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11월1일(화)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201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제191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2건의 조례 안건과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그리고 2011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있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계획서 작성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3분)
김기학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학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통장 위촉 시 나이제한은 불합리한 차별행위로 실질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나이제한을 폐지하라는 권고가 있어서 그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폐지하고자 하며, 또한 통장의 주민복지도우미 역할 증대에 따른 복지도우미 활동비 지급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하기 위해서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하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 제2항의 통장 위촉 나이 “30세 이상 60세 이하”를 삭제하여 나이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단서 규정을 두어서 통장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자체 선정기준에 따라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0조 제1항의 수당, 상여금 외에 복지도우미 활동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신현구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서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1. 10. 24
나. 의안번호 : 호
다. 제출자 : 노원구청장(자치행정과 소관)
3. 제안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통장의 위촉연령 제한규정을 삭제함 (안 제5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
나. 통장의 복지도우미 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안 제10조 제1항)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5항 및 제8조 제1항,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나. 예산조치 : 2012년도 예산 편성(677명*2만*12월 = 162,480천원)
다. 기 타
1) 합 의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과 합의되었음
2) 입법예고(2011.09.08 ~ 09.28) 결과 : 의견 없음
〔보 고〕
6.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통장을 위촉할 경우 나이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업무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나이제한 규정을 폐지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것과 또한, 통장의 임무에 주민복지도우미 역할이 추가됨에 따라 활동비 지급을 위한 법적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되나, 통장 677명에게 월 2만 원씩 12개월을 지급할 경우 연 1억 6200만 원 가량이 소요되므로 우리구의 재정사항을 감안해 볼 때, 지급금액, 지급시기 등에 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이 조례는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일정액을 정한 것도 아니고 그 근거를 마련해서 앞으로 필요할 때 일정금을 지급할 수 있다, 라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의 기본취지는 일단 근거조항을 마련해 놓고 예산 사정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그러니까 근거조항만 일단 조례에 넣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있는데 우리 구는 재정여건이 제주도만큼 넉넉하지 못하니까 최소한의 성의표시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취약계층이나 이런 부분들, 각 동에서 얼마만큼 발굴을 했는지, 그것에 대한 성과 내용은 있습니까?
기존의 민방위, 주민등록, 적십자 회비, 불우이웃돕기, 이것은 기존의 업무고.
여기에 더하여 작년에 위원님들이 개정하신 내용에 생명존중 관련 업무, 65세 이상 독거노인들을 방문해서 우울증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이런 사례 관리, 또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조사업무도 추가가 됐고, 또 중증장애인 실태조사 등 복지수요자 전수조사, 또 사례관리대상자 욕구조사 및 모니터링 조사 등 사실상 우리 구의 통장들은 타구에 비해서 업무가 막중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금년도에 복지도우미 역할이 부여되면서 통장님들이 활동한 주요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생활복지과에서 시행한 휴먼서비스 사례관리대상자 욕구조사 및 모니터링을 지금 한 5만 명 가까이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 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상담도 지금 2011년 현재 실적으로 739건이 지금 진행돼 있고.
그 다음에 여성가족과에서 시행하는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같은 경우도 9월 중에 약 1300세대에 대해서 방문해서 실태조사를 또 했습니다.
아, 다문화가족은 2012년도의 예정이네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우울증 선별검사 같은 경우도 보건위생과에서 자살예방 관련해서 금년에 1만 명이고, 내년에 약 3000명에 대해서 추가로 더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통장들의 업무가 복지도우미 역할이 부여되면서 본인들이 느끼기에 보통 업무가 한 20%~30%는 업무비중이 더 늘어났다고 하는 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만큼 상당부분 부가적인 업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복지사각지대 739건,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통장이 677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통에서는 발굴이 될 것이고, 어느 통에서는 발굴이 안 될 것 같은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2012년도에 예정해서 다문화가정 1300세대, 이것도 677명이 한다고 보면 평균으로 나누면 통장 1명당 2~3세대 정도, 그런데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제가 조사하는 것 보니까 설문지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설문을 과연 효율성 있게 통장들이 질문할 수 있느냐, “자살 경험을 해 보셨습니까?” 자살을 유도하는 내용도 있어요. 실제로.
그 설문지 양이 8면인가 9면 되는데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것은 보건위생과나 보건소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할 때 좀 줄여서 해야 되지 않느냐, 건수는 많아요.
1만 건 같으면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조사하러 다니면서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한테 하면 좋은데 무작위로 하고 다니다보니까 그 일을 하면서 통장들이 피곤도 하고, 건수도 채워야 되고,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복지도우미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은 근거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예산범위 내라고 얘기는 했지만 과연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아까 2만 원씩 12개월, 이러면 24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규정을 둬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일정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되는지 이것은 한번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근거조항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상정 하셨는데요, 그러면 일괄적으로 지금 월 2만 원씩 12개월을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러면 일단 한번 지급을 했으면 매달 같은 금액을 계속 지급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줬다, 안 줬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통장들한테.
일단은 조례에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이 들어야 그 다음 단계로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2만 원을 줄지, 1만 원을 줄지, 그것은 그때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한번 지급되면 계속 지급이 되어야 되겠죠.
제 생각에는 677명에게 2만 원씩 주는데 그런 복지도우미에 해당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안 하고 그냥 거저먹기로 그 2만 원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일도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도 인구 수 감안 없이 20만 원씩 지급하는 것처럼 지급하게 되면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월 지급액부터 다른 혜택까지요.
받는데 320만 원이니까 월 30만 원은 안 되고 20몇 만원 되겠죠.
거기에 기본수당이 한 20만 원 나가고요.
그 다음에 1년에 상여금이 기본수당의 200% 해서 40만 원, 그러면 240만 원하고, 회의수당이 월 4만 원 나갑니다.
나가고 나머지는 부수적인 사항으로 자녀학자금 지원이 있는데 그것은 자녀가 있는 것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지급이 되고.
통장들의 업무량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노원구의 경우에는 그 통장들이 한때는 업무가 과중하니까 불평도 많고 상당히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시간은 많이 소요되고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정보고 때나, 아니면 저희 상임위 때도 그런 이야기가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이왕이면 여기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수당, 상여금 외에 복지도우미 활동비 외에 이런 보장, 상해보장, 그런 것들을 추가를 하는 것은 어떤지, 그것을 좀 해당사항을 한번 고려를 해보는 것이 어떨지,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4대 보험까지는 좀......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은 마은주위원님 참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우리 기존 조례에서 다른 근거조항을 가지고 그 상해보험을 들 수 있는지 먼저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만일 현 조례를 가지고서도 가능하면 그것은 예산편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 한번 노력을 같이 하고요.
아니면 꼭 조례에 명시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통장님들 지금 서로 통장 하시려고 경쟁이 심하더라고요.
그런 사항이기는 한데 수당을 높이는 것하고 병행해서 복지서비스의 체감온도를 높이는 것을 병행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지금 있는 체계에서 얼마를 더 수당을 증액을 한다는 그것만, 증액만 된다면 조금 오해도 받을 소지도 있고, 지금 선거를 앞두고......
그래서 역할이 이만큼 커졌잖아요.
책임감도 느낄 수 있게 되고, 책임감도 아무래도 과중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수요자들의 어떤 서비스의 체감도 그것을 높이는 거와 병행하는 방안을 같이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같이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상해보험은 자원봉사 팀에서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어서 1년 정도 봉사 한 사람들한테 상해보험을 들어주고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장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만일 어떤 상해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자원봉사를 들었다 하더라도 상당부분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다면 아까 마은주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통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한 상당 구가 지금 하고 있는 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주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중적으로 중계2·3동의 임대아파트도, 하계1동의 9단지, 저쪽의 사슴아파트,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 쪽에 있는 장애인들이라든가, 취약계층들이 많이 사는 그런 해당 동의 통장들은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통장이면 모든 일을 다 해결해 주는 줄 알고 그쪽 주민들은 통장들한테 많이 매달리고,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고 업무가 많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분들한테 차별적으로 좀 더 대우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편안한 통이 있어요.
그 동민의 구성상, 인적 구성상 편안한 통의 통장들은 그냥 할일 없이 하다가 상대적으로 업무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통장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건수별로 차등적으로 할 수 없을까?
그것도 좀 고민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5분)
정운진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운진입니다.
제19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저희 기획재정국에서 제출한 의안은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 월계동 영축산 근린공원에 제2구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에 따른 2011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합니다.
월계동 제2구민체육센터는 월계1동 산 106-2호 등 6필지로써 총 1만 1559㎡의 공원용지 중에서 불법시설로 훼손 되어있는 6692㎡를 활용해서 건축면적 2000㎡에 지하 2층 지상 2층 연면적 7000㎡ 규모의 제2구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199억 4700만 원 예산 중에서 국비가 59억 8400만 원, 시비가 69억 3000만 원, 구비가 70억 3300만 원이며, 도시공원심의 등의 절차이행과 국비, 시비 미확보 시에 구비추진 등의 조건부 추진으로 서울시 투자심사가 통과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설계와 도시공원심의, 서울시의회의 시유지 사용동의 등의 절차이행이 남아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는 사업주관 과장인 문화체육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1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선처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재정상황이 지금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구비가 70억 3300만 원 정도가 2013년, 2014년, 이렇게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구 재정 상태에서는 지금 현재 상황은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내년도가 저희가 지금 노원구의 예산사정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금년보다도 더 긴축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실시설계비를 시비로써 10억을 확보해서 일단 설계를 마치고, 2013년과 2014년 2년에 걸쳐서 저희 구비분담금 즉, 70억 중에서 약 35억씩을 아마 편성해서 반영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구 재정이 어려워서 구비 반영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국비하고 시비로 하는 방안을 연구해서 그쪽으로 좀 추진해 달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듣고 그냥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은 좀 어렵겠지만, 없으셨는지?
그래서 일단은 그 비율에 따라서, 저희 제2구민체육센터가 서울시 전역에 3군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3개 구에 걸쳐서 건립하게 되는데 과정이 같은 타 자치구 하고의 형평성 문제, 이렇기 때문에 아마 투자심사에서 여러모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자치구 주민을 위한 구민센터이기 때문에 시쪽에서는 자치구 부담이 오히려 많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지원 받게 되어 있고, 또 시비하고 구비가 거의 비슷하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저희가 예산사정을 봐가지고, 또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2년 후에 갑자기 재정이 좋아지고 그런 일은 없을 테니까.
아까 제안 설명 하실 때 보면 시비가 미확보 시에 구비로 충당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시비나, 국비나 확정된 상태입니까? 어떻게 됐죠? 현재 상황이.
이것이 투자심사에 통과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반영을 할 것이고요.
일단은 내년도에는 시에서 설계비는 반영하겠다고 지금 예산편성을 올린 상태에 있습니다.
그 전에도 종종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시비를 주겠다고 그래놓고 시비에 편성하여서 구에서 마무리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구비로 분담하는 사례도 있기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구민이 있으니까 구에서 내야 된다. 그랬는데 구민도 역시 서울시민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많이 좀 확보하는 방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추가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자치구 2체육센터 건립을 시 정책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시 예산에 반영이 안 된다든가, 그런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최대한 내년도에 시비 69억을 반영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거기까지는 어렵다고 해도, 실시설계용역비만이라도 반영을 해달라고 해서 그것은 반영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우선 그 실시설계용역비만 반영을 하고, 나머지 공사비는 서울시도 재정상태를 봐서, 저희는 최대한 69억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69억까지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용역기간이니까 용역만이라도 해서 편성하겠다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70억도 어려운데 시비가 확보 안 된 상태에서 그러면 더 이상의 구비로 지출해야 될 그런 재력이 없는데 이 부분은 시비 확보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3개구 건립을 하는데 어느 어느 구입니까?
지금 시 정책 사업을 하는 구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구가 좀 더 앞서 가는 사업이다. 말하자면 다른 구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영축산 근린공원 내에 지금 이 부지 자체는 전체가 시유지입니까, 일부 개인 사유지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훼손된 부지에 이 체육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서울시에서 계속 부지 매입을 하는 그 부지입니까?
그 다음에 부지매입 과정에서 팔겠다는 사람, 안 팔겠다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지를 이렇게 확보를 해 버리면, 말하자면 집값이 올라갈 수 있다 이거예요. 팔 사람들이. 이 사업을 확정을 지으면.
종전에 했던 대로 할까 해가지고 보상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비 69억 중에서 10억, 말하자면 실시설계비 10억은 가내정 되어있는 상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에서 어차피 저희들처럼 예산편성을 할 것인데, 그러니까 10억은 실시설계비로 편성이 가능하다, 다른 구 몇 개 사업을 하든, 저희 구는 가능하다는 내용이죠. 그렇죠?
오늘 내용은 말하자면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구의회 의견 청취 대상이기 때문에 올라온 사안이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당지역 출신의원으로서 상당히 월계동에 낙후된 지역에 체육관이 건립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환영을 하고, 또 기쁩니다만, 우리 시의원하고도 상당히 이 얘기를 심도있게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재정적이나 여러 가지면으로 봤을 때 과연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70억이라는 돈을 부담할 수 있겠는가?
물론 3년 분할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 한다고 그래도 상당히 우리한테 어려움이 과중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얘기가 됐을 때는 영축산, 그쪽에 우리 공원화 사업추진 방향에 따라서 그쪽에 거의 다 우리가 매입을 한 것으로, 보상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그러면서 그 얘기가 나왔을 때 그러면 이것을 시비나 국비로, 구비는 될 수 있으면 매칭사업을 하되 그 비율을 상당히 줄여보자, 라고 그렇게 서로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비율이 우리한테 이렇게 구비로 됐는지, 그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아까도 질문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비율로 되어있는 건데, 서울시에서 조례상으로 한도액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3960㎡까지 건축할 때에 평당 250만 원씩 계산해서 6900만 원, 그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것을 제외 해 놓고 나서 저희하고 국비가 30% 반영이 돼서 그것을 반영해서 하고요.
70억이라는 예산은 왜 이렇게 많으냐면, 당초 처음에 저희들도 이 방침을 세울 때에 지상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지상에다가는 설치하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서울시에서도 지상에다 설치하는 것은 반대할 것이다, 해서 지하화를 하다가 보니까 예산이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특별교부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고 그랬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투자심의위원회에 통과가 다 된 것 아닙니까?
투자심사는 이미 투자할 가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다만, 시유지가 되기 때문에 다음에 절차상으로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건축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45분)
정운진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운진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안건으로 부의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인 특수임무유공자 우리 구의 경우에 본인 16명이 거주하고 있고, 유족이 3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특수임무유공자에게 우리 구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류 수수료를 면제를 해 주고, 건설기계 저당권 등록에 관한 수수료가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수수료 항목을 삭제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 구에서 발급하는 증명 서류의 수수료 감면대상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을 조례 제6조 제1항 9호에 추가하였으며, 동 조례 제6조 제1항 9호를 10호로 하고 동 호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6조를 제36조로 오류 수정하였습니다.
건설기계 저당권 등록에 관한 수수료가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수수료 항목인 별표 제2호 나목 제15호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신현구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서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1. 10. 24
나. 의안번호 : 호
다. 제출자 : 노원구청장(징수과 소관)
3. 제안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우리 구에서 발급하는 증명 서류의 수수료 감면대상에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을 추가함 (안 제6조 제1항 9호)
나. 건설기계 저당권 등록에 관한 수수료가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별도로 규정되어 해당 수수료 항목을 삭제 함 (안 별표 제2호 나목15)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2)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11조
3)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4)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제3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11.09.22 ∼ 10.12) 결과 : 의견 없음
〔보 고〕
6.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특수임무수행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예우 규정에 따라 우리 구에서 발급하는 증명 서류의 수수료 감면대상에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을 추가하였고, 또한, 건설기계 저당권 등록에 관한 수수료 조항이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별도로 규정 되어있어 본 조례와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써 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인이 16명이고요, 그 유족이 3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명이 거주하시면서 혹시 저희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한다든가, 또 토지대장을 발급한다든가, 이런 증명 관련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19명이기 때문에 증명발급 신청하는 건수는 거의 미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수료 조례를 개정해서 이를 반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수료는 전액 면제를 해 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정운진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3일 목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0시51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승애 김영순 마은주 봉양순 이상례
정도열 정병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현구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자치행정과장 이선기
문화체육과장 이용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