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1993년 9월 1일(수) 10시08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노원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안)
7. 서울특별시노원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6. ‘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안)(노원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노원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8분 개의)

○의사계장 이동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의장 김동익    안녕하십니까?
  재적의원 34인, 재석의원 23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6. ‘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0분)

○의장 김동익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서울특별시노원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안) 이상 행정위원회 소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종옥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주십시오.
○행정위원회위원장 김종옥    안녕하십니까?
  김종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안건인 서울특별시노원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운용 중인 새마을 이동도서관의 위탁운영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직원임용 등 운용기준을 정함으로써 이동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2차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결과 6,800여만원의 지원금을 22개 동에 분배하여 동별로 운영해보자는 소수의견이 있었으나, 예산이 분산될 경우 도서구입 등에서 서로 중복구입으로 비효율적이다는 다수의견이 있었으며, 운용 중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추후 조례의 개정 등의 방법으로 개선하기로 하고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구의회 소속 속기사 정원 4명을 기능직에서 별정직으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이는 구의회의 위상을 정립함은 물론 근무직원의 사무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이의 없이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세 번째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제2안과 관련된 안건으로서 구의회 소속 속기사 정원을 기능직에서 별정직으로 변경함에 따라 그 자격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2항에서 말씀드렸듯이 의회사무국의 속기사 자격을 강화하여 사무능력을 배양하고, 기능직에서 별정직으로 신분보장을 더욱 확고히 하는 등 의회의 위상정립을 위한 안건으로서 이의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서울특별시노원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상이 2등급 이상자의 자동차 면허세 감면혜택을 확대하려는 내용으로서 종전 2급 대상자의 특정번호(5개 번호)에만 혜택을 주던 것을 상이 2등급 전체로 확대하는 안건으로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수혜범위를 확대하여 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영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그 뜻이 있으므로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구유재산 건물 대부의 경우 대부금 산정에 있어 아파트형 건물에 대하여는 대부금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으로서 아파트형 공장을 임대하는 경우에 기존의 건물대부금 산출기준에 공공용 목적 아파트형 공장의 대부기준을 신설하여 아파트형 공장건물 대부자에게 혜택을 주려는 좋은 안건으로서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요청(안)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시·도별로 각기 다르게 구축 운영되고 있는 재산세 전산자료를 전국적으로 표준화하여 향후 계획중인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강화에 역점을 두기 위하여 우리 노원구에서 처리하게 될 연간 15만건의 자료를 처리키 위해 필요한 컴퓨터 3대를 구입 요구한 사항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6건에 대하여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 배포된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안)(노원구청장제출)
  (이상 6건은 끝에 실음)


○의장 김동익    예, 많은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김종옥 위원장님과 행정위원회 위원여러분에게 안건심사에 진심으로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새마을이동도서관의 위탁운영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이동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노원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항 자치구 의회사무국 정원 중 속기사 자격을 기능직에서 별정직으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항 자치구 의회사무국의 속기사의 직명변경에 따라 신설되는 별정직 공무원의 속기사 임용자격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4항 국가로부터 간호수당을 지급 받는 상이등급 2급 이상인 자로서 현행국가유공자과세면제조례대상에서 제외되는 상이자를 과세면제 대상에 포함시켜 생활안정 지원 및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노원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5항 구유재산 중 공공용의 목적으로 건립된 아파트형 공장대부료 산정방식을 개정하여 부담을 경감코자 하는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6항 시·군별 각기 다르게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는 재산세 전산자료를 전국적으로 표준화하고 과세관리 및 강화를 위하여 다기능 사무기기인 컴퓨터 구매를 승인하는 내용의 ‘93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요청(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노원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1분)

○의장 김동익    다음은 제7항 제28회 임시회에서 상정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미료된 서울특별시노원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11일 제28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 산정 되어 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더욱 신중한 처리를 위하여 본회의 미료안으로 채택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8월 26일 노태숙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노원구의회회의규칙 제24조 1항에 의거 수정안 제안자 대표의 취지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제안자이신 노태숙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숙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노원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의원 노태숙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의회에 계류중인 서울특별시노원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은 제2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어 조례안 수정이 당연히 요구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수정안을 내게 된 구체적 이유는 지난 8월 11일의 28회 임시회에서 언급된 바 있기에 의원여러분들께서 상기하여 주시고 수정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윤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제2조 제1항 제1호에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제3항에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도 구의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바꾸어 말씀드리면 윤리위원회위원 5인 중 구청장이 임명하는 구소속 공무원 1인을 제외한 4인은 모두 구의회의 추천을 받도록 명문화하여 구의회의 위상과 위치를 의원들 스스로가 찾자는 것입니다.
  수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된 구청의 원안과 수정안의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내무부 지침에 준거해서 구청장께서 제안한 조례안은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크게 훼손한 내용으로서 조례 제정권을 갖고 있는 의회에서 원안대로 통과시켜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크게 훼손한 구체적 내용은 의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유독 지방자치단체만 법률적으로 역할과 기능과 성격이 판이한 집행기관과 입법기관을 한데 묶어 하나의 윤리위원회를 구성토록 공직자윤리법과 시행령을 국회와 관련부처에서 졸속 입법 처리함으로써 기형적인 윤리위원회를 구성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윤리위원회 구성이 임명직인 자치단체장의 위촉, 임명으로 구성되는 것은 의회의 집행부 종속을 제도화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단언하는 바입니다.
  때문에 우리 구 조례는 모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제정되어야만 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구청장께서 심의요청한 조례안은 우리 구 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공개대상자 총 35명 중 구청 쪽에서 단 1명의 공개대상자인 구청장께서 윤리위원 5명 중 4명을 구의회의 추천권과 동의권마저 봉쇄하고 일방적으로 위촉 또는 임명케 되어 있습니다.
  윤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모법인 공직자윤리법과 시행령에는 반드시 구청장이 윤리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해야 한다는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국회처럼 의원입법으로 구의회 의장을 위촉, 임명권자로 조례제정을 할 수도 있지만 이 문제는 국회에서 윤리법이 개정될 시점까지는 청장의 위촉, 임명권을 인정하되 5,200여 지방의원들의 위상확립, 또한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최소한이라도 지키고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염원한다는 차원에서 구의회는 윤리위원회의 위원추천권만이라도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회에서는 윤리위원의 위촉, 임명권을 국회 의장이 원내 교섭단체 대표위원과 협의하여 위촉, 임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구청의 원안은 의회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한 안으로 규정하는 바이며 수정안은 의회의 권위와 의원들의 자존심을 상당부분 끌어올리는데 기여한 내용이라고 단언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의원들이 수정안에 찬성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진정한 지방자치제의 발전을 위한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여당과 야당, 계파와 계보, 진보와 보수의 색깔이 타율적 행동통일로 나타나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의원들의 높은 의견을 과소평가 하여 혹시 있을 수도 있는 특정관료의 대 의회 「로비」는 앞으로도 계속 있을 수 없다는 높은 품격의 의원상을 잠시 후 있을 표결에서 유감 없이 보여줍시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이 통과되도록 의원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특히 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는 본 의원이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못한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오늘은 행정위원들의 각별한 협조가 있을 것으로 크게 기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의장 김동익    노태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 노태숙 의원 외 10인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의장!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옥 의원의 10분간 정회 요청을 받아들여서 지금 현재 10시 30분,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익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노태숙 의원 외 10인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박상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철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본 안건이 실질적으로 현 지방의회 의원들이 재산을 자의든 타의든 간에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재산공개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과는 전혀 무관한 심사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본 조례안은 놓고 계속해서 논의만 하고 있는 것은 별로 생산적이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못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상위법 자체에 현 지방의원의 신분을 촌놈 바지저고리 취급하듯 편리할 대로 이리저리 유용해 먹는 것이 우리 지방의원들의 자존심 문제에 크게 자극을 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기왕에 이용당할 바에야 등록과 공개를 지방의원이 된 죄로 기왕에 다 하고 있는 현 실정을 놓고 볼 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냥 위촉하든 구의회 추천을 받아 위촉하든 현재와 같은 형식적인 절름발이 지방의회제도 아래서는 무슨 상관이 있고, 또 무슨 이해타산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동료의원이신 노태숙 의원이 발의하신 수정안 내용도 어디까지나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해치는 제2조의 윤리위원 구성에 대해서 지방의원의 마지막 남은 최소한의 자존심마저도 팽개칠 수는 없다는 판단아래 다른 사항은 차치하고라도 구의회 추천만이라도 거치는 형식을 갖추자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본 의원의 생각은 오히려 그 정반대로 위촉과 임명은 당연히 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이 하되 자치구 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본질과 의회의 본질에 더 타당할 것이며 의회의 위상정립에도 더더욱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일부 수정안 역시 문제점이 없는 것이 아니며 근본적인 문제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근본 뿌리부터 잘못된 나무를 가지치기로 살려 보겠다는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나마도 자치의회의 위상과 자존심을 지켜보겠다는 동료의원의 충정은 충분히 본 의원뿐만 아니라 이 나라 현 지방의원님들 모두가 다 이해가 되고도 남을 수정안이지만 만에 하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간에 이런 사소한 문구 몇 자를 놓고 감정대립이 일어나 서로의 추천을 「보이콧」한다면 그것은 실로 웃기는 「헤프닝」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의 지방자치법 자체에 커다란 수술의 개혁이 마땅히 일어나야 한다고 믿으며 현재의 자치구 내 모든 조례안이 대부분 그렇듯이 본 조례안도 상위법 자체에 모순점이 많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이 자치구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조례안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 자체에만 직접 해당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너무 집착해서 오랜 시간 논의한다는 인상을 심어줄 우려가 있는 사안이므로 더 이상의 토론은 그만 삼가는 것이 보다 현명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본 의원은 사실상 현재의 지방의회 의원은 자치구 주민들의 대표로 뽑혀서 나온 명예선출직이니까 공인은 되었을 지언정 공직자는 분명코 아니라고 필요충분조건에 의해 절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말의 뜻도 제대로 분간 못하고 졸속으로 입법한 공직자윤리법에 다만 공인일 뿐인 지방의원을 숫자 채우느라 공직자로 둔갑시켜 법령을 만들어서 끼워 넣은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인데 더구나 모법의 법령에 잘못 위임된 것을 구태여 억지로 범위를 초과해서 문구 몇 자 고치는 것보다는 깨끗하게 공인다운 대의로움으로 물러서서 원안통과 시켜 주되 차라리 지난번 제28회 임시회 때 행정위원회 심의 시 동료의원이신 심현천 의원이 초안하셔서 채택 결의한 건의문을 좀 더 강력하게 보완해서 각계각층에 보내어 우리 의회가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으로서의 의지를 천명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오니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아량으로 본 의원의 발언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예, 박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토론자 없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에, 심현천 의원 나와주십시오.
심현천 의원    심현천 의원입니다.
  박상철 의원께서는 건의서를 채택해서 원안 통과하자는 말씀이시고 노태숙 의원께서는 수정안을 제안하셨는데 먼저 노태숙 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한 제 의견은, 박상철 의원이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태숙 의원께서 행정위원회에서 발언권을 받아 가지고 그 사안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제 나름대로 생각도 해보고 또 자문도 받아 보았는데 원천적으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가지고 국회 모양으로 지방의회에 별도의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만드는 모법이 바뀌어야지 그렇지 않고 이 상태에서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것을 삽입하면, 지금 학자들간에 양론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의회 의장의 위상과 단체장의 위상은 사실 법률적으로나 명분상으로 동격이거든요.
  그런데 추천자로 되면 임명권자는 구청장이면서, 거기에 찬반 양론의 학자를 이론이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교수들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물론 지엽적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것 가지고 나가면 오히려 큰 줄거리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 의원은 그 문제를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건의서 내용에 대해서는 먼저 나왔던 그 사안은 그러니까 지방의회는 공직자윤리위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없게 되어 있는 공직자윤리법을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대한 건의내용에 그것이 빠져 있는데 그 조항을 넣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있는 상황에서 수정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한테 묻고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 보니까 이 내용을 이렇게 고치는 것이 더 적극적이고 발전적이라고 보아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건의서 내용을 보시면 첫째로 해당되는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공직자윤리법 제2조(생활보장) 조문은 지방자치법 제32조와 정면 상충되고 있기 때문에 관계 부서에서는 본 조항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라고 이렇게 약간 추상적인데 이것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공개를 명확히 하고 지방의회 의원들이 뭉쳐서 나가는 것이 정기국회 시 지방자치법 개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변호사한테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법 우선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이 분명히 신법이라고 본다면 이번에 개정되는 것이, 지방자치법에는 무보수 명예직이고 같은 법령입니다. 그래서 신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공직자윤리법상에 생활보장을 넣는다면 그리고 공직자에 한해서 공개대상이 된다면 당연히 이 사항도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생활보장조항을 신설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력히 주장하는 것이 좋다 이런 질의를 제가 드렸습니다.
  이 사항을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상충되고」 다음을 삭제하고 「…상충되고 있으며 특히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생활보장조항을 신설하여야 한다」 이렇게 건의서 내용에 수정해서 삽입하는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의장 김동익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아직 수정안이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통과가 되었을 때 해도 됩니다.)
심현천 위원    그 사항이 첫째에 나와 있는 마지막 부분인데 제가 아까 그 내용을 삽입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2조(생활보장) 조문은 지방자치법 제32조와 정면 상충되고 있으며 특히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생활보장 조항을 신설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의장 김동익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광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광선 의원입니다.
  오늘 서울특별시노원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과 관련해서 본 의원은 노태숙 의원 수정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숙지하셔서 이 수정안이 통과되는데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직자윤리법과 관련해서 이 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이 저희 의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윤리위원회구성안은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작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방의회를 구성을 하고 난 후 지방화 시대라는 말을 적어도 우리 의회가 개원된 이래 줄곧 말해 왔습니다.
  즉 지방화 시대라는 말은 뭐냐 하면 그만큼 차별성을 두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의회가 차별성을 두지 않고 전국 의회가 획일적으로 동일한 지침에 의해서 운영된다면 지방의회의 의미는 그만큼 반감됩니다.
  지금 이 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은 내무부에서 전국에 있는 모든 지방의회에 구성원이라든가 인구 및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하게 작성되었습니다.
  즉 풀어서 말씀드리면 의원이 불과 5인 이상 10인 이내인 군의회에서도 이 윤리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저희와 같은 30인이 넘고 50인 이하가 되는 규모가 큰 지방의회에서도 동일한 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가 지금 시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아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근본적으로 공직자윤리법 자체가 우리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점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졸속으로 만들어졌고 타당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도 원천이 잘못된 것인데 굳이 위원회조례를 제대로 만들려고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모법이 시원찮게 되었으니까 이것도 시원찮게 만든다 하더라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 그렇게 가자 좋은 것이 좋다 이런 주장은…
  본 의원은 그 부분에 대해 여러 동료의원님들의 깊은 숙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어찌하여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다 따라 가야 합니까.
  적어도 우리 구 의회는 항시 주장했듯이 독자적인 자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말씀에 작은 것에 큰 정성을 가져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우리 소홀히 하지 맙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내무부에서 윤리법을 만들 때 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해 지방의회에 나름대로 재량권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량권을 우리는 전혀 활용하려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내무부에서 이 지침을, 이 안을 내려보냈을 때는 이제 지방의회의 독자성을 한 번 확보를 해주겠다, 벌써 의회가 개원된 지 2년여쯤 되었는데 지방의회에서 자꾸 상위법·상위지침·상위시행령에 의해서 어떤 일도 못한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못한다, 못한다 타령만 하지말고 한 가지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때 자율적으로 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회를 적절하게 우리 실정에 맞게 이용하려 하지 않고 따라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정발의자이신 노태숙 의원께서 수정안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께 충분하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의원여러분들께서 보다 더 의원신분 개개인이 단순한 개인이 아닌 헌법적 기관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서 수정발의안에 찬성을 하심으로써 우리도 이제는 차별성을 두고 독자적으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 홀로 설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하나하나씩 갖추어 나가자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장에게 표결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수정발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는 비밀투표로 할 것을 제안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익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게 찬성 반대토론에 참석해 주신 박상철 의원님 그리고 심현천 의원님 송광선 의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송광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 계세요.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의거 먼저 노태숙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가부를 물어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이 과반수 이상일 시는 수정안이 가결되고 원안은 자동 폐기가 되겠으며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통과된 원안과 건의서를 채택, 가결키로 심사보고 내용대로 의원여러분의 찬반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광선 의원께서 본 찬반의사를 묻는 방법을 제안해 주셨는데 비밀투표를 원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안 찬반을 묻는 방법에 대해 비밀투표를 원하십니까?
      (「원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이어서 비밀투표에 찬성하시는 의원이 많으므로 비밀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태숙 의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찬반입니다.
  그것을 비밀투표로 하자는 데 이의가 없느냐는 얘기인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한 건을 놓고 할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대해서 원안 통과냐 수정안 통과냐 이렇게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 끝난 다음에 원안 가지고 또 다시 표결을 할 계획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말씀하십시오.
      (○한능박의원 의석에서 - 지금 표결방법을 얘기하셨는데 송광선 의원님께서 비밀투표를 원하셨는데 시간상 거수나 기립 표결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런데 이미 찬성을 했고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이석창 의원님, 송광선 의원님, 정천득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표결방법을, 기부결정을 위한 무기명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노태숙의원 의석에서 - 의장! 혹시 혼돈이 있을 수 있으니까, 수정안 자체에 대한 찬반표결을 지금 진행하려고 하죠?)
  예.
      (○노태숙의원 의석에서 -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노태숙 의원의 수정제의 발언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 이것입니다.
  원안에 그러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건에 대한 찬반이 아니고 노태숙 의원의 수정제의를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에 대한 투표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인 이석창 위원님, 송광선 위원님, 정천득 위원님 나와 주십시오.
○의장 김동익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하는 것은 노태숙 의원의 수정발의에 대한 찬·반입니다.
  수정제의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대한…
○의사계장 이동춘    노원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수정조례(안)에 대한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수정안이 찬성되거나 부결될 경우에는 찬성이 과반수일 경우에는 수정안이 통과되고 부결될 경우에는 당초 행정위원회의 원안을 다시 상정해서 찬·반투표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호명되는 순서로 진행되겠으며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투표용지의 찬·반 표시난에 동그라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난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시고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난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11시17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 의원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익    의원여러분 투표를 다 마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1시21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3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바 투표수도 30매로서 명패수와 똑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30명, 재석의원 30명 중 30명이 투표하여 수정제의에 찬성하는 표가 9표, 반대표가 19표, 무효표가 2표로 본 수정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통과 된 원안인 서울특별시노원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투표를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거수나 기립표결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동익    예, 김종옥 의원께서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통과 된 원안을 기립이나 거수로 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투표방법은 기립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통과 된 원안인 서울특별시노원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이에 수정건의문과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그 자리에서 기립해 주십시오.
      (기립표결)
  앉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일어나 주십시오.
      (기립표결)
  앉아 주십시오.
  나머지는 기권으로 처리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18명, 반대 3명, 기권 6명으로 원안통과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수 31인
○출석의원
  김학겸   이장식   손정호
  강기건   김종성   정태진
  박관주   최유학   최염
  최원환   오용근   고달영
  심현천   박상철   황의덕
  연득봉   권중설   하재윤
  노태숙   홍원식   정천득
  곽종상   김동익   김선회
  김문학   김인수   김종옥
  이석창   한능박   송광선
  이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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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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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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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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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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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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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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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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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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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차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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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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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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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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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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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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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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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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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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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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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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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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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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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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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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