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인 중, 출석위원 9인 전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95년 9월 26일 서종인의원외9인의원의 발의로 최선길구청장불구속수사촉구결의안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1. 최선길구청장불구속수사촉구결의(안)(서종인의원외9인발의)
(15시32분)
○위원장 최경식 의사일정 제1항 최선길구청장불구속수사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서종인 의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인 위원 서종인 위원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최선길 구청장이 구속되어서 구청장 책임 아래 진행되어야 할 노원구 행정이 연기되거나 취소되고 있을 뿐 아니라 각종 행사와 민원처리가 차질을 빚어 주민 생활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길구청장불구속수사촉구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결의문의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이것이 채택되기를 여러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서종인 위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회의 전에 충분히 토론을 하였으나 만약 더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혁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송재혁 송재혁 위원입니다. 우리가 채택하고자 하는 결의문은 최선길 청장을 옹호하고자 하는 결의문은 아닙니다. 수사는 분명 공정하고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청장의 구속으로 인해서 관내 많은 행사가 연기, 도는 취소되고 있고, 많은 민원서류가 지연되어 노원구민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구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구의원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원활한 구행정 처리를 위해 의회 차원에서 도주의 우려가 없는 구청장의 불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식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은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이종은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종은 위원 이종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개인 소견으로는 우리 최선길 구청장이 구속된 데에 관해서는 노원구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으나, 지금 현재 수사 중에 있고, 우리가 결의문을 채택해서 사법부의 부사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우리 구의원들이 간여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위원은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최경식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간사 이상훈 이종은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찬성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경식 예, 이상훈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원환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원환 위원 최선길구청장불구속수사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서종인 위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셨고, 송재혁 위원께서 보충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이종은 위원께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상훈 위원이 동의를 하므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가결하기에는 벅차다고 생각되어서 본회의에 상정하여 본회의에서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경식 최원환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토론을 이상으로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최선길구청장불구속수사촉구결의(안)은 소수 위원들의 의견을 심사보고서에 넣고, 다수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원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