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1993년 8월 11일(수) 10시1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상계4동동막골입구IㆍC설치에관한청원의건
2. 서울특별시노원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상계4동동막골입구IㆍC설치에관한청원의건(최원환의원소개)
2. 서울특별시노원구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0분 개의)

○의사계장 이동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면단상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동익    재적위원 34명 중 재석위원 2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상계4동동막골입구IㆍC설치에관한청원의건(최원환의원소개)
(10시11분)

○의장 김동익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상계4동동막골입구IㆍC설치에관한청원의건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최원환 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신 이한선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한선    안녕하십니까, 이한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상계4동 거주 이영섭 외 7,022인이 제출한 청원서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우리 동료의원인 최원환 의원이 소개하여 주셨고 청원요지는 건설부에서 주관하고 한국도로공사에서 시공 중인 서울외곽 북부순환도로를 건설함에 있어 우리 구 상계4동 동막골 입구 덕릉고개 본 도로에 진출입이 가능한 「인터체인지」를 설치에 반영, 건설해 달라는 요지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선 구청 도시정비과장을 출석시켜 2차에 걸쳐 현황설명을 듣고 전 위원이 현장답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 노원구 주민의 장기적인 교통편익을 위하여는 본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배부된 유인물 내용과 같이 건의문을 작성, 관계 부서인 건설부, 한국도로공사, 서울시에 건의하기로 전원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원일치로 채택한 건의문(안) 내용 중 청원개요, 현황, 노원구청 추진현황 등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내용을 낭독하겠습니다.
  [건의내용]
  상기 북부 순환도로 건설공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 설게에 반영된 노원 IㆍC만으로는 인근 도봉구지역 교통량 감당도 벅찬 실정으로 인구 및 차량이 급증하고 있는 노원구지역에서 본 고속도로에 진입할 IㆍC설치가 필수불가결하다고 판단되어 건의하오니 적극 검토하시어 주민 숙원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청원이 관계부처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 우리 노원구 주민의 숙원사업이 달성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이한선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김인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도시건설위원장님한테 여기에서 몇 가지 물어봐도 괜찮겠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김인수의원 의석에서   - 자료에 보니까 93년 3월 16일날 도로공사 해 가지고 설치여부 회신에 대한 답변이 불가하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왜 이 「인터체인지」를 설치하려고 하는지 정확한 자료 및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청원이라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있고 우리의 의지, 즉 노원구지역대표의 의지 표출이기 때문에 노원구 전체와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계3ㆍ4동 주민도 중요하겠지만 도로공사에서 설치가 불가하다고 했는데 그것이 왜 필요한지 설명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한선의원 의석에서   - 자료는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여기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락터널하고 불암터널 중간 사이에 「인터체인지」를 요구하는 청원자체는 지금 노원I.C 상계 1동에서 진입하는 진입로 하나만 가지고는 도봉구ㆍ노원구 주민이 차량을 가지고 북부순환외곽 도로에 진입하기에는 다소 교통혼잡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첫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상계4동 덕릉고개입구에 진입도로 I.C를 설치한다고 하면 교통이 분산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차량들이 북부순환외곽도로에 진입할 적에 혼잡성을 피하는 차원에서 상계3ㆍ4동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그 지역주민들이다 보니까 우리 노원구의회에 진정을 했기 때문에 본 청원을 다룬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인수 의원님께서 상세한 내역을 더 알고 싶으시다면 제가 서류를 준비해서 오늘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인수의원 의석에서   -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교통이 혼잡할 것이라는 내용은 추상적입니다.
  노원 I.C만으로는 교통이 혼잡할 것이라는 위원장님의 말씀은 추상적입니다.
  원래 고속도로는 「인터체인지」가 많을수록 더 혼잡하고 정체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속도로를 정체시키는 요인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한선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김인수 의원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견해가 다 틀릴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진입로가 한 군데만 있다고 하면 도봉구나 노원구 주민들이 차량을 가지고 진입하는 과정에서 교통체증이 일어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진입하는 곳이 여러 군데로 나누어져 있으면 교통이 분산되지 않을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전원이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현장답사까지 해서 이 청원건을 본 의회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을 줄로 믿고 이한선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북부순환도로 계획구간 중 동막골입구 I.C설치에 관한 주민의 숙원이 담긴 건의서를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보내자는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0분)

○의장 김동익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위원장이신 한능박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위원회위원장 한능박    안녕하십니까, 한능박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당 위원회에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사업본부로부터 분뇨ㆍ정화조 청소업무개선사항 시달에 의거해서 개정되는 조례로서 제17조 1항 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 중에서 분뇨수집과 운반업 및 정화조 청소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 시설장비, 기술능력 등 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의 협의를 거쳐서 허가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라는 문구 중에서 「시장의 협의를 거쳐서」라는 자구를 삭제함으로써 지방자치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으로 주민복리를 위해서 바람직스럽다고 보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됩니다. 아무쪼록 건강한 행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의장 김동익    한능박 위원장과 보건사회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들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분뇨수집ㆍ운반업 및 정화조 청소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시장의 협의를 거쳐 허가하여야 하는 내용 중 「시장의 협의」사항을 삭제코자 하는 서울특별시노원구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2분)

○의장 김동익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위원장이신 김종옥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위원장 김종옥    안녕하십니까, 김종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시노원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전 의원님들이 직접 관련이 되는 안건임을 감안하여 2차에 걸쳐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감사실장과 총무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본 조례안은 총 10조로서 구성되었고 조례안 주요골자는 심사보고서 제3항을 참고하실 것을 부탁드리며 생략하겠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는 장시간 질의, 토론결과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시키되 본 조례안의 근거법인, 공직자윤리법 제2조(생활보장) 조항과 제10조(공개대상) 범위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 전원일치로 의견을 모아 보고서 맨 끝장에 수록된 건의문(안)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키로 전원 의결하였습니다.
  본 건의문은 우리 의원들과 직접 관련되는 사안으로서 이 자리에서 낭독하고 심사보고를 마칠까 합니다.
  [건의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 전원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1981년 12월 31일 제정되고 1993년 6월 11일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한 재산등록 및 공개는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이나 본 법 제2조(생활보장) 규정과 제10조(공개대상) 규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어 건의하오니 적극 검토하시어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본 조례안의 근거법인 공직자 윤리법 제1장 총직분야 제2조 생활보장에서 규정한 바에 의하면 「국가는 공직자가 공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생활을 보장하고 공직윤리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32조 의원의 보수 1항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회기 중에 한하여 일비를 지급할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지방의회 의원은 국가로부터 공직자로 헌신하여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장도 없는 실정으로 공직자 윤리법 제2조 생활보장 조문은 지방자치법 제32조와 정면 상충되고 있기 때문에 관계 부서에서는 본 조항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둘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공개대상 범위규정은 현재 우리나라 공개대상 공직자 총 7,200여명 중 명예직 선출직인 지방의회 의원이 5,200여명이며 장기간 임명직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은 약 2,000명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것은 본법 제정목적에 충실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임명직 공직자 재산공개도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건의기관은 국회의장, 총무처장관, 내무부장관, 양 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의장 김동익    공직자의 청렴도 및 기강에 대한 문제에 처음 시도되는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조례에 대해서 김종옥 위원장 및 행정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장시간에 걸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개정된 공직자 윤리법의 시행에 따라 노원구공직자윤리위원회를 5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노원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안)과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송부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노태숙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노태숙 의원    노태숙 의원입니다.
  본 공직자윤리법조례(안), 사실 저도 어제 행정위원회에 「옵서버」자격으로 참석했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두 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행령 윤리법안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모순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윤리법 제9조를 보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 교육청에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7,000여명에 달하는 공직자 중에 기초의원이 5,200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의원 5,200명을 제외하면 1,800여명의 정부 공직자가 공개대상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역으로 중앙부처는 각 기관별로 독자적인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ㆍ구 만큼은 중앙정부식으로 해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집행기관하고 별도 기관인 구의회를 같이 통합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졸속 법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지방자치제,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집행기관을 감시감독하고 견제한다, 이러한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실제적으로 구청은, 집행기관은 수감기관입니다.
  구의회는 피감기관입니다.
  우리는 구청을 감시감독 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공직자 윤리법안, 이것은 조례안을 보면 구청장이 윤리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피감기관하고 수감기관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모법에서 잘못 다루어져 있다.
  시행령하고 윤리법에서 커다란 하자를 범하고 있다, 때문에 이러한 것은 재고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항이 또 한가지 있습니다.
  공직자 윤리법안 제17조를 보면 실제적으로 지방의회 의원들도 공직자 범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무보수 명예직 아닙니까?
  일단 공직자로 넣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임기가 끝나고 2년 동안은 실제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허가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문직 공무원이나 일반직 공무원들은 일정 급여 또는 세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타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 의원들은 무보수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헌법에도 명백히 취업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보수 명예직이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도 취업을 할 경우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노원구 조례안에 대한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을 보면 제2조에 윤리위원회구성에 대한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노원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수감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이러한 윤리위원들이 구의회 의원들을 어떠한 경우에 수사를 의뢰할 수도 있고 조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명권자 또는 위촉권자가 구청장으로 되어 있는 것도 명백히 잘못되어 있다, 이러한 것도 많은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번 조례에 대해 각 구의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총무처하고 법제처 쪽에 공식으로 이것의 심각성을 깨닫고 뒤늦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몇 군데는 통과가 안 되고 부결된 곳도 있고 보류된 곳도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의회도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전에 법제처, 총무처, 시에서 직접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결과를 보아가면서 또, 우리 구의회 의원들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 한마디로 졸속된 법안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심도 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 다음 회기까지 잠정 유보시킬 것을 공식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동익    예.
      (○김문학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 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이 중대한 사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많은 의원들께서 도대체 이 방향을 어떻게 끌고 가야 할 것이냐 궁금해하실 것인데, 물론 어제 행정위원회에서 많은 시간을 이 문제를 어렵게 어렵게 해서 본회의에까지 상정된 것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대한 사안을 우리 의원여러분들이 간담회라도 가져서 의견을 모으기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노태숙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윤리위원회 구성의 독자성에 대한 문제와 조례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뒤늦게 모순을 발견하고 총무처와 법제처에 건의하고 있는 등, 또 다른 구의회처럼 심도 있는 절차를 밟기 위해서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반대의사가 있었습니다.
  김문학 의원께서는 어제 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장시간에 걸쳐 얘기를 했고, 의원여러분들의 전체적인 사안으로 해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므로 본 사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이나마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고 중지를 모으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익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노원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하여 정회 직전에 노태숙 의원께서 법상 애매한 조항이 있으므로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자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동의하시는 의원이 많으므로 행정위원회에서 골라온 원안과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자는 노태숙 의원의 발언에 대한 가부를 묻겠습니다.
      (○김인수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김인수 의원은 나오셔서 정식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의원    김인수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는데 앞서 노태숙 의원께서 지적하신 건의문의 내용이 행정위원회에서 어제 4시간 동안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그 4시간 동안 의견 교환한 것 중에서 첫 번째 항목에 그 내용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에서 법을 협의 중이라고 앞서 노태숙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 법이 통과되고 나서 다음에 조례를 또 고치면 됩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익    김인수 의원의 원안에 대한 보충발언이 있었습니다.
  순서에 입각해서 먼저 노태숙 의원의 발언에 대한 가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노원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하여 노태숙 의원이 법상 애매한 조항이 있으므로 미료키로 하자는데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에서 올라온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노태숙 의원의 애매한 조항이 있으므로 미료키로 하자는데 찬성하시는 분 18명, 행정위원회에서 올라온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이 8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노원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하여는 다음 차기회의까지 미료안건으로 처리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좀 더 심도 있고 의원들의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의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의원 33인
○출석의원
  김학겸   이장식   손정호
  강기건   김종성   정태진
  박관주   최유학   최염
  최원환   오용근   심현천
  박상철   정도열   황의덕
  연득봉   권중설   하재윤
  노태숙   홍원식   정천득
  곽종상   김동익   김선회
  김문학   최경완   김인수
  김종옥   이석창   한능박
  송광선   이한선   김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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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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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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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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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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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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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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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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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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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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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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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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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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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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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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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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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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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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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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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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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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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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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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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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