관 운영을 위한 여러 가지 경험 있는 업체이어야 되고, 청소용역비는 어떤 경비를 포함해서,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지적했던 사항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청소위탁을 우리가 재위탁을 줬을 때에도 단서조항에 예를 들어서 송파구나 강남구나 이런데 있는 업체에다가 선정을 하지 말고 관내에도 청소용역이나 이런 업체가 있을 것이니까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하는 것을 1순위로 가산점을 준다면 우리 지역에 있는 실업자들을 그만큼 줄이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었던 사항이거든요.
위탁선정을 할 때 그런 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안 되어있겠지만 계약서를 만들 때에 그런 부분들을 첨부를 해서 가산점을 주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2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는데요.
첫째 규모에 비해서 직원이 많지 않느냐, 어차피 직원 한 명이 더 충원이 되면 그만큼 예산이 더 많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원부분을 가능하면 재검토해서 감원이 될 수 있으면 감원을 검토를 해주시고요, 청소용역이나 기타 이런 부분은 자치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기 직원이 관장까지 14분이네요.
14분인데 만약에 여기서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총액 대비해서 삭감이 된다, 그러면 인건비에서 알아서 하겠지요?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잘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문화과 소관 2007년도 제1차 일반ㆍ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한 논의를 통하여 예산안이 확정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정된 예산내역을 고만규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를 통해 조정된 예산내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과 민간위탁금 중 월계문화정보도서관 민간위탁 운영비를 1,000만원 삭감하여 2억536만5,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4시44분 산회)
○출석위원 6인
황동성 고만규 김광호 구자진 김승애
김종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정호
○출석관계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문화과장 이수걸
여성정책팀장 이창호
문화시설팀장 채규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