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16년2월19일(금) 10시9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o 5분 자유발언
1. 제22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안건
o 5분 자유발언(김미영의원)
1. 제22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9분 개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새로 발령받으신 부구청장님 및 국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으로 전입 발령받으신 박문규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민의 복리증진과 보다 살기 좋은 노원구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의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교육중심 도시, 녹색공동체 노원구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과 협조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람 중심의 도시, 녹색 미래도시, 최고의 교육도시, 문화와 생활체육이 풍요로운 도시 노원구를 만들기 위해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의원님들의 고견에 귀 기울이고 김성환 청장님을 보좌해서 노원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장으로 승진 발령받으신 윤병국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1일자로 교통환경국장으로 발령받은 윤병국입니다.
이 자리에 서서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되어서 저에게는 매우 큰 영광입니다.
앞으로 노원구 발전을 위해서 맡은 바 소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으로 승진 발령받으신 김정민 소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보건소장으로 1월 1일자 승진 발령받았습니다.
존경하는 김승애의장님과 의원여러분들을 뵈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취약계층이 많은 노원구에서 보건소장으로 제가 발령받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및 두 분 국장님의 전입 및 승진 발령을 우리 의원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노원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한성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7회 노원구의회(임시회)는 오광택의원님 외 일곱 분의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안건은 모두 8건으로 의원발의 4건, 구청장제출 4건입니다.
먼저 손명영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교육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미영의원님과 송인기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임재혁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김용우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북4구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상계로 확장공사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김미영의원)
(10시16분)
5분 자유발언은 의원들이 관심 사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이나 발언 시 타인을 모욕하는 발언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발언은 내용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김미영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미영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계2, 3, 4, 5를 지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행정재경위원회 김미영의원입니다.
2015년 12월 정례회에서 본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처리 및 운반 예산 편성 등 자원순환과의 행정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충분한 효율성의 검증도 없이 RFID 종량기 설치로 30% 이상의 음식물쓰레기가 감량되고 있다는 막연한 숫자놀음으로 위 사업을 확대 시행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피력하였습니다.
저울로 감량을 할 수 있다는 그 확고한 기대의 근거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나 집행부가 결정하고 진행하는 사업에 더 이상 왈가왈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정하였기에 단독주택이 밀집하고 음식물쓰레기 등의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집행부와는 다른 방법의 감량사업을 펼쳐 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개별감량기 설치사업이 단독주택 밀집지역에서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보고서를 검토하고 지역의 시의원들과 협력하여 서울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노원구 기획예산과에서도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당부서에도 개별감량기 설치 사업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해 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노원구가 서울시로 전달한 개별감량기 설치를 위한 사전 수요조사서를 검토하고 본의원은 실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개별감량기 설치를 원하는 곳은 단 4곳이라는 사전 수요조사서는 노원구는 개별감량기 설치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에 해당부서는 협조하겠다는 약속은 오간데 없이 서울시에 개별감량기 4대를 신청하는 공문을 보내고야 말았습니다.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업이 아닌 사업은 집행부도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까?
전체 예산의 60% 이상을 복지수요를 감당하는데 충당하고 지역의 환경개선사업이나 숙원사업에는 예산이 없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답변을 입에 달고 사는 집행부에서 이미 확보된 예산에 이토록 무관심한 이유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서울시에서 내려온 공문을 근거로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억울함이야 말로 탁상공론, 탁상행정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사업예산이 왜 편성되었는지 검토하고 현장에 나가서 필요성을 피력하는 노력도 없었을 것이 분명하고 시중에 나와 있는 개별감량기의 품평회조차 한 번 열지 않고 어떻게 사전 수요조사서가 작성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광진구 20대, 영등포구 19대, 관악구 47대, 강동구 39대의 개별감량기를 신청하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원구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서울 25개 자치구중 인구 대비 3위입니다.
녹색도시를 지향하는 노원구가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50% 이상 감량하겠다고 하는 노원구가 개별감량기 설치 사업에 이토록 미온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집행부는 노원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의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그들의 생각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통로입니다.
이 5분 발언을 굳이 하지 않고 해당부서와 다시 상의하여 사업을 펼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시작하는 2016년 주민의 목소리와 의회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일 수 있는 노원구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2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1분)
이번 제22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에 따라 회기를 2월 19일부터 2월 26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봉양순의원님과 손명영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22분)
본 안건은 2015회계연도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결산 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결산검사위원은 3인 이상 5인 이하로 의장이 추천하고 의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추천자 명단은 전자회의 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대표 검사위원으로는 이한국 의원님, 위원으로는 채광훈 공인회계사, 조관희 세무사, 김태영 세무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3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20일부터 2월 25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출석의원수 20인
○출석의원
김승애 임재혁 오광택 송인기 봉양순
김경태 김미영 김용우 김운화 김치환
변석주 손명영 오한아 이경철 이은주
이한국 정도열 정성욱 주연숙 최윤남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 박문규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교통환경국장 윤병국
보건소장 김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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