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9월 26일(화)
장 소 노원구의회운영위원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95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95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18시42분 개의)
1. '95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의정계장님 제안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세출예산 각목명세서 41쪽이 되겠습니다.
그 명세서를 보시면 지방의회운영비로 6,383만2,000원이 금년 기정예산액보다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시 구분하면 의정활동에 4,817만2,000원, 의회사무국 운영에 1,566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정활동증액분은 의원명수가 35명에서 42명으로 7명이 증원됨에 따라 의정활동 기준액경비 의원 1인당 150만원이 17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20만원의 증가요인이 생겨 '95년 남은 기간 6개월을 곱하여 120만원을 업무추진비목에 추가 배정 조치한 내역입니다.
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이 의원 1인당 35만원 이하로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내용이 '95년 7월 1일자로 개정되었는바 예산경비 35만원에 의원 42명과 6개월을 곱하여 8,820만원을 보상금목에 신규편성을 하고 '95년 전반기 쓰고 남은 의정활동비 4,122만8,000원을 보상금목에서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국 운영예산을 보시면 의원수 증원과 보건사회위원회 방송시설 및 책걸상 등 설치로 인한 소요액을 자산취득비목에 계상한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속기용 녹음기 4대 구입비로 80만원을, 의원휴게실에 필요한 소형자판기 매입비로 24만원을, 그리고 앞으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다기능 사무기기 즉 퍼스널 컴퓨터 2대와 그 주변기기에 447만원을, 보건사회위원회 방송 시설 및 책걸상 구입비로 1,0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초 기정예산 12억3,749만8,000원에서 6,383만2,000원이 추가된 총 13억133만원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95회계년도의회사무국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8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최경식 송재혁 남장희
서영진 최원환 황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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