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6월2일(목)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5회계연도 예산결산 및 재무결산 승인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의사일정 변경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5회계연도 예산결산 및 재무결산 승인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조례안(김용우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이은주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오한아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운화‧봉양순‧오한아의원 공동발의)
6.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29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 열리는 상임위원회는 노원구의회 7대 전반기 마지막 활동입니다.
그 동안 보건복지위원회 운영에 성심성의껏 도와주신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마지막 상임위원회 활동도 잘 끝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는 7건의 안건심사와 여덟 곳의 현장방문이 있고 오늘은 재무결산 승인의 건을 포함한 6건의 안건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예산결산 및 재무결산 승인의 건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및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노원구의회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인 이한국의원과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로 구성된 전문검사위원 3명이 3월 25일부터 4월 18일까지 25일 동안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채권, 공유재산 등 부속서류를 검사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노원구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사용되어 알뜰하게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각별한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예산결산 및 재무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조례안(김용우의원 발의)
(10시5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용우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와 핵가족화 등 가족관계의 변화에 따른 부양의식의 변화로 지역사회에 홀로 사는 어르신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거노인의 고독사는 우리사회의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대고 있습니다.
이에 고령사회로 진입을 앞둔 현 시점에서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체계의 구축 및 이를 위해 민간부분 자원을 활용한 민․관 협력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독거노인 지원의 민간부분 참여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이를 위한 계획수립, 그리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태성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김태성】
1. 안건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6. 5 .31 .
나. 의안번호 : 1910호
다. 발 의 자 : 김용우의원(어르신복지과 소관)
3. 제안이유
□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계획의 수립(안 제4조)
나. 민간과 협력체계 구축 (안 제5조)
다. 민간에 대한 지원(안 제6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노인복지법 제4조
2) 사회보장기본법 제27조
나. 예산조치 : 노원구청장 협의(비용추계서 생략)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제2항 제1호에 의거 생략
〔보 고〕
6. 검토의견
1. 본 조례안은 대가족체제에서 핵가족, 소가족 체제로 바뀐 현 시대에 노령화가 점차 심해짐에 따라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독거노인, 즉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사각지대의 독거노인에 대해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다각적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므로, 공식적 지원체계가 미치지 못하는 곳에는 여전히 여러 문제와 한계점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비공식적 지원체계룰 활용한 대안마련이 필요한 시점에 사회보장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해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제정안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우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시 노원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 독거노인 돌봄사업,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아름다운 여정사업 등을 추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며 동의합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이은주의원 발의)
(10시10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은주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업무의 최일선인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통하여 지역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 및 사회복지기관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사회복지사의 근무환경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원계획을 구청장이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회복지사의 보수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복지사 등 지원위원회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원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태성 전문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김태성】
1. 안건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6. 5 . 31 .
나. 의안번호 : 1911호
다. 발 의 자 : 이은주의원(복지정책과 소관)
3. 제안이유
□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안 제5조)
나. 지원계획 수립(안 제7조)
다. 실태조사(안 제8조)
라. 지원사업 등(안 제9조)
마. 위원회 설치․대행(안 제10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다. 입법예고(2016.05.25 ~ 05.31) : 의견 없음
〔보 고〕
6. 검토의견
1.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 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가 향상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처우개선은 노원구의 재정형편을 비추어 벅찬 실정이나 최일선에서 봉사정신으로 어렵게 일하는 사회복지사의 힘을 북돋아주는 조례안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주의원님이 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우리구 여건을 고려할 때 당장 재정적 지원은 어렵겠지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선해 나가야할 과제라고 판단되어 동의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 이 조례안의 목적을 잘 숙지하셔서 어쨌든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있으니까 이 분들이 우리 구청 직원들과 어떤 갭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례관리도 조사하시고 처우개선에 있어서도 이 조례에 맞게 잘 이루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오한아의원 발의)
(10시14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오한아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위원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변하는 현대사회가 다양한 전문성과 기술력을 요구함에 따라 여러 분야의 전무가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서로 나누어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식을 고취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능 나눔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재능 나눔 활성화를 위한 사업별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재능 나눔은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안에 있지만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자신의 재능을 사회에 환원하는 목적이 있기에 자원봉사 활동과 연계하여 추진하면 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 판단되어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태성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김태성】
1. 안건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능 나눔 활성화 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6. 5 . 31 .
나. 의안번호 : 1911호
다. 발 의 자 : 오한아의원(자치행정과 소관)
3. 제안이유
□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재능 나눔의 기본 이념(안 제2조)
나. 재능 나눔 사업 추진(안 제5조)
다. 재능 나눔 참여 개인 및 법인단체에 대한 포상(안 제6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
2)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제18조,
나. 예산조치 : 노원구청장 협의(비용추계서 생략)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제2항 제1호에 의거 생략
다. 입법예고(2016.05.20 ~ 05.27) : 의견 없음
〔보 고〕
6. 검토의견
1. 본 조례안은 다방면에서의 각자의 전문성과 지식이나 기술 및 기능을 활용해 1회성이 아닌 사회공헌활동을 하여 자신의 재능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1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기부를 하도록 하고, 재능 나눔에 참여할 재능기부자와 수혜자를 연결시켜 재능기부를 통해 나눔의 분위기를 조성시켜 재능 나눔을 활성화하는 조례안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위원님이 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봉사활동도 더불어 확산되고 있는 재능기부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재능기부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운화‧봉양순‧오한아의원 공동발의)
(10시17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운화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운화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체계에 맞춰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발전기본 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양성평등기본 조례로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양성평등의 참여와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제명 변경, 가정폭력, 성폭력의 방지를 위한 예방조항 신설, 기존 여성위원회를 양성평등위원회로 변경, 기존 여성발전기금을 양성평등기금으로 변경 등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이해해주시고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태성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김태성】
1. 안건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6. 5 . 30 .
나. 의안번호 : 1909호
다. 발 의 자 : 김운화의원 외 2인(여성가족과 소관)
3. 제안이유
□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안 제6조)
나. 정책결정과정 참여(안 제9조)
-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다. 일․가정 양립 지원 신설(안 제13조)
라.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의 방지 등 신설(안 제15조)
마. 가양성평등주간행사 실시(안 제18조)
- 기존 여성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변경
바.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23조)
- 기존 여성위원회를 양성평등위원회로 변경
사. 양성평등기금(안 제37조~제45조)
- 기존 여성발전기금을 양성평등기금으로 변경
- 기금관리ㆍ운용 : 기금의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사용(당해년도 조항 삭제)
-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2020년12월31일)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양성평등기본법」제5조 및 4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입법예고(2016.05.25 ~ 05.31) : 의견없음
〔보 고〕
6. 검토의견
1.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여성발전기본법」이「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2015.7.1.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체계에 맞춰「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발전기본 조례」를「서울특별시 노원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전부 개정하여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2. 또 기존 여성발전기금에서 양성평등기금으로 변경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조례개정안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운화위원님, 봉양순 위원장님, 오한아위원님이 공동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2015년도 7월 1일자로 상위법인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운화위원님께 몇 가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39조(기금관리‧운영)에서 기금의 이자수입 범위에서 사용을 당해 연도 조항을 삭제하는 부분인데요.
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기금이 얼마정도 되죠?
지금 현재는 과거에는 4~5%대 이자율이었는데 지금 현재 이율이 2%초반대이다 보니까 5억의 기금에 있어서 한 해의 이자발생액이 약 1000만 원밖에는 안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2000~3000만 원 이 정도 한 해에 발생되는 이자로 운영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그 상태에서 운영할 수가 있었는데 이게 1년 치를 가지고 운영하다보니 너무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과거에 모아져 있던 이자까지 포함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이번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여성발전기금에 있어서 그 단체에 지원되는 기금……
김운화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기금은 5억인데 이자율이 점점 떨어져서, 지금 2013년부터 그 이자를 가지고 했었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2000~3000만 원 정도로 해서 단체 공모를 해서 그 이자를 가지고 지원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정도밖에 이자 발생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올해 공모사업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너무 적어서 이것을 나눠주다 보면 한 단체에 약 200~300만 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너무 적어서 운영하기가 좀 힘들어서……
금액을 계속 늘릴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나눠주다 보니까 한 단체에 가는 금액이 점점 적어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사일정 변경의 건
저희가 지금 7대 전반기 마지막 회기인데 담당과장님이 개인적인 사유로 오늘 연가를 냈다고 하는데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어떠한 중요한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불참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 정회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하게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 주 목요일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제2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다음 주 목요일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제2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담당 장애인지원과장님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히 유감을 표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봉양순 김경태 김용우 김운화 오한아
이한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성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보건소장 김정민
어르신복지과장 채영선
복지정책과장 김재원
여성가족과장 임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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