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16년5월2일(월) 10시2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16회계연도 출연 동의안(노원문화원)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노원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6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마을복지커뮤니티 센터 건립)
7.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숲속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지소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부의된안건
1. 2016회계연도 출연 동의안(노원문화원)(노원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2016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마을복지커뮤니티 센터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숲속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태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지소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우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5.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2분 개의)
지금부터 제22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한성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봉양순의원님을, 부위원장에 변석주의원님과 이은주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출연 동의안(노원문화원)(노원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2016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마을복지커뮤니티 센터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5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김미영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김미영의원입니다.
제22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기간 중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안건은 총 9건으로 노원문화원에 대한 2016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원문화원 이사회, 사무국 등의 조직 확대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 문화강좌, 향토사 발굴 등의 사업을 문화원 설립 취지인 지역문화 창달과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재조정할 수 있도록 출연금 20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을 배정하거나 보조공학기기, 장비를 지급하는 등 실질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고자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단계 사업 추진에 따라 전 동으로 확대하는데 필요한 사회복지 담당인력을 확충하여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를 조성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보다 많은 통장 자녀가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의 개정 등을 통해 임기 중 선발 횟수를 제한하고 직전 학기 선발자를 제외함으로써 통장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통·반장이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마을공동체 회복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의 개정 및 근거신설 등을 통해 촘촘한 복지그물망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마을복지커뮤니티 센터 건립에 대한 2016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에 따른 2016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세법 등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불필요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등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특별시 노원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세기본법 등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재경위원회 심사보고서
2016회계연도 출연 동의안(노원문화원)(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행정재경위원장 제안)
2016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마을복지커뮤니티 센터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그리고 송인기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노원문화원에 대한 2016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노원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마을복지커뮤니티 센터 건립을 위한 2016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숲속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태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지소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우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4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오한아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오한아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숲속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월계동에 위치한 숲속의 집의 운영 손실이 점차 증가하게 되어 현재의 할인율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변환하는 것으로 숲속의 집의 적자해결 및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지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참여형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계 보건지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당연직 위원 대신 일반 거주민을 참여시키고 운영위원회를 주민건강위원회로 명칭 변경하는 것입니다.
일반 거주민 참여율을 높임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건계획을 수립하는데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기금의 일몰제가 법정 의무화됨에 따라 해당 기금의 존속기한을 규정하는 조레안입니다.
기타 알기쉬운 법령에 따른 용어정비 등 상위법 개정을 반영한 조레안이기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정신건강 증진센터 및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과 50대의 정신건강 지원에 대한 조례안입니다.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 예방, 치료, 재활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의회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숲속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태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지소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우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그리고 봉양순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 여러분들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숲속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지소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8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이은주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이은주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인간의 계약내용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한한 규정 및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주민 의무부담 규정 등 불합리한 규제내용을 개선하고, 1인가구의 증가와 외식문화의 발달에 따라 음식물쓰레기를 소량으로 배출하는 세대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1리터 용량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단위를 추가하였으며, 소형음식점을 대상으로 납부필증 종량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구민필요에 의한 현실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그리고 마은주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21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변석주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변석주의원입니다.
제22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92억 7955만 2000원 증액안으로 본 특위에서는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감액 1건, 신설 1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교육지원과 수학의 전당 건립 시설비에서 2000만 원 삭감하였고 평생학습과 마을도서관 조성비로 2000만 원 신설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사업은 시급성과 효과성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그리고 봉양순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제228회 임시회 회기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김성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행복한 가정이 모여 행복한 사회를 이룹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22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의원수 20인
○출석의원
김승애 임재혁 오광택 송인기 봉양순
마은주 김경태 김미영 김용우 김운화
김치환 변석주 오한아 이경철 이은주
이한국 정도열 정성욱 주연숙 최윤남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성환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교통환경국장 윤병국
보건소장 김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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