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5월 3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3차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문화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노원구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문화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박남규의원외8인발의)
4.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노원구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그 동안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및 주민과의 간담회 등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예결위 소속 위원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다시 한 번 수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일은 위원회 일정에 의거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문화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선중입니다.
김정수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저희 국 안건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문화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되었는데 주요내용은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시설명칭을 바꾸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요구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과장 오철권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문화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일부를 개정하려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은 동 조례에서 명시한 문화시설의 종류로 표시된 노원문화예술회관을 노원아트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그 사유는 첫째, 회관이란 뜻은 집회 또는 회의를 위하여 지은 건물이라는 의미로서 주민들을 위한 공연장으로서의 느낌이 부족하고 둘째, 현대화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과거지향적인 명칭입니다.
셋째, 글자수가 길어 발음하기가 나빠 친근감이 결여된 명칭입니다.
이를 개정하여 오는 6월16일 개관을 앞두고 세계화 시대에 걸맞고 미래지향적이며 이 곳을 찾는 구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노원아트센터로 변경하여 앞으로 노원구 문화예술의 대표적인 문화명소로 자리 잡아 구민들의 문화수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 제명 : 서울특별시노원구문화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조례 개정내용
- 노원문화예술회관 명칭을 노원아트센터로 개명하고자 하는 것으로
- 노원문화예술회관을 노원아트센터로 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구속력 영향은 미치지 않으며
- 다만, 새로운 이미지 부각으로 상징적이고 현 시대의 감각과 향후 미래지향적으로 문화예술의 보급 창달 명소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의도로 볼 수 있으며
- 이러한 사항은 지역내 관심 있는 주민의 건의와 전문가의 간담회 내용을 들 수 있으며, 또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민간인 기업, 공기업 등에서 부각되고 있는 외래어 사용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국의 사용명칭을 보면 90년초나 80년대 이때는 문화회관, 문화예술회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최근에 와서는 아트센터, 아트홀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명칭도 도시개발공사, 국민은행, 기업은행 이런 데도 명칭을 영문쪽으로 다 바꾸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아트센터로 나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노원문화예술의 집, 마당 이렇게 해서 함축성 있는 좋은 말이 있는데 왜 이것을 아트센터로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그리고 지금 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을지중학교를 짓는데 광석중학교로 심의위원회에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99%가 을지중학교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을지중학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심의위원들이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괜히 문화예술회관, 회관이 회의장소라고 해서 못마땅하면 집이라든지 마당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도 될 것인데 왜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설명만으로는 이름을 바꾸는데 우리 구민들이 근접하기 좋은 이유로 아트센터로 바꾼다, 상업적 냄새가 너무 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조금 전에 보여드린 설문조사 보고 그 내용에 집약되어 있는데 가장 그 분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중에 아트센터와 문화예술의 의미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트센터라고 했을 때는 범위가 좁아 보인다, 그리고 어느 한 부분, 만약 그림이면 그림, 조각이면 조각 한 부분으로 느낌이 많다는 생각이시고 문화예술하면 전반적으로 구민들이 대중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름이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그 분들의 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기 데이터를 보아도 20, 30대는 거의 반반에 가깝습니다.
아무래도 신세대다 보니까 영어문구에 쉽게 접하는 것 같은데 벌써 40대만 가더라도 그 수치는 확연하게 표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더라도 쉽게 이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는 대상은 우리 노원구에 계시는 대다수의 구민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뜻을 받아들인다면 굳이 아트센터로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전에 에이전다 21에서 얘기했듯이 "생각은 세계적으로 하되 행동은 지역적으로 하라 (Think Globally, Act Locally)"라는 말이 굉장히 널리 퍼져 있는 발언이기도 하고 아까 김광수위원님이 이것 저것 설문조사를 하셨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트센터가 갖고 있는 그 이름이 범위가 좁아보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문화라는 말이 갖고 있는 단어는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형이상학적인 것들을 현실화 시켜서 형상화 시켜내는 그런 작업이 그 문화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단어이기도 하고 또 최근의 추세가 아까 절대적으로 명칭들이 외래어 내지는 외국어를 직접 갖다 쓰는 경향이 많다 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우리 명칭들을 보면 화장품 같은 경우가 굉장히 앞서 가는 명칭들입니다.
그 전에는 전부 프랑스 외래어는 다 갖다 부치다가 최근에 가장 고급스런 화장품명칭을 어떻게 바꾸시는지 더 잘 아시지요.
순 우리말 내지는 한자어를 섞어 쓰는 우리말로 바뀝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히려 고유한 우리말을 씀으로 인해서 훨씬 더 고급스럽고 품격 높은 이름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관에서 주도해서 한자인 명칭들을, 원래 우리말로 붙어 있는 명칭들을 굳이 외래어로, 이것은 외래어라고도 할 수 없고 외국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지 거의 위원님들도 그렇고 일반 주민들이 전혀 납득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개정조례(안)은 부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다 풀어서 노원컬쳐인아트센터 이렇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예술회관하고 영어에서 얘기하는 컬쳐하고 아트라는 개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외래어가 우리 나라에 들어오면서 우리화 되기 때문에 아트라는 개념이 포괄적인 개념이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작은 개념으로, 지금 갤러리 이런 개념정도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것을 제가 예전에도 잠깐 영어로 바꾼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영어로 바꾸더라도 이것이 준비를 제대로 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진짜로 영어가 갖는 의미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진짜 영어에서 포괄하고 있는지 이런 여부를 따져본 다음에 만드는 것이 맞는데 지금 아트센터 이렇게 올라온 것을 보면 다른 데서 아트센터, 아트홀 이렇게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전혀 이것에 대한 타당성은 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영어를 아주 잘 하지는 못합니다마는 20, 30대 영어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아트센터라고 하는 것이 문화예술회관을 포괄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해서 지금 바꿀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트센터라고 아까 명칭들을 붙였다고 하는데 제가 아트센터라고 이름 붙인 몇 군데를 쭉 뽑아 보았습니다.
인사동에 있는 가나아트센터나 인사아트센터, 동숭동쪽에 있는 아트센터, 선제아트센터, 엘지아트센터 들이 있는데 대체로 아트센터라고 이름붙인 것들은 주로 미술관입니다.
그리고 연극위주입니다.
우리 노원문화예술회관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의미는 저희가 그 전에 조례를 만들 때도 굳이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 하면 노원지역에 있는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예술들을 구현해 낸다라는 의미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던 부분이었고 더구나 언어라는 것은 그 민족의 정신 내지는 문화의 정수를 그대로 표현해 내는 내용들 이기 때문에 외래어를 써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으면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트라고 하는 의미가 이런 의미다 저런 의미다 하는데 사실상 원어를 찾아서 해석하는 것 보다도 제가 지금 문화예술회관 명칭이 나빠서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김광수위원님께서 설문조사한 것도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트센터로 하겠다 하는 얘기는 사실상 20, 30대가 별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50%가 넘은 것처럼 흔히 우리가 시대의 흐름이 외래어를 많이 사용하면서 문화예술 부문에는 아트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가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미래지향적으로 쓰려고 합니다.
특히 시점을 저희가 이번에 잡은 것은 잘 아시다시피 개관을 앞두고 명칭을 정해야 되고 홍보물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사용하던 것을 갑자기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점에서 앞을 보면서 명칭을 부여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물론 이것이 예술을 하는 회관이기 때문에 예술을 담당하는 사람들한테 의견을 들어보면 그 분들이 외국의 물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트센터 이런 용어를 써야 된다 이런 식입니다.
그 분들이 얘기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결국 문화예술회관이란 뜻입니다.
저희가 제안설명에서 얘기했지만 과거부터 쭉 우리들이 많이 써온 얘기고 또 그러다 보니까 회관이란 개념이 모임이나 이미지상으로 볼 때 문화를 관할하는 공연장이라든지 거기에서 문화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의 이미지로서는 조금 약하고 진보하다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으로 아트라고 하는 것이 훨씬 좋은 의미다 하는 의견을 저희가 제시 받고, 물론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문화준공을 앞두고 저희들이 문화를 아는 사람들한테 보여드리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고치려면 시점이 지금이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제안한 것입니다.
어쨌든 용어상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런 개념 보다도 쉽게 우리가 장래에 이것이 92년부터 문화예술회관의 명칭이 붙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현 시점에서 미래적으로 볼 때는 그런 방향으로, 아트센터라는 이름으로 고쳐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미로 붙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 훈위원님같이 영어전문가가 계신데 그 앞에서 얘기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제가 아는 상식에서도 그것은 영어 명칭으로도 맞지 않고 그렇게 따지면 전문가들이 많은 세종문화회관은 왜 세종문화회관이며 양재동에 있는 것은 왜 예술의 전당입니까?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곳들이 세종문화회관, 예술의 전당인데 예술의 전당이고 문화회관이에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세종문화회관을 회관이라고 썼다고 거기서 공연장이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는 지금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 전문적인 공연들을 합니다.
인순이공연 한 번 세종문화회관에서 했다 그러면 거기서도 대중문화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관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더구나 우리는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노원문화예술회관을 지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대중적인 문화를 하기 위해서 예술회관을 만든 것이고 그러면 그런 명칭을 가지고 바꾸겠다고 올라오면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노원아트센터 이것은 전체적인 위원들도 얘기하듯이 도저히 포괄하는 내용도 아니고 영어문구에서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것을 계속 주장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간담회 동안 위원들끼리 서로 좋은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므로 질의를 끝내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문화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은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공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그러면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개정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재정 목적은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여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법률이 2002년2월24일에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에 인용된 법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1조에 '제품의 포장 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품의 포장 재질, 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여기의 제목이 '제품의 포장 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단어가 바꾸어져 있습니다.
규칙의 단어를 바꿔서 '제품의 포장 재질, 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정확히 바뀐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만 저희가 추측컨대 전에는 포장방법을 상당히 중시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에 와서는 포장재질을 중시하기 때문에 제목이 바뀌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3조 제1항중 법 제7조 제2항을 법 제7조 제3항 내지 제4항으로 한다'하는 내용과 '제4조중 법 제25조를 법 제31조로 한다'로 개정을 하고 '제7조 제1항에 있는 규칙 제22조를 규칙 제2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영 제41조 제2항을 영 제50조로 한다'하는 정비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관련 법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 규칙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 제명 : 서울특별시노원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정이유
- 본 조례의 상위법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내용의 조문사항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 해당되는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 그 내용은 배부된 내용을 참조
-「제품의포장방법및포장의재질등의기준에관한규칙」이 「제품의포장재질·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으로 개정된 것은
- 포장으로 인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포장재질을 재활용 가능한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함은 물론 향후 점차적으로 불필요한 포장을 줄여 나가기 위한 조치를 마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추진경과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관심들이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만 계속 바꾸어서 되는 게 아닌 것 같고요.
과장님, 지금 작년부터 올해까지 협의회 몇 번 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마지막 질의 다시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이 추진협의회를 작년하고 올해 몇 회 개최하셨습니까?
금년 2월달에요.
그 자료하고 명단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며칠 전에 청소차량이 쓰레기 수거하는 모습을 봤는데 좀 놀랬습니다.
동일로변 상가 뒷쪽의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쓰레기내에 음식물 쓰레기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청소차량에 적재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적재를 하면서 그것을 압축을 하니까 거기에서 침출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침출수 나온 것을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혼합해서 했다는 말씀은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좀 의아스러운 것은 그 침출수를 깡통으로 받더라고요.
대형통으로 받아요.
제가 확실하게 그 날 기록까지 해 놨습니다.
차 넘버까지는 적지 못했습니다마는 통으로 받더라고요.
받아서 어떻게 하나 봤어요.
그 받은 침출수를 우수관에다 부어요.
그 모습을 제가 확실히 봤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 상황을 아시고 구청에서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지금 저희가 듣기에 내일 본회의에서 가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자리에서 뾰족이 어떤 대책이 있다고 말씀을 못 드리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어떤 방법이든 간에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끝내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박남규의원외8인발의)
(10시45분)
본 안건을 발의한 박남규위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행정서비스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서는 노원구 수수료 감면 대상자에 장애인 복지법 제29조에 등록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등록 및 결정자, 독립유공자 등이 해당되며 참고로 드린 별표 1호의 제증명 및 등·초본 열람, 발급 등의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소외계층의 복지 향상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참고적으로 서울시 자치구중 대부분 구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시행하지 않는 타구에서도 시행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본 수수료징수조례(안)은 집행부에서도 적극 찬성한 안건으로서 위원여러분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4.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보건소장은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의료기기법이 2003년5월30일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기법에 관한 사무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중 지방자치법 제95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사무를 간소화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 제5조 위임사무와 주관과 보건소 소관사항중 위임사무에서 제2호 의료용구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를 의료기기판매업에 대한 다음의 사무로 개정하고 제15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를 신설하고 제16호 의료기기취급자중 의료기관개설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정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제5조 위임사무중 「〔별표〕위임사무중 의약과 사무명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4호 다음에 제15호 및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무명은 「2. 의료기기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 나. 보고와 검사 등 다. 폐기명령 등 라. 신고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및 그에 따르는 청문 마.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바. 의료기기감시원의 임명 및 직무 범위 사. 신고증의 갱신 및 재교부 아. 과태료부과 및 징수, 그에 따르는 이의 제기 처리」입니다.
다음은 신설된 사항입니다.
「15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마약류감시원 임명 나. 마약류 명예지도원 위촉」입니다.
「16호 의료기기취급자중 의료기관개설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보고와 검사 등 나. 사용중지명령 등 다. 의료기기감시원 임명」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 제명 :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o 사무위임 내용
-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해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구청장의 권한 일부를 동장, 보건소장, 구의회 사무국장에 위임하는 것으로 이는 인·허가 등록 등으로 일상적이고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
o 본 조례의 개정내용
- 약사법에서 의료기기법(2003. 5.30) 제정 (2004. 5.30)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약사법에서 의료용구판매업의 사무내용이 의료기기법의 의료기기판매(임대)업으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 내용의 개정은 불가피한 사항
o 약사법에서 의료기기법으로 개정된 내용은
- 종전의 약사법에는 의약품이 중심이 되어 관리하던 것을 날로 변해가는 신의료기기의 출현과 국제 의료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기기 수입 제도와 사용등의 관리를 포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보건 위해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약류감시원을 새로 임명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마약류에 관한 사무는 지금 시장으로 되어 있어서 구청장으로 재위임이 된 관계로 사무위임규칙에 편성이 되어 있고, 마약류 감시원의 임명은 구청장까지 권한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조례로 다시 제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규칙을 하면서 이 부분은 구청장 권한이라서 전에 개정할 때 미비되어서 빠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신설해서 그 동안에 저희가 약사감시원이 세 분 있었는데 다 구청장 명의로 발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무를 일원화 하기 위한 차원으로 저희가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조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의사나 약사, 치과의사 해서 저희가 협회에 의뢰해서 실질적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10명 내외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본인들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활성화가 안 되어서 지금은 위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법률개정할 때 저희가 조례위임을 받아 놓으면 다음 업무를 시행할 때 훨씬 효율적일 것 같아서 같이 올렸습니다.
표 2번 다에 보면 폐기명령이 있습니다.
노원구에도 한의원이 많이 있는데 그 한의원에서 약을 짜고 남은 찌꺼기도 폐기명령에 들어갑니까?
기계, 물리치료기계랄지 이런 기계를 말합니다.
약을 다리고 난 뒤에 찌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보건소에서 관리 안 합니까?
일반쓰레기에 준해서...
마대자루로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농장같은데 퇴비로 많이 나가고 화단에 쓰든지 해서, 그것도 관리대상에 들어가나 몰라서 질의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끝내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노원구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11시02분)
본 소위원회구성의건은 지난 4월30일 학교급식조례(안)에 대한 주민청구조례 대표자와의 간담회에서 결정한 사항으로써 먼저 소위원회 위원 선임, 소위원회 위원장, 소위원회 활동기간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실시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간담회 결과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소위원회구성의건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나다순으로 호명하겠습니다.
강병태위원, 김광수위원, 김태선위원, 이윤숙위원, 이 훈위원 5명으로 선임하겠습니다.
활동기간을 2004년도 5월7일부터 6월30일까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확정 논의된 대로 서울특별시노원구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소위원회 위원께서는 본 조례안 보완에 많은 노력을 하여 조례안 발의에 서명하신 주민들과 우리 구청과 우리 의회의 애로사항을 잘 검토하여 발전적인 조례로 수정될 수 있도록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정수 이윤숙 강병태
김광수 김생환 김태선
박남규 이광열 이남석
이훈 최경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윤선중
보건소장박강원
공보체육과장오철권
사회복지과장곽명오
청소행정과장이상태
의약과장김정민
문화시설운영관리담당주사남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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