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6월9일(목)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학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현장방문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학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경태‧봉양순‧이한국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운화의원 발의)
3. 현장방문의 건
(10시3분 개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7대 노원구 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마지막 상임위원회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도 일정이 바쁘게 진행되고 있는데 보건복지위원회 운영에 함께 해주신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 심사 2건과 현장방문 3건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학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경태‧봉양순‧이한국의원 발의)
(10시4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경태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사업과 마을이 학교다 사업을 통합‧운영함으로써 노원구 모든 학생이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증진과 올바른 인성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서울시 노원구 마을학교지원센터 조례 중 제2장 마을학교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은 유지하되 제3장 마을학교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사업과 마을이 학교다 사업의 운영위원회를 통합‧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으로 민․관․학 거버넌스가 활성화되고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사업과 마을이 학교다 사업이 통합‧운영됨으로써 교육의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개정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학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태성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김태성】
1. 안건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학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6. 5 . 31 .
나. 의안번호 : 1914호
다. 발 의 자 : 김경태의원외 2명(교육지원과 소관)
3. 제안이유
□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학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혁신교육마을이학교다사업 운영 조례”로 변경
나. 제1장 총칙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과 ”마을이학교다“사업 통합운영(안 제1조)
다. 제2장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
1) 적용범위(안 제3조)
2) 혁신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안 제6조)
3) 혁신교육지원센터 기능(안 제7조)
라. 제3장 “마을이학교다 사업”
1) 마을학교지원센터설치 및 운영(안 제8조)
2) 지원센터 기능 등(안 제9조)
3) 이용료의 징수 및 반환(안 제10조,11조)
마. 제4장 운영위원회 등
5.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인성교육진흥법』제4조
- 『교육기본법』」제4조,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5-2조
- 『진로교육법』제5조
나. 예산조치 : 예산불필요(비용추계서 생략)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제2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 원 미만의 경우)에 의거 생략
다. 입법예고(2016.05.31 ~ 06.06) : 의견없음
〔보 고〕
6. 검토의견
1. 본 조례안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사업과 ”마을이학교다가“사업의 본질적인 목적이 같으므로 통합․운영하고자하는 조례 전부개정안으로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와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구 관할구역 내 각급 학교 및 학부모, 지역 주민과 유기적으로 민․관․학이 협력하여 인성․적성․진로 프로그램개발운영, 교육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 동아리 및 방과후 활동 지원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상승효과를 최적화하기기 위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양순 위원장님, 김경태위원님, 이한국위원님이 공동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사업과 마을이 학교다 사업을 통합해서 운영함으로써 상호 협력과 연계를 통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됨으로 조례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용우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 지금 마을학교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나요?
그 조직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인원이라든가……
집행부에서 대신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자세한 내용을……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학교지원센터는 지금 현재 마을학교지원팀이 총괄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원센터의 개념은 주로 공모형 마을학교와 창의․ 인성체험 마을학교, 그리고 각종마을학교를 통합해서 강사모집이라든지 아니면 수강생 모집 이런 활동을 그 프로그램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관한 유지관리와 운영은 마을학교지원팀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본인이 익혔던 재능을 마을공동체와 함께 하기 위해서, 강의를 개설하기 위해서 구청에 문의하고 요청을 했는데 마을학교 개설을 하려면 각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개설할 테니까 좀 받아 달라’고 사정을 하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강사님께서 의지가 있으면 프로그램과 그다음 교육장소 그다음 교육안 이것을 저희가 운영하는 마을학교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등록을 하시게 됩니다.
등록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매월 초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게 마을학교 운영에 적절하다, 그다음 공동체 복원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판단되면 승인허가를 내주시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승인이 나고 그 다음날부터 수강생을 모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 중에는 북부지원청 장학사님도 참석하시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마을학교 운영 취지에 부합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례안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학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운화의원 발의)
(10시12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운화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운화위원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은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기 어렵고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 성인은 학교라는 제도 서비스가 끝나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큽니다.
특히 중증발달장애 성인은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개관하여 성인기에 있는 발달장애인들의 배움의 기회와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운영 및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평생교육센터 기능, 운영의 위탁 및 지도감독, 이용의 제한 등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이해해주시고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태성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김태성】
1. 안건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6. 5 . 30 .
나. 의안번호 : 1908호
다. 발 의 자 : 김운화의원(장애인지원과 소관)
3. 제안이유
□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 등(안 제4조)
나. 평생교육센터 기능(안 제5조)
다. 운영의 위탁 및 예산의 지원(안 제6조 및 9조)
라. 이용의 제한(안 제10조)
마. 발달장애인 복리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안 제11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나. 입법예고(2016.05.23~05.30) : 의견 없음
〔보 고〕
6. 검토의견
1. 발달장애는 어느 특정 질환 또는 장애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하는 나이에 이루어져야 할 발달이 성취되지 않은 상태로, 발달 선별검사에서 해당 연령의 정상 기대치보다 약 25%가 뒤쳐져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센타를 운영하여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제정안이라 봅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운화위원님이 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중증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동의합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용우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반가운 마음이었고 거기에 따른 운영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의미가 참 깊다고 생각합니다.
평생교육센터가 설치된 자치구가 몇 군데 정도 있나요?
자치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제1호 평생교육센터가 강남구에서 제일 처음 개관을 했고요.
그 부분은 시에 관련된 예산을 받아서 한 것이 아니라 자치구에서 출연해서 만든 평생교육센터이고 이번에 서울시에서 평생교육센터를 공모했는데 저희와 은평 두 군데가 지금 개관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만든 평생교육센터로는 1호입니다.
그래서 이런 평생교육센터라고 하는 부분은 점점 더 늘려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당초에는 25개 구에 전체적으로 다 단계적으로 설치하는 부분으로 작년에 얘기가 되어있던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5개만 만든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많고요.
하루빨리 당초대로, 이것은 구에 1개뿐만이 아니라 저는 더 늘려야 된다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거든요.
하루빨리 조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적 인식과 배려가 너무 덜되어 있지 않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서울시에서 하루속히 대화에 임해줬으면 좋겠고 우리 구에서 제정하는 이 조례가 한알의 밀알이 되어 주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봤을 때 본 조례안에서 필요한 것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정의, 그러니까 조례제정의 의미로 볼 때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의를, 조례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정의에 보면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라는 게 나와 있어요.
이 말은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또 4조3항에 보면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과정을 개설해 운영하고 개설기간은 평생교육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 4조 4항 ‘평생교육센터의 평생학습 개설강좌 과목, 이용정원 등은 해당 시설의 수용능력, 교육과정의 규모, 특수교육 강사확보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 부분을 저는 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는 부분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는데, 수정 부분이 많아서 그러는데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 제안자인 제가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된 서면발의 수정안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부된 수정안과 같이 평생교육센터와 관련된 정의, 설치․운영, 기능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발의 수정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수정안은 발의 위원 외 2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 바 제안된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안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또 각 과장님들, 팀장님들, 우리 직원들!
2년 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로 잘 도와주셔서 우리 상임위에서 원만하게 잘 할 수 있었고요.
또한 무엇보다도 이한국위원님 재선의원으로서 중심을 잘 잡아주셔서 우리 상임위를 원만하게 잘 이끌어 간 것 같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김경태 부위원장님 먹을 것을 늘 제공해주시고, 김용우위원님 날카롭게 지적 잘 해주시고, 우리 김운화위원님 매번 저희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우리 오광택위원님과 오한아위원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2년 동안 여러분이 너무 잘 도와주셔서 위원장으로서 참 행복하게 기쁘게 잘 진행해왔습니다.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잘 거둬주신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 현장방문의 건
(10시30분)
오늘 현장방문 할 늘 편한 집과 천애재활원은 사회복지법인 천애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증장애인 거주시설로써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목적으로 거주 및 요양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문할 동천의 집은 사회복지법인 동천학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생애주기별 거주서비스 및 교육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장방문을 통하여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장소와 관련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현장방문 대상지는 앞서 말씀드린 곳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태성 전문위원님 승진도 하셨는데 2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또 우리 조국제 의안담당님, 2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1층 정문 쪽에 차량이 준비되어 있으니 지금 승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2시4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봉양순 김경태 김용우 김운화 오광택
오한아 이한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성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장애인복지과장 정영자
마을학교지원팀장 김태휘
시설지원팀장 전명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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