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1995년 10월 25일(수) 10시20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지역난방실시에따른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지역난방실시에따른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송재혁의원외9인발의)
4. 휴회의건

(10시10분 개의)

○의장 김선회    재적의원 42명 중 재석의원 42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문수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문수    사무국장 김문수입니다.
  오늘 제52회 임시회는 이종은 의원 외 13인의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으며 안건으로는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0,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95년 10월 11일 서종화 의원 외 10인의 의원의 발의로 5·18광주민주운동의진상규명및관주시민학살관련자처벌을위한특별법제정촉구결의(안), 송재혁 의원 외 9인의 발의로 지역난방실시에따른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이정숙의원외15인의 의원발의로 한알합방왜곡망언에대한일본정부의공식사과촉구결의(안)이 접수되어 있으며 또 김찬모 이원의 소개에 의한 지역난방열조기공급및보상대책요구에관한청원의건이 접수되어 보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 외 상임위원회 계류안건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의으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안)과 하계1구역불량주택재개발사업승인에따른청원의건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22분)

○의장 김선회    의사일정 제1항 제52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상훈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상훈의원 의석에서 - 향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훈 의원님의 정회요청으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선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번 제52회 임시회 회기는 95년 10월 25일 제5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의 협의결과에 따라 회기를 95년 10월 25일부터 10월 28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제52회 임시회의 회기는 10월 25일부터 10월 28일까지 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2시02분)

○의장 김선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52회 노원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황의덕 의원과 최경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제5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황의덕 의원과 최경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지역난방실시에따른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송재혁의원외9인발의)
(12시03분)

○의장 김선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역난방실시에따른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송재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계7동 출신 구의원 송재혁입니다.
  도시화에 따른 연료사용의 국지적인 집중으로 인해 대도시의 대기오염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난방연료의 전환을 통해 대기질 향상을 기하고자 1986년 연료사용규제 고시를 발표하여 저황유 공급확대 및 청정연료의 전환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1994년 4월 환경처 고시 제94-21호에 의해 전환 대상을 확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정책에 따라 노원구도 오는 97년까지 거의 모든 아파트가 도시가스를 사용하거나 지역난방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중앙난방과 집단에너지 공급형태인 지역난방에 대한 객관적 비교자료가 부족하여 열사용의 주체인 노원구민들은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7∼8년 전에 지어진 기존아파트와 최근에 새로 짓는 아파트는 지역난방을 실시할 경우 주어지는 혜택과 공사비에 대한 주민부담이 크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비교자료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상 총 공사비보다 선경건설과 한진건설에 실제 낙찰된 금액이 크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일부 아파트에는 분담금이 더 높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역주민들은 시설분담금의 산출근거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열 수송관 공사를 하도급 받은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는 등의 이유로 지난 9월 1일부터 지역난방을 실시하기로 계약된 미도·한양 등 일부 아파트에 열 공급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많은 주민들이 동절기를 앞두고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뚜렷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역난방이 전면실시된 후 발전소의 사고로 인해 동절기에 일시에 10만5,000가구에 열 공급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해도 주민들은 일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도록 불평등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중앙난방과 지역난방에 대한 객관적 비교자료를 만들고 앞으로 예상될 수 있는 열공급 과정에서의 사고로 인한 보상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난방실시에 따른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특위기간은 1995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특위위원은 11인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특위예산은 특위가 구성된 후에 위원회에서 예산 및 세부계획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특위구성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이미 배포된 특위활동계획서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열원설비, 열수송관, 아파트 여건에 맞는 난방형태, 시설분담금, 보상규정 등 다섯 개 부분으로 나누어 심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위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결과보고를 하고 특위에서 주민불편사항과 지역난방에 대한 문제점 등이 밝혀질 경우 서울시, 시의회, 에너지관리공단 등에 시정요구 할 것입니다.
  아울러 노원구민에게 특위심사결과를 적극 홍보하여 구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구성되어 노원구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지역난방실시에따른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송재혁의원외9인발의)
  (끝에 실음)


○의장 김선회    송재혁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중앙난방과 지역난방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자료를 만들고 앞으로 예상된 수 있는 열공급과정에서의 사고로 인한 보상규정을 마련키 위한 지역난방 실시에 따른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영태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영태 의원    존경하는 이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태 의원입니다.
  조금 전 동료의원이신 송재혁 의원께서 지역난방실시에따른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이 제안을 하신 송재혁 의원께서 10만5,000세대의 노원구민에게 공급될 지역난방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자료의 작성과, 열공급과정에서의 사고로 인한 보상규정 등을 제안하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 드리며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의 3(특별위원회 설치) 조례에 특별위원회는 수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서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볼 때 이 사안이 수 개 상임위원회 소관이 아닌 본 노원구의회에 기존 설치되어 있는 보건사회 상임위원회에서 취급할 수 있는 사안이며,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난방과 지역난방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자료를 작성하는 것이므로 상임위원회의 권위와 업무분장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보건사회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 열공급 과정에서의 사고로 인한 보상규정 등을 마련한다는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열공급 과정에서 사고가 일어날지 안 일어날 지도 모르며 또한 보상규정을 마련한다고 한들 과연 이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으며 또, 기초의회에서 해야 될 일인지도 의심이 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지역난방에 대한 주민민원이 있을 시 이에 대한 청원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특위구성의 건에 반대의사를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회    이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재혁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반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한능박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한능박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능박 의원입니다.
  조금 전 동료의원이신 송재혁 의원께서 지역난방실시에따른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계셨고 이에 대한 법규상, 절차상의 부당한 점에 대한 이영태 의원의 반대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94년 8월말경 노원구 지역난방실시에 따른 약 1개월 간의 개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들을 서울시의회와 국회에 본 의원 개인명의로 청원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참고삼아 그 청원서의 내용과 시의회의 청원서 검토의견을 읽어 드린 후 본 의원의 현재의 의견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청원서의 내용은 시일이 1년 정도 지나서 내용의 차이는 약간 있으나 원본 그대로 낭독함을 양지 바랍니다.

  (참고)
  청원서
  (끝에 실음)


  이것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당시 시의원인 최항락 의원을 소개 의원으로 해서 서울시의회에 청원을 접수시켜서, 서울시의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청원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받은 것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청원서 검토의견
  (끝에 실음)


  이러한 답변이 왔습니다.
  앞에서 읽어드린 바와 같이 현행법에 위배되고, 예산상의 문제도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검토의견이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국회법인 집단에너지 사업법이 개정되어야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노원구의회에서도 노원구민의 청원을 접수할 때도 청원법에 위배되지 않는 청원을 접수해야 되고, 본 의회가 시민단체가 아니고 법률적인 기관이므로 노원구조례는 물론 상위법도 꼭 지켜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특위가 구성되고 활동을 하고 나서 결과 보고서가 나와서 상급기관에 건의나 청원을 하였을 때 법규에 맞지 않아서 검토자체에서 채택이 되지 않는다면 노원구의회의 위상과 권위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므로 본 의원은 본 특위구성 자체도 조금 전에 이영태 의원께서 발언하신 바와 같이 문제가 있고, 구성이 되어 활동을 해도 그 실효성 면에서 의심ㅇ 가는 특위를 급박스럽게 구성하여야 할 화급한 사안이 아니므로 이영태 의원의 제의대로 지역난방에 대한 민원이 있다면 보건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본 특위구성에서 문제점으로 본 의원이 생각되는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의장 김선회    한능박 의원님, 좀 줄여주십시오.
한능박 의원    우선 특위가 구성되는 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으면 그 제안설명서를 각 의원에게 배포를 해서 미리 숙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배포되지 않고 오늘 송재혁 의원께서 활동계획서와 예산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되고, 특위구성에 대한 제안이 있었으면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본 의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설분담금 말고, 다른 부분도 우리 노원구의회 기초의회의 업무분장에 해당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어야 될 줄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이틀 전에 전화한 바에 의하면 전문위원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검토를 안 했다는 것을 지적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기초의회에서 해야될 일은 연구활동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연구활동보다는 주민이 불편해 하는 의사를 의회에 반영해서, 물론 우리 기초의회의 업무분장 내에서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전문성이 많지 않은 우리 노원구의회의원들이 연구활동과 통계와 조사를 하는 것보다 진정으로 우리 주민의 불편사항을, 또 앞으로 발생될 사항을 염려한다면 전문성 있는 연구기관에 용역을 주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세 번째로…
○의장 김선회    한능박 의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한능박 의원    예, 됐습니다.
  의장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특위구성에 관한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관례에 의해서 오늘 특위구성에 관한 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송재혁 의원께서 제출하신 활동계획서나 이런 것은 특위가 구성되고, 특위위원이 11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열 한 분이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한 후에 특위위원들끼리 사업계획에 대한 계획서 제출과 예산에 대한 사항은 다시 논의해서 다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위구성에 관한 건만을 상정해 줄 것을 당부 드리고, 끝으로 본 의원은 본 특위 구성에 관해서 의혹을 가지시는 동료의원들의 뜻에 반대만을 위한 발언이 아니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의정활동을 위하는 동료애에서 본 발언을 함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회    한능박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순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한 분만 받겠습니다.
김태순 의원    월계3동 구의회 김태순입니다.
  저는 오늘 사실 이 자리에 설 위치도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불과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전에 지역난방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안건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안건을 보자 해서 불과 몇 분 전에 봤기 때문에 저는 오늘 원고 없이 실질적으로 지역난방에 대한, 제가 한 2, 3년간 깊숙이 관여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한테 참고로 설명을 드리고 오늘 특별위원회건 자체는 다음 회기로 미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전세계적으로 핀란드 같은 나라에도 보급률이 한 45% 됩니다. 그리고 도시로는 헬싱키 도시는 거의 85%에 육박하는 지역난방 보급률이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국가 시책으로서도 지역난방에 대한 청정연료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 앞으로 환경공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또 주민의 편익성을 봐 가면서 반드시 지역난방을 실시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본 의원도 원칙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반드시 지역난방은 추진되어야 되고 또 실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노원지역은 '92년 6월 5일에 집단에너지 사업법에 의해서 사업 승인이 났습니다.
  그 이듬해 '93년도에 또 사업승인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노원지역은 제일 첫 번째로 제가 알기로는 '94년 12월 18일에 공릉1지구에 열공급을 하기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난방이라고 그러면 우선, 지금 현재 기존 아파트가 우리 노원구에는 무려 67개 단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현재 제가 아는 범위로서는 21개 단지에 6만3,000세대가 기 계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계약 체결하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주택건설촉진법, 공동주택관리령, 그 다음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된 관리규약에 의해서 기히 각 단지별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로서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 의회에서 특별위원회구성까지 한다는 것은 좀 모순성이 있지 않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 모든 법규상으로, 제도상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다룰 것인가, 만에 하나 시설분담금이나 시설개체비가 조금 모순성이 있다면 우선 제도적으로 법령이 먼저 개선되어야 된다.
  그렇다면 사업주체인 서울시장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열공급규정을 개정을 한다든지, 이런 서울시 차원에서 이루어질 사항입니다.
  또 각 세대별 평방미터당 지역난방의 비용이 4,790원입니다.
  그리고 기존 아파트는 7,980원입니다.
  그리고 '94년 6월부터 갑자기 연동제에 의해서 기존 아파트는 5,050원, 그 다음에 기 신규아파트는 8,300원까지 인상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인상시킨 요인에 대한 것만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받아서 어떤 청원처리를 한다든가, 또 계약단계에서부터 또 시행단계까지, 또 우리 노원구는 거의 70%가 아파트단지이기 때문에 시설분담금을 부담할 수 있는 것은 지역주민이 열병합 발전소에서 아파트 단지 외벽, 즉 말하자면 중앙난방식 된 2m 벽차선까지 지금 현재, 사업주체인 에너지공단에서 시설해 줍니다.
  거기에서 여기에 대한 시설개체비, 쉽게 말하자면 기존 아파트는 종전에 있던 보일러 시설을 제거하는데 절감이유를, 비용을 그 당시에 가격이 산정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거의 1만6,400만원, 평당가격 시설분담금이 1만6,400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다면 1만6,400원 위에 또 시설개체비가 거의 동일한 가격으로 평당가격 1만6,400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조금 전에 한능박 의원이 거의 평당 30 몇 만원이 된다고 했는데, 30몇 만원 아닙니다.
  시설분담금은 평방미터당 지금 현재 5,050원을 「플러스」시키면 거의 35만원 이상이 소요가 되고, 각 아파트 세대별로 시설개체비까지 드는 비용도 그 금액에 거의 50대 50의 비율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막대한 비용, 거의 68만7,000원 가까이 됩니다. 20평 기준한다면. 이것을 다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8만7,000원이라는 20평형의 소형 아파트에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지역난방을 함으로써 많은 주민들의 편리성, 그 다음에 환경의 예방성,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역난방은 실시되어야 하고, 그야말로 노원지역 전체가 지역난방 대상권에 들기 때문에 반드시 주민들을 설득, 홍보해서 실시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그러나 단, 우리가 노원구에서 기 사업주체가 있고, 각 동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서 계약이 다 체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여기에서 특별위원회구성까지 논할 필요가 없고, 그 외에 주민들이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 보사위원회만 말했는데 이것은 보사위원회 소관만이 아닙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역난방, 아파트에 대한 모든 감독과는 주택과입니다. 그렇다면 도시건설위원회도 포함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복합적인 위원회로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특별위원회만은 잠정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더라도 전체 위원회가 공동 참여를 해야 되고, 또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사항은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안건으로 대안을 제시한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주민들의 청원을 받아서 그야말로 매건매건마다 우리가 깊숙이 숙의한 후에, 토의한 후에 해야지, 막연하게 불과 한 4개월간 1,200만원 돈의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여기 주민들한테 어떤 우리 의원들이 그야말로 확실하고 명쾌한 대안을 제시할지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항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주민들의 어떤 청원사항을 받아서, 관심이 있는 의원님들이 모여서 여기에서 안건으로,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본 의원은 우선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의원으로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회    김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찬성보충발언 해 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생환 의원 말씀하십시오.
김생환 의원    먼저 반대발언 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현재 지역난방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저는 상계6동 출신 구의원 김생환입니다.
  이 지역난방을 하고자 하는 정부의 결정은 국내 에너지자원이 없는 상황에서 소각장의 폐열을 이용해서 에너지의 효율을 높이자는 그런 측면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시행하고자 하는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지역난방 실시에 따른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제가 찬성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우선 구성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1개 상임위원회, 그러니까 보건사회위원회에 넘겨서 거기서 충분히 다뤄도 될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지역난방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시설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공급원이 그렇고 배관공사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 김태순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건사회위원회 소관뿐만 아니라 도시건설 소관사항에도 깊숙이 관여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미도아파트와 한양아파트에 '95년 9월 1일까지 열수급을 해주기로 서울시장과 각 아파트 동대표회장과 계약이 된 상태인데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 계약기간으로부터 55일이 지난 지금까지 열 수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상당한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선 난방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있고 온수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피해가 있어서 그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을 찾아보았습니다.
  그 규정이 여기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서, 이것은 집단 에너지사업 열공급규정입니다. 이것은 서울특별시장과 수탁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만들어놓은 규정인데 여기에 그동안 주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보상받은 규정이 하나도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짧은 의견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은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주민의 복지와 관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보건사회위원회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문제로서 저는 이 지역난방문제에 관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한능박 의원님께서 개인의 활동차원에서 청원서를 최항락 시의원을 통해서 시의회에 내셨다고 하셨는데 그에 대한 질문요지는 참 좋았고 저도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으며 그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굳이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면서 서울시에 청원서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답으로 내려온 사항은 많지 않은 줄 압니다.
  거기에서 나타난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는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선 앞서 김태순 의원님께서 예산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송재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실 때 제외시킨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소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안에서 다시 논의할 문제입니다.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찬성하면 찬성발언만 하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만 하는 정확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인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시장과 미도아파트 동대표회장과 이뤄진 열수급계약서를 보면 '94년 10월 5일 것으로서 건축 연건평 7만644㎡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95년 10월 14일 열수급계약사 검토서내용을 보게 되면 건축 연면적을 6만5,854로 적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면적에 있어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주민에 대한 시설분담금을 먼저 말씀드렸던 넓은 면적에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한능박 의원께서 앞서 잠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열생산시설에 있어서 예정가와 낙찰가가 있는데 예정가가 낙찰가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낙찰가로 시설분담금을 계산한 것이 아니라 예정가로 계산을 했습니다. 제가 앞서 나열한 두 가지 사항은 극히 일부분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여러 설비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따져서 시정했을 경우 주민에게 돌아갈 이익금은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주민과 저희의 무관심 속에서 가만히 놔두면 막대한 경제적인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지역난방에 관한 이런 문제를 구민의 대표인 우리 노원구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주민의 피해를 줄여주는 것이 우리 노원구의회의 해야할 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는데 이 특위구성문제는 좀 더 이성적이고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올바른 선택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김생환 의원께 질의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특별위원회 활동내역이나 제안자설명과 앞서 김생환 의원께서 말씀하셨을 때 보상규정에 관한 것을 많이 언급하셨는데 과연 노원구의회에서 보상규정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규정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저희 의원들이 다룰 수 있는 범위는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 범위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범위를 넘는 일이라고 해서 우리 구민들이 지금 당장 직면하고 있는 고충을 알면서 의원으로서 가만히 있는 것도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자는 것이고 보상규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중히 검토해서 구의원들과 시의원들이 상의하며는 이 열공급규정도 고치지 못하리라는 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서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선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찬반이 대두되므로 지역난방실시에따른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노원구회의규칙 제40조 3항에 의거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의석에서 - 의장! 표결방법에 대해서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발언권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표결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회의진행 상 노원구회의규칙 제40조 1항에 의거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지역난방실시에따른대책트결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다음은 바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무엇을 반대하는 것입니까?)
  제가 앞서 모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한선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을 찬성하느냐 하는…)
  제가 찬반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표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내소란)
      (○한능박의원 의석에서 - 의장, 앞서 본 의원이 발언 중에 이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활동계획서까지 같이 표결에 부치는 것인지를 지금 말씀하셔야 합니다.)
  구성의 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진행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22명, 반대 15명, 기권 2명으로 지역난방실시에따른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능박의원 의석에서 - 표결결과 구성의 건은 가결이 되었는데 앞서 활동계획서가 들어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기초의회에서 다뤄야 할 사항인지에 대한 것을 전문위원으로부터 들어보도록 합시다.)
  전문위원님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승우    특별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은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
      (○한능박의원 의석에서 - 우리 기초의회 업무분장 상으로 볼 때 맞는 것인지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구의 업무는 분명히 아닙니다마는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건의나 그러한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직접 우리 의회에서 감독권 내에 있는 기관이 아니고 상대가 서울시나 아니면 에너지관리공단으로서 우리가 직접 깊이 관여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능박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청원서를 냈던 부분은 시설분담금에 대한 것이고 다른 부분으로 난방형태와 열수급 등 그 외 불평등 계약 등의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도 만약에 서울시에 건의나 청원을 내어서 부결되었을 때 전문위원님 책임지시겠습니까?)
  그것은 전문위원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원님들이 판단하셔서…
      (○한능박의원 의석에서 -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을, 지금 업무분장 외의 것을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문제까지는 깊이 검토를 안 했습니다.
      (「의장!」하는 위원 있음)
○의장 김선회    예, 송재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재혁의원 의석에서   - 계속해서 업무분장에 대한 발언이 있는데 사실 구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구의회 내에만 국한되어 있다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특위를 구성하는 것은 그 외의 일들 즉 지역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특위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아파트하자특위나 일부 간선도로에 관련되어 있는 특위들이 사실은 그 업무분장이 노원구의회에 속해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그 일들이 저희 노원구민에게 상당히 불편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특위가 구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적어도 이러한 특위의 심사결과를 각 계에 진정도 내고 탄원도 내고 해서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질지 아직은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결과를 노원구민들에게 홍보하고 어떤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수 있다면 노원구의원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거 위원으로는 남장희 의원, 서영진 의원, 서종화 의원, 임준홍 의원, 김은경 의원, 박남규 의원, 김생환 의원, 송재혁 의원, 채재만 의원, 김성환 의원, 서종인 의원 이상 11인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지역난방실시에따른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남장희 의원, 서영진 의원, 서종화 의원, 임준홍 의원, 김은경 의원, 박남규 의원, 김생환 의원, 송재혁 의원, 채재만 의원, 김성환 의원, 서종인 의원 이상 11인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건
(12시56분)

○의장 김선회    다음은 의원세미나 및 위원회활동을 위하여 10월 26일과 27일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제5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 중 10월 26일과 27일 2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차 본회의는 10월 28일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57분 산회)


○출석의원수 42인
○출석의원
  남장희   김봉철   이상훈
  김태순   서영진   서종화
  한성택   김영석   이진옥
  임정술   황의덕   최염
  최경완   지영배   이정숙
  김중원   고창재   임준홍
  박승태   김은경   이영태
  박남규   유병식   유송화
  류선영   곽종상   최경식
  이한선   김종만   최원환
  양승원   김선회   김찬모
  김생환   김종옥   송재혁
  채재만   이종은   황한웅
  김성환   서종인   한능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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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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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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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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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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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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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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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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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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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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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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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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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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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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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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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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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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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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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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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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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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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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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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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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