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2년 5월 28일(토) 오전 10시40분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간사선임의건
2.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4. 상계6동772번지쓰레기매각장건립에관한청원조사의건

  심사된 안건
1. 간사선임의건
2.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상계6동772번지쓰레기매각장건립에관한청원조사의건(손정호의원 소개)

(10시40분 개의)

○의안담당 정태일    먼저 보건사회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진    안녕하십니까?
  정태진위원입니다.
  지난 4월20일 4개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부족한 저를 보건사회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우선 중대한 임무를 맡고 보니 두어깨가 무겁습니다.
  경륜이 많으신 우리 상임위원회의 위원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우리 위원회에 맡겨진 일을 무난히 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여러분의 지지와 협조를 거듭 부탁드리며 간단하게나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92년4월28일 최초로 상임위원으로 선임되신 후 오늘 처음으로 모임을 갖게 되었으므로 위원상호간에 간단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상호간인사)
  앞으로 보건사회위원회의 각종 의안검토 및 의정활동을 맡아 수고해 주실 백승우 전문위원을 소개합니다.
○전문위원 백승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진    재적위원 11인, 재석위원 10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을 들을 차례로서 우리 위원회 운영을 도와줄 정태일씨를 소개하겠습니다.
○의안담당 정태일    보건사회위원회 운영을 도와 드릴 정태일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잘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간사선임의건
(10시45분)

○위원장 정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보건사회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상임위원회 간사선임은 노원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의거 위원회에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는 바 이 자리에서 구두로 추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연득봉위원 말씀하십시오.
연득봉위원    연득봉위원입니다.
  현재 보건사무에 종사하고 계신 한능박위원을 추천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태진    예, 고달영위원 말씀하십시오.
고달영위원    고달영위원입니다.
  오늘 간사선출을 하는 것은 상임위원회 운영상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제 새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그 문제를 거론해 본 바 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번복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간사선출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 운영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지켜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전 운영위원과 양쪽 총무단이 상임위원장 세 분을 모시고 충분한 설명을 해서 거기에서 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따르기 위해서 오늘은 간사선출을 하지 말고 30일로 간사선출을 연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위원은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정태진    예. 최경완위원님 말씀하세요.
최경완위원    최경완위원입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보건사회위원회 소관이고 저희 업무가 막중한데 간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시점에서 그것을 운영위원회에 미루어 해야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보건사회위원회 소관이고 우리 위원회가 간사를 선출할 막중한 업무를 빨리,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원하는 의미에서 간사선출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도열위원    방금 최경완위원께서도 옳은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100%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간사선출을 하지 않고도 회의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간사로 선출되는 분이 만장일치로 박수를 받고 추대되어야 원칙이지 일부 반대하는 입장에서 굳이 회의를 진행할 필요성이 없다.
  간사를 선출하지 않아도 회의를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30일날로 대충 윤곽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 쯤해서 선출하는 것이 모양새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태진    이렇게 의견이 대립됐을 때에는 민주적인 방법으로 표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한 쪽에서 양해 하시고 투표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선임은 거수와 무기명비밀투표중에서 어느 것이 좋겠습니까?
황의덕위원    거수로 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최경완위원    예. 거수로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태진    그러면 한능박위원을 간사로 선임하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9명중 찬성이 다섯분입니다. 그래서 과반수가 되므로 한능박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동박수)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출되신 한능박위원의 인사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간사 한능박    감사합니다. 미진한 본위원을 보사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보사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기초의회에서는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떠한 단체보다도 더 주민을 의식 해야되고, 일하는 의원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전문직무를 살려서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위원님들을 많이 도와서 간사직무를 수행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2.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32분)

○위원장 정태진    의사일정 제2항 노원구청 환경과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도시정비과소관의 동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원구청의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득봉위원    위원장님,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기전에 우리 보사위원회가 정식으로 생겼는데 보건소장님은 이 자리에 오셔서 한번 인사 안하십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순서 아닌가요.
○위원장 정태진    우리 노원구의회보사위원회가 태동이 되고 간사가 선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보건소장님이 인사를 하러 오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인사를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박노진    보건소장 박노진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보사분과위원님들하고는 가까이로 지냈고, 또 잘 협조해 주셔서 저희들 모든 업무에 굉장히 도움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보사위원님들이 바뀌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나와서 인사를 드리고, 사실은 상견례를 하려고 인사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여의치 못하고 오늘 이렇게 모이신다고해서 3개과 과장들과 같이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저희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병선, 보건지도과장 김종은, 의약과장 권선진(인사)
      (일동박수)
○위원장 정태진    보건소장님께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보건행정에 주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의 보건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위원들하고도 원활한 유대관계를 해가면서 구민의 복리증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노진    저희가 열심히 일하고 또 보사위원님들하고 모든 것을 의논해가면서 착실하게 하겠습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정태진    노원구청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허전    노원구환경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보사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노원구행정권한위임조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권한위임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관련업무의 처리부서 조정에 따라 구청장이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한 독극물판매업에 관한 사무를 시민국환경과로 업무를 환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구청장이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한 사무중 「독극물판매업에 관한 다음 사무」란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업무내용으로는 독극물판매업에 관한 사무로서 판매업 등록 및 허가, 휴업ㆍ재개업ㆍ폐업신고, 보고 및 검사, 개수명령, 관리자변경명령, 허가취소와 영업정지 등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태진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영복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인 광고물표시 신고업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되는 사항은 동장에게 권한위임됐던 광고물표시ㆍ신고업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사유는 구법인 광고물관리법 제6조에 의거 동장에게 권한위임된 광고물표시신고업무에 대해서 90년8월1일 구법이 폐지되고 신법인 옥외광고물등 광고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구법에 의해서 동장에게 권한위임된 옥외광고물신고업무를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정태진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백승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승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 검토대상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권한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2. 검토내용
  가. 제안이유
  종전의 “독극물에 관한 법률”로 규정되어 오던 “독극물 판매업에 관한 사무”가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으로 이관되었고 “광고물 관리법”의 폐지로 “광고물 표시(게시시설)신고”사항이 신법인 “옥외 광고물등 관리법”으로 이관됨으로써 그동안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되었던 사무를 환수하는데 있음.
  나. 주요골자
  노원구 행정권한 위임조례중 별표25호 “독극물 판매업에 관한 사무”와 제10호 “광고물 표시(게시시설)신고” 사항란을 각각 삭제함으로써 구청장 소관(환경과, 도시정비과)사무로 환수함.
  3. 검토의견
  본 개정안은 제정 또는 폐지로 신법규정에 맞게 업무를 조정하는 것으로서
  가. 종전의 “독극물에 관한 법률”로 관리되어 오던 “독극물 판매업에 관한 사무”가 신법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으로 규정됨으로써 중앙 소관부서도 보건사회부에서 환경처로 이관됨에 따라 하부 수임기관도 재조정된 것이 필연적이라 하겠으며,
  나. 종전의 “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추진되던 “광고물 표시(게시시설)신고”사항이 신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으로 이관됨으로써 관련법 규정과 지침에 따라 하부 수임기관을 재조정하는 것으로서 본안처리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진    백승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능박위원 말씀하십시오.
○간사 한능박    환경과장님, 독극물 취급업소가 노원구에는 얼마나 됩니까?
○환경과장 허전    현재 노원구에는 1개소도 없습니다.
○위원장 정태진    그러면 이 문제는 크게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이네요.
○간사 한능박    지금 이 법이 독극물판매업에 관한 법률이 아니고 유해화학물질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 법이 바뀌었으니까 더 들어올 업소는 없어요?
○환경과장 허전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하면 독극물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원자력법에 의한 방사선물질, 약사법에 의한 의약, 화장품, 폐기법에 의한 마약, 항정신성 의약품관리법에 의한 항정신성의약품,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는 제외가 됩니다.
○간사 한능박    예. 그것을 제외하고서....
○환경과장 허전    예. 제외됩니다.
○간사 한능박    독극물업무가 이관되면 환경과업무가 가중될 것입니다. 그러면 업무란 이관되는 것이예요? 아니면 사람도 같이 배정되는 것입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도시정비과에서 환경과로 배출가스권한이 넘어 왔잖아요. 권한만 넘어 오고 사람이 넘어 오지 않아서 많은 혼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소관업무가 넘어감으로써 인원도 같이 배정이 된다든지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노원구에는 이런 업소가 없으니까 별 문제는 안되겠죠.
○환경과장 허전    아직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최유학위원    이 안건에 대해서는 독극물법이 유해화학 물질법으로 바뀜으로써 보건소 의약과에서 취급하던 것을 구청환경과에서 취급한다는 내용이고, 또 현재 노원구에는 유해물질판매업소가 없다하더라도 앞으로 더 신설될 지도 모르지만 이는 하등의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서가 잘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통과시킬 것을 바랍니다.
정천득위원    광고물관리법 제6조 동장에게 권한, 위임된 광고물표시에 대해서, 이전에는 동장에게 권한이 있었다 이것이죠?
○위원장 정태진    그렇죠.
정천득위원    그러면 도시정비과에서 앞으로 소관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환경과에서 할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영복    본청에서도 하부기관에다 업무를 이관하는 추세인데 저희들도 지금 본청하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권한위임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업무자체를 위임하려고, 내부위임으로 해서 본청에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정천득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단지 본청에서도 확실한 의견이 없는데 우리 자체에서....
○도시정비과장 김영복    본청에서 공문은 내려왔습니다.
○전문위원 백승우    질문하시는 내용이 그것이 아니고 이 광고물단속업무를 환경과에서 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셨거든요.
○간사 한능박    그것이 아니죠.
○도시정비과장 김영복    광고물단속업무는 저희 도시정비과의 고유업무입니다.
○전문위원 백승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조례입니다.
  같은 조례인데 별표에 나와 있는 위임사무목록이 있습니다. 목록은 1항에서부터 36항까지 있는데 환경과소관은 25항이 속하고 도시정비과 광고물에 관한 소관사항은 별표 10항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각 과가 똑같이 개정안이 들어와 가지고, 같은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통합안을 만들어 가지고 동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조금 혼동이 되셨을 것입니다.
정천득위원    그런데 광고물관계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서 동장이나 동직원들이 수시로 자기 통을 방문하고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것을 눈으로 보는 것이 많은데, 지금까지 동장권한으로 되어 있던 것을 다시 구청으로 이관한다면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요?
○도시정비과장 김영복    법적으로 동장한테 권한위임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삭제를 하고 현재 본청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동장한테 다시 내부위임으로 해서 업무이관을 하려고 합니다.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천득위원    다시 동장한테 위임은 되는데 법적인 근거를 남기겠다 이거죠?
  예, 잘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태진    예. 한능박위원 말씀하십시오.
○간사 한능박    근간에 동사무소에서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한 조사를 했죠?
○도시정비과장 김영복    예, 했습니다.
○간사 한능박    그런데 간판을 하면서 모두 신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영복    저희관내 절반이상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대다수 주종을 이루는 것이 가로형 간판입니다.
  3층이하가 되는 가로형 간판으로서 3.5㎡미만은 신고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3.5㎡이상 되는 것에 한해서만 신고업무를 받고 있습니다.
○간사 한능박    3.5㎡이상 되는,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이 신고가 안되어 있으면 불법이기 때문에 이번에 자진신고하라고요? 그것을 하려고 하면 주민이 도면도 그려야 되고 양식도 써야 되는데 일반인이 할 수 없게 되어 있더라구요.
  광고물제작업자가 도면을 그리도록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알아 보니까 3만원~5만원을 달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대행업자라든지 해 가지고 탕감을 해주든지 해야지, 신고를 할 것 같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영복    그런데 이것을 동직원들을 통해 가지고 양성화되는 대상자들한테 직접 안내를 해드려야 되는데, 저희 사무실은 사실상 민원인이 많이 못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신고사무같은 것은 양식이 간단합니다.
  저희들 보기에도 신고사무는 간단하게 하면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한능박    도면과 같은 것은 못 드리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영복    도면같은 것도 간단히 그릴 수 있습니다.
○간사 한능박    글쎄 그것을 간소화해야지 새로 매 다는 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돈을 들여서 신고까지 하느냐 이것이죠.
○도시정비과장 김영복    홍보를 철저히 해서 신고사무가 간단하다는 것을....
○간사 한능박    그럼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영복    지난번에 주민들한테 일단 가가호호 방문했습니다.
○간사 한능박    주민들 대부분이 그것을 광고물제작업소에 가서 그려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영복    본인이 해도 되는 것입니다.
○간사 한능박    양식이 다섯가지가 된다고 얘기 하던데요.
○도시정비과장 김영복    몇가지 되지 않는데요. 신고사무는 간단합니다.
○간사 한능박    그러면 구청에서도 전문적으로 그려야 되는 것, 그것을 간략하게 해줄 수 있죠.
○도시정비과장 김영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태진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노원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사를 묻겠습니다.
  원안인 노원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대안으로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두 건의 조례개정안을 통합한 대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53분)

○위원장 정태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현수    청소과장 박현수입니다.
  바쁘신중에 구정발전을 위하여 행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개정조례(안)은 나누어 드린 보조자료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 제출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사회는 고도의 산업사회로 산업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정부는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가 환경오염에 심각하게 영향을 준다는 인식에 바탕해서 종전의 폐기물관리법에서 일반쓰레기와 함께 규정했던 것을 91년3월8일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별도로 제정 공포함에 따라 우리구는 본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에서는 구청장은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매년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의 기본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처리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정화조나 오수ㆍ정화시설 및 축산폐수 시설에 대하여 청소방법과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년 1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구청장은 청소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서는 정화시설 야간청소는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도로교통규제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이나 구청장이 교통체증 유발 및 도시환경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지역내의 정화시설에 대하여는 야간청소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는 지방경찰청장이 고시한 도로교통규제지역은 아직 없습니다.
  제6조에서는 분뇨 수집ㆍ운반은 동별ㆍ지역별 7~15일 간격으로 정하여 순회 수거하여야 하고 다만 시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는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에서는 가구수가 50호미만인 지역,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운 분뇨의 수집 운반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을 분뇨수집제외지역으로 지정하는 규정을 두고 이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정사유를 명시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에서는 구청장은 변소가 설치되어 있는 차량ㆍ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행하는 자 및 이동식 변소를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그 변소에서 배출되는 분뇨를 스스로 수집ㆍ운반ㆍ처리하도록 하고 장비 및 기술인력등의 요건을 고려하여 자가 수집ㆍ운반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에서 구청장은 관할 구역내의 분뇨 수집ㆍ운반 및 정화시설 내부청소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에서의 분뇨ㆍ정화조 청소 및 인상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분뇨 및 정화조 청소비는 91년1월1일자로 책정된 것으로 그 간 인건비 인상, 교통체증으로 영업수익 저하, 보험료 인상, 기타 관리비 인상 등으로 대행업체들이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고,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임금 수준이 월 평균 50만원 안팎인데 구직영 환경미화원이 월 평균 80~90만원인데 비해서 월등히 낮고 또, 어렵고 더러운 일을 외면하는 사회풍조의 만연으로 이직이 속출함에 따라 서울시 대행업체협회가 이런 어려운 점을 서울시에 건의, 청소비를 23% 인상 요구하였으나, 서울시는 경제기획원과 협의 끝에 분뇨는 18ℓ당 200원에서 218원으로 9% 인상하고, 정화조는 0.75㎡당 1만5,740원에서 1만6,840원으로 6.9% 인상하는 것으로 하고 또 0.1㎡ 초과당 1,030원에서 1,100원 이것은 6.7%가 되겠습니다.
  인상조정하여 최소한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의 처우개선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아울러 야간 청소시에는 일반요금의 7%를 할증하여 부과ㆍ징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 제16조까지는 수수료 납부기한등 수수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제17조에서는 분뇨관련 영업허가 규정 또, 제18조에서는 정화조 청소업자의 의무 규정, 제19조에서는 공중변소의 민간위탁 규정, 제20조에서는 과태료부과ㆍ징수는 종전과 같이 1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부칙 제1조에서는 이 조례 발효일을 공포일로 하고 제3조에서는 현행 가축사육제한에 대한 조례가 폐기물관리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이를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에 근거를 둔 것으로 개정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여 주시고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뒤에 기본현황 및 수수료의 모순된 원인분석에 대해서는 질의ㆍ응답식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진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백승우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승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노원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진    백승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최경완위원 말씀하세요.
최경완위원    청소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쓰레기를 수거하는데에도 규정이 있습니까?
  가져가는 것이 있고 가져가지 않는 것이 있고?
○청소과장 박현수    예, 폐기물 관리법에는 산업폐기물에 대해서는 특정업자가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처리하든가, 그리고 일반 폐기물에 대해서는 대행업체 또는 구에서 직영하는 청소원이 수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경완위원    제가 청소과장님께 문의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지역에 가 보시면 쓰레기장들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가구나 공사를 하고 남은 찌꺼기같은 것을 쓰레기장에 버리는데 그것은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 옵니다.
  그것을 신경을 써서 보셨습니까?
○청소과장 박현수    예. 그렇지 않아도 폐가구문제와 집을 수리할 때 나오는 쓰레기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쓰레기 수거료를 받는 것으로 일상생활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수거를 기준으로 해서 쓰레기 수거를 기준으로 해서 쓰레기 수거료를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폐가구라든지 냉장고 등을 이사갈때라든지 교체시에 밖에 내 놓은데 그것에 관해 논란이 많습니다.
  작년에는 서울시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폐가구를 수집하는 날로 정해서 치우자고 했습니다만 업자들의 반발도 심했고 사실 폐가구를 11t 트럭에 싣는다고 가정할 때 이것을 부수지않고 실으면 두어개 실으면 한 「콘테이너」가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먼저 청소과장 회의시 대량오물에 준해서 처리를 해야한다고 종로구청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한 달동안 쌓아 놓고 기다리느냐 즉각즉각 치워주되 대량오물에 준하여 요금을 부과하는 것도 좋지 않으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는 주민대행업체한테 그러한 별도의 공문을 보낸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본청에서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요금을 받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시조례로 지금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최경완위원    시조례도 안되는 이유가 쓰레기가 어느 동네에 가면 집합장이 있고 각 처에서 갖다 버리는데 그것을 그 사람한테 지켜서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적환장 말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아니요, 지역마다 집 구석에 쓰레기장을 여러사람이 집합적으로 씁니다.
  그런데 거기에 항상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냉장고나 폐가구 등을 가져가지 않으니까 오물이 자꾸 쌓여서 가려지므로 겉으로 쌓인것만 가져가니까 맨날 쓰레기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완전히 모두 치워달라는 것이 민원사항입니다.
○청소과장 박현수    그래서, 저희는 지금 「콘테이너」 2.5t 「BOX」를 48개 구입해 놓고 있습니다.
  아직 준비는 하지 않았는데 집합적으로 쓰레기가 모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갖다 놓으면 바로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 체제가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면 기동대를 투입해서 치우곤 하는데 아주 깨끗하게 되고 있지는 못합니다.
○간사 한능박    지금 오물을 얘기하다가 빗나갔는데 최경완위원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축산폐기물처리업자가 노원구청에 등록을 해야 합니까?
○청소과장 박현수    노원구청에 등록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처에서 허가를 내 주는 것입니다.
○간사 한능박    노원구의 산업폐기물을 가져 가는 업자는 노원구청과 상관이 없습니까?
○청소과장 박현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환경과에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청소과에서는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환경처에서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한능박    그리고 축산폐기물에 관한 것으로 저희 노원구에 축산업하는 분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박현수    없습니다.
황의덕위원    공릉동 역전앞에 쓰레기를 갖다 버린다고 하여 주민의 원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청소과장 박현수    역전앞이요?
황의덕위원    공덕역 있는 곳의 주민들의 불만이 대단합니다.
○청소과장 박현수    예, 지금 그것이 순찰적출사항으로 늘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사람은 제재를 하도록 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황의덕위원    그리고, 원자력병원 들어가는 곳이 아주 형편없습니다.
○청소과장 박현수    예, 원자력병원 들어가는 곳이요.
황의덕위원    아주 그 곳이 말이 아닙니다.
  그 곳도 주민원성이 대단히 높아요.
○청소과장 박현수    거기에도 바로 청소원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득봉위원    예. 연득봉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분리수거를 하느라고 각 「아파트」단지에 분리수거「세트」를 갖다 놓았는데 말로 듣기에는 한「세트」당 55만원씩 주고 구입해서 설치했다고 하는데,
○청소과장 박현수    54만6천원입니다.
연득봉위원    예.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분리수거「세트」를 갖다 놓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부실합니다.
  그 「세트」자체가 너무 부실합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급조해서 그런지 굉장히 부실하고 그 곳에 갖다 놓은 쓰레기통이 너무 적기 때문에 「플라스틱」종류나 병류는 괜찮은데 종이류나 「BOX」류는 겉으로 넘쳐 가지고 아주 볼품이 사납게 됩니다.
  그래서 월계3동같은 경우는 그 수거를 할 사람이 없어서 취로업무하는 사람들 10명을 지원 받아서 한다고 하는 입장인데 실지로 수거하는 량으로 따지면 별로 얼마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루 10명의 인원이 와서 일을 한다고 하면 그 노임이 아주 많을 것인데 그런것도 일정한 계몽기간을 두었다가 점차적으로 주민이 스스로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박현수    그래서 저희가 4월말까지만 지도기간으로 해서 취로인부를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녀회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분리수거를 하도록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의 방침은 수거에 따른 매각비를 주지 않으니까 우리는 국민운동지원 차원에서 매각대금의 50%를 주기로 방침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수거추진위원회를 부녀회 중심으로 구성하였는데 그 매각대금의 50%를 이 위원회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분리수거가 잘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거된 것도 제대로 수집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분리수거만 잘 해 준다면 조금 넘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치워가니까 취로인부를 5월 이후 다시 재투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로 따지면 사실 말이 안되지요.
  그러나 취로인부를 쓴다는 것은 하나의 저소득층의 지원 차원이므로 근본적으로는 주민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나서야만 정착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연득봉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추가로 하여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분리수거를 실시해서 매각한 대금과 분리수거에 따르는 인건비와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청소과장 박현수    지금 취로인부에 대한 인건비는 계산을 안 해 보았고....
연득봉위원    한 달에 수거량이 얼마나 됩니까?
○청소과장 박현수    4월에 1,3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3월에 900만원이 들어왔고, 2월에는 한 700만원 들어 왔습니다.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태진    본 조례안이외의 말씀은 가급적이면....
연득봉위원    아니, 본조례에 따른 연관된 얘기이기 때문에 이왕 시간이 늦었는데 알고 넘어 갑시다.
  이 기회가 아니면 과장님과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위원장 정태진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마찬가지입니까?
  본 조례안과 상관없는 질의를 해도 좋겠는지....
연득봉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 묻겠는데....
정천득위원    환경과장은 안 계십니다.
연득봉위원    예. 그러면 청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노원구에 수거해 가는 업체가 몇 업체가 됩니까?
  여기 보게되면 한 업체인가 되는데]....
○청소과장 박현수    여기 보조자료를 보게 되면 1번 기본현황이 있습니다.
연득봉위원    여기에 금강정화개발 말씀입니까?
○청소과장 박현수    예, 금강정화개발은 분뇨를 치워가는 업체이고 그 다음은 정화조 청소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화장실수는 총 11만2,81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엣 수세식이 10만3,917개소, 수거식이 8,896개소입니다.
  그러니까 분뇨를 쳐가는 것은 8,896개소가 되겠습니다.
연득봉위원    그럼 금강개발 한 업체로 우리 노원구와 도봉구가 다 「Cover」가 됩니까?
○청소과장 박현수    금강개발에서는 이 8,896개소로는 도저히 수거계산이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연득봉위원    안 맞아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1년에 한 번씩 정화조 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필요해서 연락을 하면 잘 오질 않아요.
  그러므로 이렇게 노원구에 한 업체만 있어서 너무 독과점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그럼 이 한 업체로 노원구에서 발생되는 양만으로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청소과장 박현수    지금 분뇨는 전혀 맞지 않고 뒤에 보시면 대행업체의 수지분석이 나와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화조인데 그것은 연간 91년도 수입이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건비를 안 올려준다하여 그만 두겠다고 하는 등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분뇨의 경우는 90만원이 손해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세무서에 제출된 계산서입니다.
  그런데 물론 정화조의 허가관계는 본청의 승인을 받아서 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타구청에서도 정화조관계는 각기 1개 업소씩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연득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진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의덕위원    있어도 참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태진    그러면 찬ㆍ반토론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노원구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원안대로 상정함에 있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노원구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원안대로 상정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상계6동772번지쓰레기매각장건립에관한청원조사의건(손정호의원 소개)
(12시25분)

○위원장 정태진    의사일정 제4항 상계6동772번지쓰레기매각장건립에관한청원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백승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승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 문제는 너무나 고도의 기술을 요하고 전문성이 있어야 충분히 검토가 되는데 제가 그런 것을 잘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사전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1. 검토대상
  쓰레기소각장 건립계획에 대한 주민반대 청원서
  2. 쓰레기소각장 건립 개요
  가. 위치 : 노원구 상계동 772번지상
  나. 목적 : ① 노원구내 쓰레기의 위생적 처리 및 감량화
  ② 소각으로 인한 열회수 에너지원으로 이용 및 지역환경 개선
  다. 규모 : 1일 1,600t을 소각할 수 있는 설계
  3. 청원요지(문제점)
  가. 쓰레기소각장 건립으로 주민의 이득보다 환경공해 문제심화
  나. 현재 쓰레기 적환장만으로도 악취, 분진, 소음으로 생활불편-건립반대
  4. 기대효과
  가. 폐열이용 및 집단에너지 공급으로 지역난방 편익 도모
  (10만세대 이용 가능)
  나. 청정연료(LNG) 사용과 집단 열공급으로 지역 대기질 개선효과 있음.
  다. 쓰레기 운송비 절감 및 에너지 절감 효과 있음.
  5. 대책(안)
  가. 건립계획에 세부적 기술검토로 완벽한 방지시설 설치
  나. 규모 축소로 주민불편 사항 감소효과 기대
  다. 피해예방지역 주민에 대한 특혜부여 방안 강구
  (환경처고시 91-90에 의한 청정연료 전환유보와 추후 열공급 감면 등)
  6. 검토의견
  o 위에 지적되었듯이 본 쓰레기 소각시설은 기대되는 효과와 인근 지역주민 불편사항이 맞물려 있어 판단하기 매우 어려우나
  o 지역발전이나 수혜범위로 보아 매우 필요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기대되는 효과를 위하여 수혜범위에 비해 소수이기는 하나 직접 피해지역인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감수하라는 경우는 설득력이 없겠으며,
  o 위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강구한 후 본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지역에 특혜를 부여할 경우 타지역 주민과의 형평을 이룰 수 없는 문제점도 안고있어 시행과정에서 재검토되야 할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진    백승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전문위원한테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하신 내용이 각 위원들에게 전부 돌아갔습니까?
○전문위원 백승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태진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들 말씀하실 분은 말씀하십시오.
  한능박위원 말씀하십시오.
○간사 한능박    쓰레기문제 때문에 본위원이 백승우 전문위원한테 부탁을 해서 담당자가 국회도서관 건설기술연구원 등에서 갖고 온 8개 정도의 논문을 읽어 봤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문제가 앞으로 어떤 문제보다도 큰 민원이 되고, 지금도 1일수거원칙 3일수거원칙 하는데 지켜질 수가 없고, 또 미화원들의 처우문제도 있습니다.
  노원구에 쓰레기 소각장은 틀림없이 들어 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1,600톤의 규모를 줄이든지 제도를 수정하는 것은 있어도 틀림없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보사위원회에서도 잘 짚고 넘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을 선도하는 차원이라든지 또 못들어오게 한다는 차원이라든지,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은 좋은데 수혜지역의 10만세대들은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본위원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볼 때도 1,600톤을 소각한다는 것은 목동의 11배입니다. 목동이 150톤이니까 11배를 소각할때는, 어제 마들신문에 300대라고 나왔는데, 4.5톤 트럭에 4.5톤을 다 싣는 것이 아니고 평균 2.5톤 밖에 싣지 못하기 때문에 하루에 4.5톤 트럭만 6,700대가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것을 감량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살수를 시켜서 즉, 물을 뿌려서 먼지가 안나게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도 겨울에는 물을 뿌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봐도 이것은 틀림없이 민원이 발생합니다.
  지난번에 에너지관리공단과 삼성엔지니어링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그 당시 가지고 온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상하지만 - 다 거짓말입니다.
  지금 동대문구하고 중랑구에서도 들어오기 때문에 노원구에는 3개구의 쓰레기가 들어옵니다.
  영향평가서라는 것은 어떠한 쓰레기가 어디서 오는지 그 쓰레기의 성질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성산동에 「RDF」공장이 있습니다.
  난지도 가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 곳에 「RDF」공장을 건설했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서울시 예산을 써 버렸는데, 이것도 목동에서 150톤을 성공했으니까 여기서도 성공할 것이다라는 것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쓰레기가 들어오는지 알아야 되는데 지금 영향평가서상에는 그 쓰레기의 성분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한국 쓰레기는 비슷하려니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생활수준에 따라서 틀리고 또 계절별로, - 여름철에는 비가 많이 내리고, 겨울철에는 연탄재 같은 것이 많이 나옵니다 - 틀리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검토가 되어야 하고, 교통량이 많이 증가되므로 쓰레기가 저감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일체 검토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본안이 나와서 수정ㆍ검토 작업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제안하는 바와같이 삼성 엔지니어링, 에너지관리공단 우리 의회 보사위원회 위원 및 지역의원, 구청 환경과, 청소과와 같이 환경영향평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만 그 지역주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적인 판단서인데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꼭 지켜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를 보면 대부분이 남의 것 펴놓고 베낀 것입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들어온 청원은 그 주위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첫 단추를 바로 끼우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그냥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예산에서 4억2,0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용역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4~5개 단체에서 같이 영향평가서를 다시 검토하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고, 지역주민들 한테도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오되 쓰레기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의회에서 제시해서 주민들의 아픈 곳은 만져주어야 합니다.
  다수의 주민들이 원하고 필요로 해서 들어오는 것이지만 거기서 나오는 폐가스라든지, 폐수같은 공해가 주민들에게 미치지 않도록 우리 의회에서 대처해 주어야 합니다.
정천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태진    예. 정천득위원 말씀하십시오.
정천득위원    정천득입니다.
  우리 한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가 끝을 맺을 것이 아니라 좀더 심사숙고하고 좋은 점을 모색해서 다음 회기때 다시 의논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황의덕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정태진    지금 한능박위원과 정천득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본 문제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작업입니다. 사실 본위원장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백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한위원이 얘기한 바와 같이 에너지관리공단, 삼성엔지니어링과 우리 노원구의회보사위원회위원, 구청관계공무원들이 같이 협의를 해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의 합의점을 찾아서 추후에 다시 한번 심의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간사 한능박    환경영향평가서 본문안으로 나온 것을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빨리 갖고 와서 미리 봐야 됩니다.
  회의 시작하는 그 자리에서 펴놓고 하는 것은 안되고, 그 전에 볼 수 있는 모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진    그럼 다음 회의에서는 우리가 삼성엔지니어링과 에너지관리공단, 구청의 환경과와 청소과, 그리고 우리 보건사회위원회하고 연도회의를 해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 뒤에 결정하는 것으로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이 안건은 다음 회의때에 재논하는 것으로 하고, 각 위원들은 본 안건에 대해서 나름대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회의를 하시느라 위원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


○출석위원
  정태진   한능박   고달영   노태숙
  연득봉   정도열   최경완   최유학
  정천득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승우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장박노진
  보건행정과장정병선
  보건지도과장김종은
  의약과장권선진
  환경과장허전
  도시정비과장김영복
  청소과장박현수

  【보고사항】
  o 1992년 4월 28일 제1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이 선출 및 선임됨에 따라 노원구의회 보건사회위원회의 간사를 선출키로 하였으며
  o 1992년 4월 20일 노원구청장(환경과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7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92.5.12 노원구청장(도시정비과장)으로부터 제출된 동조례안이 동일조례개정(안)이기 때문에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o 1992년 5월 9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12일 의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음.
  o 1992년 5월 27일 제14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상계6동 772번지상 쓰레기소각장 건립반대청원심사건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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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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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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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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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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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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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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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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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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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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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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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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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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