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4월 29일(목)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선 지난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주민급식조례(안) 등 현안사항 논의를 위하여 마련한 자체 간담회에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박남규위원외 8인의 의원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자세한 위원회 일정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10시06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세입 부분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총괄적 설명을 들은 후 심사토록 하고 세출예산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국별 예산안의 총괄적 설명과 소관 과장으로부터 세부적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에 예산 증감에 대한 계수조정을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세입설명에 앞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국 총괄 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총 금액에 대해서 제가 제안설명 드리는데 있어서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에서 행정관리국 추경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이 890억600만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이번에 10억7,900만원이 증가한 900억8,500만원으로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전문직 직원 채용과 출산휴가 등 직원 대체인력 확보를 위해서 인건비를 계상 하였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민원실전산개발비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과별 소관은 과장들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번 추경 예산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서 저희들이 제안한 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이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의 총 규모는 2,214억4,000만원으로 전액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29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214억4,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가 증가한 것입니다.
금액으로는 48억2,6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자체수입은 37억8,6000만원으로 이는 2003년 회계년도 결산 매출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금년 당초예산의 180억원을 반영하였으나, 2003년 세입세출 가결산 결과 추가 이익잉여금이 발생 예측되어 이번 추경 세입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10억3,600만원으로 전액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22억700만원을 당기 처리하였고, 암 검진 및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 지원으로 내시된 국고보조금 1억2,3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예산안 30쪽이 되겠습니다.
암 검진 및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 셋째 출산자녀보육료 지원으로 내시된 시비보조금 5억2,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입니다.
금년도 기정예산 대비해서 1억1,328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목별 세출 추경예산 규모는 인건비가 7,843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에 1,200만원, 연금부담금 등 1,794만6,000원, 자산취득비에 4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추경예산 목별 세부편성 내용입니다.
밑에 보시면 추경편성 세목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저희가 여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출산휴가 등으로 업무 공백을 대체하기 위해서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인건비로 7,795만1,000원을 편성하였고, 구민회관 일시사역인부 기관부담금으로 48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자치구 예비간부과정(장기) 위탁교육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연금부담금 등으로 1,448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민건강보험금으로 346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노원문화예술회관 무대예술 전문직 신규채용과 교통전문직 부서 이동, 보건소 영양사 및 치과의사 신규채용에 따른 예산 확보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암호장비 교체, 이것은 지난 4월2일자 서울시 지시에 의해서 암호장비를 새로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장비 교체비로 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화예술회관이 오는 6월에 개관할 예정인데 총무과의 인건비 외에도 공보체육과에 보면 어차피 자체적으로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관리용역비와 공연비, 하여튼 용역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다 용역을 한다라고 보는데 혹시 직영했을 경우와 위탁했을 경우의 비용 계산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새로 위탁업체를 선정할 적에 심사기준이라든지 우리가 제안서를 낼 적에 현재 인력은, 특히 별정직으로 전문직 채용하는 세 사람이 있고 나머지는 일반용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없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월급을 줘 가면서 채용한 사람, 여기서 전문직이라고 했는데 그 분들 외 나머지는 잠시 후 공보체육과할 때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쓰는 게 아니고 용역업체를 줘서 회사하고 계약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난 3월2일부터 연말까지 1년간 교육시키는 교육비 하고, 교육기간 동안에 해외연수를 갑니다.
그래서 해외연수비 포함해서 약 1,200만원 정도 제공하게 되어서 편성한 것입니다. 지금 1명이 가 있습니다.
중계1동에 있던 6급 제희덕 주무가 교육중에 있습니다.
계획에 없다가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금년 초에 내려와서 한 사람 보냈습니다.
가 놓고 돈 안 줄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2004년7월1일부터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건비 시행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더 빨리 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시청 및 23개 구청 운영 중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왜 이것도 본예산에 안 들어오고 추경에 들어왔는지, 그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지금 보시면 현재 출산휴가가 21명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업무량도 늘어나고 그래서 계획한 것입니다.
제가 와서 판단해 보니까 행정관리국장이나 총무과장 앉아 있으면 각 부서에서 사람 때문에 아우성이예요.
그런데 다른 방법은 없고 출산휴가라든지 여성 대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육아휴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휴가제도 등이 많아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해서 진작 했으면 좋았을텐데 못했으니까 7월부터 시작하자 해서 올린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진작 했어야 좋았던 것 아니냐.
진작 하고 이것을 지금 23개 구청이 하고 있으면 본예산에 올라오는 게 더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로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 3명이 있는데요, 우리 관내의 교통체계 개선관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에 교통전문직이라고 상당히 오래 되었어요. 한 10여년 되었을 거예요.
교통지도과는 주차장특별회계로 해서 인건비를 주고 그렇게 했는데 이 업무가 다양화되다 보니까 교통행정과에도 교통 전문직이 필요한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물론 같은 국내에 과만 다르더라도 국장이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전문직이라도 할 수 있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과장이 지도·감독을 해야 할 텐데 안 되니까 그 3명 중 하나를 교통행정과로 배치를 했어요. 소속을 바꿨습니다.
소속을 바꿨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예산이 인건비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제 제가 설명할 때 주차장특별회계 설명했지 않습니까?
감액시키고 예비비 집어넣고, 이렇게 특별회계 설명할 때 바로 그것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인건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전부 계약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재 교육인원이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1명씩이기 때문에 본인 희망자에 한해서 했습니다.
해외연수도 들어있다고 그랬는데 그 외에 또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교육원에서 밥을 주니까 강사료, 교재대, 식비입니다.
간부직이니까 6급입니다.
상황에 맞춘다는 것은 너무 행정편의적인데요, 그렇지 않아요?
올해는 1명인데 내년에는 3명이 될 수도 있고, 5명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간부님들 몇 분이 가야 된다, 못 가야 된다, 이렇게 정하는 것은 너무 행정편의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하지요.
조례를 근거하든지, 법 조항을 근거하든지, 지침을 근거하든지, 근거를 가지고 하셔야지요.
지금은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고 시에서 계획이 있다, 그러면 자체에서 만들어서 기준을 정하겠습니다.
갔다 오시게 되면 이 분들이 여기서 어떤 부서로, 특혜라든지, 가산점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가산점은 아마 시에서 당초 계획에는 없었는데 다시 가산점을 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게 다 연계가 되어야지, 연계가 안 된다고 그러면 필요 없는 예산만 쓰는 경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선 양질의 행정서비스 업무공백을 대체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인원이 전 직원의 23.7%가 여성이 차지하고 있어서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요 월별로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에는 4월 기준으로 했을 때 21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난 한해를 쭉 돌이켜 보면 월 평균 인원이 어느 정도 되지요?
그 데이터 없이 운영인원을 10명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10명을 확보할 때는 어느 정도 자료가 있으니까 10명을 말씀하셨을 텐데,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10명도 명확한 인원은 아닌데, 4월 인원을 21명이라고 하고, 어차피 인원 확보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면 충분하게 활용하는 것도 맞는데, 추경이어서 10명으로 예산 잡고 운영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추후에는 공백 인원을 거의 다 충원해서 하실 것인지, 그런 점에서 제가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예요.
그리고 이렇게 10명을 확보하다 보면 그 전에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계를 내도 혹시 인원의 부족함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도 있지 않나 그런 느낌도 드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현재 여성사회복지사가 많거든요.
보면 한 동에 한 명 있는데도 있는데 그러면 대체 인원이 없거든요.
이 인원을 전문직으로 따로 뽑을 계획은 없습니까?
그 분이 출산휴가를 간다든지 이랬을 때 몇 개월 동안 공백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원들을 생각을 해서 인원을 뽑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위원님!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경상예산은 증액이 없고 사업예산이 기정예산 대비 9.0%가 증가한 5억2,757만5,000원이며,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을 제외한 그 외의 예산으로서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예산으로 8,039만7,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총액으로 볼 때는 6억797만2,000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4.7%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예산에서 민간 경상보조비로 사랑의집 고쳐주기 구분담금 980만원을 반영하였고, 자체 사업예산에서는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교육기관 보조예산 5억원과 동행정차량 구매에 따른 차량가격 인상분 1,777만7,000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반영하였으며, 기타 예산으로는 새주소부여 사업추진에 따른 시비보조금 중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8,039만7,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
동행정 및 주민생활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민자치과 관련 예산안의 배려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비가 50%, 시비가 30%, 구비가 2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게 980만원이고 전체적으로 4,86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정을 할 때 단체가 여럿 있는데 서울시 지침이 경험이 있는 단체, 사랑의집 고쳐주기를 한번 한 경험이 있는 단체에 주는 것이 좋다 해서 경험이 있는 새마을단체에다 배정을 했습니다.
다른 단체는 아마 좀 힘들 것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 지시도 있고 해서 새마을단체에 맡기는 게 낫겠다 그래서 새마을단체에다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그 때는 새마을단체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어느 집을 할 것인지, 그 집에 대해서 보면 이 집은 무엇을 고쳐야 되는가 하는 것은 집집마다 조금씩 다르겠지요.
보통 100만원 가지고 하니까 크게 도와주지 못하고 도배 정도나 해줍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자원봉사센터 내에도 도배봉사원들이 있잖아요.
그 내용하고 이것이 어떻게 겹치는 것인가?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자재비만 드리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새마을에서 그냥 봉사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보니까 전기코드 불량전기선 이런 것을 가정집에 교체해 주는 작업을 한 일이 있지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하는 것입니다.
전체를 고쳐준다는 것은 힘들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새마을에서 받았다고 하는데 새마을 이외에 이런 고쳐주기 관련해서 하는 데는 또 없나요?
지난 번에 할 때 새마을에서 했어요.
국장님이 잘 아실텐데 지금 사회복지기관들의 자활후경기관들 있지요.
자활후경기관 중에 이것과 관련된 단체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벽지 하는 곳도 상계1동의 상계복지관에서 하고 있고, 이런 데들 같은 경우는 이것을 전업으로 하는데 일거리가 없어서 못하는 곳들이에요.
지금 한 부분에서는 자활후경기관으로 만들어서 자활시키겠다고 해서 도배교육시키고 해서 일자리가 없어져 가지고 그런 것 연계시켜 달라고 하고, 이 분들은 또 자원봉사로 나가서 개인적으로 돈 내 가지고 하고 하는데, 이런 똑같은 사업을 새마을이라는 단체에 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거기다가 지금 이게 민간경상보조인데 지금 새마을단체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받는 액수가 얼마입니까?
인건비는 책정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새마을단체가 사회단체에서 전체 받는 액수가 얼마지요?
6억5,000만원 중에 얼마입니까? 주무부서인데 왜 모르세요?
그리고 이게 지금 국민운동단체 중에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총연맹이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이런 단체들, 그런 단체하고 얘기해 보니까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지금 이것 사실은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새마을에서 한 번 해보겠다, 그리고 서울시 지침에서도 방향이 해 본 경험이 있는 데다 하는 것이,
어려우신 분들 관리하는 데가 그런 곳들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집에 가서 도배도 해 주고, 장판도 깔아주고, 다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예산을 지원해 줘서 사업을 하게 하는 게 맞지, 이것을 지금 얘기하신 대로 경험도 없고, 또 전문적으로 하시는 일도 아닐 텐데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이 예산을 갖다가, 그것도 4,800만원이면 한 5,000만원 정도 되는 돈을 거기다 지원한다는 것은 이것은 당연히 특혜시비 나오지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들어가는 것도 새마을 쪽으로 들어가는 게 거의 전체 예산에 지금 얼마를 투자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인건비하고 운영비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사업비마저 별도로 이렇게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원칙에 맞지 않지요.
이것 만일에 서울시에서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문제제기가 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일단 확인하신 것은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이런 예전의 정액보조 단체들만 확인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게 그 사람들 도와드린다는 차원이 아니고 재료비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서로 달라고 그럴 정도의 사업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좋은 것 같았으면 다른 단체에서도 이것을 달라고 그랬을텐데 별로 달라고 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 분들이 봉사하는 것, 자기네들의 노력봉사가 다지, 그 100만원 가지고 자재비도 모자라는 것 아니냐 하는 정도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서로 하려고 할 정도의 사업은 아니지 않느냐, 오히려 우리가 맡기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개 집에도 도배하는데 100만원 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거기서 인건비가 나오겠습니까? 사실상 재료비도 빠듯하게 많지 않은데요.
자원봉사센터에도 관리하는 팀이 있을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활후경기관이나 이렇게 해서 직업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개가 있습니다.
집 관련해서 하는 것은 나눔의집 쪽에서도 있지요?
김태선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데는 많지요. 봉사활동으로 도배해 주기, 보일러 고쳐주기, 그런 것 많지 않습니까?
봉사자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 자체는 말씀대로 국가에서 시행을 하면서 직능단체가 봉사활동 하도록 하는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나중에 사회복지 분야에서 검토해서 할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조례 개정하려고 했던 원칙이 무엇이냐 하면 이 민간경상보조가 대부분 원칙 없이 쓰여지고 제대로 영수증 처리나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 많은 예산이다 이렇게 계속 지적이 되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사회단체에서 받아도 그 예산에 대해서 10만원 이상은 영수증 첨부하고 이렇게 해서 규정을 하겠다고 했더니, 그렇게 하면 단체들이 반발한다고 해서 조례도 지난 번에 통과 안 시킨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민간경상보조를 원칙이나 이런 것을 세워놓고 가야 되는데 이 예산은 작년에 없던 것인데 새로 만들어진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공모사업 쪽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차라리 불우이웃돕기 차원이 아닌가, 그것하고 별개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그 공모사업하고 같이 보시면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 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 굉장히 순수하게 말씀하셨고 김태선위원이 여러 가지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60세대 선정했다고 하면 평균적으로 80만원 정도 지출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장님, 순수하게 자재비만 진짜로 나갑니까 아니면 지금 그것을 맡은 새마을단체에서 자기들이 할 능력이 안 되니까 밖으로 일을 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진짜 순수하게 재료만 준다, 딱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진짜 그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새마을한테 줬는데 거기서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안되어서 누구한테 또 다시 넘겼다든가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한 김태선위원 말이 맞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자신 있게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내용인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 하면 새마을에서 능력이 된다고 판단했고, 우리가 강제로 떠 맡겼다면 자기네들이 복잡하니까 다른 업체한테 넘긴다지만, 자기네들이 봤을 적에 해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서 재료비를 더 쓰겠다는 그런 생각이 안 듭니다.
그렇게 되면 사랑의집 고쳐주는 게 아니라 괜히 명분만 그렇고 실제 받는 사람은 이게 뭐냐라는 식의 그런 답변이 또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새마을단체에 잘 말씀을 드려서 진짜 봉사할 수 있는 사람 봉사하게 해 주고, 자재비만 순수하게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좀 더 나은 집을 고쳐주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은 사람이 충분했다, 이게 무슨 공사냐, 또 지출내역이 하다 보니까 뭐가 잘못되어서, 인원이 모자라서 이 사람 저 사람 쓰다 보니까 그런대로 지출이 나가게 되었다, 뭐 어떤 자료가 나올지 모르는데 하여튼 처음 시작한 그 마음과 계획대로 연말까지 모두 잘 마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원경비가 본예산에 10억원 잡혀서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마감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5억원을 또 올리셨어요.
이게 너무 형식적으로 흐르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본예산에 10억원 정도 잡혔었는데 그 예산의 현재 진행 상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예산에 10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신청한 교육대상이 24억7,200만원, 그 외 많은 액수가 들어왔습니다.
158개교에서 159개교 사업인데 170개교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모자랄 거라는 것은 조금은 알고 있었지만 어느 정도 모자라는지를 실제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상한선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18억9,000만원인데 여기서 우리가 10억원은 이미 했고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의 3억9,000만원을 빼고 나면 앞으로 더 많은 액수가 필요하지만 5억원 이상은 더 요청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5억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부족분은 각 과에 줘서 각 과에서 현장답사 해서 다 주민자치과로 수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합을 해서 어느 학교는 어떻고, 자료 다 만들어서 5월7일 경에 심의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 때 자료를 심의위원들한테 내드리도록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10억원 가지고는 이번에 신청 들어온 학교 검토해서 5월7일 심의회 끝나면 바로 배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요청한 금액은 다시 신청 들어온 상태, 그것을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해서 누락된 사람이라든가, 다른데서 신청한 것까지 합쳐서 다시 또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급을 해야 되겠지요.
탈락된 학교하고, 또 추가로 더 요청이 들어오면, 거의 다 들어왔으니까 많이는 들어오지 않겠지요.
그것을 다시 또 심의해서 우선순위에 맞춰서 그 5억원에 해당하는 만큼 또 지원을 해야 되겠지요.
공보체육과에서 학교시설 지원하는 게 있어요.
3억9,000만원인가 있는데 그것도 교육경비로 들어 가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경비로 가 쓸 수 있는 상한이 총 18억9,000만원 아닙니까?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은 15억원 정도, 그 다음에 공보체육과의 3억원 정도 합쳐서 18억9,000만원입니다.
체육관 건립하는데 교육부하고 서울시하고 노원구하고 1억원씩 내는 그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우리한테 나오는 2억은 별개입니다.
전체 받아 가지고 우리는 대행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우리가 실제 교육경비하면 18억9,000만원이 상한선, 이것을 가지고 공보체육과에서 일부 조금 하고 우리가 나머지 다 집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자체 예산 3% 규정 제한하고 있지요? 제한 액수가 맞습니까?
이 중에서 교육부 조례에 보면 이 금액의 3%만 쓴다 그랬는데 3%가 바로 18억9,000만원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동행정차량이 당초에는 9대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04년1월1일부터 적용되는 환경부의 배기가스 규제가 생겨서 거기에 맞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배기가스 규제에 따른 자동차를 구입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그 다음부터는 모델이 변경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아의 초장축 더블캡을 사려고 했는데 지금 그것은 환경부 배기가스 규제에 적절치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는 더블캡 SDX라는 모델이 있어요.
그것으로 하면 충족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대당 가격이 당초에는 1,200만원을 잡았는데 지금 현재 가격표를 받아보니까 1,397만5,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갭이 197만5,000원이 모자랍니다. 그것을 9대 계산한 것이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내려온 것이 한 1, 2년 전에 내려왔을 것인데 관용차량을 구입하면서 그것도 안 따져보면서 차량을 무턱대고 구입합니까?
그 때 당시에는 이게 없었지요.
그런데 2004년1월1월부터 적용되면서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그 전에는 적용이 없었지요.
1월1일부터 적용된다는 규제가 내려왔어요.
6개월이나 1년 전에 그 때부터는 그 차를 구입해서 운행을 해야 된다는 예고가 있었을 것 아니예요.
동으로 배정해서 동에서 구입하도록 기종을 정해주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보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제1회 공보체육과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문화예술회관 계약직 3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 9,696만6,000원, 노원문화예술회관 관리용역비 1억4,255만4,000원, 문화재보수정비 등으로 1억7,340만원, 총액 4억1,29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원문화예술회관 일시사역인부임 2억2,882만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설명서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 노원문화예술회관 무대예술전문직 연금부담금 785만6,000원과 국민연금보험금으로 185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 기타직 보수에서 노원문화예술회관 무대예술전문직 기본급 및 제수당으로 8,725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쪽 인건비 중 일시사역인부임 2억2,882만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요인은 문화예술회관 운영 필요인력을 용역회사에 위탁함에 따라 일시사역인부임 및 국민연금부담금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노원문화예술회관 일시사역인부임 감액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용역회사위탁에 따른 관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을 삭감하고 용역업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이유는 일용직을 3개월 이상 고용할시 상용직으로 전환하고, 퇴직금 문제 등 인력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전문업체의 기술용역을 통해 효율적인 인력관리 및 전문성제고와 예산절감 차원에서 관리용역비 및 공연지원용역비로 1억4,255만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보조사업인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서울시 내시 기준에 의거 2,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 자체사업 중 시설비는 2004년8월 중 서울시 문화재과 주관으로 수락산보루에 대한 발굴조사가 예정되어 있어 발굴조사시행전 체육시설 및 등산로이전비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공보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은 아무 내용이 없습니까?
불암산성은 등록된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현재 서울시 문화재, 그러니까 기념물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심의 예고중입니다.
앞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시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발굴, 또는 유적복원 그런 것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이번에 서울시내 전체에 있는 36개 성곽을 조사한 결과 저희들이 나눠드린 첨부물 서울소재 성곽조사결과 요약서에 보면 불암산성이 발굴을 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현재 서울시문화재심의위원회에 산정이 되어서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문화원에서 문화재지정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진달을 한 적은 있었습니다.
한 번 있었는데 거기에서 심의까지는 안 가고 자료라든가 이런 게 미첨부가 되어서 심의가 되지 않고 그냥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9년인가 그때쯤 한 번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문화원과도 한번 연계를 지어가면서 이 성을 우리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노원구의 자산으로 남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공보체육과에서 전혀 모릅니다. 하고 나오면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이미 2002연7월부터 2003연8월에 걸쳐서 서울시 소재 성곽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공보체육과는 지역에 있는 문화재관리나 이런 것 등등 아직은 이런 개연성들이 유적지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곳에 만약에 다른 과에서 여기다 무슨 시설물을 설치할 될 경우에 제지를 해야 되는 입장이 공보체육과에요.
제가 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초안산이 이미 사적지로 지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혀 다른 손을 쓰고 있지 못하잖아요.
제가 가끔 초안산 답사를 가게 되는데 가다 보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계속 다릅니다.
계속 지금 방치가 되는 상태예요.
문제는 이것을 예산만 갖고 타령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관리·감독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자체적으로 예산이 안 세워지거나 그러면 서울시로부터 어떤 방식의 것들을 뽑아내야 되고 저는 이런 문제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공보체육과장은 전혀, 언제 했는지도 모르고 이것은 그냥 공원녹지과다, 이렇게 미룰 사항이 아니거든요.
언제 이런 시설들이 갖춰져 있는지 자료 좀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타 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체육시설철거 및 이전, 그랬는데 불암산 입구에 있는 체육시설 전부 철거하는 것입니까?
보람아파트 뒤쪽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 예정지에 체육시설하고 화장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철거해서 이전하는데 어디로 갈 마땅한 장소가 있어야 이전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 구에서 지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철거를 하든지 이전을 하든지 둘 중에서 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 쪽에서는 청내 소관이지만 공원녹지과에다가 그 구역에 이렇게 예정되어 있으니까 그것 치워달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물론 당연히 공보체육과에서 예산 산출을 했어요.
예산만 산출해서 넣는데 집행은 공원녹지과에서 할 사항이지요.
그러니까 이전부지를 자기들이 물색해서 옮기든지, 이전부지가 없으면 철거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부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압니다. 확정이 되면 조사해서 하겠지요.
있던 것을 완전히 없애 버리면 또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산 입구에 있는 것은 어쨌든간에 없애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자료를 공원녹지과에서 받아봐야 압니다.
전부 다 보수지도 했을 것입니다.
아마 체육시설관리비로 해서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진작 문화재보호시설내 체육시설 있는 것에 대해서 확인하고 이전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게 되면 여기도 나옵니다마는 불암산성 내에도 지금 헬기장으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산성을 가로질러서 등산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훼손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등산로도 우회 시켜주고 헬기장도 성곽에다 만들면 안되지요.
문화재인데 문화재 내에다 헬기장 만들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이전할 때도 이미 산내 중 어느 부지로 이전하게 되면 공보체육과와 협의를 해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렇게 해서 또 새로운 문화재 훼손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왕에 말이 나온 김에 이것과 연관이 없긴 합니다마는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의 공개공지 위에 작년에 본예산 편성에 의해서 주차장 설치했습니다.
설치 했는데 설치 후에 체육관 본관 입구 쪽까지 차가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중간에 블록을 설치한다고 그랬었는데 저에게 준 도면은 설치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설치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량이 거의 본관 앞에까지 들어가서 주차를 해 놓고 있고 그래서 모양이 참 안좋습니다. 확인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관리비 부분에 용역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금액이 상승되는 것 아닙니까?
관리비 부분에 보면 문화예술회관 용역회사위탁에 따른 인건비 감액이라고 그랬는데 그래놓고 용역으로 가니까 다시 이렇게 증액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위탁관리 안하고 직영관리 하겠다고 해서 직영관리 하십시오 했는데 용역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채용은 못하고 운영은 해야 되는데 공무원 배치를 못하니까 계약직 T/O 있는 것 방침 받아서 운영을 했고, 나머지 보조인력은 전문회사에다 공개모집 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리도 용역이고 공년도 용역이고 그러면 어느 부분을 직영하고 있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가면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리가 위탁이라면 운영 전체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직영한다는 얘기는 운영 자체를 직영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나 거기에 건물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기계설비를 움직이고 하려면 다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을 당초 예산에서는 직영을 할 때 그것을 인부임으로 인부를 써서 채용해서 하겠다 이렇게 인건비를 계상 했었는데 조금 전의 설명에서는 그것으로 하면 결론적으로 우리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는 식이나 마찬가지가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처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람을 나중에 위탁 줬으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그것 채용하면 그것도 엄청난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3사람만 전문직 요원, 그것은 진짜 기술이 있는, 조명, 무대, 음향만 전문인을 채용했고, 나머지는 인부를 다루는 업체한테 우리가 계약할 때 이런 인부를 통해서 이 일을 맡기려고 그럽니다.
그것이 훨씬 금액적으로도 좀 낫고, 인부관리 면에서도 좋고, 장래에 위탁을 줄 때도 좋고,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일이 없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선회한 것입니다.
계약직 3명 포함해서 36명이고, 거기에는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에 전기직이 2급 이상이 있어야만 전기공급이 되기 때문에 기능직 1명도 작년 12월1일자로 채용이 되었고, 정원이 그렇습니다.
계약도 하고 차질 없이 하게끔 다 조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지역문화에 대한 욕구는 굉장히 올라올 것이고 그게 단순히 예술회관 하나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수락산보루 등 우리가 지금 관리해야 될 곳들이 한 두 곳들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들입니다.
업무분담도 굉장히 큰데다가 이게 지금 비용을 계산했을 때 위탁이 훨씬 더 경제적인지, 아니면 직영을 했을 때 그것이 더 경제적인지 그 산출도 안 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안 해 본 상태에서 일단 지침이 이렇게 내려오니까 일단 직영체제로 나가는 것 같은데 앞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최소한 그런 산출근거는 마련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하셔서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문화예술협의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도 있고 예술문화원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언도 받고, 협의도 하는데 이것을 만약에 지어서 위탁을 주면 다 망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다 그래요.
저희가 단체 문화부장이나 전문가들한테 만나서 전부 조언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최종 결론이 일단 위탁을 주더라도 위에서 공무원들이 직영을 하다가 넘기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제 관리용역으로 바꿨을 때는 몇 명으로 쓰는 것입니까?
공연 있을 때 티켓 판매나, 안내라든가, 이런 보조용역을 공연 있을 때만 쓰게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조금 전에 예산 얼마 늘었다고 했습니까? 똑같다고 그러셨는데 똑같지는 않은데요.
이것은 제일 관심사항인데 과장님 들어오실 때 예산 검토하실 때는 정확하게 알고 들어 오셔야지요.
제가 지금 계산 해 보니까 1,069만7,000원 늘어났고 사람 숫자는 10명에서 4명 더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얘기하신 부분은 좀 틀린 부분이에요.
그리고 도우미 1,110만원 잡혀있는 것은 별도지요? 별도로 이것은 그대로 잡혀있는 것이지요?
지금 실제로 전체 인원 이것 다 필요하다 얘기하시고 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의미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것을 총괄 담당이신 과장님께서는 숫자가 몇 명 늘었는지, 그 근거가 도대체 무엇인지, 10명에서 14명으로 늘었으면 그 4명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지금 공연안내도우미라고 하면 별도 예산이에요.
그것은 지금 여기에 포함해서 얘기하면 안돼요. 추가 4명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추가된 4명이 누구인지도 모르시고 그렇게 해 가지고 관에서 운영하는 게 의미가 있겠어요?
작년에 제안서 낼 때 원래 계획은 어쨌든 10명이었지요?
어떻게 계획을 잡았었는데 중간에 어떤 문제 때문에 인력 4명을 더 충원하게 되었는지, 용역 맡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용역 맡으면서 1,000만원 늘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사람 10명 쓰겠다고 했다가 14명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4명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지요.
작년에는 저희가 10명 해서 총 한 20명 정도로 운영인력을 판단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제 운영단계에서 개관 전에 더 조사를 해 보니까 경비시설 부분이나 주차장이 야외주차장이 생기거든요.
주차장이 지하주차장도 있고 야외주차장이 있고, 그래서 주차장 유료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리부분에 2명 정도가 더 필요하고 공연안내도우미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연안내도우미는 6명 정도가 소요된다고 판단했는데 4명은 무료자원봉사 체제로 운영하고, 2명은 유료로 해서 인력을 확충하는데 이 인력도 상시근무 하는 인력비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일부는 파트타임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년도우미 예산사항은 여기에 있는 실질적으로 운영의 인력하고 관계없이 우리가 공연을 하게 되면 장치라든가, 여러 가지 물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옮겨야 되는 한시적으로 한 두 시간 소요되는 인력 그것이 1,100만원에 나와있는 공년도우미 인건비입니다.
거기에 대한 도우미 인건비하고 여기 인건비하고는 약간 성격이 틀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연안내도우미는 사실 그 당시에는 저희가 자원봉사 중심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자원봉사만 가지고는 계속적인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상시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추가로 더 잡았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 얘기겠지만 저는 이 노원문화예술회관 얘기 나올 때마다 가슴도 답답하고,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느낌이에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한 시각하고 또 과장님은 관에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고 강조를 하시지만, 그럴만한 신뢰를 저희한테 못 주고 계신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원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예산이 얼마가 늘어났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여기 들어오셔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그런 신뢰관계가 쌓일텐데 그렇지도 않고, 그런데 관에서 운영하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렇게만 강조를 하시고, 일단 이것은 지금 예산상에서는 더 말씀드릴 것은 없고 다시 다음에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민원여권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53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기록물을 전산화 하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부기록물 관련 업무 법률의 개정으로 인해서 자료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기록물을 우선적으로 전산화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기록물을 전산화할 물량이 한 340만매 정도가 됩니다.
영구문서하고 준영구문서 합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문서도 있지만 도면도 많아서 이것을 전부 풀어헤쳐서 스캔을 떠 가지고 전산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으로 하면 이번에 동작구청에서 하는 것 보니까 매당 380원이 계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금년도 하반기에 한 40만매를 우선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계산을 해 보니까 한 1억5,2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로 기록물전산화 작업장 냉·난방기 구입비로 35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기록물전산화 작업을 위한 작업장, 즉 별관 우리은행 지하실에 서무과가 있는데 거기에다 작업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거기다가 하려면 냉·난방기가 필요해서 350만원을 올렸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생활복지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각 과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국 총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정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당초 예산편성 당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저희 생활복지국에서 요구한 대로 복지사업 예산을 모두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역내 소외계층인 저소득주민의 질병예방 치료에 대한 무료진료실 운영 지원과 보육시설 운영 등 보육료 지원으로 2001연3월1일 이후 출생자인 셋째 자녀 보육지원 등 예산 증가요인이 발생되어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생활복지국 제1회 세출예산에 대하여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2004년 일반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871억4,900만원에서 175억3,200만원이 증가한 1,046억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주요사업은 한 건에 8,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저소득지역 소외계층 무료진료실 운영지원에 8,000만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한 건에 174억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월1일 이후 출생자인 셋째 자녀 보육지원 174억5,200만원이 모두 총계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정수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서 저희 생활복지국 주요 예산안을 살펴보시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예산으로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한꺼번에 모셨는데 우선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 세출 부분 사회복지과, 책자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저소득지역 소외계층 지원으로서 무료진료실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9개의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무료진료실이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이 많고, 또 장애인,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순수한 무료진료로써는 의료수혜를 이 분들을 위해서 충분하게 충족시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사하고 간호사가 상주를 해서 이들에게 원활한 의료수급을 항시 해줄 지역 특성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여러 가지 장비를 갖춘 무료진료실센터에 지원을 해서 그 취약지역의 여러 노인들이라든가, 장애인들이 가까운 데서 무료진료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중계지역이라든가, 상계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연인원이 약 4만5,000명에서 약 6만여명이 물리치료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순수한 무료진료실은 의사가 한 달에 한 서너 번 무료봉사를 하는데 이것 가지고는 충족하지 못하니까 적어도 촉탁의사를 고용해서 거기서 많은 시간을 의사가 진료를 하고, 진료에 따라서 또 약을 주고, 그 다음에 물리치료사하고 간호사가 그들을 돌보고 이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무료진료실을 예전에 상계북부복지관에 계속 4,000만원씩 지원 했던 것이고, 그런데 그 예산이 본예산에서 전부 삭감되었다가, 그때 없어졌을 때는 분명히 얘기하기에 다른 식으로, 아니면 사회단체보조금 이쪽으로 신청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받지도 않고, 또 다시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무엇이고, 또 하나 평화복지관 작년에 예산 배정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 전에 안 했다가 무료진료실 비용 받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되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여기서 지원해 주면 무료진료실로 계속 운영하겠다는 것이에요?
전에는 병원 형태인데 병원이 폐쇄되니까 무료진료실로 운영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작년 본예산에 안 올라왔다가 추경에 올라왔는지?
그런데 성격상 사회복지시설이지 시민단체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공모사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지요?
주민자치과에서 실시했던 사회단체보조금 결정 났지요?
그 결정 나기 전에 사회복지쪽 관련된 단체들이 전체 몇 개를 냈어요?
다른 데는 없지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 얘기하신 것은 법적 근거 없는 얘기예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줄 수 있어요.
그 근거는 예전처럼 규정이 있어서 단체등록을 해야 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에요.
복지관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사업비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의 원칙은 실제로 구청에서 해야 될 사업을 대행해 주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데에서도 사업 관련해서 예산 지원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또 거기다가 무료진료실, 그래서 예산처에서 삭감시킨 것 아닙니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받아라, 라고 해서 지난 번에 본예산에서 삭감을 시킨 거예요.
이것을 작년에 예산할 때 삭감시켰지요?
저희 예산 부서에서 판단할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총액은 정해져 있고 어떤 단체에서 어떤 기준으로 얼마를 지원한다는 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예산 부서에서 누구를 나눠줘라 라는 기준은 세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정액보조단체 인건비로 지급되는 것을 줄이겠다고 해서 행자부에서 만든 것인데 실제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사업비부터 시작해서 정액보조단체는 다 늘었어요.
그 나머지 지금 이렇게 예산 받으라고 했던 것은 다 삭감되고 별도 예산으로 올라오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것이지요.
이것은 한 과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한 번 다뤄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것으로 계속 올라 오겠네요?
작년에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삭감시켰던 것인데.
저희 예산 부서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예산 요구가 왔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전부 일관된 사항으로 한다, 그 기준에 맞춰서 삭감을 했던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2004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민간위탁금 예산 항목 등 기정예산액은 157억607만9,000원이며, 추경예산 17억4,640만원의 증액 요인이 발생하여 총 174억5,247만9,000원입니다.
증액 요인은 2004년도 서울특별시 보육사업에 시비 보조사업 지원규정에 따라서 서울시 거주 셋째 이후 자녀로서 만2세 아동, 즉 2001연3월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 대해서 보육시설 아동의 실보육료를 지원하도록 함에 따라서 이에 소요되는 시비 50%와 구비 50%를 확보하여 금년도 3월1일부터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산출내역은 2004년3월 중 각 보육시설별 지원신청서접수 검토결과를 분석하여 예상 대상 인원과 시설별 소요금액을 산출한 내용이며, 그 세부사항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62쪽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금부터는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보건소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은 구민의 건강과 보건행정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제1회 보건소 추경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추경이 반영되어 보건소의 총 예산 규모는 70억7,700여만원이고 당초의 예산액은 67억7,800여만 원이었습니다.
이번에 2억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사항별 예산안 규모를 보면 경상예산으로서 보건위생과, 지역보건법 최소인력 기준으로 영양사 및 치과위생사 채용으로 인건비 4,540여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지역보건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예산, 암검진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의료비 지원이 본예산에 편성된 바 있으나, 추후로 내시된 사업에 대해서 2억2,650여만원을 반영코자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민간위탁금 6,060만원에 대해서 감액을 하고 새로운 목으로서 재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노인 진료를 위한 진료실 환경개선으로써 자산취득비로 산소발생기구구입 예산으로 2,650여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보건소 추경예산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2004년도 추경 예산안 규모는 45억868만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정예산 44억6,325만5,000원 보다 약 2% 정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편성된 예산은 기타직 보수로 해서 영양개선사업 및 구강보건증진을 위하여 영양사 및 치과위생사를 4월부터 채용을 한 바 있습니다.
인건비로 4,542만6,000원이 증액되어서 당초보다 1.5%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니까 영양사 및 치과위생사 2명으로 되어 있네요. 이미 채용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지금 와서 안된다, 된다 할 내용도 아니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2004년도 추경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2억3,370여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1.3%인 2억7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이유로는 보조사업예산 중 국가조기 암 사업과 희귀난치성 질환자의료비가 당초 본예산에는 가내시액으로 편성였으나 2월과 3월에 걸쳐서 보조금이 확정 내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2,654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보조사업 민간위탁금 6,060만원이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예산 과목을 변경함에 따른 것인데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보조사업비, 일반운영비 1,8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3,800만원, 자산취득비 390만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맨 밑의 담배흡연측정기 2대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인체에 해로운 여부를 측정하는 것이지요.
기계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금연사업과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한 금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서 금연사업을 하는데 그 장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일산화탄소하고 니코틴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지도위원은 각 동별로 한 명씩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인형인데 조그만 인형측정기 안에 투명하게 태아가 앉아 있는 그런 모양을 갖추고 담배를 흡입할 때 아이한테 오는 영향을 보는 것입니다.
아이가 꿈틀거리고 이것을 싫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시각적으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용하는 1회용 마우스피스입니다.
금연효과를 상당히 거두고 있습니다.
그것을 붙이면 담배를 싫어하게 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귀난치성환자 의료비지원이라 해서 새로 올라온 게 있는데 이것은 지금 만성신부전증외 8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질환자가 의료비지원, 이 내용이 새로 추가되어서 올라온 것이에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데 인원이 더 생길까 해서 나온 것이에요?
인원도 추가되고 신종이 추가된 것이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전성운동실초증하고 부신피질이영양증 이라고 이 질병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수가가 조금 변경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난치성이, 새로운 병이 나타나다 보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결되는 그런 사업들, 또 학교 어린이집의 영양관리지도를 한다든가 그런 데에 같이 활용하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활용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된 것인가요, 제가 그런 것을 여쭤보는 것이지요.
지금 과장님의 문제의식이면 작년 본예산에 했어도 되었을 텐데 그 때 안 하시고 이번에 하신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의약과에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치과위생사도 똑같은 이유인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청소년건강지도위원회 활동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국비가 2,000만원, 구비가 1,300만원 이렇게 3,400만원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국비가 나온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구마다 건강지도위원회를 조직하는 것입니까?
건강증진사업을 전 구가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시행하는 것을 전체 확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대상에 들어서 건강증진사업을 구 실정에 맞게 자체에서 시행하도록 했기 때문에 금연사업을 주 사업으로 채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던 것이 자체사업으로 위탁을 불가하라는 보건복지부 보사위원회 방침에 따라서 보건소 자체에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면서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일당을 받고 다니는 것입니까? 활동비가 3,400만원이면 많은 돈인데요.
거뒀기 때문에 충실히 이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담배 피지 말라고 그랬다가 얻어맞던데 이 사람들이 가서 말한다고 될까요, 이게?
그런데 지금 보면 돌아서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추가로 여기는 없는 것인데 학교급식 하시지요?
그 결과 3군데가 다른 특별사항은 없는데 건강에 대한 교육을 미리 받았다 해서 주의를 줬습니다.
현재까지는 집단급식에 대한 식중독 사건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도 보면 보편적으로 급식시설 보다는 학생수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고, 그 다음에 노후시설로 되어 있고, 그래서 아마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에요. 환절기가 돌아오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의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의약과 자산취득비에 2,653만2,000원을 추가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내용은 진료실하고 물리치료실의 창문을 열 수가 없어서 산소발생기 2세트를 설치하여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시26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정수 이윤숙 강병태
김광수 김생환 김태선
박남규 이광열 이남석
이훈 최경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윤선중
생활복지국장전희구
보건소장박강원
총무과장권장오
주민자치과장이후경
기획예산과장권동준
공보체육과장오철권
민원여권과장박현수
사회복지과장곽명오
가정복지과장이관우
사회진흥담당주사황규봉
문화관광담당주사허철수
문화시설운영관리담당주사남준현
복지관리담당주사채민옥
<보고사항>
2004년2월23일자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4년4월21일자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서울특별시노원구문화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2004년4월27일 박남규의원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4월27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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