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1995년 10월 28일(토) 10시18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7.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안)
8. 지역난방열조기공급및보상대책요구에관한청원의건
9. 5·18광주민주화운동의진상규명및광주시민학살관련자처벌을위한특별법제정촉구결의(안)
10. 한일합방왜곡망언에대한일반정부의공식사과촉구결의(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8. 지역난방열조기공급및보상대책요구에관한청원의건(김찬모의원소개)
9. 5·18광주민주화운동의진상규명및광주시민학살관련자처벌을위한특별법제정촉구결의(안)(서종화의원외10인발의)
10. 한일합방왜곡망언에대한일본정부의공식사과촉구결의(안)(이정숙의원외17인발의)

(10시18분 개의)

○의사계장 김낙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5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최염    재적의원 42명 중 재석의원 3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0분)

○부의장 최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행정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정술 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임정술    반갑습니다.
  행정위원회 임정술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교통 및 의료분야 지방전입 전문직 정원 승인에 따라 노원구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 본 안의 정원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행정서비스분야에서 전문직으로 근무하던 직원들을 지방전임 전문직으로 승인됨에 따라 정원화시키며, 교통행정과 교통분야의 별정직 전문공무원들은 교통량 및 수요조사, 연구 등을 통하여 노원구 교통정책 수립업무를 하며, 보건소 전문직은 의료분야 면허소지자들로 보건소에서 근무하게 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중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우리 구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며 본래 구보, 게시판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게 하던 것을 구보게재로 변경하고 아울러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의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구보에만 게재하면 홍보효과가 더 좁아지므로 전과 같이 게시판에도 게재하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였으며, 또한 주민의 대표자인 구의원들에게도 구보를 배부해 줄 것을 요구하여 배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개인정보에 관한 수수료를 법률 제17호 및 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노원구에서 징수하는 개인정보에 관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청의 전산화 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해 주며 그 비용을 실비의 범위 안에서 수수료로 부과하는 근거를 법령과 절차를 정하여 두자는 개정안으로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질의·답변 요지 등 세부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부의장 최염    임정술 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원구에서 징수하는 개인정보에 관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시행령중개정령이 '95년 7월 1일 공포됨에 따라 우리 구 관련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 중 공포방법의 변경, 단서조항 신설, 공포일을 정비코자 하는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방 전임 전문직 공무원 정원승인에 따라 구본청 4명, 보건소 6명을 증원,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7분)

○부의장 최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한웅 보건사회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위원장 황한웅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사회위원장 황한웅입니다.
  우리 보건사회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역난방열조기공급및보상대책요구에관한청원의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으며 이 자리에서는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고, 지역난방열조기공급및보상대책요구에관한청원의건은 의사일정에 맞추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본 안건의 내용을 보면 제1종 전염병인 디프테리아는 현재 성인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1990년 러시아연방에서 유행하는 인근 국가에까지 번져 이곳을 왕래하는 상사 주재원이나 여행객들의 감염우려가 있는 관계로 16세 이상 성인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고 그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안건으로서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 중 수수료액표 3호 유료접종 종목란에 새로운 사목을 신설하여 디프테리아로 하고, 사목 가에 보건소의 예방접종 수수료는 1인 1회당 약품대금을 500원으로 하고, 사목 나에 지정 받은 병·의원의 접종 수수료는 약품대금, 진찰금, 주사료 등을 포함하여 3,500원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위 개정안이 우리 주민의 건강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작성 배포된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부의장 최염    황한웅 보건사회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디프테리아 예방사업 지침에 따라 보건소 예방접종 수수료 등을 개정코자 하는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31분)

○부의장 최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이상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병식 도시건설위원장님, 안건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유병식    안녕하십니까?
  유병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금번 제52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노원구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공중의 편익을 도모하고 도시기능의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주요골자로는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주차요금 징수방법, 사용의 제한과 노외주차장의 고시 및 신고수리, 중지 등의 신고이며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신고 및 폐지 등에 관한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검토해 볼 때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이용자 편익증진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95년 3월 22일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지역교통과에서 교통행정과 및 교통지도과로 분과하고 보다 효율적인 교통문제 해소를 위한 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주요골자는 제3조 2항 중 지역교통과장을 교통행정과장으로 하며 제3조 2항의 위원 중 교통지도과장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계1구역불량주택재개발사업승인에따른청원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5년 8월 26일 노원구 공릉1동 730번지 1호 김이술 외 250명의 서명으로 제출된 청원으로서 청원요점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는 청원인의 요구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간담회 및 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으나 현행법인 도시재개발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2조 노원구 무허가건물 보상금지급조례 제3조 등 관계법규에서 청원의 취지 및 내용이 위법에 해당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지 아니한 청원으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질의·답변요지 등 세부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보고 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5.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노원구의장제출)
  (끝에 실음)


○부의장 최염    유병식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95년 3월 22일 지역교통과에서 교통행정과 및 교통지도과로 직제 개편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 구청장에게 권한위임 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공중의 편익을 도모하고 도시기능의 유지 및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36분)

○부의장 최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제4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논의된 바 있습니다.

  7.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따라서 제안설명 등은 생략하고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95년 7월 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기준 등 동법 시행령에 의거 관련사항을 정하려는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지역난방열조기공급및보상대책요구에관한청원의건(김찬모의원소개)
(10시38분)

○부의장 최염    의사일정 제8항 지역난방열조기공급및보상대책요구에관한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황한웅 보건사회위원장님 안건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위원장 황한웅    보건사회위원장 황한웅입니다.
  앞선 보고에 이어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지역난방열조기공급및보상대책요구에관한청원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노원구 상계7동 한양아파트입주 대표회의 회장 홍사필 외 914인 명으로 '95년 10월 24일 접수된 청원으로서 청원요지를 말씀드리면 노원구 상계6동 미도아파트와 상계7동 한양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94년 정부의 청정연료 사용에 관한 시행령에 의거 두 아파트 대표는 서울특별시장과 '95년 9월 1일까지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열수급을 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된 열 수급일이 55일 지난 현재까지도 정상열 공급이 실시되지 않고 있어 두 아파트에 거주하는 1,200가구의 주민들이 큰 피해를 받고 있다는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청원의 내용상 우리 구의회에서 관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사안으로 판단하였지만 청원을 낸 주민들이 정부정책에 적극 동참하였고 또 국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지연에 따른 대책에 관하여 수차례 관련기관에 질의하는 등 주민들로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할 일을 다 하였다는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비록 우리 구의회에서 처리할 사항은 아니지만 선량한 우리 주민들의 권익보호하고 차후 이러한 일이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본 청원의 대상기관인 서울시와 에너지관리공단에 건의문을 채택하여 발송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작성 배포된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덧붙여 항상 진지하게 회의에 임하여 주신 보사위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8. 지역난방열조기공급및보상대책요구에관한청원의건(김찬모의원소개)
  (끝에 실음)


○부의장 최염    황한웅 보건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노원구 상계1동 미도아파트와 상계7동 한양아파트에 열수급일이 지났음에도 난방 열공급이 안 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한 지역난방열조기공급및보상대책요구에관한청원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5·18광주민주화운동의진상규명및광주시민학살관련자처벌을위한특별법제정촉구결의(안)(서종화의원외10인발의)
(10시41분)

○부의장 최염    의사일정 제9항 5·18광주민주화운동의진상규명및광주시민학살관련자처벌을위한특별법제정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영태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영태의원 의석에서 -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영태 의원님의 정회요청이 있어서 약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부의장 최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능박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에 관한 신상발언 있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한능박 의원    한능박 의원입니다.
  제가 발언대에 올라선 것은 그간에 우리 노원구의회에서 의사진행 상에 문제점이 있고, 또 안건 제출상에 문제점이 있어서, 또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할 방향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올라왔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우리 각 의원들에게 조례안이나 개정조례안이 가정으로 배포될 때 그 문안들이 조잡스럽고 오자, 탈자가 많은 상태에서 배달이 됐습니다.
  또, 오늘 와서 알게 된 것인데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입니다.
  우리 각 의원들의 가정으로 배부된 조례안의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에 「노외주차장,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이런 문구가 들어가야 되는데 「교통광장의 장소에서」라고 배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노외주차장인지 노상주차장인지 구별이 안 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상임위원장께서는 잘못된 것을 발견했으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만 심의할 때 이런 것을 쓰지 말고 오늘이라도 수정된 것을 깔아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도시건설위원들에게만 해당되는 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각 위원회에서 자료가 배포되었을 때 의회사무국에서도 이런 것을 챙겨야 되겠지만, 각 위원회위원장, 간사께서도 챙겨야만 오류가 없이 조례안이 통과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양돈마을건과 무허가건물 철거에 대한 청원을 접수하였습니다.
  청원을 접수할 때는,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청원법과 청원심사 기준에 맞는 청원을 접수해야 됩니다. 청원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이득을 보면 한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또 법규에 의해서 받아야지 그 민원을 부축이거나 법에 맞지 않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본회의에 부의 하지는 않더라도 위원회에서 심사했다는 것 자체도 잘못된 것입니다.
  법규에 맞지 않는 청원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우리 노원구의회의 위상과 역할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무국과 전문위원님, 또 상임위원회 위원장, 간사께서는, 특히 조례안 같은 경우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청원건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올라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세미나 건입니다.
  세미나를 간다고 합니다.
  11월 2일, 3일 이틀 간에 걸쳐서 지리산 남원 쪽으로 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에게 배포된 안내서에는 세미나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세미나입니까, 야유회 가는 것입니다.
  그간에 초대의회에서 일간지나 방송사, 지역신문에서 의원들의 해외연수나, 또 지방세미나를 혹독하게 비난했습니다.
  특히 노원구 지역신문 중에서도 그간에 의원들의 지방세미나나 해외연수, 국내 세미나도 끼니와 여행이라는 혹독한 질타를 한 지역신문도 있습니다.
  지방자립도도 몇 %가 안 되는 의회에서 의원들이 솔선수범 해서 예산을 절약해야 하는데 예산을 낭비한다는 차원에서 글을 쓴 것입니다.
  저에게 배포된 것으로 보아서는 그것은 야유회입니다.
  명칭을 확실히 바꾸어야 되고, 그리고 연수를 가더라도, 세미나를 하더라도 한 사람 교수의 1시간 내지 30분의 강의를 듣자고 위장술로 데려가서는 안 됩니다.
  그 자체도 예산낭비일 줄로 저는 사료되고, 향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해외연수나 지방연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때도 확실한 명분이 있고, 지금 이번 회기에 실시하고 있는 세미나는 얼마나 내실 있고 예산도 절약하면서 구민들한테 칭송 받는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세미나를 자주 열어야 되지, 지방에 가서 야유회를 목적으로 세미나를 빙자해서 교수 몇 사람을 위장술로 데려간다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되어서 운영위원장께서, 불과 며칠 안 남았습니다. 2일, 3일이니까 4, 5일 남았는데 4, 5일이 되도록 저는 어떤 교수가 섭외 되고, 어떠한 안건으로 세미나를 개최하는지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반면에 좋지 않은 지적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발언은 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인 의원    5·18광주민주화 운동의 진상규명 및 광주학살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계10동 서종인 의원입니다.
  분단 5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15년이 지난 오늘, 본 의원은 이 자리에 대단히 무겁고 착잡한 심정으로 섰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현대사에서 가장 큰 민족의 비극이었던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이 규명되고 학살 책임자들이 진실로 참회함으로써 용서와 화해를 통한 국민대화합이 이룩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비극의 역사가 15년이 지나도록 무고한 희생자의 탄식만 들려올 뿐 가해자들은 단 한 마디 사과나 참회하는 모습도 없이 오히려 그 가해자 중의 한 사람은 「수천만명이 희생당한 중국문화대혁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며 파렴치한 망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문민정부라는 김영삼 정부 역시 「역사에 맡기자」란 단 한마디로 역사적 진실규명을 외면하려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민주법치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민주법치국가의 생명은 자유와 정의입니다.
  자유와 정의가 죽은 사회를 우리는 독재사회라고 합니다. 우리는 군부독재 치하에서 말살 당한 자유와 정의에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 수많은 피와 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참으로 격동의 대장정이었습니다.
  그런 피와 땀으로 세워진 것이 바로 문민정부입니다.
  우리는 김영삼 정부만은 자유와 정의를 소중히 여기리라 생각했고, 법의 정의에 기초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진상이 밝혀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박한 희망은 하나둘씩 깨어지고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화해와 용서로서 역사에 맡기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 무엇을, 왜 용서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용서를 베풀고 싶어도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기에 법의 힘으로 찾아내야 했습니다.
  5·18 광주민주화 운동에 대한 김영삼 정부가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역사에 맡기자」며 책임을 회피했기에, 사법부의 결정만이 자유와 정의, 무너진 법질서를 회복하고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유일한 희망으로 국민의 기대가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검찰은 공소권 없음이란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내렸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커다란 충격과 분노를 안겨준 일이었습니다.
  검찰이 아직도 권력의 시녀라는, 실망을 넘어 우리 사회가 자유와 정의보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만 하면 그만이라는 힘의 논리로 학살 책임자이며 쿠테타 주범에게 면죄부를 던져주는 꼴이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만일 검찰의 논리대로 성공한 군사쿠테타를 처벌할 수 없다면 성공한 한일합방은 원천무효가 아니고 합법적이었다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 우리는 무어라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양민학살은 검찰의 내란죄에 대한 공소권 없음 결정과는 별개의 살해행위이므로 즉각 기소해 살인죄로 조사·처벌해야 한다는 여론 역시 비등합니다.
  집단살해 방지 및 처벌에 관한 국제협약 제4조는 집단살해 또는 제3조에 열거된 기타행위, 즉 집단살해 - 집단 살해를 범하기 위한 직접 또는 공연한 교사 - 집단 살해의 미수 - 집단 살해의 공범의 어떤 것이라도 이를 범하는 자는 헌법상으로 책임 있는 통치자이거나 또는 개인이거나를 불문하고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18 광주민주화 운동 당시 자행된 대량의 시민학살 사건은 국제법상의 집단 살해죄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한 처벌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말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민에게 정부와 검찰은 무엇입니까?
  공명정대한 법집행을 통해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고 민주사회를 정착시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 정부와 검찰의 첫 번째 의무라고 한다면 마땅히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을 조사하여 시민학살자 및 헌법파괴 범죄자에 대한 올바른 법의 심판을 내려야 합니다.
  검찰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면서 금과옥조처럼 떠받들고 있는 통치행위이론은 프랑스에서도 이미 1875년에 폐기된 것으로서 정치적 아전인수 식의 검찰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계속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잘못된 정부와 검찰의 입장에 동조하는 것이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짓밟은 반인간적 범죄를 인정하는 결과입니다.
  훗날 또 다시 국민의 군대가 국민을 학살하고 정권을 찬탈했을 때 우리 후손들은 과연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다시는 이 땅이 15년 전의 비극이 재현되지 않기 위해서 자유와 정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짓밟은 반인간적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는 있을 수 없으며, 진상규명은 물론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단호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잘못된 정부와 검찰의 입장에 대하여 잘못 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자 노원구민의 대변자로서의 의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60만 노원구민의 열망을 담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조 둘째,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셋째, 헌법파괴 범죄 등의 공소시효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촉구하는 노원구의회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80년 민족적 비극이 있었던 그 날로부터 15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대적 소명감을 갖고 민의의 대변자로서 민주를 사랑하고 민족정기를 함양하여 국가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독일은 자신들이 저질렀던 나치범죄를 50년이 넘어선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태인은 나치전범을 현재까지도 찾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의 바이츠체커 전 대통령의 「용서란 잘못에 대한 망각을 통해서가 아니라 기억을 전제로 이루어진다. 과거를 향해 눈을 감는 자는 현재를 보지 못하며, 과거의 비인간적 행위를 기억하지 않으려는 자는 다시 새로운 위험에 전염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법률안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필요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결의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9. 5·18광주민주화운동의진상규명및광주시민학살관련자처벌을위한특별법제정촉구결의(안)(서종화의원외10인발의)
  (끝에 실음)


○부의장 최염    서종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5·18광주민주화운동의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안,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헌법파괴 범죄 등의 공소시효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을 촉구코자 하는 5·18광주민주화운동의진상규명및광주시민학살관련자처벌을위한특별법제정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종은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질의 내용입니까, 반대하는 내용입니까?
      (○이종은의원 의석에서 - 반대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이종은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저는 상계8동 이종은 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인 서종화 의원께서 5·18특별조치법제정촉구결의안을 제안하셨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다른 의견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5·18 당시 무고한 광주시민이 희생당했던 사건은 단군의 자손이 한민족으로서 가슴 아픈 사건이며 역사적인 오점으로 기록된 기억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입법부서인 국회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은 이미 7년 전 13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쟁점으로 다루었던 것으로 희생자 명예회복과 보상기념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 서울대 양성규 교수 외 42개 대학에서 127명의 교수들이 제기한 위헌소송을 심의하고 있고 지금 국회에서도 5·18문제를 심의 중에 있으므로 정기회를 11월 25일로 앞두고 있는 우리 노원구의회에서 기초의원의 업무분장 내에 있는 일도 화급한 상황에 광주의 아픔은 알고 있지만 이 건을 기초의회에서 결의하는 것은 모양새면에서 어떨까 의구심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노원구의회는 2기 출범시작부터 의견의 차이로 국민에게 좋지 않은 인식으로 비치게 된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 사료됩니다.
  이러한 과정에 또 다시 지방의원으로서 권한에 맞지 않는 5·18특별조치법 제정촉구결의안으로 인하여 또 다시 이견이 대두되어 이런 사실이 주민에게 알려지면 더욱 우리 노원구의회에 대한 불신만 조장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노원구의원 42명은 중앙정치에 민감한 사항인 정치적인 문제에 집착하는 것보다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구의 발전과 구민의 생활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안건을 발의하신 서종화 의원 외 10인 양해해 주신다면 본 안건을 우리 노원구의회에서 다루지 않을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염    앞서 이종은 의원께서 이 안건에 대해서 철회할 것을 요구하셨는데…
      (「의장!」하는 의원 있음)
  서종화 의원 말씀하십시오.
      (○서종화의원 의석에서 - 제가 발의를 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발언 겸 이종은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대발언을 할까 합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화 의원    존경하는 의장, 부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자리에 정말 답답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서 있습니다.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을 시발점으로 지금 바로 이 순간까지 수많은 국민들이 헌법을 파괴하고 무고한 시민을 학살한 범법자들을 처벌하자고 싸워왔고 그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죽고 다치고 감옥에 갇혀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저 역시 그 싸움의 과정에서 때로는 다치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무려 15년을 넘게 싸워왔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은커녕 그 진상규명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뿐더러 범죄집단의 괴수들은 오히려, 전직 대통령들은 국고의 지원을 받아가며 이 나라의 대원로인 양 행세하고 있습니다.
  요즘 신문이나 TV를 보면 온통 노태우씨 비자금 기사 투성입니다.
  국민학생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돈세탁이 무엇이냐고, 돈을 세탁소에 맡기면 세탁을 해주느냐고 묻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범죄자들에게 마땅한 심판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다 더 강하게 범법자들을 응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헌법파괴 범죄 등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하여 다시는 이 땅에 그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는 그와 같은 흉악한 범죄집단이 생겨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종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국회나 정부에서는 많은 국민들의 의견이 그들의 처벌을 유보하는 것인양 호도하면서 그들의 처불을 계속 미뤄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지방의회의원들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결의하는 것이 타당하지는 않다고 저 역시 생각은 합니다마는 우리 많은 국민들이 그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자기가 감춰둔 돈이 자기 입으로도 5,000억이라고 말합니다.
  그 5,000억이면 서울시 전체 영세민의 24·25%를 차지하는 우리 노원구 영세민들을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노태우씨가 어떻게 5,000억이나 되는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까, 국민을 학살하고 국가 권력을 찬탈해서 집권자의 위치에 서서 국민들의 돈을 마구잡이로 긁어모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아닙니까.
  이제 그들을 처벌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도 미루고 공소권이 없다고 검찰에서도 미루고 있습니다.
  바로 가장 가깝게 국민을 접하고 있는 민의대변자로서 우리 노원구의회의원들이 노원구민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국회에 건의하고 그들이 처벌을 국회에 건의하자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부의장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이 결의안만은 꼭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서 노원구의회와 60만 노원구민의 단결된 의지를 꼭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염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1항에 의거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본 안건은 중대사안이므로 이 안건만큼은 무기명비밀투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김조옥 의원께서 본 안건에 대한 처리방법으로 무기명비밀투표를 제안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무기명비밀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관계상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2시40분 계속개의)

○부의장 최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2항에 따라 감표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의원으로는 이상훈 의원님과 박남규 의원님이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낙중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는 호명 순으로 진행되겠으며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앞에 나오셔서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으신 후 정면좌측의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찬·반란에 기표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표소에 있는 붓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12시43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부의장 최염    의원 여러분,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다 하셨으면 투표함을 닫겠습니다.
(12시49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그러면 이제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방금 계산된 명패수는 3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37표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7표 중에서 찬성 21표, 반대 12표, 기권 4표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한일합방왜곡망언에대한일본정부의공식사과촉구결의(안)(이정숙의원외17인발의)
(12시58분)

○부의장 최염    의사일정 제10항 한일합방왜곡망언에대한일본정부의공식사과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한능박의원 의석에서   - 제가 아까 발언 중에 세미나건 때문에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장님께 세미나를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렸습니다.)
  제안의원이신 이정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의원    존경하는 노원구의회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하계2동 이정숙 의원입니다.
  저는 금년 10월 5일 일본국회에서 「한일합방조약이 당시의 국제법상 유효했었다」라고 역사를 왜곡한 무라야마 도미이치 일본 총리의 한일합방에 관한 망언을 듣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 분노를 금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지리적으로는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한 관계로 보아 선린우호관계를 유지해야 함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우호란 상호존중과 대등한 관계에서 유지 발전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일방이 타 일방을 무시하거나 우월한 감정을 가진 상태에서는 진정한 우호관계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합방조약 당시의 힘의 논리로 강자적 입장에서 억압적으로 목적을 달성한 증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조약체결 당시에 국제법상 하자가 없었다는 등의 망언은 그들의 자의적인 해석으로써 대한민국에 대하여 은근한 우월감을 바탕으로 대하고자 하는 저의가 숨어있는 것입니다.
  합방조약 당시에도 우리나라 전 국토에서 궐기한 의병들이 활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목숨을 건 애국지사들의 투쟁활동 상황을 보노라면 일제가 그 얼마나 강압적으로 강제합방조약을 맺었는가 하는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유엔에서 1945년에 제국주의 열강들이 약소국을 식민지화 또는 반식민자화 하기 위하여 맺은 조약은 불평등하고 공정한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라고 선언되었습니다.
  일본은 이러한 역사적인 진실을 은폐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우월한 위치인 양 착각하고 내려다보고 싶어합니다.
  그 예로 일본의 총리가 바뀔 때마다 한일합방조약이 체결당시 국제법상 하자가 없었다는 등의 망언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일본으로부터 이러한 수치를 당할 수만은 없습니다.
  이미 일본정부는 '65년 한일기본조약에서 1910년 8월 22일 이전에 대한제국과 체결되었던 조약이 무효임을 시인하여 이에 근거한 한일합방 조약은 원천무효임을 시인했음을 재차 상기하면서 또한 이 땅의 국권회복을 위해 피를 흘리고 쓰러져간 애국선열들의 뜻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한일합방조약은 원천무효임을 분명히 하고 무라야마 도미이치 일본 총리 망언에 대하여 일본정부의 공식사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노원구의회에서 채택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10. 한일합방왜곡망언에대한일본정부의공식사과촉구결의(안)(이정숙의원외17인발의)
  (끝에 실음)


○부의장 최염    이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한일합방조약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체결되었다는 취지의 일본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 망언에 대하여 즉각 사과할 것을 요구하며 이와 같은 망언이 재발되지 않도록 일본정부에 촉구하는 한일합방왜곡망언에대한일본정부의공식사과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한선의원 의석에서   - 결의안 내용 자체는 낭독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양승원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했으니까 양승원 의원님한테 결의안 내용을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양승원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양승원 의원    양승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염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일본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촉구하는 한일합방왜곡망언에 대한 일본정부의 공식사과촉구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일본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촉구하는 결의문(안)
  노원구의회는 지난 10월 5일 일본의 무라야마 토미이찌 총리가 "한일합방조약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체결되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하여 망언임을 규정하며, 의원 42인의 만장일치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속칭 "을사보호조약"은 일본이 한국을 보호한다는 미명 하에 당시 황제의 대신들을 위협하여 강제로 체결되었음이 우리측의 체결권자 고종황제가 서명 날인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명백하므로 원천적인 무효이다.
  2. 그후 이를 근거로 한 국가운영을 통감의 감독 하에 두도록 된 "정미조약"과 한국의 주권을 강탈한 "한일합방조약" 또한 원천적인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이에 일본정부는 현재까지의 왜곡된 역사인식을 올바로 하고 역사적인 진실을 인정할 것이며,
  왜곡된 무라야마 토미이찌 총리의 망언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사죄할 것을 요구하며 이와 같은 망언이 재발되지 않도록 일본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1995. 10. 28

  노원구의회 의원 일동

○부의장 최염    양승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능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최경식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 최경식    계획에도 없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최경식입니다.
  조금 전에 한능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몇 가지 답변해 드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분들 앞에 정말 진심으로 노원구의회와 지역발전을 위한 조그마한 마음이나마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서로 협력해 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첫째, 아까 한능박 의원님께서 세미나를 굳이 먼 데까지 가고 사실상 단합대회를 중심으로 하나의 위장된 세미나이지 않느냐 했는데 여기에서 위장된, 이 표현은 좀 맞지 않고 두 번째, 단합대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우리 한능박 의원님께서, 그 문제를 거론할 때 운영위원회 동료 측 의원들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결정난 사항을 이 본회의에 와서 물론, 개인적으로 질문하시면 얼마든지 답변할 수 있습니다.
  의회운영에 대해 잘 알고 계시는 우리 한능박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세미나를 물론 첫날, 둘째날 강좌를 한 강좌씩 넣었습니다.
  그것은 거론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과 또 다른 동료의원님들도 「그때는 어차피 단합대회인 만큼 좀 더 단합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힘들지만 최대한 첫날 타이트하게 계획을 잡아서 두 강좌를 넣었습니다.
  운영위원장 입장은 그렇습니다.
  물론 세미나 가서 앞으로 정기회에 대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한 부분을 많이 얻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실 한 가지, 상당히 우리 의회가 원만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운영위원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3년 간 같이 의정활동을 하는 「스타트라인」에서 있는 입장에서 우리가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보자고 저 나름대로 상당히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대 의원님들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운영위원장 제 소신은 어느 것보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주민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저는 이 단합대회를 결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세미나냐 단합대회냐, 물론 제목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은 다루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의원연수활동이라고 있습니다.
  제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의원연수활동 및 단합대회라고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하나하나 여러분들한테 깊이 있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전달하지 못하고 양쪽 간사들을 통해서 전달하게 됨을 솔직히 조금은 미숙한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어차피 나온 것이니까 여러분들한테 강력히 부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계기가 된다면 저는 그 이상의 어떤 것보다도 운영위원장으로서 자부를 느낄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항상 주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해야지, 솔직히 우리 지탄받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특위구성 하나 하고 지역민원 하나 처리하고, 물론 이것 다 중요합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정말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의회를 만들겠다고 생각하시고 바쁘시더라도 이번에 시간을 꼭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이렇게 한 번 나오겠어요. 또 부분적으로나마 여러분들이 조금 감정이 상해 있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모든 것을 일소하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의원들이 똘똘 뭉치고 주민들이 볼 때 「아 잘 하고 있구나」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한 분도 빠짐없이 갈 것이라고 이 자리를 빌어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능박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제가 아까 발언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의회가 건설적인 방향으로 가고 또 외부시각에 비쳐질 때도 건설적으로 비쳐져야 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단합대회를 갑시다.
  좋습니다.
  어떤 단체든지 단합대회나 야유회를 안 가는 단체 있습니까?
  그러나 외부시각이 있기 때문에 아까 지역신문, 일간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당하게 가자는 뜻이었습니다.
  운영위원장님이 하시는 일을 공략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끼리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단합이 잘 될 때, 우리가 예산 가지고 단합대회 간다는 것을 노원구민들이 절대 책망 안 합니다.
  그 뜻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운영위원장 최경식    하여튼 두서 없이 말씀드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도 빠짐 없이 다 가시는 것으로 알고 물러가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최염    예, 이상훈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훈 의원    존경하는 의장, 부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10월 25일 본회의에서 지역난방특위 구성에 대한 의장의 의사진행 상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시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재정자립도가 49%에 불과한 우리 노원구에서는 단 한 푼의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신중히 검토 후에 집행해야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예산수건이 수행되는 특위구성은 가능한 한 자제하고 상임위 중심의 의정활동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번 지역난방 특위구성 문제가 보사 및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위원회에 걸쳐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특위 구성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회 중 가장 해당범위가 넓은 보사위원회에서 다루어도 무방하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지역난방은 그 사업의 특성상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업무소관이 대부분으로 기초 의회인 우리 노원구의회에서는 이 사업에 있어서 문제점 지적과 이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여 서울시의회에 청원을 하거나, 각 계에 진정을 하여 여론을 조성하는 등의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실제로 1대 의회 때 보사위원장이었던 한능박 의원께서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청원과 그에 대한 답변, 각 계에 제출했던 진정과 그 처리 결과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의정동우회 소속 의원 17명은, 민자당 노원갑 지구당 위원장이신 백남치 국회의원을 통해서 에너지 집단사업법의 개정을 통한 노원구민들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방법을 시도한 바 있으나, 이 경우 전국적으로 약 1,400억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 문제로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정동우회 의원 17명은 지역 난방에 대한 문제해결은 그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특위활동보다는 1차로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되어 특위 구성에 대한 찬성, 반대가 아니라 특위구성안과 상임위에서 활동하자는 그런 수정안에 대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묻는 것이 옳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표결방법의 선택은 아무리 의장의 고유권한, 재량권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표결의 2대 원칙은 평등주의, 비밀주의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을 볼모로 삼아 공개투표로 의원들의 표현의 자유에 억압을 가하는 것이 의장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회의 진행이었다고 생각하며, 표결에 의하여 특위 구성이 결정이 되었으면 정회를 하고, 특위 참가 의원들에 대한 조정이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의원들의 발언요청을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특위위원을 발표하는 것도 공정한 의회 운영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힘의 논리에 의한 의회 운영을 비판하다, 이제는 그 힘을 손에 쥐게 되었다고 무소불위의 권한 행사를 남용하는 것이 어떻게 민주적인 의회 운영이라고 하겠습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노원구의회가 60만 노원구민을 위해 올바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회 운영을 해주실 것을 의장에게 강력히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염    이상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말씀하십시오.
      (○송재혁의원 의석에서   - 송재혁 의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상훈 의원이 말씀하신 지역난방에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미 제가 25일에 이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자세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미 제가 올렸던 안건이 절차상에 큰 하자가 없었고, 그리고 이미 25일 본회의장에서 찬·반 토론을 거쳐서 통과가 됐던 문제입니다. 물론 이상훈 의원께서 의사진행에 일정부분 문제가 있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일정부분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다시 이 자리에서 찬반토론에 가까운 발언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의장께서는 만약에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계속 반복이 될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 일들을 갖고 본회의장에서 마음에 안 들 때마다 찬·반 토론을 거듭한다면 혼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건과 관계가 있고, 의사진행 발언일 경우에는 의사진행에 국한된 발언이 될 수 있도록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염    예, 알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 많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3시24분 산회)


○출석의원수 42인
○출석의원
  남장희   김봉철   이상훈
  김태순   서영진   서종화
  한성택   김영석   이진옥
  임정술   황의덕   최염
  최경완   지영배   이정숙
  김중원   고창재   임준홍
  박승태   김은경   이영태
  박남규   유병식   유송화
  류선영   곽종상   최경식
  이한선   김종만   최원환
  양승원   김선회   김찬모
  김생환   김종옥   송재혁
  채재만   이종은   황한웅
  김성환   서종인   한능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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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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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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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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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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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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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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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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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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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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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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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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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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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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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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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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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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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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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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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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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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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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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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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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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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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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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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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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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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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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