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6월 16일(화) 10시15분
장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상계6동772번지쓰레기소각장건립에따른청원심사의건
2. 질의및답변

  부의된 안건
1. 상계6동772번지쓰레기소각장건립에따른청원심사의건(손정호의원 소개)
2. 질의및답변

(10시15분 개의)

○의안담당 정태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서 보건사회위원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진    존경하는 동료위원 그리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
  녹음이 짙어가는 6월이 성하의 계절을 맞아 푸르름을 더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대두된 쓰레기 처리 문제의 원만한 해결과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해 오늘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모든 인류의 염원을 담은 「리오」현장회담이 열린 지금 어느때 보다도 세계는 현장을 보존하기 위해 각 방면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시설물을 감축, 제거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여러분!
  개발과 보존이라는 선택의 기로에서 인류는 고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발과 보존의 조화점을 찾아 살기 쾌적한 우리 노원구를 만들 때 우리 모두는 의정활동에서 오는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진퇴와 노력이 내일의 결실을 열매 맺을 수 있기를 동료위원여러분과 함께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쓰레기소각장 건립에 따른 청원사항에 대한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신 서울시청소사업본부와 에너지관리공단 용역업체인 삼성엔지니어링 그리고 시청, 구청관계관들께 앉으신 순서대로 인사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석관계관 인사)
○서울특별시청소사업본부설계3과장 송웅기입니다.  
  노원구청환경과장 허진입니다.
  에너지관리공단지역난방사업본부환경과장 고근환입니다.
  삼성엔지니어링에너지사업부차장 강동식입니다.
  삼성엔지니어링에너지사업부과장 신익호입니다.
  삼성엔지니어링에너지사업부차장 김진규입니다.
  서울특별시청소사업본부직원 이성재입니다.
○위원장 정태진    바쁘신 사업 중에도 우리 위원회에 참석하신데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적위원 11인, 출석위원 8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담당직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안담당 정태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상계6동772번지쓰레기소각장건립에따른청원심사의건(손정호의원 소개)
(13시19분)

○위원장 정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상계6동772번지쓰레기소각장건립에따른청원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회의순서는 노원구상계6동772번지쓰레기소각장건립에 따른 최종 환경영향평가서가 나온 만큼 시행주체인 서울시와 용역업체들의 평가결과에 따른 설명을 들은 후 질의, 토론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시행자인 청소사업본부와 삼성엔지니어링측의 현황 및 환경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20분 정도로 설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시청소사업본부설계3과장 송웅기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서 이런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에서 현재 추진, 계획하고 있는 노원지구 쓰레기소각장 건립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서울시의 추진방향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쓰레기소각장건립계획을 추진하게 된 것은 이미 신문지상 보도에 나온 바와 같이, 그동안 난지도 매립장에 서울시에서 발생된 쓰레기를 매립해 왔습니다마는 금년도 10월말이 되면 쓰레기 매깁고가 80~100m에 이르게 되어서 더 이상의 쓰레기를 쌓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매립지를 물색해 보았으나 서울시 지구내에는 새로운 쓰레기 매립지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특별시와 인천시, 경기도가 공동으로 중앙정부에 쓰레기 매립장을 구해서 건설해 줄 것을 요청해서 이를 환경처가 현재 김포군 금단면 소재 627만평의 간척지를 새로운 쓰레기 매립장으로 구해서 작년 11월에 준공해서 현재 경기도와 인천시 쓰레기가 매립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남의 지역의 쓰레기가 들어와서는 안된다는 주민들의 의식이 강해서 처음에 경기도 지역의 쓰레기가 들어 올 때는 순조롭게 반입이 되었습니다마는 인천시 쓰레기가 5월1일부터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들어오자마자 분쟁이 일어나서 매립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는 중재에 의해서 매립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개의 시한도 서울시 쓰레기 매립. 개시가 되는 92년11월 이전인 10월말까지 임시적으로 쓰레기 매립을 주민들께서 허용하고 그 이전에 별도의 대책을 강구한 다음에 서울시 쓰레기 매립을 주민들께서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매립 비용도 과거 난지도에 비위생 매립을 하는 과정에서 김포에 새로운 위생매립. 즉, 쓰레기에서 발생되는 침층수를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발생되는 가스를 포집해서 재이용하고 그리고 인근 지역주민에게 위생상 문제가 없도록 방역, 탈취를 하도록 해서 매립비용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발생되는 1일 차량용적 약3만2,000톤의 쓰레기가 계속 김포매립지에 운반이 되게 되면 약 3,700~3,800대의 차량이 매일 김포까지 수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발생되는 차량의 교통체증, 또한 차량에서 나오는 매연문제 이러한 문제들은 서울시가 안고 있는 교통문제라든지 환경문제에 더욱 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줄 것으로 판단하고 선진국과 같이 빨리 쓰레기처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근본적으로 쓰레기를 완전히 위생적으로 무해화 처리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발생되는 전량을 소각처리하는 계획을 90년9월중에 수립해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서 과거에 목동지역난방사업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목동쓰레기소각로 150톤을 모델로 5년 동안 경험한 바에 의하면, 쓰레기 공해문제가 거의 완벽하게 달성되어 있고 더구나 90년 이후에 건설되는 세계 선진국의 쓰레기 소각로의 공해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쓰레기소각장이 주민들에게 아무런 피해도 끼치지 않는 환경적으로 거의 완벽한 환경시설임을 확인하고 첫 번째 단계로서 이미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노원지구와 목동지구에 소각로를 건설,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목동지역은 400톤을 증설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노원지구에는 1,600톤을 신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사업은 환경처의 승인을 받기 전에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대행기관인 삼성엔지니어링에 의뢰해서 그 결과를 1차 설명회에서 말씀드렸고 최종보고서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최종보고서를 다시 환경처에 제출해서 환경영향평가위원들로부터 심의를 받고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의 전체적인 요약내용은 삼성엔지니어링 담당차장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고 서울시가 생각하고 있는 노원쓰레기소각로 1,600톤에 대한 구상은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공해문제, 소각을 하게 되면 배출가스가 나오게 되는데, 이 배출가스는 세계전진국의 첨단시설을 도입해서 그러한 시설이 이 지역에 건설이 되어서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소각로가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운영과정에 있어서도 쓰레기소각로가 주민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주민들과 친밀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편익시설도 함께 고려해서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깨끗한 쓰레기소각장이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 쓰레기소각장 건설계획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삼성엔지니어링의 용역담당과장으로부터 남은 사항을 보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태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분 말씀하십시오.
○삼성엔지니어링사업부과장 신익호    삼성엔지니어링에서 수행한 노원지구 쓰레기사업설비 및 집단에너지공급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최종분에 대한 내용을 크게 사업개요와 최종평가내용 두 가지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부문별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계획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추진경위는 91년8월17일 서울시에 노원소각장 및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사업계획승인이 난 이후 91년12월16일 삼성엔지니어링에서 본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계약이 체결되어서 92년3월31일 환경영향평가서 최종분 작성까지의 용역은 완료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가 환경처에 접수되어 환경처내에 각 전문분야위원들과 국립환경연구원, 서울지방환경청에 각각 배포되어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검토된 내용은 다시 수행계획서를 작성해서 현지처와 협의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본 사안의 향후 추진계획은 92년11월 본 건의사업의 계약서를 선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94년12월말에 소각로 1,600t 용량 전체와 집단 「에너지」설비 360t에 대한 1차 준공이 계획되어 있고, 96년12월말에 집단 「에너지」설비 2단계 준공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사업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이 들어 설 부지의 위치는 상계동 772번지로써 면적은 6만9,807㎡, 향후 본사업의 사업시행은 서울특별시 청소사업본부에서 주관을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쓰레기 소각설비가 1,600t용량으로서 1일 400t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로 4기가 건설되겠습니다.
  집단「에너지」설비로서는 시간당 720t의 증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공급설비가 마련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설비 소각방식으로서는 24시간 연속으로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연속소각로가 되겠습니다.
  시설 설치도 및 공정도에 대해서는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로 형식으로서는 여러 가지 형식이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세계적인 성능면이라든가 실적면에서 도시쓰레기 소각에 가장 타당한 형식으로 정평이 나있는 「스토카」식으로 선정했습니다.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기오염방지시설로서는 크게 분진제거시설과 유해가스처리시설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분진제거시설인 전기집진기나 「Bag filter」를 고려, 그 중에서 좋은 형식으로 가져갈 계획입니다.
  유해가스처리시설로서는 습식이나 반건식세정장치가 더불어서 질소제거 장치를 겸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질오염방지시설로서는 물리적인 처리시설과 화학적인 처리시설을 동시에 병행해서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사업의 집단「에너지」규모로서는 약11만세대에 난방열을 공급할 수 있는 시간당t의 증기발생 용량이 되겠습니다.
  예상사업비로는 소각설비 사업에 약 1,600억, 집단「에너지」공급 사업에 약725억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주민에 대한 기대효과로서는 집단「에너지」로 24시간 난방이 가능한 양질의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고 시행대상지구세대로선느 11만4,000여세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각 단지별 「벙커C유」또는 일부 「LNG」교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노원지구 전체에 대한 단지별 「벙커C유 보일러」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대기질에 대한 개선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로는 현재 쓰레기 수거체제의 개선을 통한 주변환경에 대한 개선기대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현재까지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드는 운송비라든가 매립지의 확보가 어려운 현 상황에서 매립지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든가 「에너지」절약을 통한 수익대체효과 또 현재 주민에게 인식되어 있는 일반 폐기물처리시설이 편익도모시설이면서 이 상황에서 채택할 수 있는 최선의 시설이라고 하는 주민의 인식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소각처리시설의 처리공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측 상단부분에서부터 소각된 쓰레기는 소각로내의 「벙커」로 일단 유입이 되겠습니다.
  「벙커」에 유입된 쓰레기는 「크레인」에 의해서 소각로내의 소각실로 투입이 되고 이 투입된 쓰레기는 연소가 진행이 되면서 소각로에 발생되는 그 여열은 폐열을 회수할 수 있는 보일러장치에서 회수되어 지역난방에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쓰레기를 소각하면서 생긴 잔재는, 잔재를 운반할 수 있는 「콘베이어」를 타서 이동이 된 후 「에쉬크레인」에 의해서 재이송 차량으로 상차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를 연소하면서 생긴 연소가스는 그 안에 포함이 될 수 있는 분진이라든가 유해가스에 대해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현재 그림사에는 안건식 집진장치와 「핵필터」, 그리고 촉매탈취시설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단계의유해가스처리장치를 거친 후 「스택」을 빠져 대기중으로 방출되겠습니다.
  현재 노원지구 쓰레기소각설비 및 집단 「에너지」사업의 시설배치 계획으로서는 임대아파트 및 직업훈련원쪽으로 집단 「에너지」설비와 부대설비를 가져가는 것으로 했으며, 동부간선도로쪽으로 소각로를 두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지구내에서의 토지이용은 건축면적이 약45%선이 되겠습니다.
  녹지면적은 약16%가 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열공급 대상지역으로는 1단계, 2단계로 구분해서 현 부지주위에 세대주를 중심으로 약 5만7,000세대를 1단계로 계획하고 있으며 2단계사업으로 역시 약5만7,000여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집단「에너지」 열공급 계통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실시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원지구 사업은 초안을 작성해서 주민공람을 거쳐 주민의식에 대한 검토의견을 취합 최종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처에 접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처에 접수가 되면 환경처장관은 각 부문별 전문인에게 환경영향평가 최종분에 대한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사업주와의 협의를 거쳐 시행계획서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본사업의 잔여절차도 현재 환경처와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행계획서를 작성하는 단계는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종합평가 및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크게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그리고 사회․경제환경의 3가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에 대해서는 크게 부각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생활환경쪽에서 우선 토지이용계획에는 현재 부지 6만9,800㎡중에서 건설시설 약45 들어 설 계획이고 녹지시설이 약16%, 기타 자원․부대시설이 38% 들어설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녹지면적 약 1만1,000㎡에는 부지경계선에서의 소음이라든가 대기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완충녹지 면적 약 2,20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기부문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이 시행이 되므로 하여 현재 대기현황 대비 증가하는 부분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대책 가중치난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노원지구의 분진발생양은 약 108㎍/sec로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본사업이 들어서므로 인해서 가중되는 것은 극히 미미한 1%정도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가중이 되는 사업이지마는 본사업이 들어서므로 인하여 노원지구의 단지별 보일러 설비가 불필요하게 될 경우, 전체적인 대기질에 대한 효과는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질분야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본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폐수는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량은 약380㎥/일, 집단「에너지」에서는 985㎥/일 정도의 폐수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폐수발생양은 사업시설내에 계획되어 있는 폐수처리시설내에서 전량 처리된 후 중랑천으로 보낼 수 있는 하수관로를 통해서 중랑천으로 유입시키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소각후에 생기는 소각재와 「후라이에쉬」는 대기오물방지시설과 잔재를 전량 김포매립지에 처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음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시에는 공사기간동안 부분적으로 대기소음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용시에 대기소음방지시설을 각 분야별 각 기기별로 채택함으로써 이용시에 소음에 의한 주민환경영향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동분야는 향후 본 사업의 기본설계를 담당할 기본설계입찰자로 하여금 진동에 대한 상쇄방지 대책을 제시하게끔 향후 작성될 입찰안내서상에 포함시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악취분야에 있어서는 일반폐기물 반입장과 폐기물 pit라든가 재 pit에서 악취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나 이러한 부분에서 생기는 악취들은 연소공기로 이용하는 공정을 채택함으로써 건물밖의 악취발생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경관측면에서는 현재 서울시에서는 본 쓰레기소각시설의 건축물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건축물 양식에 대해서 본 시설이 들어서더라도 향후 주변경관 등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위생 및 공중보건분야는 개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계획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향후 경제환경분야에서 관심부문인 교통분야에서는 현재 본 사업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하루에 약 832회의 왕복교통량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832회의 왕복교통량은 현재 노원지구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를 최대한 이용하면서 부분적으로 정체가 예상되는 곳에 별도의 왕복차선이라든가 U턴 전용차선을 추가로 설치함으로써 최대한 교통에 대한 영향은 줄이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사업의 개괄적인 현황과 최종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 질의및답변
(13시25분)

○위원장 정태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으신 바와 같이 쓰레기소각장 건립은 사안의 중대성은 말할 것도 없고, 또한 노원구의 장래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상 한 분씩 질의를 하시되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말씀하십시오.
  예. 한능박위원 말씀하십시오.
○간사 한능박    질의에 들어 가기 전에 먼저 쓰레기소각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보사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노원구쓰레기소각로건설에 따른 설명회에 도움말씀을 주기 위해 본 의회에 출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관련업체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 특히 노원구의 쓰레기발생량은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라 양적으로 증가하였고 그 종류 또한 다양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쓰레기를 매립할 매립후보지의 고갈과 매립장 인근 주민들의 거센반발 등 쓰레기처리가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는 것은 누구도 부인못할 중차대한 심각한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하여 정부와 서울시는 매립지의 수명연장을 위하여 쓰레기소각시설 설치계획에 박차를 가하면서 주민들에게 첫째, 매립해야 할 쓰레기의 양을 줄이고 위생처리를 할 수 있고, 교통량을 줄이며, 그 결과 매립지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 둘째, 쓰레기를 소각하고 나온 폐열을 지역난방에 이용하여 값싼 난방비와 24시간 온수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점 셋째, 남은 열로서 발전을 하여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는 쓰레기의 에너지자원화를 강조하면서 주민을 설득하여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중에서 가장 원시적인 방법은 물론 매립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토면적현실상 매립은 점점 어려워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쓰레기의 양을 감량해서 매립하자는 방법이 쓰레기의 소각입니다. 그러나 소각하는 방법보다 더욱 바람직한 것은 쓰레기의 재활용, 재사용일 것입니다.
  버리는 것보다 재활용이 낫고 그보다 재사용이 더 낫습니다.
  그러나 최선의 방법은 발생양을 줄이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쓰레기는 발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소각로 건설에 앞서서 이 계획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과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거쳤는지 본위원은 심히 의심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내 여러 환경단체와 환경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몇가지 이유를 들어서 소각로 건설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쓰레기의 소각처리에 의해서 폐기물의 부피를 80~90%까지, 중량은 65~75%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쓰레기 소각실정을 보면 약 80%의 감량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연소가 잘되지 않거나 그 밖의 관리, 기술상의 문제로 인하여 중량은 50% 부피는 60%까지 밖에 감소치 못한 것을 보면 소각장의 설치가 곧 매립지를 없애주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활용용, 재사용이 훨씬 더 앞선 정책일 것입니다.
  둘째, 소각은 에너지와 자원을 모두 낭비하는 행위입니다.
  예를들면 종이를 발생하면 폐지를 소각할 때보다 5배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고 산림자원 또한 보전될 수 있습니다.
  또 소각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반면에 폐지재생은 천연펄프로 종이를 만들 때 보다도 70%의 에너지, 60%의 물을 절약하며 폐기물발생량을 60%, 수질오염을 45%, 대기오염도를 79%나 줄일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면에서도 재활용은 매립이나 소각보다 훨씬 앞선 정책입니다.
  셋째 소각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가스는 대기를 오염 시키고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독성을 가진 재(Ash)와 폐수 폐기가스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고온에서 연소를 하게 되면 물질의 화학적 결합상태를 파괴하여 불활성물질과 독성물질을 생성시켜서 그 소각재를 매립하면 지하수의 오염은 물론 토양을 오염시키고 대기를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연소가스 속에는 염화수소, 일산화탄소, 황산화물, 질소산화물과 카드뮴, 납, 수은 등의 중금속이 배출될 수 있습니다.
  요즘 월남전에서 미국이 사용하여 문제되고 있는 「에이젠트오렌지」「다이옥신」도 배출될 수 있습니다.
  파월장병 중 에서도 이 「다이옥신」고엽제로 고생을 하고 있고 더욱 무서운 것은 그 후손도 기형아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또한 폐기사스와 폐수를 정화하는 공해방지시설의 운영비 또한 막대할 것이며, 그 처리약품들에 의한 2차 공해 또한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것입니다.
  넷째로 소각로의 건설비용 또한 막대합니다.
  1600t 노원구 쓰레기 소각로 건설사업비는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1600억원, 집단에너지 공급설비 건설사업비 725억원 도합 2,325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소요되고 연간 유지관리비 또한 76억4,803만원이 소요됩니다.
  미국 워싱턴 D.C 지방자립연구소의 계산에 따르면 하루 1t 소각규모에 1억원이 드는데 비하여 같은 양을 재활용하는데는 그의 1/10인 1,000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소각로건설은 쓰레기 재활용보다 이러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타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소각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자원재활용계획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경우 1989년도 뉴저지주 바랜지구의 쓰레기처리 공무원들이 쓰레기 재활용율을 26%이상으로 하는 법률을 시행한 이후 이 지역의 쓰레기소각로들이 매주 5만9000달러의 손실을 입게 되었고, 지역사회에서 소각로건설업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기도 했습니다.
  노원구에 쓰레기소각장이 건설되는 것도 대부분 APT로 이루어진 신도시라서 가연성 쓰레기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어 목동 소각용량의 거의 11배에 가까운 초대형 소각시설을 한다는 것은 가연 무엇을 태울 것인가를 확실히 시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가동중인 목동 열병합발전소의 경우 소각용량에 배해 질 좋은 쓰레기가 충분한지가 의문입니다.
  과연 노원구와 동대문구, 중랑구에서 지금 보다 더 쓰레기분리수거에 의한 재활용품의 수거가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이루어질 대 질좋은 1600t이라는 가연성쓰레기의 수집이 과연 가능할지는 자못 의심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엄청난 규모의 쓰레기소각장 건설을 해놓고 주민에게 버릴테면 버려라, 쓰레기는 태워버리겠다는 정책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재활용, 재사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구체적인 대책의 마련이 더욱 바람직한 정책이라 보고 쓰레기를 버리는 국민의 의식을 또한 제고되리라고 사료됩니다.
  재활용이나 재사용은 매립이나 소각해야 할 쓰레기의 양을 줄이고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며 환경오염을 감소시키는 무엇보다도 지속가능한 방법일 것입니다.
  정부는 매립지의 수명연장을 위해서, 매립지선정이 어렵다고 해서 무조건 태워 버리겠다는 단기적, 근시안적, 미봉책적인 발상에서 벗어나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정책을 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5월말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그린벨트」내 쓰레기처리장 허용을 주 내용으로 한 폐기물관리종합대책을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각료의 발상이 「그린벨트」자체를 이해 못하고 있는 무식의 소치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린벨트」를 왜 만들었습니까.
  20년전에 위헌시비 등 갖가지 도전을 무릅쓰고 환경보전과 과대한 도시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지켜온 것입니다.
  「그린벨트」가 모드 정부의 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엄연한 개인 소유의 땅에 어느날 갑자기 정부가 금을 그어 놓고 개발을 제한하고 신축은 물론 중․개축까지도 일정규모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면서도 군시설이나 공공기관은 버젓이 들어 섰고 이제와서는 쓰레기처리장을 들어 서게 한다고 하니 이 또한 한심한 미봉책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린벨트」땅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나 그 인근의 주민은 묵시하고 있을까 의문시 됩니다.
  논지가 다른 곳으로 벗어났지만 왜 이런 예를 드느냐 하면 정부의 정책이 정책이 아닌 위정자나 정책결정자의 발상이나 단상에 불과한 것이고 해당부서의 장관이나 실무자는 충언을 못하는 「yes man」이 아니었는가 추측됩니다.
  쓰레기 문제는 지금 현재의 난제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미래까지 내다보는 우리 후손에게 깨끗한 자원과 환경을 물려 주어야 한다는 대전제하에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 위원은 소각방식의 장점은 알겠지만 분리수거에 의한 자원의 재활용을 국민운동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재생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국가적인 금융지원과 육성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후 차선책으로 소각방식을 채택해야 되고 그 처리규모 또한 재활용이 안되는 일반폐기물의 용량을 계측하여 건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쓰레기소각시설을 도입단계에 있고 연구․개발 역사가 짧아 기술축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부분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22일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선진국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낙후된 우리나라의 환경기술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해야 될 환경공학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기획이란 보고서가 발표되었는데, 25개 부문 중에서 개발 우선 순위를 분석한 결과 선진국에 비해서 기술수준이 가장 낮은 저공해 소각「시스템」 개발을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연구보고서에서는 정부가 2001년까지 8조원을 들여서 56기를 건설할 예정이자만 외국기술에서 의존할 경우 「로얄티」만 4,000억에서 6,000억이 들 것이라고 합니다.
  ‘83년에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용역을 걸쳐서 시공한 마포구 성산동에 재생분류 시설로써 1일 처리용량이 1,500톤 규모로 RDF생산시설(쓰레기 가연성분만을 모아서 만든 고체연료)를 설치하였으나 우리 실정에 맞지 않아서 실패한 쓰라린 경험을 체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선진국에서는 수십년간의 연구와 실험을 거쳐 자국의 실정에 적합한 기술을 개발하여 실용화시켰던 점에 반하여 우리는 이들 시설의 건의에 필요한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국내쓰레기의 처리에 적합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장기간에 걸친 연구개발노력과 정책수립 없이 단기적으로 기술을 도입한 결과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노원구와 같이 국내 최대의 초유의 시설을 외국으로부터 도입할 때에는 자체적인 실험을 위해서 소규모 실험장치를 건설하여 운전성능을 분석하는 등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설비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이제껏 본위원의 취지를 정리하면 소각보다는 재활용정책이 낫다는 것과 굳이 소각을 하려면 가연성분 중 재활용할 수 없는 것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각로를 건설하는데 있어서도 한국쓰레기의 성상에 맞게 기종과 기술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본사업의 영향평가서 최종보고서에 대한 노원구주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에서 관계기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소각로가 들어설 경우 환경조감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는 만큼 비록 저희 의원들이 전문인이 아니어서 미숙한 질의가 되더라도 정의 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노원구의회에서 오늘 설명회를 갖는 것은 쓰레기소각장건설을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소각장이 건설되었을 때, 인근주민과 노원구 주민에게 끼치게 될 악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방안의 마련과 소각장건설에 첫 단추를 끼는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데 의의가 있다라는 것을 재삼 강조드립니다.
  그럼 본위원이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근환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두가지 정도를 질문한 다음에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목동 쓰레기소각장의 쓰레기반입량이 150t이 충분한가 하고, 목동의 쓰레기 소각로에 들어오고 있는 쓰레기가 분리수거를 거친 후에 나온 것인가, 아니면 나온 쓰레기가 몽땅 들어오는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5월22일에 노원구청환경과에 목동의 배출가스와 폐수와 소각재 성분의 성적서를 부탁드렸는데, 그 때 들어온 것이 분진과 SO2, HCL, NO2, 사염과다이옥신 이런식으로 들어왔는데, 5월27일에 요청한 자료하고 6월9일 의회에서 요청한 자료가 있습니다.
  물론 매번 똑같은 양의 성분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분석할 때마다 조금씩 틀리는 것은 본위원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조금씩 틀리는 것이 아니라 분진의 경우 6월9일에는 10.16(mg/㎡)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5월27일에는 20(mg/㎡)이 나왔습니다. 지금 20(mg/㎡)이라는 것은 서울시설계보증기준치와 동일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기대치에는 「오버」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최종평가서에는 16(mg/㎡)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염화수소난을 보면 5월27일에 요청한 자료엔느 65(ppm)성적서를 냈습니다. 한국기준이 80(ppm)이기 때문에 현재는 위배되지 않지만 /99년도에 50(ppm)으로 줄 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때가 되면 위반도 한참 위반된 것이고, 위반되는 때도 있을 거라는 전제하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지금 서울시 기준으로 보면 다 위반하고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기준이 나오는데 한국기준, 서울시기준, 배출가스 기준안(일평균)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의미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그것부터 설명해  주시죠.
○에너지관리공단지역난방사업본부환경과장 고근환    현재 목동 쓰레기소각장에 들어오는 150t의 양은 부족분이 없습니다. 현재 목동에서 나오는 양이 모자라기 때문에 여의도 지역에서도 일부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간사 한능박    목동 지역은 부족하다?
○에너지관리공단지역난방사업본부환경과장 고근환    예, 왜냐하면 당초 150t 계획이 목동아파트 단지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목동의 상가, 공공건물 중심축이 아직 미개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양이 부족한 관계로 여의도 지역에서도 쓰레기를 일부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목동에서 수거된 쓰레기는 제가 직접 확인한 사항인데 아파트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있습니다.
  각 통마다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비닐이나 「프라스틱」계통은 현재 자원재생공사에서 주기적으로 수거를 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유리병이나 「캔」류 같은 것도 별도로 다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쓰레기에 포함되어 있는 종이류 같은 것은 현재 공식적인 「루트」가 아닌 일반 청소원들이 별도로 1차 모든 분리수거작업을 거치고 나서 전량 목동 소각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간사 한능박    재활용이 분리수거 된 다음에 들어온단 말이죠.
○에너지관리공단지역난방사업본부환경과장 고근환    예, 현재 자원재생공사에서 「플라스틱」이나 비닐을 수거하는 것은 공식적인 것입니다. 그 외의 것을 공식적인 분리수거로 봐야 되는지, 아닌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간사 한능박    지금 상계동에 서울시에서 제작한 망으로 된 분리수거함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가져오지 않고 일반「플라스틱」통에 들어있는 것만 갖다 소각한다는 말이죠.
○에너지관리공단지역난방사업본부환경과장 고근환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비닐은 비닐대로 넣고, 캔류는 캔류대로 넣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이 「플라스틱」이나 비닐류는 주기적으로 별도로 수거해 합니다.
  「타이탄트럭」에 의해서 그리고 캔류나 유리병들은 별도로 또 수거를 합니다. 그 외 나머지는 현재 목동 소각장으로 들어오는데 그 중에 일부 종이류나 「박스」류 같은 것은, 쉽게 얘기해서 환경미화원들이 별도로 수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 성적서 관계인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내용이 6월1일자로 노원구청에 제가 보낸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기와 수질로 나누어서 주1회 측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분진의 기준치가 「오버」된다는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간사 한능박    잠깐 이 자료 좀 갖다 드리세요. 5월27일자로 노원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는 분진이 20(mg/㎡)으로 나와 있어요.
○에너지관리공단지역난방사업본부환경과장 고근환    그 분진이 20㎎/㎡)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에
○간사 한능박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서울시 기준부터 얘기해 주세요. 한국기준, 서울시 기준의 차이가 무엇인가.
○에너지관리공단지역난방사업본부환경과장 고근환    서울시기준은 앞으로 노원지구에 소각로를 설치하려면 지금 환경기준치가 200(㎎/㎡)인데 거기의 1/10을 줄인 20(㎎/㎡)으로 그만큼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건설될 것에 대해서 입니다.
○간사 한능박    그러니까 여기에 맞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에너지관리공단지역난방사업본부환경과장 고근환    지금 목동것은 ‘84년도에 설치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84년 당시의 환경기준치와 1999년도의 환경기준치와는......1999년도의 환경기준치는 창동에 생긴 것입니다.
○간사 한능박    그렇죠. 그러니까 목동도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에너지관리공단지역난방사업본부환경과장 고근환    현재 목동에 나오는 것은 20(㎎/㎡)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가더라도 1999년도까지 분진은 이상없이 갈 수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HCL을 말씀하셨는데, 목동의 경우에는 환경기준치가 강화될 때를 대비해서 소석제를 이용하는 가스제거 장치와 가성소다를 이용하는 「말그로스킵」인 가스제거장치, 두가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처음 설치할 ‘84년도 당시의 HCL기준치가 그당시에는 국내기준이 없는 관계로 300(ppm)으로 맞추어서 설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던 것이 설치하는 과정에서 국내에도 소각로의 HCL기준을 선진국 수준에 맞추자고 해서 100(ppm)으로 맞추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건식을 설치하다가 추후에 그 기준이 더 강화될 때를 대비해서 건설하는 과정에서 습식가스세정 장치를 별도로 추가시켰습니다.
  추가시킨 것은 25(ppm)이하로 맞추기 위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가동하다가 지난 2월부터 국내기준치가 80(ppm)으로 낮춰졌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건식가스세저장치를 가동하는 것이 아니고, 장차 강화를 때를 대비해서 기 설치되어 있는 가성소다를 이용한 습식세정장치를 가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간사 한능박    가동을 하는데 5월27일자 자료에 보면 「HCL」이 65(ppm)가 나오지 않습니까? HCL이 65(ppm)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나올 때도 있으니까
○에너지관리공단지역난방사업본부환경과장 고근환    아, 이 자료는요, 지난 1월에 나온 자료입니다.
  이것은 계획할 때 서울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과연 국내 기준은 99년도에 환경청에서 고시한 기준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그것보다 더 강화된 기준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이 1월에 설계과정에서 얘기가 나온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5(ppm)였다는 얘기는 습식이 2월부터 80(ppm)낮추어진 것입니다.
  그 전에 가동한 것이지 5월에 가동했던 자료가 아닙니다.
  단지 이것은 서울시가 상계소각장 배출가스기준안 검토결정을 하기 위해 지난 1월에 작성했던 자료입니다.
○간사 한능박    다음은 청소사업본부송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사업계획을 할 때 본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조사하는 영향평가 작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업계획을 할 때 계획 당시 이런 시설이 들어왔을 때 영향을 미치는 바가 어떤 것인가를 조사용역을 주어야 하는데 어떻게 되었냐 하면 91년8월17일 먼저 사업을 승인했습니다.
  91년12월16일 4개월후에 본 사업의 영향평가 조사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91년11월25일 노원소각장 및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지금처럼 영향평가가 아름답게 나왔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조사용역을 계획 당시에 주어서 안되었을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7호선 같은 경우가 공사를 하는 중에 영향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뒤가 안맞는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청소사업본부설계3과장 송웅기    답변드리겠습니다.
  91년8월17일 먼저 사업을 승인해 놓고 91년12월16일에 사업영향평가 계약을 체결했다는 모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91년중에 쓰레기소각장 건설사업을 먼저 환경처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것이 아니고 앞으로 쓰레기 처리방식을 서울시가 소각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기초적인 기본 계획안을 그때 당시에 수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안을 먼저 수립한 다음에 환경처에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와 타당성 조사를 한 다음에 이것이 환경처에서 승인이 되면 그때 저희가 사업을 착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것은 기본 계획안만을 수립한 것이고, 관계법규에 의해서 환경정책기본법과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절차를 순서대로 밟고 있습니다.
○간사 한능박    초안대로 말씀드렸는데 쓰레기성상은 서울시에 사는 사람의 쓰레기가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1,600톤이라는, 우리나라 처음으로 건설되는 큰 규모의 사업이기 때문에 중랑구와 동대문구의 노원구의 쓰레기성상을 사계절별로, 월별로 실측이 되어야 하는데 실측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했는데 삼성엔지니어링에서 실측을 못한 것도 있지만 국가에서도 그런 기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1년은 용역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간을 너무 짧게, 조급하게 했기 때문에 충분하고 구체적이지 못한 평가를 하고 실측을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이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청소사업본부에서 이런 사업계획을 했을 때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았습니까?
  검토한 자료가 없나요?
○서울시청소사업본부설계3과장 송웅기    쓰레기처리 방식중 재활용과 감량화가 먼저 중요하고 그다음에는 소각을 해야 된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바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 쓰레기처리방식은 앞으로 매립에서 소각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소각보다는 재활용도 같이 추진하겠다는 기본안만을 먼저 매립한 것입니다.
  본 소각장건설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정책기본법과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반드시 환경영향평가와 타당성 조사를 사업 착공 및 승인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과 환경처의 승인을 받기 이전인 작년 12월에 용역계약을 수립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했고, 타당성조사도 끝나서 두가지 서류 모두를 환경처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간사 한능박    과장님, 그 말씀이 앞뒤가 안맞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91년11월25일 사업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16일 영향평가 조사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사업이 실패할지 실패하지 않을지 평가하는 것이 환경영향평가 아닙니까?
  그런데 미리 돈부터 주고 실패하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만약에 주민의 민원이 심하다든지, 1,600톤 규모를 서울시에서 계획했지만 영향평가 업체에서 볼 때는 평가를 해 보니까 1,600톤 규모가 들어오면 절대 안되겠다 했을 때 어떻게 할뻔 했습니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입니다.
○서울시청소사업본부설계3과장 송웅기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을 한 것은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이용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지식을 동원해서 기본안, 1,600톤의 안을 수립했는데 만약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1,600톤이 부적합하고 1,200톤으로 줄여야 된다든지 1,500톤으로 줄여야 된다는 결과가 나왔다면 마땅히 환경영향평가에 승복을 하고, 그래야 환경처에서 사업승인이 되고 착공승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간사 한능박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돈주는 것이 그렇게 급하냐 이것입니다.
  이것도 공해시설 아닙니까?
  방지시설을 잘 하니까 폐가스가 안 나오지만 공해시설중에 들어갑니다.
  이런 사업을 하면서 미리 계획에 1,600톤 규모의 발전양이라든지 하는 것이 검토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서울시청소사업본부설계3과장 송웅기    1,600톤에 대해서 구상한 것은 첫째, 서울시에 22개구청이 있는데 그중에서 쓰레기 소각장 설치가 가능한 지리적 조건이 맞는 지역은 11개소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정량의 쓰레기소각량을 배분해서 그 안을 산출했고, 환경영향평가가 나오기 전에 기본안을 그렇게 수립했던 것은 교통문제라든가, 배기가스의 문제가 예상이 되는데, 사전에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그러한 문제가 충분히 90년이후에 세계선진국의 소각장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러한 문제들이 상당히 완벽하게 해결되어 있고, 실제 청소사업본부의 사전팀들이 선진국을 방문했을 때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기본안을 수립한 것입니다.
○간사 한능박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성산동에 R․D․F공장은 성공하리라고 생각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1  실패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에서 여태까지의 환경영향평가 작업이라는 것이 면죄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런 설명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환경영향평가가 그 시설이 들어오면 그 지역주민의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저감방안을 제시한다든지 하는 의미의 환경영향평가가 아니고, 구체적이지 않고 두루뭉실하게 써놓는 것이 환경영향평가였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면죄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런 설명회를 갖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시겠지만 삼성엔지니어링에서 빠뜨린 부분도 그런 것입니다.
  너무 조급하게 해서 그렇습니다.
  용역을 주었으면 그 용역결과를 보고 사업비가 나가야지 거의 한 달전에 돈이 나갔습니다.
○서울시청소사업본부설계3과장 송웅기    그것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지급은 용역회사에 나간 사업비가 아니고, 서울시가 에너지관리공단에 위탁했기 때문에 그 위탁비의 표현을 사업비 지급이라고 한 것이지 그 돈이 용역회사한테 나간 것이 아닙니다.
○간사 한능박    사업비가 2억3,000만원 나갔다는 말이 아닙니까? 무슨 돈이 나갔습니까?
○서울시청소사업본부설계3과장 송웅기    최종적인 사업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용역회사에 지급한 것은 지난 5월30일 지급이 되었습니다. 4억이란 돈이.
  여기에서 표현된 11억2,500만원은 서울시가 에너지관리공단에게 쉽게 얘기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위해서 필요한 돈이 4억이면 그 돈을 계좌에 입금시킬테니까 빨리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시작하라는 의미에서의 사업비입니다.
○간사 한능박    송과장님,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조사용역을 주기 전에 승인을 했고 또, 사업비가 지급된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잘된 것 같습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까?
○서울시청소사업본부설계3과장 송웅기    환경영향평가는 저희들이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환경처에 고시된 대행기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을 주기 위해서는 먼저 용역비를 책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4억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당시 청소사업본부가 발족이 안되어서 인력이 없으므로 청소2과에서 이미 소각로를 경험하고 기술이 축적되어 있는 에너지관리공단 기술인력으로 하여금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사업비만을 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소각장 건설 사업비 1,600억에 대해서는 작년말에 서울시 시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사업비만을 책정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간사 한능박    잘못된 것은 사실이고 법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실재 공무원은 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되어 있는 규정 또는 조건이 이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명확한 현장감시 계획과 평가를 포함한 적절할 정책과 절차를 마련해야 되는데 법상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건의드리는데 406P에 나왔습니다.
  대기질은 연4회, 수질 연4회, 소음 연1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공사시와 가동시로 나누어서 공사시에는 대기질과 수질, 소음관리를 월1회로 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가동시에는 대기질, 수질, 소음, 악취관리를 주 1회로 해 줄 것을 요청드리고 이 공사시나 가동시의 횟수나 결과를 반드시 인근 주민대표와 구의회에 상기 간격으로 보고 하되, 주민대표와 구의회의 요청이 있을 때는 측정입회를 허락할 것, 그다음 대기분야에서는 HCI SO2, NO2, CO2, Pd, O2외에 수은, Dioxin등과 Cr+6, 유기인, Al-Hg, PCB, 불완전 연소물도 추가로 측정이 요망됩니다.
  송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서울시청소사업본부설계3과장 송웅기    쓰레기소각장은 건설부터 가동시까지 절대적으로 주민에게 피해가 있어서는 안되는 시설입니다. 소각로가 환경시설이란 점을 들여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공사시에 월1회이상 대기질에 대해 측정하도록 하겠고, 가동시에는 대기질에 대해서 주1회 요청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노원구 주민을 위해서 노원소각로에 연속 가스배출금 지장치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광판에 의해서 현재 서울시청앞이나 광화문앞에 대기오염도가 숫자로 나와 있듯이 매일 매일 계속된 측정치가 전광판에 게시되어서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감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이러한 성적이 제대로 측정되고 있는지는 인근 주민의 참여를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온이나 「다이옥신」도 저희들이 측정할 것을 약속드리나,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중금속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중금속을 측정하면은 세정탑에서 화학약품을 이용하여 제거할 예정입니다만 대표적인 「시스템」을 측정하게 되면 나머지 성분은 대개 분리해서 제거됩니다.
  그래서 연속가스의 검속․검지 장치에 대해서는 현재 선진국에서 이미 개발된 항목에 대해서 연속해서 매일 매일 그 수치를 공개해 드리고 특수한 물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후라도 의원님과 인근주민대표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외국의 자료를 수집하여 주민들의 의사대로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간사 한능박    그러니까 공사시에는 월1회로 해 주시고 가동시에는 주회로 해 줄 수 있습니까?
○서울시청소사업본부설계3과장 송웅기    예, 그렇습니다.
○간사 한능박    그리고 운속가스검출기를 설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서울시청소사업본부설계3과장 송웅기    예, 그렇습니다.
○간사 한능박    삼성「엔지니어링」측에게 묻겠습니다.
  노원구는 평가된 대로 구릉지대입니다.
  기류의 대류가 잘 안되며 게다가 동일로를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가 측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의 길을 막고 있어 본위원의 생각에는 「Down draught」현상이 심히 우려되고 그 예로서 현재 기존 「아파트」의 굴뚝에서 검댕이가 아침에는 집중적으로 낙하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성엔지니어링에너지사업부차장 강동식    저희들이 접근한 방법은 「Down draught」현상을 막기 위해서 우선 건물의 연돌높이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연돌높이는 현재 100m로 잡혀져 있고 연기의 상층부를 유효연돌고 185.3m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Down draught)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변 건물높이 65m에 2.5배가 되는 162m 즉 162m이상의 유효연돌고를 갖는 연돌높이를 설정했습니다.
  따라서 본 노원구 소각로의 연돌높이는 현재 100m로서 충분한 「Down draught」현상을 방지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사 한능박    연돌높이가 나와서 물어보겠습니다.
  79「79페이지」와 160「페이지」를 볼 때 160「페이지」는 연돌높이를 100m로 표시했고 79「페이지」는 25층 높이로 해서 162m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해서 본 노원 소각로시설에 유효연돌고를 상정한 결과 185.3m이므로 「Down draught」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하여 185.3m로 해 놓고 160「페이지」의 100m와 다르게 기장이 되어 있습니다.
○삼성엔지니어링에너지사업부차장 강동식    실제 연돌이 설치된 높이는 100m입니다.
  유효연돌교라는 개념은 연기가 나면 속도를 가지고 어느 정도 확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기술적으로 측정해서 유효연돌교가 실제적으로 요구되는 주변의 「아파트」높이라든가 연기하강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높이를 충족하느냐는 것이 저희들의 설계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돌높이는 100m이고 100m인 현재의 「시스템」에서 유효연돌고는 185.3m입니다.
  그래서 비교는 주변의 건물높이 65m에 대한 2.5배가 되는 162m와 요구되는 162m에 대한 현재 연돌높이 100m가 갖는 유효연돌고의 값 185m를 비교한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한능박    100m 높이를 설치해도 185.3m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얘기인데 79「페이지」에 보면 100m높이의 연돌고를 세우므로써 185.3m의 효과가 난다는 얘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삼성엔지니어링에너지사업부차장 강동식    79「페이지」하단부에 보면 유효연돌고 높이는 100m「프러스」 85.3m로 해서 185.3m로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사 한능박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원구에 「아파트」굴뚝에서 집건기가 설치되어 있어도 검댕이가 날아 들거든요.
  아마 환경과장님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9단지에서 집건기의 고장으로 검댕이가 떨어졌는데 이것이 바로 「Down draught」현상 아닙니까?
  노원구에는 큰 바람이 불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삼성엔지니어링에너지사업부차장 강동식    부연설명을 드리며는 연기상승구를 개조할 때 가장 중요한 거이 온도와 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각로에서 나온 온도와 배출되는 가스의 온도가 바로 유효연돌고를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에서 나온 「벙커C油」를 땐 검댕은 속도나 온도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Dawn draught」 현상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간사 한능박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 삼성「엔지니어링」측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HCL 배출 허용기준이 1995년 60(ppm)에서 1999년도 50(ppm)으로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이에 따른 대책으로 제거장치 교체에 대한 고안이 있어야 되겠고, 94년이나 96년에 가동이 되므로 HCL 배출기준을 50(ppm)에 두고서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 문제와 두 번째로 159「페이지」 표에서 보면 HCL 방지시설 가동시에 배출농도를 25(ppm) 배출량을 4,300(g/sec), 초안에서는 50(ppm) 8,600(g/sec)로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소각량을 반으로 줄인 것인가, 아니면 쓰레기 성상이나 발생량에 변화가 있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소각로 용량에 문제가 있었나, 그래서 배출량을 줄인 것 같은데...HCL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초안 때 환경처에서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지금 반으로 줄여 놨는데 왜 이렇게 줄여 놓았습니까?
○삼성엔지니어링에너지사업부차장 강동식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안작성시의 배출구의 위치는 환경처에서 1996년도의 기준인 HCL 50(ppm)기준으로 저희들이 설정을 하였습니다.
  50(ppm)기준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했기 때문에 나온 수치는 50ppm 8,600(g/sec)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종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시에는 서울시 지방자치단체에서 방지시설의 수치기준으로 HCL 25(ppm) 이하로 「Down」 시킬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25(ppm)으로 절반이상이 떨어졌고, 그에 따라서 배출량도 반으로 절감되는 것이 당연한 결과입니다.
○간사 한능박    아니, 법이 바뀐다고 수치가 떨어집니까?
  지금 법이 바뀐 것과 배출량과...
○삼성엔지니어링에너지사업부차장 강동식    설계기준상에서 초안작성시에는 환경처의 지침을 따른 것이고, 그 이후 최종 보고안을 만들 당시에 서울시청과 저희 용역회사가 협의하여 환경기준치를 보다 강화한다는 의미엣 서울시 자체의 환경허용기준치를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5(ppm)으로 반으로 절감된 것은 바로 서울시의 공해방지 배출시설에 대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노원구에 설치될 소각로는 배출농도 25(ppm) 이하로 모든 설계조건이 만족되어야 하고 또한 제작자는 여기에 성능보증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간사 한능박    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반으로 줄여 놨다는  입니까?
○삼성엔지니어링에너지사업부차장 강동식    서울시...
○간사 한능박    글쎄, 서울시 기준만 얘기하신 것이지요.
○삼성엔지니어링에너지사업부차장 강동식    예, 그렇습니다.
○간사 한능박    그러면, 배출속도는 또 줄어듭니까?
○삼성엔지니어링에너지사업부차장 강동식    배출속도가 아니라 배출량입니다.
  배출량도 마찬가지로 50(ppm)에서 (ppm)으로 반으로 줄기 때문에 배출량도 줄어드는 것이 당연한 얘기입니다.
○간사 한능박    배출량을 줄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삼성엔지니어링에너지사업부차장 강동식    배출량은 산술학적으로 계산되는 수치인데 50(ppm)이었을 당시에 초당 발생하는 HCL양은 8600(g/sec)입니다.
  그러면 그 수치를 25(ppm)으로 줄었을 때 동일한 배출가스량을 두고 보더라도 거기에 합류된 HCL량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간사 한능박    그럼, 결국은 (ppm)수는 똑같이 나가는데 배출속도를 줄인다는 얘기 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삼성엔지니어링에너지사업부차장 강동식    아니지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는데요.
  저희들이 연골을 통해서 나가는 일정량 1,600t을 소각시켰을 때 초안작성시나 현재 최종평가서가 동일한데 그 대기가스 중에 포함되어 있는 HCL성분의 양은 초당 나가는 수치가 50(ppm)에서 25(ppm)인 절반으로 줄였기 때문에 나가는 총 배출가스량은 동일하지만 HCL은 그 만큼 반으로 「Down」시켜서 나간다는 말입니다.
고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태진    예, 말씀하세요.
고달영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잠시 정회를 하고 계속 회의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태진    여러분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태진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한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서를 여러 관계관들에게 드렸는데 우선 한능박위원께서 계속 질문을 하고 그 다음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질문서에 의한 답변서를 만들어 주시든지, 답변을 해주시든지, 이렇게 운영방법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들은 잘 들으시고 메모할 부분은 메모해 주십시오.
  먼저 한능박위원께서는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한능박    삼성엔지니어링에 묻겠습니다.
  녹지를 구성하는데 심는 수종을 심는다고 했는데 수림대를 조성하는 목적에 대기나 소음공해를 저감하기 위한 것일진대 공해에 강하다면 간에게 피해를 우선 주고 후에 나무에 피해를 준다는 것인데 대기공해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공해에 약한 수종을 식수로 검토할 의사는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종은 지정을 했는데 나무의 양은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11t 트럭에 9.5t을 적재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85%이상을 적재한다는 결론인데 이것은 비현실적이 아닌가하는 것하고, 또 초안에서는 4.5t 트럭에 2.5t을 적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55% 가량을 적재한다는 %가 나옵니다.
  이 결과에 차이점이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 소각로의 본격적인 가동시기가 94년, 96년인데 86년, 88년, 89년 자료를 대입해서 예측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의 실측자료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원구는 1987녀누터 전체입구 70% 가량의 아파트 인구가 입주를 시작했고, 88년 1월 분구가 되었으며, 89년 1월에 도봉1, 2동 창1, 2, 3동이 도봉구로 재구분되었기 때문에 90년도 이후 자료가 현재 영향평가를 하는데는 타당한 자료라 생각되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청소사업본부에 묻겠습니다.
  일본에서는 탄소함량이 70% 이상인 고무나 가죽, 플라스틱류는 소각부적격으로 되어 있어 소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완전 연소물로 인한 독성과 연소가스 발생으로 염산이 생성되어서 소각로를 부식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오염방지나 소각로 부식방지를 위해서 고무나 가죽이나 플라스틱류는 소각에서 제외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삼성엔지니어링에 묻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274페이지 위쪽에 있는 표를 보면 시료채취를 노원구에서는 겨울철에 했습니다.
  12월28일부터 1월26일까지 시료채취 자료가 나와 있는데 봄․여름․가을 실측자료가 없습니다.
  또 동대문구나 중랑구의 시료실측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청소사업본부에 다시 묻겠습니다.
  노원구에 1,600t 규모의 소각장 건설을 하는데 국내나 국외에 이러한 규모의 소각장을 건설한 곳이 있는가 하는 점, 또 있다면 시스템운영에 관한 문제점은 없는가?
  또 한국 난방여건상 연소가능물질과 연탄재가 100% 분리되지 않고, 연탄재가 적지 않은 양이 공급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설계해야 될 것입니다.
  또 연탄재의 큰 덩어리가 제거된다 하더라도 그 부스러기가 많이 혼입되면 이 부스러기가 화격자에 공급이 되면 화격자틈으로 빠져나가 아래로 떨어져서 연료층 위에 떨어지게 되면 초기 점화시에는 말할 것도 없지만 연소가 상당히 진행된 후에도 화염이 꺼지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의 소각로는 이 연탄재의 부스러기가 화염에 곧 바로 낙화되지 않도록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이 대책 중에는 강철판을 화격자 상하의 적당한 곳에 설치를 한다든지, 내화재로 된 화단판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등의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기계와 기술이 도입될 경우 외국방식대로 그대로 들어와서는 곤란하고 한국형 소각로가 되어야 합니다.
  국내에서 최초로 대형 소각로가 건설되는 만큼 「파이로트플레트」를 실시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 삼성엔지니어링에 묻겠습니다.
  본 사업공사시와 이용시에 공사장비나 이동배출은 차량입니다.
  이것에 의한 비산먼지에 대한 영향평가는 되어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삼성엔지니어링과 청소사업본부에 묻겠습니다.
  공사시에 소음저감방안으로 나열된 것들을 보면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지켜지기 어려운 서술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만약 이 사항이 한 가지라도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가 있을 것이며, 단속은 과연 누가 할 것입니까?
  또 환경영향평가서 331페이지에 보면 「소음발생 기간이 한정되어 있어 인근 주민들이 진정하는 경우는 비교적 적다」라고 했는데 인근주민이 진정을 할지 안할지도 모르고 공사시 소음이 실측이 아닌 예측을 해 놓고 이런 식으로 밀어 붙이면서 강행을 한다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는 할 수도 없는 말이고 해서는 안되는 것인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삼성엔지니어링에 묻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401페이지 아래 부분 「그러나 점차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일반폐기물 처리 공장의 공해방지 효과가 인식되어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이제껏 주민 민원에 대해 한마디 설득도 없이 환경영향평가서가 주민들이야 시간이 가면 수그러들 것이라는 말을 공공연히 공정서에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민원인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진동에 대한 방지 대책을 세운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저감방안이나 대안은 안되어 있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에 업자가 대책을 세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업자가 대책을 세우기 전에 영향평가자가 이런 것은 영향평가서에 수록을 꼭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민원에 대한 영향평가가 안되어 있는데 민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안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사업본부에 묻습니다.
  소각로나 집단에너지 시설 건립시에 시공편의적으로 건립할 것이 아니라 차후 보수나 관리를 용이하게끔 시공할 것을 요망드립니다.
  삼성엔지니어링에 묻겠습니다.
  전문적인 용어이지만 「윈드로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영향평가서를 178페이지 또는 1984년도 자료입니다.
  1984년도에는 노원구 인구가 거의 불어나지 않은 평야지대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의 풍향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료입니다.
  1984년도 자료를 사용했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진    지금 한능박위원이 질문하신 내용은 관계관들이 잘 체크하셔서 답변해 주시기로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경완위원 말씀하십시오.
최경완 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신 노원구청환경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공람기간이 92년1월17일부터 2월5일까지 20일간인데 환경영향평가서 공람을 보면 구청에서는 주민에 대한 홍보를 서울신문과 국민일보에다 했는데 이 외의 다른 방법으로 홍보한 사실은 없습니까?
  또한 노원구청 환경과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비치했으며, 해당지역 동사무소에도 비치했는데, 공람에 응한 주민은 몇 명이며, 이의를 제기한 주민은 있는지요?
  구청에서는 형식적인 공람은 아니었는지, 해당지역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모두가 아파트 지역입니다.
  단지내 방송을 통한 홍보를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의도적으로 형식적인 홍보를 하지 않았는지 묻습니다.
  또 91년도 기준 노원구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1만9,486t이므로 연 365일로 나누면 1일 쓰레기 수거량은 601t이나 됩니다.
  그 중에서 연탄재가 18%이면 108t이나 됩니다.
  일반쓰레기가 493t인데 재활용품과 비가연성 쓰레기를 제외하면 실제 가연성 쓰레기는 몇 t이나 되는지? 그리고 노원구, 동대문구, 중랑구 3개구에 가연성 쓰레기의 양과 91년도의 1년간의 재활용품 수거실적은 얼마이며, 또한 소각할 수 있는 가연성 쓰레기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진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의덕위원 말씀하십시오.
황의덕 위원    수고하시는 노원구청 환경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동대문구, 중랑구, 노원구의 월별, 계절별 일반폐기물 발생량은 어떻게 측정을 했으며, 그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또 에너지사업본부 환경과장께 묻겠습니다.
  필터는 통상 290℃까지는 가스에 대하여 안전하며 재질 특성 중 유리섬유의 사용 상한온도가 270℃로 되어 있는데 모순점이 아닌지 답변해 주십시오.
  간단히 두 가지만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태진    예, 손정호위원 말씀하십시오.
손정호 위원    본 위원의 질의사항은 잘 메모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노원쓰레기소각장건립에 대한 주민의 반대가 많아 노원구의회에 청원이 제기되었는데 본 위원 노원구쓰레기소각장 인근지역의 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도시계획법 제1조에 보면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의 복리증진을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계획법 목적이 있는 데도 본 노원구 상계동 772번지상 쓰레기소각장 건립지는 도시계획상 무슨 지역으로 되어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축법에 보면 일반 주거지역에는 화재, 매연, 소음, 진동, 악취 등이 나는 지역에는 건축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위치가 도시계획법상, 건축법상 적당한 지, 타당성 조사를 했는지 묻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기준규칙 제126조, 127조에 의하면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에 대한 결정기준시설은 공업지역이나 전용 공업지역에 각각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원구 쓰레기 소각장은 인근이 전체 주민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상 타당성이 있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법을 어기면 제재조치와 벌금을 내는데 행정청에서는 이러한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목동 소각장 용량이 약 150t의 연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노원 소각장은 1600t의 소화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목동의 정확한 대지면적은 몇 평이며, 노원구 쓰레기장의 연 면적은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소각용량이 거의 11배에 달하고 있는데 적절한 토지이용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셋째, 소각로의 가동은 24시간 운영하나 쓰레기 운송은 일과시간만 하게 되므로 거의 12시간 분량의 쓰레기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이 필요한데 저장시설의 용량은 충분한가? 또 저장시설의 해송발생과 위생관리를 위한 대안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악취중화제, 살충제는 무엇을 살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기대효과상 저가, 양질의 난방 및 급탕열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기존 목동 열병합발전소에서 나오는 열량을 목동주민 평당 단가와상계동아파트 중앙공급식 난방의 열량과 비용부담의 비교를 하여 기대효과를 기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데이터 내용도 없이 15~20%정도 절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목동에서 살다가 이곳으로 이주한 주민에 의하면 목동보다는 중앙공급방식이 열효율상 따뜻하게 생활할 수 있고 난방비도 적게 들고 있으나 목동은 사용량 만큼 난방비가 많이 지출되고 있다고 목동에서 살다온 주민은 답변하고 있습니다.
  또 관리비만 약간 절감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조사는 하여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로 지금 현재 배치도상 노원구쓰레기 소각장의 녹지대형성을 보면 완충지대를 설치했는데 5m의 폭으로 완충지대가 됩니까?
  이것은 아마 국민학생도 완충지대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못되도 20m 이상은 되어야 완충지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확히 완충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인근지역주민에 의하면 소각장 건립에 따른 재산상 피해도 막심하며, 인근지역은 재산가치상 30% 정도의 재산피해를 보고 있으며, 하물며 전세입주자도 여기 인근아파트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영향평가상 정확한 조사를 하여 인근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 기설치된 목동 150톤 규모의 수도권 쓰레기 소각장과 지난 방송에서 얘기해서 알다시피 현재 성남에서 쓰레기 소각장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약 200평 규모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성남시 인구는 약 56만, 우리 노원구 인구도 현재 자료상으로 약 56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목동이나 성남은 인구비례해서 200톤인데 노원구는 하물며 동대문구, 중랑구까지 포함해서 1,600톤을 과연 설치해야 하는가를 묻고 싶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목동은 현재 면적이 약 2만평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현재 2만1,000평입니다.
  그러면 그 때 당시 150톤으로 설계를 할 때 영향평가상 적당한 부지면적에 대한 150톤 규모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인데 자그만치 여기는 녹지비율도 아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영향평가상 충분히 반영이 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 아홉 번째로 삼성엔지니어링에게 묻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 보면 그 평가내용이 「저감안에 대한 검토사항」해 놓고 어느 문제든 영향이 나쁘다고 평가한 내용은 한 자도 없습니다. 이 영향평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되면, 안된다, 되면 된다, 용량이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다고 평가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검토사항, 제한방향제시, 이래 갖고 끝부분에는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용역발생 의뢰자로부터 주민의 의견도 듣지 않고 영향평가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인근주민들과 대화가 통해서 조사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 다음 끝으로 열 번째, 영향평가상 배치도가 되어 있는데, 만일 이 배치도대로 설치된다면 소각로가 상당히 큰데 그것은 바로 인근아파트 지역과 불과 50m, 70m 거리에 소각로가 건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말썽이 많은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소각로가 중앙 한복판에 설치되어 양쪽 좌․우측에 부속실을 늘려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태진    손정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고달영위원 말씀하십시오.
고달영 위원    고달영위원입니다.
  여러위원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이 청원심사가 열리게 된 것은 현재 주민들의 청원에 의해서, 그 분들은 소각장 건립을 아주 전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민과 행정청과의 대립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한 나머지 오늘 회의를 하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물론 신도시 계획에 의해서 소각장부지선정이 되었겠지만, 노원구지역내 상계6동이 소각장 부지로 가장 타당성이 있어서 소각장의 장소로 한 것인지, 그리고 꼭 그곳에다 해야만 한다는 타당성이 있다면 어떤 이유로 인해서 꼭 상계6동 부근에 해야 되는지를 밝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노원구는 수락산, 도봉산, 불암산 등으로 인해서 분지상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능박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분지현상을 이루고 있어서 각종 연소가스 등이 빨리 빠져나가지 못하고 다시 이주, 위에서 맴돌기 때문에 그 피해를 주민이 직접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지역에 해야된다는 타당성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묻겠는데, 현재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해서 할 것인지, 설득이 안되더라도 꼭 그 장소에다 강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묻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서에 보면, 1톤 차가 쓰레기를 싣고 와서 내리고 가고, 또 소각된 재를 실어 나르기 위해서 동일로로 통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서에 보면 시속 2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20㎞라는 것은 걸어다니는 속도인데 동일로는 노원구의 중심도로입니다. 그래서 신호가 떨어지면 최소한 시속 5~60㎞ 에서 7~80㎞ 주행을 하므로써 교통소통이 원활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20㎞/h 미만으로 해서 소음을 억제하고 방지를 한다, 라고 영향평가서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연 실측을 해보고 평가서 작성을 한것인지, 그냥 무조건 외국의 평가서를 보고 했던가, 또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하면 될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무조건 영향평가서를 작성한 것인지에 대한, 즉 실측에 의해서 한 것이냐, 예측에 의해서 한 것이냐를 밝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진    고달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말씀하십시오.
  예. 김학겸위원 말씀하십시오.
김학겸 위원    김학겸위원입니다.
  조금 전의 청소사업본부 송과장 말씀에 설치될 시설이 세계적인 첨단시설이라고 했는데, 식생활 문화가 다르고, 기후가 다르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국물 식사이고, 우기가 많은 우리나라에 그 시설이 적합할 수 없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평가서에 쓰레기 반입니다. 오수 발생량을 톤당 0.02㎡/일로 잡았는데, 그것이 하절기에 비가 많이 올 때 잡은 것인지, 동절기에 잡은 것인지, 그 0.02(㎡/일)로 잡은 기준시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은 상계6동 소각장 입주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각장 입지 선정을 이러한 곳에 한 것을 보면 열 공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계동의 몇 몇 아파트는 오는 9월1일자로 벙-커C유를 공급하지 못하고 경유를 연료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유로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그 시한 조치도 없고, 사실은 이전에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9월1일부터 LNG를 사용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원구에 열병합발전소가 생긴다고 해서 그럼 당분간은 경유로 연료를 해라 했었는데 지금 열병합발전소가 생겨서 공급할 시설 즉, 말하자면 「메인 파이프」시설이 매립이어서 실제 열공급은 언제쯤 될 것인지, 또 아울러 열병합발전소에서 열을 공급할 때 다소 막연하지만 목동의 예를 들어서 크게 나누어서 LNG정도가 된다든지, 경유정도가 된다든지하는 정도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진    김학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예, 노태숙위원 말씀하십시오.
노태숙 위원    노태숙위원입니다.
  사실은 공해문제 때문에 지역주민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구의회에 청원이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청원 소개의원도 있고 지역출신의원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민을 어느 정도 설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업내용을 보니까 대기오염방지시설로써 분진제거시설, 전기 집전기 또는 백필터를 설치한다, 또 유해가스 처리시설로써는 세정장치를 한다, 또 촉매탈취시설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시설은 시설투자비가 대폭 상승되는 한이 있더라도 유해가스 배출을 극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의 기술적인 검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악취 방지대책에서 건물을 밀폐화한다고 해 놓았는데 과연 밀폐화 함으로써 악취가 90% 제거되는 것인지 본위원으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과연 완전밀폐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그다음 악취 중화제를 살포한다고 해놨는데, 이것 역시 어떠한 약품을 사용하는 것인지, 과연 효율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폐열 공급지역, 신내지역도 해당된다고 하는데 수해지역이 어디까지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진    노태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천득위원 말씀하세요.
정천득 위원    정천득위원입니다.
  우선 삼성엔지니어링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가 우리 의회에 한 부하고 한능박간사님께서 한 부 가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 부만 보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 질의로 들어 가겠습니다.
  관계 담당되시는 분은 참고로 들어 주시고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환경영향평가서에 「시설 이용시 처리장 주변 도로의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나 그 정도는 미약하다.」라는 얘기가 36p에 나와 있습니다.
  미약하다면 앞으로 대책은 어떤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둘째는 공해방지시설 즉, 대기질․수질의 처리약품에 의한 2차 공해 또한 있을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셋째로 위생대책에 대한 대안이나 저감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데 그 대안이나 저감방안은 무엇입니까?
  또한 있다면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진    정천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완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경완 위원    최경완위원입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묻겠습니다.
  소각로 건설후 쓰레기함을 가연성, 비가연성, 재활용품으로 분리수거함에 있어 옥외쓰레기함의 제작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가 묻고 싶고, 92년과 94년의 사업지 주면 교차로의 정체 환경영향평가서에 보면 92년도에는 초당 106.5대인데 94년도에는 119.1대이므로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진    다음은 손정호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정호 위원    삼성엔지니어링에 묻겠습니다.
  첫 번째, 영향평가서상의 모든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이어야 하는데 영형평가서상의 통계자료는 어떤 조사방법에 의해서 어떤 지점을 선정하여 어떤 조건하에서 했으면, 예측을 했다면 사용된 계수는 무엇이며, 어떤 기간을 두고 몇 회나 실측을 했는지 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있다면 차후 제출해 주십시오.
  두 번째, 본 소각로와 열병합발전소가 같이 들어설 경우 환경에 미칠 누적효과에 대하여 평가를 해야 할 줄 아는데 이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세 번째,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소음영향에 대하여 공사시 소음영향과 구체적 저감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이용시 소음영향과 구체적 저감방안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자원 쓰레기의 재활용이나 분리수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특히 건전지, 형광등, PVC 등 생활 쓰레기 중 혼입될 수 있는 중금속 함유 쓰레기에 대한 분리수거대책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재활용 쓰레기의 주민홍보와 주민협조가 적극 이루어져야 자원의 낭비가 없고 공해배출이 없는 소각로 건설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로 자료 조사에 의하면 쓰레기소각장건립사업에 무려 약 2,300억이 들고 있습니다.
  한능박 간사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본위원으로서는 이 2,300억이란 거대한 돈의 국고낭비보다는 우리 경제의 부담을 줄이는 재활용 공장을 건립하여 자원절약 방안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서울시청소사업본부설계3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쓰레기처리장보다 더 효율적인 방안이 있는데 국가 경제에 이득이 됨으로써 지역재정자립도도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건설할 의향은 없습니까?
  여섯 번째, 목동 소각장 시설이 잘 되고 있다면 조선일보 4월20일자, 동아일보 3월24일자 신문에 대대적으로 났습니다.
  목동에서 반대운동이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450톤 증설 반대운동, 그 이유는 악취․소음이었다고 하는데 목동 주민들의 소각장 증설 반대이유는 무엇인지, 그러면 목동 주민들은 악취가 난다고 말하고, 여러 관계공무원들은 잘 된다고 말하는데 목동 주민을 직접 대해보니까 야간으로 약취․소음이 많이 난다고 합니다.
  잘되는데 왜 450톤 증설을 반대합니까?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일곱 번째, 아파트쓰레기 「슈트」가 아파트 건설 당시 쓰레기통으로 만들어졌는데 작년 5월부터 쥐, 파리, 바퀴의 서식처이며, 쓰레기수거와 쓰레기 분리수거 차원에서 주민의 전폭적인 동의 아래 폐쇄를 했는데 쓰레기 「슈트」분쇄를 했으니 옥외쓰레기함 제작비용은 국가나 용역업체에서 당연히 설치를 해 주어야 함이 바람직할 것이며, 근시안적 정책에 의해서 쓰레기 「슈트」를 만들어 놓고 쓰레기함 제작비용을 주민에게 전가시킴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여덟 번째, 수질의 변동이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중금속 영향 또한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부연설명을 바랍니다.
  아홉 번째, 노원구청 청소과, 산업과, 환경과의 의견이 미반영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열 번째, 차량의 외부 동선처리 계획과 최종 선정 “1”안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한능박    영형평가서 초안설명회 때 시설물의 내장재에 대해서는 인체에 해가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을 부탁드렸고, 최종보고서에는 반영되었다고 나왔는데 그 문구가 어디에 있는지 어느 부분에 표시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주차계획에 대한 설명입니다.
  4,300㎡에 추가로 더 주차장을 만든다고 했는데 어느 부분에 만들 것인지 그에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진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러면 복잡하시고 어려우시겠지만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허진    환경과장입니다.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현재는 청소사업본부입니다마는 당시 서울특별시 청소1과로부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접수했습니다.
  92년1월13일 접수해서 92년1월1일 2개 일간지 서울신문과 국민일보에 공람공고하고 구청 환경과와 소각장과 이해관계가 많은 인근 상계동, 상계6동, 중계2동, 하계2동 4개소에 공람을 할 수 있도록 공람공고를 게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초안을 보니까 상당히 전문적인 용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4개 동장들의 의견을 들어 본 바,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현재 가동 중인 목동 소각장을 견학시켜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92년2월11일 목동지구 쓰레기소각장을 상계6동, 중계2동, 하계2동 지역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견학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주민의 대변 기관인 의회에서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에너지공단과 용역을 맡으신 삼성엔지니어링 관계자를 불러서 2월14일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92년2월24일 설명회 후에 의견 제시된 것을 종합해서 에너지관리공단과 청소2과에 주민의견을 수렴된 것을 보고를 했습니다.
  주 내용은 한능박위원께서 의견을 내신 완충녹지설치 등 10개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정호의원께서 말씀하신 소각장을 지하에 설치하자는 안과 그 외 2개 항목, 김학겸 의원께서 자연녹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 외 5개항 등 주요의견과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청에서 관계되는 과에 공문을 보내서 의견을 종합해서 통보했으며, 주민들의 의견은 별로 없었고, 견학시에도 일부 구체적인 의견제시는 없었습니다.
  대체적인 반응은 일반론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최신 시설과 완벽한 시공을 전체로 소각장 건설을 찬성하는 쪽으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지역난방을 함으로써 가급적이면 주민들에게 부담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건설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완 위원    제가 다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청원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 지역이 다 아파트지역인데 방송으로라도 통보를 했으면 그 사람들이 이의제기를 분명히 했다고 봅니다.
  이것은 형식적으로 구청에서 보이지 않게 홍보를 했기 때문에 이의제기한 사람이 없었지 그럴 것 같으면 왜 청원이 들어옵니까?
  피해지역에서 청원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의제기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 말이 안되는 소리지요.
○환경과장 허진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에서만 공람을 한 것이 아니고 3개 동사무소에서 공람을 실시했으며, 의견제출 기간이 2월16일부터 2월20일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방송관계는 동장이 어떻게 피알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별다른 의견제시는 없었습니다.
○간사 한능박    공람을 서울신문하고 국민일보에 하셨는데 1월달인데 그 때는 국민일보가 많이 퍼지지 않은 당시고 서울신문은 특정한 사람만 봅니다.
  서울신문은 일반인이 구독료를 내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경완위원께서 얘기하신 의도는 법적인 절차를 밟았는데 법적인 절차뿐만 아니라 동사무소에 비치했다고 하셨는데 동장이 어떤 식으로 주민에게 홍보해서, 여기에 이런 사실이 들어오니까 주민들 중에서 이의를 제기할 분이 없느냐 하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최경완 위원    홍보를 충분히 하셨다면 그 지역에 대한 청원이 들어 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 지역에서 청원이 들어 왔는데 이의를 제기한 주민이 하나도 없다면은 홍보를 잘 하셨기 때문에 하나도 없는 것인지.
○에너지관리공단지역난방사업본부환경과장 고근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목동을 견학한 분들은 대부분 당시로는 좋은 반응을 갖고 있었습니다.
손정호 위원    제가 목동을 견학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서도 견학을 했습니다.
  견학을 했는데 인근주민은 견학하지 않았습니다.
  견학한 사람은 동대표회장, 새마을회장, 직능단체회장들과 동․반장들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매맞아 죽을려고 홍보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제 나름대로 청원서에 청원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삼성「엔지니어링」과 간담회를 가졌을 때 저도 이 환경본야에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여러 관계공무원들만 믿고 주민들에게 만날 때마다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이 청원이 들어 온 동기가 있습니다.
  저도 추후에 견학을 갔다왔습니다만 주민들의 반대가 나온 것은 홍보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나름대로 삼성「엔지니어링」에서 이것을 설치하면 난방효과가 커서 좋다더라, 또는 24시간 가동할 수 있다더라는 것을 홍보했습니다.
  약300명을 모아놓고 저를 초청했습니다.
  저는 내막도 모른채 달려서서 지난번 설명과 똑같이 이것을 설치하므로서 우리 노원구의 발전과 지역난방시설이 잘 되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과 15~20%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빠져나오느라 혼났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그곳에 안가본 사람은 모릅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다행히 빠져나와서 겨우 몸만 피해왔습니다만 저보고 거짓말 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하면 그 때까지도 주민들은 이 시설을 설립을 하는지 안하는지 잘 모르고 우선 목적이 현재 쓰레기적환장에서 냄새나지 않게 해달라고 진정을 3년간에 걸쳐서 해오고 있습니다.
  여기 환경영향평가서에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거짓말이야, 왜냐 거기에 대한 「데이타」를 제가 3년전부터 해 온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도 잘못했다고 봅니다.
  처음에 쓰레기 장소가 명칭상으로 공급처리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그 곳이 쓰레기차량기지로 1차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주민의 반대운동이 일어나니까 쓰레기처리장에서 적환장 그리고 또 반대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 열소각발전소를 한다고 해 놨습니다.
  주민은 누구를 믿습니까?
  이것 했다가 안 되면 저것하고 무엇하나 하려면 밀어부쳐서 제대로 해야지 이제 쓰레기반대운동하면 이곳에 무엇을 할 것입니까?
  주민에게 홍보를 제대로 해 주고 본위원도 여러분들 편에 서서 우리 노원구의 쓰레기를 소화해야겠다는 의도에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동아일보, 조선일보를 보고 약200명이 몰려와서 저더러 거짓말 했다고 사기꾼이라고 하여 사기꾼 소리를 물었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그 자리에서 사표를 낼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런 지경에 와 있는데 홍보활동이 제대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주무자 몇 사람만 갔다오라고 하여 어떻게 홍보하겠습니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삼성「엔지니어링」에서도 거기 1, 2,3,동에 모두 조사했어야 합니다.
  일반인들은 보지도 않는 국민일보나 서울신문에 공고하면 어떻게 합니까?
  동사무소 게시판에 누가 가 봅니까?
  민원서류 담당하지 않으면 가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동대표회의라든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모른 일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홍보활동해싿고, 주민여론을 수렴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행정을 하니 누가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제대로 올바른 행정을 이끌어 나가고 주민홍보를 하려면 첫째 정치불신이 없어야 합니다.
  이런 것을 우선 근거만 대로 핑계만 댈 것이 아니라 직접 주민들과 상대를 해 보십시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공무원들의 주민과 직접 상대해 보라는 것입니다.
○간사 한능박    위원장!
○위원장 정태진    예, 말씀하십시오.
○간사 한능박    조금전 손정호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앞서 제 발언 중에도 공청회를 요청했습니다.
  청소대책본부 송과장님과 「에너지」관리공단은 그런 권한은 없지요?
○환경과장 허진    예, 없습니다.
○간사 한능박    청소대책본부에서 주민의 민원이 지금 나오고 있으니 그것에 대해서 또 소각로 건설의 타당성이라든지 환경영향평가서를 저희들이 비전문인이기 때문에 정확히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계 단체라든지 환경영향평가서를 읽어 볼 수 있는 능력있는 분들 또 지역주민과 관계공무원, 용역업체 등을 모아놓고 공청회를 개최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태진    앞서 저희가 질의했으므로 지금은 답변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이 답변이 끝난 후 추가로 보충질의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분 답변해 주십시오.
정천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태진    예, 말씀하십시오.
정천득 위원    지금 각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의 불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두 답변을 들게 되면 아마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관계공무원이나 삼성「엔지니어링」이나 우리 노원구를 위하는 마음이시라면 정확하고 성실항 서면보고로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진    그럼 지금 정천득위원께서 질의한 양도 많고하니 서면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본 질의를 서면으로 대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 보십시오.
노태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태진    예, 말씀하십시오.
노태숙 위원    우리 위원들이야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회의할 수도 있지만 여기 출석하신 분들이 또 다른 일정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질의한 내용에 비해서 답변한 내용이 적기 때문에 한 30분 정도만 요약적으로 중요한 사항만 답변을 듣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정태진    그럼 청소사업본부 송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체적으로 중요한 질의의 답변을 30분 듣고, 그 뒤의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좋습니까?
○서울시청소사업본부설계3과장 송웅기    예, 좋습니다.
○위원장 정태진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천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태진    예, 말씀하십시오.
정태진 위원    앞서 한능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중요한 부분만 질의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정태진    질의는 다 되어 있으니 관계관들이 답변만 하고...
○간사 한능박    지금 즉석에서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은 들어야 됩니다.
○위원장 정태진    그러니까, 듣고 싶은 답변만 듣자는 것입니다.
○간사 한능박    송과장님 조금 전에 손정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에 대한 공람공고시 적절하고 적극적인 홍보가 되지 않고 형식적인 홍보가 되어 민원이 일고 있으니 우리 의회는 단지 주민의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해결될 일은 아닙니다.
  지역주민과 만나서 해결해야 됩니다만 앞서 손위원께서도 300명 주민을 만나서 얘기하셨다지만 혼자서는 전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민과 환경관계전문가들, 의회, 삼성「엔지니어링」, 공무원들이 모여 공청회를 할 것을 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청회라는 절차가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송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청소사업본부설계3과장 송웅기    예, 그 문제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손정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홍보가 부족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가 쓰레기 소각장건설계획을 수립하면서 청소사업본부가 발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성급히 추진하다 보니 인근주민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홍보의 수단으로 목동 소각장을 일단 견학하여 주민들의 동의를 얻은 다음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인근주민이 가신 것이 아니라 통장이나 반장 등 주민대표들이 가셔서 거기에서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청소사업본부에 기획홍보과를 신설하여 인근주민들에 대한 적절한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제론되지 않도록 열심히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청회 문제는 1차 공청회보다고 실질적으로 주민대표단과 구의원님들께서 중재해 주셔서 주민대표와 구의회 의원님들과 서울시 청소사업본부가 대화를 갖고 공청회 이전에 주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는 수준의 환경단체로 서울시가 선정하는 환경단체가 아니고 주민께서 추천하시는 단체를 선정하셔도 좋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공해추방연합회라든가 하는 상당히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기관을 선정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저희와 구의회 의원님과 같이 대화를 나누면은 많은 문제점을 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점이 도출되므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저희가 해결방안을 찾는다면 주민들도 상당히 동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먼저 그러한 절차를 거치시고 그 단계에서도 부족하시면 그 다음에 공청회를 여는 것으로 순서를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정호 위원    손정호위원입니다.
  그런데, 우선 환경연합법령에 보면 령 제8조 주민의견의 수렴이라고 쓰여져 있고 거기에서 제5항을 보면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업자와 협의하여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자는 4항 내지 5항에 대하여 의견을 환경영향평가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환경영향평가에는 신문공고 이것으로만 대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대사업은 법령에 의한 법을 따라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서울시청소사업본부설계3과장 송웅기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설명회를 가졌는데 지금 제가 제안하는 내용은 실무적으로 깊이, 먼저 서울시 청소사업본부와 지역주민과 구의회의원님께서, 또 필요하시다면 지역주민들께서 선정하시는 환경전문가를 선정해서 깊은 토의를 거친 다음 거기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사 한능박    그러면 공청회를 하실 의사는 있습니까?
○서울시청소사업본부설계3과장 송웅기    구의원님, 지역주민들, 그리고 지역주민들께서 선정하시는 환경단체에서 공청회를 열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면 저희 서울시에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간사 한능박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 발언 중에서 소규모 실험장치인 「파이로트플랜트」를 건설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에도 성산동 1,500t R.D.F 공장을 실패를 본 경험이 있고, 이 소각로가 대한민국에서는 200t 이상은 없지요?
○서울시청소사업본부설계3과장 송웅기    예, 그렇습니다.
○간사 한능박    그래서 1,600t이라는 거대한 것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실패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예산의 절감이라든지 또 앞으로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서 「파이로트플랜트」를 운영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청소사업본부설계3과장 송웅기    83년도에 계획을 해서 쓰레기에서 가연성 물질만 추출을 해서 연료를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난지도에 고체연료 공장을 건설해서 그것이 가동이 안되고 실패한 것에 대해서 서울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지역별로 다소 성상의 차이가 예상되기 때문에 다소 성상의 차이가 예상되기 때문에 「파이로트」를 먼저 건설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목동 지역에 86년12월에 150t, 규모의 소각장을 지금까지 약 5년여개월 동안 서울시의 앞으로 장래 소각장에 대비하여 「파이로트」성격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처음 점화시에는 애로를 많이 느꼈습니다마는 그동안 점차 기술이 향상되어서 지금은 보조연료사용 없이 100% 쓰레기만 가지고 현재 소각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분리수거가 현재 이루어져 가지고 깡통 등이 빠져 나감으로해서 쓰레기 열량도 작년에 비해서 100kcal가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로트」문제는 목동에서의 5년여개월 기술축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이 되며, 1,600t의 규모는 너무 크지 않는가 하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그 동안의 세계적인 쓰레기 처리기술이 발전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약 750t×3기 그러니까 2,250t 정도의 쓰레기 소각장이 건립이 되고 있고, 또한 새로 계획되고 있는 것은 약 3,000t 규모를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 서울시 의원님께서 뉴욕이라든가 이런 소각장을 방문하셔서 가급적 대형화 해서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원가를 절감시키고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면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소각기술에 대한 자료는 많이 수집을 했기 때문에 노원구의회 의원님께서 구의정상 해외에 나가시는 경우가 있으시면 청소사업본부에 연락을 해 시면 저희들이 선진소각장을 견학하실 수 있도록 사전에 「어레인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곳을 의원님께서 직접 확인하시면 해결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간사 한능박    지금 생활쓰레기 중에서 수은이라든가 중금속이 함유된 유해폐기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파트에다 자원재생공사에서 함을 매달아서 건전지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확실하게 세워져 있어야 되겠습니다.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고 이것을 갖다가 쉽게 말해서 큰 「밧데리」는 분리수거를 할 수 있겠지만 27% 이상 수은함량이 있는 수은전지 같은 것은 100% 버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청소사업본부에서는 세워져 있는지? 지금 건전지 얘기를 했는데 다른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형광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확실하게 서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시청소사업본부설계3과장 송웅기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을 저희가 과대하게 표현하자면 배기가스 유해물 질제로화 소각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가 이 용역을 에너지 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다시 에너지관리공단이 삼성엔지니어링에 위탁해서 환경영향평가서를 만들 때 이 소각로의 공해방지 시설을 대한민국 대기환경보전법 허용기준에 맞게끔 하겠다, 이렇게 일단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노원구 주민들께서 하신, 노원구환경과를 통해서 주민의견수렴 내용을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공해가 없는 소각장을 건설해 달라는 조항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프랑스, 미국, 독일의 기술자들을 직접 저희 청소사업본부에 초대를 해서 같이 상의해 본 결과 배기가스가 거의 10(ppm)이하에 도달하게 되면 제로화에 가까운데 이러한 기술들은 그동안의 투자비 약 10%만 더 투자하면 완벽하게 건설해서 운영될 수 있는 상황을 실제로 선진국에 와서 보면 확인이 될 것이다. 해서 저희가 급히 관계공무원을 해외에 파견해서 확인해 본 결과 일본이 90년도 이후에 지은 매그로소각장이나 온도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에 의해서 염화수소를 주민들한테 계속 공고를 하고 있는데 0(ppm) 0.1(ppm), 다시 시간이 지나면 0(ppm)에 가깝게 도달이 되고 있고 소은도 0, 아황산가스도 0, 다만 질소산화물만 그것은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는 없습니다만 도시스모그현상에 일조하게 되는데 이것은 약 49~52(ppm) 정도로 배출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은 거의 배기가스 제로에 가까운, 주민들이 건의한 대로 대한민국 대기환경보전법의 기준을 무시해 버리고 주민을 위한 서울시 쓰레기소각장 설계기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공람한 결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별도로 서울시에 설계기준을 설정하고, 기대치는 정상적으로 운전이 되었을 때는 그 기대치대로 운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되는 쓰레기소각장 배기가스는 절대적으로 안심하다고 미리 약속드릴 수 있고, 수온이라든가 중금속 문제는 물론 그것이 혼입이 되더라도 세정탑 설계가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전부 해결되리라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혹시라도 세정탑이 고장나는 것에 대비해서 수은 건전지는 소각장이 건설되기 이전까지 수거함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100%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철저한 홍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한능박    아까 염화수소 얘기를 하셨는데 서울시 설계보증치 설계기대치, 기대치는 이 정도는 충분히 나오고 또 이 정도는 보증한다는 것이 보증치 아닙니까.
  그런데 환경과장님이 5월27일자 자료는 가동하지 않는 상태의 자료가 말씀하셨는데 6월9일자 자료는 가동한 자료 아닙니까.
  이것을 보면 기대치는 다 올라가 있어요.
  기대치는 10, 10, 12 이것이 10.16, 14.20, 12.17 이에요.
  기대치는 이상이고 보증치는 거의 육박을 하고 초과되는 것은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건립이 되는 방지건설은 앞으로 이런 수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청소사업본부설계3과장 송웅기    목동 소각장은 86년도에 준공이 되었는데 그 당시 2000년대를 내다 보고 공장을 설계를 해서 가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2000년대를 대비해서 세정탑이라는 시설을 해놓고 가동을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가동하지 않더라도 현재 대기환경보전법 기준치에 적합했기 때문에 가동을 안하고 있다가 금년부터 새로운 기준치가 적용이 되어서 세정탑을 가동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목동에서 나오고 있는 실제 배기가스의 성적이 지금 노원소각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설계기준치에는 거의 육박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설계기준치라고 정하는 것은 노원소각장을 건설하고, 목동소각장 증설분을 하고 또 앞으로 남은 9군데 소각장을 건설할 때 이 기준을 서울시기준으로 정해놓고 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동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옛날 기준치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우리가 새로 만든 기준에 거의 육박을 하고 있는데 새로 짓는 부령에 대해서는 기대치하고 기준치에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간사 한능박    위원장님, 다른 것은 못들어도 외부동선계획, 차량통행계획은 서면으로 받기가 곤란하니까 삼성엔지니어링으로부터, 지금 1안을 채택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1안에 대해서 「딜레이도」라든지 교통소통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소각장 입구에서부터 출구까지 5분이 소요된다고 평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와서 「피트」에다 버리고 세차하고 나가는데까지 5분이 걸리느냐, 그런 문제하고 외부동선계획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고달영 위원    고달영위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민을 설득해서 이 시설을 해야 되는데 노원구 상계6동에다가 하려는 이유는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구의회 차원에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됩니다.
  이 기술적인 문제는 환경청하고 서울시 교통과에서 환경영향평가서를 보고 그것을 승인한 나머지 시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의회 차원에서 해도 되겠지만 더 이상, 시도 있고 환경청 등 여러 상부기관에서 감시감독을 하는 곳이 있으리라 봅니다.
  본위원은 우리 노원구를 쾌적한 구로 만들자는데 앞장서고 싶고 거기에 대한 홍보도 하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왜 그 부지에다가, 왜 상계6동에다가, 또 노원구에다 설치해야 되는가, 노원구 한 중심에다 꼭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노원구는 녹지지역도 많고 그린벨트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을 외곽으로 빼도 되는데 왜 거기에 꼭 설치해야 되는가,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여기서 밝히지 않고 서면으로 해 주셔도 홍보자료는 충분히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한 것 중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시속 20㎞로 다니니까 교통소통은 충분히 된다더라 이런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충분한 답변이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위원장 정태진    지금 고달영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단, 한능박위원이 말씀하신 외부 차량동선 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엔지니어링에너지사업부차장 강동식    시속 20㎞는 사업지구내, 그러니까 소각부지내를 움직이는 차선은 20㎞미만으로 제한해서 소음등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사업지구에서는 20㎞/h로 제한을 하는 것이지, 외부 동선에 대한 20㎞/h 제한은 아닙니다.
○위원장 정태진    그러니까 사업장내에서만 20㎞다, 답변이 됐습니다.
고달영위원    문제는 11톤 「트럭」이 하루에 수백대가 왕래를 합니다. 그리고 차가 클수록 배기량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달리는 소리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영향평가서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삼성엔지니어링에너지사업부차장 강동식    저희 환경영향평가서내에 이용시의 출입교통량으로 인한 소음에 대한 영향은 충분히 예측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저감방안도 제안되어 있습니다.
○간사 한능박    446「페이지」의 소음분야에서 저감방안에 차량속도 제한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서에는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야 하는데 「차량속도제한」 이런 것은 누구도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돈까지 줘가면서 용역으로 영향평가를 할 것이 아닙니다. 공사시 큰 「트럭」이 지나다니니까 속도를 제한 시킨다. 그것은 당연한 얘기죠.
  환경관련법규에서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에 관한기준 14」에도 보면 5㎝이하로 사토를 싣고가는 트럭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로에서 트럭이 승용차보다 앞서가면 앞서갔지 속도제한 하면서 뒤에 따라오는 트럭은 못봤습 그래서 이것이 비현실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속도제한을 한다면 어떻게 속도를 제한한다는 얘기이며, 또 어떻게 단속을 한다는 말입니까. 즉 구체적인 평가가 되어야지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인 평가를 하면 안된다고 고달영위원님도 지금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속도를 제한한다면 어떤 식으로 속도제한을 합니까 속도관으로 쏴서 잡습니까, 이것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비현실적 아닙니까. 그리고 사업장내에서만 20㎞라고 했는데 여기 백병원 근처에와서도 20㎞내로 저속운행을 하고, 다른 방안에 대해서도 제시를 했는데.... 그럼 공사시에 자재를 실은 「트럭」들의 속도 제한이 차장님은 될 것 같습니까?
○삼성엔지니어링에너지사업부차장 강동식    아무리 좋은 법규가 있어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간사 한능박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런 것 모두 따지는 것 보다도 우리가 소음없고, 먼지 마시지 않으며 편안하게 사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지금 데모를 하는 것입니다.
○삼성엔지니어링에너지사업부차장 강동식    그래서 저희들이 제시한 내용은 공사시에 소음이나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칠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용역회사로서는 최소한의 일단 검토된 내용을 수록을 했고,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지키는 의무까지는 저희들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저속으로 제한을 한다고 해서 공사장비가 저속으로 운행이 안될 것이다 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답변할 내용도 아니라고 봅니다.
○간사 한능박    그러면 과장님 한 번 답변해 보시죠.
○서울특별시청소사업본부설계3과장 송웅기    저희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서울시 청소사무를 맡기전에 ‘85년부터 ’89년지 약 5년간 노원과 도봉이 도봉구로 있을때 이 지역의 환경과장을 했었습 이 지역이 환경과장을 할 당시에 개발이 되어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5㎝미만으로 적재하도록 되어 있고, 비산분진방지를 위해서 세륜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지켜지지 않아서 매일 제 차로 제가 순찰을 나와서 그러한 것을 지켜주지 않는 공사장을 제 차로 가로막고, 공사중지 명령도 내리고 하는 과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아주 강력하게 추진할려고 하다가 개발단계에 있어서는 이 지역에 하수도 시설이 없어서 세륜시설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수도 시설이 갖춰진 이후로는 저희 구청 환경과에서 강력하게 규제조치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공사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주민감시위원회의 감시를 받겠습니다. 주민감시위원께서 공사차량이 폭주한다거나, 과적을 한다거나 과적을 해서 소음이 많이 난다거나 하는 것을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러한 내용을 즉시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그 종사원들에 대한 교육과 제재조치 등을 가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그런 공사진행을 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간사 한능박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도둑 하나를 열 사람이 못 잡는 것과 같이 사람이 지킬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중에 틀린 부분이 주민이 진정을 하면 그때 가서 해 주겠다. 그러면 주민이 거기 나와서 지켜야 됩니까? 그리고 비산먼지 방지를 위해서 물뿌리기 작업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먼지가 나니까 물 뿌리겠다. 그렇지만 겨울에도 물을 뿌립니까? 여름에는 뿌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겨울에 뿌려서 어떻게 하실려구요.
  그래서 이것이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인 평가란 말입니다. 실제로 먼지는 여름보다 겨울에 많이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이고 예측이나 다른 자료에 대해서, ‘87년도 이후의 자료가 필요한 영향평가인데, ’84년도 자료까지 나옵니다. ‘84년도 자료는 참고는 되겠죠. 그러면 ’84년도 노원구 자료는 왜 듭니까. 대전자료를 들지, 이 자료의 「페이지」수를 채우기 위한것 보다 실제로 ‘90년도 이후 이 동네에 50만 이상이 살 때의 영향평가를 해야지, 엉뚱한 자료로 영향평가를 해서, 조금 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노원구의 겨울쓰레기 성상이 측정되어 있더군요. 건영백화점하고 노원구청 등 5군데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초안때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원구뿐만 아니라 중랑구, 동대문구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원구는 여름철에도 해야 되고, 김장철에도 해야되고, 봄에도 해야 됩니다. 하지 않고 몇 년도, 몇 년도 자료를 죽 늘어놓으시면 보는 사람만 헷갈립니다. 몇 장이면 해결될 일을 수십장을 할애하셨습니다. 실례를 했으면 이러니까 이렇다하고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측된 자료를 실측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그리고 지금 ’92년도아닙니까. 우리가 ‘96년도에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4년후인데, 또 지금 자료도 4년후의 자료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물론 거의 비슷하리라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이해는 하고 또 노원구 쓰레기가 동대문구나, 관악구의 쓰레기와 전혀 틀리다고 생각지는 않는데 영향평가작업을 하시는 분은 실측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진    다음 손정호의원 질의하십시오.
손정호의원    동료위원, 관계공무원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위원이 그 지역의원으로서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전에 몇 가지 빠진것과 홍보활동용으로 좋은 것을 청소과장님의 재고를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설계과장님한테 재고를 좀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1,600톤의 쓰레기 소각능력을 갖고 있는데 본위원이 계산하기로는, 11톤 차량에는 약 9.4톤 용량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1일 170대 왕복 340대, 소각재 운반차량이 11톤으로 봤을때 9.4톤으로 계산하면 42대, 왕복 84대로 환경영향평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용, 기타가 400대로 나와 있습니다. 200대씩 400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 소각장에 들어가는 차가 총824대의 교통량이 됩니다.
  그것을 시간당으로 환산하면 1시간당 33대입니다. 1분당은 한 대꼴입니다. 노원구민은 매일 쓰레기만 쳐다보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 문제도 영향평가가 되는지 재고좀 해주십시오. 교통량이 너무 많습니다. 그 문제하나 하고, 두 번째로 연돌관계입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높이가 100m이상이었으면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에서 보면 165m가 적정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적정기준이 165m이면 165m에서 확장을 해야지 공사비 절감하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100m로 해달라니까 100m가 좋겠다.
  165m로 나와있으니까 165m를 180m로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만약 이것이 확정이 된다면 본위원도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2,300억이라는 거대한 돈이 들 바에는 그 자리에 시설만 하지말고 인근주민의 피해를 줄이는 방안에서, 본위원이 그 현장에도 수십번 가 봤고, 연구도 많이 했습니다. 현재 주민 피해가 많은 이유는, 지금도 적환장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납니다마는 또 피해를 본 이유가 있습니다.
  지하철 7호선 공사로 토지개발공사에서 사토장으로 매일 24시간 차량이 통행하면서 먼지, 분진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러므로써 민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인근주민은 1년내내 피해만 보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쓰레기 소각장건립에 절대 반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지하철 사토장은 잘 쌓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계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웃사람들한테 한 번 반영을 좀 해 주십시오. 그곳에 당현천폭이 약 30~40m폭입니다. 예산이 2,300억이면 충분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곳에 사토를 50m높이로 쌓아 놓고 있습니다. 그 사토를 다른데로 가져가지 말고 당현천을 복개해서 동선으로 만들면 그 주위 면적도 넓어지고, 인근주민의 피해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점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한능박    그냥 넘어가려다가, 이것은 초안검토때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오수발생량을 0.02㎥로 잡으신 것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들어도 똑같은 얘기를 보내실 것 같아서 다시 묻겠습니다.
  답변을 보면 86p에 「폐기물 처리시설의 반입장에 들어오는 폐기물은 폐기물종류 및 계절변화에 따라 그 성상과 오수발생량이 상이하다. 본 평가서에서는 문헌조사()대구쓰레기소각장, 강동 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 기본설계 보고서)를 근거자료로 오수발생량을 산정하였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수발생량은 하절기 우수기에 가장 많이 쓰레기가 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가 많이 발생될 것이므로 그때의 최대치를 잡아야 하는데 대구 쓰레기 소각장이라든지, 강동 쓰레기소각장, 몇 월달에 했다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똑같은 답변이 나올까 싶어서 묻는 것이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삼성엔지니어링에너지사업부차장 김진규    86p에 보시면 문헌조사결과 폐기물 1톤당 0.005-0.02㎥의 오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수때 가장 최대치가 발생한 것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이것은 폐기물 톤당 0.02가 되는데 0.02라고 하면 20리터 정도 됩니다.
  폐기물톤당 반입상에서 재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적은 양입니다.
○간사 한능박    그러면 서면제출시에 대구와 강동 것을 말씀 하셨는데 자료를 보내 주시겠습니까?
○삼성엔지니어링에너지사업부차장 김진규    복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진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의에서 답변하신 것을 제외하고 각 위원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천득위원    답변하신 것 말고만 서면보고를 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질의한 내용을 다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위원장 정태진    관계관들께서는 오늘 보충질의한 내용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여러분께서는 오늘 지루한 시간 날씨도 더운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노원구 쓰레기처리 소각장 건립에 따른 청원심사 처리를 위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간사 한능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정호의원과 제가 요구한 대로 또, 송웅기과장도 주민이 원하면 환경단체와 우리 의회, 주민, 전문인들과 공청회를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주민들 의견수렴이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들끼리 얘기하는 것 보다도 우리 보다 더 앞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검토를 했던 바는 유치한 방법이고 더 전문인으로 아시는 분이 있으니까 주민들 의견도 듣고 주민대표도 만나는 방법을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태진    예. 노태숙위원 말씀하세요.
노태숙위원    본위원의 견해는 한능박간사님의 의견하고는 조금 방향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사업은, 소각장 열병합 발전소 문제는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시행하기로 확정된 사항입니다.
  단 주민들의 반대청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의회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미 청원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공청회는 물론 할수도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공청회보다는 1차적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본 위원회 차원에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간담회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자료를 더 수짖ㅂ하고 오늘 질의했던 사항도 있으니까 그것을 접수해서 분석 검토한 결과가 별 공해시설이 아니더라 오히려 득이 많다, 이러한 것이 나왔다고 하면 우리가 설득해야 되는 것이고, 분석결과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위원회뿐만 아니라 구의회 35명 전체 차원에서 반대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일단 공청회보다는 간담회쪽으로 시도를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공청회를 여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학겸의원    저도 노태숙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 오늘 우리가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받아보고 간담회라든지 공청회는 그때 가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고, 또 하나 서울시 송과장 얘기가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시설이 완벽하다고 했는데 그 예로서 미국과 일본의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 준비단계에 있지만 만약 우리가 해외 연수를 한다든지 하면 외국의 시설을 우리가 눈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보고 나면 우리가 자신있는 답변을 할 수 있고 험한 얘기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신있게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주민들과 얘기를 해도 중구난방식으로 되어서 과연 한능박위원님 수준으로 이것이 이해가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몇 번 들어도 의문이 생기고 이 사람 말들으면 이 사람 말이 옳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말이 옳은데 주민들 중에 아는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것도 의문입니다.
최경완위원    피해지역이 아파트지역입니다.
  구청에서 홍보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때는 홍보를 안했습니다.
  서울시 과장님도 나오셔서 모든 소음이라든가 하는 것이 영향평가서에서 제로상태라니까 아파트단지내에서 가두방송을 해서 충분한 이해를 시키고 주민들과 만나서 대화를 한 뒤에 하는 것이 쉽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구청에서 다시한번 단지내에 방송으로 홍보를 할 용의가 없느냐 해서 다시 홍보를 한 다음에 주민들과 접촉을 가졌으면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태진    예. 손정호의원 말씀하세요.
손정호의원    최경완위원님의 주민에게 홍보한다는 것은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현재 청원도 들어왔고 주민 동향을 보았을때 각계각층에 진정을 하고 있습니다.
  해결이 안될 때에는 길거리에 나가기로 작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것이 결정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떠나서 법령상에 보면 환경처에서 승인이 나야만 시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승인이 안나면 시행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가 환경처에 제출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아직 제출이 안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제출되었습니까?
      (「제출되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출되었으면 본의원 생각에는 보사위원회나 노원구의회 이름으로, 철두철미하게 영향평가서를 조사해서 우선 환경처에 급히 띄워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한능박    오늘 질의서 나온것을 환경처에 팩시로....
손정호의원    팩시로 넣어 주어서 이러한 것이 조사대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정확한가를 「데이타」로 뽑아서 환경처에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식으로 띄워놓고 그 다음에 설명회를 하든지 공청회를 하든지 순리대로 하고 또, 외부 선진국에도 갔다오고 해서 홍보자료를 모은 후에야만이 주민 홍보활동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름대로 홍보활동을 해서 홍보책자까지 만들어서 구청에 넘겨주려는 찰라에 신문에 광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단했습니다.
  지금 이미 주민홍보는 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처부터 보내 주셨으면 하고 건의하는 바입니다.
고달영위원    저는 김학겸의원님 얘기가 좋다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이나 미국, 어디로 연수를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카메라」기사를 직접 데리고 가서 쓰레기를 버리는 장면부터 수거하는 것, 차에 실어서 어떻게 운반이 되고, 소각장에 가서 어떻게 소각을 시키고 과연 소각을 하는데 시청과장님 말씀처럼 전혀 무공해, 피해가 없는 소각장 시설이 선진국가에 틀림없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본다음에 여기에 와서 공청회보다는 교수님이나 환경처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을 초청해서 서로의 얘기를 들어보고 평가할 수 있는 모임을 주선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 정태진    연득봉위원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연득봉위원    저는 앞서 말씀하신 좋은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진    그러면 의견을 대충집약하겠습니다.
  김학겸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우선 우리가 오늘 질의한 내용을 답변을 받고 설명회를 가진다든지 하면 좋겠다.」
  그런데 저희가 질의만 했지 답변시일을 정하지 못하고 관계관들이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한을 정해서 그쪽에 통보하면 되고, 주민들이 청원을 하고 1,933명의 청원인들이 만약의 경우 공사강행시에는 실력저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나온다면 사실 무리하게 아파트단지 속에 소각장을 꼭 건립하겠다는 것은 재고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난 5월30일 회의에서 얘기가 된 것이 「그린벨트」지역에 들어 갈 수 있는 방법도 있겠고, 아니면 현재 1,200에서 최소화 할 수 있는 양 400 규모로 줄이는 방법도 연구가 될 수 있으니까, 예산이 집행되어 결정이 되었으니 전부 포기하고 승복해야 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죄송한 말씀인데 1,933명이 진정하고 실력저지하겠다는 얘기가 있으므로 내 집앞에 쓰레기 소각장이 건립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실 실감나게 주민앞에서 이 문제가 논의가 되어야지 나는 상계9동 보람 아파트에 사니까 상관없으므로 그 곳에 적환장이 건립이 되도 좋겠다고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답변을 받고 설명회등 주민과 대화도 갖고, 우리가 선진국을 방문했을때 선진국의 쓰레기처리되는 양상을 고달영위원의 말씀과 같이 처음 싣고 나가는 과정에서부터 소각되서 나오는데까지의 공해문제라든가 하는 것을 모두 「check」한 후에 주민과 설명회나 간담회를 가져서 방법이 연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한능박    고달영위원의 말씀도 좋은 말씀이신데 쓰레기 소각로가 문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쓰레기가 어떠한 종류의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쓰레기에 대한 생각,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분리수거한다든지, 재활용을 한다든지 하는 생각과 미국, 일본, 독일등....
  독일에서는 우리집은 쓰레기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고 쓰레기통을 거꾸로 매달아 놓는집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 사정과 우리나라 사정은 틀립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활용 대책이라든지 재사용대책, 분리수거대책이 국가적 차원에서 확실히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학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고 저도 의장에게 해외연수를 갈 계획이 있으면 환경과 관련된 곳으로 보내달라고 누차 부탁드렸는데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을 같이 견주면 안됩니다. 그것은 현실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버리는 행위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의 문화여건, 식생활 습관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오늘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받고 질의서는 환경처에 보내서 검토하게끔 하고 주민들과 설명회를 같이 가진 다음....
  설명회나 공청회나 모두 같은 성격입니다.
○위원장 정태진    그런데, 이 질의서를 보내는데 있어 현재 1,933명이 낸 이 청원서도 같이 첨부하여 평가가 제대로 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 답변받는 기간은 언제까지로 정했으면 좋겠습니까?
○간사 한능박    위원장님!
○위원장 정태진    예. 말씀하십시오.
○간사 한능박    우리가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소각로 건설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설명회입니다.
  그 시설이 들어올때 환경에 대한 악영향이 있으므로 저감하는 방안을 실어야 하는데 어떻게 실었는지 보기 위해서 우리가 만난 것이지 소각로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만난 것은 아니지요.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정태진    문제는 1,933명이 결사반대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를들어서 지난번 주차장 문제시 「포크레인」을 대니까 부녀자가 그 안에 드러 눕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심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못해도 360대의 쓰레기차가 중계동 일부를 누비고 고속화도로를 달린다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한능박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지역주민의 아픈 곳을 저도 압니다.
  또 저도 개인자격으로 얘기한다면 절대반대입니다만 지금 이것이 10만세대가 넘는 수요지역, 공급지역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올해 9월 「LNG」시설을 교체해야 하는데.... 김위원 얘기하셨듯이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요지역주민들도 생각해야 합니다.
○위원장 정태진    물론, 당연히 수요지역의 주민들도 생각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매일 생활하는데 창문을 열어 놓지 못하고 지낼 정도라면 수요지역이 문제가 아닙니다.
○간사 한능박    그러므로 그러한 악영향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잘 살펴보면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온다고 봅니다.
고달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목동을 보게 되면 2만평에 150ton을 하루에 소각하는데 비해서 손정호의원이 앞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마는 여기 노원구 소각장은 똑같은 2만평에서 1,600t을 소각할 수 있는 거대한 소각시설이 들어 옵니다.
  그러면 목동은 자그마한 기계가 넓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기계가 있으나마나 소음이 들리지 않지만 우리는 좁은 지역에 큰 기계를 설치하기 때문에 평가서가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도 주민들이 사실상 불안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구의회의 입장에서는 왜 하필이면 노원구에 「그린벨트」나 자연녹지도 많은데, 또 가정을 봐도 쓰레기통은 한 구석에 놓는 법인데, 왜 꼭 노원구 중심에 아파트 중심에 이것을 설치하느냐에 대한 답이 분명히 나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왕에 노원구에 설치해야 된다면 우리측의 입장에서는 되도록 구석진 녹지나 새로 신시가지가 들어선 「그린벨트」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차원에서 이 회의를 가져야하고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김학겸의원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쓰레기처리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만을 우리가 얘기하는데 「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과 안 살고 계신 분과의 견해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쓰레기투입구를 막을때 결사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홍보한 후 막아 놓으니까 그대로 수용되었고, 또 분리수거도 어느정도 시행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앞서 선진국 미국이나 일본과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보았는데 너무 차이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도 어느정도 시일이 가며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상당히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되고 앞서 고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위치선정 문제는 열병합, 열공급을 하려면 부득이 위치가 그 곳으로 선정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내소란)
손정호의원    제가 자료를 모두 가지고 왔습니다.
  분당, 일산, 평촌 등 자료입수를 모두 했는데 열병합발전소가 들어선 곳이 모두 외곽지대입니다.
  저는 민원대상 지역의 의원으로서 노원구를 전체로 보았을때 사실 반대입장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 노원구 쓰레기는 우리 노원구에서 해결하고, 동대문구 쓰레기는 동대문구에서 해결하고, 중랑구는 중랑구에서 해결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주민들 얘기가 노원구의 쓰레기는 인정하나 그 외 타지역의 쓰레기가 온다는 것 때문에 반대가 심합니다.
○위원장 정태진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난지도에 버린 노원구 쓰레기를 노원구에서 다시 케 가지고 와아겠네요.
최경완위원    노원구 자체는 원래 교통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를 입는다는 얘기지요.
손정호의원    피해를 입으므로 제가 저감방안으로 말씀드리는데 일단 우리 위원회에서 해야 할 것은 「그린벨트」쪽으로 설정하는 안과, 두 번째 저감방향으로 1,600t을 300~400t으로 하는 안과 그 외의 주위환경을 좋게 하는 안, 이런식으로 유도해서 연구되어야지 무조건 승인을 반대해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태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답변받는 일자를 6월30일로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연득봉위원    너무 늦지 않습니까?
      (장내소란)
○위원장 정태진    그러면 우리가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25일까지 받는 것으로 「팩스」를 보내겠습니다.
연득봉위원    아니, 위원장님 우리가 본회의가 며칠로 잡혀 있습니까?
  22일 본회의를 열게 되면 25일....
○위원장 정태진    본회의에서 꼭 그것을 논의해야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연득봉위원    아니, 이미 그 쪽에서는 답변자료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리해서 보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정천득위원    위원장님, 제 의견은 우리가 22일 임시회의를 하니까 우리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중간보고 정도는 해야 됩니다.
  제 의견은 그래서 19일까지 자료를 보고해 달라고 요청해서, 해 준다면 우리가 22일 보고하고 안된다면 더 늦추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위원장 정태진    제 의견은 반대입니다.
  우리가 25일날 답변을 받는다고 해서 22일에 중간보고를 못하는 것도 아니니까 답변받는 날짜는 25일로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합시다」한든 위원 있음)
  22일 임시회에서 중간보고를 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리고 환경처에서 영향평가서가 아직 결재가 안 났다고 하니까 거기에다가 청원인들이 보낸 청원요지서하고 우리가 질의한 내용을 「팩스」로 보내는 것으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16시56분 산회)


○출석위원
  고달영   노태숙   연득봉   정태진
  정천득   최경완   최유학   한능박
  황의덕
○위원아닌출석의원
  김학겸   손정호
○출석관계공무원
  환경과장허진
  서울시청소사업본부설계3과장송웅기
○출석관계자
  에너지관리공단지역난방사업본부환경과장고근환
  에너지관리공단지역난방사업본부직원이정찬
  삼성엔지니어링에너지사업부차장강동식
  삼성엔지니어링에너지사업부차장김진규
  삼성엔지니어링에너지사업부과장신익호

  [보고사항]
  1992년5월28일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에서 관계관 출석요구를 의결함에 따라 1992년6월16일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상계6동쓰레기소각장건립에 따른 청원심사건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최종 보고서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기로 하였음.
  이에따른 청원심사건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최종 보고서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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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2-2116-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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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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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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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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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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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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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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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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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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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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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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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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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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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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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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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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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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