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16년4월25일(월) 10시11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2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의된안건
1. 제22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1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한성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8회 노원구의회(임시회)는 오광택의원님 외 일곱 분의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안건은 모두 15건으로 의원발의 2건, 구청장제출 13건입니다.
먼저 김경태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숲속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용우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지소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노원문화원에 대한 2016회계연도 출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을복지커뮤니티 센터 건립에 대한 2016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이상 13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2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4분)
이번 제22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에 따라 회기를 4월 25일부터 5월 2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5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송인기의원님과 오광택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10시16분)
최충기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충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승애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헌신적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필수 지출사업 예산부족분과 시설정비 및 유지보수사업, 주민 편익사업 등 시급히 시행해야 할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92억 8000만 원이 증액된 6785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순세계잉여금 92억 원, 국시비 보조금 8000만 원 등 총 92억 80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총 34개 사업 92억 8000만 원을 편성한 세출예산에 대해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양곡비 지원 등 4개의 매칭사업에 국시비 보조금 8000만 원, 구비 8000만 원 총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기본경비 및 법정경비 5개 사업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 1월 1일 부서 신설에 따른 경비와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토지사용료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편익 13개 사업에 7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과 복지의 종합기능을 수행하는 마을복지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지원하고 노원구 교육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17년 개관 예정인 서울시립 과학관 운영과 연계한 천문우주과학관 리모델링 사업, 수학기반 조성을 위한 수학의 전당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주민의 체육활동 증진을 위해 초안산 및 당고개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사업비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정비 및 유지보수 12개 사업에 1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 상계2동 청사 리모델링, 동청사 환경개선 등을 통해 효율적인 청사 운영을 기하겠습니다.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권 확보와 주민 불편해소를 위하여 보도조성사업, 도로개설 용역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승애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필수 지출 사업비 및 주민 편익사업 등 시급히 시행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만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편성방향 및 주요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예산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고 심사결과를 4월 28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10시20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변석주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변석주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28회(임시회)에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와 제130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지난 4월 15일 제22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에 따라 7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이번 제228회 노원구의회(임시회)에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이 심도있고 내실있게 심사되어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은 물론 구정의 투명성 확보와 노원구민의 삶이 향상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또한 운영위원회의 오광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마은주의원님, 변석주의원님, 봉양순의원님, 송인기의원님, 이은주의원님, 이한국의원님, 정도열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본 심사를 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4월 29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4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6일부터 5월 1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의원수 19인
○출석의원
김승애 임재혁 오광택 송인기 마은주
봉양순 김경태 김용우 김운화 김치환
변석주 오한아 이경철 이은주 이한국
정도열 정성욱 주연숙 최윤남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성환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교통환경국장 윤병국
보건소장 김정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