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7월2일(목)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비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비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영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명영․임재혁․최윤남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오한아․김용우․최윤남․김경태․김운화의원 발의)
(10시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금년도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날씨도 많이 더워져서 여러 가지로 피곤도 하십니다.
해야 하는 과정에 날씨가 좀 더워서 조그만 일에도 서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배려하고 좋은 말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23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 승인, 그리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집행부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최충기 기획재정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이번 인사이동으로 기획재정국 소관부서로 새로 오신 과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도 더워지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이번 7월 1일자로 우리 기획재정국 과장으로 오신 두 분의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전문위원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7월 1일자로 부임한 전문위원 정남희입니다.
존경하는 송인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실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3분)
그러면 최충기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심의안건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에 민간위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민간인의 참여를 확대해서 당연직 위원은 총 위원수의 1/4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감사담당관의 부패영향평가, 여성가족과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모두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5월 26일부터 6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어야 할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남희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정남희❵
1. 안건명
□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5. 6. 22.
나. 의안번호 : 1811호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기획예산과 소관)
3. 제출이유
□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민간위원의 참여를 확대(당연직은 총위원 수의 1/4 초과 금지)(안 제3조제2항)
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하도록 정함(안 제3조제3항)
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 가능토록 규정
(안 제3조제5항)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제6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1)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합의
2)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 합의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별도 의견 없음
〔보 고〕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지방재정법」 개정(2014.5.28) 에 따라 공시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하도록 정하고, 당연직은 총 위원수의 1/4을 초과 금지 하는 등 민간위원의 참여를 확대하여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으로,
□ 노원구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용 및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많은 위원회가 있죠.
우리 노원구에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위원회로서의 임무를 다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도 위원회 몇 군데에 소속되어 있지만 일정부분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을 제가 느낀 적이 있어서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명실상부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셔서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에 보면 그 조항이 빠져 있어요.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항에 보면 제가 봐도 ‘구의원’이라는 게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왜 구의원을 배척한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은 저도 구의원이 왜 안 들어갔는지 생각했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저희가 원래는 위원 중에 구청의 모든 국장 6명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주 관련되는 2명만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민간인들을 많이 하기 위해서 일부러 집행부나 의회 쪽에 많은 분들을 안 넣은 것은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 조문에 보면 당연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신 조문이 이렇게 바뀌면 넣어도 그만 안 넣어도 그만이에요.
그러다 보면 대부분 빠질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노원구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직접 참여를 안 하면 아무도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누군가 참여를 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공유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할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구의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조금 떨어진다 할지라도 원활한 의정활동과 구정업무에 대해서 같이 협조도 하고 감시 견제도 하는 그런 입장에서 구의원이 꼭 들어가야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조항에 ‘구의원’이라는 것을 다시 명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구의원을 안 넣은 이유는 저희들이 행자부에 질의를 했는데 거시서 구의원은 민간위원회에 참여시키지 말라는 응답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사유로 인해서 안 넣은 것이지 임의로 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넣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총 인원의 3/4을 민간위원으로 다 참여시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11명이죠.
4명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국장이 2명 된다 할지라도 1명 더 추가하고 구의원 1명까지 해서 4명까지가 가능한데 굳이 그럴 이유가 뭐 있어요?
그리고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이 잘 수립되어야 나중에 예산낭비도 줄 일 수 있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구의원님들이 정보도 지식과 함께 공유를 해야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소통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정보공개가 되고 서로 공유할 때 소통이 되는 것이지, 그러면 일반 구의원들한테는 정보공개를 막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죠.
그래서 저희가 당연직을 1명 줄이더라도 의원님들 한 분을 이 위원회에 모시는 방향을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직 공무원을 1명 줄이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윤병국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종전에 말씀대로 공무원, 구의원, 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공무원 제한 두면서 민간부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저희도 개정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민간인 부분에 구의원님들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 질의를 행자부에……
그래서 행자부의 답변이 그것은 안 된다고 이렇게 온 게 있어서 그것은 갖고 오는 대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당연직 쪽으로 해서 1/4이 넘지 않는 당연직에 구의원이 공무원과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으로 질의를 해야 맞는 것이지 당연히 민간인으로 질의하면 아니죠.
그런데 8월에 지금 결산검사가 있어서 이 법령에 따라 공고 내지 게시해서 알려야 되거든요.
하는 것에 대해서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보완적으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연해서 여기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어쨌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2항 1호에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는 이런 규정이 있어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세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다음에, 그렇게 시급하지 않죠?
당장 시급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대상 안건은 결산이 8월에 있으니까 이번 조례개정 안건으로 올렸는데요.
사실은 8월 결산공시가 적법하려면 그 심의도 법에 맞는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해야만 이게 어쨌든 대외적으로 이런 게 좀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행자부 질의해서 응답 온 게 있으니까 그것을 한 번……
지금 당장 안한다고 해서 행자부에서도 문제 삼을 것은 아니고 하니까 이 내용을 충분히, 그렇게 하고 굳이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이 개정되면 의원들에게 이런 부분이 개정되어서 이런 부분에서 의원님들이 빠지게 됐다고 설명을 사전에 해줬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더 세밀하게 알아보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준비가 됐을 텐데 그렇지 않고 당장 이 자리에 와서 검토를 해서 보고 발견이 돼서 이런 일이 늦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그런 부분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논의한대로 미료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비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영의원 발의)
(10시30분)
김미영위원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56조 3항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규정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노원구서비스공단 임원추천위원의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임원 선임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여 노원구서비스공단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공단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단 임원 임기만료나 신규임명 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추천․요청사항을 규정하고 위원회 회의의 심의 ․의결에 관한 회의록 작성·보존 및 공개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대로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정남희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정남희❵
1. 안건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비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5. 6. 24.
나. 의안번호 : 1819호
다. 발 의 자 : 김미영의원(기획예산과 소관)
3. 제출이유
□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7조의2)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6조의3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대상
〔보 고〕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노원구 서비스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의 심의․의결 내용 등의 공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 공단 임원 선임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심의결과 공개로 서비스공단의 발전과 구민의 신뢰 및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충기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비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전체적인 개정조례의 내용에 별도 의견이 없으며,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상위 법령의 규정을 조례에 다시 한 번 명시함으로써 조례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서를 작성할 때 중복되는 내용은 없는지, 또 불필요한 내용은 없는지 그런 것까지도 검토해 주셨으면 앞으로 고맙겠어요.
아까 저희 위원님들이 같이 모여서 쭉 봤는데 중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개정조례 할 때는 전문을 같이 첨부해 주시면 그 외 조항과 같이 비교할 수가 있는데 개정조례만 하는 조문대비표만 주시니까 그 나머지 내용이 어떤지를 몰라요.
여기에 보면 결국은 7조의 2항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 3에 따른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신설되는 부분이 제 56조의 3을 끌어다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신설되는 내용이 그 위에 있는 2항에 제56조의 3에 따른다고 또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중복됩니다.
그래서 바르게 하려면 2항은 삭제하고 그 다음 여기 3․4․5․6항을 하나씩 당겨서 3항이 2항이 되고 4항이 3항이 되고 이렇게 해야 맞는다고 생각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개정하시는 게 좀 매끄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잠깐 정회하고 수정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비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임재혁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수정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조의 2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2. 노원구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3. 공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또, 3항 신설은 공단은 임원이 임기만료나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 임명하려면 지체 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구청장 및 노원구의회에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또, 신설되는 사항은 위원회는 회의의 심의·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되는 제5항은 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항에 따른다.
이상입니다.
수정안은 발의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 바 임재혁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임재혁위원의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임재혁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비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 노원구 서비스공단, 지방공기업법에 나와 있는 법을 다시 노원구 서비스공단 조례를 개정한 것은 우리 노원구에 하나밖에 없는 공단이고 또 예산도 많습니다.
사업도 많고 구청 못지않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임원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검증해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또 우리 의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그 임원위원회가 구성될 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서비스공단 발전을 위해서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님이 의도하신 여러 뜻을 우리 위원님들이 잘 새기셔서 앞으로 이런 위원회가 생겼을 때 서비스공단에 관심과 많은 책임을 가지고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기획예산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앞서 안철식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이번 집행부 인사발령으로 행정지원국으로 새로 오신 과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철식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송인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7월 1일자 집행부 인사발령에 따른 행정지원국 신임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53분)
안철식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철식입니다.
오늘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장 중심의 재난예방과 대비기능을 강화하여 재난의 초기대응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방재안전직렬 정원을 2명 늘리는 내용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국민안전처 출범에 따른 중앙과 지방간의 협조체계 구축 및 현장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1389명을 139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1360명을 1362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별표3의 정원 중 총계 일반직계 6급 이하 계의 정원을 각각 2명씩 증원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남희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정남희❵
1. 안건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5. 6. 19.
나. 의안번호 : 1810호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행정지원과 소관)
3. 제출이유
□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재난안전조직 기능 강화에 따라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을 조정함
(안 제2조)
1) 정원의 총수 : 1,389명 → 1,391명
2) 집행기관의 정원 : 1,360명 → 1,362명
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3)
1) 총계 : 1,389명 → 1,391명
2) 일반직 계 : 1,380명 → 1,382명
3) 6급 이하 계 : 1,309명 → 1,311명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별첨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5.05.28 ~ 06.07) : 별도의견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 비대상
〔보 고〕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15.4.7) 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지자체 재난안전 조직개편 지침(’15.4.29)
에 의거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한 것으로,
□ 재난의 예방․대비 및 대응 기능 강화를 위해 방재안전직렬 인력 확충으로 「안전 노원 구현」 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질의할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명영․임재혁․최윤남의원 발의)
(10시56분)
손명영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명영위원입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노원구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치안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 자율방범대 조직 및 구성, 임무에 관한 사항, 자율방범대 신고 및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 자율방범대연합회에 관한 사항, 자율방범대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대로 원안가결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남희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정남희❵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5. 6. 19.
나. 의안번호 : 1810호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행정지원과 소관)
3. 제출이유
□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재난안전조직 기능 강화에 따라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을 조정함(안 제2 조)
1) 정원의 총수 : 1,389명 → 1,391명
2) 집행기관의 정원 : 1,360명 → 1,362명
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3)
1) 총계 : 1,389명 → 1,391명
2) 일반직 계 : 1,380명 → 1,382명
3) 6급 이하 계 : 1,309명 → 1,311명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별첨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5.05.28 ~ 06.07) : 별도의견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 비대상
〔보 고〕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15.4.7) 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지자체 재난안전 조직개편 지침(’15.4.29)
에 의거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한 것으로,
□ 재난의 예방․대비 및 대응 기능 강화를 위해 방재안전직렬 인력 확충으로 「안전 노원 구현」 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식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영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자율방범대가 17개 동에 342명이 활동하고 있지만 아직 법적인 근거가 미약한 상태입니다.
매년 지원하는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운영비도 행정자치부 훈령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는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6개 자치구가 제정하였고 저희 구도 이번에 조례제정을 통해 자율방범대 운영에 따른 법적 근거 마련 및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반주택지역 범죄 제로화사업과도 연계해서 효과적 사업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율방범대 대원들께서 정말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이 많이 열악한 것으로 제가 봤어요.
7조 경비지원 등에 구청장은 자율방범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쭉 이렇게 열거해 놓으셨는데 이 중에서 지금 여기가 다 지원되고 있나요?
아니면 앞으로 지원을 할 것이고, 지원 가능한 항목이 어느 정도인지, 예산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일반주택지역과 아파트지역을 나눠서 등급을 설정하고 순찰실적에 따라서 약간씩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운영비를 가지고 모아서 아마 일부는 본인들이 좀 보태서 복장도 챙기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한 달에 25~35만 원 차등 지급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지급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컨테이너 박스가 자율방범대에 있는데 4개 동은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거기서 운영하는 전기나 물 같은 운영비 정도밖에는 지금 현재 그 돈으로 운영을 못해요.
그리고 이 분들이 가장 시급한 게 뭐냐면 의복입니다.
겨울에 의복이 첫 번째 가장 필요하고, 두 번째는 장비 중에서도 무전기라든가 이런 게 없는 동네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 부분의 예산을 좀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금 각 동에 자율방범대가 설치되어서 자발적으로 자율방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릉동 자율방범대의 고문으로서 같이 활동을 많이 해오고 있는데요.
보면 지금 평균적으로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데 특히 공릉1․2동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주택가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도 공릉2동 같은 경우는 노원구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해서 순찰차와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순찰을 하고 있는데 30만 원 갖고는 순찰차와 오토바이 유류비도 겨우 빠듯하게 충당할 정도이고 주로 심야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1시 넘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분들이 낮에는 생업을 하고 저녁에 모여서 순찰활동을 보통 2시까지 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대에 일반 가만히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허기지는 그런 시간대인데 간식비라든가 이런 운영비도 상당히 모자라죠.
그 다음 지금 말씀하신대로 복장이나 장비 같은 게 열악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날로 흉폭화 되어 가고 있는데 경찰처럼 무장은 못할지언정 무전기라든가 하다못해 전자충격기라든가 가스총 정도는 휴대해야 갑작스럽게 위험이 닥쳤을 때 이를 방어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갖추려면 최소한 어느 정도 일정규모의 지원이 필요하고, 아마 내년이고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정식적으로 조례로 제정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연합회로 해서 총 발대식도 이왕 하는 것 해서 그들이 정말 보람을 갖고 안전하게 지역을 살필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많이 늦었는데 정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을 준비하고 대표발의를 해주신 손명영위원께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도 그렇게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뒤에서 뒷바라지를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조례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쩌면 공공부분에서 감당해줘야 될 것인데 민간인들이 지역사회 안녕을 위해서 해준다는 것은 대단히 감사한 일이죠.
저도 이런 요청을 받고 아무 지원도 못해줘서 안타까운 경험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나 지원의 규모와 방법인데요.
활동하는 게 다 달라요.
그것을 자율이기 때문에 뭐라 그럴 수 없어요.
활동이 왕성한 곳은 지원이 꼭 필요하지만 이름만 있고 활동이 거의 없는 데도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지원할지는 선택을 해야 된다.
일률적인 지원은 맞지 않다.
아셨죠, 국장님?
그래서 활동이 활발하고 그런 데는 반드시 지원이 필요하지만 활동이 미약한 데까지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고려해봐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 방금 이경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얼마나 어떻게 차등을 둘 것인가 하는 부분도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요.
그 다음 실질적인 운영여부 이런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론 많이 지원을 해주면 사실은 좋겠습니다마는, 또 이 자율방범대라는 게 한계가 우리가 어디까지 지원해줘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가급적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물론 저도 군대생활을 전경으로서 경찰서에서 순찰을 했지만 각 지역마다 순찰함이 있어서 갈 때마다 써 놓고 가면 그것을 나중에 종합적으로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몇 시에 얼마나 이 지역을 돌았나 체크가 됩니다.
그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 면적과 인구에 대한 차등 등 여러 가지 항목을 둬서 면적, 인구에 대한 차등, 그 다음 근무시간에 대한 차등, 그 다음 순찰 도는 횟수에 대한 차등 이렇게 항목별로 여러 가지로 해서 점수화 해서 그대로 차등해서 지원하면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일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조례안이 개정되고 우리가 예산을 수립하면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물론 장비나 이런 것은 인원수에 맞게 지원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항목을 해서 그에 맞게 차등해서 지급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큰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작년에 우리가 분기별로 해서 한 달에 25만 원씩 해서 75만 원씩 줬죠?
그런데 작년에 줄 때는 거의 차등 없이 일괄적으로 그냥 동별로 75만 원씩 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작년에 5만 원씩 올리자고 해서 올해부터 30만 원씩 해서 주고 있는데 지금 1분기 것 나갔어요?
평가를 하러 나가시나요?
저녁에 보면 우리 상계1동 같은 경우도 9시 넘어서 11~12시까지 골목골목 다 다니시더라고요.
그런데 상계1동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박스가 없어요.
상계1동 인구가 제일 많아요.
공릉동 다음으로 인구가 4만 6000명 정도 되는데 그 분들이 옷 벗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돌아다니다가 찻집 가서 앉아서 얘기하고 그냥 들어가고 그러더라고요.
가능하면 컨테이너박스가 없는 데는 만들어줘서 그분들이 옷을 벗고 입고 좀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은 마련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침 우리 손명영위원님이 그런 부분들을 잘 아셔서 이번에 조례를 만드셨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잘 검토해서 그런 미약한 부분은 잘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오한아․김용우․최윤남․김경태․김운화의원 발의)
(11시17분)
최윤남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윤남위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자가 아닙니다.
공동발의자인데요.
왔다 갔다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 상임위원회 건이라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문화의 기반인 국어 및 한글사용이 신조어, 축약어 및 외국어 사용 남용으로 위축되고 있는 시대를 맞아 국어사용을 널리 홍보하고 촉진함으로써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문화 발전에도 기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는 올바른 국어사용과 발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의 어려운 한자어 및 외국어를 사용하는 대신에 알기 쉬운 우리말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국어 책임관을 지정하여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과 국어의 발전 및 보존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남희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정남희❵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5. 6. 24.
나. 의안번호 : 1820호
다. 발 의 자 : 오한아의원(대표),김용우의원,최윤남의원,
김경태의원,김운화의원
(디지털홍보과 소관)
3. 제출이유
□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구청장은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 보전을 위해 국어 발전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음(안 제4조)
다. 공문서 등은 어문규정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고 일상생활에 널리 쓰이고, 어려운 한 자, 일본식 한자, 외국어의 낱말 사용을 자제하도록 함(안 제5조)
라. 구청장은 국어책임관을 두어 구와 구민이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과 국어의 보전과 발전업무를 총괄하도록 함(안 제6조)
마. 구청장은 구민과 공공기관 직원에게 적정한 국어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다문문화가족,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7조)
바. 구청장은 국어 활용 우수자 및 올바른 국어사용에 이바지한 공무원에게 표창할 수 있음(안 제8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어기본법」제4조
나. 예산조치 : 노원구청장과 협의
다. 기 타
1) 입법예고 : 대상
〔보 고〕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국어기본법」 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운영 및 지원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식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의원님과 최윤남의원님, 김용우의원님, 김경태의원님, 김운화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조례는 현 25개 자치구 중 10개의 자치구가 제정하였고, 타 자치구에서도 관련조례를 제정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공문서 및 구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국어와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리고 집행부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 바로 쓰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중에서도 관공서에서 한국어를 바로 쓴다는 것은 그 영향력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 노원구부터 솔선수범해서 한국어를 바로 쓰고 가급적 우리말을 쓰고, 또 순수한 우리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거의 사장되어 가고 있는데 그것을 발굴하고 사용함으로써 우리 고유의 그런 말들이 사장되지 않고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4대 때 우리 노원문화예술회관이 개관되면서 명칭을 ‘노원 Art and Culture Center’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구정질문 했는데 그런 것까지 질문한다고 상당히 좀 격앙된 적이 있었는데 더군다나 은행사거리 입구에 입간판을 세우면서 영어로 멋있게 내려써서 ‘노원 Art and Culture Center’라고 해서 영어 못 읽는 분들은 찾아가고 싶어서도 찾아갈 수 없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하나하나에서부터, 그래서 제가 4대 때인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명조차도 우리 고유의 언어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지명이 일제시대를 거쳐 오면서 많은 부분이 왜색화 됐고, 또 한글이 한문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전혀 다른 의미로 상당히 많이 변질됐습니다.
특히 우리 중랑천을 예를 들면 옛날에는 한강과 같은 큰 강, 큰 내라는 ‘한내’였습니다.
그런 부분이 한문을 따오면서 ‘찰 한’자를 붙여서 ‘한천’으로 바뀌었어요.
전혀 의미가 다르죠.
그러면서 다시 일제 식민지정책에서 격하시키기 위한 하나의 포구, 나루터에 불과했던 중랑포의 ‘중랑’이라는 것을 따와서 ‘중랑천’으로 바꿨습니다.
그런 것처럼 변질된 지명도 많고 그런 것부터 바로 잡는 것이 국어 바로 쓰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노원구에서도 모든 공문서 등을 우선적으로 국어로 바꾸고, 또 나아가서는 지명이나 이런 것들을 순수 우리 전례 지명으로 환원시켜줌으로써 우리지역의 전통성을 살리고, 또 나아가서 우리 민족의 얼을 되살리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오한아위원님, 김용우위원님, 최윤남위원님, 김경태위원님, 김운화위원님 같은 동료의원으로써 정말 수고하셨고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이 부분에 상당히 동의하시는데 제가 의원하면서 굉장히 느낀 바입니다.
의원으로서 한계를 많이 느끼는 게 의원이 발의를 하면 발의대로 실질적으로는 또 다르게, 그러니까 홍보팀에서 실질적으로 이 바르게 쓰기 조례안이 통과되면 써야 되는데 안 써요.
그러니까 이것은 항상 따로 노는 게 문제예요,
과장님,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비속어부터 해서 외래어가 굉장히 난무하고, 또 요즘 애들 말은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를 정도로 그런 말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구청에서 홍보물 만드실 때 꼭 이런 것을 유념하셔서 그냥 조례 통과에 그치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광복된 지가 올해가 70년째죠.
어느 논문에 보니까 100년이 지나야 외세문화나 외래 것이 환원된다고 하는데 전제조건이 있죠.
바로 이러한 노력이 전제되어야 100년이 지나면 우리 것을 찾아올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조례조차도 어려운 말이 또 있어요.
이 조례 안에도, 이것은 자칫 손명영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선언적 의미밖에 안 될 수 있다.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사람도 한 가지 새로운 습관을 들이려면 2000번의 행동을 똑같이 해야 그것이 습관이 된다고 합니다.
선언적인 의미로밖에 남지 않는다면, 또 조례는 조례대로 어려운 말은 어려운 말대로 남을 것을 우려합니다.
제가 조금 장황하게 설명하자면 민족이라는 개념이 사실 영토개념이 아닙니다.
말과 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마치 어려운 말을 쓰거나 영어를 잘 쓰거나 하면 조금 유식해 보인다고 할까요?
그러한 아주 이상한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부디 이 국만이 아니라 최소한 우리가 몸담고 있는 노원구청에서 만이라도 부단한 노력을 해서 이 조례가 퇴색되지 않도록,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좋은 글이란 물 긷는 아낙이 이해해야 된다.
그게 좋은 글이에요.
어려운 글이 좋은 글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꼭 부탁을 드리는데 조례에 선언적 의미로 그치지 말고 우리 구청, 특히 여기 계신 국장님 이하 산하에 있는 각 과도 끊임없이 부단한 노력으로 바꿔나가자고 제가 부탁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계시죠?
국어를 바로 쓰는 첫걸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되겠고요.
앞에 선배의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지금 국어책임관을 두겠다고 이렇게 조례에 되어 있는데 국어책임관을 홍보담당과장인가 팀장인가요?
이렇게 두셔서 업무를 지금 부여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굉장히 많은 사업이 아마 앞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교육도 좀 해야 될 것이고, 국어능력이 정말 특출한 분이 이 업무를 맡아서 앞으로 예산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고, 교육도 필요할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함께 동반되어야지만 이 조례가 빛을 발휘할 텐데요.
그 부분을 한 번 다시 강조를 좀 하고 싶어요.
이 조례가 정말 우리한테 꼭 필요한 조례인 것 같아요.
지금 광복 70년이 됐는데 글쎄 광복이 정말 되었는지, 우리말이 자꾸 정말 왜색화 되어 가면서 오히려 더 국어가, 우리말, 예쁜 말들 쓰는 게 약해지고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데 좋은 조례가 발의가 됐으니 그에 상응하는 예산조치도 함께 수반을 해주셔서 이 조례가 널리 통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잘 알다시피 세종대왕님이 이 한글을 만들 때 우리 국민들이, 조선시대 사람들이 한문을 잘 모르고 이해를 못하고 잘 못쓰니까 쉽게 쓰게 하기 위해서 한글을 만든 것 아니에요?
세계에서도 다 인정하는 우리글이라고, 세계에서 제일 좋은 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을 쓰는 사람들이 우리 한글은 안 쓰고 아까 이경철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한문을 쓰거나 영어를 쓰는 것이 아주 대단하고 지식이 많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니까, 지식인들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안 따라오고 안 바꿔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용어, 그러니까 법도 거의 일본용어로 되어 있잖아요.
일본사람들이 한문으로 만든 것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정말로 우리가 법원에 가서 뭐 하나 보더라도 이해하기 힘든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더욱더, 우리가 쓰지 않으면 우리나라 글이 사장되어버리고 우리 문화가, 우리 민족성이 없어져 버릴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시내 나가보면, 노원구만 나가봐도 간판들이 전부 외국말이에요.
우리 한국말이 없어요.
나는 유병언씨가 나쁜 점도 있지만 유병언씨가 만들어놓은 글을 보면 우리 한글로 만들어놓은 거예요.
아주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하나씩 만들어놓은 것 봤을 때 순수한 우리말로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높은 데서, 이 관에서 제대로 쓰면 국민들은 따라 옵니다.
그래서 관에서 잘 좀 하셔서 우리 좋은 말이 잘 써질 수 있도록 서로 우리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철식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 승인의 건,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송인기 손명영 김미영 이경철 임재혁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남희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자치행정과장 최미숙
민원여권과장 이석우
기획예산과장 윤병국
재무과장 윤영동
세무2과장 조병준
예산팀장 이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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