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7월3일(금)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 승인의 건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 승인의 건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 개의)

○위원장 송인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4년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 승인의 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송인기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최충기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기획재정국장 최충기입니다.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세입․세 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선임한 이경철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3명의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와 함께 5월 15일부터 6월 8일까지 25일간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내용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예산회계 및 재무회계 분야 결산서를 통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5쪽입니다.
결산개요에 노원구 일반현황과 회계현황,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를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17쪽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의하면 총 세입은 6390억 원, 총 세출은 5700억 원이며, 잉여금은 690억 원입니다.
우리구의 최근 3년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보면 세입에 비해 세출의 증가율이 약 3.2%  정도 낮고 잉여금인 이월금 및 보조금 집행잔액과 순세계잉여금 모두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0쪽입니다.
2014회계연도 재무제표에서 순자산이 전년 대비 145억 원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0.75%가 개선되었고, 재정운영 결과인 운영차액은 전년대비 19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재무제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사항으로 결산서 29쪽입니다.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6445억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390억 원이고 지출액은 5700억 원이며, 차인잔액은 690억 원으로써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31억 원, 사고이월 129억 원, 계속비 이월  69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 59억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99억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6288억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221억 원, 지출액은 5630억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590억 원으로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계속비이월액, 보조금 집행잔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9억 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30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상황은 예산현액 156억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69억 원이고, 지출액은 69억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99억 원으로써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액, 보조금 집행잔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9억 원입니다.
다음은 373쪽 예비비 결산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재정비촉진사업 외 10건으로 12억 원 지출 결정하였으나 그 중에 1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및 잉여금 현황,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세부 결산내역은 33쪽 이하 세입․세출결산서와 561쪽 이하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무제표에 대한 사항으로 결산서 381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까지 재무보고서 책자로 별도 작성하였으나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복식부기에 의한 결산인 재무제표를 결산서에 세입․세출 결산과 통합하여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390쪽, 그리고 393쪽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해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제도에 의하여 결산을 한 결과 우리구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1조 9790억 원이며, 부채는 퇴직급여충당금과 금전지급목적 이외의 채무를 포함하여 총 259억 원으로써 총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9531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2014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총 수익이 5829억 원이며, 총 비용은 5723억 원으로써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06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재무제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구는 재정이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세입․세출 예산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인기   최충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 및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야하나 노원구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남위원   공릉동 최윤남위원입니다.
방금 보고하신 대로 많은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또 심의하신 이경철 대표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보고서에 보면 지금 보고해 주신대로 2014회계연도에 예산현액이 6445억 원에서 수납액이 6390억 원으로 수납비율이 99.2%잖아요.
그래서 전년도 대비 0.7% 증가했고, 또 5년간 평균 수납비율이 97.2%인데 비해서 2.0% 증가했다고 보고서에도 되어 있고 보고도 하셨는데요.
징수결정에 보면 6730억에서 수납비율이 94.9%로 전년도에 비해서 0,2% 증가했고 그 다음 5년간 평균 수납비율도 93.1%에서 1.6% 증가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어쨌든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보고해 주신 내용 중에 376페이지 좀 봐주세요.
예비비 지출을 한 번 보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용에 보면, 지방재정법에 보면 예비비는 일반세입의 1% 이상 적립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비비를 사용하는데 여기 첫 번째 보면 장애인지원과에서 취약계층 지원으로 지출된 항목을 보니까 사무관리비로 지출했어요.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지출결정을 800만 원, 지출원인행위액이 800만 원, 지출액 136만 원 지출하셔서 663만 원을 이월시켰더라고요.
맞죠?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 맞습니다.
최윤남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기타수수료 지급 이렇게 해서 사무비로 지출하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이 사무비는 예비비로 쓰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앞에 보면 어쩔 수 없이 예산을 부서별로 전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늘 우리가 평상시에도 말씀드리지만 예산을 세운 범위 안에서 쓰고 정확하게 예산을 세워서 다른 부서와 전용되는 일이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이것도 한 번 다시 점검을 해보셔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여기 제가 보니까 사무비 지출하는 것은 일반회계 공동운영비에서 사무비를 지출할 수 있는 포괄예산이 기획예산과에 있는데 거기 보니까 146페이지 보면 집행잔액, 그러니까 그 불용액이 사무관리비로 7100만 원이나 남아 있어요.
그렇죠?
집행하고 71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이게 돈 800만 원밖에 안 되고, 또 더군다나 지출한 액수는 136만 원밖에 안 되는데 굳이 이것을 예비비에서 지출해야 되는지 그것은 좀 의문이고요.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밑에서 세 번째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제가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책자가 있는데요.
예산을 세울 때 이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라고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압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이 돈을 쓸 수 있는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201 편성목에 일반운영비 쓸 수 있는 항목이 쭉 있는데 거기 보면 사무비로 쓸 수 있고, 그 다음 201 편성항목에 보면 수수료도 쓸 수 있습니다.
여기 내용이 많아서 다 불러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까 그 포괄예산에서 다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7100만 원이나 돈을 남기면서 긴급한 상황에 쓸 수 있는 예비비를 꼭 여기서 지출해야 되는지 그것이 좀 의문스러워요.
그래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는지 얘기를 좀 하시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 위원님 말씀 끝나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윤남위원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는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 오늘 결산검사상에서 타 과의 지출내역은 제가 상세히 모르지만 예비비 부분에서 저희가 왜 이렇게 썼는지를 확인해 보니까 지금 장애인지원과에서 취약계층 지원사업으로 노원구립 장애인일자리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이게 어떤 그런 하나의 사업 통계목이 아니고 전체적인 1개의 사업에서, 예를 들어서 일자리센터를 하려면 그 하나를 사업단위로 봤기 때문에 그 사업비 안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품구입비로 있고 사무관리비도 있고 이런 것들이 통상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1개 사업으로 일괄적으로 책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비비 자체가 하나의 예산과목이 아니고 이것은 예비비라는 특성한 그런 하나의 회계과목이기 때문에 아마 사업 수행하는데 1개 사업을 하기 위한 총 비용이 얼마인지라고 해서 편성한 것 같고, 위원님 말씀처럼 일반적인 일반운영비 내에서 사무관리라 하면 일반 부서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관리에만 소요되면 예비비를 쓸 수 없겠죠.
예비비를 쓸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기 보시면 장애인일자리센터라는 것을 하나 만들기 위한 그 안에 사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를 사업으로 봤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운영비도 쓸 것이고 구매비도 쓸 것이고 이렇게 1개 사업 안에 이런 통계과목이 여러 개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 사업목 안에 상세하게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뿐이지 포괄로 쓸 수 있는데 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관리비만 딱 필요하다고 하면 그 사업은 예비비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윤남위원   그것은 이해가 안 가요.
그것은 부서에 더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되겠지만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쓰기 위해서 예비비에서 사무관리비를 빼서 이렇게 처리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비비라는 하나의 항목도 우리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처럼 거기 보면 수많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처럼 또 안에서 나눠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하나로 보지 않고 그 안에서 또 사업이 소요되는 내용별로 다시 통계목을 쪼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최윤남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다 치고, 그 밑에 보면 지출결정을 해놓고 안 쓰고 이월된 게 있어요.
그게 여러 개가 있는데 이월된 액수가 상당히 큰 것 같은데, 6000만 원, 5억 1000만 원, 1억, 4억 이렇게 해서 약 5개 정도 쓰지 않고 이월됐는데 이렇게 이월된 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 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약계층지원이 장애인지원과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장애인지원센터 6000만 원과 5억 1000만 원은 아마 장애인 시설을 하려고 의사결정을 했었는데 반대에 따라서 시설확충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서 불가피하게 이월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 주택사업과의 재정비촉진의 1억 250만 원은 서울시에서 ‘빨리 자치예산을 잡아라,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가 지원하는 매칭비, 똑같은 금액을 줄 수 없다.’고 해서 급하게 연말에 저희가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로부터 저희가 이 비용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의 RFID 종량기기 설치·구매도 서울시에서 매칭비에 대해서……
최윤남위원   이게 매칭비가 포함돼 있다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
우리한테 ‘사업을 빨리 편성해라, 그렇지 않으면 안 주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급하게 하는 바람에 연말에 집행 못하고 현재 거의 집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최윤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기   최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철위원   이경철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장애인지원과에 5억 1000만 원 예비비 이월된 것은 작년 연말에 장애인일자리센터가 있는 중계2·3동 아파트형공장 매입 계약단계까지 갔다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301호에 구립 장애인일자리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인원이 늘어나고 하다보니까 장소가 좁아서 마침 그러던 차에 302호가 매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계약단계까지 갔다가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계약이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7월 7일에 다시 계약을 합니다.
5억 1000만 원에, 그 내용으로 나중에라도 누가 질의하시면 답변해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게 그 예비비를……
최윤남위원   그냥 편성만……
이경철위원   집행하려다가 지금까지 계약이 늦어진 거예요.
이제 그렇게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 알았습니다.
제가 상세하게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인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손명영입니다.
우리 노원구 예산 전체 판을 보면 저는 참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물론 우리 노원구가 저소득층이 많아서 그렇겠지만 사회복지예산이 한 60% 정도 나가죠.
그런데 우리 도시가 성장하고 해야 일자리도 생기고 우리 삶의 질도 높아지고 이런 거죠.
이런 것을 보면 국토 및 지역개발에 약 67억, 산업중소기업에 34억, 이것은 그야말로 한 과도 안 되는 예산이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주차장 사업을 하죠.
담장 허물기 하면 850만 원 주고 1면에 100만 원 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차장을 하나 만들려면 돈이 1억씩 들어요.
그러면 좀 더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담장 허물기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주차장을 좀 해소하자.
이런 것 하려면 국토 및 지역개발에 상당부분 예산이 편성되어야 해요.
굳이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려고 애쓰지 말고 그런 예산을 늘려서 주민들한테 850만 원만 줄 게 아니라 한 2000~3000만 원 주든지, 아니면 한 면에 되면 한 500만 원 주든지 이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쪽 예산을 좀 더 편성하는 게……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뉴타운지역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원하면 적극적으로 뭔가 간담회도 하고 이런 것을 해서 빨리 빨리 우리가 행정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줘야 하는데 행정이 항상 그렇지만 한참 기다렸다가, 한참 검토했다가, 또 숨고르기 했다가, 그러다 숨넘어가 죽는다니까요.
그런 것들을 우리 행정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분들에게 빨리 해줌으로써 일자리도 창출되고 삶의 질도 높아지고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편성 판을 짤 때 그런 쪽도 많이 반영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가 굉장히 열악하죠.
재정자립도가 15%가 안 되니까 세원 발굴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2014년도 보면 자체수익이 줄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줄었나요?
18페이지 보시면 2013년도와 2014년도 해서 1415억에서 1013억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많이 준 이유가 뭐죠?
○예산팀장 이영재   기획예산과 예산팀장 이영재입니다.
지금 제가 얼핏 보니까 지방세 부분은 변동사항이 그런데 세외수입 이 부분은 이게 재산매각수입이 있는 년도도 있고 재산매각이 없는 년도가 있어서, 예를 들어 상계2동 청사 같은 게 2013년도에 제가 매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한 120~130억 이렇게 들어오고 그런 부분이 아마 있어서 세외수입은 이게 말 그대로 지방세와 달라서 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 줄어든 부분이 있을 겁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그다음 세출에서 368페이지 예산전용 부분을 좀 보면, 예를 들면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 생활체육활동 지원이라 해서 1200만 원을 전용했어요.
전용에 보면 ‘참가 준비를 위한 선집행한 금액을 지원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포괄적으로 많이 잡아놨다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전용을 한 것 같아요.
맞나요?  
○예산팀장 이영재   그것은 그렇지는 않고요.
○부위원장 손명영   그렇지 않고 어떻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통상적으로 전용이라 하면,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예산이라 하면 1년 후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다보면 어떤 과목은 넘쳐서 남는 것도 있고 어떤 사업은 부족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서로가 원활하게 수행하려고 전용이라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지금 어르신복지과도 보면 사무관리비로 했다가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으로 4000만 원을 전용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같은 목의 사무관리비를 여기에서 4000만 원 빼고 여기서 3000만 원 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용을 원래 이렇게 하시나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많이 하지는 않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가피하게 사유가 발생되면 그런 사유들을 행정에서 다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위원장 손명영   포괄적으로 많이 잡아놨다가……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그렇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그렇게 빼는 것 아니죠?
그렇지 않고서야 사무관리비를 이렇게 잡아놓고……
사무관리 뭐하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어떤 사업을 잡아놨다가 어떤 사업이 더 우선순위가 세지면 우선순위가 다른 쪽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전용을 이용하는 것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의도적으로 그렇게는 저희 못하죠.
○부위원장 손명영   그러면 어르신복지과에 7000만 원씩이나 사무관리비를 안 써도 되는 예산을 잡아놨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아까 최윤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자라는 부분은 나중에 기획예산과에 포괄비로도 보완이 되니까 아마 급하게 일을 추진하다보면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지출에 사고이월을 보면 대부분 사업기간 연장이나 지연 이런 거란 말이죠.
특히 동절기 지연도 많고, 이런 것은 이미 계약할 당시 이런 것에 대해서 다 고려해서 계약을 하지 않나요?
이렇게 사고이월로 해서 다음년도에 쓸 게 아니라 이미 계약할 당시에 이것을 다 고려해서 계약하지 않고 사고이월로 이렇게 처리하나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저희 구청의 사업이 각 과별로 따져보면 한 1000개 이상 될 겁니다.
그중에서 계획된 일정대로 가는 게 원칙인데 어떤 외부요인이라든가 아니면 내부요인의 변동사항이 발생해서 연내에 추진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거죠.
○부위원장 손명영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잘 안 보이고 대부분 이미 다 예상이 가능한 것들인데……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어떤 사업을 공개해서 공모했는데 응찰자가 없거나 유찰되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그런데 이 자료를 제가 아무리 봐도 여기 사고이월로 돼서 불용처리한 것은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런 것도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사고이월은 그다음에 쓰겠다고 이월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불용이 아닙니다.
이월 안 시키면 바로 불용이 되는 거죠.
○부위원장 손명영   그러니까 지체해서 불용으로 넘어간 것은 없나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도 각 부서에 있기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획했는데 행정 환경이 바뀌어서 이 사업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있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저의 행정 경험상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여기 자료를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 불용 처리된 것은 잘 안 보여요.
있나요?
팀장님, 말씀하세요.
○예산팀장 이영재   기획예산과 예산팀장 이영재입니다.
저희들이 사고이월을 시키게 된 이유가 계약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그 기간 동안 저희들이 계약기간을 잡아서 예측해서 하는데 불가피한 사정이 생기는 게 여름철에 갑자기 비가 온다든가 동절기가 생기거나 그러면 불가피하게 예산을 12월까지 지출해야 되는데 못하게 되면 저희들이 사고이월 시켜서 그 다음 년도에 이월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이월시켜주면 그 전년도에 불용액이 생긴 게 아니라 2015년도에 사고이월을 시키면 2016년도에 나머지 차액이 불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 금액 중에서도 일부 사고이월을 시켜주고 해당 해에도 불용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그러니까 그 불용 처리한 것은 어디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그 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이해를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그게 어디 있냐고요?  
그게 이 결산서에는 없나요?
○전지출팀장 김숙희   거기에는 별도로는 없죠.
○부위원장 손명영   없죠?
제가 이 자료에서 그것을 찾아봤는데 없어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그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희가 이 회의 끝나고 나서 각 과의 자료를 수합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그래서 제가 볼 때 불용처리 원인발생이 뭔지는 알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팀장 이영재   전체가 불용되는 것은 없고요.
일부가 예를 들어서 잔액이 남아서 그 부분은 불용 처리되는 금액은 있을 수는 있는데 전체자체가 불용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알았습니다.
그 불용된 자료 끝나고 줬으면 좋겠어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료 수합해서 최대한 빨리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결산서를 잘 봤고요.
먼저 제가 어제 과장님께도 얘기를 했는데 법령에 정해진 대로 출납폐쇄일로부터 80일 이내에 결산서를 의회 의원들이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정례회가 시작돼서 이틀 지났고 제가 이 결산서를 지난주 금요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양의 결산서를 보라고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주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결산검사가 의원들이 단순히 회계처리를 잘 하셨거나 정확성을 보거나 적법성을 보자고 하는 검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 재정활동 지나간 것을 돌아보면서 앞으로의 재정활동의 전반적인 평가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정말 아쉽습니다.
출납폐쇄일이 당겨졌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사료가 되지만 그 부분은 두고두고 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많은 자료를 검토하고 싶었는데 시간적으로 충분하지 못했고, 그 충분하지 못한 가운데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결산검사가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거기에 또 인사까지 맞물려서 여러 가지로 어수선한 가운데 우리 의회 의원들의 중요한 책무가 너무 소홀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23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지금 노원구가 전반적으로 예산이 2012년에 비해서 2014년 같은 경우 한 1000억 정도 증가됐죠?
그리고 나서 자체조달수익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죠.
서류를 보시면 보이실 거예요.
우리가 자체 조달할 수 있는 세원의 발굴이 많이 어려운가요?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 부분이 이렇게 지지부진한지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미영위원   예.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노원구의 행정여건이나 환경이 거주지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기 어렵고요.
기존에 고착화된 그런 주거전용의 지역으로써 할 수 있는 여건이 국가에서 정해준 국세를 우리가 대신 받아주는 것도 있고, 또 시에서 받는 시세를 받아주고 있는데 구 자체로 새로운 재원을 저희가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예산서에 저희가 6400억이 나와 있지만 이중에서 15%만 저희가 자체재원으로 조달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재원 가지고 직원들 급여도 주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새로운 사업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국가에서 갖고 오는 교부세, 서울시가 주는 교부금 이런 것 때문에 새로운 지원을 우리가 더하기는 지역적 여건이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개발되고 있는 창동·상계지역에 큰 프로젝트가 되면 거기 입주 기업이 많다고 하면 법인세부터 이런 지방소득세를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징수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특별대책은 없습니다.
김미영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지금 한 2년 동안 자체수익 조달은 너무 제자리고 예산은 굉장히 많이 1000억이 증가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많이 수반된다는 것은 그만큼의 많은 활동이 있다는 것이고 지금 자체조달 수익으로는 정말 늘 재정자립도가 재정자주도가 낮은 상태로 머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다음 자체수익을, 재정 개선의 자구노력을 하면 우리가 교부세도 더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잖아요.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시나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지금 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많은 부분에서 국회의원 세 분을 엄청 괴롭힐 정도로 찾아가서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마 강북지역에서 저희가 최고 많이 받아오고 서울시에서도 노원구만큼 많이 받는 곳은 없을 것입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재정 개선 자구노력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교부금을 조금 타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재정을 개선할 수 있는 자정노력이 있어야지만 국가에서도 그 지자체에 더 인센티브를 준다는 그런 의도로 파악했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세입결산총괄에서 33쪽이요.
임시적세외수입이라는 것이 주로 과태료나 과징금, 위약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현액은 94억인데 징수결정액은 300억이 넘어요.
그리고 또 실제 수납액은 73억이고, 그렇게 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된 게 222억이에요.
그렇죠?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왜 받지도 못할 과태료나, 제가 이 자료를 먼저 요구했어요.
임시적세외수입의 내용들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다 가져오지 못했어요.
다 가져오지 못해서 질의를 합니다.
왜 받지도 못할 이 세외적수입을 징수결정을 이렇게 많이 해서 다 받지도 못하고 이월을 시켜서 서로 부담을 가지는지 그런 이유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 지금 말씀하신 임시적세외수입의 세목구성을 보면 물론 재산매각수입도 있지만 그런 것은 100% 받는 것이죠.
하지만 흔히 말하는 우리 노원지역에 취약지구가 많이 있습니다.
희망촌도 있고 104마을도 있고 공릉동도 있고 국가나 서울시나 노원구의 땅을 이렇게 사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사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그래서 그분들은 변상금이라는 어떤 징벌적인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데 그 금액도 굉장히 크고, 그 다음 불법행위로 인한 이행강제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그런 것은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강제력을 동원해서 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 전제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변상금도 국가의 땅을 무단 사용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징벌적으로 사용료를 부과하는데 그분들이 너무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과태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악성 과태료가 주차단속과태료 이런 부분들 실제 많이 못 걷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안 하면 안 되는 행정이지만 불가피하게 체납이 발생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할 테니까요.
그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
김미영위원   우리 재정운영결과 지금 마이너스죠?
재무제표 총괄설명을 봐주시면 노원구의 재정운영 결과는 -106억입니까?
맞죠?
재무제표 총괄설명 거기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줄입니다.
391페이지요.
재정운영결과 기능별 분류에서 재정운영 순원가에서 일반수익을 차감한 2014회계연도 노원구 재정운영 결과는 -106억 4500만 원 맞나요?
마이너스가 맞나요?
마이너스가 아닌가요?
그러면 앞에 마이너스는 왜 붙이셨죠?
○전지출팀장 김숙희   전 지출팀장 김숙희입니다.
앞에 내부거래에 대한 게 없는 표시이고 계는 108억……
김미영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391페이지 재정운영결과 (2)-1 기능별 분류를 보고 있거든요.
거기서 맨 밑에 줄에 재정운영 순원가에서 일반수익을 차감한 2014회계연도 노원구의 재정운영결과는 -106억 아닌가요?
마이너스가 아닌가요?
마이너스가 맞죠?
○전지출팀장 김숙희   예.
김미영위원   그 마이너스가 전년도보다 감소했다고 그러셨나요?
지금 뒤 맨 마지막 줄 봐주시면 재정운영결과 전년에 비해 감소해서, 이게 지금 마이너스가 감소했다는 소리인가요?
봐주겠어요?
○전지출팀장 김숙희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김미영위원   392쪽 맨 밑에 줄이요.
재정운영결과 비용-수익은 -106억 4500만 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19억 8300만 원 감소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전지출팀장 김숙희   예, 맞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전년에 비해서 마이너스 폭이 감소했다는 소리죠?
○전지출팀장 김숙희   예.
김미영위원   운영을 잘 했다는 소리잖아요?
○전지출팀장 김숙희   예.
김미영위원   그런데 그 밑에 부연설명은 「이것은 비용총액의 증가가 수익총액의 증가보다 컸기 때문이다.」
제가 여기 쓰여 있는 말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요.
운영을 잘 했는데 비용총액의 증가가 수익총액의 증가보다 컸다?
수익이 커져야 비용이 줄어들어서 운영을 잘한 게 되는데 제가 지금 이 말뜻은 이해가 잘 안 돼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92쪽에 있습니다.
○전지출팀장 김숙희   지금 마이너스로 표시된 것은 커졌다는 표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비용에서 저희가 갖고 있는 자산이나 이런 수익부분을 빼면,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지금 표시되어 있는 것인데 마이너스는 저희가 그만큼 우리의 자산이 늘어났다는 표시입니다.
김미영위원   그게 아니고 제 말씀은 지금 106억 4500만 원의 마이너스를 우리 노원구가 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92쪽에 나와 있는 맨 밑에 재정운영결과는 뭐냐면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게 아니고 비용에서 수익을 뺀 것입니다.
당연히 마이너스가 나와야 하고요.
393쪽 재정운영표에 보시면 비용총계와 수익총계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손익계산을 따지려면 수익액 빼기 비용을 해야 하는데 여기는 회계절차상 비용 빼기 수익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전지출팀장 김숙희   저희가 자산이 얼마인지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용에서 수익을 뺀 것입니다.
그래서 증가했다는 표시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결산서가 회계사 분들이 이런 식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전지출팀장 김숙희   복식부기에서 표시하는 이런 내용들이 비용에서 수익을 빼는 그런 내용들로 지금 진행되어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것을 아무것도 아니지만 왜 여쭤봤냐면 사실 단식부기나 복식부기 모르는 분도 많아요.
저는 제가 복식부기를 접해본 사람으로서 이 결산서를 보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이 말을, 제가 몇 번을 보면서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는데 여쭤본 것은 이 결산서를 우리 노원구민들도 볼 것 아니에요.
어쨌든 공개할 것이니까 보실 거잖아요.
이게 이해가 될까요?
그래서 복식부기의 목적은 누구나 쉽게 손익구조를 한눈에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복식부기를 하는 것인데 의도에 어긋나게 더 어려운 말로, 더 이해가 안 되게 그렇게 만들어 놓을 필요는 없고 이것은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내년에 저희가 결산검사 할 때 위원님들, 전문가들과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주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결산서를 작성해 보자고 저희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위원   보니까 잉여금이 한 700억, 그 다음 순세계잉여금이 300억 가량 발생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살림을 엄청 잘 했어요.
전년도도 보니까 약 252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어서 올해로 이월됐는데 이렇게 많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된 주요 원인이 뭐죠?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손명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이 취소되어서 불용되는 금액, 또 어떤 예산을 집행할 때 집행잔액이 따르게 되어 있는데 그 차액, 그 다음 앞서 말씀드린 예상하지 못한 사업의 취소, 또 비용의 증가, 아니면 수입의 증가 이런 게 있는데 제일 큰 원인은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예산절감과 어떤 사업을 한 차액 그것이 아주 큰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임재혁위원   하여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 원인은 지금 설명하신대로 세입예산을 초과해서 지방세나 세외수입 등이 초과 수납된 경우가 있고, 그 다음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중에서 불용액이 발생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물론 그 두 가지가 다 겹쳐서 일어나면 더 증가할 수 있겠죠.
그런데 보면 예산총액이 6445억이에요.
그 중에서 오히려 세입결산이 줄어들었어요.
예산총액보다도 적게 들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었다는 것은 어쨌든 두 가지죠.
뭐냐면 알뜰하게 집행해서 경비를 절감했다든가 아니면 세입이나 세출의 예산을 방만하게 했다든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물론 앞서 그런 말씀도 나왔는데 자체예산이 18%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립도가, 나머지는 교부금이나 국고지원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에 많은 분이 노력해서 예상외로 많이 타온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결국은 보면 세입결산액이 어쨌든 예산총액보다는 적게 발생됐어요.
그러면 추가해서 지원금을 받았다든가 교부금을 받았다면 그게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예산현액에 비해서 세입결산액이 적게 발생된 그런 와중에도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방만한 예산수립이 아니었나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데, 물론 그 책임 중에는 심의를 잘못한 저희들한테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앞으로는 이렇게 방만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그 순세계잉여금이 결국 올해로 이월되겠죠.
그래서 그 사용은 그냥 일반예산으로 전액을 사용하나요?
○예산팀장 이영재   기획예산과 예산팀장입니다.
앞서 임재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이 줄어든 가장 주된 요인은 보조금이 저희들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방세의 수입은 사실은 약 30억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된 가장 주된 이유가 지방세의 수입이 약 30억 이상 늘어났고, 그 다음 저희들이 예비비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약 50억 정도가 불용됐습니다.
그 다음 예비비를 저희들이 원래 59억 잡고 있다가 그게 줄어들어서 쓰고 남은 돈이 그런 게 되고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보조금이 줄어들어서 저희들이 사실은 매칭비를 잡아놨는데 그 부분에 구비가 좀 적게 들어갔습니다.
보조금이 적게 내려오니까 그만큼 구비를 잡아놓은 게 적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세입결손이 낮다는 것은 사실은 보조금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지방세나 우리 자체수입이 줄어들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임재혁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 노원구의 부채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복식부기담당 송현숙   재무과 복식부기담당이고요.
259억인데요.
임재혁위원   259억 중에서 지금 보면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복식부기담당 송현숙   예, 그러니까 유동부채는 약 100억 정도 되는데 그 유동부채 중에서 지금 급하게 변재해야 되는 그런 것은 없나요?
대부분 기타비용에 차지하고 있는 것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지금 85억 정도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
임재혁위원   그런데 어차피 국․시비 집행잔액은 반납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복식부기담당 송현숙   예, 그렇죠.
임재혁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을 우선적으로 부채변재에 써야 하는 것은 잘 아실 것이고, 그래서 그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 지금 2014년도 순세계잉여금이 290억이라고 앞서 보고 드린 바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올해 예산으로 가용할 수 있는 순수한 잉여금은 약 109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비보조금 같은 것을 반납해야 되고, 또 본예산에 편성이 덜 되어 있던 기초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충당하고 나면 저희가 올해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은 109억 정도 되겠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래서 물론 저희들도……
○전지출팀장 김숙희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재혁위원   예.
○전지출팀장 김숙희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209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2015회계연도 본예산에 100억이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에 잡혀 있고 109억에 대해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순세계잉여금이 세입으로 편성되면서 저희가 세출로 지금 추경예산안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안이 통과되면 저희가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임재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할 말은 많은데, 왜냐하면 저도 많은 단체의 장도 하고 해서 행사라든가 관련예산을 하는데 있어서 물론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과하게 잡죠.
그러다보면 어쨌든 회원들 회비라든가 이런 것을 그에 맞춰서 걷고 그래야 나중에 집행하는데 있어서 회장으로 어려움이 없고, 그런 조그만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도 예산을 수립할 때 그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 노원구에 약 6500억 이상 되는 그런 예산을 수립함에 있어서 이 정도의 차이 없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실은 거의 불가능하리라 생각되지만 그렇지만 예산의 성격상 예산이라는 것이 정말 타이트하게 잡히고 집행도 마찬가지로 그에 딱 맞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는 것이 가장 잘 된 예산이에요
그래서 좀 편리하게 하실 게 아니고, 또 하시면 앞서 손명영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용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돼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어쨌든 간에 예산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1년 살림을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수립하고 집행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물론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그런 말씀도 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서로 같이 집행부에서 예산을 적정하게 수립해주셔야 저희도그에 맞게 심의를 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서로 책임은 있죠.
그래서 좀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이만한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더욱더 분발해주시고 우리 노원구민들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제가 짧은 것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31쪽에 봐주세요.
미수사용료와 대손충당금 관련해서인데요.
이 사용료는 보통 우리가 선납, 먼저 받는 게 아닌가요?
우리 구의 어떤 재산을 사용할 때 사용료를 먼저 받는 것 아닌가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노원구의 사용료 대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유재산을 허가받아서 사용하시는 부분입니다.
집은 보면 집인데 땅은 자기 땅이 아니에요.
도로부지, 하천부지, 구거부지 되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저희가 사용료를 매번 납부하라고 연1회 고지서를 내보냅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그러면 미수사용료가 여기 지금 1억이 잡혀있는 이 사용료는 다 그 사용료인가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 그렇습니다.
구거부지에 사시는 분들, 경제적으로 약자들이 많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그 대손설정률은 다른 충당금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설정률이 굉장히 높은데, 대손설정률이 한 10% 되는데 이유가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그 부분은 재무과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예, 말씀해주세요.
임재혁위원   한 가지만 건의 좀 할게요.
○위원장 송인기   잠깐 답변 듣고……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죠.
○복식부기담당 송현숙   재무과 복식부기담당 송현숙입니다.
대손설정률을 지금 10.8%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대손설정률을 잡을 때 예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도, 이 미수라는 말은 체납인 거죠.
그런데 예전 3개년 치 전년도 것을 비교했을 때 체납되는 확률이 높아서 10.8%로 좀 높게 잡았습니다.
김미영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는 그 미수사용료에 대해서 선납이냐고 여쭤봐서 제가 다른 부분을 좀 생각했던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게 사회적 약자가 어쩔 수 없는 경제적인 상황으로 못 내는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면, 그래서 대손설정률을 이렇게 높게 잡았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늘상 근거 없이 예산 따라서 이렇게 잡으신 건가요?
○복식부기담당 송현숙   3개년 평균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김미영위원   대손설정률을 이 부분은 높게 잡으셨는데 국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손설정률을 이렇게 높게 잡는 것보다는 강제금을 감면해주거나 그럴 수는 없겠지만 대체로 경제적 약자들, 소외된 사람들이 이 부분을 부담하고 있다면 방법을 달리 찾아보시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손익으로 터는 것인데 이 결산서상에 대손충당금이 10%이상 넘어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 건의를 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 손명영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순세계잉여금이 특별회계까지 299억, 실제 가용하는 게 109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답답한 게 뭐냐면 항상 집행부 얘기는 돈이 없대요.
뭐 해달라고 하면 돈이 없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있네요.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있다는 것은 살림을 잘 살았거나 해달라는 것을 안 해줬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의원들이 웬만한 것, 돈 얼마 안 드는 것 해달라고 할 때 꼭 해주세요.
○전지출팀장 김숙희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부위원장 손명영   예, 말씀하세요.
○전지출팀장 김숙희   순세계잉여금 209억에 대해서 본예산 이외의 나머지 차액을 지금 추경예산안에 올렸는데 지금 결산이 끝난 상태에서 추경 올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말씀을 하신 거라도 결산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부위원장 손명영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제가 볼 때는 전년도도 그렇고 항상 그 정도 선에서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미 포괄적으로 상당부분 예산을 그렇게 잡아놨어요.
잡아놔서 그것을 일부 절감해서 그 정도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청장님만 그것 주지 마시고 우리 의원들 얘기할 때도 예산을 꼭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인기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위원   안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말씀이 나왔으니까, 손명영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해마다보니까 작년에도 한 250억, 지난해에도 근 300억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됐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이냐?
아까 일차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부채 상환하는 데 제일 먼저 써야 되는데 해마다 몇 년째 우리 의원들이 구민회관 새로 지어야 된다고 해서 기금까지 하고 있는데 기금이 지금 청장님 하시고 나서 5년 이상, 이자 조금 늘어난 것 외에는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됐을 때 뚝 떼서 기금으로 좀 넣어놓고, 왜냐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차피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또 발생될 거예요.
그러면 이런 기회에, 5대 때인가 매칭으로 해서 우리가 60억 정도면 서울시에 해서 하기로 했는데 그 돈이 없어서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그 정도 건축비가 더 상향됐으니까 70억이나 이 정도 되면 할 수 있을 텐데 빨리 순세계잉여금 많이 발생될 때 기금 좀 조성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산편성시 충분히 위원님 말씀들을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팀장 이영재   기획예산과 예산팀장 이영재입니다.
제가 순세계잉여금 109억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드리는 게 저희들이 본예산을 미 편성한 것에 111억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80억과 무상보육료 10억 해서 90억과 공무원 연금부담금 그게 22억 정도로 112억이 지금 저희들이 미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9억 가지고도 사실은 이게 충당이 안 되는데 저희들이 미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특별교부금을 한 40억 받아서 충당하려고 하지 이게 여유가 있어서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어디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사실은 아닙니다.
임재혁위원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봤어요.
서울시에서 5000억인가 얼마를 추경으로 푼다는 신문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하여튼 꽤 규모가 크더라고요.
청장님 능력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은 교부금으로 많이 가져오시고 국고에서 좀, 우원식의원님이 최고위원이신데 이노근의원님한테 얘기해서 많이 가져오시고, 그러면 이것 안 지을 거예요?
구민회관 낡아서 우리 60만 노원구민이 겨우 600석짜리 문화예술회관과 구민회관을 가지고 행사하려면 미어터져서 들어가지도 못하잖아요.
낡고, 빨리 지어야 되는데 자꾸 그렇게 예산 타령하면 우리 재정자립도는 점점 줄어들 것이고 나중에 15%, 12%까지 내려가면 어떻게 지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여유가 조금이라도 있을 때 충당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
특별교부금 많이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임재혁위원   아니, 특별교부금이 문제가 아니라 구민회관 기금 좀……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순세계잉여금은 일부러 숨겨놓은 돈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가계부를 쓰다가 100만 원 수입이 있는데 3만 원을 절약한 것입니다.
○위원장 송인기   예, 무슨 말씀인지 다 아셨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년 동안 살림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이경철위원님 결산검사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의원들이 해야 할 일들은 제일 먼저가 예산을 어떻게 그렇게 잘 썼느냐,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을 정말로 다른 데 쓰지 않고 잘 썼는지 감시·감독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고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큰 것입니다.
앞서 김미영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이런 자료도 우리 회의하기 5일 전이나 며칠 전에 주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긴 시간은 못 주더라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줘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결산감사위원회 대표위원으로 이경철위원께서 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2명으로 구성된 전문 감사위원 3명과 함께 2015년 5월 15일부터 6월 8일까지 25일간 세입․세출액과 기금결산, 채권결산, 공유재산 결산, 물품 증감 및 현재액과 그 부속서류를 검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거쳐 그 의견이 제시되었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영동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1시10분)

○위원장 송인기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질의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재정국, 행정지원국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최충기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기획재정국장 최충기입니다.
송인기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84쪽, 세부사업설명서 10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의 201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은 총 7965만 6000원으로써 2012년 5월에 추진한 상계중앙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비 정산을 위해 한전지중화사업 우리 구 추가부담금 7118만 8000원과 시설 현대화 사업 민간부담 경감금 846만 8000원을 금번 추경예산에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한전지중화 사업 총 공사비는 약 11억 5000만 원으로 우리 구 부담금 약 5억 7700만 원 중 5억 600여만 원을 2012년 5월에 기 납부하였고 나머지 7100만 원을 추가 납부코자 추경에 편성코자 합니다.
또한, 상인회의 열악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민간부담률 당초 10%에서 8.9%로 0.6% 추가 경감함으로써 차액분 846만 8000원을 우리 구가 추가 부담하고자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인기   최충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남위원   최윤남위원입니다.
이것도 매칭사업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병석   예, 그렇습니다.
최윤남위원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석   일자리경제과장 김병석입니다.
비율은 국비가 60%, 구비와 시비가 30%, 민간 자부담이 10%가 당초 계획입니다.
최윤남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시설현대화사업 민간부담금이 있는데 이것 우리 구가 추가부담해야 된다고 해서 추경에 올라온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840만 원 추경예산이 그 현장사업구간이었던 당초 부분 중에서 우리 구에서 시장에서 공영주차장이 필요해서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할 예정부지에 있는 4개 가게에서 납부한 부담금과 입주자들이 반대해서 현대화사업을 하지 못한 건축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좋은사람들’ 가게인데, 그래서 총 5개 상점에서 부담했던 그 부담금입니다.
최윤남위원   그러면 이게 민간에게 부담을 시켜서 다시 돌려준 금액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석   예, 그렇습니다.
최윤남위원   언제 받아서 언제 돌려주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석   현대화사업을 추진할 때는 상인들 자부담이 10%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때, 그러니까 상인들 그때 현대화사업 구간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에게 10% 금액을 부담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납부를 했고……
최윤남위원   그 기간이 얼마나 됐냐는 거죠.
부담을 시켜서……
○일자리경제과장 김병석   2012년 10월……
최윤남위원   2012년 10월에 부담을 해서 거치로 해서 다시 돌려주셨잖아요?
다시 돌려주시려고 지금 이것 추경에 넣으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병석   예.
최윤남위원   2012년에 그것을 부담시켰으면 2013~2015년 3년째 그분들이 부담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석   예, 그렇습니다.
최윤남위원   이것을 왜 이렇게 늦게 돌려주도록 하는지, 왜냐하면 이분들이 여유가 있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중앙시장 내 공영주차장 예정부지에 있는 상인들과 5개의 세입자들 상대로 이렇게 했는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예산을 쭉 봤지만 일반사무비라든지 예비비에서 써서는 안 될 그런 항목도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항목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반사무비, 지금 시행도 되지 않은,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항목을 잡아서 집행도 안 한 그런 것을 이월시키는 그런 사태를 벌이면서까지 잡아두면서 이런 분들은 사실은 빨리 이것을 해주셔야지……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그 부분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최윤남위원   이분들이 몇 년씩 이렇게 돈을 내놓고……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몇 년이 아니고요.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 상계중앙시장 현대화사업이 완료된 시점이 최근, 올해 완료됐거든요.
그래서 최근까지도 이분들이 ‘나는 여기 못하겠다.’라고 최종적으로 결정된 게 올 봄인가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그전에 포기한 게 아니라 계속 하는 것으로 됐는데 시설이 변경됐죠.
돈이 없어서 사업을 끝까지 못 간 거죠.
그러니까 사업이 마친 시점이 4월이니까 그 이후부터 저희들이 이런 조치를, 구제하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윤남위원   아니, 지금 2012년도에 부담을 시켰다고 그러셨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그때 부담했는데 사업을 쭉 하다가 그 돈 가지고, 우리가 주는 돈 90%, 자기네 돈 낸 것 10% 해서 사업을 하다가 이 분들 5개 가게까지 못 간 것입니다.
올해까지 해보니까 돈이 없어서, 그래서 이 분들 가게는 못한 것이죠.
못하게 된 결정시기가 4월과 5월 올 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구제책으로 하는 것입니다.
최윤남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현대화사업을 해서 중앙시장 쭉 하다가 잘라지는 바람에 그 분들이 그 잘라지고 난 이후에 주차장부지로 해당이 되어서 그래서 돌려주는 것 같은데……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 그렇습니다.
최윤남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죠.
이 분들이 그렇게 여유 있는 분들이 아니고 그런 데 편입이 안 되었으면 이것을 좀 빨리 돌려줄 수 있도록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 당시에는 사업권에 다 포함되어 있던 것인데 중간에 하면서 사업비가 자꾸 많이 들어가니까 나중에 그 분들이 잘린 것이죠.
최윤남위원   그게 원활하게 쉽게 되지 않았을 텐데요,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그래서 그 분들한테 죄송하죠.
상계중앙시장 자체도 끝까지 했으면 좋았는데 그분이 빠지고 가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최윤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혁위원   지금 주차장 예정부지였던 가게들이 사업에 포함이 안 되었나요?
최윤남위원   예, 안 됐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당초에는 포함되었던 사업들인데 저희가 국비 시비 받아서 하다보니까 그 돈만큼이 부족했고 본인들도……
임재혁위원   그런데 부족한 원인이 뭐에요?
상승이 되어서 그런 거예요, 예산을 적게 편성한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그 부분은 해당 과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병석   모든 공사가 이렇게 진행되었을 때 당초에 설계했을 때, 또  그 이후에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당초 사업비 산정이 사실상은 정확하게 예측하고 산출한 것이 아니다보니까 이게 상인회에서 당초에 설계된 것에 따르는 재료라든가 넓이라든가 이것이 아니고 계속 상인회에서 추가요청을 해서 사업변경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면 이 부지가 애당초 설계에는 들어가 있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석   예, 들어가 있었습니다.
임재혁위원   주차장하기 위해서 일부러 뺀 게 아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석   그것은 그 이후에 발생된 것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이 사업을 안 하려고 하니까 그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자고 의사결정을 한 것입니다.
임재혁위원   다른 데도 아니고 주차장으로 예정되었던 부지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옛말에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도 고쳐 쓰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 어차피 주차장 될 것이니까 필요 없으니까 안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 받을 수도 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서 보고 왔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종결하자고 난 게 아마 3~4월경입니다.
그때 현장 나가보면서 이것을 무엇으로 할까, 기왕이면 시장을 위해서 주차장으로 하자고 그때 결정된 것입니다.
임재혁위원   올해 5월에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
임재혁위원   주차장을 또 한다고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아니, 계획 중이죠.
지금 그것을……
임재혁위원   아니, 지난 대에서 네 번인가 미료를 시켜서 파기를 한 것을 또 주차장으로 하겠다고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김병석   보충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현대화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상계중앙시장 내에 공릉동 도깨비시장도 마찬가지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공영주차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인회에서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그 얘기가 계속 청장님께 건의가 되어서 그러면 이 사업구간 중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찾은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임재혁위원   과장님, 지난 6대에서 이것을 네 번이나 미료를 시켰을 때는, 특히 그 지역의 구의원님들 두 분이 적극 반대를 했어요.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반대해서 미료를 시켰던 것인데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하겠다는 것은 한 번 해보자는 얘기밖에 더 되요?
그러니까 지금 주차장하기 위해서 일부러 뺐다는 의혹밖에 더 되냐고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전혀 아닙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병석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주차장 타워가 생겨도 이 상가 안은 그대로 현대화사업을 추가로……
임재혁위원   거기 주차장 아예 꺼내지도 마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병석   아니, 추가로 설치해 주는 조건으로……
임재혁위원   그리고 상계5동이 노원구에서 주차난이 가장 열악한 지역이에요.
그 10면인가 18면인가 이 돈 들여서 해본들 상계5동 시장까지 해서 그 10면이면 시장 상인들 트럭 갖다 대놓으면 이용하는 사람 아무로 이용 못합니다.
하려면 한 30~40면 하는 것으로 인근에다 하세요.
거기 부득불 그 지역 구의원들이 나서서 반대를 하고 부당성을 얘기했는데 왜 또 거기를 끄집어내고 지금……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위원님 말씀처럼 10면해서는 효과가 없어서 크게 서울시에 재정지원을 받는 40면 이상 그런 것을 지금 교통분야에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임재혁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70%인가 지원해주죠?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 그렇습니다.
임재혁위원   왜 지원도 못 받는 것 우리 돈 갖고 하려고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 어쨌든 그 지역에 물론 상계중앙시장도 중요하지만 상계5동이 가장 주차난이 열악한 지역이에요.
그러면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해서 상계중앙시장까지 해서 같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 한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예 꺼내지도 마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인기   예, 김미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미영위원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계중앙시장 현대화 사업 중에 지금 임재혁 부의장님 말씀도 맞아요.
상계5동이 주차난이 가장 심각한 지역이고 열악한 지역인데 지금 이 사업은 상계중앙시장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주차장을 하자고 하는 것이고요.
일단 상계중앙시장만의 문제라도 먼저 해결해 보자.
물론 예산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고 부의장님은 투입예산에 비해서 너무 효율적이지 않다는 말씀이고, 또 자꾸 지난 대를 얘기하시는데 현재 지금 저희 지역의 의원들은 거기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다시 한 번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재혁위원   그 문제는 지금 이 추경과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반박은 않겠습니다마는 그 당시 거기가 주차장으로써 부적합한 이유가 적은 것은 아주 작은 이유이고 그 나머지 큰 이유가 있어요.
회의록을 다시 보고 논란을 하면 한이 없어요.
-이 그러니까 이것만 얘기합시다.
임재혁위원   예, 그것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그것은 다음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끼리 서로 논의하기로 하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윤남위원   한 가지 요청만, 제가 이것 다음에 자료로 주셔도 되고 지난번에 질의도 해봤는데 현대화사업 준공이 2015년 4월 9일이에요.
그러면 준공이 4월 9일이면 결정은 그 전에 됐을 것 아니에요?
제가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앞서 얘기한 것인데요.
이 부분 주차장을 하든 뭘 하든 아무튼 현대화사업을 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마는 이 어려운 주민들,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부담했던 돈을 돌려주는 것, 사업에서 제외된 것도 속상해 죽겠는데 부담했던 돈은 빨리 돌려줘야죠.
그것을 얘기했던 것이니까 지금 답변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에 대한 일자, 다음에 필요하니까 자료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석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윤남위원   예, 상세하게 자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인기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손명영   손명영입니다.
저는 상계중앙시장 현대화사업에 굉장히 안타까운 게요.
중앙시장이 저렇게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점포수가 적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점포수를 어떻게든 늘려서 그 시장을 좀 더 시장화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고민스러운데 지금 같은 경우는 4~5개를 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대화사업이라고 돈을 이렇게 많이 들이면서 과연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하느냐?
이게 저는 의문이에요.
지금 여기서 시장을 더 확대해서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안 맞는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좀 더 늘려서라도 그 옆에 있는, 어떻게든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아이파크 앞에 있는 것까지 다 해서, 정말 현대화를 만들어서 점포수가 100~150개 정도 되면 아무래도 주민들이 살 것도 많고 싸면 활성화될 텐데 이런 식으로 5개씩이나 줄인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병석   일자리경제과장 김병석입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취소해서 포기한 게 아니고 이 사업구간을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최대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그쪽 건물주들이 반대를 해서 이 사업이 축소된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예산이 아깝게 사업 변경되고 물가가 올라가고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이 올라가는 한이 있어서도 이게 국비가 60%이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하면 되는 사항이지만 이쪽의 건물주들이 반대를 해서 결론적으로는 축소가 된 거예요.
○부위원장 손명영   그렇다면 그쪽이 줄면 아이파크 이쪽으로도 예산을 집행해서 현대화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그것은 왜 안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석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이게 지금 1단계로 완전히 현대화사업이 끝났지만 추후에 이 현대화사업이 준공되었다고 해서 완전히 종료되었다고 보기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시설 범위 내에서도 사실상 입주하려고 하는 그 지역이 너무 열악한 상태이가 보니까 그 자체로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필요성이 앞으로 계속 부각이 된다면 저희들이 국가에다 확대 추진하는 계획을 또 올릴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모든 사업이 그렇잖아요.
생색내기 이런 것은 별 필요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것이 효과가 있어야 그 사업이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송인기   수고하셨습니다.
사업확대에 대한 부분은 다음에 한 번 논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어쨌든 그 부분의 사업이 안 되고 있으니까 최윤남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분들 그동안의 돈을 되돌려주는 것이 맞는다고 하니까 그에 대한 것만 얘기해 주시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미영위원   제가 현재 상계5동에 거주하고 있고 중앙시장을 매일 가서 상인 분들을 만나는데 여쭤보죠.
상계중앙시장 현대화사업 하면서 매출이, 현대화사업을 하는 제일 큰 이유는 매출 증대입니다.
시장의 활성화되기 위한 방법으로 예산을 투입한 것인데 그것을 많이 여쭤봤습니다.
어쨌든 사업시행 전보다는 상인들이 매출이 증대되었다고 하는 것이 대체로의 의견이고요.
지금 앞서 이분들 민간에 돌려줘야 될 부분을 왜 빨리 안 돌려주느냐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거기까지 사업지역에 들어갔다가 상인들 본인들에 의해서 거기가 취소된 것이기 때문에, 결정시점이 최근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사업을 못하게 되었으니까 이것을 돌려달라고 그러는 것이지 구에서 줘야 될 돈을 늦게 준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일단 상계중앙시장이 사실은 미흡한 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단계적으로 좀 발전시킬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충기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안철식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안철식입니다.
행정지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사업예산안 81쪽 및 사업설명서 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963억 3722만 2000원 대비 2612만 5000원이 증가한 총 963억 6334만 7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 역점 추진하고 있는 심폐소생술교육을 방문교육까지 확대 운영함에 따라 이동용 차량이 필요하고, 구청 각 부서별 대민업무도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통합관리 배차차량을 확보하여 심폐소생술교육에 우선 지원하고 여유시간대에는 일반업무 처리에 활용하기 위한 차량구입 경비로 2612만 5000원을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인기   안철식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심폐소생술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보세요.
차량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심폐소생술교육을 현재 보통 심폐소생술교육장에 와서 하는데 동별로, 지역별로 방문까지도, 예를 들어 경로당 같은 데라든지 이런 데도 방문해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겠다 이런 게 바탕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차가 있어야 하는데 원래 보건소에서 전용으로 쓴다면 보건소에서 이것을 구매했어야 맞는데 보건소에서 심폐소생술에 기본적으로 우선 배차를 하고 여유시간대에는  일반업무에도 활용할 수 있게끔 행정지원과에 차량을 배치해서 통합관리를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지역에서 보면 관용차를 개인으로 쓰는 데가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개인으로는 잘 안 쓸 텐데 혹시 누가……
○부위원장 손명영   말하기가 좀 그런데 주민들 보기에도 안 좋아요.
개인물품을 올리고 하는 게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관용차량은 좀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예, 그런 일이 있다면 보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윤남위원   최윤남위원입니다.
그냥 넘어가려다가 말씀드리는데요.
심폐소생술교육을 외부로 출장 가서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탁을 해서 한 번 실행한 적이 있어요.
배드민턴클럽에 한 번 출장해서 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효과를 봤고 실제로 교육받은 사람이 도움을 준적도 있고 해서 환영하는 바인데, 이것 전용차량 1대로 그게 주민들이 원하는 수요를 다 충족시킬 수 있을지 좀 의문입니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은 하시겠지만……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지금 보건소에서 교육이 들어온 곳은 권역별로 방문을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물론 요청이 있을 수도 있고 자체계획을 세워서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보건소 계획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1대 차량을 요구했었고 저희들과 협의해 본 결과 전용까지는 아니어도 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다면 차량을 1대 지원하되 저희들이 통합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최윤남위원   늘 저희들이 하는 똑같은 얘기인데요.
정말 이것은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일이고 우리 노원구가 추구하는 생명존중프로그램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중요한 사안인데 이것이 늘 얘기하듯이 전시행정으로만 그치지 않고 정말 골고루 노원구 전체주민들한테 효용적으로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 문제는 뭐냐면 잘 몰라요.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심장충격기 있잖아요.
그것을 이름도 바꿔서 비치를 해놨더라고요.
테니스 코트장에도 있고 각 주민센터에도 있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많이 비치해 놨던데 실제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법을 알아야죠.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것이고요.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최윤남위원   그래서 이것을 권역별로 하신다고 했는데 권역별로 순회적으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것은 재량껏 하실 텐데 주민들한테 홍보를 좀 잘 하셔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도 알려주고, 또 기관별로도 홍보해 주시고 그런 쪽으로 힘을 쓰셔서 주민들한테 널리 많이 알려줄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예, 알겠습니다.
최윤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철위원   이경철위원입니다.
이 차가 몇 인승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승합차 12인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철위원   주로 심폐소생술에 쓰겠다는 것은 찬성하고 그 외 시간에는 요청이 있으면 다른 부서도 쓰겠다는 그 얘기죠?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예.
이경철위원   그래야 되는데 심폐소생술 외부교육 출장을 가겠다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예.
이경철위원   주로 인형이라고 그러나요?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흉부인형……
이경철위원   갖고 갈 텐데 승합차에 다 들어가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그것은 충분히 싣고 갈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경철위원   오히려 화물차가 낫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이것과 별개 되는 것 같지만 구청에 관용차량이 약 170대 정도 돼요.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예, 그렇습니다.
이경철위원   그 차들에 대부분 노원구마크가 붙어있죠?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예.
이경철위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야간에는 구청에 주차하시는 게 맞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예, 그렇습니다.
이경철위원   동사무소 차량을 제외하고는……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예.
이경철위원   가끔가다가 ‘저 차가 밤에 왜 여기 서있지?’라는 의혹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관리를 잘해주시고……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예, 알겠습니다.
이경철위원   그다음 일반운영비 300만 원은 유류하고 수리비죠?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예.
이경철위원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유류를 구청 앞에 있는 주유소에서 주유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잠깐 실무자가……
이경철위원   예, 괜찮습니다.
주유 현황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총무팀장 한주석   예, 행정지원과 총무팀장 한주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스템으로 했는데요.
올해 상반기부터 조달구매를 해서 전국의 모든 GS칼텍스에서 공공카드를 발급받아서 거기에서 주유하게 됩니다.
이경철위원   그러면 GS칼텍스를 제외하고는 안 된다는?
○총무팀장 한주석   예.
이경철위원   급한 상황은 어쩔 수 없지만……
○총무팀장 한주석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격도 싸고……
이경철위원   왜 말씀드리느냐면 그동안에 우리가 단골로 주유하고 월말 결산을 한 모 주유소는 노원구에서 제일 비싼 주유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미 지적하기 전에 벌써 바꿔버렸네요.
○총무팀장 한주석   예, 서울시 전체가 바꿨습니다.
이경철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비싼 데서 주유해야 되는지 그게 좀 의문이 들었어요.
아무튼 160~170대의 차량이 움직이고 있으면 여러 가지 사고의 개연성도 있고 주민들에게 우리 차들이 유별나게 눈에 띄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문제 등을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심폐소생술 때만 전용으로 쓰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우리 노원구민 전체가 관심을 갖고 계속 사업을 활발하게 펼치시면서 차도 좀 필요하신 것 같고 외부로 나가기도 하시는 것 같아서 그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이야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지금 교육을 잘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교육내용에 보면 실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게 화면에도 없고 그 상황도 사실적으로 묘사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인형으로 놓고 심폐소생술을 할 때와 실제로 사람이 거의 돌아가실 형편에 놓이신 분이 있을 때 그분에게 달려들어서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을지가 솔직히 제가 의문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경험해봤고, 선뜻 손을 대지 못할 정도로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심폐소생술 프로그램에 그런 상황도 한 번 영상을 만드시든지 그런 것을 같이 좀 도입해서 숙지시키고 정말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실제로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저도 교육을 두 번 받았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아마 실제 상황에서 닥치면 선뜻 나설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복교육이 필요해서 저희 직원들도 물론이고 시민들도 매년 교육을 받게끔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좀 더 하면서 잘 떠서 교육 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폐소생술 아주 중요하고, 지난번에 한 번 TV에서도 봤지만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 여학생이 소방서에서 교육받아서 그날 옆집 아저씨가 사고 나서 그 학생이 옆집 아저씨 살린 것을 우리가 TV를 통해서 봤어요.
그래서 그러한 교육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교육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은 아마 다들 느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차 한 대 사서 한 사람만 구한다고 해도 차 값을 훨씬 선회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필요한데 사시면 더욱더 열심히 하시고, 욕심이기는 합니다만 부부가 같이 와서 교육받으면 좋겠어요.
와이프가 사고 나면 남편이, 남편이 사고 나면 와이프가 이렇게 서로 해서 정말 우리 노원구에서는 그런 것들을 못해서 돌아가시는 분이 없었으면 합니다.
잘 좀 해주시고 이왕 하는 것 열심히 해주시고, 차량은 이 차뿐만 아니라 지금 전체 차량은 170대 관용차량은 관리를 어느 과에서 해요?
각 과에서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일부는 전문성이 꼭 필요한 그런 것들은 각 과에서 하고, 예를 들면 토목과,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 이런 데는 해당 과가 하는 데가 있고 거의 대부분 저희들이 지금 169대인데 이번에 사면 170대가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해주는 것은 50여대가 있고 나머지는 각 부서에서 관리합니다.
○위원장 송인기   제가 가끔 느끼는 게 우리 관용차를 보면, 자기 차들은 애지중지하고 조그만 기스가 나도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관용차 보면 기스가 나있고 박아져있고 그런 것을 보면 내 것 아니니까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것 아닌 가 하는 것들을 가끔 느끼고는 해요.
그래서 자기 차가 아니라도 우리 주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차이니만큼 깨끗하게 관리를 잘했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잘 교육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선영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안철식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행정지원국장 안철식입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사업예산안 82쪽 및 사업설명서 11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111억 1016만 4000원 대비 5억 3700만 원이 증가한 총 116억 4716만 4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상계2동 주민센터가 금년 8월 중에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기존청사의 활용 공백을 최소화하고 주민 편의시설을 조속히 확충하고자 현재 상계2동 청사의 활용방안에 따른 청사 보수·보강 공사 및 승강기 설치, 헬스기구 구매 등의 경비로 총 5억 3700만 원을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인기   안철식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손명영위원입니다.
2동 청사에 지금 결정된 것은 1층에 헬스장 만드는 것만 됐나요?
지하와 2층 나머지는 결정이 안 됐죠?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지금 전체 건물면적이 약 700㎡되는데 전 부서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조사에 몇 개의 희망의견들이 제시되었는데 아직 확정적으로 최종 결정을 하지 못하고 헬스장은 기존에 민원실에 있던 자리를 헬스장으로 하기로 결정을 지어서 헬스기구까지는 이번에 구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어차피 거의 사무실 형태여서 인테리어, 칸막이 그런 예산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집기 같은 것도 이미 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그러면 지금 현재 1층만 결정이 된 사항이네요?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예, 계속 의견들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내외부 인테리어 개선에 2억 2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외부인테리어는 뭐에요?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외부에 일부 도색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내부 인테리어는 지금 용도가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내부인테리어를 한다는 것은 중복투자 내지는 인테리어를 또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저는 충분히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물론 위원님이 우려하실 수도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사무실 형태이기 때문에 기존에 면적만 확보가 되면 인테리어 단가는 대충 면적 곱하기 단가해서 예산 확보를 추경할 때 같이, 이것 하고 다시 또 인테리어 할 때 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같이 해서 어차피 8월 중에는 저쪽으로 옮겨 가면서 8월 중에 공사가 시작되어야 할 것 같아서 이번에……
○부위원장 손명영   아니,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2층이고 3층이고 지하고 무엇을 하겠다는 결정이 되면 그에 맞게끔 인테리어를 해야 되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당연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그런데 지금 현재 2억 2000만 원에서, 제가 볼 때는 결정된 사항은 하고 나머지는 내부적으로 깔끔하게만 정리한 상태가 되어서 추후에 결정이 되면 거기에 맞도록 내부인테리어를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아마 저희들이 최대한 결정을 이사를 가기 전까지 완전하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집행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보수․보강 공사는 옆에 파출소가 같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파출소 건물은 어떻게 해요?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파출소는 그냥 그대로 존치가 됩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그러니까 보수․보강은 우리 주민센터만 하겠다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3월에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해서 보수․보강을 하는 것은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안전진단해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나오는가 보죠?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의견이 중요 부재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내구성이나 기능성 저하를 보강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 떨어져서 간단한 보강으로 8000만 원 정도 보강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도 보수․보강 공사비 8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우리 노원구는 자체조달 재원이 참 열악한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특별한 방안이 없겠느냐고도 여쭤봤는데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답변을 들었어요.
제가 상계2동 청사를 옮겨가는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서 지금 돈은 꽤 많이 들어가요.
구 청사가 어쨌든 돈은 들어간다고 보면 이 청사를 큰 그림을 먼저 그리고, 정말 여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큰 그림을 먼저 그린다면 이중으로 지금 손명영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고, 또 주민들을 위해서 한 가지로 딱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주민들을 위해서 체육시설이면 체육시설, 아니면 도서관이면 도서관,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초점을 하나만 딱 맞춰야지 지금 구 상계3․4동 청사가 쓰이는 형태를 보면 좀 안타깝거든요.
이게 이미 결정된 사항이니 지금 이렇게 가지만 앞으로 추후 상계5동도 동 청사를 새로 지어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구 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큰 청사진을 먼저 제공하신 다음에 그 결과 타당성을 검토하신 다음에 예산을 집행하시는 게 맞는다고 보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예, 위원님 지적이 옳으십니다.
김미영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예, 다만 이게 여러 군데서 여러 가지 안들이 들어오고 요구하는 데도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느라고 조금 결정이 늦어졌습니다.
그 부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계획을 잘 세우겠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남위원   최윤남위원입니다.
다른 부분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요.
8월에 이전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7월의 추진계획을 보면 7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8월에 시공사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그 부분들이 어떻게 예산을 확정된 예산으로 더 효율적으로 알뜰하게 잘 쓸 것인지.
그것은 사실 제 생각에는 시공사를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공사 선정방식을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인지 한 번 여쭙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시공사는 내부인테리어와 승강기는 별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수공사 별도로 되어 있고 인테리어와 승강기 별도로 이렇게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윤남위원   그렇게 별도로 하시는데 시공사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실 생각인지?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입찰할 것입니다.
최윤남위원   공개입찰 방식으로?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예, 금액들이 수의계약으로 할 만한 금액이 아니어서 입찰로 해야 될 일입니다.
최윤남위원   공개입찰 방식으로 하시고 그 전에 저희들이 보니까 내부공사, 외부 인테리어 이런 쪽은 늘 좀 의혹이 있는 그런 공사가 많아요.
어느 한쪽에 집중적으로 발주해 주는 식의,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투명하게 선정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투명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윤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구 청사가 몇 층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여기 3층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꼭 필요합니까?
요즘 5층 건물도 엘리베이터를 안 하는데.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장애인 출입이 예상되어서 지금 엘리베이터를 넣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지금 외부인테리어를 하면 벽돌로 되어 있는 것을 덮어서 신청사 같이 씌우려고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그 부분은 설계가 안 나와서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도색은 어차피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그런데 제가 상계2동장님과 얘기도 해봤는데 지금 문화프로그램이, 상계2동이 실제 그쪽으로 이사를 가기는 해도 보건소가 들어오는 바람에 실제로 동사무소가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문화 쪽에 주민참여 여러 가지 단체들이 들어가는데 공간이 없어요.
탁구장도 그곳으로 간다고 하고 다른 문화강좌 같은 것도 전부 그곳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탁구장이 3층인가 4층으로 가는데 그 탁구장을 탁구 할 때는 펴서 쓰고 탁구가 끝나면 정리해서 한쪽에 놓고 다른 문화팀이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정말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탁구대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러면 바닥이 긁히고 난리가 납니다.
새로 깨끗이 해놓을 텐데 버리기도 할 것이고 다른 팀도 같이 할 텐데 할 때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아마 3층인가 4층인가는 바닥이 금방 망가질 같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구 동사무소 지하에 탁구시설이 잘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냥 사용하도록 하고, 탁구팀들은 그것을 사용하도록 하고 새 청사는 그냥 일반 벨리나 다른 문화팀들이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분리를 시켜주라는, 그러니까 하드부분과 소프트부분을 좀 나눠주라는 얘기입니다.  
가벼운 벨리라든가 다른 문화팀들은 그쪽에서 하게 하고 무거운 장비들이 들어가는 부분은 그쪽에서 그냥 할 수 있도록 구분 지어야만 이게 제대로 되지 그렇게 막 섞어놓으면 뒤죽박죽되고 실제로 이사 간다고 해도 동사무소가 쓰는 공간은 별로 많지도 않고 좁아서 만들었는데, 실제로 2동 청사가 좁아서 만들어서 새로 이사 가는데 별로 동사무소는 보건소가 들어와 버리니까 넓게 사용하지 못하고 그런 단점이 있더라고요.
여러 사람들과 얘기도 해보고 가서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세심하게 한 번 살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 구 청사 보수․보강 부분에 관계되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그것도 함께 논의해서 잘 좀 해주시고……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새로운 만든 청사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주민들 의견도 개진하고, 지금 4층과 5층을 다목적 강당으로 약 600㎡, 그러니까 평수로 따지면 200평 가까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사실 동 주민센터의 탁구장 문제가 그렇게 고정해놓는 것이 장점도 있지만 사실 단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하 같은 데는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기 꺼려하니까 고정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지상3층과 4층의 넓은 데를 이렇게 탁구장 전용으로 하려면 다른 것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사실 공간상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물론 탁구하시는 분들은 새 건물로 가고 싶어하죠.
지하에서 하는 것보다 4층 공기 좋은 곳에서 탁 트인 곳에서 하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자꾸 폈다 접었다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팀들도 거기서 하면 벨리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스타킹을 신고 하는데 걸리고 바닥이 깎이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구분을 짓고, 상계2동 지하 탁구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난번에 시설을 새로이 해줬잖아요.
그래서 에어컨 달고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굳이 그쪽으로 옮기 필요가 없다고요.
그렇게 해주면 거기가 차라리 그 사람들한테 편하다고요.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지금 우리가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게 그런 부분들이 상충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송인기   새로 이사 간다고 하니까 자기들 옮겨달라고 아우성인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의견조율들이 잘 안 되어서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아우성인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적절히 잘 하셔서 갈 것은 가고 안 할 것은 그쪽에서 하는 게 여러 가지 우리가 시설도 관리하고 보존하는 의미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예, 효율적인 사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숙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안철식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행정지원국장 안철식입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사업예산안 83쪽 및 사업설명서 15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61억 1330만 1000원 대비 2억 원이 증가한 총 163억 1330만 1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상계동 330-13번지 순복음교회 뒤에 유휴 구유지에 조성되는 가칭 ‘아트갤러리’를 건설하는데 당초 우리 구 예술단체의 예술품 전시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2014년도에 건립비용 전액 3억 4100만 원을 국비로 하기로 하였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음악협회, 연극협회 등의 공연장과 연습실이 필요하다는 강력한 의견이 대두됨에 따라 당초에 조립식 판넬 구조에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바꾸고 방음시설 확충과 영상․음향장비 구매경비로 총 2억 원을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기   안철식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윤남위원   최윤남위원입니다.
세부용도에 보니까 예술단체가 들어온다고 되어 있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들이 들어오는가요?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음악협회, 미술협회, 문인협회, 사진, 서예, 연극협회 이렇게 합동사무실 쓰는 게 있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일부 공연장이나 전시실 이런 것도……
최윤남위원   그리고 예산내역에 보니까 보상 및 주거이전비가 들어가죠?
거의 1억 가까이 들어가던데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보상비나 주거이전비는 전년도에 예산편성이 돼서 거기서 집행된 것으로 추경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원래 구유지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땅값은 보상을 안 하고 건물비를 보상한 그런 보상비가 나갔습니다.
주거이전비와 이런 게 나갔습니다.
최윤남위원   현장에 제가 갔는데 거기가 쉽게 철거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 거의 주택의 형태를 갖춘 그런 분들이 살고 계시고, 알아보니까 거의 30년 가까이 살고 계신 분들이더라고요.
물론 구 땅에 불법으로 살기 시작했겠죠.
오랜 시간 거기에서 주거하다보니까 양성화가 된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이분들과 보상이나 이전비 이런 것을 추진할 때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그런 것이 보상됐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가서 보니까 양성화된 가구가 3가구이고 최근에 무허가건물이 1가구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이미 다 이주해버려서 제가 만나볼 수도 없었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실제로 서울시에서 하는 것도 보면 악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거처가 없어서 길거리에 임시로 주거형태는 아니지만 기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악하게 해놓고 거기서 정말 최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서 옛날에 보니까 시에서 입주권을 하나씩 주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시공하는 시험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하는 것을 봤는데, 물론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을 보니까 임시로 있었던 게 아니고 정말 오랫동안 살았던 분들이고 4가구에 대해서 보상 이전비가 이렇게 돼서 그분들이 정말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전이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저도 사실 여기 와서 그 현장을 가봤는데요.
보상계획이 수립됐었고 작년 11월에 이미 협의 취득에 그분들이 동의해서 소유권을 저희들한테 넘겨줬고요.
그래서 보상이 건물가격으로 해서 5600만 원이 나갔고, 그다음 그 사람들이 주거비와 이전비 3700만 원을 올 3월에 이사 가면서 다 지급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몇 십 년 동안 없는 가운데 상당히 오랫동안 사셨던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보상과정에서 한 분이 주거비 지급대상이 안 돼서, 1년 미만 거주해서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이 안 돼서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도 다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입주권 문제는 사업인가 고시일 3개월 이전부터 거주해야 되고, 그다음 다른 주택이 없거나 당첨된 사실이 없는 그 규정에 맞으면 입주권은 지급됩니다.
최윤남위원   아무튼 잘 해결됐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여기에 상계아트갤러리가 들어오면 제가 가보니까 그 뒤에 오성빌라가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예, 있습니다.
최윤남위원   거기도 재건축을 하려고 주민들과 접촉 중에 있는 모양인데 그 빌라와의 그런 상관관계도 원활하게 됐으면 좋겠고, 또 그 앞에 보니까 상가가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예, 앞에 상가 있습니다.
최윤남위원   그래서 주변 환경을 보니까 상당히 도심 중심지에 지저분한 부분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아트갤러리가 들어가면 아마 그 지역이 상당히 밝아지고, 그래서 거기 노인 분들을 만나봤더니 대단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예산 집중이 되면 충분히 주민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준비됐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예,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주변 환경도 개선하고 우리 관내 문화예술인들의 활동무대로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최윤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철위원   이경철입니다.
예술단체가 6개 단체죠?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예, 6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철위원   평으로 굳이 얘기하고자 한다면 약 8평정도가 되는데 6개 단체가 들어올 수가 있나요?
합동사무실이……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합동사무실입니다.
이경철위원   책상이라도 하나씩 놓으면 책상이 6개인데 8평에 6개 책상 놓고 PC 하나 놓고 전화 놓고 할 수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26㎡정도 되니까 책상 3개 마주보는 형태로 해서 책상 6개 놓는 것입니다.
이경철위원   우리 의원실이 9평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2개를 이렇게 붙여서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설계가 됐습니다.
사무실 용도로 많이 주는 것은 저희들 생각에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소위 연락처를 확보하는 수준의 사무실을 확보하고……
이경철위원   노원에 다른 단체들이 많은데 그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문화예술단체로는……
이경철위원   지역단체도 많고 그런데 거기서 형평성 문제가 고려되어야 될 것 같은데, 나는 찬성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 지역단체들이 ‘우리도 합동 사무실 줘라.’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벌써 이것 주면 나중에 빌미가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가령 수도광열비라든가 관리비가 발생될 텐데 그것을 우리가 다……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예산에……
이경철위원   반영시켜줘야 될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운영비……
이경철위원   운영비를……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예.
이경철위원   그러면 그것의 지원근거가 있어요?
조례가 되어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이게 저희들이 사무실 25㎡뿐만 아니라 거기 연습실 이런 것은 공용입니다.
저희 구의 구립이니까……
이경철위원   연습실은 그렇다고 치고, 연습실은 이 사람들만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데도 쓰는데 합동사무실에 관해서는 그 관리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원근거가 있냐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그 부분은 한번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근거가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게……
이경철위원   근거 없이 어떻게 지원을 해줄 수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전체면적이 연면적 200㎡ 이상 하는데 한 1/10 정도가……
이경철위원   그것이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경철위원   그래서 근거 없이 지원해 줄 수는 없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문화체육과장님, 법률적 검토 해놓은 게 있으면 말씀 한 번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박영래   문화체육과장 박영래입니다.
거기는 그분들이 상주해서 할 공간은 아닙니다.  
이경철위원   상주고 비상주고 그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 공간을 주는 근거, 그 다음 관리비가 있다고요.
여러 가지 정황상 관리비를 그 양반들한테 다 받지를 않아요.
그러면 수도광열비나 전기를 지원해 주는 결과가 되는데 지원해 줄 근거가 있어야지, 그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만 얘기하세요.
○문화체육과장 박영래   저희들은 공연을 하고 전시회를 하는데 있어서 이분들이 같이 합동회의를 하고 어떤 그런 공간, 회의실 용도 그게 주가 되지 이분들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 책상을 주거나 전화기를 주거나 이런 용도는 아닙니다.
이경철위원   여기 보니까 3평짜리 회의실은 또 따로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영래   그 회의실은 우리 공간이 부족하다보니까 우리 관내 학생들이라든지 다른 주민들이 이용하겠다면 유휴시설을 개방하고 있거든요.
그런 시설에서 같이 회의실을 둔 것이지 이분들이 상주해서 사무실로써 독점하거나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이경철위원   글쎄, 안 그럴 것 같아요.
‘합동사무실’ 딱 되어 있잖아요.
합동사무실이라고 하면 이 6개 단체만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합동사무실을 다른 단체도 이용할 수 있나요?
그렇게는 안 될 걸요?  
○문화체육과장 박영래   저희들 계획은 이 6개 단체가 동일 시간대에 와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용시간대를 저희가 받아서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하니까 다른 단체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별도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철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지적사항은 뭐냐면 지원해도 좋다 이거예요.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서 지원을 해줘야죠.
그런데 단 지원근거가 있냐 이거예요.
만약에 없다고 해도 처음이니까 문책은 하지 않겠어요.
없으면 만들라는 거죠.
아니면 위원님들끼리라도 조례를 만들어서 해줄 테니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얘기하면 돼요.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경철위원   그러세요.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저희들이 해야 될 조치가 있으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철위원   그리고 자산취득에서 영상․음향장비 구입이, 여기서 영상․음향장비라는 게 얼른 보면 프로젝터, 스크린, 앰프, 스피커, 믹서 이 정도인데 이게 1000만 원으로 구입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영래   지금 우리가 그 외 기본적인 시설비를 별도로 잡아놓고 그다음 이 공간이 대략 40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공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산출을 뽑아보니까 ‘이 정도면 그 공간 내에서 충분히 음향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갖고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저희도 예산을 최소화시키고 그 내에서 저희들이 잘 활용해보겠습니다.
이경철위원   담당과장님이 예산이 충분하다고 하면 충분한 것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35평 정도의 공간에 음향 및 영상장비가 1000만 원으로, 그것도 조달단가일 텐데 과연 될까 싶지만 과장님이 된다고 그러니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예, 손명영위원입니다.
애초에 조립식을 계획했다가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바꿔요.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음향차단을 위한 방음설비를 위한 것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이게 조립식 할 때는 비용도 적게 들고 예를 들어서 다른 용도로도 나중에는 전환하기도 굉장히 용이하고 이런 것으로 갈 수 있었는데 철근콘크리트로 하면 아마 영구적으로 이것으로 계속 쓰겠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방음설비 때문에, 아니면 영구적으로 이것을 이런 용도로 쓰겠다고 해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2개 다입니까, 아니면 1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영래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2개가 다인데 첫째 현재 오성빌라는 사실상 재건축이 불투명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성빌라가 안전진단 대상은 되고 있으나 현재 구조물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사실 통과하기 어려울 것 같고, 이게 1985년 11월 15일 준공돼 있지만 현재 9개동 72세대가 있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추진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지금 없고, 현재 상태에서 재개발·재건축을 했을 때 이분들한테 실익이 없어서 이분들은 용도지역 상향 및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장기전세 시프트 같은 경우는 용적률을 올려줍니다.
그것은 구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보다 규모가 큰 데도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부위원장 손명영   제가 봤을 때 오성빌라와는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영래   그래서 어느 정도 동안 오성빌라 재건축은 되지 않다 보니까 이곳은 최소한 10~20년 정도 항구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판넬 같은 경우는 사실 음향이라든지 소음 같은 게 전혀 안 돼 있어서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그냥 판넬로 짜서 미술 같은 전시용도만 처음에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공간이 없다보니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공연이라든지 음악 연습실로 하기 위해서 방음이 필요한데 현재 판넬구조에서는 방음이 되지 않는답니다.
콘크리트로 바꾸면서 방음이 주목적으로 되고, 또 이곳 또한 주변에 재개발·재건축이 사실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 시설을 이런 쪽으로 가는 것으로 결정을 잡았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운영 가지고 얘기를 하시던데 여기 보면 이 단체들이 들어오면 창고도 5평 정도, 그러니까 여기에 예술단체들이나 이분들의 기본적인 짐이 굉장히, 특히 음악협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장비들도 많을 텐데 이분들한테 장비를 늘 왔다 갔다 하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창고도 5평이래서 이분들한테 나눠줘도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박영래   창고는 그분들의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사실……
○부위원장 손명영   그냥 탕비실인가요?
○문화체육과장 박영래   사실 공연을 하게 된다면 의자를 놔야 되는데 접의자를 넣고 빼고 하는 그 공간이……
이분들에게 주는 공간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그러면 이분들은 항상 자기가 뭔가 준비해서 와서 연습하고 떠나는 이런 형태인가요?
○문화체육과장 박영래   예, 다만 여기를 회의실 겸으로 해서 거기서 아이디어회의도 하고 어떻게 공연을 할 것인지 등등으로 쓰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시설물 내에 보관실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그 위치가 문화의 거리에 많이 인접해 있어서 굉장히 좋은 위치예요.
여기 활용을 잘하면 이런 갤러리 같은 것도 얼마든지 소규모로 개인 전시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는 장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기본적으로 이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운영권은 또 다시 서비스공단으로 넘어가겠네요?
○문화체육과장 박영래   아니, 운영은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직접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영래   예.
○부위원장 손명영   그러면 여기에 누군가 직원 1명은 상주를 해야 되는……
○문화체육과장 박영래   저희들이 직원까지 할 수는 없고 지금 인근에 가까우니까 문화의 거리에 있는 공익을 활용해서 같이 관리하고, 또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면서, 별도로 저희 직원을 둘 수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그다음 아까 오성빌라 부분은 과장님 생각보다 재건축이 빨리 될 수 있어요.
사실은 그 부분에 재건축이 빨리 되어버리면 이 지역도 좀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손명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앞에서 손명영위원님이 말씀하신 오성빌라와 우리 과장님께서 20년 정도는 큰 변동이 없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오성빌라가 앞으로 재건축 할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문화체육과장 박영래   지금 주관부서 의견을 저희가 받아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유, 또한 이분들은 일단 용적률을 올리는데 장기전세 시프트로 해서 올려야 되는데 그게 도시계획 서울시에서 통과를 하느냐 등등으로 해서 아마 이게 추진이 좀 불투명하다는 의견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김미영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 지역구이고 제가 오성빌라를 참 많이 가봤어요.
1985년도에 지어졌으면 지금 거의 30년이 다됐는데 앞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담도 크게 안고 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정식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그 부담은 정말 크게 안고 가야 할 부분이다.
그 부분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처음에 이 아트갤러리 대지도 넓지 않고 그래서 판넬구조로 가다가 큰 그림이 그려지면 어떤 방법으로 또 다시 건축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어쨌든 추경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서 정식 콘크리트 구조물로 올라가는데 그 오성빌라에 관해서는 이 부분은 이미 결정이 됐으니 진행을 할 수밖에 없지만 앞으로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큰 그림을 가지고 가야 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영래   그 부분도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성빌라와 어느 정도 의견을 나눠봤죠?
○문화체육과장 박영래   일단 주관부서 해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여기가 현재 추진위가 구성돼 있다든지 하면 추진위를 통해서 그분들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5개동 72세대가 있다 보니까 현재 그분들의 개별적인 의견은 나눠지고 있지만 공통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없고, 다만 주민들은 현재 상태에서 짓게 되면 크게 이득이 없어서 용적률 부분을 많이 희망하는 것 같아요.
○위원장 송인기   그쪽 대표들과 충분한 얘기를 안 했어요?
○문화정책팀장 최병우   문화체육과 문화정책팀장 최병우입니다.
지난번에 이 문제를 갖고 오성빌라 대표자회의에서 이분들이 청장님과 면담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의견도 있었고 논의도 있었는데 핵심은 100평 정도를 추가로 구에서 그 땅을 매입해서 편입하더라도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모든 면에서 실익이 없다고 합니다.
재건축하기 위해서 외부의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봤더니 100평을 추가로 매입한들 재건축할 때 달라지는 게 없다, 그런 실익이 없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을 해서 그 땅은 굳이 매입을 안 하고 진행을 하겠다고 이렇게 청장님과 면담을 하면서 그러면 그 땅에 대해서 우리가 건물을 지을 테니 어떠냐고 하니까 소음이 없고 좀 저층으로 지어달라는 요구만 있었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그러면 우리가 공사에 들어가면 그쪽 주민들이 항의라든가 반대하는 민원은 안 들어오겠어요?
최윤남위원   예.
○위원장 송인기   그런데 오성빌라가 이노근 구청장 시절부터 재건축을 하려고 엄청 노력한 것 아니에요?
그때부터 노력을 많이 했어요.
노력을 많이 하다가 그때 이노근 구청장님이 어느 정도 다 됐는데 뭐를 잘못해서 못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김성환 구청장님 들어오시면서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워낙 대지가 좁아서 그쪽 일반주택들과 같이 하면 할 수 있는데 일반주택에 하시는 분들이 동의를 안 하니까 지금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뒤에 지붕에 물이 많이 새서 지붕까지 해줬는데 그런 부분까지 잘 하셔서 주민들이 짓는데 항의하거나 반대집회 오면, 어쨌든 그쪽 주민들은 우리가 아트갤러리 지으려고 하는 그 앞에 보면 정자가 하나 있어요.
그분들이 그 정자를 없애주라고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한 거예요.
여름만 되면 저녁에 거기 앉아서 술 먹고 악 쓰고 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원이 수없이 왔어요.
그것을 몇 번 예전부터 정자를 다른 데로 옮기려고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번에 갤러리가 생기면서 그 정자부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박영래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 이 부분이 통과되면 이것을 포함해서 실시설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실시설계 들어갈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까지 포함해서, 또 주민들 얘기를 들어서 어떻게 이 부분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지 고민해서 실시설계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예, 같이 고민해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갤러리를 만들면 실제로 갤러리를 사용하는 단체들은 음악, 미술, 사진 이런 단체들이 많이 사용할 텐데 그 사람들이 이용할 때 무조건 우리가 무료로 해줍니까?
사용료를 전혀 안 받아요?
○문화체육과장 박영래   그것에 대해서는 이 6개 단체에, 우리 관내 주민들 중에 이런 활동하고 있는 단체에서 요구할 경우 일단 저희들은 공간을 이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이용료와 사용료에 대해서 이게 어느 정도 12월말을 준공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으로 다른 운영이라든가 타 자치단체 운영실태 이 내용을 저희가 조사해서 일단 가장 효율적인 상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그런데 우리가 이런 좋은 시설들을 짓는 것은,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어주는 것만도 정말 우리가 큰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짓고 나면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런 부담은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전기세도, 관리비로, 물세도 그 사람들이 사용하면 나올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조차 우리가 다 모든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단체에서 사용하면 단체에서 사용하는 만큼, 그분들도 회원이 있잖아요.
회원들이 회비 내고 자기들의 취미생활도 하고 그런 단체에서 운영하려면 최소한의 것은 지불해야지 다 공짜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수요자가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구민들 세금으로 만들어놓은 것인데 우리 구민들이 만들어놓은 것을 특정 몇 개의 단체가 무료로 사용한다는 것은 주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식당이나 강당이고 다 사용료 받도록 조례를 했잖아요.
그러므로 마찬가지로 거기도 사용하는 사람들이 충분한 대가는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대가는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짓기도 전에 이런 말을 하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하여튼 지을 때도 우리가 충분히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고 고민하셔서 그 부분은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철식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송인기    손명영    김미영    이경철    임재혁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남희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행정지원과장                  황선영
  자치행정과장                  최미숙
  문화체육과장                  박영래
  기획예산과장                  윤병국
  일자리경제과장                김병석
  총무팀장                      한주석
  문화정책팀장                  최병우
  예산팀장                      이영재
  민원여권과장                  이석우
  기획예산과장                  윤병국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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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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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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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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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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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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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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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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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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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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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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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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