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11월3일(목)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안동의의 건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안동의의 건(봉양순위원 외 1인 서면동의)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1년도 11월3일자로 봉양순위원님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을 발의하시고 한 분의 찬성위원의 서면동의가 있어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심사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안동의의 건(봉양순위원 외 1인 서면동의)
(10시6분)
봉양순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을 발의한 봉양순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내용 중 근거법률 기재상의 착오로 인해 다른 법률로 오인할 소지가 있어 잘못 기재된 근거법률을 정정하고자 번안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 제1항 중 9호의 내용 중 착오로 인하여 잘못 기재된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로 정정하는 내용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번안동의의 건 제안 설명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운진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운진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0월 24일 노원구의회에 접수한 이후 관련 법률을 확인한 결과 2011년 8월 4일자로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명칭 및 그 용어가 개정된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19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 제1항 제9호의 내용 중에 근거법률 기재상의 착오로 잘못 기재된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로 정정하는 봉양순위원님의 번안동의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것이 저희 구에서 나중에 확인이 돼서 이렇게 번안동의가 된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도 이것을 잘 못 봤습니다.
안의 내용으로 봤으면 지적을 했을 텐데 몰라서, 앞으로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10분)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간담회에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토론을 거쳐 계획서를 작성하고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으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계획서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2011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하여 의견정리가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본 위원회 소관 구청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노원구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구민복리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감사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7일에서 9일로 연장됨에 따라 2011년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이며, 감사대상은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에 규정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지원국, 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그리고 동주민센터 및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동주민센터로는 월계1동, 중계4동, 상계6․7동, 상계9동, 상계10동입니다.
그 외 감사세부일정, 감사방법, 감사대상 사무내역, 동사무소 감사반 편성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 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의 주요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보완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1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0시54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승애 김영순 마은주 봉양순 정병옥
정도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현구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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