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3년 12월 21일(화)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
심사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
(11시13분 개의)
재적위원 34명 중 재석위원 24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3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는 93년도 12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2일간에 걸쳐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였고 12월 3일 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한 바 보고서는 상임위원회와 감사특별위원회 감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심현천 위원으로부터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십시오.
제32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열심히 해 주셔서 그 결과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3일 동안 해 주신 이번 32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서는 전 위원 「풀」가동한 것을 처음 실시해서 약간의 혼란도 있었습니다마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결과는 오늘 나누어드린 보고서로 정리가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그동안 감사하면서 나온 안을 정리한 것이고 여러 위원님들과 중복되는 것은 가능하면 하나로 묶었습니다.
위원님들이 검토해 나가시면서 빠진 것이 있다든지 하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삽입해서 확정이 되어 제6차 본회의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내용은 유인물의 순서대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기관까지는 특별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현장확인 내용에 보건사회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기타 동감사를 나가신 것이 있는데 여기에는 정식으로 보고서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정식문안에는 그런 사항이 감사실시 기간 같은데 빠졌을 것입니다.
지적사항에 보시면 소관 부서에 어디 현장을 갔다는 표시를 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3페이지의 주요시정요구 사항으로는 행정위원회가 18건으로 요약되었습니다.
행정위원회 소속 특위위원님들은 쭉 검토해 보시고 혹시 빠진 것이 있다면 보고가 다 끝난 다음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8건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구․동직원 근무부서 이동발령 시 한 부서 1년 미만 근무자 전보발령 지양하라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1년 미만 근무자 전보가 22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 구민회관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용역회사 직원들의 복무자세 재확립 요망한다. 구민회관 사무국장을 우리가 참고인으로 출석시켜서 감사를 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는 ‘92․’93년 경상사업비 중 정보비를 집행함에 있어 구․동직원 및 직원가족 격려 명목으로 책정된 예산을 타명목으로 지출된 사례가 많은 바 시정을 요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네 번째, 월계4동 신축청사 위치가 당초 구의회에서 승인한 장소에서, 구의회에 사전 보고 없이 일방적으로 이전 시공했는데 추후에는 반드시 구의회에 통보 의견 수렴 후 시행토록 조치 요함. 그리고 다섯 번째, 구 및 각 동에서 예산으로 구입하여 확보한 민방위 장비에 대한 점검상태가 불량하고 관리자들의 관심저조로 사태발생 시 정상적인 활용이 의심스럽다. 자체 정기적으로 민방위 장비를 점검하라는 지적이 있었고 4페이지 여섯 번째입니다.
새마을 소득지원금 융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보다 내실 있는 심사를 하여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을 보강하라는 지적이 있고, 적극적인 홍보실시로 꼭 필요한 대상자가 융자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망한다. 일곱 번째, 구청사에서 발생하는 폐형광등을 수집하여 분리수거토록 조치요망하며 수거일도 정확히 하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 이것은 매년 지적이 되었던 것인데 통․반장 상당수가 실제 타지역으로 전출하였음에도 게속 해당 동 통․반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예가 타 구에서도 많이 적출되었고 우리 구에서도 작년에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조사해서 재정비를 해주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고, 아홉 번째, 구민회관 위탁관리업체는 공공요금 절감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적을 했고, 열 번째,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금을 과다예산 책정하여 불용액 발생이 많은데 추후 예산책정 시는 필요액만 책정해서 집행기관의 재량권을 남용할 소지가 있는 것을 봉쇄하도록, 예산책정을 좀 더 세부적으로 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93년 총 책정액이 1억7,000만원인데 집행액은 2,000만원 밖에 되지 않고 1억5,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넘어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열한 번째, 문화공보실장은 각 직제상 제1번 과장으로 중요도가 어느 부서 못지 않게 중요하나, 빈번한 인사교체 내지 겸직발령으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노원구의 문화재 지정 발굴실적이 전무하여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들문화축제 행사 시 초청장 문안에 명시한 시간보다 20분 먼저 행사를 시작하는 실수를 범한 사례가 있고, 이렇게 관심이 적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열두 번째, 주민 진정청원서 접수처리는 감사실에서 처리하고 적정여부를 매 건마다 점검 확인하여 형식적인 민원처리가 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고 감사실 정기, 수시감사는 동사무소 위주로 거의 되고 있었고 구청, 본청의 감사가 상당히 극소수 분야에만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본청감사에 주력하고 동감사는 오히려 부수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열네 번째, 각 동에서 시행 중인 소규모 편익사업은 사전에 소요판단을 정확히 하여 예산배정을 효율적으로 하라는 것이고 예산집행 시 정산서작성 방법 등을 구 재무국에서 적극 지도하여 주고 감사는 지도감사 수준으로 완화해서 업무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감사에 너무 경직 되어서 쓰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열다섯 번째, 구금고 갱신계약 시 이자수입 등을 종합검토 하여 가장 유리한 은행을 선정하고 예금도 이자가 높은 과목으로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무조건 상업은행 보통예금으로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여섯 번째, 상계5동 429-26호 상 대지 13㎡ 구유재산매각승인요청건과 관련하여 상계동 449-35 지번상에 건축허가를 구유재산 매각신청을 하기 전인 10월 17일 미리 해 준 것에 대해서 이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과 심층 재조사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바란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열일곱 번째, 구 재정자립 확충을 위한 구 세입증대 중․장기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 시행을 요한다. 열여덟 번째, 새마을소득지원금 융자대상자 선정을 심사위원을 보강하고, 꼭 필요한 사람이 탈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얘기이고 그 다음 보건사회위원회 8건입니다.
첫 번째, 취로사업 대상자에 대한 취로현황을 파악하여 불평등을 해소시키는 방향으로 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 노원구 영세민이 타 구 영세민에 비해 월평균 취로일수가 최하위인데 취로사업비를 증액하여 타구와 같은 혜택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는 지적. 세 번째, 상계10동 어린이집 등 노후어린이집시설 및 주변 환경정비 요망. 네 번째, 새마을부녀회 등 기타단체 수련회 개최결과 연수결과보고서 작성이 미흡하다. 정확히 하라는 지적이고 다섯 번째, 상계6동 현대카센터 등 폐수처리업소 단속을 강화하라는 지적이고 여섯 번째, 93년도 각 동별 재활용품 수집실적이 동별로 편차가 심하므로 재조사하라는 지적이고 일곱 번째, 청소대행업체에 지급되는 영구임대아파트 쓰레기 수거수수료를 구조례 제정 없이 서울시 조례에 의거 지급한 사실을 시정하라 이것은 조례제정안으로 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쓰레기분리수거 홍보에 따른 예산 2,800만원을 적극 집행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도시건설위원회는 14건의 지적사항으로 요약되었는데 첫 번째, 옥외광고물 설치 후 철거치 않고 폐업하는 사례가 많아 미관상 불결하다 철저한 관리를 요망한다는 것 두 번째, 도시기본계획(안)이 미확정되고 있어 유언비어 및 불필요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조속히 확정해서 공개하기 바란다는 지적이었고 세 번째, 의원이 요구하여 받아본 구청 측 제출서류와 업무보고서 사이에 수치상 차이가 있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네 번째, 공릉1동 20m 도로를 개설하였으나 중앙선 미설치로 화물차의 주차장화 되었는 바 시급한 시정조치를 요망한다는 지적이고 다섯 번째, 금년도 마을버스 운행 허가된 3건의 노선이 모두 아파트지역 위주로 되어 있어서 일반주택지역도 배려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고 여섯 번째, 방치된 폐차를 신고접수 및 적발 후에도 행정절차의 복잡으로 인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인 바 빠른 시정조치가 요망된다는 지적이 있었고 일곱 번째, 건물신축의 경우 감리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면서도 감시부실로 인하여 본의 아니게 건축주가 위법을 저지르는 사례가 있는 바 감리사회사의 철저한 교육과 관리가 요망된다는 지적이 있었고 여덟 번째, 측량 시 측량기점이 첫 번째, 두 번째 지적기초점의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제대로 관리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고 아홉 번째, 월계3동 서광골프장 앞 구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사용료 부과가 안 되고 있는데 사용료 부과를 하라는 지적이 있었고 열 번째, 공릉2동 408-165 상가건물 신축 시 기부채납 받아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보상한 사실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 되었다는 지적이었고 열한 번째, 공릉2동 224-10 도로개설 시 시유지가 편입된 사실이 있어 재산권 침해 및 공사 시공이 잘못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지적이 있었고 열두 번째, 상계5동 450번지 한신아파트 진입로 개설 시 직선이 아닌 곡선으로 시공되고 그나마도 곡선부분 일부가 한신아파트의 담장이 도로 가운데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병목현상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것은 시정요구를 강력히 했습니다.
열세 번째, 관내 보안등 관리계약 시 고장신고 후 24시간 내에 보수 완료토록 계약되어 있으나 이의 실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고 열네 번째, 미도파 앞 가로수에 전선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여러 가지로 다른 상점에 연쇄현상이 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이런 특혜의 문제가 야기되는 것은 시정해라 해서 바로 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나왔던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에서 지적이 있었던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왔던 얘기도 있어서 일부 한 두 가지가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층적으로 다루었던 내용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12건인데 첫 번째는 구민회관 운영에 대해서 행정위원회에서 지적되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일반경쟁입찰로까지 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집어넣었습니다.
두 번째, 애향장학회를 강제적 모금방식으로 하지 말라는 지적이 있었고 세 번째는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구유재산관리계획에서 취득, 관리, 처분은 구의회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취득과 매각처분에 대해서만 올라오고 관리는, 여기에서 관리는 이용계획 등을 말하는데 이용계획에 대해서는 의회에 전혀 올라온 바가 없었다. 이것을 앞으로 시정하라는 지적이 있었고 네 번째는 취로사업에 대해서 보사위서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었고 감사특위에서도 큰 쟁점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집어넣었습니다.
영세민 취로일수가 서울시 평균치에 못 미치는 데에 대한 대책과 동별 배정의 불균형에 대한 시정요구, ‘94 취로사업비의 증액에 대한 대책 또, 정부의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조정교부금의 협조나 보사부의 국비의 지원 이런 것을 요구해야 된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 아파트단지 내 불결한 쓰레기통 방치를 시정하라 여섯 번째, ‘93년도 불법주․정차의 무리한 단속이 실적위주가 아니냐 하는 지적과 일곱 번째, 중계 신시가지지역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노선조정을 시에 건의한다든지 해서 교통난 해소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고 여덟 번째, 노원연예인조합으로 인하여 도로확장 등 도로개설의 장기 지연으로 주민불편이 심한데 이것에 대한 대책과 조속히 시정하라는 지적 아홉 번째, 무허가 시설물 철거 시 계고장 발부 후 기한이 1개월이 넘도록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로비」의혹,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 물론 동절기에는 철거 안 한다는 명분이 뚜렷한 지연사유는 괜찮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흐지부지 넘어가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열 번째, 상계5동 450번지 도시계획도로변경개설에 따른 원상복구 또는 시정요구 이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나왔던 지적인데 상당히 중요하게 대두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 시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쟁점이 컸던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열한 번째, 상계5동 벽산아파트 상가 내 구유재산인 폐쇄된 공부방 방치는 잘못된 것이다, 시정요구와 활용 방안을 검토하라는 것입니다.
열두 번째, 개별공시지가 업무수행미숙에 대한 진정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해서 재조사 신청건수가 너무 많아서 행정의 신뢰도가 저하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러면, 주요건의사항은 9가지인데 행정감사 시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나왔던 건의사항만 모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9가지 요약한 것이 있는데 첫 번째 국․공유재산관리 실적부진과 관련하여 전담부서의 설치를 요함.
각종 체육행사 개최 시 전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대책의 강화 요망.
다음은 반회보나 지역신문 기재 아파트 방송용으로 활용바람.
온라인 지방토지대장 발급과 관련 주민홍보를 강화하라.
그 다음 구청 행사 시 아파트 입주자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요망.
다음 불필요하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정비하고 구민회관 지하층에 식기를 비치하여 예식장으로 이용하는 구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편의를 요구하는 건의사항이 있고 애향장학회를 민간기구로 전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건의했습니다.
다음 동사무소직원이 각종 근무시간 외에 캠페인이나 단속 등으로 사기저하가 우려되는 바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를 했고 상계1동 노원마을의 경우는 마을의 1/3정도가 경기도 관할로 되어 있는데 동 지역은 서울시 주민 이주단지로서 모든 세금을 서울시에 납부하여 온 바 서울시 편입을 건의하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총평이 13페이지에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여섯 가지를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지방자치법 제16조에서 정하는 감사기간 3일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방대한 자치행정의 효율적 감사를 실천한다는 것은 무리한 일입니다.
그리고, 자치자치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의 기간 정도는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확립의 기본사항이라고 사료되는 바 이 안전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도 시급히 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고 다음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에 각 국별로 업무현황을 보고하는 보고서를 행정사무감사기간 전 구정보고 시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세부사항 설명을 마침으로써 짧은 감사기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이고 세 번째, 중앙정부의 주택정책에 의하여 노원구 내 영구임대주택 증가로 인한 영세민의 증가와 영세민취로사업비의 상대적 감소와 불공정성 그리고 이에 따른 사회복지예산의 부족은 노원구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는 것을 지적했고 따라서 중앙정부의 영세민 취로사업비지원 등 사회복지 차원의 근본적 개선이 요망된다는 것으로써 의회와 구청이 공동노력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고 다음 집행기관의 국․과별 업무수행에 있어서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음으로써 행정의 난맥상을 노출한 부분이 많이 나타났다.
그래서, 예를 들면 상계5동 도시계획도로의 졸속변경에 따른 문제와 폐쇄도로에 대한 이용계획의 체게적인 부재로 인한 민원 야기, 그리고, 폐홰된 공부방의 방치 등이 많이 지적되었는데 그러므로 집행기관 내에 각 국․과별로 긴밀한 업무공조체제를 제도적으로 확립시켜 업무의 비효율성 척결과 예산낭비적 요인제거, 또한 주민의 민원과 불편을 야기시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의 행정사무감사보다 정책대안이나 문제점 도출, 자료제출이나 답변 등 감사실시의 질적 수준은 향상되었으나 일부 공무원의 자료제출 지연이나 회피, 구태의연한 추상적인 답변은 아직도 잔존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집행기관은 좀 더 적극적이고 성실한 수감자세와 업무자세가 요망된다는 지적이고 따라서 집행기관은 중앙집권적인 지시와 지침만 의존하지 말고 지방자치의 정신에 입각하여 법령의 테두리 내에서는 주민의 폭넓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연구하는 적극적인 궁극적 목표인 예방과 통제기능의 효과달성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으로 감사총평을 썼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내용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항목에 상계6동 현대카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현대카센터가 아니고 대한세차장입니다.
그것만 고치면 되겠고 다음으로 청소과의 중요한 사항을 지적했는데 지금 아파트 내에 플라스틱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그 쓰레기통이 파손되는데 그것은 주민이 파손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회사의 수거원들이 주의소홀로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부담사항이 아니고 용역회사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정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제외되었습니다.
지금 이 쓰레기통 문제가 각 단지별로 하나에 3~5만원 정도 되는데 그 액수도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삽입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건설관리과에 상계5동 429-34지번상에 무단점유 구유토지에 대한 점용료 미부과건에 대해서 몇 년 동안이나 방치되고 있는 것을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지적사항에 빠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분이 없으면은 위원 여러분의 의견과 같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본 감사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여기 지적사항만 전부 나열했거든요. 답변자료는 주지 않는 것입니까?
지금 박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감사에 대한 보고는 아직 구청에 가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는 우리가 지적한 것이 맞는지만 검토가 되어 여러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이것이 본회의에 상정되어서 통과가 된 후에 구청으로 갑니다.
그렇게 구청으로 가서 구청에서 이 지적사항을 시정하지 않았을 때는 추가로 저희가 내년도에 그에 대한 문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 결과보고까지는 오늘 올라오는 것이 아님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점용료부과라든가 도로개설이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겠다는 것은 타당성 조사 등 시간을 요하므로 단시일 내에 시정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본 감사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상정토록 가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 24인
강기건 곽종상 김문학
김인수 김종성 김학겸
노태숙 박관주 박상철
손정호 심현천 연득봉
오용근 이석창 이장식
이한선 정태진 최경완
최유학 최원환 하재윤
한능박 홍원식 황의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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