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4월 29일(목)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선 지난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주민급식조례(안) 등 현안사항 논의를 위하여 마련한 자체 간담회에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박남규위원외 8인의 의원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임재선   의안담당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수   의안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한 위원회 일정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10시06분)

○위원장 김정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세입 부분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총괄적 설명을 들은 후 심사토록 하고 세출예산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국별 예산안의 총괄적 설명과 소관 과장으로부터 세부적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에 예산 증감에 대한 계수조정을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세입설명에 앞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국 총괄 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선중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총 금액에 대해서 제가 제안설명 드리는데 있어서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에서 행정관리국 추경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이 890억600만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이번에 10억7,900만원이 증가한 900억8,500만원으로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전문직 직원 채용과 출산휴가 등 직원 대체인력 확보를 위해서 인건비를 계상 하였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민원실전산개발비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과별 소관은 과장들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번 추경 예산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서 저희들이 제안한 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기획예산과장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이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의 총 규모는 2,214억4,000만원으로 전액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29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214억4,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가 증가한 것입니다.
  금액으로는 48억2,6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자체수입은 37억8,6000만원으로 이는 2003년 회계년도 결산 매출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금년 당초예산의 180억원을 반영하였으나, 2003년 세입세출 가결산 결과 추가 이익잉여금이 발생 예측되어 이번 추경 세입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10억3,600만원으로 전액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22억700만원을 당기 처리하였고, 암 검진 및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 지원으로 내시된 국고보조금 1억2,3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예산안 30쪽이 되겠습니다.
  암 검진 및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 셋째 출산자녀보육료 지원으로 내시된 시비보조금 5억2,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장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권장오입니다.
  2004년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입니다.
  금년도 기정예산 대비해서 1억1,328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목별 세출 추경예산 규모는 인건비가 7,843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에 1,200만원, 연금부담금 등 1,794만6,000원, 자산취득비에 4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추경예산 목별 세부편성 내용입니다.
  밑에 보시면 추경편성 세목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저희가 여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출산휴가 등으로 업무 공백을 대체하기 위해서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인건비로 7,795만1,000원을 편성하였고, 구민회관 일시사역인부 기관부담금으로 48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자치구 예비간부과정(장기) 위탁교육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연금부담금 등으로 1,448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민건강보험금으로 346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노원문화예술회관 무대예술 전문직 신규채용과 교통전문직 부서 이동, 보건소 영양사 및 치과의사 신규채용에 따른 예산 확보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암호장비 교체, 이것은 지난 4월2일자 서울시 지시에 의해서 암호장비를 새로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장비 교체비로 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이윤숙   단순히 총무과 문제가 아니라서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 오는 6월에 개관할 예정인데 총무과의 인건비 외에도 공보체육과에 보면 어차피 자체적으로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관리용역비와 공연비, 하여튼 용역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다 용역을 한다라고 보는데 혹시 직영했을 경우와 위탁했을 경우의 비용 계산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문화예술회관 자체는 직영으로 하니까 위탁했을 때 산출은 아직 안했습니다.
○간사 이윤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직영으로 보고 일단 이렇게 편성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인원에 대해서 차후에 위탁이 되면 직원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것이지요?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위탁을 하면 그 사람들을 인계 시킨다든지 그런 조건을 둬서 해야 되겠지요.
김광수위원   그러면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 분들과 그런 내용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물론 계약직이니까 그런 조건을 둬서 고용될 수 있도록 열어놓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위탁을 줘도 이 인원에 대해서는 차후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그렇지요.
  우리가 새로 위탁업체를 선정할 적에 심사기준이라든지 우리가 제안서를 낼 적에 현재 인력은, 특히 별정직으로 전문직 채용하는 세 사람이 있고 나머지는 일반용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없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월급을 줘 가면서 채용한 사람, 여기서 전문직이라고 했는데 그 분들 외 나머지는 잠시 후 공보체육과할 때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쓰는 게 아니고 용역업체를 줘서 회사하고 계약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48페이지 위탁교육비 예비간부과정(장기),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장오   이것은 각 구의 6급을 대상으로 해서 1년간 교육을 시킵니다.
  지난 3월2일부터 연말까지 1년간 교육시키는 교육비 하고, 교육기간 동안에 해외연수를 갑니다.
  그래서 해외연수비 포함해서 약 1,200만원 정도 제공하게 되어서 편성한 것입니다. 지금 1명이 가 있습니다.
  중계1동에 있던 6급 제희덕 주무가 교육중에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이게 전액 시비로 내려온 것인가요?
○총무과장 권장오   아니, 이것은 구비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런데 이것은 매년 하던 것인가요, 아니면?
○총무과장 권장오   금년에 처음 한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작년 예산때 하지 않고 지금 하나요?
○총무과장 권장오   이게 금년에 내려왔습니다.
  계획에 없다가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금년 초에 내려와서 한 사람 보냈습니다.
김태선위원   먼저 돈은 지급해서 벌써 가고 있고?
○총무과장 권장오   아니, 돈은 지급 안 했지요.
김태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 가 있으면 그것은 벌써 예산 지급한 것이나 똑같은 것이지요.
  가 놓고 돈 안 줄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총무과장 권장오   작년도에 예측을 못하고 금년도에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1명씩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태선위원   서울시에서 올해 초에 내려왔다고요?
○총무과장 권장오   예.
김태선위원   그 계획안 주세요.
○총무과장 권장오   예, 계획안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리고 그 위의 것도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04년7월1일부터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건비 시행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더 빨리 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시청 및 23개 구청 운영 중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왜 이것도 본예산에 안 들어오고 추경에 들어왔는지, 그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그것은 작년도까지는 구조조정 문제도 있고 해서 안 했습니다마는 금년 들어와서 보니까 인원 보충도 안 되고 해서 각 과나 동에 결원이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 현재 출산휴가가 21명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업무량도 늘어나고 그래서 계획한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왜 본예산에 안 들어오고 추경에 들어왔냐는 것이지요.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사실 더 일찍 했으면 좋았지요.
  제가 와서 판단해 보니까 행정관리국장이나 총무과장 앉아 있으면 각 부서에서 사람 때문에 아우성이예요.
  그런데 다른 방법은 없고 출산휴가라든지 여성 대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육아휴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휴가제도 등이 많아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해서 진작 했으면 좋았을텐데 못했으니까 7월부터 시작하자 해서 올린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런 것 있다는 것, 그런데 그런 시스템을 몰랐다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몰랐던 것은 아닌데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서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진작 했어야 좋았던 것 아니냐.
김태선위원   그렇지요.
  진작 하고 이것을 지금 23개 구청이 하고 있으면 본예산에 올라오는 게 더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광열위원   49쪽에 교통전문직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직인가요?
○총무과장 권장오   교통전문직이에요.
이광열위원   그러니까 교통전문직이 무엇을 하는 것인데요?
○총무과장 권장오   관내 교통체계 개선관계를 많이 하고 있지요.
  도로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 3명이 있는데요, 우리 관내의 교통체계 개선관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교통행정과에 있는,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교통직이 건설교통국 직원이잖아요.
  교통지도과에 교통전문직이라고 상당히 오래 되었어요. 한 10여년 되었을 거예요.
이광열위원   그런데 이게 왜 추경에 올라왔어요?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거기에 3명이 있는데 업무를 교통지도과는 특별회계로 운영을 했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주차장특별회계로 해서 인건비를 주고 그렇게 했는데 이 업무가 다양화되다 보니까 교통행정과에도 교통 전문직이 필요한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물론 같은 국내에 과만 다르더라도 국장이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전문직이라도 할 수 있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과장이 지도·감독을 해야 할 텐데 안 되니까 그 3명 중 하나를 교통행정과로 배치를 했어요. 소속을 바꿨습니다.
  소속을 바꿨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예산이 인건비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제 제가 설명할 때 주차장특별회계 설명했지 않습니까?
  감액시키고 예비비 집어넣고, 이렇게 특별회계 설명할 때 바로 그것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인건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이광열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일시사역인부 개념으로 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아닙니다.
  전부 계약직입니다.
이광열위원   이 사람들이 노원구 교통에 대해서 전문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예, 연구하고 조사하는 사람들이예요.
이광열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결과가 나오면 경찰서 하고 이렇게 교통 연계를 하나요?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그렇지요, 오래되었습니다. 한 10여년 됐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러면 이것이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특별회계에서는 이만큼 감액이 될 것입니다.
이광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수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48쪽의 기타교육비에 관해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교육인원이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이번에는 희망자에 한해서 했습니다.
  1명씩이기 때문에 본인 희망자에 한해서 했습니다.
김생환위원   만일 구청에서 2명이나 3명 하게 되면 희망자 다 보내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해야 되겠지요. 업무 여건도 그렇고요.
김생환위원   교육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해외연수도 들어있다고 그랬는데 그 외에 또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교과내용은 교육원에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생환위원   1인 보내는데 금액이 1,200만원인데 좀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용을 물어본 것입니다.
○총무과장 권장오   강사료, 교재대, 식비 전부 포함된 것입니다.
  교육원에서 밥을 주니까 강사료, 교재대, 식비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이 액수가 서울시에서 계산해서 편성지시가 내려와서 한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이 분들 교육은 어디에서 받으시는 것이에요?
○총무과장 권장오   서초동에 있는 서울시공무원교육원입니다.
김생환위원   교육원에서 받게 되면 그 내에서 여러 가지 자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서울시에서 무상으로 시켜주고 그럴 것인데요.
○총무과장 권장오   옛날에는 시에서 전부 부담 해 줬는데 자치구 된 다음부터는 전부 교육비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신청자가 몇 급이세요?
○총무과장 권장오   6급 계장이죠.
  간부직이니까 6급입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이번에 1년 동안?
○총무과장 권장오   예, 연말까지입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기본급은 나가고?
○총무과장 권장오   예.
김생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인원이 늘어나게 되면 그 상황에 맞춰서 하시겠네요?
○총무과장 권장오   그럼요, 심사해서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이런 것은 뭔가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황에 맞춘다는 것은 너무 행정편의적인데요, 그렇지 않아요?
  올해는 1명인데 내년에는 3명이 될 수도 있고, 5명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간부님들 몇 분이 가야 된다, 못 가야 된다, 이렇게 정하는 것은 너무 행정편의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하지요.
  조례를 근거하든지, 법 조항을 근거하든지, 지침을 근거하든지, 근거를 가지고 하셔야지요.
○총무과장 권장오   계속 시행이 된다면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지금은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고 시에서 계획이 있다, 그러면 자체에서 만들어서 기준을 정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이 분들 다녀오시게 되면, 물론 현재 가 있다고 그러셨지요?
  갔다 오시게 되면 이 분들이 여기서 어떤 부서로, 특혜라든지, 가산점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가산점은 아마 시에서 당초 계획에는 없었는데 다시 가산점을 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이것은 개인이 좀 쉬기 위해서 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노원구청 구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총무과장 권장오   간부직에 관한 교육이니까 갔다오면 업무적으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더 효율성을 높인다, 이것입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예.
김생환위원   그러면 더 특별한 부서에 배치를 시킨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게 다 연계가 되어야지, 연계가 안 된다고 그러면 필요 없는 예산만 쓰는 경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권장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제가 출산휴가대책 및 인건비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양질의 행정서비스 업무공백을 대체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인원이 전 직원의 23.7%가 여성이 차지하고 있어서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요 월별로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에는 4월 기준으로 했을 때 21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난 한해를 쭉 돌이켜 보면 월 평균 인원이 어느 정도 되지요?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파악하기 어렵지요.
김광수위원   아니, 지난 1년 동안 그래도 어느 인원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데이터 없이 운영인원을 10명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10명을 확보할 때는 어느 정도 자료가 있으니까 10명을 말씀하셨을 텐데,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10명도 명확한 인원은 아닌데, 4월 인원을 21명이라고 하고, 어차피 인원 확보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면 충분하게 활용하는 것도 맞는데, 추경이어서 10명으로 예산 잡고 운영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추후에는 공백 인원을 거의 다 충원해서 하실 것인지, 그런 점에서 제가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예요.
○총무과장 권장오   우선 10명으로 해 보고 상황에 따라서 더 추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작년에 총 인원이 월별로 자료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예, 별도로 파악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왕 운영을 해서 효율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면 공백 인원이 10명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저는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10명을 확보하다 보면 그 전에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계를 내도 혹시 인원의 부족함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도 있지 않나 그런 느낌도 드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내시면 모두 다 받아들여 주셨어요?
○총무과장 권장오   예.
김광수위원   내년에는 본예산에 적절하게 편성이 되어서 원활하게 행정서비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장오   예, 시험운영해 보고 다시 판단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사회복지사가 많거든요.
  보면 한 동에 한 명 있는데도 있는데 그러면 대체 인원이 없거든요.
  이 인원을 전문직으로 따로 뽑을 계획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아직 뽑지 않았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권장오   일단 10명을 운영해 본 다음에 다시 추가로 더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각 동에 한 명 있는 사회복지사들 있습니다.
  그 분이 출산휴가를 간다든지 이랬을 때 몇 개월 동안 공백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원들을 생각을 해서 인원을 뽑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권장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위원님!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경상예산은 증액이 없고 사업예산이 기정예산 대비 9.0%가 증가한 5억2,757만5,000원이며,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을 제외한 그 외의 예산으로서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예산으로 8,039만7,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총액으로 볼 때는 6억797만2,000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4.7%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예산에서 민간 경상보조비로 사랑의집 고쳐주기 구분담금 980만원을 반영하였고, 자체 사업예산에서는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교육기관 보조예산 5억원과 동행정차량 구매에 따른 차량가격 인상분 1,777만7,000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반영하였으며, 기타 예산으로는 새주소부여 사업추진에 따른 시비보조금 중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8,039만7,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
  동행정 및 주민생활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민자치과 관련 예산안의 배려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이윤숙   사랑의집 고쳐주기 민간인 경상보조로 나가는 것인데 어디로 나가는 것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새마을입니다.
○간사 이윤숙   그러면 사랑의집 고쳐주기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이윤숙   선정방식하고 구체적으로 고쳐주는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사랑의집 고쳐주기는 예산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 이렇게 골고루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50%, 시비가 30%, 구비가 2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게 980만원이고 전체적으로 4,860만원입니다.
○간사 이윤숙   이번이 처음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산으로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기예산으로 작년에 새마을 단체에서 몇 개 집에 대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정을 할 때 단체가 여럿 있는데 서울시 지침이 경험이 있는 단체, 사랑의집 고쳐주기를 한번 한 경험이 있는 단체에 주는 것이 좋다 해서 경험이 있는 새마을단체에다 배정을 했습니다.
  다른 단체는 아마 좀 힘들 것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 지시도 있고 해서 새마을단체에 맡기는 게 낫겠다 그래서 새마을단체에다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윤숙   작년에는 비예산으로 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예산을 지원 안 했습니다.
  그 때는 새마을단체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간사 이윤숙   고쳐주는 내용은 어느 선까지에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도배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요 크게 수리를 하는 것은 힘들고 장판이라든가, 도배, 이렇게 간단한 것, 100만원 정도로 하는 것입니다.
○간사 이윤숙   대상선정기준은 자체적으로 하고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어디를 고쳐야 된다라는 것은 각 동에다 지시를 해서 각 동에서 다 받았습니다.
  어느 집을 할 것인지, 그 집에 대해서 보면 이 집은 무엇을 고쳐야 되는가 하는 것은 집집마다 조금씩 다르겠지요.
  보통 100만원 가지고 하니까 크게 도와주지 못하고 도배 정도나 해줍니다.
○간사 이윤숙   제가 듣기로는 필요한 경우에는 아예 집이 무너져서 새로 짓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별도로 자기네들 자체 부담 하고 해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자원봉사센터 내에도 도배봉사원들이 있잖아요.
  그 내용하고 이것이 어떻게 겹치는 것인가?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별개입니다.
○간사 이윤숙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인건비는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자재비지요.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자재비만 드리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새마을에서 그냥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광열위원   연계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보니까 전기코드 불량전기선 이런 것을 가정집에 교체해 주는 작업을 한 일이 있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기억이 나는데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했을 것입니다.
이광열위원   이게 그것하고는 별개의 작업이란 말이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별개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하는 것입니다.
이광열위원   이것은 사랑의집 고쳐주기라고 하기에는 좀, 이 돈 가지고 고쳐주기는 뭘 고쳐줘요? 이거 방바닥 고쳐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 차원으로 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그렇지요.
  전체를 고쳐준다는 것은 힘들고요.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돈이 얼마 안 되니까 골조 손 대기는 어렵지요.
이광열위원   내가 보기에 사랑의집이 아니고 사랑의방 고쳐주기네요.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사랑의집 만들어 주기에요.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지금 2,430만원은 본예산에서 기존에 잡아놨던 것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고쳐주기는 4,860만원인데요, 그 중에서 50%인 2,430만원은 국비로써 특별지원금으로 내려온 것이고, 시비가 1,450만원, 우리 구가 980만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 980만원에 대한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지금 기정예산액 2,430만원은 국비만 내려온 것이고 시비는 아직 안 내려왔네요, 얼마 내려온다고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1,450만원, 합치면 4,860만원이 총 예산이 되는 것이지요.
김태선위원   그러면 연관이 되니까 여쭤볼께요.
  지금 새마을에서 받았다고 하는데 새마을 이외에 이런 고쳐주기 관련해서 하는 데는 또 없나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새마을외에 다른 단체, 병원이나 이런 데서 하는 데는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없습니다.
  지난 번에 할 때 새마을에서 했어요.
김태선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이 잘 아실텐데 지금 사회복지기관들의 자활후경기관들 있지요.
  자활후경기관 중에 이것과 관련된 단체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벽지 하는 곳도 상계1동의 상계복지관에서 하고 있고, 이런 데들 같은 경우는 이것을 전업으로 하는데 일거리가 없어서 못하는 곳들이에요.
  지금 한 부분에서는 자활후경기관으로 만들어서 자활시키겠다고 해서 도배교육시키고 해서 일자리가 없어져 가지고 그런 것 연계시켜 달라고 하고, 이 분들은 또 자원봉사로 나가서 개인적으로 돈 내 가지고 하고 하는데, 이런 똑같은 사업을 새마을이라는 단체에 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거기다가 지금 이게 민간경상보조인데 지금 새마을단체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받는 액수가 얼마입니까?
  인건비는 책정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새마을단체가 사회단체에서  전체 받는 액수가 얼마지요?
  6억5,000만원 중에 얼마입니까? 주무부서인데 왜 모르세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일단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국민운동단체 중에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총연맹이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이런 단체들, 그런 단체하고 얘기해 보니까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지금 이것 사실은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새마을에서 한 번 해보겠다, 그리고 서울시 지침에서도 방향이 해 본 경험이 있는 데다 하는 것이,
김태선위원   이것은 그런 식으로 봐서는 안 되고요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에서도 이 사업과 관련된 사업이 참 많이 있어요.
  어려우신 분들 관리하는 데가 그런 곳들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집에 가서 도배도 해 주고, 장판도 깔아주고, 다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예산을 지원해 줘서 사업을 하게 하는 게 맞지, 이것을 지금 얘기하신 대로 경험도 없고, 또 전문적으로 하시는 일도 아닐 텐데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이 예산을 갖다가, 그것도 4,800만원이면 한 5,000만원 정도 되는 돈을 거기다 지원한다는 것은 이것은 당연히 특혜시비 나오지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들어가는 것도 새마을 쪽으로 들어가는 게 거의 전체 예산에 지금 얼마를 투자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인건비하고 운영비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사업비마저 별도로 이렇게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원칙에 맞지 않지요.
  이것 만일에 서울시에서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문제제기가 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일단 확인하신 것은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이런 예전의 정액보조 단체들만 확인하셨다는 것이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그래서 그 단체 중에서 선정을 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 그 분들의 의견도 들어봤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바람직한 게 그래도 해 본데서 하는 게 낫다, 그리고 다른 데도 다 새마을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그 사람들 도와드린다는 차원이 아니고 재료비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서로 달라고 그럴 정도의 사업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좋은 것 같았으면 다른 단체에서도 이것을 달라고 그랬을텐데 별로 달라고 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 분들이 봉사하는 것, 자기네들의 노력봉사가 다지, 그 100만원 가지고 자재비도 모자라는 것 아니냐 하는 정도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서로 하려고 할 정도의 사업은 아니지 않느냐, 오히려 우리가 맡기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선위원   아니, 그것을 맡긴다고 생각하면 5,000만원을 맡기는 게 잘못된 것이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아니,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일개 집에도 도배하는데 100만원 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거기서 인건비가 나오겠습니까? 사실상 재료비도 빠듯하게 많지 않은데요.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런 팀들이 있어요.
  자원봉사센터에도 관리하는 팀이 있을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활후경기관이나 이렇게 해서 직업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개가 있습니다.
  집 관련해서 하는 것은 나눔의집 쪽에서도 있지요?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차원에서 지난 번에 사회단체지원 그런 사항이고, 이것은 지침 자체가 국민운동단체한테 줘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선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데는 많지요. 봉사활동으로 도배해 주기, 보일러 고쳐주기, 그런 것 많지 않습니까?
  봉사자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 자체는 말씀대로 국가에서 시행을 하면서 직능단체가 봉사활동 하도록 하는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나중에 사회복지 분야에서 검토해서 할 사항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런데 이게 왜 더 문제가 되느냐 하면 저희가 그 전에 의회에서 민간경상보조 관련한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조례 개정하려고 했던 원칙이 무엇이냐 하면 이 민간경상보조가 대부분 원칙 없이 쓰여지고 제대로 영수증 처리나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 많은 예산이다 이렇게 계속 지적이 되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사회단체에서 받아도 그 예산에 대해서 10만원 이상은 영수증 첨부하고 이렇게 해서 규정을 하겠다고 했더니, 그렇게 하면 단체들이 반발한다고 해서 조례도 지난 번에 통과 안 시킨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민간경상보조를 원칙이나 이런 것을 세워놓고 가야 되는데 이 예산은 작년에 없던 것인데 새로 만들어진 것이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공모사업 쪽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차라리 불우이웃돕기 차원이 아닌가, 그것하고 별개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그 공모사업하고 같이 보시면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 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태선위원   하여튼 자료 좀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드리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수   예, 이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훈위원   사랑의집 고쳐주기에서 각 동에서 선정을 해서 올려보낸다고 했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이훈위원   그러면 지금 자기 집을 고쳐주기를 원하는 세대가 몇 세대나 됩니까?
○사회진흥담당주사 황규봉   190세대에서 60세대 선정했습니다.
이훈위원   190세대가 올라왔는데 60세대를 선정을 했다?
○사회진흥담당주사 황규봉   예.
이훈위원   그럼 지금까지 오늘까지 해서 고쳐준 세대는 몇 세대 됩니까?
○사회진흥담당주사 황규봉   이제 시작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어제 월계4동에 시범적으로 한 것입니다.
이훈위원   그러면 어제 시작을 했는데 어제 해 준 것은 무엇 무엇 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도배, 장판이지요.
이훈위원   그러면 어제 해 본 경험으로 들어간 돈은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사회진흥담당주사 황규봉   그것은 아직 알 수는 없고요 단체에서 상반기, 하반기 정산을 받습니다.
이훈위원   그러면 단체에서 여러 가지 설비를 하고 돈 올리면 여기서 지급하는 것입니까?
○사회진흥담당주사 황규봉   저희가 돈은 교부하고 정산하는 겁니다.
이훈위원   그러면 190세대가 올라오는데 60세대를 선정했다는데 선정 기준은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담당주사 황규봉   동별로 안배를 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어느 동은 많이 들어오는데 그 동을 다 줄 수는 없으니까 그 동은 어느 정도하고, 아예 안한 동도 있고 너무 많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위원장님, 잠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과장님께서 굉장히 순수하게 말씀하셨고 김태선위원이 여러 가지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60세대 선정했다고 하면 평균적으로 80만원 정도 지출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장님, 순수하게 자재비만 진짜로 나갑니까 아니면 지금 그것을 맡은 새마을단체에서 자기들이 할 능력이 안 되니까 밖으로 일을 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진짜 순수하게 재료만 준다, 딱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진짜 그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새마을한테 줬는데 거기서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안되어서 누구한테 또 다시 넘겼다든가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한 김태선위원 말이 맞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자신 있게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내용인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 하면 새마을에서 능력이 된다고 판단했고, 우리가 강제로 떠 맡겼다면 자기네들이 복잡하니까 다른 업체한테 넘긴다지만, 자기네들이 봤을 적에 해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서 재료비를 더 쓰겠다는 그런 생각이 안 듭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걱정이 되는 게 평균 잡아 한 집에 80만원 정도 투자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인건비 주고 뭐 주고 하다보면 실재료 들어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랑의집 고쳐주는 게 아니라 괜히 명분만 그렇고 실제 받는 사람은 이게 뭐냐라는 식의 그런 답변이 또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새마을단체에 잘 말씀을 드려서 진짜 봉사할 수 있는 사람 봉사하게 해 주고, 자재비만 순수하게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좀 더 나은 집을 고쳐주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알겠습니다.
  잘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올 연말에 보면 어떤 자료가 나오겠지요.
  받은 사람이 충분했다, 이게 무슨 공사냐, 또 지출내역이 하다 보니까 뭐가 잘못되어서, 인원이 모자라서 이 사람 저 사람 쓰다 보니까 그런대로 지출이 나가게 되었다, 뭐 어떤 자료가 나올지 모르는데 하여튼 처음 시작한 그 마음과 계획대로 연말까지 모두 잘 마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학교지원 경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원경비가 본예산에 10억원 잡혀서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마감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5억원을 또 올리셨어요.
  이게 너무 형식적으로 흐르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본예산에 10억원 정도 잡혔었는데 그 예산의 현재 진행 상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10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신청한 교육대상이 24억7,200만원, 그 외 많은 액수가 들어왔습니다.
  158개교에서 159개교 사업인데 170개교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모자랄 거라는 것은 조금은 알고 있었지만 어느 정도 모자라는지를 실제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상한선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18억9,000만원인데 여기서 우리가 10억원은 이미 했고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의 3억9,000만원을 빼고 나면 앞으로 더 많은 액수가 필요하지만 5억원 이상은 더 요청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5억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부족분은 각 과에 줘서 각 과에서 현장답사 해서 다 주민자치과로 수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합을 해서 어느 학교는 어떻고, 자료 다 만들어서 5월7일 경에 심의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 때 자료를 심의위원들한테 내드리도록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예산을 본예산하고 추경, 이렇게 나눠지는데 분리해서 집행할 것입니까, 아니면 합해서 집행할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분리해서 쓰게 됩니다.
  지금 10억원 가지고는 이번에 신청 들어온 학교 검토해서 5월7일 심의회 끝나면 바로 배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요청한 금액은 다시 신청 들어온 상태, 그것을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해서 누락된 사람이라든가, 다른데서 신청한 것까지 합쳐서 다시 또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급을 해야 되겠지요.
김생환위원   24개 신청 들어왔다고 그랬는데 이 중에서 10∼15개만 집행을 하고 이것은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은 이 부분하고 다시 또 신청을 받아서 합쳐 가지고 이 중에서 다시 5억원만 집행하기 위한 심의를 하겠다 이런 뜻으로 들리는데,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탈락된 학교하고, 또 추가로 더 요청이 들어오면, 거의 다 들어왔으니까 많이는 들어오지 않겠지요.
  그것을 다시 또 심의해서 우선순위에 맞춰서 그 5억원에 해당하는 만큼 또 지원을 해야 되겠지요.
김생환위원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일부 가져갔다는 것은 뭡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공보체육과입니다.
  공보체육과에서 학교시설 지원하는 게 있어요.
  3억9,000만원인가 있는데 그것도 교육경비로 들어 가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경비로 가 쓸 수 있는 상한이 총 18억9,000만원 아닙니까?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은 15억원 정도, 그 다음에 공보체육과의 3억원 정도 합쳐서 18억9,000만원입니다.
김생환위원   공보체육과 체육관건립에 우리 부담금 얘기하는 것인가요?
  체육관 건립하는데 교육부하고 서울시하고 노원구하고 1억원씩 내는 그 얘기하시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공보체육과에서 수암초등학교하고 중현초등학교 시설해 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나오는 2억은 별개입니다.
  전체 받아 가지고 우리는 대행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우리가 실제 교육경비하면 18억9,000만원이 상한선, 이것을 가지고 공보체육과에서 일부 조금 하고 우리가 나머지 다 집행하는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교육경비 총액이 18억9,000만원이라고 그러셨지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자체 예산 3% 규정 제한하고 있지요? 제한 액수가 맞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지방세 수입하고 세수입을 포함한 게 633억원이에요.
  이 중에서 교육부 조례에 보면 이 금액의 3%만 쓴다 그랬는데 3%가 바로 18억9,000만원입니다.
김생환위원   이 액수 상한선을 딱 맞추려고 지금 애를 쓰시는 거네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이것을 넘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규정이 3% 밖에 안되니까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여하튼 편성된 예산이고 학교에서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심의를 통해서 해야 될텐데 합리적인 판단을 가지고 심의를 해 줬으면 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김생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수   예, 이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훈위원   그 밑에 동행정차량 구매에서 차량가격 인상분 있지요? 이게 무엇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행정차량이 당초에는 9대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04년1월1일부터 적용되는 환경부의 배기가스 규제가 생겨서 거기에 맞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배기가스 규제에 따른 자동차를 구입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그 다음부터는 모델이 변경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아의 초장축 더블캡을 사려고 했는데 지금 그것은 환경부 배기가스 규제에 적절치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는 더블캡 SDX라는 모델이 있어요.
  그것으로 하면 충족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대당 가격이 당초에는 1,200만원을 잡았는데 지금 현재 가격표를 받아보니까 1,397만5,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갭이 197만5,000원이 모자랍니다. 그것을 9대 계산한 것이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이훈위원   관용차량을 구입하면서 환경부 배기가스 기준이 하루아침에 내려온 것은 아니잖아요.
  내려온 것이 한 1, 2년 전에 내려왔을 것인데 관용차량을 구입하면서 그것도 안 따져보면서 차량을 무턱대고 구입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아니지요.
  그 때 당시에는 이게 없었지요.
  그런데 2004년1월1월부터 적용되면서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그 전에는 적용이 없었지요.
  1월1일부터 적용된다는 규제가 내려왔어요.
이훈위원   그러면 이게 예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6개월이나 1년 전에 그 때부터는 그 차를 구입해서 운행을 해야 된다는 예고가 있었을 것 아니예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생산업체에서도 이 차가 여기에 맞게끔 해서 늦게 나온 모양입니다. 그 때 당시에는 이 차가 없었지요.
이훈위원   차량 구입은 누가 합니까? 담당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구입은 우리가 하지요.
  동으로 배정해서 동에서 구입하도록 기종을 정해주지요.
이훈위원   구청에서 차량을 구입해서 동에 배정해 준 게 아니라 각 동에서 차량을 구입해서 한다고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조달 구매로 저희가 직접 합니다.
이훈위원   구입할 때 이런 것을 정확히 알아서 먼저 대비를 해서 구입을 해야지요. 일단 알았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위원장 김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보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안녕하십니까? 공보체육과장 오철권입니다.
  2004년도 제1회 공보체육과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문화예술회관 계약직 3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 9,696만6,000원, 노원문화예술회관 관리용역비 1억4,255만4,000원, 문화재보수정비 등으로 1억7,340만원, 총액 4억1,29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원문화예술회관 일시사역인부임 2억2,882만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설명서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 노원문화예술회관 무대예술전문직 연금부담금 785만6,000원과 국민연금보험금으로 185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 기타직 보수에서 노원문화예술회관 무대예술전문직 기본급 및 제수당으로 8,725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쪽 인건비 중 일시사역인부임 2억2,882만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요인은 문화예술회관 운영 필요인력을 용역회사에 위탁함에 따라 일시사역인부임 및 국민연금부담금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노원문화예술회관 일시사역인부임 감액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용역회사위탁에 따른 관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을 삭감하고 용역업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이유는 일용직을 3개월 이상 고용할시 상용직으로 전환하고, 퇴직금 문제 등 인력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전문업체의 기술용역을 통해 효율적인 인력관리 및 전문성제고와 예산절감 차원에서 관리용역비 및 공연지원용역비로 1억4,255만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보조사업인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서울시 내시 기준에 의거 2,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 자체사업 중 시설비는 2004년8월 중 서울시 문화재과 주관으로 수락산보루에 대한 발굴조사가 예정되어 있어 발굴조사시행전 체육시설 및 등산로이전비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공보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과장님 불암산성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구청에서 어느 정도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수락산보루 말고 불암산성이요?
김광수위원   예, 불암산성이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시에서 심의위원회를 해서 맨 처음에는 불암산성에서 하려고 하다가 심의위원회에서 지금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고구려 유적지를 먼저 발굴하자 이런 쪽으로 의견이 조율이 되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구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성을 가지고 있는 내용은 없고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불암산성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서울시에 의뢰한 내용도 없어요?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은 아무 내용이 없습니까?
○문화관광담당주사 허철수   문화관광담당주사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암산성은 등록된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현재 서울시 문화재, 그러니까 기념물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심의 예고중입니다.
  앞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시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발굴, 또는 유적복원 그런 것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노원구 자체 내에서는 이것을 발굴이라든가, 그 외에 복원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전혀 없네요?
○문화관광담당주사 허철수   문화원에서 불암산성에 대해서 한 번 조사한 적이 있고 구청에서는 없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이번에 서울시내 전체에 있는 36개 성곽을 조사한 결과 저희들이 나눠드린 첨부물 서울소재 성곽조사결과 요약서에 보면 불암산성이 발굴을 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현재 서울시문화재심의위원회에 산정이 되어서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김광수위원   구청에서는 불암산성에 대해서 이게 있다는 내용은 알고 있었지요?
○문화관광담당주사 허철수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지요?
○문화관광담당주사 허철수   예.
김광수위원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접하고 있지 않았고, 문화원에서도 이 부분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문화원에서 이런 복원을 하기 위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구청에 사업비라든가 그런 것을 요구한 적도 없습니까?
○문화관광담당주사 허철수   한 번 있었습니다.
  문화원에서 문화재지정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진달을 한 적은 있었습니다.
  한 번 있었는데 거기에서 심의까지는 안 가고 자료라든가 이런 게 미첨부가 되어서 심의가 되지 않고 그냥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9년인가 그때쯤 한 번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뒤늦게나마 이렇게 성곽조사를 하고 서울시에서도 접하고 있고, 구청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조사하는 쪽으로 해서 우리가 갖출 수 있는, 우리가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성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문화원과도 한번 연계를 지어가면서 이 성을 우리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노원구의 자산으로 남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수   예, 이윤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이윤숙   수락산 온곡초등학교 뒤편하고 주공14단지 쪽에서 올라가는 뒷 부분에 혹시 산책로도 작년에 만들지 않았던가요? 산책로는 이쪽하고 관계 없나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간사 이윤숙   그 다음에 편의시설, 체육시설, 구체적으로 언제 설치했는지 모르세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그것은 저희는 모릅니다.
○간사 이윤숙   그러면 자료 하나만 공보체육과에서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보체육과에서 전혀 모릅니다. 하고 나오면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이미 2002연7월부터 2003연8월에 걸쳐서 서울시 소재 성곽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공보체육과는 지역에 있는 문화재관리나 이런 것 등등 아직은 이런 개연성들이 유적지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곳에 만약에 다른 과에서 여기다 무슨 시설물을 설치할 될 경우에 제지를 해야 되는 입장이 공보체육과에요.
  제가 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초안산이 이미 사적지로 지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혀 다른 손을 쓰고 있지 못하잖아요.
  제가 가끔 초안산 답사를 가게 되는데 가다 보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계속 다릅니다.
  계속 지금 방치가 되는 상태예요.
  문제는 이것을 예산만 갖고 타령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관리·감독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자체적으로 예산이 안 세워지거나 그러면 서울시로부터 어떤 방식의 것들을 뽑아내야 되고 저는 이런 문제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공보체육과장은 전혀, 언제 했는지도 모르고 이것은 그냥 공원녹지과다, 이렇게 미룰 사항이 아니거든요.
  언제 이런 시설들이 갖춰져 있는지 자료 좀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타 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광열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체육시설철거 및 이전, 그랬는데 불암산 입구에 있는 체육시설 전부 철거하는 것입니까?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아니고 수락산 보루에요.
  보람아파트 뒤쪽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 예정지에 체육시설하고 화장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전하는 겁니다.
이광열위원   그것을 어디로 이전하지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그것은 예산 확정된 다음에 사업할 때 현장조사해서 해야지요. 아직 확정은 안 되었어요.
이광열위원   아니, 이전 계획이 없는데 금액만 먼저 달라고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이전 계획이 없는 게 아니고요. 공원녹지과에다 산출을 의뢰 하니까 이전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든다 해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이광열위원   철거해서 이전하는 비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철거해서 이전하는데 어디로 갈 마땅한 장소가 있어야 이전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 구에서 지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어쨌든 이게 문화재구역에 이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을 이전해야 시에서 발굴도 하고 조사도 해서 앞으로 관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철거를 하든지 이전을 하든지 둘 중에서 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 쪽에서는 청내 소관이지만 공원녹지과에다가 그 구역에 이렇게 예정되어 있으니까 그것 치워달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물론 당연히 공보체육과에서 예산 산출을 했어요.
  예산만 산출해서 넣는데 집행은 공원녹지과에서 할 사항이지요.
  그러니까 이전부지를 자기들이 물색해서 옮기든지, 이전부지가 없으면 철거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부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압니다. 확정이 되면 조사해서 하겠지요.
이광열위원   우리 구청에서 이전해서 지어줘야 될 성질의 것인지, 체육시설인지?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그것은 주민편의시설이니까 그 정도는 있어야지요.
  있던 것을 완전히 없애 버리면 또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이광열위원   그 안에는 못하는데요.
  산 입구에 있는 것은 어쨌든간에 없애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이광열위원   없애야 되는데 이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디로 이전할 장소가 있어서 얘기하는 것인지?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현장에 가 보니까 지금 현재 위치보다 몇 백m 올라가면 이전할 장소가 있더라고요.
이광열위원   올라가서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아니, 조금 더 올라가서요.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판단할 일입니다.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저희가 현장 가보니까 그렇다는 얘기고, 최종적인 결정은 공원녹지과에서 조사해서 적지 선정하고, 등산로 이전 돌리는 것도 공원녹지과에서 할 사항입니다.
이광열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예산만 받아 가지고 하는 거네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받아 가지고 공원녹지과에 의뢰하면 공원녹지과에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시설들은 언제 설치한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그것을 조금 전에 이윤숙위원님께서 물으셨잖아요.
  그 자료를 공원녹지과에서 받아봐야 압니다.
김생환위원   지금 계속적으로 보완해 온 것이지요. 해마다 보완 했을 거예요.
  전부 다 보수지도 했을 것입니다.
  아마 체육시설관리비로 해서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공원녹지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지금 이게 공보체육과에서 현재 문화재관리를 잘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게 진작 문화재보호시설내 체육시설 있는 것에 대해서 확인하고 이전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게 되면 여기도 나옵니다마는 불암산성 내에도 지금 헬기장으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산성을 가로질러서 등산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훼손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등산로도 우회 시켜주고 헬기장도 성곽에다 만들면 안되지요.
  문화재인데 문화재 내에다 헬기장 만들면 되겠습니까?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그 헬기장은 만든지 오래되었습니다.
이광열위원   물론 사용을 안한 것처럼 보이기는 하던데 하여튼 그 주변이 판판하고 그래서 그런지, 관리를 안해서 그런지 사람도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고 거기서 쉬기도 하고 그러던데, 어느 정도 복구가 된 상태에서 쉬거나 이용을 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복구가 안된 상태에서, 방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은 훼손이 되거든요.
  이것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이전할 때도 이미 산내 중 어느 부지로 이전하게 되면 공보체육과와 협의를 해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렇게 해서 또 새로운 문화재 훼손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왕에 말이 나온 김에 이것과 연관이 없긴 합니다마는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의 공개공지 위에 작년에 본예산 편성에 의해서 주차장 설치했습니다.
  설치 했는데 설치 후에 체육관 본관 입구 쪽까지 차가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중간에 블록을 설치한다고 그랬었는데 저에게 준 도면은 설치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설치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량이 거의 본관 앞에까지 들어가서 주차를 해 놓고 있고 그래서 모양이 참 안좋습니다. 확인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병태위원   36쪽에 공연지원용역비가 7,668만4,000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이것은 저희가 예술회관 직영을 해서 계약직도 뽑고, 나머지 그 밑의 보조인력은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어서 용역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강병태위원   관리용역하고 공연지원용역하고 별도로 하는 것입니까?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공연지원용역은 방제실근무요원하고 기계보조, 보일러실하고 주차, 경비, 매표인력, 그 다음에 공연 있을 때 파트타임하고 주차도우미하고 이렇게 총 2,300만원, 4,000만원, 1,200만원 해서 도합 7,600만원입니다.
이광열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이게 직영하겠다고 해서 지난 번 본예산 할 때 관리비를 다 편성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비 부분에 용역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금액이 상승되는 것 아닙니까?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상승된 것은 아니고 삭감한 내용이 있으니까 비슷합니다.
이광열위원   아니, 관리비 부분에서는 삭감한 부분을 얘기하면 안 되지요.
  관리비 부분에 보면 문화예술회관 용역회사위탁에 따른 인건비 감액이라고 그랬는데 그래놓고 용역으로 가니까 다시 이렇게 증액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위탁관리 안하고 직영관리 하겠다고 해서 직영관리 하십시오 했는데 용역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저희가 직원들을 채용하려다보니까 정원이 없어서 채용을 못해요.
  채용은 못하고 운영은 해야 되는데 공무원 배치를 못하니까 계약직 T/O 있는 것 방침 받아서 운영을 했고, 나머지 보조인력은 전문회사에다 공개모집 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광열위원   그러면 어느 부분을 직영관리 하는 거예요?
  관리도 용역이고 공년도 용역이고 그러면 어느 부분을 직영하고 있는 거예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공연은 용역이 아니지요. 기술인력을 용역 주는 것입니다.
이광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이렇게 보면 돈 받는 것하고 관리하는 것만 직영 아니에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그렇게 간단하지 않지요.
  세부적으로 가면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운영 자체를 예를 들면 운영위탁은 관리위탁이라는 개념으로, 관리는 쉽게 얘기해서 건물관리만 하는 것이 관리이고, 운영을 하려면 운영에는 관리까지 포함해서 프로그램을 맡아서 공연까지 다 하는 것을 위탁으로 하지요.
  우리가 위탁이라면 운영 전체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직영한다는 얘기는 운영 자체를 직영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나 거기에 건물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기계설비를 움직이고 하려면 다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을 당초 예산에서는 직영을 할 때 그것을 인부임으로 인부를 써서 채용해서 하겠다 이렇게 인건비를 계상 했었는데 조금 전의 설명에서는 그것으로 하면 결론적으로 우리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는 식이나 마찬가지가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처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람을 나중에 위탁 줬으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그것 채용하면 그것도 엄청난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3사람만 전문직 요원, 그것은 진짜 기술이 있는, 조명, 무대, 음향만 전문인을 채용했고, 나머지는 인부를 다루는 업체한테 우리가 계약할 때 이런 인부를 통해서 이 일을 맡기려고 그럽니다.
  그것이 훨씬 금액적으로도 좀 낫고, 인부관리 면에서도 좋고, 장래에 위탁을 줄 때도 좋고,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일이 없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선회한 것입니다.
○간사 이윤숙   지금 공보체육과 전체 직원이 몇 명이지요? 몰라요, 과장님?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저희까지 다 포함해서요, 예술회관까지?
○간사 이윤숙   공보체육과 전부 다, 어쨌든 공보체육과 소속 직원이 전부 몇 명이에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술회관까지 전부 포함해서 36명입니다.
○간사 이윤숙   36명인데 몇 명이 지금 예술회관으로 파견 나가지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4명.
○간사 이윤숙   지금 채용한 계약직 빼 놓고 36명인가요?
○서무담당 손영달   서무담당 손영달입니다.
  계약직 3명 포함해서 36명이고, 거기에는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에 전기직이 2급 이상이 있어야만 전기공급이 되기 때문에 기능직 1명도 작년 12월1일자로 채용이 되었고, 정원이 그렇습니다.
○간사 이윤숙   지금 공연지원 용역업체 선정되어 있지요, 지금 6월 개관해야 되기 때문에?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공연지원업체요?
○간사 이윤숙   예, 기획사까지 다 포함해서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기획사는 아니고 저희가 전부 자체적으로 다 Try 해서 계약체결을 다 했습니다.
○간사 이윤숙   아니, 관리용역은 그렇고 공연지원 용역은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공연은 저희가 하는 행사부터 7월4일까지 대공연장하고 소공연장 공연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단체에다가 전부 Try 해서 협약를 다 했습니다.
  계약도 하고 차질 없이 하게끔 다 조인이 되었습니다.
○간사 이윤숙   지금 예술회관에 직원들 직접 다 투여를 하고 나니까 공보체육과 업무가 다른 일들 추진하려면 굉장히 힘들지 않아요?
  앞으로 더욱더 지역문화에 대한 욕구는 굉장히 올라올 것이고 그게 단순히 예술회관 하나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수락산보루 등 우리가 지금 관리해야 될 곳들이 한 두 곳들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들입니다.
  업무분담도 굉장히 큰데다가 이게 지금 비용을 계산했을 때 위탁이 훨씬 더 경제적인지, 아니면 직영을 했을 때 그것이 더 경제적인지 그 산출도 안 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안 해 본 상태에서 일단 지침이 이렇게 내려오니까 일단 직영체제로 나가는 것 같은데 앞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최소한 그런 산출근거는 마련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하셔서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문화예술협의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도 있고 예술문화원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언도 받고, 협의도 하는데 이것을 만약에 지어서 위탁을 주면 다 망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다 그래요.
  저희가 단체 문화부장이나 전문가들한테 만나서 전부 조언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최종 결론이 일단 위탁을 주더라도 위에서 공무원들이 직영을 하다가 넘기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하여튼 금년에는 직영하는 체제니까 많이 도와 주십시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문화예술회관 일시사역인부임은 삭감하고 관리용역을 주겠다는 것이지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김태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전에 일시사역인부임에서는 몇 명 사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그런 것은 없지요.
김태선위원   아니, 일시사역인부임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임시직이요?
김태선위원   원래 관리상에 잡아놨던 일시사역인부임은 10명 쯤으로 되어 있지요?
  이제 관리용역으로 바꿨을 때는 몇 명으로 쓰는 것입니까?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총 14명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쓰려고 했던 것은 10명이었고, 그 다음에 이것을 바꾸면서 관리용역으로 하면서 14명으로 늘어난 것이지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4명은 자원봉사를 포함한 것입니다.
  공연 있을 때 티켓 판매나, 안내라든가, 이런 보조용역을 공연 있을 때만 쓰게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것은 문화예술회관 도우미인부임으로 별도로 되어 있어요. 과장님, 그것은 별도예요.
  조금 전에  예산 얼마 늘었다고 했습니까? 똑같다고 그러셨는데 똑같지는 않은데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똑같지는 않은데 비슷합니다.
김태선위원   1,069만7,000원 늘어났지요?
  이것은 제일 관심사항인데 과장님 들어오실 때 예산 검토하실 때는 정확하게 알고 들어 오셔야지요.
  제가 지금 계산 해 보니까 1,069만7,000원 늘어났고 사람 숫자는 10명에서 4명 더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얘기하신 부분은 좀 틀린 부분이에요.
  그리고 도우미 1,110만원 잡혀있는 것은 별도지요? 별도로 이것은 그대로 잡혀있는 것이지요?
○문화시설운영관리담당주사 남준현   예, 잡혀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예산 삭감 안 되어 있지요?
○문화시설운영관리담당주사 남준현   예.
김태선위원   예, 그건 여기에 안 나와 있지만, 도우미가 6명이지요?
○문화시설운영관리담당주사 남준현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태선위원   그것은 내용 다 아니까 보충 설명할 필요 없고 과장님께 여쭙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전체 인원 이것 다 필요하다 얘기하시고 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의미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것을 총괄 담당이신 과장님께서는 숫자가 몇 명 늘었는지, 그 근거가 도대체 무엇인지, 10명에서 14명으로 늘었으면 그 4명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지금 공연안내도우미라고 하면 별도 예산이에요.
  그것은 지금 여기에 포함해서 얘기하면 안돼요. 추가 4명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추가된 4명이 누구인지도 모르시고 그렇게 해 가지고 관에서 운영하는 게 의미가 있겠어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 드렸잖아요.
김태선위원   그 4명 늘어난 게 어떤 거예요?
○문화시설운영관리담당주사 남준현   주차관리하고 파트타임 공연 관계입니다.
김태선위원   정확하게 늘어난 4명이 누구입니까?
  작년에 제안서 낼 때 원래 계획은 어쨌든 10명이었지요?
○문화시설운영관리담당주사 남준현   예, 그렇습니다.
김태선위원   작년에 10명에서 늘어난 것과 줄어든 것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계획을 잡았었는데 중간에 어떤 문제 때문에 인력 4명을 더 충원하게 되었는지, 용역 맡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용역 맡으면서 1,000만원 늘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사람 10명 쓰겠다고 했다가 14명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4명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지요.
○문화시설운영관리담당주사 남준현   문화시설운영관리 팀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10명 해서 총 한 20명 정도로 운영인력을 판단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제 운영단계에서 개관 전에 더 조사를 해 보니까 경비시설 부분이나 주차장이 야외주차장이 생기거든요.
  주차장이 지하주차장도 있고 야외주차장이 있고, 그래서 주차장 유료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리부분에 2명 정도가 더 필요하고 공연안내도우미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연안내도우미는 6명 정도가 소요된다고 판단했는데 4명은 무료자원봉사 체제로 운영하고, 2명은 유료로 해서 인력을 확충하는데 이 인력도 상시근무 하는 인력비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일부는 파트타임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년도우미 예산사항은 여기에 있는 실질적으로 운영의 인력하고 관계없이 우리가 공연을 하게 되면 장치라든가, 여러 가지 물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옮겨야 되는 한시적으로 한 두 시간 소요되는 인력 그것이 1,100만원에 나와있는 공년도우미 인건비입니다.
  거기에 대한 도우미 인건비하고 여기 인건비하고는 약간 성격이 틀린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무대전환인부임은 6명 별도로 있고 공년도우미라고 또 6명 있는데 그 공년도우미는 무대전환 하는 것에 도움을 주는 도우미란 뜻이에요?
○문화시설운영관리담당주사 남준현   그렇지요.
김태선위원   그래서 지금 총 쓰는 사람이 12명, 1,100만원에 대한 것은 별도 예산으로 잡혀있는 것이고, 그렇지요?
○문화시설운영관리담당주사 남준현   예.
김태선위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하신 것은 공연안내 티켓도우미, 이것은 지금 추가로 사람이 2명이 더 필요하다?
○문화시설운영관리담당주사 남준현   예.
김태선위원   그러면 원래 공연안내티켓 하는 사람, 애초에는 몇 명이 잡혀 있었는데요?
○문화시설운영관리담당주사 남준현   안내 쪽은 저희가 1명을 잡았었지요.
김태선위원   원래 계획에는 1명이었는데 필요 인원을 따져보니까 6명으로 늘어서 그 중에서 4명은 자원봉사자 하고 2명은 파트타임으로 더 추가로 채용하고, 맞나요?
○문화시설운영관리담당주사 남준현   공연 안내 도우미 말씀하신 것이지요?
김태선위원   예.
○문화시설운영관리담당주사 남준현   티켓 관리하는 것은 원래 당초에 1명으로 잡았습니다마는 저희가 2명으로 늘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연안내도우미는 사실 그 당시에는 저희가 자원봉사 중심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자원봉사만 가지고는 계속적인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상시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추가로 더 잡았습니다.
김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 얘기겠지만 저는 이 노원문화예술회관 얘기 나올 때마다 가슴도 답답하고,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느낌이에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한 시각하고 또 과장님은 관에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고 강조를 하시지만, 그럴만한 신뢰를 저희한테 못 주고 계신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원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예산이 얼마가 늘어났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여기 들어오셔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그런 신뢰관계가 쌓일텐데 그렇지도 않고, 그런데 관에서 운영하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렇게만 강조를 하시고, 일단 이것은 지금 예산상에서는 더 말씀드릴 것은 없고 다시 다음에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민원여권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박현수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박현수입니다.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53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기록물을 전산화 하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부기록물 관련 업무 법률의 개정으로 인해서 자료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기록물을 우선적으로 전산화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기록물을 전산화할 물량이 한 340만매 정도가 됩니다.
  영구문서하고 준영구문서 합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문서도 있지만 도면도 많아서 이것을 전부 풀어헤쳐서 스캔을 떠 가지고 전산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으로 하면 이번에 동작구청에서 하는 것 보니까 매당 380원이 계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금년도 하반기에 한 40만매를 우선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계산을 해 보니까 한 1억5,2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로 기록물전산화 작업장 냉·난방기 구입비로 35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기록물전산화 작업을 위한 작업장, 즉 별관 우리은행 지하실에 서무과가 있는데 거기에다 작업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거기다가 하려면 냉·난방기가 필요해서 350만원을 올렸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생활복지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각 과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국 총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전희구   생활복지국장 전희구입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정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당초 예산편성 당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저희 생활복지국에서 요구한 대로 복지사업 예산을 모두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역내 소외계층인 저소득주민의 질병예방 치료에 대한 무료진료실 운영 지원과 보육시설 운영 등 보육료 지원으로 2001연3월1일 이후 출생자인 셋째 자녀 보육지원 등 예산 증가요인이 발생되어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생활복지국 제1회 세출예산에 대하여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2004년 일반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871억4,900만원에서 175억3,200만원이 증가한 1,046억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주요사업은 한 건에 8,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저소득지역 소외계층 무료진료실 운영지원에 8,000만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한 건에 174억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월1일 이후 출생자인 셋째 자녀 보육지원 174억5,200만원이 모두 총계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정수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서 저희 생활복지국 주요 예산안을 살펴보시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업예산으로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한꺼번에 모셨는데 우선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 세출 부분 사회복지과, 책자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저소득지역 소외계층 지원으로서 무료진료실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9개의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무료진료실이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이 많고, 또 장애인,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순수한 무료진료로써는 의료수혜를 이 분들을 위해서 충분하게 충족시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사하고 간호사가 상주를 해서 이들에게 원활한 의료수급을 항시 해줄 지역 특성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여러 가지 장비를 갖춘 무료진료실센터에 지원을 해서 그 취약지역의 여러 노인들이라든가, 장애인들이 가까운 데서 무료진료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중계지역이라든가, 상계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연인원이 약 4만5,000명에서 약 6만여명이 물리치료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순수한 무료진료실은 의사가 한 달에 한 서너 번 무료봉사를 하는데 이것 가지고는 충족하지 못하니까 적어도 촉탁의사를 고용해서 거기서 많은 시간을 의사가 진료를 하고, 진료에 따라서 또 약을 주고, 그 다음에 물리치료사하고 간호사가 그들을 돌보고 이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수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어디 어디예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9개의 종합복지관이 있는데 그 9개 복지관에서 충분한 의료시스템을 갖춘 곳에 대해서 우리가 선별을 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딱 얘기해서 상계북부복지관하고 평화복지관 두 군데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그 쪽이 이제 상당히,
김태선위원   아니 그 전에 운영 했던 곳이잖아요. 그것을 왜 돌려서 얘기하세요. 정확히 얘기하시면 되지요. 여기 다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아는데 일단,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것을 하지 말라, 이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지금 작년 본예산에 안 올라왔다가 왜 여기 올라 오느냐 이것이지요.
  무료진료실을 예전에 상계북부복지관에 계속 4,000만원씩 지원 했던 것이고, 그런데 그 예산이 본예산에서 전부 삭감되었다가, 그때 없어졌을 때는 분명히 얘기하기에 다른 식으로, 아니면 사회단체보조금 이쪽으로 신청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받지도 않고, 또 다시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무엇이고, 또 하나 평화복지관 작년에 예산 배정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 전에 안 했다가 무료진료실 비용 받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되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여기서 지원해 주면 무료진료실로 계속 운영하겠다는 것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김태선위원   그러면 그 전처럼 돈 안 받고?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그렇지요.
  전에는 병원 형태인데 병원이 폐쇄되니까 무료진료실로 운영하겠다는 것이지요.
김태선위원   그러면 저희가 감사 때든 아니든 나가서 직접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인데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작년 본예산에 안 올라왔다가 추경에 올라왔는지?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그것은 이 두 군데를 시민단체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격상 사회복지시설이지 시민단체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공모사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본예산에서 이 무료진료실 비용을 예산에 안 올릴 때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받겠다해서 예산에 안 올린 것이고,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그렇지요.
김태선위원   그러면 그 짧은 기간 내에 사회단체보조금에 신청을 했는데, 사회복지쪽에서 신청한 게 몇 건입니까?
  과장님 잘 아시지요?
  주민자치과에서 실시했던 사회단체보조금 결정 났지요?
  그 결정 나기 전에 사회복지쪽 관련된 단체들이 전체 몇 개를 냈어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그것은 법으로 정해진 시민단체, 예를 들어서 상이군경회라든가 무공수훈장 등 해서 17개입니다.
김태선위원   17개 중에 기존의 상이군경회 이런 데 빼고 지금 이런 사업으로 올라왔던 데가 몇 군데예요?
○복지관리담당주사 채민옥   2군데밖에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이것밖에 없지요.
  다른 데는 없지요.
김태선위원   아니, 무료진료실 말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전체 몇 개예요?
○복지관리담당주사 채민옥   상계복지관이 있었고요.
김태선위원   또, 그 전체 건수가 몇 개에요. 월계복지관도 있었지요?
○복지관리담당주사 채민옥   예,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4건이 있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런데 얼마 받았어요?
○복지관리담당주사 채민옥   복지관은 다 제외되었습니다.
김태선위원   다 제외시켰지요?  
○복지관리담당주사 채민옥   예.
김태선위원   그 제외사유가 뭐예요?
○복지관리담당주사 채민옥   보조금 받는 시설이고, 공모사업에는 안 맞기 때문에 복지관 자체는 전부 제외가 되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게 법적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 얘기하신 것은 법적 근거 없는 얘기예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줄 수 있어요.
  그 근거는 예전처럼 규정이 있어서 단체등록을 해야 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에요.
  복지관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사업비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의 원칙은 실제로 구청에서 해야 될 사업을 대행해 주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데에서도 사업 관련해서 예산 지원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또 거기다가 무료진료실, 그래서 예산처에서 삭감시킨 것 아닙니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받아라, 라고 해서 지난 번에 본예산에서 삭감을 시킨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이 사회단체로 볼 수 없다 이렇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원을 해 주면 되는데 거기서 이것은 맞지 않다,
김태선위원   예산 파트에서 잠깐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을 작년에 예산할 때 삭감시켰지요?
○예산담당 송창훈   삭감한 것은 아니고 제도가 바뀌어서 총액 범위 내에서 심의를 거쳐서 준다, 안 된다, 결정을 해 달라는 예산,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민간경상보조라는 무료진료실 운영 4,000만원 처음에 잡혀있던 것, 매년 잡혀왔었는데 그 예산을 작년 본예산에 넣지 않은 이유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것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준다는 것 보다는 심의해서 한다, 이렇게 해서 넘긴 거죠?
○예산담당 송창훈   예.
김태선위원   그렇게 넘겼는데 거기서는 예산 못 받은 것이고, 그래서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한 것이고?
○예산담당 송창훈   예.
○위원장 김정수   예, 됐습니까?
김태선위원   아니, 된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문제인데 사회단체보조금은 전체 액수가 작년에 얼마가 증감이 되었지요?
○복지관리담당주사 채민옥   올해 7억원 정도입니다.
김태선위원   전체 6억5,000만원, 그 전에 한 1억2,000만원에서, 정액보조단체 추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전체적으로 한 1억5,000만원 정도 증액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예산들을 거기서 받으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거기서도 못 받은 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예산담당 송창훈   그렇지요.
  저희 예산 부서에서 판단할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총액은 정해져 있고 어떤 단체에서 어떤 기준으로 얼마를 지원한다는 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예산 부서에서 누구를 나눠줘라 라는 기준은 세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김태선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정액보조단체 인건비로 지급되는 것을 줄이겠다고 해서 행자부에서 만든 것인데 실제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사업비부터 시작해서 정액보조단체는 다 늘었어요.
  그 나머지 지금 이렇게 예산 받으라고 했던 것은 다 삭감되고 별도 예산으로 올라오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것이지요.
  이것은 한 과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한 번 다뤄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것으로 계속 올라 오겠네요?
○예산담당 송창훈   예, 내년에는 본예산으로 올라 옵니다.
김태선위원   본예산으로 해서 똑같이 올라 오겠네요 사회단체보조금 쪽으로 안 가고?
○예산담당 송창훈   예.
김태선위원   그것 원칙에 맞아요?  
  작년에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삭감시켰던 것인데.
○예산담당 송창훈   아니요.
  저희 예산 부서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예산 요구가 왔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전부 일관된 사항으로 한다, 그 기준에 맞춰서 삭감을 했던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삭감을 했었는데 추경에 올라왔고 내년부터는 선정에서 떨어질지 모르니까 아예 이것은 본예산에 계속 민간경상보조 별도 예산으로 올라올 것 아니에요?  
○예산담당 송창훈   그렇겠지요.
김태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가정복지과장 이관우입니다.
  가정복지과 2004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민간위탁금 예산 항목 등 기정예산액은 157억607만9,000원이며, 추경예산 17억4,640만원의 증액 요인이 발생하여 총 174억5,247만9,000원입니다.
  증액 요인은 2004년도 서울특별시 보육사업에 시비 보조사업 지원규정에 따라서 서울시 거주 셋째 이후 자녀로서 만2세 아동, 즉 2001연3월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 대해서 보육시설 아동의 실보육료를 지원하도록 함에 따라서 이에 소요되는 시비 50%와 구비 50%를 확보하여 금년도 3월1일부터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산출내역은 2004년3월 중 각 보육시설별 지원신청서접수 검토결과를 분석하여 예상 대상 인원과 시설별 소요금액을 산출한 내용이며, 그 세부사항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62쪽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금부터는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보건소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김정수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은 구민의 건강과 보건행정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제1회 보건소 추경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추경이 반영되어 보건소의 총 예산 규모는 70억7,700여만원이고 당초의 예산액은 67억7,800여만 원이었습니다.
  이번에 2억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사항별 예산안 규모를 보면 경상예산으로서 보건위생과, 지역보건법 최소인력 기준으로 영양사 및 치과위생사 채용으로 인건비 4,540여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지역보건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예산, 암검진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의료비 지원이 본예산에 편성된 바 있으나, 추후로 내시된 사업에 대해서 2억2,650여만원을 반영코자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민간위탁금 6,060만원에 대해서 감액을 하고 새로운 목으로서 재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노인 진료를 위한 진료실 환경개선으로써 자산취득비로 산소발생기구구입 예산으로 2,650여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보건소 추경예산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현조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보건위생과 2004년도 추경 예산안 규모는 45억868만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정예산 44억6,325만5,000원 보다 약 2% 정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편성된 예산은 기타직 보수로 해서 영양개선사업 및 구강보건증진을 위하여 영양사 및 치과위생사를 4월부터 채용을 한 바 있습니다.
  인건비로 4,542만6,000원이 증액되어서 당초보다 1.5%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공무원님들, 수고들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니까 영양사 및 치과위생사 2명으로 되어 있네요. 이미 채용이 되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현조   예,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예견되지 못한 일이에요?
  어떻게 되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현조   방침을 금년에 받아서 작년에는 물론 정확하게 예측이 전혀 불가능했던 것은 아니지만, 확정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금년에 방침을 받아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채용을 하게 되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현조   저희가 2월23일에 모집 공고를 내서 3월31일자로 채용을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절대적으로 인정해야 되네요,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김현조   예, 좀 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영양사는 어디?
○보건위생과장 김현조   이것은 지역보건과에서 영양개선사업으로 인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보건위생과장 김현조   영양개선사업은 저희 보건위생과에서 구체적으로 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 저희가 인력관리를 하는 부서가 되기 때문에 그 활용사업은 지역보건과에서 답변이 가능합니다.
김광수위원   어느 정도는 예견된 인원이었는데 방침이 없어서 뒤늦게 이미 채용을 해서 인원은 가용되고 있고 이 목적대로 잘 이행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와서 안된다, 된다 할 내용도 아니네요.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지역보건과 2004년도 추경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2억3,370여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1.3%인 2억7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이유로는 보조사업예산 중 국가조기 암 사업과 희귀난치성 질환자의료비가 당초 본예산에는 가내시액으로 편성였으나 2월과 3월에 걸쳐서 보조금이 확정 내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2,654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보조사업 민간위탁금 6,060만원이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예산 과목을 변경함에 따른 것인데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보조사업비, 일반운영비 1,8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3,800만원, 자산취득비 390만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수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광열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맨 밑의 담배흡연측정기 2대는 무엇입니까?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지금 샘플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요.
이광열위원   무슨 측정을 하는 것이에요?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서 일산화탄소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체에 해로운 여부를 측정하는 것이지요.
이광열위원   그러니까 기계를 사는 것이에요?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예, 그렇습니다.
  기계를 사는 것입니다.
이광열위원   담배 피는 사람들이 일산화탄소 들어가고, 인체에 4,000가지가 들어간다는 것은 뻔한 사실인데 무엇을 측정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건강증진사업 중에 저희가 금연사업을 주사업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금연사업과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한 금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서 금연사업을 하는데 그 장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하여튼 불어보면 위기감을 느껴서 애들이 끊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 이런 것이지요?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내용을 보면 결국은 음주측정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인데요.
○간사 이윤숙   그러니까 니코틴측정기계라는 소리인가요?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니코틴입니다.
  일산화탄소하고 니코틴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애들 있는데서 기계를 흡입하게 해서 이렇게 나타난다, 그런 기계지요?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예.
이광열위원   그게 198만원이예요?
○간사 이윤숙   1대당?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예, 1대당입니다.
이광열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건강지도위원회라는 것 있지요?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예.
이광열위원   이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구성을 할 것입니다.
이광열위원   구성 아직 안 되어 있나요?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예,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금연교실을 하면서 청소년건강지도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그것은 지금 관내 50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노인들을 활용해서 금연지도를 하는 것입니다.
  지도위원은 각 동별로 한 명씩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김태선위원   동별로 한 명씩 선정 한다고요?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예, 24개동에서.
○간사 이윤숙   어디에 근거해서 만든 것이지요?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것입니까?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저희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간사 이윤숙   몰라서 물어보겠는데요. 59쪽에 보면 건강관리증진에 대해서 아마 청소년 금연교실에서 쓸 재료들 같은데 담배 피우는 스모키슈인형, 이것은 무엇이에요? 어떤 목적으로 쓴다는 것이지요?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이것은 일산화탄소 측정입니다.
  이것은 인형인데 조그만 인형측정기 안에 투명하게 태아가 앉아 있는 그런 모양을 갖추고 담배를 흡입할 때 아이한테 오는 영향을 보는 것입니다.
  아이가 꿈틀거리고 이것을 싫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시각적으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간사 이윤숙   마우스피스는 무엇이에요?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마우스피스는 1회용 음주측정기처럼 입에 한 번 불고 버리는 것이지요.
○간사 이윤숙   1회용이에요?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예.
○간사 이윤숙   흡연측정기는 조금 전에 약 200만원짜리에 해당되는 것, 역시 이것도 입으로 부는 것 아니에요?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예, 맞습니다.
  거기에 사용하는 1회용 마우스피스입니다.
○간사 이윤숙   같이 가도 이렇게 별도로 구매가 되는 것인가요?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예, 소모품이라서 그렇습니다.
○간사 이윤숙   그럼 매번 구입해야 되겠네요. 한 통에 몇 개가 들어있지요?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200개 들어있습니다.
○간사 이윤숙   200개? 금연교실 실제적으로 할 경우에 숫자가 굉장히 많이 필요할테니까, 그럼 패치는 어떤 것이지요?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패치는 테입 입니다. 몸에 붙이는 것이지요.
  금연효과를 상당히 거두고 있습니다.
  그것을 붙이면 담배를 싫어하게 됩니다.
○간사 이윤숙   약리작용을 한다고요?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예.
○간사 이윤숙   예,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금연교실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네요. 잘 되리라 믿습니다.
  희귀난치성환자 의료비지원이라 해서 새로 올라온 게 있는데 이것은 지금 만성신부전증외 8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질환자가 의료비지원, 이 내용이 새로 추가되어서 올라온 것이에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데 인원이 더 생길까 해서 나온 것이에요?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그렇습니다.
  인원도 추가되고 신종이 추가된 것이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전성운동실초증하고 부신피질이영양증 이라고 이 질병이 추가되었습니다.
김광수위원   추경에 올라온 금액은 인원과 새로운 신종이 합쳐진 것이네요,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에요?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가가 조금 변경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 난치성에 대해서는 여러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포함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난치성이, 새로운 병이 나타나다 보니까.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그것은 그렇지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조금 전에 여쭤봤던 것인데 영양사 채용하신 분은 어떤 사업을 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기존 건강증진사업과 보건사업을 하면서 고혈압 관리라든가 당뇨 관리에서 영양은 필수적입니다.
  연결되는 그런 사업들, 또 학교 어린이집의 영양관리지도를 한다든가 그런 데에 같이 활용하는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신규사업이 생겨서 인원 확충을 한 것은 아니고?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예, 기존사업을 보다 좀 효과적으로 실속 있게 하기 위해서 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기존사업에서 그런 문제점이 예전부터 지적되었을 텐데 이것은 본예산에서 인원 충원 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필요성은 느껴왔던 사항이지요.
김태선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보통 본예산에 예산 반영을 하는 게 맞는데 왜 그때 안 하시고 이번 추경때 반영을 했느냐는 것이지요.
  추가적으로 활용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된 것인가요, 제가 그런 것을 여쭤보는 것이지요.
  지금 과장님의 문제의식이면 작년 본예산에 했어도 되었을 텐데 그 때 안 하시고 이번에 하신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특별한 사유라기보다는 총 정원제로 조정하면서 저희가 필요한 인력이 이번에 관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강력히 요구를 했고, 필요에 따라서 채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작년에는?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없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럼 치과위생사도 마찬가지인가요?
  의약과에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치과위생사도 똑같은 이유인가요?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같은 맥락이지요.
김태선위원   원래 필요했었는데 작년에는 못 올린 것이고 이번에 올린 것이란 뜻인가요?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예.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광열위원   조금 전에 마무리를 못 했는데요.
  청소년건강지도위원회 활동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국비가 2,000만원, 구비가 1,300만원 이렇게 3,400만원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국비가 나온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구마다 건강지도위원회를 조직하는 것입니까?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을 전 구가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시행하는 것을 전체 확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대상에 들어서 건강증진사업을 구 실정에 맞게 자체에서 시행하도록 했기 때문에 금연사업을 주 사업으로 채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광열위원   금연사업을 주 사업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추경에 국비지원이 있단 말입니다.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그것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요 당초에는 민간위탁으로 본예산에 산정이 되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자체사업으로 위탁을 불가하라는 보건복지부 보사위원회 방침에 따라서 보건소 자체에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면서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광열위원   3,400만원 정도 되면 이게 활동비라고 그랬는데 1개동에 1명씩이면 24명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일당을 받고 다니는 것입니까? 활동비가 3,400만원이면 많은 돈인데요.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그것은 하루에 1만원씩 해서 24명해서 8개월치 입니다.
이광열위원   이게 활동이 될까요?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작년에 저희가 연구사업을 하면서 시행을 이미 해 봤습니다. 많은 효과를 거뒀습니다.
  거뒀기 때문에 충실히 이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이것은 덩치가 좀 큰 사람들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그래서 저희들은 노인들을 환영합니다.
이광열위원   노인들이 말발이 서요?
  선생님들도 담배 피지 말라고 그랬다가 얻어맞던데 이 사람들이 가서 말한다고 될까요, 이게?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일단 작년에 시행해 본 결과는 좋았습니다.
이광열위원   좋았다니까 좋았나 보다 하는데 돌아서서 피는 것하고 앞에서 안 피는 것하고 그 차이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돌아서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추가로 여기는 없는 것인데 학교급식 하시지요?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학교급식은 보건위생과에서 하지요.
이광열위원   요새 환절기라 많이 변질되고 이래서 종종 사고가 나는데 어떻게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학교급식같이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학교 단위 경우에는 학교위생감시위원 명예감시원을 두어서 매일 급식에 대해서 주 2회씩 실사감시를 하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지난 주에도 집단 학교급식에 대해서 위생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3군데가 다른 특별사항은 없는데 건강에 대한 교육을 미리 받았다 해서 주의를 줬습니다.
  현재까지는 집단급식에 대한 식중독 사건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광열위원   없는 게 당연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학교급식 시설을 만든지가 10년이 넘지요, 이제?
○보건소장 박강원   예.
이광열위원   애초에 만들 당시 보다 자꾸 학생수가 많아지니까 비대해져 가지고 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학교에서도 보면 보편적으로 급식시설 보다는 학생수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고, 그 다음에 노후시설로 되어 있고, 그래서 아마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에요. 환절기가 돌아오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의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정민   의약과장 김정민입니다.
  의약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의약과 자산취득비에 2,653만2,000원을 추가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내용은 진료실하고 물리치료실의 창문을 열 수가 없어서 산소발생기 2세트를 설치하여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시26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정수   이윤숙   강병태
  김광수   김생환   김태선
  박남규   이광열   이남석
  이훈     최경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윤선중
  생활복지국장전희구
  보건소장박강원
  총무과장권장오
  주민자치과장이후경
  기획예산과장권동준
  공보체육과장오철권
  민원여권과장박현수
  사회복지과장곽명오
  가정복지과장이관우
  사회진흥담당주사황규봉
  문화관광담당주사허철수
  문화시설운영관리담당주사남준현
  복지관리담당주사채민옥

  <보고사항>
  2004년2월23일자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4년4월21일자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서울특별시노원구문화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2004년4월27일 박남규의원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4월27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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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김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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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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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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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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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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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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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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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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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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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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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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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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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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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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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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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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