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16년 2월26일(금) 10시02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교육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동북4구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상계로 확장공사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
8.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
9.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의정부IC 명칭변경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교육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명영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미영 의원 대표발의)(김미영·송인기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임재혁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동북4구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우 의원 발의)
7. 상계로 확장공사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노원구청장 제출)
8.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노원구청장 제출)
9.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의정부IC 명칭변경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의정부IC 명칭변경을 위한 특별위원장 제안)
(10시02분 개의)
지금부터 제22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9일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의정부IC 명칭 변경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활동결과보고서가 채택되어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의정부IC 명칭 변경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교육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명영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미영 의원 대표발의)(김미영·송인기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임재혁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동북4구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06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최윤남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최윤남 의원입니다.
이번 제22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기간 중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안건은 총 다섯 건으로 첫째,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교육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동 조례안은 청소년 학업 중단으로 발생하는 개인·가족·사회의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 내 다양한 복지자원의 활용 및 적절한 교육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나라 아동들의 삶의 만족도가 OECD 국가들 중 최하위로 보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을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주체로 인식하여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소재하는 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동 조례안은 생활체육 활성화와 청소년에 대한 지원 강화 등 구민 편익증진 실현을 위해 관련 부서 신설 및 명칭 변경 등의 조직개편으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동북4구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동북4구(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동대응 및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동북4구 행정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재경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교육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명영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미영 의원 대표발의)(김미영·송인기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임재혁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동북4구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그리고 송인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교육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북4구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우 의원 발의)
(10시12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경태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태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동 조례안은 학교의 각종 시설 및 운동장을 지역주민을 위해서 개방하는 학교에게 교육경비 보조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을 통해서 주민들이 받는 수혜가 더 많아지고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결정에 있어 기준제시 및 투명성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우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그리고 봉양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상계로 확장공사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노원구청장 제출)
8.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4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변석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변석주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계로 확장공사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 입니다.
본 의견제시안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재정비 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로써 상계〜덕송간 광역도로의 통행량 증가가 예상되고, 상계 재정비 촉진지구 내의 미 확장 된 상계로 일부구간의 병목현상으로 극심한 교통정체가 우려됨에 따라 교통정체 해소를 위하여 상계로 일부 구간 도로를 3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내용으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 입니다.
본 의견제시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도시 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구의회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로써 하계동 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를 건립하기위하여 부지 내 자연녹지 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용도지역 변경 계획부지와 인근부지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인 지역개발을 위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변경뿐만이 아니라, 향후 제2종, 제3종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종상향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검토를 요청하는 내용의 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서
상계로 확장공사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노원구청장 제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그리고 마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상계로 확장공사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의정부IC 명칭변경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의정부IC 명칭변경을 위한 특별위원장 제안)
(10시19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의정부IC 명칭변경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작년 9월 11일 구성되어 6개월 동안 활동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손명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의정부IC 명칭 변경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손명영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해 9월 11일 제224회 임시회에서 구성결의안이 가결된 후 5차에 걸친 회의와 다양한 특위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명칭 변경에 성공한 자치단체를 방문해 추진방법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받기도 하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 및 국토교통부 담당 국·과장과 면담을 통해 특별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치적·실무적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또한, 교통량조사 및 캠페인을 실시하여 명칭변경의 필요성을 홍보했습니다.
공공시설의 명칭은 함부로 바꿔서도 안 되지만,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명칭은 바꿔야하기도 합니다.
도로시설물의 명칭변경 사례는 수도 없이 많으며, 도로명 주소도 이용자 편의성 증진을 위해 도입한 것입니다.
앞으로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사업이 자리를 잡으면 의정부IC를 이용해 노원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명칭 변경이 당장은 실현되지 못했지만, 노원구와 의정부의 상생을 위해서 언젠가는 꼭 이뤄야할 숙제라 생각합니다.
6개월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특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김승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활동내용과 특별위원회 제안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의정부IC 명칭변경을 위한 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의정부IC 명칭변경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의정부IC 명칭변경을 위한 특별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또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의정부IC 명칭변경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특별위원회 활동하시느라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의정부IC 명칭변경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제227회 임시회 기간 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김성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0시24분 산회)
○출석의원 수 21인
○출석의원
김승애 임재혁 오광택 송인기 봉양순
마은주 김경태 김미영 김용우 김운화
김치환 변석주 손명영 오한아 이경철
이은주 이한국 정도열 정성욱 주연숙
최윤남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성환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교통환경국장 윤병국
보건소장 김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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